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1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3년 6월 9일 (금)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71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4. 대전광역시 국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전략사업추진분야 출연 동의안
6. 대규모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동의안
7. 대전 도시관리계획(안산 첨단국방산업단지 시가화조정구역)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8. 전략사업추진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
9. 재단법인 대전과학산업진흥원 정관 일부개정 보고
10. 전략사업추진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
11. 대전역마을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와 한밭대학교 업무협약 해지 보고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국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전 도시관리계획(안산 첨단국방산업단지 시가화조정구역)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8. 전략사업추진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
11. 대전역마을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와 한밭대학교 업무협약 해지 보고
(10시 09분 개의)
○위원장 이병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한선희 전략사업추진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최근 대전시가 대규모 투자 및 기업유치에 있어서 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국내 전기차 배터리 기술 선두주자인 SK온과 4,700억 투자유치 협약을 맺은 데 이어 독일 글로벌 거대 제약회사인 머크사와 새로운 아시아태평양 바이오 공정시설을 대전에 설립한다는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산업단지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하여 각 산업의 대표기업 유치는 필수라고 할 수 있는 만큼 전략사업추진실장을 비롯한 공직자 및 산하기관 임직원께서는 혼연일체가 되어 기업유치 및 산업기반 강화에 더욱 분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는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비롯하여 결산,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11분)
○위원장 이병철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진오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오 의원 김진오 의원입니다.
인구감소와 지방대학의 위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본 의원 외 열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에 우리 시에 소재한 모든 대학교의 총·학장이 위원으로 구성되어 지역인재의 육성과 지원을 위해 협력관계를 구축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는 제3항제2호를 개정하여 협의회의 위촉 위원 구성을 개정하여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대학교들이 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현재 우리 시 조례는 위촉 위원 구성을 대전광역시에 본교를 둔 대학 총·학장 중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타 시·도의 경우를 살펴보면 대구·전남은 지방대학 총장, 부산·광주·울산 등은 예를 들어 부산지역 대학교 총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대학을 넓게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에 위치하고 있는 대학 그리고 우리 시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지역인재로 육성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협의회에 관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역대학은 벚꽃 피는 순서대로 사라진다는 말처럼 점점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전시가 육성지원협의회에 대전에 소재한 모든 대학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 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병철 김진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인기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인기 수석전문위원 최인기입니다.
대전광역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5월 19일 김진오 의원님 외 열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어 2023년 5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철 최인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진오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한선희 전략사업추진실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송활섭 위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진오 의원님께서 지방대학과 지역균형인재 지원협의회에 관련된 조례 개정한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본교는 대전권에 없어도 대학이 우리 대전권에 있는데 협의회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학교가 특별히 있을까요?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 예, 김진오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이번 조례가 개정되면 건양대학교 메디컬캠퍼스, 관저동에 있는 그 학교가 새롭게 개정된 조례에 의해서 지원협의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송활섭 위원 저도 사전에 건양대학의 불편한 부분을, 이원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본교는 충남 논산에 있고 또 학교의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가 병원 같은 경우는 이쪽 인근에 있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 대전시 제도권 안에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 예, 그렇습니다.
○송활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철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진오 의원 외 열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18분)
○위원장 이병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효성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성 의원 이효성 의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의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이병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를 포함한 열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산업단지 내 안전사고 예방 및 환경개선을 위해 조례에 환경정화 사업을 추가하여 산업단지 활성화에 기여하고 안전한 산업단지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6조에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산업단지 내 안전사고 예방 및 환경개선을 위한 청소 등 환경정화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전산단 도로변 등의 청소 미비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 등의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본 조례에 산단 환경개선을 위한 환경정화 사업을 추가하여 산업단지 활성화 및 안전한 산업단지 환경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노후된 산업단지를 연구개발, 산업구조 고도화, 근로환경, 기반시설 및 스마트공장 구축 등 입주기업의 혁신역량을 제고하여 노후산단이 재도약할 수 있도록 산단 주변의 환경개선이 가능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병철 이효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인기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인기 수석전문위원 최인기입니다.
