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1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3년 6월 2일 (금) 오전 10시
장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71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의회 포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의회 휘장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2022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4. 202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가. 의회사무처 소관
· 예산안 의결
5. 제272회 임시회 회기운영계획(안) 협의의 건
심사된 안건
2. 대전광역시의회 휘장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0시 12분 개의)
○위원장 송활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전광역시의회 제271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145만 대전시민 여러분,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코로나19 종식 선언 후 처음 맞는 운영위원회 회의입니다.
2020년 1월 20일 국내 코로나19 첫 환자가 발생한 이후 일곱 차례의 대유행이 반복되었던 기나긴 3년 4개월이었습니다.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에서 경계로 조정, 6월부터 본격 적용하여 일반의료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3년 넘게 이어진 일상생활의 불편함은 대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매일 1만 명이 넘는 환자가 꾸준히 나오는 만큼 우려의 목소리도 상당합니다.
중증·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는 고령층 등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보호책이 유지되어야 하고 일반시민도 아프면 쉴 수 있는 권리는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대유행에 대비해 더욱 완벽한 체계를 갖춰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라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의회사무처 소관 대전광역시의회 포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4분)
○위원장 송활섭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의회 포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정명국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의원 정명국 의원입니다.
지역사회와 시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본 의원 외 열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의회 포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시민대상 신설 및 수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포상절차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포상의 공정성과 객관성 강화를 위해 전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5조에서는 시민대상을 신설하여 대상과 인원을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에서는 시민대상 포상 대상자를 심사 의결하기 위한 공적심사위원회를 별도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는 성범죄, 음주운전 등 포상금지 대상을 명확히 하고, 안 제16조에서는 포상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 발전에 중요한 업적을 남긴 자랑스러운 시민을 포상함으로써 대전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일 것입니다.
이로써 많은 이들이 공감하고 귀감이 되는 대표적인 상으로 자리 잡아 간다면 시민의 대표기관인 대전광역시의회의 위상도 높아질 것입니다.
또한 포상 대상 선정, 포상 절차, 포상의 금지 및 취소 등을 명확히 규정함에 따라 포상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강화할 것입니다.
이 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활섭 정명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차상붕입니다.
대전광역시의회 포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안은 2023년 5월 19일 정명국 의원님 외 열여덟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어 같은 달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활섭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개정취지 등에 대해서는 대표발의하신 정명국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 등에 대해서는 유세종 사무처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의회 포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의회 포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정명국 의원 외 열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의회 휘장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0시 19분)
○위원장 송활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의회 휘장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이중호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대전광역시의회 휘장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전광역시의회 제9대 의회 출범과 함께 모두의 화합과 협력을 기반으로 한 의정 운영의 새로운 의지를 담기 위해 옥외용 의회기 바탕색을 청색에서 흰색으로 변경하고, 의회기에 대전광역시의회 글자의 서체를 명확히 규정하여 향후 혼란을 방지하며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5조의 용어를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변경하고, 안 별표 2의 대전광역시의회 의회기 모형 및 규격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설명드린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활섭 이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차상붕입니다.
대전광역시의회 휘장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난 3월 17일 이중호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3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활섭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개정안의 개정취지 등에 대해서는 대표발의하신 이중호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 등에 대해서는 유세종 사무처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 송대윤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의회 운영위원회 송활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유세종 처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날이 많이 더워지고 있습니다.
더 건강에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이번 회기를 끝으로 제2의 인생을, 2막을 준비하시는 차상붕 수석전문위원께도 응원과 격려를 드리겠습니다.
늘 응원하고 지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의회 휘장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처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발의의원님이 총 일곱 분이시네요,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이 몇 분 계신가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지금 대표발의하신 이중호 의원님 계시고요, 제가 나머지 부분의 의원님들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합니다.
○송대윤 위원 여기 쓰여 있잖아요, 처장님.
기억을 못 한다고 하면 어떡해요, 다 쓰여 있는데.
저도 모르는 것은 안 물어봐요, 거기 쓰여 있지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예.
○송대윤 위원 30%네요, 그만큼 우리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님들한테도 공감을 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또 대전광역시의회 9대 의회 출범과 함께 모두의 화합과 협력을 기반으로 한 의정 운영의 새로운 의지를 담기 위해서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안이유에 그렇게 되어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처장님은 별다른 의견 없으세요?
화합과 협력.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
○송대윤 위원 참 답변하기 곤란하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어렵습니다.
제안이유 내용을 보면 다 나와 있는 그대로인데요, 한번 봐주시면 좋겠고요.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왜 그러냐면 의회를 상징하는데 상징물을 수시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둘째, 상징물을 개정하고자 시민들의 공감을 위한 사전 설문조사, 전문가들의 자문, 공청회 등을 혹시 거쳤나요, 처장님?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아닙니다.
○송대윤 위원 아니지요, 지금은 이장우 시장님과 함께 145만 대전시민들의 민생을 책임져야 할 시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장기간 되었고 또 세계적으로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에너지 공급 등 많은 수출 위기, 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민국 국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장우 시장께서는 어떻게든 동분서주하면서 대전에 기업을 유치하고 산업단지를 유치해서 대전시민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시간에 정쟁을 통해서, 민생을 살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시간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처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상징물에 대해 바라보시는 관점에 대해서는 다 개인별 또 내지는 지금 가지고 계신 어떠한 생각에 따라서 상당히 다르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그간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도 있었지만 지금 대표발의하신 의원님들의 취지로 볼 때는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고 나가자, 그렇게 저는 이해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자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바라보시는 관점은 상당히 크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송대윤 위원 지금 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잘 알겠고요, 참 답변하기 어려운 것을 제가 자꾸 질의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하기는 한데 적어도 우리가 제안이유에 대한 것을 살펴보면 이게 공직자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상징물에 대한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질의드린 이유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고 여러 의원님들, 저와 정당은 다르지만 9대 의회 의원을 함께하고 계시는 일부 국민의힘 의원님들과도 소통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대다수였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바로 서명란에 보면 나와 있어요.
첫 번째 안건 한 것을 보면 스물두 분 의원 중에서 열아홉 분의 의원이 동의를 했습니다.
여기는 보면 없어요, 이런 것들만 보더라도 적절치 않다.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 공직자들이 말한 대로 대전시민들의 공감을 얻어야 되고 특히 전문가들의 자문과 공청회를 해야 된다.
또 이게 금방금방 우리가 아파트 사고팔듯이 바꿔야 되는 것들이 집 주소 바꾸듯이 바꾸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고, 특히 대한민국 국회도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17개 시·도에서도 서울만 그렇다, 아까 운영위원장님 말씀 잘하시대요, 타 시·도 얘기할 것 없다고 하길래, 타 시·도 얘기할 것도 없어요.
