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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제271회 제1차 교육위원회(2023.06.1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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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3년 6월 12일 (월) 오전 10시

장소 :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71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안

2. 대전광역시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3. 2022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4. 2022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5. 2022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안

2. 대전광역시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3. 2022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4. 2022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5. 2022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의 건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박주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엄기표 기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9대 의회 개원과 더불어 우리 교육위원회가 구성된 지 1년이 되어 갑니다.

그동안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힘써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대전교육현안 해결과 교육발전을 위해 지혜를 모아 주시고 시민들에게 한층 다가가는 의회가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271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2건과 교육감이 제출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조례안 2건과 2022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위원회의 진행과정을 참관하기 위해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에서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안

(10시 06분)

○위원장 박주화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민숙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셨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숙 의원님께서는 발의하신 의원 대표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의원 김민숙 의원입니다.

교육가족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대전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저를 포함해 열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소재 유치원,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의 안전 보호 및 강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성원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는 교육안전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에 교육활동안전, 생활안전, 시설안전, 재난안전 등 교육안전의 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7조와 8조에 교육감은 교육안전 강화와 안전문화 진흥을 위하여 매년 교육안전 기본계획 수립과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교육안전 시행계획의 수립을 각각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 교육기관의 교육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재난 등 위기 상황 대응 능력을 향상하는 실습 및 체험을 포함한 안전교육 실시와 더불어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사항을 두었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나눠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크고 작은 위험 및 사고로부터 관내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참여자가 안전하게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의 활성화와 안전관리체계 확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교육안전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활동 보장 및 환경 조성으로 교육 수요자의 불안감을 해소시키고 신뢰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주화 김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은서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차은서 수석전문위원 차은서입니다.

의안번호 제367호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5월 19일 김민숙 의원을 포함한 열두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5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올려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박주화 차은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 등에 대해서는 대표발의하신 김민숙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 등에 대해서는 엄기표 기획국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위원 이중호 위원입니다.

제3조 정의를 보면 교육안전의 대상을 학생, 교직원, 교육공동체 구성원으로 해서 사실상 교육청이 관할하는 모든 종사자와 학생까지 다 포괄하고 있고, 교육활동을 안전하게 수행하고 각종 위험이나 사고로부터 생명 또는 건강을 지키는 것까지 해서 그 범위가 굉장히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거 좋다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아마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될 텐데 기본계획에서, 사실 여태까지 교육안전에 관련한 조례가 없었다는 점도 오히려 의아할 정도로 이번에 교육안전에 관련된 기본계획이 잘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하나 있고요.

만들어질 때 교육안전 내용에 보면 교직원이나 교육공동체 구성원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청사방호계획 같은 거라든가 혹은 일선학교에서의 선생님들에 대한 교권 침해라든가 또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위험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구체적으로 현재 갖고 있는 계획이나 그런 부분들이 혹시 있는지, 만약에 있다고 하면 현재까지 부족한 점들은 어떤 것이 있다고 여겨서 이 기본계획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그거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획국장 엄기표 기획국장 엄기표입니다.

위원님께서 교육안전 기본 조례안에서 청사방호라든지 교권 침해 그런 부분, 교육안전 조례에서 포함되지 않은 사항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현재 어떤 내용으로 진행하고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교육부에서 3년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1년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지역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또 여기에 따라 학교에서는 학교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사실 많은 내용이 안전 관련 법률에 의해서 지금 소관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교육안전 조례 제5조에서 나온 내용처럼 여러 가지 내용을 하고 있는데 학교안전사고 예방계획에는 전부 다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2024년도 학교안전사고 예방 지역계획을 수립할 때 그 내용을 반영해서 추진할까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중호 위원 저는 통상 교육이라고 하면 학생이 대상이 되다 보니까 교육안전이라고 하면 아마도 학생이 주가 되는 것 같아서, 여기 대상에 교직원이나 교육공동체 구성원도 들어가 있으니까요, 여태까지 예를 들면 청사방호라든가 일선에서 근무하는 교직원들의 교육안전에 대해 우리가 관심이 조금 소홀했던 것 같아서 그런 부분 이번에 기본계획 잡을 때 꼭 추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국장 엄기표 예, 위원님께서 당부하신 내용이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화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지난번 소년체전에서 대전시교육청이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직원분들한테 노고에 감사드린다는 인사말씀을 전해드리고 싶고요.

교육안전 기본 조례안 관련해서는 방금 전에 존경하는 이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조금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자고 하면 교권 침해 관련 부분에서 민·형사 관련 보험가입 등에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으면 좋겠다.

