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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제277회 제3차 본회의(2024.05.10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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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7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대전광역시의회본회의회의록
제3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4년 5월 10일 (금) 오전 10시


의사일정

제277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1. 대전광역시 노동자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안

2. 대전광역시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

3. 대전광역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4. 대전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전투자금융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10. 대전광역시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1. 대전광역시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하기지구 산업단지 사업계획 동의안

14. 2024년도 전략사업추진분야 출자·출연 동의안

15. 구암 다가온 행복주택 현물출자 동의안

16. 도시관리계획(시설 : 도로, 학교, 연구시설)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

17. 202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18. 202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9. 202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 대전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대전광역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대전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3. 대전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대전광역시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 조례안

25. 대전광역시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대전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대전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대전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대전광역시무형문화재 전수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대전광역시 임업인 및 산림관련단체 지원 조례안

33. 대전광역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4. 대전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대전광역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대전광역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 대전광역시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8. 대전광역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9. 2027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충청권(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북도·충청남도) 공동유치위원회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40. 2024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서남부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

41. 대전광역시 초등학교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보수교육과정 수강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2.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3. 대전광역시교육청과 영국 런던 킹스턴어폰템즈왕립자치구 및 킹스턴대학교와의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 5분 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 간부인사

· 보고사항(의사담당관 유병권)

1. 대전광역시 노동자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안(송활섭 의원 외 7명 발의)

2. 대전광역시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송활섭 의원 외 9명 발의)

3. 대전광역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선광 의원 외 11명 발의)

4. 대전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대윤 의원 외 7명 발의)

5. 대전광역시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인석 의원 외 14명 발의)

6. 대전광역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철 의원 외 14명 발의)

7.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인석 의원 외 14명 발의)

8. 대전광역시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삼 의원 외 8명 발의)

9. 대전투자금융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0. 대전광역시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1. 대전광역시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2.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3. 하기지구 산업단지 사업계획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4. 2024년도 전략사업추진분야 출자·출연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5. 구암 다가온 행복주택 현물출자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6. 도시관리계획(시설 : 도로, 학교, 연구시설)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대전광역시장 제출)

17. 202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8. 202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9. 202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20. 대전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민숙 의원 외 7명 발의)

21. 대전광역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명국 의원 외 8명 발의)

22. 대전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민경배 의원 외 13명 발의)

23. 대전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명국 의원 외 10명 발의)

24. 대전광역시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5. 대전광역시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6.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7.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8. 대전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9. 대전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0. 대전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1. 대전광역시무형문화재 전수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2. 대전광역시 임업인 및 산림관련단체 지원 조례안(송인석 의원 외 14명 발의)

33. 대전광역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금선 의원 외 11명 발의)

34. 대전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경배 의원 외 13명 발의)

35. 대전광역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경아 의원 외 8명 발의)

36. 대전광역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경배 의원 외 13명 발의)

37. 대전광역시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금선 의원 외 11명 발의)

38. 대전광역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9. 2027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충청권(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북도·충청남도) 공동유치위원회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40. 2024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서남부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대전광역시장 제출)

41. 대전광역시 초등학교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보수교육과정 수강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42.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43. 대전광역시교육청과 영국 런던 킹스턴어폰템즈왕립자치구 및 킹스턴대학교와의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 5분 자유발언(이금선 의원, 민경배 의원, 송활섭 의원, 송대윤 의원, 안경자 의원)


(10시 00분 개의)

○의장 이상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 간부인사

○의장 이상래 회의진행에 앞서 새로 부임한 집행기관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유득원 행정부시장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 유득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부시장 유득원입니다.

5월 10일 자 인사발령으로 새로 부임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빈 상수도사업본부장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빈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래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보고사항(의사담당관 유병권)

(10시 02분)

○의장 이상래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유병권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유병권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대전광역시 노동자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안 등 16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등 3건, 운영위원회 대전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행정자치위원회 대전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 복지환경위원회 대전광역시 임업인 및 산림관련단체 지원 조례안 등 9건, 교육위원회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모두 43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래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안건 처리에 앞서 오늘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에 따라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은 위원회별로 일괄 상정하여 일괄 심사보고를 들은 후 사전에 발언 신청이 없는 안건은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이의유무를 물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의유무를 물어 의결하는 데 이의가 있는 안건은 회의규칙 제39조에 따라 전자투표를 실시하여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노동자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안(송활섭 의원 외 7명 발의)

2. 대전광역시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송활섭 의원 외 9명 발의)

3. 대전광역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선광 의원 외 11명 발의)

4. 대전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대윤 의원 외 7명 발의)

