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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제272회 제3차 교육위원회(2023.07.20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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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2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3년 7월 20일 (목) 오전 10시

장소 :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72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3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 키 성장 지원 조례안

2. 대전광역시교육청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

3.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3∼2027년 교육공무직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 키 성장 지원 조례안

2. 대전광역시교육청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

3.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3∼2027년 교육공무직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09시 58분 개의)

○위원장 박주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위원회의 진행과정을 참관하기 위해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에서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조례안 4건을 심사하고 1건의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 키 성장 지원 조례안

(09시 59분)

○위원장 박주화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 키 성장 지원 조례를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영삼 의원 외 열세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셨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삼 의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김영삼 의원입니다.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의정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 외 열세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 키 성장 지원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학생의 건강하고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학생의 키 성장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3조에서는 학생의 키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대전광역시교육감의 책무를 정하고, 조례안 제4조에서는 학생 키 성장 정책의 추진과 지원을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5조에서는 학생 키 성장의 실효적 지원을 위하여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의 내용을 정하고, 조례안 제6조에서는 성장판 검사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7조에서는 학생 키 성장 지원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공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본 조례는 제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현장에서 겪은 부모님들의 현실적인 고민을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제안한 것입니다.

본 조례의 근본적 취지는 아이들의 균형 있는 성장을 지원하는 것에 있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아이들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해서는 소아비만, 체형 불균형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하고 아울러 연령에 맞는 키 성장 여부도 중요한 균형성장의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키가 커야만 정상적이고 건강한 것이라는 부정적인 의도가 아니라 균형성장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하나의 지표로써 키 성장을 고민하는 아이들이나 부모님들을 지원하자는 것이 본래 조례안의 취지임을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 키 성장 지원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주화 김영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은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차은서 수석전문위원 차은서입니다.

의안번호 제408호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 키 성장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7월 6일 김영삼 의원을 포함한 열네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7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올려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박주화 차은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 등에 대해서는 대표발의하신 김영삼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 등에 대해서는 정흥채 교육국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위원 이중호 위원입니다.

김영삼 의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 때 이 조례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나왔는데 입법예고 때 나왔던 다양한 의견들 그리고 그 외에도 대표발의자로서 제안취지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실 부분 있으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삼 의원 존경하는 이중호 위원님의 말씀에 제가 조금 시간을 허락해 주신다면 반대의견에 대한 말씀과 또 취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조례에 의해서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처음에 발의하게 된 취지는 제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부모님들과 많은 소통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학교성적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큰 문제로 생각하고 학원에 대한 문제를 많이 이야기하셨고요.

두 번째는 키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중에서도 여자아이들의 경우는 이차성징이 나오기 시작하면 지금 키가 큰데도 불구하고 고민을 합니다, 혹시라도 키가 멈추면 어떡하나 이런 고민들이 많아서 병원을 다니고 또 검사를 하고 치료까지 받는 모습을 봤습니다.

또 남자아이들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키가 작아서 고민하는 부분들도 제가 많이 봤습니다.

학생 키라는 것이 꼭 성장판 검사를 한다고 해서 키가 크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타 시·도에서 하고 있는 구강검사라든가 안과검사를 보면 모든 것이 예방적인 차원입니다.

예를 들면 탈모 치료제를 쓴다고 해서 머리가 다 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기본적으로 자신감과 자존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탈모 치료제라든가 아니면 구강보철 그리고 보청기까지 제공하는 보편적인 의료지원까지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것과 더불어서가 아니라 일단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많은 분들, 많은 학부모들과 아이들에게 자존감을 키워주고 또 부모님들이 예방할 수 있는 효과를 내기 위해서 선별적으로 키 성장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방안을 제가 마련하게 됐던 겁니다.

이것이 취지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민단체라든가 시의회에 올라오고 있는 댓글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예산낭비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예산은 근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전체적으로 성장판 검사를 해서 키가 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방적인 효과에 있어서는 단 한 번, 또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본 의원의 취지였고요.

그렇기에 비용추계 또한 제가 한 것이 아니라는 점 일단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외모지상주의에 대한 우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한 번도 외모지상주의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도 없고 키가 커야지만 좋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많은 부모님들이 원하고 학부모들이 생각하고 고민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것들조차도 의원으로서 보살펴주고 제정해서 보듬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취지였습니다.

현행 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는 외모지상주의라든가 또는 학생 간에 서로 위화감이 들 수 있는 부분에 대해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지금 학생 신체검사는 1학년, 4학년은 지정병원에서 신체검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2, 3학년, 5, 6학년은 학교에서 신체검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아이들에게 더 큰 위화감을 주고 또 서로가 서로에게 크고 작음의 비교의 잣대를 주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왜냐면 신체검사하는 날이면 일단 밥을 먹지 않고 학교에 가서 신체검사를 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많답니다.

