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3년 4월 6일 (목) 오전 10시
장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70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3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
2. 대전광역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한밭수목원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3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보문산권역 산림휴양단지 목달동 자연휴양림 조성)
6. 2023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보문산권역 산림휴양단지 무수동 자연휴양림 조성)
7. 2023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계족산 자연휴양림 조성)
8. 2020년도 제8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환경시설 주변지역 주민공동이용시설 건립)
9. 환경녹지분야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 보고
심사된 안건
2. 대전광역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한밭수목원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3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보문산권역 산림휴양단지 목달동 자연휴양림 조성)
6. 2023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보문산권역 산림휴양단지 무수동 자연휴양림 조성)
7. 2023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계족산 자연휴양림 조성)
8. 2020년도 제8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환경시설 주변지역 주민공동이용시설 건립)
1. 대전광역시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민경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신용현 환경녹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환경녹지국 소관 조례안 4건, 동의안 4건을 심사하고 보고 1건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 제안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1항을 심사 의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안건별로 심사 의결한 후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9항까지 시장이 제출한 동의안과 보고를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안건별로 심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제안한 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핵심내용 위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국장 또한 질의내용을 숙지한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가를 받고 소관 부서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자료요구 시에는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까지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지난 2월 20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하신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신용현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환경녹지국장 신용현입니다.
존경하는 민경배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환경녹지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2월 20일 자로 승진 임용된 환경녹지국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찬미 생태하천과장입니다.
(생태하천과장 박찬미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신용현 환경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서 위원장으로서 치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일 충남 금산군 복수면 신대리 야산에서 발생되어 대전시 서구 산직동 일원으로 옮겨 붙어 우리 지역을 위협했던 산불이 완전히 진화되었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과 주민 모두가 혼연일체로 화마를 막기 위해 사투를 벌였고 어제, 그제 단비 같은 봄비가 내려 우려되는 불씨를 완전히 잡아주어 안심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진화에 애써주신 공직자 여러분과 주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송활섭 의원이 발의를 했는데요, 아직 도착을 안 해서 제2항부터 먼저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양해바랍니다.
2. 대전광역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한밭수목원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10분)
○위원장 민경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한밭수목원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용현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환경녹지국장 신용현입니다.
존경하는 민경배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환경녹지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녹지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62호 대전광역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대전광역시 위원회 구조조정 계획에 따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폐합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물 재이용관리위원회의 기능을 대전광역시 물순환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신설하고 위원회 구성·운영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등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3호 대전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공공요금 안정을 위하여 하수도요금 인상시기를 조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하수도요금 인상시기를 당초 5월에서 7월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5호 대전광역시한밭수목원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한밭수목원 이용수요에 부응하고 수목원 이용객의 편의제공을 위해 수목원 개방시간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4월부터 9월까지인 하절기를 10월까지로 확대하고 하절기 개방시간을 당초 06시에서 05시로 앞당기는 내용과 10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인 동절기를 11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로 축소하고 개방시간을 당초 08시에서 07시로 앞당기는 내용입니다.
또한 직제변경에 따라 사무장을 수목원운영과장으로 변경하고 기타 법령안 입안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전광역시한밭수목원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배 신용현 환경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상훈 수석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문상훈 수석전문위원 문상훈입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3년 3월 13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3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며 검토의견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3년 3월 13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3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며 검토의견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한밭수목원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3년 3월 13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3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며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문상훈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 이금선 위원입니다.
일단 조례안에 앞서 환경녹지국 신용현 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 산불진화에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신용현 국장님께서 거의 총괄해서 이번에 산불을 진압하셨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예, 그렇습니다.
○이금선 위원 하시면서 혹시 보완해야 될 점들이 뭔지를 찾아보셨나요?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저희가 대형 산불이 대전에서 발생한 게 20여 년 만에 발생하다 보니까 어떤 진화체계라든가 아니면 장비, 인력 같은 것의 부족한 점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산불 발생을 계기로 해서 저희가 진화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이라든가 아니면 아쉬운 점 그다음에 추후에 산불 발생에 대비한 체계를 갖추기 위한 그런 부분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백서로도 만들어서 향후 직원들이 습득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금선 위원 이번에 산불 진화하면서 임도 얘기도 많이 나오던데, 보문산 관련도 요즘 사업들이 많잖아요?