5. 대전광역시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인석 의원 외 14명 발의)

6. 대전광역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철 의원 외 14명 발의)

7.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인석 의원 외 14명 발의)

8. 대전광역시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삼 의원 외 8명 발의)

9. 대전투자금융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0. 대전광역시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1. 대전광역시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2.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3. 하기지구 산업단지 사업계획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4. 2024년도 전략사업추진분야 출자·출연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5. 구암 다가온 행복주택 현물출자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6. 도시관리계획(시설 : 도로, 학교, 연구시설)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대전광역시장 제출)

(10시 05분)

○의장 이상래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노동자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6항 도시관리계획(시설 : 도로, 학교, 연구시설)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까지 1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송활섭 의원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대리 송활섭 산업건설위원회 송활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277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노동자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안 등 1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노동자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노동자작업복 세탁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본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심항공교통 관련 미래 성장 동력 기반을 확보하고, 시민 교통편의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본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을 지정·관리하여 교통약자의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김선광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시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시내버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안전 운행을 위협하는 요인을 예방할 필요가 있을 경우 운송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송대윤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동차관리사업 관련 위반행위 신고 시 포상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여 자동차관리 관련 불법행위를 근절함은 물론 건전한 자동차관리 운영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송인석 의원 외 열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폐쇄된 지하보도에 스마트 농업 시설 및 시민 여가 공간을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물로 정하여 도로점용허가 업무의 유연성 개선과 도시농업 육성 등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이병철 의원 외 열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익목적 가설건축물 및 견본주택의 존치기간을 사업의 진척상황을 고려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완화하려는 것으로 송인석 의원 외 열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중개보수비 상승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및 청년 등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택 중개보수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주거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김영삼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투자금융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지역 유망기업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투자재원 공급을 통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대전투자금융주식회사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경제의 육성과 대전 경제의 진흥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업의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보조금의 지원 요건과 설비투자보조금 지원율 및 지원금액 한도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에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하기지구 산업단지 사업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대전도시공사에서 신규로 추진하는 하기지구 산업단지 사업계획이 행정안전부 산하 지방공기업평가원 타당성 검토 결과, 사업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심의를 통과하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신규 투자사업인 하기지구 산업단지 사업계획에 대한 시의회 의결을 구하는 사항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전략사업추진분야 출자·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출자·출연 동의안은 메이커스페이스 운영 출연금과 대전투자금융주식회사 출자금에 대하여 2024년도 대전광역시 일반회계 및 중소기업육성기금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대전광역시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암 다가온 행복주택 현물출자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대전광역시 소유의 구암 다가온 행복주택 부지를 건물 소유자인 도시공사에 현물출자 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은 기존 산업기술단지 바이오벤처타운과 연계한 산업 집중 육성 및 시너지 효과를 위하여 한남대학교 용지 일부를 축소 변경하고 연구시설로 신규 결정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대전광역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노동자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투자금융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하기지구 산업단지 사업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 2024년도 전략사업추진분야 출자·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 구암 다가온 행복주택 현물출자 동의안 심사보고서

· 도시관리계획(시설 : 도로, 학교, 연구시설)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이상 16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상래 송활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노동자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대전투자금융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하기지구 산업단지 사업계획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2024년도 전략사업추진분야 출자·출연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구암 다가온 행복주택 현물출자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도시관리계획(시설 : 도로, 학교, 연구시설)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7. 202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8. 202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9. 202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10시 18분)

○의장 이상래 의사일정 제17항 202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19항 202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까지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용기 의원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이용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용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77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5.7% 증가한 6조 9,059억 8,5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는 5조 7,774억 5,500만 원이고, 이 중 세입예산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2건 2억 7,000만 원을 감액하여 내부유보금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1조 1,285억 300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과다계상되었다고 판단되는 사업 1건 10억 4,600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총규모는 기정계획 대비 2.7% 증가한 9,701억 6,200만 원으로 수입과 지출 계획 모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202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4.4% 증가한 2조 8,249억 3,200만 원으로, 이 중 세입예산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초등학교 1학년 교실 바닥 난방사업의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적정한 편성목으로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