또 키가 크게 보이고 싶어서 까치발을 들고 키를 재고 이런 친구도 있다, 이게 학교 지금 현 교육과정에서의 위화감을 주고 아이들이 서로 간에 키의 논쟁을 갖게 되는 불신의 요소가 아닌가 일단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외모지상주의라든가 일각에서 공격하는 언론과 시민단체에서 이야기하시는 이 부분은 전혀 제가 공감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교육청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이 조례를 내면 그 조례에 대한 비용추계는 교육청에서 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의원과 협의를 하셔서 좋은 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교육청에서 앞으로 아까 본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전체 학생에 대한 검사와 이런 모든 부분들은 병원을 통해서 하는 방법이 어떨까, 이렇게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것을 시행함에 있어서도 선별적이고 제한적이며 또 학부모들이 원하거나 성장에 이상이 있다고 생각되는 그런 아이들을 우선적으로 선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교육국장님, 만약에 이번에 조례가 이대로 통과된다고 하면, 조금 전에 대표발의자 김영삼 의원님께서 예방효과를 위해 선별적·제한적 시행 이런 부분 말씀해 주셨는데 통과되었을 경우에 구체적으로 시행하게 되면 시행방안은 어떻게 될지하고 그리고 비용추계, 현재 이 조례에 뒤따른 비용추계에 혹시 추가된 거나 변경사항이 있으면 그런 부분 추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교육국장 정흥채 교육국장 정흥채입니다.

김영삼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조례는 초등학생에 대한 성장판 검사나 맞춤형 급식 식단 또 운동 프로그램 개발 등 학생들의 건강하고 균형 있는 성장 지원을 위한 취지로 공감하고요.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체육 진흥법」 제9조와 또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서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저체력·비만학생에 대한 건강체력 관리를 위한 건강체력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양관리기준에 따라서 성장발달 단계에 적합한 영양관리를 위한 노력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학생의 건강하고 올바른 성장을 위해 키 성장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균형 있는 영양 섭취와 운동 프로그램 등을 강화하고 지금 말씀하신 성장판 검사에 대해서는 희망하고 꼭 필요로 하는 학생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우리가 검토하고 이쪽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고요.

비용추계도 처음에는 초등학교에서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까 했는데, 물론 저희 내부에서 여러 차례 회의해서 한 학년만 했으면 좋겠다 해서 한 학년만 해서, 한 학년에 5억 해서 전체 학생, 한 학년 전체 해서 37억 이렇게 올렸는데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많아서 저희들이 그것을 다시 수정했습니다.

수정하게 된 근거는 교육부에서도 건강검사 표준학교 대상 통계 결과를 예측하는데요, 학교별 평균 키보다 10㎝ 이상 작으면서 비만 또는 저체중 학생 수의 비율을 산출하는데 그게 전체 학생 수의 1%에 해당된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1% 정도 이렇게 해서 꼭 희망하고 필요로 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선별적으로 해서 우리가 지원하는데 이것이 만약에 조례가 통과되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 학부모, 학교현장과 긴밀하게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운영을 잘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중호 위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만약에 통과돼서 시행된다면 희망자에 한해서 선별적으로 시행하면 예산도 아낄 수 있고 효과도 극대화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잘 시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국장 정흥채 예, 알겠습니다.

이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화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애초에 비용추계를 내실 때 대표발의하신 김영삼 의원하고 사전에 협의가 있었는지 아니면 교육청에서 말 그대로 그냥 일방적으로 추계를 작성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정흥채 그때 처음이고 그래서 의원님한테 말씀 못 드린 것은 죄송하고요, 의원님이 먼저 발의해서 저희들도 어떻게 진행되는가 해서 우리 과하고 또 간부님들하고 여러 번 했는데, 그것도 최소 단위로 해서 몇 사람만 하면 안 되고 어떤 학년을 대상으로 한번 해보자, 그런 쪽의 결론을 내려서 한 학년을 대상으로 추계를 잡았던 겁니다.

그것은 하여튼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저는 좀 아쉬운 부분이 여기 제6조에 보면 성장판 검사비 지원 내용이 “교육감은 성장판 검사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성장판 검사비 지원대상, 지급액, 지급방법, 절차 등에 대하여는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으면 비용추계를 하실 때 대표발의한 의원님하고 사전에 협의가 어느 정도는, 소통이 되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교육국장 정흥채 지금…….

이한영 위원 지금 이렇게 크게 논란이 되고 여러 방면에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그때서 이렇게 비용추계를 다시 해오셨는데 이것은, 이렇게 비용추계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교육국장 정흥채 저희들이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 하는 다른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적용할 때는 한 학년을 대상으로 주로 합니다.

