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23년 11월 10일 (금) 오전 10시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0시 03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재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경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행정자치국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업무보고 청취와 감사에 대한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대전시민을 대표하는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실하게 임해주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은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관계부서장이나 다른 증인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 정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서류제출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행정자치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후 국장께서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이성규 행정자치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10일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운영지원과장 김낙철
자치행정과장 조상현
소통정책과장 김영진
세정과장 김호철
회계과장 전일홍
통합민원과장 김홍경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이재경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위원장 이재경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 행정사무감사 방청 및 모니터링을 위해 대전여민회 김소담 회원님과 김예주 회원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이성규 행정자치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행정자치국장 이성규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재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어지는 의정활동에도 시정발전과 행정자치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2023년 행정자치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 2023년 추진실적 및 2024년 추진계획, 주요 당면·현안 사항 순입니다.
55쪽 총괄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2023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행정자치국 전 직원은 시민 중심의 시정에 주력하여 민선 8기 일류 경제도시 대전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경 이성규 행정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이나 행정자치국 소관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명국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예.
행감자료 305쪽에 공유재산 불법행위 단속현황 및 처리결과를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2023년도에는 2건밖에 없다고, 1,300만 원 부과했다고 되어 있지요?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예.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저희가 동구 가양동에 불법건축물이 있어서 거기 하나 하고 그다음에 유성구 구암동에 불법건축물이 또 하나가 있어서 이렇게 해서 1,300만 원 정도 2건.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이 부분이, 저희가 시 소유 공유재산을 전수조사하면서 어떻게 보면 2022년도에 어느 정도 정비를 좀 했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2023년 들어와서는 상황이 호전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일을 잘해서라기보다는.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그 부분도 일부 좀 있고요,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맞습니다.
○정명국 위원 그런데 제가 가양2동 제 지역구에 421-8번지가 있습니다.
제가 수년간 7, 8년 이상을 지켜본 땅이 있습니다, 25평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전혀 관리가 안 됩니다, 이건.
시의 땅인지, 주민들이 주차장으로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시의원이 되고서 거기에 쌈지공원을 조성합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썼던 땅이기 때문에 자기 땅인 줄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오히려 항의가 들어옵니다.
이게 관리가 잘 되는 겁니까?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말씀하신 대로 시 공유 땅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전반적으로 다 관리를 잘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정력이 사실 다 미치지 못해서 그런 부분이 불가피하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명국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게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대전시 내 땅이, 시 부지가 이런 땅 하나만 있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전체적으로?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예, 맞습니다.
○정명국 위원 관리가 전혀, 수풀이 많아서 주민들이 뽑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자기네가 자기 집 담벼락에 있는 땅이기 때문에 잘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들어가서 쌈지공원을 조성하다 보니 트러블이 생기는 거지요.
그런데 시 땅인데, 트러블이 생기면서 공사를 시작했어요, 지금.
그런데 수년간, 제가 의원이 아닐 때부터 그 땅을 봤을 때 단 한번 푯말, 어떤 펜스조차 처져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시민들은, 주민들은 자연스럽기 그 땅을 사용한 거지요, 자기 것처럼 썼어요.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는 여기에 2건밖에 없다, 이거는 제가 볼 때 이 서류는 잘못되었다고 보는 거지요, 실질적으로 저는 일을 안 했다, 아까 행정력이 미치지 못한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 말이 정답인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전수조사를 해야 되겠지요.
전수조사를 해서 우리 대전시의 땅 필요 없는 거는 과감하게 매각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전체적으로 관리를 잘해서, 부과하는 게 능사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홍보를 하고 관리를 잘하면 이런 것들은 사실은, 아까 불법건축물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그런 건 받아야 되겠지만 이런 것들은 잘 홍보해서 나중에 이게 시 땅으로써 개발이 된다고 하더라도 시민들은 문제가 없어요, 주민들이 더 반발을 합니다, 지금, 무단으로 잘 사용했던 사람들은.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관리도 안 하고 2건이다, 제가 책자를 보다 보니까 확연하게 줄었어요, 죽 넘기다가 보니까.
이런 부분은 저는 국장님, 공유재산관리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과감한 매각, 장기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면 관리, 벌금을 받고 하는 게 그게 능사가 아닙니다.
우리 땅이면 우리 땅에 대한 푯말 정도는 붙여서 이게 대전시의 재산이다, 펜스라도 치거나, 그냥 인도를, 보도블록을 통해서 주차장처럼 차를 다 댑니다.
그런데 관리가 잘 되어 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국장님.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제가 초반에 약간 답변을 잘못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저는 피상적인 부과건수만 보고 그렇게 했는데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정명국 위원 이거는 국장님 제가 간단한 질의를 길게 가는 이유는 그거예요.
이거는 정확한 데이터가 필요한 거고 향후 대전시에 있는 이러한 땅들은 전수조사해서, 땅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공유재산의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야 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유념해서 공유재산업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전체 시 본청은 한 21명 되고요, 상수도에 51명 되고 그래서 한 80여 명 정도 이렇게, 80여 명 더 되는 것 같습니다.
8, 90명 되는 것 같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예.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109명 맞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청원경찰은 일단은 현재 주주 그다음에 야야, 비비 이렇게 해서 3교대로 가고 있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예.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일단 기본적으로 청사경비 업무가 주가 되고 민원인 안내 업무를 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그렇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예.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청원경찰들을 보니까, 저희들이 실태 좀 파악해 보니까 시간 외 근무 부분이 장비 같은 게 있더라고요, 가스분사기 같은 것도 있고 비디오캠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정비도.
왜냐하면 평상시 낮에는 민원인들 안내를 하거나 하기 때문에 그런 정비할 시간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장비 같은 것도 정비하고 또 야간근무자들이 교대를 하지 않습니까, 할 때 아마 석식시간이 중복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근무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특히 야간회의 같은 경우에 긴급상황이 있을 경우에, 동향이나 있을 경우에 대기하는 경우도 있고 또 휴일에 일부 상황이 벌어졌을 경우 대기해서, 그래서 초과근무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명국 위원 그런데 저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데이터를 받아봤습니다.
개개인별로 다 받았습니다, 사업소별로 108명에 대해서.
받아보니까 최고 많게는 123만 원, 월 123만 원까지 받았습니다, 월 123만 원.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예, 그건 야간근무까지 해서.
월 123만 원, 105만 원, 100만 원 이상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렇게 다 근무사유를 보면 청사방호 및 순찰, 사업소가 훨씬 많아요, 사업소가.
이걸 보면서, 국장님 이 자료 한번 보고받으셨지요?
제가 자료요구를 했으니까 당연히 받으셨겠지요.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예.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위원님 지적하신 거에 공감하고요, 말씀 올린 대로 현재 일반공무원들도 사실 초과근무를 많이, 뭐랄까 실질적인 업무 위주로 해서, 사무실에서 무한정 대기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많이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또 특히 MZ세대들이 공무원으로 많이 들어와서 그런 부분에 맞추어서 우리 청원경찰들도 아까 말씀 올린 대로 비상대기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초과근무 부분은 좀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저도 그 부분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예.
○정명국 위원 교대근무인데 보통 6시 넘어서 온다면 밥을 먹고 출근하시지 식사를 하는 데에 대비해서 사람이 방호를 한다?
그거 진짜 하나도 맞지 않는 말이에요, 지금.
교대하면서 내가 6시부터 근무하면 7시부터 밥을 먹고 나오는 경향이 대다수입니다.
이거는 제가 이 자료를 보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총금액이 11억 정도가 나와요, 계산기를 다 두들겨 보니까, 11억 정도.
필요하면 당연히 시간외수당을 해야 되겠지요.
어떤 행사가 있거나 아까 말씀하신 대비를 위해서라고 하면 필요한데 이건 너무 과도하다, 너무 과도하다.
제2의 월급인 것 같아요, 제2의 월급.
이게, 제가 2022년 1월부터 받아봤지만 그 전까지 받는다고 하면 이게 굉장히 커질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알아보니까 현업부서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시간외수당을 다른 거는 다 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대전시, 아까 말씀하신 시청공무원들은 지금 MZ세대들은 이것 필요 없거든요, 시간 되면 가고 싶고 주말에 근무하기 싫고.
6급을 제가 확인해 보니까 6급도 한 53시간 최대, 기본 10시간에 43시간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58시간, 일반직은 58시간입니다.
○정명국 위원 58시간 정도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시청공무원 6급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청, 우리 스물한 분 말고 외부는 더 심각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비교표를 만들어봤더니.
우리의 손이 닿지 않는 외곽지역 분들은 금액이 훨씬 높고 시간도 높아요.
과연 그분들이, 하루에 90시간 이상 하시는 분들이 꽤 돼요, 월 90시간.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그분들은 아까 말씀 올린 대로 교대근무자들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그렇게 됩니다.
○정명국 위원 이게, 사실 예산 없어서 저희 지역에 뭐 하나도, 아무것도 못 한다고 하지요.
예산은 이런 데에서 새는 겁니다.
시민들이 과연 이런 것을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국장님?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교대근무자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조금 있고요, 아까 80∼90시간 되는 것은 교대근무자가 일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주간근무자들 아까 얘기했던, 그분들도 저희도 최대한 52시간 한도를 뒀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저희도 감사위원회와 운영지원과에서 합동으로 점검해서 실질적인 초과근무가 될 수 있도록 계속 계도하고 관리감독할 예정입니다.
○정명국 위원 저는 CCTV 자료를 요청하고 싶었어요 사실, 이 시간에 맞춰서.
이 시간에 맞춰 진짜 이걸 했나 안 했나.
사실 그것까지 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번을 계기로 국장님께서 제도정비가 필요하지 않나, 과거는 과거입니다, 앞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실질적인 시간외수당이 나갈 수 있으면, 당연히 필요하지요.
그렇지만 이게 젊은, 쉽게 말해서 미래를 꿈꾸는 대학생들이나 취업을 앞둔 취준생들이 이런 내용을 만약 들여다봤다, 대전에 실망합니다.
제가 딱 보고 그냥 넘겼는데도 제가 이해를 못 했어요.
그래서 계산기를 눌러보니까 11억이 넘어가더라고요.
이 두꺼운 것 계산기 누르려면 1시간 걸립니다.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고민해서 관계부서와 운영지원과에서 잘 살펴서 그런 걱정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국장님께서는 이런 부분들 보고는 받으셨겠지만 담당과장님과, 제가 과장님과도 사실 사전에 미팅을 해보니까 정확한 의지가 있으세요, 알고 계시고.
저는 과장님 의견 굉장히 존중하고 좋은 뜻에 대한 의견을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서 하는 이유는 이게 경각심이 일어나야 됩니다.
꼭 청원경찰분들이 잘못됐다는 거는 아니에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기존에 했던 관례를 깨야 한다, 습관처럼, 이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달면 된다는 생각들, 우리가 개념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서 뒤에 계신 공직자분들도, 청원경찰뿐 아니라 공직자분들도 실질적인 시간외수당이 될 수 있도록 이번 계기로 제도정비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에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경 정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진오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오 위원 김진오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정명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내용을 들으면서 많이 놀랐어요.
왜냐하면 단순하게 추가근무를 해서 수당을 많이 받아간 것보다, 지난번 제가 의회 쪽으로 청원경찰 관련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 있지요.
그때 제 기억에는 여러 가지 이유 중의 하나는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3교대하던 청원경찰 인력들이 의회로 오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추가근무수당 같은 게 적어지니까 어려울 것 같다 하는 말씀을 해주신 적 있는데 이렇게 많이 추가근무하고 있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겠다 하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고요.
지금 궁금한 것은 그렇습니다, 청원경찰분들이 파견되어 있는 대표적인 사업소가 어디가 있지요?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상수도가 53명 됩니다.