· 202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

· 202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상래 이용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202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202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어서 예산안 의결에 따른 집행기관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이장우 시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우선 오늘 존경하는 이상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서 몽고메리 카운티 시장 및 경제사절단 환영을 위해서 회의 중간에 이렇게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상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277회 임시회 기간 안건 심사 등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202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원만히 심의 의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민생은 생활물가 급등, 고금리로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의 삶의 질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지역경제는 주택 등 건설시장을 중심으로 침체의 징후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세수가 급감하면서 시정 운영에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취약계층 지원 등을 위해 조기 편성한 금년 첫 추경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하시는 분들, 청년들, 사회적 약자분들 지원 예산을 적극 의결해 주신 의원님들께 따뜻한 배려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민선 8기 공약과 연계한 문화·체육·산업 분야 사회기반시설 투자 예산에 대한 의원님들의 성원과 지지는 일류 경제도시 대전 건설에 큰 힘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을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신속하게 집행해서 민생과 지역경제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심사 과정에서 여러 의원들께서 제시해 주신 합리적인 대안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민선 8기가 출범한 지 꼭 2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시정에 도움과 협력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오늘 5분 자유발언의 보내주신 요지를 잘 보았습니다.

이금선 의원님의 가족돌봄아동 보호체계, 민경배 의원님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 송활섭 의원님의 반려동물을 위한 산업 활성화 또 대전컨벤션산업 운영 방식과 철학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송대윤 의원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가 자세히 읽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가 최대한 시정에 반영하도록, 제가 듣고는 못 가지만 미리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가정의 달 5월입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즐거운 시간이 되시길 바라며 의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화목과 건강이 늘 함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래 이장우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설동호 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존경하는 이상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며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277회 임시회에서 대전교육청이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교육 안건에 대해 대전교육 전반을 점검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 교육위원회 박주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명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우리 학생들의 미래 역량을 키우는 디지털 기반 맞춤형 교육의 체계적 지원과 교육·돌봄 운영 그리고 더욱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신속하고 내실 있게 집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의원님 여러분께서 제안해 주신 고견과 제언은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활용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5년은 유보통합,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등 교육의 혁신적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입니다.

대전교육가족은 이러한 교육의 큰 변화에 선제적이고 내실 있게 대비하여 우리 학생들이 미래 혁신역량을 키우고 미래를 선도하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래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대전교육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에 감사드리며 의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래 설동호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20. 대전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민숙 의원 외 7명 발의)

21. 대전광역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명국 의원 외 8명 발의)

22. 대전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민경배 의원 외 13명 발의)

(10시 30분)

○의장 이상래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대전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2항 대전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까지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이중호 의원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대리 이중호 운영위원회 이중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77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의회 공직자의 사기진작과 휴가 활성화를 위해 장기재직 특별휴가 일수를 확대하고 생후 2년 미만의 영유아를 둔 공무원이 연가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보육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대전광역시의회의 20년 이상 재직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장기재직 특별휴가 일수를 확대하는 것으로 조문의 일부를 수정 심사하였고 그 외의 부분은 김민숙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대전광역시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피복 지원 근거규정의 신설 등 후생복지사업 내용의 일부를 변경하는 것으로 정명국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에 따라 응시수수료 면제대상의 확대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민경배 의원 외 열세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상래 이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대전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대전광역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대전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3. 대전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명국 의원 외 10명 발의)

24. 대전광역시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5. 대전광역시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6.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7.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8. 대전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9. 대전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0. 대전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1. 대전광역시무형문화재 전수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0시 36분)

○의장 이상래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대전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1항 대전광역시무형문화재 전수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정명국 의원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정명국 행정자치위원회 정명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대전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상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77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조례안 9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대전광역시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장기근속 공무원 대상 국내외 정책연수 내용 정비와 피복 지원 근거규정의 신설 등 후생복지사업 내용 일부를 변경하려는 것으로 본 의원 외 열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유산기본법」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사항 중 공공기관 임원 연봉의 상한선을 상향 조정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개선 권고에 따라 효율적인 관리의무를 규정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시 공직자의 사기진작과 휴가 활성화를 위해 장기재직 특별휴가 일수를 확대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을 위해 생후 2년 미만의 영유아를 둔 공무원이 보육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으로 시 공직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재직기간별 특별휴가 일수를 일괄 확대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 우편송달 기준 범위를 법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국가유산기본법」 제정 및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새로운 국가유산체제가 도입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국가유산기본법」 제정 및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용어와 문구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무형문화재 전수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국가유산기본법」 제정 및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용어와 문구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무형문화재 전수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9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상래 정명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대전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4항 대전광역시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5항 대전광역시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은 제26항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7항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8항 대전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9항 대전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0항 대전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1항 대전광역시무형문화재 전수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2. 대전광역시 임업인 및 산림관련단체 지원 조례안(송인석 의원 외 14명 발의)

33. 대전광역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금선 의원 외 11명 발의)

34. 대전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경배 의원 외 13명 발의)

