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22년 11월 9일 (수) 오전 10시
장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10시 02분 감사개시)
○위원장 민경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민경배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시민체육건강국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올해 마지막 회기인 제268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동안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시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 역할을 수행해 오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금번 행정사무감사와 제2차 정례회 준비 등으로 노고가 많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17일까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적정하게 추진되었는지 면밀히 점검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고 불합리한 제도나 문제점이 있는 시책은 올바른 정책방향을 마련하는 한편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는 등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를 유념하여 시민체육건강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진솔한 자세로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9월 30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시민체육건강국이 신설되었습니다.
박문용 시민체육건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입니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호문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유호문 인사)
다음은 안옥 건강보건과장입니다.
(건강보건과장 안옥 인사)
김혜경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감염병관리과장 김혜경 인사)
조은숙 식의약안전과장입니다.
(식의약안전과장 조은숙 인사)
이상으로 시민체육건강국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경배 시민체육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체육건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진솔한 자세로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국장의 업무보고와 증인신문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핵심내용 위주로 신문해 주시기 바라며 국장 또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증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다른 증인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우리 위원회에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감사하신 사항은 우리 위원회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친 후에 별도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에 앞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선서한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 제1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박문용 시민체육건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을 대표해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문용 시민체육건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9일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체육진흥과장 유호문
건강보건과장 안옥
감염병관리과장 김혜경
식의약안전과장 조은숙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민경배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위원장 민경배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문용 시민체육건강국장께서는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민경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시민체육건강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민체육건강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부터 2022년 추진실적과 2023년 추진계획 순입니다.
3쪽 총괄입니다.
시민체육건강국 모든 공직자는 민선 8기 시민건강을 위하여 최우선적으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경배 박문용 시민체육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받은 내용이나 시민체육건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 이금선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고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신 국장님 비롯해서 직원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추가자료 요구한 사항을 질의드리겠는데요.
하나금융축구단 주차장 임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드컵경기장 안에 P1 주차장 있지요, 국장님?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 주차장을 지금 보니까 민간병원에 임대를 했어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예.
○이금선 위원 몇 년도에 임대를 하신 건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주차장 관련해서는 기존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월드컵구장을 관리할 때부터, 2016년 9월 1일부터 저희가 유성선병원에 임대를 해서 사용 중입니다.
○이금선 위원 2016년 9월부터 선병원에 임대를 하신 거예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예, 그때는 시설관리공단이 임대를 준 거지요.
○이금선 위원 이게 공유재산에 대한 거잖아요.
이것에 대해 민간에게 임대한 근거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공유재산 관리법 제20조에 사용허가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서 시의 승인을 받고 시설관리공단이 제3자인 민간병원에 임대를 준 사항입니다.
○이금선 위원 여기 시의회 동의는 안 받아도 되는 걸로 제가 이 자료에 봤어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예,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이게 재산을 매각하거나 처분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민간위탁 동의를 받는 절차를 사전에 저희가 받을 때에는 시의회 동의가 필요하지만 사용수익허가 관련해서는 시의회 동의까지는 아니고 시의 승인으로 집행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래도 이런 것 관련해서는 시의회에도 동의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제가 볼 때 법적이나 행정적 절차로 봤을 때는 시의회 동의까지는 필요 없는 사항이라고 판단을 해서 2016년부터…….
○이금선 위원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이게 공유재산을 민간한테 대여를 하는 거잖아요.
국가 세금으로 인해서 이게 운영이 되는 건데 민간병원한테 대여를 해서 수익을 그쪽에서 창출을 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의회에서도 어느 정도는 이것에 대한 동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2016년 당시에 시의회에 보고를 해서 동의절차까지 받은지는 제가 확인이 안 되는데요, 아무래도 2016년에 그 절차를 거칠 때 동의는 아니더라도 시의원님께 보고는 드리고 아마 진행을 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금선 위원 제 자료에 의하면 시의회에는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어서 그냥 계약을 했다고 되어 있어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동의까지는 필요 없지만 이렇게, 이렇게 민간병원에 임대를 주겠다는 보고 이 정도는 거치지 않았나 싶은데 그건 제가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이금선 위원 이 부분은 계약할 때 어떤 분이 이 권한을 가지고 얘기하시는 건가요?
시의 승인을 받았는데.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승인받은 게 아니고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렇게 민간병원에.
