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3년 9월 18일 (월) 오전 10시
의사일정
제273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1. 대전광역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2. 대전광역시의회 의원연구회 구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의회 교섭단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7.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8. 대전광역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안
9. 대전광역시 소방공무원 마음건강 증진 조례안
10. 대전광역시 원자력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대전광역시 3·8민주의거 기념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대전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대전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대전광역시 소셜미디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대전광역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
18. 시민안전분야 출연 동의안
19.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시청사 내 지하 부설주차장 건물취득)
20. 행정자치분야 출연 동의안
21.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22. 2023년도 문화관광분야 출연 동의안
23. 2024년도 문화관광분야 출연 동의안
24. 대전광역시 서예진흥원 관리·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25. 숭현서원 관리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26. 대전여행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27. 관광안내 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28.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이종수 미술관 건립)
29.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옛)(대전부청사 보존 및 활용사업)
30.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웹툰 IP 첨단 클러스터 구축)
31. 대전광역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32. 대전광역시 중도장애인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
33. 대전광역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이용 안전 및 이동 편의 증진 조례안
34. 대전광역시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안
35. 대전광역시 응급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대전광역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 대전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8. 대전광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9.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0. 대전광역시여성가족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1.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2. 시민체육건강분야 출연 동의안
43. 대전광역시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및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지원단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44. 대전광역시 한방난임치료비 지원사업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45. 대전광역시 만성감염병 관리사업(결핵·한센·에이즈)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46. 복지분야 출연 동의안
47. 대전광역시 환경교육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48. 대전광역시 장태산자연휴양림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49. 대전광역시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0.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1. 대전광역시 반려동물공원 및 동물보호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2.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3. 대전광역시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4. 2023년도 전략사업추진분야 출연 동의안
55. 2024년도 전략사업추진분야 출연 동의안
56. 경제과학분야 출연 동의안
57. 대전광역시 생산자 조직화 및 기획생산체계 구축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58.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대전역세권 통합 기반시설 취득)
59.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농업기계 임대사업소 분소 설치)
60. 대전광역시 마을기업 중간지원기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61. 대전광역시 협동조합 지원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62. 대전도시철도 2호선 기본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63.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선량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
64. 대전광역시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 예방교육 조례안
65. 대전광역시교육청 3·8민주의거 교육에 관한 조례안
66. 대전행복교육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67. 대안교육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68. 2024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 5분 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1. 대전광역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송활섭 의원 외 11명 발의)
2. 대전광역시의회 의원연구회 구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주화 의원 외 13명 발의)
3. 대전광역시의회 교섭단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선광 의원 외 10명 발의)
4.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활섭 의원 외 15명 발의)
5.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선광 의원 외 11명 발의)
6.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중호 의원 외 11명 발의)
7.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운영위원장 제의)
8. 대전광역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안(이금선 의원 외 14명 발의)
9. 대전광역시 소방공무원 마음건강 증진 조례안(정명국 의원 외 13명 발의)
10. 대전광역시 원자력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원휘 의원 외 10명 발의)
11. 대전광역시 3·8민주의거 기념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명국 의원 외 13명 발의)
12. 대전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명국 의원 외 12명 발의)
13. 대전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원휘 의원 외 10명 발의)
14. 대전광역시 소셜미디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5. 대전광역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6.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9.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시청사 내 지하 부설주차장 건물취득)(대전광역시장 제출)
21.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2. 2023년도 문화관광분야 출연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3. 2024년도 문화관광분야 출연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4. 대전광역시 서예진흥원 관리·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5. 숭현서원 관리 민간위탁(신규)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6. 대전여행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7. 관광안내 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8.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이종수 미술관 건립)(대전광역시장 제출)
29.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옛)(대전부청사 보존 및 활용사업)(대전광역시장 제출)
30.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웹툰 IP 첨단 클러스터 구축)(대전광역시장 제출)
31. 대전광역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민경배 의원 외 13명 발의)
32. 대전광역시 중도장애인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황경아 의원 외 12명 발의)
33. 대전광역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이용 안전 및 이동 편의 증진 조례안(황경아 의원 외 12명 발의)
34. 대전광역시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안(이금선 의원 외 14명 발의)
35. 대전광역시 응급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경자 의원 외 15명 발의)
36. 대전광역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민숙 의원 외 17명 발의)
37. 대전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명국 의원 외 13명 발의)
38. 대전광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9.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40. 대전광역시여성가족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41.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42. 시민체육건강분야 출연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43. 대전광역시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및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지원단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44. 대전광역시 한방난임치료비 지원사업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45. 대전광역시 만성감염병 관리사업(결핵·한센·에이즈)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47. 대전광역시 환경교육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48. 대전광역시 장태산자연휴양림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49. 대전광역시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50.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51. 대전광역시 반려동물공원 및 동물보호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52.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53. 대전광역시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54. 2023년도 전략사업추진분야 출연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55. 2024년도 전략사업추진분야 출연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57. 대전광역시 생산자 조직화 및 기획생산체계 구축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58.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대전역세권 통합 기반시설 취득)(대전광역시장 제출)
59.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농업기계 임대사업소 분소 설치)(대전광역시장 제출)
60. 대전광역시 마을기업 중간지원기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61. 대전광역시 협동조합 지원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62. 대전도시철도 2호선 기본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대전광역시장 제출)
63.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선량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대전광역시장 제출)
64. 대전광역시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 예방교육 조례안(김민숙 의원 외 17명 발의)
65. 대전광역시교육청 3·8민주의거 교육에 관한 조례안(정명국 의원 외 13명 발의)
66. 대전행복교육장학재단 출연 동의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67. 대안교육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68. 2024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 5분 자유발언(정명국 의원, 민경배 의원, 안경자 의원, 박종선 의원, 이한영 의원, 김민숙 의원)
(10시 00분 개의)
○의장 이상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대전광역시의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장 이상래 동료의원 여러분!
안건 처리에 앞서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이장우 시장님께서는 부득이한 일정으로 오늘 제3차 본회의에 불참하였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새로 부임한 집행기관 간부공무원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이택구 행정부시장은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 이택구 행정부시장 이택구입니다.
지난 9월 14일 자 인사발령으로 새로 부임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신영 교통건설국장입니다.
