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23년 11월 15일 (수) 오전 10시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0시 01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재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경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감사위원회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업무보고 청취와 감사에 대한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대전시민을 대표하는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실하게 임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 정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서류제출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김선승 감사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김선승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15일
감사위원회 위원장 김선승
(감사위원회 위원장 김선승, 이재경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위원장 이재경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방청 및 모니터링을 위해 대전여성단체연합 전한빛 회원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김선승 감사위원장께서는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김선승 감사위원장 김선승입니다.
먼저, 저희 감사위원회에 아낌없는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이재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보고 후 2023년 추진실적과 2024년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감사위원회 전 직원은 적극행정을 지원하고 청렴문화 정착과 시민에게 신뢰받는 감사행정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경 김선승 감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이나 감사위원회 소관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오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오 위원 김진오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69쪽 관련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예당 관련해서 특정감사를 실시한다고 들었는데 맞지요?
○감사위원장 김선승 예, 맞습니다.
○김진오 위원 간단하게 감사에 대한 전반적인 절차나 무슨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감사위원장 김선승 일단 일어나지 않아야 될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하는 것 같고요, 그것에 대해서 기본계획 수립단계부터 최종 공연을 취소하게 된 경위까지 그리고 향후대책까지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감사해서 문제점이 어디에 있었는지 원인을 분석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향후 그런 일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할 생각입니다.
금주부터 바로 감사에 착수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진오 위원 의문스러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조금 더 세심하게 감사가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감사위원장 김선승 철저히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오 위원 169쪽 보면 사전 예방감사 내실화로 재정건전성 확보라고 되어 있고, 아래에 보면 일상감사와 계약심사에 대한 내용이 서술되어 있어요.
일상감사와 계약심사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감사위원장 김선승 계약심사는 주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원가 부분에 대한 심사를 합니다.
원가산정과 계약금액이 적정한지에 대한 심사를 통해서 예산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하는 거고요, 일상감사는 그 외에도 계약과정에 방법이라든지 절차 이런 것에 대해서 사전행위가 적정한지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법체계가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계약심사를 하고 있고요, 공공감사법에 의해서 일상감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진오 위원 어쨌든 사전에 행하는 것들인 거잖아요, 두 가지 모두, 그렇지요?
지금 본 위원이 내용을 좀 더 찾아보니까 행정안전부 일상감사 실시 지침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제10조제3항을 보면 일상감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중점을 두어 실시한다, 첫 번째 사업추진의 합법성 및 필요성, 두 번째 사업추진 내용의 타당성, 그리고 예산소요 및 예정가격 산정의 적정성, 예산낭비요인 및 집행의 타당성, 계약방법 및 절차의 적정성, 업무처리 절차 등의 법적요건 구비 여부 등의 내용이 있던데요, 이 내용은 당연히 알고 계시지요?
○감사위원장 김선승 예.
○김진오 위원 그러면 이번에 예당 관련해서 공연용역도 사전에 일상감사와 계약심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감사위원장 김선승 무대설치 부분하고요, 해외공연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상감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오 위원 위원장님, 이게 일상감사하고 계약심사를 의뢰한 것을 지금도 모르고 계시는 게, 지금 특정감사를 하고 있다는데 이것도 파악이 안 되셔가지고.
○감사위원장 김선승 죄송합니다.
○김진오 위원 이건 좀 문제가 있지요, 그렇지요?
○감사위원장 김선승 예.
○김진오 위원 지금 특정감사를 하고 이렇게 대전의 망신이라고 해서 여러 언론에도 나왔고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신 상황인데 특정감사를 하고 있음에도, 사전에 일상감사와 계약심사가 이루어졌는지도 파악이 안 되신 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회신은 어떻게 이루어졌지요?
○감사위원장 김선승 적정한 것으로…….
○김진오 위원 적정한 것으로, 그렇지요.
○감사위원장 김선승 됐기 때문에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김진오 위원 그렇지요, 내용은 제가 굳이 물어보진 않겠고요.
지금 보면, 우리 위원장님이 보시기에는 행안부에서 일상감사 지침에 대한 부분을 명시했는데 이것에 맞춰서 일상감사와 계약심사가 이루어졌다고 보고 계세요?
○감사위원장 김선승 일상감사와 계약심사는 그 지침에 따라서 이뤄진 것으로…….
○김진오 위원 그 관점에서 감사를 하셨다고 보시는 거지요?
○감사위원장 김선승 예.
○김진오 위원 제가 안 그래도 그걸 보고, 어쨌든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계약까지 이루어진 것 같은데 이번에 혹시, 다른 유사한 사례를 제가 찾아서 비교해 봤거든요.
그래서 2022년도에 토스카 그리고 2021년도에 안드로메다 오페라에 대한 일상감사 내용을 봤는데 그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합판목재 가격조정 그리고 폐기물 처리비용·고철단가 등 조정,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원가산정에 경제성에만 초점을 맞춘 듯이 보였어요, 제가 볼 때는, 물론 아니실 수도 있겠지만.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위원장 김선승 계약심사 부분은 주로 원가산정 부분에 대해서 보기 때문에 적정한지에 대해서 보는 거고요, 일상감사는 계약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적정한지를 보기 때문에 일상감사 부분에서는 계약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관련 규정에 위반됨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이 사전감사를 한 걸로.
○김진오 위원 관련 규정에 어긋나는 게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다는 거잖아요.
사실 저는 조금 다른 부분으로도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저는 이렇게 사전에 일상감사와 계약심사가 이루어졌음에도 적정하다는 판단을 하셨다는 것에 있어서 저는 감사위원회도 이 사건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동의하시나요?
○감사위원장 김선승 계약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관련 규정이나 이런 것에 위배 되지 않는다면 저희들이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요.
○김진오 위원 그런데 관련 기준들이 저는 명확하지 못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회계과에서도 설명을 들어보면 너무 형식적 절차에 있어서 판단하다 보니까 이번 사태가 발생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감사위원회에서 일상감사하고 계약심사 담당직원분이 몇 분 계시지요?
○감사위원장 김선승 지금 일곱 분입니다.
○김진오 위원 일곱 분이 계신 건가요?
○감사위원장 김선승 예.
○김진오 위원 업무자료를 보면 9월 30일 기준 1,207건을 처리했는데 일곱 분이 이 업무를 다 담당하기엔 좀 과중하지 않나요?
○감사위원장 김선승 좀 과중한 게 사실입니다.
○김진오 위원 그렇지요, 제가 감사기간이니까 이렇게 지적되는 말씀을 드리긴 하는데, 좀 힘들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왜냐면 계약이라는 게 다양할 것이고 또 계약 등이 다 내용이 다를 텐데 아무래도 일곱 분이 1,200건 관련된 업무를 하려면 굉장히 전문성도 떨어질 것 같고, 어떻게 보면 틀 안에서 당연히 이루어져서 정말 감사로서가 아닌 하나의 요행절차로만 이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것에 있어서, 일곱 분의 직원분들에 대해서 감사위원회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내용이 있나요,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하기에 있어서?
○감사위원장 김선승 그래서 계약감사 쪽은 주로 원가산정 부분에 있고요, 나머지 일상감사는 계약심사팀 외에도 회계팀이라든지 기획팀이라든지 각 파트에서 맡아서, 기술감사팀이라든지 분야별로 맡아서 일상감사를 추진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계약심사는 각 직렬별로, 토목·건축 이렇게 해서 각 직렬별로 경력 있는 전문가들을 배치해서 계약심사를 하고 있고, 나름대로 원가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부 기준도 만들고 중앙부처에서 시달하는 원가산정 표준품셈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나오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자체적으로 표준원가산정 기준이라든지 따로 자체적으로 만들거든요.
그렇게 해서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는 직원들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 외에는 현실적으로 다른 방안이 있는 건 없습니다, 사실은.
○김진오 위원 안 그래도 전문가분들한테도 자문을 구하는 것 같은데 사실 누가 봐도 이렇게 여러 건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일곱 분이, 어쨌든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거잖아요.
단순하게 같은 일상을, 똑같은 걸 매번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매번 다른 것들을 새롭게 보셔야 되는 상황에서 저는 일곱 분들이 되게 힘드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감사위원회뿐만 아니라 시정 자체에서도 변화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고요, 이것 관련해서 다른 거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64쪽이고요, 대전과학산업진흥원 감사 지적사항 관련해서요, 학회에 참석했는데 예산집행을 좀 부적절하게 사용한 것 같다는 내용인 것 같아요.
○감사위원장 김선승 예, 맞습니다.
○김진오 위원 제가 책자만 봐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관련된 진흥원에서 임직원이 임원으로 등록된 학회와 학술대회를 공동으로 개최하는 과정에서 행사지원을 결정하는 협약서 등도 없고 아무런 근거 없이 대관료 및 브로슈어 제작비용을 지원했다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감사위원장 김선승 예, 맞습니다.
○김진오 위원 공동개최를 했는데 행사지원을 결정하는 협약서가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임원은 그냥 자체적으로 나는 공동개최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고요, 그렇지요?
○감사위원장 김선승 예, 맞습니다.
○김진오 위원 이게 정확히 어떤 내용인 거지요?
