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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제277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24.05.0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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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7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4년 5월 3일 (금)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77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치유농업 확산 및 치매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2. 대전광역시 노동자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안

3. 대전광역시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 경제과학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

5.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구암 다가온 행복주택 현물출자 동의안

9. 도시관리계획(시설 : 도로, 학교, 연구시설)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 치유농업 확산 및 치매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2. 대전광역시 노동자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안

3. 대전광역시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 경제과학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

5.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구암 다가온 행복주택 현물출자 동의안

9. 도시관리계획(시설 : 도로, 학교, 연구시설)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이병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을 취재하기 위하여 KBS 황정환 기자님 오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효숙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공직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바라면서 현안사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치유농업 확산 및 치매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10시 04분)

○위원장 이병철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치유농업 확산 및 치매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를 상정합니다.

이효숙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효숙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효숙입니다.

존경하는 이병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대전광역시 치유농업 확산 및 치매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유는 「대전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2024년 3월 25일 농업기술센터와 대전광역치매센터가 체결한 대전광역시 치유농업 확산 및 치매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의 주요내용을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협약의 목적은 치매국가책임제 발전을 위해 상호 간의 호혜적인 교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양 기관의 보유자원 연계 활성화를 통해 치유농업과 치매관리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협약 내용으로는 농업기술센터는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개발·지원하고 대전광역치매센터는 지원효과에 대한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치매에 대한 홍보 및 예방사업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협약 체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철 이효숙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이효숙 소장님 서류 준비하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관계공무원들도.

치유농업 관련된 것은 제가 조례도 제정한 거 알고 계시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효숙 예, 알고 있습니다.

송활섭 위원 치유농업에 대한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도 잘 보고받았고요.

2022년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치매현황을 보니까 대전시 65세 이상 치매율이 9.97%로 나타났어요, 데이터를 보니까.

그 얘기는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10명 중 1명이 치매에 걸렸다 이렇게 보는데 심각한 것은 불과 앞으로 15년 정도 지나면 그것이 2.6배나 치솟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어요, 현재.

치매는 전국적으로 어느 지역뿐만 아니라 고령화 시대의 큰 화두이면서 숙제 아니겠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가 치매 거버넌스 구축하는 데 업무협약을 한 것은 아주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대전시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독거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효숙 65세 이상 독거노인에 대해서 퍼센티지를 찾아보지는 않았습니다.

송활섭 위원 찾아보지 않았어요.

제가 대전광역치매센터에 보니까 우리 대전시 노인 중에 25%가 독거노인이면서 그중에서 24%가 기초생활수급자로 파악이 됐어요.

그만큼 어르신들은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고 또 외롭게 사시다 보니까 더 치매에 노출되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치유농업은 굉장히 그런 분들한테, 프로그램 개발하는 데 복지사각에 있는 분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보완책이 아니겠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효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독거노인이나 홀로 계신 분들이 치매에 노출되어 있다고 말씀하신 걸로 생각이 되어서 저희 농업기술센터에도 실제적으로 농업·농촌에 혼자 계신 분들도 많고 도시지역도 많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런 쪽으로 확산해서 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프로그램을 진행해서 확산해서 보급하는 걸로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송활섭 위원 기술센터 주변에 보면 텃밭이 있는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효숙 예, 맞습니다.

송활섭 위원 그래서 케어팜을 조성해서 치매환자가족들을 초대해서 같이 그런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효숙 예, 맞습니다.

치매하고 장애 쪽으로 이상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텃밭 20구좌를 개설해서 평상시에도, 주말에도 왔다 갔다 하지만 저희가 집중적으로 하는 것은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치매나 장애 쪽에 있으신 분들과 가족들을 초청해서 교육을 하고 있고 원예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활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좋은 제도인 만큼 그런 분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 부탁드리고, 반려동물이 그분들한테, 치매어르신들한테 반려동물이라든가 아니면 원예치료사 같은 분들이 치유 활동할 수 있도록 같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해가 가시지요,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효숙 이해가고 있고요.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5월 8일부터 중구 치매안심센터하고 제1노인전문병원 그리고 대덕구 치매안심센터 8개소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데, 농업기술센터는 치유농업사가 대전에 5명 있습니다.

그래서 치유농업사를 활용해서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송활섭 위원 알겠습니다.

기관 협업을 통한 지역사회의 상생을 통해서 심리적인 건강이 회복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어르신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에서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효숙 예, 위원님 말씀 잘 기억하고 업무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송활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철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안건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효숙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회의중지)

(10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병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권경민 경제과학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대전을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과학수도로서 위상을 강화하고 고물가, 고환율로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새로 부임한 경제과학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 노동자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안

(10시 25분)

○위원장 이병철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노동자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송활섭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의원 송활섭 의원입니다.

대전시의 발전과 시민들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병철 위원장님, 송인석 위원님, 김선광 위원님, 김영삼 위원님, 송대윤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저를 포함하여 8명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노동자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노동자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안 발의취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전에 조성 완료된 대전·대덕·하소산업단지에는 2,200여 개의 입주업체가 있으며 약 4만 5천 명의 노동자가 종사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입주업체의 제품 생산 과정에는 노동자가 직접 기계·금속·화학물질을 접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 과정에서 노동자의 작업복은 인체에 해로운 각종 유해물질과 기름때로 오염되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그렇다고 각종 유해물질과 기름때에 오염된 작업복을 일반 가정집의 의류와 함께 세탁할 수 없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고충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는 우리 지역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작업복만 전담으로 세탁해 주는 시설의 설치와 운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해 노동자의 작업복을 통한 유해물질 전파를 방지하여 노동자뿐만 아니라 노동자 가족의 건강 안정에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는 노동자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관련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노동자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등을 위한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6조는 노동자작업복 설치 및 운영 관련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제안한 조례안은 산업단지 500만 평 조성을 목표로 하는 대전시 산업단지 노동자들의 건강하고 쾌적한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가 시행될 경우 대전시 총 3개 산업단지 노동자뿐만 아니라 향후 조성될 산업단지 소재 중소기업 노동자의 복지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노동자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병철 송활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창식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임창식 수석전문위원 임창식입니다.

대전광역시 노동자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4월 19일 송활섭 의원 외 7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2024년 4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철 임창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송활섭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권경민 경제과학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 송대윤 위원입니다.

경제과학국장, 권경민 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노동자라 하면 범위가 우리 산업단지 안에 있는 노동자만 노동자인가요?

아니면 대전시에서 전체 일하고 있는 분들이 노동자인가요?

○경제과학국장 권경민 포괄적으로 노동자의 개념은 전체 사용계약에 따라서 일하시는 분들은 다 노동자로 들어갑니다.

송대윤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노동자란.

저도 노동자입니다.

그렇지요?

○경제과학국장 권경민 예, 넓은 의미에서는.

송대윤 위원 노동자라고 합니다, 깊게 들어가면.

급여를 받는 자는 다 노동자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우리 대전시에서 이렇게 세탁 운영 조례로 해서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고 하면 일부 지금 우리 대전의 경제 또 소상공인들, 또 세탁소를 운영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 미치는 영향도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경제과학국장 권경민 세탁업이 일반적인 소상공 업종에 들어가 있습니다.

있고요, 그런데 다만 저희가 현재 이미 운영하고 있는, 대덕구 산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들의 경우에는 협약 당시에 명시되어 있는 것은 기존 세탁업에서 할 수 없는 근로자 작업복들만 대상으로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노동작업복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일상복이 아닌 노동작업복에 한해서만 현재 세탁을 하고 있습니다.

송대윤 위원 그러면 노동자라 하면 지금 보니까 산업단지 내에서 근무하는 노동자에 관해서 세탁을 무료로 해준다는 거잖아요?

○경제과학국장 권경민 예.

송대윤 위원 그러면 145만 대전시 행정을 하는 사람으로, 이게 너무나 국한돼 있는 거 아닙니까?

○경제과학국장 권경민 노동자, 근로자들의 작업복에 대한 세탁은 ‘작업복’이라는 말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앞에 ‘근로자’라는 게 들어갔는데 대상자는 주로 중소기업의, 그러니까 대기업 아닌, 중견기업도 아닌 중소기업의 근로자에 한정을 하고 있고요.

주로 산단 안에서 제조업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넓은 의미에서 우리 노동복지시설로 들어갑니다.

근로복지시설의 하나의 종류로서, 그리고 근로복지사업으로서 접근하기 때문에.

송대윤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드린 취지가 뭐냐 하면, 맞지요, 제조나 등등 우리가 작업복을, 그냥 입고 일하는 옷, 작업복, 특히나 그러면 산업단지 안에만 제조업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그 외 지역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에게도 이런 혜택을 줘야 되지 않겠냐는 거지, 이 취지는.

○경제과학국장 권경민 그건 산업단지만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그건 대전지역에 있는 노동자들은 다 해당이 됩니다.

송대윤 위원 다 해당이 됩니까?

○경제과학국장 권경민 예, 그런데 다만 거리, 이용의 편의성을 봤을 때는 주로 근처에 있는 산업단지에.

송대윤 위원 그렇지요, 산업단지 인근에다 이걸 설치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경제과학국장 권경민 예, 그렇습니다.

송대윤 위원 그러면 이게 어떻게, 예를 들면 산업단지가 지금 대부분의 저희 산업단지는 다 시내 외에 있지 않습니까?

○경제과학국장 권경민 예.

송대윤 위원 그러면 어떻게 이용해요, 이거를?

