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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제270회 제2차 지역현안규제혁신특별위원회(2023.03.2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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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0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지역현안규제혁신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3년 3월 28일 (화) 오후 2시

장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70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위원회

1. 지역현안규제혁신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채택의 건

2. 2023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지역현안규제혁신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채택의 건

2. 2023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14시 01분 개의)

○위원장 송활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지역현안규제혁신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작년 11월 7일 제1차 특별위원회 회의 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회의준비 등으로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모두가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아울러 규제혁신을 위한 건설적이고 다양한 대안 제시로 지역현안사업 문제와 지역경제 활성화의 초석을 다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지역현안규제혁신특별위원회 활동계획을 채택하고 2023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지역현안규제혁신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채택의 건

(14시 02분)

○위원장 송활섭 의사일정 제1항 지역현안규제혁신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정명국 부위원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주요 운영과제인 활동계획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정명국 부위원장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위원 동구 제3선거구 정명국 위원입니다.

지난 제267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구성된 지역현안규제혁신특별위원회 활동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특별위원회는 2022년 11월 7일 제1차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였으며, 2026년 6월 30일까지 활동할 계획입니다.

주요 활동내역으로는 규제혁신 과제 발굴, 제도개선 및 추진상황 등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와 현장에서의 규제실태 파악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중앙부처와 연계한 규제혁신 공조체계를 유지 점검하며, 분야별 전문가와의 정책간담회 및 토론회를 통해 지역특성에 맞는 민생규제 발굴과 규제혁신 정책을 개발하고 타 지역의 우수사례 비교분석을 통해 정책대안 등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고 지역현안규제혁신특별위원회 활동계획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지역현안규제혁신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활섭 정명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현안규제혁신특별위원회 활동계획은 정명국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활동계획에 따라 특별위원회 활동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5분 회의중지)

(14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활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연병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전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역현안규제혁신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집행기관으로부터 규제개혁 현안과 관련한 업무보고를 받는 첫 번째 자리입니다.

현재 대전은 도시철도 2호선, 대덕연구개발특구, 상수원보호구역 등과 관련하여 많은 규제혁신이 필요하며 또한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선정으로 성공적인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한발 앞선 혁신적인 규제개혁이 필요한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어 집행기관의 규제개혁 방안과 대책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기탄없이 말씀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적극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23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14시 18분)

○위원장 송활섭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연병 기획조정실장께서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기획조정실장 박연병입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승찬 시민안전실장입니다.

(시민안전실장 양승찬 인사)

다음은 한선희 전략사업추진실장입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 인사)

경제과학국장 대리로 전일홍 과학협력과장 참석했습니다.

(과학협력과장 전일홍 인사)

이성규 행정자치국장입니다.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인사)

문화관광국장 대리로 이선민 문화예술과장 참석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선민 인사)

정재용 시민체육건강국장입니다.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인사)

민동희 복지국장입니다.

(복지국장 민동희 인사)

신용현 환경녹지국장입니다.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인사)

고현덕 교통건설국장입니다.

(교통건설국장 고현덕 인사)

조철휘 철도광역교통본부장입니다.

(철도광역교통본부장 조철휘 인사)

장일순 도시주택국장입니다.

(도시주택국장 장일순 인사)

강대훈 소방본부장입니다.

(소방본부장 강대훈 인사)

최진석 상수도사업본부장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최진석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활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70회 임시회에서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3년 규제혁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며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지역현안과제 순입니다.

(2023년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지금까지 보고드린 우리 지역현안과제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 자리에 계신 존경하는 송활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지역현안규제 해결로 일류 경제도시 대전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활섭 박연병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연병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숙지한 후 총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장께서, 개별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실·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일전에 정부에서 발표한 신도시 관련해서 둔산지역 재건축·리모델링 용적률, 층고제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대전시에서 어떻게 검토를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장일순 도시주택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1기 신도시 관련해서 중앙정부에서 발표한 내용도 있고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현재 용역을 발주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는 것이 자세한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이 아직 확정된 게 없어서 저희들도 중앙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이나 지침이 마련되는 그 추이에 맞춰서 용역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한영 위원 지금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재건축을 가야 되는지 아니면 리모델링을 가야 되는지 굉장히 혼선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따라서, 또 한 가지 법적인 규제가 학교용지가 걸림돌이 되고 있어요.