○김진오 위원 상수도사업본부에 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분들 근무형태와 환경에 따라 다르겠지만 다 3교대를 하나요?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복무관리는 각 운영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대략적으로 같이 맞춰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오 위원 근무환경에 따라 달라져야지 그걸 대략적으로 맞추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추가적으로,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세금이 나가게 되는 건데 청원경찰 업무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맞습니다.
○김진오 위원 그런데 사업소마다의 성격도 다르고 환경이 다를 텐데 대략적으로 근무를 동일하게 하는 것도 저는 이해가 안 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비상대기할 때도 그럴 수 있고 장비를 정비하는 데 그럴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얼마나 대단한 장비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청원경찰이 소지할 수 있는 장비가 뭐가 있지요?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가스분사기라고 있지 않습니까?
외부 민원인들이 분쟁이 있을 시 로비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진입할 때 가스분사기가 있고 바디캠이 있습니다, 촬영하는 바디캠 같은 것 그런 게 있습니다.
○김진오 위원 그것 정비하느라고 추가시간이 많이 할애됐다.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일부 필요하다 말씀을 올렸습니다, 거기에만 중점을 둔 것은 아니었고요.
○김진오 위원 청원경찰분들께서 계시기 때문에 더 안전하게 공직자분들도 업무하시는 것 몰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닌데 지금 답변해 주시는 게 이해가 안 가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런 부분 꼼꼼히 살피셔야 될 것 같은 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제 같은 경우에도 시청 로비에서 소란이 있더라고요.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예, 저도 현장에 가서 대응을 했습니다.
○김진오 위원 경찰분들이 나오셔서 대응했는데 사법권이 있으니까 그러셨겠지만 그때는 그러면 청원경찰분들은 뭐 하시는 거예요, 역할이?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상황이 벌어지고 하면 경찰 쪽과 업무협조가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청원경찰 자체로는 다 그게…….
○김진오 위원 그렇지요, 그럴 수 있는데 그 당시에 청원경찰분들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느냐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비상대기할 때가 많이 생긴다고 하니까.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어제 같은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다.
○김진오 위원 어떤 역할이에요, 그때는?
경찰이 일단 직접적인 대응을 하고 청원경찰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지요?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경찰분들은 주로 정보관들이나 그분들은, 주로 대응은 우리가 하고요, 관련되신 관계자분들 모셔서 저희가 정보공유하는 차원이고 실질적인 역할은 저희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진오 위원 그렇지요, 그런 것 같아서 아무쪼록 정명국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을 살뜰하게 챙기시면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말씀하신 대로 계속 살펴보고 저희들이 개선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김진오 위원 알겠습니다.
이어서 제 것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감사에 앞서 9대 행정자치위원회 임기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총 7건 심사했더라고요, 알고 계시지요?
공유재산 관리계획 관련해서 의회를 상대로 필요한 절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저희들이 공유재산 취득이나 매각 시에, 존경하는 조원휘 위원님 계시지만 그전에는 의회에 보고를 안 했다가 위원님께서 문제를 제기해 주셔서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하기 전에 저희들이 미리 각 사업담당자별로 부서에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해서 거기에서 매각이나 이런 부분 승인을 받도록 제도를 바꾸었습니다.
○김진오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그 절차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상 불필요하게 행정력을 낭비한 경우도 있었잖아요.
이번에 보니까 본청뿐 아니라 사업소, 직속기관 등 해서 안내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제가 한번 더 짚어보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174쪽 갈등관리사업 관련해서 몇 가지 감사하겠습니다.
갈등관리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갈등관리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갈등관리사업은 모든 사업을 진단하고 갈등관리를 하는 것은 아니고 예산이 수반되는 정책사업 중에서 잠재적으로 갈등요인이 있는 사업을 비예산 포함해서 하고 그다음에 50억 원 이상 투자심사 대상사업, 기타 업무추진과 관련해서 갈등, 집회와 시위가 있겠지요, 그런 부분이 발생할 예상사업들을 진단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시 주요사업이나 이런 언론동향을 파악해서 갈등전문가의 자문을 받습니다.
받아서 이걸 갈등사업으로 관리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선정해서 거기에서 갈등등급을 확정하고 거기에서 전문가들이 갈등관리위원회를 개최해서 갈등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하고, 그래서 실무자들이 어느 정도 실무 쪽으로 실태평가해서 관리하는 사업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김진오 위원 그러면 갈등등급이라는 것은 어떤 거지요?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저희들이 등급을 1등급, 2등급, 3등급, 3개 등급으로 나눠서요, 저희 진단표가 따로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진단표가 있어서 갈등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아니면 사회적 파급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구분해서 1등급은 가장 시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전략적으로 접근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의사결정이 필요한 부분은 1등급으로 관리하고 그게 진단표에 3분의 2 이상이 적용되면, 그다음에 2등급은 부서 외 협력이나 지원이 필요한 사업 정도로 해서 진단표 반 정도, 그다음에 3등급이 제일 낮은 건데 사업부서에서 관리할 수 있는 갈등이다, 진단표 5분의 1 정도 되면 자체관리 3등급으로 해서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이렇게 3등급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진오 위원 전문가와 관련해서 갈등관리사업을 정하신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 그래서 9건에 대해서 총 23회 전문가 컨설팅이 이루어졌더라고요.
그런데 전문가 컨설팅한 내용을 보니까 서면과 대면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혹시 서면 컨설팅은 어떻게 실시되는 거지요?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서면 컨설팅은 비대면으로, 왜냐하면 회의를 계속할 수는 없고 그래서 그 안에 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 갈등전문센터가 있습니다.
관련부서가 있어서 그쪽을 통해서 서면을 받고 있습니다.
○김진오 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한다면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거잖아요.
어떤 식으로 서면으로 한다는 거지요?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자료를 드리고 아까 말씀 올린 진단표 있지 않습니까, 진단표를 같이 첨부해서 이 부분에 분기별로라든지 반기별로 어느 정도 사업이 진척됐고 갈등 포인트, 언론보도, 특히 그런 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참고해서 평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오 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하게 되면 시민분들의 의견도 마찬가지 서면으로 듣고…….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시민의 의견까지 수렴하는 것은 아니었고요, 일단 아까 말씀 올린 대로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진오 위원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효과적인 갈등관리를 위해서는 문제상황을 겪고 있는 시민들과의 라포 형성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 게 아니라 전문가들이 일방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안내하는 건가요?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의 의견까지 다 수렴해서 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 받아들이면 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현실적인 제약여건이 있어서 전문가들 위주로 했다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련 언론동향이나 기사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게 시민들의 의견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김진오 위원 제가 잘 이해를 못 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대부분 쟁점사항을 보면 시민들과 연결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예, 시민들의 불편사항이나 시민갈등이 포함된…….
○김진오 위원 그런데 시민들과의 의견수렴이 안 되면 이게 해결이 되나요?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단표상에 그런 부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거기에…….
○김진오 위원 그래요, 일단 알겠고요.
다음 보면 1번부터 6번 사업들을 보면 갈등등급이 2등급으로 결정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1번과 4번만 갈등경보가 발령됐어요.
같은 2등급인데 어떤 차이 때문에 갈등경보가 발령된 거지요?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아까 말씀 올린 대로 경보 부분은 갈등상황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표출됐는지 거기에 따라서 정량적으로 판단해서.
○김진오 위원 등급과는 별개인 거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지요?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그렇습니다, 등급하고는 별개입니다.
○김진오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지역의 이슈인 서남부 종합스포츠타운이나 대전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의 경우에는 1번에서 4번의 사업과 같이 갈등등급이 2등급인데 컨설팅은 1회만 실시됐더라고요.
다른 이유가 있나요?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이것은 사업의 진척도에 따라서 컨설팅을, 신규로 시작했을 경우에는 처음에 한번 하고 사업이 많이 구체화됐을 경우에는 진척이 어느 정도 되면서 갈등이 노정되지 않습니까?
서남부 타운 같은 경우는 2023년도에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처음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오 위원 그리고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앞두고 여러 우려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 B플랜까지 준비해야 된다는 얘기들이 있는데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린벨트 해제가 되더라도 토지보상 관련해서 문제가 남아 있는데 혹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가요?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제가 담당국장이 아니어서 정확히 말씀 못 드리고요, 갈등이란 게 사실 풀기 어려운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고질적인 면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런 숙의과정이나 갈등관리를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풀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진오 위원 끝으로 갈등상황관리를 보면 계속 해서 지속적 모니터링 분기별 점검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업무보고책자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 구체적인 관리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는 거지요?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예, 저희들이.
○김진오 위원 책자에만 이렇게 나와 있는 거지요?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예, 그렇습니다.
○김진오 위원 알겠습니다.
개별사업에 대해서 다 쟁점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사업의 내용도 다르니까 이 부분은 개별적인 사업에 대한 해결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예, 위원님 말씀대로 유념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진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경 김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용기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용기 위원 이용기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64쪽 위원회 운영현황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회 현황을 보니까 올해 한 번도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가 4개나 됩니다.
미개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용기 위원 미개최 위원회를 살펴보면 자원봉사발전위원회, 대전시민숙의제도추진위원회, 사회적자본확충지원위원회 등이 있는데 미개최된 사유,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숙의제도추진위원회 같은 경우는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련 부분이 중첩된 부분이 있어서 개최를 안 했다고 말씀드리고요.
특히, 안건이 없었기 때문에 숙의위원회는 개최를 안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자본확충지원위원회는 비상설 위원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그리고 자원봉사발전위원회와 지방분권협의회 이 부분은…….
○이용기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대전시민숙의제도추진위원회와 갈등관리심의위원회가 비슷한 성격이라 개최를 안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위원회 같은 경우는 아예 하나로 통합해도 괜찮지 않을까.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말씀 올린 대로 위원회에 중복 부분이 있어서 통합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용기 위원 위원회가 한 번 열렸는데 서면으로만 개최된 위원회들이 또 있어요.
1년에 한 번 열렸는데 서면으로 개최된 위원회도 너무 많고 또 여기 보시면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만 예산이 늘었거든요.
다른 위원회 예산들은 대부분 다 줄었는데 갈등관리심의위원회만 작년에 비해서 2배가량 늘었는데 갈등관리심의위원회만 특별하게 는 사유가 있을까요?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사실 그동안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같은 경우 작년에도 있었는데 코로나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개최를 못 하다가 올해, 위원들이 많기는 합니다, 위원들이 많고 해서 위원회 수당 같은 게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그런데 갈등관리심의위원회가 위원은 많은데 참석률을 보면 50%예요, 50%.
20명 위촉해서 10명밖에 참석을 안 했어요.
역대로 봐도 참석률이 100%인 경우가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말씀하신 대로 위원회 관리 부분이 제대로 되어야 된다는 필요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이용기 위원 그리고 서면으로 개최하는데 서면으로 개최되는 이유가 특별하게 있을까요?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주로 안건이, 중요치 않다는 표현은 뭐하지만 서면으로 해도 무방한 정도의 안건, 경미한 안건 같은 경우는 서면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용기 위원 서면으로 하면 위원들이 100% 참석될 수 있어야 하는데 서면으로 했는데도 참석률이 100%가 안 되는 위원회도 많거든요.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적을 수정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용기 위원 각종 위원회의 위원들이 참석을 연속으로 불참한다거나 이러면 다음번에 다른 위원회에 위촉되지 않을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신경 써야 할 것 같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예, 저희 행정자치국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위원회 부분에 관리가 필요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용기 위원 그리고 사회적자본확충지원위원회처럼 비상설로 운영되는 위원회도 모든 위원회를 한번 점검해서 상설이 아닌 비상설로 운영될 수 있는 위원회는 최대한 비상설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 위원회가 요식행위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위원회 운영에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경 이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조원휘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조원휘 위원입니다.
