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1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3년 6월 19일 (월) 오전 10시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71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위원회
1. 2022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2. 2022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22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2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2. 2022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22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의 건
(10시 16분 개의)
○위원장 송인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대전시 결산 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김진수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교육감이 제출한 2022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결산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라 의회에서 집행기관 등에 변상 및 징계조치 등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집행기관 등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결산제도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및 심사방법에 대해 제안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연관된 사항이므로 3건을 일괄 상정하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한 후 안건별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2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2. 2022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22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의 건
(10시 18분)
○위원장 송인석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안건 제출과 관련하여 부교육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김진수 부교육감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김진수 부교육감 김진수입니다.
존경하는 송인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 한 해 우리 교육청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에 힘입어 교육부 주관 지방교육재정평가에서 7년 연속 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앞으로도 시의회와 교육현안을 논의하고 모색하며 교육가족과 함께하는 행복한 대전교육 실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일 심사하여 주실 2022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은 창의인성교육 및 진로교육 운영, 누리과정, 급식비 지원,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 등 대전교육 발전과 학생, 학부모의 교육만족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집행한 것에 대한 보고인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말씀해 주시는 고견은 향후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인석 김진수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오광열 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오광열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오광열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인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심사하여 주실 2022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서는 「지방자치법」 제150조,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 교육부 2022회계연도 시·도교육청 결산작성 통합기준에 따라 작성하였으며 첨부된 재무제표는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았습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 총액은 세입 결산액 3조 1,959억 2,100만 원, 세출 결산액 3조 1,354억 8,800만 원으로 세계잉여금은 604억 3,300만 원입니다.
세계잉여금의 상세내역은 명시이월 59억 900만 원, 계속비이월 268억 5,4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5억 2,100만 원, 순세계잉여금 271억 4,900만 원입니다.
세입 결산 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3조 1,937억 2,100만 원, 징수결정액은 3조 1,964억 1,000만 원입니다.
이 중 3조 1,959억 2,100만 원을 수납하여 예산현액 대비 100.07%, 징수결정액 대비 99.98%가 수납되었습니다.
세입 결산액을 재원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전체 세입 결산액 중 중앙정부이전수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국고보조금,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전입금 등으로 82.8%인 2조 6,452억 4,200만 원이며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지방교육세전입금, 담배소비세전입금, 시도세전입금 등 법정이전수입과 비법정이전수입으로 14.7%인 4,712억 3,300만 원이고 기타이전수입은 0.1%인 20억 8,100만 원입니다.
자체수입은 0.7%인 240억 7,200만 원으로 교수학습활동수입, 행정활동수입, 이자수입 등이며 기타는 순세계잉여금, 전년도 이월금 등으로 전체의 1.7%인 532억 9,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3조 1,937억 2,100만 원으로 이 중 98.2%인 3조 1,354억 8,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소관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본청 2조 5,535억 3,400만 원, 동부교육지원청 2,460억 2,100만 원, 서부교육지원청 3,028억 4,400만 원, 직속기관 330억 8,900만 원입니다.
예산 이용과 이체 실적은 없으며 예산 전용은 계약제교원인건비 사업 전용 등 총 5건, 86억 5,500만 원입니다.
이월액은 327억 6,300만 원으로, 명시이월은 과학직업정보과 노벨과학상 수상국 교수법 연수 등 20개 사업 59억 900만 원이고, 계속비이월은 대전둔곡초·중 통합학교 신축공사 등 125개 사업 268억 5,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 결산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말 공유재산은 5조 4,215억 9,200만 원으로, 그중 행정재산은 5조 4,149억 2,600만 원이며 일반재산은 66억 6,600만 원입니다.
물품 결산액은 7,593점에 271억 1,4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재무제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재정상태는 총자산이 4조 3,663억 1,400만 원이고 총부채는 888억 1,900만 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4조 2,774억 9,500만 원입니다.
재정운영표에 의하면 2022회계연도 우리 교육청의 총수익은 3조 2,284억 9,500만 원이고, 총비용은 2조 4,280억 7,700만 원이며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운영 차액은 8,004억 1,800만 원입니다.
두 번째 안건인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1건, 28억 8,100만 원으로 코로나19 대응 및 진단검사 지원을 위한 신속항원 검사키트 구입을 위해 예비비를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으로 2022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 결산 총괄 현황은 수입·지출 각각 7,510억 8,700만 원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연도 간 재원 조정으로 교육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것으로 당해 연도 조성액은 5,482억 4,700만 원이며 전년도 말 조성액 904억 5,700만 원 대비 4,577억 9,0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증감내역은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4,570억 원, 이자수입 7억 9,000만 원을 조성하고 사용액은 없습니다.
교육시설 환경개선기금은 교육시설 환경개선 사업에 필요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당해 연도 조성액은 2,028억 4,000만 원이며 전년도 말 조성액 620억 대비 1,408억 4,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감내역은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1,400억 원, 이자수입 8억 4,000만 원으로 총 1,408억 4,000만 원을 조성하고 사용액은 없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2022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예비비 집행,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0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규정에 따라 시의원, 세무사, 재무관리 경험자 등 10명으로 구성된 대전광역시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2023년 4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세밀하고 엄정한 결산검사를 받았습니다.
존경하는 송인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은 예산의 적정 집행, 불용액 최소화,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번 심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을 적극 개선하고 교육수요자가 만족하는 예산 집행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2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 2022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2022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인석 오광열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창식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임창식 수석전문위원 임창식입니다.
2022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나눠드린 검토보고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건의 결산 관련 안건은 2023년 5월 17일 대전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것으로 소관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6월 14일 우리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2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순입니다.
먼저,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청 소관 3건의 결산 관련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인석 임창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 시간 이후 부교육감은 현안업무 처리를 위해 복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정명국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송인석 예, 정명국 위원님.
○정명국 위원 교육청의 자료유출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여 부교육감께 질의할 사안들이 있는 바 부교육감께서는 자리를 지켜주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송인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내용을 핵심사항 위주로 요약해서 질의하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청하실 경우에는 원만한 결산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신속 정확하게 작성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감이 제출한 2022회계연도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위원 정명국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제가 몇 가지 먼저 간단한 질의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김진수 예, 알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제가 요구한 자료가 정당한 겁니까?
○부교육감 김진수 존경하는 정명국 위원님께서 전산기기 관련 자료를 5월 15일경에 서류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 고문변호사 자문을 거친 결과 행정감시 목적의 계약정보 공개는 영업비밀과 이해충돌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회신을 받았기 때문에 5월 24일에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정명국 위원 두 번째, 개인정보가 들어있습니까?
○부교육감 김진수 개인정보가 들어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국 위원 세 번째, 제가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습니까?
○부교육감 김진수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제가 본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국 위원 이번 전자칠판 입찰과 연관성이 있나요, 저한테 주신 자료가?
○부교육감 김진수 해당 부서에 문의하고 검토한 바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국 위원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자료를 검토하셨겠지만 자료 보신 것을 보면서 전산장비 유지보수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김진수 그 부분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더 정확하게 살펴봐야 되겠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중에 일부 개선여지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내부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거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부교육감님과 교육청 공무원들께서 자리에 계십니다.
제가 행정자치위원회 소속이면서 예결위원입니다.
결산을 앞두고 교육청에 제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가, 업체에 공문과 자료가 바로 넘어갔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부교육감 김진수 예, 보고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정명국 위원 전산자료를 요구했다고 시교육청과 계약한 9개 업체가 본 위원을 상대로 권익위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부교육감 김진수 예, 알고 있습니다.
○정명국 위원 그런데 전산 관련 사업을 한다는 이유로 계약비밀을 알아보려 한다는 등으로 권익위에 신고를 했습니다.
또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TJB대전 뉴스에서 관련 업체들의 인터뷰 내용이 나왔습니다.
잠깐 화면을 보시지요.
저쪽에 화면을 보십시오.
(사진자료를 보며)
이 자료가 뉴스에 나왔는데 이 자료는 본 위원이 교육청에 요청해서 받은 PC 유지보수 엑셀자료입니다.
여기에는 학교, 유지보수업체 내용, 물론 단순내용입니다, 계약방법, 계약기간 등이 나온 자료입니다.
원본인 것 같습니다.
그 위에 희미하지만 스마트칠판 등 나머지 관련 자료 같은 것이 있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시지요.
업체관계자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방의원 이해충돌 논란이라고 하면서 어떤 계약, 거래처의 계약금액, 기간, 업체명이 공개가 된다는 것은 저희들한테는 비밀이라는 멘트가 나옵니다.
그러면 업체분들한테는 비밀인데 그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저는 이분이 처음에는 대전광역시교육청 직원분인 줄 알았습니다.
앞에 있는 A4용지 보이시지요?
자세히 보면 공문 4개를 한 페이지에 축소복사해서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번 관련 공문 아닌가 싶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구한 것은 비공개입니다.
맞지요?
○부교육감 김진수 예.
○정명국 위원 지방자치법 제48조에 의해 의원이 자료 요구했기 때문에 주는 것이지 다른 사람들한테 공개는 안 하는 겁니다.
특히 업체들이 본인들한테는 비밀이라고 자료를 떡하니 가지고 있는 걸 보면 좀 어이가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지요?
○부교육감 김진수 저희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매우 심각하게 사안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교육청 내에서도 긴급하게 대책회의를 통해서 이 사안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일 말씀하신 대로 비위행위가 발견된다면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자료제출과 관련해서 각 단계별로 문제가 없는지도 저희가 정확하게 꼼꼼하게 살펴보고 시스템상의 문제가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사안은 발생되지 말아야 될 일인데 발생됐다고 보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더 이상 재발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왜냐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열심히 일하시는 공직자분들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일부 공무원들의 일탈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합니다.
아까 먼저 말씀하신 여러 가지 부분들, 자료요구, 저는 제 개인적으로 5월 15일 자료요청을 했는데, 모 학교 선생님이 제 후배인데 5월 17일 아침 9시에 저한테 카톡이 왔더라고요.
제 카톡에 그대로 있습니다.
제가 요구한 공문이 그대로 저한테 왔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거조차 제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학교가 300개 정도 되기 때문에 그 정도는 제가 이해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이 업체한테 넘어갔다?
아까 저 화면에 나온 자료가 제가 갖고 있는 자료입니다.
제가 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똑같지요?
똑같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정말?
부교육감님 이거 밝힐 수 있으십니까?
○부교육감 김진수 저희가 지금 감사관실 주관이 돼서 조사를 진행 중에 있고요.
물론 정확하게 밝혀야 된다면 필요하면 수사가 필요한 사안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교육청 차원에서 최대한 밝힐 수 있는 부분까지 밝히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만약에 못 밝히시면 수사 의뢰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부교육감 김진수 그 부분까지도 열어놓고 저희가 조사를…….
○정명국 위원 그 부분을 답변을 주십시오, 그 부분을.
저도 조사받을 테니까 정확하게 답변을 주십시오.
○부교육감 김진수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밝히는 부분까지 최대한 밝히고요, 그리고 그 중간과정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추후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나서 저희가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저는 일반 말단 직원이 이런 일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감히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시청 공무원들한테 물어봤어요, 과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있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모 언론에서는 보니까, 제가 언론에 난 것을 보니까 오히려 우리 시의회에서 자료를 누출했을 수도 있다는 그런 추측성 보도도 봤습니다.
제가 시의회도 다 확인했습니다.
정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황당합니다.
황당하고 오히려 제가 이런 오해를 받고 있는 부분이 저는 교육청의 일부, 정말 다른 분들 열심히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여기 공직자분들 많이 계시지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의정활동의 일부분인데, 부교육감님 말씀하신 것처럼 유지보수에 문제가 있느냐고 제가 질의했을 때 부교육감님께서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거에 대한 답만 정확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지요?
○부교육감 김진수 저희가 일차적으로 내부적으로 확인해본 결과는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개선의 여지는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면밀히 살펴보고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제가 좀 이따 결산 볼 때도 얘기할 거고 추경 때도 계속 얘기할 겁니다.
제가 자료 찾은 부분을 가지고 또 화면 띄워서 할 건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런 자료유출, 저는 수사 의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 없으시면 수사 의뢰를 하십시오.
감사관실에서 할 수 없다고 하면 바로 수사 의뢰하십시오.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김진수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그 부분까지 신속하게 검토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행상황은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뒤에 계신 공직자분들한테 죄송한 말씀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직원의 일탈이 잘못 보인다면 교육청의 신뢰도는 더 추락할 것입니다.
저는 하루속히 이런 부분을 명확히 밝혀서 시시비비를 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런 자료요구가 의원한테 문제가 된다, 절차를 어겼나?
절차는 공문을 통해서 적절하게 갔습니다.
