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23년 11월 16일 (목) 오전 10시 30분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0시 32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재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대전관광공사, 소방본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경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대전관광공사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업무보고 청취와 감사에 대한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임직원께서는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대전시민을 대표하는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실히 임해주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은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관계임원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 정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서류제출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관광공사 사장께서 발언대로 나와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후 사장께서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윤성국 사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관광공사사장 윤성국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16일
대전관광공사 사장 윤성국
상임이사 김용원
기획조정실장 주은숙
관광사업단장 오세훈
관광개발사업단장 이윤구
MICE사업단장 박원기
(대전관광공사 사장 윤성국, 이재경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위원장 이재경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방청 및 모니터링을 위해 대전여성단체연합 김예주 회원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윤성국 사장께서는 간단하게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관광공사사장 윤성국 대전관광공사 사장 윤성국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재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느덧 2023년도 마무리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1년 동안 진행한 업무추진실적과 차년도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대전관광공사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부터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4년 향후계획, 주요당면 및 현안 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3쪽 총괄입니다.
이상으로 대전관광공사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올 한 해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주셨기에 공사의 원활한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남은 기간 계획된 모든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대전관광공사가 될 수 있도록 임직원 모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사안별로 면밀히 검토, 사업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경 윤성국 대전관광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이나 대전관광공사 소관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명국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관광공사사장 윤성국 지난 10월 17일입니다.
○대전관광공사사장 윤성국 13개월 됐습니다.
○정명국 위원 13개월 되셨지요, 제가 여쭤본 이유는 대표님이 취임하시고 나서 대전의 이미지가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대표님을 포함한 관광공사 직원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년 정도 되셨는데, 와인페스티벌도 제가 이번에 가서 보니 굉장한 변화를 추구하셨고 안에 들어온 분들도 제가 지나가다 물어보니까 작년보다 훨씬 낫다는 그런 평가를 또 했고.
두 번째, 빵축제가 있었지요?
○대전관광공사사장 윤성국 예.
○대전관광공사사장 윤성국 예, 많습니다.
○정명국 위원 제 지인들도 사실은 서울에서 왔었습니다.
와서 대전에서 숙박도 하고 저랑 같이 저녁도 먹고 그러면서, 좀 아쉬운 점은 장소에 대한 아쉬움이 저는 개인적으로 있었습니다.
너무 작았다, 작고 주차 문제, 이런 문제는 사실은 어려운 문제이지요, 사실 어디를 해도 주차 문제는 있겠지만 주차에 대한 통제라든가 주변 정리가 좀 아쉬움이 있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고. 일단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1년 만에 큰 변화를 이루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일단 수고하셨고요.
○대전관광공사사장 윤성국 예, 감사합니다.
먼저, 스카이로드 관련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문화관광국 할 때도 감사했던 부분인데, 제가 작년 행감 때도 감사를 했습니다.
현재 사장님께서는 스카이로드와 관련돼서 개선하거나 향후계획이 좀 있으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전관광공사사장 윤성국 스카이로드 관련 부분은 지난해에도 정명국 위원님을 포함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요청해 주셨고 지적을 해주셨던 사안입니다.
많은 인원이 지나가면서 효과적인 부분을 수행하고 있느냐에 대한 의문이 항상 드는 곳이어서 노력을 기울여보고, 콘텐츠를 보강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여전히 그 효과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검증할 방법이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인원이 그 스카이로드를 즐길 수 있도록 콘텐츠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저희들이 여전히 고민하고 있음에도 솔직하게 말씀드려 죄송스럽지만 아직 뾰족한 대책을 마련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내부에 TF를 구성해서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이, 물론 많은 예산이 동반됩니다.
LED등 전체를 교체하려고 해도 약 100억 원에 가까운 돈이 드는 걸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돈이 투입된 스카이로드 시설의 콘텐츠를 보강해서 하려고 해도 결국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지만 뾰족한 대책을 아직은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죄송한 마음을 밝힙니다.
○대전관광공사사장 윤성국 숫자까지는 기억 못 하지만 많은 지적을 받았습니다.
많은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계십니다.
공식 질의는 8건이고 상세적으로 많이 했겠지만, 주요지적사항을 보니까 영상이나 관광자원으로써의 활용, 두 번째는 조직입니다, 조직.
제가 오늘은 조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명은 줄이셨지요?
○대전관광공사사장 윤성국 예.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제가 요청해서 받은 자료입니다.
이것 8건 말고요, 이건 아까 구두로 말했고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사무분장표와 직원 급여에 관련된 자료 보셨지요, 이 내용?
○대전관광공사사장 윤성국 예.
○대전관광공사사장 윤성국 사업이 투입되고 예산이 투입되면 효과를 늘 검증하게 되고 평가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8명의 인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스카이로드를 찾는 시민들에게 이 인원이 투입된 효과를 올리고, 실적을 올리고 있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자신 있게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노력해야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들의 지적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좀 큰 과제로 남아 있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명국 위원 인원도 인원이지만 저는 직급이 이렇게, 이 서류를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나이라든가 전체적으로, 나이를 보시면 59세, 58세, 57세, 50세 이상이 대부분입니다.
제가 경력자들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절대로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젊은이들이, 거기가 사실은 그런 공간은 MZ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요?
젊은이의 눈높이에 맞춘 그런 직원들도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런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표님.
○대전관광공사사장 윤성국 예.
다른 부분은 지금 대표님께서 전체적인 대전의 큰 틀에서는 눈높이를 맞춰서 대전의 이미지를 높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인적구성을 봤을 때 업무를 보시면, 예를 들어 무인경비업체 CCTV 관리감독 업무, 이거는 초기에 계약하면 일은 업체들이 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한번 계약으로 거의 끝납니다.
이게 무슨, 여러 가지 업무를 나열했지만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업무에 대해서 이렇게 필요한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또한 수당 보셨지요, 성과급.
1명은 894만 원, 1명은 763만 원, 1명은 667만 원입니다.
저는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조직구성이라든가 인적구성도 문제가 있지 않나, 조금 젊은이 눈높이에 맞게 젊은 사람을 투입한다거나 이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봐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안일하게 업체 관리하고 광고대행사 선정한다, 선정 하나 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사실.
선정할 때야 여러 가지 절차나 과정을 거치겠지만 모든 것들이 그냥 관리감독 업무입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대전시 같은 경우에는 1, 2명이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전관광공사사장 윤성국 직원의 인력이 많이 배치된 인력 부분은 위원님 지적대로 젊은 시각으로 업무를 볼 수 있는 방향은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좀 더 그 부분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인사와 관련된 부분이어서 내부의 인사원칙이나 여러 가지 운영상 나이가 많은 직원이 배치된 게 지금 이 경우인데 위원님 지적에 공감하고 좀 더 젊은 직원들이 배치되어서 젊은 시각으로 업무를 바라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내부규정은 있겠지요, 있는데 흔히 말할 때 밖에서 들리는 얘기로는 그냥 그 자리는 쉬러 가는 자리, 그렇게 비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인건비가 올해는 5억 200만 원이고 내년도에는 5억 2천만 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맞지요?
○대전관광공사사장 윤성국 예.
○정명국 위원 제가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제가 대표님 봤을 때 이렇게 결정하시진 않을 것 같은데, 이게 저희가 볼 때,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는 돈 먹는 하마거든요, 스카이로드가.
예산도 더 편성이 되어야 한다 하겠지만 현재 상태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야 합니다.
대표님, 맞지요?
○대전관광공사사장 윤성국 예, 알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대표님께서 이 조직진단 부분은 진짜 적극적으로 다시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서류를 보면서, 올해 어쨌든 예산심사할 때 제가 이 부분의 예산은 다시 한번 적극 검토할 겁니다.
이런 전체적인 조직 부분은 대표님께서 새롭게, 다른 부분 정말 잘하셨어요,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큰 틀에서 변화는 있지만 안에 또 들어가서 조금조금씩 봤을 때는 아직은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젊은 사람들을 일부 투입해서라도 눈높이를 맞춰서 자꾸 새로운 변화를 주셔서 현재 상태에서 최선으로 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대전관광공사사장 윤성국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를 했지요?
홍보관 설치는 테크노파크에서 하고 전시관 운영, 행사, 홍보 등은 대전관광공사에서 했지요?
사실 제가 가지는 않았습니다.
대통령도 오셨고 그런데 우리 동료의원이 저한테 꼭 질의해달라고 메모가 왔습니다.
우리 동료의원이 현장에 갔는데 타 지역 의원하고, 다른 지역에 있는 의원하고 현장을 다니는데 우리 대전 홍보관은 아주 적극적이지 못했다, 홍보에 대해서, 자기가 무안했다.
분명히 우리 대전시의원과 타 지역 의원이 같이 현장을 돌 때 그 의원 지역에 갔을 때에는 굉장히 적극적인 홍보를 했는데 우리 대전시를 홍보할 때에는 정말 뒷짐 지고 있었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정보를 줬고 꼭 이 질의를 관광공사에다 건의를 해달라고 저한테 했습니다.
대표님은 잘 모르시겠지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전관광공사사장 윤성국 지방시대 엑스포가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의 아쉬운 점은 의원님들이나 다른 곳에서 오신 분들의 시각에서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방시대 엑스포 자체가 지방자치단체 위주로 해서 이번 홍보관 운영도 대전시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주관과 관련된 부분이어서 지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 홍보관이 인기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서의 저희 노력은 앞으로 이런 행사를 하게 되면 시와 조금 더 협의해서 저희들도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더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건의를 드리는 부분인데 모 의원님이 저한테 어제그저께부터 쪽지를 주셨습니다.
사실은 장황하게 쓰셔서 주셨어요, 관광공사 질책에 대한 부분.
그런데 그 부분은 제가 논의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합니다.
저한테 얘기로는 대전시가 입구 쪽에 가장 좋은 자리였다, 저한테 그런 얘기를 줬고 타 지역 의원과 갔는데 전혀 뒷짐 지고 홍보도 안 하고, 누군지 모르지요, 저는.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적극적인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전관광공사사장 윤성국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경 정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조원휘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조원휘 위원입니다.
사장님, 교통문화연수원 이관 문제는 다 매듭이 됐습니까?
○대전관광공사사장 윤성국 10월 1일 자로 매듭지어졌습니다.
○조원휘 위원 직원들은 관광공사에는 몇 명이나 남게 됐습니까?
○대전관광공사사장 윤성국 남은 직원 1명인데 명예퇴직 신청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거기에…….
○조원휘 위원 1명도 안 남은 거네요, 결과적으로?
○대전관광공사사장 윤성국 예, 다.
○조원휘 위원 그 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한 일들이 있었지요?
○대전관광공사사장 윤성국 예, 조금은 있었습니다.
○조원휘 위원 사장님은 조금이라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지금 대전지방노동청에 사장님과 상임이사께서 고소를 당했지요?
○대전관광공사사장 윤성국 그랬는데 취하됐습니다.
○조원휘 위원 취하했습니까?
○대전관광공사사장 윤성국 예, 노사 간에 대화를 앞으로 더 하기로 하고 노조 측에서 소를 취하하고 시위도 플래카드 내리고 다 걷었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건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취하해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문제를 짚어보면 논란이 됐던 문제들이 단체협약 34조에 따르면 조합원의 신분 변동이 있을 때는 조합원과 사전협의를 하게 돼 있지요?
노사협의를 몇 번 하셨습니까?
○대전관광공사사장 윤성국 횟수를 제가 정확히 지금 말씀드리기보다…….
○조원휘 위원 많이 해서?
