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3년 3월 30일 (목) 오전 10시
장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70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안
2. 대전광역시 응급의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시민체육건강분야 출연 동의안
4.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민경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시민의 건강과 복지를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정재용 시민체육건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12건 및 동의안 7건, 보고 2건을 심사하고 주요 시정현장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오늘은 시민체육건강국과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 등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 제안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1항을 먼저 심사 의결하고, 시장이 제출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항까지 일괄해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안건별로 심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제안한 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핵심내용 위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장 또한 질의내용을 숙지한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가를 받고 소관 부서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자료요구 시에는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까지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5분)
○위원장 민경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송대윤 의원님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의원 송대윤 의원입니다.
벚꽃이 만개한 완연한 봄입니다.
시민의 건강과 복지를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민경배 위원장님, 박종선 위원님, 이금선 위원님, 안경자 위원님, 황경아 위원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본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내 원자폭탄 피해자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원자폭탄 피해자의 건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5조에 지원사업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부 실태조사에 의하면 원폭 피해자 중 다수가 신체·정신적 불건강,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차별 등을 경험하고 있다고 합니다.
원자폭탄 피해자는 이미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통해 지원받고 있으나, 국가의 지원과 더불어 우리 시에서도 원폭 피해자의 아픔과 어려움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을 통해 우리 시에 거주하는 22명의 원자폭탄 피해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배 송대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상훈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문상훈 수석전문위원 문상훈입니다.
대전광역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3월 23일 송대윤 의원 외 9명이 발의하여 2023년 3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며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문상훈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정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송대윤 의원님께,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정재용 시민체육건강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 송대윤 의원님, 타 시·도의 예를 보니까 2·3세 지원안이 있던데 대전시는 2·3세를 넣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송대윤 의원 송대윤 의원입니다.
안경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면 담당 박사님을 통해서 집행기관과 협의한 결과, 대전시에서 검토한 결과는 아직 2·3세는 할 계획이 없다, 그래서 우선 지원근거만 마련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해서, 지금 타 시·도를 볼 때 17개 시·도를 보면 9곳에서 지금 2세, 3세를 지원하고 있고요, 또 타 시·도 지원근거를 보면 월 5만 원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시로 보면 서른두 분의 피해자가 있었는데 현재는 스물두 분이 생존해 계시고, 특히 원자폭탄 피해자는 원자폭탄 특별법에 의해서 국가에서 지원을 받고 있지만 타 여러 가지의 국가 지원을 받는데도 지자체장이 조례를 통해서 지원근거를 마련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추후에 그런 지원근거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원자폭탄 피해자들은 당사자보다는 2세, 3세가 더 지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건데 아직 좀 더, 시하고 협의했는데 예산까지는 협의를 못 했습니다.
○안경자 위원 그러면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생존자 22명이라고 했는데 2·3세의 인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은 되셨습니까?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시민체육건강국장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생존자분들은 스물두 분이고 평균나이가 85세 이상으로 상당한 고령자들이십니다.
그리고 이분들에 대한 국가의 의료적인 지원은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손자녀에 대해서는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는 피해자의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자폭탄이 터졌던 당시 현장에 계셨거나 아니면 복중의 태아로 있었거나 그 거리에서 얼마 정도 떨어져 있었던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직접적인 지원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번 조례의 경우에는, 송대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원자폭탄 피해자 2·3세에 대한 지원도 물론 중요합니다, 저희가 조례제정 과정에서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조례에 대한 검토과정에서 2·3세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 과연 특별법의 범위를 넘어서는 건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22명에 대한 지원은 대한적십자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이루어진 건데 현재 손자녀에 대한 통계는 몇 명인지 확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이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손자녀에 대해서까지 추가적인 지원이 확대가 된다면 거기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라도 저희가 손자녀에 대해서 몇 명 정도인지까지 추가적으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원폭 피해를 입은 분들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호가 되어야 될 것 같고, 장애가 없는 비장애인이라면 상관이 없지만 원폭 피해로 인해서 장애를 입은 분이라고 하면 더더욱 사회에서 보호가 되어야 할 것 같아서 좀 더 집행기관에서 관심을 가지고, 근거도 중요하지만 실행할 수 있는 조례이어야 되잖아요.