○이금선 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임의로 하나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아닙니다, 시의 승인을 받고 한 겁니다.
○이금선 위원 그러니까 시의 승인을 받는데 어떤 분한테 승인을 받는 거냐고 물어본 거예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시장의 승인을 받습니다.
○이금선 위원 시장의 승인이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예.
○이금선 위원 이게 지금 선병원과 계약은 되었는데, 하나금융축구단이 대전시티즌을 인수했잖아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이금선 위원 언제 인수했어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2020년 1월입니다.
1월 4일에 저희가 양도양수계약을 맺은 겁니다.
○이금선 위원 1월 4일에 인수했지요.
그러면 이때 월드컵경기장 운영권하고 경기장 내 수영장이나 편의점 등 13개 편의시설 운영권도 같이 넘겨준 건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이때 영업 양도양수계약상으로는 대전시티즌과 프로축구단 간 인력과 자산에 관한 규정만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2020년 1월 29일에 저희가 시티즌의 안정적 운영과 경기장 활성화를 위해서 월드컵경기장 및 부대시설에 대해서 재단인 대전하나금융축구단에 사용수익허가를 시장에 준 사항입니다.
○이금선 위원 언제 했다고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1월 29일입니다.
○이금선 위원 2020년 1월 29일에 운영권을 넘겨줬다는 거네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월드컵구장하고 부대시설에 대한 사용수익허가입니다.
○이금선 위원 시티즌 얼마에 인수했었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하나금융재단에서요?
○이금선 위원 예.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제가 그 부분의 자료는 현재 가지고 있지 않은데 나중에…….
○이금선 위원 제가 추가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모르고 계세요?
7억에 인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7억이요?
주차장 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
○이금선 위원 아니, 제가 지금 하나금융에서 시티즌 인수를 한 금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자료를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가지고 계신 자료가 맞습니다.
실제 양수도대금이라고 해서 그건 27억 정도 되는데요, 명목상 양수대금은 7억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금선 위원 7억에 했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다른 부분도 확인해 보니까 이게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2021년 12월 31일까지 시설물 유지관리를 계속해줬더라고요.
2020년 1월에 하나금융축구단에 넘어간 거잖아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예.
○이금선 위원 그런데 유지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했어요.
이것에 대한 국장님 생각은 어떤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제가 듣기로는 아무래도 그동안 시설관리공단이 월드컵구장의 유지관리에 대한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인수인계하는 과정이 필요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 정도 인수인계해주는 과정에서 서로 업무 조율을 하고 실질적으로는…….
○이금선 위원 2년을 인수인계하면서 관리를 해준 거예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인수인계를 하는 절차였던 거지요.
○이금선 위원 관리비가 얼마나 들어가는데요, 1년에?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2021년 기준으로 봤을 때 시설관리공단은 자본적 지출하고 경상경비 이런 걸 총 합해서 56억 정도 들여서 유지관리를 했고요, 하나시티즌 같은 경우는 2022년 기준으로 했을 때 3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그만큼 준 부분이 아무래도 민간기업에서 하다 보니까 좀 더 예산절감 효과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금선 위원 유지관리비가 1년에 30억 들어갔다고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예.
○이금선 위원 시설관리공단 전체를 얘기하는 거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2022년 예산 같은 경우는…….
○이금선 위원 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전체를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월드컵만 그게 30억이에요, 1년에?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그것은 시티즌이고요.
시티즌이 30억이고, 그 전에 2021년 같은 경우는 시설관리공단이 운영을 했는데 그때는 56억 정도 됩니다.
○이금선 위원 56억이고, 시티즌은 30억이라는 얘기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예, 아무래도 인건비가 많이 줄어든 부분이 있고요, 그 외에 또…….
○이금선 위원 이것은 일단 민간에서 관리비를 지원한 게 아니고 하여튼 2년 동안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지원을 한 거잖아요.
그건 맞는 거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이금선 위원 또 계약현황을 보니까 2016년부터 계약이 되어 있잖아요, 유성선병원하고 계약된 게.
그런데 2022년도가 9월 1일에서 2022년 11월 30일로 3개월로 되어 있어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예, 맞습니다.
○이금선 위원 이게 왜 이렇게 계약이 된 거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저희가 3개월만 연장한 이유는 월드컵구장 주차장이 현재 무료로 사용되고 있는데 여기 많은 문제점이 언론에서 제기되고 저희가 봤을 때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현재 확정된 건 아니지만 유료화를 검토 중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약간 저희가 단기적으로만 이렇게 연장하는 상황입니다.