그냥 두루뭉술하게 해놓으시지 말고 확실하게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명시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국장님 의견 어떠신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정흥채 교육국장 정흥채입니다.

교권 침해에 대해서 여기에는 담겨있지 않지만 교권보호위원회가 있어서 변호사까지 두고 있습니다.

두고 있어서 매년 학교에서 학생들이든 여러 가지 교권 피해를 본 교사들 치료를 해주고 형사상 지원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에 담지 않았는데 그것도 같은 측면에 담았으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민·형사 보험가입 이런 부분도 확실하게 명시해서 더 이상 교직에 계신 분들이나 교직원분들께서 불편한 일을 겪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교육국장 정흥채 예, 위원님 말씀대로 이번에도 3,000만 원 추경에 올렸습니다만 약 한 1억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에서 교사가 소송이라든가 이런 데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물론 나중에 지면 어렵지만 교권 피해에 자신감을 갖고 자기의 표현을 할 수 있도록 피해 관련된 보상과 치유의 모든 것을 담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 두루뭉술하게 담지 마시고 민사·형사 보험가입 등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명시를 해서 안전장치를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교육국장 정흥채 예, 알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화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안에 대해 김민숙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10시 18분)

○위원장 박주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민숙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셨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숙 의원께서는 발의하신 의원 대표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의원 김민숙 의원입니다.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를 포함해 열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진재해로부터 학생, 교직원 등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진 예방·대응·내진대책 등 지진재해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줄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에 교육감은 안전체험 시설 등을 이용하여 지진 대응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 교육감은 지진피해 발생 시 피해시설물에 대한 위험도 평가를 대전광역시 또는 관할 구의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 지진조기경보체제 구축을 위해 대전시장, 재난 관련 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나눠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과거 경주, 포항에서의 강진 및 최근 강원도 동해상 지진 등 곳곳에서 3.0 이상 규모의 지진이 지속적으로 관측되고 있어 더 이상 한반도는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는 상황으로 본 조례안은 지진재해에 대비하여 지진 대응 훈련의 실시와 체험형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아울러 학교건물에 대한 내진보강대책을 수립하여 교육공동체의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주화 김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은서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차은서 수석전문위원 차은서입니다.

의안번호 제368호 대전광역시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5월 19일 김민숙 의원을 포함한 열두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5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올려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박주화 차은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 등에 대해서는 대표발의하신 김민숙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 등에 대해서는 엄기표 기획국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성 위원 이효성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내진에 대해서 지금까지 훈련을 한 적이 있나, 그다음에 지진이 났을 때 여기에 대해서 매뉴얼을 갖고 계신가, 그다음에 세 번째로 지금 현재 우리가 신규학교는 내진 몇 정도 보강으로 해서 설계를 하는지 그리고 기존의 학교들은 내진보강사업을 하고 있는지, 하고 있다면 몇 정도로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앞으로 안 했던 학교들이 있다면 여기에 대한 소요예산 규모는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국장 엄기표 일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훈련 부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는 지금 상·하반기 크게 지진 관련 대피훈련을 교육과정에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진 관련 교육은 그렇게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국장께서.

○행정국장 오광열 행정국장 오광열입니다.

시설사업의 일부로 해서 내진보강사업을 시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현황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신설학교는 당연히 내진설계를 반영해서 설립을 하고 있고요.

기설학교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진보강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이한영 위원님께서도 진도 얼마 정도로 하느냐 이렇게 질의하신 걸로 기억하는데 기준상으로 보면 진도 얼마 이상 이렇게 되어 있지 않은데 건물이 붕괴되지 않고 인명의 피해가 없는 정도, 이렇게 규정하고 있고요.

그게 내진 기준으로 하면 한 6∼7, 약 6.3 정도 기준에 견딜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 내부적으로 기준을 잡아서 설계하고 공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내진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2022년 말 기준으로 하면 내진율이 한 49% 정도, 학교 수 기준으로 하면 49%이고 그중에 부분적으로 내진한 부분은 안 한 것으로 저희가 카운트하는데요, 건물 기준으로 하면 한 66% 정도 내진이 완료됐습니다.