아무리 조례를 만들어놨어도 실행되지 않는 것은 무용지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집행기관에서 좀 더, 2·3세라고 해도 그 2·3세도 60세, 40세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을 방관하지 마시고, 명수도 많지 않잖아요.
32명에서 돌아가시고 22명이면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하니까 좀 관심을 가지고 조례를 충실하게 행할 수 있는 그런 보완대책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안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경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경아 위원 국장께 두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원폭 피해를 입으면 어떻게 피해를 받는지 또 원폭 관련돼서 증상이 어떤 증상으로 피해가 오는지 그게 궁금하고, 두 번째는 국가 차원에서 이러한 부분에서 지원해주고 했을 건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 대전시가 중복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이 가능한 건지 어떤 부분인지, 두 가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시민체육건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자폭탄이 상공에서 터지게 되면 그 반경에서 5㎞ 이내에 있는 분은 다 돌아가십니다.
다 돌아가시고 남아있는 분들이 제일 고생하시는 게 방사능인데 이 방사능 자체가 DNA구조에 이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나중에 대부분 다 돌아가시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방사능의 피복을 조금 받았는데 살아계신 분들입니다.
이분들 같은 경우에 DNA구조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자제분들에게 반드시 영향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방사능 피해로 인한 상황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말씀하신 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에서 지금 방사능 원폭 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대한민국 정부뿐만 아니라 일본 정부에 대해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일본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을 거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법상에 나와 있는,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특별법에 나와 있는 것은 의료에 대한 모든 지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의료와 관련돼서 지원을 못 받고 있는 것은 현재 없는데, 다만 부족한 게 뭐가 있느냐 하면 심리치료가 있습니다.
정신건강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지금 법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존경하는 송대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조례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생활지원금이 있습니다.
이 생활지원금이라는 것은 국가에서 특별법에 따라 지원하는 것과 별도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여기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피해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의회에서 시혜적 의미에서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생활지원금을 이번에 또 이 조례를 통해서 지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황경아 위원 본 위원도 알기로는 원폭 피해자가 기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유전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당사자도 당사자이지만 그 자녀한테 매우 심각한 피해를 본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사자도 중요하지만 그 자녀, 가족들에게 필요한 부분들을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국가에서 지원하는 부분들이 있다손 치더라도 우리 대전시에서 시민들을, 우리 대전시민이잖아요, 대전시민을 위한 체계를 촘촘하게 이참에 살펴봤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황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안은 송대윤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위원장 민경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응급의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시민체육건강분야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재용 시민체육건강국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입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민경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 시민체육건강국 업무에 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민체육건강국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응급의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응급의료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그 밖에 용어와 문구를 법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대전광역시 응급의료지원단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법령에 맞게 “자동제세동기”를 “자동심장충격기”로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시민체육건강분야 출연 동의안입니다.
대전광역시 일반회계 시민체육건강분야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22년 11월 12일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유치가 확정되어 국제대학스포츠연맹과의 개최권 협약에 따라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조직위원회를 2023년 5월 11일까지 설립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조직위원회의 운영과 대회 준비를 위한 비용 50억 원을 출연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배 정재용 시민체육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상훈 수석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문상훈 수석전문위원 문상훈입니다.
시민체육건강국 소관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응급의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3월 13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3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며 검토의견입니다.
다음은 시민체육건강분야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 3월 13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3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며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문상훈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별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응급의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 안경자 위원입니다.
국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대전시는 의회로 조례가 넘어올 때 조례 검토 법무팀이 있습니까?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예, 저희가 시장님께서 집행부 입법형태로 의회에 조례를 보낼 때 법무담당관실의 검토를 다 거치고 있습니다.
○안경자 위원 그렇습니까?
검토를 거쳤음에도 지금 제18조 조문이 상위법령의 규정을 그대로 재기재하고 있고, 그대로 썼더라고요.
