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3년 11월 22일 (수) 오전 10시
장소 :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74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교육청 도서구입비 지원 조례안
2. 대전광역시교육청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3. 대전광역시교육청 산업안전보건 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대전광역시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전학생교육문화원 운영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전학생해양수련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전광역시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교육자치법규 입법평가 실시에 따른 대전광역시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 등 1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11. 2024년도 제1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12. 2023년도 그린스마트스쿨 임대형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
심사된 안건
2. 대전광역시교육청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3. 대전광역시교육청 산업안전보건 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전광역시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교육자치법규 입법평가 실시에 따른 대전광역시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 등 1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11. 2024년도 제1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12. 2023년도 그린스마트스쿨 임대형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박주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엄기표 기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행정사무감사는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원활한 협조 아래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면서 계속되는 조례안, 예산안 등 안건심사에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는 이번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조례안 10건과 동의안 2건을 심사하고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4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한 후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조례안 10건과 동의안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위해 부위원장님께서 잠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화, 이중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중호 이중호 부위원장입니다.
위원장님을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 03분)
○위원장대리 이중호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교육청 도서구입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박주화 의원 외 스물한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셨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화 의원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화 의원 박주화 의원입니다.
학생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를 포함한 스물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도서구입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의 독서체험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서점의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하여 도서구입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교육감은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에게 도서구입비를 지원하기 위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 교육감은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의 독서체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도서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음을 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교육감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도서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등에는 지원금액을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전시교육청에서는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독서교육 특별 프로그램으로 우리 반 온 책 읽기와 길잡이 독서 사업을 추진하고 지역서점과 연계한 독서교육 프로그램도 진행 중입니다.
이 조례는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을 수요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관점으로 전환하여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도서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조례가 시행되면 대전시와의 협력사업 추진으로 독서교육과 지역서점 활성화 시책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입법효과가 기대되는 만큼 제가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중호 박주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은서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차은서 수석전문위원 차은서입니다.
의안번호 제550호 대전광역시교육청 도서구입비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0월 26일 박주화 의원을 포함한 스물두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10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올려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대리 이중호 차은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 등에 대하여는 대표발의하신 박주화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 등에 대해서는 정흥채 교육국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성 위원님.
○이효성 위원 이효성입니다.
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의 독서체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시행할 예정이지요?
○교육국장 정흥채 교육국장 정흥채입니다.
지금 학교 밖 청소년들도 파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학생들도 똑같이 그런 기회를 주자는 의도에서 말씀하셨는데 그 학생들도 시청과 협의해서 도서를 어떤 방식으로든 지원해 주는 방법을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청하고 협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효성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학교 밖에 나간다고 치면 도서구입비가,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학교 같은 경우는 파악이 되잖아요, 뭘 샀는지가.
그런데 학교 밖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교육국장 정흥채 학교 밖 학생들도 지금 다 파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하는 데 별문제가 없습니다.
○이효성 위원 아니, 샀는지 안 샀는지 이런 게.
○교육국장 정흥채 그것은 나중에 사고 안 사고를, 그 학생이 샀는지 영수증이라든가 여러 가지 같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확인절차는 꼭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확인이 안 될 경우 환수조치하기 때문에 확인절차는 꼭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효성 위원 학교 밖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정흥채 예, 잘 알겠습니다.
○이효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중호 이효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교육청 도서구입비 지원 조례안에 대해 박주화 의원 외 스물한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주화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안건에 대한 심사가 끝났으므로 자리를 교체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중호, 박주화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박주화 이중호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하고 심사를 실시한 후 안건별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 대전광역시교육청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3. 대전광역시교육청 산업안전보건 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 11분)
○위원장 박주화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교육청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교육청 산업안전보건 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이한영 의원님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의원 이한영 의원입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모든 아이의 행복한 성장과 안전하고 신뢰받는 교육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본 의원 외 열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는 최근 사회적으로 대두되는 교원에 대한 교권 침해를 예방하고 교육활동 보호 및 교권이 존중되는 학교문화가 조성되도록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교육활동 보호의 기본원칙을 밝혔으며, 안 제4조에 교육감과 학교장, 교원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에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활동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4조에 교육활동 보호 법률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 조례는 최근 대전의 교사 극단선택, 교내 교사 피습사건 등 교권 침해가 전국적으로 이슈화된 상황에서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실효적인 교권 보호를 위하여 검토되었습니다.
특히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강화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교권활동보호센터 설치·운영 근거를 제공함으로써 각종 침해, 분쟁에 관한 지원 등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통해 교권 및 교육활동 보호의 입법효과가 기대됨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본 의원 외 열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산업안전보건 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교육청의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의 규정 및 기준을 확립하여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으로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교육감과 근로자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 안전보건 관리체계, 안전보건 교육 등 산업안전보건계획 수립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안전보건 지원사업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작업환경측정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 조례는 학교급식종사자의 조리환경에 따른 폐암 발생 등으로 인해 급식종사자를 포함하여 교육청 소속 근로자의 건강 및 안전이 이슈화된 상황에서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한 근로환경을 구축하고자 검토되었습니다.
특히 개별사업장 내지는 단기적 정책 투입이 아니라 학교근로자의 근로환경이 고르게 향상될 수 있도록 보다 근본적인 접근으로 근로자의 건강권 확보 및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입법효과가 기대됨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교육청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 대전광역시교육청 산업안전보건 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주화 이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은서 수석전문위원은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차은서 수석전문위원 차은서입니다.
의안번호 제547호 대전광역시교육청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제548호 대전광역시교육청 산업안전보건 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교육청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0월 26일 이한영 의원을 포함한 열아홉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10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올려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청 산업안전보건 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0월 26일 이한영 의원을 포함한 열아홉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10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올려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박주화 차은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정취지 등에 대하여는 대표발의하신 이한영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 등에 대해서 의사일정 제2항은 정흥채 교육국장께, 제3항은 오광열 행정국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교육청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제3항 대전광역시교육청 산업안전보건 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위원 이중호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조례 제6조에 보면 법 제125조에 따라 유해인자, 뭐 이런 얘기가 있고 상시적으로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해서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된다고 했는데 일단 유해인자 정의에 대해서, 제125조에 되어 있는데 이 정의가, 유해인자 몇 가지에 대해서 어떻게 측정하는 것들입니까?
○행정국장 오광열 유해인자는 고용노동부에서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192개 유해인자를, 대표적인 게 수산화나트륨, 일산화탄소 이런 것을 포함해서 192개를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해서 현재 그렇게 확정되어 있는 상태이고.
유해인자 측정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을 통해서 측정하도록, 분기 또는 반기별로 측정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이중호 위원 일단 192개라고 하셨는데 그 부분 고시 어디에 있는지 확실하게 근거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 부분 지금 빨리 찾을 수 있을까요, 바로?
시간이 좀 걸릴까요?
○행정국장 오광열 제가 자료는 준비하고 있지 않은데요, 바로 찾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중호 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일단 좀 아쉬운 부분은 이 조례 관련해서 교육청에 제가 질의하고 담당자분들이 검토해 오셨을 때, 제가 똑같은 질의를 했거든요.
유해인자가 어떤 것들이 있느냐 그랬더니 담당자분께서 저한테 유해인자에 대해서 특별히 정의나 규정이 없다, 유해인자는 규정대로 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부터, 법에 일단 유해인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제104조 이하로 해서 죽 나오고 똑같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보면 별표26에 유해인자 38가지, 유해인자에 대한 기준이 나옵니다.