35. 대전광역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경아 의원 외 8명 발의)

36. 대전광역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경배 의원 외 13명 발의)

37. 대전광역시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금선 의원 외 11명 발의)

38. 대전광역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9. 2027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충청권(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북도·충청남도) 공동유치위원회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40. 2024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서남부 종합스포츠타운조성사업)(대전광역시장 제출)

(10시 42분)

○의장 이상래 의사일정 제32항 대전광역시 임업인 및 산림관련단체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0항 2024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서남부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까지 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안경자 의원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장대리 안경자 복지환경위원회 안경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77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임업인 및 산림관련단체 지원 조례안 등 9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임업인 및 산림관련단체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의 자생 임업인과 관련 단체의 안정적인 경영을 위한 시책 추진 및 체계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송인석 의원 외 열네 분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산업 및 생활 활동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이금선 의원 외 열한 분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살 실태를 반영한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자살자 및 자살위험자 등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여 자살 위험 없는 안전한 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것으로 민경배 의원 외 열세 분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대상을 의료취약계층으로 확대하여 건강 격차를 줄이고자 하는 것으로 황경아 의원 외 여덟 분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지원사업 근거를 신설하여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고독사 예방 및 대응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민경배 의원 외 열세 분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보육교직원을 존중하는 사회분위기 형성과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금선 의원 외 열한 분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7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충청권(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북도·충청남도) 공동유치위원회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학 유치 등의 목적을 달성하고 공동유치위원회 해산에 따른 법인 청산 및 사무종결로 현행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 이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서남부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입니다.

본 동의안은 서남부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에 필요한 재산취득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임업인 및 산림관련단체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2027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충청권(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북도·충청남도)공동유치위원회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 2024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서남부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 심사보고서

(이상 9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상래 안경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 대전광역시 임업인 및 산림관련단체 지원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3항 대전광역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4항 대전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5항 대전광역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6항 대전광역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7항 대전광역시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8항 대전광역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9항 2027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충청권(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북도·충청남도) 공동유치위원회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0항 2024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서남부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1. 대전광역시 초등학교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보수교육과정 수강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42.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43. 대전광역시교육청과 영국 런던 킹스턴어폰템즈왕립자치구 및 킹스턴대학교와의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10시 51분)

○의장 이상래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대전광역시 초등학교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보수교육과정 수강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3항 대전광역시교육청과 영국 런던 킹스턴어폰템즈왕립자치구 및 킹스턴대학교와의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까지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이중호 의원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이중호 교육위원회 이중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77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초등학교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보수교육과정 수강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의 근거가 되는 법령을 변경하고 수강료, 반환 규정 등을 현실화하는 등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금년 9월 개교를 목표로 추진 중인 대전온라인학교의 명칭과 위치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청과 영국 런던 킹스턴어폰템즈왕립자치구 및 킹스턴대학교와의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관련 법령에 따라 국제교류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사전에 대전광역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초등학교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보수교육과정 수강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 및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교육청과 영국 런던 킹스턴어폰템즈왕립자치구 및 킹스턴대학교와의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상래 이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1항 대전광역시 초등학교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보수교육과정 수강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2항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3항 대전광역시교육청과 영국 런던 킹스턴어폰템즈왕립자치구 및 킹스턴대학교와의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5분 자유발언(이금선 의원, 민경배 의원, 송활섭 의원, 송대윤 의원, 안경자 의원)

(10시 54분)

○의장 이상래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이금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의원 국민의힘 유성구 제4선거구 이금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장우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주말은 5월 5일 어린이날이었습니다.

어린이날의 주인공은 어린이입니다.

그러나 주인공이 되어야 할 날 어린이로서가 아닌 가족을 돌봐야 하는 존재로 하루를 보낸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가족돌봄아동입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가족돌봄아동이란 고령, 장애, 정신, 신체의 질병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는 아동을 말합니다.

가족돌봄아동은 학교에 가서 수업을 듣고 친구들과 뛰어놀며 부모님께 어리광을 부리면서 자라나야 할 시기에 거꾸로 가족의 식사를 챙기고 몸단장을 해주고 건강을 돌봐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보통 이런 아동을 보면 효자, 효녀라고 하며 칭찬과 격려를 합니다.

그러나 이들을 단순히 효심이 지극한 아이, 착한 아이로 보고 격려하는 데서 그치면 안 됩니다.

1990년대까지 소년소녀가장이라는 명칭이 있었습니다.

가족과 자신을 돌봐야 하는 아동을 가리키는 것으로 2000년대 초반 아동은 전적으로 돌봄의 대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가장이 될 수 없다고 하여 쓰이지 않게 된 개념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가장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아동이 있습니다.