또다시 중복해서 규정을 나열하는 것은 자치법규 체계상 문제점이 있다고 검토보고도 나오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이 법 자체에 구성과 기능·운영에 대해서 만들어놨고 그다음에 시행령을 판단하는 과정에 시행령에는 기능은 빼고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자치법규사항은 법과 대통령령 안에서 일정한 자율권을 행사하면서 움직이는 게 당연히 입법취지에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초에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응급의료지원단의 중요성에 비추어 그것을 좀 더 상세하고 명확하게 하려는 과정에서 다소간에 지방자치법의 입법취지에 약간 부합하지 않은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 또한 앞으로 조례 제정 과정에서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보겠다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집행부에는 조례를 담당하는 분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고 또 법무담당, 조례 검토 담당관도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넘어왔다는 것은 의회에 조례를 넘길 때 그만큼 신중하지 않지 않았나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제출된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민경배 예,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 이금선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17조에 응급의료지원단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근거규정을 지금 마련하는 거잖아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예, 그렇습니다.
○이금선 위원 이 응급의료지원단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말씀해 주세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응급의료지원법상에는 응급의료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는데 그 위원회는 심의·의결기구이고 사실상 여기서 집행을 할 수 있는 기관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응급의료지원단을 둠으로써 응급의료위원회에서 결정되는 많은 사항, 법상에서 결정되는 많은 사항에 대해서 사실상 집행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들입니다.
○이금선 위원 그러니까 응급의료지원단을 구성할 때 전문가집단으로 구성하는 건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응급의료지원단의 구성은 단장부터 해서 대부분은 일반직 공무원을 임명할 수도 있지만 전문직의, 응급의료 분야의 전문가들을 위촉해서 그분들이 실제로 여기서 집행할 수 있는 기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러니까 이게 조례가 통과되면 여기 보니까 구성을 전담인력 3명 이상 배치하겠다고 되어 있고 독립설치 또는 위탁설치라고 되어 있어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예, 그렇습니다.
○이금선 위원 위탁하실 건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응급의료지원단은 응급의료위원회를 통해서 각종 병원들과 함께 일을 추진하는 기관들입니다.
전문성이 상당히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는 위원님들께 상의드리겠지만 전문성을 갖고 있는 종합병원들을 통해서 지원단을 구성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금선 위원 병원 쪽에 위탁하는 건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지금 확실하게 정해진 건 아니지만.
○이금선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계획이 있을 거잖아요?
병원 쪽에 위탁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지역에 있는 상급 종합병원이라든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합병원 정도에서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을, 종합병원이 이 기능을 수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금선 위원 우리 대전에 있는 종합병원에 위탁할 거라는 얘기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예, 대전뿐만 아니라 서울도 가능한데요, 대전이.
○이금선 위원 대전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예, 그렇습니다.
○이금선 위원 여기 지금 향후 계획 보니까 인건비나 운영비는 국·시비 확보해서, 2023년 하반기에 국·시비를 확보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예, 그렇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러면 응급의료지원단 관련해서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대략 어느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계신 건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지금 응급의료지원법에 따라서 응급의료지원단 구성도 되어 있고 그다음에 지원단장이 종합병원에 직책을 갖고 있는 분이라면 그분에 대해서는 급여가 지급되지 않고요.
일정의 활동비 정도만 지급될 예정이고.
○이금선 위원 현역 병원에 계신 분들한테는 유급으로 안 하고 무급으로 하신다는 거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무급입니다.
○이금선 위원 무급.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예, 무급입니다.
그리고 그 말고 거기서 사무를 담당하는 사무팀장이라든지 아니면 사업을 담당하는 팀장이 있다면 그분들에 대해서만 급여가 지급이 될 텐데 총사업비와 사업내용과 그다음에 급여를 다 합치면 대략 저희가 현재까지는 한 2억 8천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금선 위원 연 2억 8천이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예, 그렇습니다.
○이금선 위원 인건비, 운영비 다 합쳐서.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전부 다 합쳐서입니다.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건 아니지만.
○이금선 위원 아직 안 나왔고, 국비 매칭이면 몇 퍼센트 정도 매칭하나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지금 국비 50, 시비 50%입니다.
○이금선 위원 50 대 50이에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예.