대전광역시의회가 이게 통과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통과가 되면, 우리 기초단체가 5개 있지 않습니까?
5개 기초단체에서도 어쨌든 휘장에 관한 것들에 대해서 또 해야 되는데 논쟁이 될 수 있는 것들이 다소 많습니다.
특히 대덕구, 거꾸로 얘기하면 대덕구만 같아도 의원 수가 4 대 4이기 때문에 이건 부결입니다.
동구도 가부동수이기 때문에 부결입니다.
서구도 부결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것으로 우리가 유추해볼 때 적절하지 않다.
그리고 지금 9대 의회가 출범한 지 곧 1년입니다.
어제 당선됐고 오늘 당선증을 다 교부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뜻깊은 날에 저희가 가슴이 아픕니다.
대전시민들의 민생을 책임지지 않고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정쟁을 통해서 소모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 규칙 개정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처장님 더 이상 답변이 어려울 것 같아서,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활섭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중호 의원님 보충답변…….
○위원장 송활섭 이중호 의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의원 송대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안설명에 추가로 조금 더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발언기회 얻어 말씀드립니다.
먼저, 발의의원 수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제가 대표발의자로서 일부러 적게 받았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부분은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가 민주주의의 가장 상징이 되는 기관으로서 의원 개개인들이 이 발의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각자 더 심사숙고하고 우리가 이런 상임위 자리도 그렇고 본회의장에 올라왔을 때 뜨거운 용광로의 자리가 되어서 논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에서 발의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의원 수만 발의를 받았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모든 의원님들께 의견을 물어보고 동의여부, 찬반여부를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여기에 대해 발의하지 않은 의원님들에 대해서 각자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저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밝혀졌으면 좋겠다는 부분이고 같은 마음으로 지난번에, 원래 지난번 회기 때 발의했다가 연장시킨 부분도 지난번에 발의해서 바로 하기에는, 조금 더 심사숙고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보류를 시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 약 두 달 정도의 시간이 있었으니까 충분히 각자 의원 개인들이 심사숙고할 시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발의의원 수에 대해서는 아마 사무처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아까 화합과 협력에 대한 부분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말씀해 주신 부분 굉장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의회는 하나의 상징이고 메타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상징과 메타포의 가장 상위에 있는 것이 의회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상징물로써 우리 의회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우리 의회의 정신이 어떤지 보여줄 수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의회기보다 더 상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없으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화합과 협력의 의미로 하얀색을 가져가는 게 좋지 않을까 하고 저는 생각해서 이 부분 제안한 것이니까요, 이 부분 위원님도 한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마지막으로 민생 부분 말씀하셨는데 너무나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의회가 송대윤 위원님이나 저나 다른 의원님들 포함해서 지금 민생에 대해서 신경 쓰고 있지 않다거나 혹은 시민들로부터 민생에 대해서 굉장히 질타를 받고 있다거나 그런 운영을 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발의했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의회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의원님 한 분 빼놓지 않고 정말 현장을 발로 뛰어가면서 민생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 많이 쓰고 계시고요, 역대 어느 의회보다 발의하는 조례안 숫자 적지 않고 충분히 많이 있고요.
그 외에도 상임위 활동, 행정감사, 예산, 충분히 의정활동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바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얹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의 상징으로 메타포로써 민생에 더한 우리 의회의 화합 그리고 우리 의회의 정신을 보여주기 위한 의회기 변경이기 때문에 저는 아까 말씀하신 민생 부분도 충분히 답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활섭 이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주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화 위원 박주화 위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전문성을 살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도 넥타이 하나에도 신경 쓰고 계십니다.
송대윤 위원님께서 마치 우리가 일을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것같이 포괄적으로 싸서 얘기했는데 그것은 약간 모순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도 얘기했듯이 남성분들은 넥타이 하나 하는 것도 그냥 우스갯소리로 이 당, 저 당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야기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선진국 대열에 끼어 있기 때문에 이미지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뭐를 보더라도 컬러 특히 더 중요합니다.
저는 이중호 의원님이 심사숙고해서 이렇게 발의한 것으로 생각하고 또 정말 젊고 신선하기 때문에, 전체 의원님들의 의견을 안 물어도 이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겠다 해서 이렇게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의회 같은 경우 백색 바탕으로 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크게 공감했고요, 지금 인터넷을 찾아봤고요,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흰 셔츠에 빨간 넥타이, 파란 넥타이 하듯이 흰 바탕에 우리 의회 배지가 들어가 있는 게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하고요.
이걸로 해서 더 화합하고 더 열심히 일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활섭 박주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 안경자 위원입니다.
오늘 운영위원회 준비하시느라고 유세종 처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휘장 규칙에 대해서 서명한 의원으로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이 파란 옷을 일부러 입고 왔고 또 예전에 남편이 6대 때 있을 때도 저 휘장을 쳐다보면서 다수당이라서 이렇게 있나 보다, 이런 생각으로 시민의 입장에서 선입견을 가지고 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의원이 돼서도 보니까 파란색인 거예요, 지난번 대에도 의원님들이 많아서 파란기였나 보다, 시민들은 색깔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고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선입견이라고 하지요, 남편이 다른 당에 있을 때는 제가 파란 옷을 입고 다니면 그 당이어서 그래,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사실은 제 기운에 파란색이 맞다고 해서 옷을 맞춰 입기 시작했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듯이 오늘 제가 이렇게 파란 옷을 입고 오면 어떠세요?
‘왜 파란 옷을 입었지?’ 이런 선입견을 시민들은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호 의원님이 바탕색을 하얀색으로 가진다고 해서 그러면 시민들이 언뜻 보더라도 선입견은 갖지 않겠구나, 그러면 의회를 선입견을 갖지 않고 볼 수 있겠다는 취지에서 사실은 서명을 했고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 같으면 빨간색으로 바꾸었을 겁니다.
이기적으로 당을 생각한다면 그렇게도 바꿀 수 있지만 이중호 의원님은 그래도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선입견과 깨끗한 시의회의 이미지를 위해서 하얀 바탕에 의회 마크를 넣었다고 생각해서, 공감을 해서 넣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송대윤 위원님의 의견도 존중은 하지만 그런 취지라는 것, 그렇게 해서 서명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활섭 안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대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 존경하는 박주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생 일은 안 하고 그 말이 아니고, 말귀를 잘 못 알아들으신 것 같고, 민생은 지금까지 잘 챙기셨고 지금 이 시간을 얘기하는 건데, 그 말은 이해를 잘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화합을 말씀하셨는데 화합이라는 것은 적어도 모든 분들이 동의하고 했을 때 화합인 거고 이 장은, 이 시간은 저희가 충분히 이야기하고 논쟁하는 자리에서 일을 하고 안 하고 이런 것을 본인들이 이해를 못 하고 그것을 민생을 안 챙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 제가 말한 것은 민생도 안 챙겼는데 지금 이런 얘기냐, 우리가 민생을 더 챙기자는 게 아니고 지금 소모적인 이 시간에 우리가 민생을 더 챙기면 좋겠다는 그런 의지의 발언이지 위원님께서 일을 안 했다고 한 것은 아니에요.