먼저, 사회적자본지원센터 관련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사회적자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사회적자본이라 하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구성원의 뭐랄까 관계, 여러 가지 네트워크에 따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운영할 수 있는 결집력, 응집력, 사람 간의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 균형, 네트워크, 신뢰, 특히 신뢰라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면 과거에도 그랬고 또 현재를 보면 이상동기 범죄라든지 구체적으로 묻지마 폭행이라든지 또 더 넓게 보면 자살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이 점점 갈수록 많아지고 있지요.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예,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리고 미래사회는 그런 것들이 더 많아질 것으로 우리가 예측하고 있지요.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맞습니다.
○조원휘 위원 이런 시점에서 2014년도에 우리 대전시가 타 지자체보다 앞서 개소한 사회적자본지원센터를 지금 사업종료를 하려고 하고 있지요?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예, 맞습니다.
○조원휘 위원 지금 국장께서도 필요성을 얘기하셨고 본 위원도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중요하다, 그런 사회현상을, 아까 신뢰를 강조하셨는데 서로 사람과 사람 간에 신뢰하고 믿음이 있고 뭔가 이래야 이런 것들을 조금이나마 완화시키고 줄일 수 있는데 사업을 종료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폐지하려고 하지요?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사실은 작년에 시에서 하는 여러 가지 민간위탁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그동안 평가해 보고 불요불급한 예산이 있지 않을까, 아니면 불필요한 조직이 있을 수 있어서 점검해 본 상황입니다.
작년에 시민공동체국이었지요, 민간위탁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해봤습니다.
사회적자본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구청에서 하는 마을계획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중간지원조직과 유사·중복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판단이 들어서 그러면 올해 한번 1년 정도 운영해 보고 해서 올해는 사업을 종료시키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했었습니다.
○조원휘 위원 중복되는지 아닌지는 조금 이따 따져보기로 하고요.
그러면 종료를 결정하고 폐지수순을 밟고 있는데 대전시 사회적자본 확충조례가 있지요?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예,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제9조제5호에 보면 사회적자본확충 지원위원회 설치, 사회적자본 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위탁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 또는 자문을 하게 되어 있어요.
방금 동료 이용기 위원께서도 사회적자본확충지원위원회가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 그랬는데 폐지를 결정하려면 지원위원회를 열어서 심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자문위원회이기 때문에 꼭 구속되는 것은 아니고요.
○조원휘 위원 심의 또는 자문이에요, 그러면 왜 자문만 받으려고 하지요?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저희가 그래서 아까 말씀 올린 대로 작년에 시민공동체국 민간위탁 개선할 때 그런 부분이 있어서 1년 동안 재위탁을 해보자 해서 일단 받았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조원휘 위원 아니, 그것은 조금 이따 따져볼 거고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것은 조례에 되어 있는 사회적자본확충지원위원회 설치근거에 시장은 사회적자본 확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설치한다고 되어 있고 제9조5호에 보면 설치 운영, 위탁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이 절차를 거쳤습니까, 안 거쳤습니까?
안 거쳤지요?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예, 이것은 거치지는 않았고요.
○조원휘 위원 왜 안 거쳤어요?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저희들이 아까 말씀 올린 대로 귀속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조원휘 위원 예?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귀속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조원휘 위원 잠깐, 무슨 부분이요?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구속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효성이나 여러 가지 고려해서 자문을 올리지 않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왜 귀속이 안 됩니까?
어떤 부분 때문에 귀속이 안 되는 거예요?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조항에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원휘 위원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은 왜 이야기 안 하십니까?
왜 설치할 때만 의회 동의를 받고, 위탁 등에 관한 사항에 포함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필요하다고 하면서, 미래사회는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중요하다고 하면서 10년 동안 운영한 센터를, 조례에도 이렇게 포괄적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최소한 자문위원회 한번은 소집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위원님 말씀도 일부 공감합니다만 그러나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이 부분은 자문위원회에 올릴 정도의 실효성은 없다, 이렇게 판단해서 정책결정을 했습니다.
○조원휘 위원 자문위원회를 해도 실효성이 없다?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안건에 올리기에 실효성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좀 했었습니다.
○조원휘 위원 안건을 올리기에 실효성이 없다?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예, 이미 정책결정을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 잘하셨어요, 순서가 바뀐 거예요.
어떻게 조례에 근거가 있는데 절차를 안 받고 의사결정부터 합니까?
누구의 의사결정입니까, 누가 하신 거예요, 누가 결정했어요, 폐지하기로?
누구 결정입니까, 누가 결정한 거예요?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시에서 결정했습니다.
○조원휘 위원 시에서 누가 결정한 겁니까?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시의 정책결정자들이 했지요, 저를 포함해서.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절차를 안 밟은 거예요, 조례가 왜 필요합니까?
거기 또 제10조제5항에 보면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고 비상설로 바꿨어요.
그런데 지금 폐지하려면 안건이 발생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발생했잖아요, 중요한 안건이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조례와 근거가 있는데 마음대로 행정절차를 그냥 결정해도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저희들이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회적자본에 대한 중요성도 여러 가지 고려했고.
○조원휘 위원 묻는 말에 답변하세요, 묻는 말에.
지금 그거 논하는 시간이 아니고, 왜 조례에 근거했는데 절차도 안 밟고 이렇게 급하게 폐지 수순을 밟는 의사결정을 누가 했냐는 거예요.
그리고 작년에 본 위원이 질의한 것 같아요, 그때 국장께서 답변하셨는지 아니면 전임국장이 답변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위탁은 관례적으로 3년 아니면 짧게는 2년 하는데 1년 위탁을 한다고 해서 왜 이례적으로 1년이냐 그러니까 뭐라고 답변하셨지요?
기억 안 나십니까?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제가 답변을 안 해서 기억이 안 납니다.
○조원휘 위원 전임국장님이 답변하셨군요.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속기록에도 있는 부분이에요.
민간위탁의 효율화방안을 찾고자, 개선방안을 찾고자 긴급 수정 동의안을 올렸고 그래서 내년 1년간 개선방안을 찾아서 2024년부터 확정해서 진행하려고 한다, 그런데 지금 후임담당자가 그런 얘기를 해요.
이미 이거는 위탁을 공모해서 수탁심사할 때부터 이거는 1년만 하고 폐지하기로 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폐지한다.
그러면 묻겠습니다, 이거는 이미 1년 위탁을 공모하고 수탁심사할 때 누가 되든 1년 안에 폐지할 것으로 결정하고 위·수탁을 한 겁니까?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예, 말씀 올리면 작년에 관련 공동체국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여러 가지 검토해서 올해는 1년 하고 종료하는 걸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아예 1년만 하고, 의사결정은 그때부터 됐던 거지요, 그런 거지요?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예.
○조원휘 위원 그러면 어떤 부분이 이해가 되냐면 위·수탁 심사과정에서 3개 업체가 응모했지요, 참여했지요?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목원대학교 산학협력단, 차오름협동조합, 넥스트클럽이 수탁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자본금 500만 원밖에 되지 않는, 전문성도 떨어지고 건전성도 떨어지는 이런 데가 오히려 전문성과 건전성을 가진 법인이 운영하는 대학 산학협력단을 이기고 500만 원 법인이 선정됐습니다.
맞지요, 500만 원 법인이 선정되었지요?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예.
○조원휘 위원 대학에서 운영하는 법인을 제치고.
행정권한 위임 위탁에 관한 규정을 보면 제12조에 민간위탁 대상기관의 선정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행정기관은 민간위탁할 대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 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 간 균형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에 나와 있어요.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보면 제8조에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첫 번째,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과 기구, 장비, 기술 보유 정도를 봐야 하고 재정의 부담능력, 책임능력 및 공신력을 봐야 하고,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및 사무처리 실적, 수탁기관의 노동자 임금 및 후생복지 수준 이런 것을 보고 위·수탁을 하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재정건전성, 전문인력 보유, 공신력 등을 고려할 때 수탁심사가 제대로 된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제가 수탁심사위원회에 있지도 않았고, 사실은 담당국장이긴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조원휘 위원 드릴 말씀이 없으면 이거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그런 건 아니고요, 위원님.
왜냐하면 수탁심사위원회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원휘 위원 아니, 지금 수탁심사를 본인이 안 들어가서 잘 모르는 것이 아니고 수탁심사 이런 기준에 대해서, 지금 제가 그래서 안 들어갔기 때문에 다 읽어드렸잖습니까?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그건 맞습니다, 위원님.
○조원휘 위원 그리고 3개 업체가 신청을 했다고 얘기했잖습니까?
그런데 이걸 듣고 어떻게 생각하냐는 거예요.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수탁심사위원회에서 아까 말씀은 여러 가지 재정이나 제반상황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판단했다고 믿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렇게 답변하셔요?
그러면 자본금 500만 원이 재무건정성이 좋은 겁니까?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그거는 아까 말씀 올린 대로 위원회에서 판단했던 부분이라.
○조원휘 위원 아니, 국장 생각을 묻는 거예요, 자꾸 위원회에 떠밀지 말고 국장 생각은 어때요, 그러면.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일부 위원님 말씀대로 적다는 부분은.
○조원휘 위원 그러면 그렇게 답변하세요.
아니면 차라리 노코멘트, 답변할 수 없다, 답변하기 곤란하다, 이렇게 하세요.
지금 센터장 맡고 있는 분이 모 행정동에 주민자치 회장을 겸직하고 있지요?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예, 하고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또 협동조합에서 제품도 생산하지요?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거기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런데 사회적자본지원센터에서 주민자치나 마을자치 관련 공모사업도 하고 있는 것 알고 있지요?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예.
○조원휘 위원 그런데 성격상 센터장이 주민자치나 마을자치 관련 공모사업을 하는데 회장을 해요.
이 부분은, 겸직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해충돌 여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살펴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판단할 때는 센터장이 겸직에 따른 업무 지장이 없는 선에서는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래서 이 자본금 얘기나 왜 이런 얘기를 지금 왜 말씀을 드리냐면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근무인원이 12명인가요?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예, 12명입니다.
○조원휘 위원 이 사업 종료 시, 폐지 시 직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겁니까?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개인적으로는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위탁사업자가 있기 때문에 관련 법령에 따라서 그분들의 업무는 이제 종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위탁법인이 좀 더 튼튼했다면 다른 식으로도, 고용승계나 다른 역할이 주어질 수도 있었겠지요, 그렇지요?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예,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시청자미디어센터인가요, 사례가 있잖습니까.
직원 하나도 퇴사시키지 않았어요, 이래서 중요한 겁니다.
많게는 4년, 3년, 2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 8명이에요, 졸지에 갑자기 직장을 잃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자센터의 직원들이 근로자기준법을 적용받았습니까, 공무원지침의 적용을 받았습니까?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공무원은 아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요.
○조원휘 위원 근로기준법은 2023년부터 적용을 받았고 그전에는 공무원지침에 준하는 규정을 받았어요.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보수나 이런 거.
○조원휘 위원 이 부분도 그러다 보니까 초과근무수당이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생겼어요, 이 부분도 적합하게 운영되지 않았어요.
어떻게 제가 계속할까요, 다른 위원님들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나머지는 제가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경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19분 감사중지)
(11시 32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재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오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오 위원 국장님, 아까 청원경찰 관련해서 감사보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어서요.
우리 정명국 위원님께서 초과근무한 거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부당한 초과근무로 수당을 받은 것들을 지적하는 건데, 물론 국장님 입장에서 저희가 시민들을 대표로 감사하고 있는 거라서 공감해 주시는 건 대단히 감사한 데요, 어쨌든 정원이 109명이지요?
