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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제271회 제3차 본회의(2023.06.2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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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대전광역시의회본회의회의록
제3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3년 6월 23일 (금) 오전 10시


의사일정

제271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1. 대전광역시의회 포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의회 휘장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대전광역시 공동주택의 옥상피난설비 관리 및 지원 조례안

4. 대전광역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주택용소방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외국인시정참여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34개 조례의 일괄개정에 관한 조례안

7. 대전광역시 지역인재채용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8.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전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대전광역시 화재예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대전광역시 위험물안전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대전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13. 대전광역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4. 대전광역시 가족돌봄청년 지원 조례안

15. 대전광역시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16. 대전광역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대전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대전광역시 청년제대군인·청년의사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19. 대전광역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

20. 대전광역시 오존 예보 및 경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1. 대전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대전광역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대전광역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대전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대전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2023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안영생활체육시설단지 2단계 사업)

28. 2023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도심 빈집·공터활용 소공원(동네정원) 조성)

29. 대전광역시 야구장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30. 대전광역시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31. 대전광역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32. 대전광역시 소비자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3. 대전광역시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대전광역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대전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 대전광역시 국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8. 전략사업추진분야 출연 동의안

39. 대규모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동의안

40. 대전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41. 2023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유성복합터미널 건립사업)

42. 대전 도시관리계획(안산 첨단국방산업단지 시가화조정구역)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43.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안

44. 대전광역시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45. 2022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46. 2022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47. 2022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48. 2022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49. 2022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50. 2022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의 건

51. 202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52. 202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53. 2023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54. 202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

55.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56. 공공기관 사무환경 개선 촉구 건의안

57. 대전광역시의회 산업단지조성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58. 대전광역시의회 산업단지조성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9.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5분 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 보고사항(의사담당관 권승학)

1. 대전광역시의회 포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명국 의원 외 18명 발의)

2. 대전광역시의회 휘장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중호 의원 외 6명 발의)

3. 대전광역시 공동주택의 옥상피난설비 관리 및 지원 조례안(이용기 의원 외 10명 발의)

4. 대전광역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오 의원 외 17명 발의)

5. 대전광역시 주택용소방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활섭 의원 외 17명 발의)

6. 대전광역시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외국인시정참여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34개 조례의 일괄개정에 관한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7. 대전광역시 지역인재채용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8.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9. 대전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0. 대전광역시 화재예방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1. 대전광역시 위험물안전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2. 대전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민경배 의원 외 12명 발의)

13. 대전광역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민경배 의원 외 12명 발의)

14. 대전광역시 가족돌봄청년 지원 조례안(이금선 의원 외 10명 발의)

15. 대전광역시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이금선 의원 외 12명 발의)

16. 대전광역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경아 의원 외 9명 발의)

17. 대전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경자 의원 외 18명 발의)

18. 대전광역시 청년제대군인·청년의사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9. 대전광역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0. 대전광역시 오존 예보 및 경보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1. 대전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2. 대전광역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3. 대전광역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4.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5. 대전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6. 대전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7. 2023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안영생활체육시설단지 2단계 사업)(대전광역시장 제출)

28. 2023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도심 빈집·공터활용 소공원(동네정원) 조성)(대전광역시장 제출)

29. 대전광역시 야구장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신규)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0. 대전광역시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영삼 의원 외 15명 발의)

31. 대전광역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병철 의원 외 16명 발의)

32. 대전광역시 소비자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경자 의원 외 18명 발의)

33. 대전광역시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효성 의원 외 11명 발의)

34. 대전광역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오 의원 외 17명 발의)

35. 대전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인석 의원 외 14명 발의)

36.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철 의원 외 16명 발의)

37. 대전광역시 국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8. 전략사업추진분야 출연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9. 대규모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40. 대전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41. 2023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유성복합터미널 건립사업)(대전광역시장 제출)

42. 대전 도시관리계획(안산 첨단국방산업단지 시가화조정구역)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대전광역시장 제출)

43.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안(김민숙 의원 외 11명 발의)

44. 대전광역시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김민숙 의원 외 11명 발의)

45. 2022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대전광역시장 제출)

46. 2022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대전광역시장 제출)

47. 2022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대전광역시장 제출)

48. 2022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49. 2022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50. 2022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의 건(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51. 202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대전광역시장 제출)

52. 202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대전광역시장 제출)

53. 2023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54. 202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55.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이한영 의원 외 17명 발의)

56. 공공기관 사무환경 개선 촉구 건의안(안경자 의원 외 20명 발의)

57. 대전광역시의회 산업단지조성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송대윤 의원 외 15명 발의)

58. 대전광역시의회 산업단지조성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9.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5분 자유발언(송활섭 의원, 이한영 의원)


(10시 02분 개의)

○의장 이상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대전광역시의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 보고사항(의사담당관 권승학)

○의장 이상래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승학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권승학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결과입니다.

충청권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지원 특별위원회에서는 김진오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이용기 의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운영위원회 2건, 행정자치위원회 9건, 복지환경위원회 18건, 산업건설위원회 13건, 교육위원회 2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0건 등 모두 54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끝으로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등을 포함하여 총 57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래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안건처리에 앞서 오늘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에 따라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은 위원회별로 일괄 상정하여 일괄 심사보고를 들은 후 사전발언 신청이 없는 안건은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이의유무를 물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의유무를 물어 의결하는 데 이의가 있는 안건과 질의 토론이 있는 안건은 회의규칙 제39조에 따라 전자투표를 실시하여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의회 포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명국 의원 외 18명 발의)

2. 대전광역시의회 휘장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중호 의원 외 6명 발의)

(10시 04분)

○의장 이상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의회 포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의회 휘장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까지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이중호 의원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대리 이중호 운영위원회 이중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71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의회 포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의회 포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대전광역시의회의 위상을 제고하고 대전 발전 공적이 현저한 시민·단체에게 수여하는 시민대상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포상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되면서 높아진 지방의회의 위상만큼 현행 조례를 전반적으로 정비함으로써 포상의 권위와 공신력 또한 스스로 높이는 것은 시의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그 밖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의회 휘장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9대 의회 출범과 함께 모두의 화합과 협력을 기반으로 한 의정 운영의 새로운 의지를 담기 위해 옥외용 의회기 바탕색을 흰색으로 변경하고 의회기의 서체와 글자 색을 규정하며 일제식 외래어를 우리말로 순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의회 포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의회 휘장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상래 이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의회 포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의회 휘장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토론 신청이 있어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반대의견이신 조원휘 의원님 발언하시겠습니까?

(조원휘 의원 의석에서 - 예.)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의원 조원휘 의원입니다.

오늘 아침 무거운 마음으로 등원을 했습니다.

최근 며칠간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서서 반대토론을 하지 않기 위해서 오늘 아침까지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서서 반대토론을 하게 된 것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4년 동안 의회기가 어디 있는지 몰랐습니다.

의회기의 색깔이 뭔지 당연히 몰랐습니다.

이건 진심입니다, 정말입니다.

그런데 9대 의회 들어와서 갑자기 1991년 초대의회 전국의장협의회에서 결정한 의회기 휘장의 색상을 바꾸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회 정문 앞에 가서 의회기를 쳐다봤습니다.