○대전관광공사사장 윤성국 많이 했습니다.
노조위원장과도 수시로 그 부분에 있어서 대화를 했었고 사실 노조에서의 주장이 단체협약 위반이라고 하지만 저희 공사 입장에서는 여러 차례 회의를 가졌고 저와 위원장 간의 대화도 수차례 있었기 때문에, 노조에서 주장하는 부분들이 논소에 고소를 하고 플래카드를 걸 때의 그 주장이 단체협약 위반이다, 협의가 없었다고 하지만 저희 입장에서, 공사와 저희 직원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가 힘들 정도로 저희들이 많은 교섭을 벌였고 노조위원장과도 거의 양해를 구했던 정도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원휘 위원 짧게 요약해서 답변하세요.
그러니까 많이 했다?
○대전관광공사사장 윤성국 예, 많이 했습니다.
○조원휘 위원 자, 사장님, 잘 아시겠지만 지금 속기록에 기록이 남고요, 또 증인선서도 하셨지요?
○대전관광공사사장 윤성국 예.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답변을 정확하게 사실에 입각해서 하셔야 됩니다.
○대전관광공사사장 윤성국 예, 알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지금 직원들의 주장은 노사협의 두 번 있었다, 그리고 두 번을 했는데 합의가 안 돼서 추후에 합의하기로 했는데, 추후에 합의하기로 해놓고 바로 직원들한테 개별로 고용승계 동의서를 받았다, 받는 과정에서 강요와 반협박이 있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대전관광공사사장 윤성국 직원 고용승계 동의서와 관련된 부분은 이관에 따른 행정절차 중의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저희들이 이관을 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에게 노사협의가 진행되는 중에도 고용승계와 관련된 부분들을 본인들한테 통보하고 그 승계서에 승낙 사인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동의서는, 동의서 받은 걸 문제 삼는 게 아니고 동의서 받는 과정에서 두 번 회의 끝나고 추후에 협의를 하자고 했는데 개별적으로 고용승계 동의서를 받으면서 반강제적 협박을 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전관광공사사장 윤성국 협박이라고 하는 부분은 물론 고용승계 관련해서 대전관광공사의 적을 떠나서 교통공사로 넘어가야 되는 분들의 입장에서 느끼는 감정과 저희들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설명을 해줘야 되는 사람 간의 입장에 따른, 그 차이에 대한 입장 차라고 저는 봅니다.
물론 전달받는 사람 입장에서 전달하는 분이 조금의 표현상에 약간의 무리가 있었는지 그 부분은.
○조원휘 위원 그 말은 일부 공감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쪽으로 가지 않으면 우리 공사의 정원이, TO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대기발령을 당할 수도 있고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을 수도 있겠지요.
그런 걸 그쪽에서는 협박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 안 가면 대기발령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런.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대전시에다가는 노조와 잘 협의가 됐다, 거짓보고를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대전관광공사사장 윤성국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노조와 이전에 관련된 협의가, 가령 우리는 절대 못 가니 하는 개념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매끄럽게 넘어갈 수 있도록 하느냐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노조와 협의를 많이 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소 전달하는, 고용승계 전달하는 과정에서도 약간의 어감 차이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표현하기에 따라서는 조금 더 신중할 걸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관에 대해서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단지 노조에서 주장하는 부분은 우리가 어떤 사업영역이 많이 떨어져 나가게 되면 당연하게 저희 공사 입장에서는 좀 더 많은 사업이 저희들한테 와야 되는데 다른 공사의 기능조정은, 전체적으로 공사들의 기능조정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기능조정상의 문제가, 저희들은 그동안에 손 대지 않고 저희들만 기능조정이라는 명분하에 교통연수원이 떨어져 나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좀 더 우리 사업만 떨어져 나가고 우리도 큰 사업들을 가져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아쉬움을 강하게 표현한 걸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리고 또 모 임원께서 노조 조끼를 벗으면 협상에 응하겠다, 이런 말은 좀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말은 앞으로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전관광공사사장 윤성국 알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다행스럽게 취하도 하고, 전체가 다 교통공사로 이관된 거지요?
○대전관광공사사장 윤성국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이관이 됐다고 하니까 이 관련 감사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고, 앞으로 직원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여기서 아까 사장께서 이야기한 것처럼 선의로 얘기를 해도 상대방은 그렇게, 그 부분을 탄압이나 또 협박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관광공사사장 윤성국 유의하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두 번째는 감사자료 37쪽인데요.
37쪽에 전체적으로 상임위 활동 시 위원들 지적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를 세부적으로 하신 것은 잘하셨어요.
잘하셨는데 37쪽에 민군화합페스티벌 예산이 증액된 만큼 차별화된 계획으로 추진하라 그랬는데 처리내용을 보면 민군화합페스티벌 주최인 해서 10월 중 행사추진을 검토하고 추경등을 추진하였으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추경에 뭐를 추진했다는 거지요?
○대전관광공사사장 윤성국 예산 1억여 원으로 민군화합페스티벌을 치르기에는 굉장히 예산이 적어서 저희들과 시의 협의과정에서 예산 증액을 요청했는데 그 부분이 추경을 못 하게 됐습니다, 예산상 부족 부분으로.
○조원휘 위원 짧게, 제가 이 내용 잘 알고 있으니까.
민군화합페스티벌 축제를 사장께서 오시기 전에 2019년 4월 26일부터 27일까지 1회 개최한 적이 있어요.
그다음에는 2020년, 2021년, 2022년은 코로나 때문에 못 했습니다.
그때 얼마 갖고 한지 아십니까, 축제?
○대전관광공사사장 윤성국 1억으로 예산을 치렀던 행사입니다.
○조원휘 위원 그때 5천만 원 갖고 했습니다.
이것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5천만 원 가지고 축제를 했을 때 참석인원이 7만 명, 민·관·군 합류를 해서 한류 연예병사도 공연을 하고 이렇게 해서 축하공연도 있고 의장대 특공무술, 군견 운용해서 과학화 훈련, 헌병 MC, PX 물품 판매도 하고 개인화기 분해 및 결합도 하고 체험 시화전, 드론 소개, 밀리터리 포토존, 5천만 원 가지고 관광공사에서 행사를 했어요.
그런데 100% 증액을 해서 1억을 예산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1억이면 1억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짜고 계획을 해서 행사를 하셔야지 1억은 예산이 적어서 못 하겠다?
5천 안 해주면 못 하겠다?
지금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아니, 1억이면 1억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하고 행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안 하셨습니까, 이것?
○대전관광공사사장 윤성국 1억으로 예산을 증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치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전에는 연예사병이나 이런 부분들도 동원이 가능했고요.
그래서 연예사병들도 출연을 해주고 해서 행사를 비교적 적은 비용에서도 치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예사병도 동원이 불가능해지고 이러면서 저희들이 연예기능이 없으면 사람 동원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물가도 인상이 되고 그래서 결국 1억으로 증액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행사를 치르기에는 너무 예산이 빡빡해서 치르기가 힘들다고 해서 계속 부딪히는 부분이 있어서 시에다 건의를 해서 예산 증액을 요청했던 부분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억에 맞춰서 행사를 치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았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적을 받겠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조원휘 위원 저는 아주 이해가 안 됩니다.
5천 가지고도 행사를 치렀는데 100%, 그리고 예산편성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예산을 사장시키고, 그리고 관광공사가 언제부터 1억짜리 행사는 할 수 없는 관광공사가 됐습니까?
이게 그리고 외부에서 이 행사를 해달라는 게 아니고 이건 대전시와 관군협의회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을 2018년도에 맺었어요.
또 대전광역시 군부대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운대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대전시에 있고 대전시민이 거주하고 있고 한데도 아주 산속에 오지처럼, 섬처럼 떨어져 있는 곳이고 그리고 자운대라는 곳이 대한민국의 모든 군사 교육시설이 총집합돼 있는 곳이고 그리고 통신학교도 있고 지금 안산 첨단국방산업단지도 시장께서 추진을 지금 하고 있어서 거의 눈앞에 두고 있고 방위사업청도 유치했고 또 국방신뢰성연구센터도 대덕구에 있고 계룡스파텔도 있고 우리가 이런 거는 오히려 안 한다고 해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해야 될 관광공사에서 이렇게 5천에서 1억으로 예산을 더블로 확보해 줬는데도 1억 가지고는 못 하겠다, 반납을 하고.
또 여기서 문제점은 반납하면서 상임위 위원이고 지역구 의원이고 이 상임위에서 이렇게 차별화된 계획으로 잘 추진하라고 얘기했는데 누구 한마디 한 사람 있습니까?
이걸 이러이러한 상황으로 해서 1억 5천으로 좀, 추경에 5천을 더 편성한다든지 이래서 어렵습니다 하고 저한테 와서 얘기한 사람 누구 있어요?
누구 있습니까!
이렇게 의원들 의정활동을 무시하면서 마음대로 하는 곳입니까, 거기가?
앞으로, 내년 이 예산 못 세웠습니다.
아니, 제가 예산 담당이라도 못 하겠다고 반납한 예산을 누가 세워줍니까!
내년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저도 노력하겠지만 우리 시민안전실장 또 관광공사 합해서 추경에 다시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대전관광공사사장 윤성국 예, 이 예산이 대전시와 자운대가 증액을 하기로 협의를 통해서 예산이 세워지기로 돼 있었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제 시에서 예산 증액이 불발되면서 이렇게 된 건데 위원님 지적 있으시고 했으니까 시와 저희들이 협의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 지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자운대가 군 집단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대전에 있으면서도 많이 소외된 지역처럼 잊고 있어서 저희들도 별도의 노력은 지금 하고 있어서 해군대학과 교류도 올해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군화합페스티벌 자체가 의미 있는 축제인데, 하여튼 불발이 되긴 했습니다만 대전시와 협의를 통해서 예산에 관련된 부분은 좀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감사자료 52쪽 예산 전용 문제인데요, 이건 굉장히 좋아졌어요.
이건 잘했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2021년도에 예산 전용이 5억 6천, 2022년도에 2억 3천이었는데 아직 2023년이 끝나지는 않았지만 지금 6,600인데 또 연말에 남은 예산 있다고 왕창 전용해서 하지 말고 전용은 정말 미리, 전용에는 이런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미리 예측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또 그렇게 급한, 정말 꼭 필요한 예산이 아니면 전용하면 스스로 문제점을 노출하는 거예요, 미리미리 계획대로 해야지.
그렇기 때문에 이 기조를 유지했으면 좋겠다, 이건 잘했다고 말씀드려요.
○대전관광공사사장 윤성국 유의하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99쪽, 국제와인엑스포인데요.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또 하실 계획이시지요?
○대전관광공사사장 윤성국 올해 행사에 22만 7천 명이 오고 외지에서 온 많은 분들과 행사를 내실 있게 잘 치렀습니다.
물론 시장님이 주문하신 30만에는 미치지 못해서 시장님께 보고는 드렸고 시장님께서 내년 행사는 좀 더 많은 사람이 또 지역경제 활성화에 좀 더 기여할 수 있는 좋은 축제로 만들어야 된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주셔서, 저희들은 행사 진행은 내년에도 개최를 하는 걸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만 이 발표와 관련된 부분은 다시 한번 대전시를 통해서 확정을 지어서 발표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조원휘 위원 본 위원도 계속 주장을 했던 실내에서만 하지 말고 지역에서, 야외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동구나 중구에서 일부 그렇게 하셨지요?