109명의 청원경찰을 대신해서 답변해 주시는 만큼 더 확실하고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 게 아까 처음에 정명국 위원님께서 질의하고 답변을 해 주시는 게, 초과근무를 해야 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신 게 식사시간도 얘기하셨고 장비도 얘기하셨고 비상근무도 얘기하셨는데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사실 비상근무는 많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추가질의를 드렸고 그것에 대해서 식사시간도 사실 어떤 시민들이 그런 걸 듣고 납득이 되겠어요.
그런데 분명한 거는 청원경찰분들이 정상적으로 추가근무를 하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파악이 안 되시니까, 제가 볼 때는 국장님이 그냥 그렇지 않을까 하는 식으로 답변을 해주신 것 같아서, 그랬을 때 청원경찰분들께서는 굉장히 억울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초과근무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근무일지를 작성할 수 있는 것이고 근무지 인수인계하면서 시간이 아무래도 안전에 관련된 거니까 오랫동안 걸릴 수도 있을 것 같고 더 나아가서는 본 업무 외에 혹시라도 부당한 업무를 하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허락되신다면 오후에라도 좀 정확하게 무엇 때문에 초과근무가 많이 늘어나는지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면 아무래도 훨씬 나을 것 같다는 생각에 말씀드리거든요.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김진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도 공감하고요, 맞습니다, 그분들이 부정하게 근무한다는 그런 부분은 꼭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태껏 해왔던 부분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시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경 김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정명국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청원경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도 정회시간에 많은 말씀을 나누셨는데 저는 분명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CCTV를 좀 보겠습니다.
CCTV와 근무시간을 크로스로 체크해서 한번 정도는, 다는 못 보겠지만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한번 정도는 제가 CCTV와,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장비점검이다, 이분들의 역할이 장비점검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장비점검이라고 하면 날을 잡아서 하면 됩니다, 한 달에 한 번, 맨날 쏘는 것도 아니고 맨날 고장 나는 것도 아니고, 뭐 방호다, 이런 부분들 전쟁 나는 것도 아니고 맨날 데모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전체적인 틀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상적으로 받으신 분들은 잘 가야 되는 거고요, 안 되는 부분들은 부정수급, 사실은 식사교대에 필요하다, 저는 그 부분도 사실은, 대부분이 보면 근무하시는 분들이 경찰분들도 3교대할 때, 제가 아까 쉬는 시간에 경찰하고 통화했습니다, 지구대.
식사를 하고 나오지 초과수당을 달지는 않는다고 하네요, 3교대 똑같은 경찰지구대가 보통 그렇게 하지요?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예.
○정명국 위원 거기도 확인을 하고 좀 들어왔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안 보겠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제가 이 자료에 대해서만큼은 한번 정도 꼬집어서 꼭 CCTV랑 대조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메시지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국장님 잘 아시지요, 아주 잘 아시지요?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예.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예, 작년에는.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예.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저희가 9월 27일 기준으로 한 601건의, 건수로는 그래서 한 4천만 원 정도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예, 그거는 11월 기준.
○정명국 위원 11월 7일 자, 그거 화면 한번만 띄워주세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중도일보에 10월 13일 자로 나왔습니다.
대전이 15등이더라고요, 5개 구를 다 합쳐서 1억 8천만 원, 이건 10월 13일 언론에 나온, 중도일보에 나온 기준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죽 나눠봤더니, 자료를 다시 봤더니 대전시는 665건, 동구는 423건, 중구는 355건, 서구는 341건, 유성구는 381건, 대덕구는 366건.
그래도 보니까 동구가 제일 많아서 제가 건수로 기분이 좀 좋았습니다, 아침에.
그런데 이걸 보다 보니까, 제가 이것 때문에 몇 번 질의를 했어요, 담당부서하고도.
연말 되면 들어오겠다, 어떤 이러한 생각들을, 안일한 생각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안일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것에 대한 광고비가 얼마나 나갔습니까?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광고비가 1억 이내.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예, 맞습니다.
○정명국 위원 4,6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건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에요.
당당하게 1억 정도 나갔다고 하시는데 저는 그 말을 못 하실 줄 알았어요, 답변을.
아시지만 답변을 안 하실 줄 알았어요, 당연한 게 아닙니다, 이게.
좀 방식을 바꿔봐야 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냥 기차플랫폼에서 광고하는 거 이런 거 가지고 언론에 홈페이지에 광고했다, 이런 것들은 모든 시·도, 모든 구에서 하는 방식이거든요.
어떤 위원회를 통해서, 답례품선정위원회 이게 중요한 게, 이것도 중요하겠지요, 답례품 뭐를 하느냐.
그런데 저희는 특색도 별로 없어요, 저도 들어가서 보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부분?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저희들이 사실 올해 1억을 목표로 했었습니다.
1분기 때 한 2,500정도 모금을 해서 그러면 분기별로 하면 한 1억 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던 부분인데 저희가 결과가 지금 11월 7일 현재 4,600만 원 나와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방금 말씀하신 홍보비 부분도 위원님이 이 부분 조금만 이해해 주시면, 어차피 제도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일부 비용은 들어갈 수 있다는 부분을 조금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단편적인 홍보나 지하철 광고, 기차역에서 하는 게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는 것도 저희들이 몇 개월 지나다 보니까 느낀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실무자들이 한번 발로 뛰어보자고 해서 고향사랑기부제팀들이 3명 정도 되는데 팀장 이하 세종청사 로비에 가서 부스 만들어서 거기에서 공무원들한테 홍보하고 또 그런 여러 가지 현장에서 뛰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연말에 직장인들이 일단은 여기에 좀 더 관심을 기울일 거라고 분명히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타깃홍보 부분을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명국 위원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답례품을 좀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걸 발굴하고, 공직자분들이나 잘 보겠지요, 속으로는 답례품이 뭘까, 제가 일부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그거 먼저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제가 일일이 사적으로 물어봤을 때 답례품이 뭘까 생각을 많이 할 겁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에도 하고 광고, 아까 말씀하시는 게 맞아요, 쫓아가야 돼요, 발로 뛰어야지, 국장님 예전에도 그랬잖아요, 연말이면 충분히 들어올 거다, 그런데 우리만 들어오냐고요, 다른 데도 다 들어옵니다.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예, 맞습니다.
○정명국 위원 지금 이대로 가면 그때 가서도 15등 할 겁니다, 제가 볼 때.
그때 가도 우리만 받는 게 아니잖아요, 타 시·도도 다 받습니다.
1등 같은 경우 저기 보면 73억이네요, 73억.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예, 시·구까지 다 포함해서요.
○정명국 위원 우리는 1억 8천, 1등하고 갭이 엄청나지요.
5등도 21억이에요, 6등이 13억, 여기서 따라잡을 수 있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몇 등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국장님.
현재 15등입니다.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이런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인천이 저희보다 낮더라고요.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서울은 특성이 있습니다만 거기도 얼마 안 되고 그래서 하여튼 그런 도시는 따라잡고자 한번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제가 여기서 확언은 못 드리고요, 저희 팀 제가 계속 관심 갖고.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맞습니다.
○정명국 위원 진짜 시민의 세금인데 이렇게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은 아니다, 저는 이거 처음에 할 때부터 굉장히 많이 걱정이 되어서 제가 질의도 하고 중간에 체크도 했습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모금실적이 빈약하다 보니 충청권 제도 시행 반년이 훌쩍 넘었지만 충청권 등 대부분 지자체는 마땅한 사용처도 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게 대전시도 4,600만 원 중에서 고액기부자 빼면 누가 있겠냐고요, 고액기부자 있잖아요?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예.
○정명국 위원 고액기부자 빼고 나면 누가 돈을 냈겠냐고요, 140만 정도 중에서.
그래서 저는 국장님께서 이 부분도 담당과장님께서 적극, 사실 한두 달 정도 남았잖아요, 이거는 그 팀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의원들하고도 상의해서 현장 나갈 때 같이도 나가고, 저희한테 얘기한 적 한번도 없잖아요.
저희하고 상의하고 같이 가자고 제안한 적도 없잖아요.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서로 이 부분은 같이 상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같이 상의해서 아이디어도 내고, 단순하게 그 팀 세 분이 하실 게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아이디어 발굴도 해서 전체적으로 시 공무원들, 한 2,500명 정도 되잖아요.
2,500명 공모해서 좋은 아이디어 발굴하면 상품도 주고 해서 그런 아이디어 적용해서 우리가 그 방법을 채택해서 움직이면 되잖아요.
이게 어떻게 15등 합니까, 15등.
15등 말도 안 되는 겁니다.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위원님 아까 말씀 올린 대로 기부금 상품도 내년에 다시, 지금 되어 있는 것을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검토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을 다시 해서 좀 새로운 기부금이 들어올 수 있도록 고민 좀 하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 진짜 대전의 자존심이 걸려 있습니다, 자존심이.
제가 볼 때는 아까 인천하고 2천만 원 차이인데 인천도 이거 봤으면 대전을 따라잡겠다고 할 거예요, 아마.
이 부분은 저도 주기적으로 자료를 보겠지만 국장님께서 이 부분 특별히 신경 쓰셔서 대전의 자존심도 세우셔야 되고요, 이 사업의 취지, 사업을 하는데 1억 투자했는데 4천만 원 거뒀다, 사업할 의미가 없는 거지요, 사업성도 없는 거고.
그리고 광고방식도 바꾸셔서 이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경 정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 등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46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재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명국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예.
○정명국 위원 잘 드셨나 보네요, 저희는 잘 못 먹었습니다.
제가 질의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회계과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시민안전실도 행감 하다가 계약 관련된 질의가 있었습니다.
혹시 회계과에서 스마트 관제시스템, 시민안전실 것, 그 계약도 3자단가 계약을 회계과에서 하셨나요?
스마트 관제시스템.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확인 잠깐만…….
(○회계과장 전일홍 집행기관석에서 - 저희가 한 게 맞습니다.)
맞습니까?
3자단가 구매라는 게 어떤 거지요, 국장님?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위원님 그 부분까지는 제가 잘 몰라서…….
○정명국 위원 3자단가라는 것은 나라장터 쇼핑몰에 물건이 올라오는 것을 단순하게 쇼핑몰 장바구니에 담아서 구매하는 시스템이겠지요.
이것도 아까 국장님께서 업무보고 때 지역업체 관련된 부분을 언급하셨지요?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예.
○정명국 위원 그런데 13억이라는 물품구매 시에 보니까 3자단가로 그냥 쇼핑몰에 담긴 물건을 우수조달제품이라고 해서 클릭을 통해서 단순하게 구매했더라고요.
그런데 대전업체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질의를 했어요.
왜 지역업체를, 시장님 기조가 지역업체, 상생, 맞지요?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맞습니다.
○정명국 위원 2월에 본인도 말씀하셨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냥 예를 들어서 시민안전실에서 이런 방법으로 구매해달라 하면 단순구매 역할만 하는 게 회계과인가요, 아니면 예산을 줄이는 방법, 지역업체에 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요?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그렇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CCTV 스마트 관제시스템 그 부분은 제가 자세히는 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기 어렵고요.
그러면 지역업체가 참여하지 않았다 또한 두 번째는 다른 방법도 있는데 꼭 13억이나 되는 금액을 3자단가로 그냥 찍었다,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면 어떤 게 맞을까요?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말씀하신 대로 지역업체 선정이 안 되고 3자단가로 조달청에 등록한 것을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사업의 특성이나 이런 것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소위 말해서 생산물품 자체가 지역에 없을 경우도.
그리고 설사 없어도 컨소시엄 형태가 가능하겠지요, 지역에 가점을 주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요?
그런데 저는 회계과가 쉽게 말해서 서류만 대행하는 대서방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약지원팀이 있고 관련 부서가 있어서 저희들이 전문성을 나름대로 확보하기 위한 회계과이지 않습니까?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사실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정명국 위원 제가 확인해 본 결과 거의 그런 식으로 올라오면 해주겠지요.