38가지가 시행령에 나오고 각각에 대해서 측정방법 그다음에 측정기준, 어느 정도를 넘으면 유해성이 증명된다고 보는지 그 기준도 마찬가지로 시행규칙 별표19에 나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192가지는 제가 못 찾았는데 고용노동부 고시로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 고시를 보면, 여기는 미국 산업안전보건청의 분류에 따라서 유해인자를 죽 써놨는데 여기 별표1에 보면 731가지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법이든 뭐든 찾으면, 저도 이거 찾는 데 10분 정도 걸렸는데, 찾으면 바로 유해인자의 정의 그다음에 유해인자의 종류, 측정기준이 나오는데 저는 교육청에서 이걸 왜 못 찾아서 보고를 못 했는지 일단 모르겠습니다.
조례를 검토할 때 잘 검토할 수 있게 정확하게 보고해 주셔야 되는데,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유해인자에 대해서 정의할 수 없다, 유해인자가 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오해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192가지는 사실 못 찾았습니다.
○행정국장 오광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는 바로 찾아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192개의 유해인자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전체적인 것을 유해인자로 해서 고시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특히 저희가 학교급식실, 조리실 내의 유해인자가 굉장히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폐암 관련해서 가장 원인으로 추정되는 조리흄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린 192개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인과관계도 연구나 이런 게 정확히 없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 강득구 의원님께서 조리실 내 산업재해 예방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태고 거기에서 발의안을 검토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 문제가 확인되어서 교육부에서 조리흄을 포함해서 조리실 내의 유해인자가 어떤 거고 그것을 어떻게 측정할 건지를 정해서 그 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고요.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는 그것을 교육부 요청대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호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조리흄에 대해서는 사실 과학적인 정의라든가 법적으로 조리흄이라는 것을 뭐로 정의할 거고 어느 정도 수치로 적용할 거고 그 부분은 안 나왔으니까 조리실에 특정해서 그 부분은 법적으로 정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 부분도 해야 되고 어쨌든 지금 이 조례에 대해서는 유해인자라는 얘기가 되어 있으니까 실제 만약에 이 조례를 운영하게 된다면 교육청에서도 조리흄을 포함시키든 시키지 않든 간에 유해인자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야 되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오광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조리실 내의 유해인자를 별도로 정의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현재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께 설명드릴 때 유해인자 정의가 안 되어 있다고 말씀드린 부분은 조리실 내의 유해인자가 그중에 어떤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기준도 정하고 또 측정이라든가 관리에 대한 이런 기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중호 위원 제가 이번에 교육청에 아쉬웠던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리흄이라는 부분이 있고 조리흄이 아닌 유해인자들이 있을 수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법안 상정을 준비하고 있고 그런 부분은 저도 설명을 들었는데 어쨌든 이런 식의 조례가 나왔으면 교육청에서 판단하는 유해인자라는 것은 이러이러한 거고 교육청에서 이러이러한 유해인자를 걱정하고 있는데 측정한다면 이 부분의 측정이 필요하다.
혹은 그런 유해인자를 정의는 하고 있는데 이런 유해인자에 대해서는 현재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 없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조례에 대해서 실현 가능성이 있다 없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세부적인 사항들은 제가 보기에는 찾아보지 않았습니다.
정확하게 판단하지 않고 조리흄만 집중하고 나머지 유해인자에 대한 생각이, 못 찾은 것 같으니까, 조리흄만 집중하다 보니까 이 조례에 대해서 막연하게 그냥 유해인자는 있는 것 같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측정하면, 기타 등등 이렇게 해서 하면 되는 것 아닌가, 저는 이런 식으로 사실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교육청에서, 조례가 만들어지면 결국 집행해야 되는 건 교육청인데 교육청에서 유해인자에 대해서 스스로 정의도 못 하고 유해인자를 측정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도 판단을 못 하고 그런 상태면서 시스템을 집어넣겠다거나 이런 식의 조례 시행에 대한 의견을 낸다거나, 애초에 그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의 부분은 앞으로 면밀하게 유해인자에 대해서 정의하고, 일단 필요한 것 같습니다.
조례 볼 때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해 주셨어야지요, 이 부분은.
○행정국장 오광열 저희도 전문지식이 부족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살펴보고 검토해서 설명말씀을 드렸는데 여러 가지로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더 유념해서 저희가 앞으로 업무추진하겠습니다.
○이중호 위원 일단 첫 번째는 교육청에서 현재 조리실에서 중점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유해인자가 뭔지에 대해서 판단을, 그러니까 정의, 목록을 내지 못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행정국장 오광열 저희 교육청뿐만 아니고 교육부 차원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조리실에서 발생하는 유해인자, 유해한 것 또는 위험한 인자를 지정하고 기준을 마련해야 하는데 그게 현재 마련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중호 위원 유해인자 정의를 못 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에 있는 것처럼, 여기 보면 제3항에 모니터링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데 모니터링 시스템을 할 수 있습니까, 교육청에서?
○행정국장 오광열 제3항에 보면 “유해인자 등을 상시 측정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시스템을 학교 조리실 등에 구축·설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이유 때문에, 사실은 이게 설치하여야 한다고 하면 강행적인 규정인데 현재 상황에서 조례가 마련된다 하더라도 저희가 이행하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것을 임의적 규정으로 좀…….
○이중호 위원 설치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그거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유해인자에 대해서 정의조차 못 했는데 그거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이라는 게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저는 질의하는 거거든요.
○행정국장 오광열 지금 모니터링 시스템이 어디에 특별히 등장해서 정한 용어는 아닌데요, 그러니까 유해인자를 상시 측정할 수 있고 모니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정의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해인자의 종류라든가 기준이라든가 측정방법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마련되어야 하는데 아직 그게 마련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여서 나중에 고용노동부에서 그 부분이 마련되면 그때 가서 그 내용에 맞게 조례를 하는 것도 어떤가 하는 이런 생각도 실무적으로 해봤습니다.
○이중호 위원 그러면 지금 대전교육청 산하의 학교에 있는 조리실 등에 대해서, 유해인자가 어떻다고 치고 유해인자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모니터링 시스템이 지금 들어가 있지 않나요?
설치한 데가 있지 않나요, 학교에?
○행정국장 오광열 저도 이번에 조례 제정안 검토하면서 최근에 알게 됐는데요, 몇 군데 시범적으로 설치한 데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호 위원 그러니까 저는 최종적으로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교육청에서 유해인자에 대해서 정의도 못 했습니다.
조리흄인지 뭔지 들어갔는지도 모르고 나머지 유해인자가 뭔지 지금도 말씀 못 하시는 것처럼 정의가 안 됐습니다, 유해인자가 뭔지.
