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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제270회 제2차 본회의(2023.04.0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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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0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대전광역시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3년 4월 7일 (금) 오전 9시 30분


의사일정

제270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1. 시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

가. 송대윤 의원

나. 송활섭 의원

다. 김선광 의원

2. 대전광역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4. 대전광역시 문화재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안

5. 대전광역시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안

6. 대전광역시 사립유치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대전광역시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조례안

8. 대전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전광역시이응노미술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대전광역시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대전광역시립미술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대전예술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대전시립연정국악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대전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대전광역시 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대전광역시한밭도서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대전광역시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2023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학하지구내 공동주택용지 매각)

19. 대전광역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안

20. 대전광역시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

21. 대전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대전광역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대전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대전광역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대전광역시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대전광역시 응급의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대전광역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대전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대전광역시한밭수목원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시민체육건강분야 출연 동의안

32. 복지분야 출연 동의안

33. 2020년도 제8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가족안심 시립 요양원 건립(사업변경))

34. 2023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보문산권역 산림휴양단지 목달동 자연휴양림 조성)

35. 2023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보문산권역 산림휴양단지 무수동 자연휴양림 조성)

36. 2023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계족산 자연휴양림 조성)

37. 2020년도 제8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환경시설 주변지역 주민공동이용시설 건립)

38. 대전광역시 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39. 대전광역시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0.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1. 대전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2. 대전광역시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3. 대전광역시 동물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4. 대전광역시 반려동물공원 및 동물보호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5. 전략사업추진분야 출연 동의안

46. 대전산업단지 관리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47. 2023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농업기술센터 내 스마트농업관 건립)

48. 대전광역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학생 지원 조례안

49. 대전광역시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0. 「행정기본법」및「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개정에 따른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51. 대전행복교육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52. 2023년도 제2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 5분 자유발언

· 신상발언


부의된 안건

1. 시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

가. 송대윤 의원(일괄질문)

· 시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에 대한 답변(대전광역시장 이장우,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나. 송활섭 의원(일괄질문)

· 시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에 대한 답변(대전광역시장 이장우)

다. 김선광 의원(일괄질문)

· 시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에 대한 답변(대전광역시장 이장우)

2. 대전광역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명국 의원 외 14명 발의)

3. 대전광역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김진오 의원 외 9명 발의)

4. 대전광역시 문화재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안(조원휘 의원 외 8명 발의)

5. 대전광역시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안(정명국 의원 외 16명 발의)

6. 대전광역시 사립유치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한영 의원 외 16명 발의)

7. 대전광역시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조례안(김진오 의원 외 9명 발의)

8. 대전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명국 의원 외 14명 발의)

9. 대전광역시이응노미술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원휘 의원 외 8명 발의)

10. 대전광역시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원휘 의원 외 8명 발의)

11. 대전광역시립미술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원휘 의원 외 8명 발의)

12. 대전예술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명국 의원 외 16명 발의)

13. 대전시립연정국악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원휘 의원 외 8명 발의)

14. 대전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5. 대전광역시 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6. 대전광역시한밭도서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7. 대전광역시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8. 2023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학하지구내 공동주택용지 매각)(대전광역시장 제출)

19. 대전광역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안(송대윤 의원 외 9명 발의)

20. 대전광역시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송활섭 의원 외 10명 발의)

21. 대전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선광 의원 외 16명 발의)

22. 대전광역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금선 의원 외 18명 발의)

23. 대전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효성 의원 외 14명 발의)

24. 대전광역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금선 의원 외 18명 발의)

25. 대전광역시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경자 의원 외 11명 발의)

26. 대전광역시 응급의료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7. 대전광역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8. 대전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9.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0. 대전광역시한밭수목원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1. 시민체육건강분야 출연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2. 복지분야 출연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3. 2020년도 제8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가족안심 시립 요양원 건립(사업변경))(대전광역시장 제출)

34. 2023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보문산권역 산림휴양단지 목달동 자연휴양림 조성)(대전광역시장 제출)

35. 2023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보문산권역 산림휴양단지 무수동 자연휴양림 조성)(대전광역시장 제출)

36. 2023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계족산 자연휴양림 조성)(대전광역시장 제출)

37. 2020년도 제8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환경시설 주변지역 주민공동이용시설 건립)(대전광역시장 제출)

38. 대전광역시 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병철 의원 외 18명 발의)

39. 대전광역시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송활섭 의원 외 10명 발의)

40.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활섭 의원 외 6명 발의)

41. 대전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활섭 의원 외 10명 발의)

42. 대전광역시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43. 대전광역시 동물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44. 대전광역시 반려동물공원 및 동물보호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45. 전략사업추진분야 출연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46. 대전산업단지 관리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47. 2023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농업기술센터 내 스마트농업관 건립)(대전광역시장 제출)

48. 대전광역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학생 지원 조례안(김민숙 의원 외 11명 발의)

49. 대전광역시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금선 의원 외 18명 발의)

50. 「행정기본법」및「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개정에 따른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51. 대전행복교육장학재단 출연 동의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52. 2023년도 제2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 5분 자유발언(박주화 의원, 김진오 의원, 김민숙 의원, 안경자 의원)

· 신상발언(박종선 의원)


(09시 32분 개의)

○의장 이상래 오늘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지난 4월 2일 발생한 산직동 산불 진화에 온 힘을 쏟아주신 이장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산불 진화에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화마에 맞서 사투를 벌여주셨습니다.

때마침 내린 단비로 산불은 완전히 진화되었지만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의 일상회복 등을 위한 피해보상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으로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산사태 등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응급복구 등 사후조치에도 빈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여러 의원님들과 산불 진화에 직접 참여하여 산불예방과 효과적인 산불 진압에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몸으로 느꼈습니다.

특히 임도의 확충 등 대형 산불을 막을 수 있는 여러 방안에 대하여 의회 차원에서도 대응책을 마련하고 집행부에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산불 진화에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시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

(09시 34분)

○의장 이상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송대윤 의원님, 송활섭 의원님, 김선광 의원님, 모두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질문시간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의 경우 본질문의 경우 20분 이내로 하며 보충질문은 15분 이내에서 2회까지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문일답 방식의 경우 질문 답변 포함하여 40분 이내로 할 수 있습니다.

답변에 임하시는 이장우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가. 송대윤 의원(일괄질문)

(09시 35분)

○의장 이상래 먼저, 송대윤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유성구 제2선거구 송대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래 의장님,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장우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잠시 멈춰 있던 시민들의 일상생활이 하나하나 회복될 수 있도록 맞춤형 경제회복 방안을 마련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달 국토교통부가 유성구 교촌동 일원에 약 160만 평 규모의 나노·반도체 국가첨단산업단지를 지정하여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서남부권 지역현안 해결에 청신호가 켜진 것 같아 매우 기대가 큽니다.

이번에 지정된 국가첨단산업단지 인근은 도안 2단계·3단계와 학하지구 등의 신도시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는 곳으로 2027년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가 치러질 서남부 스포츠타운과도 가까운 곳입니다.

다시 한번 대전의 지역경제 부흥에 크게 기여할 고부가가치의 첨단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국가첨단산업단지 지정을 환영하면서, 이장우 시장님께서 대전시민에게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대전발전을 위해 추진 중인 몇 가지 현안사업과 아이들의 미래 교육을 위해 꼭 필요한 문제에 대해 집중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서남부 종합스포츠타운 조성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서남부권 도시개발과 함께 시작된 서남부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은 대전시정의 핵심적인 체육정책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수십 년 동안 대전시는 시민들에게 그럴싸한 청사진을 제시했지만 이렇다 할 만한 결과는 물론 행정절차 과정에서의 미숙함만 보여주었습니다.

다행히 2027년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유치에 성공하면서 서남부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여 고무적이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잘 알고 계시다시피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는 지역스포츠인들의 축제이기도 하지만 지지부진했던 서남부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의 여러 난관을 해결할 수 있게 하는 데 핵심적인 해법을 제공해준 행사입니다.

본 의원도 2027년 8월 대전에서 개막되는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개막식이 매우 기대가 됩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그러나 최근 공동유치 단체장들이 청남대에서 긴급회동을 추진해야 할 만큼 대회준비가 순탄치 않다는 부정적인 소식을 여러 언론을 통해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기장 조성 관련하여 지난해 행안부 지방재정투자심사 결과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사전 부지 확보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이라는 전제조건으로 76만 제곱미터의 그린벨트가 해제되어야 하는 상황인데 지역 거주민과 토지 소유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의견조정 등 꽤나 까다로운 행정절차가 산적해 있습니다.

다행히 올해 7월부터는 100만 제곱미터까지의 그린벨트를 시장이 해제할 수 있다고 하지만 개발계획에 근거하여 국토부 협의가 의무화되어 있어 이 과정 또한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번 임시회에 산업건설위원회에 제출된 서남부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 추진계획을 보면 올해 2023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을 시작으로 2025년 1월에는 단지조성공사 착공과 함께 1만 4,645㎡ 규모의 체육시설공사를 2026년 12월에 완공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착공을 위한 사전 관계기관 협의, 주민 공람 등 부가적인 행정절차가 산적해 있는데 행정절차 과정 중 어느 한 곳에서라도 문제가 생긴다면 2027년 8월 1일에 개막하는 대회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시장께서는 이와 같은 염려에 대해 아무런 문제없이 계획대로 잘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하계세계대학경기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는 서남부 종합스포츠타운 조기 조성과 함께 관계 시설은 물론 교통인프라 조성도 중요한 사안입니다.

대회를 치르기 위해서는 경기를 위한 체육시설 못지않게 기반시설 조성이 중요한데 이 또한 여러 현안과 행정적인 문제가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는 사항들로 시장께서는 어떠한 대안을 준비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특히 개막식에는 대회 관계자는 물론 세계 각 국의 선수들이 한날한시에 우리 시를 방문하게 되는데 유성IC에서 서남부 종합스포츠타운까지의 길목은 대전에서도 상습정체구간이라는 것을 시장께서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호남고속도로와 서남부를 연결하는 현충원IC가 조속히 설치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충원IC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절차를 거쳐야 함은 물론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설계 및 각종 행정절차를 고려하면 2년 정도의 준비기간을 거쳐 공사추진기간까지 최소 5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며칠 전 발표된 교통정체구간 개선안에도 유성대로∼화산교 구간이 포함되었습니다.

시장께서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행정절차라는 것이 계획된 일정대로 드라마틱하게 추진될 것이라는 보장이 없는 지난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2027년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의 차질 없는 준비와 관련하여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2027년 8월 1일 개막에 맞춰 관련 종합경기장과 다목적체육관은 물론 관계 시설물까지 완공 가능한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계획과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주 경기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서남부권 교통계획, 특히 현충원IC 건설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성복합터미널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난 2월 시장께서는 시정브리핑을 통해 공공성, 실용성, 신속성을 바탕으로 명품 여객터미널을 건립하겠다며 유성복합터미널 건설계획을 여객수송 본연의 목적에 맞게 전환하여 신속하게 건설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유성복합터미널 건립계획의 변경안을 살펴보니 기존 터미널 부지를 분할하여 공공청사와 지원시설을 추가로 확보하고 사업기간은 당초계획보다 2년을 단축하여 2025년까지 건립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터미널 건설비용은 시 재정으로 460억 원을 투자하며 지원시설은 민간투자개발로 1,900억, 공공청사는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1,090억 원을 확보하겠다고 발표하셨습니다.

이에 몇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공공청사 부지의 활용계획입니다.

공공기관 이전을 대비하여 여유 부지를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하셨는데 공공기관 유치에 대한 추진시기 및 어느 기관을 유치할 것인지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변경된 계획안에는 공공청사 부지가 두 곳 있습니다.

본 의원은 터미널에서 분할된 부지와 그 외의 지원시설에서 전환된 공공청사 부지 둘 중 한 곳은 유성구민들뿐만 아니라 시민 모두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2025년 완공시기에 맞춰 터미널을 비롯하여 공공청사, 지원시설, 공원 등 나머지 부지도 다 함께 건설되어야 중부권 거점 명품 터미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2025년에는 유성복합터미널 전체 완공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유성복합터미널과 함께 건설되는 BRT 연결도로도 더디게 공사가 추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시장님의 많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대전 하수처리장 이전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과거 대전하수처리장은 조성 당시 시 외곽 지역에 위치해 있었으나 급격한 도시 확산으로 인해 현재 주변 지역은 시가화 지역으로 편입되었고 현재도 개발사업이 지속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수처리장 주변 주민들의 악취 집단민원이 꾸준히 제기되었으며 이전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가 접수되었고 하수처리장 시설물 노후와 시설 확충을 위한 부지가 전무하여 이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대전시는 하수처리장 이전을 통해 안정적 하수처리 체계구축은 물론 악취 문제의 근본적 해소,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효과, 대덕연구개발특구 재창조를 위한 토지자원 확보 등을 위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대전하수처리장 이전사업은 전체 사업비 7,214억 원을 투입해 기존 원촌동 하수처리장과 오정동 분뇨처리장을 유성구 금고동 일원으로 통합 이전을 목표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시설 용량은 하루 65만 세제곱미터를 처리할 수 있는 규모로 초고도하수처리기술 등 첨단공법을 도입하였으며 하수처리시설은 지하화와 현대화해 악취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지상에는 공원 등 주민 편익시설을 설치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국내 하수처리장 이전사업으로 2022년 우리 시는 한화건설과 대전하수처리장 시설현대화 민간투자사업의 실시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028년 준공을 목표로 금년도에 착공하기 위하여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서 관심을 가지고 봐야 할 부분은 하수를 처리하는 처리시설공정과 신규 하수처리장으로 하수를 이송하기 위해 신설되는 차집관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뉴스 보도를 보면 이전되는 하수처리시설의 위치와 공법 등에 대해 관심은 높지만 차집관로에 대한 관심은 미비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하수처리시설도 중요하지만 발생된 하수가 누수 없이 안전하게 하수처리장까지 이송되기 위하여 차집관로 사업 또한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구간이 무려 10.9㎞로 우리 시에서 발생되는 60만 톤 이상의 하수가 차집되어 하수처리장까지 흘러들어갈 예정입니다.