(교통건설국장 정신영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래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02분)
○의장 이상래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유병권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유병권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운영위원회 대전광역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등 7건, 행정자치위원회 대전광역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안 등 23건, 복지환경위원회 대전광역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등 18건, 산업건설위원회 대전광역시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5건, 교육위원회 대전광역시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 예방교육 조례안 등 5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한편, 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대전광역시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모두 68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래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안건처리에 앞서 오늘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에 따라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은 위원회별로 일괄 상정하여 일괄 심사보고를 들은 후, 사전에 발언 신청이 없는 안건은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이의유무를 물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의유무를 물어 의결하는데 이의가 있는 안건은 회의규칙 제39조에 따라 전자투표를 실시하여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송활섭 의원 외 11명 발의)
2. 대전광역시의회 의원연구회 구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주화 의원 외 13명 발의)
3. 대전광역시의회 교섭단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선광 의원 외 10명 발의)
4.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활섭 의원 외 15명 발의)
5.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선광 의원 외 11명 발의)
6.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중호 의원 외 11명 발의)
7.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운영위원장 제의)
(10시 05분)
○의장 이상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까지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이중호 의원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상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73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 및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인사청문회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대전광역시의회의 인사청문회 운영 및 절차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의회의 독립성 강화는 물론,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권 확립과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시민의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력의 직접성 정도와 잦은 인사청문에 따른 시정 공백 및 행정력 낭비 등을 감안하여 인사청문 대상이 되는 대전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장의 범위를 정원 100명 이상 또는 예산 1,000억 원 이상 규모에 상당하는 기관의 장으로 일부 수정하여 심사하였고 그 외의 부분은 송활섭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의회 의원연구회 구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대전광역시의회 의원연구회에 심의위원회를 설치·구성하여 연구회의 연구 활동 적정성과 타당성을 높이고 연구 활동 결과에 대한 책임성과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의원들의 연구활동에 대한 시민의 신뢰와 지지를 얻을 것으로 기대되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박주화 의원님 외 열세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의회 교섭단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개정으로 교섭단체 지원을 위해 의정운영공통경비 등 예산 편성 시 조례에 직접 규정하도록 하고 있어 이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시민의 다양한 의사 형성과 반영, 의회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방안으로서 교섭단체는 필수적인 제도로 인식되고 조례 반영을 통해 향후 교섭단체의 기능과 역할을 더욱 확대·발전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김선광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 방안을 의결하고 권고함에 따라 이에 대전광역시의회에서도 지방의원 징계처분 시 의정비를 감액하여 지방의회 부패 발생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하여 시민이 납득하고 신뢰할 수 있는 청렴한 의회상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송활섭 의원님 외 열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의회의 정당을 가진 의원은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고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대전광역시의회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김선광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효율적인 의사진행과 위원별 발언기회의 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시 위원장이 위원의 발언시간을 1회당 15분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운영의 탄력성을 부여하기 위해 원안 제53조의 “정하여야 한다.”라는 강행규정을 “정할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으로 일부 수정하여 심사하였고 그 외의 부분은 이중호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 제2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및 교육청의 소속 행정기관, 지방공사·공단, 출연기관 등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충실히 하여 시정 및 교육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3년 11월 7일부터 11월 17일까지 11일간이고 감사대상은 총 62개 기관이며 감사위원회는 5개 위원회 85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채택한 사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 채택한 것으로 감사일정과 감사기관 등 중복사항이 없어 제출한 원안대로 작성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와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의회 의원연구회 구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의회 교섭단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전체 상임위원회 총괄)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상래 이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의회 의원연구회 구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의회 교섭단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8. 대전광역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안(이금선 의원 외 14명 발의)
9. 대전광역시 소방공무원 마음건강 증진 조례안(정명국 의원 외 13명 발의)
10. 대전광역시 원자력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원휘 의원 외 10명 발의)
11. 대전광역시 3·8민주의거 기념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명국 의원 외 13명 발의)
12. 대전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명국 의원 외 12명 발의)
13. 대전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원휘 의원 외 10명 발의)
14. 대전광역시 소셜미디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5. 대전광역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6.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9.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시청사 내 지하 부설주차장 건물취득)(대전광역시장 제출)
21.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2. 2023년도 문화관광분야 출연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3. 2024년도 문화관광분야 출연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4. 대전광역시 서예진흥원 관리·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5. 숭현서원 관리 민간위탁(신규)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6. 대전여행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7. 관광안내 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8.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이종수 미술관 건립)(대전광역시장 제출)
29.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옛)(대전부청사 보존 및 활용사업)(대전광역시장 제출)
30.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웹툰 IP 첨단 클러스터 구축)(대전광역시장 제출)
(10시 13분)
○의장 이상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0항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웹툰 IP 첨단 클러스터 구축)까지 2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정명국 의원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정명국 행정자치위원회 정명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대전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상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73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조례안 9건 및 동의안 14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보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정보화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이금선 의원 외 열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소방공무원 마음건강 증진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소방공무원의 마음건강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본 의원 외 열세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원자력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소재 원자력시설의 건설·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인으로부터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조원휘 의원 외 열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3·8민주의거 기념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3·8민주의거 기념 및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대전광역시교육감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대전광역시교육청 조례에 규정하고 이 조례에서 시장의 책무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본 의원 외 열세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의3 및 제13조가 신설됨에 따라 조례 위임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본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화재 잔존물 제거 등 위해 환경요소 제거로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화재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에 실질적인 피해복구를 지원하려는 것으로 조원휘 의원 외 열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소셜미디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의 글로벌 도시 이미지를 확립하고 전 세계인들과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글로벌 서포터즈를 구성·운영하고 시민참여 홍보플랫폼 확대를 통하여 시민소통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안을 수용하여 포상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강화하고 대전여성상 범위를 확대하여 시민들의 참여를 활성화하려는 것으로 대전여성상 심사대상자 관련 조문의 문구와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중앙행정기관 명칭을 개정하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의견수렴을 위해 공유재산심의회 위원 자격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4년도 대전광역시 일반회계 기획조정분야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분야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4년 대전광역시 일반회계 시민안전분야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시청사 내 지하 부설주차장 건물취득)입니다.
본 동의안은 주차장 증설로 시청사의 기능 향상을 도모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구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분야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4년도 대전광역시 일반회계 행정자치분야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관련된 호우 피해로 인한 사망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문화관광분야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도 대전광역시 일반회계 문화관광분야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문화관광분야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4년도 대전광역시 일반회계 문화관광분야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서예진흥원 관리·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서예진흥정책 추진 기구로 설립 예정인 대전광역시 서예진흥원을 관련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민간위탁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숭현서원 관리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원형유지 및 관리가 곤란한 숭현서원을 유림단체에 민간위탁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여행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대전여행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재위탁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안내 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관광안내 사무의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재위탁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이종수 미술관 건립)입니다.
본 동의안은 고 이종수 선생의 미술관 건립 추진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구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옛) 대전부청사 보존 및 활용사업)입니다.
본 동의안은 옛 대전부청사 보존을 목적으로 매입을 추진하기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구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웹툰 IP 첨단 클러스터 구축)입니다.