○대전관광공사사장 윤성국 예, 그렇게 했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이 통계에 보면 2022년도에는 8만 389명이 왔다고 돼 있고 2023년에는 22만 7,438명이 관람객 수가 관람했다고 하는데 유료관람 수는 8만 명 왔을 때는 1만 2천 명이고, 15%예요, 약.
그런데 22만이 왔는데 유료관람 수는 2만 610명으로 9%밖에 되지 않아요.
이건 어떤 차이일까요?
왜 사람이 이렇게 많이 왔는데 유료관람 수는 오히려 줄었습니까?
○대전관광공사사장 윤성국 퍼센티지가 준 거고요.
전체 관람인원은 늘었는데 지난해와 다른 부분은 올해는 시간과 공간을 시장님께서 좀 더 지역경제 활성화, 많은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축제로 주문을 하심에 따라 시간과 공간을 좀 늘렸습니다.
그래서 외부 인원은 많이 늘어난 거지요.
그런데 이제 관람 인원은 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관람 인원도 저희들이 충분히 내부가 조금 복잡해질 정도로 많은 인원들이 참여해 주셔서 과거 어느 때보다 굉장히 많은 내부 유료관람 인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외부의 관람 인원들이 많이 증가하는 바람에 전체적으로는 조금 적어 보이는 걸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조원휘 위원 그다음 장은 100쪽인데요, 감사자료.
빵축제예요, 이게 2021년도에 시작했지요?
○대전관광공사사장 윤성국 예.
○조원휘 위원 2021년도, 2022년도는 민간에서 시작했지요?
○대전관광공사사장 윤성국 저희들이 하면서 협의회를 그냥 구성했던 겁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저희들의 예산으로 업체를 모집해서 대행사를 선정하고 하는 과정은 똑같았고요.
올해와 다른 부분은 그때는 제과협회와 상인협의회 등 민간협의체가 구성이 됐었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민간협의체랑 했다가, 그렇게 처음에는 시작을 했다가 이번에는 관광공사하고 지금 제과협회하고 그렇게 한 거지요?
○대전관광공사사장 윤성국 예.
○조원휘 위원 그런데 여기 2021년, 2022년도에는 관람 인원하고 매출액이 있어요.
물론 관람 인원은 장소 때문에, 서대전공원에서 하다 보니까 체크가 안 된 건지 체크를 할 수 없던 건지, 왜 관람 인원과 매출액은 공란으로 돼 있습니까?
○대전관광공사사장 윤성국 당시 행감자료 제출시기에는 아직 집계가 나오기 전이어서 이 행사 자체를…….
○조원휘 위원 지금은 집계가 나왔습니까?
아직도 집계가 안 나온 건가요?
○대전관광공사사장 윤성국 매출액 관련 부분, 지금 경제적 파급효과와 관련된 부분들은 집계를 다 했는데요.
○조원휘 위원 경제적 파급효과가 아니라 매출액, 저도 현장에 가봤습니다만 줄을 하도 많이 서서 빵을 살 수가 없을 정도로…….
○대전관광공사사장 윤성국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과협회 소속된 베이커리들만 참여를 해서 그 당시에 제과협회를 통해서 협회 회원들분들의 매출이 얼마인가를 바로 받을 수 있었고, 올해는 제과협회 소속만이 아니라 제과협회 소속되지 않은 동네 베이커리 분들도 함께 증가를 시켜서 받는 바람에 아직 그분들을 통해서 얼마만큼 매출 올렸는지 집계에 관련된 부분이 아직은 나오지 않은 상태고요.
지난해보다는 참여 인원이나 이런 부분들과 부스 수가 35% 이상 증가를 시켰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매출이 올라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조원휘 위원 행사 끝난 지 근 20일 가까이 되는데 자, 사장님, 이것은 우리 직원들이 할 텐데 지금 카드체크기를 KT에서 임대해서 다 그 업체들한테 나눠줬습니까?
안 나눠줬지요?
○대전관광공사사장 윤성국 카드 매출은 본인들,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본인 걸로 했지요?
○대전관광공사사장 윤성국 예.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이게 바로 집계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가능합니다, KT에서 해서 쫙 나눠주면, 물론 다 본인 매출로 잡히고 입금되고 하지만 통계를 바로 낼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걸 한번 도입하시면 이렇게 공란으로 안 놔둬도 될 거예요.
○대전관광공사사장 윤성국 가능한 방안이라면 저희들이 모색해 보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걸 한번 참고해 보시고, 마지막인데요.
지금 와인트로피 행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세계 각국에 있는 와인들이 많이 전시장까지 오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대전에서, 관광공사에서 사 오는 겁니까, 아니면 출품하는 나라에서 가져오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지요?
○대전관광공사사장 윤성국 올해 38개국에서 3,660종이 출품됐습니다.
출품이 되면 출품작이 혹시라도 깨지거나 변질이 되거나 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2병 또는 3병으로 저희들한테 출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사하고 남은 부분들이, 저희들이 사오지는 않고 그분들이 제출한, 응모한 부분입니다.
○조원휘 위원 무관세로 오나요?
○대전관광공사사장 윤성국 예, 출품대에 들어오는 부분은 무관세로 들어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면 와인트로피 행사가 끝나고 나면 그 와인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대전관광공사사장 윤성국 남은 와인은 저희들이 무료 시음존을, 오셔서 아마 보셨을 겁니다, 무료 시음존에 제공되는 그 공간이 굉장히 넓어서 엄청나게 많은 무료 시음을 하게 되는데 그걸 일일이 저희들이 사서 만약에 그걸 공급을 하려면 예산이 너무나 많이 듭니다.
○조원휘 위원 그걸로 한다는 거지요?
○대전관광공사사장 윤성국 그걸로 올해 출품된 부분의 예산과 전년도에 남은 와인과 이걸 합쳐서 많은 인원이 올해처럼, 지난해보다 훨씬 더 많은 인원이 오셨거든요.
그렇게 되면 무료 시음존에 참여하는 인원이 더 늘어납니다.
그렇게 되면 와인이 더 필요한데 저희들이 다른 와인 전시와 차별에 대한 부분이 무료 시음존 운영인데 이 부분을 직접 사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올해 치르는 부분을 투입하고 전년도 남은 부분도 투입해서 오신 분들이 무료 시음을 충분히 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면 와인트로피하고 시음하고 남은 와인이 지금도 있지요?
○대전관광공사사장 윤성국 예, 보관 중입니다.
○조원휘 위원 그건 보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 쓰려고 한다?
○대전관광공사사장 윤성국 예, 내년에 합쳐서 제공하게 됩니다.
○조원휘 위원 어디에서 들으니까 그것을 전부 다 버린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 그러는데 그러지는 않고 보관했다 내년에 쓰려고 한다는 거지요?
○대전관광공사사장 윤성국 예.
○조원휘 위원 그러면 와인은 특별히 보관할 곳이 있습니까?
○대전관광공사사장 윤성국 예, 저희들 창고기능이 있기 때문에 냉온보관이 아니라 일반보관이 가능합니다.
○조원휘 위원 창고가 있습니까?
○대전관광공사사장 윤성국 예.
○조원휘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 맞지요?
○대전관광공사사장 윤성국 예, 일부 폐기는 있었습니다.
○조원휘 위원 왜 폐기하는 겁니까?
○대전관광공사사장 윤성국 이게 세관 관련된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 부분인데요, 원래 엄격하게 따지면 전부 폐기를 세관에서는 주문합니다, 무관세로 들어왔기 때문에.
○조원휘 위원 사장님 답변 다시 정리해서 잘하셔야 돼요.
정정할 게 있으면 정정하셔야 돼요.
그러면 전부 폐기가 맞는 거지, 지금 제가 그래서 물어봤지 않습니까?
세관을 거치지 않고 들어온 거기 때문에 폐기한다고 하면 일부는 폐기하고 일부는 폐기 안 한다?
그러면 그것은 맞지 않지 않습니까?
○대전관광공사사장 윤성국 원래 세관에 무관세로 들어온 부분은 판매이윤을 붙여서 판매하는 부분을 통제하기 위한 폐기를 세관에서 요청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 부분을 무료 시음으로 행사장 내에서 소비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관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자 그래서, 여기에서 제언을 하나 하려고 하는 거예요.
폐기하는 부분이 있다면 판매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푸드뱅크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그런데, 폐기하지 말고 기부를 할 수 있거나 그런 방안을 고민해보면 어떨까.
○대전관광공사사장 윤성국 지금 통관에 관련된 부분과 여러 가지 절차상에는 현재 어렵습니다.
보세구역을 저희가 지정받습니다.
무관세로 통과했기 때문에 대전컨벤션센터로 들어오게 되면 컨벤션센터를 보세구역으로 세관으로부터 지정받아서.
○조원휘 위원 그건 어렵다?
○대전관광공사사장 윤성국 예.
○조원휘 위원 위원장님, 와인트로피에 사용된 와인 개수와 시음할 때 얼마나 사용됐고 나머지 얼마나 보관하고 있고 폐기는 얼마나 했는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경 당해 연도 것만 해도 되겠습니까?
○조원휘 위원 한 최근 3년 것.
○위원장 이재경 윤성국 관광공사 사장께서는 존경하는 조원휘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를 신속 정확하게 작성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관광공사사장 윤성국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경 또 하나는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단 무관세로 온 물품에 대해서는 보세구역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도 신중하게 해주시고 뒤에 계신 분들은 행여나 사장께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되면 바로 자료를 주셔서 정확한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군다나 이런 관세와 관계된 물품일 때는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전관광공사사장 윤성국 알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경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진오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오 위원 김진오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정명국 위원님께서 스카이로드 관련해서 감사하셨는데 추가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인력 관련해서 했는데 저는 시설 관련해서 몇 가지 궁금한 것들이 있는데요, 아까 답변하시는 것을 죽 들어보니까 사실 영상 콘텐츠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확신이 더 들었던 것 같고요, 시설보수 관련해서 LED등 해서 100억 정도 소요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걱정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작년에 완료된 스카이로드 발전방안 연구용역을 시작으로 다시 유지를 결정하신 거잖아요.
사실 스카이로드 문제점은 더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광고대행사의 손익도 2017년부터 2019년까지는 줄곧 마이너스였고요, 그리고 2020년부터 손익분기점은 넘었는데 그 규모가 11만 2,000원, 2021년도에는 72만 3,000원 정도 되더라고요.
2022년도에는 수치가 어떻게 되지요, 조사된 게 있나요?
○대전관광공사사장 윤성국 광고대행 관련 부분은 금액은 주관하고 있는 대전MBC 측에서 광고를 활용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수치를 확실하게…….
○김진오 위원 2022년도 것.
○대전관광공사사장 윤성국 아직 파악이 잘 안 되어 있어서 다시 자료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오 위원 스카이로드가 2010년도에 계획수립 단계를 시작으로 2013년도에 완공된 거지요.
이 시기만 해도 원도심 지역이 딱히 개발 관련된 계획도 없다 보니까 스카이로드로 원도심의 랜드마크를 어떻게 보면 형성하려고 시작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더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원도심이 주거지역을 대상으로 재개발 사업도 추진되면서 상인인구도 많이 증가하고 있고 또 도심융합특구법이 통과되면서 아직 구체적인 일정이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대전역 인근에도 여러 가지 사업들이 추진될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은행동도 마찬가지로 중심상권 지역에 대한 개발압력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면 관련해서 중심상권에 있는 저층이나 노후된 건물들도 리모델링 및 재건축을 해야 될 상황이 생기는데 그렇다고 했을 때 저는 스카이로드가 이 지역에 도움보다는 장애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장님은 어떻게 보시지요?