그런데 국장님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특수성을 봐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음으로 질의드리는 이유가 예술의전당, 어제그저께 마침 행감을 앞두고 언론에 딱 나오더라고요.
마침 나왔습니다, 행감을 앞두고.
그래서 제가 언론을 읽어보게 됐습니다.
과연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전체적으로 어제 밤늦게까지 봤습니다.
봤을 때 대전시가 운이 없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대전시가 운이 없다.
그렇지만 회계과 일부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아까도 말씀 주신 것처럼 법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단, 적격심사로 해야 되느냐,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해야 되느냐 이 판단에서 약간의 미스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자, 협상에 의한 방식이 있겠지요, 조달청을 통한.
100점 만점에 가격점수 몇 점, 기업평가 몇 점, 이런 부분을 평가를 놓고 전문가가 검증하면 이런 문제는 사전에 없었다는 판단을 한 거예요.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맞습니다.
○정명국 위원 협상에 의한 방식 안 하고 적격심사 그냥 쉽게, 87.74 찍어서 그냥 누가 되든 말든 지역제한 다 풀고.
그런데 이런 수행을 할 수 있는 업체는 전국에 20개에서 30개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예, 언론에서 저도 봤습니다.
그런데 회계과에서는 이런 검증은 사실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공고문과 여러 가지를 보다 보니까, 조달청에 들어간 공고문 보니까 레퍼런스 사이트, 이 실적증명서는 충분히 검증하셨나요?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예, 그것은 나중에 입찰되고 나서 다 확인됐던 사항입니다.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저도 그 서류 봤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일부 그런 부분이 있고.
○정명국 위원 그런데 물품납품을 실적으로 인정해 주면 안 되지요, 무대장비 설치잖아요, 이건.
용역이지요, 용역이 무대를 설치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단순하게 물품 하나 납품한 게 실적으로, 들어갈 수도 있겠지요, 들어갈 수도.
그래서 이것은 사실 지금 큰 문제가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니까 과연 향후 어떻게 갈 것이냐, 자, 회계과에서는 A라는 업체와 계약이 됐다고 예당에 통보해 주면 그다음부터는 예당이 업무를 수행하겠지요?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예.
○정명국 위원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예당에서는 어느 정도 감지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회계과와 공유가 안 된 것 같아요, 전혀.
예당에 제가 확인해 본 결과 감은 잡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업체는 조명, 메인은 조명인 것 같아요, 맞지요?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전반적으로 실적과 계약은 사실 크게 관련이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연관성도 있긴 있는데요, 증명서 내역에서 보면 물론 20만 원짜리, 30만 원짜리도 있지만 자료에 보면 2억 9천짜리 큰 것도 있기 때문에.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20∼30만 원짜리 그것으로 보시면 그렇고요.
전반적으로 큰 틀에서는 저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당이나 우리 회계과나 책임을 떠넘기거나 그렇게 볼 차원은 아닌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아까 위원님께서 처음 말씀하셨던 협상에 의한 계약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됐었으면 사전에, 저는 좀 아쉬웠던 게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저희가 계약 받은 게 9월에 받았거든요.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예, 그래서 그런 점이 아쉬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저희가 9월에 계약의뢰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협상에 의한 계약은 두어 달 정도 시간이 소요되거든요, 그런데 공연은 11월에 있고.
○정명국 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아까도 말씀하신 이런 특수성 있는 것들은 사실 미리미리 접수를 회계과로 넘기라고 사전에 회계과에서 다 공문을 내렸어야 하는 겁니다.
특수성이 있는 것들, 약간의 특수성이지요.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그런데 위원님 아무래도 저희 입장에서는 회계과에서 모든 용역사업이나 계약을 총괄하다 보니까 실제로 사업을 다 컨트롤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업부서에서 먼저 판단을 하셔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아쉬움이 듭니다.
왜냐하면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만 우리가 수십 개 사업에 대해서 일일이 다 공문 보내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그렇습니다.
○정명국 위원 계약이 안 됐지요, 제대로 이행을 안 했으니까 우리가 보험처리를 하겠지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일부 물품이 납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처리되는 거지요?
100% 우리가 다 받을 수 있나요?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그 부분 같은 경우는 따져서, 손해배상 부분과 연계되는 부분인데요, 손해배상이 과연 가능한지 부분에 대해서 아직, 사건이 이제 불거졌기 때문에 예술의전당 측에서, 저희도 협조하겠습니다만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향후 처리를 하는 것과 두 번째는 앞으로 대전시 회계과에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이거지요, 향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총예산이 6억 5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그렇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제가 알기로는, 담당국장은 아니지만 일단 개런티 부분은 일부 지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예.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일단 사업부서에서 대응을 하는 것이 원칙이 맞다고 보고요,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같이 지원해서 하는 게. .
○정명국 위원 그런데 사업부서가 아니라 법적인 문제는 사실 회계과와 그 업체와 계약했지 예당과 계약한 것은 아니잖아요.
자, 대전광역시 회계과와 계약했지 예술의전당하고 계약한 것은 아니잖아요.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계약 부분은 저희가 대응하고 손해배상 부분은 별도로 예술의전당에서 투트랙으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정명국 위원 그렇지요, 왜냐하면 계약서 자체가 대전광역시장 이름으로 계약했든지 대전광역시 회계과와 계약했으면 오히려 메인은 회계과가 서서 준비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예당이 서포트하는 입장이 되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6억 5천이라는 돈이 다 시민의 세금으로, 지금 개런티, 공연도 안 하고 돈은 받아가고.
그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예요, 준비 다 됐어요, 다 줘야 해요.
자, 그러면 법적으로 우리가 지불하고 국장님 그 업체에 구상권이라도 청구하실 생각은 있으신 건가요?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아까 말씀 올린 대로 손해배상 부분은 법적으로 검토받아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저는 그렇게까지 자세히는 듣지 못했고요.
○정명국 위원 제가 어제 저녁에도 파악해 본 결과 예당에도 자기네들도 법적으로 많이 해봤다 이런 협박까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대비하시라는 의도에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보면 언론에도 나온 것처럼 특수성, 특히 무대장치는 그렇다고 하네요, 제가 이런 분들께 전화상으로 물어보니까 진짜 능력 있는 업체들은 입찰 참여를 안 한다고 합니다.
왜, 자기네들 1년 스케줄이 다 짜여 있다고 합니다, 무대설치, 능력 있는 업체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사실 사전부터, 예당부터도 스타트가, 전문가들이 이 정도 검토는 했을 것 아니에요, 처음에?
그러면 한참 전에 회계과와 상의해서 이런 것은 이러니 입찰방식을 그냥 적격으로 하지 말고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바꿔달라고 요청하는 게 맞는 거거든요.
서로, 대전시가 운은 없지만 충분히 예당과 회계과가 커뮤니케이션이 안 됐다 저는 그런 나름대로의 결론을 냈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정명국 위원 그래서 앞으로 국장님은 이런 경우 특수성,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일이 다 사업별로 공문을 보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전체 공문을 미리 보내셔서 국별로라도 특수성 있는 사업들은 사전에 미리 회계과와 협의하라 이런 메시지는 줘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님 의견대로 앞으로 사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그리고 두 번째, 법적대응의 문제는 국장님이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될 것 같다는 생각, 회계과가 메인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언론에서 어제도 예당에서 법적검토를 하겠다 그것은 제가 볼 때는 큰 의미가 없는 것이고, 계약한 사람하고 얘기하려고 하지 사업부서와 하겠습니까, 계약자가 여기인데?
계약담당자하고 얘기하는 거지요, 계약하고.
그래서 어쨌든 대전시가 전체적으로는 운이 없다, 쉽게 말해서 그런 업체 만난 운은.
대부분 낙찰받으면 하청을 주는 그런 형태로 이루어졌대요, 이게요.
87.74 후에 딱 찍는 거니까, 그게 올라가면 좋고, 자기가 찍기를 하니까, 운 좋은 사람이 됩니다.
되고 나서 자기는 능력이 안 되니까 하청을 주고.
그런데 하청받은 업체는, 능력 있는 업체는 아무도 안 합니다, 그 금액으로 하지도 않고.
그런데 사전에 이런 정보가 미흡했다는 것, 이건 예당과 회계과와 커뮤니케이션에서 문제가 많이 있었다, 그래서 국장님한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정말 이번을 계기로, 참 대전의 망신입니다.
대전의 망신이고 행정절차의 큰 문제점, 저는 회계과가 서류만 받아서 그냥 넘기는 대서방이 돼서는 안 된다, 제가 어제도 시민안전실 것 보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13억, CCTV 관련된 부분 충분히 능력 있는 업체들 많이 있습니다.
대전에 그 정도 없지 않거든요.
이득은 경기도에서 다 가져가고, 그때 국장님은 설치는 대전에서 했다, 설치는 경기도에서 내려오는 것보다 대전에서 사람 쓰는 게 싸니까 대전에서 한 거지 그 사람이 대전에 주고 싶어서 주는 게 아니거든요.
유지보수도 경기도에서 할 거고, 경기도에서 이득은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장기적인 지역업체 활성화 부분들도 회계과에서는 계약하실 때도 한번 더 보시고 이게 과연 13억, 나라장터 쇼핑몰에 있는 물건이 과연 싸다, 아닙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오히려 시중에 100만 원짜리가 나라장터에 들어가면 13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조달청은 당연히 그렇겠지요, 수수료로 다 조달청이 운영되니까, 0.56% 수수료를 먹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역으로 이런 부분들, 시장이 추구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들 또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들, 공무원들이 꼭 감사받기 싫어서 3자단가로 그냥 계약해 버리는 것 쉽게, 그것은 감사 안 받잖아요.
금액이 얼마가 됐든지 간에 3자단가로 구매한 것은 다 바이패스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바뀌셔야 할 것 같아요, 이번에.
하여튼 3자단가계약은 저는 좋은 계약은 아니다, 수의계약을 가장한 그런, 그렇지요?
3자단가, 수의계약이지요, 쉽게 말하면.
그 뒤에 실제 납품자는 따로 있고.
이런 부분들 국장님께서 보셔서 이번 예당 사건 보면서 서로 각 국 간, 실 간에 구매하기 전 계약 전에 충분한 공감대 형성, 계약방법의 문제점, 특수성 있는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셔서 향후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회계과 계약팀이 아니고 계약지원팀입니다, 말 그대로.
계약을 사업부서에서 요청하면 지원하는 부서가 당연한 원칙이고 기본이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유념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업무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월요일 자세한 것은 예당을 통해서 추후 상세내역은 행감을 진행할 거고요.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직원들 후생복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행감 때 MZ세대 검진율 때문에 조례를 변경했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그렇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검진율은 한 37%, 980명 정도 검진한 것으로 나와 있고요,통계에.
그리고 위원님께서 조례에서 개선해 주셨던 가족이나 배우자 부분은 한 50명 이내 현재까지는 검진한 것 같습니다.
보통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공무원들이 건강검진을 미루고 늦게 하거든요.
늦게 하기 때문에 11월, 12월 초까지 하면 검진율은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예.
○정명국 위원 이 부분은 시의회 직원들이 가까이에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좋다, 따님이 받았다, 부모님이 받았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홍보를 좀 마지막으로 하셔서, 저는 홍보가 많이 안 된 것 같아요.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그래도 위원님이 하셨다는 것 소문이 다 나서.