저희 계획으로는 지금 현재 2029년까지 해서 전체 모든 학교, 모든 교육기관의 내진설계를 완료하려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완성하는 데 앞으로 2,540억 원 정도 추가적으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꺼번에 그것을 다 못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교육과정 운영이라든가 방학 중에 내진하는 부분 또 기존 공사와 연계해서 해야 하는 부분, 여러 가지 고려해서 우선순위라든가 시급성을 판단해서 그렇게 계획하고 있는데, 계획은 2029년까지이지만 가급적이면 더 당겨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지금 계속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기획국장 엄기표 위원님 제가 하나 빠뜨렸었는데요, 재난 관련 매뉴얼이 있냐고 질의하셨는데 저희가 매년 재난과 관련된, 사고 관련 매뉴얼을 제작해서 각급 학교에 배부해서 그 자료를 가지고 현재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주화 이효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해 주신 국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지진 발생 시 대응단계가, 지금 매뉴얼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어디서부터 통보를 받고 어디서부터 준비를 하는지, 언론에서 통보를 받고 하는 건지 아니면 어느 기관에서 문자를 받고 대응을 하는지, 체계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획국장 엄기표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지진에 대해서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기상청과 우리가 지진정보 관련 연계 시범서비스를 구축하고 있어서 기상청에서 직접 각급 학교까지 전달하는 그런 체계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시행하는 대시민 홍보용 문자를 저희가 직접 받고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매뉴얼에 따라서 지진 발생 훈련을 한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실 수 있나요?

○기획국장 엄기표 지진 관련 매뉴얼이요?

이한영 위원 예.

○기획국장 엄기표 지진 관련 매뉴얼이 상당히 많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실제 지진이 발생하면 초기단계에서 실시해야 되는 그런 내용부터 그리고 지진 상황에 맞춰서, 종료된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그런 일련의 과정이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해서는 알기 쉽게 그림형태로 된다든지 하고 고학년으로 갈수록 세부적인 내용을 추가 더 담아서 매뉴얼화되어 있어서…….

이한영 위원 저는 궁금한 게 지진이 발생돼서 기상청에서 통보를 받을 때 교육청에서 받는지 아니면 교육청에서 받아서 학교별로 하는지 아니면 동시에 기상청에서 학교까지, 각 기관까지 한 번에 다 전파가 되는지.

○기획국장 엄기표 지금 기상청에서 발령하는 조기경보시스템은 교육정보원에, 일단 기상청에서 교육정보원으로 오면 교육정보원에 있는 기기를 통해서 각급 학교로 직접 송출이 됩니다.

그러면 각급 학교 방송실에서 그 사항을 받아서 학교에 방송으로 안내하는 것입니다.

이한영 위원 그러면 기상청에서 정보원에 입력하는 그 내용, 그게 시차가 어느 정도 됩니까?

○기획국장 엄기표 지금 정확한 자료는 없지만 13초 내에서 전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세부적인 것은 한번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한영 위원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엄기표 기상청에서 통보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기상청에서 발령했을 때 우리가 최종적으로 통보받는 것은 13초 정도 된다는 얘기지요?

○기획국장 엄기표 정확한 데이터를 봐야 되는데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그 관련된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엄기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화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김민숙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주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는 연관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 2022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4. 2022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5. 2022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의 건

(10시 45분)

○위원장 박주화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2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5항 2022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광열 행정국장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오광열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오광열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박주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심사하여 주실 2022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서는 「지방자치법」 제150조,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 교육부 2022회계연도 시·도교육청 결산 작성 통합기준에 따라 작성하였으며 첨부된 재무제표는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았습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세입·세출결산 총액은 세입결산액 3조 1,959억 2,100만 원, 세출결산액 3조 1,354억 8,800만 원으로 세계잉여금은 604억 3,300만 원입니다.

세계잉여금의 상세내역은 명시이월 59억 900만 원, 계속비이월 268억 5,4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5억 2,100만 원, 순세계잉여금 271억 4,900만 원입니다.

세입결산 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3조 1,937억 2,100만 원, 징수결정액은 3조 1,964억 1,000만 원입니다.

이 중 3조 1,959억 2,100만 원을 수납하여 예산현액 대비 100.07%, 징수결정액 대비 99.98%가 수납되었습니다.

세입결산액을 재원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전체 세입결산액 중 중앙정부이전수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국고보조금,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전입금 등으로 82.8%인 2조 6,452억 4,200만 원이며,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지방교육세전입금, 담배소비세전입금, 시·도세전입금 등 법정이전수입과 비법정이전수입으로 14.7%인 4,712억 3,300만 원이고, 기타이전수입은 0.1%인 20억 8,100만 원입니다.

