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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제271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2023.06.0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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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3년 6월 9일 (금) 오전 10시

장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71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2. 대전광역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대전광역시 가족돌봄청년 지원 조례안

4. 대전광역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청년제대군인·청년의사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대전광역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

7. 대전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 독립유공자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전광역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복지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

12. 복지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

13. 재단법인 한국효문화진흥원 정관 일부개정 보고

14. 2022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보고

15. 2023년 복지환경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2. 대전광역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대전광역시 가족돌봄청년 지원 조례안

4. 대전광역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청년제대군인·청년의사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대전광역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

7. 대전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 독립유공자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전광역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복지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

12. 복지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

13. 재단법인 한국효문화진흥원 정관 일부개정 보고

14. 2022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보고

15. 2023년 복지환경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민경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민동희 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복지국 소관 조례안 10건을 심사하고 보고 4건을 청취하고 우리 위원회 소관 2023년도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 제안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일괄해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안건별로 심사 의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4항까지 안건별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안건별로 심사 의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0항까지 일괄해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안건별로 심사 의결한 후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4항까지 일괄해서 보고를 청취하고 안건별로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제안한 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핵심내용 위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장 또한 질의내용을 숙지한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가를 받고 소관 부서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자료요구 시에는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까지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위해 안경자 부위원장님과 자리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안경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안경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의결을 위해 본 위원이 위원장을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2. 대전광역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0시 06분)

○위원장대리 안경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민경배 위원장님 자리에서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민경배 의원 복지환경위원회 민경배 위원장입니다.

시민중심의 복지와 아름다운 대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저를 포함한 열세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대전광역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은둔형 외톨이는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일정 기간 이상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사회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은둔형 외톨이의 고립 및 은둔생활 장기화는 고독사, 경제활동 미참여 등에 따른 사회적 비용증가 등 여러 가지 사회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은둔형 외톨이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에도 구체적인 실태파악 및 해결방안 마련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전광역시의 은둔형 외톨이 실태를 파악하고 조기 발견 및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은둔형 외톨이의 사회참여 촉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했으며 안 제3조에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하여 규정했으며 안 제6조에 실태조사에 관하여 규정했습니다.

안 제7조에 지원사업에 관하여 정의했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8조에 지원센터에 관하여 규정했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에게 주차시설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국가유공자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 일상에서 국가유공자를 존중하는 예우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했으며 안 제3조에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및 제5조에는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이용에 관하여 규정했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6조에 위반차량 조치에 관하여 규정했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를 비롯한 의원들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 대전광역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안경자 민경배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상훈 수석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문상훈 수석전문위원 문상훈입니다.

민경배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전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과 대전광역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5월 19일 민경배 의원 외 12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23년 5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5월 19일 민경배 의원 외 12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23년 5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며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경자 문상훈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정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민경배 의원님께,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민동희 복지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대표발의하신 민경배 의원께서 좋은 조례안을 만드셨는데, 이 조례안을 가지고 시책에 반영하는 것은 집행기관의 의무란 말이지요, 국장님?

○복지국장 민동희 예, 맞습니다.

박종선 위원 말 그대로 은둔형 외톨이라는 것은 집안에서도 쉬쉬하고 말이지요, 또 본인도 밖에 밝혀지거나 드러내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은둔형 외톨이가 대인관계기피증이고 또 삶에 회의를 느끼고 있는 사람들,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을 발굴해서 밝은 사회로 끌어내는 역할을 집행기관에서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것이 이 조례안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계획이라고 할지 또 여기에 대해서 향후 필요하다면 부연해서 조례가 또, 시행계획에 대해서는 시행절차나 방법에 대해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국장께서 본 위원이 걱정하고 있는 여러 부분들을 어떻게, 이거 발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부분들.

제가 알고 있는 모 은둔형도 거의 골방, 다락방 같은 데서 나오지 않고 말이지요, 여자분인데 나오지 않고 거기서 몇 년간을 그냥 혼자 살다시피 해요, 어머니가 밥을 넣어주고.

그렇기 때문에 집안에서, 가정에서도 쉬쉬하고, 그래서 이 시책을 어떻게 홍보하고 어떻게 시민들에게 알리고 또 시에서, 집행기관에서 어떻게 도움을 줘서 이 사람들을 밖으로 밝은 양지로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고민을 해보셨는가요?

○복지국장 민동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체적인 시행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더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저희들이 작년 1월부터 그렇지 않아도 은둔형 외톨이라든지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계층들이, 특히나 코로나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더군다나 사람들과의 소통 부분이 원활치 않아서 사회적 고립가구나 개인들이 굉장히 많아졌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1월부터 이와 유사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라는 걸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고 저희들이 금년 초부터 다음 달까지 해서 일단 실태파악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바대로 은둔형 외톨이라든지 고립된 계층들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외부로 노출시키기를 꺼려하는 부분이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실태조사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걸로 저희들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최대한 용역사를 통해서 테크닉을 많이 발휘해서 제대로 된 실태조사가 일단 선행돼야 할 것 같고요.

그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구체적인 그들에 대한 지원책, 사회복귀 방안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고민해보시고 실태조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이 은둔형 외톨이에 대해서 시에서 어떤 방법과 절차를 통해서 그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하는지, 밝은 사회, 그러니까 일종의 은둔형 외톨이라는 것은 정신질환이거든요.

정상적인 사회관계를 못하시는 분들인데, 참 좋은 조례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 실태가 쉽게 파악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걸 대시민 홍보를 강화하고 또 청소년 은둔형이라든지 자녀들이 은둔형인 경우에는 부모가 이것을 시에 실태를 알렸을 때 어떤 혜택이 주어진다, 예컨대 이건 정신병이니까 정신질환을 치료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의료기관과 연계한다든지 또 본인이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 서브를 할 수 있는, 지원을 이렇게 시에서 하고 있다, 뭔가 혜택이 가야 이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은둔형 외톨이도 우리 대전시민이거든요, 국민이고.

그래서 이런 시책은 복지정책으로 참 필요한 건데, 이걸 동료의원님께서 대표발의를 하셨기 때문에 참 좋은 조례인데 이걸 잘 발굴해내서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사회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다각적으로 연구를 해봐야 될 겁니다.