본 동의안은 대전 콘텐츠 제작시설 연계 및 웹툰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구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소방공무원 마음건강 증진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원자력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3·8민주의거 기념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소셜미디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시청사 내 지하 부설주차장 건물취득) 심사보고서
·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서예진흥원 관리·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심사보고서
· 대전여행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이종수 미술관 건립) 심사보고서
·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옛) 대전부청사 보존 및 활용사업) 심사보고서
·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웹툰 IP 첨단 클러스터 구축) 심사보고서
(이상 23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상래 정명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소방공무원 마음건강 증진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원자력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3·8민주의거 기념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소셜미디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시민안전분야 출연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시청사 내 지하 부설주차장 건물취득)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행정자치분야 출연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2항 2023년도 문화관광분야 출연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3항 2024년도 문화관광분야 출연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4항 대전광역시 서예진흥원 관리·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5항 숭현서원 관리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6항 대전여행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7항 관광안내 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8항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이종수 미술관 건립)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9항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옛) 대전부청사 보존 및 활용사업)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30항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웹툰 IP 첨단 클러스터 구축)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1. 대전광역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민경배 의원 외 13명 발의)
32. 대전광역시 중도장애인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황경아 의원 외 12명 발의)
33. 대전광역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이용 안전 및 이동 편의 증진 조례안(황경아 의원 외 12명 발의)
34. 대전광역시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안(이금선 의원 외 14명 발의)
35. 대전광역시 응급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경자 의원 외 15명 발의)
36. 대전광역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민숙 의원 외 17명 발의)
37. 대전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명국 의원 외 13명 발의)
38. 대전광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9.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40. 대전광역시여성가족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41.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42. 시민체육건강분야 출연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43. 대전광역시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및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지원단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44. 대전광역시 한방난임치료비 지원사업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45. 대전광역시 만성감염병 관리사업(결핵·한센·에이즈)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47. 대전광역시 환경교육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48. 대전광역시 장태산자연휴양림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0시 31분)
○의장 이상래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대전광역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8항 대전광역시 장태산자연휴양림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까지 1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안경자 의원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장대리 안경자 복지환경위원회 안경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73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등 18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존엄성을 유지하고 건강한 장례문화 확산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민경배 의원 외 열세 분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도장애인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중도장애인이 병원에서 재활을 마치고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황경아 의원 외 열두 분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이용 안전 및 이동 편의 증진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이용 안전과 이동 편의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황경아 의원 외 열두 분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습지를 효율적으로 보전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습지와 습지의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이금선 의원 외 열네 분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응급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응급의료현장에서 발생하는 폭행, 협박 등으로부터 응급의료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안경자 의원 외 열다섯 분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아동·청소년 및 성인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려는 것으로 김민숙 의원 외 열일곱 분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충전시설의 안전성 강화를 위하여 충전시설 소화설비 등의 설치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정명국 의원 외 열세 분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시책 이행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일부 수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복용승마장 체험승마 이용료의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 강습 등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규정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여성가족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치법규 입안체계에 맞게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현행화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2년 규제입증 책임제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자연재해로 인해 계량기가 파손된 경우는 시민의 관리 책임을 제외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체육건강분야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법령의 근거에 따라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운영과 사업추진을 위해 출연금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및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지원단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시민의 건강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통합건강증진사업과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을 전문성이 있는 민간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한방난임치료비 지원사업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높아진 초혼 및 출산 연령으로 난임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우리 시가 난임 치료 지원을 위하여 민간에 관련 사무를 위탁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만성감염병 관리사업(결핵·한센·에이즈)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결핵, 한센병 및 에이즈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무를 고도의 의료 전문성과 축적된 운영 경험이 있는 민간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분야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4년도 대전광역시 일반회계 복지분야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전에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환경교육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환경교육센터 운영 및 관리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에 사무를 위탁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장태산자연휴양림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시민을 대상으로 장태산 자연휴양림에서 운영중인 숙박시설 등의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중도장애인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이용 안전 및 이동 편의 증진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여성가족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및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지원단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한방난임치료비 지원사업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만성감염병 관리사업(결핵·한센·에이즈)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환경교육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장태산자연휴양림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18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상래 안경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대전광역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32항 대전광역시 중도장애인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33항 대전광역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이용 안전 및 이동 편의 증진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34항 대전광역시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35항 대전광역시 응급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36항 대전광역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37항 대전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38항 대전광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39항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40항 대전광역시여성가족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41항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42항 시민체육건강분야 출연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43항 대전광역시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및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지원단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44항 대전광역시 한방난임치료비 지원사업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45항 대전광역시 만성감염병 관리사업(결핵·한센·에이즈)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46항 복지분야 출연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47항 대전광역시 환경교육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48항 대전광역시 장태산자연휴양림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9. 대전광역시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50.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51. 대전광역시 반려동물공원 및 동물보호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52.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53. 대전광역시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54. 2023년도 전략사업추진분야 출연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55. 2024년도 전략사업추진분야 출연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57. 대전광역시 생산자 조직화 및 기획생산체계 구축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58.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대전역세권 통합 기반시설 취득)(대전광역시장 제출)
59.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농업기계 임대사업소 분소 설치)(대전광역시장 제출)
60. 대전광역시 마을기업 중간지원기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61. 대전광역시 협동조합 지원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62. 대전도시철도 2호선 기본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대전광역시장 제출)
63.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선량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대전광역시장 제출)
(10시 46분)
○의장 이상래 다음은 의사일정 제49항 대전광역시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3항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선량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까지 1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송활섭 의원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대리 송활섭 산업건설위원회 송활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73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업유치 성공 성과금의 세부적인 지급 대상, 지급 기준 및 지급 금액을 규칙으로 위임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반려동물공원 및 동물보호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려동물공원의 안전한 운영을 위하여 위해 발생 등이 예상되는 경우 반려동물 또는 사람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경 대상자에 대전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를 포함하고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다중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대전광역시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올해로 만료됨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치가 필요하여 대전광역시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전략사업추진분야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2023년도 전략사업추진분야 출연금을 대전광역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전략사업추진분야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2024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국방과학기술연구소 등 14개 기관, 101개 출연사업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과학분야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2024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대전신용보증재단 등 10개 기관, 7개 출연사업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생산자 조직화 및 기획생산체계 구축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대전광역시 생산자 조직화 및 기획생산체계 구축사무의 위탁운영 기간이 2023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차기 수탁자를 공개모집으로 선정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대전역세권 통합 기반시설 취득)입니다.
본 동의안은 대전역세권 재정비촉진사업으로 대전역 동광장 일대에 존재하는 주차장과 버스기점지 소실이 예정되어 이를 대체할 통합시설을 건립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농업기계 임대사업소 분소 설치)입니다.