○이금선 위원 선병원하고 계약이 11월 30일까지 되어 있는 거예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11월 30일.
○이금선 위원 제가 알기로는 2024년까지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언론상으로는 그렇게 보도가 나갔는데요.
○이금선 위원 자료가 잘못된 거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그것은 정확치 않은 보도입니다.
○이금선 위원 저한테 준 이 자료가 맞는 거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이금선 위원 2022년 11월 30일까지 해서 그러면 선병원하고는 계약이 만료가 되는 건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현재 상황은 그런데요, 추후에 또 저희가 연장할 수 있는 여건이 있으면 그럴 수도 있고요.
유료화를 검토하는 과정인데 만약에 유료화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금선 위원 지금 11월이잖아요.
이게 기간이 11월 30일이고요.
그런데 아직 정확하지가 않으면 어떻게 하는 거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저희가 신속하게 그 부분 빨리 결정해서 방향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공유재산 관련해서 공공에 대한 것은 세금이 또 투입이 되니까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수입을 보니까 13개 편의시설에서 주차장의 연간 총수입이 있어요, 편의시설도 그렇고요.
1년에 예산이 어느 정도 수입이, 시설수입이 어느 정도라고 보고 계시나요?
자료 가지고 계시지 않나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보통은 10억 내외로 이렇게 저희가 판단이 되는데 코로나 사태 이후로 수입이 50% 정도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임대수입이나 입장료수입 이런 것들을 대전하나시티즌이 많이 올리면 올릴수록 저희가 지원해주는 비용이, 위탁비가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수익사업이 일정 부분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 유념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금선 위원 지금 올해 기준만 봐도 시설수입이 4억 4천이고 주차장수입이 2,7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아까 시티즌 인수할 때 저희가 7억을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 수입만 보더라도, 이것만 해도 4억 6천 정도가 되는데 다른 때, 코로나가 아닐 때는 보니까 2018년도하고 보니까 8억 9,600 정도가 시설수입이 되어 있네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예.
○이금선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게 하나시티즌 쪽에 대한 저는 특혜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체육 관련해서는 또 뭘 해야 되는 이런 근거자료를 가지고 오셨는데 그것에 대해 국장님이 말씀 좀 해주세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우리 지역을 위해서 프로스포츠 관련해서 축구단이 필요하다는 것은 아마 위원님도 공감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스포츠구단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수익구조를 저희가 만들어줘야 되는데 사실은 경기장 입장 수입으로 모든 것이 커버되고 광고비나 이런 것들을 받음으로써 커버가 되어야 되는데 현재는 그렇지 못한 사정입니다.
그래서 관련법인 「스포츠산업 진흥법」에 따르면 이러한 시설들의 사용수익을 할 수 있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법에 근거해서 하나시티즌의 수익구조를 개선함으로써 시가 위탁비용을 조금이라도 줄이는 그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항이라고 이해해주셨으면 합니다.
○이금선 위원 그렇긴 한데요, 이게 공유재산이잖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하나에 편의시설이나 이런 수익권을 계속 주는 건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저희가 사실 장기적으로는 독립채산제로 가야 맞다고 봅니다.
입장료수입이나 광고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수익구조의 개선을 통해서 시가 지금 지원해주는 위탁비를 최소한, 0으로 만드는 그런 구조로 가야 되는데 아직은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좀 더 그 부분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금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공유재산에 관련된 시의회 동의를 받는 것하고요, 이 부분 13개 편의시설에 대한 것하고 주차장 관련된 수입을 계속해서 그쪽에 줘야 되는 건지에 대한 것에 대해서.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실은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리면 유성선병원 같은 경우는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유성구에 있는 종합병원이고요, 현재 거기가 공사관계로 주차장이 비좁고 시민안전에도, 이동하는 데 안전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차원에서도 일정 부분은 월드컵구장 주차장을 임대해서 쓰는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금선 위원 저도 유성이라 알고 있고요, 알고 있는데 제가 잠깐 그쪽에 인사하러 갔다가 보니까 선병원으로 주차장이 되어 있어서 좀 의아해서 이것에 대해서 제가 자료도 받아보고 했던 사항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세금으로 운영이 되는 거잖아요.