○복지국장 민동희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이나 이런 분들이 심각한 질환하고 같이 연관되어 있다면 치료를 받아야 되는 부분도 사실은 다들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사실은 이게 노출됨으로써 사회적인 어떤 지탄이나 낙인 이런 것들이 좀 있을 수 있어서 대개 노출시키는 걸 꺼려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후에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함에 있어서는 그들에 대한 익명성이나 개인의 인권들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게끔 하는 법도, 방안도 고려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대리 안경자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은 민경배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정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민경배 의원님께,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민동희 복지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민경배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경배 위원장님이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이 모두 심사 의결되었으므로 자리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경자, 민경배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민경배 안경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대전광역시 가족돌봄청년 지원 조례안

(10시 22분)

○위원장 민경배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가족돌봄청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금선 의원님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의원 복지환경위원회 이금선 의원입니다.

시민중심의 복지와 건강한 대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민경배 위원장님, 안경자 부위원장님, 박종선 위원님, 황경아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를 포함한 열한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가족돌봄청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가족돌봄청년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로부터 고립되지 않도록 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가족돌봄청년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 가족돌봄청년 지원사업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7조에 협력체계 구축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청년기본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공정한 기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가족돌봄청년은 가족을 돌보거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으로 개인의 자질 향상과 능동적 삶의 실현을 위한 사회적·경제적 환경이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에 청년의 시기에 마땅히 누려야 할 기회를 보장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 점 감안하시어 저를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가족돌봄청년 지원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배 이금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상훈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문상훈 수석전문위원 문상훈입니다.

대전광역시 가족돌봄청년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5월 19일 이금선 의원 외 10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23년 5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며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문상훈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가족돌봄청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정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금선 의원님께,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민동희 복지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가족돌봄청년 지원 조례안은 이금선 의원 외 열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28분)

○위원장 민경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황경아 의원님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황경아 의원 복지환경위원회 황경아 의원입니다.

일류 복지도시 대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민경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저를 포함한 열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이용하는 훈련장애인에게 훈련수당을 지원하여 직업훈련장애인의 복리를 증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훈련장애인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4조의2에 훈련수당을 지급하는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직업재활시설의 훈련장애인은 근로장애인보다 생산능력이 떨어져서 당장 유상적 임금을 제공할 수 없는 장애인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업재활시설의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장애인이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끔 한다는 점에서 노동에 대한 합당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직업재활의 과정이자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배 황경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상훈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문상훈 복지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문상훈입니다.

대전광역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5월 19일 황경아 의원 외 9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23년 5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며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문상훈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황경아 의원님께,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민동희 복지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황경아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전광역시 청년제대군인·청년의사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대전광역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

7. 대전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전광역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34분)

○위원장 민경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청년제대군인·청년의사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민동희 복지국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민동희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민동희입니다.

존경하는 민경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에 상정된 복지국 소관 조례안 6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청년제대군인·청년의사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군인으로 근무하다 전역하거나 퇴직한 청년 및 다른 사람의 생명 등을 구한 청년사상자의 건강한 삶과 사회진출을 위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청년제대군인, 청년의사상자의 범위 및 이들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청년제대군인에 대한 진로 탐색비 지원 및 청년부상제대군인, 청년의상자, 청년의사자 유족에 대하여 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고령장애인을 위한 지원사업을 통하여 고령장애인의 자립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건강한 노년기를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장의 책무로 고령장애인의 자립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토록 규정하고 고령장애인에 대한 지원사업의 유형을 정하였으며 필요한 경우 법인 및 단체에 사업을 위탁하거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관련 법인·단체 또는 시설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9조에서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정비했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정비했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정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최근 발생한 대전 전세 사기 사건 등과 같이 청년을 대상으로 한 주거 불안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청년주거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전한 주거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정하였고, 민법 등 법령 개정에 따라 청년의 범위를 만 18세에서 18세로 정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청년제대군인·청년의사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대전광역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

· 대전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전광역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전광역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배 민동희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상훈 수석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문상훈 수석전문위원 문상훈입니다.

복지국 소관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청년제대군인·청년의사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5월 17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5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며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5월 17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5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며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일한 건으로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3건의 조례안은 2023년 5월 17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5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며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5월 17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5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며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문상훈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청년제대군인·청년의사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박종선 위원입니다.

오늘 대단히 중요한 안건이 올라왔는데 말이지요, 국장께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조례안 대부분이 국가보훈처에서 국가보훈부로 승격이 돼서 개명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처장은 과거에 차관급이었지요, 수장이?

○복지국장 민동희 …….

박종선 위원 보훈처장이 직제로 봤을 때, 정부직제로.

장관급이 아니었잖아요.

○복지국장 민동희 글쎄, 장관급인지 차관급인지 제가 잘 모르겠고요.

박종선 위원 아, 그래요?

○복지국장 민동희 일단 국무총리 소속 직속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소속인데 제가 알고 있기로, 제가 국가보훈처에서 나라사랑교수를 했기 때문에 잘 압니다, 선거 낙선하고.

국가보훈처장은 차관급이었어요.

국가보훈부로 승격이 됨으로 인해서 장관급으로 승격이 된 거지요.

그래서 이게 현 정부 들어서 우리 국가보훈에 대한 의지를 표명해주는 결정체인데, 국가보훈부로 승격이 됨으로 인해서, 엊그제 현충일 그때 우리 국장께서도 추념식 갔다 오셨지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박종선 위원 그때 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일련에 우리 국민들이 대단히 자각해야 될 부분이다, 자각하고 우리 청년들이 국가방위를 위해서 또 국민의 안위와 국토방위를 위해서 이렇게 젊음과 청춘을 바치고 또 부상을 입고 또 질병으로 전역한 청년들, 또한 소중한 목숨을 잃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국가에 바친 국가유족들의 아픔 이런 것들을 우리 국가에서 마땅히 책임져야 될 의무입니다.

그렇다고 보시지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한번 국장께 제가 생각을 여쭙겠습니다.

우리 기성세대가 참 정말 안타깝고 기가 막힌 이런 일련의 사태가 발생이 됐는데, 모 당에서도 인정을 했고 사퇴를 시켰습니다.

천안함의 아픔이라는 것은 얼마나 큰 아픔입니까?

밤에 잠자다가, 나라를 위해서 바다에 떠 있다가 북한의 어뢰에 맞아서 폭침을 당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걸 자폭이라고 그럽니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발생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대전의 국가보훈을 책임지고 있는 국장께서 일련의 사태를 보고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어떤 감회가 들었는지 생각 좀 한번 우리 대전시민들께 말씀을 정리 좀 해줘보시지요.