이해를 잘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어쨌든 화합과 협력을 기반으로 한다고 하니까 잘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마지막 발언을 하는데 적어도 우리 공직자분들이나 여러 가지 다들 볼 때, 제안이유를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을 판단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활섭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의회 휘장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의회 휘장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이중호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은 운영위원회 소관 결산 및 추경안으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괄 상정하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해서 마친 후 안건별로 심사 및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설명한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 40분)
○위원장 송활섭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운영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운영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유병권 의정담당관 일괄해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관 유병권 의정담당관 유병권입니다.
존경하는 송활섭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의회사무처에 대한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회사무처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세출 결산액은 총 139억 8,682만 원으로 이 중 약 95.7%인 133억 9,058만 원을 지출하고 4.3%인 5억 9,62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별 지출내역입니다.
정책사업 열린의정 운영의 의정업무 수행은 예산액 20억 9,089만 원 중 96.2%인 20억 1,154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7,935만 원으로,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의원국내여비 2,161만 원, 의원정책개발비 2,740만 원 등입니다.
의정수행 및 지원은 예산액 30억 5,556만 원 중 98.7%인 30억 1,735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821만 원으로,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충실한 의정활동 보좌 국내여비 589만 원, 충실한 의정활동 보좌 외빈초청여비 500만 원 등입니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사운영은 예산액 8억 3,537만 원 중 95.6%인 7억 9,889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648만 원으로,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효율적인 의사운영 사무관리비 1,150만 원, 의정역량강화 사무관리비 625만 원, 디지털 의정 운영 공공운영비 637만 원 등입니다.
지방의회 입법정책연구는 예산액 5,291만 원 중 63.9%인 3,383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908만 원으로,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정책토론회 개최 행사운영비 1,540만 원 등입니다.
위원회 운영은 예산액 4,650만 원 중 3,033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 예산액은 79억 557만 원으로 94.9%인 74억 9,861만 원을 지출하고 4억 696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처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2023년도 기정예산액 146억 74만 원보다 7억 9,784만 원이 증가된 153억 9,858만 원으로 5.46%가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별 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사업 열린의정 운영입니다.
기정예산액 47억 9,336만 원보다 3억 5,801만 원이 증액된 51억 5,1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업무 수행사업의 증액내역입니다.
의정활동 수행을 위한 의원국외여비로 기정예산액보다 2,316만 원이 증액된 1억 3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수행 및 지원사업의 증액내역입니다.
노후 표찰 교체, 비서실 운영용품 구입과 업무용 차량 및 공기청정기 임차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기정예산액보다 2,048만 원이 증액된 1억 8,241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에 천장형 냉난방기 청소를 위한 용역비 1,17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정책개발 해외연수 수행 등을 위한 국외업무여비로 기정예산액보다 4,020만 원이 증액된 7,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무원 국외정책연수를 위한 국제화여비로 기정예산액보다 2,200만 원이 증액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민활동비 지급을 위한 특정업무경비로 기정예산액보다 360만 원이 증액된 5,58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 확장 등에 필요한 시설비 1억 4,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사운영사업의 증액내역입니다.
속기업무 대체 인부임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687만 원이 증액된 6,3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통하는 의정홍보사업의 증액내역입니다.
의정활동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기정예산액보다 5,000만 원이 증액된 7억 2,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의회 입법정책연구 예산편성내역입니다.
정책토론회 개최를 위한 행사운영비로 기정예산액보다 2,000만 원이 증액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기정예산액 98억 738만 원보다 4억 3,982만 원이 증액된 102억 4,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력운영비의 증액내역입니다.
퇴직준비교육 및 시간외근무수당, 직급보조비 등 기준인건비 지급을 위하여 4억 3,082만 원을 증액한 99억 5,9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의 증액내역입니다.
정원 증가에 따른 행정사무경비로 기정예산액보다 899만 원이 증액된 2억 8,7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송활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2회계연도 결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보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사무처 운영에 꼭 필요한 경비만을 반영한 것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활섭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일괄해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차상붕입니다.
결산 및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5월 12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보고서 1쪽 총괄 및 결산내역은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4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다음은 운영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입니다.
본 예산안은 지난 5월 17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다음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보고서 2쪽 대전광역시 및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는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3쪽 검토의견입니다.
이상으로 2건의 예산 관련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활섭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별로 심사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운영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명국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위원 결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조책자를 보니까 의원경비 의원역량개발비 82.9%, 의원정책개발비 49.8%, 충실한 의정활동보좌비 100%, 이렇게 잔액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코로나19 때문에 못 쓰신 거지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예, 지난해에 코로나도 있었고요.
9대 의회가 출범한 이후에 기간이 짧다 보니까 예산집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국 위원 그러면 이게 정리추경 때 보통 감액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원래 그게 맞다고 보는데요.
금액이 사업비처럼 크지 않다 보니까 정리추경 때도 그 부분에 대한 감액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제가 그렇게 이해합니다.
○정명국 위원 그런데 보통 저희가, 많은 위원님들께서 3회 추경 때 본청에도 분명히 예산의 투명성과 건전성 때문에 정리추경을 하라고 하고 있는데 의원들이 있는 시의회는 이런 부분을 정리추경을 저는 금액을 떠나서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예, 맞습니다.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그 사업에 대한 필요 부분들을 판단해서 정리하는 게 맞다고 보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후에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그리고 제가 이걸 보다 보니까, 13쪽을 보면 결산 집행잔액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예.
○정명국 위원 현황을 보면 굉장히 적어보이는데 세부내역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렇지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예.
○정명국 위원 왜 이렇게 표기를 하는 거지요?
이게 지금 13쪽에 보면 굉장히 집행잔액률이 낮아보여요.
그런데 세부내역을 들어가면 집행잔액이 좀 높아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몇 가지가 높은 게 있습니다.
○정명국 위원 그렇지요?
이게 따져보면 굉장히 높은 건데 겉으로 볼 때는 이렇게 보이게 저희한테는, 위원들이 잘 못 볼 것 같다는 그런 생각, 저는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요.
아마 총괄적인 부분들을 만들다 보니까 되어 있는 부분들인데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어차피 저희들이 지금 기준예산이 있고 또 전년도에 편성된 틀이 있다 보니까 편성을 하긴 하는데 사정에 의해서 집행하지 못하는 부분들은 또 다른 쪽 사업으로 돌리든지 아니면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감액해서 기본적으로 불용하는 부분이 없도록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그러니까 이걸 잘 못 보면, 저도 이제 한 1년 차 되다 보니까 이런 걸 보다 보면 좀 의구심이 듭니다.