이한영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한 학년을 하든 선별적으로 하든 전체를 대상으로 하든 대표발의한 의원님이나 그 관련된 의원들하고 충분히 협의한 다음에 어떤 생각으로 어떤 취지로 발의했는지 그 내용을 알고 비용추계를 내야 이게 합당하다고 생각되는데 교육청에서는 일방적으로 이렇게 추계를 내놓고 시끄러워지고 뭐하니까 지금에 와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앞으로라도 어떤 조례가 됐든지 간에 관련된 내용이 있으면, 비용추계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해당 대표발의한 의원님이나 그 관련된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소통해서 그 취지가 뭔지 분명히 파악해서 앞으로 비용추계를 그렇게 자료를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정흥채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화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 키 성장 지원 조례안에 대해 김영삼 의원 외 열세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교육청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

(10시 18분)

○위원장 박주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교육청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한영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셨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영 의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의원 이한영 의원입니다.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를 포함해 열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와 교육기관을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 교육감은 화재 등 재난으로부터 인명피해를 방지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교육기관에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의 비치를 권장할 것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의 사용방법 안내와 비치 확대 등을 위한 홍보 및 교육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나눠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화 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최근 대전지역에서 현대아울렛과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의 대형화재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화재발생에 따른 인적·물적·정신적 피해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교육현장도 화재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3년간 전국 평균 180여 건의 화재가 학교현장에서 발생했고 2023년 상반기에만 벌써 84건의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대전의 학교시설에서 발생한 화재도 27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화재를 예방하는 교육과 정책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에 교육현장에서는 화재에 대응할 수 있는 건축자재, 스프링클러 등 물적 시설을 보강하고 화재예방 및 대피교육을 강화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현황을 보면 연기나 유독가스 흡입에 따른 피해유형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화재상황에서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르거나 차단할 수 있는 장치가 있었더라면 한 명의 생명이라도 더 지킬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조례는 교육현장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의 비치를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을 담았습니다.

조례가 시행되면 교육현장의 상황에 따라 인증받은 방연마스크를 교육기관에 비치하여 화재가 발생했을 때 학생과 교직원이 대피하는 데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이 시행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제가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교육청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주화 이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은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차은서 수석전문위원 차은서입니다.

의안번호 제407호 대전광역시교육청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7월 6일 이한영 의원을 포함한 열두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7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올려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박주화 차은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 등에 대하여는 대표발의하신 이한영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 등에 대해서는 오광열 행정국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교육청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이한영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24분)

○위원장 박주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엄기표 기획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엄기표 기획국장 엄기표입니다.

존경하는 박주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전교육에 대한 깊은 관심과 노고에 감사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 의결하여 주실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교육부의 2023년도 총액인건비 확정산정 통보에 따른 국가정책수요를 반영하고 기본인력수요를 변경하기 위해 정원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국가정책수요로 배정된 초등 전일제교육 추진에 필요한 인력 2명을 증원하였고, 기본인력수요는 정년퇴직으로 위생직렬 결원 시 교육공무직원으로 직종을 단일화함에 따라 대전교육연수원 위생직 정원 1명을 감원하였습니다.

직속기관 간 균형적 조직체계 정비에 따라 대전학생교육문화원 조직을 부 체제로 변경하며, 이에 따라 관리과장 5급을 총무부장 4급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주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올려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주화 엄기표 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은서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차은서 수석전문위원 차은서입니다.

의안번호 제388호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3년 6월 30일 대전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올려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박주화 차은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뒤쪽에 보면 4급이 시의회사무처 1명, 직속기관 포함해서 본청 18명, 교육지원청에 2명, 지금 이렇게 되어 있고 대전학생교육문화원 원장은 3급으로 되어 있는데 학생교육문화원, 조금 전에 엄기표 국장님이 설명하시면서 인건비하고도 관련이 있다고 조정하신다고 하는데 과 체제에서 부 체제로 이렇게 변환하는 근거가 있습니까?

○기획국장 엄기표 기획국장 엄기표입니다.

과 체제하고 부 체제를 정하는 근거는, 근거라는 것은 없고요, 저희가 통상 과, 부 이렇게 기관에 배치를 하는 것입니다.

이한영 위원 그러면 교육청의 필요에 따라서 전환할 수 있는 겁니까?

○기획국장 엄기표 그렇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조직관리를 하면서 과 체제로 운영하는 부서, 부 체제로 운영하는 기관, 그렇게 그런 기관으로 구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직속기관에서도 지금 현재 대부분 다 과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기획국장 엄기표 지금 대부분의 직속기관이 부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거의 다 지금 부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기획국장 엄기표 제가 조금 설명드릴까요?

이한영 위원 예.

○기획국장 엄기표 지금 3급 기관장이 있는 대전의 기관이 5개 있습니다.

대전교육과학연구원, 대전교육연수원 그리고 교육정보원, 평생학습관, 학생교육문화원 5개인데요, 전문직이 기관장으로 있는 교육연수원, 교육과학연구원, 교육정보원은 전부 부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부 체제로 운영하고 있으면 3급 기관장 밑에 4급이 배치된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기획국장 엄기표 지금 말씀드린 전문직이 기관장을 하고 있는 3개의 기관 모두 4급 부서장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전문직이 아닌 경우에도 있습니까?

○기획국장 엄기표 전문직이 아닌 기관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전평생학습관과 대전학생교육문화원 두 군데가 있는데요, 거기는 과 체제로 운영하면서 사무관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교육문화원을 이번에 전문직이 있는 다른 기관의 부서와 마찬가지로 부 체제로 운영하면서 4급으로 배치하려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전문직이 3급으로 있을 때하고 일반직이 3급으로 있을 때하고 형평성 면에서 불평등하지 않습니까?