민간에서 병원이 시민들을 위해서 의료를 하고 한다고 하지만 그건 민간병원이잖아요.
공공병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11월 30일까지에서 더 연장을 하실 건지는 아직 답변을 안 해주셨는데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저희가 그 부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확정을 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답변 주시고요.
공공성을 띠는 건물에 대해서는 항상 우리 시민들에게도 오픈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행사 같은 게 있을 때 주차장이 없어서 거의 대부분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이렇게 민간병원에 주차장을 임대함으로 인해서 그것에 대한 불편함은 또 시민들의 몫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나 국장님께서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해보고 결정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최대한 시민들의 주차소요나 이런 것들을 만족시키는 차원에서 저희가 월드컵구장 주차장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경아 위원님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황경아 위원 황경아 위원입니다.
어저께 저도 조금 늦게 의회에서 나갔는데 우리 시가 불이 다 켜져 있더라고요.
그만큼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우리 집행부에서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민을 대표해서 열심히 하시는 집행부에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국장님.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예.
○황경아 위원 우리 자살예방위원회가 있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황경아 위원 자살예방위원회가 전년도에, 2020년도지요, 2020년도에 20명이었다가 현재는 16명이거든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예.
○황경아 위원 위원정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살예방위원 정수가 몇 명입니까?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위원님,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명 미만으로 현재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경아 위원 20명 미만이요?
그런데 왜 20명 정원 다 찼다가 현재는 16명입니까?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규정상으로 봤을 때는 20명 미만이기 때문에 16명으로 운영되어도 그렇게 무리는 없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걸 바탕으로 하면 제가 봐서도 일견 20명 미만이라고 하면 최대한 많은 자살 관련된 전문가들을 위촉해서 운영하는 게 맞다고 저도 판단이 됩니다.
○황경아 위원 그러니까 20명 미만이면 16명 하는 것이 저는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20명이었다가 16명으로 내린 데는 정원이 줄었을 때는 그만한 무슨 이유가 있으니까 내리지 않았을까.
제가 볼 때 이런 전문 위원이 늘면 늘수록 조금 더 다각도의 필요한 부분들 의견이 제시가 될 텐데 거기에 비해서 왜 줄었나 궁금해서 묻습니다.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현재 제가 파악한 바는, 추후에 파악해서 말씀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일견 봤을 때도 20명 미만이면 좀 더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라도 전문적인 위원님들을 초빙해서 위촉해서 좋은 말씀 들어서, 사실은 자살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제가 무거운 마음인데요, 특·광역시 중에 현재 1위인 상황입니다, 자살률을 비교했을 때.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미진한 부분이라서 외부 자문을 두는 체계를 강화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경아 위원 제 개인적으로는 사실 위원회를 자꾸 늘려서 인원을 늘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양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현재 잘 운영이 되거나 필요한 정수에 대해서는 꼭 채워서 적절하고 실효적인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진행됨으로써 사업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에 만전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잘 짚고 넘어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황경아 위원 생명사랑 마을 조성사업, 아까 국장님께서 주요업무보고 12쪽의 보고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인프라 강화 사업인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공모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현재 공모된 사업이 몇 군데입니까?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현재 20개 동을 운영하고 있고요, 구별로도 3개에서 4개, 많은 곳은 7개 정도 현재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경아 위원 전체 개수는 몇 개나 돼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20개입니다.
○황경아 위원 대상층은 어떻게 됩니까?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대상은 사실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청소년부터 청년, 중년, 노년까지 타 시·도에 비해서 자살률이 많이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전 계층에 대해서 저희가 관련된 사업들을 추진해야 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생명사랑 마을 사업도 좀 더 확대해서 나가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황경아 위원 62세 이상 독거노인, 1인가구지요.
실업자, 육아돌봄여성가구 등 이렇게 대상층은 되어 있더라고요.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포함된 그런 부분인데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올해 사업이 예산 문제 때문에 내년 사업에서 중단된다는데, 맞습니까?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위원님 파악하신 바가 맞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일자리사업으로 추진했던 부분인데 저희가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 부분 대응이 좀 미진했습니다.
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살 관련해서 저희가 해야 할 시책이 상당히 많고 미진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 저희가 예산 관련 부서와 추후 논의를 거쳐서라도 생명사랑존중 마을 사업은 향후에도 추진되어야 될 사업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경아 위원 맞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이게 중요한 사업이라고 했는데 내년 예산에,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아니 이것보다 중요한 예산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요?