본 동의안은 대전광역시 농업기술센터와 거리가 먼 지역 농업인들의 농업기계 임대사업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대전 시비를 투입하여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분소를 건립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마을기업 중간지원기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대전광역시 마을기업 중간지원기관 운영사무의 위탁운영 기간이 2023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차기 수탁자를 공개모집으로 선정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협동조합 지원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대전광역시 협동조합 지원사무의 위탁운영 기간이 2023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차기 수탁자를 공개모집으로 선정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도시철도 2호선 기본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대전도시철도 2호선 기본계획(변경) 승인 고시 후 기본설계 단계에서 상세조사 및 기술적 검토를 바탕으로 노선조정, 정거장 추가, 사업비 현실화 등 기본계획 변경 요인이 발생됨에 따라 대전도시철도 2호선 기본계획 변경(안)을 마련하여 「도시철도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선량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대전 시민의 보편적 의료복지 실현 및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용지 공급을 위해 선량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을 일부 해제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반려동물공원 및 동물보호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2023년도 전략사업추진분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 2024년도 전략사업추진분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생산자 조직화 및 기획생산체계 구축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대전역세권 통합 기반시설 취득) 심사보고서
·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농업기계 임대사업소 분소 설치)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마을기업 중간지원기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협동조합 지원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대전도시철도 2호선 기본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선량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 심사보고서
(이상 15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상래 송활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9항 대전광역시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50항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51항 대전광역시 반려동물공원 및 동물보호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52항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53항 대전광역시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54항 2023년도 전략사업추진분야 출연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55항 2024년도 전략사업추진분야 출연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56항 경제과학분야 출연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57항 대전광역시 생산자 조직화 및 기획생산체계 구축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58항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대전역세권 통합 기반시설 취득)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59항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농업기계 임대사업소 분소 설치)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60항 대전광역시 마을기업 중간지원기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61항 대전광역시 협동조합 지원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62항 대전도시철도 2호선 기본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63항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선량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64. 대전광역시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 예방교육 조례안(김민숙 의원 외 17명 발의)
65. 대전광역시교육청 3·8민주의거 교육에 관한 조례안(정명국 의원 외 13명 발의)
66. 대전행복교육장학재단 출연 동의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67. 대안교육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68. 2024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10시 59분)
○의장 이상래 다음은 의사일정 제64항 대전광역시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 예방교육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8항 2024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까지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이중호 의원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73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 예방교육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성장기 학생에게 위해를 줄 수 있는 유해약물 사용에 대한 예방교육을 통해 학생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김민숙 의원 외 열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청 3·8민주의거 교육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대전의 학생들이 3·8민주의거의 역사와 정신을 바로 알 수 있는 교육을 하기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고 시행계획 수립, 협력체계 구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정명국 의원 외 열세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행복교육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교육청과 NH농협은행의 금고 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 3억 원에 대하여 2024년도 본예산 편성 전에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미리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안교육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공교육에 적응하지 못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대안교육 민간기관에 교육을 위탁 운영하여 체계적인 관리와 교육활동 지원을 통해 학업중단을 예방하려는 것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가칭 용산2초등학교 신설 등 9건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 수립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 예방교육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교육청 3·8민주의거 교육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2024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상래 이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4항 대전광역시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 예방교육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65항 대전광역시교육청 3·8민주의거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66항 대전행복교육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67항 대안교육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68항 2024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5분 자유발언(정명국 의원, 민경배 의원, 안경자 의원, 박종선 의원, 이한영 의원, 김민숙 의원)
(11시 04분)
○의장 이상래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정명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의원 존경하는 대전광역시민 여러분!
이상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장우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동구 제3선거구 국민의힘 정명국 의원입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포레스트 검프’라는 유명한 영화가 있습니다.
남들보다 지능이 조금 낮은 주인공 포레스트는 사회적 편견과 무관심 속에서도 어머니와 친구의 도움으로 어엿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합니다.
저는 그 영화를 보며 인간적 연민과 함께 사각지대 없는 복지정책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정부와 정책이 존재하는 궁극적 목적은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헌법에도 명시된 국가의 의무이자 지방자치단체가 마땅히 수행해야 할 역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책은 인간이 설계하는 것인 만큼 완벽할 수 없고 사각지대가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문제를 찾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노력하는 것이 우리 정치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존엄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함에도 정책의 사각지대에서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혹시 경계선 지능인에 대해 들어보셨습니까?
이론적으로 지능지수가 71∼84의 범위에 속하고 인지·정서·사회적응 능력이 낮은 사람으로 정의되는 이들은 평균적인 지능에 미치지 못해 전 생애주기에 걸쳐 보육 및 학습, 경제활동 등에 어려움과 차별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 판정기준에 명시된 지적장애 기준보다 지능지수가 높다는 이유로 장애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 정책 지원이 전무한 상황입니다.
진단 및 치료, 교육, 구직 등 여러 활동에서 맞닥뜨리는 어려움은 개인과 가족이 오롯이 짊어지고 있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13.6%가 경계선 지능인의 지능지수 범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이를 2023년 6월 기준 전체 인구수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약 699만 명에 달합니다.
같은 방식으로 대전광역시 내 경계선 지능에 해당하는 시민 수를 계산해보면 약 19만 7천여 명에 이르고 이는 관내 등록 지적장애인 7,082명의 약 27배에 이릅니다.
물론 지능지수만으로 경계선 지능인 여부를 판단할 수 없지만 우리 주변에 복지정책의 사각지대에서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음을 짐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2023년 9월 기준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법적 지원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육 지원,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시설 보호조치 연장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 연령은 학령기 아동에서부터 최대 25세까지이며 그 외의 경계선 지능인들은 어떠한 법적 지원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2020년 서울특별시가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평생교육 지원조례를 제정한 이후 현재까지 총 11개의 시·도가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2023년 9월 기준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3개의 법률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에 있습니다.
매우 고무적인 상황으로 볼 수 있으나 본 의원이 아쉬움을 느끼는 지점은 이렇게 전국적으로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대전광역시는 아직 이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지 않은가 하는 점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이에 대한 국가의 보장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헌법」 제117조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애 아닌 장애와 사회의 편견 및 차별을 마주하고 있는 경계선 지능인 그리고 이들을 돌보기 위해 힘겨운 날들을 보내고 있는 가족들이 존엄과 자유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지능의 경계가 삶의 경계가 되지 않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계선 지능인들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맞춤형 평생교육 서비스와 생애주기에 따른 보육 및 돌봄 서비스를 공급하는 체계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은 지역사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여 조례 제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대전광역시와 대전광역시교육청도 관련 기관, 경계선 지능인 및 그 가족들과 함께 진정성 있고 심도 있는 논의를 추진하고 체계적이고 세밀한 지원정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래 정명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경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배 의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중구 제3선거구 민경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45만 대전시민과 이상래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장우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중구 산성동 장기 방치 부지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걱정과 우려를 불식시키고 시장님의 관심을 다시 한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작년 11월 21일 제268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중구 원도심의 방치 공간을 개발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이 필요함을 역설하였습니다.