○대전관광공사사장 윤성국 그 사업으로 인해서 구 은행동 지역, 대흥동을 포함한 이쪽 지역에 변화가 많이 예상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일단 저희들이 시에서 위탁받은 위탁대행시설인 만큼 시에서도 이 개발과 관련된 부분을 주도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어서 저희들이 시와 협의를 통해서 개선방향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오 위원 물론 스카이로드를 사장님이 운영 관리는 하지만 어쨌든 혼자 결정하실 수 없는 사항인 건 아는데, 저는 이 스카이로드를 유지하는 게 매몰비용의 함정에 빠져 있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들어간 돈은 있고 이걸 쉽사리 없애기도 뭐하고 그래서 연구용역까지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연도가 마무리되고 있지만 다시 한번 심도 있는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다음은 두 의원님께서도 말씀해주신 부분인데, 빵축제와 관련해서 감사할게요.
저도 궁금했던 게 사실 관람 인원과 매출액이었는데 아직 집계가 안 됐다고 하셨고, 먼저 축제를 빵축제 말고도 여러 곳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아까 존경하는 정명국 위원님께서 성공적이었고 잘하셨다고 했는데 저는 조금 다른 관점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축제 성공의 기준이 뭐라고 보시지요?
○대전관광공사사장 윤성국 시장님께서도 늘 이야기하시는 거지만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느냐와 많은 시민들이, 그다음에 외지에 있는 관광객들이 오셔서 축제를 즐길 수 있느냐 두 가지를 가장 중점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김진오 위원 사장님도 거기에 동의하시는 거고요?
○대전관광공사사장 윤성국 예, 그래서 이번 축제도 지난해에 비해서는 훨씬 더 많은 인원이 다녀갔고요, 단지 여러 가지 운영상 일부 언론의 지적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더 살펴야 될 점으로 생각하고요, 장소와 관련된 부분도 공사 주변에서 하는 유성구 지역 행사가 너무 많이 있고 구도심 지역이나 이런 부분의 행사가 너무 없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구도심인 근현대사전시관에서 행사를 두 해 치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거기가 협소해서 서대전광장으로 나왔는데 지금 찾아주는 관람객들로 봤을 때는 서대전광장조차도 좁은 지역이 돼서 내년에는 장소를 또 다시 고민해야 되는 시점에 있습니다.
○김진오 위원 사실 저도 가서 축제현장을 즐겼지만 장소에 대해서 저는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뭐냐면 말씀하신 대로 축제의 성공기준이 첫 번째 인원과 경제효과라는 말씀이신 건데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이 만족도가 높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축제라는 게 한 번 하고 안 하실 것 아니잖아요.
내년, 후년에도 이어지는 게 지역의 콘텐츠 있는 축제라고 보는데 축제라는 게 처음 엄청나게 홍보도 많이 하고 대단하게 할 것처럼 유인책을 쓰면 많은 인파들이 몰리겠지만 그것에 대해서 만족도가 낮으면 다음 연도에는 이 축제가 저는 실패작이라고 보거든요.
그 관점으로 감사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가서 보니까, 저는 저녁에 갔거든요.
개막식이라고 해야겠지요, 그때 갔는데 이게 보니까 낮 시간에도 많은 인파들이 왔고 소비도 이루어진 것 같더라고요.
낮 시간에도 인원통제했나요?
저녁에 보니까 인원통제를 하고 있더라고요, 출입통제지요, 정확하게는.
낮 시간에도 했나요?
○대전관광공사사장 윤성국 예, 한꺼번에 몰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의 적정인원이 관람하기 편하도록 하기 위한 부분이 중요해서 밖에서 통제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구나 행사를 치른 때가 서울 이태원 사고 1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해서 저희들이 내부에 너무 많은 인원들이 몰림에 따른 사고를 혹시 예방하기 위해서 대기를 계속 주었습니다.
○김진오 위원 그렇지요, 안전관리의 가장 기본은 출입통제이긴 하니까요.
그것이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아니고 출입통제를 계획하셨을 때 입장인원이 몇 명이었지요?
○대전관광공사사장 윤성국 목표인원…….
○김진오 위원 입장인원, 출입통제.
통제한 인원 중에, 내부로 들어올 수 있는 인원을 통제하셨을 거니까요.
○대전관광공사사장 윤성국 내부에 적정한 관람인원을 3천 명으로 판단했습니다.
○김진오 위원 내부에 3천 명이요?
○대전관광공사사장 윤성국 3천 명 정도가 관람하면 적정하다고 저희들이 내부판단을 하고 그 인원부터는 통제하면서 빠지는 인원을 체크하면서 계속 입장시켰습니다.
○김진오 위원 그러면 낮과 저녁 동일했다는 거지요?
○대전관광공사사장 윤성국 예, 그 기준은.
○김진오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게 뭐냐 하면 아까 이태원 사고를 언급하셨는데 제가 본 출입통제는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지가 않았어요.
첫 번째, 들어오는 출입통제는 하시더라고요.
나가는 것에 대해서 몇 분이 나가고, 나가면 그만큼 다시 채워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게 전혀 집계가 안 됐거든요.
저 나갈 때도 마찬가지로 전혀 저 나가는 것을 체크하는 분이 없었고 그냥 소위 말해서 출입하는 곳으로 나가는 분도 있었고 뒤로 나가는 분도 있었고 그랬거든요.
어쨌든 안전관리에 있어서 출입통제를 계획하셨는데 저는 실패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것을 지적하기보다는 다음 행사 때 꼭 반영하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뭐냐 하면 안전펜스를 쳤지요, 주변으로.
사실 통제하기 위해서 치신 건데 펜스만 쳐놓고 관리자가 없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펜스가 별로 안 높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막 위로 뛰어 들어오지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았고, 또 가장 관광공사에서 놓치고 있던 게 뭐냐 하면 낮 시간에는 제가 딱히 그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을 모르겠어요, 그럴 일이 없었을 것 같은데 개막식 행사 때는 연예인이 오다 보니까 무대 쪽에 쏠리게 되잖아요.
어쩔 수 없는 거지요, 그건.
그런데 그랬을 때 3천 명을 기준으로 잡은 게 제가 볼 때는 부스의 전체 면에 비례해서 잡으셨을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개막식 행사가 시작되고 연예인이 온다고 하니까 그 3천 명의 인파들이, 서대전공원을 다 이용할 것으로 예상됐던 인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무대로 다 몰리게 되잖아요.
이럴 때 저는 사고가 나는 거라고 보거든요.
이런 통제도 전혀 안 됐다, 굉장히 위험했다.
왜냐하면 제가 거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저도 불편하더라고요, 인파가 많으니까.
물론 뒷공간에 여유가 있어서 그렇게 불미스러운 사건은 안 일어났지만 그럼에도 이 축제가 엄청나게 콘텐츠 있는 축제라고 보거든요, 우리 대전시에서만큼은.
이 축제를 정말 사장님 말씀대로 더 크게 지속적으로 하실 거면 첫 번째 안전 부분부터 세심하게 챙기셔야 할 것 같고, 끝으로 보면 오전부터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왔다 갔다 하셨기 때문에 빵이 많이 소진됐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축제는 빵축제니까 빵이 소진되는 부분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은 당연히 있겠지만 그래도 행사까지는 어느 정도 100%는 아니어도 외지에서 오신 분들도 빵축제라고 왔는데 빵이 하나도 없으면 이 축제에 대해서 즐기고 갈 수 있는 게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챙겨주시면 이 축제가 저는 되게 세계적인 축제도 될 수 있을 거라는 가능성은 사실 그때 가서 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관광공사사장 윤성국 예, 위원님 지적사항 잘 살펴서 내년에 좀 더 좋은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경 김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또 다른 위원님, 존경하는 이용기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용기 위원 이용기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68쪽부터 계약 현황 관련해서 보시면 수의계약이든 입찰계약이든 해서 대전업체가 아닌 타 지역업체 비율이 높은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타 지역업체 비율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아시나요?
○대전관광공사사장 윤성국 제가 취임하고는 공개경쟁입찰을 제외한 부분은 사실상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대부분 지역업체를 철저히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 훨씬 많은 지역업체들을 이용했을 텐데, 수의계약으로 주는데 외지업체에 주는 경우는 특별히 우리 지역에서 소화하기 힘든 특별한 경우가 있을 때로 보시면 맞을 것 같고, 정확한 통계는 다시 한번 파악해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주로 보면 대전지역에 위치한 사회적기업에 인쇄물이나 이런 것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참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21쪽 보면 꿈돌이 사업 본격화를 위한 공사 자체적인 IP 개발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보셨나요?
○대전관광공사사장 윤성국 예.
○이용기 위원 2022년도부터 꿈돌이 시즌2 MD 상품과 관련해서 서울에 있는 업체한테 다 구매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업체에 대해서 보니까 IP 개발 사업을 하는 업체인 것 같아서 꿈돌이 캐릭터의 상표권이라고 할까요, 그걸 관광공사에서 가지고 있잖아요.
꿈돌이 시즌2의 캐릭터와 꿈돌이 캐릭터와는 별개로 운영되고 있나요?
○대전관광공사사장 윤성국 시즌1와 2는 모양이 달라지는 부분이 아니어서 저희들이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공개모집을 해서 달리하는 차원에서 시즌 2라는 이름을 붙였고요, 같습니다, 모양이나 이런 부분은.
○이용기 위원 그래서 보니까 꿈돌이 시즌2의 MD 상품 같은 경우 한 업체에 다 구매하고 또 시즌2가 아닌 꿈돌이 캐릭터 상품은 대전에 있는 업체를 통해서 구매하는 것 같아서 이것에 대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대전관광공사사장 윤성국 초기에 그것을 처음 판로를 트기 위해서 독점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약 5개 업체에 골고루 나눠서 주문제작해서 생산하기 때문에 독점적인 부분은 저희들이 많이 없앤 상태입니다.
○이용기 위원 2023년도 주문품목도 다 한 업체에 주문된 것 같아서, 꿈돌이 시즌2 제품은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어쨌든 꿈돌이 IP 개발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개발한다고 하셨는데 이 업체 홈페이지를 보니까,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게 꿈돌이 캐릭터 IP 사업계약을 체결했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꿈돌이 캐릭터를 관광공사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업체를 통해서 하고 있는 건지.
○대전관광공사사장 윤성국 꿈돌이 사업은 자체적으로 공모전을 통해서도 하고 있고요, 최근 꿈돌이 꿈씨 관련 부분도 예산을 별도로 해서 디자인진흥원에서 공모전을 통해서 많은 사업 아이디어를 모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상품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 IP 관련된 지적재산권 관련 부분은 많은 업체들의 제안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지역업체와 외지업체에 차등률을 적용해서 사용료를 받으면서 지역업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용기 위원 그러면 이 업체와 IP 사업계약 체결한 것은 맞고요?
○대전관광공사사장 윤성국 예.
○이용기 위원 알겠습니다, 진짜 불가피하게 타 지역업체, 대전에서 수행할 수 있는 업체가 없을 경우에는 충분히 외지업체와도 계약해야겠지만 충분히 대전에서 이 업무를 수행할 업체가 많다면 우리 대전지역의 업체를 위주로 계약하는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대전관광공사사장 윤성국 예, 특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경 이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정명국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관광공사사장 윤성국 한빛탑 앞 광장 이용에 관련된 부분이요?