명칭은 사라졌으나 여전히 존재하는 가족돌봄아동입니다.

학령기 연령의 가족돌봄아동에 대한 연구에 의하면 어린시절 시작되어 청소년기를 거쳐 장기화되는 돌봄은 발달과정에 있는 아동·청소년의 성장과 발달을 저해한다고 합니다.

특히 지속적인 돌봄활동으로 인해 학교에 결석을 하거나 학업 수행에 지장을 받고 있으며 이는 학업을 완료하지 못하는 상황까지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들은 스스로가 도움이 필요한 대상인지,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발굴 및 발견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시장님, 아동은 전적으로 성인의 보호를 받고 성장해야 합니다.

불가피하게 가족을 돌봐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돌봄의 책임이 자녀인 아동에게 주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행해야 하는 책무를 가집니다.

가족돌봄아동이 또래의 아이들과 차별받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살피고 지원해야 할 의무는 가족에게만 있지 않습니다.

대전시에 거주하는 아이들은 어떠한 상황과 조건에 상관없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어른들의 의무이자 공공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저는 시장님과 교육감님께 다음과 같이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가족돌봄아동을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및 예산 수립이 필요합니다.

이미 가족돌봄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는 마련되어 있지만 아동과 청년은 연령에 따른 요구사항이 다르며 미성년인 아동은 마땅히 보호돼야 할 대상으로 특성을 고려한 지원정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둘째, 아동이 가족을 돌보는 상황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조기 발견 및 지원체계를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시와 교육청을 중심으로 자치구, 학교, 민간 사회복지기관들과 적극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돌봄아동이 가족을 돌봐야 하는 부담에서 벗어나 내년 5월 어린이날에는 마음껏 웃고 즐기는 진정한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준비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 수립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래 이금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경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배 의원 국민의힘 중구 제3선거구 민경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래 의장님과 항상 시민과 소통하며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장우 시장님과 교육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설동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인 문화동 탑골근린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그동안 미진했던 사업을 시민을 위한 명품공원으로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해서 시행된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은 도시계획이 갖는 정책의 정당성 확보와 개인의 권리 보호라는 두 가지 상충되는 문제로 1999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도시공원 일몰제를 도입시켰습니다.

이는 도시계획시설 중 20년 이상 사업을 완료시키지 못한 도시공원에 대하여 2020년 7월부터 자동으로 그 효력을 상실시키는 제도였습니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2020년 7월 도시공원 일몰제 적용 대상 공원 26곳 중 12곳을 자체 재원으로 매입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021년 당시 재원의 마련은 대전시 지방채 1,390억 원과 녹지기금 1,710억 원으로 총 3,100억 원을 들여 부지를 사들였습니다.

또한 대전시는 추후 일몰제 적용에 대비하고 원도심 공원 조성을 위한 기반 확립을 위하여 1,000억 원을 들여 대동하늘·더퍼리·탑골공원의 부지를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비용은 전액 시비인 녹지기금으로 마련하고 2022년 12월까지 토지보상 절차가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사업 진행을 확인해 본 결과 대동하늘공원과 더퍼리공원은 각각 180억 원, 130억 원을 들여 올해 초 토지매입을 완료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도심 야경과 연애바위 이야기 등으로 SNS 관광지로 선정된 대동하늘공원은 관광명소로 조성하기 위해서 토지매입 후 공사비 85억을 들여 올해 8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또한 더퍼리공원은 역사적·문화적 유산이 담긴 우암사적공원, 남간정사, 삼매당과 연계한 사적지 배후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공사비 88억을 들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동구 주민들이 대전시의 녹지복지정책에서 소외되어 공정하고 평등한 녹색복지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동하늘공원과 더퍼리공원이 착실히 추진되는 것에 대해서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2021년도부터 함께 시작한 두 공원과는 다르게 탑골근린공원 조성사업은 아쉽게도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보고 계신 영상의 탑골근린공원은 토지매입이 완료되어 조성사업이 착공에 들어가는 두 공원과 비교하였을 때 토지보상률이 36%로 착공은 고사하고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본 의원은 탑골근린공원 사업추진의 가장 큰 걸림돌은 토지보상비에 있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사업의 총보상비 예정액은 1,410억 원이지만 보상비 700억 원이나 부족한 상태입니다.