다 확인들 하셨겠지만 이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입장을 정확히 밝혀주시고 과정을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김진수 예, 알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정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교육감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원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의회 의원들의 자료요구 건의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8조에 근거하고 있어요.
○부교육감 김진수 예.
○조원휘 위원 지방의회는 지방기관의 사무를 감시하고 안건 심사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감사와 조사 그리고 안건 심사와 직접 관련 있는 서류의 제출을 단체장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부교육감 김진수 예.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요구를 할 수 있는 거지요?
○부교육감 김진수 예.
○조원휘 위원 그리고 통상 관례상 서면에 의하지 않고도 전화나 해서 의원들이 자료를 수시로 요구해왔고 본 위원도 그렇게 하면서 의정활동을 했습니다.
관례적으로도 그렇게 해왔지요?
○부교육감 김진수 예.
○조원휘 위원 그런데 지금 부교육감께서 답변할 때 변호사의 자문을 통해서 검토를 했더니 자료요구가 적법하다고 답변을 했고 개인정보는 없었다고 그랬고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답변하셨고 전자칠판과 무관하다고 답변하셨어요.
○부교육감 김진수 예.
○조원휘 위원 그러면 어쨌든 간 누구의 잘잘못인지는 가려져야 되겠지만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수습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부교육감 김진수 예.
○조원휘 위원 그러려면 이 네 가지 사항에 적법하고 없다고 하고 무관하다고 했으면 교육청에서 입장발표를 해야 이게 수습이 될 것 같은데 언제쯤 입장발표를 하실 생각이신가요?
○부교육감 김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자료제출과 관련된 부분, 영업비밀에 해당되는지, 이해충돌에 해당되는지 부분은 자문을 거쳐서 저희가 문제가 없다고 아까 정명국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에 답변드렸고요.
지금 또 다른 문제는 자료의 외부유출과 관련돼 정명국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고 또 조원휘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요, 지금까지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 교육청에서는 위원님들의 자료요구와 의정활동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했고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확인된 사항은 아니지만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 발생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긴급하게 지금 조사를 진행 중에 있고요, 저희가 최대한 밝힐 수 있는 부분까지 밝히고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정명국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추가적인 조사나 수사가 필요하다면 그 부분까지도 검토해서 적절한 시점에 입장발표가 필요하다면 검토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런데 부교육감님, 본 위원 생각은 이거는 두 파트로, 두 개로 나눠서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료요구 건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하신 것처럼 의원이 정당한 의정활동을 위해서 자료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 그리고 두 번째 자료유출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더 진상조사를 해서 그때 발표하겠다든지 해서 이 문제는 한번 시기를 잘 검토해보실 필요가 있다.
○부교육감 김진수 알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이래야 이 문제가 매듭이 지어지는 거지, 계속 이대로 가면 언론이라든지 시민들이 볼 때, 이게 단순한 문제에서 시작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엄청난 지금 무슨 교육청에 문제가 있고 시의회와 문제가 있는 것처럼 확대 재생산돼서 비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로 분리해서 지금 문제가 없는 부분은 일단 문제가 없다고 입장표명을 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김진수 예, 알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광 위원 김선광 위원입니다.
자료요구 관련돼서 저도 하나 말씀드릴 게 있어서 마이크를 잡았는데요.
방금 부교육감님께서 정명국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에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했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자료요청도 있겠지만, 부교육감님이 아실지 모르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6월 8일 정식적으로 홍보소통담당관실을 통해서 문서로 행정과에 접수했어요, 6월 8일.
오늘 무슨 날이에요, 부교육감님?
오늘이 무슨 날이지요?
오늘 왜 여기 앉아계세요?
○부교육감 김진수 예결위의 결산 심사 중입니다.
○김선광 위원 결산 심사지요.
6월 8일 접수해서 요청한 사항을 지금까지 자료를 안 줘요.
그리고 저한테 정식적으로 자료를 요청해라, 정식적으로 자료를 요청했지요.
그런데 돌아오는 답변은 뭐였느냐 하면 “자료가 너무 방대하다.”, 의원이랑 협상합니까?
자료가 방대하니 좀 줄여주시면 안 됩니까, 언제까지 해드리면 안 됩니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또 연락이 와요.
저는 다만 그 건에 대해서 제가 인정을 하고 “자료가 방대하고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으면 한 1주일 정도 시간을 드릴게요.”, 그리고 어떤 부분은 5년까지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너무 많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이해하니 3년 치 주십시오.” 말씀드렸어요.
개개인적으로 의원한테 전화나 만나서 그런 자료를 협상하러, 양해를 구하러 오셨겠지요.
제가 웬만하면 다 양해해드렸어요.
그런데 그런 자료들에 대해서 오늘이 결산일인데, 그리고 제가 큰 꼭지로 두 가지 건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한 가지는 “너무 자료가 방대해서 정말 지금 할 수가 없는 것 같다.”
자, 제가 그걸 인정하고 “그러면 다음번에 그 자료는 제가 다시 요청하겠습니다.”
제가 공직자분들 마음 다 이해하기 때문에 웬만큼 다 이해해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6월 19일이에요, 결산일이지요.
내일부터는 추경에 관련된 얘기를 하지요.
그러면 제가 그 자료를, 다시 저희 전문위원실 통해서 답이 왔던 게 뭐냐 하면 수요일까지, 최대한 빨라도 수요일까지랍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그것을 최대한 늦게, 말씀드렸던 부분이 “그러면 16일까지 주십시오.” 말씀드렸어요.
왜 16일까지였겠어요, 제가?
금요일이지요, 저번 주.
그러면 제가 주말에라도 그걸 살펴보고 결산 심사 때 말을 하려고, 오늘 19일이에요.
6월 8일 공문 접수해서 제출을 오늘 결산일인 19일까지 자료를 안 줘요.
그리고 결산 지나서 자료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시민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의정활동을 하는 의원들 의정활동을 방해하려고 하신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거는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성실하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했다고 하시기에 제가 사실 의문점이 있어서 말씀드렸던 거고, 아까 지방자치법에 보면 대부분 명시되어 있는 게 서류제출 3일 그리고 첫날을 포함해서 최대한 거의 관례상 5일 안에 다 자료를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시간을 ‘5일 안에 해주세요.’ 한 것도 아니었잖아요?
이렇게 긴 시간동안 그리고 저와 협상을 양해를 구하러 오셔서 제가 양해 다 해드렸고 그런데 오늘 결산일인데 자료가 없어요.
이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교육감 김진수 그 부분은 제가 바로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정명국 위원님 또 조원휘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번 계기로 저희가 위원님들 자료제출과 관련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단계별로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개선할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철저하게 저희가 개선토록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김선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인석 김선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이 시간 이후 부교육감은 현안업무 처리를 위해 복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김진수 부교육감은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교육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희가 이번에 의원들 대부분은 몇 분 빼시고는 전부 다 업을 하다 들어오신 분들이에요.
백수 생활 안 하고 먹고살아야 하니까 업을 하다가 들어와서 그걸 내려놓으신 분도 계시고 지금까지 유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제 거기에 대한 자료요청이나 질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그런 걸 업자한테 흘리고 또 업자는 언론 플레이를 하고 또 언론 플레이를 하면 그걸 근거로 플래카드 잔뜩 붙이고, 이거 하나의 카르텔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누가 답변하실래요?
하나의 카르텔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오광열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오광열 행정국장 오광열입니다.
조금 전에 부교육감께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지금 이효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 그리고 문제없는 부분을 답변과정에서 말씀해 주셨고요.
어쨌든 위원님의 자료요구 그리고 제출 과정에서 적절하지 않은 이런 상황이 전개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당황스럽고 저희 입장에서도 굉장히 곤혹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저희 교육청에서 문제가 있는 부분은 저희가 살펴서 대처하도록 하고요, 앞으로도 위원님의 의정활동에 저희들 성실하게 임하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답변 대신하겠습니다.
○이효성 위원 제가 토요일 아침에 아마 저희 당 단톡방에, 제가 아침 5시 40분에 버스 가는데 플래카드가 다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내 자식이 저걸 보고 내 와이프가 저걸 보고 내 주위사람이 저걸 봤을 때, 참 답답하더라고요.
아들도 물어보고 아빠 뭐 잘못한 거 있냐고.
이게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그것도 팩트도 아닌데.
그러면 의원들 개개인이 자료를 요구하고 시정질문할 때 만에 하나 그 업에 관련되어 있다면 그것을 하겠습니까, 무서워서?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그 자료를 담당이 됐든 고위직이 됐든 간에 그걸 업자한테 흘립니까?
또 안 그러라는 법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까 정명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분명히 수사 의뢰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행정국장 오광열 행정국장 오광열입니다.
정명국 위원님의 말씀에 부교육감님께서 아까 충분하게 답변을 드린 걸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오광열 지금 저희가 TJB뉴스에 방영돼서 최초에 정확하게 인지했고요, 그 인지된 그 시점에 즉시 저희가 내부적으로 대책회의를 거쳐서 지난주 금요일부터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지금.
○행정국장 오광열 최소 이번 주나 다음 주까지는 기다려봐야 일차적으로 어떤 윤곽이 나올는지 아니면 확인이 못 될는지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는 저도.
○행정국장 오광열 아까 그런 것까지 다.
○위원장 송인석 이효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 위원 이용기 위원입니다.
먼저 저 역시도 예결위원으로서 예결위원이 정당하게 자료요구한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안 좋은 이야기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합니다.
교육청에서 우리 의원의 자료요구가 정당했다면 관련 업체에도 명확하게 해당 의원님이 요청한 자료가 문제가 없다고 정확하게 인지를 시켜주셨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정확하게 되지 않아서 이러한 문제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또 이 자료가 해당 업체에 바로 넘어가서 공개됐다는 것이 교육청의 의도가 있어서 그런 것인지 또 어떤 경로로 그렇게 넘어간 것인지 저 역시도 심히 우려가 되는 사항입니다.
감사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이차원 감사관 이차원입니다.
○이용기 위원 현재 공직자는 겸직이 금지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관 이차원 예, 그렇습니다.
○이용기 위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에 의해서 “공직자는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도 전직 공직자나 현 공직자의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가 교육청의 인허가, 면허, 계약 등을 하면 그 공직자가 직무관련성이 있으면 회피 신청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감사관 이차원 예, 맞습니다.
○이용기 위원 그러면 이렇게 회피 신청하는 것이 1년에 대략적으로 몇 건 정도나 들어오나요?
○감사관 이차원 지금 회피 신청한 사례가, 제가 1월 1일부터 대전교육청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아직 회피 신청한 사례가 없습니다.
○이용기 위원 그러면 작년, 지난번에 회피 신청한 사례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나요?
○감사관 이차원 지난 연도에 대해서는 한번 제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용기 위원 위원장님, 우선 지난 한 5년간 공직자가 회피 신청한 사례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결산 전까지요.
○위원장 송인석 방금 이용기 위원께서 자료요구하셨습니다.
의견조정 전까지 우리 특별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사랍니다.
○이용기 위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4장 징계 및 벌칙에서 제26조는 공직자가 이 법을 위반한 경우 징계처분을 해야 하고 제27조제1항에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제3자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공직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14조제1항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번에 유출된 자료가 업체 당사자들한테는 영업비밀이라고 하면 공직자가 만약 이 자료를 줬다면 이 조항이 적용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감사관 이차원 이 부분은 미공개정보에 해당하는지 해당 부서에서 전문가 자문을 구해본 결과 영업비밀이나 미공개정보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하고 또 의정활동 협력자료로 제출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것을 판단하고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기 위원 그러면 이번 자료가 영업비밀이나 이런 정보가 없다는 것이지요?
○감사관 이차원 예, 그렇습니다.
○이용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 요청드리는데 이번에 정명국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를 예결위원들에게도 다 자료를 제출하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인석 방금 이용기 위원께서 자료요구하셨습니다.
의견조정 전까지 우리 특별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이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 이금선 위원입니다.
저희가 예결위원이기도 하지만 전체적인 22명의 의원으로서 저도 한마디 한다면 9대 의회 들어와서 그전에 없었던 일들이 자꾸 벌어지고 있어요.
저도 다른 기관장이 저한테 예산 심사한 것을 가지고 뭐라고 하는 일도 벌어졌는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조원휘 부의장님께서 의견을 제시해준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의원들의 자료요구권 문제, 스마트칠판에 대한 이해관계가 없다는 것과 네 가지 안건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언론보도를 교육청에서 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의원들은 하나하나 언론에 나가면 시민들이 볼 때는 그 의원이 정말 무슨 일을 한 것처럼 받아들이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받아들이고, 가족들까지 그러면 피해를 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 교육청 공무원이, 아까 부교육감님께서도 시인하셨기 때문에 네 가지에 대해서는 언론보도를 빨리 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것에 대해서 어떤 분이 주도하시나요, 입장표명하시는 것은?
