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대전광역시의회

제274회 제7차 복지환경위원회(2023.11.29 수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74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7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3년 11월 29일 (수) 오전 10시

장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74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7차 위원회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23년도 베트남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

3. 2023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4. 2023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5. 2024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계속)

6. 2024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예산안 조정 및 의결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23년도 베트남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

3. 2023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4. 2023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5. 2024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계속)

6. 2024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예산안 조정 및 의결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민경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및 2023년도 베트남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를 심사한 후 우리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고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그리고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조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04분)

○위원장 민경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8일부터 16일까지 실시한 우리 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서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경자 위원님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 안경자 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8일부터 16일까지 시민체육건강국을 비롯한 13개 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정책들의 업무처리 실태와 현안을 점검하였고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을 요구하고 대안 제시를 통해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위원님들께서 분야별로 심도 있는 감사를 시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조치가 필요한 112건을 감사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집행부에 통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사안별로 문제점이 시정되고 개선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추진사항이 보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배 안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안경자 위원님께서 보고하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안경자 위원님께서 보고하신 대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3년도 베트남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

(10시 07분)

○위원장 민경배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베트남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를 상정합니다.

「대전광역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제10조제1항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친 후에는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은 8월 28일부터 9월 1일까지 빈증성 정부와 우호협력 강화, 장애인단체와 민간 교류 활성화, 대전·빈증성 기업 간 무역 및 네트워크 구축 등을 위한 현지방문활동 결과를 보고하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 2023년도 베트남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8분 회의중지)

(10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민경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일괄하여 상정 심사하고 예산안을 조정한 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 2023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4. 2023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5. 2024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계속)

6. 2024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17분)

○위원장 민경배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시덕 시민체육건강국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입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민경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하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복지환경위원회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명시이월 및 특별회계, 마지막으로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1조 7,230억 1,323만 원 대비 3.06% 증액된 1조 7,850억 3,5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2조 8,954억 1,002만 원 대비 0.23% 감액된 2조 8,888억 5,4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예산액 6,856억 8,500만 원 대비 4.68% 감액된 6,536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실·국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시민체육건강국은 기정예산액 2,291억 1,951만 원 대비 0.84% 감액된 2,272억 5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은 펜싱훈련장 조성 2억 원,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18억 2,4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고, 공공체육시설 운영 위탁 9억 3,677만 원, 장애인 육성지원 4억 5,095만 원, 암 환자 의료비 지원 3억 1,5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복지국은 기정예산액 2조 2,222억 2,609만 원 대비 0.19% 증액된 2조 2,244억 1,0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은 기초연금 지원 94억 5,457만 원, 부모수당 지원 89억 2,687만 원, 영유아보육료 42억 7,226만 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 41억 6,602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고, 장애인 활동급여 지원 152억 5,714만 원, 어린이 무상급식 운영 지원 26억 5,988만 원,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23억 4,353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녹지국은 기정예산액 4,275억 1,562만 원 대비 1.96% 감액된 4,191억 5,3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은 대동천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41억 4,000만 원, 산불 무인감시카메라 설치 사업 4억 2,5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더퍼리공원 조성사업 20억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기정예산액 185억 4,881만 원 대비 2.5% 감액된 180억 8,5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은 공공요금 및 제세금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코로나19 진단검사비 지원 5억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총 58개 사업에 요구액 719억 5,808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시민체육건강국은 베이스볼 드림파크 조성 사업 등 9건에 275억 3,327만 원, 복지국은 호국보훈파크 조성 타당성조사 용역 사업 등 11건에 112억 7,459만 원, 환경녹지국은 온실가스배출권 거래제 검증수수료 등 38건에 331억 5,102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액 1,586억 1,100만 원 대비 1.09% 감액된 1,568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은 누수 등 긴급수선 3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신설급수공사 3억 원, 분말활성탄 제조구매 2억 5,124만 원, 중리취수장 전기요금 2억 287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665억 2,300만 원 대비 1.43% 감액된 1,641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은 하수관로 정비 BTL 1·2단계 운영비 3억 1,700만 원, 신탄진 생활하수 처리 위탁비 2억 5,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원인자부담금 20억 원,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 작성 용역 3억 4,0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3,512억 원 대비 7.86% 감액된 3,236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은 의료급여 진료비 및 수수료 265억 2,949만 원, 의료급여 대지급금 등 지원 5억 7,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93억 5,100만 원 대비 3.66% 감액된 90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은 국고보조금 반환금 1,78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서구 도마·변동 일원 하수관로 정비사업 3억 6,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기금은 총 7건으로 체육진흥기금, 식품진흥기금, 재해구호기금, 양성평등기금, 청소년육성기금, 녹지기금, 주민지원기금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795억 5,127만 원 대비 4.83% 증액된 833억 9,2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체육건강국 소관 체육진흥기금과 식품진흥기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예탁금 이자수입 등 714만 원 증액된 96억 3,5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과징금 등 2억 1,900만 원 증액된 54억 6,0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복지국 소관입니다.

재해구호기금과 양성평등기금, 청소년육성기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재해구호기금은 정산반환금 수입 등 38억 69만 원 증액된 234억 1,8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예탁금 이자수입 1,100만 원 증액된 113억 5,6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육성기금은 예탁금 이자수입 300만 원 증액된 23억 1,3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녹지국 소관인 녹지기금과 주민지원기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녹지기금은 예탁금 이자수입 600만 원 증액된 278억 4,1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지원기금은 예탁금 이자수입 등 2억 600만 원 감액된 33억 6,3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일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민경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 예산은 필수경비는 반영하고 불용예산은 감액하는 등 재정운용의 효율성에 초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고려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3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 2023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배 남시덕 시민체육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상훈 수석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문상훈 수석전문위원 문상훈입니다.

2023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예산안은 2023년 11월 17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11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23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총괄 규모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과 부서별, 회계별 세출예산안 내역은 배부해드린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며 보고드릴 순서는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결과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결과 순입니다.

1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2023년 11월 17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11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며 5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문상훈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3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해당 부서장 등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나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연일.

시정 돌보셔야 하는데 의회에 번거롭게, 우리 국장님 이하 또 본부장님, 원장님 또 간부공무원 여러분께서, 오늘 저희 상임위에서 다룰 수 있는 정례회 안건은 마지막 추가경정 예산 심사인데요.

몇 가지 죽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2023년도 각 국에서 또한 기관에서 사업을 죽 집행하고 진행하면서 발생됐던 모든 문제를, 사업을 총괄 정리하고 이걸 정리된 부분은 세입에다 넣고 다시 또 세출로 편성하고, 또 세입된 것은 다시 또 세출로 바꾸고 이런 복잡한 예산 절차상의 문제를 오늘 이제 정리하는 과정인데 이런 것들이 예산 관계되는 사업 절차상 반드시 필요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부터 간간이 시간을 내서 오늘 새벽에도 이 사업을 전반적으로 한 장, 한 장 넘겨서 꼼꼼히 살펴봤습니다만 이런 사업 정도는 굳이 이게 정리추경에 들어오지 않더라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 예측할 수 있는 사업들인데 이 예측과 예상을 잘못하고 추계를 잘못해서 이 정리추경에서 감액하고 또 증액하고 다시 또 국비를 반납해야 되고 또 사업이 미집행되고 또 미도래돼서 이 정리추경에 올라온 사업들은 가급적, 발생이 안 될 수는 없습니다, 신이 아닌 이상에.

그렇지만 우리 국장들께서 예산을 그 국에서 총괄 결재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서 정말, 간부공무원이 왜 있습니까?

그만한 능력과 여력이 되기 때문에 국장을 맡으신 거고 과장을 맡으신 건데 세밀하게 따져보면 소중하게 쓰여야 될 시민 세금, 예산이 1년간 이렇게 놀지 않고, 남지 않고 적재적소에 정확하게 쓰일 수 있는 것을 쓰지 못하고 또 국비를 반납해야 되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과거 의정활동 할 때부터 또한 이것은 국가 예산도 마찬가지고 지방정부 예산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국회에서 비서 생활할 때도 추경 예산 다루면서 늘 국회의원들도 정부를 질타한 부분입니다만 우리 지방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사업 추계가 특히 잘못돼서 추경에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는 것은 경각심을 갖고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잘 보세요.

실·국을, 국에서 맡고 있는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주무관들 일 잘못했다고 평가받는 거고 1년간 한 거 실적 인정 못 받고, 잘못 사업 추계해서 인정 못 받고, 그래서 이거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내가 대표적으로 쫙 짚어볼까요, 여기?

국장님들 명예에 관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자질구레한 거 짚어나가지 않겠습니다.

오늘 여기에 대한 질의 이거 아무리 사업 질의하고 문제 삼으면 뭐 합니까, 이미 끝난 건데.