○감사위원장 김선승 학술대회를 개최하면서 사전에 서로 양 기관 간에 협약이라든지 이런 것을 맺어서 그 학술대회를 개최하겠다고 초반부터 이렇게 기본계획부터 수립된 게 아니고요, 해당 학술단체 자체가 기관장이나 임원들이 회장을 맡고 있는 그런 단체였고요, 그런 기관에서 공문을 하나 보내서, 협조해 달라는 공문 하나 보내면 그거에 대해서 바로 같이 개최하겠다고 해서 대관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무분별하게 지원하고 있는 것이 있어서 향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라, 그래서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김진오 위원 그러면 어쨌든 여기 과학산업진흥원의 관련된 임원들이, 본인들이 이끌어가는 학회를 공동주최라는 명목하에 대관료랑 브로슈어 제작 등을 해서 예산을 집행한 거네요?
○감사위원장 김선승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김진오 위원 그러면 어쨌든 공식적인 절차 없이, 행정절차 없이 한 거네요?
○감사위원장 김선승 내부적으로 거기 대표원장님이 결정하긴 했습니다만 사전에 협약이라든지 이런 절차는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부당하다고 봤습니다.
○김진오 위원 그러면 이때, 어쨌든 결론은 근거 없이 지출행위가 일어난 거고…….
결론은 이렇게 봐야겠네요, 근거가 없다,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안 되어 있었다 보니까, 어쨌든 개인적으로 학술세미나를 간 거네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감사위원장 김선승 예, 갔고 직원들도 일부 참여를 했습니다.
○김진오 위원 직원들까지도 나름 동원했다고 봐야 되겠네요, 동원해서 세미나에 참석시킨 거네요?
○감사위원장 김선승 동원이라고 표현할지는 모르겠지만 같이 참석을 한 건 맞습니다.
○김진오 위원 세미나가 대부분 그렇게 동원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까지 저희가 알 수 없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한 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진 거지요, 그냥 주의조치가 된 건가요?
○감사위원장 김선승 향후에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촉구했습니다.
○김진오 위원 이게 주의만 줘서 끝날 문제인가, 저는 사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내용을 보고.
○감사위원장 김선승 원장이 퇴직을 한 상태였고요, 퇴직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회수할 만한 정도에 이르지는 않는다고 봤고요.
○김진오 위원 그 비용이 얼마나 되지요, 대관료나 브로슈어 제작비가?
○감사위원장 김선승 건당 200∼300 정도로 알고 있는데…….
한 200∼300만 원 정도 대관료가 나간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정확한 건 한번 자료 좀 보겠습니다.
○김진오 위원 예, 자료 좀 봐주세요.
○감사위원장 김선승 2022년 하계 학술대회 125만 원 지원했고요, 추계 학술대회는 900만 원 정도를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진오 위원 그런데 이것을, 퇴직한 건 퇴직한 거고 환수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보신다는데 어떤 기준으로 그렇게 판단하신 거지요?
적은 금액이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요, 이거.
○감사위원장 김선승 예,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김진오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어떤 근거로 그렇게 판단하신 거지요?
○감사위원장 김선승 그렇다 하더라도 정확하게 진흥원과 전혀 관련 없느냐, 진흥원의 업무와 관련이 없었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리고 그런 것들을 환수하려면 정확하게 환수 법령위반과 그것에 따른 환수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그거까지는 저희들이 가지 않는다고 봤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낭비요인은 되지만 그게 환수까지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진오 위원 그러면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쪽 진흥원에서도 전혀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자체도 마련해 놓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세금을 갖다 쓴 거잖아요, 사실은.
○감사위원장 김선승 개인적으로 썼다고 하기에는 그렇고요.
○김진오 위원 그런데 이걸 어떻게 공공의 목적으로 썼다고 볼 순 없잖아요, 왜냐하면 말 그대로 근거를 마련해 놓고 세미나를 참석한 건 아니니까요.
○감사위원장 김선승 형태는 어쨌든 공동개최로 해서 그런 형식을 취해서 했습니다, 했는데 그런 것들이 사전절차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봤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적을 한 거고요, 그 학회에 참석한 내용 자체가 아예 진흥원과 무관하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김진오 위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진흥원하고 학회하고 관련된, 당연히 관련되었으니까 그 학회에 참석했을 것이고 거기에 있어서 여러 연구물들을 가지고 논했겠지요, 그건 알겠는데 공동개최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행사지원을 하는 협약서가 없었다는 건 사실 공동개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봐야 되는 게 맞잖아요.
구두상 우리가 하는 학회이니까 당연히 이건 공동주최다, 이거는 본인들의 생각인 거고, 어쨌든 행정적인 절차로 봤을 때는 전혀 이루어진 게 없잖아요, 그렇지요?
○감사위원장 김선승 예, 그렇습니다.
협약 같은 건 없었기 때문에…….
○김진오 위원 그러면 공동주최라고 볼 수가 없는 거지요.
예를 들어 저희도 마찬가지로 무언가를 했을 때 우리끼리만 공동주최라고 하는 건 의미가 없는 것처럼 이 사람들도 어떠한 근거가 전혀 없는데 이걸 공동주최라고 보는 건 저는 이해할 수 없고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 이분들이 또, 어쨌든 이것은 기관명으로 갔다기보다는 개인으로 갔다고 봐야 되잖아요, 처음에도 그렇게 판단하셨다고 했고, 그렇지요?
○감사위원장 김선승 공식적으로는 기관에서 참여하는 걸로 해서 임원과 직원들이 참여했습니다.
○김진오 위원 공식적으로는 기관에서 참여한 걸로 보인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거는 공식적으로 간 게 아닌 개인이 갔다고 보는 거예요?
어떻게 판단하시고 있는 거지요?
이건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감사위원장 김선승 공식적으로는 기관에서 참여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진오 위원 공식적으로 갔다고 판단하시면 이걸 왜 감사에 지적을 한 거지요?
○감사위원장 김선승 절차나 이런 것들이, 공식적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절차나 이런 과정에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협약이나 이런 절차 없이 그런 업무를 추진했기 때문에 그런 정당성이 결여된다고 봤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적을 한 거고요.
○김진오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어쨌든 그러면 대관료하고 브로슈어 제작 말고도 교통비도 사용한 걸로 보이거든요.
○감사위원장 김선승 예, 출장 처리를 했기 때문에 교통비나 이런 것을 지급했을 것으로…….
○김진오 위원 이것 또한 주의로?
○감사위원장 김선승 예.
○김진오 위원 어쨌든 이 감사는 전체적으로 어떠한 환수조치도 안 됐고 징계조치도 안 내려졌고 그냥 주의조치로 끝났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감사위원장 김선승 예, 그렇습니다.
○김진오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면 사실 어느 기관이든 이런 유사한 사례가 많이 발생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위원장님께서 판단하신 부분이 물론 있겠지요, 더 구체적인 부분도 있을 것이고 상황도 있을 건데, 사실 저희는 시민의 눈높이에서 지켜보는 거고 저로서도 수많은 학회를 참석해 봤지만 이런 경우는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번 계기로라도 좀 더 징계 부분, 조치 부분도 좀 더 강하게 해야지, 이런 식이라면 주의조치 받고 그냥 끝날 거면 어느 기관이라도, 꼭 이 세미나가 아니더라도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이렇게 나름 편법을 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감사위원장 김선승 위원님 말씀에 상당 부분 동감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감사위원회에서 결정하긴 하는데 심의하는 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안을 올릴 때 좀 더 면밀하고 엄격하게 적용을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경 김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정명국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김선승 예, 그렇습니다.
○감사위원장 김선승 예, 없습니다.
○감사위원장 김선승 캠페인을 한 것은 없지만 올해도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무관용원칙으로 엄격하게 처벌하겠다는 그런 공문을 시달하기도 했고요.
대부분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일반공무원들도 징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감경이 안 되는 것을 많은 부분을 인지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을 모르는 공무원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차원에서 공문 시달로 해서 하고 있지 캠페인을 한 적은 없습니다.
○정명국 위원 그렇지요, 저는 잘하셨다는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공직자분들 연말 얼마 안 남았는데 혹시나 하는 부분에, 이 건수가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두 달 정도 남았는데 공문을 통해서든 메신저를 통해서라도 우리 공무원들이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고, 가장 기본인 음주운전 이건 진짜 큰 문제거든요.
이 부분은 위원장님께 충분한 홍보와 안내를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장 김선승 예, 알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그리고 다음으로 연도별 징계내역을 보겠습니다.
올해 10건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품위유지 8건, 성실의무 2건입니다.
그런데 품위유지 보면 9번과 10번에 사기와 협박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지요?
○감사위원장 김선승 대부분 사기는 주로 이런 것들이 검찰이나 경찰에서 통보가 오는 사건인데요, 돈을 빌렸다가 갚지 않는다든지 이러면 상대방이 사기혐의로 검경에다 고발하면 그것에 대해서 수사결과가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감사위원장 김선승 예, 결과가 온 거기 때문에…….
○정명국 위원 그런데 이게 사기나 협박, 사실은 겉으로 봤을 때 굉장히 공무원에 대한 이미지를 많이 추락시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무원이 사기를 쳤다, 협박을 했다, 남들이 보면 굉장히, 대전시 공무원들의 어떤 이미지에 큰 타격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보면.
책을 보다 보니까 다른 건 다 이해 가겠어요, 그런데 사기나 협박…….