○대전관광공사사장 윤성국 전반기까지는 경쟁자들이 많지 않아서 그냥 신청 들어오는 대로 지원을 했고, 하반기부터는 몰려서 저희들이 2개 이상의 업체가 들어오면 심사를 거쳐서 외부심사위원과 심사위원회를 꾸려서 주었기 때문에 큰 마찰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대전관광공사사장 윤성국 예.
○정명국 위원 결정된 다음에 처음에 1억 8,600 정도의 금액을 통보받고 한 20일 뒤에 다시 2023년도 공시지가가 변경됐다고 해서 2억 40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으로 변경됐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1차 통보를 받고 2차 변경됐다, 그런데 업체에서는 왜 변경됐느냐 질의했을 때, 제가 공고문을 봤습니다, 공고문에 특이한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6번 신청서 작성 전에 유선을 통하여 대관 가능일자 및 대관료 등에 대하여 사전확인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법적인 문제는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입찰을 하면서 담당자와 업체 간에 통화를 해야 됩니까?
○대전관광공사사장 윤성국 안내사항이 있기 때문에.
○대전관광공사사장 윤성국 사업에 좀 더 정확성을 기하기 위한 부분입니다, 대부분은.
○정명국 위원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것보다 더 난해한 것도 다 시방서를 통해서 입찰이 끝납니다.
대전시의 모든 입찰도, 제가 이것도, 대전시 감사위원회를 통해서 확인한 결과입니다.
자, 법적으로는 당연히 문의할 수 있지만 이것은 일반 참여업체들이 봤을 때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반대로 문의를 안 한 업체는, 여기 공고문에 2023년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는 문구가 있습니까?
그것은 필수입니다.
그것은 필수사항입니다.
대관료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문구입니다.
그것을 유선으로 확인해라, 그것은 말이 안 되지요.
어쨌든 입찰은 금액이 중요한 거잖아요, 낙찰 업체는.
그런데 그런 문구를 전화로 확인 안 했으면 어쩔 수 없다, 그것은 입찰이 부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떤 입찰을 봤을 때 문의, 궁금한 사항 여기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다른 것은.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은 다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겠다, 아까 말씀하신 평가사항이라든지 대관기간이라든지 대관면적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공시지가라는 게 당연히 오르지요.
당연히 조금씩은 오를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업체는 갑자기 1,700만 원 정도에 대한 금액을 내야 됩니다.
이게 맞다고 보십니까, 틀리다고 보십니까?
○대전관광공사사장 윤성국 사용자들 위주로 입찰공고가 나간 부분에 있어서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부족했다고 봅니다.
○정명국 위원 그렇지요, 저는 만약 금액을 받으려고 하면 입찰공고 나는 시점의 공시지가를 적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러면 입찰을 늦게 해야지요, 공시지가 난 다음에 하든지.
기준이 애매모호한 거지요, 이것은.
모든 기준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공고를 내는 시점, 이 시점에 사업자등록증에 이 업태가 포함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이런 것을 따지잖아요.
공고 난 뒤에 업태를 추가해봤자 종목이 맞지 않다고 하잖아요, 평가에.
저는 이 공고문을 보면서 정말 의구심이 많이 들었습니다.
왜 꼭, 요즘은 담당자들이 업체랑 통화하기 싫어합니다.
공고문 참고하세요, 대부분 이 말을 하지요?
공고문에 다 나와 있습니다.
계산서를 끊어도 메일로 보내지 오지 말라고 하지요?
요즘은 그게 원칙입니다.
오해를 받기 싫어서도 있고요.
모든 것은 공고문, 그러니까 저는 이 공고문 자체가 굉장히 허술하다, 그러면 그 업체는 울며 겨자먹기로 돈을 내야 되지요, 안 내면 계약이 안 되니까.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항의를 했는데 관광공사에서는 결론은 그쪽이 전화하지 않았느냐, 물어보지 않았느냐, 여기에 통화하라고 꼭, ‘꼭’이라는 말이 들어있더라고요.
꼭 유선을 통해 확인하라, 이런 공고문은 완전히 1970년대 공고문입니다, 1970년대.
그러면 그 업체는 상식선에서 불합리한 계약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표님한테 말씀드린 게 그렇습니다.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공사가 오해를 받지 않는 공고문을 해야 된다, 이것은 100%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어디 공고문에 2023년도 공시지가 적용한다는 글자 하나도 없습니다, 단 1개도.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그게 평당금액을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면적은 각자 자기가 필요한 만큼 적용하는 거니까 상관없는 거고, 그건 평가항목에 들어있으니까.
그런데 공시지가 그것은 미리 제일 먼저 아는 사람은 그렇게 될 거니까 그 금액을 쓰겠지요.
나중에 통보를 1억 8천 얼마에 하고 20일 뒤에 2억 얼마를 내라, 공시지가 변경됐으니.
이것은 반대로 생각하면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는 입찰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준비하면서 공고문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오해가 없는 공고문 그리고 절대로 담당자는 업체랑 통화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의사항이 있을 때는 문의하라는 문구는 들어갈 수 있지요, 담당자 이름과 전화번호는.
그런데 그런 문구를 다 빼놓고 확인해라, 확인 안 했으면 너네 잘못이다, 이런 입찰은 대전시 공고문에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관광공사도,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앞으로 내년에 입찰도 많고 구매도 많고 아까 존경하는 이용기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오해가 생기지 않는 공고문과 시방서를 올려주시기를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전관광공사사장 윤성국 예, 유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경 정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광공사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시정할 부분은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은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전관광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재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경 계속해서 감사일정에 따라 소방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소관본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업무보고 청취와 감사에 대한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대전시민을 대표하는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실하게 임해 주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은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관계 부서장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 정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서류제출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를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소방본부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후 소방본부장께서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강대훈 소방본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강대훈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1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16일
소방본부장 강대훈
(소방본부장 강대훈, 이재경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위원장 이재경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강대훈 소방본부장께서는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강대훈 안녕하십니까, 소방본부장 강대훈입니다.
존경하는 이재경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소방본부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보내주시는 성원과 관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소방본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109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 2023년 추진실적 및 2024년 추진계획, 주요 당면·현안 사항 순입니다.
보고서 11쪽 총괄입니다.
시민의 생명과 신체 그리고 재산을 지키기 위하여 1,600여 소방공무원과 1,200여 의용소방대원이 힘을 모아 재난사고 예방 대비와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끝으로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경 강대훈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이나 소방본부 소관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명국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대전시민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대전 소방공무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간단한 것 먼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67쪽 화재피해주민지원센터 운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거지요?
간단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강대훈 소방관서에서 직접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것은 간단하게 화재 직후에 주변 잔해물을 치워지는 정도고요, 대부분은 관계기관에서 화재 피해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도움을 안내하는 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법무부 쪽에서 하는 피해 자녀 장학금 지원이라든가 또 세제 혜택, 공과금 납부유예 이런 걸 안내해주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정명국 위원 이게 5개 소방서에서 한다고 했는데 제목을 보니까 화재피해주민지원센터, 굉장히 거창해 보이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민간위탁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어떤 그런 센터인 것 같아요, 꼭.
○소방본부장 강대훈 그 부분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소방본부장 강대훈 사실 그것도 아닙니다.
저도 이 문제를 직원들하고, 사실 어제도 얘기했었는데요, 센터라고 하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기구, 기관 그런 것처럼 비치는데 사실은 그 해당 과에서 업무담당자가 업무의 하나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방청에 정책 이름을 바꾸자고 건의해라, 이렇게 제가 지시한 바 있습니다.
○정명국 위원 저도 책자를 보다가 과연 화재피해주민지원센터라는 게 있나.
제가 봐도 좀 없는 것 같아요, 눈에 보이지 않고.
이런 부분은 사실 너무 거창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내용이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지원실적 나오지요?
지원실적 보니까 지원실적이 많이 준 것 같아요.
그런데 앞의 화재 건수도 같이 넣어주시면 좋지 않을까요?
앞의 화재 건수에 비해서 지원 건수가 어떻게 된다.
○소방본부장 강대훈 알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이렇게만 보면 지원 건수는 준 것 같은데 화재 건수에 비례해서 얼마나 줄었나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또 한 가지, 혹시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데 여기 숫자가 잘못된 것같이 보이는 게 하나 있어요.
화재증명원 발급 274건, 현장복구활동 지원 33건, PL보상 지원 12건을 합치면, 2023년도, 319건이 되어야 되지 않나요, 혹시?
○소방본부장 강대훈 확인해 보겠습니다.
틀렸다면 죄송합니다.
○소방본부장 강대훈 죄송합니다.
보고서 오류가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부분은 한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숫자를 보다 보니까 같은 숫자가 있어요, 274가 양쪽에.
다 더하면 왼쪽의 계가 나와야 되는데, 이것부터가 사실 조금 자료를 만드실 때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강대훈 죄송합니다.
○정명국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화재 건수가 보니까 꽤 돼요.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이런 센터 운영은 사실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센터라기보다도 어떻게 보면 전담팀이라도 구성이 돼서 운영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 아까 본부장님 전자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부분은 별도의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게, 어떤 팀이 아니더라도 정말 작은 팀이라도 이런 부분에서 필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소방본부장 강대훈 필요한 일이기는 한데 업무수요에 따라서 인력이 배치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이름에 걸맞은, 뭔가 별도의 인원과 공간을 마련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는데요.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업무가 증가된다면 당연히 그런 쪽으로.
○정명국 위원 그런 게 어려우면 전담 직원이라도 이거를 전담할 수 있는 어떤, 한두 분이라도 그런 분은 조금 담당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을 책자를 보면서 느꼈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9월에 잼버리 짐차 논란 좀 많이 보셨지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강대훈 잼버리 현장에서 태풍이 올라와서 대전지역으로 많은 잼버리 참가 학생들이 왔다는 건 다 알고 계실 거고요.
그때 당시 대전의 6개소에 학생들이 수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한 군데 베트남에서 온 잼버리 대원들이 묵었던 숙소에서 퇴소할 때 학생들이, 특히 그때 여학생들이었는데 퇴소할 때 한 300여 미터 인도 없는 긴 거리를 무거운 짐을 들고 이동을 학생들이 해야 되다 보니까 거기 현장에 있었던 행안부 직원, 소방본부 직원, 구급대원들이 도와줘야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구급차를 이용해서 짐을 옮겨준 그런 건인데 그것이 이제 시민 고발로 이어져서 경찰 수사가 있었고요,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 내지는 민원 처리결과가 나왔었습니다.
8월 14일 자 뉴스 보도자료를 보면 소방을 사랑하는 공무원 노동조합에서는 성명서를 냈습니다, 그렇지요?
구급차로 짐을 옮겨 달라고 지시한 대전소방본부를 철저히 조사해달라, 맞지요?
○소방본부장 강대훈 예.
○정명국 위원 그런데 9월 25일 자에 동부경찰서는, 연합뉴스에서 나오네요, 동부경찰서는 고발자에게 소방공무원이 자발적으로 현장 조치한 것이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어떤 게 맞는 거지요?
자발적으로 한 겁니까, 어떤 지시에 의해서 하신 겁니까?
○소방본부장 강대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장에 있는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판단을 해서 별도의 지시를 받거나 별도 보고한 사항이 아니라고, 스스로가 판단을 해서 자체 판단으로 한 겁니다.
여기 보건복지부에서는 내용이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대기범주를 벗어나 용도외 사용금지 위반을 위반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답이 좀 애매모호하지요?
위반이면 위반이고 아니면 아니라고 답을 줘야 되는데 약간 애매모호한 답을 했어요.