그래서 굳이, 총괄적인 부분에서만 이렇게 걱정스러워서 꼭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집행기관의 간부공무원 여러분께서 내년만큼은, 내년에는 조금 더 줄이고 그래서 정리추경에 이런 엄청난, 책이 이렇게 두껍게 이 정도 엄청난 많은 사업들을 세입예산 다시 정리하고 이렇게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임국장이고 주무국장인 우리 시민체육국 남 국장께서 대표로 본 위원이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총괄해서 자세한 답변, 시민들께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먼저, 저희가 예산편성하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거와 같이 국비나 우리 시비 같은 경우도 편성 시기 같은 걸 잘 봐서 적절하게 그 시점에 편성을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예산 자체를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을 제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물론 저희가 실무적으로 일을 하다 보면 국비 교부 시점도 저희하고 안 맞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 가지 내부적인 어떤 실무적인 문제도 안고 있지만 내년부터 이런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제가 여기 궁금해서 왜 이 사업이 집행되지 못했느냐, 왜 이게 남았느냐, 이거 사업이 미도래 기간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음에도 이랬다저랬다 엄청나게 접어놓고 새벽부터 사업 연찬을 죽 해봤는데 이거 일일이 참, 계속 의회에서 문제 삼았던 것들이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작년 추경에서 있던 똑같은 사업이 또 올라오고.

그래서 이것은 사업 추계하고 사업 계획 세우고 다듬어나가는 데에서 각별하게, 제가 노파심에서, 무슨 제가 예산을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시 집행기관의 사업을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에 비하면 조족지혈이지요.

그런데 쓸데없는 이 사업을 이렇게 하면서 쓸데없는 시간 보내고 이거 사업 편성해 놓고 한 푼 쓰지도 않고 다시 이거 반납하고 이런 것은 가급적이면 지양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딱 한 가지만 내가 질의를 해볼까 합니다.

복지국에 경로당 쌀 지원하는 거 말이에요.

복지국장.

○복지국장 민동희 예.

박종선 위원 이게 5,040만 원이 더 필요한 거예요, 뭐예요, 이게?

사업명세서 157쪽이고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거.

증액 편성했는데, 경로당.

○복지국장 민동희 21번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박종선 위원 예.

○복지국장 민동희 증액이 아니고 감액하는 겁니다.

박종선 위원 감액하는 거예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박종선 위원 왜 감액하는 거예요, 경로당에?

수요가, 수요처가.

○복지국장 민동희 아니요, 저희들이 경로당에 지원하는 쌀을 구매함에 있어서 저희 나라장터를 통해서 입찰을 통해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장터 입찰 통해서 하는 과정에서 낙찰 차액이 발생해서 이 부분은 절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절감하는 예산을 정리추경에라도 다른 사업에 쓰일 수 있도록 저희가 미리 감액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미리 감액하는 거예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잘 다듬어 주세요, 이거.

○복지국장 민동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리고 이거 저는 의구심이 가서 말이지요.

또 복지국장 거인데, 이거 하나만 하고, 다 질의해 봐야 거기가 거기 한 질의이기 때문에, 기성종합복지관 이것도 하나 물어볼게요, 복지국장님.

○복지국장 민동희 예.

박종선 위원 강사비 같은 거 또 1천만 원 남았다고, 이게 주먹구구식이라.

동력비도 2,700만 원, 평가급 집행잔액도 2,600만 원, 전부 이게 남아서.

기성종합복지관 이게 근본적으로 전면 재검토할, 수리비도 막 들어가고, 이거 한번 전면 재검토해 보세요.

자산매각 같은 거 한번 고려해볼 필요가 있는데.

이거 기성종합복지관, 제가 볼 때는 이거 애물단지인데.

○복지국장 민동희 기성종합복지관 운영상에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리긴 좀 어렵겠습니다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복지관 운영을 통해서 기성동 인근의 주민들한테 여러 가지 다양한 복지 혜택들을 제공하는 데 기여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아니, 민 국장.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기성동, 흑석동의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전부 가수원, 정림동, 도마동 사람들, 관저동 사람들 거기 수영하러 가는 데지요, 거기가.

싸니까 수영 거기로 다니잖아요.

수영하고 헬스장 그 정도지, 복지관으로서 고유기능을 다 상실했다는 얘기예요, 본인이 볼 때.

여러분, 국장님 지금 봤지 않습니까?

프로그램 강사비 이런 거 등등, 평가급 집행잔액 같은 것들.

이게 복지관이 고유기능을 하면 프로그램 강사비가 남습니까, 이게?

그래서 이 시설을 말이에요, 운영을 하려면 제대로 복지관답게 운영을 해야 되는데 복지관으로서 고유기능이 상실된 것을, 제가 이거 말이지요.

저쪽에 우리 이상태 이사장님 앉아 계시는데.

제가 그 당시에 이거 예결위원회 넣어주셔서, 내가 6대 때 이거 지적한 거예요, 그때부터.

똑같아,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래서 이거 근본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나는 보는 겁니다, 이게.

계속 시설비 들어가고 뭐 들어가고 그래서요.

이거 민 국장, 민 국장하고 저하고 감정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시설에 대해서 복지관으로서 고유기능을 하고 있는지, 복지관으로서 제대로 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인건비가, 여기 근무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에요, 지금?

32명, 총괄해서 30억 들어가지요, 여기, 시 예산이?

○복지국장 민동희 예,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30억 들여서 수영장 운영한다니까.

이걸 의회에서 보고 있어요?

위원들이, 우리 의회가 하는 일이 이런 건데?

잘못된 기관 이거, 이장우 시장님께 민 국장이 제대로 세세하게 이거 검토 한번 만들어보셔서 복지관이 제대로 된 기능을 하고 있는지, 하루에 500명이 어떤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지 잘 살펴보시라고.

매번 올라와, 이게, 문제가.

금년도 예산에도 이거 수리하고 그런다고 올라왔지 않습니까, 이게 그렇잖아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렇기 때문에요, 민동희 국장님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시고요.

과연 이 기성복지관 활용 용도를 어떻게 가는 것이 좋은가.

제가 이런 말씀드림은 민간위탁, 이거야말로 민간위탁으로 돌릴 수 있으면 한번 돌려보고 수영장이나 일부 이렇게 해서, 거기 인구가 얼마 안 돼요, 거기는.

노인들도 얼마 안 되고요.

아마 살펴보시면, 이용객 현황 조사해 보시면요, 저쪽에 있는 동네,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린 가수원, 관저동, 도마동, 정림동 여기 계신 분들이 거기 가서 한적하게 수영하고 놀다 오는 곳입니다, 거기가.

제 말이, 한번 조사해 보시고 제가 다음 업무보고 때, 내가 기회드리는 겁니다.

다음 업무보고까지 우리 민 국장 한번 실태파악 해보실 용의 있습니까?

○복지국장 민동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회의 때도 한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기성종합복지관은 여느 복지관하고는 달리, 이름하고는 달리 복지관으로서 다른 복지관같이 성격은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함에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정도의 지역주민들한테 기여하는 부분이 있어서 현재는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바대로 기성종합복지관이 제대로 된 기능을 하기 위한 부분이 뭐가 있을지는 저희들이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말씀 주신 바대로 운영 방식의 개선 문제를 포함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한 다음에 또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업무보고 때까지 이것을 종합적인 계획서를 실태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향후 발전방향까지 계획을 잘하셔서 저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위원회 차원에서 계획서를 한번 받아주세요.

일일이 다 이거 질의해 봐야 제로섬 게임입니다, 거기, 거기.

답도 안 나오는 질의이기 때문에 제 질의는, 추경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민 국장님 꼭 좀 그렇게 해주세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준비해서 다음 회기 때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동희 국장께서는 우리 박종선 위원이 요청하신 자료를 이번 회기 내에, 회기 내에는 힘드시겠지요?

○복지국장 민동희 다음번 회기에 한번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정리해서 우리 위원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민동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 이금선 위원입니다.

우리가 2차 추경이 중간에 없었다가 지금 정리추경에 하다 보니까 예산이 명시이월되는 거나 불용되는 게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추경을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중간에 안 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하여튼 오늘은 정리추경이니까, 전체적으로 대부분 꼭 해야 되는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몇 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설명자료 43쪽이고요, 사업명세서 357쪽에, 이쪽은 체육진흥과 대전마라톤대회가 있어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예.

이금선 위원 8,100만 원 예산을 세웠고 11월에 엑스포시민광장에서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전체 사업을 안 한 거예요.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당초 저희가 대전마라톤대회를 엑스포시민광장부터 파라곤아파트까지 그쪽을 코스로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그쪽에 교통 통제에 대한 문제하고 그런 것도 있고 3대하천마라톤대회하고 또 코스가 중복이 돼서 그걸 조금 코스 변경에 대한 민원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체육회하고 협의해서 산내 쪽으로 코스 변경을, 산내부터 만인산 그쪽으로 코스 변경을 검토해서 확정을 했는데 그 이후에 인근 주민들하고 상인들이 교통 통제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반대가 있어서 최종적으로 개최를 못 하게 됐습니다.