이 예산을 예산실에 반드시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진행해야 될 사업이라고 봅니다.
지금 예컨대 중구 같은 경우에 태평동, 오류동, 문창동인가요?
이 세 군데가 지금 진행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현재만 198명까지, 원래 200명 목표인데 198명까지 벌써 목표를 달성했고 나머지 부분도 연말까지 다 달성을 해서, 독거 집안에 일일이 다 가가호호 방문해서 내년도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처음에 본인들이 마음을 연다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쉽지 않은 그런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담당자들이 그렇게 노력을 하면서 이렇게까지 개발을 하고 했는데 이게 사업에 반영이 안 된다면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대상층을 보면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데 중증장애인, 저 또한 혼자서 지내는 사람입니다.
우리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사실상 솔직한 심정의 말씀을 드리면 저도 자주 자살의 어떤 유혹을 느낍니다.
장애의 몸을 가지고 있다 보니 많이 힘들다.
아직까지 사회의 어떤 편견이나 시외라든지 동정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없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존재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느낄 때마다 저 같은 경우는 중도장애인이다 보니까 많은 자살의 충동을 느끼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노인, 장애인 또 사회적으로 열악한 취약계층 이런 부분을 좀 더 확대를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확대방안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하시는 게 저는 옳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더 노력을 해서 내년도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사업으로 만들겠습니다.
○황경아 위원 다른 위원회 같은 경우는 그래도 늘리는 정수에 대해서는 좀 지양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자살예방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부분으로 들어가려면 정수를 더 늘려서 많은 전문가가 참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어떻게 공감하십니까?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예, 공감하고요.
위원 관련해서 전문적인 자문을 듣기 위해서 위원회 정수에 맞게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경아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황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생활체육시설단지에 대해서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생활체육시설단지 1단계가 이제 완성이 되어서 운영 중에 있는데 운영상의 문제점이 파악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현재 제가 파악한 바로는, 1단계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장님?
○위원장 민경배 예.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1단계 관련해서는 시설상으로 봤을 때 제가 듣기로는 인조잔디 개선 요구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시설 관련해서 화장실 시설이라든가 편의시설들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본부동을 현재 증축할 예정인데 그 부분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착수해서, 공사는 8개월 정도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 빠른 시일 내에 완공해서 축구장이나 이런 시설들을 이용하는 분들의 편의를 도모해 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현재 축구장이 5면 있고요, 그렇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예.
○위원장 민경배 이용하는 이용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3년 치 행감 지적사항 자료를 받아보니까 2020년도도 마찬가지고 2021년도 또 금년도도 마찬가지고 화장실 부족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1단계 준비하면서 화장실에 대한 개수 이런 부분이 충분히 검토가 안 되었던 모양이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비했던 부분을 인정합니다.
저희가 가능한 부분에서 해결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래서 본부동 증축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고 관련 예산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착수해서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화장실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현재 화장실이 몇 개나 있습니까?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현재는 화장실이 대변기, 소변기 합쳐서 남녀 구분하지 않고 총 6기 정도 있습니다.
대변기 5기, 소변기 1기 이렇게 있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그러면 지금 여러 가지 민원사항도 있고 또 이런 부분을 보완한다고 해서 본부동 증축할 때 개선한다고 했는데 몇 개 정도를 더 추가로 할 생각이십니까?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본부동이 예정대로 증축되면 대변기 10개, 소변기 5개가 추가적으로 확보됩니다.
그래서 일단 사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가 최소한도로 준비했고 추가적으로 또 화장실 관련돼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후 후속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그 정도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사실은 많이 모이는 때하고 편차가 있습니다.
대규모로 오실 때는 몇천 명 이상 오시는 큰 행사도 있고요, 그럴 때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가 1년에 몇 번 있는 행사를 가지고 화장실을 증축하기에는 여건상 검토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저희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가까운 구장 내에 인접한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민경배 본부동 증축은 언제 발주가 됐습니까?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아직 발주가 안 됐고요, 연내에 발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그러면 언제 완공입니까?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발주하고 나서 8개월 기간이 필요합니다.