파란색이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1991년부터 지금까지 파란색으로 있던 의회기를 바꾸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대전광역시의회 휘장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반대합니다.

반대하는 이유 첫 번째는 왜 바꾸려고 하는지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언론에 보니까 파란색을 흰색으로 바꿔서 화합과 협력을 도모하고 새로운 이미지를 담기 위해서 바꾸겠다고 하는데 파란색이면 화합과 협력이 안 되고 이미지를 못 담고 흰색이면 화합과 협력이 되고 새로운 이미지를 담을 수 있는 겁니까?

혹시라도 민주당의 당색이 파란색이라 바꾸겠다고 생각한다면 이건 엄청난 난센스고,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1991년부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대전은 한때 지역정당이 자유민주연합과 자유선진당이 절대 다수당일 때도 또 한나라당의 당색이 파란색일 때도 이 문제는 아무도 거론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것을 굳이 바꾸려고 하는 이유를 알 수가 없어서 저는 반대를 하고요.

두 번째는 145만 대전시민 어느 누구도 의회기를 바꾸는 것에 대해서 1도 관심이 없습니다.

대전시민들은 민생의 먹고사는 문제에 지금 관심이 있고 목말라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3년 동안 민생을 초토화시켰습니다.

전세사기를 당해서 젊은 청년세대들이 눈물 흘리고 목숨을 끊고 있습니다.

수산업자들이 지금 삶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대전시장께서는 취임하자마자 방위사업청을 유치하고 우주클러스터 양축에서 대전이 빠지는 것을 3축으로 확보를 하고 국가산업단지 160만 평 선정을 하고 독일의 머크사와 MOU를 체결해서 8,000억 투자를 눈앞에 두고 있고 SK온을 유치하고 제2예술의전당과 제2시립미술관 또 보문산개발, 트램, 유성복합터미널, 정말 촌음을 아끼면서 동분서주 국내·외를 뛰어다니는데 우리 의회 의원들은 시민을 대변하는 의회의 전당에서 이 좀스러운, 의회기를 가지고 이렇게 찬반토론을 하게 된 것을 같은 의원으로서 정말 창피스럽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 반대 이유는 의회기는 의원기가 아닙니다.

대의정치 하에서 이것은 의원들 넥타이 색깔 바꾸듯이 이렇게 그냥 의원들 몇몇이 바꾸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시민의 대의기관이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공청회라든지 여론조사라든지 의견을 물어봐야 됩니다.

네 번째, 이게 통과되면 9대 의회 최악의 업적으로 오래오래 회자되고 기억될 겁니다.

7대 의회 때 대전의 명문, 전통의 명문 대전고등학교를 대전국제고등학교로 바꾸려고 했습니다.

그때 여론이, 전체 동문들은 아니겠지만 동문회에서도, 학교의 교장께서도, 교육청에서도 찬성여론이 훨씬 높았고 의원들한테 통과시키기 위해서 로비와 압력도 엄청 들어왔습니다.

그것을 이 자리에서 찬반토론을 통해서 11 대 10으로 한 표 차로 부결시켰습니다.

그래서 동구와 중구에 남자공립고등학교 단 하나, 대전고등학교를 지켜냈습니다.

저는 지금도 의정활동하면서 몇 가지 정말 자부심을 느끼는,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대전고등학교를 지켜낸 일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우리 9대 의회 시작한 지 1년 다 됐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한다고 표결해서 바뀌겠습니까?

우리 앞으로라도 정말 생산적인 의회, 효율적인 의회, 오늘 여론조사 보니까, 조간에 보니까 대전시 시정이 61.1%가 잘했다, 우리 의회도 60% 이상 시민들로부터 잘한다 소리 들읍시다.

그리고 항상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지 공익에 합당한지 생각해 보시고 나는 여기에 왜 와 있는가 늘 성찰하고 반성합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래 조원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의견이신 이중호 의원님 발언하시겠습니까?

(이중호 의원 의석에서 - 예.)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의원 이중호 의원입니다.

조원휘 의원님께서 해주신 말씀, 저도 상당 부분 공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의원으로서 조금 더 설명해드릴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또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몇 가지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먼저, 조원휘 부의장님께서 의회기 말씀하시면서 이런 문제를 좀스럽다고 표현하셨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의회기는 의원의 기가 아니고 의회의 상징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좀스럽다고 표현하는 건 저는 맞지 않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조원휘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말씀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먼저, 의회기에 대해서 4년 동안 인식을 못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마 거의 모두가 그러실 겁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회기에 대해서 아무도 생각 안 하시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깃발이라는 것은 그 단체, 그 사람들의 사상과 신념이 담긴 하나의 상징입니다.

그 상징이 글자로 나타나기도 하고 색깔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왜 바꾸려고 하는지 이해 못 한다고 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색깔이 어때서, 색깔이 파란색이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의회기가 상징이기 때문에 그 상징에다가 무언가를 얹는 것이, 무언가 우리의 신념을 표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방법으로써 말씀드린 것처럼 화합과 협력으로 했을 때 가장 직관적인 부분은 깃발 자체에다가 화합, 협력을 쓰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글자 다음으로 가장 선명하고 분명한 것은 색깔입니다.

색깔은 아시다시피 굉장히 많은 상징성을 가지니까요.

그런데 저는 그 색깔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파란색이 어때서, 다른 색이 어때서가 아닙니다.

의회 깃발이라는 건, 의회기라는 건 하나의 은유이고 하나의 상징이고 우리 의회를 나타내는 메타포입니다.

우리 의회는 민생을 챙기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의회가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떠한 사상과 신념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지, 또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어떻게 구성되어서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그 부분들도 하나의 상징으로 나타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이 함축되어 들어간 것이 의회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어떠한 하나의 색깔도 선택하지 않고 어떠한 색깔도 포함되지 않은 흰색을 택한 겁니다.

만약에 파란색을 빼려고 했다면, 반대로 빨간색을 집어넣으려고 했다?

어떠한 특정 당의 당색을 집어넣으려고 했다?

그랬다고 하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색깔이 아닙니다.

어떠한 정당, 어떠한 사상 그런 것들을 대변하지 않는 어떠한 색도 들어가지 않은 하얀색이기 때문에 이 색깔들을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그리고 시민들도 관심이 없을 거라고 말씀하셨고 시민들에게 공청회나 여론조사를 거쳤으면 좋았겠다 말씀하십니다.

저도 이 부분은 어느 정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요청하셔서 그랬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사실 전 회기 때 의안에 올라와 있던 걸 보류시켰습니다.

보류시킨 데는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부분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한 시민들의 논의와 숙성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시간을 갖고자 보류를 시킨 것입니다.