거기에 다 적용하실 건가요?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그러니까 현재 계획에는 임도 부분이 포함은 안 되어 있는데요, 이번에 산불 진화하는 과정에서 임도의 중요성을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임도가 있으므로 해서 우선 산불 확산을 방지할 수 있고 그 임도를 통해서 진화차량이라든가 아니면 인력들이 신속하게 이동해서 초기진화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반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금선 위원 아까 앞으로 백서를 만드신다고 그랬는데 잘 만드셔서 산불이 혹시 났을 때 더 확산이 되지 않도록, 빠른 시일에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이번에 다시 한번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재난안전에 관련된 건 시민안전실에서 총괄하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예, 그렇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러면 산불은 상임위 국장님이 하시는 거고 이게 나뉘어있는 건가요, 전체적 총괄을 하시지 않고?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재난사항이 분야별로 다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해당되는 국에서 총괄하면서 최종적인 종합기능을 시민안전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러면 시민안전실에서 최종적인 건 이번에도 하셨나요?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예, 그렇습니다.
○이금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체적인 것을 한번 다시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네요.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리고 이 조례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저희 상임위 때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복환위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해서 그때 상임위를 통과시켰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예.
○이금선 위원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하반기에 하면 어떻겠느냐고 저희가 질의했었고, 국장님도 내용 아시지요, 저희가 어떻게 했는지?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예, 알고 있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때 하반기에 하면 안 된다고 하셔서 저희가 상의 끝에 통과를 시켰고 본회의에서 22명의 의원님들이 통과를 시켰잖아요.
이 조례안이 올라올 때는 일단 시장님한테 결재된 후 올라오는 거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예, 그렇습니다.
○이금선 위원 맞지요?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예.
○이금선 위원 그런데 시장님이 이것을 본회의 통과 후에 두 달을 다시 미룬 거지요?
맞지요, 이게?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예.
○이금선 위원 이런 일이 있으면 저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시민한테 할인해주는 걸 두 달 후로 미루는 것은 저도 공감하고 저희들도 그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아니면 더 후에 내년에라도 미뤄서 수도요금을 올리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를 저희가 계속했었는데 그때는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시장님이 그것을 본회의에서 22명의 의원이 통과시킨 후에 다시 두 달을 연장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한테 이거는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일이 다음부터는 없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한밭수목원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한밭수목원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3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보문산권역 산림휴양단지 목달동 자연휴양림 조성)
6. 2023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보문산권역 산림휴양단지 무수동 자연휴양림 조성)
7. 2023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계족산 자연휴양림 조성)
8. 2020년도 제8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환경시설 주변지역 주민공동이용시설 건립)
(10시 27분)
○위원장 민경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보문산권역 산림휴양단지 목달동 자연휴양림 조성),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보문산권역 산림휴양단지 무수동 자연휴양림 조성),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계족산 자연휴양림 조성),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제8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환경시설 주변지역 주민공동이용시설 건립), 의사일정 제9항 환경녹지분야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 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신용현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 및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환경녹지국장 신용현입니다.
존경하는 민경배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환경녹지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녹지국 소관 동의안 및 보고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의안입니다.
의안번호 제273호, 제274호 보문산권역 산림휴양단지 목달동 및 무수동 자연휴양림 조성 관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보문산권역의 우수한 산림자원을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다양하고 풍성한 산림복지·휴양·문화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자연휴양림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규정에 의거 대전광역시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중구 목달동 및 무수동 일원에 산림문화휴양관, 숲속의 집, 전시관, 트리하우스, 방문자센터, 숲속야영장, 기타 편의시설 및 체험시설을 조성하는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5호 계족산 자연휴양림 조성 관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계족산의 우수한 산림자원을 연계하여 자연휴양림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대덕구 장동 산59번지 일원에 산림문화휴양관, 숲속의 집, 전시관, 기타 편의시설 및 체험시설 등을 조성하는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6호 환경시설 주변지역 주민공동이용시설 건립 관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구즉동 환경시설 주변지역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주민공동이용시설을 건립하는 내용으로 물가상승 및 감리방식 변경 등에 따른 사업비 증가 등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성구 봉산동 822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4,941㎡, 건축연면적 4,806㎡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공공청사 건립으로 총사업비 285억 원을 투입하여 보건지소와 북카페, 헬스장, 다목적체육시설 등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조성하는 계획입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 보고입니다.