그런데 정의도 할 수 없는 그 유해인자에 대해서 모니터링 시스템, 애초에 물리적으로, 현실적으로 갖출 수도 없는 시스템인데 파악해 보니까 교육청 산하의 몇 개 학교에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최초 제안자가 누구이고 이게 왜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거 100% 예산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들어가 있는 부분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유해인자가 뭔지도 정의 못 하고, 정의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뭔지 모르면서 측정 시스템 집어넣고, 지금 교육청 산하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은 100% 예산 낭비고, 최초 제안자가 들어가면 안 되는 것들을 제안해서 어떻게 예산 반영해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더 나아가면 이 부분은 확실히 감사사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은 교육청에서 감사해서 왜 그런 식의 측정할 수 없는 유해인자에 대해서 측정할 수 없는 시스템을 누가 제안해서 누구 예산으로 이렇게 집어넣었는지, 저는 이거 감사 한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국장 오광열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게 굉장히 문제는 심각하지만 구체적인 해결방안이나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면 그 기준이 마련될 때까지 손 놓고 있을 건가, 이런 딜레마 상황에 빠져있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는 지금 상황에서라도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중호 위원 지금 그러면 위험성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오광열 예, 하고 있습니다.
○이중호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위험성 평가라는 게 일반인들이 알거나, 그러니까 전문지식을 가지지 않은 사람은 할 수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위험성 평가를 말씀하신 것처럼 법에서 전문가한테 의무를 줘서 지금 전문가한테 위탁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 이상으로 뛰어넘을 수 있는, 혹은 그것과 별개로 되어 있는 그런 시스템이 지금 필요합니까?
○행정국장 오광열 위험성 평가는 유해인자 측정하고 조금 내용이 다른 부분인데요, 유해인자에 대한 측정은 지금 현시점에서 쉽지는 않은 부분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유로 해서.
○이중호 위원 그러니까 조리실에 유해인자, 우리가 지금 명확하게 정의하지는 못하지만 조리실에 이런저런 유해인자가 있다고 강력하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행정국장 오광열 예, 그렇습니다.
○이중호 위원 그러니까 국회의원도 법을 발의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러한 상황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법에서 어쨌든 유해인자에 대해서 우리가 손 놓고 있는 게 아니라 전문기관에 맡겨서 유해인자를 정의하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측정할지, 그래서 그 위험성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측정기준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의 별표 부칙으로 나와 있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지금 교육청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예 안 하고 있나요?
○행정국장 오광열 유해인자에 대해서는 현재 측정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중호 위원 그러면 유해인자라든가 일체 측정할 부분이 없나요?
○행정국장 오광열 예, 그렇습니다.
○이중호 위원 아까 말씀하신 법에서 의무로 해서 전문가가 측정하는 것은 어떤 것들이지요?
○행정국장 오광열 학교 조리실은 현재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에 근거해서 작업장 내의 유해인자를 측정하고 그에 따라서 개선대책을 마련하도록 이렇게 법에 정해져 있는데 산업안전보건법상 지금 현재 학교 급식실, 조리실은 그 측정대상에서는 제외대상으로 그렇게 고용노동부에서 저희한테 정리를 해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법령상으로는 유해인자를 측정하지 않아도 되는 작업장인 것은 확실하고요.
그런데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은 직간접적으로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안이 지금 발의가 돼서 소관 상임위에 회부되어 있는데 법안 심사 과정에서 이러한 부분이 미비점이 있어서 관련 부처에서 이러한 부분이 선행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이런 문제제기가 돼서 지금 고용노동부에 그런 걸 요청한 상태고, 그 부분을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조리실에 맞는 유해인자를 정하고 또 측정방법도 정하고 그렇게 할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중호 위원 그러면 정리하면, 상위법에서 유해인자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유해인자에 대한 측정 의무가 부과되면 당연히 교육청에서 이행하실 거지요, 그것은?
○행정국장 오광열 예, 법대로 그대로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중호 위원 해야 하는 부분이고 하기 전에, 그전에 대전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험적으로 몇 가지 집어넣어서 몇 가지 측정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시스템을 넣었다는 말씀이신 거고.
현재 그런 상태에서, 교육청은 유해인자가 뭔지에 대해서 정의도 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일단 몇 가지 측정할 수 있는 건 넣었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현재 상황이 그런 거 맞지요?
○행정국장 오광열 그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현재 여러 가지로 그런 기준이 불비한 상태에서 나름대로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또 해봐야 하는 그런 필요성은 있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고 시범운영 결과를 보고서 어떻게 할 건지는 다시 방향을 설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중호 위원 그 시범은 언제부터 시행했었나요, 몇 월부터 시행했었나요?
○행정국장 오광열 올해부터, 올해 처음 시범 설치한 것으로 그렇게 확인했습니다.
○이중호 위원 그러면 시범이라고 하셨으니까 시범은 어느 정도 기간을 잡고 시범해서 효용성을 보실 건가요?
○행정국장 오광열 저희가 급식실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부분 중에, 현대화 설비 중에 모니터링 시스템을 같이 포함해서 시범적으로 설치했다고 최근에 확인했고요.
저도 그 기계를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한번 확인하려고 했는데 미처 보지는 못했고, 그래서 그 기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모르지만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는 현재 급식시설개선 TF팀이 있어서 거기를 통해서, 정부 차원에서 기준이나 대책이 나오기 전에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내부적으로 협의해서 방향을 설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중호 위원 그러니까 시범이면 언제까지 시범한다, 그 기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처음에 시범으로 넣을 때부터 그런 계획 없이 넣는 건 말이 안 되고 얼마의 기간 동안 시범을 해서 결과를 보고서 장비든 시스템의 성능을 보겠다, 이게 있으셔야 될 텐데, 그거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언제까지입니까, 그거?
○행정국장 오광열 구체적인 그런 세부계획까지는 마련하지 못하고 그렇게 한 건 사실입니다만 최소한 한 1년은 한번 운영해 봐야 성과를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중호 위원 지금 들어가 있는, 말씀하시는 건 시범이니까 이거 이상으로 추가로 넣는 것은 당연히, 사실은 감사사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 이상으로 기계를 넣는 건 말이 안 되고 말씀하신 것처럼 최소 1년 이상 시범기간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법도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여기 보면 산업안전보건법에 측정기준,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측정기준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선에서는 유해인자에 대해서, 유해인자 종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조그마한 어떤 시스템, 어떤 뭐를 설치한다고 해서 여기 나와 있는 측정기준대로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 여기 법에 나와 있는 거 보면 공기를 포집해서 8시간 동안 해서, 저는 잘 이해 못 하겠는데 하여튼 전문적인 측정방법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할 수 있는 기계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국장님도 직접 못 보셨다고 하니까 그 부분 꼭 확인하셔서, 실제 법에 맞춰서 진짜 측정기준대로 할 수 있는 건지 확인하시고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저는 이 부분 당연히 감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사실 말이 안 되는 기계라고 저는 보거든요, 왜 들어갔는지 사실 모르겠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이 조례, 저는 지금 어쨌든 이 조례에 대한 얘기인데 그런 부분은 조례 나온 김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꼭 한번 확인하셔서 저한테 사후적으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
○행정국장 오광열 직접 한번 확인해 보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화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장께서는 이중호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 빠른 시일 내에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금 답변하실 때 제가 들으니까 너무 이랬다저랬다 해서 지금 이게 필요하다는 건지 만다는 건지 사실 잘 감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니터링 시스템 관련해서 기능도 구체적으로 잘 모르는데 시범으로 벌써 기계는 넣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행정국장 오광열 예.
정확하게 파악도 안 되는 상태에서 시범으로, 우리 예산이 많은 게 아닌데 이렇게 넣었다는 게 저는 이해가 잘 되지 않고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에 보면 작업환경측정은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니터링 시스템 기계가 그 정도의 전문가를 써서 할 정도의 어떤 성능이나 이런 것들을, 측정이나 아니면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이 시스템을 시범으로 넣게 되었지요?