○정명국 위원 제가 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직원분들이 그걸 알아야지, 누가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런 제도가 바뀌었으니 직원분들은 적극 활용해라, 이 메시지 주셨나요, 혹시?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조례 개정된 이후에 게시판을 통해 홍보는 일단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건강검진과 연관된 부분이니까 저희들이 다시 한번 독려해서, 사내게시판이나 홍보를 적극적으로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내일이라도 다시 한번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빨리 한번 홍보하셔서 나머지 직원분들이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예산 세웠는데 굳이 낭비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예, 그런 면이 조금 있습니다.
○정명국 위원 월급이 적다, 여러 가지 근무환경 이런 것 때문에 많은데 이런 거라도 후생복지에 올려서 사기진작 부분에서, 이게 공무원들 큰 혜택은 아닙니다.
하지만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루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행감자료 98쪽 보겠습니다.
표 중간쯤 보면 장기근속 공무원 국내·외 연수 시책이 있습니다.
20년 이상 장기근속 모범공무원 정책연수 지원이라고 있지요?
2021년도에는 아마 코로나 때문에 31명 보냈다고 했습니다.
2022년, 2023년은 폐지됐지요?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그렇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그렇습니다.
공무원, 특히 공직에 헌신하신 분들 퇴직 앞두고 보상 차원에서 공로연수를 시행했는데 권익위에서 일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이 부분은 특혜의 소지가 있다 해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시 단위에서는 폐지한 상황입니다.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인재개발원에 퇴직연수자 과정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2회 정도 있는데 국내여행하고 국내연수받는 위주로 되어 있어서 그게 운영됐고요, 저희도 그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폐지됐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보상이나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다는 느낌도 들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서 내년 예산에 인재개발원에 횟수를 늘려서 예산도 편성해서, 한 4회 정도 더 편성해서 인원도 확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직생활 30여 년 하시면 어떻게 보면 청춘을 공직생활로 다 보내셨겠지요.
우리가 100세 시대에서 60세 정도에 정년퇴직하면 참 제가 반대로 생각하면 아쉬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지자체별로 나름대로 저희가 그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예우라고 생각합니다.
30년 이상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대전시 자체적으로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를 해준다면 그분들은 조금 더 힘이 나고 시민들한테 마지막 봉사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후배들이 그것을 지켜볼 것 같습니다.
후배들이 나도 저 자리에 가면 저런 대우를 받을 수 있어.
저는 그런 큰 틀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권익위에서 그런 권고가 나왔다, 하기 싫은 것은 다 그런 것 때문에 못 한다고 대부분 공무원들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2회에서 4회로 늘리겠다, 저는 그런 것보다는 다른 프로그램을 내야 되지 않나 생각해요.
우리 대전시에 후생복지팀 왜 있습니까?
그런 것 하라고 있는 것 아니에요, 직원들?
직원들 애로사항, 직원들의 문제점, 불편사항 개선하라고 있는 것 아니에요, 사실은?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예, 맞습니다.
후생복지팀 그러면 없애야지요.
과감하게, 저는 진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고생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30년 이상, 그분들이 사회에 나가서 적응하기 쉽지 않더라고요.
공직하시다 사회에 나와서 한다, 그것은 좀 아닌 것 같고요.
권익위원회에서 과도한 것을 하지 말라고 권고가 왔기 때문에 우리는 과도하지 않은 선에서, 이 부분은 별도로 계획을 세우셔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알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경 정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오후 행정사무감사 취재를 위해서 신아일보 정태경 기자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항상 아낌없는 사랑과 관심을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용기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용기 위원 이용기 위원입니다.
올 7월 대전시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이에 대해 어떤 사안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자치국 운영지원과 소관인데요, 공무원 단체 실손보험 있지 않습니까?
업무를 하는 와중에, 2022년 1월이지요, 실손보험 재조사하는 과정에 엑셀자료에 주민번호가 기재된 상태에서 유출됐습니다, 재조사하고 서류를 받는 과정에.
그러다 보니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해서 과징금을 받게 된 겁니다.
○이용기 위원 일반 개인정보보다 더 중요한 주민등록번호가 유출이 된 것에 대해서 너무 안타깝고, 이것에 대해서 방지대책으로 어떤 대책을 강구하셨는지요.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저희들이 이것 관련해서 엄중하게 보고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바로 회수를 했고 그래서 2차 피해는 크게 없는 것으로 일단 파악을 했고요.
저희들이 관련부서나 특히 서무들 관련해서 개인정보에 대한 교육이나 회의도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바로 피해가 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언젠가는 범죄에 악용될 수 있고 추후 시간이 많이 지난 뒤에도 피해가 올 수 있는데요, 그래서 과징금이 1,625만 원 부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인과실로 인해서 과징금이 부과된 거잖아요.
납부는 담당자 개인이 납부한 것인지 시에서 납부한 것인지.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이 부분은 일단 개인과실일 수 있습니다만 업무처리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유사한 처분받은 공공기관을 비교해 보면 이 부분은 개인부담은 일단 기존예산, 시나 구 예산을 통해서 일단 납부했고요.
관련해서 구상권 부분이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구상권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해 봤는데 국가배상법에 판례나 이런 것을 보면 고의나 중과실에 의해서 위중할 경우에 구상권 청구권이 있고 이 부분은 경과실이라고 하지는 않지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은 일단.
○이용기 위원 그러면 담당자한테는 어떤 처벌이 있었나요?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담당자는 감사위원회를 통해서 행정상 주의를 받았고요.
○이용기 위원 주의만 받은 정도?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그렇습니다.
○이용기 위원 대전시에서 보니까 개인정보보호 교육 관련해서 1년에 한 번 정도만 실시하나요?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관련 규정상 기본적으로 1년에 한 번 부분은 제가 확인을 안 했는데 그렇게 교육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기 위원 그렇게 알고 계신다?
한 번 이상 했는지는 모르시고요?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아까 말씀 올린 대로 사건이 있고 나서 별도로 교육을 추가적으로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언론에서 보니까 교육을 1년에 한 번 정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주민등록 업무나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공직자분들이 대부분 초년생분들이 실질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것 같습니다.
○이용기 위원 이런 분들에게 좀 더 내실 있는 교육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런 개인정보가 유출되어서 피해를 입는 피해자들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변경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혹시 대전에도 이런 게 신청된 사례들이 있나요?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사무국이 중앙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대전에는 별도 기구는 없고 아마 중앙에 신청을, 대전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용기 위원 중앙에 신청하는 건가요?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예,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라고 행안부에 관련 기구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용기 위원 보니까 언론에서 보면 어쨌든 각 동사무소에 신청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시에서는 어느 정도가 접수됐고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없는 건가요?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예, 그걸 받아서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로 아마 보내는 것 같습니다.
○이용기 위원 어쨌든 이렇게 개인정보를 다루는 담당자들이 교육을 잘하셔가지고 개인정보의 중요성이 항상 숙지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예, 저희들도 이 사건을 엄중하게 보고 이런 예가 없었는데 처음에는 당황했었는데 이게 과징금이나 여러 가지 관련 조문을 보니까 상당히 과하고 중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번 기회를 통해서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 필요성을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경 이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진오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오 위원 김진오 위원입니다.
184쪽 관련해서 감사하겠습니다.
대전형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인데요, 사업을 보니까 주민들이 함께 동네 문제를 파악도 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공동체 활동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자료를 보면 성장단계별로 사업의 유형을 구분해서 차등지원하고 있지요?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예, 그렇습니다.
○김진오 위원 여기 보면 사업명칭이 모이자 사업, 해보자 사업, 가꾸자 사업이 있는데 해보자 사업과 가꾸자 사업이 어떻게 차별화되는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사업의 유형과 차별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자료 좀 보고.
○김진오 위원 예, 184쪽입니다.
감사자료입니다, 184쪽.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모이자 사업은 주로…….
○김진오 위원 아니요, 국장님, 해보자 사업과 가꾸자 사업이요.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해보자 사업은 마을성장프로젝트지원이라고 해서 동단위 마을 있잖습니까, 거버넌스 구축 관련 사업입니다.
그래서 동단위에 보면 쓰레기 문제 같은 게 있을 수 있잖습니까, 쓰레기문제나 텃밭, 공동육아 같은, 동단위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잖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 300만 원 정도 지원했고 가꾸자 사업은 마을활성화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상호간의 육성, 그다음에 마을축제 같은, 아니면 마을 순환경제에 대한 교육, 마을길 조성 같은, 그래서 확실하게 딱 구분해서 이 부분을 무 자르듯이 하기에는 사실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진오 위원 그러시지요, 제가 봐도 지금 책자에 나와 있는 부분을 그냥 그대로 읽어서 설명해 주셨는데 그 책자 내용은 저도 봐서, 보니까 이해가 안 가서 제가 차별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질의를 드린 건데, 말씀하신 대로 차별성을 두기 어려우시지요?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사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진오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해보자 사업과 가꾸자 사업을 보면서 좋은 취지인 건 알겠는데 동단위 주민분들께서 지역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데 있어서 이렇게 나눈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게 궁금했고, 제 생각에는 해보자 사업이랑 가꾸자 사업은 또 지원대상이 되는 공동체활동 규모의 크기와 또 커뮤니티비즈니스 차원으로 성장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개념적으로 차이를 두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역사회 공동체가 얼마나 또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지, 그리고 또 정부나 지자체 지원 없이도 자생적으로 유지될 정도로 성장했는지 이런 걸 구분을 두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도 포함이 되어 있을까요?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예, 말씀하신 대로 지역에 대한 자생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생해서 지역 스스로 키울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진오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누어지는 게 있을 것 같지요, 그렇지요?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예, 그렇습니다.
○김진오 위원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보다 보니까 사업의 성과가 너무 미약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보면 2013년부터 이 사업이 시행되었다고 알고 있는데 가꾸자 사업 지원 건수를 보면 거의 정체상태라고 봐야 할 것 같아요.
나름 10년 가까이 이루어진 사업인데 이건 아무래도 지원 건수가 없다 보니까 결국은 동네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마을이 공동체 형성으로 이어지지 못했다고 보이는데 이게 원인이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떤 점에서 이게.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저도 오기 전에 교육가기 전에 그 전에 공동체국장을 했어서 현장을 가봤는데 그런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현실적으로 우리가 지원도 하고 어느 정도 예산도 들이고 아이템을 던져주고 하면서 했더라도 주민들의 참여 부분이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을 하는 게 사업에 대한 단초를 마련해서 사업에 대한 틀을 안착하기 위해 그동안은, 한 10년 동안 노력을 해왔고요, 모범사례로 어느 정도 안착된 데도 있고 아직 좀 부족한 데도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오 위원 아니라곤 하시겠지만 시에서는 어쨌든 보조금만 지급하고 사업운영에 대해서 소홀했다고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공감합니다, 일부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세심하게 살펴서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오 위원 저는 그게 분명히 있었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물론 시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어서 일일이 관리하는 게 어렵겠지만 어쨌든 적거나 크거나 우리 시민들 세금으로 운영되는 건데 시에서 조금만 신경 써서 관리감독을 하면 훨씬 더 좋은 사업으로 이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저희들이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 맞춰서 지도도 하고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오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경 김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조원휘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조원휘 위원입니다.
오전에 사회적자본지원센터 민간위탁 종료, 사업 폐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대전인권센터 민간위탁도 지금 종료하려고 하는 거지요?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예, 사회적자본지원센터와 같이 올해 종료합니다.
○조원휘 위원 여기는 위탁기관이 어디입니까?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여기는 사단법인 정직운동센터라고요.
○조원휘 위원 정직운동본부.
여기 정직운동본부 대표는 누구예요?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박경배, 김영길 센터장, 아니, 박경배…….
○조원휘 위원 천천히, 자료 천천히 찾으세요.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박경배라고 정직운동본부 대표가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혹시 이분 뭐 하시는 분이에요?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제가 거기까지는 잘 모릅니다.