첫 번째, 산림생명자원 수집·보전 및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입니다.
협약 체결 목적은 산림생명자원의 보전·활용을 위해 국립수목원 등 전국 12개 수목원과 상호 협력을 위한 협약으로, 주요협약내용은 산림생명자원의 확보와 안정적 보전, 기술개발 및 확산 등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협력체계 마련과 관련 산업 활용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두 번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민·관 실천 업무협약 해지 보고입니다.
본 협약은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의 건강 보호와 대기환경 개선 등 실천을 위해 환경 관련 기관·단체와 체결한 협약으로 협약기간이 만료되어 업무협약을 해지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발적 감축 업무협약 해지 보고입니다.
본 협약은 관내 대기오염물질 다량배출 사업장의 미세먼지 자발적 감축을 위한 협약으로 협약 해지 사유는 협약 사업장의 감축이행목표 달성과 협약기간의 만료로 업무협약을 해지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동의안과 보고 등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3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보문산권역 산림휴양단지 목달동 자연휴양림 조성)
· 2023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보문산권역 산림휴양단지 무수동 자연휴양림 조성)
· 2023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계족산 자연휴양림 조성)
· 2020년도 제8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환경시설 주변지역 주민공동이용시설 건립)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배 신용현 환경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상훈 수석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문상훈 수석전문위원 문상훈입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동의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문산권역 산림휴양단지 목달동 자연휴양림 조성을 위한 2023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 3월 13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3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며 3쪽입니다.
다음은 보문산권역 산림휴양단지 무수동 자연휴양림 조성을 위한 2023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 3월 13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3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며 3쪽 검토의견입니다.
다음은 계족산 자연휴양림 조성을 위한 2023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 3월 13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3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며 3쪽 검토의견입니다.
다음은 환경시설 주변지역 주민공동이용시설 건립을 위한 2020년도 제8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 3월 13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3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며 3쪽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문상훈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보문산권역 산림휴양단지 목달동 자연휴양림 조성)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박종선 위원입니다.
신용현 국장님 그리고 환경녹지국 직원 여러분께서 이번 산불 진화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각고의 노력 끝에 장태산의 아주 유수한 산림을 잘 지켜내서 정말 비유를 하자면 한국전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지켰듯이 국장으로서의 소임을 다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해서 제가 치하해 마지않습니다.
정말 노고 많으셨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감사합니다.
○박종선 위원 그리고 제가 관심도 있고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요, 지난번에 대표적으로 이장우 시장께서 첫 번째는 국가산업단지를 대전에 유치해서 큰 대전의 미래성장동력을 이끌어냈고 또 두 번째는 보문산 자연휴양림 개발계획을 두 차례에 걸쳐서 대전시민들에게 브리핑을 하고 아주 무지갯빛 청사진을 발표했습니다.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예.
○박종선 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살펴보니까 오늘 이 동의안이 공원부지를 시에서 매입해서 제대로 된 자연휴양림, 시민휴양림을 만들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취지가 그렇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예, 맞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래서 제가 꼼꼼히 살펴봤는데 목달지구에 죽 보니까 지난번에 모 특정 병원에서 오랜 기간 원장께서 식재를 해서 산림녹화가 기가 막히게 잘 되어 있는 곳이지요?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예, 맞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궁금해서 개인적으로 한번 가봤는데 굉장히 좋더군요.
그래서 그 일원이 잘 개발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부차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여기 죽 이렇게 살펴보니까 목달동 산20번지가 그 특정인이 오랜 기간 숙원으로 시민의 숲을 잘 가꾸어낸 곳이지요?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예.
○박종선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이건 시민들에게, 저는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시민들에게 시장께서 이 지역을 전체 다 자연휴양림으로 개발하겠다는 프로젝트를 발표했다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예.
○박종선 위원 그런데 혹시 오해가 있을까봐, 신 국장 말이지요.
오해가 있을까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특정인의 숲만 매입해서 우리가 공원을 만든다, 그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 산20번지가 바로 그 땅이지요?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예.
○박종선 위원 그런데 이 지역 전체가 원래 계획은 이렇게 서 있던 겁니다.
여기 산15번지, 산28-3번지, 산27번지 이쪽에 자질구레한 땅들, 여기 산18, 산25번지 이 주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우선적으로 여기 목달지구를 하고 장기적인 계획으로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가 저희가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협의매수를 해야 될 부분이라 우선적으로 목달지구에 대해서 먼저 추진을 하는 사항입니다.
