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3년 9월 11일 (월) 오전 10시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73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3·8민주의거 기념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시청사 내 지하 부설주차장 건물취득)
5. 행정자치분야 출연 동의안
6.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7. 대전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 3·8민주의거 기념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시청사 내 지하 부설주차장 건물취득)
6.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7. 대전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11분 개의)
○위원장 이재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자치국,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4건의 조례안 및 3건의 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대전광역시 3·8민주의거 기념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재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3·8민주의거 기념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명국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의원 정명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열네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3・8민주의거 기념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학생들에 대한 3・8민주의거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대전광역시교육청 조례를 제정하여 교육감의 책무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고 이에 본 조례에서 시장의 책무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는 대전광역시장이 ‘3・8민주의거 정신이 학교 교육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등 대전광역시교육감의 책무와 혼재되어 있던 사항을 정비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당연직 위원에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국장을 포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조례에 따라 운영되는 대전광역시 3・8민주의거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이었던 대전광역시교육청의 교육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개정함으로써 위촉·해촉 절차를 생략하게 되어 교육청과 원활한 협력 및 소통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본 개정조례안으로 학생들이 3・8민주의거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바로 알 수 있도록 대전광역시교육감과 협의함으로써 3・8민주의거 정신을 잇는 기념사업도 효율적으로 추진될 것입니다.
이 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3・8민주의거 기념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경 정명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구창현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구창현 수석전문위원 구창현입니다.
의안번호 제467호 대전광역시 3・8민주의거 기념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3년 8월 25일 정명국 의원님 외 열세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여 2023년 8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3・8민주의거 기념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 등에 대하여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명국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자치국장에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3・8민주의거 기념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명국 의원님 외 열세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시청사 내 지하 부설주차장 건물취득)
6.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10시 17분)
○위원장 이재경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6항까지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이성규 행정자치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행정자치국장 이성규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재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시정발전과 행정자치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심에 감사드리며 행정자치국 소관 조례안 2건과 동의안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안을 수용하여 포상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강화하고 대전여성상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여 시민들의 참여를 활성화하며 그 밖에 인용조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9조 및 제26조제10호에서 대전여성상 수여 대상자의 범위를 여성에서 사람 또는 단체로 확대하였고, 안 제25조 및 제52조에서 국민권익위원회 개선권고안에 따라 성범죄, 음주운전 등 포상에 부적절한 자에 대한 포상 제외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포상받은 자에 대한 취소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1조제2항 및 제34조제2항에서는 공적심사 분야별 위원회의 인용 조례 및 위원회 명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의견 수렴을 위해 공유재산심의회 위원 자격을 정비하고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명칭을 개정하며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청사 내 근로자 휴게시설 기준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제3항에서 공유재산심의회 위원 자격요건을 기술사 및 건축사 등으로 확대하였고, 안 제32조제3호에서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정비하였으며, 안 별표2 제4호에서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청사 내 근로자 휴게시설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시청사 내 지하 부설주차장 건물취득)입니다.
제안이유는 시청사 부설주차장 주차면수는 842면이나 일일 평균 2,200대가 이용하고 있어 방문 민원인의 주차 불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청사 부설주차장 증축을 통하여 민원인 등의 주차 불편 해소와 지하층 전기차 충전소를 증축 주차건물로 이전하여 시청사 안정성을 확보하고 기능 향상을 도모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에 따라 대전광역시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시의회 청사 정문 앞에 지하 부설주차장 건물을 취득하는 사항으로 건축규모는 지하 2층, 연면적 1만 1,400㎡이며 총 주차면수는 317면입니다.
취득가액은 278억 원이며 취득시기는 2026년입니다.
다음은 행정자치분야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을 2024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대전광역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출연하여 설립·운영하는 연구기관으로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세제개편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운영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우리 시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 분의 1.2인 2억 3,700만 원을 출연금으로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올해 7월 19일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관련된 호우 피해로 인한 사망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하여 전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감면을 통일적으로 적용하여 신속 지원을 추진하고자 대전광역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감면 대상자는 호우 피해로 인한 사망자 및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이며 감면 내용은 올해 1월부터 12월 중 감면 대상자에게 부과되는 주민세,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 취득세에 대해 100%를 면제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시청사 내 지하 부설주차장 건물취득)
· 호우 피해 사망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경 이성규 행정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구창현 수석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구창현 수석전문위원 구창현입니다.
