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3년 7월 18일 (화) 오전 10시
장소 :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72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
1.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대전광역시교육청 소관
나.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소관
다.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소관
심사된 안건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박주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엄기표 기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7월은 무더위가 시작되는 달이며 우리 학생들이 가장 기다리는 여름방학이 시작되는 달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고 건강한 여름방학을 보낼 수 있도록 학생안전교육에도 빈틈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제272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대전광역시교육청을 비롯한 12개 기관의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4건의 조례안 심사와 1건의 보고 청취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엄기표 기획국장께서는 지난 7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부임한 신임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엄기표 안녕하십니까, 기획국장 엄기표입니다.
존경하는 박주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전교육 발전을 위하여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7월 1일 자 인사발령으로 부임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순서는 본청, 교육지원청 순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청 신임 간부공무원입니다.
우창영 공보관입니다.
(공보관 우창영 인사)
이승진 시설과장입니다.
(시설과장 이승진 인사)
다음은 교육지원청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동부교육지원청 고영규 행정지원국장입니다.
(동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고영규 인사)
서부교육지원청 정현숙 행정지원국장은 현재 병가 중으로 참석하지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신임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주화 엄기표 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전광역시교육청과 대전광역시동·서부교육지원청에 대한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먼저 기관별 주요업무보고를 일괄하여 청취한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안한 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7분)
○위원장 박주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엄기표 기획국장께서 공보관, 감사관, 기획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엄기표 안녕하십니까, 기획국장 엄기표입니다.
존경하는 박주화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우리 교육청의 2023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3국·2담당관·13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저는 기획국과 공보관, 감사관의 주요업무를 총괄 중심으로 보고드리고 교육국과 행정국은 해당국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과 3쪽 기본방향은 올려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주화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공보관, 감사관, 기획국의 모든 직원들은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 대전광역시의회와 교육가족, 시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학생들의 배움과 성장에 집중하는 대전교육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주화 엄기표 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흥채 교육국장께서 교육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정흥채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정흥채입니다.
교육국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국은 총 6개 과로 교육정책과, 유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과학직업정보과, 체육예술건강과, 미래생활교육과로 조직되어 있으며 79쪽부터 98쪽 총괄을 중심으로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교육국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학생안전과 내실 있는 교육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국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주화 정흥채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오광열 행정국장께서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오광열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오광열입니다.
이어서 행정국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국은 총무과, 행정과, 재정과, 시설과 등 총 4개 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245쪽부터 247쪽까지 총괄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주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행정국 전 직원은 대전시민과 교육가족의 의견을 최대한 경청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담아내면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당부의 말씀을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행복한 학교, 미래를 여는 대전교육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주화 오광열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유빈 교육장께서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고유빈 안녕하십니까,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고유빈입니다.
대전동부교육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박주화 교육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3년 동부교육은 새로운 비전과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정진해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동부교육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동부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은 2국·6과·1센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현황과 기본방향은 올려드린 자료로 대신하고 자료 6쪽 총괄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주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당부해주신 말씀을 적극 반영하여 우리 학생들의 꿈이 미래가 되는 명품 대전동부교육 실현을 위해 우리 동부교육지원청 전 가족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주화 고유빈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임민수 교육장께서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임민수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임민수입니다.
대전서부교육 발전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박주화 교육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공직생활 마지막으로 우리 서부교육지원청의 2023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림을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의 2023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79쪽 일반현황과 80쪽 기본방향은 올려드린 자료로 대신하고 82쪽 총괄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서부교육지원청 전 직원은 모든 학생이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에서 미래사회를 선도할 수 있는 핵심역량을 키우고 건강하게 성장하며 행복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부·자·유·친 하면서 적극적인 지원행정을 펼치겠습니다.
참고로 부·자·유·친은 동료직원, 민원인들을 대할 때 부는 부드럽게, 자는 자상하게, 유는 유연하게, 친은 친절하게를 말합니다.
저희들의 이러한 노력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도 서부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교육적인 혜안 그리고 힘찬 용기를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서부교육지원청 전 직원은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당부의 말씀을 대전서부교육 계획에 적극 반영하여 행복한 학교, 미래를 여는 대전서부교육 실현을 위해 서부교육가족 모두가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며 2023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주화 임민수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과 대전광역시동·서부교육지원청의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엄기표 기획국장 엄기표입니다.
다행히 대전지역은 큰 피해는 없고요, 조그마한 피해는 한두 곳 보고된 데는 있습니다.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임민수 지금 보고가 접수되는 중이라서 아마 기획국장님도 자세한 보고를 못 들은 것 같은데 우리 서부교육지원청 관할 느리울초등학교에서 건물 외벽 조적벽이 약간 균열이 있어서 그것이 조금 낙하된 것 같습니다.
