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3년 4월 5일 (수) 오전 10시
장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70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복지분야 출연 동의안
7. 2020년도 제8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가족안심 시립 요양원 건립(사업변경))
8. 복지취약계층(임플란트, 보철치료)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해지 보고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0년도 제8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가족안심 시립 요양원 건립(사업변경))
8. 복지취약계층(임플란트, 보철치료)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해지 보고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민경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민동희 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복지국 소관 조례안 5건과 동의안 2건을 심사하고 보고 1건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 제안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안건별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심사 의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5항까지 일괄해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안건별로 심사 의결한 후 시장이 제출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일괄해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안건별로 심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제안한 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핵심내용 위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장 또한 질의내용을 숙지한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가를 받고 소관 부서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자료요구 시에는 이번 회의가 끝나기 전까지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서 위원장으로서 치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일 충남 금산군 복수면 신대리 야산에서 발생하여 대전시 서구 산직동 일원으로 옮겨 붙어 우리 지역을 위협했던 산불이 완전히 진화되었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과 주민 모두가 혼연일체로 화마를 막기 위해 사투를 벌였고 어제, 오늘 단비 같은 봄비가 내려 우려되는 불씨를 완전히 잡아주어 안심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진화에 애써주신 공직자 여러분과 주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1. 대전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6분)
○위원장 민경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선광 의원님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김선광 의원 김선광 의원입니다.
시민중심의 복지와 건강한 대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민경배 위원장님과 안경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박종선 위원님, 황경아 위원님, 이금선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포함한 열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안은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하거나 다친 공무원에게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통해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9조제1항제2호의 보훈예우수당 지원대상에 순직공무원 및 공상공무원을 확대 지원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고 공헌하는 것은 직위여하를 막론하고 존중받아 마땅합니다.
또한 그 희생의 무게는 경중을 따질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순직공무원과 공상공무원에 대한 예우를 통해 이들의 희생을 우리가 기억하고 당사자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 점 감안하시어 제가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배 김선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상훈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문상훈 수석전문위원 문상훈입니다.
대전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3월 17일 김선광 의원 외 16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23년 3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며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문상훈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취지 등에 대하여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선광 의원님께,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민동희 복지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선광 의원 외 열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12분)
○위원장 민경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효성 의원님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이효성 의원 이효성 의원입니다.
대전시민의 안전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민경배 위원장님, 이금선 위원님, 박종선 위원님, 황경아 위원님, 안경자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저를 비롯한 열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취지를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음과 동시에 스스로 생각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며 더 나은 삶을 누리고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국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와 가정·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장애나 질병, 휴업, 가출 등 다양한 사유로 학업을 중단하거나 학교에 다니지 않는 학교 밖 청소년이 해마다 증가하여 2021년도 기준 총 4,331명입니다.
이 학생 중의 일부는 가정에서 또는 대안교육기관에서 자유롭게 학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관련 조례가 있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하여 다양한 대안교육프로그램을 지원받고 있지만 대안교육기관의 청소년들은 제도가 부족하여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전시의 청소년들이 누구도 소외받지 않고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대안교육기관의 청소년들을 위한 필요한 정책지원이 가능하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1항은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급식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4호를 신설하였고, 안 제4조의2는 대안교육기관 지원에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추진할 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안드린 조례안은 대전의 미래 인재인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어른들이 각별히 세심하게 돌봐야 하는 데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는 데 근거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드린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배 이효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상훈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문상훈 수석전문위원 문상훈입니다.
대전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3월 22일 이효성 의원 외 14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23년 3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며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문상훈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효성 의원님께,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민동희 복지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효성 의원님, 참 좋은 조례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그런데 수석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를 하였듯이 가장 중요한 것이 사업을 집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예산 문제인데 말이지요.
이건 제가 국장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대안학교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지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지금 지원에 대한 근거는 조례로 마련되어 있는데 직접적으로 지원은 급식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안 이루어지고 있고 사업프로그램비로 700만 원씩 이렇게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이제 이효성 의원이 조례안에 첨가시켜서 오늘 발의한 건데, 그랬을 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예산의 중첩지원이라든지 이런 걸 막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걸 세밀하게 면밀하게 조정하고 검토하고 예산집행과정에서 중첩되는 일이 없고 또 우리는 나름대로 자치구에 예산을 내려 보내줄 때 거기에 대한 선별성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다 마련되어 있습니까?
○복지국장 민동희 말씀하신 바대로 교육청과 시가 업무에 혼선 없이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근거는 교육청이나 시청 다 마련되어 있는 상황이니까요,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는 시와 교육청 간의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서 지원내용에 대해서는 협의를 통해서 누수나 또는 중복지원이 없도록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여기에 대한 예산 추계는 지금 구체적으로 세워진 바가 없지요?
○복지국장 민동희 현재는 대안교육기관 7개에 200여 명이 학업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만 따지면 연간 한 1억 5,800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급식비만 따졌을 때요.
○박종선 위원 급식비만.
○복지국장 민동희 예, 그리고 저희들이 코로나 이전에, 등록하기 전이지요, 지금은 2022년 1월부터 대안교육기관 등록제가 시행됐는데요, 그 이전에 미등록 대안교육기관이라 할 수 있는 데가 16군데에 942명 정도가 학업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원들이 전부 등록을 한다 이렇게 가정했을 때는 한 7억 9천 정도, 약 8억 정도 연간.
○박종선 위원 연간?
○복지국장 민동희 예, 그렇게 소요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예산 확보라든지 집행과정에서는 별문제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복지국장 민동희 이건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교육청과 협의를 통해서 적절히 분담해서 지원하면 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협의회가 있습니까?
○복지국장 민동희 교육행정협의회가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교육행정협의회가 있습니까?
○복지국장 민동희 예,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아무튼 중첩되지 않게 투명하게 선별성을 갖고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그렇게 잘 수행해 주시기를 국장께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민동희 예, 알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 이금선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현황이 총 16개라고 하셨잖아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이금선 위원 그러면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은 어떤 곳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지국장 민동희 대안교육기관이 2022년 1월부터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서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적으로 보호되는 교육기관이 정식화된 거고 그 이전에는 사실상 대안교육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이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의 운영은 하고 있는, 똑같이 지금의.
○이금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학교 밖 청소년들 지원하는 데는 몇 군데 알고 있고, 이 대안교육기관이라는 데는 어떤 데를 얘기하는 거냐고요.
○복지국장 민동희 지금 등록된 데 말씀이십니까?
○이금선 위원 그러니까 교회에 관련된 그런 데도 다 관련이 되는 건가요?
○복지국장 민동희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7개가 교육청에 등록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명칭을 보면 세계로기독학교가 있고요, 한우리기독학교 이런 이름의 대안교육기관이 등록되어 있는데 주로 기독교 쪽에 관련된 기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금선 위원 지금 16개 정도가 기독교 쪽에 관련된 대안학교라는 거네요?
여기에서 등록을 하면, 지금 등록제 시행 전으로 되어 있잖아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이금선 위원 그러면 지금 등록을 하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급간식비를 지원하겠다는 거잖아요?
○복지국장 민동희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금선 위원 그러면 여기에 급간식비를 지원하게 되면, 제가 지금 종합검토의견을 봤어요.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등록·관리·감독 등의 업무는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 소관이므로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은 임의규정으로 제정하는 것이 타당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산을 지원하면 지도감독은 어디서 하는 건가요?
○복지국장 민동희 일단은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바대로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등록이라든지 사후적인 관리는 교육청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보조금 형태로 학교에 자금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그 자금 지원과 관련해서는 관리감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러니까 대전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면 그것에 대한 관리감독은 할 수 있는 거지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그것에 대해서는 할 수 있지만 총괄적인 관리감독은 교육청에 있습니다.
○이금선 위원 교육청에서 하고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그렇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러면 이 부분 대안교육기관 등록하는 데 있어서 이것도 아마 잘 보고 등록을 받아야 되겠네요?
○복지국장 민동희 제가 지금 확인을 자세히는 못 했습니다만 등록요건이 아마 있을 겁니다.