이후 지난 3월 27일 산성동 지역현안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소관 부서에서는 산성전통시장 인근 방치 부지가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주민 통행에 안전성이 우려되는 등 시급히 환경 정비와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주민들의 우려와 소관 부서의 의견에 응하는 듯 이장우 시장께서도 하반기에 산성전통시장을 방문하여 현장을 살펴보고 추후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자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추진일정에 대한 언급이 없어 지역주민들은 애타는 마음으로 이제나 저제나 소식이 들려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장의 모습과 주민들의 의견을 영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1시 13분 영상자료 개시)
(11시 14분 영상자료 종료)
시장님, 중구는 전체 건축물 중에서 30년이 지난 노후 건축물 비율이 41.4%로 자치구 중 가장 높고 화재 발생 시 신속히 진압할 수 있는 소방관서도 서구 7곳, 유성구 6곳, 동구와 대덕구가 5곳인데 비해 중구는 4곳으로 가장 적습니다.
특히 산성동은 중구에서도 가장 많은 인구와 땅을 가진 지역임에도 이미 고령인구가 많아 50대 이상 인구가 과반을 차지하고 산성전통시장 대부분의 상인들도 나이가 많아 다른 전통시장을 따라가는 데에 한계가 있습니다.
시장과 접해 있는 장기 방치 부지를 개발한다면 화재와 침수 등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낙후되고 고령화되고 있는 중구 산성동 지역에 주민들을 위한 생활복합 인프라를 조성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산성동 마을 중심부에 위치한 전통시장의 1,000평에 가까운 부지가 잡초와 쓰레기더미로 방치되고 있는 모습을 어느 주민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시의 외면과 방치가 길어질수록 주거환경은 열악해지고 지역은 낙후되며 주민들은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산성동 주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바람에 귀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래 민경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경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안경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래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장우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어려움 등으로 출산과 양육에 갈등을 겪고 있는 위기 임산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11시 17분 영상자료 개시)
(11시 18분 영상자료 종료)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2,123 이 숫자가 무엇을 말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2015년부터 지금까지 출산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이들의 숫자입니다.
지난 6월 발생한 수원 영아살해 사건을 통해 미신고 출생아동의 살해, 유기와 같은 끔찍한 사건이 알려지면서 정부가 실태 파악과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어떻게 부모가 자기 자식에게 저럴 수 있나, 아이를 버리거나 죽인 부모를 향해 비난의 화살이 쏟아졌으나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아이를 낳고도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사정입니다.
위기 임산부는 원치 않은 임신, 저소득, 정신지체 등으로 출산 또는 양육에 심각한 갈등을 경험합니다.
미혼모, 한부모가족 실태 조사에 의하면 미혼모가 임신·출산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경제적 어려움이었다고 합니다.
특히 미성년 미혼모의 경우 자신의 상황을 말할 곳이 없었다든가 사람들의 부정적인 시선을 느끼는 정서적인 측면에서의 어려움이 컸다고 합니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위기 임산부의 조기 발견, 지원 확대를 위한 임신·출산 서비스 간 정보 연계 방안과 한부모 대상 아이돌봄서비스 등 양육 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지자체별로도 위기 임산부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조례를 제정했고 서울의 경우 위기 임산부 통합지원사업단을 발족하였으며 전북은 24시간 통합상담창구 운영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의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전시의 경우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미혼모·청소년부모 지원은 하고 있으나 대전시가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역할은 미약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통합적이고 적극적인 위기 임산부 지원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위기 임산부 유형별 파악을 통해 맞춤형 상담 지원 시스템 마련이 필요합니다.
임신을 인지한 순간부터 일어나는 갈등 상황 속에서 임신 유지 및 중단, 출산, 입양 등 결정 과정에 대한 신중한 판단을 위해 상담창구를 정비하고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원스톱 지원 체계 마련이 필요합니다.
위기 임산부를 위한 서비스나 지원은 이미 제공되고 있지만 분절적인 지원으로 당사자가 이용하기에 불편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역 이동이나 까다로운 절차 없이 자신이 살고 있는 곳에서 정착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지원이 쏟아져 나오는 가운데 아이를 낳아야 할지 고민을 하고 낳아서도 유기라는 범죄를 선택하는 비극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대전에서 태어난 아이는 대전에서 책임지고 키워야 합니다.
위기 임산부가 현실적인 한계로 출산과 양육을 포기하지 않도록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당부드리며 이만 5분 발언을 마칩니다.
○의장 이상래 안경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의원 발언시간에 넣지 마시고 노파심에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의회 때도 그렇고 제가 말씀 안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집행기관에서 참석하고 계신 간부공무원님들 주무시지 마시고, 졸지 마시고 진중하게 경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유성구 제1선거구 박종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래 의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이장우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금일 후쿠시마 오염처리수와 관련하여 대전시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수산물 소비 활성화에 적극 앞장서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지난 8월 24일부터 9월 11일까지 일본 후쿠시마에서는 과학적으로 처리된 오염처리수 7,800톤을 1차 방류하였고 내년 3월까지 4회에 걸쳐 오염처리수 3만 1,200톤을 방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에 다수의 시민은 우리 식탁에 오르는 수산물에 대하여 안심하고 먹어도 되는지 아니면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인지 통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으로 인하여 우리 대전시 수산업 종사자들이 심히 걱정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이와 관련하여 관련 업계에 확인해본 바, 현재 상황으로 인하여 매출액은 거의 반토막이 났다고 합니다.
이대로 조금만 더 가면 완전히 문을 닫아야 할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야말로 길거리에 나앉을 판이라고 합니다.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매출이 증대되었다는 것은 완전히 허구라고 합니다.
현재 후쿠시마 오염수가 당장 우리나라 근해에 흘러들어온 것도 아니고 관련 전문가들에 의해서 위험진단이 확실하게 드러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미 이러한 수산물이 위험하다는 소식을 접한 소비자들은 위험신호를 머릿속에 각인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산물을 식탁에 올리는 것을 대단히 꺼려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일전에 우리 의회 이상래 의장님과 이장우 시장님 그리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수력원자력 분야 관련 기관장들, 카이스트 원자력안전 관련 교수들과 노은농수산물시장에 한번 찾아가봤어요.
당시 수산업 종사자들이 엄청나게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관련 분야 학자들이 오염처리수 우리가 위험하지 않다는데 왜 이런 상황이 초래됐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는 의견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잠깐 관련 업계, 학계 최고 전문가 인터뷰 영상을 잠시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6분 영상자료 개시)
(11시 27분 영상자료 종료)
카이스트 정용훈 교수 국내 최고 전문가인데요, 후쿠시마 오염수 1ℓ 그냥 복용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바나나 8개 먹는 거하고 똑같대요.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나오는 생선 1만 년 동안 계속 먹어봐야 방사능, 우리 방사선 촬영하잖아요, 엑스레이 1회 촬영하는 것과 똑같다고 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저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과거에 후쿠시마 원전 녹아내렸을 때 그대로 방류됐습니다.