오광열 국장님이 하시는 건가요?
○행정국장 오광열 행정국장 오광열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유달리 저희가 제출한 자료 중에서 영업상 기밀에 해당된다고 업체에서 주장하는 그런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부교육감님도 말씀하셨고 그간 기자들이 취재과정에서 확인요청할 때도 저희 말씀드린 대로 1차 실무 검토 또 법률전문가 검토를 거쳐서 이상 없다고 해서, 정당한 의정활동의 범위에 속한다고 해서 자료제출을 했는데 여전히 현재도 업체에서는 교육청에서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어야 맞다 그리고 그 내용 중에서는 영업상 기밀에 속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업체에서는 주장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요.
또 지금 조원휘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취지나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다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체에서는 교육청에서 자료를 집계하고 제출한 이 부분도 문제가 있다고 제기하는 이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 문제가 없다고 해서 그런 내용을 정리해서 언론에 자료제공한다거나 이런 것을 바로 알겠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저희 내부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금선 위원 네 가지를 정확하게, 아까 정명국 위원님이 얘기했던 것, 조원휘 부의장님이 얘기했던 게 부교육감님 답변과는 다른 문제인가요?
○행정국장 오광열 답변이 다르다는 말씀이 아니고…….
○이금선 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없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교육청 입장에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내고, 자료유출 건이나 다른 개인정보든 뭐든 문제가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따로 하면 되는 거잖아요.
○행정국장 오광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이해하고요, 말씀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논의해서 시기나 방법이나 형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다시 한번 주신 말씀을 협의해서 다시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신중하게는 하시는데 빠른 시일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행정국장 오광열 알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효성 위원님.
○이효성 위원 아까 부교육감님께서는 그것을 다 인정하셨는데 또 여기에서 오광열 국장님이 뒤집으시니까.
이걸 지금 내부적, 내부적 하시는데 저희는 그 상황이 아니에요.
나가서 보세요, 플래카드.
그 상황이 아니에요.
오광열 국장님이 만약 거기에 연루돼서 자식이나, 집 앞에 그거 붙어 있으면 기분 좋겠어요?
○행정국장 오광열 지금 부교육감님 말씀하신.
○위원장 송인석 국장님, 오후에 담당자 같이 출석해 주셔서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오광열 이제…….
○이효성 위원 국장님, 계속 시간 끌고 저건 계속 붙어있는데, 그걸 보는 부모나 자식은 어떻겠어요, 저게?
빨리 입장표명을 해서, 오늘이라도 발표하셔서 저것 빨리 떼게 하세요.
우리도 명분을 줘야 뭘 얘기를 하지요.
○행정국장 오광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잘 알고 있는 부분인데 조금 전에 부감님이 답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 공식적인 예결특위 회의석상에서 교육청의 입장을 확인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다른 생각은 아니고, 다만 별도로 이 부분을 보도자료 형식으로 해서 언론에 제공하는 부분은 조금 다른 성격이 있어서.
○위원장 송인석 이효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인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전 시간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자료요청 관계에 대해서 많은 말씀이 있으셨는데 교육청 입장을 빠른 시간 내에 정리해서 발표를 하는 게 좋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명국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가 잘못됐는지 잘됐는지 입장표명을 교육청에서는 오늘 오후라도 빠른 시간 안에 언론에 입장표명을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담당 오광열 국장께서는 어떤 입장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자료유출에 대해서 조사하거나 그것은 차후 문제이고 자료요구를 한 부분이 잘못됐는지 잘됐는지, 합당한지 부당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행정국장 오광열 행정국장 오광열입니다.
정회 전에도 답변드렸는데요, 교육청의 입장은 이미 조금 전 부교육감 출석 답변에서도 명확하게 입장은 발표했고요.
이전에 기자가 확인했을 때도 명확하게 답변한 바 있는데 별도의 정식 교육청의 입장표명이라고 해서 언론에 하는 것은 또 다른 여러 가지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는.
○이한영 위원 국장님 잠깐만, 언론에 어떤 문제가 불거진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오광열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저희 교육청에.
○이한영 위원 저희들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는 그게 다 입장표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오광열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부분이 교육청에서의 입장은 명확하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최초에 문제가 있다고 문제제기를 한 업체에서는 여전히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문제를 계속 제기하는 부분이어서 이게…….
○이한영 위원 아니, 그 업체에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과 우리 교육청에서 부감님께서도 문제없다고 답변한 부분을 재차 언론에 발표하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행정국장 오광열 공식적으로 그렇게 발표한다고 치면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생각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업체에서의 생각을 다른 형식으로…….
○이한영 위원 아니 잠깐, 업체에서 어떤 생각을 하든 교육청 입장만 발표하면 되지, 그쪽 업체에서 어떤 생각을 하든 어떤 행위를 하든 그게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행정국장 오광열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포함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다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한영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는 답변 중에 계속 자료요청이 잘됐다 잘못됐다, 합당하다 부당하다 그것을 공식적인 입장표명을 해달라는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 왜 업체 입장까지 거론하는지 저는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됩니다.
○행정국장 오광열 업체의 입장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업체에서 교육청에 대해서.
○이한영 위원 우리가 입장표명하는 것을 교육청 상대로 무슨 얘기를 하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행정국장 오광열 내부적으로 다시 한번, 제가 여기에서 언제까지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어서.
○이한영 위원 아직까지도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우리 위원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 입장이 아직 명확하지 않은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행정국장 오광열 명확합니다.
○이한영 위원 명확하면 바로 오후에라도 언론에 입장표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부적으로 다 검토해서 입장이 확실하다고 하는데 그것을 내부적으로 또 검토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입니까?
○행정국장 오광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한영 위원 그러면 입장표명하기 전에 그쪽 업체와 협의해서 입장표명을 한다는 겁니까?
○행정국장 오광열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이한영 위원 저는 그렇게 들리니까 그런 생각이 드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정국장 오광열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 주셔서 저희가 다시 그 부분 어떻게 할 것인지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오후 개회하기 전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오광열 예, 알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인석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원휘 위원님.
○조원휘 위원 조원휘 위원인데요, 자료요청한 문제 이 문제는 오늘은 매듭을 지어야 될 것 같은데 행정국장께서 답변하시는데 본 위원이 봐도 좀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아까도 자료요구와 외부유출, 2개를 분리해서 이건 대응하는 것이 좋겠다 말씀드렸고 지금 얘기는 자료요구 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이게 지금 보면 부교육감과 행정국장님과 내부조율도 아직 안 된 거예요, 그러면.
국장님이 이렇게 답변하시면.
부교육감은 네 가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문제가 없다고 답변하고 갔어요.
그런데 지금 행정국장께서는 답변을 하시는데 지금 자료요구한 것에 대해서 업체가 문제가 있다고 한다 그 답변을 여기에서 하시는 것이 맞는가.
아니, 의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의해서 법적으로 분명히 적시되어 있고 그래서 이런 상황으로 자료유출을 했다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그러면 검토를 해보겠다든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고 업체가 문제가 있다고 한다, 그것은 업체하고 얘기할 때 하실 답변이고 위원들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이것은 생각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이것을 언제 하겠다 그것보다는 빠른 시간 내에 이 부분만큼, 자료요구 부분만큼은 정명국 위원을 비롯해서 우리 21명의 의원들이 자료요구를 수시로 하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명확한 입장표명이 빠를수록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인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하시기 전에 아까 이효성 위원님이 담당자 출석요구를 했는데 어떻게 됐나요?
담당자를 떠나서, 여기 국장님들이 다 계시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국장님께서 답변을 한번 해주시지요.
○행정국장 오광열 행정국장 오광열입니다.
오전에 이효성 위원님 말씀해주신 부분 중에 최근 위원님 자료요구 제출과정에서 교육청에 문제제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 입장이 명확하게 무엇이냐, 그리고 그 명확한 입장을 언론을 통해서 밝힐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주신 말씀 취지를 저희가 충분히 공감하고 그 취지에 부합해서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한지 별도로 정해서 따로 보고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인석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 이금선 위원입니다.
성인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성인지 결산서, 답변은 누가 하시나요?
○기획국장 엄기표 기획국장 엄기표입니다.
전체 성인지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요, 해당 사업은 해당 국장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성인지 결산서 65쪽 보시면 진로교육연수 해서, 사업명이고요, 66쪽에 보면 성별수혜도 분석 해서 나와 있어요.
교육국 중등교육과에 2022년도 사업대상자가 73.3%로 되어 있네요.
○교육국장 정흥채 교육국장 정흥채입니다.
○이금선 위원 보셨지요?
○교육국장 정흥채 67쪽이시지요?
○이금선 위원 66쪽이요, 66쪽에 교육국 중등교육과에 2022년도 여성 사업대상자가 73.3%로 되어 있고요, 사업수혜자가 73.1%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과목표를 보면 73%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사업대상자보다 낮게 사업목표를 잡았네요.
이 건도 있고요, 다른 것도 볼게요.
68쪽 특성화고전문교과교사연수에서 69쪽 교육국 과학직업정보과에 사업대상자가 여기도 2022년도는 42.6%, 2021년도 41.2%로 되어 있어요.
사업수혜자는 2022년도가 45.5%이고 2021년도가 45.3%이고 수혜율도 2022년도는 34.4%예요.
성과목표를 보면 목표가 30%밖에 안 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왜 그런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교육국장 정흥채 지금 말씀해주신 진로교육연수와 일반계고 직업교육과정에서 여학생 수료율 이렇게 하는데 이게 사실 이쪽 분야에 남녀비율을 맞춘다는 게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목표를 높게 잡았고 그에 따라서 직업교육과정에서 보면 대개 남학생비율이 높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목표의 도달이 상당히 낮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론 여학생들 친화적인 직업교육을 했으면 조금 더 많이 올라갔을 텐데 예를 들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생각해서 잡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는 여학생 수료 쪽에 수요조사를 해서.
○이금선 위원 지금 내용을 보니까 아마 교사 같아요, 그렇지요?
○교육국장 정흥채 예.
○이금선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초등학교나 중학교,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대부분 여선생님들이 많지요.
중학교도…….
○교육국장 정흥채 중학교도 여선생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남선생님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이금선 위원 위로 갈수록 국장님이든 교장선생님이든 이런 분들은 남자교장선생님들이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
○교육국장 정흥채 초등학교는 교장선생님이 남자교장선생님들이 계신데 점차 여자교장선생님이 많고, 교원 자체가 그렇고요, 중학교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고 고등학교나 가야 한 6 대 4 정도로 여자비율이 4이고 남자 6 정도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고요.
또 특성상 직업교육과정이라든지 연수도 해당되는 특성상 그렇게 돼서 목표도달률이 낮게 나온 것 같습니다.
○이금선 위원 이 부분은 목표치 설정을 다른 것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목표보다 높게 수혜자들이나 대상자들이 나오고 있네요.
○교육국장 정흥채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성인지 결과보고서 보니까 교육국에 해당되는 내용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목표지점을 낮게 잡으면서 성인지 양성평등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재검토해서 내년에는 목표지점을 잘 조정하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여기 제가 찾아본 것도 많아요.
94쪽을 한번 볼게요.
94쪽, 95쪽에, 95쪽 행정국 행정과 여기 같은 경우는 2022년도에 28.6%라고 되어 있어요.
2021년도도 28.6%, 2020년도도 28.6%예요.
○행정국장 오광열 행정국장 오광열입니다.
○이금선 위원 목표를 보니까 목표도 28.6%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여기 종합평가에 보니까 교육공무직인사위원회 외부 여성위원 참여로 여성위원 비율 목표 달성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성과목표하고 수혜자, 대상자 퍼센티지하고 똑같이 3년을 계속해서 해오고 있거든요.
다른 대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계속해서 이걸 꼭, 성인지예산을 이렇게 올려야 되는 건지 그것도 좀 궁금해요.
○행정국장 오광열 성인지예산 중에서 저희가 성인지 대상사업을 선정할 때 고민이 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것도 있지만 특히 위원회 구성할 때 여성이 일정비율 이상 참여하도록 법과 제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대상사업을 선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교육공무직인사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규정에서 여성비율을 높이도록 하고 있는데 매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목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바람직한 방향으로, 그리고 여성참여비율이 좀 더 높아질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앞으로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이 부분 그렇고요, 제가 다른 것도 많이 있기는 한데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볼게요.
225쪽에 성과목표 달성도 및 평가 해서 나온 게 있어요.
225쪽 보셨어요?
○행정국장 오광열 행장국장 오광열입니다.
화장실수선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금선 위원 예, 화장실 보니까 여기 실적이 110%로 되어 있고 목표가 100%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종합평가에 시설과 해서 내용에 보니까 남녀학생 변기 설치비율이 1 대 1이 되도록 계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되어 있고요.