○기획국장 엄기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기관의 기관장과 부서장을 할 때는 조직규모가 비슷하다면 형평을 맞춰서, 예를 들어서 3급 기관장이면 4급 부서장을 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종전에도 대전학생교육문화원과 평생학습관을 부 체제로 운영하면서 4급 부서장 검토를 계속해 왔었는데요, 일단 인력운용 전체적인 측면에서 실제 반영을 못 하고 계속 검토만 하다 이번에 학생교육문화원이 잘 아시다시피 산성어린이도서관 전환이라든지 그리고 학생교육문화원 본원 리모델링을 통해서 학생들을 위한 예술창작·문화공간 등 사업이 굉장히 다양해지면서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이번 기회에 학생교육문화원을 부로 승격시켜서 그 격에 맞는 그리고 효율적인 직급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렇게 계획하게 된 것입니다.

이한영 위원 어떤 기관이든지 간에 서로 형평성을 따져볼 필요가 있고, 일반직하고 전문직하고 차별을 둬서 한다는 것은 일반직이 계신 기관 조직원들은 이 부분에 대한 허탈감이나 소외감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국장 엄기표 위원님께서 이렇게 걱정, 정원부서에서 우리가 걱정해야 될 부분을 이렇게 지적해 주시고 걱정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당연히 격무에 고생하는 많은 직원들을 위해서 부서에 맞는 타당한 직급을 배치해서 효율적인 직급관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못 했던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이렇게 승격해서 부서를 운영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원안통과를 해주시면 저희 직원들한테 사기진작이 될 것 같습니다.

이한영 위원 어떤 부분이든지 간에 어느 정도 형평에 맞게끔 같이 운영하는 게 서로 직원들 간에 소외감이나 이런 부분을 느끼지 않지 일반직 3급이 있을 때 또 전문직 3급이 있을 때, 그런 부분을 자꾸 차별성을 두고 한다면 어느 기관이든지 다, 지금 설명대로 하면 안 중요한 업무가 하나도 없어요, 어떤 기관이든지.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목적은 방금 말씀드렸지만 전문직이 있을 때하고 일반직이 있을 때하고 4급 정원기준을 같이 형평에 맞게끔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다.

○기획국장 엄기표 위원님 감사하고요, 이번에 학생교육문화원을 먼저 이렇게 해주시면 앞으로 향후 전체적인 정원, 조직이라든지 인사관리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순차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께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다시 한번 질의드리지만 각 기관별 4급 정원기준이 법적인 근거가 따로 있는 건지 아니면 필요에 따라서 하는 건지.

○기획국장 엄기표 4급은 총정원으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원에 관한 기준에 보면 예를 들어서 4급 이상은 그 정원의 2% 이상, 그래서 우리 대전교육청 같은 경우는 36명까지 4급을 배치할 수 있지만 저희가 지금까지 조직·정원관리를 하면서 어떤 기준보다는 정확한 조직분석을 통해서 그 기관의 규모에 맞는 직급을 합리적으로 배치하겠다는 그런 기준에 의해서 해왔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 그리고 직원들의 사기 부분,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향후 장기적으로 적정하게 인원이 배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제가 일전에도 교육청 전체적인 업무, 조직분석을 해달라고 몇 차례 요청을 드린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을 내부적으로만 조직분석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내가 필요한 부분만 조직분석을 해서 내가 유리한 부분만 하고 있는 건지 그런 것이 굉장히 답답합니다.

○기획국장 엄기표 지금 계속 그 말씀을 주셨고 저희가 보고를 드렸었는데요, 충분한 설명을 못 드렸나 봅니다.

그런데 보고드린 것처럼 우리 교육청에 대한 조직과 기구, 정원에 대해서는 법으로 매년 교육부에서 전체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부 산하의 지방교육행정연구소에서 매년 기구, 정원, 조직을 분석한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그 자료를 가지고 정원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자료에 보면 기구부터 정원 그리고 직속기관 수, 본청의 과 수, 그런 것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정원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고 있다는,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한영 위원 그 말씀은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부터 수차례 듣는 말씀입니다.

열심히 하겠다, 하고 있다, 그런데 실제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거의 없다시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업무진단, 조직진단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차후에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문직, 일반직 서로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그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화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39분)

○위원장 박주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광열 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오광열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오광열입니다.

존경하는 박주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대전교육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실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24년 3월 개교 예정인 대전복용초등학교와 2024년 9월 개교 예정인 대전둔곡초등학교병설유치원, 대전둔곡초등학교, 대전둔곡중학교의 명칭과 위치를 추가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박주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주화 오광열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은서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차은서 수석전문위원 차은서입니다.