그대로 우리 동해에 밀려왔어요.
그때 수산물 그대로 먹었습니다.
그걸로 문제가 있었다는 것 제가 들어본 바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또 광우병 파동 들어보셨지요?
당시에 미국산 소고기 먹으면 전부 미쳐버리고 돌아이된다고 했습니다.
미쳤다는 사람 들어보셨습니까?
광우병 때문에 축산물 농가만 엄청나게 도산됐어요.
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도.
수산물 업계만 줄줄이 도산 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지금 이장우 시장께서 온누리상품권 21일부터 사용하면 30%, 수산물 애용하면 30%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준다고 하고 대통령, 청와대에서도 적극적으로 먹는 것 우리가 장려하자 이 운동 벌어지고 있고 행안부에서는 매주 수요일에 우리 수산물 먹기 운동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운동을, 이러한 챌린지를 펼쳐 나가야 될 때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금일 의장님께서 오찬 간담회를 수산물 식당에 준비했더라고요.
(11시 28분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본 의원 오늘 5분 자유발언 주된 요지는 우리 의회가 대전시에 있는 수산물 업계에 종사하시는, 어려움에 처하신 분들을 적극 대변하고 이런 어려움을 우리가 의정활동하는 데 포인트를 맞춰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5분 자유발언 마칠까 합니다.
시간 다 됐습니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의장님께서 수산물 적극 먹기 장려운동으로 오찬 간담회를 수산물 식당에 마련했는데 의원님 여러분 많이 동참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래 박종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의원 국민의힘 서구 제6선거구 월평동·만년동 이한영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7일 안타까운 사건 관련 선생님께 애도를 표하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존경하는 이상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장우 시장님, 설동호 교육감님과 공직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무거운 마음으로 학교 현장에서 교권 및 교육활동 침해 실태를 지적하고 대전시교육청의 실질적인 교육활동 보호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대전에서 선생님의 극단적인 선택과 교내 피습 사건 등 안타까운 일이 잇따라 일어났습니다.
“제자는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 말이 무색할 정도로 교권은 추락하여 땅바닥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생님들의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기까지 교육청에서는 어떤 대책이나 대안을 강구해 왔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선생님들의 충분한 의견을 듣고 더 이상 안타까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제도와 규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교육부 자료처럼 팬데믹 기간 동안 학교에서 교육활동 침해행위는 일시적으로 감소했지만 지난해 무려 3,035건으로 급증하였습니다.
우리 지역을 살펴보면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 상담운영 건수는 올해 8월 기준 벌써 264건으로 109건을 기록한 2019년 대비 2배 이상 상승했고 법률 상담도 함께 늘어났습니다.
이처럼 교권침해가 증가하고 악성민원과 허위 아동학대 신고 등 그 내용도 심각하여 교사의 교육활동 위축과 정신적·신체적 피해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선생님들은 학교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호소해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이제 막 사회에 진출한 교사의 죽음을 목격하고선 허둥지둥 형식적인 대책을 세우는 것은 아닌지, 교육당국이 교사에게 책임감과 사명감만을 떠안기며 외면한 것은 아닌지 반성해야 할 때입니다.
본 의원은 교사의 교권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교권보호지원센터 설치를 제안합니다.
향후 교원지위법 제17조 개정에 따라 교원치유 지원센터가 교육활동보호센터로 더욱 확대·개편될 예정입니다.
현재 에듀힐링센터의 조직과 기능 개편도 필요하나 법률 개정에 따라 교육청에서 임시적인 기구가 아닌 조직 전담기구를 새롭게 신설하여 선생님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1교 1변호사 제도의 확립입니다.
얼마 전 교육청에서 교원을 대상으로 원스톱 법률지원 서비스를 위한 1교 1변호사를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실효성 없는 형식적인 것이 아닌 지방변호사회와 협약 체결부터 신속한 법률지원에 필요한 자문 비용 등 충분한 예산 수립과 시행까지 제도 정착이 조기에 이뤄지도록 보다 면밀하게 사전 점검하여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현재의 교육활동 보호제도를 촘촘히 강화해야 합니다.
얼마 전 교육부에서 학생생활지도 고시안 마련 등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새롭게 지침은 마련됐지만 학교에서 지켜지도록 교육청이 학교규칙 표준안 등을 세우고 학교 특성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피해를 입은 교사를 위한 신속·종합적인 대책은 물론 수업방해 학생의 분리와 지도를 관리자 업무로 명확히 지정하는 등 실행력을 담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아울러 교사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대책과 정규 근무시간 외 상담 제한, 보호자 및 민원인의 학교 방문 시 관련 민원시스템 구축과 응대 매뉴얼도 함께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악성 고질적인 민원인에 대한 민·형사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교육활동에 집중하도록 돕는 환경조성입니다.
교육위원회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한 결과 교사는 수업과 생활지도에 집중해야 함에도 과도하고 모호하며 돌발적으로 부과되는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교원지위법 제2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의 교육활동 여건 조성의 책무가 있습니다.
교사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 비본질적인 행정업무의 경감 대책을 마련할 시점입니다.
설동호 교육감님!
교권 침해의 피해는 교사들만 받는 것이 아니라 선량한 다수 학생과 학부모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청이 실질적인 교육활동 보호대책을 조속히 강구하여 교권을 수호하고 모두가 행복한 대전교육이 되기를 기대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래 이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민숙 의원입니다.
이상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이장우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6월 한 사람이 자신의 차 안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2년째 가족들과 떨어져 혼자 살아 온 고인은 8,000만 원의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희박해지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이 사건은 다름 아닌 중구 선화동에서 일어난 다가구빌라 전세사기 사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현재 해외에 도주 중인 집주인 남 모 씨는 선순위 보증금을 실제보다 낮게 속이는 방식으로 세입자들을 안심시켰다고 합니다.
다른 피해자들은 대전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스스로 피해 구제를 위한 활동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16세대의 세입자가 살고 있던 이 선화동 다가구빌라는 곧 경매에 나올 예정입니다.
이와 같은 전세사기가 우리 대전시에서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현재 대전에서 발생한 전세사기는 모두 239건으로 세종 28건, 충남 13건, 충북 9건보다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대전에서 유독 전세사기가 많은 원인으로는 전세사기에 취약한 다가구주택이 많다는 점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대전의 다가구주택 비율은 2022년 12월 기준으로 33.5%로 전국에서 제일 높은 실정입니다.
다가구빌라는 다세대와는 달리 개별 등기를 할 수 없어서 경매시장에 나오더라도 건물이 통째로 넘어가게 됩니다.