이게 지금 1 대 1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거하고 100%가 목표고 실적이 110%인데 이거에 대해서 100%는 뭐를 의미하는지 하고 110%에 대한 것도 설명 좀 해주세요.
○행정국장 오광열 남자화장실하고 여자화장실을 설치할 때 여자화장실은 남자 소변기 개수하고 대변기 개수를 더한 물량 이상 하도록 저희가 목표를 설정했고요, 화장실 공간구성을 하다 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최소 100%는 당연히 달성을 해야 하는 목표이고 공간구성을 하다 보면 기준보다 조금 더 초과 달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러면 이게 추가 달성해서 그런 건가요?
○행정국장 오광열 예, 그렇습니다.
○이금선 위원 변기 설치비율이 원래 목표치보다 초과 달성을 해서 1 대 1은 남녀학생 변기비율이 더 높게 측정, 현장에는 그렇게 만들어줬다는 거네요?
○행정국장 오광열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런데 222쪽 4번에 보면 세출예산현액 대비 집행실적 분석이 있어요, 맨 끝 쪽 4번에.
집행률을 보니까 여기도 95.4%이고 집행실적 분석을 보니까 동절기 방학기간 동안 공사추진을 위한 예산 이월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산 이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연계해서 보면 아까 다 100% 되어 있고 목표는 그렇고 실적이 110%로 되어 있어서 이거하고 내용이 맞지 않은 거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세요.
○행정국장 오광열 위원님이 정확하게, 굉장히 세밀한 부분까지 살펴보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100% 집행이 완료돼서 공사가 준공됐을 때 목표 대비 실적이 달성됐다고 보는 게 맞을 수 있을 텐데 저희가 작성할 때는 이미 계획이 반영돼서 공간이 확보된 것은 실적을 달성했다고 그런 관점에서 작성하다 보니까 예산 집행실적하고…….
○이금선 위원 작성을 할 때하고 마지막 성과도 평가할 때하고는 다른 거예요, 시기가?
○행정국장 오광열 그러니까 예산집행이 100% 됐을 때 실적이 달성했다고 볼 것인가 아니면 설계에 반영되고 공사공정률이, 기성률이 90% 돼서 100% 안 됐을 때 이거는 목표에 미달된 것으로 볼 것인가, 관점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저희는 변동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여자 대변기 칸수 확보는 100% 달성이 됐다고 그런 관점에서 성인지결산서를 작성했습니다.
○이금선 위원 공사는 완료되지 않았으나 설계에 됐다는 거지요?
○행정국장 오광열 예, 그렇습니다.
○이금선 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249쪽에 보면 성과목표 달성도 및 평가가 나와 있어요.
누가 답변하시나요?
○기획국장 엄기표 249쪽 말씀이시지요?
기획국장 엄기표입니다.
○이금선 위원 249쪽 보시고 248쪽에도 기획국 혁신정책과에서 66.9%가 사업수혜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사업대상자는 불특정다수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2021년도 66.7%, 다 거의 66%대에 돼 있고 목표는 64%로 되어 있어요.
여기도 지금 목표치가 낮은 거예요.
수혜자보다 목표치가 낮게 되어 있지요?
○기획국장 엄기표 예, 그렇습니다.
○이금선 위원 이것도 잘못된 거지요?
○기획국장 엄기표 학교운영위원회 비율이…….
○이금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목표가 더 낮게 되어 있잖아요.
○기획국장 엄기표 목표 대비 실적이 2.9%가 더 초과 달성된 그런…….
○이금선 위원 위에 성과목표 보니까 학교운영위원회 여성위원 비율이라고 되어 있네요.
○기획국장 엄기표 예, 그렇습니다.
○이금선 위원 운영위원회 활동하시는 분들이 여성 참여도가 높아서 성별 격차가 원인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 남성위원들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걸 성인지 관점에서 할 것 같으면?
○기획국장 엄기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성인지예산이라는 것이 한쪽 특정한 성에 치우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예산 취지를 담고 있고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선출하는 상황에서 여성위원들이 더 많이 선출된 그런 관계가 있었고요.
7번에 보면 향후 정책 및 예산조치 필요성 이렇게 보시면 2023년도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계획에 가급적 퇴근시간 이후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하시는 위원들이 남성들이 더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아무튼 성과지표 할 때 어떤 게 적절한 건지를 다시 한번 더 생각하시고 성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획국장 엄기표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지표라든지 또 목표가 달성됐던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성인지예산을 세우기 전에 각종 TF를 하면서 사전 기관, 담당자 연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런 지적해 주신 내용들이 반영이 되어서 내년도에는 보다 나은 성인지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금선 위원 그렇게 잘해주시고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한 다음에 이따가 질의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위원 정명국 위원입니다.
보조설명자료 142쪽 정보화지원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층 학생에게 PC를 지원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어떤 사업인지와 언제부터 이 사업을 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국장 엄기표 142쪽 정보화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 사업이 추진된 처음 연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가 잘 못 들었는데요, 페이지를 찾다가.
○정명국 위원 언제부터 시작했고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국장 엄기표 저소득층 학생의 학습 여건 마련을 위한 PC 및 인터넷 통신비 지원사업입니다.
대상은 법정저소득층 가구의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인터넷 통신비와 PC 본체, 모니터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시작은 제가 기억하기로 2000년 초반에 시작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국 위원 2000년 초반이요?
○기획국장 엄기표 예, 2000년대.
○정명국 위원 이번에 제가 자료요청한 부분이 하나 들어있습니다.
2021년도와 2022년도 사업을 제가 봤습니다, 저한테 자료 온 것은.
작년 경우에는 337대를 구입했습니다, 그렇지요?
이 내용을 보니까 2년에 걸쳐서 본체와 모니터를 각각 다른 업체로 구입을 했습니다.
보통 보면 본체와 모니터가 같은 업체로 되어야지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제 지역구에, 이 사업이 좋습니다.
자혜원과 평화의 마을이 있습니다.
그 학생들한테 정말 아주 좋은 혜택입니다.
그렇지만 저한테 컴플레인이 들어온 게 있습니다.
본체와 모니터인데 화면이 안 들어온다, 어디다 전화를 해야 될까요, 국장님?
○기획국장 엄기표 실제 정확하게 따져봐야 되는데 아마 컴퓨터를 사용하는 수요자 입장에서는 난감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명국 위원 그렇지요?
분명히 난감할 것 같습니다.
전문가가 아닌 이상 화면이 안 들어오면 뭐가 문제인지 알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은 본체와 모니터를 분리했습니다.
분리한 이유가 뭐지요?
○기획국장 엄기표 컴퓨터와 모니터를 분리한 사유는 위원님께서도 지금까지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컴퓨터는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이어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했었고요, 모니터는 저희가 대기업까지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일반사양 제품이어서 저희가 컴퓨터랑 모니터를 같이 발주하게 되면 모니터의 경우는 대기업이 참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분리해서 발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그런데 대기업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지요?
○기획국장 엄기표 저희가 2020년도에 통합해서 컴퓨터와 모니터를 통합구매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많은 민원이 있었는데요, 저소득층 학부모님 중에서 컴퓨터하고 모니터가 본인들이 생각하시기에는 대기업 제품이 아닌 제품이 들어오다 보니까 저소득층에게 차별하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법으로는 컴퓨터를 중소기업 제품을 써야 하지만 모니터는 분리하면 대기업 제품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분리 발주하게 된 것입니다.
○정명국 위원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 컴퓨터는 중요한 게 본체가 중요하지 모니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건 변명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조달청 기준에 제4조제2항에서 모니터를 통합하여 조달구매 진행할 경우 모니터를 최대 50%까지 할애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기획국장 엄기표 예, 그 규정 알고 있습니다.
○정명국 위원 그런데 왜 그걸 안 하셨지요, 2년 동안?
지금 결론은 2000년도에…….
○기획국장 엄기표 2020년도에 통합구매를 했었고요, 2021년도, 2022년도는 분리 발주를 했습니다.
○정명국 위원 그리고 이걸 하실 때 선호도가 들어갔습니까?
○기획국장 엄기표 선호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정명국 위원 선호도는 누가 하시지요?
○기획국장 엄기표 선호도는 저희 교육청의 담당자와 그리고 여러 위원들을 모시고 하고 있습니다.
○정명국 위원 그게 객관적일까요, 주관적일까요?
○기획국장 엄기표 아무래도 선정위원회를 한다는 것은 저희가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명국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먼저, 이 질의를 드린 이유가 그렇습니다.
사용자 입장에서 보셔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정말 사업의 취지는 좋습니다, 반응도 좋고.
그렇지만 컴퓨터가 AS가 많이 일어나지요?
○기획국장 엄기표 예, 그렇습니다.
○정명국 위원 진짜 저소득층입니다, 말씀드린 데처럼.
출장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만약에 무상기간에 본체 문제인데 모니터를 불렀을 때 모니터 서비스업체가 와서 출장비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기획국장 엄기표 모니터업체가 왔다고 하면 정확하게 그 제품의 무상수리기간이 아니라면, 다른 데서 오면 당연히 받을 것 같습니다.
○정명국 위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올해 아직, 사업 진행하셨나요?
○기획국장 엄기표 저희는 아직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정명국 위원 어떻게 하실 생각인가요?
○기획국장 엄기표 작년 행정감사 때도 얘기가 있으셨고 본예산 할 때도 많은 말씀이 있으셨고요, 그래서 이번에 지금 통합발주하는 건이라든지 분리하는 건에 대해서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명국 위원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 통합구매했을 때 모니터 총금액에서 아마 할인율이 더 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소득층에게 조금 더 줄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것 같고 저는 여러 번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냐, 실무담당자하고도 충분히 상의를 했고 좀 더 할인을 해서 중요한 건 본체다, 모니터가 중요한 게 아니다.
말 그대로 국장님 말마따나 본체가 중요하면 직찰이라도 해라, 할 수 있으면, 감사받을 각오하고.
떳떳하면 감사받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맞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본다면 이거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 누가 봐도, 선호도 넣고 본체·모니터 나누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국장 엄기표 위원님께서 그런 의견을 주셨고요, 저희 내부적으로도 그래서 많은 검토를 하고 타 시·도 사례도 조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소득층 컴퓨터 수요조사하는 것이 6월 말까지 되고요, 7월경에 이런 업무추진을 검토하는데요, 위원님께서 계속 주셨던 통합발주나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결정되진 않았지만…….
○정명국 위원 규정도 공정하게 하셔서 선호도 같은 것 넣지 마시고 누구든 참여해서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입찰을 하시고요.
제가 또 물어볼 게 있습니다.
142쪽 밑에 보면 총집행액 중에 3억 9,019만 원에서 PC 구매액 3억 7,450을 빼면 보수금액이 한 1,569만 원 정도 나와요.
그런데 여기 유지보수 건수가 47건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기획국장 엄기표 예, 그렇습니다.
○정명국 위원 이 47건을 제가 1대당 나누어 보니까 33만 3,800원 정도의 수리비용이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이지요, 유지보수 건이?
○기획국장 엄기표 PC 지원은 본체하고 모니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포함돼 있어서 그 금액을 포함하시면 실제 유지보수는 1건당 3만 원, 2만 원뿐이 안 되고요.
○정명국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유지보수 47건이라는 게 뭐냐는 거지요.
○기획국장 엄기표 저소득층에게 우리가 지원한 PC가 고장날 경우에는 그 PC에 대해서 집에서 PC를 수선하면 우리 교육청에 청구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 수리비를 지원을 하는 겁니다.
○정명국 위원 무상수리가 지난 다음에요, 아니면 무상수리기간에요?
○기획국장 엄기표 무상수리가 지난 다음에 컴퓨터에 고장이 발생할 경우.
○정명국 위원 그러면 이 학생한테 컴퓨터가 가면 이 학생은 평생 수리비를 내주는 건가요, 아니면 기간이 있나요?
○기획국장 엄기표 저희가 5년간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정명국 위원 5년간 모든 수리비를 지원해 준다?
○기획국장 엄기표 3만 5,000원에서 5만 5,000원 사이의 수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명국 위원 그러면 이것도 유지보수업체가 있나요?
○기획국장 엄기표 유지보수업체는 없고요, 예를 들어서 수요자가 아시는 데라든지 그런 데 신청해서 고치면 저희가 수리한 내용을 받아서 영수증을 받아서 그런 걸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명국 위원 아까 5만 5,000원 지원해준다고 했어요?
○기획국장 엄기표 예, 5만 5,000원 이하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명국 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인석 방금 정명국 위원께서 자료요청하셨습니다.
의견조정 전까지 우리 특별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위원 내용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지보수 47건에 관련돼서 최근 2년간 내역과 금액, 수리업체명, 지출금액이 있겠지요, 지출 나간 데가 있으니까.