그렇다고 이용하려면 그분들이 승용차로 갖고 가서 맡기든지 혹은 택배로 하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이거 불편해서, 작업복을 보통 보면 작업복이라 하면 제조업하시는 분들을 보면 며칠 못 입을 정도의, 그 정도인데 수시로 세탁을 해야 되는데 이 조례를 대전시가 포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뭔가 좀 생각도 해보고 또 재정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특히 이런 것들은 우리 산단이나 제조업을 하는 데 있어서 대전시에서 어쨌든 근무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어떠한 근로 혜택, 사회복지 혜택을 줘서 할 수 있는 것들을 근거를 마련해서 홍보해서 기업들이 할 수 있게 해줘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런 것마저 대전시에서 일일이 다 하나하나 해준다고 하면 이 예산이, 대전시 예산이 지금 얼마나 저희가 부족한지 알고 계시지요?

○경제과학국장 권경민 예.

송대윤 위원 지방채 발행한 것도 대략 알고 계실 테고 그것도 부족해서 지방 재정안정화기금도 털털 다 털어다 쓴 상태인데 향후 또 이게 내년이나 내후년으로 봤을 때도 재정이 좋아질 것으로 전혀 예측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채 발행 1조가 넘었어요.

한 달 이자가 얼마인지 아세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여러 가지 조례 해서 지원 근거 마련하는 것도 좋지만 저희가 향후 대전시에 대한 재정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

○위원장 이병철 국장님 이게 무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경제과학국장 권경민 예, 일부 비용을 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병철 그렇지요?

○경제과학국장 권경민 예, 그리고 이제.

송대윤 위원 우리가 설치는 해주는데 비용, 대전시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경제과학국장 권경민 대전시에서 운영에 관한 일체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상태로 봤을 때는 대덕구에 저희가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송대윤 위원 그러니까 운영은 하는데 비용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경제과학국장 권경민 시 예산이 들어갑니다.

송대윤 위원 당연히 예산이 들어가지요.

왜 안 들어갑니까?

지금 본 위원이 다 알고 얘기하는데 왜 그거를, 예산이 안 들어가는 걸 저희가 이 조례를 왜 만들어요?

아니 무슨, 다 여기 초선 의원들이에요.

왜 본 위원이 질의하는데 그걸 끼어들어서 말이야.

운영비하고 다 들어가잖아요, 장비 다 해주고.

○경제과학국장 권경민 예, 맞습니다.

송대윤 위원 왜 이걸 다 유상으로 한다고 그래요, 누가?

○경제과학국장 권경민 그 세탁비를 받습니다.

송대윤 위원 어쨌든 알겠습니다.

격앙되는 건 별로 좋은 모습은 아닌데, 저도 이 조례안을 보고 꼼꼼히 생각을 하고 또 우리 존경하는 송활섭 의원님께서도 많은 심도 있는 고민을 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예산이 수반이 되는 만큼 그렇잖아요, 또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용이하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곳에다가 이걸 설치할 수도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질의드리는 거예요.

맞지요?

○경제과학국장 권경민 맞습니다.

저희들도 노동자들이 원하는 수요에 맞춰서 이런 서비스를 해주는 데 있어서 사실 필요 최소한의 지원이라고 생각해서 하고 있고요.

이거를 그렇다고 해서 민간경제 부분, 민간의 소상공 부분을 침해하거나 아니면 과도한 예산을 투입하지는 않을 겁니다.

송대윤 위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들을 보면, 예를 들어서 법원이라든지 검찰청, 대전시청이 유성 하기동이나 송정동에 있다면 맞지 않겠지요.

그분들이 산업단지 그쪽에, 그렇잖아요.

모든 것들이 대전시민들이,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이용하면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들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이게 특수세탁소거든, 이게 일반세탁은 안 되는 건데.

다른 사람들이 이용하기도 어려운 곳에다 한다는 게 문제점인 거예요.

○경제과학국장 권경민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개별적으로 근로자 개인들이 이용하는 게 아니라 보통 회사 단위로, 기업 단위로 모아서 한 번에 수거하고 세탁한 다음에 다시 기업에 갖다 주는 형태로 해서 집단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송대윤 위원 어쨌든 대덕구에서 시범적으로 하는 것도 대덕구에다 우리가 위탁을 줘서 하는 거,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그걸 만든 다음에 위탁을 준 거잖아요, 그렇지요?

○경제과학국장 권경민 예.

송대윤 위원 어쨌든 허태정 시장 때 박정현 구청장하고 업무협약하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게.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상으로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활섭 의원 보충설명해야 돼요?

○위원장 이병철 보충설명하시겠습니까?

송활섭 의원 예.

○위원장 이병철 송활섭 의원님 보충설명하십시오.

송활섭 의원 국장님 답변이 궁색한 것 같아서, 송대윤 위원님이 좋은 질의하셨고 답변이 궁색한 것 같아서, 말 그대로 이건 우리 근로자 근로법에 나와 있어서 필요한 건데 그동안 근로자의 근로복지기본법에 이런 것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이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경제과학국장 권경민 예, 되어 있습니다.

시장의 책무에 있습니다.

송활섭 의원 기존에 허태정 전 시장하고 박정현 전 구청장이 그때 업무협약에 의해서 협약식을 가졌지만 실질적으로는 예산을 못 담았는데 그 이후로 민선 8기 들어오고 9대 의회에 와서 9월에 우리 대덕구에 ‘덕구클리닝’이라고 개설이 됐어요.

그렇지요?

○경제과학국장 권경민 예.

송활섭 의원 그때 이석봉 경제부시장하고 최충규 구청장님 또 한국노총 황병근 의장하고 근로복지공단 이사장까지 해서 이게 언론에도 다 공지되었던 부분이고, 또 이건 기존에 있는 것은 송대윤 위원님이 잘 지적했듯이 노동자가 많은데 특별한 노동자만 노동자냐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런데 앞으로 우리 산단을 계속적으로 우리 공단에서 조성하고 있는데 또 그런 부분에서 중장기적으로 볼 때 필요하다.

예산은 보니까 한 5,300만 원, 그렇지요?

○경제과학국장 권경민 예, 그렇습니다.

송활섭 의원 그러고 이것도 한 벌에 1천 원씩 하고 말 그대로 노동자가 페인트 같은 거 묻은 걸 가지고 집에 가져가면 부인들이나 이렇게 집에서 세탁하기가 불편할 수도 있고 또 오히려 그 옷 하나 때문에 다른 옷까지, 고급 옷까지 같이 버리는 경향이 있고 그렇다고 그거 한 벌만 달랑 세탁하기는 그러니까 전문 세탁소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공동세탁소를, 대전·충청·세종지역 최초로 중소기업 노동자를 위한 공동세탁소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경제과학국장 권경민 예, 맞습니다.

송활섭 의원 그래서 시도 근거도 없이 조금씩 단 얼마가 됐든 주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근거를 마련코자 이것을 원했던 부분도 있지만 저 또한 보니까 우리 지역구에서 또 그런 거고, 우리 대전의 대전산단 3·4, 1·2산단이 우리 대덕구에 있고 대덕산단도 3·4공단이 우리 대덕구에 있고 제 지역구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히 감사해서 또 저도 관심이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했는데, 어제 우리 같은 의회 행자위에서 공무원들 근무복이 없다 해서 1인당 20만 원 전후로 해서 5년 동안 7억 몇천만 원 예산 세워서 상임위 통과가 됐어요.

그렇지요?

○경제과학국장 권경민 예.

송활섭 의원 그런 거 따지면, 형평성으로 따진다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노동자의 기본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이런 것도 대전광역시나 지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니까, 법적 근거가 있으니까 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존경하는 송대윤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을 국장님 답변이 조금, 잘하신 것 같아도 내가 보충질의했어요.

잘했지요?

○경제과학국장 권경민 예, 감사합니다.

송활섭 의원 그렇게 하고 이해 좀 구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노동자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송활섭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 경제과학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

(10시 43분)

○위원장 이병철 다음은 시장 제출 일반안건인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경제과학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권경민 경제과학국장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 및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학국장 권경민 경제과학국장 권경민입니다.

존경하는 이병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제과학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시장 제출 조례안 제안설명과 협약체결 보고에 앞서 3월 16일 자로 새로 부임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정란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배정란 인사)

이어서 경제과학국 소관 조례안 1건과 업무협약 체결 3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및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대전광역시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대전 사회적경제 활성화 거점공간으로 조성 중인 대전사회적경제혁신타운이 내년 2월 준공될 예정으로, 이에 따른 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혁신타운의 명칭 및 기능, 자체 운영규정 제정, 위탁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사회적경제혁신타운의 주요기능으로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연구, 시험, 금융 및 창업 지원과 판매, 전시, 체험, 문화 등 공간 제공, 사회적경제 교육 및 인력양성과 그에 필요한 지원체계 구축, 정부 부처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대전광역시장이 혁신타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혁신타운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 내 사업비 지원과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혁신타운 운영에 관한 사무를 사회적경제 관련 법인과 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어서 경제과학국 소관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 보고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2014년 3월 19일 대덕특구 연구소 주말 개방을 위해 국가과학기술연구회, 한국천문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 9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대덕특구 연구소 주말 개방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상호 협력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교촌 국가산단 등 친환경발전소 건설·운영 업무협약은 2024년 3월 20일 유성구 교촌 국가산업단지 등에 대한 친환경발전소 건설사업의 공동 참여와 원활하고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교촌 국가산업단지 등에 대한 안정적인 전력공급과 대전시의 전력자립도 향상을 위해 친환경발전소 건설 운영,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구축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7쪽 소상공인 상생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은 소상공인이 상생할 수 있는 플랫폼을 운영·지원하여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2024년 4월 9일 신한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지역사랑상품권을 신한은행이 운영하는 배달앱의 플랫폼 결제수단으로 제공하고, 신한은행은 중개수수료 외 별도 수수료를 받지 않고 전통시장 온라인 판로 확대를 위해 장보기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경제과학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업무협약 체결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병철 권경민 경제과학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창식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임창식 수석전문위원 임창식입니다.