○소방본부장 강대훈 어쨌든 표현은 그렇게 완곡하게 썼습니다만 결론은 구급차의 배치목적, 구급차 운영목적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그 정도 바운더리 내에서의 짐을 이동해 주는 것은, 물론 그때도 응급환자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설사 거기서 응급환자가 발생했더라도, 짐을 옮겨주는 상황이었더라도 바로 응급환자 대응이 가능했다고 보건복지부에서도 판단을 해서 구급차 용도 외 사용이라고 하는 그런 위법행위에 따른 행정처분은 없었습니다.
○정명국 위원 이게 제 지역 가양동 보건전문대학교 거기입니다, 사실.
거기가 제 지역구라 내용을 사실 주민들한테도 들었고 제가 그런 얘기까지는 안 할 거지만, 결론은 그런 일이 현장에서 이루어졌으면 앞으로 119대원들이 노약자나 위험하다고 판단이 되면 짐을 막 실어줘도 되는 건가요?
○소방본부장 강대훈 원칙적으로 안 되는 겁니다.
○소방본부장 강대훈 예, 맞습니다.
○소방본부장 강대훈 맞습니다.
그런데 모든 세상 일이 기계적으로 모든 걸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때 업무을 담당하는 사람, 그다음에 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판단할 수 없을 경우에는 보고를 하거나 지시를 받아서 결국에는 그때그때 어떤 상황에 최적화된 판단을 해서 일을 하는 게 사실은 현실인데,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권장하거나 앞으로 그렇게 하라고 하면 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방본부장 강대훈 일단은 경찰에 고발됐고 보건복지부에 민원이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에서 위법이나 부당행위가 판단이 되면, 거기서는 이제 위법하다고 판단하면 당연히 자체 조치하고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통보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내용들이 통보 안 됐고 저희들 스스로도 이것은 충분히 선의로,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자체적으로 감찰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정명국 위원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저도 선의라는 부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공감하는데 이런 일이 언론에 이 정도로 났다고 하면 내부조사를 통해서 간단한 매뉴얼, 향후 매뉴얼.
아까도 답변하셨잖아요.
선의다, 그런데 뒤의 부분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제가 아까 질의드렸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선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언론에 나온 내용을 다 되새겨보면 저는 소방본부에서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다, 제가 두 번째 질의도 하겠지만 이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누구를 처벌하라는 게 아닙니다.
내부적으로 어떤 조사를 해서 소방공무원들의 공감대를 형성한 다음에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길 때는 향후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매뉴얼 정도는 이번 기회에 해야 되지 않았나.
그런데 제가 행감 하기 위해서 자료요구를 하면서 확인해 본 결과 어떤 조사나 어떤 것도 하지 않았다는 걸 들었어요.
그런데 방금 전에 우리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위기관에서 어떤 조치가 없었기 때문에 안 하셨다고 하는데 아까 보건복지부에서는 애매한 답을 했잖아요, 단정하기 어렵다.
그건 반반이잖아요, 반반.
이 정도 답이면 저는 본부장님께서는 내부 어떤 경위나 과정을 조사한 뒤에, 그러면 선의로 결정이 났다고 하면 내부적으로,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건 명확하게 하셔야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소방본부장 강대훈 직원 조사 자체가 직원들한테는 또 이렇게 압박으로 받아들여지고 사기의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이 맞긴 합니다만 그 부분 그런 걸 안 했다는 부분에 이해를 구하고요, 그런데 제가 결재한 기억이 있는데 그 사건 이후에 구급차를 법적용도에 맞도록 사용하라는 지시를 문서로 바로 한 걸로 기억합니다.
그것은 따로, 조사했느냐고 질의하셔서 그 부분은 아마 자료를 안 드린 것 같은데 바로 이런 것에 문제가 있다는 전제하에 앞으로 그렇게 사용하지 말라는 지시는 했습니다.
○정명국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렇게 노조에서도 성명도 내고 했을 때는 저는 내부적으로 공감대 형성이 잘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부장님께서는, 제가 염려하는 건 그겁니다, 항상 감사를 하자는 것은 지적도 지적이지만 향후 어떻게 우리가 잘해보자는 그런 자리잖아요, 이런 자리가.
○소방본부장 강대훈 예.
○정명국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언론에도 이렇게 났을 때는 본부장님께서 내부적으로라도 상황파악과 현장의 실제적인 상황을 판단하셔서 향후계획은 내부방침이라도 해놓으셨어야 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동의하시나요?
○소방본부장 강대훈 예,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한 지시가 있었고요, 지시라는 것은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는 방향을 정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이 어느 정도 됐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도 참고해서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강대훈 예.
○소방본부장 강대훈 당시 소방청 감찰조사결과는 근무평정을 다시 하도록 지시한 것이 부당했다고 하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징계가 필요하다는 통보를 했고 그래서 그때 당시는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처분을 했습니다.
○소방본부장 강대훈 예.
○소방본부장 강대훈 동일한 사안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책임성이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소방본부장 강대훈 당시에는 문서위조나 변조 측면이 아니라 근평을 다시 하라는, 인사평정자로서 근평을 다시 하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부당했다는 그런 감찰결과에 따라서 조치했는데, 이번 수사기관의 판단은 문서위조나 변조로 이렇게 책임이 중대한, 그런 사법적인 책임까지도 있다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느꼈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되지 않도록 더 엄격하게 인사관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명국 위원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솜방망이, 항상 소방본부는 내부에 솜방망이 처벌을 한다, 그런 생각이 첫 번째 들었고 또한 정말 일선에서 열심히 불을 끄시고 사람을 구하고 이런 분들이 이런 내용의 결과를 봤을 때 저는 마음의 상처가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전시민 한 사람으로서 이걸 봤을 때 저는 많은 걸 느꼈습니다,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소방관 아저씨들, 우리가 어릴 때 소방관 아저씨들에 대한 기대감도 크고 사랑도 굉장히 크지요, 본부장님, 그렇지요?
○소방본부장 강대훈 예.
○정명국 위원 그런데 저는 정말 이렇게 될 수가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서류를 조작한다, 그런데 대부분 그 부모가 다 공직자지요, 소방공무원 고위공직자 출신이나 정년퇴직하신 분들의 자녀분들.
○소방본부장 강대훈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명국 위원 그건 내부적으로 정말 카르텔입니다, 이건.
본부장님 계실 때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전체적인 그림에서 봤을 때 이건 내부에 문제가 있다, 내부 기강이라든가 제도라든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소방본부장 강대훈 그 부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제가 부임한 이후에, 이전에도 그렇게 했겠습니다만 잘못한 부분 또 책임져야 할 부분에서는 엄격하게 처리한다는 원칙하에서 처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엄격하게 조직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강대훈 예, 보도 많이 나왔습니다.
○소방본부장 강대훈 예, 공감합니다.
○소방본부장 강대훈 예.
○정명국 위원 이런 부분, 열심히 하신 분들, 항상 조직에서 그렇습니다, 100명이면 정말 5%도 안 되는 분들이 그 조직을 흐리지요.
항상 그렇습니다, 모든 조직은.
그래서 이번을 계기로 정말,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경찰관 아저씨, 소방관 아저씨들을 정말 좋아하지요.
○소방본부장 강대훈 예.
○소방본부장 강대훈 참고해서 그렇게 관리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강대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경 정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진오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오 위원 김진오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17쪽인데요, 다변화하는 재난에 대한 전문·실전적 대응역량 제고를 위해서 전기차 전문 진압용 관창 및 첨단소방장비를 보강하겠다고 하셨거든요.
○소방본부장 강대훈 예.
○김진오 위원 혹시 어떤 장비들이 보강되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강대훈 전기차 진압을 위해서는 물을 뿌리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차가 잠기게 하는 수조를 현장에서 이동식으로 조립해서 현장에서 일종의 풀을 만들어서 냉각을 지속적으로 시키는 그런 이동수조, 그걸 각 소방서별로 1개씩 배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일단은 불이 붙으면 특성상 열폭주 현상으로, 다시 말해서 급격하게 연소가 확대되면서 다량의 열이 발생하면 주변까지 확산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도착과 동시에 빨리 덮어서 질식소화 효과 내지는 확산을 방지하는 그런 질식소화덮개를 각 센터별로 하나씩 다 배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부분에 집중적으로, 일반 관창은 너무 물은 많이 나가는데 냉각효과는 떨어지거든요, 물의 양에 비해서.
그래서 적은 물의 양으로 집중적으로 배터리 팩 부분을 냉각할 수 있는 관창, 그런 관창도 각 센터별로 배치했습니다.
○김진오 위원 그러면 질식소화덮개랑 관창, 이동식 수조 이렇게 준비하고 계신 것 같네요, 그렇지요?
지금 전국적으로 전기차 화재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장비나 초동대응이 많이 미흡했다고 하는데, 장비는 갖추어진 것 같은데 혹시 어떤 식으로 우리 소방본부는 대응할 준비를 하고 있지요?
○소방본부장 강대훈 일단은 주기적으로 저희들이 훈련을 합니다.
저도 얼마 전에 직원들 훈련하는 현장을 직접 참관했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훈련하면서 준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대자동차나 자동차 제작사에서 전기차 특성, 기술적이고 효율적인 진압요령 이런 것에 대해서 제작사 엔지니어를 초빙해서 교육합니다.
그런 교육도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진오 위원 지금 보면 질식소화덮개가 23개, 이동식 수조 5개, 관창이 2개 있는 걸로 보이는데 이게 타 시·도와 비교했을 때 우리 대전시가 적은 편이지요?
○소방본부장 강대훈 관창은 앞으로 내년도 예산으로 보급해야 되는데요, 질식소화포는 다른 어느 시·도보다도 센터별로 하나씩 있으니까 충분히 배치가 된 것이고요, 또 이동식 수조도 소방서별로 1대 정도 있다고 하면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진오 위원 그러면 부족한 건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소방본부장 강대훈 부족한 건 아닙니다.
○김진오 위원 그러면 충분히 대전시 전기차 수요에 맞춰서 대응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소방본부장 강대훈 예.
○김진오 위원 그리고 지금 대전시 같은 경우에 충전시설이라고 하지요, 그거를?
대부분 지하주차장에 많이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공동주택에.
그러면 이게 진압방법이 다 다를 텐데 혹시 이에 걸맞은 훈련을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대응매뉴얼 같은 게 있나요?
○소방본부장 강대훈 예, 전기차 화재 등 매뉴얼이 있고요, 그래서 현장대원들에 대해서 평상시에 교육하고 또 상황실에서는 그 상황이 벌어지면 그 매뉴얼을 가지고 현장에다 계속, 현장대원들이 매뉴얼을 갖고 다닐 수 없기 때문에 현장대원들에게 진압요령을 계속 관제해 주거든요, 정보를 주거든요.
그렇게 하고 지하주차장에 화재가 발생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급격하게 연소가 되어서 주변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덮고 냉각시키고 그래서 일단은 어느 정도 제어를 하는 거지요, 제어한 상태에서 바깥에 뺄 수 있으면 바깥으로 이동시키는 그런 전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진오 위원 그런데 지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진입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장비 자체가 작지 않을 것 같은데 장비를 이동시키고 이럴 때는 혹시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거지요, 그러면?
○소방본부장 강대훈 이동식 소화조는 한 사람이 충분히 들을 정도로 조각을, 여러 개를 현장에서 탁탁탁 조립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하로 대원들이 갖고 들어갈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질식소화포는 이게 커다란 천이거든요, 불연성 천인데 그걸 갠 상태인데 그걸 갖고 가서 덮을 수도 있고, 또 소방차가 지하주차장에 들어갈 수 없거든요,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수관을 좍 연장해서 바로 주변에 확장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걸 그렇게 합니다.