그 내역 좀 상세하게 의결 전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정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선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광 위원 김선광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83쪽에 보시면, 기획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운영 해서 교육 및 컨설팅 실시, 그런데 여기 미집행 사유를 보니까 도입 안정화에 따른 컨설팅 수요가 감소해서 잔액이 발생됐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산을 보면 최초 예산현액이 6,936만 원이고 집행액이 1,913만 원이에요.
잔액이 한 5천만 원 정도 되는데 굉장히 많이 불용된 것 같아요.
이것 같은 경우에 제가 이 말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도입 안정화에 따른 컨설팅 수요 감소로” 그 전에 예산을 수립하기 전에 사전 예측을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이었는지 아니면 이걸 쓰다가 만약에 이게 잘 안 된다고 했을 때 이걸 컨설팅을 받고 교육을 받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기획국장 엄기표 기획국장 엄기표입니다.
사립학교 에듀파인은 2019년도부터 도입돼서 하고 있는데요, 2020년, 2022년도에는 약 5천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일단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는 우리가 코로나 상황에서 사립유치원 대상자들한테 집합교육을 실시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실제 코로나 상황에서 원격교육을 하다 보니까 강사비라든지 지출이 많이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사립유치원 정착관계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립유치원에서 에듀파인 운영하다 보면 실제 운영상에 많은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교육청, 본청에서 사립유치원에서 에듀파인 사용 시 어려운 점에 대해서 요청을 하면 직접 컨설턴트가 나가서 운영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연수를 하고 있는데 사립유치원에서 정착화가 됐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영하는 데서 보면 전산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있어서 실제 담당자들이 많이 바뀌기도 하고 그래서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저희가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선광 위원 국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데 컨설팅을 받지 않았다는 게 저는 말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기획국장 엄기표 예산편성을 했는데 그 지원이 안 된 과정은, 그러니까 코로나 상황이 있었고 지금 답변에 에듀시스템이 많이 정착돼서 컨설팅이 많이 줄었다는 말씀은 답변서에 있었고요, 그래서 실제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런 게 많이 줄어서 예산집행잔액이 남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선광 위원 불용액이 많으면 사실 저는 그런 거 같아요.
상반기에 추진하다가 코로나가 있어서 말씀을 하시는데 상반기에 사업실적이 저조하다, 그러면 추경 때 감액을 하든 증액을 하든 해서 다른 데로, 다른 교육비예산으로 투입시킬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을 능동적으로 대처를 못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만 봐도.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 코로나 상황을 말씀하셔서 제가 또 전체적인 자료를 봤을 때 불용액이 50% 이상 되어 있던 사업들을 보니까 대부분 여비 같은 거더라고요, 교육연수를 가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국제적 재난상황에서 수칙을 지켜야 되니까 불용이 된 거 충분히 이해는 해요,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으로 2022년도뿐만 아니라 2021년도도 코로나 상황이었고 2020년도도 마찬가지였고 그렇다고 하면 전에 예산을 세웠지만 못 갈 것 같다 그러면 추경 때 감액을 하셨어야지요.
그런 부분들도 너무 능동적으로 대처를 못 하신 것 같아요.
그냥 “코로나니까 예산 못 썼어요.” 이러면 그거는 답변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능동적으로 그런 예산에 대해서 대처를 하셔야 된다는 부분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국장 엄기표 위원님께서 사실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시는 사항이 있고요, 저희가 당연히 추경에서 이런 예산을 감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사실 코로나 상황에서 변명 아닌 변명이라면, 가능하면 예산 대면교육을 실시하는 그런 것도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늦어지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감액할 사유가 되면 추경에서 적극 반영해서 예산집행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선광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 페이지부터 보다 보니까 계속 기획국장님께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93쪽에 보면 이것도 제가 이해가 안 돼서,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업내용을 보니까 예산을 편성 시에 예측하지 못했으나 시급히 추진이 필요하여서 지원요청한 사업에 대해 타당성, 적정성 검토를 거쳐서 사업비를 지원한다, 이런 사업내용이더라고요.
○기획국장 엄기표 예, 그렇습니다.
○김선광 위원 예산현액을 보니까 15억 중에 한 2억 정도 남아있는데 저는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집행사유 미발생도 보면 예측 못 한 시급한 행사 등 경상교육 재정수요지원사업이 미발생해서 1억이 남았다, 그런데 사업내용은 예산편성할 때 예측하지 못한 것을 시급하게 추진해야 돼서 타당성이나 적정성 검토를 해서 사업비를 지원했는데 또 결국은 그래서 지원을 했는데 또 예측을 못 해서 남았다, 이게 왜 그럴까요?
○기획국장 엄기표 지금 시급히 추진할 그런 사업이 있다고 하면 요청이 있을 경우 지원하겠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읽으신 내용에 보면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 기관에서 요청이 있으면 저희가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인데요.
지금 보신 경상교육 지원사업비에서 1억이 남은 부분은 저희가 학교가 아닌 직속기관의 교육행사나 이런 데 필요한 사업지원비입니다.
그런데 직속기관에서는 사업비 신청이 없어서 1억의 집행잔액이 남았고요, 그리고 학교에 지원하는 투자교육사업비 중에서도 한 6천만 원 정도가 남아서 총 1억 9,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김선광 위원 제가 질의를 잘못 드렸는지 답변을 잘 못 알아들었는지 모르겠는데요, 국장님.
아무튼 예측을 못 해서, 그다음에 예측을 해서, 예측을 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다음에 또 예측이 벗어나서 예산을 못 썼다, 이 말씀 아니신가요?
○기획국장 엄기표 지금 위원님께서 사업내용을 보고 읽으신 것 아니었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산편성 시 예측하지 못했으나 시급히 추진이 필요하여 지원요청한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썼는데 제가…….
○김선광 위원 지원요청한 사업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원을 요청했을 거 아니에요.
○기획국장 엄기표 예, 지원요청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직속기관의 경상교육사업비는 지원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지원을 안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선광 위원 그러면 지원하기 전에 예측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걸 다시 편성하고 나서 지원이 오면 이 예산을 준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기획국장 엄기표 예, 그렇습니다.
지금 특별교육재정수요라는 것은 예산편성 당시 예측하지 못했던 특별한 재정수요가 발생할 경우에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어떤 사업을 지원하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특별한 재정수요사업이 발생을 하면, 기관이나 학교에서 요청을 하면 내용타당성을 검토해서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선광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사업인 것 같은데 315쪽에 학교정보화여건개선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이건 교육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교 정보화기기 지원에 스마트칠판 보급이 273교에 2,484대가, 154억 정도가 집행이 됐잖아요, 156억 정도가 현 예산이었고?
그런데 다음 페이지에 제가 낙찰차액을 보니까 이게 잘못돼있는 건지 뭔지 모르겠어요, 1,123만 원이 낙찰차액으로 되어 있어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어떤 입찰을 했을 때 예산이 156억인데 낙찰차액이 1천만 원이다?
그런 입찰이 있나요?
이게 맞나요?
○교육국장 정흥채 교육국장 정흥채입니다.
지금 300…….
○김선광 위원 315쪽이고요, 설명자료요.
○교육국장 정흥채 예.
○김선광 위원 거기에 집행실적에 보면 스마트칠판 보급이라고 해서 예산이 집행액을 보니까 154억 정도가 집행이 됐어요.
그런데 다음 쪽에 낙찰차액을 보면 스마트칠판 보급사업 낙찰차액 해서 1,123만 원 정도가 되는 거 같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집행을 150억 정도의 집행을 했는데 어떤 입찰이 낙찰차액이 1천만 원밖에 차액이 안 생긴다?
이 낙찰방법이 뭐예요?
어떻게 입찰을 하신 거예요?
○교육국장 정흥채 …….
○김선광 위원 대부분의 입찰을 보면 10%든 8%든 5%든 이 정도의 낙찰차액이 생겨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컴퓨터실 교육용 노후PC 교체사업 낙찰차액 1,782만 원 정도가 돼요.
그런데 이 금액을 보면 이 집행금액은 1억 4천이에요.
1억 4천 중에 낙찰차액이 1,780인데 154억을 집행한 입찰이 낙찰차액이 1,123만 원이다?
이런 입찰이 어디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정흥채 죄송합니다, 제가 이 내용을…….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마트칠판을 저희들이 입찰을 했어요.
입찰해서 나온 금액을,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받아서, 그래서 1차 저희들이 입찰해서 이번 1차에 나온 낙찰차액이 약 8억 6,900만 원이 남았거든요.
이거를 다시 학교에 추가 보급하기 위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27개교에 141대를 받아서 또 입찰을 해서 추진하고 남은, 지출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이게.
한 번 더 한 거지요.
○김선광 위원 낙찰차액이 발생돼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낙찰차액이 8억 정도가 나서 그 금액을 잉여금을 가지고 또 입찰공고를 띄워서 또 입찰을 보셨다는 거지요?
○교육국장 정흥채 예, 27교 141대를.
○김선광 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몇 대요?
○교육국장 정흥채 27교에 141대를 추가로 입찰해서 학교에 보급해 주고 남은 잔액입니다.
○김선광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이해는 되는데 이 자료만 봤을 때는 이게 무슨 입찰인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설명을 해주시면 제가 이해는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이런 자료에 그런 게 정확히 나와 있는 것도 없고 그냥 단순히 봤을 때는 154억 중에 1,100만 원 낙찰차액이 이렇게 있으면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었는데 이제 이런 설명을 해주셔서 일단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 좀 꼼꼼하게 적어주셨으면 좋겠고요.
○교육국장 정흥채 예, 위원님 말씀대로요, 그런 절차하고 추진과정에 그런, 한 번 더 입찰한 내용이 없어서 지금 상당히 이해가 어려웠던 것 같거든요.
그런 내용을 상세히 적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광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나서 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인석 김선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위원 교육국장님 방금 전에 다시 입찰했다고 하셨잖아요?
○교육국장 정흥채 예, 추가로.
○정명국 위원 다시 입찰이 맞습니까?
아니면 낙찰된 업체와 낙찰금액으로 추가를 하는 겁니까?
추가계약을 하는 겁니까?
○교육국장 정흥채 그러니까 입찰, 죄송합니다, 추가로 다시 구매를 한 겁니다.
○정명국 위원 그렇지요, 말씀을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낙찰을 다시 한 게 아니고 낙찰된 업체가 낙찰금액으로 다시 할 수 있지요?
○교육국장 정흥채 예.
○정명국 위원 그런데 왜 그런 말씀을 위원들 앞에서 낙찰을, 추가 입찰을 다시 했다, 그렇게 말씀하면 안 되지요.
○교육국장 정흥채 죄송합니다.
이해를 제가 잘못해서 죄송합니다.
추가보급을 한 겁니다.
○정명국 위원 그 부분을 정확히 알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육국장 정흥채 위원님이 더 정확하게 이쪽 분야를 잘 아시기 때문에 지적해 주셨고요.
저희들이 이 내용을 더 상세하게 잘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예,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컴퓨터 전체적인 유지보수 관련해서는 어떤 국장님이 답변하시지요?
전체적인 초·중·고 관련 유지보수나 본청 유지보수 관련해서 누가 답변하시지요?
○교육국장 정흥채 교육국장 정흥채입니다.
유지보수 전체는 저희 과직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명국 위원 제가 어쨌든 자료를 받아서 이번에 결산 때 작년 유지보수 관련해서 질의하려고 자료를 사실은 요청한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청과 초·중·고 유지보수계약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지요?
○교육국장 정흥채 유지보수는 각 학교에서.
계약관계는 우리 교육청에서 하는 게 아니고 각 학교에서 진행합니다.
○정명국 위원 어떤 기준 같은 것은 주시나요?
○교육국장 정흥채 기준도 학교 내에서 유지보수가 이래서 여러 가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기준이라든가 이런 건 없고요.
금액만 이렇게, 유지보수 금액만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국 위원 기준이 없다는 것은 좀 잘못된 것 아닐까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학교마다 금액들이 다르고 품목들이 다양합니다.
등등이라고 저한테는 왔습니다, 보셨겠지만.
○교육국장 정흥채 예.
○정명국 위원 내역은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학교는 컴퓨터가 5,000원일 수도 있고 어떤 학교는 3,000원일 수도 있지요?
유지보수를 해야 될 품목이 있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될 품목이 있어야 되겠지요?
그런 기준 정도는 교육청에서 줘야 되지 않을까요?
○교육국장 정흥채 부품을 일괄적으로 끼운다면 혹시 모르겠지만 저희들 교육국에서는 그 자체를 하긴 뭐하고요.
계약서 지침에 그런 내용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그건 학교의 상황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잘 모릅니다, 알 수가.