○행정국장 오광열 그러니까 그 기계의 기능을, 제가 알고 있기로 모니터링 시스템은 몇 가지 정도, 한 여섯 가지 정도의 유해인자에 대해서 기준치, 지금 현재 발생량이 얼마인지를 상시적으로 측정해서 수치를 보여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하면, 일단 그 수치를 보면, 이게 제한수치를 넘어가면 감지가 되기 때문에 심리적인 안정도 꾀할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도 있을 것으로 보고는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해인자 전체가 뭔지도 지금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게 전체적인, 완전한, 법에 정한 그런 부분을 다 기능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런데 유해인자가 어느 정도 측정되는지 뭔지도 잘 모르시면서 이렇게 기계도 설치해서 시범하시고 또 조례를 만드는 데 이런 의견들을 냈을 때 우리 교육청에서 검토 제대로 안 하셨습니까?
○행정국장 오광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도 조례안 검토하면서 여러 가지 공부를 하다가 최근에 그런 사실을 알게 됐고요.
지금 관련 담당자들은 서로 상의해서 그렇게 추진했다고 얘기는 들었고.
○김민숙 위원 심지어 아까 말씀하실 때 조리실은 측정 안 해도 되는 작업장으로 되어 있다면서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다른 예산이 많이 남았나 봐요?
왜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올해 본예산이나 추경에도 혹시 이런 예산들이 들어가 있나요?
○행정국장 오광열 지금 현재는 관련 예산이 들어가 있지 않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 부분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종전에 저희가 최초의 급식실에서 지금 현대화 시설로 급식실 현대화사업을 추진하면서 각종 설비라든가 기구라든가 또는 작업환경, 전체적으로 다 개선하는데 그 내용 중에 이전에 비해서 새로운 거 또는 필요한 게 있으면 급식팀하고 전부 상의해서, 교육부에 또 급식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거기에 필요한 설비라든가 비품을 같이 추진하고 있는데 그 내용 중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같이 시범적으로 설치한 부분이고요.
○행정국장 오광열 타 시·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행정국장 오광열 제가 구체적으로 거기까지는 아직 알고 있지를 못합니다.
○김민숙 위원 우리 교육청에서는 검토 제대로 안 하시고 조례를 만드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뭐를 기준으로 보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허술하게 검토 제대로 안 하시고, 지금 저는 이중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걸 듣고 굉장히 당황스럽고 그 정도의, 답변해 주시는 것은 사실 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모든 조례를 보시면 검토를 각 과에서, 해당 과에서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의견을 주셔야지 위원들이 조례를 심의할 때도 좀 더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조례가 그냥 막 만들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오광열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주화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효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성 위원 올 초가 생각나네요, 교실 환경오염 문제가 나왔을 때 제가 질의를 했었습니다.
오염이 되면 어떻게 하냐, 그때 창문을 열면 된다고 하셨거든요.
저도 오늘 이거 처음 들었는데 지금 급식실 현대화사업을 하면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덕트나 환기 문제, 이 가격이 얼마쯤 되는지 모르겠는데 환기 문제에 더 신경을 쓴다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는데, 지금 모니터링 시스템에 대한 제품, 사양, 가격, 어디어디에 들어가 있나, 지금 현재 이것들이.
그다음에 이 예산은 어디에서 썼나, 어디에서 빼서.
그다음에 이 물건은 어떠어떠한 것을 감지하는가.
그다음에 감지가 됐을 때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대책은.
거기까지 해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화 이효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효성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 빠른 시간 내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성 위원 이상입니다.
○이한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주화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몇 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용역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같이 공감했던 부분이 있고 또 우리가 어떤 대안, 대책을 마련하고자 용역을 했던 취지도 분명히 같이 의견을 나눈 적이 있는데 어떤 부분이든지 환기설비의 중요성은 다 공감은 하고 있을 겁니다.
환기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이게 눈으로만 보면 확인될 수 있습니까?
급식실 현대화사업을 하면서 환기설비를 갖춰놨는데 환기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이것은 뭐로 확인할 수 있습니까, 국장님?
○행정국장 오광열 육안상으로는 확인 불가능합니다.
○이한영 위원 눈으로 보이는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한번 검토해 주시고, 아까 답변 중에 시범 설치를 했다고 하는데 교육청 예산을 들여서 설치한 건지 아니면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설치한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오광열 조금 전 이효성 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신 내용 중에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을, 자료를 드리겠지만 제가 구두상으로 묻고 답하고 확인하고 이렇게 해서, 자료를 직접 확인까지는 못 했습니다, 최근에 안 사실이라.
묻고 듣는 얘기 중에 사립학교에서 그것을 설치한 데가 있어서 알게 됐고 그런 걸 설치하면 괜찮겠다, 그렇게 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급식실 현대화사업에 그 내용을 포함해서 추진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한영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 우리 교육청 예산으로 투입된 건지 아니면 사립학교면 자체예산으로 한 건지, 시범 설치를 했다고 하는데.
○행정국장 오광열 시범 설치는 급식실 현대화사업 자체예산 중에서 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이한영 위원 그게 확실합니까?
○행정국장 오광열 예.
○이한영 위원 이 부분, 시설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시설과장님 잠깐.
○위원장 박주화 과장님 단상으로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설과장 이승진 시설과장 이승진입니다.
○이한영 위원 지금 국장님 답변 중에 어느 사립학교에 시범으로 설치했다고 하는데 급식실 현대화사업을 하면서 현대화사업 예산에서 시범 설치를 한 건지, 학교 자체에서 알아서 설치한 건지.
○시설과장 이승진 지금 본청에 2개 그다음에 동부에 4개, 서부에 7개 정도 현대화사업을 하면서 시범적으로 설치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모니터링 시스템도 거기에 같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시설과장 이승진 예.
○이한영 위원 조금 전에 이효성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어느 학교에 어떻게 설치되었는지 자료를 같이 해주시고 예산이 얼마나 투입되었는지 그것도 같이 자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과장 이승진 알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그리고 시설과장님께서 급식실 현대화사업을 진행하면서 환기설비에 대한 규정을 지금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시설과장 이승진 저희는 급식실 현대화사업을 추진하면서 관련 법이 있는데 관련 법은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거기에 미세먼지라든지 이산화탄소, 폼알데하이드, 총부유세균, 낙하세균, 이런 것들을 규정하는 기준이 있는데요.
그것을 조리장 급배기 환기시설 자동제어 운영에 필요한 환기설비 지원, 환기상태 모니터링 시스템을 시범 설치한 것입니다, 그것을 측정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또 급식시설지원 태스크포스팀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컨설팅이나 그런 걸 통해서 일단 시범 설치한 것에 대한 협의를 해서 이것이 설치하는 게 맞다, 그렇게 되면 계속 현대화사업하는 데 적용시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시범 설치를 해서 지금 몇 개월 정도 운영했는지 모르겠지만 실제 측정 모니터링을 직접 확인하신 적 있습니까?
○시설과장 이승진 저도 실제로 확인은 아직 못 해봤습니다.
○이한영 위원 시범 설치한 기간은 지금 어느 정도입니까?