최대한 단축시켜서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그리고 안영생활체육시설단지 내 주차장은 몇 면 정도 지금 확보되어 있나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주차장은 총 647대 주차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이 부분도 제가 말씀드린 부분과 유사한데요, 몇천 명씩 오시는 전국행사나 이런 거에서는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주차장 늘리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향후에 2단계 개발을 하면서 주차장 관련된 부분도 일정 부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민경배 부족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바로 인접한 곳에 안영IC가 있지 않습니까?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예.
○위원장 민경배 대전시 내에 환상형으로 인터체인지가 있는데 생활체육시설단지 바로 인접해서 IC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그래서 제 생각은 안영IC 인근에 만남의광장이 필요하지 않나, 왜 그러냐 하면 전국적인 대회를 많이 유치하고 바로 인터체인지 인접해서 시설단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교통편의를 위해서도, 또 주차장 확보 측면에서도 안영IC 바로 인근에 만남의광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향후에 저희가 1단계로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2단계는 테니스장이나 배드민턴장을 겸용하는 테니스장을 28면 정도 추가적으로 만들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주차수요도 더 늘 거고요,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또 인근에는 뿌리공원도 있고 오월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연계해서 만남의광장 수요를 채울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고 위원장님 말씀 주신 사안을 검토해볼 만한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민경배 한번 국장님께서도 그 부분을 검토하셔서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2단계 부분에 있어서 중앙투자심사가 내년 상반기에 있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예, 현재 하고 있습니다, 받고 있고요.
그게 완료가 되면.
○위원장 민경배 받고 있나요?
심사 중에 있습니까?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현재는 타당성 심사 중이고요, 지방행정연구원에.
이거를 거치고 나면 행안부에 중앙투자심사를 저희가 올리게 됩니다.
○위원장 민경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어 있습니까?
중앙투자심사가 통과돼야지 하반기에 보상절차가 시작될 것 같은데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실은 중앙투자심사를 저희가 거치는 과정에 1단계를 어느 정도 운영해 보고 그거에 대한 결과치가 나오면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2단계 관련돼서 중앙투자심사에 올리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위원장님도 아시겠지만 거기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 전국적으로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중앙투자심사가 꼭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지금 안영동 2단계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중앙심사투자 통과결과만 기다리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이상으로 제 질의를 마치고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7분 감사중지)
(11시 10분 감사계속)
○위원장 민경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오늘 2022년도 복지환경위원회 첫 감사입니다.
시민체육건강국을 필두로 해서 산하기관·국별 죽 감사가 실시되는데 맨 먼저 시민체육건강국과 마주하게 돼서 대단히 반갑고 영광스런 생각을 갖습니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행정사무감사 준비, 자료준비해 주시고 또 열심히 답변 준비도 하셨을 텐데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보편적으로 감사는 말이지요, 집행부의 잘못한 것을 적발하고 또 잘못 행정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시민의 시각에서, 시민의 눈높이에서 질책도 할 수가 있고 잘못을 시정할 수도 있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해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또 소명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시민에 대해서 설득할 수 있는 좋은 기회도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감사가 반드시 필요한데 앞서서 존경하는 이금선 위원님, 황경아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많이 감안하셨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 또 본 위원도 시민체육건강국의 연찬을 죽 하다 보니까 이런이런 부분은 짚어나가 봐야 되겠다 하는 것들이 있어서 오늘 짚어나가 보겠습니다.
제가 소신 있게 질의할 테니까 국장께서도 소신을 갖고 답변해 주시고 또 업무에 대해서 저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설득하거나 또한 질의에 대해서 타당성 있는 질의라고 변명 위주의 답변은 가급적 회피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질의를 하면, 늘 박종선이 질의 패턴이 이러면 비판의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집행기관에서.
그런데 한 번쯤은 내 사무에 대해서, 본인들이 갖고 있는 사무에 대해서 이렇게도 접근해 볼 수 있다는 그런 관점에서 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저는 젊은 시설 국회에서, 국회의원은 안 지냈습니다만 말단 비서부터 보좌관까지 산천이 두 바퀴 도는 동안 국정감사, 위에 계신, 국장이시라 잘 알 겁니다.
해봤고 또 6대 의회 때 시 행정사무감사도 직접 해본 바가 있고 그래서 감사의 무용론에 대해서 저는 사실 생각을 갖습니다.