저는 지난번으로부터 약 두 달이 넘는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그리고 충분히 기사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는 시민들은 충분히 인식을 하시고 생각하셨을 거고 당연히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충분히 생각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이 부분 발의를 할 때 최소한의 의원님들께만 발의서명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부분이 우리 의회의 뜨거운 논쟁의 용광로가 되기를 바랐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각자 의원님들마다 생각이 다르실 수 있고, 의사표현을 자유롭게 하실 수 있으려면 이 안에 대해서 사인을 하지 않아야지만 자유롭게 생각하고 자유롭게 투표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지난 두 달 동안 충분한 논쟁의 시간을 가졌다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공청회나 여론조사 부분은 솔직히 제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선배의원님께서 지적을 잘해주신 것 같아서 앞으로도 저는 이 부분을 참고해서 의정활동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번 의회기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한 논의의 시간을 가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충분히 우리 의회에서 논의가 되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번째로, 저는 우리 의회가 민생이나 현안에 대해서만 챙기는 의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당연하고 기본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고, 우리 의회는 미래에 대해 나아가야 되는 방향성,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려고 하는지, 우리의 생각이 어떤지 그 부분을 민생 이외의 부분으로 상징으로서 표현할 그러한 자유가 있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의회기도 그 일환에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생만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미래에 대한 가치를 논하는 의회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발의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민생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아마 다 아시다시피 요 근래 한 달 동안 교육청에서 학비노조가 급식파업을 진행해서 수천 명의 아이들이 밥을 못 먹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급식을, 아예 그냥 밥을 못 먹고 있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날이 굉장히 더워졌음에도 식중독 걱정을 하면서 대체급식을 통해서 빵을 먹이든가 혹은 도시락을 싸와서 밥 먹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만약에 학비노조의 요구가 정당한 요구였다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 의회에서도 충분히 그것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들어줄 거라 생각하지만 제 생각에는 그리고 많은 의원님들 생각에는 지금 학비노조의 요구는 정당하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규탄하는 성명을 내기 위해서 아마 1주 전 혹은 2주 전부터 민주당 의원님들께 계속 규탄성명을 같이하자 말씀드렸는데 최종적으로 결렬이 되었기 때문에 어제 국민의힘에서만 규탄성명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민생 아닙니까?

아이들이 밥 먹는 것, 학교에 와서 하루종일 밥 먹는 기쁨 하나로 오고, 또 어떤 학교 아이들은 그날 급식을 제대로 먹지 않으면 하루 한 끼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그런 아이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밥은 먹이고 의견을 표명하자는 규탄성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의견개진을 했는데 참여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이 민생 아닙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서 민생을 챙기지 않은 부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생에 대한 말씀을 하셔서 조금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는 우리 9대 의회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났는데 지금 1년 동안 충분히 민생을 잘 챙겼다고 생각합니다.

숫자로 일일이 세지 못하겠지만 수십 건 혹은 1백 건 이상의 조례를 발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부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시민들의 민생을 챙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생을 챙기지 않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말씀하신다면, 만약에 그 부분이 저 개인에게 하신 말씀이라면 제가 반성하고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이건 우리 의회의 일이고 우리 의회에 대해서 민생도 챙기지 않으면서 혹은 민생이 부족한데 이런 일을 하느냐고 말씀하신다면 저는 스스로 우리 9대 의회 민생활동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9대 의회가 어떤 의원님을 막론하고 민생에 대해서 충분히 잘 챙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9대 의회 최악의 업적으로 남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지난 대 의회 말씀하셨는데요.

그 부분은 저는 시민들의 판단에 맡기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 아까 11 대 10으로 끝난 사안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반대로 개인적인 제 생각은 그 사안에 대해서 그 당시에 찬성으로 가결시키는 것, 통과시키는 것이 더 민생을 위하고 대전의 미래를 위해서 좋은 결정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아마 이렇게 사안마다 의원님들 생각이 다 다르실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저의 판단이 아니라 혹은 누구의 판단이 아니라 앞으로 있을 시민들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의원의 바른 자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다른 것보다는 우리 의회가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민주주의 전당으로서 찬성과 반대에 대해서 활발한 토론이 있는 이 자체만으로도 긍정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와서 반대토론 말씀해 주신 것에 다시 한번 감사를 표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래 이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니다.

다음은 반대의견이신 이금선 의원님 발언하시겠습니까?

(이금선 의원 의석에서 - 예.)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의원 이금선 의원입니다.

지금 9대 의회 시작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반대토론을 하는 주제가 휘장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처음에 반대토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반대의견을 제시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9대 의회가 시작된 지 1년이 됐잖아요.

22명의 의원님들 모두 당적을 떠나서 오직 시민의 대표라는 일념으로 현안과 당면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을 대변하고 시민을 위해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많이 고민하면서 의정활동을 해오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에 발의된 대전광역시의회 휘장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의회기의 색을 바꾸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과연 의회가 색을 바꾸는 것에 대해 시민들은 얼마나 관심이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파란색이든 빨간색이든 노란색이든 큰 관심이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번 개정을 통해 의회기가 파란색이었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이고 도리어 이것이 불필요한 색깔논쟁과 갈등상황을 불러오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의회기는 1991년 전국시도의장단의 협의에 따라서 지금의 형태로 사용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의회기의 색을 바꿈으로써 화합과 협력의 의지를 담고자 한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그동안 사용되어 온 색은 어떤 의미를 상징했다는 것일까요?

국회기는 하늘색 바탕입니다.

하늘색은 바른 신념의 정치,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회의 이미지를 표현합니다.

법원기도 파란색입니다.

이처럼 입법, 사법기관의 기가 모두 청색 계열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몇 번의 정권이 교체되어 오면서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그 색이 유지되어 왔다는 것은 그 의미와 상징성이 담겨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유독 대전광역시의회 9대 의회에서 이런 변화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의회기를 바꾸는 것이 당론은 아닐 것입니다.

당론이라면 전국적으로 국민의힘이 다수당을 차지한 곳은 다 바꾸려고 할 것입니다.

저는 자치구의회에서 의장을 역임하면서 다양한 의회 운영에 관한 상황과 의사결정과정을 경험했습니다.

의회는 소수의 의원이 결정해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토론과 숙의의 과정을 통해서 다수 의원의 동의를 얻어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의사결정의 과정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대안 중 가장 적합한 대안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개정에 앞서 의회기가 상징하는 의미, 이를 바꿨을 경우 예상되는 상황 등을 하나하나 따져봐서 기존의 것을 유지하는 것과 바꾸는 것 중 어떤 것이 좋을지에 대한 사항을 공론화한 후 판단은 의원 전체 간담회를 통해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규칙안이 개정되는 과정에서 이러한 절차와 노력이 전혀 없었다고 생각하며 이 점을 매우 아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9대 의원 임기는 4년입니다.

벌써 1년이 지나 3년이 남았습니다.