○시설과장 이승진 지금 본청에서는 2개 정도를 설계해서 12월 중에 집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동부교육청에서는 3개 설치가 됐고 하나는 공사 중이고, 서부교육청에서는 2개 설치됐고 하나는 공사 중이고, 2개는 12월 중에 집행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그러면 동부에 3개, 서부에 2개, 앞으로 본청에서 2개 설치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동부나 서부 이쪽은 설치한 기간이 얼마나 됐고, 시스템을 가동해서 직접 육안으로, 지금 말씀하셨던 유해인자를 다만 세 가지든 네 가지든, 몇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그 측정값을 다 육안으로 확인하셨는지.
○시설과장 이승진 지금 운영은 하고 있는데 제가 확인하지는 못했고요, 그런 자세한 것은 확인해 봐야 됩니다.
○이한영 위원 아니, 이게 설치를 해놨으면 설치해놓고 운영할 거 아닙니까?
설치만 해놓고 확인을 안 해본다고 하면, 그 부분은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데.
○시설과장 이승진 급식시설지원 태스크포스팀에서 컨설팅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협의를 해서 검토해서 반영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은 기존에 시범적으로 동부에 3개, 서부에 2개 이렇게 설치하셨다고 하는데 설치했으면 시범 운영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시범 운영하면서 어느 유해인자 기준치가 일산화탄소가 되는지 수산화나트륨이 되는지, 어떤 부분이 어떻게 측정이 되는지 그 부분은 확인해 보지 않았나.
그래서 최소한 어떤 부분을 어떻게 확인했는지.
○시설과장 이승진 그 자세한 것은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지는 않고요, 그것은 급식실 운영하는 학교에서.
○이한영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별도로 책정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급식실 현대화사업 예산에서 같이 진행한 겁니까?
○시설과장 이승진 후자입니다.
○이한영 위원 급식실 현대화사업 예산에서 같이 진행하셨다는 말씀입니까?
○시설과장 이승진 예, 그렇습니다.
○이한영 위원 추가로 자료를,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효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동부에 3개, 서부에 2개 해서 시범 운영한 측정치를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과장 이승진 예, 알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화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한 것은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실 때 본청의 2개는 12월에 집행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국장님 혹시 이 부분 지금 계약이 됐습니까?
○행정국장 오광열 지금 현재 계약은 안 되어 있고 설계에 반영이 됐다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대로 집행하면 별도로 설계 내용대로 해서 발주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고 현재 집행은 안 된 상태입니다.
○이중호 위원 지금 계속 시범사업 얘기하고 있는데 급식실 현대화사업 예산 저희가 작년에 편성하지 않았습니까?
작년에 편성하고 예산 심의하고, 작년 이맘때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행정국장 오광열 예.
○이중호 위원 그때 시범사업 계획이 있었습니까?
예산에 그때 포함이 됐던 부분인가요?
○행정국장 오광열 그때 전체적으로 급식실 현대화사업 예산은 조리실 공간에 맞춰서 총사업비를 산정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제출했고요, 내년도 예산도 그렇게 제출이 됐습니다.
그 세부내역은 예산안에 나타나 있지 않고, 그리고 그 당시에도 그 계획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호 위원 그렇지요, 저도 작년에 보고받을 때 세부적으로 어떠어떠한 게 들어갔는지 그것은 모르지만 분명히 이런 식의 시범계획에 대한 얘기는 없었고 이런 식의 시범사업에 예산 투입할 거라는 얘기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세울 때 포함되어서 계획이 되어 있지 않았던 그런 시범사업, 그런 예산인데 어떻게 올해 중간에 그렇게 됐습니까?
이거 따지고 보면 작년에 저희가 예산 심의할 때 의회 예산심의권을 무시한 거 아닙니까?
예정되어 있지 않았던 예산을 갑자기 잡아넣어서 투입하고,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올해?
○행정국장 오광열 세부적인 내용은…….
○이중호 위원 아니, 저는 이거 최초 제안자부터 해서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확실하게 감사 한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예산 집행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교육청에서.
그러니까 저희 지금 위원님들이, 대표발의하신 이한영 의원님 포함해서 다 마찬가지 마음일 텐데, 이 조례가 의원발의 조례 아닙니까?
의원발의 조례 제6조에 이런 내용이 있다 보니까 아마 교육청에서 제6조를 근거로 삼아서, 제6조를 악용해서 이런 식의 시범사업이나 이런 식의 시스템을 집어넣거나 유해인자 정의도 못 하면서 뭐를 측정하는지 뭔지도 모르는 이런 사업을 집어넣을까 봐 다 같은 마음으로 걱정돼서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들어보니까 지금 작년부터 해서, 작년 예산 심의할 때 전혀 계획에도 없던 예산 올해 중간에 갑자기 세워서, 의회에서는 파악할 수 없는 세부 집행할 때 그때 딱 떼서 시범사업 하나 하고.
그런데 심지어 유해인자에 대해서 정의도 못 하고 측정도 못 하고 이런 예산을 집행하고 갑자기 시범사업 한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거 누가 신청해서 이렇게 됐는지,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행정국장 오광열 급식실 현대화사업은 기본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공간을 재구성해서 오염구역, 준오염구역, 전처리구역 이렇게 나눠서 하는데, 그게 큰 내용으로 알고 있고 세부적으로는 작업환경 또 작업설비를 부수적으로 같이 개선하는 내용인데 그게 획일적으로 하지는 않고 그때그때 상황이나 특성에 맞춰서 일부 이렇게 다르게 집행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세부적인 그런 계획이 구체적으로, 기본적으로 매년 해오던 사업이니까 그 틀 내에서 예산을 편성했고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중호 위원 어쨌든 저희가 조례 집행에 대해서 지금 집행기관에다 질의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오광열 예.
○이중호 위원 그러니까 조례에 있는 이런 조항을 악용해서, 조례를 근거 삼아서 예산 악용, 예산이 남용되지 않도록 이 부분은 교육청에서 신경 써서 해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행정국장 오광열 지금 기왕에 설치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 제품의 필요성이나 기능이나 여러 가지 효과나 이런 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또 사업추진 방향을 결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 위원 본청에 2개소 12월에 집행 예정인 그 부분도 그렇고 지금 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계약협상을 중단함으로써 특별히 금전적인 손해나 다른 부분이 있지 않다면, 이 부분은 사실 작년에 예정되어 있던 예산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이라도 이 부분은 중단하고 현재 들어와 있는 게, 한 10개 정도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이 정도 가지고도 시범해서 성능 볼 수 있는 거니까요.
그 부분 확인하고 그 부분 우리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 그 이후에 진행을 하더라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올해도 급식실 현대화사업 예산이 예산안에 들어와 있는데 그 예산 가지고 내년에도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집행하지 않도록 이 부분 철저하게 신경 써주십시오.
○행정국장 오광열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잘 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화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효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성 위원 저는 자료 요청을, 아까 존경하는 이중호 위원님이 말씀한 내역서가 있어요.
급식실 현대화사업에 보면 학교별로 상세내역서가 있을 겁니다.
분명히 있거든요, 그 내역서가.
그러니까 현재 들어간 학교의 상세세부내역서, 그다음에 들어갈 예정인 학교의 현대화사업 상세세부내역서까지 해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화 이효성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것 같이 첨부하셔서 자료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오광열 행정국장 오광열입니다.
기본이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오광열 시범사업계획서는 따로 마련하지 않고 이게 이제…….
○행정국장 오광열 기본적인, 일반적인 시범사업을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조금 전에 드렸던 부분이고요.