대전광역시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4월 15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4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철 임창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4항까지 일괄 질의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송활섭 위원입니다.

권경민 국장님, 서류 준비하는 데 관계공무원들과 고생이 많으십니다.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설치 관련돼서 올라왔는데 착공한 지가 벌써 1년 넘었지요?

○경제과학국장 권경민 예, 그렇습니다.

송활섭 위원 지금 완공은 올해 목표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경제과학국장 권경민 현재 한 24% 정도 공사 진행이 되고 있고요, 1층 공사가 시작되는 단계입니다.

아마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내년 2월쯤이면 완공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송활섭 위원 사회적경제가 지금 혹한기를 맞고 있는 건 맞지요?

○경제과학국장 권경민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정부 기조가 사회적경제 분야에 대한 인건비 지원 중심으로 가다가 금년부터는 자활 중심으로, 사회적경제에 관련된 기업들의 자활을 지원하는 쪽으로 간접적 지원방식으로 정책이 전환되면서 사회적경제 관련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송활섭 위원 정부의 뒤바뀐 기조 때문에 사회적경제 관련 예산이 절반 이상 삭감된 상태 아니겠어요?

○경제과학국장 권경민 예, 맞습니다.

송활섭 위원 기업의 인건비라든가 사업 개발비, 창업 지원비 같은 것이 많이 삭감돼서 사실은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의 타격이 필연적인데.

현재 대전에서는 사회적기업 대상으로 총 12개 지원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서 5개 사업이 국비를 지원받는 것으로 확인됐어요.

○경제과학국장 권경민 예.

송활섭 위원 그중 고용노동부 지원을 받는 4개 사업은 지금 현재 100% 삭감됐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경제과학국장 권경민 예, 맞습니다.

송활섭 위원 국가 매칭사업을 계속적으로 해도 모자랄 판인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은 사실상 중단이나 마찬가지라는 그런 의미를 느낍니다, 본 위원은.

그렇지만 현재 여러 가지 국비라든가 지방세 세수 현황도 어려운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혁신타운의 역할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럴 때일수록.

충격을 최소화한다든가 사회적경제 간의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고 또 네트워크를 촘촘히, 그것을 집중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경제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과학국장 권경민 기존까지 사회적경제에 관한 지원들이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양적인 증가에 초점을 뒀습니다.

그래서 창업을 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초기 인건비들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가다 보니 정부의존도가 커짐에 따라서 사회적경제 관련된 기업들이 자활적으로, 자기들의 원래 기업의 목적에 생존성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역량 개발에 문제가 있었고, 그런 것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 정책 기조의 변화에 따라서 저희도, 물론 정부 쪽에서 국비 지원은 줄었지만 오히려 시는 한 7억 원 정도 추가적인 예산을 더 투입해서 금년도에는 자활능력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좀 더 주려고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이 사회적경제기업들의 자활능력 향상을 위한 구심점 역할을 해줄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송활섭 위원 그렇습니다, 거점 플랫폼 가능성을 넘어서 경제국에서 신경 써서 새롭게 실질적으로 거듭날 수 있는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 당부말씀을 드릴게요.

○경제과학국장 권경민 예, 알겠습니다.

송활섭 위원 또 하나 협약서가 대덕특구 연구소 주말개방, 제가 대덕특구 재창조위원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대덕 하면 생각나는 게 뭐지요?

○경제과학국장 권경민 송활섭 의원님입니다.

송활섭 위원 그러면 대전 하면 생각하는 게 뭐예요?

○경제과학국장 권경민 대전 하면 과학수도.

송활섭 위원 그렇지요?

○경제과학국장 권경민 예.

송활섭 위원 과학도시, 내가 본회장에서 시장님한테 몇 번 말씀드렸듯이 과학의 도시인데, 울산 하면 산업의 도시, 대전 하면 과학의 도시고 서울·수도권은 경제 중심이라고 하는데.

대전은 뭐냐, 말 그대로 과학입니다.

지금 4대 핵심전략이 다 과학과 연계되어 있지 않습니까?

딥테크 산업 자체가.

그런데 늘 얘기했듯이 과학산업이 오기에 정부 출자·출연기관도 밀집되어 있는데 겉만 있지 속은 없다, 그 얘기는 그들만의 리그가 됐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전국에 있는 우리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대전에 찾아오면 과학을 같이 벗 삼아서 같이 놀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학자들이 자기들 안에서 과학 연구할 게 아니고 대전시는 과학자들이 머리 식히는, 머리 좋은 석학들이 이 지역에 발전연구의 모티브가 되면 그분들이 문화예술적으로 모티브가 돼서 그 사람들의 머리 식히는 역할을 하고.

전국의 국민들은 대전에 오면 과학특구에 방문하는 걸 원하는 거예요, 그게 문턱이 높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개방을 해서, 주말이라도 개방을 하게 해서 일부 보완을 유지하는 연구소만 빼고 나머지는 시민 가까이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주말개방 얘기를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고.

1년에 대전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과학 페스티벌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경제과학국장 권경민 예.

송활섭 위원 그래서 그냥 형식적으로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실제로 이제는 과학의 도시로 완전히 탈바꿈해야 된다, 이런 지적을 해서 협약식을 맺었던 것 같은데 아주 잘했다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협약식 여러 가지 몇 개 부분에 대해서, 업무협약에 대해서는 잘됐다, 시의적절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경제과학국장 권경민 감사합니다.

송활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철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광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선광 위원입니다.

대전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는 국장님과 경제과학국 공직자분들, 항상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임시회에 사실 안건과는 무관한 질의를 드리려고 해요.

그 이유는 이번 기회가 아니면 지금 대전시의 입장에 대해서 들을 수가 없을 것 같다는 판단이 서서 부득이하게 임시회 안건이 아닌 질의를 하게 된 점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고 대전시의 입장에 대해서 솔직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제가 알기로 중구 구민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경제과학국장 권경민 그렇습니다.

김선광 위원 대전시에 2014년도에 대림빌딩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유치를 하였지요, 10년 정도가 됐어요.

올해가 2024년이니까 10년이 됐네요.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거기 직원이 거의 근 900명 정도가 됩니다.

중구의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사실 굉장히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고 생각해요, 원도심 활성화를,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요.

그런데 2020년도 그리고 2022년도에 이전 계획이 있었어요.

그때 지역 정치인분들이 다 나서서 이전하면 안 된다,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여기 남아줘야 된다.

심지어 거기 이사장으로 취임하신 이사장님께서도 대전시민을 위해서 시장까지 하신 분이잖아요.

저희 정치 하시는 분들 그리고 행정 하시는 분들이 많이 막아왔어요, 그렇지요?

저 또한 당선되고 그때, 2022년도에 앞에서 데모도 하고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저 또한도.

그런데 그 이후에 제가 알기로 대전시에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세종시로 가는 것을 막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가 대전에 남기 위해서, 중구에 남기 위해서 지원을 해주겠다, 지원에 대한 방안들을 제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시한 게 대체 어떤 거예요?

그리고 제시한 게 어떤 건지 그리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제시를 했는데 안 받아준 게 뭔지, 왜 안 받았는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일단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경제과학국장 권경민 일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대전에 머물면서 크게 보면 2022년도를 한 기점으로 봤을 때 기조가 약간 다르긴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태냐면 그 전에 아시다시피 중기부가 대전을 떠나서 세종으로 옮겨갔습니다.

그 트라우마의 여파에 의해서 아마 민선 7기 때, 거의 민선 8기 시작하기 전까지는 주로 소진공이 대전을 떠나느냐 안 떠나느냐에 대해 초점을 뒀고 그 부분에 초점을 둔 정책들, 제안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소진공에서 말씀하시는 것들 중에는 대전시가 원도심 외의 지역에 대한 소진공 이전, 청사에 관한 사항들을 제안했었다 하면서 왜 이제 와서 원도심을 떠나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느냐 하시는데 사실은 그 전까지의 기조는 아까말씀드린 것과 같이 소진공이 대전을 떠나지 않게, 대전에 머물 수 있게 하는 것에 초점을 뒀기 때문에 대전 지역에서 적합한 부지와 또 관련된 건물들을 찾기 위한 노력들이었고 그 부분에 대한 제안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뒤에 지금 민선 8기 시작되고 또 현 이사장님이 취임한 이후에는 주로 원도심을 중심으로 하는 제안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민선 8기 시장 정책이 원도심 활성화 최우선 정책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원도심 지역에 머물 수 있는 쪽으로의 제안들이 주를 이뤘고요.

시도 마찬가지로 시 산하기관이나 유관기관들을 원도심으로 이전하는 작업들을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이벤트라든지 축제라든지 또는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들도 하고 있고요, 그 일환으로서 원도심에 남아주기를 원했던 것인데.

글쎄요, 소진공 입장에서 저희 제안에 대해서는 거의 반응이 없었고요.

반응을 했던 것이 두 번 있는데 이번까지 포함해서, 첫 번째가 아시다시피 2022년도에 신세계가 운영하고 있는 엑스포타워로 이전하는 것, 그거 한 번 반응이 있었어요.