○김진오 위원 그러면 어쨌든 지하주자장 같은 화재현장에도 충분히 진입하는 데 어려움이 없이 진압이 가능할 것 같다는 말씀이신 것 같네요.
전기차 보급이 계속해서 확대될 것 같은데 거기에 걸맞은 매뉴얼 및 상황을 미리미리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은 감사자료 60쪽인데요, 119시민체험센터 관련해서예요.
여기 지금 운영이 굉장히 잘 되고 있지요?
○소방본부장 강대훈 예, 저희들이 사실 보통 대부분은 수요가 없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들은 오히려 공급이 부족합니다.
○김진오 위원 그렇지요, 보니까 누적인원이 한 30만 명 정도 가까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소방본부장 강대훈 예, 항상 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김진오 위원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혹시 이게 소방공무원 교관님께서 직접 교육한다고 하는데 이게 정해진 교관분들이 몇 분이나 계신 거고 어떤 식으로 교육을, 근무형태가 어떻게 되는 거지요?
○소방본부장 강대훈 시민체험센터 근무자는 기본적으로 교대근무가 아니라 일근입니다.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에 출근, 저녁때 퇴근 이렇게 하는 거고요.
전담요원은 센터장 포함해서 9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고요, 이 직원들은 대부분 최소한 5년, 10년 정도 현장에서 근무한 구급대원, 진압대원, 구조대원 출신들이 다양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또 책으로 보는 게 아니라 실제 경험한 것은 전달력이 아주 좋거든요.
그래서 아주 인기가 좋습니다.
○김진오 위원 전문성 있는 분들이 하시는 것은 당연한 건데, 제가 궁금한 거는 그러면 한번 이 체험을 할 때 소요되는 시간과 최대 들어와서 체험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이지요?
○소방본부장 강대훈 그것은 얼마나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기본은 2시간 프로그램이 기본입니다.
그런데 더 세부적으로 한다고 하면 더 늘릴 수도 있고 그렇게 하는데 기본은 2시간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몇 명이냐, 방이 여러 개가 있거든요, 방이 여러 개가 있어서 조를 나눠서 순회할 수 있기 때문에 약 60명 정도가 동시에.
○김진오 위원 그러면 방이 여러 개가 있어서 수용인원을, 동시에 여러 명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런데 이거 담당하시는 분이 두 분이라면서요.
○소방본부장 강대훈 9명입니다, 9명.
○김진오 위원 9명, 아홉 분이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소방본부장 강대훈 예.
○김진오 위원 저도 지금 2명이 이걸 어떻게 하시지 싶어서.
○소방본부장 강대훈 발음이, 죄송합니다.
○김진오 위원 아홉 분이 체험별, 부스라고 하나요, 그걸 담당하시는 거지요?
○소방본부장 강대훈 예, 방별로 나눠서요.
○김진오 위원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저는 가봤거든요, 여기를.
굉장히 대전시에도 필요하고, 이게 아쉽게도 지금 한 곳밖에 없으니까 예약체계도 그렇고 교육체계도 그렇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안 되니까 이걸 예약부터 운영, 체험하는 부분을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당장 다른 센터에도 이렇게 비슷한 체험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소방본부장 강대훈 그러니까 체험관 말고 소방서나 안전센터가 사실은 충분하지 않지만 가능하거든요, 부분적으로.
예를 들어 간단하게 완강기 체험을 하거나 CPR 체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식으로 분산하는, 만약에 도저히 수용이 안 되는데 부분적으로 원한다면 그런 식으로 돌려줄 수도 있고요.
예약 부분은 홈페이지나 전화로 받는데 자동으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일괄적으로 모든 게 다 되는 그런 별도의 시스템을 한번 구축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진오 위원 예,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또 아홉 분이 어떻게 보면 많은 인원이지만 제가 볼 때는 체험자에 비해서 많지도 않은 것 같아요, 아홉 분이 하시기에는 어려움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이게 사실 아이들이 체험을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안전에 대해서 교육받는 건데 이 체험을 줄곧 해주시는 교관님들께서는 그냥 일상이다 보니까, 말 그대로 이게 명확한 기준이 없다보니까 인원이, 인원이 적게 오면 조금 더 깊이 있고 세세한 교육이 될 수도 있지만 또 인원이 많을 때는 말씀대로 2시간 기준에서 다음 예약팀들이 있으면 빨리빨리 진행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이랬을 때 이 아이들이 와서 교육받는 질도 떨어지고 크게 교육을 받고 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잡아서 인원제한도 명확하게 하고, 이게 체험을 여러 명이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배워가는 게 더 중요한 거니까요, 그래서 이 운영방법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여러 가지 의견들도 반영해야 되고 다시 한번 정립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끝으로 여기가 장애인분들도 계시고 경로단체 분들도 체험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갔던 기억에는, 물론 하실 수 있지만 조금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분들이 하시기에는 어려운 체험도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분들이 가면 다른 교육받는 것들이 있는 건가요, 매뉴얼이?
아니면 똑같은 걸 진행하는 건가요?
○소방본부장 강대훈 물론 비슷한 완강기라 해도 장애인들에 맞춰서 교관들이 교육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청각장애인이다, 그러면 사실은 대피훈련을 해도 청각장애인에 맞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제는 같지만 대상자들에 맞춰서 교육하거든요.
그래서 별도의 프로그램이 있다기보다는 대상자에 맞춰서 커스터마이징으로 그때 당시 교관들이 조정해서 한다.
○김진오 위원 교관분들께서 그 상황의 환경에 맞춰서 교육을 해주신다는 건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장애인분들께서 완강기를 탄다고 했을 때 장애인들이 완강기를 타고 내려올 수 있는 그런 시설은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소방본부장 강대훈 별도의 시설은 마련되어 있는 게 아니라 맞춰서 교육하는 거지요, 조심스럽게.
○김진오 위원 그럴 것 같아서 질의드린 건데, 장애인분들이 사실 안전에 굉장히 취약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다 맞춰서 할 수는 없지만 장애인분들이 꼭 완강기 이런 게 아니더라도 안전 부분에 있어서 교육받을 수 있는 것들도 따로 준비해 주시는 것도 우리 안전취약계층에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그 부분도 한번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방본부장 강대훈 예, 알겠습니다.
○김진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경 김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조원휘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조원휘 위원입니다.
소방본부 행정사무감사인데요, 9대 의회 출범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우리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로 보면 마지막 감사이고 또 소방본부가 그중에서도 마지막입니다.
물론 후반기에 또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임위를 하실 위원도 있겠지만 그렇게 보면 마지막이고 또 위원 감사 중에서도 제가 마지막 주자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노래 못하는 사람이 노래방 가서 18번 2곡 딱 준비했는데 먼저 앞에서 노래를 딱 그 2곡을 불러버리면 진짜 할 게 없거든요.
그런데 앞에서 동료위원이 제가 준비한 걸 2개를 다 해서 부를 노래가 없어요.
이 얘기는 문제의식이 비슷하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어요.
그래도 뭔가 마지막이니까 못하는 노래지만 다른 노래를 불러야 되겠지요.
먼저, 우리 소방본부장님 취임하시고 나서 대형화재 사건이 2건 있었지요, 한국타이어 제2공장, 또 산직동 산불 진두지휘하시고 진압하시느라고 수고 또 고생 많으셨고 우리 소방본부 공직자분들도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런데 지금 화재대응에는 몇 단계까지 있는 겁니까?
○소방본부장 강대훈 화재대응에는 1·2·3단계로 구분해서 대응합니다.
○조원휘 위원 1·2·3.
○소방본부장 강대훈 그래서 1단계는, 대부분의 화재는 1단계를 걸기도 전에 출동한 한두 개 센터가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정도 화재가 사실 대부분이고, 현장지휘관이 1단계의 대응을 하겠다고 그러면 소방서의 전 역량을 동원해야 한다는 수준으로 판단해서 대응한다는 걸 1단계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보통 1단계로 해야 한다면 현장에 출동한 현장지휘단장이 본인이 지휘하는 것보다 서장 통제하에 소방서 전체 역량을 동원해서…….
○조원휘 위원 짧게 요약해서, 1단계는 그렇고.
○소방본부장 강대훈 2단계는 주변 소방서와 함께 대응해야 되는 정도라고 해서.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화재가 1단계보다는 더, 위험도나 화재규모나 이런 것들이 더 커졌을 때 2단계로 보는 거지요?
○소방본부장 강대훈 예, 2단계로 걸어서 주변 소방서와 같이 소방력을 동원하고, 3단계는 대전소방 전체가 대응하는 것이고 그것은 본부장이 전체적으로 통합지휘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조원휘 위원 그런데 여기 한국타이어 화재 시 2단계까지 발령을 냈었습니까, 3단계까지 발령했어요?
○소방본부장 강대훈 3단계까지 했습니다.
○조원휘 위원 3단계까지 했지요?
○소방본부장 강대훈 예.
○조원휘 위원 2단계 발령시점에 화재현장에 소화기를 가지고 현장 속으로 진입하라고 하는, 본부장님 무전기를 통해서 지시를 내리셨습니까?
○소방본부장 강대훈 그런 사실이 없는데 아마 그러한 무전이 어떤 지휘관의 입에서 나간 것은, 사실은 그런 것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원휘 위원 그런데 본부장님은 안 했는데 어떤 지휘관이 했다?
○소방본부장 강대훈 현장지휘관 중에 한 사람.
한 걸로, 했으니까 직원들이 그 무전을 듣고 이게 혹시 본부장의 지시가 아니냐고 오해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장지휘관이 누구인지는 확정은 못 하지만 소방서 지휘팀의 일원이겠다는 정도는 추정합니다.
○조원휘 위원 이거는 두 가지 측면은 있어요.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인명구조라든지 화재진압을, 이런 측면도 있고, 물론 그 상황을 본 위원이 안 봤으니까.
그런데 전쟁터 같은 화재 속에 그냥 상황판단을 제대로 못 하고 화마 속에 뛰어들어라 하는 명령을 내린 거냐, 이거는 본 위원은 판단할 수 없는데, 하여튼 본부장님이 한 건 아니다?
○소방본부장 강대훈 그때 당시 저는 이미, 현장에 제가 도착하기 전에 현장 소방서장으로부터 내부에 고립자는 없습니다 하는 보고를 받았고요, 그러면 공장 특성상 전체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연소 확대에 주력하라, 진입하기보다는 주변으로 연소 확대를 저지하라는 지시를 명확하게 서장한테 했고요, 그다음에 상황실을 통해서 전 직원들 지시했기 때문에 이거는 아마, 글쎄요, 추정컨대 공장 관계자들은 할 수 있는 게 공장에 자체적으로 있는 소화기를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다 보니까 그런 과정에서 아마 나온 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조원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승진비리 관련, 먼저 감사를 우리 동료위원께서 했는데 추가로 한번.
이 부분은 사실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잖아요, 민감한 부분이고 그래서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크게 다루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차피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두 가지만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소방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이라는 게 있지요?
○소방본부장 강대훈 예,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거기 제4조에 보면 고발기준이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4조제2항에 보면 제1항의 그런 기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의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소방본부장 강대훈 예.
○조원휘 위원 그리고 거기 네 번째 보면 인사, 계약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은폐한 경우, 이것은 반드시 고발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본부장님이 오기 전의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부장님한테 왜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것을 묻기는 좀 그렇고, 해야 되는 게 맞는 겁니까?