모니터링 시스템 설치에 대해서는 별도의 시범운영계획은 마련하지 않고 한 것으로 그렇게 제가 파악했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시범하시고 평가하실 건지.
다른 사업도, 제가 지난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사업에 어쨌든, 우리가 늘봄도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쨌든 시범으로 했으면 그다음에 결과치나 잘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다 평가한 후에 이것을 늘릴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하는 건데 우리는 그런 기준이 없고 일단 다 깔아보고 일단 시작해 보고 그러고 나서 평가도 하기 전에 다음 계획이 그냥 나와 버리고요.
이게 말만 시범이지, 시범이라는 말을 붙이지 말든지.
이거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계획서에는 사업 취지가 뭔지, 목적이 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기대효과가 있는지 등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시범을 하게 되면,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매년 이게 오작동이 있는지 작동이 잘 되고 있는지 신뢰도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정기점검 지금 하고 계십니까?
○행정국장 오광열 그 부분은 저도 미처, 최근에 알아서 챙겨보지 못한 부분입니다.
○김민숙 위원 정기점검도 안 하는데 뭘 가지고 나중에, 시범 1년이 지나도, 그때 뭘 가지고 우리가, 이 기계가 정말 성능이 뛰어나고 앞으로 다 설치해도 되는지에 대한 평가는 그러면 1년 후에 뭐로 하지요?
돈 있으면 다 뿌리고 없으면 거둬들이고 이렇게 하나요?
기준이라는 게 없이 이렇게 예산을 낭비하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앞으로 이 사업뿐만 아니라 뭔가를 시범으로 하실 때는 시범하는 것에 있어서 사업계획서나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왜 필요한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기간 동안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계획 없이는 저는 시범사업이라는 것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철저하게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오광열 예, 잘 알겠습니다.
○교육국장 정흥채 교육국장 정흥채입니다.
예.
○교육국장 정흥채 예, 봤습니다.
○교육국장 정흥채 의원님들께서 조례안을 해주셨는데 우리 시·도가 지금 학생인권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 저희들도 교권이라는 그런 용어를 쓰는 게 적절한지 여러 가지 검토했습니다.
○김민숙 위원 아니, 검토한 게 아니라 입법예고에 여러 분들이, 예고한 내용에 이런 부분들이, 입법예고에 많은 것들이, 관심이 워낙 많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입법예고에 의견들을 냈다고요, 그 내용들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교육국장 정흥채 지금 교권에 대한 것은 있지만 학생인권에 대한 것이 없어서 서로 상충된다, 학부모의 어떤 권리라든가 3자 관계에 있는데 교권이라고 해서 우리가 올렸을 때 학생이라든가 학부모 측에서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반대의견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검토 많이 했습니다.
○김민숙 위원 자세히 상세하게 보셨는지 저는 참 의문스럽고요.
이거 정말 어렵게, 교사들이 지금 현재 너무 어려운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 대전에 어떤 사건들이 발생했고 그와 관련해서 대표해서 우리 이한영 의원님께서 정말 준비 열심히 하셔서 조례안을 이렇게 발의하셨는데, 어떤 부분들이 조금 더 들어가야 될지 의견도 주시고 하는 게 어쨌든 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인데 의견들을 정확하게 잘 모르고 파악도 잘 안 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 정흥채 위원님 지금 말씀 주신 것 저희들도 검토하면서, 우리 교육활동 보호의 종합적인 대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나와서 그런 내용이 우리 대전시 나름대로, 우리 교육청 나름대로 하면서 교육활동 보호의 대책안에 여러 가지 포함해서, 시의회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교권이라고 해서 들어갔을 때는 또 상반적인 그런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정말 저는 이런 교권에 관련된 조례가 우리 교육청에 생겨나는 것을 굉장히 환영하고요, 앞으로도 아마 열심히 담았지만 또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만들어지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우리 교사나 현장에서 의견, 목소리를 많이 들으시고 그와 관련해서 또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꼭 대표발의해 주신 이한영 의원님께 말씀해 주셔서 우리가 더 추가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차후에 담아서 조금 더 튼튼하고 안정된 그런 조례가 계속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국장 정흥채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전적으로.
그래서 학교현장 선생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런 내용이, 물론 저희들도 빠진 내용이 있다면 모든 거 반영해서 이 조례가 잘 만들어져서 우리 교사들이 진짜 학교 교육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잘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주화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의원 산업안전보건 조례 관련해서 행정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급식실 현대화사업의 주된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행정국장 오광열 안전한 급식을 위해서 급식의 전처리 과정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목적과 더불어서 또 거기 일하시는 근로자의 유해환경이나 위험환경 이런 것도 같이 개선하는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한영 의원 지금 말씀하셨듯이 근로자의 환경 개선 또 근로자의 안전, 이런 문제도 같이 대두가 되어서, 급식실 현대화사업 목적을 거기에 두고 있지요?
○행정국장 오광열 예, 맞습니다.
○이한영 의원 근로자의 안전이나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급식실 현대화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이분들의 안전이나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급식실 현대화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환기시설이나 환기설비가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 이 안의 공기가 밖하고 순환이 되고, 안하고 밖하고 공기가 바뀌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안의 시설만 리모델링한다고 해서 환경 개선이 되겠습니까?
○행정국장 오광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급식실 현대화사업의 큰 영역 중의 하나로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도 지금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그런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현재 최근에 고용노동부에서 2021년도에 마련한 급식실 환기시설 설치 가이드가 나왔는데 지금 현재 현대화사업 하는 데는 그 가이드에 맞춰서 다시 개선하고 있습니다.
○이한영 의원 환기 부분에 대한 중요성은 지난번에 미세먼지 때문에도 한참 이효성 위원님도 질의하셨었고 그런데 답변 중에 “그냥 창문 열어놓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답변도 있었다고 본 의원은 기억이 되는데 이렇게 해서 무슨 근로자, 학생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현대화사업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할 게 아니고 차라리 창문을 다 열어놓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게 더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근로자의 안전이나 근로환경을 개선하려고 하면 환기설비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환기설비가 되어 있으면 이게 제대로 작동되는지 최소한 이런 부분에 대한 파악은 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오광열 작년에 저희가 용역한 내용을 통해서 일단은 설치현황하고 그다음에 작동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그다음에 설치는 되어 있는데 작동 안 한 부분 또 필요한 수량만큼 설치가 안 된 부분을 확인했고 그래서 우선 시급한 미설치된 것은 우선적으로 설치한 바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개선하는 데는 굉장히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급식실 현대화사업을 통해서 하지만 지금 급식실 현대화사업이 한 학교당 평균 20억 이상 이렇게 투자가 되기 때문에 급식실 현대화사업을 통해서만 하다 보면 환기시설 개선이 상당히 지연될 가능성이 있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투트랙으로 해서, 급식실 현대화사업과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만 별도 사업으로 해서 추진하는 것도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환기시설이 개선되어야 하는 부분이 조리실 작업환경 개선 중에서 가장 큰 현안인 것은 틀림없고 저희도 개선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한영 의원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일부에서는 환기설비를 해놓고 여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소음 때문에 환기시설을 자꾸 꺼놓고 일한다는 그런 내용도 제가 들은 적이 있었고, 또 이게 제대로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눈으로 파악이 안 되다 보니까 일부에서는 화장지 갖다 이게 제대로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 수동적으로 확인해 본다고 하는데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급식실 현대화사업 목적에 맞게끔 전반적인 재점검이 필요하지 않나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오광열 고용노동부 설치 가이드가 지금 현재 특히 기설학교, 이미 급식실이 마련된 학교에 대해서 가이드 기준대로 하려면 여러 가지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저도 얘기를 들었고 특히 말씀해 주신 소음 부분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기준에 맞게 그렇게 설비를 강화하다 보니까, 기계 성능이 커지다 보니까 그에 따른 소음도 커져서 작업하는 데 오히려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도 들었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교육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고용노동부 가이드에 맞춰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조금 기준이 맞지 않고 또 개선을 하려고 해도 맞추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를 통해서, 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서 그런 부분의 문제제기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시·도와 같이 협의해 나가면서, 환기설비 개선은 어떤 게 최선의 답인지 계속 협의하고 고민해 가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영 의원 다시 한번 급식실 현대화사업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 건지 확실하게 판단하셔서, 여기에서 안전한 급식도 중요하다고 하지만 근로자의 안전, 근로환경 개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다시 한번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오광열 예, 잘 알겠습니다.