3년이 지나서 다시 이 자리에 설 수도 있고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의회는 그동안 1대에서부터 9대까지 거쳐오면서 법을 기본으로 하고 관례와 명분을 존중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남은 9대 의회 임기 동안 저를 비롯한 우리 의원들도 기존의 전통과 관례를 존중하고 변화가 필요할 때는 충분한 논의와 공감을 통해 의사결정을 하는 소통의 의회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시민을 대표하여 시민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는 의회민주주의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장은 의장 기간 동안 당적을 내려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중립을 지키고 국민만 바라보고 의정활동을 하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전시의회도 마찬가지로 시민만을 바라보고 시민의 공감을 얻고 시민에게 필요한 의정활동을 펼치는 9대 의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올바른 판단을 기대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래 이금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의 의견을 모두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의회 휘장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전자투표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는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의회 휘장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찬성하시면 찬성투표를, 반대하시면 반대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두 모니터 화면의 재석버튼을 누른 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3분 전자투표 개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10시 34분 전자투표 종료)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중 찬성 18명, 반대 4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의회 휘장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대전광역시 공동주택의 옥상피난설비 관리 및 지원 조례안(이용기 의원 외 10명 발의)

4. 대전광역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오 의원 외 17명 발의)

5. 대전광역시 주택용소방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활섭 의원 외 17명 발의)

6. 대전광역시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외국인시정참여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34개 조례의 일괄개정에 관한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7. 대전광역시 지역인재채용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8.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9. 대전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0. 대전광역시 화재예방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1. 대전광역시 위험물안전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0시 34분)

○의장 이상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공동주택의 옥상피난설비 관리 및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위험물안전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이용기 의원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이용기 행정자치위원회 이용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대전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상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71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조례안 9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공동주택의 옥상피난설비 관리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의 옥상피난설비 관리 및 지원을 통하여 공동주택 화재 시 신속한 피난체계를 확립,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본 의원 외 열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대전광역시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에 순간최대 참가 인원 기준을 정비하고 주최자 없는 행사로 인해 사고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도 적용되도록 개정함으로써 옥외행사 안전관리의 적용대상을 정비 및 확대하려는 것으로 김진오 의원 외 열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 주택용소방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설치하는 주택용소방시설의 허가부서 지도·확인 의무 및 소유자의 유지·관리 의무를 규정하고 주택의 안전성 향상을 도모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송활섭 의원 외 열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외국인시정참여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34개 조례의 일괄개정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 소속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기능이 중복되거나 운영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 등에 대해 통폐합·비상설화·폐지 등으로 일괄 정비하려는 것으로 축제육성위원회와 노인복지정책개발위원회 및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는 위원회의 상설운영이 효율적으로 판단되어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 지역인재채용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이전공공기관등의 지역인재 채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지역인재채용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자율신설기구인 철도광역교통본부의 존속기한이 2023년 6월 30일 만료되어 성과평가를 실시한 결과에 따라 존속기한을 2년 연장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산업재해예방위원회의 기능을 노사민정협의회에서 대행하게 되어 있는 규정을 삭제하고 직접 심의를 추진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효율적인 산업재해 예방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 화재예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소방관련 법령이 분법됨에 따라 법령에 맞게 관련 인용 법령 및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 위험물안전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를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그 밖에 용어와 문구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공동주택의 옥상피난설비 관리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주택용소방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외국인시정참여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34개 조례의 일괄개정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지역인재채용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화재예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위험물안전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9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상래 이용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공동주택의 옥상피난설비 관리 및 지원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주택용소방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외국인시정참여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34개 조례의 일괄개정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지역인재채용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화재예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위험물안전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2. 대전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민경배 의원 외 12명 발의)

13. 대전광역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민경배 의원 외 12명 발의)

14. 대전광역시 가족돌봄청년 지원 조례안(이금선 의원 외 10명 발의)

15. 대전광역시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이금선 의원 외 12명 발의)

16. 대전광역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경아 의원 외 9명 발의)

17. 대전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경자 의원 외 18명 발의)

18. 대전광역시 청년제대군인·청년의사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9. 대전광역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0. 대전광역시 오존 예보 및 경보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1. 대전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2. 대전광역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3. 대전광역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4.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5. 대전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6. 대전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7. 2023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안영생활체육시설단지 2단계 사업)(대전광역시장 제출)

28. 2023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도심 빈집·공터활용 소공원(동네정원) 조성)(대전광역시장 제출)

29. 대전광역시 야구장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신규)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0시 42분)

○의장 이상래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9항 대전광역시 야구장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신규) 동의안까지 1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안경자 의원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장대리 안경자 복지환경위원회 안경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71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등 18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시에 거주하는 은둔형 외톨이 실태를 파악하고 조기 발견 및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사회참여 촉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민경배 의원 외 열두 분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에게 주차 시설 이용편의를 제공하여 국가유공자를 존중하는 예우 문화를 확산하려는 것으로 민경배 의원 외 열두 분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가족돌봄청년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이금선 의원 외 열 분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운동의 지속적인 실천 및 대전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이금선 의원 외 열두 분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이용하는 훈련장애인에게 훈련수당을 지원하여 직업훈련장애인의 복리를 증진하려는 것으로 황경아 의원 외 아홉 분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 달성에 필요한 내용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본 의원 외 열여덟 분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청년제대군인·청년의사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군인으로서 근무하다 전역하거나 퇴직한 청년 및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청년의 건강한 삶과 사회진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장애인 지원사업을 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건강한 노년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오존 예보 및 경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경보 대상 오염물질을 기존 오존 외에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를 포함하여 관리를 체계화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승격됨에 따라 관련 인용 문구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승격됨에 따라 관련 인용 문구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승격됨에 따라 관련 인용 문구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최근 발생한 대전 깡통전세 사기 사건 등과 같이 청년 대상 주거 불안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됨에 따라 관련 인용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원인자부담금의 원인부담주체가 사업시행자인 것으로 대법원이 판결함에 따라 원인자부담금 부과 범위 및 산정 기준 등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자치법규 입안체계에 맞게 일부 수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영생활체육시설단지 2단계 사업을 위한 2023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중부권 대규모 체육시설단지를 조성하여 시민 여가공간 제공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심 빈집·공터활용 소공원 조성을 위한 2023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도시 쇠퇴에 따른 공동화로 도시미관 저하와 범죄발생 등의 원도심 문제를 해결하고 부족한 녹지공간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야구장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시설 운영에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민간기관 또는 단체에 운영사무를 위탁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가족돌봄청년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청년제대군인·청년의사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오존 예보 및 경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2023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안영생활체육시설단지 2단계 사업) 심사보고서

· 2023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도심 빈집·공터활용 소공원(동네정원) 조성)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야구장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18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상래 안경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가족돌봄청년 지원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대전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대전광역시 청년제대군인·청년의사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대전광역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대전광역시 오존 예보 및 경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대전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2항 대전광역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3항 대전광역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4항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5항 대전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6항 대전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7항 2023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안영생활체육시설단지 2단계 사업)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8항 2023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도심 빈집·공터활용 소공원(동네정원) 조성)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9항 대전광역시 야구장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0. 대전광역시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영삼 의원 외 15명 발의)

31. 대전광역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병철 의원 외 16명 발의)

32. 대전광역시 소비자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경자 의원 외 18명 발의)

33. 대전광역시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효성 의원 외 11명 발의)

34. 대전광역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오 의원 외 17명 발의)

35. 대전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인석 의원 외 14명 발의)

36.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철 의원 외 16명 발의)

37. 대전광역시 국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8. 전략사업추진분야 출연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9. 대규모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40. 대전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41. 2023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유성복합터미널 건립사업)(대전광역시장 제출)

42. 대전 도시관리계획(안산 첨단국방산업단지 시가화조정구역)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대전광역시장 제출)

(10시 57분)