의안번호 제387호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3년 6월 30일 대전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올려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박주화 차은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예전부터 학교설립 문제, 개교시기가 항상 논란이 되어 왔는데 지금 2개 학교 관련해서 개교시기가 애초보다 좀 더 당겨질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지금 공사 진행현황이 어디까지 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오광열 행정국장 오광열입니다.

지금 대전복용초등학교하고 대전둔곡초·중학교는 각각 내년 3월하고 둔곡초·중학교는 2학기 때인 내년 9월 개교 예정입니다.

현재 공사는 진행되고 있는데 당초 계획보다 개교시기를 당기기는 사실상 어려운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당초 계획한 대로 개교시기를 맞추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사는 당초 예정 공정보다 복용초등학교는 약 30일 정도 지연되고 있고 둔곡초등학교도 20일 이상 당초 예정 공정 대비해서 지연되고 있는데 당초 계획 대비해서는 조금 지연되고 있지만 계획한 개교시기에 현재로서는 지장이 없을 걸로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공사 진척률은 어느 정도, 몇 퍼센트 정도 진행돼 있습니까?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용초하고 둔곡초·중학교.

○행정국장 오광열 지금 복용초등학교의 경우에는 7월 1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공정률이 한 45%, 그리고 대전둔곡초·중학교의 경우에는 27% 정도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이 정도면 둔곡초·중 같은 경우에 내년 9월 개교 예정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지장이 없겠습니까?

○행정국장 오광열 저희가 지금 현재 최종 준공기한을 내년 6월 11일로 계약을 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다른 큰 변수가 없다고 하면 개교시기는 지장이 없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본 위원도 복용초 같은 경우에 현장을 가끔 지나가면서 보고 있는데 그 주변 아파트가 거의 입주가 다 끝났지요?

○행정국장 오광열 예, 그렇습니다.

이한영 위원 그쪽 관련된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은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개교하는 데 지장이 없느냐, 문제가 없느냐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런 부분 차질 없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리고 또 공사 서둘러서 하다 보면 안전사고 염려가 있는데 이런 부분도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오광열 예, 잘 알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화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3∼2027년 교육공무직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10시 47분)

○위원장 박주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3∼2027년 교육공무직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고내용을 청취하겠습니다.

오광열 행정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오광열 행정국장 오광열입니다.

존경하는 박주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전교육 발전을 위한 열의와 노고에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대전광역시교육청의 2023년부터 2027년까지 교육공무직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중기인력운용 전망, 기관별·직종별 인력운용계획, 인건비 편성 현황 순입니다.

1쪽 중기인력운용 전망입니다.

2022년 기준 행·재정적 여건 변화를 보면 지난 5년간 대전의 인구수는 약 3% 감소했고 학생 수는 11.3% 감소했으며 교육공무직원 수는 26% 증가했습니다.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집행비율은 2021년 결산액 기준 105.5%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2쪽 단위기관별로는 각급 학교에 교육공무직원이 증가했고 분야별로는 돌봄, 유아교육, 특수교육 등 학생지원분야와 파견용역근로자 직고용 전환으로 기타분야 인력이 증가했습니다.

3쪽에서 4쪽 향후 주요환경 변화 예측입니다.

2023년부터 2027년까지 향후 5년간 학교 수는 11개교가 증가하고 학생 수는 1.4%인 2,400여 명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주요환경 변화를 말씀드리면 온종일 돌봄교실과 대전늘봄학교 운영,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개원 등 주요정책 변화에 따른 인력수요와 원도심 등 주택개발사업에 따른 학교 신설로 교육공무직원 증원이 예상됩니다.

아울러 급식노동자 근로환경 문제에 따른 조리원 증원 요구와 지속적인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 등으로 인건비 지출은 매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5쪽 인력운용 기본방침입니다.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의 재원배분 방향과 총액인건비 한도를 준수하는 기본 원칙하에 학교 신설, 학생 수 감소 및 국가정책수요 등 교육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면서 학교현장의 교육활동 지원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인력을 배치하고자 하였습니다.

6쪽부터 21쪽 기관별·직종별 인력운용계획입니다.

2027년 정원은 2022년 대비 총 59명 증원이 예상됩니다.

증감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돌봄전담사, 특수교육실무원 등 학생지원분야 인력이 40명 증가할 전망이고 당직실무원, 청소실무원 등 특수운영직 24명 증원이 예상되는 반면 전문상담사 감원으로 복지지원분야는 16명 감소가 예상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6쪽 기관별, 14쪽 직종별 인력변화표와 같습니다.

이어서 22쪽 인건비 편성 현황입니다.

2023년 총액인건비 편성액은 1,992억 9천만 원이며 2027년도까지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을 고려하여 전년 대비 5%를 인상 적용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올려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주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개년의 교육공무직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3∼2027년 교육공무직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주화 오광열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성 위원 이효성 위원입니다.

지금 초등학교 새로 입학하려고 하면 그 지역에 살아야 되는 거지요, 초등학교 주변에.

○행정국장 오광열 예, 초등학교도 통학구역이라고 해서 일종의 학구 개념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효성 위원 그러면 지금 학생 수가 점점 줄어들면서, 예를 들어서 장동초등학교 같은 경우가 있어요, 학생 수가 줄어들면서, 거기 가고 싶어하는 학생은 또 많아요.