낙찰이 되면 선순위부터 차례로 배당을 받게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계약일자가 빠른 세입자는 경매가 진행되어 보증금을 받고 나가고 싶어 하고 계약일자가 늦은 세입자는 경매를 막아야만 살 수 있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처럼 다가구주택 피해자들은 거주주택 경매·공매 유예 및 정지, 피해주택 우선 매수권 부여, 매입임대주택 전환 등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주요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지난 8월 말에도 유성구 봉명동의 한 도시형생활주택에서 전세사기로 추정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의 피해액은 약 20억 원으로 알려져 있으며 향후 계약이 만료되는 세입자들이 늘어나면 총피해액은 50억 원 규모로 크게 늘어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대전광역시 전세사기 대책위원회가 파악한 대전 다가구 전세사기 피해자는 300여 명, 피해 추정액은 276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대전시 차원의 정확한 전수조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시장님, 날로 심각해지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전광역시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에 저는 시장님께 두 가지 사항을 제안합니다.
첫째, 다가구주택 전수조사 및 전세사기 의심 경고 시스템 도입 방안입니다.
지난 8월 9일 대전평생교육진흥원에서 개최되었던 부동산 전세사기 피해 대책 토론회에서 발제자는 대전 깡통전세의 실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빅데이터로 전세사기 위험성이 높은 지역을 조심스레 예측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대전광역시 자체의 주기적인 전수조사를 통해 다가구주택 전세가율 등 보다 정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수조사 결과를 건축허가 자료 등과 연계하여 전세사기 의심 경고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실효성 있는 정책을 도입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전·월세안심지원센터 설치 및 안심중개 지원 방안입니다.
현재 대전시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지원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긴급주거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기능을 보다 확대해 전·월세안심지원센터를 설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강서, 인천, 경기, 부산에서 운영되고 있는 전세피해지원센터의 사례를 참고해 대전광역시의 임차인을 보호하는 종합센터가 설치된다면 전세와 월세 피해확인, 법률상담, 법률구조공단 소송 연계 등 보다 실질적인 임차인 피해지원이 가능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전광역시에서 인증하는 가칭 안심중개소 사업을 도입해서 대전광역시민이 부동산 거래시 믿고 거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예방하고 지원하기 위한 실효적인 정책을 적극 추진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만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래 김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섯 분의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을 검토한 후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 의원님들의 열띤 논의와 다양한 정책 제안은 시민의 삶을 향상시키고 일류 경제도시 대전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정책 제언과 각종 안건 심의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임시회 기간 동안 소통하고 협력하며 시민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연휴기간 동안 가족과 함께 풍성한 보름달처럼 넉넉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역경제, 취약계층, 교통, 시설물 안전관리 등 분야별 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시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산회)
(표결 찬반 의원 성명) |
1. 대전광역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
재석의원(21명) |
찬성의원(21명) |
이상래 김진오 송인석 정명국 |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
박종선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
김민숙 |
2. 대전광역시의회 의원연구회 구성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1명) |
찬성의원(21명) |
이상래 김진오 송인석 정명국 |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
박종선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
김민숙 |
3. 대전광역시의회 교섭단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1명) |
찬성의원(21명) |
이상래 김진오 송인석 정명국 |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
박종선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
김민숙 |
4.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1명) |
찬성의원(21명) |
이상래 김진오 송인석 정명국 |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
박종선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
김민숙 |
5.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1명) |
찬성의원(21명) |
이상래 김진오 송인석 정명국 |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
박종선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
김민숙 |
6.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재석의원(21명) |
찬성의원(21명) |
이상래 김진오 송인석 정명국 |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
박종선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
김민숙 |
7.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
재석의원(21명) |
찬성의원(21명) |
이상래 김진오 송인석 정명국 |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
박종선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
김민숙 |
8. 대전광역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안 |
재석의원(20명) |
찬성의원(20명) |
이상래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박종선 |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
9. 대전광역시 소방공무원 마음건강 증진 조례안 |
재석의원(20명) |
찬성의원(20명) |
이상래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박종선 |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
10. 대전광역시 원자력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0명) |
찬성의원(20명) |
이상래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박종선 |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
11. 대전광역시 3.8민주의거 기념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9명) |
찬성의원(19명) |
이상래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송대윤 |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
12. 대전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9명) |
찬성의원(19명) |
이상래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송대윤 |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
13. 대전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9명) |
찬성의원(19명) |
이상래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송대윤 |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
14. 대전광역시 소셜미디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8명) |
찬성의원(18명) |
이상래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이금선 |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
황경아 김민숙 |
15. 대전광역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8명) |
찬성의원(18명) |
이상래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이금선 |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
황경아 김민숙 |
16.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8명) |
찬성의원(18명) |
이상래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이금선 |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
황경아 김민숙 |
17.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 |
재석의원(18명) |
찬성의원(18명) |
이상래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이금선 |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
황경아 김민숙 |
18. 시민안전분야 출연 동의안 |
재석의원(18명) |
찬성의원(18명) |
이상래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이금선 |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
황경아 김민숙 |
19.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시청사 내 지하 부설주차장 건물취득) |
재석의원(18명) |
찬성의원(18명) |
이상래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이금선 |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
황경아 김민숙 |
20. 행정자치분야 출연 동의안 |
재석의원(18명) |
찬성의원(18명) |
이상래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이금선 |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
황경아 김민숙 |
21.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
재석의원(18명) |
찬성의원(18명) |
이상래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이금선 |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
황경아 김민숙 |
22. 2023년도 문화관광분야 출연 동의안 |
재석의원(18명) |
찬성의원(18명) |
이상래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이금선 |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
황경아 김민숙 |
23. 2024년도 문화관광분야 출연 동의안 |
재석의원(18명) |
찬성의원(18명) |
이상래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이금선 |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
황경아 김민숙 |
24. 대전광역시 서예진흥원 관리·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
재석의원(18명) |
찬성의원(18명) |
이상래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이금선 |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
황경아 김민숙 |
25. 숭현서원 관리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
재석의원(19명) |
찬성의원(19명) |
이상래 김진오 송인석 정명국 |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