○의장 이상래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대전광역시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2항 대전 도시관리계획(안산 첨단국방산업단지 시가화조정구역)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까지 1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송활섭 의원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대리 송활섭 산업건설위원회 송활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71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1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양자산업 육성을 위한 행정적·제도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미래성장 동력사업인 양자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영삼 의원 외 열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역 내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을 공동체로 조직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이병철 의원 외 열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소비자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소비자 보호 및 소비생활의 향상과 관련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안경자 의원 외 열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안 제12조제2항을 삭제하고 오기된 부칙내용 일부를 삭제 및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단지 내 안전사고 예방 및 환경개선을 위해 산업단지 지원사업에 청소 등 환경정화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이효성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에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모든 대학교의 총·학장이 위원으로 구성되어 대전지역 인재의 육성·지원을 위해 협력관계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김진오 의원 외 열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상인 및 상인조직이 화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송인석 의원 외 열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써 도로로 지정한 근거가 없는 도로를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이병철 의원 외 열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국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방위사업청 대전 이전이 조기 확정됨에 따라 국방혁신도시 대전 범시민 추진위원회를 대전광역시 국방산업발전협의회와 통합 운영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추진분야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대전테크노파크,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3개 출연기관의 2023년도 대전광역시 일반회계 전략사업추진분야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규모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대전광역시 외국인투자 지원조례」 제6조에 따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대규모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을 위해 대전광역시의회의 동의를 얻고 2024년도 대전광역시 일반회계 전략사업추진분야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대전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을 민간의 전문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민간위탁 방식으로 변경하고자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 및 제7조에 따라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유성구 구암동 광역복합환승센터 내 자동차정류장 용지에 여객터미널 기능 중심의 유성복합터미널을 건립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안산 첨단국방산업단지 조성 예정지의 건축허가 제한이 2023년 7월 23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무질서한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 개발을 위한 시가화조정구역 결정 전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소비자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국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전략사업추진분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 대규모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동의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심사보고서

· 2023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유성복합터미널 건립사업) 심사보고서

· 대전 도시관리계획(안산 첨단국방산업단지 시가화조정구역)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이상 13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상래 송활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대전광역시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31항 대전광역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32항 대전광역시 소비자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33항 대전광역시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34항 대전광역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35항 대전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36항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37항 대전광역시 국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38항 전략사업추진분야 출연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39항 대규모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40항 대전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41항 2023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유성복합터미널 건립사업)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42항 대전 도시관리계획(안산 첨단국방산업단지 시가화조정구역)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3.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안(김민숙 의원 외 11명 발의)

44. 대전광역시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김민숙 의원 외 11명 발의)

(11시 09분)

○의장 이상래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4항 대전광역시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까지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이중호 의원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이중호 교육위원회 이중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71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소재 교육기관에서의 안전 보호 및 강화를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고 교육안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안전사고 예방 교육 실시, 관련 위원회 설치 등 교육안전에 관한 종합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김민숙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진재해로부터 학생·교직원 등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고 대응 교육 훈련 및 내진보강 등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행·재정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김민숙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상래 이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3항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44항 대전광역시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5. 2022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대전광역시장 제출)

46. 2022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대전광역시장 제출)

47. 2022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대전광역시장 제출)

48. 2022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49. 2022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50. 2022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의 건(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51. 202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대전광역시장 제출)

52. 202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대전광역시장 제출)

53. 2023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54. 202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11시 12분)

○의장 이상래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2022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54항 202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까지 10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광 의원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김선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광 의원입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71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10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22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총예산현액은 전년도보다 3.7% 증가한 7조 5,161억 8,900만 원으로 이 중 세입결산액은 7조 5,724억 3,800만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6조 9,305억 5,800만 원입니다.

세입과 세출결산 모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되 부대의견을 채택, 첨부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921억 6,400만 원으로 총 40건에 442억 8,2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되 부대의견을 채택, 첨부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22년도 말 현재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17종이며 결산액은 전년도 대비 3.1% 증가한 9,229억 2,300만 원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되 부대의견을 채택, 첨부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22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현액은 전년도보다 25.1% 증가한 3조 1,937억 2,100만 원으로 이 중 세입결산액은 3조 1,959억 2,100만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3조 1,354억 8,800만 원입니다.

세입과 세출결산 모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되 별첨과 같이 부대의견을 채택, 첨부하였습니다.

다음 2022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22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62억 3,300만 원으로 총 4건에 28억 8,1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2022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기금은 전년도 대비 5,986억 3,000만 원이 증액된 7,510억 8,700만 원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202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추경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5.1% 증가한 6조 8,936억 6,0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세입 및 특별회계 예산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도시농업 홍보부스 운영 사업 1건 2,870만 8,000원을 감액하고 내부유보금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1.5% 증액된 9,931억 700만 원으로 수입과 지출 모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3% 증가한 3조 1,143억 7,457만 4,000원으로 세입예산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3건 5억 8,461만 8,000원을 감액하고 내부유보금에 증액 계상하였으며, 수목전정 사업은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적정한 편성목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기정계획 대비 4.5% 감소한 9,392억 3,743만 2,000원으로 수입과 지출계획 모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2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 2022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 2022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 2022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 2022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 2022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 202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

· 202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

· 2023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 202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

(이상 10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상래 김선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5항 2022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46항 2022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47항 2022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48항 2022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49항 2022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50항 2022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51항 202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52항 202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53항 2023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심의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금액 증액과 새로운 비용항목 설치에 대한 교육감의 동의 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동호 교육감님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우리 대전교육청은 의회의 금액 증액과 새로운 비용항목 설치에 동의합니다.

○의장 이상래 설동호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감님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3항 2023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54항 202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어서 예산안 의결에 따른 집행기관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이장우 시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존경하는 이상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3일간의 정례회를 통해 2022회계연도 결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등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금년 첫 추경 예산안을 원만히 심의 의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대전 지역경제는 무역수지 적자, 고물가·고금리 및 부동산 경기 침체 등에 따라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을 소상공인분들과 자영업 하시는 분들, 청년들을 비롯한 취약계층에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일류 경제도시 대전을 위한 민선 8기 100대 과제 및 공약사업 이행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 심사과정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합리적인 대안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민선 8기가 출범한 지 1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간 우리 시는 의회와 손을 잡고 크고 작은 성과들을 일구어냈습니다.

지난해 세계지방정부연합 총회를 성공 개최한 데 이어 2026년 세계태양광 총회 유치와 2027년도 하계세계대학경기 유치에 연이어서 글로벌 과학도시 대전의 위상을 확인하였습니다.