그런데 전입이 안 되면 못 가요.

혹시 방법이 있을까요?

○행정국장 오광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원칙은 통학구역 내에 거주해야만 소재한 학교를 갈 수 있는 게 원칙인데 저희가 작은 학교 활성화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일방학구제라고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방학구제 적용학교로 지정하면 대전시 내 전체에 거주하는 학생이 원하면 자유롭게 그 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주로 변두리 외곽 소규모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지역주민이라든가 또 학교장, 기타 학교구성원 의견을 수렴해서 대상학교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효성 위원 국장님께서, 저도 아까 작은 학교 살리기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질의드린 건데 일례로 계속 줄고는 있는데, 장동이라는 지역은 주거환경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거기가.

그렇다고 위장전입을 해서 편법으로 간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학교 굉장히 좋아요, 장동초등학교가.

예를 들어서 시스템 부분이나 학교여건, 그다음에 교육청에서 투자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저도 장동초등학교를 저희 아이도 보내려고 했는데 막상 가서 살려고 하니 살 데가 없더라고요, 아파트단지나 빌라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포기를 하고서 못 보냈는데 계속 지역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해서 방법이 없냐 해서 방법을 찾았더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작은 학교 살리기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오광열 내부적으로 잘 논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성 위원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학교급식노동자 근로환경 개선과 파견용역 직고용 전환자들 정년 연장 요구 등 이렇게 했는데 이분들은 맨 처음에 교육청과 계약할 때 정년 같은 거나 급여가 계약서상에 있지 않나요?

○행정국장 오광열 당연히 급여라든가 근로조건이라든가 또는 정년 부분은 다 명시돼 있습니다.

이효성 위원 있지요?

그런데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구를 하면 다 들어줘야 돼요?

○행정국장 오광열 지금 전 직종이 정년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은데 일부 특수직종의 경우 정년을 연장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고 있고, 예를 든다면 당직실무원이 대표적일 수가 있겠는데요, 현재 저희가 공개채용으로 해서 당직실무원을 채용하는데 매년 계획 대비해서 미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학교장 채용으로 해서 기간제근로자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데 특수한 상황이라든가 또 종전에 정했던 정년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의도 필요하고 정년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저희한테 지속적으로 요구가 되는 사항이고, 이게 전국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독단적으로 결정해서 변경하기도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현재 흐름이나 현황은 그렇다는 말씀드립니다.

이효성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 부분들이 계약서상에 있는 그대로 하고 다시 그 계약이 끝난 다음에 다른 분들이 또 새로 들어오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근로계약에 따라서 가는 게 맞지 이거를 요구한다고 해서 계속 들어주면, 여기도 들어주면 저기도 할 거고 저기도 요구하면 어떻게 뒷감당합니까?

이거는 이번에 파업하는 부분도 똑같지만 원칙을 지켜서 하는 게 맞다.

그래야 나중에 다른 데서 안 터지지 계속 들어주면 진짜 뭐 끌려다니듯이 끌려다녀요.

그렇게 해서 원칙을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오광열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저희도 당연히 원칙과 기준을 준수하면서 업무를 추진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정년 연장 부분은 그간에 요구에 의해서 연장이 된 경우는 없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현재 그런 요구사항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상황에 맞게 판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성 위원 그다음에 꼭 작은 학교 살리기 적극적으로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오광열 잘 알겠습니다.

이효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화 이효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위원 저도 하나 궁금해서, 제가 1년 동안 많이 들은 이야기 중 하나가 대전교육청 총액인건비 항상 초과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은 것 같은데요.

자료 22쪽에 보면 총액인건비 공무직 기준액은 1,600억인데 대전교육청이 2천억 편성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대충 보니까 한 20% 정도 초과한 것 같은데 적지 않은 비율을 초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 비율이 총액인건비 기준액이 현저하게 늘어나지 않는 이상 앞으로도 비슷할 것 같고요.

그런데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궁금한 게 어차피 공무직원 인건비는 전국적으로 협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오광열 예, 그렇습니다.

이중호 위원 그러면 지금 타 시·도도 대략 대전하고 비슷한 비율로 총액인건비 편성액은 시·도마다 초과해 있는 상황인가요?