26. 대전여행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
재석의원(19명) |
찬성의원(19명) |
이상래 김진오 송인석 정명국 |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
27. 관광안내 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
재석의원(19명) |
찬성의원(19명) |
이상래 김진오 송인석 정명국 |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
28.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이종수 미술관 건립) |
재석의원(19명) |
찬성의원(19명) |
이상래 김진오 송인석 정명국 |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
29.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옛) 대전부청사 보존 및 활용사업) |
재석의원(19명) |
찬성의원(19명) |
이상래 김진오 송인석 정명국 |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
30.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웹툰 IP 첨단 클러스터 구축) |
재석의원(19명) |
찬성의원(19명) |
이상래 김진오 송인석 정명국 |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
31. 대전광역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
재석의원(19명) |
찬성의원(19명) |
이상래 김진오 송인석 정명국 |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
32. 대전광역시 중도장애인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 |
재석의원(19명) |
찬성의원(19명) |
이상래 김진오 송인석 정명국 |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
33. 대전광역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이용 안전 및 이동 편의 증진 조례안 |
재석의원(19명) |
찬성의원(19명) |
이상래 김진오 송인석 정명국 |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
34. 대전광역시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안 |
재석의원(19명) |
찬성의원(19명) |
이상래 김진오 송인석 정명국 |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
35. 대전광역시 응급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9명) |
찬성의원(19명) |
이상래 김진오 송인석 정명국 |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
36. 대전광역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9명) |
찬성의원(19명) |
이상래 김진오 송인석 정명국 |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
37. 대전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9명) |
찬성의원(19명) |
이상래 김진오 송인석 정명국 |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
38. 대전광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9명) |
찬성의원(19명) |
이상래 김진오 송인석 정명국 |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
39.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9명) |
찬성의원(19명) |
이상래 김진오 송인석 정명국 |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
40. 대전광역시여성가족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9명) |
찬성의원(19명) |
이상래 김진오 송인석 정명국 |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
41.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9명) |
찬성의원(19명) |
이상래 김진오 송인석 정명국 |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
42. 시민체육건강분야 출연 동의안 |
재석의원(19명) |
찬성의원(19명) |
이상래 김진오 송인석 정명국 |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
43. 대전광역시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및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지원단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
재석의원(19명) |
찬성의원(19명) |
이상래 김진오 송인석 정명국 |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
44. 대전광역시 한방난임치료비 지원사업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
재석의원(19명) |
찬성의원(19명) |
이상래 김진오 송인석 정명국 |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
45. 대전광역시 만성감염병 관리사업(결핵·한센·에이즈)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
재석의원(19명) |
찬성의원(19명) |
이상래 김진오 송인석 정명국 |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
46. 복지분야 출연 동의안 |
재석의원(19명) |
찬성의원(19명) |
이상래 김진오 송인석 정명국 |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
47. 대전광역시 환경교육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
재석의원(19명) |
찬성의원(19명) |
이상래 김진오 송인석 정명국 |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
48. 대전광역시 장태산자연휴양림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
재석의원(19명) |
찬성의원(19명) |
이상래 김진오 송인석 정명국 |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
49. 대전광역시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9명) |
찬성의원(19명) |
이상래 김진오 송인석 정명국 |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
50.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9명) |
찬성의원(19명) |
이상래 김진오 송인석 정명국 |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
51. 대전광역시 반려동물공원 및 동물보호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9명) |
찬성의원(19명) |
이상래 김진오 송인석 정명국 |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
52.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9명) |
찬성의원(19명) |
이상래 김진오 송인석 정명국 |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
53. 대전광역시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9명) |
찬성의원(19명) |
이상래 김진오 송인석 정명국 |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
54. 2023년도 전략사업추진분야 출연 동의안 |
재석의원(19명) |
찬성의원(19명) |
이상래 김진오 송인석 정명국 |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
55. 2024년도 전략사업추진분야 출연 동의안 |
재석의원(19명) |
찬성의원(19명) |
이상래 김진오 송인석 정명국 |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
56. 경제과학분야 출연 동의안 |
재석의원(19명) |
찬성의원(19명) |
이상래 김진오 송인석 정명국 |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
57. 대전광역시 생산자 조직화 및 기획생산체계 구축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
재석의원(19명) |
찬성의원(19명) |
이상래 김진오 송인석 정명국 |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
58.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대전역세권 통합 기반시설 취득) |
재석의원(19명) |
찬성의원(19명) |
이상래 김진오 송인석 정명국 |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
59.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농업기계 임대사업소 분소 설치) |
재석의원(19명) |
찬성의원(19명) |
이상래 김진오 송인석 정명국 |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
60. 대전광역시 마을기업중간지원기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
재석의원(19명) |
찬성의원(19명) |
이상래 김진오 송인석 정명국 |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
61. 대전광역시 협동조합 지원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
재석의원(19명) |
찬성의원(19명) |
이상래 김진오 송인석 정명국 |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
62. 대전도시철도 2호선 기본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
재석의원(19명) |
찬성의원(19명) |
이상래 김진오 송인석 정명국 |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
63.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
(선량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 |
재석의원(19명) |
찬성의원(19명) |
이상래 김진오 송인석 정명국 |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
64. 대전광역시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 예방교육 조례안 |
재석의원(20명) |
찬성의원(20명) |
이상래 김진오 송인석 정명국 |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
65. 대전광역시교육청 3.8민주의거 교육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20명) |
찬성의원(20명) |
이상래 김진오 송인석 정명국 |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
66. 대전행복교육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
재석의원(20명) |
찬성의원(20명) |
이상래 김진오 송인석 정명국 |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
67. 대안교육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재석의원(20명) |
찬성의원(20명) |
이상래 김진오 송인석 정명국 |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
68. 2024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
재석의원(20명) |
찬성의원(20명) |
이상래 김진오 송인석 정명국 |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
○출석의원(21명) |
이상래김진오송인석정명국 |
박주화김선광민경배김영삼 |
이재경이병철이중호이한영 |
박종선송대윤이금선이효성 |
송활섭이용기안경자황경아 |
김민숙 |
○청가의원(1명) |
조원휘 |
○출석공무원(의회사무처) | |
의회사무처장 | 유세종 |
의사담당관 | 유병권 |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 | |
행정부시장 | 이택구 |
경제과학부시장 | 이석봉 |
기획조정실장 | 박연병 |
시민안전실장 | 양승찬 |
전략사업추진실장 | 한선희 |
경제과학국장 | 김영빈 |
행정자치국장 | 이성규 |
문화관광국장 | 노기수 |
시민체육건강국장 | 남시덕 |
복지국장 | 민동희 |
환경녹지국장 | 정해교 |
교통건설국장 | 정신영 |
도시주택국장 | 박필우 |
소방본부장 | 강대훈 |
인재개발원장 | 김기홍 |
보건환경연구원장 | 신용현 |
농업기술센터소장 | 지태관 |
상수도사업본부장 | 최진석 |
건설관리본부장 | 최용빈 |
감사위원장 | 김선승 |
자치경찰위원장 | 강영욱 |
홍보담당관 | 이호영 |
정책기획관 | 한종탁 |
인사혁신담당관 | 조성직 |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교육청) | |
대전광역시교육감 | 설동호 |
기획국장 | 엄기표 |
교육국장 | 정흥채 |
행정국장 | 오광열 |
감사관 | 이차원 |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 최재모 |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 박세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