○이금선 위원 이걸 2023년 하반기에 확보하겠다고 하면 본예산에 담겨지겠네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본예산에 담아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응급의료지원단의 구성이 시급하다고 한다면 추경을 통해서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금선 위원 아니, 그런데 지원단을 구성해서 위탁해야 되는 거잖아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예.
○이금선 위원 여기 지금 지원단 설치가 2024년 상반기로 되어 있거든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예, 본예산 통해서 해야 됩니다.
○이금선 위원 제가 아까 여쭤본 게 응급의료지원단이 설치되면 어떤 것이 주민들한테 밀접하게 필요한 게 되는 건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최근의 사례를 한번 말씀드리자면 대구에서 17세 소녀가 추락하게 됐습니다.
바닥으로 추락했는데 2시간 동안 구급차를 탔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을 돌아다니다가 결국에는 다 거절을 당하고 구급차 안에서 사망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지금 응급의료지원단 같은 경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중증외상 환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외상 환자들이 차량을 통해서 이동하다가 병원에 제대로 응급실이라든지 여건이 안 됐을 때 거부당해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중증외상센터도 있지만 이것을 국가에서, 저희도 상당히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응급의료위원회가 만들어져 있고 그다음에 그걸 집행할 수 있는 지원단이 있다면 이 지원단을 통해서 정말로 중요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생명이 저렇게 세상을 떠나는 상황은 벌어지지 않을 수 있는 안전장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금선 위원 저도 그 언론을 봤는데 지금 그런 경우도 있고 예전에도 얘기를 들어보면 병원에서 받아주지 않아서 중간에서 사망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상당히 많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런데 이 의료응급지원단이 생김으로 인해서 그게 없어진다는 건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그러한 문제가 100%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그러한 문제에 대한 인식을 깊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에 대해 저희가 위원회에서 그런 내용은 대책을 세우고 그리고 응급의료지원단을 통해서 그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줄여나가려고 하는 대책입니다.
○이금선 위원 좋은 취지로 지원단이 생기는 거고 법적으로 또 이게 마련해야 되는 거잖아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예, 그러한 사안입니다.
○이금선 위원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앞으로 정말 중간에서, 병원에서 진료를 못 받고 사망하시는 분들이 안 계시면 좋겠네요.
그런 부분이 지원단이 생김으로 인해서 정말 그런 분들이 많이 안 생기길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 국장님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대전에 응급센터들이 있는데 지금 대전은 대구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떤 실태조사가 되어 있는 것이 있나요?
가령 퇴근시간 이후에 응급환자가 생겼을 때 대구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 시스템이 있나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저희가 권역외상센터가 을지대병원에 현재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일요일이라든지 월요일에 사고가 발생하거나 아니면 명절에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저희가 정확하게 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현재 알지 못하고 있고요.
대구나 저희나 지금 전국적으로 유사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경자 위원 그러면 선제적으로 대전시의 대책은 뭔가 세우고 계신 것은 있나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제가 응급의료외상센터 이외에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경자 위원 제가 응급의료와 관련해서 센터장님하고 한번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대전도 대구와 똑같은 상황입니다.
대전만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대전·충청의 종합병원들이 연계해서 각 분야별 당직의를 선정해서 환자가 생기면 어느 병원으로 보낼 수 있는 시스템이 지금 구축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대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전도 코앞에 닥친 문제입니다.
제가 필수의료 관련해서 말씀을 한번 드렸더니 우리 과의 일이 아니고 그런 이야기도 하시는 분이 계시던데, 지금 대전에서 이런 일이 분명히 일어날 수 있다는 점, 시민체육건강국에서도 좀 더 긴장해서 대전시민들이 엊그저께 17세 소녀와 같은 그런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촘촘하게 우리 대전시민의 건강을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예, 알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안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예, 반드시 필요한 법정사항을 저희가 조례를 통해 보완하는 내용입니다.