○행정국장 오광열 지금 총액인건비는 지방공무원도 마찬가지고 교육공무직원도 별도로 교육부에서 총액인건비 제도를 적용하고 있는데 저희 대전교육청이 총액인건비 편성 집행비율이 매우 성적이 안 좋은 쪽에 위치하고 있고 다른 교육청도 부분적으로 다 조금씩은 초과하는 교육청이 많이 있는 걸로 파악하는데요, 대전교육청이 처음 출발할 때부터 총액인건비 편성비율이 높아져 있는 상태고 매년 저희가 그 부분을 낮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일시에 개선되지 않고 있고 또 매년 교육부에서는 총액인건비 편성비율을 평가하고 있고 실제 인건비 산정 교부할 때 오버된 부분은 패널티로 그렇게 적용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중호 위원 제가 알기로도 매년 패널티를,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크겠지만 작지 않은 금액을 패널티로 지금 손해보고 있는 것 같은데, 저도 타 시·도는 어느 정도인지 생각해본 적이 없는데 대전만 봤을 때 비율이 한 20% 정도 초과하면 굉장히 많이 초과해 있는 것 같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초과해서, 사실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하니까 숫자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인력계획을 언젠가부터 잘못 운영해서 그 잘못을 돌이킬 수 없이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아까 이효성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저희도 좀 살펴보고 협조해서 이런 부분 개선해나갈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오광열 예, 인력운용을 더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화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화요일에 질의했던 내용에 대한 부분 오늘까지 답변을 달라고 했는데 정리된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오광열 행정국장 오광열입니다.

학교체육시설 개방 관련해서 말씀하신 부분이지요?

이한영 위원 예.

○행정국장 오광열 그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개략적으로는 설명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부터 해서 올해 계속해서 학교체육시설 개방 관련해서 인센티브 지원방안을 검토해오고 있습니다.

크게 말씀드리면 학교체육시설 개방하는 학교에 대해서 전년도 실적을 다음연도에, 개방시간 현황이라든가 실적을 파악해서 재정지원을 하는 내용을 주된 내용으로 해서 검토하고 있고 이 부분 현재 저희 내부 계획은 올해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서 대전시하고 해서 비용분담을 같이 하는 것도 한번 제안을 해볼까 합니다.

저희가 타 시·도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일부 교육청에서 체육시설 개방하는 학교에 대해서 재정지원을 하고 있는 시·도가 있고 또 그 비용부담을 지자체와 나눠서 하는 학교도 있고 또 지자체가 온전하게 부담하는 시·도도 있는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 규모라든가 지원 방법 그리고 엊그제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이 재정지원뿐만이 아니고 거기 관리하시는 관계되는 직원들에 대한 부분도 인센티브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주셔서 그 부분을 포함해서 확장해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를 든다면 지원한 예산 범위 내에서 재량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을 허용해줘서 그런 쪽으로 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는 개략적인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검토된 내용을 자료로 해서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어제오늘 며칠 사이에 초등학교 교사, 다른 시에서 발생한 일이지만 폭행사건, 자살사건 이런 내용이 굉장히 교권침해 부분 또 선생님들에 대한 사기 저하 계속 나오는데 교육청에서 교권에 대한 보호대책을 갖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정흥채 교육국장 정흥채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미래생활교육과하고 에듀힐링센터 내에 교권보호위원회가 있어서 거기하고 연계해서 긴밀하게, 어떤 사안이 만약에 발생하거나 그러면 가서 조사하고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절차를, 여러 가지 방법을 알려주면서 심리적인 안정, 치료 모든 걸 같이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액적으로도 여러 가지 지원, 저번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학생 폭력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형사적인 것, 아니면 수사에 관련된 내용까지 전부 다 변호사를 위주로 해서 팀을 꾸려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교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고민하고 있는지 한번 판단해보셨습니까?

지금 에듀힐링센터 말씀하시는데 에듀힐링센터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잘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교원안심공제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시스템에 접근해보셨나요?

선생님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가요?

선생님들 의견 다 들어보셨어요?

○교육국장 정흥채 지금 들어볼 시간은 아직 없어서 그쪽 부서하고.

이한영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도 에듀힐링 시스템에 대해서, 안심공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스템에 접근도 안 해보시고 답변 쉽게 할 수 있어요?

○교육국장 정흥채 저번에 위원님이 말씀 주셔서 전반적으로 다시 체계를 해서, 지금 용어라든가 이런 면에서 선생님들이 접근하기 힘들고 또 그다음에 에듀힐링센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안 그다음에 그 외, 그것이 사실 비밀스러운 일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긴밀하게 할 수 있는 체제를 논의했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대책을 다시 꾸미고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본 위원이 몇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거는 교원배상책임보험 이거하고 안심공제하고 서로가 느끼는 감정이 다를 거 아닙니까?

교원배상책임보험이라고 하면 보험회사를 상대로 하는 그런 기분이고 우리를 지켜준다는 안심공제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정흥채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안심공제를 검토해서 내용을 반영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회복이나 치료나 이런 거와 종합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일전에 에듀힐링센터 이전한다고 자료 가지고 왔는데 이전이 급한 게 아니고 시스템 구축이 더 필요한 겁니다.

선생님들이 이 시스템에 쉽게쉽게 접근할 수 있고, 물론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하지요.

그런 부분은 시스템에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고 전화연결을 하더라도 바로바로 실무담당자랑 연결이 돼서 상담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이 같이 이루어지고, 누구를 한번 걸러서 걸러서 이렇게 하다 보면 서로 불편하고.

지금 그런 시스템으로 다 되어 있는데 직접 국장님이 시스템 한번, 인터넷 들어가서 접근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전화 한번 해보세요, 어떤 분이 전화를 받아서 상담을 하는지.