대전광역시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5월 19일 이효성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어 2023년 5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철 최인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효성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한선희 전략사업추진실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효성 의원님께서 시의적절하게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에 대해 개정 발의하신 것에 대해서 축하드리고 환영합니다.
한선희 전략사업추진실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존에 현재까지 산업단지 내에서 하고 있는 환경개선, 그러니까 청소를 이야기하겠지요?
청소는 어떻게 하고 있었나요?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 산단 내 청소는 산단 내냐 아니냐의 문제보다는 도로에 대한 청소업무가 기본적으로 자치구의 고유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단 내 도로도 그동안 자치구에서 계속 청소를 해왔고, 대전시에 몇 개 산단이 있지만 여느 산단도 전부 다 자치구에서 도로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전산단 같은 경우에 거기가 워낙 오래된 산단이다 보니까 청소를 해도 금방 청소한 효과가 사라지고 그런 측면이 있어서 과거에 저희가 대전산단관리공단에 일부 예산을 지원해서 추가로 청소를 더 한 사례는 있었습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 법적인 문제는 아니었고요.
○송대윤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들여서 청소를 했을 것 아닙니까, 예산을 쓰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냐 없냐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제가 없으니까 예산을 투입해서 추가로 청소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 5개 구의 위임사무잖아요, 그렇지요?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 자치구의 고유사무입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 고유사무입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 지금 자치구에서 하는 청소업무는 고유사무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음식물이나 이런 쪽에 예산을 지원하는…….
○송대윤 위원 다 쓰레기에 포함이에요, 음식이나 환경이나 쓰레기이기 때문에, 그것은 여기 실이 아닌데 어쨌든 대전시 예산이 들어갑니다, 다.
거기에 추가로 예산을 편성하자는 건데요, 그렇잖아요?
다만 이건 대전시장님의 의지잖아요, 의지.
근거를 마련하는 건데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도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 왔고.
지금 실장님 말씀하셨잖아요, 노후됐고 더 많이 지저분하고 대전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청소한 적이 있다, 그렇지요?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 예, 그렇습니다.
○송대윤 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산단이 노후되고 있지요, 노후되고 있고 대전에 여러 가지 산단이 있는데 앞으로도, 지금 추가로 시장께서 500만 평 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박차를 가하고 있고 현재 160만 평도 국가산단으로 승인은 못 받았지만 지정이 된 상태이고 그러면 예산이 이중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우려도 상당히 있을 수 있겠네요?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 그렇습니다.
산단이라고 해서 산업시설용지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국가산단 160만 평 하지만 거기에는 많은 주거시설도 들어가고 상업시설도 들어가고.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 그래서 그런 복합적인 공간이 조성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자치구에서 청소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시설용지 내에 추가적인 청소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가적인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송대윤 위원 예산 범위 내에서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데 굳이 우리가 지원근거를 마련 안 해도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예산 범위 내에서 추가로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게 근거가 어디 마련돼 있으니까 우리 실장님께서 정확히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느 근거에 마련돼 있어요?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 지금 말씀하신 취지는 이번에 이효성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이 조례의 근거가 없어서 저희가 예산 지원을 못 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는 말씀인데 그 말씀도 맞습니다만, 해서 지난번에 언론에 한번 대전산단 환경 청소문제가 언론에 부각이 된 적이 있어서.
○송대윤 위원 제가 일단은 질의를, 좀 더 핵심적인 것 좀 질의드릴게요.
첫 번째는 산단은 물론 대전시에서 조성을 하고 그 산단에 기업을 유치해서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개인들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개인사업자들이잖아요.
개인사업자들이 첫 번째는, 대전시에서는 아름다운 산단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각자 사업자들이 우선 쓰레기 문제를 잘 해결해야 합니다, 첫 번째.