○박종선 위원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 잘 다듬어 달라는 취지에서 발언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특별하게 문제를 지적하기에 앞서서 어떻든 이러한 조례안, 이런 법안이 잘 가다듬어져서 응급의료 관련해서 아까 말씀 잘하셨네요, 명절날 또 공휴일 등등 이런 것을 좀 더 보강하겠다는, 잘 다듬어나가겠다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예,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래서 저는 특별한 문제를 발견할 수 없다, 그래서 앞으로 감염병관리과장 계신데 잘 다듬어서, 이러한 조례안이 실효성 있게 대전시민들의 응급의료체계에 대해서 넉넉하게 안심하고 갈 수 있도록 국장께서 잘 다듬어주세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예, 알겠습니다.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전광역시 응급의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민경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응급의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협의를 거쳤습니다.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를 안경자 부위원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 안경자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응급의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를 통해 논의한 결과 본 개정조례안의 내용 중 상위법에 규정된 사항을 확인하고 재기재하는 안 제18조를 삭제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별지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민경배 방금 안경자 부위원장께서 대전광역시 응급의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안경자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경자 부위원장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응급의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경자 부위원장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동의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동의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민체육건강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민체육건강분야 출연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민체육건강국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정재용 시민체육건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민경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진석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내용을 숙지한 후 핵심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가를 받고 소관 부서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자료요구 시에는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까지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4분)
○위원장 민경배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는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최진석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최진석입니다.
존경하는 민경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상수도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말씀드리며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의 이유는 공공요금 안정을 위하여 상수도요금의 인상시기를 조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상수도요금 인상시기를 7월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이 의결된다면 요금 인상분은 금년도 7월 고지분부터 적용되며 가산금 변경사항은 2023년 7월 1일 이후 가산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요금 안정을 위해 상수도요금의 인상시기를 조정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배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상훈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문상훈 수석전문위원 문상훈입니다.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3년 3월 13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3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며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문상훈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 이금선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이 조례안 관련해서 저희가 2월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고민하고 하반기에 하면 어떻겠냐는 질의도 드렸었는데 그때 안 된다고 하셨었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최진석 시기적으로 좀, 그때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해서 고민을 해봤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금선 위원 본부장님이 시장님하고 집행기관하고의 소통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같이 가자고 해서 7월부터 하자고 해서 했다고 하는데 저희 위원들이 그때 심도 있게 고민을 했고 또 본회의장에서 그때 22명의 의원들이 다 해서 고민 고민하다가 5월 1일부터 어쩔 수 없다고 해서 그렇게 한 사항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한마디에 갑자기 7월 1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본부장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최진석 전체적으로는 의회의 여러 가지 권위라든지 이런 걸 생각하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약했던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국가적으로 공공요금 안정이라든지 서민들이 느끼는 부담…….
○이금선 위원 그러니까 그때 저희도 그런 발언을 했었어요.
피부로 느끼는 체감도가 시민들이 높으니 우리는 하반기쯤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내용을 말씀드렸었거든요.
이번에 저희가 다른 건 아니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위원님들끼리 계속 상의하고 해서 어쩔 수 없다고 하니 그러면 이번에는 해주자고 해서 통과를 시켰던 부분이고 또 본회의장에서도 마찬가지로 22명의 의원님이 통과를 시켰는데 이 부분을 다시 바로 한 달, 지금 한 달 되었나요?
한 달 만에 또 이렇게 바꾸다 보니까, 저희 의원들이 무슨 거수기는 아닌 거잖아요.
지금 상황이 좀 그래요, 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더 그러면, 지금 시민들이 힘든 건 다 아시잖아요.
지금 체감도도 높고 워낙 난방비 폭탄 이런 것, 앞으로 전기요금도 그렇고 많이 올라갈 텐데 이것을 내년부터 올리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최진석 저희가 두 달 뒤로 미뤄지면서 14억 정도의 요금을 덜 받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지난번 의회 때 설명드릴 때만 해도 2021년도 결산치하고 그 당시에 계산했던 것 해서 16% 정도의 요금 인상요인이 있었는데, 지금 2022년도 결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 보니까 벌써 22%까지 인상요인이 있어서.
○이금선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인정을 해서 그때 조례안을 통과시킨 거거든요.