이 조항에 이 건은 포함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소방본부장 강대훈 동일한 사안도 어떤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달리 해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는 소방청 감찰 결과는 이렇게 서류 위조·변조가 아니라 인사권자가 근평을 다시 하라, 인사권자 기준으로지요, 기준으로 부적정하니까 다시 하라고 하는, 그래서 그것은 좀 부당하다고 해서 징계하라는 식으로 그때 당시는 그렇게 감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건데, 수사기관에서는 압수도 할 수 있고 조사관이라든지 수사처 안에서 하다 보니까 아마 다른 결론을 낸 것 같아요, 현재까지는.
그래서 현재 수사기관의 판단, 송치한 내용으로만 보면 반드시 고발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당시로서는 소방청의 감찰 결과는 그냥 이렇게 반드시 고발해야 하는 사안으로 해석하지 않았다, 판단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냥 부당한 직무평정 지시로써 중징계하라는 식으로 통보가 됐다, 그래서 그때 당시 기준에서는 그렇게…….
○조원휘 위원 아니, 기준이 바뀐 건 아니에요.
○소방본부장 강대훈 그렇지요, 그런데…….
○조원휘 위원 기준은 똑같은데 해석의 차이었던 것 같은데.
○소방본부장 강대훈 그렇지요, 당시는.
○조원휘 위원 그래서 고발지침 제4조제2항 4호에 의해서 고발해야 되는 건입니까, 아니면 안 해도 되는, 본부장님 의견은 어떤 거예요?
○소방본부장 강대훈 글쎄요, 현재…….
○조원휘 위원 곤란하십니까?
○소방본부장 강대훈 저는 현재로는 사법기관의 판단을 받아봐야 하는 입장이고요, 사법기관의 판단에 따라 저는 조치하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답변이 곤란하신 걸로 알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여기 소방공무원은 근무성적평정에 대해서 공개를 안 합니까?
안 하게 되어 있습니까, 안 하는 겁니까?
○소방본부장 강대훈 안 하게 되어 있는데 개인이 자기 것을 열람하겠다고 하면 열람시켜 줍니다.
그런데 그걸 전체를 공개하진 않습니다.
○조원휘 위원 자기 것만 볼 수 있다?
○소방본부장 강대훈 예, 자기 것만.
○조원휘 위원 일반 공무원은 그렇지 않거든요.
○소방본부장 강대훈 저희들이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과 달리 소방공무원법에 따른 인사규정이거든요.
그래서 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아마 경찰공무원법, 소방공무원법은 제복 공무원이다 보니까 좀 다른 내용들이 규정돼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소방본부 인사 관련 규정에는 본인만 보게 돼 있다, 이런 거지요?
또 한 가지, 소방공무원 인사규정에 1년 이내에 재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전보제한 규정이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강대훈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런데 대전시 소방본부에서는 최근에 1년 이내에 전보인사를 한 적이 있지요?
○소방본부장 강대훈 확인해 보니까 최근에 두 번 정도 있는 걸로.
○조원휘 위원 그것도 소방본부장님 오시기 전인가요?
○소방본부장 강대훈 아닙니다.
제가 온 다음에도 1건 있었고요.
전에도 1건 있었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총 12명이 2023년도 최근 1년 이내에 1년이 안 됐는데 전보인사를 한 직원이 12명이에요, 정확히.
왜 규정을 어기고 전보를 1년 이내에 다시 인사를 했습니까?
○소방본부장 강대훈 소방서장까지 포함한 인사를 말씀하신 거, 그렇게 되면 맞습니다.
그런데 1년 이내에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부분은 원칙인데요, 인사라는 게 기계적으로 할 수 없고 또 어떤 사정을 반영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필요시에는 소방관서장이 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필요시라고 하는 것들이 소방서장들 같은 경우에는 인사를 1년 딱 도래했을 때 할 수 없는, 퇴직자가 발생한다거나 아니면 다음 인사가 곧 있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춰서 해야 된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었고요.
그런데 소방령 같은 경우에는 또 퇴직을 앞둔 사람이 본인이 퇴직을 하겠으니 자리를 옮겨 달라고 하는 그런 부분은 인사고충을 반영한 부분이 있고요.
그런 여러 가지 사정, 나름대로의 그런 사정을 고려해서, 1년 이내에도 그런 사정을 고려해서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법 근거에 따라서 조치한 겁니다.
○조원휘 위원 물론 불가피한 이런 사항에 따라서는 인사를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제 이런 전보제한 규정이 있다는 것은 또 이렇게 해야 될 타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런 규정을 만들어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밑에다가 필요했을 때 단서조항도 만들었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정말 꼭 필요한 것 아니면 하지 말아야 하는데 1년 이내에 12명이나 했다는 것은 좀 과하다.
정말 불가피한 인사였는지, 왜 1년 이내에 재인사를 하지 말라는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12명씩이나 인사를 한 건지, 이 부분이 꼭 그렇게 지금 본부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급한 상황이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소방본부장 강대훈 규정을, 단서규정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지켜야 된다는 말씀에는 100% 동의를 합니다.
하는데 개인 인사고충이나 또 충분히 고려를 해줘야 되는 사안들이 또 있고요.
또 소방서장급 같은 경우에는 전체…….
○조원휘 위원 똑같은 답변이실 테니까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원칙을 지켜서 인사를 해주십시오.
○소방본부장 강대훈 물론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잼버리 행사 관련해서는 하나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한두 가지 정도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구급차 몇 대가 짐을 옮긴 겁니까?
1대가 한 겁니까, 그 이상 여러 대가 옮긴 겁니까?
○소방본부장 강대훈 1대가 한 겁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면 6대가 했다는 것은 이건 오보네요?
1대가 확실합니까?
○소방본부장 강대훈 확실합니다.
○조원휘 위원 몇 대가 배치돼 있었습니까?
○소방본부장 강대훈 여섯 군데 숙소에 각각 1대씩 배치를 한 건데.
○조원휘 위원 6대가 배치돼 있었네요?
○소방본부장 강대훈 그렇지요.
여섯 군데 각각 1대씩 배치된 건…….
○조원휘 위원 그런데 그중에서 1대만?
○소방본부장 강대훈 그중에 한 곳에서, 1대가 이렇게 한 겁니다.
○조원휘 위원 이게 지금 보면, 이것은 해명하실 수 있으면 해명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모 언론에는 행안부 직원이 숙소에 배치돼 있는 구급차로 학생들 짐을 옮겨줄 수 있느냐, 이런 전화를 대전소방본부에 했고 그 전화를 받고 소방본부 간부가 옮겨줘라, 지시를 했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강대훈 소방본부에서 파견된 소방경급 직원에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현장에 행안부 직원도 있었고.
○조원휘 위원 행안부에서 전화 온 건 맞습니까?
○소방본부장 강대훈 전화 온 게 아니라 현장에서, 현장 직원들끼리.
○조원휘 위원 행안부에 대해서 파견 나온 직원이 우리 소방본부 119 직원한테 도와줄 수 있느냐.
○소방본부장 강대훈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파견 온, 그 베트남 학생들 숙소에 행안부 직원도 파견 와 있었고 소방본부 직원도 파견 나와 있었고 구급대원도 배치돼 있었는데 행안부 직원이 일종의 제안을 한 겁니다, 우리 소방본부 직원한테, 본부에서 파견된 소방경한테.
그러니까 소방경도 간부로는 간부거든요.
그래서 소방경한테 제안하니까 소방경이 구급대원들하고 이런 사안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해서 그럼 우리 해주자고 해서 그렇게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감사 시작하기 전에 증인 선서하셨지요?
○소방본부장 강대훈 예.
○조원휘 위원 그런데 우리 존경하는 정명국 위원이 감사할 때는 자발적으로 선의로 했다고 그랬지요?
앞뒤가 지금 안 맞지 않습니까?
선의로 한 게 아니네요.
보니까 행안부 직원이 해줄 수 있냐고 우리 소방본부 직원한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행안부 직원이 얘기하니까 거절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도와주게 된 거네요?
그게 맞는 거지요?
○소방본부장 강대훈 행안부 직원이라고 해도 소방본부 직원한테 지시·감독하고 명령할 수 있는 입장에 있지 않고요, 우리 직원들도.
○조원휘 위원 제 지금 질의가 지시라고는 안 했고 행안부 직원이 좀 도와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서 하게 된 거네요?
맞지요?
○소방본부장 강대훈 물론 시작은 행안부 직원이 의견을 낸 거고요, 제안을 한 거고요.
그런데 이제 지시하고 이렇게 강요하고 할 수 있는 입장에 있지 않다는.
○조원휘 위원 본 의원은 지시, 강요 이런 건 얘기 안 했잖아요.
○소방본부장 강대훈 그러니까.
○조원휘 위원 시작이 거기서 된 거다?
○소방본부장 강대훈 그렇지요, 그래서 자발적이라는 얘기는…….
○조원휘 위원 그래서 여기서 사실은 이것은 거기서 거절했어야 맞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구급차에 이런 사례가 또 발생하지 말란 법이 없어요.
오남용이나 이런 외부의 또 이렇게 부탁이나 이런 것 때문에 움직이지 않도록, 이것에 대한 규정이나 내부지침이나 이런 걸 정확히 이번 기회에 만들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요.
○소방본부장 강대훈 맞습니다.
법에 명시돼 있고요.
그다음에 그런 식으로 명확하게 법적 용도에 맞도록 사용하라고 지시가 됐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업무보고 133쪽 한번 보세요.
둔곡119안전센터 부지 매입이 아직 안 돼 있지요?
○소방본부장 강대훈 예, 하려고 합니다.
○조원휘 위원 내년 예산에 편성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기획조정실 감사하면서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배경설명을 죽 했어요.
이건 일반 119안전센터와 좀 다르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기부에서 요청을 하고 대전시에서 서로 공문을 주고받고 여러 가지, 지금 그쪽에 과학비즈니스벨트 내에 중이온가속기도 있고 뭐 이런 설명을 다 해가면서 했어요.
그래서 이건 추경에 또 꼭 확보를 해준다고 했고 또 해야 되고, 이번에 매입비를 못 내면 LH한테 페널티도 물어야 되지요?
○소방본부장 강대훈 예, 맞습니다.
○조원휘 위원 과태료도 물어야 되지요?
그리고 그걸 떠나서도 대전시의 신뢰나 이런 것 때문에도 약속을 지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확보에 대해서 노력하시고, 그리고 이런 게 안 되면 좀 미리 우리 행정자치위원장한테라도 이야기를 좀 하셨어야 되는데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지요?
○소방본부장 강대훈 죄송합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중요하고 이런 것은, 이거 그냥 119안전센터 짓는 거하고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 노력을 하셔야지, 이렇게 그냥…….
또 그 옆에 신축이전, 이것은 예산 확보됐어요?
이것도 안 됐어요?
○소방본부장 강대훈 이것은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산 확보돼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럼 이건 시작을 언제부터 할 겁니까?
지금 궁동119센터가 신성동으로 이전 신축하는 거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 강대훈 11월 중에 착공을 하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11월 중에 착공합니까?
11월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며칠 안 남았는데 그 안에 합니까?
○소방본부장 강대훈 바로 하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경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시정할 부분은 조속할 시일 내에 시정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은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소방본부를 끝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 기간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오는 11월 28일에 안건으로 상정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열정적으로 감사에 임해 주시고 헌신적으로 위원회 운영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위원회 일정은 오는 11월 22일에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안건 및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2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