○정명국 위원 그런데 기준은 있어야 되지 않나, 기준, 해야 될 품목과 하지 말아야 될 품목, 제가 이걸 받아 보니까 어떤 학교는 공공금액이 있지요?
○교육국장 정흥채 예.
○정명국 위원 예를 들어서 1년에 얼마, 어떤 학교는 단위가 3배 이상 차이가 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다 보니까, 스마트패드, 단말기지요?
○교육국장 정흥채 예.
○정명국 위원 단말기가 들어가 있는 학교가 있고 안 들어가 있는 학교가 있는 것 같아요.
○교육국장 정흥채 단말기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모든 학교에.
○정명국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유지보수품목에.
○교육국장 정흥채 예.
○정명국 위원 학교는 다 들어가 있지요, 그런데 어떤 학교는 들어가 있는 게 있고 어떤 학교는 안 들어가 있는 게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육국장 정흥채 그게 위원님, 저희들이 자료를 요구할 때 학교에서 입력을 잘 못해서 아마 분리해서 하는 학교가 있었고요.
또 어떤 학교는 통합해서 해서 3배 이상 나온 학교가 있었습니다, 일부 학교에서요.
임대 이렇게 하는 것까지 포함시켜서 그랬는데요.
그거는 받는 과정에서 학교에서 입력이 좀 잘못됐고요.
○정명국 위원 그럼 저한테 준 자료가 맞는 자료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교육국장 정흥채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단말기 이것도 학교장이 유지보수를 할 거냐 말 거냐, 상황에 따라서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차액이 발생된 학교를 저한테 질의하셨기 때문에, 그런 학교가 있는데 제가 만약에 교장이라고 했을 때는 다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부 아직도 계약을 안 한, 지금 새 거여서 아마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명국 위원 저는 기준을 여쭤보고 싶었고요.
또한 2021년도에 개교한 학교가 있습니다.
그 학교는 장비를 왜 유지보수하지요?
○교육국장 정흥채 그게…….
○정명국 위원 2021년도 3월에 개교했는데 3월 1일부터 유지보수 계약을 했더라고요, 장비를.
그건 왜 계약을 하는 거지요?
○교육국장 정흥채 거기도 AS기간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했고요.
거기는 임대 렌털을 많이, 새 학교다 보니까 여기저기 새롭게 많이 해서 임대 렌털을 써서 렌털비가 많이 포함돼서 이번에.
○정명국 위원 그런데 저는 유지보수 자료를 요청했지 렌털 자료를 요구한 게 아니잖아요?
○교육국장 정흥채 그러니까 제가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학교에서 입력을, 저희도 사실은 처음에 그 자료를 받고 여러 가지 검토를 많이 했어야 되는데 검토를 하지 못하고 위원님한테 드렸는데 그게 보니까 렌털비가 플러스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유지보수비만 해서 드렸어야 되는데.
○정명국 위원 아니, 이건 잘못되면 잘못됐다는 이야기도 없고 저희가 자료요청하면 그대로 저희는 그 자료만 본 거지요.
2021년도에 개교한 학교가 2021년도부터 유지보수를 했다.
저한테는 유지보수서류에 들어있습니다, 유지보수서류에 그대로.
○교육국장 정흥채 그래서 저도…….
○정명국 위원 그래서 제가 국장님.
○교육국장 정흥채 예.
○정명국 위원 기준을 말씀드린 게 그렇습니다.
여기 내역에 보면, 지금 혹시, 국장님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유지보수 계약하는 데 컴퓨터와 프린터 유지보수하는 데 정보통신공사면허가 있어야 됩니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교육국장 정흥채 계약자가요?
○정명국 위원 그렇지요, 계약자지요, 업체가.
○교육국장 정흥채 그게 원래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봤을 때.
○정명국 위원 아니지요, 지금 잘못 보시는 거지요.
정보통신공사업이라면 네트워크, 쉽게 말해서 인터넷이나 네트워크를 담당하는 계약은 정보통신공사면허가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교육국장 정흥채 예.
○정명국 위원 그런데 단순하게 컴퓨터와 모니터 고치고 프린터 고치는 데 무슨 정보통신공사면허가 있어야 됩니까?
정보통신공사면허는 통신면허, 빔프로젝터 이런 거 다룰 때, 설치할 때 필요한 게 정보통신공사면허입니다, 네트워크라든가.
그런데 정보통신공사 기준을 놓고 지금 교육청은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교육국장 정흥채 계약은 저희들이 정확한 게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그런 기준은 제가 이게 말씀드린 이유가 그런 겁니다.
기준을 좀 정확히 했으면 좋겠다, 제가 유지보수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정확한 기준, 컴퓨터와 모니터, 프린터 수리하는 데 무슨 정보통신공사면허가 있어야 됩니까?
정보통신공사면허를 가진 업체는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 면허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건 일반 업체들이 할 수 없습니다.
1인 사업자, 2인 사업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한 업체가 제가 받아 보니까, 저한테 준 자료 다 보셨을 겁니다.
오랫동안 하고들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본청 관련된 자료를 받아 보니까 대전광역시교육청은 1과, 1과는 2019년, 2020년만 하고 안 했습니다, 저한테 준 자료에.
제가 과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또한 동부교육청도 1과, 서부교육청도 1과, 서부교육지원청은 2과네요, 3과, 동부는 1과만 합니다.
하는 데가 있고 안 하는 데가 있고, 필요하면 당연히 해야지요.
사실 제가 얼마나 유지보수를 했나 자료를 받아 보고 싶지만 또 자료 때문에 문제가 되니 안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금액도 다 다릅니다.
서부교육청은 굉장히 적고요, 또 어떤 교육청은 높고요.
과마다 다르고 일관성이 없습니다, 서류를 받아봤을 때.
교육청 자체에서 기본적인 기준은 정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전체적인 자료 요구한 의도는 그렇습니다.
기준이 없다, 기준이 어떤 틀에, 정보통신공사면허, 저도 없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절대 들어갈 수 없고 계약도 안 됩니다.
어떻게 컴퓨터, 모니터 수리하는 사람이 정보통신공사면허가 있다고 하면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교육국장 정흥채 위원님, 저희들이 보면 학교에서 설계, 전체적인 전산 설계 이렇게 하고 해서 면허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정명국 위원 한번 확인해 보시면 단순하게 컴퓨터, 모니터, 프린터 수리하는 사람들 동네에 보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정보통신공사면허가 있나요?
아닙니다.
어떤 기준을 자유로운 경쟁을, 일반 1인 사업자든 2인 사업체든 할 수 있게 해야지 이런 어려운 틀 만들어놓고 어떤 데는 2020년에 딱 안 하고 어떤 데는 계속 해오고 금액도 천차만별이고 품목도 다양하고.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결산에서 제가 이 문제를 지적하려고 사실은 자료를 받았던 겁니다.
지금 다 계시지만 이런 기준 없이 그냥 해달라면 해주고 어떤 부분에서 금액은 딱 10%씩 올렸더라고요, 보니까.
퍼센트가 딱딱 나오더라고요, 10% 올리고 또 10% 올리고.
뭐 때문에 10%씩 올립니까, 이거?
어떤 데는 안 올리고 또 어떤 과가 올렸으면 다른 과도 올라야 되겠지요.
어떤 학교는 올리고 어떤 학교는 안 올리고 제목은 똑같고.
저는 국장님 그래서 전체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어떤 기준성이라든가 해야 될 품목 나눠주고, 네트워크가 필요하면 네트워크 업체와 계약을 하는 거고 일반 PC, 모니터는 따로 계약을 해야 되는 거고 이런 부분은 좀 더 명확히 해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누구나 들여다볼 수 있고.
제가 소모품 자료를 보니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 조금은 변화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기준 없이 어떤 학교는 올려달라고 하면 올려주고 어떤 행정실장님이 안 된다고 하면 안 올리고, 제가 다 확인했어요, 사실.
제가 다 확인했습니다, 확인 안 하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지금.
뭔가 기준을 찾자.
돈을 쓰는 것도 좋습니다, 명분도 있고 기준도 있고.
제 자료 한번, 저한테 주신 자료 위원님들 다 갔습니다.
국장님도 보셨겠지만 딱 보면 느끼는 게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학교마다 금액이 많이 다르지?
당연히 규모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다고 칩니다.
수량과 대수도 있고 당연히 다를 수 있습니다.
퍼센트 올라가는 거 보십시오.
안 올라가는 학교는 뭐고 올라가는 학교는 뭐지, 품목은 똑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올해 자세히 들여다 보셔서 기준 정도는 학교에 줘서 학교에서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교육국장 정흥채 예, 위원님 좋은 말씀 주셨기 때문에, 저도 학교에서 계약하는 관계라 기준이 이렇게 올랐는지를 지금 알았고요.
기준하고 계약업체와의 계약관계 또 계약 관련 안쪽의 내부적인 어떤 계약에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지 한번 검토해서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 정확하게 들여다 보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정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인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 위원 이용기 위원입니다.
보조설명자료 76쪽 감사관리 관련해서 감사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이 청렴·투명행정 추진을 위해서 자체 감사활동을 지원하는 그런 예산으로 보입니다.
○감사관 이차원 예, 그렇습니다.
○이용기 위원 그래서 2022년도에 국민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평가 결과를 보니까 우리 대전시교육청이 3등급을 했더라고요.
○감사관 이차원 예, 맞습니다.
○이용기 위원 2021년도에 비해서 1등급 더 상승한 결과지요?
○감사관 이차원 예, 맞습니다.
○이용기 위원 그래서 이 종합청렴도 결과 보니까 점수가 청렴체감도 그리고 또 청렴노력도 이렇게 두 가지를 채점하는 것 같은데 맞나요?
○감사관 이차원 예, 맞습니다.
○이용기 위원 그래서 보니까 청렴노력도 같은 경우는 우리 17개 시·도교육청 중에서 대전시교육청이 유일하게 1등급이라고 이렇게 됐는데 이 내용도 맞지요?
○감사관 이차원 예, 맞습니다.
○이용기 위원 그런데 여기서 아쉬운 부분이 청렴체감도는 최하등급 5등급을 받았어요, 그렇지요?
○감사관 이차원 예, 그렇습니다.
○이용기 위원 그러니까 청렴하려고 노력하는 노력도는 가장 높은 등급이었지만 실질적으로 내부에서나 외부에서 느끼는 청렴체감도는 최하등급이다, 이렇게 보면 맞겠지요?
○감사관 이차원 예, 그렇습니다.
○이용기 위원 이런 예산들을 많이 들여서 이렇게 많은 노력은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내부나 외부에서 느끼는 부분은 최하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감사관님의 의견 좀 듣고 싶습니다.
○감사관 이차원 청렴체감도가 지금 5등급이라서 약간 우리가 개선돼야 될 부분이 많다는 그런 부분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청렴노력도가 높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 청렴해지고자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각 방면에서 다양한 노력이 전국 최고 수준이기 때문에 체감도 이 부분은 차츰차츰 개선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됩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은 체감도, 외부에서 느끼는 체감도가 낮지만 올해에 또 강도 높은 청렴시책을 추진하고 있고 내부에서 또 감사관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에서 청렴을 위한 투명성을 높이고 또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시책들을 추진하기 때문에 앞으로 올라갈 일만 남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기 위원 여기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들이 정말 형식적으로만 진행되지 않고 이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청렴체감도도 높은 등급을 받아서 올해 2023년도에는 또 다시 종합청렴도가 한 등급 더 상승하는 우리 대전시교육청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관 이차원 예, 알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이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원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조원휘 위원입니다.
정흥채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정흥채 교육국장 정흥채입니다.
○조원휘 위원 물론 전에도 앞줄에서 답변하셨지만 오늘 교육국장으로서 첫 데뷔전하시는 거지요?
○교육국장 정흥채 예, 맞습니다.
○조원휘 위원 지금 어떠십니까, 해보니까?
○교육국장 정흥채 뭐,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지금까지 시작하자마자부터 자료요구 관련 또 일부 입찰 문제 아주 날카로운 예리한 질의들이 많이 쏟아졌는데 조금 분위기를 한번 바꿔서 저는 지금 결산 문제에 대해서만 같이 짚어보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본예산 예결할 때도, 그때도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교육청이 전에 비해서 굉장히 예산 문제에 있어서 아주 타이트해지고 아주 간결해지고 한마디로 살림을 굉장히 전보다 잘하고 있다, 이걸 그때도 느꼈는데 이번 결산을 보면서도 큰 틀에서 결산 문제만큼은, 다른 문제는 차치하고 결산에 있어서는 아주 우수한, 살림을 참 잘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그 잘했다는 이유는 뭐냐, 대표적인 것이 첫 번째가 집행률 또 불용률이라고도 할 수 있고 집행잔액 비율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게 0.8%, 0.8%로써 2021년도 1.4%, 2020년도 1% 해서 1%대를 깨는 0점대를 기록한 신기록을 세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잘했다고 하고 싶고 그리고 이 0.8%는 특·광역시 중에서는 1위고 세종시까지 포함하면 전국 2위의 집행잔액 비율을 이루었고요.