그러면 의원들한테, 그래도 22명의 의원님들한테 사과는 있어야 되지 않았나,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최진석 하여튼 저희 집행기관 입장에서 지난번에 여러 가지 고려를 더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반기로 했으면 좋았을 것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금선 위원 본부장님이 지금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지금 본부장께서 답변을 잘하신 것으로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의회는 시민 대표기관으로 시정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측면에서 지난번에 이 상수도요금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했고 시기가 부적절하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전에 존경하는 이금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들이 번복되고 그러면 우리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뭐 하러 있습니까, 문제를 삼아도 집행기관의 뜻대로만 이렇게 따르겠다면?
그래서 이 부분을 본부장께서 이런 식으로 졸속입안하고 졸속행정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최진석 예.
○상수도사업본부장 최진석 내년 말씀하시는 건가요?
K워터에서.
○상수도사업본부장 최진석 워터코리아.
○박종선 위원 워터코리아, 그거 워터코리아 사업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특정기업에 어떤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는 측면에서 우리가 의회에서 지적을 했는데, 그래서 그 현장을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그 기업이 뭐 하는 기업인지.
그걸 분명히 제가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최진석 예.
○상수도사업본부장 최진석 지금 수석전문위원님하고 일정을…….
뭔고 하니 우리가 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고 그래서 과연 이러한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역량 같으면 당연히 도와줘야 되고 또 반드시 밀어줘야 될 기업 같으면 밀어줘야 되고, 또 건실한 기업이라면서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최진석 예, 맞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최진석 예, 맞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최진석 예산은 아직 통과 안 됐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최진석 예, 내년도…….
○상수도사업본부장 최진석 예,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 일정되시는 대로 해서 전문위원실하고 해서 일정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아니, 우리가 거기를 못 가봐서 안달하는 것도 아니고, 좋은 기업이고 대전 발전을 위해서 좋은 기업 같으면 우리가 밀어줘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지난번 본부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30% 정도를 거기에다가 시연하는 데 할당을 한다고.
○상수도사업본부장 최진석 예, 그 정도, 규모가 거기가.
○상수도사업본부장 최진석 예.
○박종선 위원 그러면 시 예산을 가지고, 일부 시민들이 오해를 할 것 아니겠습니까, 특정기업에?
그래서 우리가 가보겠다고 하는데.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존경하는 이금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시민과 했던 부분을 오늘 조례안이 또 번복되고, 또 지난번에 위원회에서 분명히 지적한 부분도 지지부진하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최진석 앞으로 그런 부분 유념해서 더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잘해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리면서요, 그거 뭐 우리가 특정기업 방문하기에 안달한 사람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대전시정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잘하고 그러면 우리도 밀어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최진석 예.
○박종선 위원 그리고 금번 조례는 이것은 대단히 시의적절치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본부장께서 시민들과의 약속, 시민들에게 하는 정책적인 부분은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
이런 것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최진석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임시회 때 저도 금년 1분기 겨울을 맞이해서 난방비 폭등으로 인해서 또 각종 공과금이 인상됨으로써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에 의해서 우리 시에서 공과금을 동시에 인상하고 그런 조례안을 의뢰한 부분에 대해서 시기를 좀 조정하는 게 좋겠다.
이 난방비라는 것은 동절기가 지나면 그런 부분은 많이 사그라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체감하는 데 있어서 그 시기를 비껴서 다음 회기 때 통과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었고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우리 의회라는 게 시민의 대표고 시민의 정서를 대변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기관에서도 심도 있게 존중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이 우리 의원들의 의견에 대해서 정부의 연기결정에 의해서 또다시 번복이 된다고 하면 의원들의 의견은 반영하지 않고 정부의 의견만 반영한다는 것은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존중하지 않는 그런 행태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깊은 유감을 표하고자 합니다.
본부장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최진석 저희가 어쨌거나 시민의 자산인 상수도시설을 건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의욕이 넘치다 보니 그런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심도 있는 의견에 대해서 제대로 검토 못 하고 성급하게 추진했던 부분에 대해서 집행기관을 대표해서 상수도 분야에서 제가 본부장으로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민경배 향후에는 우리 의회 또 의원님들의 의견에 대해서 존중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최진석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진석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검토해서 시민복리 증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는 4월 5일 수요일 10시부터 복지국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 등에 대하여 심사할 계획입니다.
의정활동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