차집관로를 따라 하수가 유하되는 동안 가장 중요한 것은 누수 없이 하수처리장까지 도달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일반적으로 하천변을 따라 차집관로는 PC박스라 불리는 콘크리트 사각관로를 매설하게 됩니다.

누수가 없기 위해서 PC박스 시공 시 내구성과 수밀성이 우수한 재질을 사용하고 블록별 이음새 부분에 대한 누수가 없도록 체결해야 인접한 갑천으로 하수가 흘러들어가는 사고와 차집관로로 유입되는 불명수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대전 1·2일반산업단지에서 발생되는 폐수입니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에 맞춰 지금까지 기존 대전하수처리장으로 연계하여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본 의원의 걱정은 각 공장에서 배출허용기준에 맞춰 배출하고 있지만 혹시라도 있을 사고발생 시 고농도의 폐수가 유입되어 차집관로의 부식 또는 균열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시장님!

차집관로는 지하에 매설되어 복토 후에는 100년을 내다보고 사용되는 중장기적 시설물입니다.

하수처리장 이전 후 신설 차집관로로 폐수 이송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관련하여 대책과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학교 설립에 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교육감께 교육청의 근시안적 행정으로 발생한 친수 1·2구역 학교용지 반납 문제에 대해 제268회 정례회 때 질문하였습니다.

다행히 학교용지 확보 문제는 대전시로부터 무상공급이 가능하다는 회신과 함께 도시계획 변경이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무책임한 행정으로 인해 해결해 나가야 할 일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친수 1·2구역의 학교 설립과 관련하여 잃어버린 시간은 되돌릴 순 없지만 또 다른 정책 실패가 반복되어 학생들의 교육권이 침해받는 상황은 더 이상 발생하면 안 됩니다.

학부모들은 2022년 신설된 대전호수초등학교가 개교와 동시에 모듈러 교실에서 수업이 진행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사례가 있어 대전교육청의 친수 1·2구역 학교 설립과 관련된 계획들에 대해 매우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은 공동주택 2,070세대의 입주가 2023년부터 2025년 사이 진행되지만 약 1천여 명의 학생들은 짧게는 2년, 길게는 4년 동안 다닐 학교가 없습니다.

즉, 친수 1·2구역 학교 개교시점이 입주시기와 너무나도 동떨어진 2027년이라는 점입니다.

그렇기에 당장 10월 입주예정인 친수 1구역 1,116세대 학생들의 학교배정 문제와 차량 위험에 노출된 대로를 건너야 하는 통학환경에 대한 교통안전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향후 학교 설립 시에도 현재 원신흥초등학교로 등교하고 있는 양우내안애레이크힐아파트 500세대의 학생들에 대한 통학구역 조정에 관한 문제도 해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육감님!

학교가 설립되기 전까지 1천여 명이 넘는 학생들이 다녀야 할 학교는 어디인지에 대한 학생 수용계획 및 통학환경에 대한 교통안전대책과 향후 양우내안애레이크힐아파트의 학생들에 대한 통학구역 조정과 관련하여 어떠한 계획과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친수 1·2구역 학교 설립과 관련된 학부모, 지역주민들과 어떤 방식으로 소통하고 계신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동호 교육감님!

학교의 문제는 학부모, 시민 모두의 최대 관심사항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측가능한 책임행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전시와 교육청의 책임행정과 시민, 학부모, 현장과의 소통을 요청드리며 이만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래 송대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시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에 대한 답변(대전광역시장 이장우,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09시 54분)

○의장 이상래 이어서 송대윤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장우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존경하는 송대윤 의원님께서는 서남부 종합스포츠타운 건설 및 유성복합터미널 변경, 대전하수처리장 이전사업에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기 전에 장태산 휴양림 주변, 서구에 있었던 산불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이상래 의장님과 시의원님들이 직접 방문하시고 또 직접 산불을 끄기 위해서 가파른 산길을 오르셔서 헌신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또한 많은 시의원님들과 이은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국민의힘 많은 분들, 또 민주당 박병석 의장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 서구의회 구의원님들께서 여야를 떠나서 현장에서 자원봉사하시고 도와주시고 한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고 또 소방대원, 의용소방대, 시청 공직자들 그리고 서구 등 5개 구의 많은 공직자들 헌신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또 많은 시민들께서 자원봉사를 해주셨습니다.

대한적십자사 봉사원들, 자원봉사연합회 소속의 많은 분들, 새마을부녀회, 방재단 여러분, 이런 많은 분들의, 봉사단체의 헌신으로 시민정신이 빛났던 3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장태산 휴양림을 보호할 수 있었고 또 가옥 한 채를 포함한 일부 손실이 있었습니다만 요양시설이나 개인주택에 대한 추가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천만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장태산 휴양림 주변 산불과 관련해서 헌신해 주신 대전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송대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대윤 의원님께서는 평소 스포츠인프라 확충을 통한 시민들의 건전한 여가 선용, 교통편의 증진 및 시민 안전 확보 등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노력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개막식 일정에 맞춰 종합경기장, 다목적체육관과 관계 시설물까지 완공 가능한지 여부 및 구체적인 건설계획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서남부 종합스포츠타운은 총사업비 5,872억 원을 들여서 유성구 학하동 일원에 국내 최고의 복합 스포츠·문화 콤플렉스단지로 조성되게 됩니다.

약 2만 석 규모의 종합운동장을 포함한 다목적체육관, 생활체육시설 등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2027년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 전에 준공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대전에서는 개막식을 서남부 종합스포츠타운에서 하게 되고 축구, 경영, 다이빙 그리고 펜싱을 대전에서 하게 됩니다.

사실상 서남부 종합스포츠타운을 완공하기까지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습니다.

1단계 도시개발사업이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습니다.

금년 말까지 2단계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목표로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향후 3단계 도시개발사업 조사설계, 4단계 토지보상 및 공사 등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금년 하반기부터 도시공사 및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절차가 굉장히 많습니다.

타당성조사, 중앙투자심사는 현재 개발제한구역 해제, 도시개발구역 지정 등 향후 체육시설 건립까지 추진일정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충청권 공동개최를 확보한 세계대학경기대회의 차질 없는 준비를 위해서라도 신속하게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하면서 또 중앙정부와도 긴밀히 협력해서 반드시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전에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주 경기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현충원IC의 구체적인 건설계획을 물어보셨는데요.

2027년 8월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서는 반드시 서남부 지역의 교통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밭대학교를 지나는 수통골에서 동서대로를 연결하는 곳에 현충원IC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기재부에서 약간 부정적인 의견을 많이 해왔고요.

그래서 저희가 보완하려고 하는 중에 나노·반도체 국가산단이 발표돼서 이쪽 서남부권에 대한 추가 주택 문제나 교통수요가 확대됐기 때문에 저희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일단 예비타당성조사를 추진해서 금년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신속히 추진하고 대회 개막 전까지는 현충원IC를 개통할 예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는 하이패스IC를 한국도로공사와 협약해서 개막 전까지 개통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만 저는 우선 유성IC부터 서대전IC까지 저희가 일부 계획하고 있는 국가산단을 지나는 호남고속도로 확장 또는 지하화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하이패스 기능을 갖춘, 기능을 추가로 확보해서 신속하게 진출입이 다양한 곳에서 이루어져서 유성 지역, 유성IC 지역 전체에 대한 교통흐름을 개선해야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현재로서는 현충원IC는 신속하게 2027년 7월까지 개통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성복합터미널 관련해서 공공청사 부지 활용계획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유성복합터미널이 벌써 10년 이상을 끌어왔던 지지부진한 사업인데 현재 여러 여건상 기존의 계획 가지고는 유성복합터미널을 2027년까지 사실은 끝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최우선, 유성구민들이나 서남부권 시민들, 대전시민들을 위해서 순수 터미널 기능을 조기에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유성복합터미널은 애당초 계획을 당겨서 2025년까지 확실하게 건립할 계획으로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시설 사업과 공공용지가 있습니다만 지원시설은 유성터미널 기능이 보다 강화될 수 있도록 일반사업자한테 매각을 안 하고 저희가 공모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공모해서 거기다 어떤 시설을 넣을 것인지, 어떤 디자인으로 어떻게 그 지역을 제대로 활성화할 수 있도록 계획을 내는 사업자한테 땅을 매각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거기가 용적률이 낮아서 지금 현재로는 층수가 제한되어 있습니다만 지역활성화를 위해서 용적률에 대한 전폭적인 확대를 해서 초고층 빌딩도 지을 수 있도록 해봐야겠다는 의지를 갖고 지금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공공용지는 현재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사실 공공용지는 지금 당장 여기에다가 어떤 시설을 넣겠다고 뽑은 용지는 아니고 공공용지를 예비적으로 확보해서 추가로 유성 지역에 공공시설이 필요하다든가 공공용지가 필요할 때 신속하게 택지가 공급될 수 있도록 예비공공용지를 뽑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터미널 기능 중심으로 시 재정을 투입해서 2025년까지 건립할 계획이고요.

지난 2월에 발표한 계획대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유성구민과 시민을 위한 공간 지원은 시설용지 내에 조성될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것이고요.

공공용지 중에 일부 부지는 시민들을 위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유성구민이나 대전시민들에게 유익하다면 이것은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을 해서 최적으로 유성복합터미널이 활성화되고 또 그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고 시민들이 유성터미널을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고 유성터미널 주변에 많은 활성화가 돼서 발전이 되는 방안으로 끊임없이 여러 가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유성터미널 완공시기에 맞춰서, 현재 공원, 유성보건소, 환승주차장, BRT 환승센터 완공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행복주택까지 세세한 사업을 빠르게 진척시켜서 행복주택은 내년 2월쯤 입주를 목표로 지금 계획대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만큼 저희도 면밀히 검토해서 유성복합터미널 전체 사업이 시민들을 위해서 최적의 상태의 어떤 사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전하수처리장 이전에 따라서 갑천변에 신설되는 10.9㎞의 차집관로에 유입되는 대전 1·2일반산업단지 폐수에 대한 대책과 구체적인 건설계획을 물어보셨는데 의원님께서 전문가 수준의 여러 가지 질문을 해주셨다고 보고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특별히 보고받은 적이 없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이런 질문을 통해서 좋은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전하수처리장 이전사업은 올 하반기에 착수해서 2028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의 경제성 검토 등 마지막 행정절차를 이행 중이고요.

차집관로는 PC박스 형태로, 조금 전에 질문하신 것처럼 해수의 염분이나 화학성분에도 견딜 수 있는 콘크리트 강도가 있는, 최소한 35㎫ 정도 되는 강도가 있는 콘크리트를 사용해서 안전성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또한 차집관로 내에서 발생하는 황화수소로 인한 콘크리트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산업단지에서 발생되는 폐수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배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전산업단지에 완충저류시설을 건설 중으로 2024년에 완공하여 운영하면 화재 등 사고발생 시 임시저류, 후처리하므로 오염된 물이 하천이나 차집관로에 유입되는 일이 없을 겁니다.

아울러 신설되는 차집관로는 준공 후 30년간 사업시행자가 책임지고 유지관리하도록 협약된 바 우리 시에서는 차집관로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면밀하게 잘 관리하면서 차질 없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래 이장우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설동호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송대윤 의원님께서는 친수지구 학교 설립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의원님의 대전교육 발전을 위한 질문과 제언에 감사드리며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친수 1·2구역 학교 설립에 따른 학생 배치계획은 약 2천 세대의 학생 수가 당초 예측보다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입주예정 학생 수를 조사하여 설립규모와 학생 배치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의뢰 등 행정절차를 거쳐 2027년도 개교를 목표로 학교 설립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가 설립되기 전까지 갑천 1·2구역 아파트의 학생들은 대전원신흥초등학교를 포함한 인근 학교로 학생 배치 시 통학로 안전과 통학차량 지원 등 통학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부모와 학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학생 통학로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등 안전대책을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우내안애레이크힐아파트 학생들의 통학구역 조정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학구역 조정은 교육장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통학구역 내 학생 배치계획을 검토하고 행정예고를 통해 의견수렴 후에 통학구역을 확정하게 됩니다.

현재 양우내안애레이크힐아파트는 대전원신흥초등학교 통학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학교 설립에 대한 투자심사 시에는 입주가 완료된 기존 아파트는 학교 설립규모에 포함되지 않지만 향후 친수1초 개교 시 학교 설립규모와 해당 지역 학생의 적정배치를 고려하고 지역주민,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통학구역 조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친수 1·2구역 학교 설립과 관련된 학부모, 지역주민들과의 소통방식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친수 1·2구역 학교 설립과 관련된 학부모, 지역주민들과는 필요시에는 간담회 등을 통해 학부모와 지역주민들의 의견과 제언을 학교 설립에 반영하여 학생들에게 최적의 교육환경이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질문과 제언을 해주신 송대윤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래 설동호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시간입니다.