토지보상비가 부족한 사태 발생의 원인은 사업계획 수립 당시 보상비 예상이 저평가되어 있었고 실제 책정된 감정평가 결과에서는 보상비가 급증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전시는 보상비를 현실화하고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여 탑골근린공원 조성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시장님, 수년에 걸쳐 추진하던 탑골근린공원 조성사업이 답보상태로 계속 지연된다면 시민들에게 대전시는 사회적 기대감의 저하와 행정의 신임도에 큰 타격을 입을 것입니다.

더욱이 사업의 지연은 토지매입비와 공사비의 계속된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현저합니다.

대전시는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추가 예산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대전을 대표하는 명품공원으로 조성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래 민경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활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의원 대덕 하면 생각나는 사람, 국민의힘 대덕구 제2선거구 신탄진·회덕 지역구를 둔 송활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45만 대전시민 여러분!

이상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일류 경제도시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이장우 시장님,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애쓰고 계시는 설동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가정의 소중함이 더욱 깊이 느껴지는 5월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감사와 사랑의 표현으로 풍성한 한 달 되시길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가족의 사전적 의미는 결혼, 혈연, 입양 등을 통해 형성되는 공동체를 의미하지만 최근 사회 변화와 더불어 반려동물까지 가족에 포함하는 등 가족의 의미는 점점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난 비상경제장관회의에 따르면 전국의 반려동물 양육가구 수는 2022년 가구 기준 602만 가구로 2012년 대비 약 2배가 증가하였습니다.

대전시 또한 전체 가구의 25.4%에 해당하는 17만 가구에서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가 반려동물과의 유대감이 깊음을 대변해 줍니다.

이러한 관심으로 반려동물산업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반려동물 연관 산업 규모는 2022년에 8조 원으로 성장했고 2027년에는 15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망은 단순한 숫자의 증가를 넘어 반려동물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을 한눈에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반려동물산업의 성장 배경에는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여기는 사회적 인식 변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식 변화와 함께 소비 성향에도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는 사료나 배변 패드와 같은 일반적 용품이 주요 소비 대상이었으나 최근에는 반려동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헬스케어, 펫서비스 등 프리미엄 제품들이 인기를 끌고 있으며 반려동물과 반려인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여행 등의 산업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산업으로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미국의 경우 펫푸드, 펫케어 산업 규제를 완화하고 연구개발 및 기업 육성 등을 통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반려동물 관련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규제를 마련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으로 미국은 약 17조 원 규모로 세계 최대 반려동물산업을 유지하고 있으며 유럽연합은 약 14조 원, 중국도 약 8조 원의 규모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산업은 세계적으로 다각화·고급화를 통해 성장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정책적 지원 미흡, 검증 시스템 결여, 마케팅 노하우 부족으로 세계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반려동물산업 발전을 위한 4대 주력산업 육성과 연구개발 확대 등을 통한 성장 인프라 구축 그리고 시장개척 지원 강화를 통한 해외 수출 산업화 3대 전략을 발표하였으며 일부 기업과 지자체에서도 반려동물 동반 전세기 취항, 세계 전시회 개최 등과 같은 적극적인 노력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전시에서는 반려동물산업 지원을 위한 예산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제는 반려동물 친화 정책 수립을 통한 도시환경 조성, 관련 기업 육성과 기술 개발 지원 등을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 그리고 관련 기업·단체·시민과의 협력 등 공동의 노력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우리는 정부 정책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아직 초기 단계인 반려동물산업에 대전시가 선도적인 제도 마련과 관련 기업 유치에 노력한다면 일자리 창출, 소비 증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 스트레스 해소, 정서적 안정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도 창출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대전시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래 송활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대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유성구 제2선거구 송대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시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대전컨벤션센터의 대전시민을 무시하는 운영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이장우 시장께서는 과학수도 대전을 만들기 위하여 과학기술자, 예술가, 전문직, 지식정보 서비스 문화산업 등에 종사하는 창조계층을 중심으로 대전의 고유한 역사와 정신 그리고 미래문화가 융합된 일류 경제도시 대전을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과학수도라는 도시브랜드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하여 과학과의 융복합 가치를 창출하고 지역 기반의 새로운 과학문화 콘텐츠를 발굴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과학도시 대전을 전 세계적으로 알리기 위한 지역 기반의 마이스산업이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무역전시회, 회의, 집회, 이벤트 등을 개최하기 위해 만들어진 집객시설로 컨벤션센터는 마이스산업의 핵심입니다.

수천에서 수만 명에 이르는 컨벤션행사 방문객들은 규모가 크고 1인당 소비지출액도 일반 관광객보다 월등히 높아 관광수익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 효과도 매우 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전컨벤션센터는 EXPO 국제전시구역에 연면적 약 3만 제곱미터, 지상 4층, 지하 1층 규모의 제1전시장과 연면적 약 5만 제곱미터, 지하 2층, 지상 3층 규모의 제2전시장 시설을 갖춘 중부권 최대 규모, 국내 6위 대형 전시컨벤션센터로 발돋움했습니다.