사실 세부내역을 보면 굉장히 높은데 겉으로 볼 때는 낮아보이고 이런 부분은 다음부터는 표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예, 알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그리고 몇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 예산서에 보면 간단한 건데 피복비가 있어요, 피복비.
의전용 근무복이라고 해서 21만 5,000원 곱하기 3인, 이게 뭐지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지금 집행부도 그렇고 저희 의회도 그렇고 의전업무를 담당하는, 예를 들어서 비서실에 있는 직원이라든지 기사들, 물론 복장에 대한 부분들이 편해졌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좀 갖추어야 할 부분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정 부분들 피복비를 지원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의전용 근무복, 그러면 의전용 근무복이라는 게 따로 있나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기성복을 사는 부분인데 그 부분들을 지원해 주는 거지요.
○정명국 위원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의전을 할 때 별도의 다른 특이한 옷을 입나요?
보통 자기가 양복을 입거나 출근할 때 옷을 입고 의전하는 것 같은데, 금액을 제가 따지자는 게 아닙니다.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이런 부분 결산할 때도 사실은 저는, 제가 이걸 보다 보니까 이해를 못 하겠어요, 21만 5,000원에 3인, 의전복?
아니, 의장을 수행하든 누구를 수행하든 의전복이라는 게 따로 있느냐는 거지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전에 보면 부속실에 직원이 많은 경우는 옷을 똑같이 입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들이 이 부분에 대한 필요성의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러한 부분이 있으면 활용이라는 부분들에 대한 효과라든지 이걸 말씀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이거는 처장님 금액을 떠나서, 올해 예산은 어떤지 몰라도 이 부분은 좀 납득이 안 갑니다, 저는.
옷을 지원해 준다, 아니 그럼 공직자분들이 많은데 분명히 상임위 직원들도 의원을 수행하는 입장에서 필요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예.
○정명국 위원 그런데 그쪽 부분만 딱 3인이라고 지정돼 있더라고요.
저는 대상도 좀 이해를 못 하겠고 지금.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저희들이 다시 한번 편성됐던 배경하고 지금 위원님이 주신 부분들에 대한 현재 상황은 어떤지 보는데, 아무튼 편성 당시에는 집행부와 틀을 맞추다 보니까 집행부에서도 비서실 직원들이 이렇게 한다, 또 저희들이 한다 이렇게 해서 했던 것 같은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예,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예.
○정명국 위원 그리고 마지막 다른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조설명자료에 보면 의원국외여비는 16쪽에 있어요.
그런데 공무원 국외정책연수에 관련된 부분은 설명자료가 없는데 왜 그렇지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지난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정책연수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감액이 되었든지 아니면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없던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사실상 불가능했거든요, 정책연수가요, 코로나 때문에.
○정명국 위원 그러면 없으면 없었다는 이유도 충분히 표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예, 알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제가 다른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일반운영비 관련된 부분인데 홍보소통담당관이라든가 의사담당관, 입법담당관은 일반운영비에 관련된 자료가 다 있어요.
그런데 의정담당관실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자료가, 이 책자에, 설명자료에.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일반운영비라고, 제가 어떤 부분들인지…….
○정명국 위원 보면 청사 환경 개선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있잖아요, 관련 자료.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예.
○정명국 위원 그런데 의정담당관실은 내용이 없어요, 의정담당관실에 관련된, 보조자료에 보면.
이게 왜 없지요?
여기 보면 201이라고 해서 다 있잖아요, 여기 보면.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예.
○정명국 위원 201, 여기 보면 홍보소통담당관에 의정활동홍보 공공운영비 201 해서 내역들이 다 붙어 있는데 의정담당관실만 없네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지금 그 앞쪽에 있는 부분들이 다 총괄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모든 부분에 대한 예산들이 다 의정 쪽에 많이 있고요.
나머지 부분들이 지금 별도라고 해야 되나, 나오다 보니까 표기가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지금 그 앞쪽에 있는 부분들이 다 의정담당관실 소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물품·자산취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여기 지금 405라고 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정명국 위원 아니, 201이라고 그래서 따로 공공운영비가 있잖아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지금 결산 부분들은 저희들이 불용액이 없는 부분들, 그러니까 다 쓴 부분들은 표시를 안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설명을 한 부분들은, 지금 불용액이 없는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담지 않았기 때문에 의정담당관실 소관 쪽은 거의 다 집행이 이루어졌다 그렇게 보입니다.
○정명국 위원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네요, 이 부분이.
운영전문위원실에서 자료를 요구하면 다 썼어도 제출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내역이 지금 거기만 딱 빠져있어요, 의정담당관실만, 이 책자에, 보조자료에.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결산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결산에 대한 부분들이 다 집행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까지도 보고드려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아무튼 다시 한번 점검해서 추후에 그렇게 보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저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책자밖에 없어요.
책자밖에 없는데 일관성이 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썼으면 썼다, 없으면 없다, 정확하게 표기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 항목이 정확히 201이라고 나누어져 있는데 보다 보니까 의정담당관만 없어요.
운영전문위원실에 확인을 해보니까 의정담당관실에서 알아서 제출을 한다, 알아서 제출을 한다.
그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의정담당관실에서 알아서 한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건너들었거든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지금 그런 부분들은 아닌 것 같고요.
○정명국 위원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이야기가 어떻게 나와요, 처장님.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지금 사실상 이 결산이라는 부분들이 계획된 대로 다 이루어졌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문제가 없다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던 것 같고 덜 쓴 거라든지 또 내지는 다른 쟁점 있는 사항들만 정리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아무튼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들은 저희들이 참고해서 좀 더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의회사무처도 집행부처럼 심사를 받는 겁니다, 처장님.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예, 그럼요.
○정명국 위원 자료 작성을 철저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예.
○정명국 위원 그래서 제가 또 몇 가지 좀 보게 됐어요, 자료를, 이걸 찾다가.
2022년도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공무원 국외정책연수로 200만 원씩 4명 가도록 세워져 있잖아요, 그렇지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올해 치인가요, 작년도 치 말씀인가요?
○정명국 위원 2022년도.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예.
○정명국 위원 그리고 정책개발 해외연수 등으로 3,780만 원이 세워져 있네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예.
○정명국 위원 국외업무여비인 정책개발연수 수행과 공무원 국외정책연수가 뭔지 따로따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지금 200만 원짜리로 해서 4명 세워있는 부분들은요, 집행부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직원들끼리, 과거에는 배낭여행이라는 표현을 했었지만 지금은 정책연수로 해서 저희들끼리 가는 부분들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다른 부분들에 대한 표현은 차이가 있는데 그 부분은 의원님들이 국외출장 가실 때 직원들이 함께 수행하는 부분들에 대한 그 필요비입니다.