자체수입은 0.7%인 240억 7,200만 원으로 교수학습활동수입, 행정활동수입, 이자수입 등이며 기타는 순세계잉여금, 전년도 이월금 등으로 전체의 1.7%인 532억 9,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3조 1,937억 2,100만 원으로 이 중 98.2%인 3조 1,354억 8,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소관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본청 2조 5,535억 3,400만 원, 동부교육지원청 2,460억 2,100만 원, 서부교육지원청 3,028억 4,400만 원, 직속기관 330억 8,900만 원입니다.

예산 이용과 이체 실적은 없으며 예산 전용은 계약제교원 인건비 사업 전용 등 총 5건 86억 5,500만 원입니다.

이월액은 327억 6,300만 원으로 명시이월은 과학직업정보과 노벨과학상 수상국 교수법 연수 등 20개 사업 59억 900만 원이고, 계속비이월은 대전둔곡초·중 통합학교 신축공사 등 125개 사업 268억 5,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 결산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말 공유재산은 5조 4,215억 9,200만 원으로 그중 행정재산은 5조 4,149억 2,600만 원이며 일반재산은 66억 6,600만 원입니다.

물품 결산액은 7,593점에 271억 1,4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재무제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재정상태는 총자산이 4조 3,663억 1,400만 원이고 총부채는 888억 1,900만 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4조 2,774억 9,500만 원입니다.

재정운영표에 의하면 2022회계연도 우리 교육청의 총수익은 3조 2,284억 9,500만 원이고 총비용은 2조 4,280억 7,700만 원이며,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8,004억 1,800만 원입니다.

두 번째 안건으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1건 28억 8,100만 원으로 코로나19 대응 및 진단검사 지원을 위한 신속항원 검사키트 구입을 위해 예비비를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등 총 2개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연도 간 재원 조정으로 교육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것으로 당해연도 조성액은 5,482억 4,700만 원이며, 전년도 말 조성액 904억 5,700만 원 대비 4,577억 9,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감내역은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4,570억 원, 이자수입 7억 9,000만 원으로 총 4,577억 9,000만 원을 조성하고 사용액은 없습니다.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교육시설환경개선 사업에 필요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당해연도 조성액은 2,028억 4,000만 원이며, 전년도 말 조성액 620억 대비 1,408억 4,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감내역은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1,400억 원, 이자수입 8억 4,000만 원으로 총 1,408억 4,000만 원을 조성하고 사용액은 없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2022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0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규정에 따라 시의원, 세무사, 재무관리경험자 등 10명으로 구성된 대전광역시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2023년 4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세밀하고 엄정한 결산검사를 받았습니다.

존경하는 박주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은 예산의 적정 집행, 불용액 최소화,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번 심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을 적극 개선하고 교육수요자가 만족하는 예산 집행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2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 2022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2022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주화 오광열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은서 수석전문위원은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차은서 수석전문위원 차은서입니다.

의안번호 제341호 2022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제342호 2022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343호 2022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결산안은 2023년 5월 17일 대전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다음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22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현액은 전년 대비 25.1% 증가한 3조 1,937억 2,100만 원으로 이 중 세입결산액은 3조 1,959억 2,100만 원, 세출결산액은 3조 1,354억 8,800만 원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35쪽까지는 올려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36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58쪽 2022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60쪽 2022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박주화 차은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일괄하여 질의 토론을 진행하고 순서대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일괄하여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2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질의나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위원 이중호 위원입니다.

제가 결산에 들어갔던 위원으로서 결산에 대한 총평을 짧게 전달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의원분들하고 세무사, 회계사, 재무전문가 그리고 재무관리경험자 전직 공무원분들이 오셔서 3일 동안 교육청 결산을 했었는데요.

전체적인 총평은 교육청이 대규모 자산을 운용함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몇 가지 아쉬운 점은 있었지만 굉장히 원활하게 잘했다는 게 저희 결산위원들의 총평이었습니다.

교육청 예산을 돌이켜보면 3조를 넘게 된 것은 작년이 처음이었고, 불과 한 5년 전만 해도 2조 간신히 넘었고 10년 전 생각하면 지금 예산의 거의 반밖에 안 됐었습니다.

사실 예산의 급격한 증가가 있었고 과거에 대규모 재정을 운용했던 경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원활하게 대규모 재정을 큰 무리 없이 운용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 결산위원님들 전부 다 교육청이 굉장히 잘하고 있다는 그런 총평이 있었다는 점 하나 전달드리고 싶고요.

저는 이제 결산에 대해서, 저도 마찬가지의 의견입니다.