○이한영 의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화 이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짧게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한영 의원님께서 급식실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조례안을 만드셨습니다.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심사숙고하셨고요.
그리고 존경하는 이한영 의원님의 진심은 우리 조리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조례를 발의하고 계시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질의 들으면서 절차나 시범에 대해서 전혀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 같아서 되게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이런 일을 한두 해 해오시는 것도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한영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발의하시는 중인데 벌써 업체가 들어와서,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벌써 지금 동부, 서부, 본청까지 다 들어와 있는데 저희 의원들은 정말 시민들을 위해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 있거든요.
이런 것으로 해서 우리 의원들이 안 좋은 이미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되는구나 하는 생각에, 되게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금 김민숙 위원님, 이효성 위원님, 이중호 위원님, 이한영 의원님께서 다 염려스러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시스템에 대해서 다양한 업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시범적으로 이렇게 설치해 놓은 곳이 여러 곳 있는데 시범업체가 설마 한 곳은 아니겠지요?
○행정국장 오광열 행정국장 오광열입니다.
그 부분도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화 제가 생각할 때는 비교가 필요하기 때문에 당연히 다른 업체하고 같이 시범사업으로 들어와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것도 어느 업체가 들어와 있는지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교권 조례 관련해서, 우리 교육활동 정상화를 위해서 이한영 의원님께서 대전광역시교육청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셨습니다.
이것 또한 저희가 거의 1년에 걸쳐서 간담회도 많이 하면서 심사숙고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원, 학생, 학부모가 상호 존중하는 문화 조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듣고 싶습니다.
○교육국장 정흥채 의원님이 발의해 주셔서, 저희도 조례가 있었으면 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번 조례가 발의돼서 우리 선생님들의 여러 가지 교육활동 보호에 적극적으로 의견 반영하고 그것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화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건에 대한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2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주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교육청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이중호 부위원장님께서는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위원 이중호 부위원장입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한 결과 교육주체 간 상호 존중하는 교육공동체 문화 조성이 요구됨에 따라 교권과 학습권의 조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내용을 수정하고 일부 용어 정비 및 조항 삭제에 의견을 모았습니다.
주요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제3호 중 “교원이 외부의 부당한 지배나 간섭없이 법령에 따라 자유롭게”를 “교원이 법령에 따라”로 수정하여 교권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안 제4조제3항을 “교원은 교육활동에 필요한 전문성 및 윤리의식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하며,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여야 한다.”로 하여 포괄적으로 교원의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6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항의 단서 중 “행사하여야 한다.”를 “행사할 수 있다.”로 하였으며, 안 제9조제2항을 삭제하여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사항과 예방교육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수정동의안을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주화 방금 이중호 부위원장님께서 대전광역시교육청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이중호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중호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교육청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이중호 부위원장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교육청 산업안전보건 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확인 검토한 후 재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교육청 산업안전보건 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 08분)
○위원장 박주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민숙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셨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숙 의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한 교육환경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를 포함해 열세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불법촬영 범죄예방을 위해 화장실에 안심칸막이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6조의2에 소속기관의 장은 불법촬영 예방을 위하여 화장실의 대변기 옆 상·하단부를 막는 안심칸막이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달 대전의 한 고등학교 여교사 화장실에서 발생한 몰카사건으로 불법촬영 점검과 피해를 예방하는 정책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과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화장실에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안심칸막이 설치를 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조례가 시행되면 현재 대전시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불법촬영기기 점검 정책이 예방기능까지 확대될 것이고 여교사 화장실 등 사업 필요성이 절실한 곳부터 안심칸막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입법효과가 기대되는 만큼 제가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주화 김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은서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차은서 수석전문위원 차은서입니다.
의안번호 제549호 대전광역시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3년 10월 26일 김민숙 의원을 포함한 열세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10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올려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박주화 차은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 등에 대하여는 대표발의하신 김민숙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 등에 대해서는 정흥채 교육국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김민숙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시 13분)
○위원장 박주화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학생교육문화원 운영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엄기표 기획국장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엄기표 기획국장 엄기표입니다.
존경하는 박주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전교육에 대한 깊은 관심과 노고에 감사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 의결하여 주실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학생교육문화원 운영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교육부의 2024년도 총액인건비 예비산정 통보에 따른 국가정책수요, 지역현안수요와 기본인력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정원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국가정책수요로 배정된 초등 전일제교육, 유보통합 추진 등에 필요한 인력 33명을 증원하고, 지역현안수요로 배정된 학교업무경감 및 효율화 추진 인력 4명을 증원하였습니다.
기본인력수요는 원격수업 및 민주시민교육 인력 2명을 감원하였습니다.
두 번째 안건으로 대전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교육부 권고사항 등을 반영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조성, 용도 및 운용에 필요한 내용을 정비하여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교육부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기금 조성 요건의 구체화와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과 용도가 중복되는 조문 삭제 및 기금 활용성 제고를 위한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자치법규 입법평가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보궐위원 임기제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학생교육문화원 운영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서관법」 및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조문을 현행화하고 운영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당연직 위원 일부를 변경하며, 「대전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에 따라 위원수당 관련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서관법」 전부개정으로 대전학생교육문화원 운영위원회 조례 근거 법률 조문을 「도서관법」 제34조로 현행화하고, 대전학생교육문화원 운영위원회 당연직 위원 직위를 문화체육운영부장 및 문헌정보1부장으로 변경하며,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 또는 전문가 등에게 지급할 수 있는 수당 관련 규정이 자치법규 내 중복되어 삭제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박주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써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전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주화 엄기표 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은서 수석전문위원은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차은서 수석전문위원 차은서입니다.
의안번호 제554호, 제514호, 제515호의 3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3년 11월 10일 대전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올려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3년 10월 20일 대전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올려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다음은 대전학생교육문화원 운영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3년 10월 20일 대전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올려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박주화 차은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전학생교육문화원 운영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학생교육문화원 운영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 23분)
○위원장 박주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전학생해양수련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흥채 교육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정흥채 교육국장 정흥채입니다.