기존에 있는 아파트 재건축을 하게 되면 층고가 높아질 테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부대시설이 같이 들어와야 되고 인근에 학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층고가 높아지고 하면 그 학교용지에 대한 검토를 또 해야 되고 그런데 그 부분도 어떻게 검토가 되고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장일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기반시설이 현재 그 용량이 맞는지 아니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층고가 높아지고 상주인구나 생활인구나 이런 게 많아질 경우, 증가될 경우에 대한 기반시설, 아까 학교 같은 경우나 도로 이런 모든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여기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교통량이나, 과거에 비해서 현재 상주인구는 줄었는데 업체 수, 종업원 수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여기에서 재건축이다, 리모델링이다, 용적률을 얼마큼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은 아직 시기상조고 전체적으로 그런 걸 아우르는, 전체적이고 종합적으로 여건에 맞는 그런 것을 검토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지금 정부에서 1기 신도시 관련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주민들한테 희망 이런 것만 전하지 구체적인 사항이 없다 보니까 “이것 발표한 게 뭐야, 뭐야?” 이렇게 계속 의문점만 지금 따지고 있어요.

실제로 이런 부분이 발표가 안 되었다고 하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한 30년 된 아파트를 자체적으로 리모델링으로 추진해 갈 수 있는 근거가 있어서 그렇게 갈 텐데 정부에서 1기 신도시 관련해서 같이 포함해서 발표를 하다 보니까 주춤하는 거예요,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러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주민갈등이 자꾸 많아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 빨리 정비해서 지역주민들이 더 이상 혼선이 오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장일순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중앙정부의 동향을 잘 파악해서, 현재 지침 같은 것을 빨리해줬으면 좋겠다 건의는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지침을 빨리 받게 되면 어쨌든 주민들한테 혼선이 없게끔 빠른 시일 내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그것 검토하시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학교용지 관련해서도 같이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장일순 예, 알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활섭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 위원 이용기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책자 3쪽 마지막 부분 보면 우리 대전시의 경우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8억 5,500만 원의 특교세를 받았는데 어떠한 부분이 부합돼서 이러한 수상을 한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존경하는 이용기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지난해 저희가 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성과입니다.

세 가지 부분이 있었는데요, 지방 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대전시가 선정되어서 특교세 7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평가가 한 부분 있었고요, 두 번째는 지방 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인증을 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 대상기관으로 선정이 되어서 특교세 1억 원을 받고 국무총리 기관표창을 받았고요.

세 번째는 규제 과정에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 그 부분에 대해서 우수지자체를 선정했는데요, 우리 대전시가 우수지자체로 선정되어서 특별교부세 5,500만 원을 받게 되어서, 그 3개 분야에 저희가 수상을 해서 3관왕을 달성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용기 위원 앞으로도 이렇게 지속적인 노력으로 대전시가 전국 최고의 규제혁신 도시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다음으로 24쪽 대청호 상수원보호구역 규제개선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대청호 주변의 상수원보호구역 규제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많은 재산권 피해와 불편함을 겪었는데 현재 우리 대전시에서 상수원보호구역 규제개선을 위해서 가장 노력해야 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상수도본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환경녹지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현재 규제가 상수원관리규칙상의 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개정을 통해서 완화를 시켜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현재 환경부에서 상수원의 오염 관련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환경부를 이해시키면서 규칙을 개정시켜 나가는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이용기 위원 본 위원은 업무보고에 있는 음식점, 민박시설 등의 건축물에 대한 규제 해제 이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역주민의 재산권 침해에 대한 규제개혁도 최우선적으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부분을 환경부와 수시로 협의해서 주민 숙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활섭 이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위원 정명국 위원입니다.

먼저, 규제혁신 추진실적 2022년도 책자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책자를 보니까 61쪽에 최우수상은 시 도시브랜드담당관실에서 받았습니다.

우수상도 있고 장려상도 있고, 이것 매년 경진대회를 하시나요?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지난해에는 경진대회를 개최했었고요, 금년에는 그런 것들을 통합해서, 우수부서에 대한 시상을 통합해서 경진대회 없이 성과에 따라서 시상하는 걸로 개편했습니다.

정명국 위원 최우수상을 받은 내용은 어떤 건지 담당국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우수상 받은 내용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이것은 기조실 소관 브랜드 업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이 홍보담당관실에서 기획조정실로 업무가 넘어왔는데요, 당시에 내용이 대전의 상징물을 대전 기업들이 판매하는 제품에 부착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안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수사례로 선정이 됐던 사항입니다.

정명국 위원 일단 최우수상 받은 건 축하드리고요, 그런데 64쪽을 보니까 행안부에서도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했습니다.