○박종선 위원 목달지구가 전체가 목달지구잖아요.
그런데 내가 오해를 풀기 위해서 지금 국장께 질의를 하는 거예요.
여기 전체를 자연휴양림으로 하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예.
○박종선 위원 그런데 궁금해서, 나는 모르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땅들은 왜 휴양림으로 개발 못 하는 겁니까?
내가 찾아보니까 없어서.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저희가 크게.
○박종선 위원 계획은 있어요?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계획은 갖고 있어요?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예.
○박종선 위원 매입해서 공원으로 만들 계획은 가지고 있어요?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예, 갖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하려면 한꺼번에 다 하지.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지금 여기 목달지구는, 송암내과에서 조성했던 여기는 협의매수가 가능해서 먼저 추진하는 사항이고요.
이 윗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협의매수가 안 되다 보니까 현재 추진을 못 하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협의매수라는 것은 뭡니까?
토지소유주가 팔겠다는 의사가 없어요?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그 윗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동의를 받지 못했습니다.
○박종선 위원 동의를 받아야 이걸 매입해서 조성할 수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예,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러면 동의만 해주면 언제든지 매입 가능한가요?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면서 그것에 대한 재정적인 계획을 같이 수립을 해야 됩니다.
○박종선 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이쪽 송암내과 여기만, 시장은 전체 구도를 다 시민들에게 브리핑을 하고서 특정인의 이 지역만 이렇게 한다면 누가 보더라도 오해의 소지가 있다.
그래서 국장께서 이걸 시민들에게, 시장이 계획을 여기만 이렇게 하겠다고 발표를 했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전체를 이렇게 하겠다고 발표해놓고 여기만 이렇게 한다고 하면 궁색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획은 확실하게 있는지, 그러면 여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시에다가 공여, 공여라는 말을 씁니까?
매도를 하겠다, 그런 의사가 있으면 이 사업이 가능한 겁니까?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예, 저희가 팔 의사가 있다고 하면 수용을 해서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렇게 해야지요, 이 전체를?
저는 그때 바빠서 못 갔습니다만 위원회에서 가보니까 굉장히 여기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원을 만들 때 제대로 포괄적으로 큰 그림을 그려서 만들어서 이장우 시장다운 그런 공약을 만들어내야 된다.
이것 공약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공약다운 공약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예, 알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리고 이번에 신 국장도 함께 공무연수를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뉴질랜드의 자연휴양림 조성도 기가 막힌 걸 보고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아주 뉴질랜드 전역이라든지 호주에서까지 와서 주말이면 줄을 서서 청소년들이나 그 사람들이 그 놀이시설을 이용하고 그런다는데 그런 것들도 한번 이 공원에 잘 유치해서 대전의 소중한 관광자원으로 만들어보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갖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위원님께서 저희가 상정한 동의안에 동의를 해주시면 이후에 저희가 설계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예, 꼭 좀 그렇게 해서 공원답게, 지금 구색을 보니까 펜션 몇 개 짓고 임도 놓고 이런 것보다도, 대전시민이, 청소년들이 놀거리가 없어요, 놀 무대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걸 하나 만들어놓으면 아주 이것, 대전에서 이런 데에다가 만들어놓으면 기가 막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아무튼 이장우 시장께 국장께서 보고 좀 한번 해주세요, 그 계획을 한번 잘 짜서.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예, 계획을 수립한 후에 시장님께 보고도 하고 위원님들께 사전에 계획이 확정되기 이전에 설명을 드리고 조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신용현 국장께서 뉴질랜드 그 공원처럼 말이지요, 우리가 공무연수 그냥 갔다 온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임기 동안 만들어놓고 가시면 아주 145만 대전시민의 미래 휴양시설을 기가 막히게 만들어놓은 역사적인 큰 인물이 되는 겁니다.
제 말씀을 꼭 기억하셨다가 그 기획을 잘 좀 해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 안경자 위원입니다.
환경녹지국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들 산불 끄시느라고 굉장히 수고하셨다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애 많이 쓰셨고요, 질의에 앞서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게 환경녹지국은 저희가 어떤 제안이나 요청을 드렸을 때 바로바로 해주셔서 감사한데 이번에 청사 내 자동컵세척기 설치 운영하신다고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저희 복지환경위원회는 이렇게 바꿨습니다.