그런 것에 대한 계도문제가 우선돼야 될 것 같고요.
그게 안 되고 계속적으로 안 됐을 때는 이효성 의원님이 발의한 예산 좀 세워서 저희가 이제 관에서 청소를 해줘야 되는 문제가 되겠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그런 환경이 깨끗하게, 사업자들 쉽게 말하면 본인들이 깨끗이 해야지 본인들 쓰레기는.
돈은 다 벌어가고 쓰레기는 쓰레기대로 버리면, 쓰레기를 버리기 때문에 주위 환경이 안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 시간이 많이 지나갔는데 기본 우리 의회의 조례, 우리가 의견을 보냈을 때도 중복예산이 들어갈 수 있다고 해서 적절치 않은 의견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 맞나요?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 그 말씀은 어쨌거나 산단 내 도로에 대한 청소도 자치구 고유사무이기 때문에 자치구에서 최대한 청소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 다만 과거에 그런 사례도 있었지만 청소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에서 추가로 대전산단관리공단에 예산을 지원해서 추가 청소를 할 수도 있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이어서 기본적으로는 자치구에서 최대한 청소를 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송대윤 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건 저희가 사전에 협의를 해서, 다 눈치가 저보고 하라고 해서 막내다 보니까 민주당이 질의하게 됐는데요.
하여튼 좋은 취지고요.
다만 제가 정리를 하면 첫 번째는 사업자들이 깨끗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우리 전략추진실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 것을 우선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5개 자치구에 공문을 보내든지 해서 좀 더 청소 좀 깨끗이 해달라는 것도 공문을 통해서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철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효성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위원장 이병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영삼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의원 김영삼 의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의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 외 열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전광역시가 미래성장동력인 양자산업을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자산업의 기반 조성 및 양자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3조에는 양자산업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대전광역시장의 책무를 정하고, 조례안 제4조에는 양자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5년마다 대전광역시 양자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5조에는 양자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의 내용을 정하고, 조례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는 양자산업 육성을 위한 자문 또는 심의를 위하여 대전광역시 양자산업 발전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0조에는 대전광역시 양자산업 발전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실무적 지원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양자산업 발전협의회 실무단을 둘 수 있도록 정하고, 조례안 제11조에는 양자산업의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내용을 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공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을 통한 양자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사항으로 이 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병철 김영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인기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인기 수석전문위원 최인기입니다.
대전광역시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5월 25일 김영삼 의원님 외 열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어 2023년 5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철 최인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영삼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한선희 전략사업추진실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김영삼 의원 외 열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시장제출 일반안건인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10항까지를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각 안건별로 질의 토론 및 의결하고자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4. 대전광역시 국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전 도시관리계획(안산 첨단국방산업단지 시가화조정구역)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8. 전략사업추진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
(10시 35분)
○위원장 이병철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국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전략사업추진분야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대규모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 도시관리계획(안산 첨단국방산업단지 시가화조정구역)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8항 전략사업추진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 의사일정 제9항 재단법인 대전과학산업진흥원 정관 일부개정 보고, 의사일정 제10항 전략사업추진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 및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한선희 전략사업추진실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 및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입니다.
존경하는 이병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전략사업추진실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략사업추진실 소관 보고에 앞서 새로 부임한 간부공무원 및 출연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혜림 스마트도시과장입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안혜림 인사)
다음은 김우연 대전테크노파크원장입니다.
(대전테크노파크원장 김우연 인사)
마지막으로 권득용 대전디자인진흥원장입니다.