학교 입장에서는 낙하되면 위험성이 있어서 낙하될 위험이 있는 부분을 미리 떼어낸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시교육청 시설과와 우리 교육지원청의 시설지원과, 재정지원과 직원이 나가 있고 아마 이것이 교육부에도 보고가 되어서 오후 1시에 교육부 교육시설과 또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느리울초를 방문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 가보지 않아서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크게 우려되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지금 장마철에 옹벽이나 또는 여러 가지 위험요소가 많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하여튼 관심 있게 보고 추후 처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성 위원 감사합니다, 지역활동을 하다 보면 항상 많이 부딪히는 게 저는 동부교육청 소속이니까 그쪽 시설과랑 그다음에 체육건강과 김석중 과장님이랑 많이 부딪히는데 솔직히 너무 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체육도 이번에 많이 지원해 주셔서 고맙고 또 시설과 같은 경우도 많이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서부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 2023년 국가기록관리 유공자 최우수기관 개인 부분에 선정됐다는 게 어떤 내용이지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임민수 아마 국가 단위로 전국 지자체별로 기록물 관리에 관해서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분야에 기관평가도 있고 그런데 이번에는 개인 부분에서 잘했다고 해서 최우수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개념이 큰데, 그린스마트스쿨 조성인데 솔직히 이게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서, 워낙 이게 규모가 방대한 것 같은데 체계적으로 어떤 사업인가, 그린스마트 하면 칠판 이런 걸로 생각했는데 들여다 보면 또 많이 있더라고요, 사업내용은.
그래서 제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오광열 행정국장 오광열입니다.
그린스마트스쿨은 교육부 주도하에 전국 시·도가 공히 같이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40년 이상된 노후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미래환경에 맞는 스마트교육 환경을 구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5개년 계획으로 해서 2019년부터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데 중간에 사업이 조금 축소되기는 했지만 저희는 47개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오광열 수준이라기보다도 저희가 교육부하고 국비매칭이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교육부에서 전체적인 물량을 통제하고 있고요.
전국이 비슷한 수준으로, 시·도 시세에 맞게 물량을 안분해서 저희도 배정받아서 추진하고 있고요.
비슷한 수준으로 가고 있는데 대전교육청의 추진상황은 조금 앞서가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주화 이효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일전에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을 통해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와 사기진작을 위한 방안으로 대전교원안심공제 설치에 대해서 검토해달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 부분과 또 내용 중에 담임수당 관련해서 현실적으로 어려우면 교육연구비용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요청했는데, 5분 발언하고 질의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오늘까지도 답변하는 부서가 하나도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정흥채 교육국장 정흥채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교원안심보험, 저희들이 교권보호 차원에서 교원안전책임보험이라고 있습니다.
그거와 중복성은 조금 있어서요, 위원님이 내용을 주신 거에다 혹시 부족한 것이 더 있다면, 위원님께 보고말씀드렸나 안 드렸나는…….
○이한영 위원 아니, 일전에 교원배상책임보험이라고 이거에 대한 보고는 받았는데 책임보험에 가입되는 보험사 개념하고 본 위원이 요청한 교원안심공제하고는 어감상도 그렇고 느끼는 감정도 그렇고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교육국장 정흥채 그래서 용어를 바꿔볼까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이 그때 말씀 주셔서요, 너무 보험적인 내용보다 교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걸로 이렇게…….
○이한영 위원 본 위원이 5분 발언에서도 언급했지만 에듀힐링센터가 교원들 중심으로 교육활동을 지원한다고 돼 있는데 내용에서도 언급했지만 선생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활용하는 방안이 있습니까?
○교육국장 정흥채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피해를 보거나 이랬을 때 교사 자체가 거기에 신고, 변호사가 배치돼 있습니다.
변호사가 배치돼서 학생 분쟁의 어떤 사안에 대해서 거기에 적극 상담을 하고 상담 후에 이것이 소송이나 이렇게 가면 소송비도 지원해 주면서 거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를 지원하고 있고요.
이거에 대한 형사소송이라든가 이렇게 됐을 때도 대처할 수 있는 지원비까지 저희들이 대응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 상태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이게 설치는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교육활동을 하시면서 이 내용을 보면 제대로 활용을 하고 있느냐, 무슨 큰 사고가 났을 때 그때 가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식으로 그때 가서 대응하는 거지 선생님들이 안심하고 정말로 마음놓고 가서 상담한 적 있습니까?
○교육국장 정흥채 그게 공개적이지는 않지만 우리 변호사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요즘 학생들한테 교권피해를 받은 선생님들이 많아서 와서 치유받고 상담하고 거기에 대한 학생과 교사의 어떤 법적인 문제도 조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물론 여러 가지 분야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현실적으로 선생님들이 와서, 에듀힐링센터나 이런 데 가서 충분히 마음 편하게 의논하고 서로 협의할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하는데 이거는 지금 명칭부터도 책임보험 아닙니까.
○교육국장 정흥채 그래서 저번에 위원님이 말씀 주셔서 교원안심공제, 교원공제 뭐 이렇게 용어가 많이 있는데요.
○이한영 위원 지금 저한테도 보고된 게 우리 교육청은 교원배상책임보험, KB손해보험, 서울은 교원안심공제, 학교안전공제회, 충청남도도 학교안전공제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는 내용은 비슷하지만 어감상도 그렇고 느끼는 감정도 그렇고, 선생님들이 보험사를 상대로 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선생님들의 심신 안정, 교권침해가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정흥채 위원님이 주신 내용 검토하고 상담이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요, 그런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제가 5분 발언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에듀힐링센터의 주요사업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입니다.
여기에 중점적으로 두고 시스템을 갖춰서 업무를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 여기 내용도 제가 분명히 명시하지 않았습니까, 가칭 대전교원안심공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는 내용으로.
그런데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없고 보험회사 관련된 자료만 저한테 보고를 하러 들어왔어요.