이건 좀 저희가 볼 때 큰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수시교육을 통해서라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것도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부분?
○감사위원장 김선승 사실 사기나 협박 같은 경우에 검경에서 통보가 오는데 이 부분은 직무와의 연관성에서 사실 관련이 없거든요.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일탈인데, 물론 이 부분이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에는 당연히 위반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이유로 해서 저희들이 해당 공무원에 대해서 인사위원회에 징계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 부분이 각자의, 저희들이 사기를, 감사위원회에서 사기를 치지 마라, 협박을 하지 마라 하고 교육한다는 건 약간 직무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정명국 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직무보다 이건 공무원들, 진짜 1, 2명이 2, 500명을 욕되게 하는 짓입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다른 것보다는 이게 가장 큰,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로 중범죄라고 봐요, 저는.
○감사위원장 김선승 예, 그것도 그렇습니다.
○감사위원장 김선승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두 분이 우리 정말 열심히 하시는 2,500명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이건 오히려.
이거를 어떤 일의 연장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그거는 안 되지요, 공직자로서.
○감사위원장 김선승 품위유지 부분은 당연히 공무원이 지켜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더 저희들도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 김선승 예, 알겠습니다.
○감사위원장 김선승 예, 했습니다.
○감사위원장 김선승 공무원 같은 경우에 퇴직하기 1년 전, 공무원은 퇴직을 상반기에 60세가 도래하면 6월 말로 퇴직을 하고 하반기에 60세가 도래하는 자는 12월 말로 퇴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공사 같은 경우에도 지방공무원법 등 규정을 따라서 정년제도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사에서는 생일과 상관없이 12월 말로 해서 모두 퇴직 처리를 하면서 정책연수를, 공무원으로 말하면 공로연수와 비슷한데 그걸 일반공무원보다 6개월 정도를 상반기 퇴직자들에 대해서 혜택을 주고 있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책연수, 미리 퇴직자가 퇴직일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공무원 관련 규정에 맞춰서 하라는 그런 취지로 지적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감사위원장 김선승 예, 그렇습니다.
○감사위원장 김선승 급여가 당연히 나갔습니다.
○감사위원장 김선승 예.
○감사위원장 김선승 내부, 거기서 단체협약을 맺어서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은 제도를 개선하라고,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말라고 저희들이 통보를 했던 사항입니다.
○감사위원장 김선승 예.
○감사위원장 김선승 그 부분은, 예전에는 이 부분을 감사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서 발견되어서 저희들이 지적을 했던…….
○감사위원장 김선승 예, 상반기 생일자들이 더 근무했습니다.
○감사위원장 김선승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단체협약의 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방안을 앞으로 만들어서 공무원 관련 규정에 맞도록 그 제도를 개선하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보를 하는 거고요.
○감사위원장 김선승 지방공무원법이나 지방공기업법에는 위반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적을 한 겁니다.
○감사위원장 김선승 그래서 기관경고를 했고요,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는, 기관경고를 했습니다.
이런 제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못되었다고 기관경고를 했고요, 그리고 그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해라, 이렇게 저희들이 통보를 해서 시정을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감사위원장 김선승 예, 그건 환수할 수 없는…….
○감사위원장 김선승 단체협약을 맺어서 한 상황이거든요, 사측과 노조와 단체협약을 맺어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위법, 잘못됐다고 해서 환수할 수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감사위원장 김선승 환수라는 것은…….
○감사위원장 김선승 그런데 그 정년을 연장시켜준 거고 정년 연장기간 동안에 그 사람들이 어쨌든 재직을 했기 때문에 그 기간에 그 사람들에게 급여 나가는 것 자체는 환수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닌 거고요, 그 6개월을 더 근무하게 한 것 자체가 잘못인 거지 근무하는 동안 급여가 나갔다고, 그러니까…….
○감사위원장 김선승 그렇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실제로 근무한 거 아닙니까.
재직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재직하는 기간 동안 급여가 나간 것에 대해서, 그 사람이 재직하는 기간에 그게 정당하냐, 안 하냐는 별개 문제라 하더라도요, 그 재직기간에 나간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환수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명국 위원 그런데 일반인이 볼 때, 위원장님의 말씀은 근무를 했으니까 나갔다, 일반인이 만약에 이런 내용들을 들여다본다면 대전시민 어떤 사람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겁니다.
내 돈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누구나?
6개월을 더, 어쨌든 법을 어겼잖아요, 법을 어겼으면 제자리로 돌려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자리로 돌려놓는다는 게 뭐예요, 경고하고 이렇게 하지 마라, 통보하고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잘못됐으니까 하지 마라, 이걸로 끝난다고 하면 다른 데도 이런 부분을 답습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감사위원장 김선승 예.
○감사위원장 김선승 처분이 약하다는 말씀이시지요?
○감사위원장 김선승 예, 있습니다.
○감사위원장 김선승 예, 그렇습니다.
○감사위원장 김선승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주의를 주는 거고요, 통보는 앞으로 이런 제도를 개선하라는 취지에서 통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감사위원장 김선승 270만 원 회수했습니다, 이 부분은.
○감사위원장 김선승 예.
○정명국 위원 저는 이런 것처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처럼 과다지급이 됐으면 강력하게 회수를 해야지, 저는 어떤 돈의 문제보다는 강한 메시지를 감사위원회에서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하게, 아까 제가 처음에 정책연수 실시 부적정, 저는 이것에 대해서 좀 읽어보다가 어떻게 과연 6개월을 더 근무할 수 있었을까 하는 그런 부분부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아까 단체협약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런 법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그렇지요?
감사위원회에서 어떤 걸 조사할 때 법에 근거해서 조사하잖아요.
○감사위원장 김선승 예, 그렇습니다.
○감사위원장 김선승 그리고 정년을 정하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 정년을 정하는 게 어떻게 보면 기관에 약간의 재량이 있지 않습니까?
재량이 있는데 지방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상하반기로 나눠서 하도록 하는 게 맞는데, 교통공사에서는 자체적으로 정년 기준을 별도로 만들어서 시행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제도 자체는 분명히 잘못됐고 지방공기업법이나 여기에 위반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나아가서 급여 지급에 대해서까지 회수하는 것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위원장 김선승 예, 맞습니다.
○정명국 위원 찾으신 건 잘 찾으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강력한 메시지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 대전시청 공무원 같으면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지요.
○감사위원장 김선승 공무원법에 명확하게 명시가 됐기 때문에.
대전시청 같으면 이런 일은 있을 수도 없는 겁니다.
저는 이런 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강한 메시지를 주셔서 대전시청이든 출자·출연기관이든 전체적으로 규정과 법 테두리 안에서 감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위원장 김선승 알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존경하는 김진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술의전당 관련해서 한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얼마 전 행정자치국에서 무대 설치에 관련된 서류를 저희한테 다 제출했습니다.
아마 이거 보셨을 겁니다, 사업자등록증 다 봤는데, 저는 이 내용을 죽 읽어보면서 대전시가 관례적으로 했던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애매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꼭 보시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걸 드립니다.
예술의전당 내부서류에서는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겠다고 내부준비를 하고 대전시 회계과로 의뢰할 때는 일반입찰을 올렸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감사위원장 김선승 예, 알고 있습니다.
○정명국 위원 거기에 보면 당구장 표시에 지역업체는 풀어달라 그리고 무대시방서 올렸다, 딱 두 가지만 올렸습니다.
자, 여기에서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것을 꼭 보셨으면 좋겠고 회계과 자체에서는 서류를 보니까 특별신인도 1점을 준 게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감사위원장 김선승 예, 알고 있습니다.
○감사위원장 김선승 그렇게 확인했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이 서류를 보면서 관례적으로 했던 부분에 대한 문제가 정말 있다, 이런 부분들을 실적증명서만 제대로 봤어도, 사실 실적증명서 보셨지만 건수만 늘린 거지 2023년도는 건수도 없습니다, 실적이.
2022년도에 4건 정도 있는 것 같고.
저는 회계과에서 충분한 검토가 부족했다는 부분을 봤습니다.
연도만 보고, 건수를 보면 30만 원짜리도 있고 25만 원짜리도 있고, 그것은 무대 제작이라고 볼 수 없는 실적이거든요.
○감사위원장 김선승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감사하면서 꼼꼼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그런 부분 감사관님께서 전체적으로 다 보셨겠지만 정말 이런 부분, 요즘 예산 없다고 해서 각 부서도 예산 안 세워주고 지역에 보도블록조차 하나도 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예산이 6억 5천만 원이더라고요, 총예산이.
그 6억 5천만 원에 대해서 과연, 저는 누군가는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감사위원장 김선승 지금 책임을 제가 여기에서 단정적으로.
○감사위원장 김선승 원인이 규명되면 당연히 그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감사위원장 김선승 당연히 원인이 발견돼서 그것에 대해서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명국 위원 이것은 지방에서 20% 이상 예약했다고 하는데 그분들도 엄청난 컴플레인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인 문제는 감사위원장님이 찾으셔야 되고 조사하셔야 할 문제지만 저희가 확인한 바로 제가 부탁드릴 말씀은 이번 문제만큼은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합법적인 부분에서 꼭 찾으셔서 정확한 판단을 해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장 김선승 면밀하게 검토해서 정확하게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질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경 정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기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용기 위원 이용기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두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인데 조치결과 관련해서 대부분의 조치결과가 주의더라고요.