존경하는 박주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전교육에 대한 깊은 관심과 노고에 감사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실 대전학생해양수련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전학생해양수련원의 시설 이용 및 수련활동 참여를 높이고 원활한 기관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해양수련활동 프로그램 참여 확대를 위하여 수련원에 입금하던 학생의 숙박비 기존 2,000원을 무료로 변경하였고, 시설 이용대상 확대를 위해 퇴직 교직원의 근무경력 제한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물가상승으로 안정적인 급식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급식비를 현실화하고자 학생의 식비를 4,000원에서 2,000원 인상한 6,000원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추가 이용료와 관련하여 불필요한 용어인 침구 사용료를 삭제하여 이용객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주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올려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주화 정흥채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은서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차은서 수석전문위원 차은서입니다.
의안번호 제516호 대전학생해양수련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3년 10월 20일 대전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올려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박주화 차은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위원 학생과 퇴직 교직원의 수련원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학생들의 이용료를 무료로 변경하신 건 너무 잘하신 것 같습니다.
다만 퇴직 교직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한 부분을 “교직원으로 근무하고”, 그러다 보면 연수가 없다 보니까 오히려 염려되는 것은 교직원의 수만 많이 늘어나고요, 그만큼 학생이 이용하는 부분들이 줄어들까 봐 염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잘 조절하셔서 학생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국장 정흥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주화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학생해양수련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2항까지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9. 대전광역시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교육자치법규 입법평가 실시에 따른 대전광역시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 등 1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11. 2024년도 제1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12. 2023년도 그린스마트스쿨 임대형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
(12시 28분)
○위원장 박주화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교육자치법규 입법평가 실시에 따른 대전광역시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 등 1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도 제1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도 그린스마트스쿨 임대형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광열 행정국장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오광열 행정국장 오광열입니다.
존경하는 박주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대전교육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여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실 대전광역시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교육자치법규 입법평가 실시에 따른 대전광역시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 등 1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2024년도 제1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2023년도 그린스마트스쿨 임대형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적정규모학교 육성 정책에 따라 통폐합되는 통합학교 및 폐지학교, 소규모학교 등의 학생들에 대한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활동 지원 등을 통해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여건 보장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여 대전광역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에는 적정규모학교 육성 정책에 따라 통폐합되는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 및 교육활동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3조와 제4조에는 적정규모학교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와 지원계획 수립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5조와 제6조에는 적정규모학교 육성에 필요한 지원사업과 의견 수렴,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교육자치법규 입법평가 실시에 따른 대전광역시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 등 1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자치법규 입법평가 실시에 따라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현행화 등 개선 권고된 사항에 대하여 일괄 정비하여 대전광역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도서관법」 등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제 명 및 조항 등을 현행화하고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며, 개별 위원회 조례에 포함되어 있는 위원회 수당에 관한 규정은 「대전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규정되어 있어 삭제하고 위원 해촉에 관한 문구를 수정하는 등 각종 위원회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1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에 따라 대전광역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교육부 그린스마트스쿨 추진계획에 따라 학교의 비전과 미래교육과정을 담은 학습환경 조성을 위해 충남여자중학교 1, 2동 교사와 와동초 본동 노후교사를 증·개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023년도 그린스마트스쿨 임대형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40년 이상 경과한 노후 학교시설을 학교의 비전과 미래교육과정을 담은 학교시설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자 2023년도 그린스마트스쿨 임대형민자사업(BTL)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관한 사항을 대전광역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충남여자중학교 1동, 2동, 와동초등학교 본동 교사를 증·개축하는 사업으로 2개 학교 사업을 1개의 단위사업으로 통합하여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2개 학교 총사업비는 322억 9,900만 원으로 2026년 9월부터 2046년 8월까지 의무부담 관리기간으로 설정하고자 하며, 20년간 정부지급금 총액은 557억 5,800만 원으로 매년 균등상환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박주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올려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교육자치법규 입법평가 실시에 따른 대전광역시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 등 1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 2024년도 제1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 2023년도 그린스마트스쿨 임대형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주화 오광열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은서 수석전문위원은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차은서 수석전문위원 차은서입니다.
의안번호 제517호, 518호, 519호, 520호의 4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0월 20일 대전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올려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다음은 교육자치법규 입법평가 실시에 따른 대전광역시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 등 1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0월 20일 대전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1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 10월 20일 대전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올려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다음은 2023년도 그린스마트스쿨 임대형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 10월 20일 대전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올려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박주화 차은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교육자치법규 입법평가 실시에 따른 대전광역시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 등 1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교육자치법규 입법평가 실시에 따른 대전광역시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 등 1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도 제1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도 제1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도 그린스마트스쿨 임대형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도 그린스마트스쿨 임대형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에 대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서 당부말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교육주체 간 상호 존중하는 교육공동체 문화 조성에 대해서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와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서 관련 법 개정 및 후속조치가 잇따르고 있는데 현장에서 빠르게 안착할 수 있도록 살피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교육주체 간 상호 존중하는 교육공동체 문화 조성이 기본이 되어야 하고 우리 학생, 교원, 학부모 간 공감과 신뢰를 바탕으로 권한과 책임을 조화롭게 존중하는 교육공동체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학부모, 시민단체 등이 협업한 대국민 인식 제고 등 다각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학교통합지원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에 대해서 당부말씀드립니다.
학교통합지원센터는 양 지원청에 설치하는 만큼 철저히 준비해 주시고 미비한 점은 적극적으로 보완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학교 개별 수행의 비효율적인 업무나 교직원 간 역할 갈등 유발 업무, 외부기관과 연계된 업무 등 센터에 의한 업무를 추가 발굴하여서 지원범위를 점차 확대하고 학교 교직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타 시·도의 모범이 될 수 있는 사례를 만들어가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학교안전 제고에 대해서 당부말씀드립니다.
송촌고 교사 피습 이후 실시한 학교안전특별점검 실시 결과 건물 내 출입 차단 시스템 설치 요구를 반영해서 예비비 13억 원을 투입하여서 각급 학교에 출입문 자동문 개폐장치로 로비폰 설치를 지원한 것은 학교안전을 제고하고 교직원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로 앞으로도 현장에 귀 기울이고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설치된 시스템을 잘 관리하고 유지보수하여서 긴급 지원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교육현장의 안전을 지키면서도 지역주민들의 학교 개방 요구에 응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근본대책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엄기표 기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교육위원회는 내일 오후 10시에 개회하여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4분 산회)
○출석위원(5명) |
박주화이중호이한영이효성 |
김민숙 |
○출석전문위원 | |
수석전문위원 | 차은서 |
전문위원 | 이명섭 |
○출석공무원 | |
기획국장 | 엄기표 |
교육국장 | 정흥채 |
행정국장 | 오광열 |
감사관 | 이차원 |
기획예산과장 | 최현주 |
혁신정책과장 | 김종하 |
교육복지안전과장 | 한진경 |
교육정책과장 | 윤기원 |
유초등교육과장 | 윤정병 |
중등교육과장 | 조진형 |
과학직업정보과장 | 이상탁 |
체육예술건강과장 | 김석중 |
미래생활교육과장 | 양수조 |
총무과장 | 송기선 |
행정과장 | 오찬영 |
재정과장 | 전상길 |
시설과장 | 이승진 |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 최재모 |
교육지원국장 | 이영주 |
행정지원국장 | 고영규 |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 박세권 |
교육지원국장 | 권기원 |
행정지원국장 | 정현숙 |
대전학생교육문화원장 | 정회근 |
대전학생해양수련원장 | 조 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