그때 소진공이 원했던 것은 청사 이전이 하나 있었고 이번이 유성 쪽에 있는 새로운 청사 이전, 두 가지였습니다.

공교롭게도 다 원도심을 떠나는 쪽에 대한 제안이 있었던 겁니다.

그게 이제 다 민선 8기 이후에, 현 이사장님이 들어오신 이후에 있었던 일인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아마 원도심에 남으려는 의지보다는 다른 쪽으로 옮기려는 의지가 더 강했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선광 위원 제가 자료요청해서 받아봤더니 여기 대전시에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대전을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부지를 제안했다고 들었어요.

보니까 일곱 군데가 되는 것 같은데 보면 선화동 지역에 세 군데가 있고 소제동까지도 원도심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관저동, 장대동, 월평동 이런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아쉬운 부분이 뭐냐 하면 당연히 그때 정책 기조가 대전시를 떠나 타 시·도로 가는 게 아닌 대전시에 남게 하기 위한 기조, 충분히 저도 이해는 합니다.

다만 지금 유성구로 옮긴다고 했을 때 중구에서는 굉장히 반발이 심하지요, 지금은.

유성구에서는 지금 엄청나게 환영합니까?

○경제과학국장 권경민 유성구에서 환영한다는 반응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

없습니다.

김선광 위원 유성구 구민분들께, 그분들이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이것보다 뭐냐면 이전했을 때 더 큰 문제가 지금 발생이 되는 거잖아요.

중구로 따지면.

모든 구가 다 대전시민이기 때문에 누구 편을 드는 건 아닙니다.

다만 잘못된 부분이 발생됐으면 거기에 또 해결방안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지금 너무 아쉽고 마음속에 안 좋았던 게 소상공정책과에 전문위원 통해서,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대전 산하기관이 아니잖아요.

사실 100% 막을 수 없을 거예요, 저도 인정합니다.

다만 노력이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지 제안을 했다는 거 외에 우리가 어떤 사업에, 이 건에 대해서 지원사항을 공개할 수 없다, 이런 답변이 왔었어요, 며칠 전에.

그래서 제가 일단 알겠다 하고 넘어갔는데 저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게 왜 공개할 사항이 아니지, 공개가 불가하지?

그리고 제 판단으로는 공개불가가 아니라 이 부지를 몇 군데 선정해서 제안한 것밖엔 없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다른 제안은 안 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공개불가가 아니라.

이게 뭐 엄청나게 비밀이 아닌데 왜 공개가 불가해요?

대전시에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제시한 사항이,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됐어요.

○경제과학국장 권경민 그 부분은 저도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김선광 위원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저희한테 답변이 왔고 그리고 저는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뭐냐면, 모르겠습니다.

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연히 여기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대전시 산하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100% 막을 수 없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문제가 지금 발생됐으니 해결책을, 방안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게 대전시 공무원분들, 중구의 공무원분들이 해야 될 일 아닌가요?

○경제과학국장 권경민 예, 맞습니다.

김선광 위원 제가 그것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공실률 해소하고 원도심 활성화하는 것은 소상공정책과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어디서 합니까?

도시재생과에서 한대요, 도시재생과에 다시 질의를 했어요.

원도심 활성화, 공실률 제고하는 거 저희가 맞지만 대림빌딩 지역은 도심융합특구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어디서 해야 돼요, 국장님?

왜냐하면 문제가 발생했으면 대안을 찾아야지요.

그런데 그 대안은 찾지 않고 수수방관하는 것 같아요.

2020년도, 2022년도에, 대한민국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하는데 두 번 동안 저희가 소를 두 번 잃을 뻔했어요.

그런데 외양간 못 고쳤어요.

왜 아무것도 안 하시는 거예요?

○경제과학국장 권경민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선광 위원 예, 주십시오.

○경제과학국장 권경민 아무것도 안 한 건 아닙니다.

단호히 말씀드린다면 그동안 꾸준히 저희가 소진공과는 계속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부지 제공만 말씀하셨는데 사실 부지 제공이 주가 되긴 했던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정기적으로 계속 아니면 또 주기적으로 소진공에 대해서 관련된 니즈, 그러니까 수요를 듣고 그것에 대해서 합당한 부지와 합당한 대안을 제시해 주기 위해서 노력했었는데 사실상 거의 답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 사항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지역에 와 있는, 지방에 와 있는 여러 공공기관들이 많습니다.

우리 대전을 포함해서 여러 공공기관이 많은데 이게 단적인 하나의 사례가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즉 수도권 과밀화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지금은 이미 이름이 바뀌어서 다른 법으로 바뀌었지만, 그리고 혁신도시법에 따라서 여러 공공기관들이 지방에 왔는데 국가 소속의, 물론 지방자치단체 소속은 아니에요.

우리 산하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국가 소속에 있는 여러 공공기관들이 자기들이 소속되어 있는, 자기들이 위치해 있는 그 지방자치단체와 어떻게 소통하느냐, 얼마만큼 지역에 대해서 존중을 갖고 있느냐 대한 모습들에 대한 단적인 모습이 현재 소진공의 문제가 딱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선광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말 끊어서.

제가 알아봤더니, 박성효 이사장께서 기자회견했던 내용들을 봤어요.

제가 그 내용을 봤는데 우리 지역에 있는 그때 당시 시장님도 마찬가지고 구청장도 마찬가지고 자기는 단 한 번 지방자치단체장과 만난 적이 없대요.

그런데 그건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 국가 산하기관이 먼저 대전시장님 그리고 구청장님, 시의원님, 이런 정치인들 먼저 찾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 지역에 와서 경제 활성화를 시키고 있는 그 공단의 이사장을 저희가 찾아가면 안 되는 건가요?

그런데 왜 한 번도 우리 대전시장, 구청장, 제가 중구청에도 엄청 뭐라고 했어요, 당신들 뭐 하는 거냐고, 지금.

그런데 한 번도 안 만났다는데 안 만난 게 맞나요?

○경제과학국장 권경민 시의 경우에는, 구청의 경우는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시 같은 경우는 경제과학부시장이, 현 부시장 말고요.

전에 있을 때 부시장도 취임 이후에 찾아서 같이 면담을 한 적도 있고요.

또 최근에 이 건과는 별개지만 소진공과 저희 시장님이 협약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여기 업무협약에 보면 신한은행과 업무협약을 할 때 사실 소진공과도 연관이 돼서 협약을 요청한 적이 있었는데 요청이 그때 잘 조율이 안 됐습니다, 그때 만약, 이게 4월 초거든요.

만약에 이사장님과 시장님이 같이 만날 수 있었던 기회가 성사됐다면 이런 문제까지 이루어지지는 않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게 좀 아쉽긴 해요.

그게 어떤 이유인지 잘 모르겠지만 소진공 측에서 여러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때 협약에 참여를 못 하겠다, 완곡하게 거부의사를 했기 때문에 그랬는데요.

하여튼 지속적으로 저희 시가 소진공과는 협의를 하려고 했던 건데 사실 문을 닫아버리면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아시다시피 국가 소속의 기관에 있는 분들이 지자체에 대해서 좀 개방적이고, 사실 이 문제의 가장 큰 핵심은 이러한 결정, 의사결정이 있기 전까지 과연 지자체와 소통을 하려고 했던 것이 있었느냐, 그러니까 서로 얘기를 했었느냐.

심지어는 그 내부에 있는 직원들도 잘 모를 정도로 이러한 일들이 진행됐다는 것은, 그게 좀.

물론 대전시도 이 부분에 있어서 책임을 면하지는 못합니다, 분명히 저희들도 책임은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이런 소통과 협의 관계가 원활하지 않았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김선광 위원 그 부분이요, 뭐냐면 의사소통을 안 받아준다고 해서 국가기관이니까 우리를 무시하나, 왜 우리랑 소통 안 하려고 하지?

포기하면 안 되지요.

○경제과학국장 권경민 그렇지요, 포기한 적은 없습니다.

김선광 위원 의사소통에 가장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소상공인 내부직원들도 몰랐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도 알아봤더니 내부 소진공 직원들도 이게 확실히 가는지 안 가는지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마저도 너무 비밀리에 뭔가를 숨기면서 했던 것 같아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그런데 사실은 저는 이미 알고는 있었어요, 왜 알았냐면 가는 곳이 KB 콜센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게 이슈가 터지고 제가 들었지만, 사실 제 배우자가 거기 은행을 다녀요, 그런데 갑자기 이사 간대요.

이사를 어디로 가냐, 사무실이 2층인데 1층으로 이사 간대요, 그래서 오늘 늦게 온대요.

제 개인적인 말씀 좀, 너무 화가 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이사 가냐, 당신네 은행 사옥인데.

제 배우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라는 명칭을 정확히 모르고 소상공인 뭐가 이렇게 온대, 이러더라고요.

처음에 저도 그냥 그게 뭐지, 하고서 그냥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게 이거였던 거예요.

제가 사실 그걸 좀 일찍 들었을 때도 저마저도 조금, 저도 반성했어요.

그냥 제가 조금 더 깊숙하게 알아보고 할 걸, 내가 그냥 왜 방관했지?

사실 저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인지 몰랐어요, 그게.

그런데 그 이후에 자꾸 이런 문제가 터지고 아예 발생이 됐는데 저는 가장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발생됐으면 해결해야지요.

이전 6월에 한다잖아요, 지금 막을 수 없잖아요.

막으실 수 있으세요, 가는 거?

대전시에서.