송대윤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송대윤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나. 송활섭 의원(일괄질문)

(10시 13분)

○의장 이상래 다음은 송활섭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송활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의원 국민의힘 대덕구 제2선거구 송활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대전을 일류경제로 이끌고 계신 이장우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난 3일 동안 밤낮으로 산불진화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셨습니까?

하루가 다르게 완연해지는 봄기운에 힘입어 바쁜 농번기에 대지를 촉촉이 적시는 단비는 시민들 마음까지 생동감 넘치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12일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서 발생한 대형화재로 마음이 편치 않은 봄을 보내는 시민들도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이 사고는 수많은 대전시민들에게 큰 상처와 트라우마를 남겼고, 시민의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위한 대책과 대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이에 오늘 저는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형참사로 이어지기 쉬운 지하주차장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운영방안과 민선 8기 대전시정의 종합적인 대중교통 활성화 방안 그리고 대전을 대표할 대표축제의 육성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관련 질문입니다.

정부의 친환경차 보급 확대정책과 탄소중립 실천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변화에 따라 전기차 보급이 급속하게 증가되고 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2023년 환경부의 업무보고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전기차 누적 보급대수는 40만 대였고 올해는 68%가 증가한 67만 대까지 보급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늘어나는 전기차의 충전수요에 맞춰 충전 인프라가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고 설치장소에도 문제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동주택 안의 전기차 충전기 의무설치비율은 신축아파트의 경우 전체 주차대수의 5%, 기축아파트는 2%로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의 아파트단지는 현행 법령에 따라 2025년 1월까지 전기차 충전시설을 확충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대부분의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장소가 공공건물에서는 주로 지상에 위치하고 있는 것에 반해 공동주택과 상가 건물 등 민간 건물은 대부분 지하주차장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전기차가 늘면서 전기차 화재도 늘어나 2022년도에는 총 44건으로 2019년도에 비해 20배가 넘게 증가했습니다.

특히 리튬이온 배터리를 사용하는 전기차는 화재발생 시 분말소화기로는 잘 꺼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폭발위험과 열기와 연기 배출이 쉽지 않은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밀폐공간이나 다름이 없는 지하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한다면 지상에서보다 화재진압이 더 어렵고 인적 피해는 물론 물적 피해가 더 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위험 때문에 국토교통부에서는 전기차 충전소 위치 등 지하주차장 화재방지 시설기준을 올해 말에 「주차장법」에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법이 개정될 날만 기다리지 말고 대전시 차원에서 먼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화재는 대형참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지하 충전시설을 지상주차장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설치비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지원비율을 늘리는 건물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해 지상 설치를 유도하는 방안 등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과 대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차 화재는 대부분 배터리 온도가 1,000도까지 올라가는 현상에서 비롯되는데 최근 들어 배터리를 냉각시켜 불을 끌 수 있는 이동식 침수조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서울, 부산 등 7개 시·도가 이동식 침수조를 보유하고 있었던 것에 반해 우리 시는 올해 초에 들어서야 5대를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앗아가는 화마를 대비하고 전기차 화재발생 시 신속한 진압을 위해서는 이동식 수조의 보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활성화와 관련해 질문하겠습니다.

대중교통 분야는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승용차 이용을 선호하는 시민들이 늘어났고 재택근무와 온라인 쇼핑, 온라인 수업 등이 보편화되면서 전반적인 통행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대중교통 통행량은 급격하게 떨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대중교통에 대한 보조금은 증가할 수밖에 없었고 대전시의 재정부담도 급속하게 늘어나게 됐습니다.

이렇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비대면 문화의 확산으로 대중교통이 위기를 맞게 되었고, 반면에 승용차 통행의 증가로 도로교통의 혼잡이 초래되는 악순환이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에 경제, 문화, 환경 등 사회의 각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는 트렌드의 변화도 대중교통 활성화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저출생, 초고령화, 1인 가구화 등으로 인한 인구감소와 개인의 생활수준 향상으로 맞춤형 교통서비스의 다양화와 고급화가 이어지면서 도로에는 자동차 통행이 증가했고 감염병 확산과 언택트, 초개인화 등 사회의 변화는 대중교통의 기피현상을 초래해 대중교통의 수요를 급감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최근 지구온난화가 전 세계적인 이슈가 되면서 탄소 저감정책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으며 대부분의 도시에서 교통수단은 가장 큰 탄소배출원이라는 점에서 앞으로의 대중교통 활성화 방안은 탄소 저감정책의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장우 시장님!

이렇게 급속하게 변화되는 사회환경에 발맞춰 대전의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또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서는 대중교통의 기본 방향을 명확하게 설정해 컨트롤타워를 통한 정책의 수립과 조정이 필요합니다.

앞으로는 도시철도 2호선 트램과 충청권 광역철도를 포함하는 종합적인 마스터 플랜을 바탕으로 촘촘하게 연결해 나가는 대중교통 구축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도시철도법」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각 개별법에 따른 교통정책을 한데 모아 국가의 교통정책과 조화를 이루면서도 우리 시의 지역적 현황을 고려한 철도 중심 정책으로 대중교통의 기본 방향성을 명확히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요금제도의 도입과 승용차 교통수요 관리를 함께 추진해야 합니다.

승용차 교통수요를 관리하지 않고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도시의 개발 방향을 대중교통수단의 우선 통행과 통합교통서비스의 확대에 두어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일이 중요할 것입니다.

도시철도 역세권이나 버스정류장 주변지역과 같이 대중교통의 이용이 편리한 곳에 고밀도 도시개발을 제도적으로 유도하는 등 용도지역과 용적률 관리로 도시공간을 대중교통 중심으로 재편하는 일도 필요합니다.

반면에 도시개발이 완료된 지역은 대중교통 중심으로 전환하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주차요금체계 조정과 주차단속의 강화, 시내버스 노선개편 등 다양한 방안을 함께 강구해 나가야 합니다.

시장님!

언제 어디서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체계가 구현된다면 자동차 통행량과 탄소배출량은 자연스럽게 감소될 것입니다.

일관성 있는 정책으로 체계적인 대중교통 시스템을 구축하고 기본적인 방향성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민선 8기 대전시정의 대중교통에 대한 종합적인 추진방향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의 대표축제 육성에 대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이었던 지난 3년 동안 축제산업은 생태계가 위협받을 만큼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얻은 것도 있었습니다.

축제가 취소되고 나서야 비로소 산업으로서 그 가치를 알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코로나 이전에 축제로 명성을 얻던 도시들이 축제가 취소돼 지역경제에 수백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아우성을 치는 뉴스가 이곳저곳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지역발전에 축제의 영향력이 매우 컸다는 사실을 실감하면서도 아쉬움은 컸습니다.

부럽기까지 했습니다.

우리 시에는 그런 축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축제를 소모성, 낭비성, 일회성 행사로 폄하하는 시선도 많이 있지만 축제는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일자리 창출, 도시브랜드의 가치를 높이는 일까지 다양한 방면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는 문화산업입니다.

머드축제로 유명한 보령이나 나비축제를 성공시키면서 친환경도시로 거듭난 함평, 군사도시의 이미지를 벗고 축제도시로 거듭난 화천 등 축제를 통해 도시 경쟁력을 키운 도시는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노력과 의지에 따라 축제가 지역을 먹여 살리는 산업으로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모범적인 사례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대전의 현실은 어떨까요?

이장우 시장님!

우리 대전을 대표하는 축제는 무엇입니까?

축제를 즐기려는 사람들을 대전으로 모이게 하는 경쟁력 있는 축제가 있습니까?

타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대전의 대표축제가 뭐냐고 물으신다면 자신 있게 자랑할 만한 축제가 생각나지 않는 것은 비단 저만 느끼는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올해로 26년 차를 맞이하는 사이언스페스티벌 말고는 장수하는 축제가 없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인지도가 높아질 만하면 축제가 사라지고 또 다른 새로운 축제가 생겨나는 일이 반복되어 온 것이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전을 대표할 만한 축제로 성장할 기회가 없었다, 아니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배경에는 자치단체장의 임기와 축제의 운명이 같았던 사례가 부지기수였던 점도 한몫을 한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성장의 발판을 다지던 축제들이 자치단체장이 바뀌면서 구조조정이라는 이름으로 폐지되고 새로운 이름의 축제가 만들어지는 일들이 반복되다 보니 대표성을 가질 만한 축제가 만들어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대전의 축제산업에는 희망이 싹트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장우 시장께서는 대전의 축제산업 발전을 위해 0시축제를 적극 추진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5개 자치구별로 경쟁력 있는 축제를 대전의 대표축제로 선정해 지원금을 대폭적으로 늘려 각 지역축제를 관광산업으로 육성하는 일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그동안 자치구 축제에 대한 대전시의 지원예산이 1억 원에 불과했던 것을 3억 원으로 확대하여 총 15억 원을 지원하는 것도 축제산업 육성 의지를 보여주는 일로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시민 혈세가 투입되는 일에 사업 적절성 검토나 예산계획 심의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사후평가 계획과 성과측정 관리계획도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올 8월에 공식적으로 첫선을 보일 예정인 0시축제가 개최되기도 전에 대전의 대표축제 반열에 올려놓은 일도 적절한지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이장우 시장님!

축제를 하나의 관광상품으로 볼 때 아직 소비자에게 선보이지도 않았는데 평가도 받지 않은 축제를 대표축제로 올린 것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0시축제만큼은 반드시 성공시키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축제 육성에 대한 의지가 강하신 만큼 시장께서는 0시축제를 대전의 축제 중의 대표축제로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고민과 어려운 결단 속에 탄생한 축제가 성장할 기회도 없이 사라지는 악순환은 더 이상 되풀이돼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은 0시축제를 통해 얻어지는 파급효과를 최대한 많은 대전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축제의 장소를 원도심 일부 지역으로만 한정하지 말고 대전시 전역으로 넓히고 시민들의 참여를 확대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축제에 대한 예산지원이 커진 만큼 시 지원금을 통해 지역축제가 얼마나, 어떻게 바뀌었는지 객관적인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체계도 갖춰야 할 것입니다.

이장우 시장께서는 앞서 드린 저의 제안에 대한 의견과 대전의 축제산업의 발전을 위해 구상하고 있는 미래전략 그리고 늘어난 축제 지원금이 축제발전을 위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관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오늘 이 자리에서 속 시원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대전시민이라면 누구라도 함께 누리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행복을 찾기 위한 고민의 자리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이만 시정질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래 송활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시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에 대한 답변(대전광역시장 이장우)

(10시 31분)

○의장 이상래 이어서 송활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장우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존경하는 송활섭 의원님께서 전기차 충전기 지상설치와 전기차의 화재진압장비 확보 촉구방안,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정책추진방향, 대전 대표축제 육성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평소 시민의 안전과 대중교통 및 문화정책에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시는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 충전시설 지상설치를 위한 여러 가지 유도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전기차가 화재가 났을 경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지하에 있는 충전시설보다는 지상에 있는 것이 훨씬 안전하다고 판단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주차장법의 개정은 사실 중앙부처의 제도마련이 선행이 돼야 되지만,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전광역시 충전시설이 한 6,207기가 있고 이 중에서 72%인 4,450기가 지하에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시가 중앙부처의 제도마련 전이라도 체계적으로 대책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요즘 사실 공동주택을 지을 때 지상에 주차장을 넣지 않고 대부분 지하에 넣는 쪽으로 지금 추세가 바뀌었고요, 수도권이나 서울도 대개 지상에는 요즘 아파트들이 주차장을 잘 설계를 안 합니다.

그래서 지상에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하에 있어서 공동주택의, 기존의 공동주택은 지상에 주차장이 있는 곳도 있고 합니다만 이런 경우는 지상에 설치해서 좀 더 안전하게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지상에 주차장을 설계 안 하는 공동주택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하에 하되 화재진압이나 배연이 용이한 위치에 설치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우리 시도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전시설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 시에 가능하면 공동주택에는 지상설치를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고 또 이런 곳에 우선순위를 부여해서 지원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치 보조금을 추가 지원하는 이런 문제는 지상설치 유인책으로써의 효과가 있다고 그러면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기차 화재발생 시에 이동식 수조의 보급 확대를 통한 신속한 진압대책도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 대전시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기차가 1만 4,450대 있고요.

현재까지 대전시 전기차 화재는 1건 있었습니다, 전국에 86건의 전기차 화재가 발생한 바 있고요.

우리 대전광역시는 신속한 전기차 화재진압을 위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동식 침수조 5개를 이미 보유하고 있고요, 소방서마다 1대씩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국 지자체 중에서도 사실상 빠르게 준비가 되었고요, 전국 지자체는 대전시를 포함해서 사실상 소방서마다 갖춘 곳이 7개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전기차 화재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주기적으로 훈련을 실시하고 변화하는 생활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계획돼 있던 소방헬기 도입을 취소하고 거기에 걸맞은, 그 액수에 맞는 고가사다리차를 포함한 도시 내 화재 그리고 공장화재에 대비한 특수차량, 특수화재진압장비 차량을 대폭적으로 대한민국 최고 수준으로 보강할 생각입니다.