○교육국장 정흥채 예, 알겠습니다.

상주해서 상담사하고 다 있기는 한데요.

이한영 위원 이런 부분, 에듀힐링센터도 여러 가지로 상담도 하고 일도 많이 하고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빠른 시간 내에 접근이 쉽고 대화하기 쉽고 상담하기 수월하게 시스템을 다시 한번 갖춰줘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루 빨리 이 부분이 개편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교육국장 정흥채 알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또 한 가지는 본 위원이 여러 가지 내용 중에 학교 선생님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담임수당, 연구비 이런 거는 엊그제 오셔서 설명을 죽 들어봤어요.

된다는 건 하나도 없어요.

이거는 교육부에서 승인받아야 된다, 어디는 어떻다.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보결수당이라고 있지요, 선생님들.

○교육국장 정흥채 예,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우리 실정하고 타 시·도 실정하고 비교해보셨습니까?

○교육국장 정흥채 보결수당도 5,000원이던 것을 1만 원으로 올려서 지원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타 시·도하고 형평성 문제 이런 거 비교해봤습니까?

○교육국장 정흥채 비교해서 했는데 비교한 자료가 지금 없어서 제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는 인천, 울산, 제주 이쪽은 1만 5,000원, 경기도는 1만 원에서 1만 5,000원, 충북이 1만 3,000원, 전남 같은 경우에는 1만 5,000원에서 2만 원.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우리 대전시교육청도 최소한 앞서가지는 못할망정 이 부분에 대해서 평균치는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충분히 타 시·도하고 비교해서 대전시교육청이 뒤지지 않도록 그렇게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정흥채 잘 알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화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조례안 등 안건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당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서 당부말씀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대전 최초로 동명중학교를 대안교육 특성화중학교로 지정하였지요?

○기획국장 엄기표 기획국장 엄기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주화 우리가 대안교육 목표를 바탕으로 특성화되는 학교에 대해서 거기에 맞춤형으로 학생들이 정말 잠재능력을 잘 개발하고 학습의 즐거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이 되도록 지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교사분들이 대안교육적 철학을 바탕으로 지도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공교육 안에서 대안교육을 적용한 다른 시·도교육청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셔서 학생과 학부모가 만족할 수 있는 수준으로 준비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대안학교 설립도 차질 없이 진행하여 학생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과인데요, 차질 없는 신설학교 개교 업무 추진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도안2-1지구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거주 학생들이 아파트 입주시기와 개교시기 차이로 인해서 상당기간 통학버스를 통해서 인근학교로 원거리 통학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습니다.

장기간 개교를 기다려온 학생들이 더 이상 원거리 통학으로 인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잔여공사를 잘 마무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계획 단계이거나 추진 중인 학교 신설의 경우는 정확한 수요예측과 꼼꼼한 심사 준비 등 차질 없는 업무추진을 통해서 당초 계획이 변경되어 학생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신 동부교육지원청 고유빈 교육장님과 서부교육지원청 임민수 교육장님이 오는 8월 31일 자로 퇴직하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서 애쓰신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위원 및 공무원 여러분, 두 분께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박수)

한말씀씩 하실래요?

(장내웃음)

마지막까지 잘 마무리하시고 앞으로도 대전교육 발전과 후배들을 위한 애정어린 관심 부탁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한영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위원장 박주화 예, 이한영 위원님.

이한영 위원 교육국장님과 직원분들께 한 가지만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되어서 진행되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법은 교육감이 학교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위해 학교안전공제사업을 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시·도에 학교안전공제회를 설립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각 시·도교육청별로 학교안전공제사업을 학교안전공제회, 민간보험사 등에 각각 맡기고 있어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보호조치에 대한 구상권 행사 지원범위가 달라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학교안전공제회의 사업에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보호조치 비용의 구상권 행사 지원 및 이에 관련된 업무와 학교안전사고 법률상담·보상지원 사업을 명시함으로써 학교안전사고 보상사업이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더욱 체계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해서 국회에서 지금 상정돼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누차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조금 더 우리가 기왕에, 나중에라도 어차피 학교안전공제회를 설립할 수밖에 없는 현실인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교육청에서 검토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화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


○출석위원(4명)
박주화이중호이한영이효성
○불참위원(1명)
김민숙
○위원 아닌 의원
김영삼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차은서
전문위원이명섭
○출석공무원
기획국장엄기표
교육국장정흥채
행정국장오광열
감사관이차원
공보관우창영
기획예산과장최현주
혁신정책과장김종하
교육복지안전과장한진경
교육정책과장윤기원
유초등교육과장박현덕
중등교육과장최재모
과학직업정보과장이상탁
체육예술건강과장김석중
미래생활교육과장양수조
총무과장송기선
행정과장오찬영
재정과장전상길
시설과장이승진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고유빈
교육지원국장윤정병
행정지원국장고영규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임민수
교육지원국장권기원
대전학생교육문화원장정회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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