그래서 지금 표현 자체가 2개가 거의 같다고도 볼 수 있는데 명확하게 한쪽은 직원들만을 위한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명국 위원 보면 작년에 연수, 여기 보니까 공직자 국외정책연수 추진계획이라는 것을 제가 받아봤는데, 여기 보니까 선발 제외자가 있네요.
선발 제외자를 보니까 2022년 국외정책연수를 실시한 상임위 소속 직원 제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예,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상임위에서 해외연수를 갈 때 따라온 직원은 여기를 신청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일단 지금 그 계획서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정명국 위원 그런데 그 직원분들은 업무의 연속성입니다, 그렇지요?
그거를 이 기준에 맞춰 본다면 상임위 직원들은 갈 수가 없는 거지요, 신청할 수가 없는 거지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제가 추가말씀드릴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어떻게 보면 공정하고, 우리 직원들이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실제로 지금 의원님들과 같이 수행해서 출장 갔다 온 부분들도 국외출장을 갔다 온 거로 칠 거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의견을 나눈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후에, 아까 말씀하셨던 정책연수 관련된 부분에 대한 기준을 잡을 때 나름대로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왜냐하면 작년에 보니까 1명인가 신청을 하신 것 같은데 1명이 신청해서 결론은 내년에 가라는 식으로 결론돼서 이게 시행이 안 된 것 같고.
왜냐하면 공직자분들이 저희와, 솔직히 말씀드려서 같이 가고 싶은 분들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예,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그건 분명히 업무의 연속성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이 신청할 수 없게끔 이런 기준을 만드는 것,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저희들이 지금 정책연수 대상자를 선발할 때 가장, 다른 데도 그렇지만 먼저 보는 부분들이 그간에 공무로, 정책연수든지 의원님들 수행을 통해 갔든지, 일단 안 간 사람들이 우선순위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아무튼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들 저희들이 어차피 하반기에, 이번에 추경 때 편성해 주시면 저희들이 하반기에 정책연수를 가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선발 기준에 관련된 부분들을 지금 말씀 주신 부분도 감안해서 공정하고, 특별하게 이상하다는 부분들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게 자료를 보다 보니까 직원들 1층에서 4층까지 계신 공직자분들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되고 공평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일부는, 제가 이걸 봤을 때 어떤 분들이 그럼 의원들하고 같이 간다고 하겠습니까?
이 부분은 저는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예산이 잘못 집행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처장님께서 이거는 각별히 신경 쓰셔서 우리 시의회 직원들도, 진짜 항상 나오잖아요, 사기진작이라든가 어떤 부분들, 말로만 할 게 아닌 것 같아요.
이런 하나하나부터 규정을 만들어서 공평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예, 알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활섭 정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세종 사무처장께서는 정명국 위원님이 지금 지적한 부분, 의정담당관실의 공공운영비를 지금 제대로 모르고 있다,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다시 한번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정보를 회람해 주시고 두 번째, 상임위에 배정된 공직자들이 상임위원들이 외국 국외연수를 갔을 때 같이 동행해서 갔는데 그 부분들이 지금 공무원 연수 역량강화업무에 빠지는 불이익에 대한, 이것은 저도 볼 때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공정하게, 상임위에 배정된 공무원들이 인사에 불이익이 된다든가 아니면 점수에, 이런 부분은 부당하다고 생각하니까 그 부분 사무처장께서 시정해서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계획을 세워서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활섭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운영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운영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운영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배 위원 민경배 위원입니다.
정례회 준비하시느라 유세종 처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경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는데요.
본 위원이 추경 자료 관련해서 좀 아쉬운 부분은 시청의 일반 집행부서에 비해서 우리 의회사무처의 추경에 관한 보고가 소홀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자체가 의회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뭐라고 합니까, 같은 의회사무처에 있다 보니까, 의회 건물에 있다 보니까 그런 생각에 젖어있는 것 아닌가 이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추경 설명자료 7쪽에 의원사무실, 회의실 등 노후 명패 교체 660만 원이 되어 있는데요.
이 노후 명패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지금 의원님들 방도 있지만 저희들이 공용실이라고 하는데요.
본회의장도 그렇고 소통실이라든지 기타 저희들이 공용실로 쓰고 있는 부분에 대한 명패들이, 이게 디자인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간에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뗐다 붙였다 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손을 봐야 될 부분이 있다고 들었고요, 저도 확인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민경배 위원 노후 표찰인데 몇 년 된 겁니까?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글쎄요, 이게 저도 정확하게 언제라고는 말씀…….
지금 저도 확인해 보니까 2000년 이후에 다시 한 적은 없다고 합니다.
○민경배 위원 오래돼서 교체한다는 얘기지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예.
○민경배 위원 표찰 교체에 있어서 지금 오래된 걸 교체하는 것은 좋습니다.
거기에 의원실 표찰을 새로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것도 같이 교체하는 겁니까?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민경배 위원 그건 안 합니까?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예.
○민경배 위원 그건 빼놓고 하는 겁니까?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일단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경배 위원 그런데 의원실이 색깔별로 되어 있잖아요.
정당별로 파란색과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서 결정된 겁니까?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그간에도 논의가 좀 있었다가,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긴 한데 그런 부분에 대한 의사가 어느 정도 합의가 돼서 했다고 보이는데, 제가 마지막에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못 챙기고 전체 의원님들이 생각하시는 부분들을 다 확인했어야 되는데 제가 부임한 지 얼마 안 돼서 미흡하게, 못 챙긴 부분이 있습니다.
○민경배 위원 의원실에 대한 표찰 부분은 제가 판단할 때는 졸속으로 결정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좀 전에 우리 의회 휘장기 교체에 대해서는 저도 1991년도에 청색 바탕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청색이라든지 어떤 유색에 대해서는 정당색이 반영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흰색 바탕으로 하는 것은 가치중립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런 휘장이라든지 사인류, 표찰 색상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예, 알겠습니다.
○민경배 위원 8쪽에 공용차량 1대가 추가되는데, 이게 추가되는 겁니까?
공용차량 카니발이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그건 아니고요.
지난해에 편성했는데, 그러니까 올해부터 임차된 사항입니다.
○민경배 위원 추가로 임차된 겁니까?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그러니까 예산은 지난해부터 쓰기 시작했는데 예산을 추경에 더 올린 부분은 작년도에 저희들이 임차했던 가격으로 요청했는데 올해 막상 계약을 하려다 보니까 올해 리스차량들에 대한 할부금 이런 부분들이 인상돼서 지난해 저희들이 본예산에 편성했던 것 갖고서는 부족해서 추가로 하는 겁니다.