거기에다 엊그제 산불처럼 산불에 필요한 임도 개설과 산불에 진입하기 좋은 1톤 차량, 화재진압차량 그리고 3톤 특수차량 정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화재진압 특수대원도 조만간 늘려서 앞으로 도심 내 화재, 아까 말씀하신 전기차를 포함한 도심 내 모든 화재 그리고 산불화재까지 아주 제대로 된 매뉴얼과 대비책을 보강해야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기차 화재에도 저희가 주기적으로 훈련도 실시하고 변화하는 생활환경에 선제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시의 민선 8기 대중교통 정책방향이 담긴 종합적인 마스터플랜 구축 계획을 물어보셨는데 사실상 제가 시장을 하면서 도시 운영의 가장 문제는 역시 그랜드플랜 수립이 제대로 안 되어 있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종합발전계획이 없는 도시가 임기응변식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세웠던 계획들이, 인구 200만을 목표로 가능할 것으로 보고 했던 계획들이 사실상 현재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2040, 나아가서 2050 그랜드플랜 수립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 안에도 대중교통문제를 체계적으로 연구해서 과연 이 도시를 대중교통문제는 도시철도 중심으로 갈 거냐, 아니면 도시철도하고 버스를 혼합하되 어떤 식으로 보완할 건지 이런 체계적인, 또 대중교통시설을 보완하기 위한 다양한 시설들을 어떻게 할 건지, 둔산을 비롯한 도심 핵심지역의 주차난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 또 도시구조를 어떻게 설계할 건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플랜을 내놓을 생각입니다.

저는 인구증가는 쉽지 않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인구감소는 대전시가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현재 150만 수준의 최고의 삶의 질이 뛰어난 도시 그리고 양질의 일자리가 넘치는 도시를 만들어서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도시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세계적인 유럽의 도시들이 100만 미만의 도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인구에 걸맞게 도시구조를 재설계해서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구감소나 저출산·고령화, 도시발전의 예측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담고 이 안에서 대중교통문제를 어떻게 중심으로 끌고 갈지 큰 틀을 마련하고 그것을 보완, 보완하면서 신속하게 구축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현재 시내버스,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도시철도, 트램, 향후에 계획될 도시철도 3·4·5호선 이런 용역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틀 안에서의 충청권 전체의 메가시티 틀도 감안해서 통합적으로 교통서비스체계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할 생각을 갖고 있고요.

참고로 최근에 대광위에서 저희가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같은 경우는 총사업비 변경을 지금 시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1조 4천억 정도에서 국토교통부하고는 협의가 됐고요, 나아가서 기재부하고 긴밀하게 상의를 해서 금년 안에 가능하면 총사업비 변경을 마치고 내년 상반기에 트램 같은 경우 착공을 할까 이런 계획을 가지고 전방위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체계적으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식견들이 필요하고 계획이 필요한데 현재의 대중교통이 도시철도나 버스, 택시나 여러 가지 다양한 교통수단, PM 같은 경우까지 있습니다만 다양한 교통수단, 과연 미래 교통수단은 어떻게 변모할 것인지 되게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율주행자동차를 대비한 앞으로의 계획도 수립해야 될 것이고 또 플라잉카로 지칭되는 UAM, 차세대 교통수단에 대한 도시의 재설계도 지금 필요하다고 봐서 그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디지털 물류문제 그리고 다양한 디지털 첨단도시로서의 교통문제, 교통환경 개선도 체계적으로 수립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만 기왕에 할 때 종합적인 플랜을 확실하게 짜서 상황과 시대의 여러 가지 흐름에 맞게 개선해 가면서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앞으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여러 가지 교통문제를 체계적으로 수립해서 잘 추진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 대전시의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좀 전에 큰 틀에서 말씀드렸고요, 현재 버스만 단편적으로 보면 지금 도시가 확장하는 과정에서 신규아파트, 공동주택이 많아지기 때문에 버스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버스를 210대 정도 2028년까지 증차해서 노선개편 추진을 계속할 생각이고요.

때에 따라서는 시내버스가 확보되면 전면적인 노선개편도 추진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대중교통을 위해서 통합교통플랫폼 서비스 MaaS를 구축해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최소화할 생각이고요.

도심의 승용차 교통을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물어보셨는데 여러 가지, 이게 생각이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유럽 같은 경우는, 그동안 유럽 출장을 해보면 벨기에 같은 데는 도리어 도심으로 차를 못 갖고 들어오게 도로를 좁혀서 불법주차도 못 하고 거꾸로 도로를 축소하는 정책을 쓰는데 우리나라는 시민들의 생각이 확대해 달라는 쪽에 굉장히 의식이 강해서 이런 걸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런 생각도 갖고 있고요.

대고오거리나 5개의 노선이 교차되는 교차로 이런 것들은 원형의 교차로로 바꾸는 방법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도시 교통흐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대신에 공영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유료화도 좀 더 검토해야 될 것 같고요.

도심 주차상한제를 검토해야 되는데 현재 이게 우리나라 정서에 맞느냐, 안 맞느냐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주·정차 단속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심의 승용차 이용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를 고밀도로 개발할 때 지하주차장 확보를 최대한 늘릴 생각이고요.

앞으로 이런 여러 가지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립하는 방향에서 대중교통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전 대표축제 육성과 관련해서 말씀을 여러 가지 하셨는데 사실상 2차세계대전 이후에 도시를 재건하는 과정에서 많은 축제들이 생겼습니다.

에든버러 축제나 쌈바축제나 토마토축제나 옥토버 맥주축제나 이런 여러 가지 축제들이 있는데 우리는 굉장히, 이게 시간이 필요한 일들입니다.

대개의 축제들이 수십 년 동안 노하우를 쌓으면서 세계적인 축제로 발전했는데 대개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축제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지역경제 활성화형으로 개발된 축제가 있고 주민화합형 축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경제 활성화형 축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축제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히 먹고 노는 행사가 아니고 그 축제를 통해서 지역에 경제적인 효과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전에 축제들이 있었습니다만 사실 대중과 그리고 방문객과 관광객이 함께 호흡하는 축제가 필요하고 많은 관광객들이 도시에 와서 돈을 쓰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존의 사이언스페스티벌이나 와인축제 같은 축제들이 대중과 함께 어울렸느냐 하는 것은 반성의 생각이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과학기술의 수도로서 사이언스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보완해서 대전의 과학기술도시로서의 면모를 확실하게 대내외에 위상을 확보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와인축제 같은 경우는 사실 지난번에 폐지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관광공사 사장께서 올해 한 번 더 일단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기존에 한 7만 명이 방문하는 수준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30만 명 이상이 온다고 하면 계속 유지할 생각도 갖겠다, 올해 한번 활성화를 제대로 해보시라, 그러고서 판단하자, 이렇게 서로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일단 와인축제를 해서 일반 시민들이 정말로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축제로 프로그램 개편을 해라, 소수만 좋아하는 와인축제를 하는 것은 예산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고, 0시축제를 개발한 이유는 기존의 발상을 뛰어넘어야겠다 이런 판단을 했고요, 역발상으로 구상한 축제입니다.

그리고 대개의 축제가, 여름축제는 바닷가나 산으로 이런 축제들이 많은데 도심 한복판에서 축제를 한다는 게 되게 평상시에 상상이 안 가는 일입니다만 저희가 발상을 역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휴가를 못 가는 많은 분들, 많은 청년들이 도심 안에서 한여름에 여러 가지 어려운 삶에 있어 지친 삶을 한번 쏟아낼 수 있게 해보자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러면 왜 8월에 하느냐, 첫째는 장마철이 끝난 기간을 고려했습니다.

두 번째는 광복절이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광복절이 낀 주를 선택하고, 세 번째는 삼복더위를 선택했습니다.

왜냐면 광주의 충장로축제가 9월에 하는데 낮에는 덥고 저녁에는 싸늘한 기운이 있기 때문에 저녁만 되면 시민들이 다 귀가하는 단점이 있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삼복더위에 여름밤까지 후끈후끈한 도시의 열기를 최대한 활용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교통통제에 가장 용이한 학생들 방학기간을 선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대전시 전역으로 확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원도심이었던 동구, 중구의 중앙로 전체, 좌·우측 상권을 활성화하고 이걸 하면서 그 지역발전에서 부족한 것을 채워가면서 하고, 또 이것이 그냥 대전시민만 즐기는 축제가 아니라 올해 한 150만 명 이상을 대전으로 올 수 있게 해서 전국적인 축제로 발돋움하면 세계적인 축제로 발돋움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0시축제 때는 우리 자매도시, 우호도시의 시장들도 대거 초청할 생각이고요, 본격적으로 외국인들 초청도 많이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격적인 글로벌 축제로서의 기능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또 하나는 대전시 문화예술가들의 총역량을 집결해서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올해 일차적으로 개최를 하고 단점을 보완해서 내년에는 더 체계적이고, 또 내년에 단점을 보완해서 후년에는 더 체계적이고 하다 보면 세계적인 축제를 만들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시민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사실 삿포로 눈축제에 다녀왔습니다만 아직 활성화가 안 돼 있더라고요, 우리가 들었던 것만큼 삿포로 축제가 활성화돼 있고 체계적으로 돼 있다는 판단은 사실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명성에 걸맞는, 아마 코로나 때문에 그랬으리라 판단하고 있고요.

저희는 그런 여러 가지 단점까지 보완하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대전 0시축제가 대표축제냐 아니냐는 지금 판단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직은 대표축제라고 말할 수 없는데 문화체육관광부가 올해 발표한 K-컬쳐 관광이벤트 100선에 우리가 아직 시작 안 한 0시축제가 포함돼 있다는 것이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잠재력을 인정했다는 뜻이고 좀 더 이런 잠재력을 넘어서 확실하게 경쟁력 있는 축제로 해보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는 왜 5개 구에 3억씩 지원했느냐, 제가 구청장 때 대전시에다가 0시축제하는데 돈이 너무 없어서 3억만 지원해 달라고 시에다 한 열 번을 얘기했는데 끝까지 답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구청 독자적으로 했습니다.

근데 그때 시장님께서 가시면서 “내년에는 3억 줄게.” 했는데 저도 낙선하고 같이 다 낙선해서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가, 구 발전이 시 발전입니다.

구에 대해서 이렇게 할 일이 아니고 5개 구가 정말 대표적인 축제를 육성할 수 있도록 시가 적극적으로 예산지원을 해야 된다, 그래서 실무부서에서는 올해 합쳐서, 작년 수준의 얘기를 했습니다만 제가 가능하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3억씩 지원하라고 판단했고요.

올해 5개 구 3억씩 지원했습니다만 확실히 올해는 저희가 축제 평가를 해서 내년에는 차등 지원할 생각입니다.

그냥 획일적으로 지원하는 건 맞지 않다, 대신에 올해를 평가하는 해로 삼아서 5개 구가 골고루 대표축제를 육성해서 경제 활성화형 축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시도 돕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시가 축제를 많이 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사실 0시축제도 나중에는 추진위를 만들어서 넘겨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일단 최초의 계획은 시가 하고 나중에는 넘겨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5개 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구가 왜 축제하기가 유리하냐면 사실 시는 정책적인 부서 역할이기 때문에, 구는 최일선 행정에 있기 때문에 많은 공무원들이 직접 시민들하고 접촉하는 구의 역할이 시보다는 훨씬 강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가 더 육성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여러 가지 잘 참고해서 단점은 보완하고 문제 있는 것도 보완해 나가면서 대전시 발전에 의원님 말씀 잘 챙겨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래 이장우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시간입니다.

송활섭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송활섭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다. 김선광 의원(일괄질문)

(10시 54분)

○의장 이상래 다음은 김선광 의원님 질문이 있겠습니다.

김선광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광 의원 국민의힘 중구 제2선거구 김선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장우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저는 오늘 대전광역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의 균형발전을 촉진할 방안을 찾고 시민을 위한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법을 함께 고민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방안 관련 질문입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22조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과 개발 그리고 보전을 국가의 책무로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과 경기도로 대표되는 수도권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의료, 산업 등 국가 주요기반이 집중되었고 이를 좇아 이동한 인구는 초과밀의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세계 역사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산업발전과 경제성장을 단시간에 이루었지만 특정 지역이라는 공간적 제약과 국토 발전의 불균형은 고도화되고 급변하는 세계시장 앞에 한계를 맞게 되었습니다.

시장님!

국가적 차원에서도 특정 지역의 발전은 그 지속가능성이 100년이 가지 않는데 이보다 좁은 대전광역시가 특정 지역 중심으로 산업발전과 경제성장을 해 나간다면 그 성장은 과연 몇 년이나 지속될 수 있을까요.

본 의원은 대전광역시도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성장하는 지금의 현상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지속가능한 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준비된 표를 보면서 이어가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표1은 서구와 유성구 두 자치구에 대전시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집중되어 있고 주택, 일자리, 교육 등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고도화된 지역으로 인구가 이동 및 집중하고 있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인구수가 가장 많은 서구와 가장 적은 대덕구를 비교한 표2를 보시면 이미 서구의 인구수가 대덕구 인구의 2배를 넘어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객관적 자료들이 우리 시 자치구 간 격차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를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표3을 보시면 서구와 유성구를 중심으로 개발 및 경제적 성장이 이루어지고 양질의 일자리가 공급되면서 그에 따른 지역 내 총생산의 격차도 계속해서 크게 벌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표4는 1순위인 유성구와 5순위인 동구의 지역 내 총생산을 대조한 것입니다.

두 자치구 간의 지역 내 총생산의 차이가 무려 11조 6,522억 원에 달합니다.

거의 4배에 가까운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님!

대전광역시가 지향하는 세계 일류 경제도시는 이 잘나가는 2개의 구만으로는 이룰 수 없습니다.