(대전디자인진흥원장 권득용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국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제10항 전략사업추진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까지 7건의 안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항 대전광역시 국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방위사업청 대전 이전이 확정됨에 따라 그동안 방위사업청 유치를 위해 운영되던 국방혁신도시 대전 범시민 추진위원회를 대전광역시 국방산업발전협의회와 통합 운영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대전광역시 국방산업발전협의회의 정원을 20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하고 국방혁신도시 대전 범시민 추진위원회를 해체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5항 전략사업추진분야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2023년도 전략사업추진분야 출연금을 대전광역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대전 연구산업진흥단지 육성사업, 기업수요 맞춤형 실증 테스트베드 지원 등 7개 사업에 대하여 대전테크노파크,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등 3개 기관에 56억 400만 원을 출연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6항 대규모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전광역시 외국인투자 지원조례」 제6조에 의거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대규모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을 위해 대전광역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대전시는 바이오산업을 핵심 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고 있고 바이오 생태계 발전을 위해서는 앵커기업 유치가 필요합니다.
아시아태평양 바이오 공정 생산시설을 건립할 예정인 머크사를 대전에 유치하면 대한민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중요한 허브로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글로벌기업인 머크사는 독일에 본사를 두고 있고 전 세계 주요 국가에 66개 현지 법인과 55개 생산기지, 100개 이상의 판매법인을 운영하고 있으며 직원 수는 6만 4천여 명입니다.
앞으로 둔곡지구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내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에서 백신·바이오 의약품 제조 원료, 부자재, 바이오 공정용 제품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2024년 착공해서 2026년부터 사업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제7항 대전 도시관리계획(안산 첨단국방산업단지 시가화조정구역)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안산 첨단국방산업단지 조성 예정지의 무질서한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 개발을 위해 도시관리계획(시가화조정구역) 결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시가화조정구역) 결정을 입안하고 같은 법 제28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대전광역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산 첨단국방산단 시가화조정구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외삼동, 안산동, 반석동 일원 159만 평방비미터이며 시가화 유보기간은 2023년 7월 24일부터 2028년 7월 23일까지 5년간입니다.
해당 구역은 안산 첨단국방산업단지 조성 예정지로 계획적인 산업단지 조성이 반드시 필요한 지역입니다.
2023년 7월 23일 건축허가 제한 만료에 따라 난개발 및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체계적인 산업단지 개발을 위해 시가화조정구역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산업단지계획 승인 시까지 행위제한이 필요함에 따라 시가화조정구역 지정 법적 최소 기간인 5년으로 결정하였으며 산업단지계획 승인으로 지정 필요성 소멸 시 조기 해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제8항 전략사업추진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입니다.
보고이유는 「대전광역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 조례」 제7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 및 반납에 대한 결과를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대전과학산업진흥원 등 7개 기관에서 집행한 103개 사업, 811억 746만 4천 원에 대한 출연금과 위탁사업비에 대하여 정산검사를 실시하였고 반납금액은 34억 574만 9천 원이며 검사결과 지침 및 사업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제9항 재단법인 대전과학산업진흥원 정관 일부개정 보고입니다.
보고이유는 「대전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 제정에 따라 원장 및 임원의 임기를 시장과 일치시키기 위해 정관 제11조의 내용을 변경하고 그 내용을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임원의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줄이고 임원의 임기종료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10항 전략사업추진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입니다.
금번 보고는 「대전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 상호 간 협력사항에 대하여 체결한 협약을 보고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대덕퀀텀밸리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과 기업 투자유치 관련 업무협약 8건, 첨단국방산업벨트 조성을 위한 대전시·충남도 업무협약 등 10건의 업무협약 체결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전략사업추진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며 대전광역시 국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국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전 도시관리계획(안산 첨단국방산업단지 시가화조정구역)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병철 한선희 전략사업추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인기 수석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인기 수석전문위원 최인기입니다.
대전광역시 국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략사업추진분야 출연 동의안, 대규모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동의안, 대전 도시관리계획(안산 첨단국방산업단지 시가화조정구역)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등 4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국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다음은 전략사업추진분야 출연 동의안입니다.
다음은 대규모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동의안입니다.
다음은 대전 도시관리계획(안산 첨단국방산업단지 시가화조정구역)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이상 4건의 안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철 최인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국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실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방위사업청 이전 이후로 국방혁신도시 추진위가 해체되고 국방산업발전협의회와 통합되는 주요내용인데, 대전 범시민 추진위원회가 작년 10월에 됐지요?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 예.