○조원휘 위원 담당국장님이 대전시인권센터 위탁기관의 대표가 뭐 하시는 분인지도 몰라요?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예, 그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조원휘 위원 여기는 센터장 1명에 직원은 3명이지요?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예,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여기 센터장은 누구입니까, 그러면?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김영길 씨라고요, 김영길 씨라고.
○조원휘 위원 인권센터는 왜 또 사업을 종료하는 겁니까?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여기도 마찬가지로 작년에 저희들이 사회적자본지원센터나 시에서 운영하는 위탁기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고민했고요, 특히 인권센터 같은 경우는 국가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지소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업의 중복성이나 여러 가지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 사업을 일몰하는 것이 맞다, 저희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조원휘 위원 답변하기 참 어려우시지요?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아닙니다.
○조원휘 위원 안 어려워요?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아니요.
○조원휘 위원 대전시에 인권 문제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인권사업에 대한 효율성이나 효과성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민해서.
○조원휘 위원 됐고요, 그거 국장님이 최종결정자는, 해서 종료하는 건 아니지요?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올해 종료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여기는 조례 상을 보니까,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를 보니까 사회적자본지원센터처럼 설치, 운영, 기타 관련 사항에 대해서 심의나 이런 걸 하는 근거는 또 없어요.
근거는 없는데 이미 9월 21일에 민간위탁 종료계획을 통보를 했어요.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예, 올해.
○조원휘 위원 이미 결정을 한 거예요, 그렇지요?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예,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제11조 인권위원회의 운영 이 조례를 보면 정기회를 연 몇 번 하게 되어 있지요?
두 번 하게 되어 있어요, 두 번.
올해 몇 번 했습니까?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인권위원회를 상반기에 개최를 했습니다.
○조원휘 위원 한 번 했어요?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예.
○조원휘 위원 거기 우리 국장님이 위원장님이신가요?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위원입니다, 저는.
○조원휘 위원 당연직 위원이지요?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예.
○조원휘 위원 그때 인권센터 사업종료, 더 쉽게 얘기해서 폐지 문제에 대해서 논의가 됐습니까?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보고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는 했습니다.
논의까지는, 논의보다는 보고를 했던 사항입니다.
○조원휘 위원 보고와 논의는 어떻게, 그냥 보고는 이렇게 하겠다?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예.
○조원휘 위원 위원회에서 이런 건 보고가 아니고 논의는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 이렇게, 이러니까 위원회가 유명무실한 거예요.
일방적인 통보 들으러 위원회에 참석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아쉬움이 있고 이 문제도 사회적자본지원센터 할 때 충분히 이야기했기 때문에 또 이거 가지고 이야기해 봐야 다시 이걸 처리할 가능성은 하나도 없는 거고.
여기서 어차피 이렇게 된 마당에 지금 인권센터 직원 3명, 여기도 고용승계나 이런 게 위탁법인이 없어지니까 안 되는 거잖습니까?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예,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또 사회적자본지원센터 여기 센터장 빼고 11명에 대해서 고용승계라는 말은 표현이 안 맞을 것 같고 고용재창출이라든지 고용연계 방안에 대해서 국장님이 고민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예, 그래서 법적으로 여러 가지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 부분을 안내를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전직할 수 있는 시의 관련 위탁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를 안내해드리고 그런 쪽에 들어갈 수 있도록 취업에 대한 안내를 할 예정입니다.
○조원휘 위원 꼭 좀 그렇게 해주세요.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예.
○조원휘 위원 그게 사회적자본의 기본정신 중 하나 아니겠어요?
서로 좀 신뢰하고 내가 이렇게 되어서 상황이 이렇게 됐지만 그래도 뭔가 기댈 곳이 있고 희망이 있고 믿을 곳이 있고, 이런 것이 사회적 자본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각고의 노력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부를 드립니다.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예, 알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리고 여기서 사회적자본지원센터하고 인권센터 성과평가를 하지요?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예,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성과평가를 했는데 인권센터는 1년 전에 2023년 6월 30일에 했고 1년 전에 한 번 했는데 인권센터는 1년 전에 했을 때는 평점을 90.06점을 받았어요.
그런데 2023년도 6월 30일에 했을 때 64.64점을 받았어요.
사회적자본지원센터는 2022년 8월 9일에 성과평가를 했을 때 92.9점을 받았어요.
그런데 최근에 2023년 6월 30일에 성과평가를 했는데 88.7점을 받았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물론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아예 위수탁 줄 때부터 이거는 폐지할 거다, 이렇게 지금 결론이 난 거예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누구한테 주든, 점수가 나쁘든, 점수가 좋아도 결정을 그렇게 했으니까 이게 달라지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본 위원이 주목하는 것은 법인을 바꿨더니 64.64점으로, 또 92.9점 사회적자본지원센터가 1년 만에 88.7점으로, 이거는 선정이 잘못되었다, 그거를 자인하는 겁니다.
또 페이지가 없어서 그러는데 성과평가를 보면 인권센터에 대한 평가인데요, 평가위원들이 누구인지 모르겠는데 정말 훌륭한 것 같아요.
만족도 조사에서, 정량인데요, 이용자 만족도 조사 100점 만점에 빵점을 줬어요.
그러니까 이런 데다 위탁을 줬으니까, 어떻게 100점 만점에 빵점을 줍니까?
저도 여러 가지 위원회 들어가 보지만 웬만하면 빵점 안 줘요.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성과평가 점수가 낮았던 부분의 요인을 하나 말씀 올리면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던 위탁기관이 변경되면서 기존에 공백기가 있었던 와중에 사업이 약간 지연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점이 이번 평가에 반영되지 않았나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 사업이 지연된 건 준비가 안 됐으니까 준비하느라 지연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준비되지 않은 곳에 위탁을 준 거예요.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만 하나만 단적으로 봐도, 100점 만점에 빵점을 받아요, 빵점을.
이런 위탁업체를 선정한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에 한번, 또 사회혁신센터가 있지요?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예,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여기는 위탁을 어디에서 했지요?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여기는 잠시만요, 잠깐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담장학회라고.
○조원휘 위원 예, 천천히 자료 찾으시고요.
미담장학회, 장학회가 또 이런 위탁을 하는 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료 찾으세요.
미담장학회 대표가 누구입니까?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장능인 씨로 알고 있습니다, 장능인 씨.
○조원휘 위원 정치권에 있는 사람은 좀 들어본 이름이에요, 지금은 대전에 안 있지만.
센터장은 누구입니까?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이상호 센터장이라고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여기는 법인이 2023년 1월 1일부터 2년간 민간위탁을 받았어요.
2023년 1월 1일부터이지요, 위탁받았잖아요?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예, 2025년까지.
○조원휘 위원 미담장학회에서 받았는데 2023년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4개월 이내에 17명의 직원이 퇴사를 했어요.
혹시 내용 알고 계신가요?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예, 기존에 있던 직원들이 많이 퇴사…….
○조원휘 위원 많이가 아니라 17명이 다.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예, 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원휘 위원 짧게는 1개월, 2개월, 3개월, 심지어 7일 만에 퇴사도 했고.
그렇게 해서 위탁법인이 바뀌자마자 17명 중에서 최고 오래 근무한 사람이 단 4개월이에요.
7일 만에 그만두기도 했고.
어떻게 이렇게 17명이 4개월 이내에 다 그만두게 되었습니까?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이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위탁법인이 바뀐 것도 일부 작용을 했고 소통협력공간 사업 자체가 2023년도 올해부터 행안부에서 운영방향 자체를 지역 활성화나 약간 로컬브랜딩하고 연계해서 사업방향을 바꿨던 부분도 일부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사회혁신 업무를 하던 분들이 업무에 적응을 못 한 부분도 있어서 일부 퇴사했던 것 같습니다.
○조원휘 위원 국장님 답변하는 거 보면, 물론 제가 그래서 답변하기 어렵지 않냐고 물어보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쉽습니다, 그랬는데.
업무가 어려워서, 그러면 이 직원들의 계약을 혹시 몇 개월짜리 계약한지 아십니까?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세부적으로 구체적인 부분까지는 제가 모릅니다, 몇 개월까지 한 거는.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제대로 파악도 안 되고 관심도 없으면 업무가 바뀌어서 다 그냥 자진 그만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혁신계약서라는 이 계약서에 3개월 단위로 직원 계약을 했어요.
왜 3개월 단위로 한 겁니까?
우리가 통상 퇴직금 안 주고 이런 것 때문에 1년 미만으로 계약하는 건 사회에서, 일반 기업에서 종종 들어봤지만 어떻게 3개월 계약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이 자료를 보면 일단 수습기간으로 3개월 계약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조원휘 위원 아니, 이분들이 신입사원이 아니에요.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고용기간 부분은 협약서에 수탁기간과 동일한 기간으로 근로기간을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끝날 때까지 계속 운영하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3개월은 수습이고 나머지는 끝나면, 수탁기간 끝날 때 계속 고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위탁기관이 바뀌면 수습부터 다시 시작합니까, 다?
그런 근거는 어디에 있지요?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고용승계가 되겠지요, 고용승계가 되어서 별도의 계약서를 또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고용승계가 되면 수습으로 해서 다시 3개월씩 계약하라는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일반적으로 수습계약은 용인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수습 부분은.
○조원휘 위원 아니, 위탁법인이 바뀌면 다시 3개월짜리 계약을 하라는 근거가 일반적으로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이거는 근거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수습기간을 둬야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조원휘 위원 그런데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람도 3개월씩, 그만둔 사람만 3개월짜리 계약서를 쓴 게 아니고 지금 근무하고 있는 직원도 3개월짜리 근무를 쓰고 있어요.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아니, 그거는, 그렇지요.
그러니까 수습기간에 대한 기간만 정한 거고 승계 부분은 수습은 별도로 없는 것으로.
○조원휘 위원 예?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승계 부분은 수습이 별도로 없는 걸로.
○조원휘 위원 그러면 없는 게 맞잖아요.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예,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냥 대충 답변하시지 마시고 차라리 모르면 모른다고, 파악해서 답변한다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거는 새로운 위탁법인에서 퇴사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3개월짜리 계약서를 전부 쓴 거 아닙니까?
지금 업무적응을 못 하면 어떻게 17명이 동시에, 그 짧은 시간 내에 다 그만두겠습니까?
그리고 혁신센터 고용관리규정에 보니까 혁신센터 관리·운영 위·수탁에 관한 협약서를 쓸 때 제15조에 근로자의 채용 및 관리 부분이 있어요.
수탁기관은 노동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소속 근로자와의 근로약정에 따른 급여·복리후생·교육 등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이를 실행하기 위한 종사자 권역보호도 이행서약서를 작성하여 협약체결 시 시에 제출해야 된다, 이행서약서 받으셨습니까?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또한 수탁기관은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 등에 의거 고용승계와 노무관리 의무를 가진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3, 4개월 만에 17명이 집단퇴사를 했어요.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아까 말씀하셨던 협약체결 시 그것은 일단 저희한테 제출하는 것은 아니고 사본을 업무공간 내에 게시하는 것으로 협약서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한테 제출했는지 부분은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제가 여기 다시 읽어드릴게요.
대전광역시사회혁신센터 관리·운영 위·수탁에 관한 협약서 제15조에 “권익보호 이행서약서를 작성하여 협약체결 시 시에 제출하고”, 뭐가 또 시에 제출 안 하게 되어 있습니까?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아니, 안 하게 되어 있다는 게 아니고 확인을 해서 보고드리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건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그런데 뭘 또…….
제가 볼 때 이건 3개월짜리 계약서를 쓰고 17명을 집단퇴사시킨 겁니다.
한마디로 새로운 사람으로 물갈이를 한 거예요.
일반기업도 아니고 대전시에서, 공공행정기관의 위탁법인이 이런 일을 하는데 감독과 지도를 해야 될 국장께서는 내용도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고, 이게 간단한 문제입니까?