감사하게 물컵으로 바꾸셨듯이 대전시청 내에 종이컵이 사라지는 날까지 환경녹지국에서 애써주시기를 바라고요.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예, 노력하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이번에 목달동 현장을 가보니까 현장 토지, 임야 옆에 하천이 흐르더라고요.
그런데 하천 옆에 움푹 들어간 데 조금 다른 묘목이 심어져 있어서 여쭤보니까 거기가 하천부지인데 그 묘목을 누가 심어놨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 하천관리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런 걸 불법으로 심어놓았을 경우에 어떤 조치들이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그게 구거인데 거기에 지난주 현장 가셨을 때 위원님들하고 같이 저도 봤는데요, 그 부분이 점용허가가 됐던 부분인지 아닌지 이런 부분부터 저희가 확인한 후에 어떻게 조치할 건지를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그 하천 외에 다른 하천을 점용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대전시에서 혹시 조사된 내용이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하천점용 안 된 데는 저희 하천관리사업소에서 현지 확인을 해서 불법경작이라든가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제거하도록 명령을 내리고 그게 안 되었을 경우에 대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안경자 위원 저희 동네에서 어른들이 얘기하실 때 나무를 심어놓으면 굉장히 난감한 현상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나무를 심어놓았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을 하는 데 무리가 없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예, 그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안경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하천을 좀 더 관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예.
○안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안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 이금선 위원입니다.
저희가 목달동하고, 다음 건 무수동 자연휴양림을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예.
○이금선 위원 그래서 저희 복환위에서 현장방문도 가고 했는데 숲만 봐도 제가 볼 때 힐링은 되더라고요, 워낙 잘 되어 있어서.
그래서 저는 휴양림을 만들 때 숲을 훼손하지 않는 내에서 최대한 활용을 했으면 좋겠고요.
자연을 그대로 보전하면서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예, 저도 동감합니다.
○이금선 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숲속야영장이 30면 들어가고 숲속의 집 20동 정도 들어간다고 되어 있어요.
숲속야영장은 캠핑장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예, 그렇습니다.
○이금선 위원 지금 가족단위로 해서 이런 캠핑장을 많은 분들이 활용을 해요.
그래서 대전지역도 캠핑장이 생기면 바로 예약이 끝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번 휴양림을 만들면서 그런 요구들이 많으니까 캠핑장 같은 데를 면을 좀 더 해서 하는 방법도 있을 텐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면적이 가능한가요?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저희가 설계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야영장을 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추가적으로 잘 검토해서 추가적으로 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저도 의견을 제시한 거니까요, 요즘 가족단위로 이런 캠핑장을 많이 활용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 나중에 설계하시고 할 때 얘기를 들으실 거잖아요.
듣고, 정말로 많은 분들이 와서,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거잖아요, 보문산 일원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휴식도 할 수 있도록 잘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박종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용시설은 루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저희 복환위원회에서 뉴질랜드 국외공무출장 갔을 때 같이 시승도 했었고 공감했던 부분인 것 같은데요, 단지 휴양시설, 체류시설 이런 부분뿐이 아니라 이용시설 이런 부분이 같이 구비가 되면 더 많은 관광객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보문산권역 산림휴양단지 목달동 자연휴양림 조성)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보문산권역 산림휴양단지 무수동 자연휴양림 조성)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본 위원회에서 보문산권역 무수동 치유의 숲을 현장방문한 일이 있었는데요, 그 치유의 숲이 아주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승용차를 가지고 와야 되지 대중교통수단이 연결이 안 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버스라든지 대중교통수단이 연결될 수 있도록, 연장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검토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무수동 치유의 숲에 대해서 아직 대전시민들뿐 아니라 다른 기타 지역에서도 잘 내용을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재원을 투자해서 잘 조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몰라서 이용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홍보대책 이런 부분도 깊이 강구돼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현장에서도 말씀해 주셔서 저희도 공감했고요.