○송활섭 위원 그런데 신설된 지 7개월밖에 안 됐는데, 현재 중앙정부의 기조는 국정과제로 위원회를 통폐합해서 정비하라는 것 아니겠어요?
평소 존경하는 송대윤 위원님께서 지난 9월 13일쯤에 국방혁신도시 신규 설치에 관련된 질의를 했을 때 유사 위원회 통폐합 사례가 있어서 해당 위원회가 유명무실해지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우려돼서 질의한 적이 있는데 그 당시에 과학산업국장님이 잘 운영하겠다 이런 뜻을 발표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우려했던 것이 현실로 드러난 것은 아닌지, 한번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고요.
이렇게 하고 나서 몇 번이나 회의하고 그렇게 한 적 있습니까?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작년에 방위사업청 대전 이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범시민 추진위원회가 필요해서 그때 조례에 위원회 구성을 했었고 굉장히 열심히 활동들을 해주셨습니다.
많이 활동을 하셨고 위원회도 여러 번 개최하고 그래서 하여튼 다각적으로 노력한 결과 방위사업청 대전 이전이 확정됐고 저희가 임시로 들어갈 구 마사회 건물 리모델링 작업이 거의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아마 6월 말부터 이사를 시작할 거고 7월 초부터는 업무개시를 합니다.
그래서 당초 목표했던 위원회의 목표가 달성됐기 때문에 일단 이 위원회를 통폐합하고 종전에 있던 추진위원회는 해체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성과가 있게 위원회가 잘 운영이 됐다 이렇게 자평하고 있습니다.
○송활섭 위원 아무튼 요즘 정부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5년 이내에 자동 폐지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위원회는 앞으로 운영하는 데 부적절하다 그래서 신중하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 예, 잘 알겠습니다.
○송활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철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국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략사업추진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잠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기업수요 맞춤형 실증 테스트베드 지원사업이 있지요?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 예.
○송활섭 위원 그런데 10억 중에서 인건비라든가 운영비가 한 1억 원 정도 되어 있는데 국비도 아닌 시비가 100%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 6개월 동안 운영지원단이나 간담회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한 1억 원 정도 소요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이왕이면 장비에, 회의나 이런 것에 불필요한 게 들어가는 것보다는 시에서 필요한 부분을, 장비를 구입하는 데 역점을 둬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분야별, 부서별 실증을 총괄하는 플랫폼을 통합관리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 예.
○송활섭 위원 국비도 없이 전액 시비로 사용하는데 10억 원을 들여서 그 이후에 또 플랫폼을 매년 만들어서 하려면 유지관리비하고 또 전문가가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유지관리비가 최소 10% 정도는 계속적으로 지원이 될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슨 효율적인 방안을 생각을 해보셨어요?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 사업을 조금 더 설명드리면 사실은 이 사업이 위원님들께서 저희가 작년에 본예산에 창업진흥과 예산으로 해서 특구기술 실증 선도사업으로 해서 50억 예산편성한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50억 예산편성을 물론 작년에도 했었는데 그 사업의 장점도 있었지만 사업규모가 과제당 10억씩 이렇게 사업을 해서, 과제당 10억씩 5건을 했었는데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측면에서 조금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 사실은 이미 본예산에 서 있는 예산 50억 중에 15억은 과제 실증사업을 그대로 하기로 했고 나머지 35억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삭감을 하고, 다음 추경 때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 삭감된 35억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업수요 맞춤형 실증 테스트베드 그다음에 있는 실증 테스트베드 플랫폼 구축, 그 뒤에 국방기업 실증지원 사업해서 이렇게 저희가 10억, 10억, 15억으로 나눠서 재편성해서 예산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한 사업비는 이름은 신규사업이지만 본예산에 있던 예산을 일부 삭감해서 그 금액만큼만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운영비라든지 인건비 부분은 저희 나름 줄이고 줄여서 최소화시켜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왜 이 실증사업에 많은, 뒤에 보시면 플랫폼, 인프라도 구축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지금 대덕특구의 연구성과물이 실제 사업화되는 사업화율이, 4%밖에 안 됩니다.