의안번호 제410호 대전광역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개정조례안 2건과 의안번호 제423호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시청사 내 지하 부설주차장 건물취득) 등 동의안 3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 2건과 동의안 3건은 2023년 8월 22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8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은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시청사 내 지하 부설주차장 건물취득)입니다.
다음은 행정자치분야 출연 동의안입니다.
다음은 호우 피해 사망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6항까지 일괄하여 질의 토론을 실시한 후 안건별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6항까지 질의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해당 부서장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위원 정명국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청사 내 지하 부설주차장 건물취득 관련 있지요?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그렇습니다.
○정명국 위원 이게 보니까 우리 시의회 앞쪽에 지하 1, 2층 주차장 쪽 만드신다는 거지요?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그렇습니다.
그 앞에.
○정명국 위원 사업기간이 한 3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예, 저희들이 3년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명국 위원 공사를 하면 100면 정도는 쓰지 못할 것 같은데, 100면.
그렇지요?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그렇습니다.
어차피 공사가 착공이 되면 공사장 진출입로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명국 위원 그래요, 이게 굉장히 복잡할 것 같은데.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맞습니다.
○정명국 위원 대책이 따로 있으신지.
아까 우리 수석전문위원님께서도 의안검토보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확인해보니까 지하주차장 출입구도 다 막는 것 같아요, 공사를 하게 된다면.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예.
○정명국 위원 그러면 굉장히 복잡할 것 같은데, 대책이 있으신지요?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저희들이 지금 이번에 주차장 관련해서 5부제 부분 계속 유지하고 또 무인차단기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활용하고 주차비도 일부 조정을 좀 해서, 저희들이 아직 검토는 안 됐습니다만 일부 효과를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추가적으로 공사가 앞으로 시작될 경우에는 그런 문제가 좀 나올 것 같습니다.
특히, 현재 기존에 부족했던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한 100면 정도가 빠지지 않습니까, 주차면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아직 공사가 착공이 안 됐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직원분들에게 그런 공사에 관련 홍보도 하고 별도의 대책이랄까, 주차 부분에 대한 대책도 저희들이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장은 수립된 것은 없고요.
○정명국 위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도 굉장히 부족한데 100면이 없어진다, 그렇지요?
100면도 또 사용을 못 한다, 100면이 문제가 아니라 이중주차까지 해놓은 걸 보면 100면 이상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맞습니다.
○정명국 위원 그런데 단순하게 공사를 하는 것도 중요한데 한 3년 동안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고 하면 시민들도 그렇고 현재 쓰시는 공무원들도 그렇고 굉장히 복잡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출입로가 이쪽이 막힌다고 하면 사실 심각하거든요.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말씀하신 대로 공사가 착공되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주차면이 부족한 상황에서 공사로 인한 주차면이 감소되기 때문에, 또 말씀하신 출입 부분도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공사가 착공이 되면 그거와 맞춰서 그 전에 저희들이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예, 신경 써주시고요.
또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사업비가 278억 정도 예상된다고 하셨지요?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예.
○정명국 위원 이게 300억 이하로 하신 이유가 중앙투자심사 때문에 그렇습니까?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꼭 그런 건 아니고요, 공사비를 산출해 보니 그 정도 수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명국 위원 그런데 그건 아닐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300억 이하로 한 이유가 중앙투자심사를 받지 않기 위한 것 같기도 한데, 분명 아니라고 하셨으니까.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예.
○정명국 위원 그런데 이 안에서 사업을 충분히 다 하실 수 있나요?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예, 공사비 자체가 현실적으로 단가 부분이 올라가는 부분이 있긴 좀 있을 겁니다,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은 가급적으로, 최대한 300억 이내로 맞추어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제가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나중에 추경에서 예산을 더 달라고 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300억 이하로 하신다고 했으니까.
제가 볼 때는 중앙투자심사를 받는다면 이 사업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현실 면에서 중앙투자심사에서는 이 부분은 받기 어려울 것 같다.
제가 여러 분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문의했었어요.
정말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중앙투자심사를 받지 않기 위해서 300억 이하로 하고 이런 부분은 하셔선 안 되고, 지금 세우신 278억 정도 예산안에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예,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경 정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조원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포상 조례 관련해서.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예.
○조원휘 위원 대전여성상을 이름은 그대로 놔두고 양성평등문화 확산, 또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에 공헌하는 사람 또는 단체.