일류 경제도시 대전을 향한 의미 있는 발걸음도 내디뎠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방위사업청 대전 이전 조기 확정,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 160만 평 선정, 그리고 우주산업 3축 연구·인재개발 특구 지정, 세계적 바이오기업인 머크사와 초일류기업 SK온 등 많은 기업과 투자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는 일류 경제도시 대전 건설을 위한 대전투자청 설립, 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 조기 착공, 충청권 메가시티 또 유성복합터미널 조기 건립, 보문산의 경쟁력 강화 방안 등, 또 녹색도시 강화를 위해서, 광역철도 및 도로망 등 자본·교통 인프라 구축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한편으로는 4대 전략사업인 방산, 나노·반도체, 우주항공, 바이오헬스케어 그리고 양자기술, 핵융합산업까지 적극적으로 육성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민선 8기 성과들은 아낌없는 도움과 협력의 손길을 주신 의원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역발전과 시정 추진에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제9대 의회의 발전과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래 이장우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설동호 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존경하는 이상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며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271회 정례회에서 대전교육청이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교육안건에 대해 대전교육 전반을 점검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 교육위원회 박주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인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결해 주신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학교현장의 안정성과 자율성을 강화하고 미래교육을 대비한 기반 구축과 책임교육 구현을 위한 교육복지 지원 등을 위해 신속하고 내실 있게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학생들이 더욱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몸과 마음이 건강한 배움터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의원님 여러분께서 제안해 주신 고견과 대안은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활용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대전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에 감사드리며 대전교육가족은 행복한 학교, 미래를 여는 대전교육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래 설동호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55.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이한영 의원 외 17명 발의)

(11시 31분)

○의장 이상래 다음은 의사일정 제55항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해서 이한영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의원 국민의힘 제6선거구 월평동·만년동 이한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장우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초 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의지를 밝히고 주요 골자를 발표해 국민의 기대감이 높아졌습니다.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라 택지조성사업 완공 후 30년이 넘어 노후된 대전광역시둔산지구를 비롯한 1기 신도시들은 재건축 등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정부계획에 따르면 20년 이상 지난 2기 신도시에도 재건축 가능성이 열리기에 국민의 반응은 더욱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국민의 열망과는 달리 특별법 추진은 크게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고 지난달 말에서야 국회 소관 상임위에서 국토법안소위원회 심사가 처음 열렸습니다.

현재 계류 중인 안건도 많고 각 안건마다 담고 있는 쟁점이 다르기에 최종적인 법안이 통과되기까지는 얼마나 더 많은 시간이 걸릴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1기 신도시로 분류되는 대전광역시 둔산지구의 경우 시민들과 학생들의 안전한 통행로 확보를 포함해 노후 주거시설을 개선하면서 둔산지구 전체의 주거여건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 절실한 실정이며 대전시에서 자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계획들도 정부 차원의 기본계획이 선행되어야 전반적인 사업이 추진될 수 있습니다.

이에 이 건의안은 노후계획도시의 주거환경 개선과 안전 그리고 자족기능이 확보된 지속가능한 미래도시를 위해 관련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정부에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제공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저를 포함해 열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상래 이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건의안은 노후계획도시의 주거환경 개선과 자족기능이 확보된 지속가능한 미래도시를 위해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5항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56. 공공기관 사무환경 개선 촉구 건의안(안경자 의원 외 20명 발의)

(11시 35분)

○의장 이상래 다음은 의사일정 제56항 공공기관 사무환경 개선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해서 안경자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안경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일류도시 대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이장우 시장님과 최고의 대전교육을 위해 애쓰시는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산업통상자원부는 작년 10월 공공부문의 강도 높은 에너지 절감 조치로 에너지 다이어트라는 정책과 함께 공공기관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를 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중앙행정기관, 광역 및 기초지자체, 시·도교육청, 공공기관 등 1천여 개소의 기관과 그 소속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건물의 난방설비 가동 시에 난방온도를 17℃로 제한하고 전력피크 시간대에는 권역별로 난방기를 정지시키는 내용이었습니다.

정부의 공공기관 실내온도 제한조치는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1년부터 시행되어 온 조치이며 실내온도 기준을 당초 18℃에서 17℃로 1℃ 하향 조정한 부분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에서 권장하는 겨울철 적정 실내온도는 18℃에서 20℃입니다.

공공기관만 솔선수범을 보이기 위하여 17℃로 낮춘 것은 오히려 직원들의 근무의욕을 떨어뜨리는 비현실적 온도라는 것이 주지의 사실입니다.

여름철 공공기관 실내온도 기준은 28℃이지만 시민들에게 권장하는 적정온도는 26℃입니다.

그러므로 공공기관에 방문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공직자들의 건강과 근로환경을 위해서라도 실내온도 기준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공공기관의 실내온도 규정 변화를 살펴보면 1980년도에 국무총리실에서 발표한 정부 및 정부 산하 공공기관 에너지 절약 대책에서 난방 시 18℃, 냉방 시 28℃로 규정하였습니다.

그렇지만 1996년부터 2009년까지는 공공기관 실내온도를 난방 시 20℃, 냉방 시 26℃까지 낮춰 현실화하였습니다.

이후 2010년부터 다시 실내온도 기준을 난방 시 18℃, 냉방 시 28℃로 규정하여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43년 전에 만들어졌던 실내온도 기준을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여름철 평균온도는 계속 오르고 있고 이로 인한 습한 장마와 불규칙한 국지성 집중호우가 내리고 있는 환경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열대기후로 습도가 높아졌기에 실내온도 28℃는 공공기관에 방문하는 시민들의 불쾌함을 초래하고 직원들의 업무효율을 떨어뜨리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의 통계자료를 확인해 본 결과 공공기관이 차지하는 에너지 소비 비율은 전체 전력 사용량의 60%에 달하는 산업 분야에 비해 2%대로 아주 미미합니다.

지금까지 이어온 정부의 공공기관 실내온도 제한 조치는 에너지 소비를 감축하기보다는 에너지 절약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당위성에 주안점을 두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달라진 기후환경을 고려하여 정부는 에너지효율의 근본적인 개선을 그린리모델링 등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공직자들에게 쾌적하고 능률적인 사무환경을 제공함으로써 보다 만족스러운 대국민 서비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무실 실내온도를 현실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이 완화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 건의하는 바입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정부가 공공기관의 실내온도 현실화를 통한 업무능률 향상으로 시민을 만족시키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저를 포함한 스물한 명의 의원이 제안한 공공기관 사무환경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공공기관 사무환경 개선 촉구 건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상래 안경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건의안은 공공기관의 업무환경 개선을 위해 사무실 내 냉·난방온도 제한을 완화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6항 공공기관 사무환경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57. 대전광역시의회 산업단지조성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송대윤 의원 외 15명 발의)

(11시 41분)

○의장 이상래 다음은 의사일정 제57항 대전광역시의회 산업단지조성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해서 송대윤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유성구 제2선거구 송대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래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장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국내 경기침체 장기화로 고금리, 원자잿값 상승에 따른 관내 기업들의 경영 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폐업 및 일자리 감소가 우려되고 산업용지 부족 및 기업유치 부재로 인한 양질의 일자리가 없어 청년과 기업의 탈대전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기업유치 및 대전기업 확장 기반을 마련하고 대전투자청을 통한 4대 전략산업 육성 및 창업지원으로 일류 경제도시 대전을 조기에 완성시키고자 대전광역시의회 산업단지조성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제안드립니다.