○복지국장 민동희 박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국가를 위해서 군복무를 하거나 또 자신을 헌신해서, 국가보위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를 국가 차원에서 하는 것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전시에서는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보훈예우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금년부터 인상을 해서 지급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예우를 최대한 해드리려고 저희들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또 대규모로 보훈대상자들을 위한 집적단지도 조성을 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도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 시 입장에서는 일단 보훈대상자들에 대한 예우를 최대한 하겠다는 기본입장은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다만, 지금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서는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정당 간의 의견 차이도 있고 해서 제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견해를 밝히는 건 적합한 부분은 아닌 것 같아서 이 정도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박종선 위원 아니, 그건 국장께서 대전보훈을 책임지고 계시는 일선의 자리에 계시니까, 아니 이건 정당 간의 의견 차이가 아니고 이건 오늘 속기록에 남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우리 기성세대들이 이런 문제를 자각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본 위원이 작심하고 발언을 한번 하는 겁니다.

어떻게 30여 명 되는, 한번 가보세요.

정말 천안함, 현충원 묘지에 안장되어 있는 젊은 넋들, 제가 가끔 갑니다.

눈물이 앞을 가려요.

거기에, 아들딸 둘밖에 안 낳았습니다, 그 비석.

한번 가보셨습니까, 국장?

○복지국장 민동희 저는 못 가봤습니다.

박종선 위원 한번 가보세요.

그 옆에 보면, 비석 옆에 보면 말이지요, 거기에 어머니, 아버지 이름이 쓰여 있고 남아있는 아들딸이 둘 있다가 1명만 남아있어요, 거의 대부분이.

기가 막힌 현실입니다.

그걸 어떻게 자폭이라는, 이게 있을 수 없는, 그것 생각 좀 바꾸세요.

이건 정당 간의 의견싸움이 아니라 이건 잘못됐으니까 잘못된 건 분명히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해야지.

그렇잖아요?

우리 기성세대들이 자각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정말 이게 목숨을, 이런 조례 이거 만들어서 몇몇 대상자들, 지난번에 과장이 저한테 보고하러 와서 대상자가 얼마 안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1명이 대상이 됐든 2명이 대상이 됐든, 그건 이제 오늘 정책질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장의 의견을 그 정도선에서 존중할게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건 잘못된 건 분명히 잘못된 발언이라는 겁니다.

국장께 질의가 아니라 우리 기성세대들이 그렇게 젊은 넋을,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바친 넋에 대해서 그렇게 오염시키고 훼손시키고 이래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본 위원 생각이 이해가십니까?

○복지국장 민동희 예, 취지는 저도 절대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공감하시지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박종선 위원 그리고 국가보훈부로 승격된 것은 우리 당의, 정말 국가보훈에 대한 그런 폭넓은, 정말 늘 대통령께서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 보훈영역의 확충 또 보훈정책의 확대를 통해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여하신 분들에 대한 충분한 예우를 하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명이 담겨있는 겁니다.

'처'에서 '부'로 승격이 됐다는 것은요.

그래서 일전에 내가, 이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래됐기 때문에.

여기 이거 진로탐색비잖아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진로탐색비하고 명예수당, 두 가지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박종선 위원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할게요.

이거 나라를 위해서 부상, 젊은 청년들 부상 입고 또 질병으로 전역한 사람들한테 취직자리, 일자리 알아보는 데 100만 원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장께서 충분히 이야기를, 설명을 하더라고, 그렇게밖에 줄 수 없는 근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부정책이면 정부정책에 국장께서도 건의도 좀 하시고 바람직하게, 이거 생색내기밖에 안 돼요, 돈 100만 원 가지고 무슨, 이거 생색내는 겁니까?

100만 원이잖아요, 진로탐색비.

○복지국장 민동희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조례안에 직접적으로 담은 내용은 그런 금전적인 지원을 해드리는 내용을 담았습니다만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이 금전적인 지원 이외에도 여러 가지 취업을 위한 알선이라든지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청년제대군인들에 대한 지원이, 취업을 위한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이게 단돈 100만 원 생색내기식으로 그런 냄새가 났기 때문에, 지난번에 과장하고 논쟁하고 싶지 않아서 내가 그냥 보고하러 와서 접었는데 적어도 300만 원 정도는 줘야 그래도 일자리도 알아보고 취직자리도 알아보고 그러는 거지 이게 돈 100만 원, 젊은 청년들 가서 부상 입고 질병 입고 나온 사람들한테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민동희 예, 앞으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 이금선 위원입니다.

민동희 국장님을 비롯해서 복지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대전시민의 복지를 위해서 열심히 뛰고 계신데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조례상에 제4조에 보면 청년제대군인이 6개월 이상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면서 미취업 상태에 있는 경우에 예산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6개월 이상을 넣은 것은 이유가 있는 건가요, 이 부분은?

○복지국장 민동희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일단 대전 거주하는 주민들을 최대한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제대하면서 새롭게 이쪽으로 주소 이전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대전에 오래 거주하신 분들의 의견도 있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최대한 대전에 오래 거주하신 분들 위주로 지원을 하겠다는 취지로 규정을 했습니다.

이금선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게 꼭 6개월 이상 돼야만 지원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어차피 제대를 하면 취업을 위해서도 나올 수 있고 학교를 다니기 위해서도 나올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취업을 위해서 나온다면 그만큼 인구가 우리 대전에 유입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인구문제가 심각한 거 아시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6개월 제한을 뒀다는 것은 좀 아니라고 보고요.

어차피 대전시민이 되는 거니까 6개월이 됐든 처음 들어와서 대전시로 해서 등록을 하고 거주지를 대전시로 잡으면 그래도 그분들한테도 지원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면 6개월을 빼는 것에 대한 국장님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복지국장 민동희 이 사업이 아무래도 시비로 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국가 전체적으로는 제대군인에 대해서 취업 지원을 위한 지원금이 300여만 원 또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전체적으로, 시·도별로 무관하게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보훈부 차원에서 지원하는 게 맞다고 보고 이 사업은 저희들이 전액 시비로 추진하는 사업이니까 아무래도.