○교육국장 정흥채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교원안심공제라든가 여러 가지 한번 해서 다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두 번째 제안했던, 지금 여기도 나와 있지만 8년째 동결돼 있다고 하는데, 담임수당이 13만 원으로 8년째 동결돼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도 법적으로 담임수당 인상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하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지원을 통해서 선생님들의 의욕이 상실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내용으로 질의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검토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지금 전혀 검토되고 있는 내용이 없습니까?
검토되고 있지 않으면 검토하신 다음에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전시 내 학교 중에 권장학구를 지정해서 하는 학교가 몇 개 학교가 있지요?
○행정국장 오광열 행정국장 오광열입니다.
권장학구의 정확한 개수는 파악하고 있지는 못하는데 일부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권장학구를 지정하는 사유가 어디 있습니까?
○행정국장 오광열 권장학구는 법에 기반을 두고 있지는 않은데요, 예를 들면 특정 사립학교의 경우에 학교법인의 종교적인 이념하고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배치되는 학생이 그런 쪽에 부합되는 경우에 선별적으로 원하는 학교에 배정받을 수 있도록 권장학구를 일부 허용해 주고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법적인 근거는 없고 종교적인 사유로, 권장학구로 지정하는 동기가 거기 있습니까?
○행정국장 오광열 꼭 종교적인 사유는 아니지만 대표적인 예를 들어서 말씀을 올린 거고요.
그런 경우에 특정한 학생이 강제배정이 아니고 지원에 의해서 갈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해 주는 그런 학생 배정방식입니다.
○이한영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자료를 받은 부분이 약 한 20여 년 이상, 20여 년이 뭐야, 1969년 2월에 권장학구로 승인을 받은 학교들이 있는데 지금 벌써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이렇게 유지를 한다는 거는 이런 학교들에 대한 별도의 특혜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일반 학교들은 거의 다 지역구에 학교를 두고 학구를 조정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오광열 그게 이제 단언적으로 특혜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 특성을 고려해서 저희가 정책적으로 오래전부터 권장학구제를 운영해오고 있는데 반대의 경우로 그런 특정한 종교적인 이념을 기본으로 해서 운영하는 학교에 종교적으로 신념이 다른 학생들이 강제배정됐을 때 나오는 우려도 존재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 주신 대로, 오래전부터 운영을 해오고 있는데 여러 가지 법적인 기반부터 해서 운영상의 문제점을 파악해서.
○이한영 위원 국장님, 학생들 배치하는 데 종교를 우선해서 배치하는 선례가 있습니까?
내가 특정 종교를 한다고 해서 그 학교로 지원하겠다고 하면 그렇게 배치를 해주나요?
○행정국장 오광열 그것보다도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처음에 학교법인 설립하고 학교를 설립했을 때 사립학교의 건학이념이라든가 설립 취지가 일반 국·공립하고 좀 다른 특성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처음 학교법인 설립인가할 때부터 해서 다 인정해 주는 부분이어서, 이런 부분이 실제 학생을 배치했을 때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까지 예외적으로.
○이한영 위원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지금 그렇게 해서 발생된, 그러면 내가 특정 종교를 가지고 있으면 그 학교를 안 가면 수업 자체가 안 되는 겁니까?
○행정국장 오광열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지금 기본적으로는 건학이념에 맞는, 본인이 원하는 학생이 갈 수 있는 길을 터주는 게 권장학구의 원래 취지이고.
○이한영 위원 아니, 그러면 반대로 내가 그 종교를 갖고 있지 않은데 배정이 됐을 때는 어떻게 수업을 이어나갈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 종교를 갖고 있지 않으면 그 학교에는 배정을 거부할 수 있나요?
○행정국장 오광열 지금 말씀드린 대로 권장학구는 본인의 지원에 의해서 배정하는 방식이고 그 외에는 저희가 학군, 학구에 의해서 배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우려되는 사항을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원래 권장학구의 취지를 설명드리는 과정에서 드린 말씀인데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연혁은 꽤 오래됐는데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현 시점에서 살펴보고 보완이나 개선점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 여기 나와 있는 내용대로 보면 일부는 초등학교에서 올라와서 이 학교로 입학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일부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학생들도 있고, 꼭 종교적인 거하고 관계 없이 들어오는 학생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지금은 이제 예전하고 많이, 수십 년이 지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학군 조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오광열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그리고 이번에 참 안타까운 사고가 났었는데 둔산여고 사건 관련해서 원인파악이 되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정흥채 둔산여고 지금 현재 경찰조사에서, 수사기관에 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한테까지 오지는 않았습니다.
○이한영 위원 원인파악이나 이런 것 지금 전혀 안 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정흥채 그게 수사기관에서 오는데, 저희들이 학교폭력과 관련이 있다 없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현재 수사기관에서 발표하지 않기 때문에 둘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이한영 위원 아니, 저는 답답했던 게 주변 인근에 있던 학생들하고 상담을 해보면 어느 정도 파악이 되지 않겠습니까?
○교육국장 정흥채 그래서 우리 대응팀이 나가서 학생들 심리안정 치료를 하면서 했는데요, 모든 학생들이 그 둘 사이가 상당히 좋게 잘 지냈기 때문에 전혀 의식을 할 수가 없는 상태고 검사에서도 딱 한 명이 불안증세가 있었는데 걔도 그거에 대해서 그런 쪽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학교 자체에서는 큰 동요가 없었고요.