이래서 쉽게 이야기하면 그동안에는 여성상은 여성만 받았습니까?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예, 그동안 모두 여성분들만 상을 받았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동안은.
그런데 이제 남성도 여성상을 받을 수 있고 단체도 받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예,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런데 양성평등문화 확산하자고 하면서 여성상, 그러면 대전남성상은 없지요?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예, 별도로 없습니다.
○조원휘 위원 왜, 저는 남성상을 만들자 이런 주장은 아니고 여성상이라는 것이 여성만 수상 대상자로 했을 때는 여성상이 괜찮아요.
그런데 이 취지를 양성평등문화 확산이라고 해놓고 상 이름은 여성상이라고 하고 남성도 받을 수 있다고 하고 이게 뭔가가 좀 언밸런스하고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수상명을 이 취지에 맞게, 또 이 수상 대상자에 맞게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끊임없이 들어요.
그래서 좀 전에도 발언을 할까, 말까.
중요한 문제는 아니지만 그러면 뭐로 하면 좋겠느냐, 그러면 상 명이 굉장히 길어져요.
이게 정확히 표현하면 대전여성의 사회참여에 공헌한 상, 이렇게 되는 건데 길어지기 때문에 대전여성공헌상 이것만 넣어줘도 조금, 여성들이 직접 공헌을 했거나 또 남성이나 단체에서 사회 공헌에, 이렇게 좀 상 명하고 취지가 맞을 것 같은데 그냥 여성상이라 해놓고 남성도, 이거는 상 명하고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예, 존경하는 조원휘 위원님 말씀 일부 공감하고요.
다만, 이번에 여성상에 이걸 확대하는 취지가 여성상이래서 꼭 여성만을 위한 일을 하는 대상자들이 여성만이 아니고 남자들도 있고 단체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포괄적으로 포상의 대상자를 넓히려는 차원이기 때문에.
○조원휘 위원 아니지요, 그걸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찬성한다니까요.
하는데, 단지 여성상 이거를 조금.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이 부분도 해당 부서에서 관련 단체하고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 때도 명칭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했는데, 다만 여성상이라는 명칭이 갖는 상징성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여성상으로 했던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여성에 공헌한 상이라고 하면 보다 정확한 표현일 수 있겠습니다만 여성상이라는 그 안에 어느 정도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고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부 공감 갑니다.
다만, 관련 단체에서도 의견을 줬기 때문에.
○조원휘 위원 그러면 양성평등문화 확산과 대전여성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으세요?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양성평등도, 이번에 하는 게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원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상자는 양성평등이 됐는데 수상명은 양성평등이 안 됐어요.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포괄적으로 여성상 안에, 상 명칭에 모든 걸 담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그래서 그 안에 양성평등이나 다양한 분야에 공헌을 한 거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원휘 위원 아니, 지금 우리 포상조례 제3조에 보면, 포상의 종류에 보면 상의 명칭에 다 담을 수 없다고 하는데 다른 거는 다 명확해요.
첫 번째 시민대상, 시민들 중에서 대상을 주는 거고 경제과학대상, 청소년대상, 광고대상, 체육상, 문화상, 환경상, 건축상, 대전장애인상, 모범공무원상 다 내용을 담을 수 있는데 여성상만 변경을 하면서.
국장께서도 본 위원 이야기에 전적으로 공감하는 건 아니고 일부만 공감한다고 하셨으니까 뾰족한 게 없고, 특히 여성단체에서는 여성상으로 하기를 원한다는 거지요?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예,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면 그냥 그렇게 하세요.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포괄적 의미에서 그 안에 내포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조원휘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확대해서 대상자와의 충돌 문제 또 앙성평등과의 문제 이런 문제는 명칭이 조금 걸리네요.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저도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사항이 충분히 어느 정도 공감되는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경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이용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기 위원 이용기 위원입니다.
추가적으로 시청 내 지하 부설주차장 관련해서 질의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니까 지하 1층, 지하 2층까지 해서 사업비도 간략하게 나와 있는데 이 사업비 산출에 있어서 기존 주차장 설계비용으로 산출된 건지 아니면 조금 더 다른 설계방식으로 산출된 건지?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일반적으로 지하 공사 파는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덜 들 것으로 보고 그래서 이번에 2021년도에 무안군에서 이전 신축공사하면서 지하주차장을 판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참고해서.