이금선 위원 이 마라톤대회는 그러면 체육회하고 시민체육건강국하고 같이 하는 건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저희가 지금 마라톤대회를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게 총 5가지 마라톤대회가 있습니다.

그중에 대전마라톤 지금 말씀 주신 거는 시체육회하고 육상연맹 쪽에서 주최한 행사인데요.

그리고 3대하천마라톤대회 같으면 대전일보사하고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청호벚꽃길마라톤 이건 충청투데이, 그다음에 대청호마라톤 이건 대덕구하고 디트하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런 거는 내용을 알고 있는데, 이 마라톤대회가 전부터 했던 게 아니에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전부터 했었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런데 전에는 코스를 어떻게 잡았는데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코스가 예전부터 계속 같은 코스였는데 지속적으로 코스 변경에 대한 민원이 있었습니다.

요구가 있었는데 그래서 금년도에 체육회하고.

이금선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본예산에 세워서 11월에 하겠다고 했던 거잖아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예, 그렇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러면 그 정도의 기간이 있었잖아요.

거의 1년이라는 기간이 있었는데 코스에 대한 것도 미리 준비가 안 된 건, 이건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저희가 코스에 대해서 사실 마라톤 코스 선정하는 게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코스를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만인산부터 산내 그쪽으로 코스를 변경하는 걸로 최종적으로 저희가 내부적으로 결정하고 추진을 하던 과정에 그쪽 상가하고 인근 주민들이 또 반대가 너무 심해서.

이금선 위원 아니, 꼭 그쪽으로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코스는.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코스 개발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금선 위원 전에 보니까 갑천 쪽에 신구교 쪽에도 마라톤 관련해서 한다고 팻말 세워놓은 것 같던데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3대하천마라톤대회가 또 있기 때문에 코스가 또 중복되면 동호인들로부터 코스 중복에 대한 민원도 좀 있고 해서 될 수 있으면.

이금선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그래서 저희가 지금 체육회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코스를 신규로 다시 개발해서 가능하면 저희가 이 사업을 계속 지속할 것이고요.

코스 자체가 만약 개발되지 않는다면 이 사업은 일몰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금선 위원 하여튼 예산을 세워놓고 이렇게 전체 사업을 못 하고 하는 이런 일은 안 일어나야 되겠지요, 국장님?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예, 주의하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다른 예산을 쓸 수 없는 거잖아요.

8,100만 원 이런 예산이 지금 불용된 건데 그렇고, 또 지금 이것도 체육진흥과인데 설명자료 34쪽에 펜싱 훈련장 조성 신규 해서 올라왔어요, 2억.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예.

이금선 위원 우송대학교에 한다고 돼 있잖아요.

펜싱장을 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여기 추경에 이렇게 올린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지금 제가 볼 때 추경을 하면 본회의 의결까지 12월 15일이잖아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예.

이금선 위원 그러면 끝나고 나면 어차피 12월은 거의 다 지나갈 텐데 본예산에 해도 되는 것을 추경에 지금 먼저 세운 거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지금 이 사업은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거와 같이 최근에 저희가 대학하고 실업팀 12개 팀을 창단하는 걸로 그렇게 협약을 하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우송대 같으면 지금 펜싱 2개 팀을 이번에 창단을 합니다.

창단을 하게 되면 1월 창단이 되고 창단과 동시에 선수 영입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영입되면 바로 뭔가 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체육관이 필요한데 그게 지금 구비가 안 돼서 저희가 갑작스럽게 이렇게…….

이금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사전사용을 하실 것도 아니잖아요.

예산이 통과되면 사업을 할 거잖아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예, 바로 사업 들어갈 겁니다.

이금선 위원 그러면 이 2억 원을 바로 어디 업체에 주나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이 사업비는 체육회로 저희가 교부를 해서 지금 이미 행정 사전절차 이행을 위해 준비는 돼 있는 상태고요.

승인해 주시면 바로 예산 교부를 해서 체육회에서 할 겁니다.

이금선 위원 바로 12월에 다 한다는 거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예.

이금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복지국 쪽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19쪽, 사업명세서 422쪽.

어린이집 무상급식 운영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지금 26억 5,900이 잔액이 남은 거잖아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그렇습니다.

이금선 위원 이거에 대해서 전에 조리원 인건비 관련해서 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 감액사유 보니까 어린이집 폐원 91개소하고 조리원 미채용으로 사업량 조정 해서 1,021개소에서 800개소로 이렇게 돼 있어요.

설명자료에 돼 있지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이금선 위원 지금 어린이집 개소가 계속 줄고 있지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계속 줄고 있습니다, 지금.

이금선 위원 폐원이 지금 많이 됐을 거고 올해도 폐원이 한 몇 군데 정도 됐을까요?

○복지국장 민동희 폐원 숫자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한 940여 개 정도 이제.

이금선 위원 현재 있는 어린이집이 940여 군데 되나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이금선 위원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 게 지금 어린이집 폐원율이 늘어난다는 건 아동 수도 많이 준다는 거고 또 이번에 유아교육비 지원하면서 유치원 쪽으로 누리과정비 아까 보니까 반납하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유치원 쪽으로 또 빠지는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예산 지원을 하면서.

그런 거를 볼 때 좀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린이집 개소 수도 줄고 하다 보면 보육교직원 수도 일자리를 많이 잃어가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 볼 때 여러 가지가 같이 연관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저출산하고도 관련이 돼 있지만 관심을 좀 가져서 사업을 운영할 때 체계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조리원 관련해서 전에 국장님께, 여기도 지금 조리원 관련해서 인건비 지원이 남은 것 같아요.

그런데 조리원 금액이 개소에 비해서 조리원 신청을 안 한 데가 많이 있어요.

그만큼 여기 지금 개소를 보니까 1,021개소에서 800개소인데 여기에 폐원이 91개소로 돼 있거든요.

나머지를 감산하면 그래도 여기에서 한 100 몇십 개소 정도는 신청을 안 한 걸로 볼 수 있어요, 조리원을.

그런데 아이들이 많이 없어서 안 할 수도 있지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예산 때도 말씀드리고 했던, 조리원들을 채용을 해야 되는데 1명을 채용하면 예산 지원이 거의 4대보험까지 하면 시간을 한 4시간을 잡아도 100만 원 정도는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니까 조리원을 차별로 지원하고 있잖아요, 개소당.

그러다 보니까 어떤 데는 이번에 본예산 보니까 10만 원씩을 더 확대 추가로 하시겠다고 했는데, 차별을 두지 말고 제가 전에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아요.

조리사 1명 지원하는 데 100만 원 정도 해서 지원을 해야 4시간 정도 조리를 할 수 있고 그리고 보육교사들이 아이들을 방치 안 하고 제대로 된 보육을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똑같이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국·공립 같은 데는 원래 예산이 인건비가 200 얼마씩 지원이 되잖아요.

지원되고 있고 이거 추가로 해서 민간가정이나 이런 데 조리사 인건비를 지원하는데 어린이집에서 조리사 그냥 쓰면, 돈이 있으면 쉽게 쓸 수 있겠지요.

그런데 인원수가 많은 데는 의무로 조리사를 고용하게 됐지만 소규모시설 같은 데는 조리사를 개인적으로 하다 보면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운영비가 부족해서 못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하다 보면 원장님들이나 선생님들이 간혹 같이 해줘야 되고 하는 상황이 벌어져서 아동, 아이들 관련해서 애들은 반별 교사 대 비율이 있어서 계속 보고 있어야 돼요, 영아들 특히.

그런데 잠깐의 조리를 한다든가 급·간식을 준비할 때 잠깐 아이들을 못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지원을 똑같이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보니까 예산이 지금 26억 5천씩이나 남았는데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린 게 아직 그게 100만 원씩 하는 거는 지금 안 되는 걸로 돼 있잖아요.

내년에도 일단 10만 원 된 거고 그래서 국장님께서 언제 정도에 이거를 실용성 있게 조리사를 쓸 수 있도록 100만 원씩 지원할 수 있게 언제부터 하실 의향인가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을 100만 원씩 균등하게 지원 시점을 지금 이 자리에서 명쾌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다만, 내년도 예산 전반적인 사정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조리 인력 채용에 있어서 비용적인 부분이 문제가 조금이라도 덜 되게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부족하나마 10만 원씩은 인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위원님 말씀 주신 바대로 차등 지원보다는 모든 어린이집이 조리원 채용에 문제가 없도록 균등하게 지원할 필요성은 저희들도 어느 정도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번에 예산이 남아서 감액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조리원 미채용이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 조리원 미채용의 원인이 비단 말씀 주신 바대로 저희들이 경비 지원이 부족해서뿐만이 아니고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채용되고자 하는 구직자들의 요구하고 또 어린이집 원장이나 어린이집 여건이 서로 잘 맞지 않아서.

이금선 위원 그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복지국장 민동희 흔히 말하는 미스매치의 영향도 어느 정도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해서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한번 조리원 채용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말씀 주신 바대로 지원액도 상향을 포함해서 검토를 전반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예산이 이렇게 조금 지원되다 보면 시간을 줄일 수밖에 없어요, 조리원들을.