대전시민이 거주하며 일상을 영위하는 중구, 동구, 대덕구도 소외됨이 없이 균형 있는 발전 성장을 이루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지역 균형발전은 대전광역시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상호 협력 증진을 통하여 주민 생활기반을 확충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쟁력을 강화하는 일로써 대전시민을 대표하는 시장님의 중차대한 사명이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지역 내 균형발전을 위해서 2012년 대전도시공사를 시작으로 하여 2013년 대전신용보증재단, 2015년 대전문화재단 그리고 2019년 대전테크노파크 본부가 원도심으로 이전하였으나 기대했던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원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인구유입을 이끌 수 있는 공공기관의 이전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며 원도심 발전을 저해하는 미준공의 장기방치 건축물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미준공 장기방치 건축물에 대한 정비계획을 세우고 기금을 마련하는 등 제도는 갖추어져 있으나 복잡한 이해관계로 인하여 이의 해결이 지지부진한 사정 또한 깊이 살펴야 합니다.

이에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지난 2월 15일 일자리경제진흥원을 방문하셔서 “진흥원 위치가 외곽에 있어 접근성이 좋지 않다, 원도심으로 옮겨야 한다.”라고 말씀하셨고 시설관리공단을 방문하신 때에는 “독립청사를 빨리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내년부터 이전작업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라고 당부하신 바 있는데 일자리경제진흥원과 시설관리공단을 원도심으로 이전하는 사업에 대한 계획은 무엇이고 구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항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자료를 보며)

다음으로 사진1과 사진2를 순차적으로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장기 미준공 건축물은 원도심 내 중심가에 방치된 채로 있어 원도심 활성화에 상당한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원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미준공 건축물이 자리한 대지 및 당해 건축물의 활용이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에 자치구별 숙원사업을 해소하고 원도심 활성화를 통한 지역 균형발전의 실현을 위해 산하기관 청사를 원도심으로 이전할 것을 제안드리며 산하기관의 입지로 원도심 내 장기 미준공 건축물을 매입하여 사용하거나 신축하는 방안에 대한 시장님의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대전시 원스톱 포털 구축 관련 질문입니다.

대전시민에게 대전시의 모든 정보를 모아서 제공하는 원스톱 포털 서비스라는 이용자 친화적 서비스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시장님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대전시는 시민들에게 필요한 모든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책무를 가지고 있고 이에 대전시는 시 메인 홈페이지와 산하기관 홈페이지 등에 시정 및 홍보 등에 관한 정보를 실은 많은 관련 사이트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정보들이 이용자들을 충분히 만족시키느냐의 문제는 앞으로 계속 충실하게 정보를 축적하고 지속적으로 업데이트에 노력해야 하는 문제이므로 별론으로 하겠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정보들이 이용자인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되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시민들과 직접 인터뷰를 해보고 여러 경로를 통해 조사해 본 결과 그렇지 못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먼저 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는 시간을 가진 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시 01분 영상자료 개시)

(11시 07분 영상자료 종료)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대전시의 대학생들은 대전시에서 추진하는 일자리 및 청년지원 사업에 대해 대전시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 등에서 정보를 얻지 못하고 있다며 답하고 있습니다.

정보가 부족하다는 문제가 아니라 어디서, 어떻게 정보를 찾아야 하는지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즉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에 나온 시민들이 대학생이기에 그들의 주 관심사인 일자리 및 청년지원 사업 등에 대해서만 이야기했지만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불편함은 대학생 등 청년들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본 의원이 볼 때도 대전시에서 추진하는 노인, 여성, 청소년, 소상공인, 기업가 등을 위한 많은 지원 사업들과 정보들이 대전시 홈페이지에서는 명확한 분류체계 없이 흩어져 있는 인상이어서 정보를 찾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물론 통합적인 정보 검색 체계를 대전시 홈페이지에서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대전시 홈페이지는 시민들에게 시정을 홍보하는 기능도 해야 하기에 정보 전달에만 철저하게 집중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저는 대전시의 행정, 생활, 기업정보, 문화·관광정보 등을 보기 쉽고 찾기 쉽게 시각화하여 하나의 통합된 플랫폼으로 구축된 대전시 원스톱 포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방법은 현재 대전시 홈페이지를 개편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지만 정보 포털 홈페이지를 따로 구축하고 별도의 네이밍을 통해서 일종의 브랜드화하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무언가 검색을 하고 싶을 때 네이버, 구글과 같은 포털의 이름을 떠올리듯이 시민들이 대전시와 관련하여 무엇이든 궁금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의 포털에 접속하면 모든 정보를 알 수 있고 또는 다른 사이트로 이동해야 한다면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든 것을 통합적으로 안내해주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예컨대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진 취업포털 사이트명인 ‘사람인’에서 착안하여 대전의 분야별로 흩어져 있는 모든 정보를 통합해서 한 번에 찾아볼 수 있는 포털이라는 의미에서 ‘대전인’과 같은 명칭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명칭은 차후 문제이고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대전시와 관련된 모든 정보에 대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쉽게 찾을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시민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적극적이고 선진적인 시정을 펼치는 것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타 시·도의 비슷한 사례를 발견하지 못했는데 이럴 때 우리 대전시가 선도적으로 추진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대전시가 시민들의 편익은 물론 대전시정의 대외적인 홍보를 위해서라도 분야를 막론한 대전시의 모든 정보를 한 곳에서 찾을 수 있는 통합 플랫폼으로써 대전시 원스톱 포털의 구축이 필요하다는 저의 제안에 대해 시장께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의 주제들의 키워드는 적극행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제안드린 원도심 활성화 방안과 원스톱 포털의 구축은 적극행정의 견지에서 접근하지 않으면 추진하기 어려운 사안들이라 생각됩니다.

여러 제한 사항이 있을 수 있고 쉽지 않은 일이라는 점 잘 알고 있지만 시민 모두가 편안하고 소외 없이 골고루 잘사는 대전시를 만들어 나아가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래 김선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시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에 대한 답변(대전광역시장 이장우)

(11시 12분)

○의장 이상래 이어서 김선광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장우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존경하는 김선광 의원님께서 원도심 활성화 방안, 대전시 원스톱 시정포털 구축 방안과 관련해서 질문해 주셨고 평소에 도시 균형발전과 행정정보 개방의 중요성에 대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토의 균형발전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도시 내의 균형발전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신도심으로 도시가 확장되면서 상대적으로 일찍 생겼던 원도심의 균형이 상당히 깨져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건 피할 수 없는 일이었다고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의 정책에 있어서 도시의 균형발전을 추구하는 것은 시가 꼭 가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5개 구가 골고루 잘살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을 강화하는 쪽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의견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반영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시가 갖고 있는 산하기관의 원도심으로 추가 이전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중구에 있는 산하기관이 7개, 유성구가 7개, 서구가 3개, 동구와 대덕은 전혀 없고요.

그런 의미에서 원도심으로 이전을 해야 된다는 판단을 한 것은 대전관광공사, 대전시설관리공단, 일자리경제진흥원인데 일자리경제진흥원은 가보면 굉장히 산속에 접근하기 어려운 데 있습니다.

유성구민들도 잘 모르는 곳에 있는데 일자리경제진흥원이라는 기본 취지에 맞게 도심 내로 나와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백운교 원장한테 그 이야기를 했더니 그게 맞다고 판단하고 그래서 일단 이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시설관리공단은 2027년까지 거기를 비워주는 상황이라 결국 이전을 해야 되는데 그전에 빨리 이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도 이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대전관광공사도 이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전 기관들이 굳이 어느 지역으로 가야겠다, 그런 뜻은 아니고 단지 그 지역에 있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보면 기왕에 옮기는데 공공기관이라도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고민을 좀 더 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어느 지역에서 어느 지역으로 간다 그게 중요한 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국가산단 신청할 때도 그만한 토지가 나올 수 있는 공간을 도시 내에서 확보하다 보니까 결국 우리가 교촌동 일원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게 최적지라고 봤습니다.

또 서구 갑 지역 가수원 너머에 보면 벌판이 좀 있습니다, 거기와 기성동까지 단절돼 있는데 엊그제 불 나서 가면서도 이 지역에서 기성동까지 도시 전체를 연결해야 기성동이나 외곽에 있는 도시도 발전하겠다.

그래서 대전시 정책을, 지금 유성 쪽은 가용할 수 있는 토지들이 사실상 끝나가는 상황이고 더 하방을 해서 서구 갑 지역과 중구 지역 그리고 동구, 남아있는 대덕 일부 가용할 수 있는 토지들을 유심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국가산단을 하고 나머지 지방산단, 우리가 직접 독자적으로 구축하는 산단은 이런 가능한, 30만 평 이내의 빠르게 구축할 수 있는 곳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어느 것을 어느 곳으로 옮기는 게 중요한 건 아니고 도시 전체가 균형발전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리틀돔구장 건설도 지난번에 구상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것도 원도심에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향후에 음악단, 제2시립미술관도 가능하면 원도심에 배치하는 것이, 지금 서구에 배치돼 있기 때문에, 또 서구는 나름대로 예술의전당이랑 다 확보하고 있고 인근에 보면 방위사업청도 서구 중심가에 오게 돼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유성 부분은 지난번에 말씀한 교촌동 일원부터 서대전IC 그리고 충남방적 자리 그리고 교도소 이전 관련해서 복합적으로 도시발전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발전하는 이외 지역에 여러 가지 다양한 도시발전 견인책을 좀 쓸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여러 가지 이전할 때 동구, 중구, 대덕을 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할 때 독립기관으로 다 할 거냐 아니면 단독청사로 들어갈 거냐는 아직 결정을 못 했고요.

또 김선광 의원님 여러 가지 걱정하시는 것처럼 지금 원도심에 짓다가 사업체가 부도난 건축물들이 좀 있습니다.

동구에 가면 현대오피스텔 건물이 지금 거의 황폐해 있고요, 중구 같은 경우는 메가시티 건물 그리고 사업하려고 하는 과거 부청사 자리까지도 저희가 여러 가지 다각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건물을 매입했을 때와 신축했을 때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는데 우선 매입도 과도한 사업비와 얼토당토않은 매입 요구를 했을 때는 아무리 우리가 의지를 갖고 있어도 불가능하고요, 최소 적정한 가격으로 했을 때는 우리가 검토해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에 흉물처럼 방치돼 있는 건물들이 계속되는 것도 옳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해서 여러 가지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좋은 결론을 내도록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메가시티 같은 대흥동 건물이 해보니까 그걸 매입하고 나머지 공사를 마무리하는 데까지 1천억 정도 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있는 건축물들 중에 매입했을 때 3백억 규모의 건축물들도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과연, 중구 같으면 옛날 경찰서 자리나 여러 가지 자리들, 대전역 같으면 뒤에 혁신도시로 우리가 80층에서 100층 정도 내외로 구상하고 있는 공공기관 유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결합하고 대덕구도 연축동이나 대덕구청사 이전한 부지 이런 여러 가지 검토대상이 다 될 수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 이전뿐만 아니라 좋은 정책들을 집어넣는데 공공기관이 갔을 때의 파급효과 아니면 개발했을 때의 파급효과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원스톱 시정포털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하신 것 중에 쉽게 접근하고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일단 행정정보를 쉽게 접근해서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또 나아가서 이렇게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5개 구청과 협력해서 개편하는 동시에 홍보활동도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청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청년들과 대학가 또 최근에 보니까 우리가 월세 지원하는 청년사업이 있는데 몰라서 지원 못 하는 청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학교 총장님들께도 제가 말씀을 좀 드렸는데 본격적으로 홍보를 강화하는 게 중요한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전시가 운영하는 홈페이지 포털시스템을 다양한 행정정보를 쉽게 접근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보고 전문가들 의견도 듣고 시민들 불편사항도 한번 더 깊이 해서 종합적으로 원스톱 시정포털을 새롭게 개편하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래 이장우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시간입니다.

김선광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선광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이상으로 시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고 이장우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장우 시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우선 세 분께서 대전시정과 관련해서 아주 세밀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제안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 시는 의회를 최대한 존중하고 의원님들 말씀하는 여러 가지 정책적인 제안이나 여러 가지 대안들에 대해서 늘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시작과 동시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에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의장님과 시의원님들이 헌신적으로 나서주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어제 시도지사협의회에 가서 대통령께도 제가 여러 가지 정책을 친전으로 드렸습니다.

그 안에는 대전발전을 위한 대전형 대한민국 아이맥, 한국형 아이맥 구축이 대전에 필요하다고 말씀도 드렸고 산자부장관한테도 대전형 아이맥 구축, 그 사업이 1조 원 이상 될 거로 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드렸고 또 교육부장관한테도 충남대와 한밭대가 여러 가지 응모사업을 했는데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도와주십사 하는 요청을 어제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앙정부와의 네트워크를 최대한 더 강화하고 우리 시의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또 시도 쉴 틈 없이 모든 간부공무원과 함께 시민들을 위해서, 대전시의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뛰겠다는 말씀으로 인사를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래 이장우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설동호 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대전시정과 교육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존경하는 이상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의원님들께서 주신 고견과 제언을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대전교육이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대전교육이 더욱 발전해 나가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래 설동호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반안건 처리입니다.