이금선 위원 그러니까 아까 박종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100만 원 주면서 생색내려고 하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전국에서도 300만 원이라는 돈을 주겠지만 대전시에서 일단 새로운 사업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100만 원.

이게 한 번 주는 거잖아요, 한 번.

○복지국장 민동희 한 번 주는 겁니다.

이금선 위원 그러니까 대전시에 6개월이 됐든 처음 거주를 하든 이런 분들은 다 대전시민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줘야 된다고 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 점에 대해서 국장님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복지국장 민동희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더 대전시민들 위주로 지원하고자 했다면 최소 주거기간을 조금 더 늘릴 수도 있었겠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대로 또 새롭게 거주이전 해오는 부분이 우리 시 차원에서도 인구증대라든지 여러 가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기존 대전시민을 우대하는 것과 그런 차원을 다 고려해서 최소한도로 6개월을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6개월은 꼭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현재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리고 이게 6개월 되신 분들에 대해서만 지원을 받는 거잖아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이금선 위원 그러면 나중에 6개월이 안 된 분들이 와서 6개월이 지나서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이 사람이 6개월이 안 돼서, 한 4개월이 됐어요.

그러면 4개월짜리는 또 못 받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6개월 되면 받는 거예요, 아니면 못 받는 거예요?

○복지국장 민동희 그러면 그거는 2개월 정도 뒤에.

이금선 위원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복지국장 민동희 신청을 하면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러면 무조건 6개월만 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고 시기와 뭐 이런 것은 상관이 없는 거네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저희들이 신청기한에는 시효 같은 것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금선 위원 그러니까 대전시로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6개월이 되면 무조건 된다는 거지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그리고 나이제한이라든지 이런 다른 요건들만 충족을 하면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러니까 최초로 와서 6개월이 지나면 받을 수 있다, 그렇다는 거지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그렇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군인들이 국가적 의무로 해서 군대를 가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전시에서는 할 수 없겠지만 훈련을 받는다든가 군인으로 가서 다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그러면 다칠 경우에 수술이나, 병원에 입원할 경우에 군병원은 무료로 할 수가 있는데 일반병원은, 수술이 조금 까다롭거나 할 때 일반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거나 입원을 하면 또 그것에 대한 예산은 지원이 안 되더라고요, 군복무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볼 때는 국가보훈부에다가 건의사항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국에서도, 시에서는 할 수 없는 문제라면.

보면 종종 다친 분들이 좀 많아요.

제 아들도 사실은 다쳤는데 이게 저희 아들 같은 경우는 근육이 찢어지고 파열이 됐기 때문에 수술이 조금 어려워서 서울 쪽 병원에서 하긴 했는데 군병원 의사선생님들을 좀, 너무 의료진이 약하다 이렇게 말씀은 드릴 수 없겠지만 그래도 다친 군인들이 대부분 20대잖아요.

20대에 만약에 수술을 받고 평생을 살아야 되는데 그래도 수술이 잘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더 잘한다는 병원으로 가게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다친 군인들한테도 병원비는 무료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에서 만약에 못 한다면 국가보훈부에 꼭 건의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국장 민동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제대군인이라고 하면 장기·단기복무 군인을 얘기하는 거지요?

○복지국장 민동희 단기는 포함을 안 시키고 있고요, 중장기만.

○위원장 민경배 그렇지요.

○복지국장 민동희 최소 5년 이상 근무한.

○위원장 민경배 5년 이상.

○복지국장 민동희 예.

○위원장 민경배 지금 진로탐색비 100만 원 지원이라는 것은 청년의사상자 대상뿐 아니라 전 청년제대군인을 얘기하는 거지요?

○복지국장 민동희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의사상자는 진로탐색비 지원대상에 포함을 안 시켰고요, 제대군인 중에 중장기 복무를 하다가 제대했다든지 또는 단기로 제대를 했다 하더라도 부상을 당해서 제대한 경우에 아무래도 두 경우 모두 사회에 복귀하면서 취업하는 데 여러 가지 애로가 있을 수 있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지원방안을 마련한 겁니다.

○위원장 민경배 청년의사상자 지원 보훈예우수당 부분에 있어서 전상군인이라든지 공상군인 또 재해부상군인 다 포함돼 있는 겁니까?

○복지국장 민동희 예, 다 포함돼 있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그리고 보훈부에서 중장기제대군인 전직지원금이 300에서 420만 원 지원이 되지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거기 부가적으로 대전시에서는 100만 원 정도를 더 지급하겠다, 100만 원이 확정된 겁니까?

안을 갖고 있는 겁니까?

○복지국장 민동희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방침을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타 시·도의 사례는 어떻습니까?

○복지국장 민동희 지금 타 시·도에는 없고요, 저희들이 이 조례를 전국 최초로 지금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대전에 거주하고 있는 6개월 이상 된 청년제대군인에 대해서 혜택을 준다는 얘기지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청년제대군인·청년의사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 이금선 위원입니다.

지금 고령장애인이라고 하면 원래부터 장애를 가지고 있는 중증장애인도 있을 수 있고, 장애가 있을 수 있는데 또 노령이 돼서 장애를 갖게 된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복지국장 민동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부터, 65세 이전부터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기존 정부 정책이나 대전시 시책에 따라서 지원해드리고요.

특별히 그 이후에 65세 이상이 되셔서 장애를 여전히 가지고 계시면 이분들이, 저희 제안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고령이라는 것도 일종의 장애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합적인 요인 때문에 일반장애인들보다는 훨씬 더 많은 애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고령장애인이라고 하면 장애 정도가 어느 정도를 고령장애인이라고 하나요?

○복지국장 민동희 장애인은 기본적으로 장애인복지법상에 장애인으로 분류되면 고령장애인에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치매를 조금 앓는 분들도 장애등급을 받는 분도 계시고 그렇지요?

그리고 못 움직이시는 분들도 장애등급을 받는 분이 있고 할 텐데, 아까 장애인으로 계속 65세 전까지 사신 분들은 제외됐다고 하신 거 아니에요?

○복지국장 민동희 제외되는 게 아니고요.

이금선 위원 그러면 그분들도 다 포함인가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거기에 부가해서 저희들이…….

이금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처음 질의드릴 때 장애로 중증장애인이나 이런 분들로 해서 65세까지 오신 분들이 계실 거고 노령, 그러니까 연세가 드셔서 나중에 장애등급을 받거나 장애인이 되신 분이 계실 텐데 이런 분들을 어떻게 분류해서 지원할 생각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국장님.