근데 제가 볼 때는 4시간 정도는 해야 점심도 먹고 오후 간식까지 준비하는 데 할 수 있거든요, 조리원들이.

그런데 2시간짜리라든가 이렇게 짧게 하다 보면 아이들을 급·간식 줄 때는 교사들이 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생길까봐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최 1순위로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일단 하고, 설명자료 215쪽에 대체교사 지원 관련해서 이 부분도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매칭이에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이금선 위원 여기도 2억 9,651만 5,000원이 지금 불용됐는데 이게 지금 국고보조금으로 되는 것도 다 쓰지를 못했잖아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이금선 위원 그런데 대체교사 관련은 지원을 요청하는 데는 현장에서는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제대로 대체교사 그게 안 맞아서 이렇게 금액이 남은 것 같은데 이거 대체교사 지원 지금 여기 죽 보니까 보조교사 지원 이런 관련해서 여러 가지 돈이 남아서 다 이렇게 다시 국비 반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게 없어야 되는데 지금 현장에서는 정말 대체교사가 있어서 그러면 모르겠는데 부족한데도 돈이 남아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현장하고 지금 대체교사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실태파악 좀 하시고 해서 전체적으로 정말 아이들을 돌보는 데 있어서, 지금 교사 대 비율이 많아요.

많기 때문에 인원이 줄어야 되는데 아직 줄지 못하고 있어요, 인건비 때문에 그런 건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체교사라도 지원해서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방치가 되지 않게 하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께서 전체적으로 수요조사 파악도 하고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다음에 또 이렇게 막 국비가 자꾸 남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한 가지 첨언해서 말씀드리자면 70번 대체교사 지원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에서 직접 채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한 3억 가까이 남은 것은 어린이집에서 원장님들이 직접적으로 채용에 어려움이 있다든지 아니면 적극성을 보이지 않으셔서 그런 부분인데 그게 저희들이.

이금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린이집 원장들한테 맡길 게 아니라 어차피 국비 내려오는 거고 또 육아지원센터에서 대체교사 지원도 하잖아요.

그럼 전체적으로 대체교사를 많이 확보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그리고 어떤 부분이 흔히 얘기하는 원장님과 원과 구직자 간의 미스매치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런 미스매치 부분의 원인이 뭔지 저희들이 면밀하게 검토해서 차후에는 이런 대체교사 지원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릴게요.

교사들이 갑자기 상을 당할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는데 보육교사들이 아파도 이게 병가를 잘 못 내더라고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잘 생각해서 유념하셔서 내년에 사업할 때, 예산도 내려오는데 자꾸 반납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대전시에 있는 보육교사들이나 아이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체계적으로 한번 사업계획을 세워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민동희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 안경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종선 위원님이 아까 기성복지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추가적으로 조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기성복지관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습니다.

그때도 기능보강 예산을 계속 신청하고 반납하는 과정에 있었고 이번에도 똑같은 현상이 또 있었어요.

2024년도 예산은 또 1억이 넘게 추가 신청을 했고요.

그런데 제가 작년 자료를 받아봤는데 제 책상 위에 놓고 간 게 시설관리공단 자료인지는 모르겠지만 시설관리공단에서 제출한 자료하고 복지정책과에서 주신 자료하고 달라요.

이거는 뭔가 체계가 조금 미비하다, 심각하게 미비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기능보강 세부내역서를 제가 달라고 그랬어요, 기능보강 세부내역서.

그런데 기성복지관, 복지정책과에서 제출한 자료와, 이거 기성복지관 온라인 예약시스템 도입이라고 해서 저한테 자료를 책상에다 놓고 가셨는데 어느 기관에서 놓고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거기에서 놓고 간 이 자료하고 달라요.

그래서 상이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기성복지관의 문제점이 기성동 인구가 3,506명 중에 65세 이상이 41%라고 했어요.

컴퓨터 미보유 세대도 많고 그랬는데 지금 기성복지관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작년도에 도서열람실 도서구입비가 800만 원이 있어요.

그것도 자료 없이 그냥 1만 6천 원 곱하기 500권 이렇게 해서.

다른 거는 견적서가 붙었는데 이건 견적서 없이 왔더라고요.

이게 지금 예산이 주먹구구로 운영이 되는 게 아닌가, 도대체 어떤 책을 이렇게 500권을 구입했는지 구입 자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하고 이금선 위원님이 아까 대체교사 관련해서 추가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금선 위원님이 그랬잖아요.

대체교사는 현장에서 부족한데 예산은 남는다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원인이 뭔지에 대해서는 복지국장님 혹시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복지국장 민동희 일단은…….

안경자 위원 금방 답변이 안 나오실 것 같아요.

사실은 저는 대전시 빅데이터를 지금 가지고 다닙니다, 복지국과 관련된 거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매번 말씀을 드리는데 빅데이터가 없어요.

도대체 보육교사는 몇 명이고 어린이집은 몇 개이고 거기에 종사자는 몇 명이고 이거에 대한 파악이 나와야 국비를 신청하고 그 국비에 대한 예산을 어떻게 실행을 하느냐 그 문제가 나오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총괄부서가 없어요.

어제 사회서비스원에서 제가 국·시비 얼마 내려오냐고 보고를 받았어요.

그 자리에서 얘기를 했어요, 사회서비스원의 역할.

기본 데이터에 의해서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세우고 집행을 해야 되는데 국비 내려오니까 그냥 뿌려주는 거예요, 추경으로 내려오니까.

당연히 그러면 그 기관에서는 국비가 중간에 추경으로 내려와서 받을 수밖에 없고 시에서는 줄 수밖에 없는 구조더라고요, 설명을 들어보니까.

국비도 내려오는 게 문제가 있으면 대전시에서 그 문제에 대한 거를 파악해서 저희들을 통해서 건의안을 해서 예산이 감축돼서 그 감축된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인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려오는 건 안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줘야 된다.

그러니까 기관에서는 방만 운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대전시 국장님들이 다시 한번 고려를 해서 계획도 세우고 예산을 집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설명자료 35쪽 체육회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체육회 운영 해서 국가직접지원으로 해서 예산이 지금 2억 1,413만 9,000원이 반납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 체육회 예산이 어떤 부분이 이게 국비가 중간에 내려온 겁니까?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인건비가 내려왔습니다.

안경자 위원 예정에 없던 돈이 내려온 건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체육회 운영을 위해서 당초에 본예산 쪽에 인건비를 시비 전액 편성했다가 그 이후에 국비가 7,900, 8,000 정도가 교부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비 편성했던 부분을 재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그러니까 국비 7,900이나 8,000이 내려오는데 2억 1,400을 지금 감액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예.

안경자 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은 대전시체육회 전체 예산 중에 국·시비가 대략 어떤 비율로 어떤 금액인지 파악이 되십니까?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인건비 말씀인가요?

안경자 위원 아니요, 전체적인 예산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체적인 예산에 국비는 어느 정도고 시비는 어느 정도가 지금 집행이 되고 있다라고 파악을 하십니까?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죄송합니다.

전체 정원에 대한 부담 비율은 아직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파악이 안 됐습니다.

안경자 위원 위원장님, 대전시체육회에 국비와 시비 그다음에 직원 수에 대비한 각 급수별 몇 명에 인건비가 얼마 나가는지 그 세부집행내역을 자료로 요청드립니다.

지금 그 안이 없으면 여기 사회서비스원에서 정확하게 인건비, 사업비, 국비는 어떤 항목에 어떻게 내려오고, 여기 샘플링이 있으니까 드릴게요.

몇 급에 인건비가 몇 명이 나가고, 체육회도 33명이었다가 30명으로 또 줄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그것 자료를 요청드리고.

그러니까 이것도 예상하지 않은 국비가 내려온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에 요청을 할 수 있는 거는 우리 시의회에서 건의안으로 할 수 있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지금 세수가 부족하다고 다들 걱정만 하는데 그냥 살림이 어려워지겠지라고 하지 말고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이고 정말로 필요한 데 못 가는 예산에 대해서는 배분할 수 있도록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안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경자 위원님께서 질의 도중에 자료 2건을 요청하셨는데요.

집행부에서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경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경아 위원 황경아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91쪽 보면 시민참여형 성범죄 예방 자료인데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황경아 위원 이게 1억 7천이 지금 감액이 됐네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그렇습니다.

황경아 위원 근데 감액된 이유가 뭡니까?

○복지국장 민동희 저희들이 당초에 2억 7천 총예산을 세웠는데요.