오히려 수사기관에서 포렌식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해서 그게 나와야, 지금 현재로는 조금 알기는 그렇습니다.
○이한영 위원 지금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원인파악도 전혀 못 하고 있는 상태네요?
○교육국장 정흥채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나름대로 학교에, 우리 팀에서 학교 교장선생님하고 선생님들하고 그쪽 팀에 여러 각도로 했는데 현재 나올 수 있는 거는 수사기관에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알기는, 정확한 사실관계는 수사기관이 발표하면 그때 파악이 되는데 현재는 알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한영 위원 주변에서도 답답해 하고 또 안타깝기도 하고 지금 아직까지도 원인파악이 안 됐다고 하면 조금 더, 교육청 내부에서도 학교당국하고 충분한 소통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사고가 더 이상 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75쪽에 보면, 교육복지안전과 관련해서 74, 75쪽에 보면 초등학교 CCTV 통합관제 연계 운영 이렇게 해서 초등학교 150개교 이렇게 돼 있는데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고 있지요?
○기획국장 엄기표 기획국장 엄기표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는 시청에서 주관하고 있고요.
우리 교육청 소속은 초등학교 150개 학교에 CCTV 학교당 4대, 그래서 총 600대의 CCTV를 통합관제센터에서 관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지금 학교 관련해서 CCTV 통합관제를 시청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기획국장 엄기표 봉명동에 시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통합관제센터가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이거 별도로 교육청에서 통합안전관제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기획국장 엄기표 지금 시청에서 우리 학교만, 제가 직접 통합관제센터를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시청 통합관제센터를 가서 여러 가지 보고 느낀 것 중에 CCTV를 설치하면서 학교 내의 상황도 중요하지만 학교 바깥에서부터 연결되는 종합관제가 필요하게 됩니다, 학교에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학교의 진입단계부터 학교에서 벌어지는 일 그리고 학교에서 나가서의 동선, 이런 전체의 CCTV 설치 목적을 살펴본다면 시청에서 통합관제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지금 초등학교만 운영되고 있다는 거지요?
○기획국장 엄기표 예, 초등학교 150곳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중학교, 고등학교 아니면 나머지 초등학교에 대해서는 더 확대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기획국장 엄기표 당초 협의할 때 초등학교만 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고요.
현재까지 중·고등학교는 자체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지금 이런 안타까운 사고를 조금이라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교육청이나 시청하고 연계를 한다든지 해서, 통합안전관제시스템이 이게 지능형 시스템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한번 설치해서 선생님들에 대한 안전 또 학생들에 대한 안전을 우리가 충분히 담보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이런 센터가 이루어지면 어떻겠습니까?
○기획국장 엄기표 위원님 말씀도 아주 지금 시기상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은 아주 과하게 대응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초창기 통합관제센터에서 교육청과 시청이 협의할 때 인력 부분이라든지 시설규모 부분 이렇게 해서 초등학교 부분으로만 한정을 했었는데요, 안전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향후 시청과도 한번 이런 내용에 대해서 확대하는 방안이나 지금처럼 말씀하셨던 지능형 CCTV 관제 같은 그런 내용도 협의를 통해서 좀 더 개선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지금 한 학교당 CCTV 4개를 가지고 운영한다고 하면 사각지대가 너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협의 과정에서, 최소한 10개 정도는 학교별로 설치를 했을 때 어느 정도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지 4개 가지고 사각지대를 다 잡을 수 없을 겁니다.
이 부분도 충분히 검토해 주시고 초등학교도 물론 확대해 주시고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충분히 확대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엄기표 예,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시와 한번 적극적인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그리고 행정국 262쪽에 과밀학급 단계적 감축 상황 관련해서 추진현황 보면 밑에 모듈러교실 설치 과밀해소용 나와 있는데 학생 수를 지금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가늠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교실 크기를 조금 더, 교실당 학생 수를 감안하고 앞으로 학생 수가 가변적으로 변화될 것을 감안해서 교실 크기를 조금 더 넓게 해서 활용하는 방안 어떻겠습니까,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오광열 행정국장 오광열입니다.
일단 과밀기준은 종전에, 직전에 학급당 33명에서 현재는 학급당 28명으로 기준을 정해서 그렇게 저희가 판단하고 있고요.
중앙정부의 정책방향도 앞으로 단계적으로 학급당 학생 수는 더 낮추는 게 적절하다, 그리고 일부 교직단체에서는 학급당 20명 정원으로 해서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이 지금 개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법적 기준은 일반교실이 한 교실당 66㎡, 복도 제외하면 60㎡로 그렇게 기준을 정해서 건축을 하고 있고요.
과밀 일시해소를 위해서 또는 그린스마트스쿨이라든가 이런 공사로 인한 일시적인 학생 배치를 위해서 저희가 부분적으로 모듈러교실을 설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모듈러교실도 현재는 일반교실하고 같은 크기를 적용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물론 교실 크기, 공간을 더 크게 하면 교육환경이 쾌적하고 여러 가지 좋은 장점도 있겠습니다만 때로는 그만큼 공간을 더 차지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가 비용분석을 해보지는 않았지만 비용도 조금 더 추가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고 분명 장단점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타 시·도의 모듈러교실 발주사례도 죽 한번 조사해 봤는데 현재는 저희하고 비슷하게 그 기준을 적용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된 상태고요.