○경제과학국장 권경민 대전시가 주체 돼서 막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결정은 소진공이 해야 될 결정이고요.

그 결정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만큼의 제안은 제가 직간접적으로는 여러 번을 했습니다, 시를 대표해서.

그날, 4월 중순에 언론보도에 나온 상태에서 4월 17일에 제가 소진공을 직접 방문했고 거기서 실무 책임자와 만나서 얘기를 나눴을 때 분명히 그 자리에서는 아직 결정된 사항 없고 그다음에 유성구 KB 콜센터는 여러 대안 중에 하나라는 얘기를 했고요.

제가 그다음 날 오전에 기자들한테 가서 브리핑을, 워낙 여러 분들이 전화를 하시기 때문에 한 번에 얘기한 게, 소진공이 아직 결정된 게 없다 합니다, 어제 들었던 얘기가.

그리고 KB 콜센터도 여러 대안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라고 했던 얘기를 했는데 그 뒤에, 4시간 뒤에 결정했다고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면서, 물론 이제 결정은 할 수 있지요.

하지만 시, 대전시를 대표해서 갔던 공무원에게까지도 그런 사실을 숨기는 그런 의사결정과정이 저희들을 당혹스럽게 만들더라고요.

그때 제가 제안했던 것들은 이런 결정에 대해서 아직 결정된 게 없다 하니 그걸 전제로 해서 시가 마땅한 부분에 대한 것을 맞춤형으로 한번 찾아보겠다는 제안도 했고요.

그리고 이러한 불통의 문제들이 발생하는 문제들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 어떤 공식적인 협의채널을 뒀으면 좋겠다는 것하고 몇 가지 제안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반응이 없고 결정을 하고 이것은 번복할 수 없다는 걸로 나왔다는 거, 그게 이제 시 입장에서는 어디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에 대한 것이 고민스러운 상황입니다, 지금.

김선광 위원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노력을 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걸 인정 안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제가 판단컨대 그건 정치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대전시와 국가 산하기관이 서로 의사소통하는 과정에서 너무 그런 정치적 부재도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제가 여쭙고 싶은 게, 질의하고 싶은 게요.

대전시 전체, 어떻게 보면 원도심뿐만 아니라 전체에 상가 임대 공실률이 한 14% 정도 돼요, 그런데 원도심이 19% 정도 되거든요.

지금 빠져나갔잖아요,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해소방안을 찾아보시고 있나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상공정책과에 제가 질의했을 때는 원도심 활성화는 저희 과가 아닙니다, 도시재생과입니다.

도시재생과에 제가 다시 질의했더니 도심융합특구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거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뭡니까?

○경제과학국장 권경민 공무원들의 답변이 실무선에서 미흡하게 답변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대표적으로 사과를 드리고요.

원도심 활성화는 1개 과 아니면 1개 국에서 해결할 문제는 아니고 시 전체의 공통된 정책 기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답변을 했을 때는 자기들의 소관 업무만 한정해서 답을 하다 보니 그렇게 미흡한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데 단호하게 말씀드리면 원도심 활성화는 시 전체 모든 국과 모든 부서가 가져야 될 정책적인 철학이고 모토입니다.

그게 민선 8기의 정책 기조하고도 딱 맞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원도심 공실이 소진공이 떠나고 안 떠나고의 문제를 떠나서요, 원도심 공실이 계속 문제되고 원도심에 공백이 생긴다면 시는 현재 정책 기조에 맞춰서 시 산하기관과 유관기관들 혹은 나중에 수도권으로부터 이전될 수 있는 공공기관을 유치했을 때 원도심을 최우선적으로 감안해서 그 판을 다시 짜서 나갈 겁니다.

그래서 원도심 분야는 아시다시피 대전시 전체의 문제입니다.

원도심 지역의 중구나 동구, 대덕구의 문제가 아니라 불균형을 해소하지 못한다면 대전시가 앞으로 미래에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토대가 없기 때문에 그 문제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겁니다.

김선광 위원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고요.

답변 주신 것처럼 중구에서 국가 산하기관이 빠져나가면 대체제로 저는 대전시 산하기관이라도 이전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 지역상인들 지금 굉장히 눈물 흘리실 거예요.

100명, 거의 1,000명 가까이 되는 분들이 나가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안 되잖아요, 이제 더 이상.

그러면 대전시 산하기관이라도 유치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대체방안이라도 저는 계속 질의를 하는 게, 문제가 발생됐으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 지역주민들 힘들잖아요, 상인들도 마찬가지고.

왜 반대를 하겠어요, 나가는 걸?

왜냐하면 원도심이, 동구, 중구가 굉장히 상점가도 제일 많은 곳이에요.

대부분이 거기 있고요.

그래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중구에 위치를 했던 것도 맞고요.

그러면 그런 방안을 우리 국장님뿐만 아니라 공직자분들 그리고 대전시 전체 부서가 같이 상의하셔서, 협의하셔서 어떻게 방안을 찾을 건지 그것에 대해서 나중에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당장 제시를 못 하신다고 하면 대전시 산하기관을 옮기든, 아까 말씀 주신 특·광역시에 있는 산하기관이 옮기는 걸 저희가 유치를 해오든 그것에 대한 정확한,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한 팩트 체크하셔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계획을, 대안을 꼭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경제과학국장 권경민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사실 중기부도 마찬가지고 시도 마찬가지고 이 문제의 사실 직접적인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곳들은 중구와 소진공입니다.

그리고 시는 소진공이 중구를 떠난다는 하나의 사실.

이것이 나중에 혹시나 이러한 의사결정과정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가 없이도 또 한번 이루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더 큰 문제는 이런 일들이 또 재발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재발에 대한 것을 방지하기 위한 복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문제는 사실 소진공이 현재 중구를 떠나든 안 떠나든 간에 지속적으로 소진공과는 협력의 채널을 열어놓으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것을 기회로 해서 현재 대전에 있는 여러 공공기관의 종사자들에 대해서 시가 관심을 갖고 우리 대전시민으로서 함께 오랫동안 정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혹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원도심 지역의 공실과 원도심 지역의 공동화가 계속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대책은 시 전체가, 1개 부서가 아닌 전체가 함께 지혜를 모아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저희도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김선광 위원 국장님 지금 답변 주신 것처럼 꼭 그렇게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방안이 말로써가 아닌 정말 구체적으로 방안을 찾아보셔서 데이터로, 아니면 수치상으로 뭔가 플랫폼 만드셔서 꼭 저희 위원님들께도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경제과학국장 권경민 예, 알겠습니다.

김선광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사실 이번에 실망스러운 부분이 많아요, 중구청의 대응도 마찬가지고 대전시의 대응도 마찬가지고 실망스러운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문제가 발생했으면 분명히 해결해야 됩니다, 그 부분들 대안 꼭 찾아주셔야 됩니다.

약속하실 수 있지요, 국장님?

○경제과학국장 권경민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선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철 김선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송활섭 위원입니다.

김선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시의적절하다고 판단이 되고, 개인적으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아쉬움이 좀 있어요.

박성효 전 시장님은 내가 예전에, 10여 년 전에 모셨던 분인데 정치적인 갈림길에 서서 서로 다른 길을 걸어서 그 자리를 가셨는데, 저도 세 번 정도 뵀어요.

개인적으로, 아니면 의장님하고 상임위원장단 해서 뵙기도 했는데, 소진공 문제는 오늘내일 문제가 생겨서 일어난 부분이, 급작스레 했다고 그러는데 그건 아닌 걸로 판단하고, 박 이사장님께서 소진공을 이전하겠다, 또 대체부지로 새로 짓겠다 이런 얘기를 공공연히 하셨어요.

그런데 시 입장이 그걸 받아들이지 못한 부분도 있고 또 거기 임대료가, 좁은 공간에 사람들은 많이 있고 좁은 공간 임대료는 1년에 꽤 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사장님실 가보면 사실 궁색하기 짝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이 이제 와서 시의 누구한테 책임을 진다는 것보다는 동향 파악이,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실무자들이 실무 과에서 동향 파악이 보다, 물론 중기부에서 나름대로 소통이 됐고 또 아니면 이쪽 지금 이사장님하고 또 내부적으로는 현 시장님하고도 어느 정도 언질은 되지 않았겠느냐, 그 얘기를 저는 그전부터 들었어요.

들었는데 유성으로 가고 나서 이제 와서 지금 계약하고 인테리어까지 하고 있는 입장에서 거기 지금 데모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는 건 아니고, 저는 오히려 중구는 떠나니까 아쉬움이 있고 지금 목소리가 클 수밖에 없는 거고 유성구는 받아들이니까 박수칠 수도 없고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오히려 대전의 원도심, 원도심 하는데 균형발전 차원에서는 이것이 대덕구에 왔으면 이런 소리가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왜 큰일에 대해서는 혁신도시도 오게 하고 도심융합특구도 이쪽에 지정이 돼 있고 역전도 지금 알다시피 큰 환승센터가 들어와서 혁신해서 돈도 많이 들이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국가도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지방의원으로서 열심히 일을 하지만 또 대전 전체로 볼 때는 그런 부분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아무튼 의사소통 부족이고 동향 파악이 부족하고 그런 부분을 김선광 위원이 지적하기 전에 또 시장님이 아차 이렇게 놓치기 전에 사전에 동향 파악을 해서 이쪽에 소진공 움직임이 있으니까 시장님하고 정치적 협의를 해서 좋은 방안이 미리 사전에 협의가 됐으면 이런 일이 없었지 않을까 이런 아쉬움이, 지났지만 그래도 지역의원님들은 더 노력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위원장 이병철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위원 김영삼 위원입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가서 제가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답변도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국가기관이 오게 되면 그 지역의 지자체와 시민들과 협의가 이루어져서 오는 겁니다.