뭐 하시는 겁니까!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위원님 그것은 센터에서 퇴사를 시켰다는 부분은 과도한 부분이신 것 같고요, 아까 말씀 올린 대로.
○조원휘 위원 그러면 퇴사 안 시켰으면 자발적으로 나갔다고 국장은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저는 일단 자발적으로 나간 걸로.
○조원휘 위원 17명이 퇴사한 줄도 모르고 있었는데 무슨 근거로 자발적으로 나갔다고 하시는 겁니까?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관련 법에 이게 임의적으로, 근로 관련 법이 있는데 강제적으로 퇴사시킬…….
○조원휘 위원 강제적으로는 안 했겠지만 결론적으로는 그런 분위기나 여러 가지 상황을, 그래서 계약서도 3개월짜리로 쓰게 하고.
내용파악도 못 하고 있으면서 그렇지 않다고 하시는 근거는 뭐예요?
이 사람들 퇴사자들 중에서 1명이라도 만나보신 적 있으세요?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실 부분은 아니에요.
지금 근본적으로 위탁의 문제, 어디까지 위탁을 줘야 되느냐 이 근본적인 문제도 있지만 주고 있는 위탁기관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한 관리 또 위탁법인의 선정, 더 철저히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위원님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그 부분 유념해서 업무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경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몰입감 있는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07분 감사중지)
(15시 27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재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정명국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900억 정도.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저희가 본예산 대비 896억 정도, 900억 가까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료 한번 띄워주세요.
책자에 나와 있는 자료인데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체납액 현황을 보면 2021년도에 462억, 2022년도에는 610억, 올해 경우 822억이네요.
2021년도 대비 2배 정도 늘었습니다, 국장님.
너무 과도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세 가지 큰 게 있는데요, 지방소득세와 담배소비세라고 있습니다.
전자담배 액상화하는 담배 수입업체에 대한 신규 고액체납이 발생했고 또 자동차세가 늘어남에 따라서 관련 자동차세 체납액이 상당히 늘어나서 아까 말씀드린 국세와 관련해서 연관된 지방소득세가 291억, 담배소비세 96억, 자동차세가 111억 정도 해서 82.4% 해서 이번에 많이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조치 및 징수실적을 보면 매년 압류한다, 번호판 영치한다, 공매한다 이런 너무 형식적인 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국장님?
새롭게 다르게 하시는 방법은 없으세요?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저희 팀에서도 많이 고민했던 게 지방세가 세수여건도 많이 안 좋고 해서 팀 직원이나 지방세체납팀들이 구와 같이 해서 현장에 가서 체납액 독려도 하는 상황이고 말씀 올린 대로 기본적인 처방 갖고는 되기 어려운 면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기본적인 관련 법규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게 분명한 것은 사실이고요, 저희들이 아까 말씀 올린 대로 실무자들이 체납액 주소지 가서 실제로 현장방문해서 일부 독려하는 실정입니다.
○정명국 위원 이건 세금에 대한 체납이지요, 세금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세금에 대한 체납인데 이것을 지키지 않는다, 이것은 시에서도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올해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을 몇 회 정도 하셨지요?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연 2회 합니다, 상·하반기 해서.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위원님께서 제안 주신 부분 한번 실무팀이랑 검토하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실무팀이랑 한번, 모르겠어요, 방향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1년에 두 번 하는 것,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제가 물어보니까 그렇게 된다고 하는데 지방세 관련은 세금에 대한 체납이지요.
그러면 이건 강력하게 해야 되지 않나, 의지를 보여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대전시의 의지.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 더 고민해서 일제정리기간이나 그것도 좀 늘리고 다양한 방안을 한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에 더해서 고민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다음으로 193쪽 지난연도분 정리실적을 보면 취득세의 경우 체납액이 63억인데 정리실적은 3억 5천 정도, 약 5.6%밖에 징수율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알고 계신가요?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예.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정리실적은, 잠깐 자료를 보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이게 취득세 부분인데요, 추징 관련해서 나온 사항인 것 같습니다, 3억 5천.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위원님 제가 사실 구체적인 것은 제가 답변을 못 드리는 것을 양해 부탁드리고요, 이건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복잡한 부분인 것 같아서.
○정명국 위원 제가 이 표를 보고 저도 복잡해서 공부를 했어요, 많이 물어도 보고 그랬는데.
옆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징수 전망액이 100억이나 줄었습니다.
체납액이 59억인데 어떻게 전망액이 100억이 줄 수 있지요?
자동차세도 체납액이 69억인데 징수 전망액은 135억이나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한번, 제가 표가 잘 이해가 가지 않아요, 지금.
저희가 못 알아보라고 한 건지, 전문가만 보는 건지.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저도 서류를 계속 보면서 나름대로 공부를 했는데 제대로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과오납 때문에 그런 상황이 벌어진답니다.
과오납이라는 게 우리가 줬다가 세액경정을 하면서 다시 돌려주는 그것 때문에 숫자가 안 맞답니다.
환급액이 더 많이 발생한 거지요, 그러니까.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그 부분은 세세하게 표시하는 부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구체적으로 표기토록 하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당연히 구체적으로 해야지요, 이런 부분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국장님 이런 징수표를 만드실 때는 한눈에 알아볼 수 있고, 행감에 있어서는 잘못된 것에 대한 부분을 서로 대안을 가지고 잘해보자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맞습니다.
○정명국 위원 그런데 숨기려고 하는 부분이 역력하게 보여요.
숨긴다기보다 애매하게 만들어 놓은 거지요.
이것 사실 저희가 질의 안 했어요, 자료요구하려다가.
나름대로 50%만 검토했는데, 국장님께서 별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다섯 분 계신데 전부 일일이 설명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경 정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원휘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국장님, 청춘다락이라고 공사하고 있지요?
소통협력공간 청춘다락, 올 12월이면 사업이 끝나지요?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예산은 14억 4,300만 원 들어가는 거지요?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이 예산은 전액 시비입니까?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예, 전액 시비이고요, 당초 소통협력공간이라고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구 충남도청사 의회동과 상무관 옆에 소통협력공간을 조성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일부만 조성하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소통협력공간이 일부 완성됐고 나머지 사업비가 조금 남았습니다, 상무관 활용 부분에.
그런데 행안부와 협의해서 상무관 옆에 통합 청사가 들어오는 바람에 거기에 공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상무관 활용을 하기 어려워서 일부 예산을 시비로 해서 청춘다락을 보강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여기가 3층 건물이지요?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예,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런데 엘리베이터를 추가로 신설하는 거예요?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이건 행안부 요구사항은 아니지요?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행안부와 조율하면서 했던 부분입니다.
○조원휘 위원 승강기 문제도?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예.
○조원휘 위원 이게 준공되면 어떤 용도로 사용하실 계획이세요?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일단 소통협력공간에 사회혁신센터 직원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임차한 부분 임차료가 조금 들어가기 때문에, 어차피 소통협력공간은 새로 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일부 소통협력공간에 사회혁신센터 직원들이 이전하고요, 1층은 기존에 시민공유공간이 있는데 그것으로 해서 계속 회의, 공연이 가능하도록 공유공간으로 활용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층은 사회혁신센터 직원들이 입주해서.
○조원휘 위원 사회혁신센터 직원들?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예, 이주할 거고요, 3층은 회의공간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조원휘 위원 사회혁신센터가 쓸 예정이다?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그렇습니다, 직원들 사무공간으로.
○조원휘 위원 지금 사회혁신센터는 선화동에 있나요?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구 도청사 소통협력공간 안에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커먼즈필드 안에 있는 거예요?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예,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거기를 이쪽으로 옮길 예정이다?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다른 용도 이야기 나오는 것 있나요?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현재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층 시민공유공간, 2층 사회혁신센터 직원들이 일할 수 있는 사무공간, 3층은 업무회의공간 이렇게 운영할 예정입니다.
○조원휘 위원 사회혁신센터가 쓰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2층만, 그렇습니다.
나머지 공간은 소통협력공간으로 연장해서 같이 활용하는 부분입니다.
○조원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경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마치기 전에 저도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예술의전당 공연취소 건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는 물론 대전시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오페라공연은 예술의전당에서 하더라도 예당 자체가 대전시 사업소 성격이라서 대전시 행정자치국에서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든 공연취소의 원인이 됐던 것은 업체의 선정은 행정자치국 소관 업무가 있는데 공연 관련해서 입찰 관련된 모든 서류를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경 제출기간은 가능한 한 오늘 중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사무감사가 문화관광국이 월요일 10시에 이루어지는 관계로 우리가, 감사를 하실 위원님들이 일독을 할 수 있게끔.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경 그리고 감사 중에 나왔던 것이 몇 가지를 같이 짚어보면 바로 행감이 끝나면 우리가 2024년도 예산에 대해서 다루지 않습니까?
세출예산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은 수입예산인데 수입예산에서도 세금, 수납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체납액과 탈루, 은닉세원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해서 체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조세정의를 확립하는 길 아니겠습니까?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맞습니다.
○위원장 이재경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감사를 하시면서 좋은 대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전부터 늘 중앙정부가 됐든 지방정부가 됐든 공무원들 공무수행하는 데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 늘 접해왔는데 일반공무원에 대해서는 제자리를 많이 찾았다고 보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청원경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놓친 부분이 없나 세심하게 들여다 보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경 그리고 존경하는 조원휘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민간위탁 관련해서, 또 하나는 지금 TJB에서 민간위탁 관련해서 효율성 그리고 투입된 예산에 비해서 얼마만큼 편익을 얻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시리즈로 제작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할 때는 민간위탁 줄 때도 신중해야 하고 사실은 폐지할 때도 신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따라서 센터를 하나 민간위탁 관련해서 맺고 끝낼 때에는 반드시 고용 문제가 따릅니다.
고용 문제를 간과해서는 안 되겠지요.
결국은 민선 8기 이장우 시장님도 일류 경제도시 대전 이렇게 하는 것도 경제를 왜 합니까, 결국 대전시민의 삶의 질을 보다 높이고 윤택한 삶을 영위하고자 이렇게 내걸고 열심히 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고용을 떠나서는 사람의 행복을 논할 수 없습니다.
그런 문제를 간과하지 마시기를 신신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정명국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계약관계, 제3자에 의해서 조달청을 거치는 계약이, 납품이라는 것이 첫 번째는 민간에서 그만큼 못 따라갔을 때 그리고 지자체에 자율적으로 맡겼을 때 부실납품이라든지 부실공사라든지 이런 것을 방지하고 표준공사지침을 주고 표준제품을 정부에서 책임진다는 거였지, 지금처럼 하나의 편의를 제공하자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일류 경제도시 대전을 건설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대전 경제인이 직접 관여하지 못하고 외부에서 오고 일부 그냥 일회성 노동자로 전락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번 예당에서도 무대제작업체를 선정할 때도 공고해서 했다고 하지만 경쟁입찰이라고 해도 일반경쟁입찰이 있고 지명경쟁도 있고 제한경쟁입찰도 있고 수의계약도 있고, 충분히 무대 설치할 수 있는 자격조건을 걸어서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그냥 매너리즘에 빠져서 일반적으로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더 말씀드리면 이번 공연 관련해서 일체의 계약관계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 공무원 출석 여부는 별도로 협의해서 통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자치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해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됐지만 예상보다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시행 초기인 만큼 성공적인 제도안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활성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일터에서 건강한 정책 수립과 시정이 추진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직원들의 일과 건강 및 가정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더 나은 근무환경 조성에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아울러 시민과의 소통강화와 참여 활성화를 통하여 수요자 중심의 민원서비스 및 시민 권익증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 시정할 부분은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11월 13일 월요일 문화관광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4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