특별히 큰 문제점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앞으로는 유·초등·중등 교육예산이 아마도 감소할 것으로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보다 많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지만 아무래도 지금만큼 혹은 지금 이상의 대규모 재정을 운용하는, 앞으로 국가가 발전하면서 그렇게 운용하게 되겠지만 한동안 좀 쉽지 않겠다는 예상들을 다들 하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청이 설동호 교육감님 오시면서부터 지난 8년, 10년 동안 죽 진행했던 사업들 그리고 크게 벌였던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앞으로 남은 3년 정도 동안은 그동안 진행했던 사업들에 대한 어느 정도의 정리 그리고 한 번쯤은 재정에 대해서 재정수요 감소 혹은 재정위기에 대비해서 계속사업들을 벌이기보다는 조금 사업을 정리하고 진행되는 사업들을 마무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교육청 재정건전성을 위해서 좋을 것이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제가 마지막으로 전달드리면서 작년에도 예산 잡고 또 사업 진행하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 이 자리를 빌려서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화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효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성 위원 이효성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중호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질의하기가 상당히 힘드네요.

저는 궁금한 것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타 지원금 사용잔액, 그다음에 기타 보조금 사용잔액, 그다음에 예금이자수입 제외하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혹시 잔액이 남으면 어떻게 사용되는지 이 부분 하나랑 그다음에 미수납 현황에서 검사의견서 16쪽을 보면 수년 전 금액으로 미수납 환수를 위하여 노력하였다는데 이게 지금 여기서 보면 2020년부터 나와 있더라고요.

이 미수납이 2020년부터인지 아니면 그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지 그 부분 하나랑 미수납 현황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체육예술건강과 손해배상금 227억 5천이랑 그다음에 입찰보증금 이 부분이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서 수년 전 해서 노력한다고 했는데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오광열 행정국장 오광열입니다.

이효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첫 번째 기타수입에 대해서 그 사용잔액 그리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을 물으셨는데요.

국고보조금은 말 그대로 국가로부터 사업을 위해서 보조받은 사업비이고 기타사용잔액에는 기초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저희 교육사업을 보조해 준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쓰고 남은 예산은 다른 용도로 쓸 수 없고 결산결과에 따라서 반납하도록 이렇게 규정돼서 저희가 결산하면서 정리한 부분이고요.

미수납 부분 말씀해 주셨는데 미수납 부분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가장 큰 게 위약금 부분이 있고 또 소송 확정금액도 있고 적게는 건물 임대료 해서 미수납된 부분 그리고 무상교육 실시 이전에 못 받은 수업료 이런 부분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저희가 미수납 부분은 매년 수납하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물론 아까 말씀하신 2020년 이전부터 죽 매년 미수납 금액은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시효가 완성되거나 도저히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중간중간에 불납결손처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현재까지 계속해서 결산자료에 나타난 부분입니다.

미수납액을 받기 위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로 해서, 당연히 납부 독촉도 하고 때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재산이 있는지 재산도 조회하고 또 더불어 채무불이행자명부까지 등재를 하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는데 재산이 없거나 납부능력이 없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못 받는 부분이 대부분이고 부분적으로는 분할해서 저희가 편의를 봐주면서 수납하는 이런 부분도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효성 위원 그러면 지금 사용잔액을 반납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반납을 했을 때 국고보조금이나 지방에 나오는 보조금에 대해서 다음 예산을 세울 때 불이익은 없는지,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얘기했던 체육예술건강과 손해배상 이 부분이 뭔지 이것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오광열 일단 보조금사업은 보조받았으면 전액 집행하면 그게 제일 바람직한 부분일 테고요.

그런데 당초에 저희가 추계했던 학생 수가 그에 못 미친다든가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집행요인이 발생하지 않아서 사용잔액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에 따른 불이익은 크게 없는, 사업 성격상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체육예술건강과 소관은 서부 관내 초등학교에 운동장 조성사업을 한 바가 있는데 그게 부실시공으로 인해서 저희가 조사도 하고 감사도 해서 최종적으로는 이건 보상을 해야 한다, 그래서 채무가 확정된 부분이고.

그래서 거기 시공사하고 또 관련된 그 당시의 교장 등등 해서 여기에 채무자가 됐는데요, 일단 그 당시 교장선생님은 재산이 없어서 지금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고 시공사는 부분적으로 납부했습니다만 현재까지도 다 납부를 못 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효성 위원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거는 업자한테 책임을 묻는 건 맞아요.

근데 왜 교장선생님한테 책임을 묻지요?