이렇게 조치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점적으로 두는 사항이 어떤 것인지 설명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김선승 그게 위법사항이라든지 잘못된 행위로 인해서 미치는 결과가 어느 정도 중대했는지 경미했는지 그리고 징계 같은 경우에는 시효 문제도 있습니다.
이게 과거에 징계시효가 지났는지 안 지났는지, 아무리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징계시효가 지나면 그런 부분은 주로 저희들이 주의 촉구를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게 개인의 잘못이면 개인한테 주의를 주고 기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기관에 주의를 주고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 감사관들이 감사를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감사위원회에서 별도로 심의해서 양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용기 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잘못이 고의성으로 인한 잘못인지 실수로 인한 잘못인지를 정확하게 판단해야 될 것 같고, 예를 들어서 28쪽 6번에 보면 자격이 되지 않는 업체와 계약체결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단순하게 주의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감사위원장 김선승 6번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용기 위원 예, 이런 것은 누가 봐도 고의성으로 인한 잘못인데 너무 조치결과가 약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고 45쪽 3번과 6번, 3번은 회의 참석수당이 부적정하게 이루어졌고 6번은 부적정하게 가족수당이 이루어졌는데 하나는 그냥 주의, 개선, 통보가 이루어졌고 하나는 회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에 대한 기준이 있을까요?
○감사위원장 김선승 저희들이 감사를 해서 잘못 집행된 게 있을 때 회수나 환수 이런 것은 그 근거규정이 명확해야 이런 경우에 환수할 수 있다, 보조금 같은 경우도 잘못되면 부정지급된 것에 대해서는 환수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으면 저희들이 회수조치를 하는 부분이 있고요, 환수규정이 명확하지 않거나 실제로 절차상 잘못 지급되기는 했지만 그런 것들이 실제 업무를 하는 데 집행됐다든지 출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실제 출장을 가서 어떤 역할을 했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회수 여부를 결정하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일단 관련 규정에 회수근거가 명확하냐 이게 저희들의 가장 큰 판단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이용기 위원 감사를 실시할 때 내부에 의한 제보에 의해서 하는 감사가 있고 또 외부에서 시민들의 제보나 계약 관련된 업체에 대한 제보로 인해서 하는 감사가 있을 텐데요, 감사결과가 제보자가 느꼈을 때 합당한 조치결과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뭔가 기준도 명확하지 않고 언론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 감사 조치결과가 미흡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신경을 써주셔서 시민들이 느꼈을 때 감사위원회가 역할을 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장 김선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경 이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조원휘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조원휘 위원입니다.
먼저, 동료위원들이 감사하는 것을 보면서 이런 것을 느꼈어요.
감사위원장께서는 대전시 개방형직위를 통해서 감사위원장이 되신 거잖아요.
○감사위원장 김선승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감사원에서 27년 근무하셨지요?
○감사위원장 김선승 예.
○조원휘 위원 감사전문가로, 그래서 개방형직위를 통해서 감사원 출신의 전문가를 모신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처분요구나 처분내용을 전반적으로 보면 본 위원도 상당히 온정적이다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 감사위원회 직원들은 인사교류나 이런 것을 통해서 타 부서에서도 근무할 수 있는 거지요?
○감사위원장 김선승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감사위원장님도 그렇습니까?
○감사위원장 김선승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계성이나 이런 것에 관계 없이 그래서 모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갑자기 궁금해진 게 감사를 하고 나면 징계에 대한 요구는 감사팀에서 하는 거지요?
감사를 한 직원이 하는 거지요?
○감사위원장 김선승 담당감사관이 보고서를 양정까지 정해서 오면 안이 되는 겁니다, 그 안이 오면 그것을 가지고 감사위원회에 부의해서 감사위원회에서 최종심의해서 징계를 할 건지 주의를 할 건지 결정하고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처분요구는 감사를 한 팀에서 요구하고 징계의결은 감사위원회에서 하는 거지요?
○감사위원장 김선승 징계의결은 아니고요, 징계요구를 하는 겁니다.
○조원휘 위원 감사위원회에서?
○감사위원장 김선승 예.
○조원휘 위원 징계요구를 하면 최종결정은 누가 내립니까?
○감사위원장 김선승 인사위원회에서 징계 최종결정을 합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감사위원회에서 최종 내리는 거잖아요.
○감사위원장 김선승 감사위원회에서는 인사위원회에 징계해달라, 이 사람은 징계 대상자라고, 말하자면 저희들이 통보해주는 거고요.
○조원휘 위원 그러면 인사위원회에서 최종결정을 한다?
○감사위원장 김선승 예, 최종 징계양정이나 이런 것들은 거기에서.
○조원휘 위원 자 그러면 통계자료가 있는지 모르지만 대략 감사위원회에서 인사위원회에 요구한 것 중에서 몇 퍼센트 관철됩니까?
거의 관철됩니까, 아니면 거기에서 대략 몇 퍼센트 관철된다고 보세요?
○감사위원장 김선승 지금까지는 거의 관철됐고요.
물론 그 양정이…….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거의 관철이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볼 때는 감사위원회의 결정, 양형 결정이 중요하다 보는 거예요.
갑자기 감사위원 명단이 궁금해졌어요.
보니까 상임감사위원도 계시네요.
그리고 감사위원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감사위원장 김선승 저 포함해서 7명입니다.
○조원휘 위원 7명이요, 그러니까 전직공무원 한 분 빼고는 법조인, 교수, 다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감사위원장 김선승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온정적인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전반적으로 들고요, 두 번째는 업무보고도 하시고 했는데 그러면 감사기법이나 또 감사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감사위원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직원이니까 잘한다고 하시겠지요?
○감사위원장 김선승 잘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직원들이 감사 나가기 전에.
○조원휘 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 자리에서 직원들이 잘한다 못한다 이걸 답변 듣고 싶은 게 아니고 업무보고나 이런 것을 봐도 그렇고 그런 내용이 없는 것 같아서, 직원들 상대로 감사기법에 대한 교육이나 세미나나 아니면 또 고생들 하니까 힐링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나 예산이 혹시 있습니까?
○감사위원장 김선승 많지는 않지만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 담당공무원 역량강화 워크숍 비용으로 해서 책정되어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감사시간이 아닐 때는 교육이나 스킬이나 기법 같은 것에 대해서도 전수하시고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것을 느꼈고요.
그런 차원에서 감사자료 84쪽 존경하는 정명국 위원님이 일부 감사했는데 추가로 한번, 처분내용이 정직 2개월이에요.
정직이 되면 급여는 안 나가지요?
일부 나갑니까?
○감사위원장 김선승 일부 감액돼서 나가는데 안 나가지는 않습니다.
○조원휘 위원 85쪽 보면 2023년도에 5번, 6번 보면 비위내용이 성실의 의무 위반으로 같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내용은 중징계, 경징계 이렇게 했는데 물론 성실의 의무 위반이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는데 1명은 감봉 3개월이고 1명은 견책이에요.
이것은 비위내용은 같은데 왜 이렇게 처분내용에 차이가 있습니까?
○감사위원장 김선승 같은 사안이라 하더라도 그때 당시 그 사람의 역할에 따라서, 중요도에 따라서, 그 비위와 잘못이 누구에게 더 있느냐에 따라서 저희들이 징계요구할 때 중징계인지 경징계인지 판단하고 있고요, 주로 잘못한 사람에게 좀 더 많은 책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같은 사안일 때도 누가 더, 이것은 그러면 5번, 6번은 같은 내용입니까?
○감사위원장 김선승 예, 같은 내용입니다.
○조원휘 위원 징계는 중징계, 경징계, 경고 이렇게 구분하나요?
○감사위원장 김선승 징계는 경고는 아니고요, 요구할 때는 그냥 경징계, 중징계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중징계 안에는…….
○감사위원장 김선승 정직, 해임, 파면, 강등.
○조원휘 위원 그러면 경징계는 뭐 있습니까?
○감사위원장 김선승 경징계는 감봉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견책도 있고요.
○조원휘 위원 그러면 징계 중에서는 견책이 가장 낮은 징계입니까?
○감사위원장 김선승 낮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견책이?
○감사위원장 김선승 예.
○조원휘 위원 불문은 그냥.
○감사위원장 김선승 불문은 죄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도 있고요, 죄는 있지만 그 사람이 포상을 받았다든지 하면 기존의 포상공적을 감안해서 그 죄를 면죄해주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포상감경이라고 해서 불문을 시켜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그 포상 자체를 다시는 쓸 수 없기 때문에 그 자체가 징계라 하더라도 불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시 공무원이 이렇게 징계를 받았는데 포상에 의해서 징계를 받지 않는, 그러려면 어느 정도 이상의 상을 받아야 합니까?
○감사위원장 김선승 직급에 따라 다른데요, 6급 이상은 총리표창 이상이 있어야 되고요, 그 이하는 장관표창 거기까지는…….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장관 이상의 표창을 받으면?
○감사위원장 김선승 예.
○조원휘 위원 하나 더요, 업무보고에서도 거론하셨어요.
168쪽에서 언급하셨는데 향후 추진계획 맨 하단에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업무를 철저히 하겠다 이렇게 업무보고하셨지요?