○복지국장 민동희 저희들이 일단은 구체적인 안 같은 건 지금 마련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아직 이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숫자 정도의 현황만 지금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어떤 필요한 사항들이 있는지는 저희들이 수요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면밀히 해서.

이금선 위원 지금 조례를 제정하시는 거잖아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이금선 위원 제정할 때 어떤 목적을 두고 제정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상을, 고령장애인을 어떤 대상으로 생각하시고 제정했느냐고 제가 묻는 거예요.

원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장애인도 포함되느냐, 아니면 고령으로 해서 장애등급을 받으신 분들을 하는지.

노인분들을 장애인이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복지국장 민동희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경우가 다 저희들이 고령장애인이라고 하는 정의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렇게 분류하셔서 앞으로, 여기 보니까 관련 법인·단체·시설 등에 위탁을 주겠다고 이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이금선 위원 그러면 장애인시설에 위탁하실 거냐, 요양병원처럼 그런 식으로 하실 건지 이런 분류가 돼야 할 것 같아요.

장애등급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고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하실 건지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여기에 안 나와 있어서 그걸 제가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고령장애인이라고 하면 어떤 분들을 고령장애인이라고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복지국장 민동희 기본적으로는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면, 다시 말씀드려서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이고 연령기준으로 해서 65세 이상, 그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면 저희들이 고령장애인으로 보고 있는 것이고, 다만 고령장애인이 되기 위한 과정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말씀하신 대로 장애를 죽 앓다가 65세에 도달한 그런 케이스가 있을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기존에는 65세 이전에 장애가 없다가 고령에 일단 도달했다가 연세 드신 다음에 추가적인 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각각의 케이스들은 원하시는 복지수요들이, 원하시는 부분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특성별로 수요조사를 면밀히 해서 지원계획을 마련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금선 위원 특성별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이금선 위원 그러면 나중에 단체나 법인에 위탁을 주려고 하는 사업이잖아요?

지금 아직 계획은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는 않은 거지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그렇습니다.

관련 사업이 저희들이 준비가 되면 그다음에 고려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금선 위원 위탁할 때 특정업체나 이런 데 주지 말고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이것도 국장님께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민동희 예, 알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습니다.

황경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경아 위원 황경아 위원입니다.

장애인 등록이 지금은 국민연금에서, 동사무소에 신청하게 되면 국민연금에서 그 장애등급 판정을 내리지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황경아 위원 장애등급이 1급부터 6급까지 있었는데 현재는 장애인 등급이 폐지가 돼서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맞습니까?

○복지국장 민동희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황경아 위원 지금 대전시가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등록 장애인이 7만 2천 명 조금 못 되게, 약 7만 2천 명 정도 되는데 이 중에, 대한민국이 지금 초고령화사회로 진입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저희가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50대가 넘어서 곧 노인이 되는 층까지 합치면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거의 80% 가까이 돼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고령장애인에 대한 지원 조례를 만든 취지가 장애라고 하면 선천적인 장애가 있고 중간에 본 위원처럼 중도 장애인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이 돼서 장애가 심하지 않은 사람과 심한 사람을 나눠서 우리 국가와 사회가 지원을 해주고 있는 과정에서 고령화가 되는 상황에 대한 문제점에 따라서 지금 이러한 조례안을 만든 거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복지국장 민동희 예, 그렇습니다.

황경아 위원 65세 노인이 됐다고 해서 다 장애인이 아니거든요.

거동이 불편하고 힘들다고 해도 장애인이 아닙니다.

본 위원이 우리 국장께서 답변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명확하게 하고 싶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65세에서 거동이 불편하거나 힘든 사람이 장애인이 아니라 본 위원이 금방 질의한 대로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등록이 돼야 장애인이 되는 겁니다, 고령장애인이 되는 겁니다.

이 점 명확하게 하셔서 장애인복지법상에 등록된 고령장애인에 대한 지원체계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발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국장 민동희 말씀드린 바대로 혹시 제가 아까 답변드린 데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오해가 있으셨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황경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대로 고령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장애라고 분류한 게 아니고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급을 받고 또 연령이 65세 이상 되신 분들을 저희들이 고령장애인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민경배 황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답변을 명쾌하게 듣기 위해서 내가 다시 한번 질의하는 겁니다.

천안함 폭침 문제, 북한의 폭침 때문에 우리 젊은 장병들이 정말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억울하게 목숨을 잃고 산화가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모 당의 핵심인사를 기용하는데 그 사람이 자폭했다, 스스로 자살했다는 거지요, 군복무하다가.

있을 수 없는 발언을 했는데 국장께서 그것을 당 대 당 이견 투쟁으로 아까 그렇게 적절치 못한, 답변에 대해서 국장께서 하기는 적절치 못하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시각을 갖고 계시면 안 돼요.

명쾌하게 그건 잘못된 건 잘못된 것이라는 말씀을 해주셔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얻지 않으면 이건 대단히, 이건 당 대 당이 아니라, 그 당에서도 그 사람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고 낙마를 시켰어요.

그 발언은 적어도 대전시민들한테는, 지금 대전시민으로서 국가안보의 일선에서 복무하고 있는 장병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그 발언은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씀하셔야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복지국장 민동희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천안함으로 인해서 소중한 목숨을 국가에 바친 젊은 영령들에 대해서 모독이고 명예훼손입니다.

제가 국장의 의지를 묻고자 해서 아까 질의한 겁니다.

말씀하세요.

○복지국장 민동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언론에 보도 나오는 것을 통해서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만 그분이 어떤 취지로 얘기하셨고 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상세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식의 답변을 드렸다는 말씀드렸고요.

박종선 위원 상세히 모르면 제가 가르쳐드릴게요.

천안함이 북한괴뢰의 의도적인 어뢰 폭침에 의해서 젊은 영혼들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하루아침에 목숨을 잃었는데 그걸 자폭했다는 겁니다, 자폭.

우리가 스스로 자폭했다는 거예요.

엊그저께 모 당 당대표한테 천안함 함장께서 강력하게 항의하니까 또 헛소리 지껄이더구먼.

이것이 당 대 당 논쟁입니까?