지난 2월에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플랫폼 구축비가 한 1억 7천 정도 해당이 되는데 이 부분은 연내에 집행이 쉽지 않아 보이고 그래서 다른 사업들을 우선적으로 하고 하반기쯤에 가서 집행 가능 여부를 면밀히 따져서 해보자는 취지에서 일단 플랫폼 구축비에 대해서는 집행을 심의위원회에서는 유보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일단 1억을 우선적으로 집행을 해보고 최대한 나머지 1억 7천 플랫폼 사업비도 연내에 집행을 해보고자 계속적으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게 여의치 않아서 이번에 정리추경에 부득이 이렇게 감액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경아 위원 플랫폼이라면 어떤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복지국장 민동희 저희들이 성범죄 예방을 위해서 흔히 그런 포털사이트를 구축해서 거기에서 신고도 접수받고 또 예방에 대한 지침이라든지 가이드라인 그런 것들도 안내를 해주고 그런 포털시스템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황경아 위원 여기 사업개요에 보면 온라인 해서 포털사이트, 채팅앱, SNS 이렇게 적혀 있는 이러한 페이지를 만든다는 얘기지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그렇습니다.

황경아 위원 그런데 이게 구축하는 데 어렵습니까?

○복지국장 민동희 어렵다기보다는 비용도 어느 정도 소요가 되고요.

저희들이 일단 1억 가지고 성범죄 예방 감시단도 확대해서 운영을 하고 특히나 성폭력 실태조사를 면밀하게 하게끔 계획을 하고 있어서 이런 실태조사가 면밀하게 이루어진 이후에 순차적으로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는 그런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진행을 해왔습니다.

황경아 위원 온라인 시민감시단 해서 운영 인력이 23명, 모니터링 총 2천 몇 건 이렇게 나와 있는데 23명이 이만큼 모니터링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2,186건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그렇습니다.

황경아 위원 1년 동안이지요, 이게 지금 현재 9월까지.

○복지국장 민동희 이 사업은 민간 성폭력상담소 단체에서 위탁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 인력들이 배치가 돼서 여러 가지 유해사이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시로 검색을 해가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황경아 위원 지금까지 23명이 2,100여 건이면 1명당 한 100건씩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한 달에 어림잡아서 한 10건씩 했다는 얘긴데.

○복지국장 민동희 예, 일단은 그럴 것 같습니다.

황경아 위원 이게 지금 실태조사가 최종보고가 11월로 돼 있는데 나왔나요?

○복지국장 민동희 아직 용역은 당초 계획대로 안 됐고 약간 딜레이됐는데요.

12월 중에는 마무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황경아 위원 12월 중으로 마무리는 돼야겠지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연내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황경아 위원 성범죄 예방 대상은 따로 정해져 있습니까?

○복지국장 민동희 딱히 어떤 특정 연령대나 뭐 이런 건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황경아 위원 그렇지요?

성범죄 피해를 입을 대상층으로 하는 거잖아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그렇습니다.

황경아 위원 거기에 장애인도 있나요?

○복지국장 민동희 저희들이 별도로 장애인만을,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성범죄 예방 활동을 함에 있어서 조금 더 중점적으로 고려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장애인이나 여러 취약계층들을 총망라해서 전 연령층 또 남성, 여성 가릴 것 없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황경아 위원 성범죄가 이루어지면 해바라기센터라든지 우리 권역 센터라든지 이쪽을 통해서 상담을 받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한 가지 예를 들면 지적장애가 있는 여성인데 신체 나이는 30대예요.

근데 정신연령은 제가 볼 적에는 10세 미만이거든요.

이런 친구가 좋아서 둘이 좋아하는 관계를 하는데 사실상 우리가 아동 같은 경우에는 본인 의사 이런 것보다도 그 나이에 대해서 우리가 보호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에서 적용을 시키잖아요.

근데 장애인 영역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애매한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문제되는 부분들을 왕왕 제가 그전 장애인단체장 할 적에 그런 민원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이런 부분에까지 지금 우리 성범죄 예방 대응체계가 같이 진행이 되는지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복지국장 민동희 저희들이 특히 지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는 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연령은 비록 많습니다만 말씀 주신 바대로, 이렇게 올바른 의사결정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취약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성범죄 예방을 위한 어떤 제도 같은 거를 별도로 두고 있는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다만, 성년 후견인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주로 재산 문제에 있어서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제도들도 일부 도움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저희들이 그런 부분 아니더라도 여러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상담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도 해드리고 이러고 있습니다.

황경아 위원 그런데 그게 잘 연결이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성폭력 이 부분 되게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가족 내에 이루어지는 것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잘 조사가 안 되고 애매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특히 장애인 영역에서는 지적장애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이러한 의사를 충분히 전달을 못 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현장에는.

그래서 성범죄 예방 대응체계 구축에 있어서 그러한 부분도 같이 살펴봐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예산이 오히려 부족할 건데 왜 예산이, 물론 플랫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아직 설계가 잘 안 돼서 그런 건지, 뭐 그래서 그렇다고 치지만 어쨌든 이 부분에서 우리 국장께서 관심을 가져줘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이게 문제점이 많이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 자리에서 제가 다 말씀드리기도 곤란한 그런 이야기들을 사실상 제가 많이 민원을 받았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참에 관심을 갖고 깊이 있게 들어가야 되지 않나라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복지국장 민동희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최근에 성범죄들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런 예방활동을 위한 예산은 더 증액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도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1억 7천 감액하는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실태조사를 일단 선행해서 하고 그 이후에 좀 더 체계적으로 구축을 하는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고요.

내년도 추경에라도 기회가 되면 확보를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경아 위원 성폭력 실태조사 최종 나오면, 물론 다 보고서를 제출하겠지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경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황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회의중지)

(11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민경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녹지국장님, 이거 빈계산 수통골 연결하는 거 말이에요.

이거 예산 세워서 잘하겠다고 그러고서 시작하다 말았네?

어디예요, 이게?

빈계산, 우리 유성분들 대전시민들 많이 가는 곳이고 특히 저도 여기 많이 가는 곳인데, 빈계산.

○환경녹지국장 정해교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제가…….

박종선 위원 이거 사업명세서는 105쪽이고 설명서 보셔야 돼요, 378쪽.

○환경녹지국장 정해교 수통골 연결하다 보면 거기에 사유지가 좀 많이 있거든요.

사유지가 16필지가 되는데 사유지에 동의를 받는 절차가, 매입을 않고 동의를 받아서 길을 냈는데 매입을 하는 동의절차를 밟는 데 저희가 늦어졌습니다.

늦어져서 저희가 명시이월해서 사업 완공할 계획입니다.

박종선 위원 명시이월해서?

○환경녹지국장 정해교 예, 내년 5월까지.

박종선 위원 동의 다 받았어요?

○환경녹지국장 정해교 현재 동의 16필지를 다 받아서요.

내년 4월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박종선 위원 그거 어디예요?

이거 하겠다는 게 뭘 하겠다는 겁니까?

○환경녹지국장 정해교 여기에다가 저희가, 2.85㎞ 정도가 되는데, 전체 길이요.

그 폭을 넓혀서 4∼5m 넓혀서 사람들.

박종선 위원 빈계산 등산길?

○환경녹지국장 정해교 예, 수통골하고 연결하는 겁니다, 빈계산 수통골.

박종선 위원 빈계산하고 수통골하고 연결하는 길이에요?

○환경녹지국장 정해교 예.

박종선 위원 연결하는 길, 데크길?

○환경녹지국장 정해교 예.

데크길, 일반 산책로도 같이 포함되고요.

박종선 위원 일반 산책길을 포함해서?

○환경녹지국장 정해교 예.

박종선 위원 사유지 동의를 얻어야 되겠고.

○환경녹지국장 정해교 그렇지요, 그래서 저희가.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잘못된 거야.

동의 같은 걸 다 얻어놓고 이 사업을 했어야지.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보고서 내가 국장께 질의하는 거예요.

기본 아닙니까, 기본, 이게?

○환경녹지국장 정해교 하여튼 행정절차나 산주 동의받는 절차가 늦어져서.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이게 동의를 받아놓고 이런 사업을 계획을 세웠어야지요.

○환경녹지국장 정해교 그런데 저희가 이걸 사전에 동의받기가 좀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를 확보하고 동의받는 절차도 늦어졌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종선 위원 좋아요, 좋아.

화산천 있잖아요, 이것도 본 위원 지역구인데요.

○환경녹지국장 정해교 예, 화산천.

박종선 위원 11억, 이런 것들은 왜 굳이 추경에 이렇게 세워서 말이야.

이 사업 진행 이런 게 어떻게 된 거예요?

설명 좀 해보세요.

설명자료 354쪽에 있는 거네, 사업명세서 468쪽.

화산천 하천재해 예방사업.

○환경녹지국장 정해교 저희가 이게 내년도 전체적으로 준공을, 저희가 지금 4차분까지 착공을 해서 준공하려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돼야 되거든요, 자체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부족사업비가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안 돼서 일부를 가지고 저희가 한 11억 정도로 해서 내년도 추경까지 확보해서, 전체적으로 19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추경 확보해서 내년 7월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박종선 위원 7월, 내가 이 사업을 알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7월까지 완공할 수 있어요?

○환경녹지국장 정해교 예,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럼 완공 틀림없이 약속하세요.

○환경녹지국장 정해교 예, 알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복지국장 말이에요, 복지국장님, 민 국장.