두 번째는 세입에서, 자체수입에서 이자수입이 전년도 대비 199.2%가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34억 4,900만 원이 증가를 했는데 이 부분은 지금 공금리가 반토막났을 거예요.
이건 누가 답변하십니까?
○행정국장 오광열 행정국장 오광열입니다.
○조원휘 위원 이렇게 자체수입에서 이자수입이 대폭 늘어난 것은 왜 그렇습니까?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대폭 늘어났지요?
○행정국장 오광열 우선 조원휘 위원님께서 저희 재정운용에 대해서 칭찬의 말씀과 격려의 말씀을 해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희들도 재정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예금이자수입 증대 부분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까지만 해도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에 전부 전체적으로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서 내수경기 또 해외경기가 굉장히 부진해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이 있었고요.
그중에서 예금금리도 계속해서 초저금리시대가 이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자수입을 증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너무나 금리가 어떻게 변동할지 예측하기 어려워서 수시로 저희가 이 부분을 국제 또 국내정세 동향을 파악하고 전문가로부터 앞으로의 전망을 자문을 얻어서 1개월의 단기간으로 해서 자금을 운용하는 게 더 유리할지 또는 3개월로 하는 게 더 유리할지 6개월로 하는 게 유리할지 이런 부분을 여러 가지 종합검토해서 저희가 작년에는 1개월 단위로 하는 게 가장 그 시기에는 이자를 최대한 올릴 수 있다는 판단을 해서 여러 가지 노력한 결과로 해서 지금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이자수입을 많이 올릴 수 있었습니다.
○조원휘 위원 지금 공공예금금리가 교육청도 8%에서 4.5%로, 계약을 갱신하면서 4.5%가 됐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공예금금리로 그대로 놔둬서는 수익률이 낮으니까 이걸 빼서 MMDA나 이쪽에서 수시로 입출금을 한 성과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해서 이따도 한번 또 짚어보겠지만 이 수익을 낸 부서와 담당자께 수고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고이월이 완전 제로예요.
이거는 물론 일반 건설이나 건축이나 도로건설 이런 업무하고는 교육청 업무가 성격은 다르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사고이월이 제로인 것은 처음 봤습니다.
교육청도 사고이월이 꾸준히 있었어요.
그런데 사고이월이 한 건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특히 기억나는 세 가지 부분 때문에 아주 2022년 타이트하게 살림을 잘했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불납결손액이 고등학교 수업료 2,900만 원을 결손처리를 했어요.
누가 답변하십니까?
○행정국장 오광열 행정국장 오광열입니다.
예, 맞습니다.
○조원휘 위원 2,900만 원 결손처리 했지요?
○행정국장 오광열 예.
○조원휘 위원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행정국장 오광열 고등학교 수업료에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지금은 고등학교도 완전 무상교육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이전에 수업료를 징수하던 시절에 수업료가 미납됐던 부분이 계속해서 저희 쪽 채권으로 관리되다가 그 학생들이 결국에는 수업료를 납부하지 못한 상태로 졸업하는 바람에 최종적으로 결손처분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면 무상교육 전에 수업료를 냈을 때 2,900만 원의 수업료를 못 낸 학생들이 있었다는 거지요?
○행정국장 오광열 예,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이건 가정이 어려워서 그렇다고 봐야 되나요?
○행정국장 오광열 가정이 어려워서 그런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다른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저소득층 자녀에 대해서는 그전에도 수업료를 지원했기 때문에 꼭 가정이 어려워서 수업료를 못 낸 게 전부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결산 쪽을 보다 보면 보조금 사용잔액이 전년도에 13억 9,100만 원에서 44억 7,000만 원으로 30억 7,900만 원, 221.4%가 증가했어요.
이 보조금은 어떤 보조금이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는지 일일이 답변하기 좀 어려우시지요?
그래서 이거는 위원장님 보조금 사용잔액 2022년도 자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송인석 방금 조원휘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셨습니다.
의견조정 전까지 우리 특별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오광열 예, 알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리고 세출 결산 잔액, 아까 세 가지 그렇게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전체적인 거고, 일부 과들이 불용률이 전체는 0.8%인데 50% 이상 70%, 100%를 기록한 과들이 있어요.
기획예산과 사립유치원 지원 집행잔액 5,023만 원, 72.4%, 기획예산과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 이거는 1억이 예산이었는데 전액, 한 푼도 집행을 못 해서 집행잔액이 1억, 100%, 기획예산과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기획국장 엄기표 기획국장 엄기표입니다.
특별교육재정수요 집행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직속기관의 경상교육사업비 1억 예산인데요, 1억에 대한 지원액이 없어서 전액 불용된 내용입니다.
이 사업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특별한 교육수요를 예상해서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금을 경상교육사업비 1억 원 그리고 투자교육사업비 14억 원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기관에서 경상교육지원 사업비로 지원할 예산 1억 원을 행정기관에서 수요, 그러니까 지원 신청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집행하지 못해서 1억 원이 전부 집행잔액으로 남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지원요청도 안 하는데 예산을 편성한 게 잘못한 거네요?
○기획국장 엄기표 쉽게 설명드리면 이 특별교육재정수요 예산은 예비비 성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확하게는 개념은 다른데요, 예산편성이라든지 이럴 때 예측하지 못했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는.
○조원휘 위원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을 올해는 얼마 세웠습니까?
○기획국장 엄기표 15억 예산을 세웠습니다.
○조원휘 위원 1억 세워서 전액 불용됐는데 올해는 15억을 세웠어요, 또?
○기획국장 엄기표 2023년도에 15억 세웠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2022년도에도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금으로 해서 예산을 15억 원을 세웠고요.
○조원휘 위원 아니, 지금 무슨 말씀하세요?
지금 기획예산과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이 1억 세웠다가 한 푼도 집행 못 하고 100% 불용됐다는데 15억은 또 어디서 나온 거예요?
○기획국장 엄기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아니, 다른 얘기하지 말고 이 얘기만 하세요.
1억 세웠다가 100% 불용됐는데 이 관련해서 올해는 얼마 세웠어요?
○기획국장 엄기표 올해도 1억 세웠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집행된 것 있습니까?
○기획국장 엄기표 올해도 집행된 예산은 없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계속 세워야 되는 거예요?
왜 세워야 되는 겁니까?
○기획국장 엄기표 우리가 예산편성지침에 보면요, 예산편성 당시 판단하지 못했던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민원이라든지 안전사고가 예상되어서 그 기관에서 특별하게 재정수요를 요청하면 거기에 지원하기 위해서 세우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혹시 모를 일이 일어날까봐.
○기획국장 엄기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쉽게 설명드려서…….
○조원휘 위원 그런데 그것은 예비비에서 쓸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예측 못 한 것은.
○기획국장 엄기표 그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하고 성격은 약간 비슷한데요, 예비비는 금액제한이 없고 사회재난이라든지 이런 재난이 발생했을 때 아주 대규모로 들어가는 예산을 지원할 때 예비비로 지원하고요.
지금 특별재정수요 같은 경우에는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3,000만 원 이하의 소규모 사업성, 행사성 예산을 지원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예산을 세운 것이 되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어쨌든 간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100% 불용되는 것은 예산을 편성할 때 정말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조금 더 줄여서 한다든지, 이거는 죽 한번 과거에도 예산이 얼마나 집행됐는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국장 엄기표 위원님 말씀 지당하시고요.
저희가 과거에 집행된 사례가 좀 있고 그래서 지금 이 예산 자체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정말 특별한 경우에 어떤 민원이라든지 긴급한 예산이 필요할 때 세우는 예산이기 때문에 부득이한 면은 있지만.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았고요.
○기획국장 엄기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상황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공감하시면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다고 하시면 돼요.
○기획국장 엄기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유초등교육과 교육연수 운영 이것도 9,556만 6,000원, 52.4% 불용됐어요.
유초등교육과 교원인사 관리 2,850만 원, 71.3%, 중등교육과 교원연수 운영 1억 9,879만 5,000원, 72.1%.
여기는 금액도 제일 많아요.
○교육국장 정흥채 예, 교육국장 정흥채입니다.
○조원휘 위원 이건 왜 그렇습니까?
○교육국장 정흥채 그때 연수가 코로나 때에 연계가 되어 있어서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바뀌고 또 장소라든가 계획변경이 좀 있어서, 그런 게 있어서 연수여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남은 것 같습니다, 운영비가요.
○조원휘 위원 그런데 코로나 핑계는.
○교육국장 정흥채 그때가 시기가 있기 때문에 연수시기가요.
○조원휘 위원 코로나는 2020년부터 이미 코로나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는 코로나까지 감안해서 처음에 예산편성을 하셨어야지요.
○교육국장 정흥채 그때도 언제 해결될지 모르니까 조금 그래도, 왜냐하면 코로나가 언제 종식된다는 게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
○조원휘 위원 뭐 이제 지나간 거니까 앞으로 세밀하게 하시고요.
○교육국장 정흥채 교장공모제 같은 이런 것들은.
○조원휘 위원 됐습니다, 더 이상 설명 안 하셔도 됩니다.
○교육국장 정흥채 예, 알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총무과 지방공무원 연수 운영 6,398만 2,000원, 50.3%, 특수교육원 교육연수 운영, 금액은 2,025만 원, 100% 불용.
0.8% 불용률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드린 과의 이런 사업 때문에 더 내려갈 불용액 비율이 0.8%에 머물렀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장애인교원 고용부담금 납부 이건 2022년도에 얼마를 했습니까?
장애인교원 고용부담금 납부.
○교육국장 정흥채 이게 초등이 있고 중등이 있어서요.
이게 장애인을 일정 인원을 채용해야 되는데요, 채용을 못 하면 그때는 고용부담금을 내야 됩니다.
○조원휘 위원 페널티로 무는 거.
○교육국장 정흥채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46명인가 해서 그래도 일반직원까지 해서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애인교원과 일반직 직원에 장애인을 써서 최대한 줄이려고 하지만 인원을 다 채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희들은 장애인 임용고시해도 지원자가 없습니다.
또 들어왔다고 해도 떨어져서 채워지지 못하는 사례가 있어서 그런데 저희들은 계속 장애인을 충원하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지금 결산검사의견서 여기 보면 우수사례로 소개된 게 있어요.
우수사례를 보면 교육부 주관 지방교육재정분석 최우수 교육청 선정, 재정효율화로 인센티브 10억 확충, 그래서 여러 가지 성과, 상반기 신속집행 최대화, 신속집행 계획 수립 시기 개선, 회계연도 개시 전 입찰제도 도입 시행 이런 건 굉장히 바람직하고 대전시 집행부에도 한번 소개를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이 했고요.
기관 간 협조로 건설비 등 대규모 투자사업 신속집행, 통합구매를 통한 집행률 제고, 추가경정 예산안과 연계한 예비결산 확대 시행, 예비결산을 최소 3회 이상 했다는 거예요, 2회에서 최소 3회로 확대 시행했다는 거예요.
계속비 제도 정착 및 적용 확대, 또 보면 시설비는 본예산에 편성비율을 높인 거라든지 시설비 같은 거를 추경에 세우면 십중팔구 명시이월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래서 10억 원의 인센티브도 받고 2022년도 지방교육재정분석 최우수 교육청으로 선정된 거 축하드리고요.
특히 추진부서가 여기 보니까 기획예산과 최현주 과장님, 재정과 전상길 과장님, 시설과 고영규 과장님을 비롯한 부서장님 또 부서원들 수고 많으셨고 축하한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두 번째 우수사례가 전국 유일, 학교 스마트단말기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56억 예산 확보한 적 있지요?
○교육국장 정흥채 …….
○조원휘 위원 그런 적이 있어요.
○교육국장 정흥채 예,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래서 애플코리아 디지털 공교육 지원 세부방안에 선정돼서 56억 원을 확보했는데 대전교육청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선정됐다고 그래요.
과학직업정보과 이상탁 과장을 비롯한 부서장님 또 직원, 공직자분들 수고 많으셨어요.
세 번째 우수사례가 이제 본 위원이 질의 응답을 통해서 얘기했던 효율적인 자금운용을 통해서 이자수입을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199.2% 증가한 34억 4,900만 원을 전년 대비 증가시킨 부분, 이것도 재정과 전상길 과장님하고 부서장님, 공직자분들 수고 많으셨어요.
물론 결산이니까 회계과, 재정과 이쪽이 많이 해당이 돼서 그렇게 됐겠지만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 주무국장님이 교육국장님이에요, 행정국장님이에요?