○이금선 위원 그 등록요건을 나중에 저희한테도 자료 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민동희 예, 알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민경배 이금선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까지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국장께 한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집행부 검토의견에 보면 관련 부서 검토의견에서 예산담당관에 교육청과 중복재정 투입 불가로 되어 있는데 아마 박종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교육청에서도 지급하고 또 우리 시에서도 지급하는 이런 경우가 불가하다는 얘기인가요?
○복지국장 민동희 그렇게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협의를 통해서 일원화시켜서 지원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그러니까 중복재정이 투입되는 것을 방지하고 그런 식으로 관리하겠다는 말씀이시고요.
여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원과의 내용을 보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제정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에 상위법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대안교육기관 지원사업을 규정하는 것은 법체계상 적절하지 않다 이런 의견이 있는데 이 의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민동희 그 부분은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상위법에 저촉된다는 취지보다는 상위법과 조화가 안 이루어진다는 법체계상의 문제라고 이해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이 개정안은 대안학교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 아니고 대안학교에 속해 있는 학생들에 대한, 또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효성 의원 외 열네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28분)
○위원장 민경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안경자 의원님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150만 시민의 평안한 삶을 위해 시민의 삶의 현장에서 생생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민경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대전광역시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취지를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심각한 인구감소 위기에 직면하여 중앙정부기관은 물론 지방자치단체마다 정책을 만들어내고 있지만 그 효과가 미미한 실정입니다.
인구정책의 목적은 저출산을 극복하는 것인데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자녀를 안전하게 양육할 수 있는 정책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그중에서도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기관의 안정적인 운영이 중요한데 최근 아동학대범죄가 급증하면서 아이의 보육을 담당하는 보육교직원이 아동학대 행위자들로부터 인권침해는 물론 신변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보육기관의 보육교직원들이 안전하게 우리 아이를 보육할 수 있도록 보호되어야 마땅하기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1항제3호에 아동학대범죄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5조의2는 시장이 보육교직원을 아동범죄 행위자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대전시민이면 누구나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는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드린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배 안경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상훈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문상훈 수석전문위원 문상훈입니다.
대전광역시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3월 17일 안경자 의원 외 11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23년 3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며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문상훈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안경자 의원님께,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민동희 복지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경자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34분)
○위원장 민경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금선 의원님 자리에서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의원 이금선 의원입니다.
민생현장에서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민경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대전광역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발의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기술이 나날이 발달하고 있지만 그로 인한 각종 부작용들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사람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범죄가 날로 교묘해지고 있지만 우리 사회의 안전망은 기술발달에 미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성별에 기반한 디지털성범죄는 시간적·공간적 피해 확산이 심각할 뿐만 아니라 범죄피해는 반영구적이기 때문에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이 수립되어야 하고 피해자를 위한 시책도 강구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전광역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를 개정하여 대전시에서 발생하는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명확하게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매년 수립되는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시행계획 수립 시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이 포함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시장이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기존의 “할 수 있다.” 임의규정을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6조는 기존의 조명을 “사업”으로 개정하고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과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자조모임 지원사업과 디지털성범죄 대응 관련 전문인력 양성 지원사업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전광역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적인 저출산 위기로 인하여 다양한 정책을 기획하고 추진하고 있지만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인구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무엇보다 아이를 낳고 키우는 데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영유아 자녀를 양육하는 다자녀가정의 영유아가 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자녀양육 부담을 덜어주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4항 중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를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이거나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로 개정하여 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제안드린 2개의 조례안은 안전하고 살기 좋은 대전을 만들기 위한 중요한 정책기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드린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배 이금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상훈 수석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문상훈 수석전문위원 문상훈입니다.
이금선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3월 17일 이금선 의원 외 18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23년 3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며 검토의견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3월 17일 이금선 의원 외 18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23년 3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역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며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문상훈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별로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취지 등에 대하여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금선 의원님께,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민동희 복지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국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다자녀가구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데 우선권을 주고 또 편의성을 도모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어린이집도 공공어린이집이 있고 사설어린이집이 있지 않습니까?
○복지국장 민동희 예.
○박종선 위원 유치원도 공립유치원이 있고 사립유치원이 있고 그렇잖아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이게 포괄적으로 다 해당이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복지국장 민동희 이 법은 일단 유치원에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고요, 어린이집에 해당되는.
○박종선 위원 어린이집도 공공어린이집이 있고 사설어린이집이 있잖아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국공립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이나 다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박종선 위원 다 해당되지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러면 추후에, 내가 동료의원께서 발의해서 지적을 안 하려고 했는데 충분히 예상 가능성이 있는 것이 추후에 사립유치원이나 공립유치원도 해당시켜 달라, 우리도 똑같은 여건 아니냐, 왜 그쪽 어린이집에만 특혜를 주느냐 이렇게 나올 소지가 있다는 말이지요.
짚어나갈 건 분명히 짚어나가야 되기 때문에, 추후 예상되지요, 그런 부분이?
○복지국장 민동희 그런 요구들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러면 다시 또 이 법안이 개정되어야 되겠지요?
추후에 형평성을 위해서 그런 개정 가능성이 있는 법안 아닙니까, 이게?
○복지국장 민동희 위원님 말씀하신 바대로 그런 학부모들의 요구사항이 있을 걸로는 예상이 됩니다.
다만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보육 조례에는 유치원은 포함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적용이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요구들이 있고 시민적인 공감대가 형성이 된다고 하면 거기에 맞는 관련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종선 위원 이금선 의원께서, 저도 이 법안에 서명한 사람인데, 일단 이 법안 취지와 목적은 시의적절하고 상당히 좋은 법안입니다.
그렇지요?
출산장려를 위해서도 그렇고 지금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의 극복을 위해서도 그렇고.
그런데 추후에 분명히 이것은 예상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
유치원에서도 요구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법안에 대해서 제가 태클을 걸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저도 서명한 법안이기 때문에.
그런데 추후에 그런 개정 가능성이 있으면 그때 또한 충분히 논의될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을 개진하는 겁니다.
이것은 제가 아니라도 누구라도 이런 의견을 개진할 것이고, 사립유치원이나 공립유치원에서 우리도 포함시켜 달라 이런 안을 아마 충분히 청원이라든지 의회라든지 시에 이런 의견을 개진할 것으로 저는 예상이 됩니다.
그 부분을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민동희 예, 알겠습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유치원과 관련해서는 아마도 교육청 소관 업무가 아닐까 싶은데요, 기회가 된다면 그 기회 때 협의를 통해서 그런 부분도 한번 협의를 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당연히 제가 유치원이 교육청 소관인 걸 몰라서 질의한 것이 아니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사립유치원이나 공립유치원에서?
그러니까 그쪽에 협의할 때.
○복지국장 민동희 관련 기관과 협의해서.
○박종선 위원 충분히 그런 개연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제가 서명한 제 법안이에요, 대표발의는 이금선 의원이 했지만.
아시겠습니까?
○복지국장 민동희 예, 알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의내용은 다음 조례안에 대한 질의 같은데요, 일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금선 의원 외 열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금선 의원님께,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민동희 복지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금선 의원 외 열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0년도 제8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가족안심 시립 요양원 건립(사업변경))
8. 복지취약계층(임플란트, 보철치료)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해지 보고
(10시 49분)
○위원장 민경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복지분야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제8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가족안심 시립 요양원 건립(사업변경)), 의사일정 제8항 복지취약계층(임플란트, 보철치료)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해지 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민동희 복지국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 및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민동희 복지국장 민동희입니다.
존경하는 민경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에 상정된 복지국 소관 동의안 2건과 보고 안건 1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분야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2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회계 복지분야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3명을 증원하고 이에 소요되는 인건비 1억 800만 원과 대외협력 강화를 위한 홍보비, 업무추진비 등 1억 5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2억 1,3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가족안심 시립 요양원 건립과 관련된 2020년도 제8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가족안심 시립 요양원 건립사업은 100세 시대 일자리 건강·돌봄 체계 강화와 연계하여 동구 판암동에 시립 요양원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당초 대비 사업비가 30% 이상 증가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당초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에서 지상 3층으로 규모 변경과 함께 건물 연면적 약 131㎡를 넓히고 자재비·인건비 등 공사비 물가상승분과 감리비 증가분을 반영해 사업비를 약 49억 원 증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취약계층(임플란트, 보철치료)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해지 보고입니다.