외부 바이어와 기업들이 방문하는 다양한 전시회, 국제회의, 이벤트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매년 대전시는 경영자금을 포함하여 10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선 8기에 들어서면서 이장우 시장은 20억 원가량 예산을 증액 지원하고 있는데 적자 운영에도 불구하고 이장우 시장께서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이유는 컨벤션센터의 공적 가치가 중요하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지난 4월에 대전컨벤션센터 홈페이지에 올라온 공지사항 공고문을 보면서 대전컨벤션센터의 운영방식에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사업자등록상 주업종이 전시컨벤션 및 행사대행업인 사업자를 신청대상으로 두고 있고 총 임대면적이 큰 순으로 우선 배정하는 방식으로 선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방법은 상대적으로 거대 자본을 가진 서울·수도권 업체에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4년도 전시홀 수시대관 공고 접수 결과 총 13개 업체에서 대관신청을 했고 총 8개 업체가 선정되었는데 이 중 대전에 소재한 업체는 단 3개뿐입니다.

지원사업 신청자격 요건을 지역에 소재한 업체로 한정하고 있는 부산시와 다르게 대전시는 임대면적과 참가업체 규모가 많은 전시회를 우선 지원한다는 점에서 대전관광공사는 대관율에만 급급한 나머지 대전 지역기업을 홀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일류 경제도시를 표방하는 이장우 시장님의 시정방향인지 묻고 싶습니다.

특히 문화·웹툰 콘텐츠 창작·유통 클러스터 구축, K-컬쳐 콘텐츠기업 지원, e-스포츠 생태계 활성화 등은 지역 문화예술인을 위한 민선 8기의 핵심공약이며 이들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지역의 대규모 전시시설이 필수적으로 갖추어져야 하는데 대전컨벤션센터의 기능과 역할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컨벤션센터는 대전의 미래 마이스산업의 구심점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민선 8기 대전시정이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방향과 전혀 다르게 운영하고 있는 대전컨벤션센터가 과연 공공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소득증대 등 지역경제 발전은 물론 지역개발을 활성화하여 촉진하는 데 목적을 두고 대전시가 출자하여 설립된 대전관광공사가 대전시정 방향에 부합하지 않는 운영철학으로 운영되고 있다면 공사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래 송대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경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비례대표 안경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일류도시 대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장우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중앙로지하상가 관리기간 연장 협약과 관련 대안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이해를 돕고자 (사)중앙로1번가 운영위원회의 법적지위는 동서관통도로 수정 협약서에 근거 관리위탁 전부승계를 받고 시장의 승인을 받은 법인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으로 화면의 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사)중앙로1번가 운영위원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의거 기부채납 전부승계 무상사용 관리위탁자입니다.

그리고 관리자로서 사용수익허가를 받아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법인의 양도·양수는 협약에 의거 불가합니다.

사용수익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법 제27조제2항에 근거 수의계약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19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 조 제3항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7조에 따라 제3자에게 전대하고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을 전대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

다음, 이에 따른 법령 전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중요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다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다음,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7조에 의거 제3자에게 전대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을 전대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본 의원은 협약의 일부분이 아닌 1987년 대전시와 영진건설, ㈜대우 간의 협약부터 2019년 협약서에 이르기까지 협약서 전반에 걸친 법률자문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제277회 2차 본회의 시정질문 답변 시 이장우 시장께서 법률 범위 안에서 대안이 있으면 달라고 말씀 주셨기에 이해를 돕고자 자료를 준비했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전전대인 격인 임차인모임의 진정사항을 말씀 주셨습니다.

이는 전대인 간 이면계약으로 인지되며 (사)중앙로1번가 운영위원회를 통한 해지 처분 대상입니다.

이들의 어려움을 헤아리시고 시민의 공평성에 입각한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은 이면계약을 묵인하는 모양새로 보일 수도 있음에 대전시의 심도 있는 숙고가 필요할 것으로 본 의원은 사료됩니다.

존경하는 이장우 시장님!

대전시와 협약하여 20여 년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위탁관리해 온 (사)중앙로1번가 운영위원회를 존중해서 수의계약의 기회를 조심스럽게 제안드립니다.

그리고 협약사항을 다시 한번 촘촘히 정비해 주십시오.