○행정국장 오광열 3개 국이 해당되는데요, 결산 업무…….
○조원휘 위원 아니, 뭐 답변 들으려고 한 게 아니고 건의 좀 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런 우수사례에 선정된 그 과, 담당과장님이나 여기에 주무부서의 공직자분들, 이런 분들 교육감 표창이나 아니면 해외연수나 이런 제도를 한번 건의하셔서 시행하는 것도 교육청 전체 공직자들한테 큰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국장 오광열 행정국장 오광열입니다.
우수사례에 대해서 칭찬과 격려의 말씀 감사합니다.
당연히 저희도 열심히 일한 공직자가 그에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우수사례 중에는 이미 예산성과급의 격려금으로 일부 지급한 경우도 있고.
○조원휘 위원 아, 격려금 지급합니까?
○행정국장 오광열 예, 그리고 또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발탁해서 그런 형식으로 해서 인센티브를 준 적도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열심히 일한 공직자가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원휘 위원 격려금이 얼마인지 궁금한데요.
○행정국장 오광열 그것은 별도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지 않아서요.
○조원휘 위원 별도로 꼭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오광열 예, 알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 이금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원휘 부의장님께서, 불용액 많이 남은 건수가 사실은 교육청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건수를 하나하나 다 지적하셔서 제가 크게 질의할 게 많지는 않은데요.
아까 존경하는 김선광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립유치원 지원 해서 82쪽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집행잔액이 5,023만 원 남고 72.4%가 남은 거잖아요?
○기획국장 엄기표 기획국장 엄기표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금선 위원 에듀파인이 지금 회계프로그램을 도입한 거지요?
○기획국장 엄기표 예, 그렇습니다.
○이금선 위원 2019년도에 회계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지금 2022년까지 예산을 세워서 유치원 시설에 교육도 한다는 내용이잖아요?
○기획국장 엄기표 예, 그렇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러면 지금 2023년도 예산은 세우신 건가요?
○기획국장 엄기표 2023년도도 예산을 좀 줄여서 편성했습니다.
○이금선 위원 얼마 예산을 세우셨나요?
○기획국장 엄기표 2023년도 예산편성 내역을 제가 현재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이금선 위원 여기 보니까 안정화에 따른 컨설팅 수요 감소로 잔액 발생되어 있어서 어느 정도 이제 교육을 안 해도 유치원에서 그게 가능한지에 대해서 제가 여쭙고 싶어서 이번에 예산을 세웠는지 물어봤어요.
○기획국장 엄기표 아까도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컨설팅 자체가, 사실은 에듀파인 프로그램도 매년 개선이 됩니다.
○이금선 위원 해마다 프로그램이 바뀌나요?
○기획국장 엄기표 매년 운영하다가 조금 부족한 부분, 개선할 부분이 나오면 매년 케리스에서 유지보수 성능 개선을 해서 프로그램 자체를 보완하거든요.
그런 내용이.
○이금선 위원 아까 코로나 때문에 집합교육을 많이 못 했다고 하셨잖아요?
이건 집합교육으로 많이 하시는 거예요?
○기획국장 엄기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합교육이 사실 대면교육을 하기 때문에 많이 효과적이고요, 그런 집합교육은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전부 교육을 하고요.
또 컨설팅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별한 부분, 어려운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개선된 사항에 대해서 문의사항이 있으면 그때는 컨설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금선 위원 이런 교육 같은 거, 회계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니까 유치원을 총 몇 군데에 지원하는 거예요?
○기획국장 엄기표 지금 145군데인 걸로.
○이금선 위원 145군데 지원하는 거고 회계프로그램이, 처음으로 에듀파인이 2019년도에 시행된 거잖아요?
그것도 법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진 거지요?
○기획국장 엄기표 2017년도인가 그때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한번 사회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정부에서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K-에듀파인을 전부 적용하도록 해서 지금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금선 위원 회계프로그램을 처음 접할 때는 거의 교사들이나 원장들이 조금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거든요.
○기획국장 엄기표 예, 굉장히 많이 어려움도 있으셨고요, 처음에는 회계내용에 대해서 유치원에서 많이 공개되고 또 우리 교육청에서 전부 파악하는 그런 내용 때문에 처음에는 약간 거부감도 있었는데요, 충분히 많은 상황에 대한 설명과 또 정부의 방침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사립유치원 원장님들께서도 많이 이해해 주시고 지금은 이제 그 활용을 전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금선 위원 본 위원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느냐 하면요, 이게 집합교육보다는 그래도 직접적으로 가서 교육을 시켜주는 게 더 낫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산이 많이 남아있기에.
방법, 교육에 대한 방법을 한번 다시 생각해 봤으면 해서 질의를 드린 거니까요,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기획국장 엄기표 예,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리고 다른 거는 아까 조원휘 부의장님께서 거의 하셨고, 458쪽에 학교 신증설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행정국장 오광열 행정국장 오광열입니다.
○이금선 위원 대전둔곡초·중 통합학교하고, 복용초등학교 신축공사가 2024년 3월 개교 예정으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어울림유치원이 2022년 3월 개교를 한 걸로 되어 있고요.
○행정국장 오광열 예, 그렇습니다.
○이금선 위원 지금 집행실적을 보니까 대전둔곡초 예산이 이월이 된 건가요?
○행정국장 오광열 예, 거기 표시된 금액이 이월되는 사항입니다.
○이금선 위원 25억 6천이 이월됐고 복용초도 20억 7,200이 이월됐네요.
○행정국장 오광열 예, 그렇습니다.
○이금선 위원 어울림유치원은 이제 마무리가 된 거지요?
○행정국장 오광열 예, 준공하고서 개원을 했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러면 지금 복용초가 2024년 3월 개교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확실하게 그날 개교할 수 있는 거지요?
○행정국장 오광열 현재는 내년 신학기에 개교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약간 공사현장에 어려움이 생기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시멘트 파동하고 콘크리트벽돌이, 그러니까 레미콘하고 콘크리트벽돌이 지금 저희가 필요한 만큼 제때에 공급을 받지 못해서 현재 공정으로 보면 계획 대비해서 약 1개월 정도가 늦어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대전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 그런데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매주 단위로 해서 공정을 체크하고 계획된 시기에 개교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1개월이 늦어지면 4월에 개교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입학하는 날짜에서 한 달 정도 지연이 되는 거네요?
○행정국장 오광열 현재까지의 기준으로 해서 공정 대비해서 한 달 정도가 지금 조금 지연되고 있는데 그게 직접적으로 개교시기에 영향을 현재까지는 미치지 않지만 이런 현상이 계속된다고 하면 어느 시점에는 그런 부분도 크게 우려로 다가올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금선 위원 입학시즌에 맞춰서 개교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한번 방법을 구상해 주시고요.
지금 둔곡동 통합학교는 9월 개교 예정되는 거는 확실한 거지요?
○행정국장 오광열 상대적으로 복용초등학교에 비해서는 조금 여유가 있는데 레미콘이라든지 벽돌 수급은 둔곡초·중학교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제때 필요한 물량의 약 3분의 1만 공급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상황을 우려하면서 매일 그런 부분을 체크하면서 지금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금선 위원 지금 다른 건설도 공사를 계속하고 있는데 시멘트나 물량이 없어서 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어떤 것을 적극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것 같은데 학교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솔직히 여기 둔곡도 송강까지 나와서 학교 다니는 데 불편함이 많이 있잖아요.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행정국장 오광열 위원님 말씀대로 계획된 시기에 학교가 개교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리고 뒷장 460쪽에 보면 모듈러 설치교실 용산초와 호수초가 있잖아요.
호수초는 임차를 한 거고 용산초 모듈러교실이 설치돼서 한번 방문을 했어요, 오광열 국장님도 함께해 주셨는데 모듈러교실에 대해서 학부모님들 만족도가 생각보다 높으시더라고요.
다들 너무 좋다, 아이들이 서로 가려고 한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만큼 교육청에서 관심을 가지고 더 노력해서 아마 학교 모듈러를 튼튼하고 안전하게 지은 것 같아요.
○행정국장 오광열 당초 우려가 많이 있었는데 다행히도 거기에 실제 들어가서 학생들 수업을 하다 보니까 당초 우려와는 달리 상당히 기대치가 높고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저희도 참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금선 위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지금 아이들 등교하는 데 있어서 그날도 얘기를 했었는데, 또 간담회를 앞으로 같이 하기로 했는데 지금 임대아파트도 건물을 짓고 있잖아요, 아파트 지으면 입주할 거고.
지금 호반에 입주한 아이들이 모듈러까지 가는 거리가 상당히 멀잖아요.
멀어서 그것에 대한 것을 학부모님들이 계속해서 등하교 시 태워줄 수는 없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문제를 교육청에서도 생각해야 될 거예요.
6차선 도로이고 차도 많고 쌩쌩 달리고 그래서 거기에 CCTV 설치를 한다고는 하지만 거기에 안전요원들을 배치한다든지 스쿨버스를 생각한다든지 여러 가지로 대책 마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모듈러에 만족한다고 해서 그냥 학생들을 그대로 등하교하게 하면 나중에라도 혹시 안전사고가 있을 수 있으니까 안전에 대한 것을 철저하게 해줄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도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행정국장 오광열 위원님 모시고 용산초등학교 직접 현장에 가서 또 그때 그쪽 학부모 대표님들과 간담회에서 안전 문제에 대해서 우려의 말씀을 하셨고요,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모듈러에 안주하지 않고 개교되기 전까지 통학 안전에 대해서 조금 전에 주신 말씀 포함해서 계속해서 안전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결산 승인의 건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육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등 3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견조정 등 협의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9분 회의중지)
(16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인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교육감이 제출한 2022회계연도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견조정 협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김선광 부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광 위원 김선광 부위원장입니다.
2022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2022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현액은 전년도 대비 25.1% 증가한 3조 1,937억 2,100만 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3조 1,959억 2,100만 원, 세출 결산액은 3조 1,354억 8,800만 원으로 세입과 세출 결산 모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되 별첨과 같이 부대의견을 채택하여 첨부하였습니다.
부대의견으로 첫째, 예산 결산 심사 관련 요구자료에 대한 외부유출 조사 및 자료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둘째, 정보화PC 구입에 대한 선정방식 개선과 컴퓨터 유지보수의 기준을 정립하여 계약기준의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22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2022회계연도 예비비는 예산액 62억 3,300만 원 중 예비비 지출은 총 4건, 28억 8,100만 원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2022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2022회계연도 기금은 전년도 말 대비 5,986억 3,000만 원 증액된 7,510억 8,700만 원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인석 김선광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한 철저한 진단을 통해 이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감이 제출한 2022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등 3건의 안건에 대해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을 김선광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결산 승인의 건에 관련하여 부교육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김진수 부교육감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김진수 부교육감 김진수입니다.
존경하는 송인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2022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승인의 건 등 심사과정에서 대전교육의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제출한 안건을 승인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교육정책 수립과 예산집행에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교육수요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대전교육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인석 김진수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대전광역시와 교육청의 2022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원만한 결산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신 김진수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 심사를 마치면서 위원장으로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교육청에서는 의회가 승인한 예산을 적법하고 충실하게 운영함은 물론 예산편성목적에 부합하면서 최대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결산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거나 대안을 제시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6월 2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대전광역시 추경 예산안 등 2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2분 산회)
○출석위원(8명) |
송인석김선광정명국이한영 |
조원휘이금선이효성이용기 |
○청가위원(1명) |
박종선 |
○출석전문위원 | |
수석전문위원 | 임창식 |
전문위원 | 김 혁 |
○출석공무원 | |
부교육감 | 김진수 |
기획국장 | 엄기표 |
교육국장 | 정흥채 |
행정국장 | 오광열 |
감사관 | 이차원 |
공보관 | 정인기 |
기획예산과장 | 최현주 |
혁신정책과장 | 김종하 |
교육복지안전과장 | 한진경 |
교육정책과장 | 윤기원 |
유초등교육과장 | 박현덕 |
중등교육과장 | 최재모 |
과학직업정보과장 | 이상탁 |
체육예술건강과장 | 김석중 |
미래생활교육과장 | 양수조 |
총무과장 | 송기선 |
행정과장 | 오찬영 |
재정과장 | 전상길 |
시설과장 | 고영규 |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 고유빈 |
행정지원국장 | 조윤옥 |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 임민수 |
교육지원국장 | 권기원 |
행정지원국장 | 조승식 |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 | 고덕희 |
대전교육연수원장 | 이상호 |
대전평생학습관장 | 권태형 |
대전학생교육문화원장 | 정회근 |
대전교육정보원장 | 이은옥 |
한밭교육박물관장 | 우창영 |
대전학생해양수련원장 | 조 훈 |
대전유아교육진흥원장 | 강미애 |
대전특수교육원장 | 전서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