안건 처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에 따라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은 위원회별로 일괄 상정하여 일괄 심사보고를 들은 후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이의유무를 물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의유무를 물어 의결하는 데 이의가 있는 안건과 질의 토론이 있는 안건에 대하여는 회의규칙 제39조에 따라 전자투표를 실시하여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명국 의원 외 14명 발의)

(11시 28분)

○의장 이상래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이중호 의원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대리 이중호 운영위원회 이중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70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건강검진 대상이 아닌 연도에 종합건강검진을 받지 않을 공무원에 대해 가족 중 1명에게 검진비를 지원할 수 있게 하고 본인 및 가족이 치료 중인 경우에 격려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질병의 조기발견과 예방으로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업무능률을 높일 것으로 기대되어 정명국 의원 외 열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상래 이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대전광역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김진오 의원 외 9명 발의)

4. 대전광역시 문화재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안(조원휘 의원 외 8명 발의)

5. 대전광역시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안(정명국 의원 외 16명 발의)

6. 대전광역시 사립유치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한영 의원 외 16명 발의)

7. 대전광역시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조례안(김진오 의원 외 9명 발의)

8. 대전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명국 의원 외 14명 발의)

9. 대전광역시이응노미술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원휘 의원 외 8명 발의)

10. 대전광역시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원휘 의원 외 8명 발의)

11. 대전광역시립미술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원휘 의원 외 8명 발의)

12. 대전예술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명국 의원 외 16명 발의)

13. 대전시립연정국악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원휘 의원 외 8명 발의)

14. 대전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5. 대전광역시 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6. 대전광역시한밭도서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7. 대전광역시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8. 2023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학하지구내 공동주택용지 매각)(대전광역시장 제출)

(11시 30분)

○의장 이상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8항 2023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학하지구내 공동주택용지 매각)까지 1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이용기 의원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이용기 행정자치위원회 이용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대전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상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70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조례안 15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침수 방지시설의 설치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김진오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 문화재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재지킴이 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간차원의 문화재 홍보 및 보호활동을 활성화하고 대전광역시 문화재에 대한 가치 인식과 대전광역시민의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려는 것으로 조원휘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의 체류형 야간관광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관광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정명국 의원 외 열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 사립유치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의 사립유치원을 지원함으로써 대전광역시 유아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이한영 의원 외 열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심장정지 환자 발생 시 신속한 심폐소생술 시행이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데 매우 중요한 수단임을 인식하고 대전광역시민이 올바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김진오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대전광역시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고 후생복지사업의 내용을 행정환경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정명국 의원 외 열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이응노미술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대전광역시이응노미술관 등 대전광역시 전시·공연시설의 관람료 면제 및 감경대상을 일관성 있게 정비하여 대전광역시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조원휘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시설사용료 부과기준을 합리적으로 변경하며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이전하는 기관의 직원에 대한 사용료 감면규정을 명시하여 대전광역시 혁신도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조원휘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립미술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대전광역시립미술관 등 대전광역시 전시·공연시설의 관람료 면제 및 감경대상을 일관성 있게 정비하여 대전광역시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조원휘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대전예술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대전광역시의 위원회 통·폐합 방침에 따라 위원회 정비 및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대관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불합리한 사용료 규정의 정비 및 관람료의 경감대상을 확대하여 대전광역시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증대시키려는 것으로 정명국 의원 외 열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대전시립연정국악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대전시립연정국악원 등 대전광역시 전시·공연시설의 관람료 면제 및 감경대상을 일관성 있게 정비하여 대전광역시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조원휘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일부 위임사무를 신설하여 업무권한을 명확히 하고 기구조정으로 인한 부서명 변경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 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의 소송수행 변호사 선정·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 권고안을 반영하고 법률고문 수당을 현실화하여 법률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한밭도서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도서관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 그 밖에 용어와 문구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도서관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 그 밖에 용어와 문구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2023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학하지구내 공동주택용지 매각)입니다.

본 동의안은 유성에코시티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신축공사 사업주체로부터 유성구 학하지구내 공동주택용지인 학하동 735번지에 대한 매수요청이 있어 관련 법에 따라 매각하려는 사항이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문화재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사립유치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이응노미술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립미술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예술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시립연정국악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한밭도서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2023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학하지구내 공동주택용지 매각) 심사보고서

(이상 16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상래 이용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문화재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사립유치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이응노미술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립미술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대전예술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대전시립연정국악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 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한밭도서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대전광역시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2023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학하지구내 공동주택용지 매각)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9. 대전광역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안(송대윤 의원 외 9명 발의)

20. 대전광역시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송활섭 의원 외 10명 발의)

21. 대전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선광 의원 외 16명 발의)

22. 대전광역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금선 의원 외 18명 발의)

23. 대전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효성 의원 외 14명 발의)

24. 대전광역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금선 의원 외 18명 발의)

25. 대전광역시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경자 의원 외 11명 발의)

26. 대전광역시 응급의료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7. 대전광역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8. 대전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9.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0. 대전광역시한밭수목원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1. 시민체육건강분야 출연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2. 복지분야 출연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3. 2020년도 제8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가족안심 시립 요양원 건립(사업변경))(대전광역시장 제출)

34. 2023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보문산권역 산림휴양단지 목달동 자연휴양림 조성)(대전광역시장 제출)

35. 2023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보문산권역 산림휴양단지 무수동 자연휴양림 조성)(대전광역시장 제출)

36. 2023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계족산 자연휴양림 조성)(대전광역시장 제출)

37. 2020년도 제8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환경시설 주변지역 주민공동이용시설 건립)(대전광역시장 제출)

(11시 43분)

○의장 이상래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 대전광역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7항 2020년도 제8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환경시설 주변지역 주민공동이용시설 건립)까지 1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안경자 의원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장대리 안경자 복지환경위원회 안경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70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안 등 19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내 원자폭탄 피해자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원자폭탄 피해자의 건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송대윤 의원 외 아홉 분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소득향상 및 공동으로 이용하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정하여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편익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송활섭 의원 외 열 분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순직공무원과 공상공무원에게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통해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김선광 의원 외 열일곱 분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디지털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하여 디지털성범죄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관련 시책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이금선 의원 외 열여덟 분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안교육기관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이효성 의원 외 열네 분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다자녀 가구의 자녀가 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자녀 양육환경 조성 및 보호자의 원활한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지원하여 인구감소 극복을 위한 다자녀 지원 정책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이금선 의원 외 열여덟 분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보육교직원이 아동학대범죄 신고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본 의원 외 열한 분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응급의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1년 12월에 개정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응급의료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자치법규 입안체계에 맞도록 수정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2년 대전광역시 위원회 구조조정 계획에 따라 물재이용관리위원회를 기능이 유사한 대전광역시 물순환위원회로 통·폐합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공요금 안정을 위하여 하수도 요금의 인상 시기를 5월에서 7월로 연기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공요금 안정을 위하여 상수도 요금의 인상 시기를 5월에서 7월로 연기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한밭수목원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한밭수목원 이용 시민의 수요를 충족하고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한밭수목원 개방시간을 일부 조정하고 그 밖에 직급 체계를 일부 수정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체육건강분야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대전광역시 일반회계 시민체육건강분야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분야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도 제1회 추경 대전광역시 일반회계 복지분야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고, 사회서비스원 인력증원과 직급적용의 적정성 검토 및 홍보비 등 관련 예산을 방만하게 편성하지 않도록 하는 부대의견을 첨부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8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가족안심 시립 요양원 건립(사업변경))입니다.

본 동의안 가족안심 시립 요양원 건립 사업은 대전 최초 공립형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으로 물량추가 등에 따라 기준가격이 30%를 초과하여 공유재산법령에 따라 변경 계획을 수립하고 다시 우리 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보문산권역 산림휴양단지 목달동 자연휴양림 조성)입니다.

본 동의안은 보문산권역 산림복지·휴양단지 중구 목달동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을 추진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보문산권역 산림휴양단지 무수동 자연휴양림 조성)입니다.

본 동의안은 보문산권역 산림복지·휴양단지 무수동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을 추진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계족산 자연휴양림 조성)입니다.

본 동의안은 대전팔경인 계족산과 대전관광명소 12선에 선정된 황톳길 및 계족산성, 장동산림욕장 등 계족산의 우수한 산림자원을 즐길 수 있도록 숙박시설을 포함한 체류형 자연휴양림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8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환경시설 주변지역 주민공동이용시설 건립)입니다.

본 동의안은 유성구 구즉동 환경시설 주변지역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주민공동이용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진행과정에서 사업계획의 사업기간, 감리방식 변경 등에 따라 기준가격이 30%를 초과하여 공유재산법령에 따라 변경계획을 수립하고 다시 우리 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응급의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한밭수목원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시민체육건강분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 복지분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 2020년도 제8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가족안심 시립 요양원 건립(사업변경)) 심사보고서

· 2023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보문산권역 산림휴양단지 목달동 자연휴양림 조성) 심사보고서

· 2023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보문산권역 산림휴양단지 무수동 자연휴양림 조성) 심사보고서

· 2023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계족산 자연휴양림 조성) 심사보고서

· 2020년도 제8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환경시설 주변지역 주민공동이용시설 건립) 심사보고서

(이상 19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상래 안경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대전광역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대전광역시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대전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2항 대전광역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3항 대전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4항 대전광역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5항 대전광역시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6항 대전광역시 응급의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7항 대전광역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8항 대전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9항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30항 대전광역시한밭수목원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31항 시민체육건강분야 출연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32항 복지분야 출연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33항 2020년도 제8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가족안심 시립 요양원 건립(사업변경))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34항 2023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보문산권역 산림휴양단지 목달동 자연휴양림 조성)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35항 2023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보문산권역 산림휴양단지 무수동 자연휴양림 조성)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36항 2023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계족산 자연휴양림 조성)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37항 2020년도 제8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환경시설 주변지역 주민공동이용시설 건립)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8. 대전광역시 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병철 의원 외 18명 발의)

39. 대전광역시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송활섭 의원 외 10명 발의)

40.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활섭 의원 외 6명 발의)

41. 대전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활섭 의원 외 10명 발의)

42. 대전광역시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43. 대전광역시 동물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44. 대전광역시 반려동물공원 및 동물보호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45. 전략사업추진분야 출연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46. 대전산업단지 관리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47. 2023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농업기술센터 내 스마트농업관 건립)(대전광역시장 제출)

(12시 01분)

○의장 이상래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대전광역시 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7항 2023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농업기술센터 내 스마트농업관 건립)까지 10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송활섭 의원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대리 송활섭 산업건설위원회 송활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70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행정적·제도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우주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병철 의원 외 열여덟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대전광역시 데이터산업육성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대전광역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시민의 데이터 이용편의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여 데이터산업 활성화 및 이용촉진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본 의원 외 열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광고물 등의 바탕색에 사용하는 색상과 사용 면적에 대한 제한규정을 삭제 및 완화함으로써 창의적인 광고물의 생산과 주변 경관과의 조화를 촉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노후화된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안전점검에 대한 지원기준을 완화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의원 외 열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의 공공시설 및 산업인프라를 개선하여 경영하기 좋은 기업환경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동물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동물보호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 및 관련 조항에 근거 조문을 명시하고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반려동물공원 및 동물보호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동물보호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물보호센터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대전광역시 동물복지위원회가 대행하도록 조례에 명시해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추진분야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대전테크노파크 등 5개 출연기관의 2023년도 대전광역시 일반회계 전략사업추진분야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산업단지 관리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대전산업단지 관리 위탁기간이 2023년 4월 3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공공시설 등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따라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농업기술센터 내 스마트농업관 건립)입니다.

본 동의안은 농업기술센터 내 스마트농업관을 건립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동물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반려동물공원 및 동물보호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전략사업추진분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 대전산업단지 관리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 2023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농업기술센터 내 스마트농업관 건립) 심사보고서

(이상 10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상래 송활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8항 대전광역시 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39항 대전광역시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40항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41항 대전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42항 대전광역시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43항 대전광역시 동물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44항 대전광역시 반려동물공원 및 동물보호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45항 전략사업추진분야 출연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46항 대전산업단지 관리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47항 2023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농업기술센터 내 스마트농업관 건립)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8. 대전광역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학생 지원 조례안(김민숙 의원 외 11명 발의)

49. 대전광역시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금선 의원 외 18명 발의)

50. 「행정기본법」및「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개정에 따른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51. 대전행복교육장학재단 출연 동의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52. 2023년도 제2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12시 11분)

○의장 이상래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 대전광역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학생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2항 2023년도 제2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까지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이중호 의원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이중호 교육위원회 이중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70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학생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이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김민숙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 정책방향에 맞추어 다자녀 가정의 기준을 기존 3명에서 2명으로 개정하여 다자녀 가정의 교육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이금선 의원 외 열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기본법」및「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개정에 따른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만 나이로 법적·사회적 기준을 통일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의 나이 계산 및 표시 방식을 반영하고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시행에 따른 부서명칭 변경과 관련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행복교육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재단에 출연하고자 하는 3억 원에 대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미리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한 것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2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대전교육연수원 학생야영수련교육 시설 노후화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교육공동체 힐링파크 조성을 통해 화재에 취약한 샌드위치패널 숙소 등을 철거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야영수련교육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학생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행정기본법」및「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개정에 따른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행복교육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 2023년도 제2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상래 이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8항 대전광역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학생 지원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49항 대전광역시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50항 「행정기본법」및「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개정에 따른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51항 대전행복교육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52항 2023년도 제2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5분 자유발언(박주화 의원, 김진오 의원, 김민숙 의원, 안경자 의원)

(12시 15분)

○의장 이상래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신청하신 내용에 대하여만 발언하여 주시고 5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마이크가 차단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주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화 의원 국민의힘 중구 제1선거구 박주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장우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일류 경제도시를 표방하는 대전광역시의 도시브랜드 강화와 이미지 제고 그리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 도시경관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적극행정을 통한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시경관은 시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일상과 밀접한 관계에 있으며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에도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 전체 이미지를 대변하고 도시브랜드 가치를 창출하는 중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대전은 지난 2022년 UCLG 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데 이어서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의 공동유치에 성공하는 등 명실상부한 국제도시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계속적으로 국제행사를 유치하는 가운데 대전0시축제 등 지역사회의 대표적인 행사가 예정되어 있기에 향후 국내외 주요 인사 및 관광객의 방문이 늘어날 것으로 크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시점에서 우리가 깊이 고민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일류 경제도시로서 국내외 다수의 손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깊이 살피는 것입니다.