○이용기 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린 이유는 요즘 점점 전기차 확대보급으로 인해서 전기차가 일반 내연기관차보다 중량이 500㎏ 정도 더 무겁거든요.
그래서 요즘 뉴스를 보니까 전기차가 기계식 주차장에도 못 들어가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지하에 모든 전기차량이, 일반 내연기관차량 말고 전기차량으로 다 주차된다고 했을 때는 하중이 81톤 정도 더 증가하거든요.
그래서 기존방식보다 더 철골구조물이나 이런 것을 해서 더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설계방식으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 질의드렸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기차 부분은 지금 전기차가 지하에 설치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번에 주차장을 하면서 지상으로 전기차 부분은 다 올릴 예정입니다.
안전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저희들이 준비하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얼마 전에 뉴스가 나왔거든요.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예, 맞습니다.
○이용기 위원 만약 내연기관차 말고 전기차로 대체됐을 때는 기존의 주차장들이 무너질 위험이 있다는 뉴스를 봐서 질의드린 거니까요, 이 부분 감안해서 설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경 이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진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예, 그렇습니다.
○김진오 위원 지금 물리적으로 공간을 늘리는 것만으로 완벽히 해결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주차장 문제는.
주차면수가 늘면 늘수록 차량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혹시 주차장 면적을 물리적으로 늘리는 방법 말고도 전에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많이 내신 게 있는데 다른 주차난 해소를 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는 게 있으신가요?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아까 존경하는 정명국 위원님도 걱정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예상은 2025년 4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 있기 때문에 공사착공에는 조금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무인주차시스템도 정비했고 아까 말씀 올린 대로 요금도 일부 인상했기 때문에 그런 효과를 분석해서 과연 그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는지 보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차장 실제로 공사가 들어가면 더 어려움이 가중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대책을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경 김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원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포상 조례 관련해서요, 26조 한번 볼까요?
제10호에 보면 대전여성상은 시상예정일 현재 3년 이상 시에 거주하고 있는 20세 이상의 여성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개정을 사람 또는 단체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예,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사람은 맞는데 단체를 거주한다고 하는 표현이 맞습니까?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은 별도로…….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그 부분은 아마 포괄적으로 넣었던 것 같은데 단체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거주라는 표현은 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조원휘 위원 이것은 수정을 해야 되겠네요.
위원장님 이것은 정회를 통해서 수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재경 동료위원 여러분, 의견조정 등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를 정명국 부위원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위원 정명국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협의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한 결과 대전여성상 심사대상자 관련 조문의 문구와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안 제26조제10호 시상예정일 현재 3년 이상 시에 거주하고 있는 20세 이상의 여성을 시상예정일 현재 3년 이상 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또는 소재하고 있는 단체로 조문을 변경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하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경 방금 정명국 부위원장께서 대전광역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정명국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명국 부위원장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6항까지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명국 부위원장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시청사 내 지하 부설주차장 건물취득)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행정자치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자치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자치국장께서는 지금까지 질의 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 등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자치경찰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발령으로 새로 부임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강영욱 자치경찰위원장 강영욱입니다.
존경하는 이재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자치경찰위원회에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 7월 31일 자 인사발령으로 새로 부임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정책과 정찬현 과장입니다.
○자치경찰정책과장 정찬현 안녕하십니까, 자치경찰정책과장 정찬현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재경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7. 대전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30분)
○위원장 이재경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명국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의원 정명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열세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의3 및 제13조가 신설됨에 따라 조례 위임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의2에서는 대전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을 미리 협의하기 위한 위원구성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의2에서는 자치경찰위원회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면심의 의결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현재 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은 7명으로 1기 위원의 3년 임기가 내년 4월 21일까지입니다.
위원구성협의체는 다음 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 등을 미리 협의하기 위한 협의체로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이는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구성 시 특정 성(性)의 편중 방지 및 인권전문가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으로 2기 대전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가 상위법령의 취지에 맞게 구성되는 데 이바지할 것입니다.
또한 원격영상 및 서면회의의 규정이 신설되면서 회의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입니다.
이 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경 정명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구창현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구창현 수석전문위원 구창현입니다.
의안번호 제470호 대전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 등에 대하여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명국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하여는 자치경찰위원장에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명국 의원님 외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경찰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9월 13일 수요일 문화관광국 소관 안건심사와 2023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