강력하게 내리꽂겠다, 거기다 설치를 하겠다 하더라도 주민들의 반대가 있으면 안 되는 거지요.

일단 와 있는 기관에 대해서 빠져나갈 때에도 주민들과의 협의와 지자체 협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존경하는 송활섭 위원님께서 우리 시장님과 언질이 있다 그런 식의 이야기는 전혀 사실무근이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제가 우리 경제과학국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분들께서 소진공을 잡기 위해서 얼마나 부단한 노력을 한 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또 발표 났을 때도 제가 언론을 통해서 듣고 그다음 날 갑작스럽게 계약을 하고 옮긴다는 이전 발표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도 들었지만 국가기관에서 이렇게까지 대전시를 무시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성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소진공을 옮긴다고 했던 이유 중의 하나가 직원들의 복지, 근무향상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맞지요, 그렇게 발표를 했지요?

○경제과학국장 권경민 예, 맞습니다.

김영삼 위원 소진공이 언제 내려왔습니까, 대전에?

○경제과학국장 권경민 소진공이 내려왔다기보다도.

김영삼 위원 그 기간이.

○경제과학국장 권경민 2014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정도부터 대전에서 있었고.

김영삼 위원 그러면 거의 한 10여 년 정도를 있게 됐는데 그동안 소진공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많이들 이사도 오셨을 거란 말이에요.

○경제과학국장 권경민 전체적으로 파악한 적은 없지만 상당할 거라고.

김영삼 위원 상당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분들의 근무여건이나 복지를 무시하는 게 아닐까요?

반대로 얘기를 하자면 지금 그 지역에 정착하고 사시는 분들에 대한 근무여건이나 복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옮긴다고 하는 거, 그렇게 저는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경제과학국장 권경민 이미 발표를 통해서 소진공에서 입장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 다 아시겠지만 사실 그 문제도 문제로서, 단점으로서 나오긴 할 겁니다.

하지만 아마 소진공 입장에서는 현재 입주해 있는 공간이 너무 근무하기에 열악하기 때문에 그 비교형량을 통해서.

김영삼 위원 그런 부분입니다.

공간이 협소하다고 그러면 공간을 그 지역에서 찾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2022년 이전부터 준비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파악하기로는 2022년부터 옮기기 위해서 사전작업을 계속했기 때문에 대전시에서도 어쩔 수 없었다는 걸로 들리고 또 소진공의 이전의 타당성에 대한 명분 자체가 너무 부족했다.

저는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어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김선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빠져나간 자리 또는 중구에서 지금 굉장히 허탈해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전시에서 충분히 책임지고 채워줘야 한다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업무협약에 대해서 하나만 좀 질의드릴게요.

대덕특구 연구소 주말개방 업무협약 체결 보고요.

○경제과학국장 권경민 예.

김영삼 위원 여기 보니까 몇 개 기관입니까?

○경제과학국장 권경민 8개 기관입니다.

김영삼 위원 8개 기관입니까?

○경제과학국장 권경민 예.

김영삼 위원 주말에 개방을 하게 되면 이용률이 얼마나 될 거라고 혹시 예상을 하세요?

○경제과학국장 권경민 현재 금년도 들어와서, 작년도에 5개 기관, 4개가 있다가 1개 더 들어와서 5개 기관을 했었을 때 작년 한 해에만 1만 5천 명 이상, 그러니까 1만 6천 명 가까이 누적 인원이 이용했습니다.

김영삼 위원 누적 인원이 어디를 얘기하시는 거지요, 어느 기관?

○경제과학국장 권경민 작년에는 화학연구원 그다음에 생명공학연구원과 기계연구원, 그다음에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표준과학연구원.

김영삼 위원 한 군데 기관만 1만 5천 명이 아니지요?

○경제과학국장 권경민 예, 전체.

김영삼 위원 다 전체적인 거지요.

○경제과학국장 권경민 이게 월별로 예를 들어 금년 같은 경우, 4월의 경우에는 우리 천문연구원을 개방하고 다음 달에는 또 다른 연구원을 개방하고 이렇게 해서 월별로 집중적으로 개방을 합니다.

1년 내내 1개 기관이 계속 가는 건 아니고요.

월별로 로테이션하면서 그렇게 들어갑니다.

김영삼 위원 그러면 거기 기관에 협약을 했기 때문에 근무 인원들이 또 주말에 나와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경제과학국장 권경민 이게 업무하고는, 그쪽 연구소의 연구원의 업무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김영삼 위원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인력은 어떻게 수급을 하느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경제과학국장 권경민 이거는 저희가 디스텝에서, 그러니까 과학산업진흥원에서 이 업무를 하면서 개방, 일종의.

김영삼 위원 거기에 인건비를 정산해서 주는 겁니까?

○경제과학국장 권경민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원해 줍니다.

김영삼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 기관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민들의 알 권리, 이렇게 개방을 함으로 인해서 그 기관에 방문하고 여러 가지가 좋지만 사실은 특정한 분들이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천문연도 저도 다녀왔고 한 번 딱 다녀왔습니다, 한 번.

이런 기관들이 하면서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먼저 좀 들었어요.

관리하고 또 인건비를 정산하면 예산도 들어가야 되고 또 이것이 상생이나 활성화가 되는 차원에서 대전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다고 하면 좋겠는데 과연 이게 이 기관들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알고 가느냐, 그런 전문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큰 이득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예산이 편성되고 많이 들어가고 또 그 기관에서 좋아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경제과학국장 권경민 사실 연구소, 출연연을 주말에 개방하는 것은 첫 번째는 아까도 모두에 위원님께서 말씀 지적하셨듯이 사실 대덕특구가 작년에 만들어진 지 30년 됐고, 됐는데도 불구하고 대전시라는 지자체와 지자체 시민들과 접점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이거를 어디부터 시작할 건가가 일단 출연연이 시민과 친하게 지내는 거, 그거에 대한 방식으로써 일단 주말, 가장 시민들이 이용하시기 편하고 그다음에 출연연들이 업무에 지장이 없는 시기를 택해서, 들어가서 한번 출연연들을 돌아보는 거지요.

이걸 통해서 우리 출연연들이 그래도 대전시의 중요한 자산이라는 것을 시민들이 인식하고 또 출연연 입장에서는 우리들이 시민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줄 수 있다는 이런 접점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한 사항입니다.

김영삼 위원 여러 가지 상황이 좋다고 생각은 하는데요.

어쨌든 출연기관에서, 공직자분들도 지금 10년 이상 근무하게 되면 휴가일수를 더 늘려드리고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금전적인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그 기관에서의 업무의 연장선이나 효율성에 의해서 그런 부분이 좀 적절하게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소상공인 상생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입니다.

전통시장 카테고리, 신한은행하고 했는데 입점 가맹수수료 있지 않습니까?

○경제과학국장 권경민 예.

김영삼 위원 이 2% 가맹수수료는 어디서 누가 내는 거지요?

○경제과학국장 권경민 이건 여기 가맹되어 있는 점주들이.

김영삼 위원 점주들이 했을 때 2%만 내는 거지요, 수수료를?

○경제과학국장 권경민 예, 그렇습니다.

김영삼 위원 그럼 굉장히 저렴한 거네요.

○경제과학국장 권경민 예.

김영삼 위원 지금 별도 수수료는 우리 시에서 지출하는 건 없고요?

○경제과학국장 권경민 시에서 예산 들어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김영삼 위원 하나도 없지요?

○경제과학국장 권경민 예.

김영삼 위원 대전사랑카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경제과학국장 권경민 대전사랑카드를 이 안에서, 이 배달앱에서 결제할 수 있도록 4월 30일, 그러니까 이제는 결제가 가능합니다.

김영삼 위원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서 했던 거예요.

사실은 지나간 얘기이기 때문에 안 해야 되는데, 온통대전을 했을 때 계속적으로 매년 관리비용이 27억씩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걸 구축하는 데 89억이 들어갔었고요.

그런 시행착오를 또다시 겪으면 안 되는데 지금 잘하고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세금, 혈세 이런 것들이 새지 않도록 이런 식의 형태로 은행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 대전시에서 하면 안 된다.

좋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칭찬을 드리려고 제가 드린 말씀이고요.

하실 말씀 있으면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학국장 권경민 현재 결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사랑상품권, 즉 대전사랑카드로 배달앱에서 활용할 수 있고요.

6월부터는 온누리상품권, 그러니까 아까 제가 소진공 얘기하면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 중의 하나가 왜 협약을 하게 됐느냐 하면 이 온누리상품권을 소진공에서 발행을 합니다.

온누리상품권이 지금까지는 전통시장에서 오프라인으로만 결제가 됐지만 대전이 전국 최초로 바로 이 배달앱, 신한은행과 함께하는 배달앱에서도 6월부터는 결제가 가능합니다, 이제 이 상품권으로.

어쨌든 소상공인들한테는 이 배달을 통한 배달수수료가 적게 들어가는 거고요.

또 시 입장에서는 기존에 있었던 배달앱들에 우리가 운영비를 지원하던 것에서 전혀 운영비가 들어가지 않는 면에서 또 재정적인 이점도 있고요.

김영삼 위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왜 온통대전은 그렇게 했는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저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철 김영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과학국 소관 사항에 대한 안건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권경민 경제과학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1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병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영준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도시주택국은 대전교도소 이전 사업 및 도심융합특구 조성 등 대전시의 주요 역점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조직입니다.