이게 정부 입장에서도 손해이고 또 지역 입장에서 사업화가 돼야, 연구성과물이 기술이전되고 사업화돼야 대전의 기업들이 성장하고 일자리가 생기는데 그래서 이걸 높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의 목표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화율을 높이는 방법은 바로 이런 실증지원을 통해서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특히 기업들이 필요한, 기업수요 맞춤형 실증사업들을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정책방향을 갖고 있어서 일부 예산을 변경해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경직적인 경비에 지출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활섭 위원 시민의 세금인 만큼 실증사업이 기업들의 실질적인 수요에 충족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특별하게 세부내역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 잘 알겠습니다.
○송활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철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전략사업추진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규모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송활섭 위원입니다.
최근 머크사가 신동·둔곡지역에 1만 3천 평 정도로 들어온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는데 언론에 보면 하수종말처리장이 전개가 되면, 그것이 저쪽으로 이사 가게 되면 이쪽에 새롭게 그런 기업이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어떻게 결과가, 아직은 미확정이지요?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 저희가 이번에 MOU를 체결한 머크사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둔곡부지에 1만 3천 평 정도 투자하는 것으로 MOU가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말씀하신 원촌동 하수처리장은 잘 아시겠지만 2027년까지 하수처리장 기능을 운영하고 2028년에는 새로운 하수처리장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2028년부터 이것을 대전시가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땅이 12만 2천 평 정도 되는데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시정질문 답변에서도 말씀하셨지만 12만 2천 평 원촌동 하수처리장 부지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바이오메디컬 혁신 클러스터를 만들겠다는 게 시 계획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하고 있고 이번에 머크사 회장께서도 방문하셔서 말씀하신 것 중에 머크가 싱가폴에도 아시아생산기지가 있는데 머크가 들어오면서 그 인근에 관련 협력업체들이,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들어와서 거기를 자기들끼리는 바이오폴리스 이렇게 그 구역을 명칭하고 하는데 그래서 아마 머크가 들어오면서 앞으로 관련 기업도 대전에 많이 들어올 것이고 특히 대전의 카이스트와 머크가, 지난번 머크사 회장님이 직접 오셨을 때도 카이스트 총장님하고 많은 협의를 했었습니다, 공동연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협의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공동연구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원촌동 하수처리장을 활용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그야말로 원촌동 하수처리장 부지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바이오 혁신 클러스터를 만들겠다는 게 시 방향이고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활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철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대규모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전 도시관리계획(안산 첨단국방산업단지 시가화조정구역)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안산산단이 여러 가지 개발방식 변경으로 해서 늦춰지고 있는 건 알고 있어요, 행위제한에 대응하기 위해서 시가화조정구역 지정으로 나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의적절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걸 하기까지는 굉장히 보완도 필요하고 상당이 까다롭다고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잘 돼서, 지금 지역주민들 민원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린벨트 해제가 우선이 돼야 되겠지만 실장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의견에도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 예, 잘 알겠습니다.
○송활섭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철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대전 도시관리계획(안산 첨단국방산업단지 시가화조정구역)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략사업추진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앞쪽에 보면 출연금이 1천억 정도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집행금액이 반납만 기재돼 있고 반납금액만 잡혀 있는데 집행률을 보면 우리가 눈으로 쉽게 볼 수 있지 않겠나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책자를 만들 때는 그런 것도 개선해 주시고 예산을 과도하게 잡거나 집행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특별한 이유가 있겠지만 해외투자 유치활동 반납액 같은 것을 보니까, 84쪽 정도 되겠네요, 그런데 보면 해외전시박람회 같은 것이 코로나 때문에 일부 절감효과가 있다는 이야기는 저도 들었어요.