위원님 주신 말씀, 기존 교실보다 크게 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 장단점이라든가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학생들 수업현황이나 20명이 됐든 25명이 됐든 학급당 인원수에 따라서 차이는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교실을 조금 더 쾌적하고 아이들이 수업받기 편한, 쾌적한 교실을 만들어주려고 하면, 또 앞으로 학생수요에 대한 이런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그 부분은 한번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앞으로도 이거 검토하실 때 조금 더 지역별로 학생 수 가변화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오광열 예, 잘 알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화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위원 저는 크게 두 가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학폭 관련된 사안인데요.
기사 많이 나고 했던 학폭 학부모님께서 저한테 편지를 써서 보내주고 하셨는데 사실 저는 어떤 개별사안을 놓고 말씀드리기보다는 동부든 서부든 막론하고 교육청에서 학폭심의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서, 답변은 교육국장님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학부모님이 말씀하시고 회의록을 보니까, 아마 학생이 어려서인 것 같은데 심의위원님께서 간간이 학생한테 반말을 하시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일단 이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친근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공적인 자리에서 아무리 나이가 어리고 학생이라고 하더라도 반말을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심의위원님들께 한번 주지를 시켜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학폭심의 들어갈 때 핸드폰을 다 걷고 계시지요?
핸드폰을 가지고 심사장에 들어갈 수 없지요, 맞나요?
○교육국장 정흥채 교육국장 정흥채입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심의위원님들 말씀은, 우리 심의위원회가 동·서부교육청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말씀은 아마 동·서부교육장님이 말씀해 주시는 게 더 맞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심의위원회의 비공개는 맞습니다.
비공개회의를 하고 또 관련 내용과 개별 발언에 대한 비밀이 유지되어야 하는 상황인데 그것은 사안에 따라서, 민감한 사안이 있지 않습니까?
정보에 대한 민감정보, 이런 여러 가지 민감이 있을 때 녹취를 한다든지 촬영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만약 외부에 유출되면 여러 가지 혼선도 오고 업무처리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또 2차 피해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심의위원회에서 핸드폰 소지를 금지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사해 보니까 경기도하고 제주도는 핸드폰을 소지한다는 시·도가 있어서, 위원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성폭력 사안이나 특별한 게 아니면 녹취나 촬영에 대한 주의사항을 주고 법적인 것을 안내하고 휴대폰을 소지하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그것도 한번 권고하겠습니다.
○이중호 위원 저도 재판과정이나 어떤 타인의 형사재판, 본인의 형사재판 포함해서 타인의 형사재판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법정에 들어갈 때 강제적으로 핸드폰을 걷거나 노트북을 걷거나 그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재판과정하고 비교할 것은 아니지만 저는 학폭심의과정이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다른 심의과정이나 다른 절차들에 비해서 반드시 핸드폰을 걷어야만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 그리고 녹취를 해서 비밀유지 엄수가 안 돼서, 나중에 녹취나 촬영을 사용한다든가 외부에 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는 그 당사자가 책임지는 거기 때문에 일단 특별히 압수영장도 없는데 개인의 핸드폰을 걷어갈 권한이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폭위원님들도 본인들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물론 정보공개 청구해서 회의록이 나오면 알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본인들이 말씀하신 발언에 대해서 언제든 공개적으로 나간다고 하더라도 떳떳할 수 있는, 스스로가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저는 이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국장 정흥채 위원님이 법률적인 전문가이셔서, 나름대로 봤을 때 특별한 사안이 아니면 공개해서, 그 안에서 아까 말씀한 그런 민감한 사안이 있는 경우 빼고는 거의 핸드폰을 소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중호 위원 성 관련 사안이나 정말 특별하고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그것은 교육청 재량에 맡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 정흥채 예, 알겠습니다.
○이중호 위원 세 번째는 기피위원 확인을 할 때, 그러니까 학부모랑 학생이 심사장에 들어가기 직전에 심사위원들이 누가 들어오는지 모르고 들어오시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교육국장 정흥채 예.
○이중호 위원 그러다 보니까 들어와서,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 바로 그 자리에서 얼굴을 보고 기피신청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교육국장 정흥채 예, 위원님 맞습니다.
○이중호 위원 일단 코로나 상황이 풀렸으니까 이런 경우가 반복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코로나 상황까지는 아마 마스크를 쓰고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학부모나 학생이 심사위원의 얼굴을 구별할 수 없는 상태에서 기피신청을 받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 경우는 코로나가, 예를 들면 비슷한 사례도 발생될 수 있으니까 앞으로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하나 있고, 그리고 만약에 재판 같으면 사실 재판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 중에 서면으로 기피신청을 하니까 적당한 시점에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는데 학폭심사는 그 하루 당일에 끝나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정흥채 예.
○이중호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는 부분인데 당사자 입장에서 그 자리에 앉아서, 학폭위원들이 다 앉아있는데 그 자리에서 얼굴을 보고 기피신청할 사람을 찍어내라고 하면 사실 당사자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겠지만 심사위원들 얼굴을 확인하고 그다음에 나와서 기피신청할 사람이 있는지 잠깐 물어보고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방식은 어떨까 싶어서, 이것은 고려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국장 정흥채 예, 위원님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요, 사실 저희도 보면서, 구석에 가·피해자가 와요, 그래서 제척사유가 있느냐 이렇게 보는데 앞으로는 정확하게 사전에, 그 내용 공개해도 아무 상관 없습니다.