○행정국장 오광열 저희가 변상판정을 할 때 업체의 부실시공도 있지만 그 과정에서 재무관으로서 여러 가지 부적절한 계약이라든가 또는 공사 시공과정에서 검수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고 책임이 있다고 그렇게 판정이 돼서 그 당시의 교장선생님도 그렇게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효성 위원 이 부분이 학교발주인가요?

○행정국장 오광열 예, 그 당시에 학교발주여서 그 이후로는, 이게 금액도 크고 학교인력 가지고 이런 공사를 하기에는 여러 가지 부적절하고 해서 그 이후에 그걸 계기로 해서 지금 교육청 예산을 편성해서 교육청에서 직접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효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화 이효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위원 김민숙 위원입니다.

결산하고 예산 다 봤지만 그래도 결산 부분은 잘 이루어졌다, 저도 이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 생각하고 열심히 잘해주신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성인지결산 관련해서 보시면 이것은 사업목적이 뭔지는 아마 제가 설명을 굳이 들어드리지 않아도 충분히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양성평등이나 성인지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성인지결산서 213쪽, 215쪽을 보시면 나와 있겠지만 7개 항목들이 미달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다른 거는, 진로교육이라든지 청소년노동인권, 학생수련활동 이런 거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둬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부족한 부분들은 채워가면 된다고 생각하고 이해가 가능합니다.

다만, 215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초등돌봄교실 운영지원에 관해서 초등돌봄전담사 양성평등·성희롱 예방교육에 대해서 이수율이 미달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이것은 교육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받지요, 국장님?

○교육국장 정흥채 교육국장 정흥채입니다.

다른 연수는 의무적으로 들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성희롱, 성폭력이라든가.

그런데 양성평등 관련해서 성인지는 의무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의무가 됐으면 이수율이 높을 텐데요, 의무가 아니었기 때문에 조금 저조한데 그것은 앞으로 더 노력해서 이것도 다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김민숙 위원 국장님 답변이 저는 너무 아쉽습니다.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이수율이 이렇게 적다는 그런 말씀은 우리 교육청에서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쨌든 온라인교육이나 여러 가지 교육이 있을 건데 전담사들이 100%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62%예요.

교육 듣는 게, 이게 왜 어렵지요?

다른 거는 교육하는 데 있어서 남자와 여자 오는 비율이 비슷하게 안 되는 것은 어쩔 도리가 없는 일이라고 하겠지만 이런 교육은 사실 목표가 70%라고 돼 있는데 저는 100%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청에서 앞서 나가고 해야 되는데, 그리고 특히나 돌봄전담사나 방과후활동에 계시는 선생님들은 당연히 성희롱 예방교육이라든지 또 양성평등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한 개념이나 이런 것들이 잘 세워져야만 아이들을 돌볼 때도 평등하게 잘 돌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교육국장 정흥채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지금 성인지 관련해서 모든 사람이 다 여기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해야 되는데,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2022년도에 성인지 연수는 학교현장의 요구를 반영해서 집합연수로 추진했는데 2021년도는 코로나 때문에 원격연수로 했고 집합연수를 하다 보니까, 그때 코로나가 있는 시기라 참여율이 조금 저조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금은, 이런 게 필수로 우리가 강제하기는 뭐하지만 하여튼 앞으로 유도해서 참여를 높여야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좀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더 경각심을 갖고 앞으로 참석을 하지 않았던 돌봄전담사들이 모두 참석을 해서 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유도하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국장님, 꼭 약속해 주시고요.

215쪽 향후 예산조치 필요성에 보면 심폐소생술 등의 교육 시 통합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개별적으로 이수한 교육까지 실적에 포함할 예정, 저는 이것도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거 철저하게, 교육받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시간이 몇 시간으로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100% 완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정흥채 예, 위원님 말씀처럼요.

김민숙 위원 박물관 교육프로그램에서 남성, 여성 오는 수야 뭐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부모교육도 마찬가지 부분인데요, 251쪽 보시면 평생학습관에서 사실 지난번보다 훨씬 더 학부모들에게 아버지교육이라든지 학부모교육에서 남성비율 참여하는 게 굉장히 낮게 됐어요.

2020년도에는 50%, 2021년도에는 40%, 근데 2022년도에는 14.9%예요.

지금 전혀 관리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평생학습관 과장님 답변 주시겠어요?