해외전시라든가 해외무역사단파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을 쓰고 그랬는데 추진방식이 좀 달라서 집행률이 다를 수는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관내 유망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행정적 지원 부분이 조금 미약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개선을 해주십사 하는 이런 이야기를 실장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전반적으로.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 예, 알겠습니다.
○송활섭 위원 그리고 91쪽에 보면 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 향토기업 선정해서 5억 1천만 원 정도를 교부했는데 반납액이 4억 4천만 원이잖아요, 그렇지요?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 예.
○송활섭 위원 여기에서 홍보비나 이런저런 해서 한 6,400만 원을 집행했는데도 불구하고 향토기업이, 지원기업이 없어서 실적이 없다, 이렇게 해서 반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장조사는 해보셨습니까, 향토기업 지원 사업 관련해서?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 시장조사를 했는지는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송활섭 위원 여기 책자에 보니까 선정기업이 없는 것은 기준점수 미달과 결격사유가 확인이 돼서 안 됐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시에서는 지금 각 부서에서, 농업기술센터도 여러 가지 예산 때문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의 여러 분야 실·과에서 돈 1억 세우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사전조사도 없이 예산만 덜컥 세워놓고 못 쓰고 다시 돌아오는 부분은 적극행정이 아니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을 하고 싶어요.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 예, 알겠습니다.
당초 사업을 시작했다가 자격이 되는 기업들이 없어서 예산을 반납했는데 그런 부분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사전조사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활섭 위원 산업건설위원회의 전반적인 전략실에서 책임감 있게, 대표해서 실장님께서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 잘 알겠습니다.
○송활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철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재단법인 대전과학산업진흥원 정관 일부개정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 3년이었습니다.
○송대윤 위원 이번에 민선 8기 이장우 시장과 함께 하시는 분들 보니까 몇 분 빼고는 특별하게 그 업무나 성과를 내기에는 부족한 분들이 평가를 받고 된 것 같아요, 언론에서 평가한 겁니다, 제가 한 게 아니고.
특히 원장의 경우는 성과계약 또는 경영실적에 따라 평가를 반영한다고 했는데 보통 우리가 보면 2년 안에 크게 성과를 내거나 할 수 있는 구조적인 어떤 게 있나요, 그런 것들이?
다소 어렵지요, 2년 안에 성과를 낸다든가, 특히나 보면 의외로 일을 엄청 잘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 그런 거로 볼 때는 너무나 과한 개정안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특히 산하기관 원장님을 비롯한 많은 임원들을 보면 대부분 대전의 먹거리를 창출하는 곳들, 대전기업을 유치하는 곳들, 대전에서 많은 사업하는 것들을 홍보 내지 판매를 도와주는 곳들이 대부분인데, 지금 산하기관의 임명이 거의 다 마무리가 된 것 같은데 또 전 시장 때 임명된 분들 또 인맥이 돼서 괜찮은 사람은 감사도 안 하고 그냥 하게 두고 또 전 시장과 현 시장의 인맥이 없으면 엄청난 감사를 통해서 그만두게 하고, 그런 것을 방지하지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가요?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 추진 배경에 대해서 제가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 저희는 정관개정에 대한 보고를 드리는 거고.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 상위조례가 개정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정관개정을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 아닙니다, 조례가 개정됐기 때문에 조례 적용을 받는 산하기관들이 거기에 맞게 정관을 바꾸는 과정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 상위조례가 3년에서 2년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 시에 보면 조례가 많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센터를 운영하게 돼 있는데 센터를 운영도 안 하고 센터를 낮춰서 국으로 운영하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그러더라고요, 조례를 위반한 사항이 아니래요.