○복지국장 민동희 예.

박종선 위원 여기 여성가족원, 도마동에 있는 거지요, 이게?

어디에 있는 거예요?

도마동.

○복지국장 민동희 예, 거기에 본원이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본원이 거기 있잖아요, 여성가족원.

○복지국장 민동희 예.

박종선 위원 이거 보니까 여성가족원에 수강생이 많아요.

뭐뭐 해요?

거기 뭘 엄청나게 많이 가르치네, 작품전시회도 하고.

○복지국장 민동희 수강생은 연간 한 1만 7천여 명 정도 되고요.

프로그램은 한 280여 개 정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내가 이걸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이 프로그램이 너무 많잖아요.

수강생이 없어서 폐강돼서 예산 남기고, 이런 걸 점검을 잘하셔야지.

○복지국장 민동희 저희들이 연말쯤 되면요, 매년 연말쯤 되면 한 해 동안 운영된 프로그램들을 하나하나씩 저희들이 나름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수강생들의 호응도가 좋은 프로그램들은 계속 운영을 하지만 호응도가 낮다든지 참여가 저조하고 이런 강좌들은 저희들이 폐지를 하고 또 수강생들로부터 신규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조사도 새롭게 실시를 해서 다음 연도에 프로그램 편성하는 데 참고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수강생들 작품전시회, 발표회 한다고, 이런 것도 안 하네.

○복지국장 민동희 예?

박종선 위원 작품전시회, 발표회한다고 그랬다가.

수강생들 이런 것도 하도록 예산 지원하는 모양이지요, 가족원에서?

○복지국장 민동희 수강생들이 그 안에서 작품을 만드는 활동들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한 번씩 이렇게 타인들한테 보여줌으로 해서 그런 수강활동의 어떤 의지라든지 그런 것들도 고취하는 측면이 있어서 저희들이 전시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런데 안 했잖아.

○복지국장 민동희 그래서 이 부분은 꾸준히 해왔던 부분인데 저희들이 당초에 기대했던 것만큼 참여율이 조금 나오지 않아서 한번 재고를 해보려고, 금년도부터는 좀.

박종선 위원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일이 다 질의할 수 없고 대표적으로 관심 있어서.

이런 거 수강생들 작품전시회 같은 거 하는 것들도 세밀하게 살피셔서 계획을 잘 다듬어서 하셔야지, 만들어놨다 안 하고.

이게 뭐 내 주머니 쌈짓돈처럼 갖고 있다가 쓰기 싫으면 말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이게.

몇천만 원씩 들어가는 사업들인데 하기로 했으면 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작품전시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하냐면 실제 수강생들이 제대로 배웠는가, 제대로 수강했는가, 제대로 배우고 수강이 제대로 되고 실적이 있더라면 작품전시회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실적이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실적이 없는 사업은 단호히 폐기 처분시켜버리는 것이고.

으레 했던 거니까 또 한다, 으레 했던 거니까 또 한다, 이런 사고를 갖고 있으면 안 돼요.

모든 사업들이 다 해당됩니다, 여러분.

비근한 예를 실례로 드는 거예요.

왜 이게 의회에서 위원들 눈에는 띄고 여러분 눈에는 안 띕니까, 이런 게?

앞으로 말이지요, 여성가족원, 민 국장, 이거 강의가 프로그램이 많잖아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많이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잘 한번 점검해 보세요.

몇 명이 수강하고, 강사들 좋은 강의 같은 경우는 대폭 늘리고 말이지요.

그리고 강의가 저조한 거 같으면 단호히 폐강시켜버리고 말이에요.

그래서 알뜰하게 여성가족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듬어줄 책임이 우리 민 국장한테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국장께 있는 거지, 이게.

조정하고 지휘하고 이것의 관리감독은 국장이 총괄책임이 있는 거지요, 그렇지 않아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맞습니다.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이거 다듬어 보세요.

위원장님, 이것도 다음 업무보고 전까지 여성가족원 프로그램 총괄 내역에서 싹 점검한 거 해서 말이에요, 한번 위원회에 보고 좀 해주세요.

이게 수강인원 같은 것들 전부 다.

○복지국장 민동희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박종선 위원 이게 언제 신청 받아요, 이거 신청?

○복지국장 민동희 현재 내년도 수강생들 모집하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현재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박종선 위원 그럼 현재 모집하고 있으면 언제까지 모집입니까, 내년도면?

○복지국장 민동희 다음 달 6일까지 계획하고.

박종선 위원 다음 달 6일까지니까요.

정원 대비 현원이 얼마나 다 찼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종합적으로 해서 수강생 모집 실적 같은 걸 보고 좀 해줘보세요.

○복지국장 민동희 모집 인원도 저희들이 한번 보고드리겠고요.

또 저희들이 내년도부터 그렇지 않아도 여성가족원 프로그램에 대해서 전반적인 대대적인 개편 계획을 이미 마련을 했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래요?

○복지국장 민동희 특히나 민간 영역하고 좀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공공기관들 간에도 이런 수강 프로그램들이 중복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문제의식 하에서 저희들이 한번 개편 방안을 마련했는데 그 부분을 같이 수강생 모집이 다 끝나면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특색 있게 운영이 돼야 한다는 얘기예요, 여성가족원은.

민 국장, 잘 살펴보세요.

동센터 가면 동센터에서 이런 프로그램 쫙 또 운영합니다, 이게.

문화원에서 쫙 이용해요.

서구 평생교육센터가 한두 개 될 거예요.

유성구에는 2개입니다, 유성구.

문화원이 5개 구에 문화원 다 있어요.

여기에 비슷비슷한 유사한 프로그램은 똑같은데 우리 시에서 하는 여성가족원은 뭔가 특색 있고 뭔가 창조적이고 창의적이고 정말 대전시 여성들을 위해서 반드시 프로그램, 교양 프로그램, 여성의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프로그램.

예컨대 여성가족원에서 취업 교육 같은 거, 재취업.

뭔가 이거 실질적인 삶의 어떤 토대에 도움이 될 만한 것들.

그런 것들을 교육하면 어때요, 이런 것들을?

그런 것들 여러 가지가 있어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여성가족원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차원에서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계획을 수립했는데 한번 차제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여기 여성가족원도 우리 위원회에서 추후에 한번 시찰해볼 그런 기관이에요, 여기도.

이렇게 걱정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요, 다음 업무보고 전까지 이걸 어떻게 가다듬어서 갈 계획인지 그 계획 갖고 계시다니까 꼭 좀 우리 위원회에 위원장님,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민동희 예, 알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이상 추경 관련해서는 모든 질의 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박종선 위원님이 질의 도중에 요청하신 자료를 다음 업무보고 전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른 국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각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했을 때는 해당 위원님뿐만 아니라 우리 복지환경위원회 다른 위원님께도 같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 환경녹지국 자원순환과에 질의드릴게요.

사업설명자료 344쪽 무공해 수소 청소차 보급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정해교 예.

이금선 위원 9천만 원이 지금 불용되는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정해교 예, 그렇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국비가 80%, 시비 10%, 구비 10%로 돼 있어요.

○환경녹지국장 정해교 예.

이금선 위원 이 수소차가 1대당 얼마씩인 건가요?

○환경녹지국장 정해교 9억 원 정도.

이금선 위원 9억 원이에요?

○환경녹지국장 정해교 예.

이게 대덕구에서 당초 수소차를 신청했습니다.

신청을 했는데 이 차량이 크기가 11톤 대형차량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효율성에서 좀 떨어진다.

아마 이와 같은 것이 타 시·도에도 같은 사유로 인해서 저희가 이것을 감액할 수밖에 없는.

이금선 위원 수소차는 이게 11톤밖에 없어요?

○환경녹지국장 정해교 예, 현재 환경부에 나온 것은 11톤 대형차량이었습니다.

이금선 위원 이게 지금 수소차 4대를 구입하신 거예요?

몇 대를 구입하신 거예요, 다른 데는?

이게 지금 금액이 좀 안 맞아서.

이게 28억 8천, 일단 29억 7천만 원이 기정예산액이 있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정해교 수소차 4대에 대한 국비분이고요, 7억 2천이.

그리고 여기에 시비하고 구비가 같이 포함돼서 1대당 9억 원 정도가 되는 거지요.

이금선 위원 1대당 9억이면 이게 지금, 이게 국비 예산만 기정예산액에 나온 거예요, 그러면?

○환경녹지국장 정해교 국비가 이렇게 저희한테 내시가 돼서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수요처가 없었던 거지요.

이금선 위원 아니, 지금 4대를 구입을 한 거잖아요?

아니, 4대를 구입한 게 아니에요?

○환경녹지국장 정해교 4대분이 예산이 세워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수요처가.

이금선 위원 전체 다 안 된 거예요, 그러면?

○환경녹지국장 정해교 예, 그렇습니다.

대덕구에서 먼저 하려고 했었는데 그것도 안 됐고.