보고이유는 「대전광역시 업무협약 관리 조례」 제6조에 의거 업무협약 종료에 따른 해지사항을 보고드리는 것으로써, 본 업무협약은 복지취약계층의 구강보건 증진을 위해 2019년 2월 15일 우리 시와 세하치과 간에 체결한 협약으로 그동안 13명의 복지취약계층에 임플란트치료 지원을 완료하였으며, 지난 2023년 2월 14일 협약기간이 만료되어 해지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복지분야 업무협약 해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0년도 제8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가족안심 시립 요양원 건립(사업변경))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배 민동희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상훈 수석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문상훈 수석전문위원 문상훈입니다.
복지분야 출연 동의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분야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 3월 13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3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며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8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가족안심 시립 요양원 건립(사업변경))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 3월 13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3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며 3쪽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문상훈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복지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경아 위원 사회서비스원사무처장 나와 계신가요?
발언대로 좀.
○위원장 민경배 사회서비스원사무처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황경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사무처장 최용노 사회서비스원사무처장 최용노입니다.
○황경아 위원 우리 사회서비스원에서 물품 구입 많이 하시지요?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사무처장 최용노 예, 그렇습니다.
○황경아 위원 물품 구입할 적에 각 물품마다 과목이 따로 있나요, 아니면 과목이 어떻게 됩니까?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사무처장 최용노 일반적인 자산 같은 경우는 자산취득비가 있겠고요, 그 외로 장애인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일반적인 수용비라든지 이런 과목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황경아 위원 물품은 자산취득은 아니고 일반수용비로 과목이 정해져 있어서 구입을 하나요?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사무처장 최용노 예, 그렇습니다.
○황경아 위원 장애인직접생산품 구매율은 1%대를 넘었더라고요?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사무처장 최용노 예.
○황경아 위원 그리고 장애인기업이라든지 여성기업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 사회서비스원에서는 목표 달성 이상으로 잘해주시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물품 구입할 때 어떤 식으로 물품을 구입합니까?
예를 들면 물품에 대한 비교견적이라든지 관련 물품에 대한 사항을 업체라든지 이것을 파악해서 그렇게 해서 어떤 절차에 의해서 구매를 합니까, 아니면 그냥 회계과에서 구매를 합니까?
어떤 식으로 구매를 합니까?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사무처장 최용노 저희들이 구입하는 수량이라든지 금액은 한번 구입할 때 그렇게 고액의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거의 수의계약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보편적으로 우리가 장애인기업이라든지 중증장애인생산품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동안에 리스트가 있기 때문에 업체를 순번제로 돌려서 한 군데로 집중하지 않고 그런 방법으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황경아 위원 그러니까 물품 A라는 것을 구입하게 되면 그 물품 A라는 것을 구매할 때는 목적이 있어서 구매를 할 것 아닙니까?
A라는 걸 구매하기 위해서 어떤 구매목적의 절차에 의해서 구입을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부분에서 구입결정을 내리는 건지 그걸 묻는 겁니다.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사무처장 최용노 우리가 보편적으로는 장애인기업이라든지 이런 데 책자 제작이라든지 업무시스템 유지보수라든지 또 명절 때 직원 관련 선물용이라든지 이런 용도로 주로 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용도에 따라서.
○황경아 위원 그걸 누가 판단을 내려서 구입을 합니까?
처장께서 판단하는 겁니까?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사무처장 최용노 원장님이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황경아 위원 물품 구입도 원장께서 다 판단을 내리시는 건가요?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사무처장 최용노 예, 그렇습니다.
제가 재무관이기 때문에 결재는 저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황경아 위원 금액에 따라서 전결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100만 원 이상은 원장이 한다든지 이하는 사무처장이 한다든지 그런 규정에 의해서 할 것 아닙니까?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사무처장 최용노 예, 그렇습니다.
○황경아 위원 사회서비스원이 지금 대흥동 소재 대림빌딩에 사무소가 있지요?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사무처장 최용노 예.
○황경아 위원 거기 지금 사회서비스원에서 관리하는 각 층이, 대림빌딩이 꽤 높은데 몇 개 층을 관리하고 있습니까?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사무처장 최용노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것 말씀이십니까?
○황경아 위원 사용하고 관리하는 층이 몇 개나 됩니까?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사무처장 최용노 5개 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황경아 위원 5개 층이요?
7층, 8층, 9층, 10층, 15층인가요?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사무처장 최용노 13층입니다.
○황경아 위원 13층인가요?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사무처장 최용노 예.
○황경아 위원 5개 층을 관리하고 있습니까?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사무처장 최용노 예.
○황경아 위원 본 위원에게 민원이 들어온 게 있는데 7층 장애인회관 거기에 7개 단체인가요, 8개 단체인가요?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사무처장 최용노 지금 8개 단체가 있습니다.
○황경아 위원 8개 단체가 지금 입주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입주되어 있는 단체가, 복지재단이 만들어지고 대림빌딩에 소재지가 정해지면서 들어왔던 단체가 지금 복지재단부터 시작해서 사회서비스원으로 바뀌는 과정까지 총 몇 년의 시간이 지났지요?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사무처장 최용노 대략 13년 정도.
○황경아 위원 그렇지요, 10년이 넘었지요?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사무처장 최용노 예.
○황경아 위원 10년이 넘도록 그 단체가 계속 사용을 하고 있다, 왜 그 단체만 특혜를 주느냐 하고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처장께 질의도 한 부분이 있는데, 피드백이 너무 안 돌아와서.
일단은 물품 구입에 대한 부분에서는 실장으로부터 제가 브리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입주하고 있는 단체가 왜 거기를 타깃성으로 계속 입주를 하게끔 하느냐, 어떤 적절한 절차가 있느냐, 어떤 것으로 판단해서 이렇게 하고 있느냐 하고 질의한 부분에서는 아직 답변을 못 받았거든요.
답변 좀 해주시지요.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사무처장 최용노 저희들이 복지재단 시절부터 지금까지 사회복지회관으로 사용하는 면적이 그렇게 넓은 면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 여러 층에서 입주를 희망하는 그런 단체들한테 많은 면적을 제공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동안에 1년씩 계약을 했던 것을 위원님도 먼저 지적했듯이 평가라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앞으로 또 재계약하는 데 그런 사항을 더 보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황경아 위원 그렇지요?
다른 단체에서 왜 거기만 계속 주느냐고 본 위원에게 질의했을 때 제가 답변을 못 주겠더라고요.
그래서 적절한 심의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계약을 계속하고 있다는 그런 부분에서의 모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입주한 단체 중에 임차비를 상당 기간 동안 내지도 않고 계속 있다가 법적인 조치를 통해서 퇴거시키는 사례도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맞나요?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사무처장 최용노 예.
○황경아 위원 거기 지금 입주해 있는 단체의 임차비가 관리비라든지 어떻게 됩니까?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사무처장 최용노 요율에 따라서 관리비라든지 임차료를 우리가 매달 수입을 받고요, 그 수입을 시에다가 반납하는 형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황경아 위원 평균 평당 얼마 정도 요율이 됩니까?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사무처장 최용노 그 부분은 제가 세부적으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황경아 위원 거기가 상당히 많이 쌉니다.
굉장히 예컨대 한 30평 정도의 사무공간을 사용하는 데만 30∼40만 원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더 비용이 얼마나 올랐는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싸기 때문에 많은 어려운 단체에서 거기에 들어가기를 희망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한번 제가 주지를 드리고 싶고, 그리고 임차비용을 받아서 그 비용을 어디에 씁니까?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사무처장 최용노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동안에는 잉여금 처리를 했는데 작년에 출연기관도 수입액이라든지 이자 부분에 대해서 차기 연도 걸 다 시에 반납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시에 반납처리하고 있습니다.
○황경아 위원 반납처리해요?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사무처장 최용노 예.