○대전평생학습관관리과장 김재현 대전평생학습관 관리과장 김재현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022년도 성인지결산에서 학부모교육에 남성 참여비율이 좀 저조한 이유가 2021년도에는 온라인교육을 실시해서 남성 학부모 참석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에는 대면교육을 실시하다 보니까 남성 학부모보다는 여성 학부모 수강신청이 더 많아서 이렇게 이루어졌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보완을 해서 남성 학부모가 참석할 수 있도록 이벤트 등을 강화해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여기에 쓰여 있잖아요, 직장으로 찾아가는 학부모교육.

○대전평생학습관관리과장 김재현 예, 그렇습니다.

김민숙 위원 남성들이 많은 직장에 찾아가서 하면 얼마든지 높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평생학습관이 다른 거 되게 잘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써주셔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 그대로 평생학습관이니까요, 더 평탄하게 또 균형 있게 잘 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대전평생학습관관리과장 김재현 예, 그렇습니다.

김민숙 위원 오늘 관장님 자리 못 하셨는데 꼭 좀 말씀 전해주시고 신경 쓸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전평생학습관관리과장 김재현 위원님 말씀대로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마트칠판 관련해서 학교에서 개별구매를 하기도 하고 통합구매도 하잖아요?

그런데 개별구매를 한 곳에서는 학교회계전출금으로 전용하게 되면 어떤 산출이나, 물량이나 산출내역, 수요예측 이런 것들이 떨어진다고 검토서에서도 이야기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정흥채 교육국장 정흥채입니다.

학교에서 하는 것이 작년에 한 27% 됐거든요.

그것은 학교의 희망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데 처음에 우리가 자산으로 잡았다가 학교회계로 잡아서 바뀌는 과정에서 거기에 해당되는 학교에 전출을 했는데 아까 떨어진다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되네요.

김민숙 위원 그러니까 전용하는 예산을, 기존에 원래 과직과에서 진행되는 스마트칠판 구입비가 별도로 있잖아요?

○교육국장 정흥채 예, 530만 원.

김민숙 위원 근데 그것을 전용해서 지금 쓰시는 거잖아요?

○교육국장 정흥채 학교회계로 넘겨준 것뿐이지요.

김민숙 위원 그렇게 되면 나중에 수요조사나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봤을 때 총괄적으로 잘 정리가 되나요?

○교육국장 정흥채 그것은 어차피 희망을 받아서 그렇게 넘겨준 거라 똑같이 올 것 같은데요.

김민숙 위원 오히려 일괄, 개별구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같은 예산 안에서 지출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고려를 안 하시나요?

○교육국장 정흥채 그게 넘어가서 학교에서 그 예산의 목적으로 쓰라고 해줬기 때문에 그 목적 외에는 쓸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김민숙 위원 스마트칠판 가져오는 게 그냥 학교의 운영비로 집행되는 거 아닌가요?

○교육국장 정흥채 아니요, 학교회계전출금으로 가서 목적사업비로 해서, 거기도 조달 관련해서 물품선정위원회 해서 똑같은 방식으로 하는 거지요.

김민숙 위원 맞나요?

○교육국장 정흥채 예, 똑같습니다, 위원님.

김민숙 위원 그렇게 진행하고 있나요?

○교육국장 정흥채 예, 똑같습니다.

김민숙 위원 철저하게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정흥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민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화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급식조리원 파업 관련해서 교육청에서 정말 고생도 많고 적정하게 대응을 잘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노고에 감사드리고 이런 명분 없는 파업이 더 이상 발 붙이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일전에도 계속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시설직렬 관련해서 언급을 했었는데 결산검사의견서 8쪽 중간에 보면 이월의 주된 사유는 학교시설 증·개축 및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 등 설계기간 및 공사기간 부족 등의 사유로 부득이 이월하였음 해서 검토보고서에도 계속비사업 현황이 약 199개 사업에 4천억 정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인원 가지고, 교육청에 또 각 지원청에 있는 시설직원들 가지고 원만하게 이런 개선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지 걱정이 돼서 몇 차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 교육청에서는 본격적으로 조직진단을 한번 해본 적 있는지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엄기표 기획국장입니다.

지금 우리 교육청 조직에 대해서는 매년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자체가 아니고 교육부에서, 교육부 소관 사업소에서 매년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진단이 진단으로만 끝나나요?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시설직렬에 대해서 계속 보충할 필요가 있으면 말씀을 드려서, 일부는 지금 보충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듣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진단으로 그냥 끝나지 말고 정말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개선해 나가야지, 진단하는 이유가 개선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획국장 엄기표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시설직렬 정원 증원과 시설과의 업무 과중에 대해서 행정감사 때부터 계속 말씀이 있으셨고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사실 인원관리, 정원관리에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계속 시설직렬에 대해서는 다른 직렬에 우선하게 증원을 검토했고요.