그래서 제척사유가 되면 그분은 빠지고 해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조정하겠습니다.
○이중호 위원 기피 부분도 그렇고 제척사유의 공정성에 대해서도 말씀들을 하시는데 사실 그 부분은 제가 구체적인 사례들을 확인한 것은 아니어서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어쨌든 어려운 과정을 겪고 나왔을 때 과정의 절차에 대한 공정성에 대해서 시비는 없어야 될 것 같아서 그 부분, 심사위원들의 관계나 이것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국장 정흥채 예, 위원님 말씀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이중호 위원 그리고 장학사님이 들어오셔서 학폭심의과정 자체는 관여하실 수 없으신 거지요, 간사로 들어오시는 거지요?
○교육국장 정흥채 예, 간사입니다.
○이중호 위원 이것은 개별사안 관련된 거긴 한데 사실 장학사님이, 저도 회의록을 보니까 장학사님이 답답하셔서 그러셨다고 생각은 하는데 어쨌든 이렇든 저렇든 장학사님께서 사실 회의내용 자체에는 개입하시면 안 되는 건데 이 사례는 좀 잘못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반복되지 않아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것은 또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는 부분인 게, 저는 이 부분은 명백히 잘못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청에서 운영에 있어서 큰 잘못이 있었는데 잘못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당사자 되는 분이 문제제기를 하시고 잘못된 부분을 객관적으로 잘못됐다고 한다면 그것은 당사자분께 사과든, 사과가 아니라면 해명이든 그런 과정이나 절차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이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아마 이런 식의 교육청 절차의 공정성에 대해서 신뢰가 훼손되는 경우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전체적인 시스템에 대한 불신으로 나타나니까 그런 경우에 있어서 해명하는 절차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 부분 고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정흥채 위원님 말씀대로 장학사는 간사 역할 이외에는 다른 게 없습니다.
그런 절차적인 것을 위원님이 말씀 주셨기 때문에 정리해서 동·서부교육청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육청에서도 심사위원분들에 대해서 교육이나 연수를 꾸준히 하고 계실 텐데 그런데 저도 회의록을 보니까, 물론 학생이 가해자로 오든 피해자로 오든 심사의 기본적인 목적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 적합한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처분은 사후적인 일이고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마 오는 학생이나 학부모님들이 쉽지 않은 마음으로 오실 것 같은데 자신의 피해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의 가해사실에 대해서 그 자리에서 같이 심사위원들이 동석해 계시니까 정확하게 한 분이 물어보셔서 사실확인을 했으면 끝나야 되는데 거의 대동소이한 내용에 대해서 세 번, 네 번 계속 반복해서 진술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이런 사례가 많지는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례를 봤을 때 저는 문제가 좀 심각하다고 봅니다.
피해자, 가해자의 입장에서 학생 본인 당사자가 진술해야 되는데 어린 학생들,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고등학생까지 다 올 수 있지만 어린 나이에 자신의 가해사실에 대해서, 피해사실에 대해서 난생 처음 보는 사람들 여섯 명 앞에서 세 번이고 네 번이고 계속 반복해서 진술하는 이런 행태가 적지 않게 발견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 이렇게 된다면 학폭위 심사위원들 운영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라고 봐서, 이것은 내용 자체의 문제니까요.
그분들의 자질이나 역량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교육을 해서 가능하다면 객관적으로 미리 사전에 역할분담을 하든 아니면 앞서서 나온 게 확인이 됐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확인을 하지 않도록 하든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더 하고 확인을 하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이것은 지도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 정흥채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시는데 답변이 저보다는 오히려 동·서부교육장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이중호 위원 이 부분은 교육장님들께서.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고유빈 동부 고유빈입니다.
우선 우리 교육청의 심의위원회로 인해서, 이런 학폭심의 관련해서 공정성이나 전문성 부분이 훼손되는 그런 사안 또는 상황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먼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도 교육국장님께 말씀은 하셨습니다만 사실은 저에게 하신 말씀으로 새겨듣고 있습니다.
회의록을 저도 꼼꼼히 살펴봤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일리도 많이 있고 또 진행절차상 간사나 심의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이나 향후 개선의 여지는 있어서 그런 부분들, 저희도 지금 말씀하신 심의위원의 연수라든지 휴대폰 문제라든지 간사의 개입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확인하고 있고요.
기피위원 확인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의 얘기도 있었습니다.
아까 휴대폰도 형사사건에서도 공개한다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아이들이고 학부모님들이기 때문에 향후 이 아이들의 미래에 미치는 영향들을 고려하다 보니까, 또 생각하시는 것보다 성적인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초등이나 중학교 아이들에게도 많이 있습니다.
들으시면 놀랄 정도로, ‘아, 이런 일도 있어?’ 이렇게 하실 정도로, 지금 초·중·고 143개교를 전부 저희가 관할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도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찾아볼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심의위원님들이 반말하시는 것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간사에게도 내부적으로 저희가 지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심의위원들께서 활동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모니터링도 강화하고 전문성도 기를 수 있도록 연수도 하고 휴대폰에 관한 문제도 향후 교육적으로 문제가 없고, 사실 이게 비밀엄수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저도 어디까지 말씀드려야 될지 어렵습니다만 언론에서 제기된 부분들, 신고자가, 가해자가 바뀌었다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학교 전담기구에서 심의하고 두 아이들 모두, 이미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가해자와 피해자의 역할을 모두 하고 있어서 학교에서 특정하기 어렵다고 해서 저희에게 심의요청이 온 사항입니다.