○황경아 위원 임차비를 받아서 필요한 데 쓸 수는 없나요?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사무처장 최용노 저희들이 출연금으로 우리 청사에 관련된 관리비라든지 이런 것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출연금을 받아서 사용하고 거기에 반대로 이익이 생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다가 반납조치하고 있습니다.
○황경아 위원 아니, 이거 임차비를 받으면 7층, 8층,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지금 임대해주고 있는데 그 7층, 8층 노후 개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필요한 이런 부분에서 사용을 하는 것도 이치에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걸 반납할 것 같으면 임차비를 왜 받습니까?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사무처장 최용노 그런 것이 개선이나 수선이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가 출연금으로 별도 예산을 받아서 개선할 수밖에 없는 회계절차가 있습니다.
○황경아 위원 그거야 예컨대 큰 공사라든지 개선이 필요할 때는 그 돈 갖고 되지도 않지요.
그거는 맞는 말씀이신데 임차비 받는 비용에 대해서, 적든 어쨌든 그 비용에 대해서 사용을 계획을 잡아서 하시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취지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사무처장 최용노 사소한 수선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사회서비스원 내 청사 수선유지비가 있기 때문에 약소한 것은 우리가 개선해주고.
○황경아 위원 임차비 받아서 다 전액 반납하는데 그러면 무상으로 할 의사는 없습니까?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사무처장 최용노 무상으로 하면 그만큼 출연금이 더 증액되는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은 좀 적절하지 않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경아 위원 운영상 추후에 전반적인 상황을 한번 본 위원이 검토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처장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 국장님, 지금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 출연금 해서 이번에 출연내용에 대해서 올라왔는데 2억 1,300만 원을 나중에 동의안이 통과되면 추경에 예산을 세우려고 하는 거지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그때 다시 편성해서 위원님들께서 의결해주셔야 됩니다.
○이금선 위원 지금 세부내역 보니까 인건비가 3명의 인건비가 세워져있고요, 1억 800 정도 예상을 하네요.
이게 6개월분 예상하는 거지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그렇습니다.
○이금선 위원 경비 부분에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차량임차·유지, 인건비성, 홍보비 해서 1억 500을 또 예상하고 있고요.
6개월분이고 1년으로 했을 때는 4억이 넘는 거네요.
4억 1,300 정도 예상하는 거지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그 정도 예상됩니다.
○이금선 위원 지금 사회서비스원이 된 지가 몇 년 됐지요?
○복지국장 민동희 복지재단에서 사회서비스원으로 전환된 게 2020년 11월입니다.
그래서 햇수로는 지금 4년 차 접어듭니다.
○이금선 위원 4년 차이지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이금선 위원 지금 여기 홍보비도 7,000만 원 정도를 예상해서 올리겠다 이렇게 나왔는데 2022년 기준해서 4,600만 원의 홍보비가 되어 있고 2023년도 그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 거지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이금선 위원 여기에 7,000만 원을 더 추경에 세우겠다는 거지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그렇습니다.
○이금선 위원 홍보를 그만큼 할 만한, 7,000만 원 정도를 더 투입해서 1억이 넘을 정도로 할 수 있는 홍보를 뭐를 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복지국장 민동희 일단은 사회서비스원이 이번에 금년도부터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특별히 지역사회통합돌봄서비스라고 이게 공약사업이기도 해서 우리 시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통해서 역점적으로 특별히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사업은 사회서비스원에서 해주어야 될 역할들이 여러 지역사회에 있는 복지자원들과의 연계를 통해서 복지수요자들한테 적절한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자원들을 연계하는 부분인데 이런 것들을 원활히 하고자 하면 대외적인 활동도 많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관련된 홍보도 많이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조직개편도 그런 관점에서 같이 이루어졌고 연계돼서 예산이라든지 업무추진비, 홍보비 이런 것들이 다 연계돼서 이번에 증액해서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지금 통합돌봄사업을 구에서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시에서 여기 보니까 두 군데 정도, 사회서비스원에서 하고 있는 건가요?
○복지국장 민동희 두 군데라는 건…….
일단 구에서 하고 있다는 건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는 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만 유성구하고 대덕구가 정부 지원을 받아서.
○이금선 위원 그거에 대한 홍보를 하기 위해서 7,000만 원의 예산을 더 세웠다는 건가요?
○복지국장 민동희 그거 말고요, 그거는 구에서 받아서 하는 거고, 물론 그 부분도 저희들하고 연관이 있습니다만 저희 자체적으로 이번에 노인들하고 장애인, 아동들, 돌봄이 필요한 대상으로 해서.
○이금선 위원 그러니까 홍보대상이 누구인 거예요?
앞으로 하려고 하는 홍보대상.
○복지국장 민동희 그러니까 복지서비스의 수요자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줄 수 있는 제공기관들도 홍보대상이 될 수 있고요, 그렇습니다.
○이금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홍보예산을 일단 추경에 7,000만 원을 더 세운다고 하니까 이 부분을 어디에다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할 건지에 대한 것을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복지국장 민동희 그러니까 사업내용이 아니라 구체적인 홍보매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금선 위원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한테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는데 7,000만 원 더 들어가는지에 대한 질의하는 거라고요, 국장님.
○복지국장 민동희 홍보의 타깃은 방금 말씀드린 그런 계층들이 되지 않을까 싶고.
○이금선 위원 그런 계층들은 대부분 구에서도 뽑아서 하지 않나요?
거의 구에 다 되어 있잖아요, 복지계층들.
다 나와 있잖아요, 자료가?
그런 분들한테 원래 문자라든지 자료를 하고, 홍보야 그 홍보비가 그렇게 많이 들 정도가 되는지.
발굴하는 건 아닌 거잖아요, 지금?
○복지국장 민동희 일부 발굴의 의미도 있습니다.
기존의 복지관이라든지 정형적으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기관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별도의 특별한 홍보가 필요 없을 수 있습니다만 그 이외에 후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복지서비스를 추가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의향이 있는 기관도 있을 수 있고 개인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는 폭넓게 홍보가 필요하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홍보를 방송으로 할 건지, 책자로 할 건지.
○복지국장 민동희 그래서 홍보대상 타깃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떤 홍보매체를 통해서 할 거냐면 저희들이 언론을 통해서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방송광고도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는 홍보책자 리플릿을 통한 인쇄물 제작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금선 위원 지금 그러면 사회서비스원에서 운영하는 복지 관련해서만 홍보하겠다는 예산인 거잖아요, 이거는?
지금 아동보육과나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이런 데에서는 홍보예산이 별도로 책정되어 있잖아요?
○복지국장 민동희 우리 시 차원에서 하는 홍보하고는 별도로.
○이금선 위원 그러니까 별도로 되어 있고 또 사회서비스원에서 별도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나중에 예산을?
○복지국장 민동희 예, 사회서비스원 본연의 기능이나 역할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또 거기 홍보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금선 위원 어차피 복지 쪽에 홍보를 하게 되는데 중복되는 게 아닌가 해서 제가 질의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부처를 늘린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2급 2명하고 3급 1명을 더 채용하겠다는 거잖아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그렇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들어와서 하는 역할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2급 두 분이 무슨 일을 할 거고 3급이 무슨 일을 할 건지.
○복지국장 민동희 일단 2급 2명 중의 1명은 작년 말까지 시에서 사무관급 1명이 파견됐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말로 다시 복귀를 시켰고 그래서 그 부족한 인력에 대해서 사무관급에 해당되는 2급 1명을 더 충원하는 것이고요, 나머지 2급 한 분은 방금 말씀드린 부분들과도 연관이 있습니다만 사회서비스원의 기능 강화와 더불어서 대외협력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커져야 되기 때문에 대외협력실을 하나 더 늘리면서 부서장으로서 1명이 필요해서 1명을 더 늘리는 게 되겠고요.