도시주택국 공직자분들께서는 자부심을 갖고 대전시민들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5.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49분)

○위원장 이병철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송인석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석 의원 송인석 의원입니다.

150만 대전시민의 안전한 삶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이병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본 의원을 포함하여 열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발의취지를 말씀드리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일정기간 내 철거가 예상되는 가설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법률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의2제1호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공인 목적의 가설건축물이나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이와 비슷한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횟수별 3년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조례로 위임되어 있습니다.

법률에서 정하는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도시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개정내용은 안 제20조의2의 조명을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로 개정하였고, 시행령 제20조의2제1호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횟수로 3년 이내로 두 차례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가설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을 초과하여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존치기간을 사용승인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단서로 규정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병철 송인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창식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임창식 수석전문위원 임창식입니다.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4월 19일 송인석 의원 외 14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2024년 4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철 임창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송인석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최영준 도시주택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 송대윤 위원입니다.

최영준 국장님 반갑네요.

존경하는 송인석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장단점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가 연장을 좀 더 해주자는 취지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예, 맞습니다.

송대윤 위원 가설건축물의 연장을 더 해주자고 하면 결국은 어떤 부분에서의 장점이 있을 것 같으세요, 장점, 좋은 점?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공익적인 부분하고 사적인 부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걸로 보이긴 하는데요.

일단은 공익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소방 아니면 제설적치장 일정 부분 쓰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 어느 장소로 또 옮기거나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여지는 뒤따를 수가 없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유리한 부분이 있을 걸로 보이고요.

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대전에 어찌 됐든 경제 부분에 있어서 모델하우스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주 철거하거나 막 이렇게 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걸 활용한다고 한다면 좀 유리한 점이 있을 걸로 보이기는 합니다.

송대윤 위원 어쨌든 유휴부지에다가 지금 보면 모델하우스들을 많이 하는데 어떻게 보면 모델하우스 운영을 안 할 때는 깡통 건물로 그냥 존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단점으로 또 보여요.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맞습니다.

송대윤 위원 결국은 우리 대전시민들이 눈살을 찌푸릴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결국은 모델하우스라도 저희가 허가는 일단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맞습니다, 신고 개념으로.

송대윤 위원 신고를 어쨌든 저희가 하지 말라고 못 하는 거잖아요, 관에서.

그런 거를 더 연장을 해줘서 놓는 것이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조례가 개정이 되면 자치구에 이야기를 해서 가설건축물 신고 접수할 때는 좀 더 외적인 미관 부분도 고민을 해서 접수하고 최대 기간이 언제 정도 가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조심스럽게 한번 얘기해 주면 또 다른 이야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송대윤 위원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3년하고 3년 이내에 두 번 더 연장해 주면 6년인가요?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지금 9년 정도 됩니다.

3년이고요, 2회 연장을 하면 9년.

송대윤 위원 9년이잖아요, 그러면?

예, 맞네요.

3년 하고서 두 번 더 연장하면 9년인데 지금 일류 경제도시 대전이라는 기치 아래 저희가 지금 건축하거나 이랬을 때에 우리 대전시에서 경관을 엄청 중요시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혹시?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예, 맞습니다.

송대윤 위원 지금 대전시에서 어려운 것도 경관, 특히나 대전시에서 지금 새로 신축하고자 하는 여러 공공시설물에 대한 경관에 대해서 아주 중요시 여기고 있는데 제가 들어보면 적어도 건물 하나 지으면 100년은 우리 시민들이 정말 잘 지었다, 우리 국장님께서나 공직자분들 가보셨겠지만 유럽 한번 가서 보면 아시다시피 500년 동안 가더라도 정말 그때 저 건축이 대단하다, 그걸 이장우 시장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어떤 단점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런 것들이 유성에 아주, 유성네거리 쪽에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눈살 찌푸리게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단점으로 작용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런 것들이 유성구에서 일단은 하기 때문에, 각 자치구입니다, 죄송합니다.

각 5개 자치구에서 이런 걸 하는데 정말 이런 것들에 대한 건 특별히 관리를 하셔야 될 거다.

안 그러면 마치 땅을 임대해서 가설건축물 하나 지어놓고 모델하우스 장사만 한다, 임대료 받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철저히 관리감독 같은 것들을 해야 될 것 같다.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을 행정에 잘 접목해서 그런 내용들이 미관상 문제가 없도록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청에 그런 내용들을 통보해서 사전에 철저하게 잘 단속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대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철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송인석 의원 외 열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전광역시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58분)

○위원장 이병철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영삼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의원 김영삼 의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의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병철 위원장님과 그리고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중개보수비 상승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및 청년 등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택 중개보수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주거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1조에는 중개보수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조례안 제5조를 신설하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청년, 한부모가족, 그 밖에 주거취약계층으로 인정하는 사람에게 주택의 중개보수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공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요즘 물가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고, 주택가격은 치솟고 있는 어려운 상황에서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 사회초년생 등 청년들은 더욱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분들에게는 주택 중개보수비용도 상당히 큰 부담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민들을 위해 그 비용을 지원하여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일은 시민의 삶을 책임지는 대전시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고 사료됩니다.

이러한 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병철 김영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창식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임창식 수석전문위원 임창식입니다.

대전광역시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4월 19일 김영삼 의원 외 8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2024년 4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철 임창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영삼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최영준 도시주택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송활섭 위원입니다.

최영준 도시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서류 준비하는 데 고생이 많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영삼 의원님께서 중개보수와 관련된 것을 대표발의하셨는데 아주 시의적절하다고 봅니다.

저 또한 공동발의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국장님께 한 가지만 짚고 여쭤보는 걸로 갈음 하겠습니다.

지금 알다시피 우리가 보면 저소득층이라든가 청년, 주거취약계층 대상으로 해서 일부 지원하는 내용이 아니겠어요, 중개수수료를?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예, 맞습니다.

송활섭 위원 이 요지를 보면, 아직 조례는 시행 전이지만 우리 시에서는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 지원금을 1인당 할 때 상한액이 얼마고 하한액을 어느 정도로 계획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어차피 비용추계는 안 나온 것 같은데.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저희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내년도 본예산 정도에 한 7천만 원 정도를 편성해서 수수료 요율에 따라서 일정 부담할 수 있는 게 30만 원 정도 이내에서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송활섭 위원 상한액이 그렇다는 얘기지요?

수수료 요율에 따라서.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예, 30만원 이내에서.

송활섭 위원 사업 추진과정에서 지원대상자가 주택을 팔았는지, 거래를 어떻게 사고팔고 부분을 일일이 파악하기에는 복지부서나 아니면 동사무소, 자치구에서 협조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진행과정에서 유관부서하고 아주 밀접한, 협약관계를 가져감에 밀도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송활섭 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중개업자나 아니면 주민센터 쪽에서 조례가 개정되면 적극적으로 홍보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중개업자인 공인중개사들께서 지금도 매매가 안 되다 보니까 굉장히 생계도 어렵고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또 팔고 사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수수료가 많이 나가니까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을 다 해주는 게 아니고 지금 얘기한 취약계층한테 지급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예, 맞습니다.

송활섭 위원 그것을 잘 파악하셔서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게끔 당부말씀을 드리겠다, 이런 말씀을 짚어봅니다.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염두에 두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활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철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영삼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시장 제출 일반안건인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9항까지를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7.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구암 다가온 행복주택 현물출자 동의안

9. 도시관리계획(시설 : 도로, 학교, 연구시설)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

(12시 05분)

○위원장 이병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도시관리계획(시설 : 도로, 학교, 연구시설)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최영준 도시주택국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도시주택국장 최영준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이병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도시주택국에 보내주시는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정발전을 위해 진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도시주택국 전 직원은 시민을 위한 행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3월 19일 자 인사발령으로 부임한 도시정비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태준업 도시정비과장입니다.

(도시정비과장 태준업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며 저희 도시주택국 소관 조례안 1건, 동의안 1건, 의견 청취 1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그 밖에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제5호에 호수밀도를 산정하는 경우 기존무허가건축물도 포함하고 신발생무허가건축물은 제외하도록 하였고, 안 제2조의2를 신설하여 공공재개발사업에서 공공임대주택의 건설 비율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8조의2를 신설하여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율 입안 요청 서식 및 필요한 서류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28조의2를 신설하여 추가 용적률 중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건설하여 시·도지사, 구청장, 한국토지공사 등에게 공급할 면적의 비율에 관하여 정하였고, 안 제32조제2항 후단을 신설하여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가 있는 경우 1명의 분양대상자로 보는 산정 기준을 공람공고일로 정하였으며, 안 제33조제1항제2호에서는 재개발사업의 분양주택 공급과 관련하여 정관등으로 정하는 경우 권리가액이 많은 순으로 분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2조제4항, 제36조, 제40조 및 제60조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암 다가온 행복주택 현물출자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구암 다가온 행복주택 판매시설의 원활한 분양과 대전도시공사의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하여 대전시 소유 토지를 대전도시공사에 현물출자하고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물출자 기관은 구암 다가온 행복주택 사업시행자인 대전도시공사이고 출자대상은 유성 광역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관리계획인 지구단위구역 내 C1블록으로 구암 다가온 행복주택 부지입니다.