이번에 또 많은 의견을 주셔서 인원 적정 재배분이라든지 이런 걸 검토해서 하반기에도 시설과 인원에 대해서 증원 부분 아니면 재배치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위원님께서 여러 번 말씀이 있으셨지만 저희가 증원 부분만 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조직의 운영에 있어서 직원들의 업무 숙련도라든지 경력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 신규 인원을 충원하고 있고 하지만 경력 부분이 쌓이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부분도 있으리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 전체적으로 보면 업무가 과중하고 사업이 너무 많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설과 부서 또 행정국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한영 위원 작년도에도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고 한번 전체적으로 교육청 조직에 대해서 진단을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을 했었고 특히 시설직렬에 대해서 몇 차례 언급을 했었는데도 진단이 진단으로만 끝나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한번 실질적으로 그 현장에 있는 직원들 또 현업에 있는 어려운 직원들 의견 충분히 들어보세요.

이분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수천억 되는 예산을 몇몇 직원들이 해나가기에는 정말 너무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조직진단을 해서 효율성을, 어떻게 하면 더 합리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한번 해주시고, 제가 뭐 이런 표현하면 뭐하겠지만 통합운영하는 방법은 어떤지, 지금 각 교육지원청에 나가 있는 직원 또 본청에 있는 직원 통합해서 예를 들어서 시설1과, 2과, 3과 이렇게 해서 하는 방안은 어떤지,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옆에 있는 직원이 하나가 빠지면 누군가 대신 일을 해줘야 될 직원이 있어야 되는데 소수인원 가지고 하나가 빠지면 인원을 대체할 직원이 거의 없다시피 하는데 통합해서 하다 보면 그런 부분은 조금 더 보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해서 전체적으로 조직진단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국장 엄기표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그런 내용을 한번 잘 살피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화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순서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2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2022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안전과에 말씀드리겠는데요,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드립니다.

우리가 최근에 스쿨존 교통사고를 방지해야 된다는 시민의식 개선과 함께 안전시설물 확대가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아동의 안전을 최우선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학부모에게 지속적으로 안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 상호 유대를 강화해서 어린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환경조성의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실질적인 안전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입니다.

최근 조리사들의 파업으로 인해서 우리 학생들 건강이 굉장히 염려되고 있습니다.

파업학교 급식방법 및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시고 일선학교를 지원해서 안정적인 급식환경을 구축하고 학생 영양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대체식이나 도시락을 제공하는 학교에서는 더워지는 날씨에 식중독 등 식품위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에 부탁드립니다.

학교시설 개방 독려 대책 수립을 당부드립니다.

늘 말씀드리는 건데요, 교육청 자체규칙은 모두가 체육시설을 이용하도록 개방하고 부득이한 사유에 한해서 미개방을 하도록 정해 있지만 대다수 학교에서 미개방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학교시설 개방은 학생들의 교육활동 및 안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학교시설은 지역주민들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주거지 인근 공간으로 개별 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독려 대책, 시설 개보수 및 확충, 운영비 추가지원 등 개방 학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학교시설이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간으로써 학교시설 개방이 학교장 권한이라 하더라도 법령의 취지에 맞게 지역주민과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입니다.

원도심 사립학교 통폐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면서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원도심지역 학교 활성화가 여러 방안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청란여중이 변화하는 지역여건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책수립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교육청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도 병행됐으면 합니다.

학교법인 및 이해관계인과 충분히 협의 후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엄기표 기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안건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거나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한 사항은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교육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산회)


○출석위원(5명)
박주화이중호이한영이효성
김민숙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차은서
전문위원이명섭
○출석공무원
기획국장엄기표
교육국장정흥채
행정국장오광열
감사관이차원
공보관정인기
기획예산과장최현주
혁신정책과장김종하
교육복지안전과장한진경
교육정책과장윤기원
유초등교육과장박현덕
중등교육과장최재모
과학직업정보과장이상탁
체육예술건강과장김석중
미래생활교육과장양수조
총무과장송기선
행정과장오찬영
재정과장전상길
시설과장고영규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고유빈
교육지원국장윤정병
행정지원국장조윤옥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임민수
교육지원국장권기원
행정지원국장조승식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고덕희
대전교육연수원장이상호
대전평생학습관관리과장김재현
대전학생교육문화원장정회근
대전교육정보원장이은옥
한밭교육박물관장우창영
대전학생해양수련원장조 훈
대전유아교육진흥원장강미애
대전특수교육원장전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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