지금 우리 민 국장께서는 어떻든 대전시 보훈업무를 총괄하는 직위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우리 대전에 있는, 우리 대전에서만큼은, 또 보훈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국장으로서 이것은 대단히 적절치 못한 겁니다 하고 대전시민들께 한말씀해 주시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복지국장 민동희 박종선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처럼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저는 다수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건 정치적인 쟁점으로 되는 부분도 언론을 통해서 보자면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일부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그렇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다만 이 부분들이 충분한 진상조사가 이루어졌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진상조사를 통해서 명쾌하게 정리가 되면 저희들이 그 부분에 후속조치로써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보훈대책들을 마련해서 진행하는 게 맞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국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지를 갖고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 그걸 제가 질의했는데 무슨 파악을 하고, 뭘 파악을 합니까, 파악을.

있는 팩트에 대해서 부적절한 발언을 한 기성세대들에 대해서 경각심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다 그런 취지에서 일선 보훈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가뜩이나 천안함 묘역이 대전현충원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쨌든 정당을 떠나서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이고 잘못된 발언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가, 기성세대가 또 저 역시 경각심을 갖고 바로잡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하는 것이 국장의 발언태도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런 부분 가지고, 시책도 아닌 부분 가지고 여기서 시간낭비하면서 논의할 필요는 없어요.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하고서 그런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잘못된 발언이었습니다 하는 얘기를 못 합니까?

이금선 위원 답변을 억지로 들으려고 하시면 안 되지요, 국회도 아니고.

박종선 위원 아니, 억지로 그러는 게 아니라 보훈업무를 다루시고 연계선상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금선 위원 정책질의만 하세요.

박종선 위원 이게 정책질의지, 이게 정책질의 아닙니까, 지금?

이금선 위원 그 부분은 아닌 거지요, 개인적으로 물어보신 거지요.

박종선 위원 답변을 명쾌하게 해주십시오.

그건 잘못된 거지요?

잘못된 발언이잖아요.

그 부분을 제가 집행부에, 보훈업무를 책임지기 때문에, 오늘 연계선상에서, 이게 바로 연계선상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전사람도 있다니까, 대전 군인도요.

이게 정책질의지, 이건.

이금선 위원 공무원이시잖아요, 답변을 그렇게 억지로.

○복지국장 민동희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그 건과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소관 하는 부분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제가 접할 수 있는 정보라고 하는 것들은 언론을 통해서 접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제가 좀 명쾌하게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러워서 그런 말씀을 드렸다는 말씀드리고요.

박종선 위원 알겠습니다.

좋은 답변 제가 바라지 않겠습니다.

이건 답변을 그 부분은 잘못된 발언입니다 하고서 우리가 그 시각을, 팩트를 그렇게 봐서는 안 됩니다, 이게 보훈 연속선상입니다.

제가 뭐 그 당을, 당 대 당 이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바로잡아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 기성세대들이.

그래서 내가 국장의 의지를 여쭤본 거지, 무슨 여기서 내가 이금선 위원 걱정해준 것처럼, 여기는 제가 늘 주장하는 거지만 대전시의회는 당 대 당 싸움이 아니고 논란이, 싸움이 아니고 제가 정당을 거론하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우리 기성세대라는 표현을 쓴 거지요.

잘못된 발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런 부분을 바르게 잡고 명예를 바로 세워나가는 것이 우리 기성세대들의 역할이고 의무라는 것을 국장께 내가 질의를, 그런 시각에서 시각을 물어보고 의지를 물어본 거지 무슨 뭐 제가, 민주당하고 제가 뭐 하러 싸웁니까, 여기 대전시의회에서?

여기 아까도 보니까, 여기 김인식 원장 경력 보니까 민주당 중앙당 부대변인이라고 쓰여 있던데 주요 경력도.

이런 건 빼세요, 이런 건.

왜 여기 당 경력이 들어갑니까, 사회서비스원장이?

○위원장 민경배 박종선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이제 마무리 지을게요.

그래서 정당 싸움이 아니라 제가 의지를 물어본 거예요.

제가 뭐 이렇게 입 아프게 얘기를 오래합니까?

○복지국장 민동희 박종선 위원님 질의에 제가 명쾌하게 답변을 못 드려서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리고요.

다만 분명한 건 보훈유공자들에 대한 우리 시의, 그리고 저의 정책적인 의지는 확고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민경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복지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

12. 복지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

13. 재단법인 한국효문화진흥원 정관 일부개정 보고

14. 2022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보고

(11시 36분)

○위원장 민경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복지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 의사일정 제12항 복지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 의사일정 제13항 재단법인 한국효문화진흥원 정관 일부개정 보고, 의사일정 제14항 2022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민동희 복지국장께서는 일괄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민동희 복지국장 민동희입니다.

지금부터 복지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와 복지분야 업무협약 체결 등 4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입니다.

보고이유는 「대전광역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 조례」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 및 반납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정산검사 대상은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 등 6개 기관의 출연금 4건과 위탁사업비 34건 등 총 38개 사업입니다.

총교부금은 458억 182만 원이며 정산검사 결과, 반납금액은 30억 6,113만 원으로 사업별 세부정산검사 결과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입니다.

보고이유는 「대전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조례」 제6조에 따라 업무협약 체결 사항을 보고드리는 것으로 총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가유공자 주거환경개선사업 업무협약 체결 보고입니다.

본 협약은 2023년 4월 12일 우리 시와 케스코 주식회사 간에 체결한 업무협약입니다.

주요내용은 대전시의 국가유공자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시가 추천한 가구를 대상으로 케스코에서 노후 창호를 무료로 교체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삼성희망디딤돌 보호아동·청소년 자립통합지원사업 업무협약 체결 보고입니다.

본 업무협약은 2023년 3월 29일 우리 시와 삼성전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전광역시아동복지협회가 체결한 업무협약입니다.

주요내용은 보호아동과 자립준비청년의 건전한 사회정착 지원을 목적으로 삼성희망디딤돌 보호아동·청소년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참여기관의 이행사항을 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한국효문화진흥원 정관 일부개정 보고입니다.

보고이유는 「한국효문화진흥원 조례」에 따라 정관 변경 내용을 시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으로써, 주요내용은 정관 제8조 원장의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도 성별영향평가 종합보고입니다.