○감사위원장 김선승 예,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이것에 관련해서 감사하겠습니다.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 퇴직일부터 3년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감사위원장 김선승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리고 제18조를 보면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 제1항에 취업이 제한되는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제2항에 퇴직 당시 소속되었던 기관의 장을 거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승인을 신청하여야 하고 제3항에 심사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감사위원장 김선승 예.
○조원휘 위원 그런데 우리 대전시에서 열심히 시민을 위해서 근무하시고 명예롭게 퇴직한 공직자 중에서 최근 5년간 취업제한제도 위반한 공직자가 총 33명이나 돼요.
2019년 5명, 2020년 3명, 2021년 11명, 2022년 11명, 2023년 9월까지도 3명이나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감사를 위해서 이 자료를 받아보면서 느낀 점은 그겁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퇴직공직자가 고의로 또 이렇게 위반됐을 때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 있지요?
○감사위원장 김선승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래서 고의로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모르고 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물론 이걸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되느냐도 생각을 해봤어요.
인사혁신담당관 쪽에서는 재직기간 동안에는 거기에서 해야 되고 또 퇴직할 때 예우를 하거나 이런 것은 총무 쪽에서 해야 할 것 같고, 그래서 감사위원회에서 이분들이 퇴직할 때 취업제한제도 위반하지 않도록 지금 하고 계신 게 있나요?
○감사위원장 김선승 1년에 두 번씩 정기인사철에 공무원들한테 전체적으로 제도 자체를 알려주고 있고요, 취업심사 대상 공무원이 퇴직하면 개별적으로 취업심사 대상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취업하게 되면 승인을 받고 하라고 개별적인 통보를 다 하고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런데 그렇게 개별통보도 하는데 이렇게 위반자가 꾸준히 나와서 개인적인 불명예는 물론이고 과태료까지도 부담해야 하는, 이것은 왜 발생한다고 보시나요?
○감사위원장 김선승 대부분 취업하면서 취업 대상기관인지 모르고 어떻게 보면 그냥 등한시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고요, 예전에는 단순업무를 취급하는 경우에도 취업제한사유에 해당됐는데 올해 3건으로 줄었지 않습니까?
취업을 하더라도 경비라든지 청소라든지 이런 단순업무에 종사하면 고시를 통해서 그런 부분은 제외하도록 시켰기 때문에 많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긴 합니다.
어떻게 보면 본인들이 퇴직 시 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만여 개가 되거든요, 취업심사 대상기관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해 숙지가 안 돼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래서 제가 감사를 통해서 제언을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선출직들도 선관위에서 공문형식으로 개인한테 자주 옵니다.
그런데 솔직히 잘 안 읽어봐요.
그냥 왔구나 하고 제목만 보고 여러 가지 잘 안 읽어봅니다, 사실은.
그렇듯이 개인적으로 통지하는데도 자세히 안 읽어보거나 잘 모르거나 해서 이런 결과가 계속 나오는 것 같은데 퇴직 전에 퇴직자들하고 이런 위반현황도 얘기해 주시면서 티타임을 하시든 교육을 하시든 해서 그런 자리를 한번 마련해서 신신당부와 더 철저한 이런 것을 숙지해서 불이익이 갈 수 있다는 것을 꼭 얘기해 주시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감사위원장 김선승 퇴직자들한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숙지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직접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인재개발원에서 퇴직자 교육을 통해서라든지 그럴 당시에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앞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좀 더 교육을 강화하는 쪽으로 저희들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사례를 들어서 이렇게 매년 발생하고 있고 이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꼭 숙지를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감사위원장 김선승 알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위원장 김선승 한 가지 정정말씀드리면 정직기간에는 보수가 전액 삭감된다고 합니다.
승진이나 이런 것도 정직기간 플러스해서 18개월까지 승진제한이나 이런 게 있는데 제가 그 부분을 약간 혼동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재경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께 감사 마치기 전에 묻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감사 중에 나왔던 건데요, 지방공기업에서 정책연수 관련해서, 지금 현재는 단체협약이 개정됐습니까?
○감사위원장 김선승 그 부분은 아직 개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경 그러면 기관경고를 하셨다는데 기관경고 내용에 단체협약을 제정해달라는 요구가 있습니까?
○감사위원장 김선승 통보사항에 단체협약이라고 단정을 지은 것은 아니고요, 그 제도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 제도를 개선하라고 저희들이 통보한 겁니다.
○위원장 이재경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하면 단협이 노사 간의 합의에 의해서 확정되지 않습니까?
○감사위원장 김선승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경 그러면 어떻게 보면 노동 관련법보다 우선적용된다고 해서 이렇게 통보로 끝난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정년을 논할 때는 예측가능한 기초조항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편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정책연수를 통해서 실질적으로는 6개월이 정년연장되는 실효를 거두는 거지 않습니까?
물론 공기업이나 노동조합이 있는 곳에는 쉽지 않은데 그래도 기강은 서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가 정년을 할 때는 분명 거기에도 정관이 있고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경영에 있어서는 규정을 따라서 펼치지 않습니까?
물론 노동조합이 있다고 해도, 단체협약이 있다고 해도 이런 것은 노조에서 요구를 했다고 해도 단체협약 합의를 하셨다면 경영인으로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자질을 의심해야 합니다.
○감사위원장 김선승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관경고를 했던 부분이고요.
○위원장 이재경 하물며 노동환경을 개선하는 게 아니고 정년이란 문제는 쉽게 다루면 안 된다고 봅니다.
감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감사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위원회에서는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시정할 부분은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은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 15분 감사중지)
(11시 26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재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경 계속해서 감사일정에 따라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대전시민을 대표하는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실하게 임해주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은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관계부서장이나 다른 증인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 정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서류제출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자치경찰위원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후 위원장께서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강영욱 자치경찰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강영욱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15일
자치경찰위원장 강영욱
사무국장 김익중
자치경찰정책과장 정찬현
(자치경찰위원장 강영욱, 이재경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위원장 이재경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강영욱 자치경찰위원장께서는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강영욱 자치경찰위원장 강영욱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재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자치경찰위원회에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171쪽입니다.
보고순서는 총괄, 2023년 추진실적 및 2024년 추진계획, 주요 당면·현안 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3쪽 총괄입니다.
이상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재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자치경찰업무 발전에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언제나 열린 자세로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겠으며 더 안전한 대전, 더 행복한 시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경 강영욱 자치경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이나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명국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182쪽을 보겠습니다.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실효적 감사활동을 전개하겠다, 상시적·예방적 감사 실시로 치안행정의 책임성을 확보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자치경찰위원장 강영욱 예.
○자치경찰위원장 강영욱 예, 그렇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강영욱 5월 30일부터 5월 31까지 2일간 동부경찰서를 했고요, 서부경찰서는 6월 1일, 2일 양일간 했습니다.
그리고 유성경찰서는 6월 7일, 8일 양일간 실시하였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강영욱 예.
○자치경찰위원장 강영욱 예, 경찰관이 감사팀에는 현재 1명도 없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강영욱 예, 그렇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강영욱 감사합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강영욱 예, 그렇습니다.
○정명국 위원 그런데 자치경찰 중에서 교통이라든가 가정폭력, 풍속 관련된 부분들, 우리 시민들하고 밀접한 관련 있는 부분들에 대한 감사지적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내부정보를 열람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자치경찰위원장 강영욱 일반 시청 직원들은 시스템에 접속하기 어려워서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게 맞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강영욱 예, 그렇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강영욱 예, 그렇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강영욱 예, 협의는…….
○자치경찰위원장 강영욱 그쪽에서는 어쨌든 자기네들 경찰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강영욱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 협의 중입니다.
○정명국 위원 이게 계속 협의인데 작년에 취임하면서도 이원화되는 과정이다, 사실 저는 언제까지가 그 과정이냐고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감사팀에서 10건을 20건으로 하셨다,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수기적인 부분만 감사한다, 사실은 이건 감사의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자치경찰위원장 강영욱 예, 좀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강영욱 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이럴 것 같으면 감사를 오히려 안 하는 게 맞다고 봐요, 굳이 공무원들 가서 고생해 가면서, 아까 며칠 동안 하셨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그 와중에 20건을 수기 건만 찾으신 거예요.
개인정보 이유로 그쪽은 안 주는 거고, 그렇지요?
어쨌든 자격을 안 주는 거잖아요, 못 들어가게, 그 프로그램에.
○자치경찰위원장 강영욱 시청 공무원들은 그렇지요.
○자치경찰위원장 강영욱 어쨌든 앞으로 계속 협의해서 그 부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강영욱 예, 그렇습니다.
○정명국 위원 그런데 경찰 측에서는 받기만 하고 주려고 안 하고 오픈 안 하고, 그러면 저희가 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지요.
서로 어쨌든 우리가 줬으면 감사도, 자치경찰 다른 업무가 아니잖아요, 고유의 자치경찰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다 그러면 그 기간에 임시로라도 부여해서 감사팀에서 볼 수 있게 일정 기간은 권한을 몇 명한테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감사를 하려면.
○자치경찰위원장 강영욱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위원장님 그래서 일정 기간이라도, 어쨌든 상시는 못 열어봐도 일정 기간을 줘서 감사팀에서 2, 3명은 임시 권한이라도 부여해서 감사를 정상적으로 할 수 있게 위원장님께서 경찰청과 협의하셔야 되지 않나.