최우수 2개 사례, 우수 7개 사례, 장려 7개 사례가 있는데 대전의 경우에 장려상을 서구에서 민·관 협력으로 지적재조사 규제개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대전시에서 받은 것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최우수상 받은 부분이.

실장님, 이 부분을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시 자체적으로 경진대회를 해서 시상을 한 게 앞쪽이고, 뒤쪽에 행안부 쪽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서구가 선정되었는데 그 참여했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좀 상이한 사항입니다.

정명국 위원 다시 한번,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실장님.

제가 여쭤보는 게 평가기준은 좀 다를 수 있어도 대전시에서 1등 한 게 거기에 들어있지 못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적자료 62쪽에 우리 자체적으로 경진대회 우수사례 중에 1등부터 6등까지 사례를 행안부 경진대회에 제출한 겁니다.

그런데 행안부에서 이 여섯 가지 사례 중에 서구 사례만 전체적으로 전국적인 경진대회에서 우수사례로 채택이 되어서, 말씀드리면 우리 시의 최우수사례가 여기에서는 채택되지 않은 아쉬움은 있습니다.

정명국 위원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눈높이는 다를 수 있고 평가기준은 좀 다를 수 있지만 대전시에서 1등 한 게 거기에 장려상도 못 들어갔다, 이것은 이 책자를 보다 보니까 문제점으로 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규제혁신 경진대회에서 상을 받으면 해당 구나 담당부서에는 인센티브가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예, 특교세 등의 인센티브가 표창하고 주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국 위원 하여튼 규제혁신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정말 우수한 규제혁신 성과를 이룬 담당부서에는 인센티브를 꼭 주셔야 될 것 같고 공직자들이 적극적으로 규제혁신 사례를 발굴할 수 있도록 많은 힘을 실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10쪽하고 11쪽을 보시면 규제혁신 협력기반 강화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큰 제목에 행안부-지자체 지방규제혁신회의 운영, 일류 경제도시 대전 규제혁신 TF 운영, 국무조정실 규제혁신 업무협력, 4번에는 규제개혁위원회 등 운영 활성화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걸 보다 보니까 너무 폭이 넓으면서도 복잡하고 정리가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약간 분산된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 부분으로 노력해서 규제개혁 결과를 도출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정리되게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존경하는 정명국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규제혁신 체계가 다소 복잡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규제혁신이라는 게 저는 크게 층이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우리 대전시 힘만으로는 개선을 못 하는 그런 사안들은 중앙부처 법령과 관련된 사안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앙부처하고 협력해서 발굴해서 중앙부처에서 법령을 개정해달라, 대청호 상수원보호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행안부-지자체 지방규제혁신회의에서는 지자체의 건의과제를 발굴해서 이쪽으로 올리고 거기에서도 해결 못 하면 국무조정실 회의에 올리는 그런 사항이고요.

그런데 그런 중앙부처 건의사항도 있고 대전시 조례라든지 규칙을 개정해야 되는 사항도 있고 또는 그렇게 명시된 규제는 아니지만 행태라든지 어떻게 보면 그림자규제라고 하는 이런 3개 계층의 규제개혁활동, 규제혁신활동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협력관계를 거기에 명시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중복적으로 보이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번하고 3번에서 얘기하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부처의 규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 그리고 저희 자체적인 규제개혁위원회라든지 자체적인 TF도 마찬가지로 중앙부처에 건의할 과제, 자체적으로 해결할 과제 이런 것들을 동시에 발굴하는 그런 체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규제신문고라든지 신고센터는 기업이라든지 국민들께 직접적으로 현장에 가서 어려움을 듣는 그런 창구들도 동시에 운영을 하고 있어서 다양한 접촉면을 가지고 규제혁신활동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전반적인 분야에서 규제개혁이 다 필요하기에 이 자리에 실·국장님들이 다 오신 것 같습니다.

실장님께서는 현재 대전시의 규제개혁 노력에 있어서 가장 힘들거나 가장 아쉬운 부분은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저희가 가장 역점을 두어서 추진하고 있는 게 앞서 업무보고에서 지역현안규제라고 했던 새로운 산업 육성을 위해서 비행금지구역이라든지 대덕특구에 대한 개발제한, 대청호 상수원에 대한 규제 등등 해서 어떻게 보면 대전시의 새로운 성장발판을 마련해서 산업을 도약시키기 위한 목표를 추진함에 있어서 아직도 여전히 중앙 규제가 발목을 잡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해결하는 게 상당히 도전적인 과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중점을 둘 생각이고요, 또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신다면 저희가 함께 힘을 모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이번에 나노·반도체 국가산단 선정으로 160만 평이라는 큰 산업단지가 조성될 준비가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개발제한구역을 포함해서 산업단지 개발에 많은 기존의 규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실장님께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어떤 방향으로 사업 추진을 하실 건지 계획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160만 평 530만 제곱미터가 이번에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만, 향후 예비타당성조사라는 절차도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그린벨트 해제 그리고 산업단지계획 승인절차 등 앞으로 남아 있는 어떻게 보면 법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쳐야 될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순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전략사업추진실장이 보다 자세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명국 위원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실장님.