학교장 자체해결이 안 돼서 들어온 사안인데요,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이 부분 심각하게 보고 개선방안을 찾고 또 노력하고 시하고도 협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여러 말씀 주셨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동·서부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절차상 하자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사님께 의견을 들었고요, 초기에 이런 문제가 돼서 감사가 필요한가까지도 사실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정도의 사안은 아니고 절차상 하자가 없고 간사가 지나치게 개입했거나 그런 부분들은 팩트 체크나 사실 여부, 알고 계시는 바대로 처분이나 이런 교육적인 조치를 위한 부분을 들어갈 때 참고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있지 않았나 생각하면서 그런 부분도 향후 개선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특히 제가 이번 8월 퇴직이어서 그런 부분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부분이 사실 저는 되게 민망하고, 제가 8월 말까지 임기면 8월 말까지 모든 책임은 제가 지는 게 맞고 정당하게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도하는 것도 또 책임을 지는 것도 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신 말씀 잘 반영해서 학폭위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중호 위원 끝까지 책임져주신다는 말씀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개별사안을 놓고 말하고 싶지 않았던 이유는, 이 학부모님도 말씀해주신 부분인데 본인의 사건이나 절차를 가지고 개별사건으로 문제 삼기보다는 본인이 겪은 이 일을 계기로 교육청의 전반적인 시스템이 좀 나아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전달해 주셨거든요.
사실 그런 맥락에서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끝까지 잘 시스템 개선에 많은 도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고유빈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중호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급식파업, 행정국장님 대응 잘하고 계십니까?
○행정국장 오광열 행정국장 오광열입니다.
지난 6월 15일부터인가 두 달 넘게 지금, 급식파업도 그 일부분인데 노동쟁의에 들어가서 일부 학교의 학생들은 물론이고 여러 가지 피해나 또는 걱정을 많이 끼쳐드리고 있는데 저희 나름대로는 계속 하루라도 빨리 교섭이 타결되기 위해서 노력은 해왔습니다만 현재까지 타결하지 못해서, 여러 가지 이런 상황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중호 위원 저는 지금까지 교육청의 급식파업에 대한 대응이 아쉬운 부분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잘하시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있긴 한데.
그런데 저는 이 자리에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실 텐데 제 생각이나 제 얘기를 하기보다 그냥 제가 만났던 시민분들 얘기를 전달드리고 싶어서 이야기를 텄는데요.
대전에서 하루짜리 말고 장기파업한 학교들이 몇 개 있습니다.
몇 개는 아니고 사실 꽤 많았지요, 3일 이상 장기파업한 학교가 꽤 많았는데 제가 어쩌다 보니까 장기파업한 모든 학교의 학부모님들을 다 만나봤습니다.
두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두 달에 걸쳐서 죽 다 만났었고, 사실 파업이 장기화되다 보니까 장기파업의 거의 끝물에 걸려서 며칠 전까지도 장기파업한 학교의 학부모님들이 최근까지도 저한테 연락을 주고 하셨는데 어떤 학교, 어떤 학부모님을 막론하고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이번 급식파업은 학부모님들이 보시기에 사실 정당성이,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시고, 정당성뿐만 아니라 파업의 방식 또한 학부모님들은 납득을 못 하고 계십니다, 당연하신 일이겠지요.
그러시다 보니 교육청에 주문, 그러니까 저를 통해서 교육청에 주문을 하고 싶다고 하시는 부분들이 이번 급식파업의 명분과 방식은 모두 맞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지금 노조의 요구에 대해서 일체 응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모든 학교의 모든 학부모님들이 공통되게 말씀을 하세요.
제가 이것과 다른 의견을 말씀하신 학부모님들을 한 번도 뵌 적이 없습니다.
학부모님들이 일단 강경한 대응을 주문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제가 학부모님들 말고 조리원분들 중에서 2식, 3식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어쩌다 보니까 그분들도 많이 만나게 됐는데 입장 차이가 있겠지요, 그런데 제 생각에 사실 2식, 3식 하시는 분들 굉장히 힘든 노동환경 속에서 일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조차도 이번 급식파업의 명분과 방식은 잘못됐다, 이 요구는 들어주면 안 되는 요구라고 동일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현장의 목소리를 그냥 이렇게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교육청에서도 많은 목소리를 들으실 텐데, 저를 만났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고 다른 자리나 다른 분께는 다른 말씀을 하실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일단 제가 만난 수십 명, 정말 많은 대전시민분들은 그 누구도 지금 파업을 지지하고 계신 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들을 종합했을 때 교육청이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남은 기간, 사실 파업이 아직 안 끝나지 않았습니까, 아직 해결이 안 됐으니까 언젠가 어떤 방식으로 해결을 봐야 될 텐데 해결방식에 있어서 정당한, 정의로운 방식으로 해결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께서 지금 교육청의 방향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지지와 응원을 보내주고 계시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교육청에 그런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협상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종국적으로 이 쟁의가 끝났을 때 시민분들이, 학부모님들이, 아이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러한 내용으로 이 쟁의가 결론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쟁의가 다 끝나게 됐는데 학부모님이 그 결과를 알게 되었을 때 ‘우리 아이들 밥을 두 달 세 달 굶겨서,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교육청이 결국 이렇게 협상을 했어? 이것은 좀 실망인데!’ 저는 그런 반응이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 학부모님들 뜻을 모아서 그리고 같은 조리원분들 뜻을 모아서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행정국장 오광열 위원님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님이 주신 말씀 그리고 조금 전에 해주신 말씀 중에 저희 교육청에서도 그런 부분 의견, 여론 계속 접하고 있는 부분인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상황이 전개되는 이유는 학교의 근로자하고 사측에 해당하는 교육청하고 단체교섭이 타결되지 못해서 쟁의행위에 돌입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학생과 학부모가 선의의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인데 타결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설명드리기 어렵습니다만 그 요구사항하고 저희가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 간극이 커서 지금 이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최대한 저희가 빨리 교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그게 정당하고 또 정의롭게 결론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 위원 당연히 이 모든 상황이 빨리 종결되는 것을 모두가 원할 겁니다, 저도 원하는데.