이번에 구성되는 특별위원회는 일곱 분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산업단지조성특별위원회는 산업단지 조성방안을 검토하고 기업유치 전략 마련을 통해 기관별·부서별 종합적 정책수립이 이루어지도록 대전광역시의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 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을 포함한 열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의회 산업단지조성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상래 송대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결의안은 산업단지 조성방안을 검토하고 기업유치 전략 마련 및 기관별·부서별 종합적 정책수립이 이루어지도록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7항 대전광역시의회 산업단지조성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대전광역시의회 산업단지조성특별위원회는 일곱 분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2026년 6월 30일까지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58. 대전광역시의회 산업단지조성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1시 45분)

○의장 이상래 다음은 의사일정 제58항 대전광역시의회 산업단지조성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제34조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전광역시의회 산업단지조성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이용기 의원님, 정명국 의원님, 김선광 의원님, 김영삼 의원님, 송대윤 의원님, 송인석 의원님, 김민숙 의원님 이상 일곱 분을 대전광역시의회 산업단지조성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장이 추천한 대로 일곱 분의 의원님이 대전광역시의회 산업단지조성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대전광역시의회 산업단지조성특별위원회에서는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제33조 및 제36조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 한 분씩을 선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9.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1시 46분)

○의장 이상래 다음은 의사일정 제59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제34조에 따라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진오 의원님, 이용기 의원님, 박종선 의원님, 황경아 의원님, 김선광 의원님, 송대윤 의원님, 이중호 의원님, 김민숙 의원님, 정명국 의원님 이상 아홉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제33조 및 제36조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 한 분씩을 선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송활섭 의원, 이한영 의원)

(11시 48분)

○의장 이상래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송활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의원 대덕 하면 생각나는 사람, 국민의힘 대덕구 제2선거구 송활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장우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대전시는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없는 도시자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덕특구·엑스포과학공원으로 대표되는 과학도시 인프라와 함께 동춘당·옛 충남도청·뿌리공원과 같은 역사문화 자원이 있으며 대청호·계족산과 같은 훌륭한 자연환경 자원도 있습니다.

그런데 구슬이 서 말이어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듯이 아무리 많은 도시자산을 가지고 있더라도 잘 연결하고 가꾸어 나가지 않으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저는 오늘 대전의 수많은 도시자산들 중에서도 올해로 50주년을 맞은 대덕연구개발특구를 기념하는 의미에서 대덕특구의 도시자산화와 관련된 제안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덕특구와 함께 대전은 명실상부한 과학도시로 성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대전이 세계적인 수준의 과학도시로 도달하기 위해서는 아직 풀어야 할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단순히 잘 갖추어진 연구시설과 우수한 인력 그리고 활발한 연구활동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대덕특구 도시자산화의 핵심은 대전시민의 일상 속 과학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누구나 언제든 쉽게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대덕특구의 자원들을 연계하여 도시자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시민이 참여하고 주도하는 과학문화의 형성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대덕특구 재창조사업 10대 핵심과제 중 일상에서 즐기는 과학이라는 테마로 대덕대로, 가정로, 탄동천변에 과학문화 둘레길을 조성해 시민들에게 과학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이를 단순히 조성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최대한 활용하여 최첨단 기술의 사례들을 시민들에게 친숙하게 노출시키는 등 일상 속에서도 과학문화를 쉽게 체험할 수 있는 단계까지 발전해 나가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증강현실을 활용한 가이드, 로봇카페 및 로봇음악회 등 다양한 기술을 활용하여 휴식과 과학 모두를 향유할 수 있는 과학문화 공간이 창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시도와 노력들이 쌓여 도시자산화의 초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매년 국립중앙과학관을 중심으로 사이언스 대회를 개최해 과학을 테마로 시민들이 체험하고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대덕특구 내 출연연구기관들의 시민개방을 릴레이로 추진한다는 소식도 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문화 공간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기에 아직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 성공적인 사례인 독일의 과학도시사업을 살펴보면 단순히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과학도시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시민들이 중심이 되어 과학문화활동으로 확산되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대전시 역시 정부출연기관의 개방을 적극 활용해 출연연 스탬프투어 완주 인증샷 이벤트, 연구소 랩실 우수성과 발표대회, 커피나 피자 등을 손쉽게 배달받을 수 있는 상용화된 드론서비스 체험의 장을 열어 우리 대전시민들이 특별한 행사 기간이 아니더라도 상시적으로 대덕특구를 찾아 손쉽게 과학과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합니다.

대덕특구 내 자율주행차량 운행 기반을 마련하는 등 다양한 시도와 노력들을 통해 시민들의 긍정적인 호응을 얻어낸다면 편리한 교통망 형성과 함께 과학문화 관광지로서의 위상을 높이는 1석 3조의 효과가 기대되므로 적극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가오는 대덕특구 50주년을 기념하는 비전 선포식에 앞서, 축하하는 마음과 대덕특구가 대전시의 도시자산이 되어 상생발전할 것을 희망하는 마음을 담아 준비했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래 송활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의원 국민의힘 제6선거구 월평동·만년동 이한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장우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대전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사기진작을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방안입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지난 3월 PD수첩, ‘나는 어떻게 아동학대 교사가 되었나’ 편이 방송되면서 아동학대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했던 교사들의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아동학대는 심각한 범죄이고 어른으로서 해서는 안 될 폭력행위가 명백하지만 아동학대행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기가 어렵기에 교육현장에서는 교사의 교육권이 위축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전교사노동조합이 대전 관내 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보니 총 응답자 320명 중 95%는 아동학대로 신고당할 것 같은 불안감을 느낀다 답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가 두려워 생활지도를 주저하거나 하지 못했다는 응답도 94%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청이나 교육부가 적절히 대응하고 있냐는 질문에는 90.6%가 부정적인 답을 하였고, 실제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하게 되면 어디에 도움을 요청하겠는지에 대해서는 3.5%만이 교육청에 도움을 요청하겠노라 하였습니다.

교육감님!

대전시교육청에는 2016년 전국 최초로 개원해 교육가족의 마음건강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에듀힐링센터가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에듀힐링센터의 주요사업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입니다.

이렇게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데 현장의 교사들은 왜 교육활동을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타 시·도의 사례를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에서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나 관련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안에 따른 전문가 개입 및 적절한 지원을 하는 교원안심공제가 주요사업의 하나로 운영 중입니다.

교원안심공제에서 제공하는 보상 종류로는 교육활동 분쟁조정 서비스, 교원 소송비용 지원, 교원 위협대처 보호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각 서비스마다 필요한 처리절차가 홈페이지에 공개되고 있어 교사들이 쉽게 찾아보고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게 특징입니다.

교육감님!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대전시학교안전공제회에도 가칭 대전교원안심공제를 설치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교육감께서는 에듀힐링센터의 교권 보호사업 현황을 점검해 주시고 제가 제안한 정책을 포함해 교권 보호를 위한 실질적 정책이 이루어지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교원 사기진작을 위한 방안입니다.

학급의 담임교사는 학생 생활지도, 학부모 상담, 급식지도, 행정지원 등으로 업무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데 비해 담임 업무에 따른 지원은 오랫동안 변동이 없어 담임을 기피하는 교사가 늘고 있습니다.

실제로 담임수당은 현재 13만 원으로 8년째 동결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도 2003년에 11만 원으로 책정된 수당이 2016년에서야 2만 원 오른 것이었습니다.

사실상 담임수당은 거의 20여 년 동안 10만 원 초반 수준에 계속 머물고 있는 실정입니다.