중앙부처와의 협력도 중요하지만 인근 주민과의 마찰도 많이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업 추진 시부터 이런 점을 고려하셔서 규제개혁뿐만 아니라 지역주민과의 협력에도 적극 소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활섭 정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인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인석 위원 송인석 위원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산업용지, 도시용지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 비율이 따로 있나요?

○도시주택국장 장일순 도시주택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비율 따로 없습니다.

송인석 위원 그러면 일반 개발제한구역도 일반시민들이 풀릴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체가 잘못된 것인지, 그게 맞는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도시주택국장 장일순 개발제한구역에는 해제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시민들이 할 수는 없고 공공주택, 임대주택 등 서민용 주택단지 사업으로 공공이 개발하는 사업이 있고요, 사회복지사업, 산업단지, 복합단지 건설사업, 수도권 소재 본점 또는 공장이 이전하는 사업에 대해서 그런 해제의 유형이 있는데 대전시 같은 경우는 현재 주로 안산, 대덕, 탑립 이런 곳이 있는데 그건 공공이 개발하는 거고 민간인이 할 수 있는 건 소규모 단절토지라고 있습니다.

외곽이 8m 이상의 도로로 접해서 단절된 3만 평방미터 이하의 토지, 그다음에 대지가 경계선에 관통이 된 게 있습니다.

그런 1천 평방미터 미만의 토지 이런 것이 개인들한테 해당되지만 3만 평방미터 이하 정도, 1만 평방미터 이상, 3만 평방미터 이하는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1천 평방미터 미만의 토지 같은 경우는 지금 대전에 거의 없습니다.

다 저희들이 해소를 해서 일반적으로 민간인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하는 건 없습니다.

송인석 위원 지금 전수조사 나가셨지요?

○도시주택국장 장일순 예, 과거에도 했습니다.

송인석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전수조사 나가는 걸로 5개 구에서 다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다들 그렇게 생각을 잘못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분들은 그린벨트 해제니까 모든 걸 해제한다는 이런 인식이 잘못 박혀 있는 것 같아서 이런 홍보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그린벨트는 풀어주고 어떤 그린벨트는 안 풀어주면 이것도 형평성 논란에 큰 걸림돌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수조사는 모든 그린벨트가 아니라는 걸 우리 시민들한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홍보방안도 조금 있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주택국장 장일순 예, 알겠습니다.

송인석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16쪽이요.

대전시는 원자력연구원으로 인해 거의 전 지역이 비행금지구역으로 정해져 있지요?

본 규제 해제로 비행금지구역이 해제되거나 UAM 해당 전용노선이 해제된다면 우리 시의 입장에서 드론사업 활성화를 위해 취해야 할 정책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 드론사업 관련해서 이 규제도 굉장히 문제입니다.

원자력연구원 반경 18.5㎞면 대전시 전역이 다 금지구역인데 이 기준 자체가 사실은 원자력발전소에 해당이 되는 기준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연구용 원자로임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18.5㎞가 다 비행금지구역으로 해서 사실은 지난번, 시민안전실에서도 계속 검토하고 있지만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이라든지 원자력 관련된 여러 국가지원사업들을 하나도 못 받으면서 원자력발전소와 똑같이 규제를 받는 이 실정이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계속 요청을 하고 있고, 이런 규제가 있으니까 우리 대전시에도 원자력발전특별교부세 이런 것도 신설을 해달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드론 관련해서는 대전 같은 경우 서울지방항공청에서 해제 내지는 일부, 그러니까 일정 지역에 대해서 해제를 해서 거기에서 드론 실증실험이라든지 이런 실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건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기업들이 드론 관련된 실증사업 같은 것은 현재 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그게 일시적으로 기간별로 저희가 계속 받고 기간이 끝나면 또 받고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어서 장기적으로는 저희는, 이게 알파구역, 베타구역 그렇게 구분이 되는데 알파구역이 1.85㎞입니다, 원자력연구원 중심으로 해서.