이 조례가 참 그래요, 일 잘했던 분들한테는 기회를 충분히 주고 해야 되는데 마치 대전시가 정치적 판단에 따라서 좌지우지되는 것에 대해서 많이 속이 상합니다, 많이 속이 상하고, 대전과학산업진흥원 같은 경우는 태동한 지가 얼마나 됐지요, 실장님?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 지금 4년째 되고 있습니다.
○송대윤 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볼 때는 일 잘하는 분들에게는 일 잘할 수 있는 동기부여와 격려, 칭찬이 필요할 것 같고 또 임기가 정해져 있더라도 정말 일을 게을리하고 대전시민 외면하는 그런 원장들에게는 과감히 질책할 수 있는 그런 대전시 행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철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위원 김영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송대윤 위원님의 말씀에 100% 공감합니다.
산하기관 원장이나 기관장을 맡게 되면 일단 전문성이 필요하겠지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3년이나 2년이나 그 뜻을 펼치거나 전문성을 갖고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기간은 짧은 기간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시장이 만약 재임한다면 그 짧은 기간 동안 본인이 추구하고, 본인이 앞을 보고 방향성을 설정하고 갈 때 원장들과의 소통도 필요하고요, 또 추진할 수 있는 동력도, 뜻을 같이하고 같은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아주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도시공사라든가 시설관리공단, 지금 국가에서 정해져 있는 임기가 3년으로 돼 있지요, 그런데 대전시에서 하고 있는 산하기관들은 3년인데 2년으로 우리 조례를 통해서 바꿀 수 있지 않습니까?
시장이 어떤 원동력을 가지고 시정철학을 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면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같이 하는 것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더 추진력, 동력도 생기고 대전시에 대한 방향성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송대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능력이 안 되시는 원장님들은 과감하게 질책도 해야 되겠지만 임기와 관련된 부분은 아주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필요하고, 또 뭐랄까요, 지금 규칙 이런 것들 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대로 잘 정리해서 했으면 좋겠다.
유감 표명을 하셨지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동의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려하시는 바가 생기지 않도록 잘 좀 살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 무슨 말씀인지 두 위원님의 지적을 잘 이해하겠고요, 제 개인적인 의견이기는 합니다만 저를 포함해서 산하기관도 마찬가지인데 시민들이 보기에는 일을 잘하시면 3년이 아니라 5년도 짧다고 생각하실 것 같고 일을 안 하시거나 못하시면 2년도 저분은 너무 오래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뿐만 아니라 산하기관에서도 그런 생각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2년이든 3년이든 시민들이 보기에 저분은 일을 정말 많이 하고 성과를 많이 내기 때문에 2년이 너무 짧다, 이런 평가를 받으면 기간이 연장돼서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기회도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저희가 새겨듣고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철 김영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전략사업추진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전략사업추진실 소관 사항에 대한 안건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한선희 전략사업추진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병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태관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간 추진해 온 일들이 지역농업 발전에 알찬 결실로 맺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1. 대전역마을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와 한밭대학교 업무협약 해지 보고
○위원장 이병철 의사일정 제11항 대전역마을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와 한밭대학교 업무협약 해지 보고를 상정합니다.
지태관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지태관 농업기술센터소장 지태관입니다.
존경하는 이병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기술분야 업무협약 해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유는 「대전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조례」 제6조에 의거 농업기술센터에서 체결한 업무협약 해지 보고입니다.
본 협약은 지역에 기반한 치유농업 및 도시재생 분야 협력과 마을공동체 역량강화를 통해 상호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협약체결을 통해 협력방안에 대해 상호교류를 진행하였고 도시재생대학 특화과정을 운영함으로 도시농업 전문인력을 파견하여 14회 교육, 64명이 수료하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협약기관 중 하나인 대전역마을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에서 도시재생사업 추진의 지연과 거점시설의 준공 지연으로 업무협약 해지를 요청한 사항으로 업무협약 제6조 의거 지속적으로 대전 치유농업 확산 및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의 이행이 어려워 2023년 3월에 해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협약 해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철 지태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대전역마을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와 한밭대학교 업무협약 해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태관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