현재 전대인들 또한 협약을 중시하고 추후 중앙로지하상가를 퇴소함에 있어 억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사 제안드립니다.

시장님에게는 법률에 근거한 재량권이 있습니다.

(사)중앙로1번가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상권이 무너지지 않는 지혜로운 결정을 기대하며 다시 한번 재검토를 간곡히,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 계신 공직자 여러분!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시민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래 안경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대전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장우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는 예산안 심의를 비롯한 다양한 안건들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결정하였습니다.

특히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수 있도록 추경 예산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협의하여 확정했습니다.

저는 이번 임시회를 통해 시민 행복을 위한 발전적인 논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이나 정책대안을 시정과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대전시의회는 시민과 함께 소통하며 모두가 행복하고 살기 좋은 대전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대전광역시의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


(표결 찬반 의원 성명)
1. 대전광역시 노동자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이상래 조원휘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박종선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2. 대전광역시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이상래 조원휘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박종선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3. 대전광역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이상래 조원휘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박종선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4. 대전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이상래 조원휘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박종선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5. 대전광역시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이상래 조원휘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박종선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6. 대전광역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이상래 조원휘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박종선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7.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이상래 조원휘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박종선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8. 대전광역시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이상래 조원휘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박종선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9. 대전투자금융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이상래 조원휘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박종선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10. 대전광역시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이상래 조원휘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박종선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11. 대전광역시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이상래 조원휘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박종선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12.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이상래 조원휘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박종선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13. 하기지구 산업단지 사업계획 동의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이상래 조원휘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박종선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14. 2024년도 전략사업추진분야 출자·출연 동의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이상래 조원휘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박종선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15. 구암 다가온 행복주택 현물출자 동의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이상래 조원휘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박종선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16. 도시관리계획(시설 : 도로, 학교, 연구시설)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이상래 조원휘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박종선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17. 202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이상래 조원휘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박종선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18. 202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이상래 조원휘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박종선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19. 202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재석의원(21명)
찬성의원(21명)
이상래 조원휘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박종선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20. 대전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이상래 조원휘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박종선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21. 대전광역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이상래 조원휘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박종선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22. 대전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이상래 조원휘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박종선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23. 대전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이상래 조원휘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박종선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24. 대전광역시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 조례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이상래 조원휘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박종선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25. 대전광역시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이상래 조원휘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박종선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26.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이상래 조원휘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박종선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27.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이상래 조원휘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박종선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28. 대전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이상래 조원휘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박종선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29. 대전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이상래 조원휘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박종선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30. 대전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이상래 조원휘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박종선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31. 대전광역시무형문화재 전수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이상래 조원휘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박종선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32. 대전광역시 임업인 및 산림관련단체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이상래 조원휘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박종선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33. 대전광역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이상래 조원휘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박종선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34. 대전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이상래 조원휘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박종선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35. 대전광역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이상래 조원휘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박종선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36. 대전광역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이상래 조원휘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박종선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37. 대전광역시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이상래 조원휘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박종선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38. 대전광역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이상래 조원휘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박종선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39. 2027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충청권(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북도·충청남도) 공동유치위원회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이상래 조원휘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박종선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40. 2024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서남부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이상래 조원휘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박종선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41. 대전광역시 초등학교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보수교육과정 수강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이상래 조원휘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박종선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42.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이상래 조원휘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박종선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43. 대전광역시교육청과 영국 런던 킹스턴어폰템즈왕립자치구 및 킹스턴대학교와의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이상래 조원휘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박종선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출석의원(21명)
이상래조원휘송인석정명국
박주화김선광민경배김영삼
이재경이병철이중호이한영
박종선송대윤이금선이효성
송활섭이용기안경자황경아
김민숙
○청가의원(1명)
김진오
○출석공무원(의회사무처)
의회사무처장유세종
의사담당관유병권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장이장우
행정부시장유득원
경제과학부시장장호종
시민안전실장임묵
전략사업추진실장한선희
경제과학국장권경민
행정자치국장전재현
문화관광국장노기수
시민체육건강국장손철웅
복지국장민동희
환경녹지국장박도현
교통건설국장최종문
철도광역교통본부장조철휘
도시주택국장최영준
소방본부장강대훈
인재개발원장김기홍
보건환경연구원장신용현
농업기술센터소장이효숙
상수도사업본부장김영빈
건설관리본부장최용빈
감사위원장김선승
자치경찰위원장박희용
대변인김종민
홍보담당관이호영
정책기획관한종탁
인사혁신담당관조성직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감설동호
부교육감김진수
기획국장엄기표
행정국장정회근
감사관이차원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최재모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박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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