이금선 위원 아니, 그러면 예산을 이렇게 써야 되나?

29억 7천이 일단 국비 예산이.

○환경녹지국장 정해교 저희가 이 국비 전체를 반납을 하려고 했어요, 이건 전국적으로 같은 현상이기 때문에.

그런데 환경부에서 내시를 할 적에 일단은 지금 반납하지 말고 갖고 있으라고 해서 저희가 이 부분만 일단 반납을 하고 할 계획입니다.

시비만 반납하고요.

이금선 위원 그럼 내용을 좀 설명자료에 써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예산서 보면 그냥 9천만 원만 이렇게 불용되는 걸로 돼 있거든요.

○환경녹지국장 정해교 예, 저희 시비만 지금 감하는 겁니다.

이금선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거는 내년에도 구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환경녹지국장 정해교 일단은 차량 자체가, 제시한 차량 자체가 저희가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다시 한번 환경부에서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럼 원래 4대라면 5개 구로 볼 때 5개 구에 다 1대씩 사려고 한 게 아닌 거였어요?

○환경녹지국장 정해교 이것은 자치단체에서, 자치구에서 신청을 받아야 되는데 환경부에서는 각 시·도별로 4대, 5대 사라고 국고보조 내시가 왔었고 저희가 5개 구로 수요조사했더니 1개 구가 신청을 했던 게 대덕구가 있었고요.

박종선 위원 국비가 내려와서 신청하라고 했는데 다른 구에서는 신청을 안 하고 대덕구에서 했다가 다시 못 하겠다고 하신 거네요?

○환경녹지국장 정해교 예,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이것도 그렇고 또 308쪽에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 지원.

이거 관련도 1억 5천 해서 국비가 이게 50% 반영이 되는 건데 이 부분도 지금 대덕구에서 안 하겠다고 사업 취소를 했네요?

○환경녹지국장 정해교 당초 대덕구에서도 구 자체적으로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설치하겠다고 해서 국비하고 시비 해서 국비 1억, 저희가 시비 5천만 원 해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환경부에서 탄소중립센터를 설치하려면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 보면 전문인력을 갖춘 국·공립 연구기관, 학교가 되어 있는데 시 센터는 충남대학교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대전세종연구원에서 하고 있고, 대덕구에서 이것을 추진하려다 보니까 그런 기관이 없어서, 물색을 해도 못 해서 사업을 포기하다 보니까 저희가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박종선 위원 그러면 대덕구는 탄소중립지원센터를 할 수가 없어요, 앞으로도?

○환경녹지국장 정해교 여건이 되면 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시 거는 있고요, 시 거는 있는데 다른 구는 없습니다.

시에만 있는데 대덕구가 5개 구 중에서 유일하게 지원센터를 설치하려고 국비 신청을 했었는데 막상 예산을 세워놓고 학교나 이쪽을 접촉하다 보니까 그런 기관이 없어서 궁극적으로는 포기했었고 저희가 또 다른 자치구에도 혹시 있으면 이 돈을 전환시켜서 하려고 했는데 다른 자치구에서도 없었습니다.

이금선 위원 아니, 제 생각에는 탄소중립지원센터가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대덕구 같은 경우는 산업단지도 많고 그쪽 환경에 관련된 게 많잖아요, 지금.

그런데 대덕구에서 이 예산을 신청한 다음에, 일단 이게 국비를 신청한 거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정해교 예, 그렇습니다.

이금선 위원 신청한 다음에 또 찾아보니까 전문인력이나 이런 장소가 없어서 못 한다고 하면 국비 관련해서 페널티 같은 거는 안 먹나요?

○환경녹지국장 정해교 아직까지는, 저희가 1월에 내시돼서 환경부와 협의할 때 거기까지는 페널티가 없었습니다.

이금선 위원 저희가 반납을 하면 대부분 페널티를 많이 받잖아요, 국비 같은 경우.

○환경녹지국장 정해교 전국적으로 지금 탄소중립지원센터가 기초지자체에도 설립하는 데가 있거든요, 자체적으로.

보통 이게 대학교나 연구기관 쪽에서 하면 대덕구 같은 경우는 한남대학교 쪽이 가능성이 있는데 그게 협의가 잘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럼 협의를 해서 내년에 할 수도 있나요?

○환경녹지국장 정해교 일단은 저희가 수요를 봐서.

이금선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반납을 했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로 봐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제 마무리하는데, 저희 지역에 지금 2매립장 관련해서 도로 관련해서 1매립장 쪽으로 해서 땅, 흙을 파서 옮기는 지금 그런 공사를 하고 있나 봐요?

○환경녹지국장 정해교 예, 착공했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래서 거기 어제 막 민원이 많았었는데 이게 금탄동 쪽하고 대동 쪽 거기 생활도로 죽 있고 한데, 이게 지금 신세계건설에서 공사를 하시는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정해교 예.

이금선 위원 그러다 보니까 임시포장을 안 하고 그냥 흙 있는 그 도로에 계속 큰 트럭들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흙먼지나 흙이 많이 떨어져서 문제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시지요, 국장님?

내용 들으셨나요?

○환경녹지국장 정해교 예, 그래서 현장도 한번,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도로 확장 거기에 문제가 있어서 현장 갔었거든요, 저도요.

가서 그때는 시작하기 전이었는데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어제 도로 공사하다 중단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 가지시고 주민들 불편 없이 공사할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환경녹지국장 정해교 예, 알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 안경자 위원입니다.

제 어감이 좀 세서 우려가 되는데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시민체육건강국, 설명자료 38쪽 장애인체육 육성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2023년, 그러니까 이번 2차 추경 설명자료를 봤어요.

거기에 감액을 하고 있잖아요, 4억 5,800 정도.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예.

안경자 위원 그래서 2024년 본예산 설명자료를 또 봤어요.

그랬더니 자료가 양쪽이 달라요.

사실 저희는 그 자료를 보고 질의를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 2023년 2차 추경 자료에는 운동부 지원 5팀 28명, 전문지도자 배치 6명, 전문체육장비 지원 21개 종목 55종으로 되어 있는데, 2024년도 본예산 52쪽이에요.

본예산 52쪽에 체육장비 지원 21종목 60종, 우수선수 육성 25명, 운동부 6팀 29명, 가맹단체 지원 22개,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18개소로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어요, 2023년 실적으로.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예.

안경자 위원 그래서 자료를 작성할 때 기준 월은 같은데 차이가 나요.

왜 그렇지요?

어느 자료가 정확한 자료지요?

2024년 본예산 신청한 자료가 맞는지, 지금 추경 신청 감액한 자료가 맞는지, 어떤 자료가 맞는 겁니까?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2024년도 본예산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비교가 좀 어려운데요.

일단 저희가 확인 후에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예, 그러면 올해 감액하는 이유가 대회출전 감소 및 지도자 결원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 반영했다고 그랬어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예.

안경자 위원 그런데 대회출전 감소는 어떤 경기들이 대체로 출전을 안 하고 그다음에 지도자 결원이 있다고 그랬는데 어느 종목에 결원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내용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저희가 당초에 계획 잡았던 거는 한 120개 대회를 계획했었는데 한 105개 대회만 지금 출전을 했고요.

그게 출전을 하지 못한 것은 뭔가 하면 일반인들에 비해서 장애인분들이 코로나 백신 접종률이 좀 낮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접종을 받지 못한 분들은 또 그 대회 참가가 제한이 되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출전 횟수가 감소된 것 같고요.

그리고 장애인 전문체육지도자 같은 경우도 저희가 몇 번 공고를 통해서, 모집공고를 통해서 했지만 장애인 체육지도자가 사실 모집하는 것도 공급층이 별로 없다 보니까 사실 그게 그렇게 쉽지 않은 문제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분을 채용했다가, 금년 11월에 채용한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11월.

안경자 위원 결원은 그럼 충원이 되었다는 말씀이네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예, 11월 충원됐습니다.

안경자 위원 그래서 이렇게 같은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사업계획 추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선수들이 경기 참여에 어려움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예, 꼼꼼히 챙겨보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안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52쪽 설명자료 보훈예우수당인데요.

지금 3억 정도 감액이 됐는데 그 감액 사유가 중복자 및 고령화에 따른 사망자 증가로 돼 있네요.

중복자가 몇 명이고 사망자는 몇 명입니까, 복지국장님?

○복지국장 민동희 저희들이 사망자는 정확히 파악이 안 돼 있는데요.

일단 중복 대상자는 한 260여 명 정도로…….

아니, 한 300명 정도로 이렇게 돼 있고 또 한 가지 저희들이 좀 차이 나는 부분이 여기에는 표현이 안 돼 있습니다만 전출입이 좀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기 계셨던, 대전에 소재를 하고 계셨다가 다른 지역으로 가기도 하지만 다른 지역에 계시던 분들이 이쪽으로 또 이전해 오기도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하다 보니까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알겠습니다.

사망자를 보고해 주시고요, 인원수를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위원장 민경배 제가 지난 예산안 심사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제가 어제 상갓집을 갔습니다.