출자금액은 2개 기관 감정평가 금액 산술평균 금액인 184억 9,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지역 주력산업 육성을 위한 거점 조성 및 기존 대전바이오벤처타운과 연계한 바이오헬스산업 육성을 위하여 유성구 전민동 461-6번지 일원 한남대학교 전민캠퍼스 부지에 가칭 대전바이오창업원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한남대학교 전민캠퍼스 부지 일부를 축소하고 연구시설, 도로 폭원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 결정하고자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의회 의견 청취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성구 전민동 461-6번지 일원 3만 평방미터 부지에 창업 입주공간 등을 갖춘 연구시설 건축을 통해 혁신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글로벌 진출을 위한 연구 인프라를 제공하는 대전바이오창업원을 조성하고자 대학교, 연구시설, 도로의 시설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5월 중에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6월 중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3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길 요청드리며 신속하고 속도감 있는 행정집행을 통해 시민을 위하고 시정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구암 다가온 행복주택 현물출자 동의안

· 도시관리계획(시설 : 도로, 학교, 연구시설)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병철 최영준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창식 수석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임창식 수석전문위원 임창식입니다.

시장이 제출한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암 다가온 행복주택 현물출자 동의안,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3건의 안건은 2024년 4월 15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4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구암 다가온 행복주택 현물출자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3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12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철 임창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9항까지 일괄하여 질의 토론을 실시한 후 안건별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9항까지 일괄 질의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송활섭 위원입니다.

구암 다가온 행복주택 현물출자 동의안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보니까 행복주택 판매시설 21개의 분양을 원활하게 하고 도시공사의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현물출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판매시설은 상가로 보면 되겠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예, 그렇습니다.

송활섭 위원 그러니까 이 건물은 도시공사에서 지었으니까 도시공사 하고, 땅은 대전시 건데 이것을 도시공사에 땅 자체를 현물출차로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맞습니다.

송활섭 위원 지금 상가의 분양률이라든가 입찰은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 있는데 행복주택 425개 중에서 어느 정도 입주현황이 있어요?

어느 정도, 몇 대 몇이라든가 이런 부분.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지금 거의 다 분양돼서 계약이 진행 중에 있고 일정 부분, 계약상에 5 대 1 정도 나왔는데 121세대 정도가 조건만족이 안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송활섭 위원 5 대 2 정도 됐어요?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예.

송활섭 위원 신탄진 다가온도 5 대 1 정도인데 5 대 2는, 뭐 맞췄나?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죄송합니다, 신탄진하고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7.1 대 1.5입니다.

송활섭 위원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예.

송활섭 위원 현물출자를 하게 되면 도시공사 재정건전성 강화로 표현했는데 현재 도시공사 부채율이 96% 같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도시공사 재정상황이라든가, 행복주택 추진하면서 도시공사의 재정상황이 어떤지.

공사 사장님이 오늘 업무협약식 때문에 참석을 못 하셨네.

재정현황이 어려워지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 건 없나요?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은 안 됐는데요.

사실은 도시공사에서 할 수 있는 어떤 역할에서 대전시에서 일정 부분 현금출자라든지 이런 걸 고민해 가면서 나름대로 사업 진척하는 데 큰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활섭 위원 어제도 대전투자청 관련돼서 심사하고 동의안도 해드리고 이렇게 했지만 도시공사가 지금 현재 국가기관인 LH에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노른자만 한다고 그런 게 있고, 어제도 송대윤 위원님이 잠깐 지적했듯이 도시공사가 돈 되는 땅만 가지고 움직이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지적은 있었어요.

그런데 말 그대로 대전의 공기업인 대전도시공사가 재정건전성이 건전해야 사업하는 데서 원활하게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민선 8기 들어와서 구암 다가온이라든가 아니면 신탄진 아니면 낭월 이것이 원활하게 잘돼서 작업흐름이 선순환 역할을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점검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다시 한번 이것을 국장님께서 꼼꼼히 살펴보시고 문제가 없도록 세심하게 살펴봐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위원님께서 주신 내용 잘 염두에 두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활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철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대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 송대윤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께서 답변 주신 게 다가온 425가구 중에 125가구가 서류미비 때문에 추첨 당첨은 됐지만 탈락시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지요?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예.

송대윤 위원 맞지요?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송대윤 위원 그런데 사실은 이게 대수가 더 높아요.

서류를 거른 다음에 추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혹시?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송대윤 위원 그거 확인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서류미비 125가구가 있는데 같이 추첨을 했다는 게 문제고요.

두 번째는 떨어진 사람들은 아예 떨어졌고 예비추첨자가, 예비로 된 사람만 다시 125가구 안에 들어서 다시 계약할 수 있다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 하면 공정하지 못한 추첨이었다.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그게 맞다면 거기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죄송합니다.

추첨을 했는데 계약에 응하지 않은 분들이 있어서 그 비율이 높은 것으로.

송대윤 위원 잘못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예, 알겠습니다.

송대윤 위원 그래서 서류미비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서류는 정확하게 걸러서 그게 아마 7 대 1로 돼서 그다음에 본추첨에서 된 사람, 그다음에 계약에 응하지 않은 사람이 125가구 이렇게 말씀하셨어야 되는데 서류미비도 안 돼서 125가구가 탈락됐다는 건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예, 알겠습니다.

송대윤 위원 왜 그러냐면 정정이 안 되고 이게 맞다고 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래서 제가 위원장님께 자료요청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 다가온 관련해서 구암 다가온과 신탄진 다가온 세대별, 평별 보증금하고 임대료.

아마 오늘 중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고 안 되면 저희 상임위 다음 열리기 전까지, 위원장님 자료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이병철 도시주택국장께서는 송대윤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오늘 중으로 안 되면 다음 주 월요일까지라도, 화요일까지라도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예, 알겠습니다.

송대윤 위원 그다음에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지금 현재 대전시에서 주거환경정비를 진행하는 곳이 몇 곳 정도 되나요?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

송대윤 위원 온 지 얼마 안 돼서, 안 세어봐서 잘 모를 거예요.

그렇게 이게 몇백 개씩 되나요, 이게?

많아야 얼마 안 될 텐데.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지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서 다루고 있는 것이 111개 정도 됩니다.

송대윤 위원 111개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이 조례가 아마 통과될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요.

이 조례가 통과되면, 지금 운영을 해보다 보니까 미비한 점을 보완하는 거잖아요, 보완.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예, 맞습니다.

송대윤 위원 보완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좀 더 강화시킨다는 거잖아요, 법을?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강화시킨다기보다는 일정 부분 완화를 시켜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송대윤 위원 그런데 이게 여기에는 보면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완화하는 것으로 조례를 제출해야 되는데.

보완이라는 건 서류가 부족해서 더 많은 서류를 요청하는 걸 보완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용어 정의로 보면.

그래서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간단한 용어 정비도 있고요, 좀 더 강화된 보완된 것들이.

완화된 걸로 보기에는 상당히 어렵다.

그러면 지금 현재 111개소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 조례가 됐을 때 111개에서 추진하고 있던 것들은 면제가 되는지, 여기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제가 볼 때는 해당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다시 혼선이 올 수밖에 없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가요?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시행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이 되는데 일정 부분.

송대윤 위원 본회의에서 공포한 날 되지요.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일정 부분 진행 중에 있는 내용들을 이 법의 적용여부에 대해서는 시행일로부터 하기 때문에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에 대해서는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걸 다시 소급해서 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걸 잘 염두에 두고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추진하겠습니다.

송대윤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해야 된다.

예를 들면 저는 어느 정비업체가 와서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111개라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많아야 한 30여 개 정도 되려나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만약에 전에 해서 나간 것에 대해서 보완하라면 보완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조례가 시행일로부터 되기 때문에.

그런데 새로 하는 사람들, 새로 정비하려고 하는 사람들 보면 엄청 까다롭게 중앙 상위법을 삽입시켜 놓은 게 되게 많아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111개 진행하는 데 말고 다시 하는 분들한테는 더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견해의 차이는 있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질적으로 이러한 내용들을 적용한다고 한다면 공공임대주택이라든지 일반, 서민이라는 표현은 좀 그런데 저소득층을 위한 어떤 행정에 부합하는 조례 개정이기 때문에 시행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다소, 조합에서는 다소 그런 어떤 우려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시민들이기 때문에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송대윤 위원 지금 국장님 의견대로 이 사업을 주관하는 사람들은 어려움이 있든 없든 조례에 정한 바에 의해서 잘 진행은 되지만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시민들에게 좀 더 도움이 되는 조례가 돼야 된다.

또 특히나 대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전국으로 마찬가지지만 지금 되게 어렵습니다.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첫 번째, 건축 이런 게 잘 돌아가야 경제가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뭐냐면 재개발이라든지 신규 아파트단지라든지 이런 게 생겼을 때 공사비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대전시에서도 대응도 해주고 또 어쨌든 사업자들이 대전에서 사업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우리 국장님, 공직자 여러분들의 몫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예, 알겠습니다.

송대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철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9항까지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구암 다가온 행복주택 현물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도시관리계획(시설 : 도로, 학교, 연구시설)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영준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6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이병철송활섭송인석김선광
김영삼송대윤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임창식
전문위원심영두
○출석공무원
경제과학국장권경민
일자리경제과장배정란
과학협력과장김경일
소상공정책과장김선자
에너지정책과장오재열
농생명정책과장임성복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안용성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박익규
대전동물보호사업소장김희태
도시주택국장최영준
도시계획과장최종수
도시재생과장박종복
도시정비과장태준업
건축경관과장박종문
주택정책과장성경환
토지정보과장손해연
농업기술센터소장이효숙
○그 밖의 출석자(유관기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장백운교
대전신용보증재단이사장정상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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