보고이유는 성별영향평가는 정부의 주요정책을 수립 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 사회·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을 체계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정부정책이 성평등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매년 첫 번째 정례회 시 종합보고서를 시의회에 제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22년도에는 대전광역시와 5개 자치구에서 법령·계획·사업·홍보물 등 총 4개 분야에 대하여 총 672건의 평가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주요성과로는 정부합동평가 대상사업 202건의 정책개선율이 자치구를 포함해서 79.22%를 달성하여 전년도 대비 12.05%의 정책개선율이 향상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시는 2022년, 17개 광역단체 중 성별영향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국무총리 기관표창을 수상한 바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복지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

· 재단법인 한국효문화진흥원 정관 일부개정 보고

· 2022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보고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배 민동희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복지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 민동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준비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저는 출연금 정산결과 부분에서 사회서비스원 등 기타, 지금 과별로 정산결과 보고를 주셨는데요.

○위원장 민경배 안 위원님, 마이크를 좀 당겨서 말씀하십시오.

안경자 위원 예, 과별로 이거를 주셨는데 지금 기관별로는 통계가 안 잡혀있더라고요.

그래서 사회서비스원의 수입·지출 결산보고서를 제가 보면서, 저한테 주신 것하고 이렇게 보려니까 쉽게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국장님은 어떻게, 한번 보셨는지 하는 생각이 들고 감사보고서를 보니까 지금 개선점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개선점에서 뭐냐면 회계담당직원 충원이 우선돼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던데 현재 상황이 어떤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민동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서비스원이 그동안에는 회계담당직원이 1명밖에 없었는데요.

근래 들어서 업무량도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회계담당 1명이 담당하기에는 업무량이 많은 부분이 있다고 파악을 해서 7월 1일 자로 1명을 더 충원하기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제가 지금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확인을 한 결과로는 56명 정원 중에 경영부에 홍혜지 대리 그다음에 노인맞춤에 김유경 주무관, 아동돌봄부에 민정현 주무관 이렇게 있던데 이분들의 역할은 회계업무가 아닌가 보지요?

예결산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집행 관련 이렇게 해서 네 분 정도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지출 결산보고서를 받아봤는데 금액이 앞뒤가 안 맞는 게 있어서 그래서 여쭙겠습니다.

소속시설 사업집행잔액 및 예금 이자 등 시 반납액이 있어요.

그런데 이 예산이.

○복지국장 민동희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페이지를.

안경자 위원 15쪽입니다, 수입·지출 결산보고서 15쪽.

○복지국장 민동희 예.

안경자 위원 15쪽에 보시면 느리울다함께돌봄센터 관련해서 기관이 죽 나와 있습니다.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금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53쪽부터 한번 보실까요, 국장님?

53쪽 보시면 똑같이…….

53쪽이 아니라 61쪽 느리울다함께돌봄센터 운영이라고 있지요?

거기 사업비 사용실적 설명서가 있습니다, 61쪽.

있지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찾았습니다.

안경자 위원 거기에 보면 맨 밑에 예비비 부분에 반환금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 반환금이 어떤 반환금인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옆에 잔액이 52만 3,900원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일단 반환금이 어떤 반환금인지 알고 싶습니다.

○복지국장 민동희 위원님 제가 이 세부명세서 내용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파악이 못 된 부분이 있어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원장님께서 답변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안경자 위원 예,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장님 아니시더라도 아시는 분이.

○위원장 민경배 집행부 누가 나오시겠습니까?

소속과 이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경영지원부장 최연화 사회서비스원의 경영지원부장 최연화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예, 최연화 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경영지원부장 최연화 안경자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결산보고서에 있는 내용은요, 사회서비스원의 출연금 예산에 편성된 예산이 아니고 저희가 수탁을 하고 있는 기관에 대한 운영예산입니다.

그래서 출연금 안에 포함된 예산이 아니고 다함께돌봄센터에 국비와 시비와 구비가 들어가는 예산에 대한 부분이고요.

아까 반환금 말씀 주셨던 거는 종사자 변경이라든지 아니면 운영비 변경에 대해서 남은 잔액을 반환하는 반환금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출연금에 포함된 내용은 아니고 저희가 수탁하고 운영하고 있는 23개 시설 중에서 느리울다함께돌봄센터 관련된 부분 말씀 주셨는데요.

거기에 해당되는 반환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경자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여기 잔액은 사업비 잔액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경영지원부장 최연화 예, 수입내역하고 지출에서.

안경자 위원 보조금 받은 거.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경영지원부장 최연화 예, 보조금하고.

안경자 위원 시에서 받은 보조금에 대한 잔액이잖아요.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경영지원부장 최연화 그러니까 국비와 시비와 구비 예산이 포함되고요.

거기에 해당되는 잔액은 국비로 보전, 그러니까 반환되는 잔액 말고요, 이용료 수입으로 받는 부분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거는 반환하지 하고 다음 연도 회계로 이월돼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잔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경자 위원 그러면 15쪽에 예금이자 반납액은 어디에서 볼 수 있는 거지요?

지금 이게 여기에 명확하게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위탁사업인지 출연금인지 이런 것들이 불분명하니까 지금 이 두 가지의 서류를 가지고는 어떤 게 어떤 사업인지, 61억 출연금에 대해서는 여기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또 61억에 대해서도 표시가 또 달라요.

그 표시가 다르다는 것은, 일단 그것 답변 주세요, 왜 다른지.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경영지원부장 최연화 예,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부분에서는 저희가 출연금 예산하고 각종 수탁사업비 관련된 부분에서는 6쪽에 있는 수입·지출 집행 총계에 관련된 부분들이 들어가 있고요.

23개의 소속시설과 관련된 예산들은 소속시설회계로 분류가 돼서 저희가 같은 법인 안에 있긴 하지만 소속시설의 회계 관련된 부분에서는 별도로 해서 회계지출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출연금 예산에서는 소속시설 관련된 부분이 보이지 않고요.

지금 61억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6쪽, 7쪽에 나와 있는 집행현황에 나와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경자 위원 그럼 7쪽에 관련된, 7쪽에 갈마하나어린이집 예만 한번 보겠습니다.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경영지원부장 최연화 이거 갈마하나어린이집 관련.

안경자 위원 그게 지금 53쪽에 표시한다는 말씀이지요?

7쪽에 표시된 수입·지출 집행 총괄에.

그렇지요?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경영지원부장 최연화 예, 맞습니다.