담임수당은 법정사항으로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만 상향이 가능한 수당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대전 교원의 담임수당 인상을 위해 중앙부처와 협력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한편 교원지위법에는 교육감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교육연구비용을 교원에게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대전시교육청의 정책의지가 있다면 전국적 통일을 해야 하는 담임수당 인상보다 교육연구비용 지원을 통해 대전의 담임교사를 위한 실질적 지원정책이 보다 빠르게 실현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대전시교육청의 교권 보호방안이 강화되고 교원 사기진작을 위한 실효적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래 이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을 검토한 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시정질문과 추가경정 예산 및 결산 심의 등을 통해 집행부 사업을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번 회기 동안 성실하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정례회를 통해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이나 정책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여름은 그 여느 때보다도 무더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르신 등 무더위에 취약한 시민들에 대한 폭염대책 점검과 집중호우에 대비한 사전 예방활동으로 시민이 안전하고 살기 좋은 대전을 만들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대전광역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산회)


(표결 찬반 의원 성명)
1. 대전광역시의회 포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2명)
찬성의원(22명)
이상래 김진오 조원휘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박종선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2. 대전광역시의회 휘장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재석의원(22명)
찬성의원(18명)
이상래 김진오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박종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반대의원(4명)
조원휘 송대윤 이금선 김민숙
3. 대전광역시 공동주택의 옥상피난설비 관리 및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21명)
찬성의원(21명)
이상래 김진오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박종선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4. 대전광역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1명)
찬성의원(21명)
이상래 김진오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박종선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5. 대전광역시 주택용소방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1명)
찬성의원(21명)
이상래 김진오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박종선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6. 대전광역시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외국인시정참여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34개 조례의 일괄개정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21명)
찬성의원(21명)
이상래 김진오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박종선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7. 대전광역시 지역인재채용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재석의원(21명)
찬성의원(21명)
이상래 김진오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박종선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8.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1명)
찬성의원(21명)
이상래 김진오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박종선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9. 대전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1명)
찬성의원(21명)
이상래 김진오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박종선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10. 대전광역시 화재예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1명)
찬성의원(21명)
이상래 김진오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박종선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11. 대전광역시 위험물안전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1명)
찬성의원(21명)
이상래 김진오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박종선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12. 대전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21명)
찬성의원(21명)
이상래 김진오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박종선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13. 대전광역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재석의원(21명)
찬성의원(21명)
이상래 김진오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박종선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14. 대전광역시 가족돌봄청년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21명)
찬성의원(21명)
이상래 김진오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박종선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15. 대전광역시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21명)
찬성의원(21명)
이상래 김진오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박종선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16. 대전광역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1명)
찬성의원(21명)
이상래 김진오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박종선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17. 대전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1명)
찬성의원(21명)
이상래 김진오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박종선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18. 대전광역시 청년제대군인·청년의사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21명)
찬성의원(21명)
이상래 김진오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박종선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19. 대전광역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21명)
찬성의원(21명)
이상래 김진오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박종선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20. 대전광역시 오존 예보 및 경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1명)
찬성의원(21명)
이상래 김진오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박종선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21. 대전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이상래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박종선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22. 대전광역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이상래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박종선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23. 대전광역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이상래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박종선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24.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이상래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박종선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25. 대전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이상래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박종선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26. 대전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이상래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박종선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27. 2023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안영생활체육시설단지
2단계 사업)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이상래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박종선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28. 2023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도심 빈집·공터활용 소공원(동네정원) 조성)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이상래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박종선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29. 대전광역시 야구장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이상래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박종선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30. 대전광역시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이상래 김진오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31. 대전광역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이상래 김진오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32. 대전광역시 소비자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이상래 김진오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33. 대전광역시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이상래 김진오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34. 대전광역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이상래 김진오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35. 대전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이상래 김진오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36.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이상래 김진오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37. 대전광역시 국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이상래 김진오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황경아 김민숙
38. 전략사업추진분야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이상래 김진오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황경아 김민숙
39. 대규모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동의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이상래 김진오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황경아 김민숙
40. 대전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이상래 김진오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황경아 김민숙
41. 2023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유성복합터미널 건립사업)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이상래 김진오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황경아 김민숙
42. 대전 도시관리계획(안산 첨단국방산업단지 시가화조정구역)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이상래 김진오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황경아 김민숙
43.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이상래 김진오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44. 대전광역시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이상래 김진오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45. 2022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재석의원(18명)
찬성의원(18명)
이상래 김진오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이재경
이병철 이한영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46. 2022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재석의원(18명)
찬성의원(18명)
이상래 김진오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이재경
이병철 이한영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47. 2022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재석의원(18명)
찬성의원(18명)
이상래 김진오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이재경
이병철 이한영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48. 2022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재석의원(18명)
찬성의원(18명)
이상래 김진오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이재경
이병철 이한영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49. 2022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재석의원(18명)
찬성의원(18명)
이상래 김진오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이재경
이병철 이한영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50. 2022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이상래 김진오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이재경
이병철 이한영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51. 202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이상래 김진오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이재경
이병철 이한영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52. 202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이상래 김진오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이재경
이병철 이한영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53. 2023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재석의원(18명)
찬성의원(18명)
이상래 김진오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이재경
이병철 이한영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54. 202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재석의원(18명)
찬성의원(18명)
이상래 김진오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이재경
이병철 이한영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55.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18명)
찬성의원(18명)
이상래 김진오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이재경
이병철 이한영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56. 공공기관 사무환경 개선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이상래 김진오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57. 대전광역시의회 산업단지조성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이상래 김진오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58. 대전광역시의회 산업단지조성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이상래 김진오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59.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이상래 김진오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출석의원(22명)
이상래김진오조원휘송인석
정명국박주화김선광민경배
김영삼이재경이병철이중호
이한영박종선송대윤이금선
이효성송활섭이용기안경자
황경아김민숙
○출석공무원(의회사무처)
의회사무처장유세종
의사담당관권승학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장이장우
행정부시장이택구
경제과학부시장이석봉
기획조정실장박연병
시민안전실장양승찬
전략사업추진실장한선희
경제과학국장김영빈
행정자치국장이성규
문화관광국장노기수
시민체육건강국장정재용
복지국장민동희
환경녹지국장신용현
교통건설국장고현덕
철도광역교통본부장조철휘
도시주택국장장일순
소방본부장강대훈
인재개발원장김기홍
보건환경연구원장남숭우
농업기술센터소장지태관
상수도사업본부장최진석
건설관리본부장박제화
감사위원장김선승
자치경찰위원장강영욱
홍보담당관이호영
정책기획관권경민
인사혁신담당관조성직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감설동호
부교육감김진수
기획국장엄기표
교육국장정흥채
행정국장오광열
감사관이차원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고유빈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임민수
○산업단지조성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송인석(국민의힘)
정명국(국민의힘)
김선광(국민의힘)
김영삼(국민의힘)
송대윤(더불어민주당)
이용기(국민의힘)
김민숙(더불어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김진오(국민의힘)
정명국(국민의힘)
김선광(국민의힘)
이중호(국민의힘)
박종선(국민의힘)
송대윤(더불어민주당)
이용기(국민의힘)
황경아(국민의힘)
김민숙(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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