○자치경찰위원장 강영욱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강영욱 예.
○정명국 위원 두 번째, 제가 마지막 질의 하나 더하겠습니다.
행감자료 39쪽을 보시면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39쪽 밑에 보면 인사권한이 있습니다.
시장은 경감·경위에 대한 승진임용을 하고 자치경찰위원회는 경사·경장에 대한 승진임용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시 행사, 위원회 행사, 이 행사라는 의미가 뭐지요?
○자치경찰위원장 강영욱 시의 임용권 행사라는, 임용권이라는 말이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강영욱 예.
○자치경찰위원장 강영욱 실제로 시장님께서 자치경찰 경감·경위에 대한 승진임용식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강영욱 예, 임용식, 계급장을 달아주는 임용식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강영욱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강영욱 예, 알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일원화된 자치경찰제는, 무늬만 자치경찰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그래서 그렇습니다.
○정명국 위원 저는 이 내용을 읽어보면서 정말 제 자신이 한심했습니다, 제 자신이.
인사권도 없고 결론은 승진하면 이거 달아주는 거, 행사, 이 행사라는 거는.
언제까지 이원화 과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강영욱 원래 로드맵대로 하면 내년부터 4개 시·도에서 이원화 시범실시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조차도 지금 확정이 안 됐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강영욱 실질적인 인사권이 없는 게 사실입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강영욱 예, 그렇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강영욱 예, 문제가 있습니다.
○정명국 위원 그렇지요, 이게 저는 인사권, 그다음에 감사권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위원장님도, 대전도, 전국 회의도 하시겠지만 적극 건의가 필요하지 않나, 대전시에서는 계속 아까 사기진작을 위해서 주기만 하는 거지, 우리 대전시는 아무것도 권한이 없습니다.
말만 승진임용에 행사한다, 이건 의미가 없잖아요.
○자치경찰위원장 강영욱 예, 현재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정명국 위원 그래서 위원장님 제가 아까 두 가지 말씀드린 것 마찬가지입니다.
감사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내년 감사 때는 올해 감사팀에 어떤 기간을 줘서라도 임시적으로라도 내부 정보망을 볼 수 있게 해주시고 그래야 정상적인 감사를, 이 부분은 위원장님 조금만 노력하면 지방경찰청과 협의가 될 것 같아요, 사실.
조금만 노력하시면 가능, 아니 우리가 감사를 위해 보겠다는 거니까.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이런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좀 노력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강영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경 정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용기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용기 위원 이용기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4쪽 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회의실적을 보시면, 소요예산을 보면 2021년도 참석률과 소요시간이 동일한데 소요예산이 조금씩 차이가 있더라고요.
2021년도도 그렇고 2022년도도 그렇고 2023년도도 그런데, 예를 들어 위원 수가 7명, 참석률도 7명 100%이고 소요시간은 1시간인데, 어떤 것은 소요예산이 104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참석률과 회의시간이 동일한데도 소요예산이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자치경찰위원장 강영욱 위원수당에 관해서 법으로 정한 게 참석수당만 있는 게 아니라요, 의결 안건이 있으면 이렇게 의결 안건에 대한 수당을 더 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안건에 따라 좀 차등이 있습니다.
○이용기 위원 그때그때마다의 안건에 따라서?
○자치경찰위원장 강영욱 예, 의결 안건이 많으면 수당이 더 있고.
○이용기 위원 참석 회의수당이.
○자치경찰위원장 강영욱 그냥 단순히 보고안건이면 따로 없고요.
○이용기 위원 다음으로 보면 2021년도에는 자치경찰위원회가 있고 자치경찰실무협의회가 있습니다.
자치경찰실무협의회는 2021년도만 있었고 2022년도, 2023년도에는 회의가 없었어요.
이것도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자치경찰위원장 강영욱 자치경찰실무협의회가 사무국장하고 저쪽 자치부장하고 위원장과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로 운영을 해보니까 그렇게 따로 협의할 일보다는 필요하면 저희 위원회에 실무자들을 부릅니다.
그래서 실무협의회가 사실상 필요 없이 운영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수시로 필요하면 와서 보고해라, 이렇게 해서 경찰 담당자들이 와서 보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협의할 일이 적어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그러면 사실상 자치경찰실무협의회는 없어진 거나 다름 없는.
○자치경찰위원장 강영욱 없어진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충돌할 만한 그런 사안이 아니고서는, 충돌이 아닌 단순한 협의는 와서 보고하고 논의하도록 하는 과정 속에서 실무협의회가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이용기 위원 2023년도 회의실적, 회의내용을 보면 대부분 내부업무에 치중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2021년도는 자치경찰실무협의회라고 해서 민생, 치안, 풍속, 진짜 시민과 관련된 발전방안에 대해서 회의가 이루어졌는데 2023년도에는 내부적인 행정적인 일들 위주로 회의가 개최된 것 같아서 이런 위원회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의 민생과 치안, 풍속 관련해서 더 활발하게 회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강영욱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경 이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또 다른 위원님, 존경하는 김진오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오 위원 김진오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86쪽 관련해서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듯이 8월에 조례가 제정되면서 자율방범대의 본격 활동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지금 방범대원들 관련해서 보니까 2022년도에는 141개 대 2,625명이었거든요.
2023년에는 131개 대 2,036명으로 인원이 줄었는데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조례도 제정됐고 활동하기에는 훨씬 좋은 상황이 된 것 같은데 줄은 것에 있어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전에는 법정화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자율방범대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나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범죄경력 조회가 법정화되면서 대원들이 전과가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대원에서 제외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인원수가 줄었고, 지금 9월 1일 기준으로는 131개 대 2,036명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10월에 최신 파악해 본 결과 자체적으로 대를 줄이고, 통폐합을 통해서 더 줄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진오 위원 인원이 더 줄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자치경찰위원장 강영욱 그래서 말씀드리면 119개 대 10월 31일 기준 2,028명으로 현재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진오 위원 사실은 방범대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고 적고는 이제 크게 의미 없을 것 같아요.
얼마만큼 내실 있게 운영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서, 저는 훨씬 나은 환경이 됐는데 인원이 줄었기에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나 싶었고.
○자치경찰위원장 강영욱 법정화되면서 그렇습니다.
○김진오 위원 안 그래도 이번에 법제화되면서 범죄경력 조회를 했다는 것은 익히 들었는데, 600명 정도가 다 범죄 관련해서 결격사유가 있어서 그만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자치경찰위원장 강영욱 꼭 그런 것은 아니고 또 일부는 정리하면서 참가가 줄었던 분들은 안 하겠다고 한 분들도 있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김진오 위원 그래서 내년부터 운영에 탄력이 붙을 것 같은데 기존과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특별하게 큰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자치경찰위원장 강영욱 지원 조례가 제정되고 한 것을 자율방범대 내지는 연합회에서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지원해달라고 하는 요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로.
특히 대전은 차량 지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타 시·도에 비해서.
그래서 차량 지원도 부탁하고 있고 그다음에 초소나 또는 운영비 기타 이런 것들 지원을 바라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금년도보다 예산이 현재 예산실에서 깎였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사정인데 위원님들께서 이런저런 사정을 감안하셔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면 추경에라도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진오 위원 그러면 예산을 언급하셨는데 자치구별 예산은 어느 정도로 구성되지요?
○자치경찰위원장 강영욱 자치구에서도 시에서 지원해주는 것에 보태서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김진오 위원 구별로 대략 얼마 정도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요?
○자치경찰위원장 강영욱 구의 형편에 따라 차등이 있긴 한데요, 구에서도 2억 2,80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구는 4,500만 원, 중구는 3,500만 원, 서구는 6,100만 원, 유성구 4,200만 원, 대덕구 4,300만 원, 이상입니다.
○김진오 위원 주로 여기에서 반영되는 게 비율이 어디에 많이 치중되어 있지요?
○자치경찰위원장 강영욱 구에서 초소가 워낙 낡고 했기 때문에 초소를 개선해서 도색한다든지 이런 초소 개선이나 또는 피복비를 지원한다든지 합동순찰할 경우 커피 사 먹는 그런 정도 지원해주는 것 이런 것들입니다.
○김진오 위원 부식비 정도 지원되고.
○자치경찰위원장 강영욱 꼭 필요한 것입니다.
○김진오 위원 위원장님이 업무보고 때 시행되면서 다양한 건의가 증가할 것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저는 이게 많은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물론 방범대원분들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게 지원하는 것은 분명히 해야겠지만 저는 지원근거가 마련된 만큼 운영관리도 철저하게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지금 방범대원분들께서 요구하는 것만 다 들어줄 수는 없잖아요, 사실은.
이것을 넓게 보고 멀리 보고 장기적으로 보고 우리가 지원하기 위해서 법이 시행된 거지, 단순하게 당장 필요한 것을 우리가 채워주기 위해서 실행된 거라고 저는 안 보거든요.
제가 대표발의는 했지만 저도 거기에 있어서 만큼은 크게 공감하지는 않아요, 사실은.
그렇다 보니까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경찰위원회에서 방범대를 운영하기에 있어서 기준이나 가이드 마련된 게 있나요?