○민경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8쪽에 의정활동 홍보비가 5,000만 원 증액됐습니다.
증감사유로 의정활동에 대한 대시민 홍보 기능 강화 또 홍보매체의 다변화 추진, 이게 어떤 내용이지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그간에 홍보비들이 상당 부분 언론매체들에 대한 광고비로 많이 간 부분은 위원님들 다 아실 거라고 보고요.
다만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지금 지하철역사라든지 옥외광고탑 같은 데 작년도부터 했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보더라도 언론매체보다 효과는 나쁘지 않다고 보고요, 아마 그런 부분들에 저희들이 추가로 더 이번에 편성된 부분을 활용해서 하면 좀 더 홍보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민경배 위원 지금 추가증액 부분에 대한 세부내역에 대해서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예.
○민경배 위원 홍보비를 포함해서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돼야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운영위 검토의견에도 나와 있지만 인력운영비가, 지금 전체 우리 추경 예산 증액분의 53%가 일반운영비, 인건비 부분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그런 부분이 충분하게 본예산에 왜 계상이 안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이 의문이 드는데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이거는 예산편성 관련돼서 어떻게 보면 기술적인 부분으로 이해했으면 합니다.
저희들 요구가 문제가 아니라 예산편성 쪽에서 아마도 한꺼번에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목적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민경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의회가 인사권이 독립돼서 별도로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인사권 독립을 함으로써 좋은 시너지 효과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불이익이 있는 부분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4급 이상 고위직급에 대해서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직무파견이 25명, 교육파견이 13명, 국외훈련이 5명입니다.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 같은 경우에 5급 이상 직무파견, 교육파견, 국외훈련이 있습니까?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지금 현재 없습니다.
○민경배 위원 없습니까?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5급 이상은 없습니다.
○민경배 위원 없는 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특별하게 어떤 이유가 있는 건 아닌 걸로 이해하고요.
지금 5급 이상 인사에 대한 수요라든지 조정 이런 부분들은 그간 인사권 독립 전부터 시 전체적인 차원에서 같이 이루어져왔고 그로 인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요.
또 지금 어떻게 보면 파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교육파견 같은 경우는 저희도 가능은 한데 희망자가 없는 경우거든요.
이제 그렇고, 직무파견 같은 경우는 파견되는 대상기관들이 아무래도 지방의회와 거리가 있는 데다 보니까 아마도 파견수요가 없지 않았나 싶고요.
하여튼 현재는 저희들이 교육파견 외에는 없습니다.
○민경배 위원 지금 처장님 말씀하신 국외훈련 같은 경우에 자격이 안 돼서 못 가는 부분도 있겠지만 장기교육 같은 경우는 충분히 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민경배 위원 지금 우리가 2027년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에도 많은 직원들 파견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예, 아마도 그렇다고 합니다.
○민경배 위원 그런 부분에 우리 의회에서도 파견이 돼야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또 충청권 특별자치단체 협의체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기존에는 지자체 파견공무원으로만 규정되어 있는데 시·도의회사무처 파견공무원도 추가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종합적으로 우리 의회사무처의 직원들도 직무파견이라든지 교육파견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런 방안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 주시고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예.
○민경배 위원 이상입니다.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인사운영 관련해서 저희들이 좀 더 우리 직원분들에 대한 발전적인 부분에 관련된 부분들을 저도 고민하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파악되고 하는 과정에서 보고드리고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경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활섭 민경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저도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의회기 때문에 말씀이 이런저런 얘기가 나왔는데 1990년대 초반에 아마 보수정당이 파란 색깔이었을 거예요.
지금은 바뀌고 그랬는데 여러 가지 의원님들끼리, 대표발의하신 의원님이 운영위원회에 있고 또 그것에 대해서 조금 논란을 얘기하시는 분도 우리 운영위에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어차피 올라와서 상정돼서 통과된 이상 더는 논란이 없기를 바라고, 민경배 위원님이 지적했던 대로 표찰 부분은 저도, 위원장도 모르고 우리 운영위원들 다수가 몰랐어요.
모르고 그걸 어느 날 갑자기 뚝딱 했는데 일부, 양 원내대표들께서 합의해서 했는가는 모르겠지만 운영위원장까지 모르고서 이런 걸 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다.
모든 물품 구입 같은 경우도 가능한 통일되게, 일부 몇몇이 이렇게 해서 하는 부분은 지양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지금 우리 인사적체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경배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 전국 의장단협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사무처가 세종에 있어요.
거기는 우리 인력이 파견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측에서.
그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른, 지금 하계 이거 관련돼서도 나가고 아니면 충청권 초광역시·도 관련된 것도 예산이 잡혀서 지금 나가고 있어요, 각 4개 시·도에서.
그래서 집행기관에서만 할 게 아니고 우리 의회에서도 가능한 한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으면 다각적으로, 그래서 우리 공직자들이 승진이라든가 아니면 그 룰을, 정체된 부분을 열어놓을 수 있도록 의견을 들어서 사무처장께서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활섭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주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화 위원 박주화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민경배 위원님하고 송활섭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의원실 명패에 대해서 계속 말이 있던 것이기 때문에, 좀 전에 지금 노후된 걸 교체하신다고 했는데 이참에 컬러를 다 무채색으로 교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큰 예산이 안 들어갈 것 같아서 참고하셔서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 확장에 대해서 예산이 확정됐는데요.
좀 긴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제가 계속 요구했던 것은, 우리 교육전문위원실이 지하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계단을 한 3개 정도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건강상 굉장한 문제가 있거든요.
우리가 건강해야지 일도 잘할 수 있거든요.
제가 어느 책에서 봤는데 그 CEO께서는, 직원들을 무조건 헬스장에서 매일매일 1시간씩 운동을 시키는 CEO도 있어요, 왜냐하면 건강해야지 일을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와서 보면서 안타까웠던 게 반지하로 되어 있다 보니까 공기가 항상 제가 내려가 봐도 탁하고 저희 직원분들은 늘 감기에 걸려계셨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렇고 해서 계속 요구했던 부분이고요.
바닥 수리를 정말 잘해줬으면 하는 부탁드립니다.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예, 알겠습니다.
○박주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활섭 박주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위원 정명국 위원입니다.
작년 말 본예산 때 보니까 대전시는 단기 국외교육훈련이라고 해서 2억을 세운 예산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매년 갖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요.
○정명국 위원 집행부는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굉장히 많이 나가네요.
50명 정도 선발해서 기간도 9일씩, 10일씩, 15일씩.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예, 어떤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그렇지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예.