준비된 사진자료를 보면서 이어가겠습니다.

(사진자료를 보며)

사진은 대전시 관내에 공사중단으로 장기방치된 건축물 중 대표적인 2개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방치된 건물들은 도시의 흉물처럼 남아 도시경관을 현저히 해치고 있어 대전을 찾는 국내외 주요 인사와 관광객에게 대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남기지 않을까 심히 우려됩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또한 건축물과 공사현장에 설치되어 있는 비계 등이 강풍이나 볼트 풀림 등으로 인해 낙하하거나 넘어지는 경우 주변을 보행하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줄 수 있으며 전신주를 둘러싸고 있는 비계가 이탈하는 경우 수 시간 동안 전력 공급이 차단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우수한 도시경관을 형성하고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공건축물과 사유재산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한 구별 없이 도시 전체의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적극적인 시정이 필요합니다.

이미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그 시행령이 시행 중이고, 「대전광역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 조례」는 시장에게 공사중단 방치건축물에 대해서 정비계획과 정비기금을 설치하는 등의 책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부동산의 권리관계가 토지소유자와 건축주가 분리될 수 있는 구조이고 토지와 건물에 각각 별도의 근저당설정이 가능하며 지분을 공유할 수 있기에 권리관계자가 다수이고 이해관계가 복잡하여 현안해결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수년이 지나도록 공사중단으로 방치된 건축물과 그 아래 아슬아슬 교통하는 우리 시민들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대전시가 지역 곳곳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좀 더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행보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간절한 기대와 희망과는 달리 수년이 지나도록 개선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없어 과연 도시경관과 시민안전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의구심마저 듭니다.

시장님께서는 제267회 정례회에서 “축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축제를 통해서 그 지역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지역시민들에게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된다.”, “대전0시축제는 대규모 예산도 투입하겠다.”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시장님의 말씀에 깊이 공감하며 환영합니다.

축제를 통해 지역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일은 곧 도시이미지와 도시브랜드의 가치가 높이 평가될 것을 전제로 할 것입니다.

이의 실현을 위해 대전시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은 공사중단으로 방치된 건축물로 인한 경관훼손을 최소화하고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 철저히 대응하는 일입니다.

관계법령과 대전시 조례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비계획의 수립, 기금설치, 위험건축물들의 철거, 안전조치명령, 공사비용의 보조 등의 대응·대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이 수립한 정비계획은 차질 없이 수행하되 건축물 매입 등 다양한 관점에서 가능한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고 이와 병행하여 0시축제 등 지역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 효과로서 도시이미지 제고와 도시브랜드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 살펴야 할 것입니다.

공사중단으로 장기방치 되어 있는 건축물의 정비를 통해 우수한 도시경관을 형성 및 유지할 수 있도록 대전시청의 적극행정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래 박주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오 의원 국민의힘 서구 제1선거구 김진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장우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대전 하천변 교량하부 공간을 안전하고 편안한 쉼터의 공간으로 개선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해 9월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어느 교량 밑에서 어르신 여럿이 판돈을 걸고 고스톱을 하고 있었으며 관리인이 존재하여 자릿세까지 받고 술까지 불법으로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어르신들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르신들의 사적모임 금지와 함께 경로당 폐쇄, 복지센터 축소 운영 등으로 어르신들이 모일 수 있는 시설들은 대부분 문을 닫고 대면복지서비스마저 축소되고 있던 상황에 어르신들은 결국 쉼터를 찾아 삼삼오오 모여들어 지금의 상황이 된 것입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물론 이런 일은 우리 시만의 일이 아니었으며 전국 각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도적으로 교량하부에 예술, 체육, 문화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게 환경을 정비하고 시설물들을 조성하였습니다.

서울 양재천에 위치한 영동2교 교량 아래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술인을 지원하고 주민들에게는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공공미술작품을 증강현실(AR)기술을 활용하여 상영하고 있으며 관련 편의를 위해 아트벤치와 집 모양의 조형물도 설치했습니다.

순창군에는 교량 아래에 변화작업과 환경정화작업을 진행하여 새로운 문화공연장을 조성하였으며 전통민요와 판소리공연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진행하여 어르신들과 주민들의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성남시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 탄천에 있는 교량 한 곳당 CCTV 4, 5대를 설치해 산책로와 자전거도로를 24시간 촬영하고 있으며, 범죄예방을 위해 방범용 CCTV 작동을 알리는 LED 안내판과 바닥조명도 설치했습니다.

시장님, 현재 우리 시는 하천이 총 115개소로 곳곳이 모세혈관처럼 넓게 퍼져있으며 그 중심으로 3대하천이 도심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시에는 많은 교량이 존재하고 있으며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코로나도 이제 팬데믹에서 엔데믹 시기에 접어들며 다소 주춤했던 시민들의 야외 활동이 활발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천변 교량하부공간을 예술, 체육, 문화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게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며 네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기존의 오래된 벽화와 어둡고 낡은 교량하부구간에 창작활동 기회가 줄어든 대전시 예술인들에게 재능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대전만의 스토리가 있는 벽화로 새롭게 재정비되어야 합니다.

둘째, 야간관광 특화도시 지정에 발맞추어 어두운 교량하부와 보행로, 자전거도로 등에 경관조명을 설치하여 주민들이 언제나 안심할 수 있는 수변공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셋째, 문화공간으로 다양한 공연이 펼쳐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조성된 공간에서 각종 범죄와 사고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역할을 하는 방범용 CCTV를 설치해야 합니다.

시장님, 천변의 모든 공간을 안전하고 편안한 쉼터의 공간으로 개선하여 온 가족이 보고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전을 대표하는 핫플레이스로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상래 김진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민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장우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불법현수막의 무분별한 게시로 인한 폐해를 진단하고 시민의 안전보호와 건강한 민주주의 문화를 정착시키는 방안 마련이 시급함을 알리고 적극적인 정비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시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2조에서는 현수막은 벽면 이용, 지정게시대 이용, 지주 이용, 건물의 가림막 이용으로 표시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다만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전봇대, 가로등 기둥, 가로수 등에 설치한 현수막은 광고물 등의 표시가 금지되어 있으나 옥외광고물법 제8조에서는 특정 목적에 대해 예외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관혼상제, 학교행사나 종교의식, 시설물의 보호·관리, 적법한 정치활동 또는 노동운동을 위한 행사나 집회, 안전사고 예방, 교통안내, 긴급사고안내, 미아 찾기, 교통사고 목격자 찾기, 선거·국민투표·주민투표에 관한 계도 및 홍보 등이 해당하며 지난 2022년 12월 11일부터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는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도 포함되었습니다.

이처럼 법령과 조례를 통해 현수막을 규제하고 있는 것은 광고 과열과 경쟁에 따른 무분별한 게시를 막고 보행자 및 차량운전자의 안전을 보호하며 정리정돈된 도시경관을 형성·유지함으로써 쾌적하고 평온한 시민의 삶을 보장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노력이 무색할 정도로 우리 시의 거리는 불법현수막들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자료에서 보면 우리 시에는 상업용, 행정용, 정당용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총 516대로 2,248면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2022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정비한 불법현수막은 1만 2,946건이고 2023년 3월 중순 기준 2,822건에 달합니다.

2022년 초의 경우 대선의 영향으로 불법현수막 단속이 일시적으로 증가했다고 해석이 가능하지만 2023년 3월은 선거와 상관없이 불법현수막이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깊은 우려를 지울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불법현수막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교차로 및 횡단보도와 같이 공공시설물에 과감하게 게시되어 있는 작금의 상황을 보면서 이제는 불법현수막이 발생하는 원인과 함께 이를 근절시킬 수 있는 혁신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판단합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숫자 부족, 부적합한 위치, 특정인의 게시대 독점, 과태료 부과 및 즉각적인 철거와 같은 강력한 행정지도의 부족 등 원인을 찾기 위해 다양한 관점에서 실태를 상세히 파악해야 합니다.

한편 디지털기술을 활용한 광고장치의 도입을 통해 한정된 공간에 다양한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는 디지털현수막을 개발·운영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초기 도입비용과 전기를 꾸준히 사용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지만 환경 차원에서 재활용이 어려운 폐현수막을 없앨 수 있고 많은 광고들을 수용할 수 있으며 다양한 변형을 통해 광고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불법현수막이 줄어듦에 따른 거리 정비 효과도 있어 현수막에 간판이 가려져 괴로움을 호소하는 소상공인들의 민원도 해결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당이 게시하는 현수막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옥외광고물법의 개정으로 정당현수막에 대한 규제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정당활동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정당 간의 과도한 대립과 상대 당 헐뜯기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것에 대한 시민들의 비판과 피로감은 쌓여갑니다.

근거 없는 비난, 폭력적이고 차별적인 언어,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디자인의 현수막을 보면 어른들을 보고 배우며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한없이 부끄럽기만 합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려 각 정당에 요청합니다.

정당현수막에 정책제안, 정보제공 등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게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당현수막이 시민들로 하여금 정치에 관심을 갖고 정당과 정치인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매체가 될 수 있게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불법현수막으로 인한 공해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건강한 사회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래 김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경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안경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장우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최근 노인·장애인 인구의 증가와 가족구조 변화에 따라 돌봄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으며 기존의 병원·시설 중심의 분절적인 돌봄방식에서 사람 중심의 돌봄으로 변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지수요의 변화에 맞추어 대전시에서는 새로운 통합돌봄체계를 구축하고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먼저, 선제적으로 올해 대전형 통합돌봄사업 중장기계획을 수립했으며 향후 10년간 1,052억 원을 투입해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공 기반을 구축하고 우리 시에 맞는 돌봄서비스를 개발·제공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돌봄서비스는 공급자 중심의 분절적 서비스로 인한 사각지대 발생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있었으나 앞으로 제공될 대전형 통합돌봄서비스는 이용자 중심의 유기적 서비스 연계로 틈새 없는 통합적인 돌봄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완성형 통합돌봄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현 단계에서 충분한 기반 확보와 추진 동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저는 대전형 통합돌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통합돌봄사업 전달체계 강화를 위한 전담조직이 구성되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는 통합돌봄체계 구축의 중요성을 인지한 즉시 선제적으로 계획수립에 착수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 왔습니다.

그러나 정작 통합돌봄사업을 추진하고 총괄해야 하는 전담조직은 갖춰지지 않은 채 기존 업무와 통합돌봄사업 업무를 겸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복지정책과 지역복지팀에서 팀장과 실무자 1명이 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대전형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추진과제로 본청 총괄부서의 설치 필요성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대전시에서 가장 먼저 통합돌봄시범사업을 시작한 대덕구의 경우 유일하게 전담조직으로 통합돌봄정책팀을 구성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대전시 지역복지팀의 노력으로 다른 구에서도 조직이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와 규모가 비슷한 광주시의 경우 시와 자치구 모두 사업전담조직을 신설하여 300명 이상의 인력배치를 완료했습니다.

우리 시와 조직 및 인력 등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대전시 전담조직의 배치 및 인력투입은 사업추진에 대한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인력이 확보되어야만 일의 추진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전담조직 구성과 배치를 제안드립니다.

둘째, 통합정보망 구축을 위한 예산 지원이 필요합니다.

통합돌봄사업은 원스톱서비스를 표방합니다.

처음 신청단계부터 돌봄대상의 기본욕구를 파악하고 나면 다른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서비스를 받더라도 다시 신청하는 과정 없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통합정보망 구축은 기존의 정보공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업무 비효율성을 해결하여 본연의 서비스 제공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광주시에서는 통합정보망 구축을 위해 약 3억 원가량의 예산을 투입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 시도 통합정보망 구축을 통해 서비스 제공기관 간 정보를 공유하여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최소화하는 등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치구와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협의기구를 통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치구와의 유기적인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은 시민의 통합돌봄서비스 접근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는 이용을 편리하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시민의 만족도까지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시와 구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하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대전형 통합돌봄사업은 이제 첫발을 뗐다고 할 수 있습니다.

통합돌봄 중장기계획을 통해 청사진이 그려진 만큼 튼튼한 완전체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 대전형 통합돌봄을 통해 안전하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는 일류 경제도시, 일류 복지도시 대전이 실현되도록 지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래 안경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 의원님들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을 검토한 후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상발언(박종선 의원)

(12시 42분)

○의장 이상래 다음은 신상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 따라 발언시간은 10분 이내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의원 국민의힘 유성 제1선거구 박종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장우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제270회 임시회를 마감하면서 대전광역시 제9대 의회가 출범한 후 9개월 동안 보내면서 느낀 소회와 감회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9대 의회 출범 당시에 6대 의회를 지낸 최고 선임의원이기 때문에 당시 의회가 제대로 굴러갈지 무거운 책임감과 많은 걱정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한 걱정 때문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작년 7월 9대 의회 개원 당시에 저는 국민의힘 초선의원들에게 제안을 했었습니다.