○자치경찰위원장 강영욱 현재까지는 구에 내려줘서 구청에서 지원해주는 형태로 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자자치경찰위원회가 소관 사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리감독이 잘되고 있는지도 한번 봐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봐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오 위원 예산이 지원되는 만큼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활동이나 활동인원이나 활동 수나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지원하는 만큼 분명히 관리감독하셔야 되는데 기존에 예를 들어 순찰을 세 번 했으면 왜 세 번 했는지에 대해서도 파악하셔야 되고, 더 나아가서 세 번이 부족하다고 느끼면 조금 더 순찰을 하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장소에 대해서도 아직 들여다보지 못한 곳들을 배치하는 것도 함께 고려하실 수도 있는 건데 아직 그런 게 마련 안 되어 있는 건가요?
○자치경찰위원장 강영욱 그것을 직접 하는 것은 경찰이 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에서 파악하고 있고요, 경찰이 8시부터 12시까지 보통 2, 3시간씩 하고 있고 그다음에 6명 정도씩 보통 하고 있다고 보고받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잘하고 있는지 경찰에서 법제화됐기 때문에 어차피 관리감독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최근 서장들과도 얘기해 보니까 직접 서부서장 같은 경우 지난 금요일 도안지구에 순찰을 자율방범대와 합동순찰도 했다 하고 있습니다.
○김진오 위원 경찰 자체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 자치경찰위원회에서도 어느 정도 관심을 두고 운영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자치경찰위원장 강영욱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오 위원 끝으로 방범대 하시는 분들이 연령대가 많잖아요.
아무래도 20·30대 분들은 찾아보기 어렵고 대부분 50대 이상인데 이에 있어서 호신용도구 같은 것도 지원되고 있나요?
○자치경찰위원장 강영욱 손전등이라든지 모자라든지 완장이라든지 호루라기라든지 곤봉이라든지 기본적으로 공격형 무기가 아닌 그런 정도는 지원해주고 있고, 나아가서는 사실 경찰인력만 가지고 생활안전, 시민의 안전을 지킬 수는 없기 때문에 자율방범대를 비롯한 자원봉사조직 이런 데에서 의용소방대처럼 어느 정도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 주면서 참여한 사람들한테, 그래서 함께 범죄예방을 하는 것이 오히려 시민안전에 도움이 된다 저는 그런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진오 위원 그래서 의견을 하나 드리자면 방범대원들 관련해서 안전교육 같은 것은 하고 있지요?
○자치경찰위원장 강영욱 경찰에서 합니다.
○김진오 위원 안전교육이 이론화된 안전교육인 건가요, 실기 위주의 안전교육은 아니잖아요.
○자치경찰위원장 강영욱 실기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진오 위원 안전교육 그냥 형식적인 거잖아요.
저는 이건 개인적으로 의견을 드리면 사실 방범대원분들께서 안전에 대해서 이론적인 것 정립하는 것도 좋지만 실무적인 부분도 어느 정도 지원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더 깊게는 각 동별로 방범대들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각 동별로 체력단련할 수 있는 체육학원들도 있단 말이지요.
연계해서 호신술이라든지 간단한 기초체력 부분을, 매일은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MOU 체결을 해서 재능기부를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것들로 해서 어쨌든 시민들을 위해서 안전을 지키면서 본인의 안전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의미가 없으니까 그런 것도 검토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강영욱 예, 위원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으니까 잘 반영해서 내년도에는 그런 활동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경 김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또 다른 위원님, 존경하는 조원휘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조원휘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최근 경찰청 조직개편 및 인력 재배치 계획이 있는 거지요?
○자치경찰위원장 강영욱 조직개편 및 재배치 계획이 큰 줄기는 다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명칭도 바꾸고 그래서 자치경찰부가 생활안전부로 되고요, 생활안전과가 범죄예방대응과로 바뀌는 등 여러 가지 조직개편이 현재 되어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다는 거지요?
○자치경찰위원장 강영욱 예.
○조원휘 위원 그러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겠네요?
그렇게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조직개편 방향대로.
○자치경찰위원장 강영욱 특히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지구대·파출소 통폐합이라든지 치안센터 일부 폐지 이런 부분이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아직은 완전히 시행은 안 됐습니다만 경찰서별로 하고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위원장님 미리 답변 다 하시면 감사할 게 없으니까 제가 묻는 말에만 일단 답변해 주세요.
○자치경찰위원장 강영욱 알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치경찰부가 생활안전부로 명칭도 바꾼다는 거지요?
○자치경찰위원장 강영욱 바꿨습니다.
○조원휘 위원 바꿨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강영욱 예.
○조원휘 위원 그리고 범죄예방대응과와 112치안종합상황실을 생활안전부 소속으로, 그쪽으로 편제를 그렇게 하고, 그러면 국가경찰 기능인 112범죄 대응기능을 생활안전부에 112범죄 대응기능도 포함시키려고 하는 거지요?
○자치경찰위원장 강영욱 예, 그렇게 포함시켰습니다, 현재.
○조원휘 위원 그러면 자치경찰위원회의 위상이나 역할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시는 거예요?
더 약화되는 겁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강영욱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경찰청에 저희가 알아보니까 그 부분, 그러면 112 기능이 과거에는 국가경찰로 되어 있었는데 그게 자치경찰로 되는 거냐 이렇게 물었더니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이 안 됐다고 답변을 안 하고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혹시 자치경찰위원회를 폐지할 생각도 갖고 있나요?
그런 느낌도 보입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강영욱 자치경찰위원회를 폐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법에 있어서 불가능한데 지금 경찰청의 내심은 자치경찰제가 큰 효용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아닌지 저희 자치경찰위원장들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면 파출소와 치안센터 통폐합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도 있는 거예요?
○자치경찰위원장 강영욱 지구대와 파출소를 통폐합하고.
○조원휘 위원 지구대와 파출소를?
○자치경찰위원장 강영욱 예, 일부 지구대와 파출소를 통폐합하고 지금도 치안센터라는 것은 과거에 파출소가 있던 곳인데 주간에만 시민들의 치안민원을 받는 곳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그것은 또 폐지하려고 일부.
○조원휘 위원 치안센터는 폐지하려고?
○자치경찰위원장 강영욱 일부, 다가 아니라요.
○조원휘 위원 일부 폐지하려고 하고, 치안센터가 대전에 여덟 군데가 있어요.
지구대와 파출소를 그러면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하는 데가 대전에 있나요?
지구대와 파출소를 통합하는?
○자치경찰위원장 강영욱 시범적으로 둔산 같은 경우는 둔산경찰서 관내에 있는 갈마지구대와 월평지구대를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갈마지구대와 월평지구대를.
○자치경찰위원장 강영욱 예.
○조원휘 위원 그래서 여기에서 통합하려고 하는 명분이나 표면에 내세우는 이유는 두 지구대를 통합하고 거기에 내근직원을 줄여서 내근직원 일부를 외부 현장에서 순찰을 돌게 하거나 기동순찰대를 해서 시민들이나 지역주민들의 치안이나 이런 것을 더 강화하겠다 이런 명분을 내세우고 있는 거지요?
○자치경찰위원장 강영욱 예, 그런 구상입니다.
○조원휘 위원 그것에 대해서 위원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럴 것으로 생각하세요, 오히려 치안이나 이런 것들이 더 어려울 것으로 보세요?
○자치경찰위원장 강영욱 그 부분 경찰청의 의도는 알겠는데 저희가 경찰청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중요한, 시민과 직접적인 아주 연관이 있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 자치경찰위원회와 협의를 안 했다는 것에 절차적인 문제를 지적했고요, 또 하나는 지난번 송대윤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지구대·파출소 통폐합 문제의 사안에 대해서 과연 그렇게 되면 해당지역에 있는 분들은 순찰은 몇 번 더 돌기 때문에 경찰을 자주 만날 수는 있지만 그 지역에 상징적으로 경찰의 일선기관이 있던 곳이 만약 불이 꺼진다고 하면 느끼는 치안의 불안감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공문을 보냈습니다.
○조원휘 위원 본 위원도 이것을, 일부분은 일리도 있어 보여요, 이론적으로는.
그래서 2개를 합해서 쉽게 얘기해서 내근직원을 줄이고 밖으로 현장에 순찰을 많이 돌게 한다,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마치 행정동을 2, 3개 통합하고 거기에서 남는 직원들 가서 주민들 만나게 하고 다니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훨씬 불편하지요.
○자치경찰위원장 강영욱 예, 위원님 의견에 적극 동의합니다.
○조원휘 위원 그런데 이 문제를 어떻게,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되고 있고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아 보이는 거지요?
○자치경찰위원장 강영욱 예,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이 부분도 우려스럽습니다.
다음 부분인데요, 감사자료 48쪽 자치경찰 시티즌 93명으로 해서 기능을 시민을 주축으로 한 시민 치안참여단을 만들겠다, 자치경찰 시티즌은 다른 시·도에도 있습니까, 대전에만 있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강영욱 이런 명칭을 가지고 있는 것은 대전에만 있고요, 다른 곳은 주로 홍보 위주의 조직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시민 치안참여단,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이고 구상을 잘하고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해야 될 일 중의 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어떤 역할을 하게 하려고 만드신 거예요?