○정명국 위원 그런데 우리 대전시의회는 이런 예산이 없나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이번에 저희들이 지난 본예산 때 갖고 있었지만 부족해서 추가로 편성된 부분인데요, 아까 결산 때문에 질의 주신 것과 비슷한 내용인데 지금 집행부와 저희들이 정원 대비 비율도 맞추고요, 단가도 똑같이 맞춰서 이번에 편성해 주시면 저희들도 집행부와 같은 맥락에서 그렇게 정책연수라는 부분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정명국 위원 그런데 별도로 단기 국외교육연수라고 따로 예산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런 예산이 없느냐는 거지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지금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는데요, 잠깐만요…….
위원님, 지금 정책연수비는 그러니까 집행부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우리 직원들끼리 뭔가 선진문물 보기 위해서 가는 부분이고, 같은 맥락인데 인사혁신담당관 쪽에서 지금 말씀 주신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격은 비슷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건 추가로 더 보내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명국 위원 그러니까 우리 의회는 없는 거잖아요, 지금.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저희는 없습니다.
○정명국 위원 그렇지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예.
○정명국 위원 제가 그 말씀을 여쭤보는데 자꾸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이걸 자료를 다 받아봤는데 우리 의회는 없어요.
우리 시의회 직원분들이 이 내용을 알고 계실까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정명국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예산을 편성도 안 하셨잖아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그래서 저희도 지금 그 문제를 별도로 생각하다가 이게 단가가 그쪽은 400만 원이거든요, 지금 1인당이요, 저희 정책연수는 300만 원이고.
그래서 추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하는 부분을 잠깐 내부적으로 검토했는데 차라리 저희는 지금 정책연수 숫자를 늘려서 똑같이 300만 원짜리에 대한 부분을 늘리는 것이 좀 낫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들은 봤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 부분은 저희가 집행부와 같은 정원이라든지 비율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딱히 어느 정도까지 확보해야 된다고 보지는 않지만 저도 하여튼 고민해서 방향성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정명국 위원 제가 해외연수니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씁쓸하긴 한데 이런 부분들은 정말 우리 의회 자체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일반 직원들, 본청 직원들 바로 옆 건물에 있는데, 충분히 소통하고 있는데 우리 의회는 이러다 보면 좋은 분들이 의회를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젊은 직원분들이 말 못 한다고 해서 모를 것 같지요?
다 알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저한테 오히려, 어떻게 제가 이런 자료를 다 받아보겠습니까?
그렇지요?
그건 위에 처장님 이하 과장님들, 담당관님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셔야지 그래야 젊은, 좋으신, 능력 있는 분들이 자꾸 의회로 오려고 하는 거지, 이거는 제가 알아보니까 예산을 세우려고도 안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집행부에 비해서 추가로 더 하자는 부분은 아닌데, 다만 말씀 주신 것처럼 집행부에서 시행하는 시책과 제도에 대한 부분들은 똑같이 저희들도 가져가자, 그건 당연한 부분이라고 보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인사혁신담당관실에 있는 단기교육 부분을 저희들이 별도로 편성할 거냐에 대한 부분을 저희 내부적으로 저하고 몇 명 정도가 상의해 봤는데 단가에 대한 차이도 있고 또 집행부에서 지금 시행하는 취지는 아마도 우수인력이라든지 선발에 대한 부분들 기준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칫하다가는 선발과정에서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있고 또 단가가 그쪽은 400만 원, 저희 배낭여행은 300만 원 이렇다 보니까 다소간의 시행 부분에서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다고 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이렇게 했는데요.
아무튼 위원님 말씀의 취지는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추후에도 저희 직원들이 의회에 근무하기 때문에 어떤 기회의 상실 이런 부분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우수부서 한 팀, 우수청년 두 팀 해서 미국, 독일, 스페인 해서 15일간, 10일간, 9일간 6명 이런 식으로 나가는 예산들이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우리 의회도 처장님부터 솔선수범하셔서 밑에 직원분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셔야 돼요, 정말.
기본적인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예, 알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3쪽에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책연수비 2,2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렇지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예.
○정명국 위원 제가 작년 본예산 때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4명씩 가다 보면 20년 돼도 한 번도 못 가는 의회 직원이 생길 거라고 제가 그렇게 질의한 적이 있는데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 본청에서는 본예산에 250명을 세워서 대략 정원의 11.5%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의회는 10% 정도더라고요, 세워졌어요.
혹시 계산해 보셨어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저희가 한 11점 몇 퍼센트 되기 때문에 한 11명, 12명 받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저번에 저희들이 4명분 8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런저런 협의과정에서 일단 이 정도로 됐는데, 다만 저희들 생각은 나중에 상의드리겠지만 그 앞쪽에 있는 국외업무여비에 대한 부분 편성을 좀 더 여유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예산실에 설명해 주면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까지 저희들이 감안해서 그렇게 숫자를 맞춘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명국 위원 제가 계산해 보니까 12명은 세웠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딱 제가 계산기를 두들겨 보니까 12명인데.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말씀드리기는 저희들이 좀 그런데요, 저희들이 노력을 안 한 건 아니고요, 나름대로.
○정명국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노력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예산 협의할 때 누가 가시지요?
누가 가셨습니까, 예산 협의할 때?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실무적인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하고요, 저도 가고 그렇습니다.
○정명국 위원 제가 듣기로는 담당자가 갔다는 얘기가 있어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제가 예산담당관실까지 가지는 않고요.
○정명국 위원 지금 가신다고 방금 전에 하셨잖아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기조실장하고 같이 말씀드려서, 어떻든지 간에 이런 부분들이 저희 의회 쪽 예산요구가 많지 않으니까 최소한 이런 부분을 가지고는 이렇게.
○정명국 위원 제가 이런 얘기를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적극적이지 않은 행정을 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결산도 그렇고 추경도 그렇고 마찬가지입니다.
적극적으로 움직여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8급이 간다.
그쪽에서 받아들이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처장님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예, 알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제가 하나 질의드릴게요.
국제화 여비에서 보면 지금 800만 원 이 돈을 집행을 다 했네요, 그렇지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지금 앞에 있는 국외여비가 부족해서.
○정명국 위원 내용을 보니까 그렇지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예.
○정명국 위원 14쪽에 내용을 보니까 저희 베트남 자매도시 갈 때 수행하는 예산으로 다 쓰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순수하게 직원들 여비 아닌가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지난해 어떻든지 보면 국외여비 부분들이 적게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 출장 가시는 과정에서 다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국제화 여비 부분을 이번에 2,200 추가편성하고요, 그 앞쪽에 있는 국외업무여비 그 부분을 저희들이 좀 더 여유 있게 편성한 부분들은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한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하려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정명국 위원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쉽게 말해서 배낭여행을 갈 수 있는 예산이 책정된 것을 사전협의 없이 국외업무여비로 먼저 썼다.