시민들한테 많이 알려서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보문산권역 산림휴양단지 무수동 자연휴양림 조성)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계족산 자연휴양림 조성)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민경배 위원장님 그리고 박종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똑같은 내용인데 뉴질랜드에서 저도 상당히 인상적으로 봤고 주말이면 거기가 아주 줄을 서서 이용을 못 할 정도로 굉장히 호황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계족산 쪽이든 무수동이든 한번 국장께서 잘 검토하셔서 그런 부분을 만드는 것도 대전 인구유입이나 여러 가지 지역발전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더 그런 차원에서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공원 관리하는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지금?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공원관리는 공원마다 관리하는 주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있고 인원이 그 공원의 규모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
큰 부분은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조금 규모가 작은 부분은 자치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현재 30명 있습니다.
○황경아 위원 제가 알기로도 그런데요, 공원이 상당히 넓고 방대한데 거기에 비해서 인원이 적다 이런 생각을, 제가 현장을 가보면서 느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배치를 더 늘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저희도 그 인원에 비해서 관리하고 있는 면적이 넓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부적인 그러한 세세한 관리가 미흡한 점도 있고 해서 관리인원을 늘리는 노력도 하고 현장이라든가 이런 쪽을 잘 보면서 불편사항이 없도록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예.
○황경아 위원 그 숙박시설이 산에 있다 보니까 노약자분들이 이용하기에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이번에 본 위원이 현장 갔을 때 휠체어를 타고서도 다닐 수 있는 무장애시설이 잘 되어 있어서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좀 더 세계적으로 떨어지지 않게 이왕 하는 거 잘했으면 좋겠다, 그러한 당부의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황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신 국장님 말이지요, 이거 계족산 펜션 짓는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예,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30실?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예.
○박종선 위원 펜션이 시민편의를 위해서 꼭 필요한 건가요?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저희가 관광인프라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계족산 황톳길이 전국적으로 많이 알려져서 오시는데 마땅히 쉴 공간이라든가 이런 게 부족하다는 그러한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당일 와서 바로 보고 간다기보다는 머물러가면서 느끼고 하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박종선 위원 그러면 그 펜션이 하루 저녁 그냥 놀이문화 펜션이 아니고 숙박개념의 펜션을 짓겠다는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예, 맞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렇게 해서 홍보를 많이 해야 되겠네요, 전국적으로?
관광100선에 계족산길이 들어 있으니까요, 황톳길이요.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예,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이번에 갔다 오면서 똑같은 생각이에요, 존경하는 민경배 위원장이나 황경아 위원이나 저도 똑같이.
그런 발상을 내가 지난번에 어느 분하고 얘기를 해봤더니 등산객하고 이렇게 마찰이 있고 임도도 마찰이 있고 그렇다는데 그때 국장께서도 뉴질랜드 현장을 봤겠습니다만 아주 간단한 발상이더라고요, 거기서.
전국 산악자전거대회를 거기 한다지 않습니까?
또 세계산악자전거 경기대회를 하고, 그런 것들을 잘 만들어, 산악자전거를 저도 충대 뒷산에 아침마다 등산하고 제가 사는 주변 산에 등산을 하는데 아침에 자전거 타고 다니는 친구들 있어요, 그런 데.
그런 데는 사실 불편하거든요.
산악자전거 그런 것들 기가 막히게 만들어놓고 이렇게 해야지, 매일 정형화돼서 벤치나 만들어놓고 그렇게 펜션 몇 개 만들어놓고 숲속의 길 이거보다도 휴양림 플러스 놀이공간, 내가 거듭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전시민들이 진짜 갈 곳이 없어요, 청소년들이.
놀 곳도 없고.
그래서 그런 것을 만들어놓으면, 저도 산악자전거를 가끔 타는데 그런 거 한번 있으면 타고 싶고 막 그렇겠더라고요.
그거 보셨잖아요, 뉴질랜드에서?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예, 그래서 저희가 이번 산불을 겪으면서 임도를 많이 내야 될 상황이고 단순한 임도라기보다는 그 임도를 이용해서 시민들이 평상시에는 조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산악자전거라든가 트레킹이라든가 이런 것을 겸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임도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박종선 위원 아, 그러세요?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예.
○박종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족산 휴양림 조성사업 사업개요에서 보니까 사업기간이 2021년에서 2026년으로 되어 있어요.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예.
○이금선 위원 사업비가 291억인데 국비가 50% 지원이 되네요.