○자치경찰위원장 강영욱 결국은 자치경찰제라고 하는 것이 크게 보면 자치단체에 치안의 역할을 주기도 하지만 시민들이 치안에 참여하고 시민들이 치안에 적극 동참한다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불편한 부분을 자치경찰위원회에 알려주거나 또는 경찰에 알려주면 그 부분을 해소하는 그런 부분, 그런 정책제안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요.
또 그분들이 자치경찰제가 알려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홍보도 해야 되니까 홍보단의 일원이 된다 이런 개념으로 만들었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자치경찰 시티즌에 주목하는 거예요.
아이디어와 구상은 참 좋았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1년 예산 93만 원, 약 100만 원 정도 가지고 회의 몇 번 하고 이 정도밖에 운영이 안 되고 있어서, 그래서 자치경찰 시티즌 이 부분을 조금 더 확대 강화시켜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이 참여해서 정보도 주고 홍보도 하고 하지만 더 나아가서 활동까지 할 수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활동이 뭐냐, 그러려면 93만 원 예산 가지고는 되지도 않고요, 예산도 더 확보해야 되고 그래서 예를 들면, 예를 드는 겁니다, 학교에 학생들 간에 폭력이라든지 또 수업할 수 없을 정도의 교권침해 문제라든지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은 가장 좋은 것은 1교 1변호사가 아니라 1교 1경찰관을 배치하는 것이 저는 가장 효과적이라고 보는데 인력이나 예산 이런 문제 때문에 시범적으로 몇 개 학교만이라도 자치경찰 시티즌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학교 보안관이라든지 학교 시티즌이라든지 명칭을 붙여서 이런 분들이 학교에서 그런 역할도 하고 일부 필요하면 수당도 지급한다든지 이런 일을 하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 자치경찰 시티즌이 더 활성화되고 이렇게 거기에서 활동경력도 넓혀가는 이런 것을 구상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자치경찰위원장 강영욱 좋은 의견이시고요, 2기부터는, 내년 2월까지 이분들이 2년 반 동안의 임기였는데 저희들이 운영해 보니까 너무 장기로 운영하니까 느슨해지는 면도 있어서 내년 2기 출범할 때는 시민참여단 운영할 때는 임기는 1년으로 줄이고 조금 더 젊은 분들을 활용하고, 아까 말씀하신 보안관 같은 시민들이 직접 치안에 참여하는 그런 문제는 저희도 한번 요청을 예산실에 해봤는데 예산실에서 다 깎인 적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시티즌들을 어쨌든 그런 식으로 치안에 참여하는 쪽으로 활용하고 자율방범대를 활용하고 이러는 것이 결국에는 시민들의 안전에 도움이 된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45쪽에 스마트 AI CCTV가 있어요.
이것은 국비를 상당수 받아오신 거지요?
○자치경찰위원장 강영욱 예, 저희들이 찾아보니까 행안부에서 주관하는 지역 맞춤형 연계 공모사업이 있더라고요.
과기정통부의 스마트빌리지 사업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공모해서 10억을 땄습니다.
그래서 2억 5천.
○조원휘 위원 이것 아주 잘하셨고, 이것도 대전만 하는 겁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강영욱 이것은 진짜 대전만 하는 건데요.
○조원휘 위원 지금 보니까 시범운영을 하고 있어요.
○자치경찰위원장 강영욱 현재 12월 말까지 구축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어려워서요.
○조원휘 위원 아직 구축을 안 한 거예요?
○자치경찰위원장 강영욱 예, 대전테크노파크에 예산을 내려줘서 그쪽에서 하는.
○조원휘 위원 그러면 앞으로 12월까지.
○자치경찰위원장 강영욱 예, 구축이 완료될 겁니다.
○조원휘 위원 청솔어린이공원에 설치하려고 하는 거지요?
○자치경찰위원장 강영욱 예,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이것과 일반 CCTV의 차이점, 장점은 뭡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강영욱 저희들이 시연을 봤는데요, CCTV가 정교하게 다중이 모여있을 때 뭘 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적용돼서 그 친구들이 음주나 담배를 피우고 또는 흉기를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해서 그에 맞춤형으로 경고하고 또 112에 직접 연결하는 시스템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기존 CCTV보다 더 정교하다?
○자치경찰위원장 강영욱 예, 기존 CCTV는 유성에 있는 U-City 거기에서 모니터링하는 직원들이 다 보고 하는 건데 이것은 직접 이 CCTV가 그것을 파악해서 알려줍니다.
○조원휘 위원 또 하나는 자율방범대 운영을 기초단체에서 주로 한다는 거지요?
○자치경찰위원장 강영욱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광역단체에서는 일부 지원, 역할만 한다는 거지요?
○자치경찰위원장 강영욱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리고 소속이 지금은 경찰 소속이라는 거지요?
○자치경찰위원장 강영욱 예, 경찰청에서 관리감독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이걸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할 수도 있는 건가요?
○자치경찰위원장 강영욱 자치경찰위원회는 자율방범대 업무가 시민안전실에서 우리가 출범하면서 2022년 1월부터 넘어왔는데요, 자율방범대 업무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경찰을 지휘하는 과정에서 자율방범대를 관할하는 거지 이 사람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법상으로 지휘하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래서 저는, 동료위원들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자치경찰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을, 포지션을 정확히, 아직 초기니까 그런데 갈수록 잡아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그중에 하나가 이 자율방범대가 일반 주민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자율방범대 이 부분을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전적으로 관할해야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고 자율방범대가 아시다시피 2023년 4월 27일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으로 제정되어 있고 시행령에 보면 사실은 지원을 많이 하게 되어 있어요.
복장, 장비, 차량부터 시작해서 사무실, 방범초소 또 지원을 많이 하게 되어 있는데 이 시행령에 광역단체들이나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한다, 딱 이렇게 해서 상위법은 이렇게 광범위하게 지원하게 해놓고 조례로 한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을 전국 자치경찰위원장들이 모이셔서 자율방범대나 이런 것은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업무영역상 저는 맞지 않을까 싶고요, 여기 자율방범대 복장 지급현황을 보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혹시 자료 갖고 계세요, 위원장님?
○자치경찰위원장 강영욱 예.
○조원휘 위원 활동복이 지금 2023년 것은 약 3억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1억 7천 정도만 방한복으로 하고 또 나머지는 다른 용도로 쓰겠다는 거지요?
○자치경찰위원장 강영욱 예, 그렇습니다.
1억 7천만 원 정도면 현재 자율방범대원들에게 한 50% 정도의 방한복을.
○조원휘 위원 그런데 이게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 방한복을, 그리고 아직까지도 지급이 안 됐지요?
○자치경찰위원장 강영욱 예,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지금 춥고 겨울이 오는데 언제쯤 지급될 것 같아요?
○자치경찰위원장 강영욱 복제 통일이 되는 것을 연합회에서 해놨는데 복제 통일에 대해서 그게 확정이 안 되어서 못 했는데요, 바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해서 연말까지는 집행을 할까 싶습니다.
○조원휘 위원 이게 50%만 연말까지, 물론 중앙정부에서 통일이 안 되어서 지침이 안 내려와서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0%만 지급을 하면 방범대원들이 한 방범대에 30명이다 그러면 15벌만 나간다는 거잖아요.
○자치경찰위원장 강영욱 예,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면 누구는 입고 누구는 안 입고 이런 문제 때문에, 기존에도 방한복이 일부 지급이 됐지요?
○자치경찰위원장 강영욱 예,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현장에 직접 가보면 방한복을 그 문제 때문에 아예 그러면 똑같이 입지 말자, 못 입어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자율방범대 복장 지급현황 자료를 받아보니까 왜 유성구는 방한복이 제로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현장에 가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방한복이 있어요.
이건 뭔가 파악이 좀 잘못된 것 같고요, 그런데 문제는 보니까 내년도 자율방범대 복장 구입예산이 지금 편성이 안 되었지요?
○자치경찰위원장 강영욱 예, 저희들이 올렸습니다만 예산실에서 깎였습니다.
그래서 좀 더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조원휘 위원 마지막으로, 지금 학교 주변에 차량 제한속도가 30㎞ 이내지요?
○자치경찰위원장 강영욱 예,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이거는 자치경찰위원회 업무에 속합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강영욱 예,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가변제한속도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또 학교 등·하교 시간이 아닐 때는 50㎞로 상향하는 데도 있지요?
○자치경찰위원장 강영욱 예.
○조원휘 위원 이런 곳이 대전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강영욱 지금 시범적으로 한 군데.
○조원휘 위원 한 군데만 딱 하는 거지요?
○자치경찰위원장 강영욱 예,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본 위원은 이것을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등·하교 시간이라든지 이때는 30㎞로 하고 아닌 시간은 50㎞로.
제가 시범적으로 하는 한 군데를 매일 그쪽을 왔다 갔다 하면서 보는데 거기 한 군데, 대전에서 한 군데 하고 있는 거지요?
○자치경찰위원장 강영욱 예,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물론 시범적으로, 언제까지 하게 됩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강영욱 계속하고요, 그걸 확대할 것이냐를 경찰청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리고 많은 지역의 시민들이나 지역주민들도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강영욱 예, 알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경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자치경찰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휴게시간을 포함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하시고 받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께서는 위원님들이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은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강영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경 내일은 대전관광공사, 소방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 3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