그건 어쩔 수 없더라도 베타구역에 대해서는 비행금지구역 해제나 완화를 계속 요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송인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활섭 송인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선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광 위원 김선광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께 질의드리겠는데요, 20쪽에 보면 트램 전용차로 관련 규정 해서 도로 설계서비스 기준이 일정 수준 이하인 구간에 대해서 혼용차로를 설치하겠다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해외사례를 살펴보면 혼용차로로 되어 있는 구간에 체코라든가 스위스 이런 부분에 보면 트램 사고가 자동차와 많이 나 있는, 그런 사고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전시에서 이렇게 규제 완화한 이후에 안전대책을 검토하고 있는 게 있으십니까?

○철도광역교통본부장 조철휘 철도광역교통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규정상으로 보면 저희가 혼용차로에 대한 규제 완화를 계속 주장하고 있고요, 단지 처음에는, 외국과 같은 사례를 보면 승용차와 트램이 같이 이용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네들은 사실 오랜 기간 동안 그런 교통시스템에 익숙해져있는 상황이고 저희는 새롭게 트램을 도입하는 상황이라서 같은 선상에서 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이렇게 혼용차로를 주장하는 것은 일반 승용차까지 다 포함한 혼용차로를 운영하자는 게 아니라 트램과 필요하다고 하면 일부 버스나 BRT, 그러니까 대중교통에 해당되는 것에 한해서 이와 같은 경우는 분명히 교통공사에서 트램과 함께 같은 시스템으로 버스 같은 것도 운영하게 될 텐데요, 여러 가지 관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통제된다는 전제하에 그 정도 범위에서만 하자고 지금 제안하고 있는 사항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김선광 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전시민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사실 교통편의도 중요하지만 위험요소를 제거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 노력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시주택국장님께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규제 완화에 대해서 보면 인허가 등 행정절차 간소화 이런 부분을 기업 부담, 시민불편에 대해서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상임위 때도 이 질의를 드렸었는데 이게 어떻게 개선이 되고 있나 확인 차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대전시에서 주택법에 적용받는 5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에 통합심의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게 시행함으로써 효과가 어떻게 좀 괜찮게 나오고 있나요, 통합심의를 하면서?

개별심의 말고, 개별심의에서 통합심의로 했을 때 긍정적 효과가 지금 발생이 됐나요?

○도시주택국장 장일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은 사업시행자가 저희들한테 인허가서류를 제출할 때 통합심의·개별심의, 본인들 사업시행자가 원하는 대로 저희들이 맞춤형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자가 통상적으로 보면 3∼6개월 정도 사업기간이 앞당겨지기도 하고, 필요에 의해서 또 개별심의도 받을 수 있고, 본인들의 사업 준비에 따라서 저희들이 맞춤형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선광 위원 당시에 제가 이 질의를 드렸던 것 중 이유가 뭐였느냐 하면 우리 대전시에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상업지역이나 천변지역 그런 쪽을 보면 경관상세계획 수립대상지로 저희가 되어 있습니다.

대전시에만 되어 있습니다, 전국 유일하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소규모주택사업을 하다 보면 그걸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통합심의 자체가 사실 불가합니다, 그 단서조건이 있어서요.

제가 이것을 규제 완화해 달라 그때 말씀드렸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고쳐지고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장일순 지금 저희들이 경관상세계획하고 도시계획위원회하고 그렇게 공동으로 할 수 있는 건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규정이 완전히 바뀌지 않아서, 그건 조만간 바뀐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조만간 바뀌게 되면 그것도 통합심의를 하겠습니다.

김선광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대전시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는 사실 대단지 아파트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소규모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원도심 부분에는 재정비사업들이 많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은 통합심의 규제를 완화해서 소규모 정비사업을 더 활성화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장일순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선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활섭 김선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시민의 눈높이에 좀 더 적극적으로 규제개혁 추진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차 지역현안규제혁신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산회)


○출석위원(7명)
송활섭정명국송인석김선광
이한영이용기
○청가위원(1명)
박종선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윤용준
전문위원문강숙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장박연병
시민안전실장양승찬
전략사업추진실장한선희
행정자치국장이성규
시민체육건강국장정재용
복지국장민동희
환경녹지국장신용현
교통건설국장고현덕
철도광역교통본부장조철휘
도시주택국장장일순
소방본부장강대훈
상수도사업본부장최진석
정책기획관권경민
법무규제담당관박도현
과학협력과장전일홍
문화예술과장이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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