3급 1명은 지금 사회서비스원이 다른 출자·출연기관과 비교했을 때 규모에 비해서, 다른 기관은 있는데 여기는 비서라든지 이런 역할을 하시는 분이 별도로 안 계셨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의 보좌를 하기 위해서 비서 역할을 할 수 있는 1명을 충원하는 게 3급 1명이 되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지금 저희 출자·출연기관에 있어서, 저희가 기관이 많이 있잖아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이금선 위원 거기는 다 그렇게 되어 있나요, 비서부터 해서 이런 직원들이?
○복지국장 민동희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비서 역할을, 그러니까 일정관리라든지 하는 부분의 인력들이 있다고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방금 말씀드린 그 비서는 단순히 일정관리뿐만 아니고 차량, 아까 말씀드렸다 시피 대외적인 활동도 많이 예상되는데 차량운행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다 겸해서 하는 역할을 지금 부여할 예정입니다.
○이금선 위원 비서하시는 분이 운전직까지 다 한다는 거지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그렇습니다.
○이금선 위원 지금 제가 출연기관 현황을 보니까 여기도 없는 데가 많이 있어요.
여기 운전직이 있는 데가 있고 대전세종연구원은 사무원이 하고 있고 평생교육진흥원도 없고 신용보증재단은 운전직이 있고 과학산업진흥원은 일반행정에서 하고 있고 디자인진흥원도 일반행정에서 하고 있고 효문화진흥원은 없고 고암미술재단 이런 데도 없어요.
지금 사회서비스원에서 역할을 앞으로 많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꼭 필요하다는 건가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쪽 기관들은 그런 비서 전담인력이 없는 건 맞는데 또 다른 도시공사라든지 관광공사 이런 데는 많이들 있고요.
○이금선 위원 그러면 다른 기관들에서도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나요?
○복지국장 민동희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다 들어주는 건 아니고 기관의 규모라든지 업무 소요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이금선 위원 제가 지금 사회서비스원의 사업을 좀 봤어요.
이번에 작년 대비해서 올해 지금 사회서비스원에서 이관된 게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하고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이게 지금 사회서비스원에서 운영을 안 하는 거잖아요, 작년 대비해서?
일이 그러면 작년 대비해서 줄었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복지국장 민동희 일부 준 부분도 있습니다만 사업이 또 역할이 늘어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증장애인에 대한 긴급돌봄도 확대 강화하려고 하고 있고요, 특별히 금년도에는 국공립보육시설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사업들도 추가로 하고 있고.
○이금선 위원 지금 국공립 관련 대체교사 지원 해서는 하고 있었잖아요, 그전에도?
신규사업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복지국장 민동희 복지재단 때 없었고 사회서비스원으로 넘어오면서 늘어난 사업들도 같이 말씀드린 부분이 있고요.
○이금선 위원 하여튼 지금 국공립 대체교사 건으로 얘기가 많이 도는 걸 국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이 부분도 사실은 지금 사회서비스원에서 인원을 대체교사 40명을 모집하는 거 아닌가요?
대체교사 인원.
○복지국장 민동희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파악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금선 위원 지금 몇 명이 채용됐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민동희 현재 23명이 충원되어 있고요, 추가적으로 40명 더 충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금선 위원 40명은 언제까지 충원하실 건가요?
예산은 지금 이게 국비 매칭사업이잖아요.
○복지국장 민동희 그래서 최대한 단시간 내에, 빠른 시간 내에 채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금선 위원 지금 수요는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서 많이 있나요, 현재 상태에서?
○복지국장 민동희 수요는 많이 있는데 이쪽 모집하는 데 그 인력들이 많이 지원자가 없어서.
○이금선 위원 지원자는 있는데 이게 안 된 거잖아요, 채용이.
그런데 일단 아이들을 돌보기 때문에 인원 채용하는 데 있어서는 심혈을 기울여서 채용해야 되는 건 맞지만 그것도 인원이, 다른 분들 다시 재입사를 하려고 했다가 못 들어오신 분들이 있어서 집회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복지국장 민동희 그러니까 절대적인 지원자도 필요하지만 적임자가 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금선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40명의 인원을 모집해놔야 수요를, 어린이집에서 필요로 할 때가 많잖아요, 3월, 4월 지나면 그때 아이들 대체교사가 필요할 시기거든요.
이런 부분 빨리빨리 해줘야지 전처럼 예산 남아서 다시 돌려보내고,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대체교사 예산이 남아서 다시 국비 반납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면 안 되잖아요.
수요자들한테 많이 할 수 있게끔 해줘야지 보육교사들이 안에서 대체교사가 지금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국장님 이거는 특별히 더 신경을 써서 빠른 시일에 40명 다 모집해서 적재적소에 대체교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지금 사회서비스원에 대해서 제가 보니까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랑 빠지니까 사회서비스원 소속 시설 인원이 많이 줄었네요.
2022년 12월 581명에서 2023년 2월에 366명으로 줄었어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이금선 위원 그리고 제가 기관을 지금 여기 신설된 것 보니까 대외협력실하고 전략기획실에 대해서 직원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직원들의 일이 절감되는 건가요, 이 직원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복지국장 민동희 절감이 된다기보다는 하고자 하는 일의 양이 늘어나기 때문에 특별히 기존 직원들의 업무량이 감소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이금선 위원 그렇지요, 업무량은 똑같지요?
똑같고 대외협력실 보니까 민관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관리, 여기가 지금 2급 1명하고 3급 1명이 들어갈 거지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그렇습니다.
부서장 1명하고 실장 1명하고 비서 직원하고.
○이금선 위원 그런데 이게 내용을 보니까 그동안에 이걸 누가 했던 건가요?
○복지국장 민동희 그동안에는 별도로 특별히 담당한 부서가…….
경영기획실 파트에서 직원 1명 정도가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이금선 위원 지금은 그걸 못 해서 인원을 더 충원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내용을 보니까 소속 시설에서 홍보 및 언론사 대응, 대전시·시의회·대외기관 협력업무, 사회공헌에 관한 업무 다 이런 종류거든요.
이게 지금 2명이 꼭 필요한 건지도 좀 그렇고요.
하여튼 일이 많아서 직원들이 정말 업무에 너무 과로를 한다든가 할 때 이 직원들이 투입돼서 그 사람들의 업무량이 감소되고 한다는 것은 저희가 생각할 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점도 출연금에 대한 게 통과되면 추경에 또 예산을 세워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굳이 추경까지 할 만큼 일이 그 정도로 많이 늘어났는지 그것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 거고요.
그리고 차량이나 이런 것은 원장님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하고 비서·운전직이 업무하는 데 필요하다고 하면 하지만 또 다른 직원이 2명이나 더 투입되고 그리고 또 급수가 2급, 3급이 되는데 기존에 있던 직원들 급수를 보니까 4급 직원들도 있고 5·6급도 있고 많아요.
이런 분들이 그래도 경력이라면 경력을 쌓으면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급수가 올라가야 되는 기회가 생겨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위에서 다시 급수가 높은 사람을 내려 꽂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면 현재 일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직원들은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급수가 올라갈 수 없고 위에 상급자가 더 생긴다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복지국장 민동희 지금 새롭게 신규로 증원되는 인력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충원할지는 제가 결정할 문제는 아니고 일단 사회서비스원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할 문제이긴 합니다만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다고 보이고요.
향후에…….
○이금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없는데 채용하겠다고 되어 있잖아요.
○복지국장 민동희 말씀하신 바대로 소위 말하는 낙하산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최대한 공정한 채용절차를 거쳐서 적임자가 채용될 수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그렇게 또 사회서비스원과 업무협조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런 문제는 직원들 사기를 위해서도 제가 볼 때는 현재 있는 직원들 급수를 올려주는 것도 맞다고 생각해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고 그런 채용방법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이금선 위원님.
○이금선 위원 잠깐 이거 하나만 더 할게요.
국장님 지금 우리 대전시에서 출연기관 관련해서 TF팀 구성된 거 알고 계세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과장급 TF가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출연기관이나 이런 데를 통폐합하는 안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존경하는 안경자 위원님께서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사회서비스원이 너무 방대해지고 그것에 대한 지적을 하셨던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이번에 예산이 더 올라가고, 직원이 더 채용되다 보면 그만큼 예산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 TF팀이 구성됐으면 출연기관 통폐합 관련해서도 얘기가 이루어질 텐데 지금 시점에서 만약에 직원이 채용되면 나중에 또 그런 인력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도 생기잖아요.