그러면 우리 일반 공직자분들이 봤을 때 이걸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고요.
다만 그 당시에 저희들이 재원이 없다 보니까 집행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대안이 이거밖에 없어서 먼저 썼고요, 어떻든지 간에 저희들이 추경 때에 이렇게 편성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 기존 편성돼 있던 800만 원 부분이 그 취지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생각했었고요.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돈이 없었습니다, 이 돈 쓸 것 외에는.
○정명국 위원 그런데 돈이 없는 건 충분히 제가 내용을 보다 보니까 이해는 갔는데 이거는 좀.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내용상 보면 직원들 사기진작 뭐 이런 거 다 써놨는데 이건 사기진작이 아닙니다.
이건 직원들 돈을 이런 식으로 먼저 쓴다.
그러면 그때 당시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어야지요.
임기응변이거든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지금 추경이라는 부분도 저희들이 예상하기 때문에 실은 어떻게 보면 먼저 쓰고 추경 때 채워놓자 이런 부분이었지요.
○정명국 위원 만약에 추경 때 안 되면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다만 저희들이…….
○정명국 위원 추경 때 안 되면 이거 누가 다 책임집니까, 처장님?
추경 때 다 해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지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당초부터 저희들이 4명분 세운 부분 자체부터, 원래 11명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분명히 이 문제는 추경 때 저희도 확보하는 부분이라고 이해했었고요.
아무튼 말씀 주신 취지는 저희들이 어떻든지 간에 출장 부분에 대한 계획을 잡을 때 지금 의원님 수행하는 부분 또 내지는 우리 직원들에 대한 정책연수 관련된 부분을 구분하고 명확히 지켜야 된다고 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저희들이 앞으로도 명확하게 지켜서 저희 직원들이 가질 수 있는 기회 부분을 충분히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처장님, 제가 지금 몇 가지 더 드릴 말씀은 많지만 처장님께 이런 부분 말씀드린 이유는 MZ세대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다 보고 있습니다, 말을 못 할 뿐이지.
처장님 그런 부분 신경 써서, 우리 시의회 직원분들도 본청과 같은 혜택을 받고 같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처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예, 알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활섭 정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국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사무처장께서는 예산을 처음에 올릴 때 조정협상을 제대로 해주시고, 공직자가 쓰실 부분을 의원님들이 해외연수 간다고 해서 부족해서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건 이해는 갑니다만 지금 말씀대로 공직자의 사기가 많이 떨어진다.
서기관급 이상 처장님을 비롯한 공직자분들은 진짜 우리 의회 위상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쇄신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사실 예산이 없으면 의원을 한두 명 더 줄이든지 그 형편에 맞게끔, 예산이 없는데 먼저 갖다 쓰고서는 나중에 추경한다, 이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명국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이런 일은 다음 회기부터는 발생이 안 되도록 처장님께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활섭 또 다른 위원님, 박주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화 위원 박주화 위원입니다.
19쪽에 보면, 추경이고요.
저희 의원들 정책토론회가 추경에 올라와 있어요.
이게 1년 것을 다 받은 게 아니고 추경에 남겨놨던 건가요, 아니면?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그건 아니고요.
지금 의원님들이 토론회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저희들이 볼 때 연말에 부족할 것 같아서 추가로 더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주화 위원 저도 의원님들이 이렇게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요.
만약에 이렇게 예산을 받아놨는데 연말이 돼서 또 부족할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하실 건가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물론 미래 일들을 예측하기는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나름대로 편성하는 과정에서 여유 있게 잡았다고 보이고요.
최소한, 제가 단언하기 그렇지만 토론회비라든지 경비 없이 의정활동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주화 위원 그렇긴 한데 지금 2023년도에 벌써 29회, 이게 언제까지 한 것을 올려놓으신 거지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지금 제가 뽑아왔는데요.
어제, 그러니까 5월 31일까지 저희들이 집행된 금액이 2,36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6,000만 원 이번 추경에 같이 하면, 그리고 또 하나 하반기에 2차 정례회 같은 경우는 사실상 토론회 같은 것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는 지금 이 정도 금액이면 어느 정도 다 의정활동 지원하는 과정에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주화 위원 저도 토론회를 몇 번 해보고 했는데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활동비도 염려도 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 방에서 간담회 정도 하고 끝낸 적도 여러 번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간담회를 할 때는 신중하게 해서 예산이 많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우리 의원님들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예산이기도 하지만 어떤 의원님들은 보면 안 하시는 의원님들도 계시고 상당수 많이 하시는 의원님들도 있어서 이것을 의원님들별로 연중 해서 몇 회씩 어느 정도 선을 그어놓고 한번 이렇게 하는 것도 조율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규모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렸고요, 그 집행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관점이나 차이가 있을 것 같아서 저도 조심스럽긴 한데요, 하여튼 말씀 취지 감안해서 저희들이 한번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박주화 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예.
○박주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활섭 박주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토론회, 간담회에 대해서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으로 올라온 것은 사실 적당하다고 보는데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특정 의원님들이 너무 이것을 무분별하게 한쪽으로만 가는 게 아니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큰 틀에서, 의원님들 정책토론회를 막자는 취지는 아니지만 큰 틀에서 우리가 같이 넓은 의미에서 보자는 의미 같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위원장 송활섭 의사일정 제4항 운영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운영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활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272회 임시회 회기운영계획(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장으로부터 협의요청된 사안입니다.
제272회 임시회 회기는 2023년 7월 17일부터 7월 24일까지 8일간이며 주요내용은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시정질문, 일반안건 처리 등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회기운영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제272회 임시회 회기운영계획(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제272회 임시회 회기운영계획(안) 협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모든 안건심사를 마치면서 위원장으로서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나라와 국민을 위해 목숨을 바친 선열들의 희생을 기리고 공로에 보답해야 합니다.
특히 6월 6일 현충일은, 우리는 호국영령의 명복을 빌고 순국선열과 전몰장병의 숭고한 호국정신을 가슴 깊이 새기며 우리가 누렸던 평화와 번영 그리고 행복한 대전을 미래세대에 온전히 물려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온 정성과 힘을 아끼지 않고 시민의 불편한 사항을 더 챙겨보고 지역현안을 살펴보는 등 주어진 소임에 최선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좌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아울러 오늘 회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의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회기를 마지막으로 오랜 공직생활을 마치고 우리 시의회에서 명예롭게 퇴직을 앞둔 세 분이 계십니다.
최훈락 홍보소통담당관님, 이갑성 입법지원팀장님 그리고 차상붕 운영수석전문위원입니다.
그동안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평생을 헌신해온 노고에 시민을 대표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정말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롭고 힘찬 시작을 다 함께 응원하고 앞으로도 더 큰 성장과 더 큰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