그런데 지금 무수동하고 목달동은 다 시비 100%로 예산을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국비가 안 되는 건가요?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저희가 이 사업 자체로 해서 국비를 몇 퍼센트 주는 부분이 아니고요, 이것을 개발할 때 중앙정부 국토부라든가 환경부라든가 이런 데서 공모사업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적극적으로 국비를 확보할 계획이고요.
목달동이라든가 무수동도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중앙부처의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데 응모해서 국비를 최대한 많이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금선 위원 그러니까 계족산은 국비를 50% 받는 걸로 되어 있네요?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50억을 받도록.
○이금선 위원 50억?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예.
○이금선 위원 그러니까 50억을 지금 받은 거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예, 공모를 해서.
○이금선 위원 이건 그러면 공모사업으로 하신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예, 확정된 사항입니다.
○이금선 위원 그러면 앞으로 목달동 것하고 무수동 것도, 지금 목달동이 489억 원이 시비 100%로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걸 국비로 다시 공모사업을 해서 할 생각이 있으신 건가요?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그러니까 공모사업 나오는 게 저희 추진하는 사업하고 같은 방향이라면 최대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겁니다.
○이금선 위원 그렇게 되면 시비 100%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추가로 사업금액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아니, 저희가 토지 확보하는 비용은 국비 대상에서 해당이 안 되고요.
○이금선 위원 예, 그건 알고요.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시설비 부분에서 국비를 확보하는 것만큼 시비가 줄어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금선 위원 그러면 국비를 앞으로 확보할 생각이신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예, 최대한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금선 위원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예.
○이금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계족산 자연휴양림 조성)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제8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환경시설 주변지역 주민공동이용시설 건립)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 제가 저희 지역구에 있는 거라 질의를 하겠는데요.
이게 2017년도부터 원래 계획이 세워진 거잖아요, 민원접수가 돼서?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예.
○이금선 위원 지금 2023년까지 해서 아직 안 된 상황이고 예산이 사업비가 더 올라가서 투입되는 사항이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예.
○이금선 위원 지금 이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바로, 공사가 언제부터 들어가나요?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저희가 6월까지 설계를 완료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토지보상을 거쳐서 11월에는 착공을 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금선 위원 11월 착공이고 토지보상은 이제 다 끝났어요?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기재부 땅에 대해서는 보상이 완료가 됐고요, 일반 주민들 땅은 협의매수가 안 돼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서 결정되는 대로 토지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이금선 위원 아직 주민 두 분 건가요?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3인입니다.
○이금선 위원 3인 게 아직도 안 된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예.
○이금선 위원 그러면 이게 이 시기에 빨리 이루어지려나요?
이분들 토지 매입하는 것은 바로 끝날 것으로 예상하시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그러니까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그 결정사항대로 집행되는 거니까요.
○이금선 위원 거기에서 그러면 금액 같은 것도, 보상가까지 다 거기서 나오는 건가요?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예, 그러니까 보상가 가지고서 하는 사항입니다.
○이금선 위원 그러면 그때는 그 토지소유주가 그것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예, 그렇습니다.
○이금선 위원 지금 너무 오래 지체하다 보니까 예산도 많이 올라가게 되는 거고 또 주민들 내에서도 말들이 많아요.
지금 하기로 한 지가 너무 오래됐는데 전에 처음에 얘기했던 목욕탕 얘기가 또다시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거잖아요, 다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예.
○이금선 위원 그래서 빨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하시면서도 계속 주민들 편의시설로 들어가는 거고 워낙 그쪽이 매립장이나 앞으로 하수종말처리장부터 해서 혐오시설이라고 하면 혐오시설인데 그런 시설들이 많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이 건물을 지어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주민들이 꼭 필요한 시설들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민들하고 더 상의하면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예, 현재 그 용도에 대해서는 주민들 협의를 거쳐서 동의를 받아서 결정한 사항이고요, 이게 완료되는 대로 최대한 빨리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빠른 시일에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한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당초 사업이 120억이었는데요, 지금 변경사업이 285억, 165억이 증액됐습니다.
기존의 본 사업 당초 사업비의 배가 훨씬 넘는 부분이거든요.
맞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구즉동 혐오시설 반대 등 민원접수가 2017년으로 되어 있고요, 공유재산심의회 의결이 202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시설 주변지역 주민공동이용시설 건립 사업비 변경 계획이 2021년도 7월, 또 2022년 8월에 변경됐고요, 2023년 1월에 또 변경됐습니다.