이런 부분 지금 심도 있게 고민해봐야 될 것 같아요.
○복지국장 민동희 그래서 말씀하신 바대로 출연기관 관련한 TF가 구성돼서 종합적인 조직진단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번 출연동의라든지 조직개편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출연기관 TF랑 상의해서 이렇게 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민동희 일단 새롭게 강화되는 역할도 있고 또 살펴보면 그전에 복지재단에서 2020년도에 사회서비스원으로 되면서 소속 시설들도 급격하게 많이 늘어났는데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업무량도 증가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확보가 못 된 측면도 있었다고 판단했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고려가 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일단 국장님이 인력이 필요하다고 말씀해서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지금 제가 이금선 위원 의견에 많이 동의하는 부분들이 있고 또 지금 국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업무분장을 늘리는 건지, 지역사회통합돌봄을 하기 위해서 인력을 늘리는 건지 이게 명확하지 않아요, 지금.
그리고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를 봐도 자료가 명확하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도 이전했고 그다음에 인생이모작지원센터도 없어졌는데 여기 기관에 들어와 있어요, 저희한테 자료 주신 것에.
그리고 제가 지금 사회서비스원의 역할은 22개 기관을 서포팅해주고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옥상옥처럼 부서장이 2명이 더 필요한 건지, 실질적으로 업무를 할 사람이 필요한 건지 하는 어떤 의구점을 갖게 되고요.
현재 어린이집 8군데를 운영하고 계신데 홈페이지에 있는 교사 수와 그다음에 저한테 주신 자료에 있는 교사 수도 달라요.
어떤 게 맞는지 모르겠고, 그러면 문평어린이집은 지금 정원이 76명인데 현원은 98명으로 되어 있어요, 아이들이.
교사는 교사 수도 지금 다 다르고 문평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이고 회덕하나푸르니어린이집 같은 경우 47명인데 34명이 현재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교사가 부족한 데는 크게 부족하고 정원수 대비 남는 교사 수가 있는 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제대로 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인원 충원을 해달라고 하는 것인지 조금 의구스럽고, 지금 국장님이 전체적으로 사회서비스원 업무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출연 동의안을 저희한테 제출해주셨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필요한 것인지.
○복지국장 민동희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아무튼 그동안에 일부 올해 다른 기관으로 이관된 업무도 있긴 합니다만 복지재단에서 사회서비스원으로 되면서 업무량이 충분히 늘어난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인력증원이 충분히 못 됐다는 부분과 또 금년도부터 지역사회통합돌봄은 하나의 대표적인 예고요,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역점적으로 추진할 사업들이 증가되는 부분도 고려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관련해서 아까 이금선 위원님도 말씀 주셨습니다만 출연기관 TF 그쪽하고도 협의해서 진행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안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박종선 위원 예.
○위원장 민경배 여러 의견이 있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13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민경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복지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해 위원님들과 무려 1시간이 넘도록 심도 있게 협의를 거쳤습니다.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를 안경자 부위원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간담회를 통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대전사회서비스원 기능강화 지원과 관련한 조직개편에 따른 인력 증원 및 운영비에 대해 복지분야 출연 동의안의 부대의견은 대전사회서비스원 운영과 관련 인건비 및 경비에 대하여 인력 증원과 관련 당초 3명 중 1명으로 하되 3급 이하로 하향조정 검토할 것, 홍보비·업무추진비 등 경비는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하여 예산이 방만하게 편성되지 않도록 하여 예산 심사 시 사전에 의회 협의를 받을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민경배 방금 복지분야 출연 동의안에 부대의견을 채택하자는 안경자 부위원장님의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경자 부위원장의 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장 김인식 집행기관석에서 -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보충설명을 드리면 어떨까 싶은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김인식 사회서비스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장 김인식 사회서비스원장 김인식입니다.
시민의 대의기관인 위원님들께서 오늘 주신 말씀들은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저희 사회서비스원 임직원 모두는 새로운 변화와 환경에 따른 복지정책과 수요자의 패러다임에 맞는 사업 추진과 업무에 충실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약간의 위원님들의 이해를 구하고자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보충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다 조직 증원, 확대 이런 문제는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회서비스원이 복지재단에서 2020년 11월 말에 확대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조직도 확대되고 사업도 크게 확대된 것을 자료를 통해서 다 보셨습니다.
해서 우리 시 복지정책 연구에서부터 소속 시설 운영으로 시민께 직접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기관으로서, 그뿐 아니라 민간사회복지시설 또는 기관 지원도 하고 또 민관네트워크를 통한 사업 발굴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저희들은 다양한 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복지재단에서 사회서비스원으로 전환이 된 햇수는 실질적인 운영으로 2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2년밖에 되지 않는데, 확대 전환이 되면서 그때 당시 충분한 준비와 학습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 짧은 시간 안에 규모가 굉장히 커졌잖아요, 조직이나 사업이.
그러면서 2년여 동안.
○위원장 민경배 원장님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장 김인식 예, 금방 하겠습니다.
2년여 동안 사회서비스원은 내부규정 등에 주력을 했고 내부요건 충족에 집중을 한 것이 제가 와서 보니까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소속 시설과 외연 확장으로 인한 내실을 다졌고 그러다 보니 대외 네트워크라든지 이런 사업 등에 미흡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새로운 신규사업 등.
이제 그 토대 아래에서 부족한 부분들은 채워가면서 사회서비스원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대시민 홍보라든지 사업과 조직의 규모가 커진 만큼 그에 맞는 조직 강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대외협력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재단으로 있을 때 자료에 보시면 원래 1급이 2명이었습니다.
그 임원들, 복지재단 직급을 한번 보시면 직급이 복지재단 있을 때와 지금 사회서비스원과 똑같습니다.
조직이 확대되면 그에 맞는 조직의 리더를 세워서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저희가 조직을 좀 확대했고요.
또 2급 2명은, 1명은 대외협력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또 1명은 감사평가실이 저희가 있었기 때문에 감사평가실에 시에서 파견된 공무원 2급과 3급이 있었는데 복귀함으로 인해서 충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사항들을, 간단히 말씀하시라니까 제가 자세한 말씀들을 드리고 싶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또 그 사업뿐 아니라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2023년 강화·신설사업이 많습니다.
장애인긴급돌봄 지원사업,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사업, 대통령 국정과제 44번에 보면 사회서비스 고도화, 공급주체 다변화 등 해서.
○위원장 민경배 원장님, 그런 내용은 사전에 위원님들 통해서 설명을 다 들었습니다.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장 김인식 그렇기 때문에 복지수요가 앞으로 계속해서 늘어나고 확장될 것으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이 조직의 규모에 맞는 그런 조직 강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대시민 홍보가 필요하다.
시민들이 저희 소속 시설이 어떤 역할과 기능을 하는지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접근을 못 하는 시민들이 다수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시민들이 직접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홍보를 해드리는 것도 우리의 의무이고 저는 시민의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출연 동의안을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경배 예, 원장님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복지분야 출연 동의안은 안경자 부위원장의 부대의견 동의를 붙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제8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가족안심 시립 요양원 건립(사업변경))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신 자료에 보면 당초 규모가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에서 변경으로 지상 3층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통상 지하층을 건설할 때는 건설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으로 변경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복지국장 민동희 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설계용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설계전문가들과 여러 가지 의견들을 교환했는데 당초 아시겠습니다만 사업일정들이 굉장히 지연이 많이 되었습니다, 부지선정과정이라든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사업기간을 좀 단축시키고 아울러서 공사비도 절감하는 차원에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지하층 대신에 지상으로 1층을 더 올리는 걸로 변경을 결정했습니다.
○복지국장 민동희 예, 그렇습니다.
○안경자 위원 그렇다고 하면 설계변경 시에 지하층을 설계했던 설계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하 1층, 지상 2층 설계금액과 지상 3층으로 했을 때 공사금액이 확연하게 달라지잖아요.
그렇지요?