지금 보시면 6쪽에는 일반회계로 분류돼서 사회서비스원에서 받는 출연금 예산하고 각종 수탁사업비는 6쪽에 표시가 되어 있고요.

7쪽 자료에 나와 있는 거는 소속시설회계와 기금에 대한 예산 부분이 표시가 되어 있는 거라서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7쪽에 갈마하나어린이집에 관련된 자료는 뒷장에 있는 자료와 맞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경자 위원 일치한다는 말씀이시지요?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경영지원부장 최연화 예, 맞습니다.

안경자 위원 그러면 시 반납과 관련된 것은 지금 이 책에 나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경영지원부장 최연화 그 시설에서 반납하는 금액은 직접 구로 반납해서 시로 들어가는 예산이라서요.

저희 사회서비스원으로 들어왔다가 반납되지 않고요, 직접 반납됩니다.

시설에서 직접 구로 반납해서 시비·국비로 반납되게 되어 있습니다.

안경자 위원 다함께돌봄센터는 구에서 교부받는다는 말씀이라서 구로 표시가 된다는 말씀이네요?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경영지원부장 최연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출연금 예산액의 반납액에는 이 내용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경자 위원 지금 여기 그런데 시 반납액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15쪽에는 시 반납액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여기 뒤에서 볼 수가 없다는 말씀이지요.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경영지원부장 최연화 지금 위원님께서 주셨던 갈마하나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시립어린이집입니다.

안경자 위원 갈마하나보다 느리울다함께돌봄센터, 15쪽.

소속시설 사업집행잔액.

그것 위탁사업 아닌가요?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경영지원부장 최연화 지금 이게 46만 7,940원이 남아 있잖아요?

이 부분은 국비와 시비와 구비가 들어가는 예산이라서 이거는 느리울다함께돌봄센터에서 직접 구로 반환을 해서요, 거기서 정산하고 시로 보내고 구로 보내는 예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경자 위원 그러면 61쪽 사업비 사용실적명세서와는 다르다는 말씀이지요?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경영지원부장 최연화 지금 여기 잔액하고.

안경자 위원 이게 막 섞여있어요, 지금 보니까 이게 섞여있어서 딱 눈에 띄게, 이게 보조금 수입이 8,816만 960원인데 이렇게 써서 52만 3,900원이 남고 반환금이 있다, 이게 어딘가에 표시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딱딱 눈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경영지원부장 최연화 제가 하나 부연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지금 61쪽에 있는 반환금에 대한 내역은 2021년도 회계 정산분은 2022년도 회계 때 반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22년도 회계 안에는 2021년도 반환금이라서 226만 원이 반환되는 거고요.

앞서 15쪽에 있는 46만 7천 원에 해당되는 것은 2022년도 회계의 정산을 한 결과 40 얼마가 남아서 이거는 2023년도 올해에 정산이 끝나면 반환되는 부분으로 보시면 돼서 이 금액이 차이가 나는 부분은 이때 2022년도에 있는 반환금은 2021년도 회계에.

안경자 위원 2021년도 분이 남아있어서 반환한 거라는 말씀이지요?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경영지원부장 최연화 예, 맞습니다.

안경자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쭐게요.

출연금수익에서 61억 9,326만 8,000원이, 38쪽, 예결산.

보이세요, 38쪽?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경영지원부장 최연화 예, 폈습니다.

안경자 위원 그 위에 사업수익에서 출연금수익 61억 9,326만 8,000원이 있잖아요, 예결산에.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경영지원부장 최연화 예.

안경자 위원 그런데 재무결산에는 61억 8,209만 6,000원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경영지원부장 최연화 예.

안경자 위원 그런데 지금 정산결과 보고에는 조금 다르게 숫자가 나와 있는데 그 차이는 뭐지요?

정산결과에는 59억 3,236만 1,000원 해서 집행잔액이 2억 6,912만 원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거 다른 이유가 뭐지요, 재무제표하고 이거 반납하고?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경영지원부장 최연화 위원님 지금 혹시 저한테 말씀 주셨던 38쪽이 이 자료일까요?

안경자 위원 예, 이 자료에 재무결산에는 61억 8,209만 6,000원이고, 그렇지요?

그래서 차이가 명시이월 사업비하고 사업비잔액, 자산취득비 등의 차이에 의해서 이렇게 차이가 난다, 재무제표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정산에는 또 다른 금액이 있는 이유가 궁금해서요.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경영지원부장 최연화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재무결산 관련된 부분에서는 딱 지출의 결산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감가상각되는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기 때문에 여기에 재무결산이라는 표현이 되는 거지 지출결산이라는 부분하고는 좀 달라서 이것 관련된 것은 또 세무 관련된 부분의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나중에 따로 말씀 주시면 제가 찾아뵙고 설명드려도 될까요?

안경자 위원 예, 금액이 달라서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리고요.

자료 하나 요청을 드리는 것은 지금 공공기관 출연금 정산결과 보고가 있는데 과별로 이렇게 정산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기관별로, 사업별로 이렇게 주시면, 저희 소속기관별로 출연금이 얼마 나갔고 그다음에 위탁사업이 얼마이고 이게 명확하게 표시가 될 것 같아서 그거 자료 정리해서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안경자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까지 우리 위원회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복지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재단법인 한국효문화진흥원 정관 일부개정 보고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2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보고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동희 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검토해서 시민복리 증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1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민경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5. 2023년 복지환경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

(12시 00분)

○위원장 민경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23년도 복지환경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를 상정합니다.

대전광역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제10조제1항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안건은 2023년도 3월 11일부터 3월 19일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장애인 재활과 사회 복귀 시스템 등 복지 분야 선진사례 체험과 벤치마킹 그리고 대규모 근린공원 휴양림 조성 사례 현장시찰 및 시책 적용 아이디어 개발 등을 위한 현지방문활동 결과를 보고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결과 보고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의정활동에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2023년도 복지환경위원회 공무국외출장 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다음 회의는 6월 12일 월요일 10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 등에 대하여 심사할 계획입니다.

의정활동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산회)


○출석위원(5명)
민경배안경자박종선이금선
황경아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문상훈
전문위원심완섭
○출석공무원
복지국장민동희
복지정책과장임재호
노인복지과장안용호
장애인복지과장김기호
청년정책과장박승일
여성가족청소년과장임양혁
아동보육과장최용빈
여성가족원장이도경
○그 밖의 출석자(유관기관)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장김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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