그런데 저는 학부모님들과 대화했을 때 어떠한 사안의 빠른 종결, 속도감에 대해서 논하기에는 사실 이미, 그 속도감을 따지기에는 시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속도감이 중요했으면 사실 더 빨리했어야 될 텐데 시민분들은 지금 속도감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속도감보다는 결론이 올바르게 나는 것을 원하고 계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올바른 방향이, 사실 올바르다는 것은 학생들이 지금 입었던 피해 그리고 앞으로 예상되는 피해까지 다 포괄하는 내용일 텐데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셔서, 무조건 빠른 해결보다는 올바른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오광열 위원님이 주신 말씀 어떤 뜻인지 충분히 이해했고요, 어쨌든 타결은 되어야 하는 건 분명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올바른 방법으로 해서 그렇게 접점을 찾아야 한다는 부분도 충분히 이해하는 부분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중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화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중호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급식파업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급식파업 관련해서 적절하게 대응해주고 계신 모든 직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도 학생들을 우선하는 협의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전에도 계속 언급되었던 부분인데, 학교체육시설 개방 관련해서 누차 얘기는 오고가고 있는데 제대로 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개방하는 학교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이 어떻게 검토가 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오광열 행정국장 오광열입니다.
학교체육시설 개방에 관련해서는 오랫동안 그리고 여러 차례 위원님께서도 걱정을 많이 해주신 부분입니다.
개방이 100% 될 수 있도록, 운동장과 강당을 100% 개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대부분은 개방하지만 소극적인 개방이라든가 이루어지지 않는 개방 때문에 여전히 민원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간에 저희가 개방하지 못한 사유에 대해서, 그 사유를 해소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지금 추진해 왔습니다.
예를 들면 본관을 통해서 체육관을 출입하는 동선 문제라든가 또는 사용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부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노력했는데, 일전에 위원님께서 개방한 학교에 대해서 인센티브 지원방안을 말씀 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타 시·도 현황하고 저희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현재 계획으로는 가능하면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반영해서 학교체육시설을 개방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별도의 운영비를 추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해서 지금 그런 방안을 추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한영 위원 학교에서 의견을 들어보면 최고 어려운 부분이 관리적인 측면 그다음에 이용하는 시설료 부분 또 전기료 부분, 냉난방 가동하고 조명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신데 두루뭉술하게 검토하시지 말고 이런 부분 세세하게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학교별로 차별화된 인센티브를 적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오광열 예, 잘 알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이 부분 관련해서 비용적인 측면도 있지만 이것을 관리하는 학교 측에도 또 관리하는 인원에 대해서도 인센티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확실하게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오광열 종합적으로 학교체육시설이 적극 개방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검토된 사항을 회기 마지막 날 다시 한번 본 위원이 질의를 할 테니까 그때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화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검토사항 회기 끝나는 마지막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위원장으로서 당부말씀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혁신정책과인데요, 4세대 나이스 현장안착 지원 건입니다.
어떤 시스템이든지 처음 들어오게 되면 익숙할 때까지 오류나 혼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현장에서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불편을 조속히 해소해 주는 방법을 얼른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담당업무 하시는 분들 연수나 학교현장 지원강화에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전에 이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학교폭력에 관해서입니다.
최근에 학교폭력에 대해서 많이 이슈되고 저희들도 많이 고민하고 관심을 가졌던 부분입니다.
학교폭력은 끊이지 않고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건데요, 우리 교육청에서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더 일어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학교폭력에 대해서 업무처리 및 대응에 문제가 있다는 언론보도에 관해서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학교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환경을 조성하고 교육적으로 공정하게 대응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안 접수 시 정확한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의 정서나 심리적 부분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면서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가해학생을 선도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 학교폭력 발생 이후 철저히 모니터링을 해서 추가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보호자에게 객관적으로 정확한 내용을 안내해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엄기표 기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주요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청취한 주요업무보고는 교육정책 추진에 대한 대전교육청의 다짐입니다.
과제별 세부 추진계획이 교육현장에 잘 융화되어 큰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거나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한 사항은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교육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대전교육과학연구원 등 9개 직속기관에 대한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