지하 터파기를 할 때와 하지 않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49억이 어떻게 보면 늘었습니다.
그 49억이라는 것은 95억에서 어마어마한 금액이 지금, 절반 이상, 50% 이상 증액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지하 터파기를 안 한다고 전제할 때는 이게 49억 이상이거든요.
맞지요, 국장님?
○복지국장 민동희 예, 그렇습니다.
○안경자 위원 그래서 저는 지하 1층, 지상 2층 했을 때 예상했던 금액 있잖아요.
금액 자료와 현재 지상 3층으로 했을 때에 변경금액의 근거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있습니까?
○복지국장 민동희 예, 있습니다.
○복지국장 민동희 예, 좀 부연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복지국장 민동희 당초 금액보다 상승한 건 물가상승분도 있겠습니다만, 물론 지하보다는 지상으로 올리는 게 금액적인 부분에서는 절감이 상당 부분 됩니다만 면적이 지상으로 하면서, 아까 모두에 발언도 했습니다만 131.24㎡가 증가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추가 공사비가 19억 정도 또 추가적으로 발생했다는 부분 말씀드립니다.
그 자료는 최대한 빨리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지금 안경자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까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제8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가족안심 시립 요양원 건립(사업변경))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복지취약계층(임플란트, 보철치료)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해지 보고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두 가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어린이재활병원 개원이 언제로 되어 있습니까?
○복지국장 민동희 5월 말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복지국장 민동희 예, 현재는 별 무리 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알겠습니다.
한 가지, 제가 5분 자유발언 때도 질의를 했고 지난번 시장님께서 구청에 방문했을 때 노인회 중구지회장께서 아파트경로당 건에 대해서 건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께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민동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박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민 국장 말이지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박종선 위원 제가 의정활동 전반에 걸쳐서 초지일관해서 교육청이나 복지국장께, 또한 효문화진흥원 원장께 제가 꼭 회의 때마다 당부말씀을 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면 엊그저께도 3명이 납치 살해를 하고 청소년들의 범죄행각 등등 집단폭행을 해서 동료 중학생들이 목숨을 잃고 말이지요.
어른에 대한 예의가 전혀 없고 공경할 줄 모르고 인성이 퇴색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가, 특히 국장께서는 여러 가지 여기 청소년정책과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청과 특히 협의를, 제가 며칠 전에 교육청 가서 효인성교육 강사님들에 대해서 강의의 중요성, 효인성교육의 중요성, 또한 아울러서 사람 됨됨이 교육 또 학생들에게 어떻게 인성교육을 전개시키는 게 좋은가에 대해서 1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김기황 원장께서 이번에 취임을 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일을 추진해 나가는 걸 보니까, 원장님은 제가 6대 때 문체국장 시절에도 업무 추진하는 걸 보면 상당히 치밀하고 계획적인 분인데 제가 원장께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효문화진흥원이 어떤 전시장소의 기능에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 찾아가고 그리고 실제 효교육이 필요하신 분들은 학부모들이 정말 필요하다, 학부모들.
그러니까 MZ세대, 젊은 세대들 30대, 40대 이런 사람들한테도 이 교육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시간관계상 원장께 질의하기는 그렇고 복지국장께 남다르게 금년도부터라도, 김기황 원장은 추진력이 상당히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잘하실 거라고 믿는데, 복지국장 특히 지금 청소년 담당하시고 여러 가지 담당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전시의 청소년들 효인성교육이라고 할지 또한 효문화진흥원이 정말 제대로, 수십억 쓰는 기관이에요.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을 국장께서 남다르게 관심을 가지고 전략적인 사고를 가지시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효문화진흥원을 활성화시키고, 국장께서 특히 관련 있는 청소년과도 맡고 계시고 그러신데 어떤 방향으로 관심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 계획이나 생각을 제가 듣고 싶습니다.
○복지국장 민동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효문화진흥원이 아무래도 장년층이나 노년층 위주의 시설이라는 이미지나 인식들이 강한데 정작 효교육이 필요한 대상자들은 말씀하신 바대로 젊은 층들에게 효사상 보급이라든지 인식들이 높아져야 된다는 것은 저도 깊이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바대로 원장님께서도 새로 부임하셨고 해서 효문화진흥원과는 젊은 층들을 많이 교육시키고 효문화진흥원에 다양한 시설이나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다 많은 젊은 층들이 와서 프로그램을 누릴 수 있도록 그런 사업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켜봐 주시고, 특히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 효문화진흥원에 있는 프로그램만 가지고는 젊은 층들을 유입하기에 좀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바로 옆에 뿌리공원 그쪽과도 업무협력을 강화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요.
그리고 효교육만 가지고는 어려워서 재미적인 요소 이런 것들도 그 근방에 갖추어서 젊은 층들이 조금 더 부담 없이 찾으면서 자연스럽게 효를 익힐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인성이 곧 사람 됨됨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의 사회적인 병폐나 문제를 우리 공공기관에서, 특히 대전은 한국효문화진흥원, 소중한 인프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효문화진흥원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또 기능이 보강되고 그래서 많은 인성이 필요한 청소년들에 대해서 찾아가는 교육 또 받아들여서 여기에 오면 정말, 저는 그런 생각도 가져봐요.
한 2박 3일, 3박 4일 연수 프로그램, 교직원들, 선생님들 연수프로그램 같은 것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그런 교육, 다양화된 교육을, 시스템이나 프로그램을 김기황 원장하고 자주 논의를 해서 말이지요, 한국효문화진흥원 기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남다르게 각별히 국장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민동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청과도 또 업무협조도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 이금선 위원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지금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관련해서 5월에 오픈을 하는 거잖아요.
그것 문제는 없다는 거잖아요?
○복지국장 민동희 공사일정이 좀 지연된 부분이 종전에 있었는데 지금 공사 부분도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고.
○이금선 위원 의사들도 다 채용이 되었고요?
○복지국장 민동희 의사 부분은 아직, 계속 상시채용 체제로 가고 있는데 아직 추가로 충원된 바는 없습니다.
○이금선 위원 예?
○복지국장 민동희 재활의학과 두 분하고 소아과 한 분까지는 충원이 되었고 그 이후에 추가 충원된 부분은 없는데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금선 위원 지금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어떻게 건립되게 된지 국장님도 아시지요?
오랜 기간 동안 해서 장애아 부모들이 처음에 먼저 모금운동부터 시작해서 된 거잖아요.
그런데 운영위원회 새로 구성된 걸 보니까 운영위원 중에 장애인부모회에서 부회장님이 한 분 들어가기는 했는데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잖아요, 어린이 장애아가족들에 대해서는 위원으로 1명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 토닥토닥 김동석 대표, 거기 운영위원으로 들어갔다가 이번에 거기서 빠진 이유가 뭔가요?
○복지국장 민동희 그분을 뺐다는 표현보다는 종전에 총 열여섯 분이 위원으로 위촉이 되어 있었는데 그때는 관련 조례가 없었고요.
관련 조례가 그 이후에 제정되면서 11명으로 축소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을 위해서 노력해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모든 분들을 다 위원으로 모실 수는 없었고.
○이금선 위원 모든 분들은 아닌데 이분에 의해서 솔직히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건립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사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장애인부모회 같은 경우는 장애인들, 어른들 포함인 거잖아요.
그런데 장애아동들이 공공어린이재활병원에서 혜택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 아이들에 대한 학부모나 누가, 김동석 씨가 아니라도 그 관련해서 부모가 들어와야 되지 않나.
제가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보니까 장애인단체 대표 해서 부모회 부회장 1명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다 넥슨재단 사무국장, 시의원, 교육청, 교수 그렇거든요, 다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운영위원회 할 때 그래도 얘기를 들어보고 해야 될 텐데 그게 가능한가요?
위원 수를 좀 늘리면 되는 거잖아요.