함께 의회정치를 공부해보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렸더니 모든 분들이 흔쾌히 찬성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약 3주간에 걸쳐서 6시간 동안 제 방에서 십여 분의 의원님과 함께 같이 연구하고 토론하고 의정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함께 공부했습니다.

그때 저는 동료·후배의원들의 열정과 진지한 모습을 대하면서 9대 대전광역시의회의 긍정적인 희망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 후 의원님들의 시민복리를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지켜보면서 그 어떤 역대 의회보다 의정활동 성적이 높겠구나, 저의 정치적인, 동물적인 감각으로 그럴 것이다 예측했고 그래서 일전에 의사담당관실에 제가 9대 의회 의정활동 성적을 분석 의뢰해봤습니다.

아니나 다를까요, 동료의원 여러분 도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이건 국민의힘과 민주당 가릴 것 없이 제7대 의회 간담회·토론회 건수 31건, 의원 1인당 1.4건입니다.

제8대 의회 총 42건으로 의원 1인당 1.9건, 제9대 의회 54건, 의원 1인당 평균 2.5건입니다.

엄청난 실력입니다.

엄청난 노력의 결과입니다.

조례안 발의 건수 제7대 의회 총 36건으로 의원 1인당 1.6건, 제8대 의회 34건으로 의원 1인당 1.5건, 제9대 의회 총 59건, 의원 1인당 평균 조례안 발의 건수 2.7건, 조례안 발의 건수가 2배, 1배 이상 높습니다.

이것 대단한 성적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7대 의회 자유한국당, 8대 의회 국민의힘 의원 단 1명이었습니다, 지금 9대 의회 18명이지요.

열심히 노력한 결과에 대해서 모두 함께 치하해 마지않습니다.

이러한 의정활동을 혹시 밖에 언론인들 계시면 한번 바라봐주시고 9대 의회를 책망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좋은 성적표도 반영해 주시고 좋게 기록에 감안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의회를 이끌어 나가시는 데 운영위원회 송활섭 위원장, 적극적인 추진력과 합리적인 사고, 합리적인 대화를 갖고 의회를 잘 이끌고 계십니다.

그리고 서구 출신 모 후배의원, 제가 과거에 시정질문 보니까 완전 차세대 기대주입니다.

제가 예결위 활동을 같이 했던 동구 출신 모 후배의원 걱정 많이 했어요, 대충할 것 같아서,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엄청난 자료를 준비해서 추궁하는데 논리가 보통 논리가 아닙니다.

대단한 실력파입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누구라고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조금 내가 아쉽게 느낀 점은 우리 9대 의회가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활동이 돼야 되는데 상임위원회를 좀 무시하는 것 같다, 상임위원회 의정활동을 좀 경시하는 것 같다, 이런 풍조는 우리가 고쳐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9대 의회 의원님들이 탁월한 의정활동을 하시게 만든 조력자는 무엇보다 의장님이십니다.

저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상래 의장님과 경합을 했던 장본인인데 제가 의장님을 잘 몰랐어요.

얼마나 다정다감하십니까, 제가 몸이 아플 때 꼭 전화를 하세요.

전화하셔서 식사 잘하시고 계십니까, 몸은 좀 괜찮으십니까, 박 의원님 빨리 쾌차하세요, 식사 한번 같이 하시지요, 저 같으면 그렇게 못 합니다.

이런 덕담도 빼놓지 않으시고 또 각종 간담회, 여러분 아실 겁니다.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참석하셔서 덕담하세요.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지난번 베이스볼드림파크에서, 저 같으면 그렇게 못 합니다.

의전서열 1위가 이장우 시장님, 2위가 이상래 의장님이신데 그 자리에 흔쾌히 우리 국민의힘 이은권 시당위원장님께 자리를 양보하시고 그다음에 설동호 교육감님 오니까 또 자리를 양보하시고 세 번째 자리에 앉아 계시더라고, 박종선이 같으면 그렇게 못 했을 겁니다.

이 덕치를 표방하시고 겸손하신 이상래 의장님을 우리 모두 함께 존경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 역시 제가 모시고 있던 의장님에게 그동안 결례도 많이 했고 또한 마음도 아프게 했습니다.

의장님은 우리들의 간판이고 얼굴입니다.

앞으로 더욱 존경하고 잘 모셔야 될 분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야 집행기관도 잘 모시고 시민들도 의장님을 존경할 겁니다.

그렇게 대충 말씀드리고 이제는 9대 의회에서 이렇게 훌륭한 성과를 내게 만든 것은 이장우 시장님의 조력이 아니고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초창기에 얼마나 우리가 오해를 많이 했습니까, 세 번에 걸쳐서 점심 약속 폐기하셨고 의사일정도 연기하신 적 있고 이런데 이게 완전한 오해예요.

정말 부득이한 상황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장우 시장께서는 젊은 약관의 시절부터 국회를 경험하시고 국회의원 두 번씩 하시고 완전한 의회주의자이십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면 이장우 시장님의 성격을 잘 아는데 아주 듣기 싫어할 겁니다.

왜냐면 본인을 칭송하고 치하하고 이러는 것을 아주 듣기 싫어하는 분이신데 저는 시민의 대표로서 오늘 짤막하게 할 말은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267회 정례회 때 시정질문하지 않았습니까, 정신병원 이전하고 개명하고 해달라고 말씀했는데 즉시 직원들에게 상황 파악해봐라 하셔서 이러이러합니다 하니까 그것 이름 개명해야 된다, 여론조사해 봐라, 여론조사하니까 온마음병원으로 딱 나왔어요.

입지도 그 자리 안 되겠다, 옮겨야 되겠다, 지금 물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온마음병원으로 개정하겠다고 보고를 하니까, “시장님 앞으로 조례 개정하겠습니다.”, 이장우 시장께서는 “무슨 이야기냐 이 사람아, 그건 박종선 의원 몫이다, 박종선이 단초를 제공했으니까 박종선이한테 가져가라.”, 이렇게 의회를 존중하시고 존경하시는 훌륭하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개 숙여 감사드려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 잘 기억할 거예요.

교촌동, 대정동 그 일원에 이장우 시장님 500만 평 부지 그리고 200만 평 대통령 공약사업 좋지 않겠느냐 했더니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당신께서 차 타고 몇 번 돌아다니셨고 이 부지도 검토 고려의 대상이라고 하셨는데 딱 떨어지게 맞아 떨어졌어요, 오비이락이라고.

제가 고개를 숙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아부아첨하는 성격이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박종선이가 아부아첨해서 다음 의장선거 포석 까는 것 아니냐.

천만에, 저 자질구레한 사람 아닙니다, 의장 탐나는 사람 아니에요, 평의원으로도 만족합니다.

당시에, 제가 베이스볼드림파크 당시에 이장우 시장께 얼굴이 핼쑥하셔서 “시장님 왜 얼굴이 핼쑥하십니까?” 그러니까 “산업단지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나중에 후담을 들어보니까 청와대 경제수석실 세 번이나 방문하셨고 대통령 세 번 만나셨고 농림축산부장관 만나고, 시장님이 장관급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중앙부처 일개 과장한테 가서 읊조려가면서, 그래서 국가산업단지가 대전에 온 겁니다.

대전의 실리콘밸리가 되는 겁니다.

미국을 어디가 먹여 살립니까, 애플이 들어가 있고 구글이 있고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있는 실리콘밸리가 미국을 먹여 살려요.

여러분, 대전에 실리콘밸리라는 새로운 신도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엄청난 대전의 미래 성장 동력원이 우리 이장우 시장님의 노력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제가 대전시민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겁니다.

(12시 52분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렇지만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첩첩산중입니다.

산업자원부는 바로 벤처산업단지 만들어야 되고 또 기술을 확보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할 일이 첩첩산중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첫 단추를 끼우는 데 이장우 시장께서 차질 없이 해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꼭 산업통상자원부 특화단지로 빨리 선정되도록 해서 이것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9대 의회를 보내면서 정말 제가 진심으로 느꼈던 부분, 소신 있게 느꼈던 부분을 박종선의 정치적인 신념으로 동료의원님께 이런 소회를 말씀드렸다는 부분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저의 소회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래 박종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시정질문 등을 통해 시정과 교육행정의 사업을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임시회 기간 동안 소통하고 협력하며 시민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이번 산불 대응을 위해 총력을 기울였던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70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5분 산회)


(표결 찬반 의원 성명)
2. 대전광역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이상래 김진오 조원휘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3. 대전광역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18명)
찬성의원(18명)
이상래 김진오 조원휘 송인석
정명국 김선광 민경배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4. 대전광역시 문화재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8명)
찬성의원(18명)
이상래 김진오 조원휘 송인석
정명국 김선광 민경배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5. 대전광역시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안
재석의원(18명)
찬성의원(18명)
이상래 김진오 조원휘 송인석
정명국 김선광 민경배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6. 대전광역시 사립유치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8명)
찬성의원(18명)
이상래 김진오 조원휘 송인석
정명국 김선광 민경배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7. 대전광역시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조례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이상래 김진오 조원휘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8. 대전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이상래 김진오 조원휘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9. 대전광역시이응노미술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이상래 김진오 조원휘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10. 대전광역시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이상래 김진오 조원휘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11. 대전광역시립미술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이상래 김진오 조원휘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12. 대전예술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이상래 김진오 조원휘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13. 대전시립연정국악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이상래 김진오 조원휘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14. 대전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이상래 김진오 조원휘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15. 대전광역시 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이상래 김진오 조원휘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16. 대전광역시한밭도서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이상래 김진오 조원휘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17. 대전광역시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이상래 김진오 조원휘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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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18. 2023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학하지구내 공동주택용지 매각)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이상래 김진오 조원휘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19. 대전광역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이상래 김진오 조원휘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20. 대전광역시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이상래 김진오 조원휘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21. 대전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이상래 김진오 조원휘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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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22. 대전광역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이상래 김진오 조원휘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23. 대전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이상래 김진오 조원휘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24. 대전광역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이상래 김진오 조원휘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25. 대전광역시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이상래 김진오 조원휘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26. 대전광역시 응급의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이상래 김진오 조원휘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27. 대전광역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이상래 김진오 조원휘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28. 대전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이상래 김진오 조원휘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29.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이상래 김진오 조원휘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30. 대전광역시한밭수목원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이상래 김진오 조원휘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31. 시민체육건강분야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이상래 김진오 조원휘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32. 복지분야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이상래 김진오 조원휘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33. 2020년도 제8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가족안심 시립 요양원 건립(사업변경))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이상래 김진오 조원휘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34. 2023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보문산권역 산림휴양단지 목달동 자연휴양림 조성)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이상래 김진오 조원휘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35. 2023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보문산권역 산림휴양단지 무수동 자연휴양림 조성)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이상래 김진오 조원휘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36. 2023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계족산 자연휴양림 조성)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이상래 김진오 조원휘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37. 2020년도 제8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환경시설 주변지역 주민공동이용시설 건립)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이상래 김진오 조원휘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38. 대전광역시 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이상래 김진오 조원휘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39. 대전광역시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8명)
찬성의원(18명)
이상래 김진오 조원휘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40.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8명)
찬성의원(18명)
이상래 김진오 조원휘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41. 대전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8명)
찬성의원(18명)
이상래 김진오 조원휘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42. 대전광역시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8명)
찬성의원(18명)
이상래 김진오 조원휘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43. 대전광역시 동물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8명)
찬성의원(18명)
이상래 김진오 조원휘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44. 대전광역시 반려동물공원 및 동물보호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의원(18명)
찬성의원(18명)
이상래 김진오 조원휘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45. 전략사업추진분야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18명)
찬성의원(18명)
이상래 김진오 조원휘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46. 대전산업단지 관리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이상래 김진오 조원휘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박종선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47. 2023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농업기술센터 내 스마트농업관 건립)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이상래 김진오 조원휘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박종선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48. 대전광역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학생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이상래 김진오 조원휘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박종선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49. 대전광역시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이상래 김진오 조원휘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박종선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50. 「행정기본법」및「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개정에 따른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이상래 김진오 조원휘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박종선 이금선 이효성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51. 대전행복교육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이상래 김진오 조원휘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박종선 이금선 이효성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52. 2023년도 제2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이상래 김진오 조원휘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박종선 이금선 이효성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출석의원(22명)
이상래김진오조원휘송인석
정명국박주화김선광민경배
김영삼이재경이병철이중호
이한영박종선송대윤이금선
이효성송활섭이용기안경자
황경아김민숙
○출석공무원(의회사무처)
의회사무처장유세종
의사담당관권승학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장이장우
행정부시장이택구
경제과학부시장이석봉
기획조정실장박연병
시민안전실장양승찬
전략사업추진실장한선희
경제과학국장김영빈
행정자치국장이성규
문화관광국장노기수
시민체육건강국장정재용
환경녹지국장신용현
교통건설국장고현덕
철도광역교통본부장조철휘
도시주택국장장일순
소방본부장강대훈
인재개발원장김기홍
보건환경연구원장남숭우
농업기술센터소장지태관
상수도사업본부장최진석
건설관리본부장박제화
감사위원장김선승
자치경찰위원장강영욱
홍보담당관이호영
정책기획관권경민
인사혁신담당관조성직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감설동호
부교육감김진수
기획국장엄기표
교육국장정흥채
행정국장오광열
감사관이차원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고유빈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임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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