요즘에 어르신들이 많이, 날씨도 환절기고 호흡기 계통으로 많이 돌아가시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장례식장 구하기가 힘들다고 그래서 세종도 갔다가 천안도 갔다가 이런 상황이더라고요.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 보훈예우 대상자분들, 나라를 위해서 국위 선양하시던 분들이 많이 연세가 높으시면서 많이 돌아가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사망자 증가에 따라서 보훈예우수당도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이제 해가 갈수록 인원은 줄어들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 예산안 심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살아계실 때, 생존해 계실 때 예우를 좀 더 해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국장님.

○복지국장 민동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복지국장 민동희 그동안에 꾸준히 인상해 오고 있는데 앞으로도 또 인상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그리고 장애인 거주시설을 비롯해서 우리가 기관 종사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용자들이 있고요, 이용 대상자들이 있고요.

그게 다 기준이, 복지부 기준이 있을 텐데요.

이용 대상자에 따른 종사자에 대한 인원 비율이 있을 텐데 그게 다 충족이 되고 있습니까?

○복지국장 민동희 저희들이 일단 일부 안 되는, 불가피하게 안 되는 시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대부분은, 사회복지시설이 신고를 하게 돼 있는데 신고할 때 복지부 기준에 맞춰야지 신고 수리가 되기 때문에 다 맞춰 있는 걸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예를 들어서 대상자가 늘면 종사자도 그 비율에 의해서 늘어야 되겠지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그럼 만약에 대상자가 줄면 어떻습니까?

그 종사자는 그만큼 내보내는 겁니까, 아니면?

처음에 기준에 의해서 종사자가 정해져 있을 텐데 그 부분이 많이 감소가 돼 있습니다.

그럼 그 부분이 비율이 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종사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복지국장 민동희 종사자가, 그러니까 이용 인원이 늘어나면 늘어나는 만큼 또 이용 인원이 줄어들면 종사자도 줄어들어야 되는 게 맞는데 그게 일시적인 감소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느 정도 추이를 봐서 이게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줄었다 싶으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종사자 부분도 좀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종사자들은 또 고용의 안전성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조정은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민경배 쉽지 않은 부분인데요.

대상자에 넣었을 때는 그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종사자가 늘어야 될 수도 있겠지만 많이 줄었을 때, 일시적인 게 아니라 지속적이었을 때 이런 인력 감축 부분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우리 복지예산 자체가 우리 시 예산의 한 42∼43% 이상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부분의 대부분이 인건비입니다.

물론 그런 복지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인건비가 들어가는데요.

실제적으로 그렇게 맞춤형으로 인건비 들어가는 건 상관이 없는데 허수 부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비율이 안 맞아서 생기는 인건비 누수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해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방안도 마련해 보시고 대책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민동희 예,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우리 장애인 거주시설을 비롯해서 복지기관에 국장님, 인권침해요소는 없습니까?

인권침해 사례는 없습니까?

○복지국장 민동희 그렇게 자주 있는 건 아닙니다만 현재 최근에 보고받은 사례는 제가 기억이 없고요.

종종 발생하고는 있습니다만 그게 빈도가 많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저희들이 구청하고 같이 해서 주기적으로 점검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들이 빈번하게 발생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보고를 못 받으셨습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한 사례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까?

○복지국장 민동희 민원 제기.

○위원장 민경배 인권침해라는 부분에 대해서 잘 생각해봐야 될 부분인데요.

어떤 지적능력이 좀 떨어지시는 장애인 같은 경우에 본인이 느끼는 수치심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에 비해서 제3자라든지 정상인이 느꼈을 때 이런 부분은 인권침해라고 느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이 잘되고 있는지 그걸 묻는 겁니다.

○복지국장 민동희 저희들이 구청하고 통해서 계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 주신 사안이 어떤 사안인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해서 한번 파악하고 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예, 다시 한번 그 대책을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161쪽 시 노인복지관입니다.

지금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으로 공공위탁이 되어 있지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이번 11월 1일부터 그렇게 변경됐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지금 인건비가, 19명 정원에 16명이 되어 있어서 3명이 결원되어 있는데요, 그게 충원이 안 된 모양이지요?

○복지국장 민동희 이건 지금 노인복지관장을 비롯해서 최근까지 결원되어 있는 부분을 감액하는 부분이고요.

조만간에 관장 채용도 이루어질 예정이고 해서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위원장 민경배 내년 예산에는 19명, 3명이 충원된 걸로 해서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복지국장 민동희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시 노인복지관에 대해서 인원 결원도 있고 관장도 공석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관리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신속하게 충원해서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요청을 드립니다.

○복지국장 민동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고요.

안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환경녹지국 476쪽 온실가스 배출권 구매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76쪽 설명자료 여기에 보면 2015년부터 2022년 배출권 운용 결과 누적분, 이거 배출권 집행완료를 했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정해교 예.

안경자 위원 그런데 제가 구매단가하고 톤당 계산을 해보니까 그렇게 계산했을 때는 3억 1,157만 8,000원이 나와요.

아, 3억 7,498만 5,000원이 나오는데 집행액은 3억 1,157만 8,000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건지 알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2024년도 본예산 설명자료로 볼 때는 1년 단위로 과부족량을 집행하잖아요.

그런데 왜 2023년에는 이렇게 2015년부터 2022년도까지의 발생량 과부족량을 한꺼번에 집행했는지 궁금합니다.

○환경녹지국장 정해교 첫 번째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는 톤당 거래가격 자체가 픽스가 되고 약간 변동되다 보니까 오차가 약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최종적으로 산출된 것은 검정한 것이 지금 추경에 올린 3억 1천이 맞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2015년부터 2022년까지 누적으로 했다는 거 말씀하신 거지요?

안경자 위원 예.

○환경녹지국장 정해교 그건 제가 한번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이게 담당자가 바뀌면서 된 건지 좀 의구심이 돼서,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인수인계가 됐으면 좋겠고, 이게 한 6천만 원 정도 차이가 날 때 저희한테 자료를 줄 때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라고 표시된 부분이, 저희가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표기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따로 지금 2015년부터 2022년까지 과부족량을 구매한 것에 대해서는 따로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안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경자 위원님이 질의 중에 요청한 자료는 우리 위원회로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정해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시장이 제출한 2023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및 2024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조정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회의중지)

(19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민경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예산안 조정 및 의결

○위원장 민경배 동료위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및 2024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조정을 마쳤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최종 조정내용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경자 위원님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 안경자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소관 2024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안 중 시민체육건강국에서 월드컵경기장 및 덕암축구센터 관리위탁금 3억 원, 야외스케이트장 설치 운영 6억 2,915만 원 전액, 대전네일페스타 지원 3,000만 원, 외식업종 취업지원센터 운영 1,610만 원을 삭감하고, 복지국에서는 노숙인 자활프로그램 운영 2,500만 원을, 환경녹지국에서 완충녹지 생태환경개선 3,500만 원을 삭감하고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부대의견으로 갑천 물놀이장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해서는 여름철 집중호우 등 우천 시 시설안전성 확보, 유지관리 대책 및 이용객 집중에 따른 주차문제 해소 방안 마련을 위한 충분한 사전 검토가 필요할 것이므로 갑천 물놀이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위 요구사항이 반영되도록 해주시길 바라며 이상과 같이 검토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그리고 2024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설명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4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수정내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배 안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안경자 위원님으로부터 2024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조정내용 보고와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안경자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경자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나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은 안경자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동의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동의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민체육건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202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2024년도 본예산 등 제2차 정례회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시민들의 생활에 불편과 어려움이 없도록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계속된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예산안 등에 대한 안건심사 준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무리 잘 하시어 다가오는 새해에는 더욱더 건강하고 소원하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40분 산회)


○출석위원(5명)
민경배안경자박종선이금선
황경아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문상훈
전문위원심완섭
○출석공무원
시민체육건강국장남시덕
체육진흥과장최원석
건강보건과장송이헌
감염병관리과장김혜경
식의약안전과장조은숙
복지국장민동희
복지정책과장임재호
노인복지과장안용호
장애인복지과장김기호
청년정책과장박승일
여성가족청소년과장임양혁
아동보육과장오병준
여성가족원장김승태
환경녹지국장정해교
기후환경정책과장이상근
미세먼지대응과장백계경
수질개선과장김석광
산림녹지과장장병서
도시공원과장박영철
자원순환과장김낙성
생태하천과장박찬미
공원관리사업소장홍태관
한밭수목원장태준업
보건환경연구원장신용현
감염병연구부장김종임
식의약연구부장조근희
환경연구부장윤백현
동물위생시험소장윤여준
상수도사업본부장최진석
경영부장박종서
기술부장박인규
수도시설관리사업소장이원천
송촌정수사업소장송영규
월평정수사업소장이구태
신탄진정수사업소장박현용
수질연구소장황기영
○그 밖의 출석자(공사·공단)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상태
○그 밖의 출석자(유관기관)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장김인식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