○복지국장 민동희 일단은 조례에 상한선이 11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딱 맞춰서 지금 해놓은 상황이고 위원 구성함에 있어서 저희들이 고려해야 될 부분은 물론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에 어린이재활병원이 있기까지 기여하신 분들도 참여를 많이 시켜야겠습니다만, 향후에 어린이재활병원을 효과적으로 운영해 나가기 위해서 의료지식이라든지 다양한 분야의 의견들을 들어야 돼서 그런 차원에서 구성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건 인정을 하는데, 장애아이들의 부모도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조례를 개정해서 인원을 늘리든 또 다른 방법이 있는지 국장님이 한번 더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방법을 고민해서 또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
○이금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까맣게 잊고 있다가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나왔으니까.
당직의 말이지요.
당직의 중요하지 않습니까?
○복지국장 민동희 예.
○박종선 위원 그런데 지금 공공어린이재활병원에 당직의를 공중보건의 2명으로 보강하는 거지요?
○복지국장 민동희 그건 항구적인 건 아니고 임시적인.
○박종선 위원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임시적으로 일단 그렇게 되었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뭐라고 말씀드렸냐 하면 어린이재활병원의 경우에 전문성 있는 재활전문의가, 우리가 예산을 더 투입하더라도 그것이 기능이 보강이 될 수 있도록, 지금 뭐 가뜩이나 사람을 채용을 잘 못 하고 있는데 어려운 부탁이겠지만 그런 질의를 제가 한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치과 쪽의 전문의를 당직의로 하고 또 공중보건의를 당직의로 하고 이건 당직을 하기 위한, 그러면 일반인이 당직 서지요.
어린이 재활치료에 반드시 필요하고 갑작스럽게 크게 상황이 악화되었다든지 문제가 크게 발생되었다든지 그럴 때 공중보건의가 응급처치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출발하기 전에 구조적으로 국장님 말이지요, 이것을 다듬어나갈 필요가 있는데 그것을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공중보건의로 당직의를 하겠다?
이것은 졸속발상인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복지국장 민동희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요, 다만 공중보건의를 투입하게 된 것은 전문의들, 그러니까 재활의학과라든지 소아과라든지 전문의들을 채용함에 있어서 잘 안 되고 있다고 생각했고 그것에 대한 가장 큰 걸림돌이 당직 부담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직의가 채용이 안 되니까 연쇄적으로 그런 전문의들이 충원이 안 되고요.
그래서 일단은 당직의보다는 의료인력의 충분한 투입이 있어야 되겠다, 충원이 있어야 되겠다는 판단을 해서 일단은 당직의도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갖추면 좋겠습니다만 순차적으로 하겠다는 생각 하에 당직의들은 급한 대로 공중보건의를 투입해서 재활의학과나 소아과 이런 전문의들이 새롭게 출범하는 재활병원에 지원을 함에 있어서 부담을 좀 덜어주려고 저희들이 임시적으로 이렇게 한 겁니다.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안을 보고, 지난번에 김기호 과장이 저한테 그 안을 가지고 왔어요.
그 안을 보고, 내가 참 이 안을 보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가 그래서 예전에 질의를, 국장께 질의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반드시 초기에 의료진 확보에 있어서 넉넉하게 확보가 되어야 된다.
예산을 이 정도 가지고, 바로 그 부분이에요, 당직의에 대한 부담이 엄청난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리고 일반 소아과도 지금 의대 졸업하고 소아과 지원하는 일이 굉장히 없다고 합니다.
부담이 굉장히 가요, 지금.
그래서 앞으로 소아과 의사 1명이, 재활의학과 3명이지요.
재활의학과 3명?
소아과 1명이잖아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일단 충원계획은 1명입니다.
○박종선 위원 일단 그렇잖아요.
그래서 소아과를, 지난번에 제가 질의했습니다, 소아과가 2명 정도가 있어야 되고 재활의학과도 4명이나 5명 정도 있어야 된다.
그리고 여기에 부족분은 반드시 이게 국가예산이 충족돼야 된다 말이지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대전·세종·충남이에요, 3개 지자체에서 같이 공동 부담해야 돼요, 이 적자분을.
무슨 말씀인지 제 말씀 이해 가십니까?
○복지국장 민동희 예.
○박종선 위원 명색은 초창기에는 우리 대전 예산과 국비와 넥슨하고 같이 출발되지만 대전·세종·충남에 있는 인원뿐만 아니고 전국에 있는 재활치료가 필요한 장애아동이 다 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러면 전국에 있는, 우리가 국내에서 처음 시도되는 어린이재활병원인데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예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뽑을 때 우리가 이걸 굉장히 앞으로, 재활병원이 지금 70병상이잖아요?
주간 20, 야간 50.
50병상이 다 찬다고 봤을 때 당직의, 거기에서 무슨 사고가 발생될 줄 압니까, 지금?
첫 단추를 지금 심도 있게 짚어나갈 문제예요.
첫 단추를 잘 껴야 되는 겁니다.
현재도 뽑기가 어려운데, 왜 뽑기가 어려워요?
넉넉한 대우를 해줘야 돼요.
인원을 더 뽑아야 돼요.
소아과 2명 정도 뽑아서, 지금 종합병원 가보십시오, 국장님.
종합병원 가면 거의 대부분 전문의들이 오전, 오후 나눠서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주간만 하더라도 하루 종일 해야 돼요.
격무야, 격무.
격무인데 대우는 일반 병원하고 종합병원보다 못해, 같든지.
그러면 누가 오겠어요?
실력 있는 전문의가 오겠습니까?
이걸 지금 제가 질의하는 것이 질의를 하기 위한 게 아니라 제가 심도 있게 심각하게 보는 거예요, 지금 이게.
내가 깜빡 잊고 있었네, 내가 이걸 질의를 하려다가.
이금선 위원님이 지금 질의를 해서 내가 자각하게 됐는데.
이거 심각한 겁니다, 지금 이게 개원하기에 앞서서.
반드시 발생이 돼요, 50병상에서 30병상만 차더라도 여기에서 무슨 발생이, 장애인들인데 전부 다, 어린이들인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재활의학과 3명인데 4명 정도, 소아과 2명.
치과는 1명 있어도 됩니다, 소아치과는.
이걸 지금 다시 예산 추계해서 다시 계획 세워야 돼요, 이거요.
공중보건의, 그 사람들이 임시처치는 할 수 있어요, 임시조치는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어린이 재활치료는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을 진짜 민 국장께서 심도 있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지금.
어떻게 개원 전에 검토해볼 용의가 있습니까?
○복지국장 민동희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도 예산상의 이유 때문에 그리고 어느 정도의 환자들이, 환우들이 병원을 이용할지 아직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필요한 최소한도의 의사 충원 계획을 세운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바대로 여러 이유로 해서 의료인력의 추가적인 충원은 저희들도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당직의는 저희들이 당초에 1명 채용으로 계획했다가 일단은 2명으로 지금 해서 공고를 내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의료인력에 대해서도 앞으로 상황을 봐가면서 더 충원하는 계획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반드시 그 계획이 필요하고요.
말씀을 민 국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병상이 50병상이에요, 50병상이 다 찼을 때 전문성이 떨어지는 비전공의 당직의 2명이 발생되는 문제를 다 어프로치 해나갈 수 있다?
저는 절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공공재활병원에서 지금 예산을 그 사람들이 여기 올 수 있도록, 뭐예요?
대우를 넉넉하게 잘 해줘야 되는 거예요, 다른 병원보다.
다른 종합병원 보면 오전·오후, 일주일 세 번은 오전만 하고 일주일에 두 번은 오후만 하는데, 여기는 하루 종일 근무하는데 누가 와요, 여기를?
국장 같으면 오겠습니까?
여기서 근무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예산을 더 확충하더라도 지금 첫 단추를 잘 껴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겁니다.
해봐서 필요하면 또 하겠다 이거보다도, 병상이 주간 20, 야간 50, 70병상이에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울 쪽에 넥슨푸르메병원이라고 저희들하고 유사하게 지금 운영되고 있는 병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운영상황도 저희들이 유심히 지켜보면서 저희들 운영계획도 보완해 나갈 부분이 있으면 보완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예, 운영계획 잘 보완해서 좀 해주세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민동희 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검토해서 시민복리 증진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부터 환경녹지국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 등에 대하여 심사할 계획입니다.
의정활동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