이렇게 자주 변경됐는데 이렇게 변경이 되고 사업기간이 늘어난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당초에 주민분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사업비에 대한 구체적인, 그 건물의 규모라든가 그에 따른 사업비를 확정을 못 짓고 저희가 환경시설 같은 경우에 그 공사비의 10%를 주민지원사업으로 할 수 있다고 폐기물 관리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 환경종합타운 건설할 때 공사비가 1,200억이 소요돼서 그거의 10%인 120억의 규모로 공사하겠다고 해서 제일 처음에 120억을 잡았고요, 설계하는 과정에서 사업비가 증액된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 사업비가 적게 책정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과 자재라든가 물가인상이 작년 하반기부터 심하게 올라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제8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환경시설 주변지역 주민공동이용시설 건립)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환경녹지분야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 보고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 대전광역시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
(11시 16분)
○위원장 민경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송활섭 의원님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의원 송활섭 의원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 외 열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소득향상 및 공동으로 이용하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정하여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편익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에는 조례의 적용범위를 대전광역시 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는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설치할 수 있는 소득기반시설과 주민공동이용시설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조례안은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거주하는 주민들이 소득향상 및 공동으로 이용하는 건축물 등에 관한 규정을 규정하여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니만큼 이 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배 송활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상훈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문상훈 수석전문위원 문상훈입니다.
대전광역시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 설치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3월 17일 송활섭 의원 외 10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23년 3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며 검토사항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문상훈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정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송활섭 의원님께,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신용현 환경녹지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 제정취지 너무 좋습니다.
여태까지 그쪽에 사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획기적인 소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검토의견에서 관리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상수원보호구역 내 현재 몇 가구 정도가 지금 이 법에 해당을 받을 수 있는 가구 수이지요?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이 조례가 제정되면 1,520가구 정도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경자 위원 1,520가구요?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예.
○안경자 위원 그러면 지금 농림업 체험이라든지 공동작업장이라든지 있는데 그중에서도 스마트팜이 있더라고요.
이 스마트팜이 사실은 환경에 저촉은 안 되지만 제 입장에서 우려되는 것은 스마트팜을 여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설치하는 것은 괜찮은데 다른 분들이 설치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설치하도록 하고, 말하자면 거주민들이 혜택을 보는 게 아니라 다른 분들이 혜택을 볼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보완조치가 있습니까?
임대할 경우에 어떤 제재조치가 있습니까?
해당 거주민이 아니고.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관리하는 데서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야 되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취지 자체가 거주민을 위한 거니까 혹시라도 거주민의 혜택이 아닌 다른 사업자들이 그 지역을 활용하면 안 되잖아요.
그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그런 일들이 없도록, 제가 우려하는 것은 상수원보호구역의 시설 난립 그 부분이 우려스러운 부분이니까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예, 알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안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궁금해서 질의하는 건데요, 만약에 단속됐을 경우에 어떤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상수원보호구역?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상수원보호구역 내 행위제한 사항에 대해서 위반했을 경우에는 그 관련법에 따라서 행정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행정제재 하고 있나요?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예.
○박종선 위원 어디서 단속해요?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동구와 대덕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동구나 대덕구에서.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예.
○박종선 위원 그러면 단속은 행정제재 정도로 그칩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그러니까 위반사항이 과태료 사항이 될 수도 있고 고발 사항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행위에 따라서.
○박종선 위원 이런 조례안을, 존경하는 송활섭 의원께서 좋은 조례안을 만들어주셨는데 주민생활편의를 위해서.
이런 법안을 자칫 주민들이 오해를 하거나 남용하거나 오용하거나 그래서 그것이 좀 남발될 소지가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단속 같은 것들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그렇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저희가 관리하는 데 중점을 둬서 위반되는 사항들이 없도록 관리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이 조례안이 통과됨으로 인해서 이것이 남용되지 않도록 각 구에 관리지침을 국장께서 잘 내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예, 알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수는 왜 심지요?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가로수는 저희가 차도와 인도의 경계 부분에 대부분 심는데요, 이용자의 편의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보문산 입구에서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보문산 입구에서부터 주차장 들어가는 그 중간부터 가로수가 거의 없더라고요.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예, 그 부분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요청도 있고 민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은 송활섭 의원 외 열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신용현 환경녹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검토해서 시민복리 증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