감사의 무용론, 감사 때 적발되고 지적된 사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의지를 갖고 이것을 고치려고 노력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제 질의가 잘못될 수가 있어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제가 정치권에 발을 들여놓고 30여 년 세월이 흐르는 동안, 특히 별정직, 정무직이지만 공직에 있는 동안 돌아가신 제 아버지가 네가 이런 질의를 좀 해달라, 이것 좀 민원으로 받아달라고 해도 제가 그것이 이치에 맞지 않고 타당성 없는 질의다, 아무리 거친 민원이라 하더라도 제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엊그저께 우리 위원장 주재 하에 아침 회의가 있었는데 시민 민원이 5건이 올라왔어요.
그걸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볼 때 서면감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하는 의견을 제가 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노파심에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부터 하는 질의에 대해서 특정인, 내가 얼마 전에 상당히 기분이 상했지만 그 공무원한테 말씀은 못 드리겠고, 특정인의 이익을 대변하는 나팔수가 아닙니다, 박종선이는.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어요.
객관적으로 봐서 이것은 시민의 눈에서 반드시 짚어야 될 부분만, 서론은 깁니다만 짚어나가 보겠습니다.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답변을 양심을 갖고 딱딱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상식적인 선에서, 저는 행정사무감사를 말씀드렸듯이 비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실증적인 자료가 없이, 실증적인 데이터가 없이 질의하지 않습니다.
질의 시작할게요.
국장께서는 지금 이 업무를, 과거에 보건복지국 소관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복잡한 업무를 짊어지게 되었어요.
제가 언론 자료를 보니까, 이런 자료 보셨지요?
‘대전만 더 높은 기준, 신규 의료법인 설립 가로막혀’, 이거 기사가 난 건데, 알고 계시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예.
○박종선 위원 들여다봤지요?
벌써 제가 자료요구를 죽 했기 때문에 충분히 업무에 대해서, 정책에 대한 스터디나 연찬은 충분히 됐을 텐데 제가 국장의 의지력을 하나둘 점검해 보겠습니다.
의료법인이 비영리법인입니까, 아니면 영리법인입니까, 이익을 추구하는 영리법인입니까?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비영리법인입니다.
○박종선 위원 비영리법인이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예.
○박종선 위원 이것이 「의료법 시행령」 제20조에 의료법인은 공중위생에 기여하고 영리를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예.
○박종선 위원 그러면 의료법인이 법인자격을 취득하고 법인설립 이후에 열심히 해서 이익을 많이 남겼어요.
자본주의 논리에 입각해서, 한마디로 말해서 환자를 잘 유치해서 순이익을 많이 남겼는데 보상차원에서 출연한 사람이라든지 설립자가 이 돈을 가져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예컨대 민간기업의 주식 지분처럼 내가 설립했지만 출연한 의료법인에서 내가 사익을 챙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없습니다.
가져갈 수 없습니다.
단 1원 한 푼도 가져갈 수 없어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예.
○박종선 위원 발생한 이익은 출연자에게 절대 배당할 수 없고 이익은 유보했다가 병원을 증·개축한다든지 시설을 보완한다든지 그런 데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예.
○박종선 위원 아까 이금선 위원님께서 선병원 새로 신축하는 문제도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증·개축을 통해서 또한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각종 설비도 보완하고 그러면 의료시설이 좋아질 것이고 이러한 좋은 의료시설에 좋은 의료진이 모일 것 같습니까, 모이지 않을 것 같습니까?
좋은 설비와 좋은 환경에.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아무래도 설비가 좋고 환경이 좋으면 의료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유인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렇지요.
출연한 자산은, 운영주체는 그 법인 이사장이 아마 운영할 겁니다, 법인.
그런데 엄격히 보면 출연 자산은 지방정부, 자치정부에 출연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안 그러면 중앙정부, 국가에 출연한 거나 다름이 없어요, 공익 법인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개념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예.
○박종선 위원 자치정부 입장으로 봤을 때, 우리 대전시 입장으로 봤을 때 의료법인이 설립됐을 경우에 병원에서 얻는 이익의 추구는 시민을 위한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이것을 사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익적 성격으로 봐야 되는 건데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아무래도 법인설립에 있어서는 공익적 부분을 정책적으로 판단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종선 위원 그렇지요.
지금 의료법인을 우리가 설립한다고 그랬을 때, 설립을 할 경우에 허가권자가 대통령령에 의해서 시도지사한테 있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예.
○박종선 위원 시도지사는 또한 의료법인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도 있지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도 있습니다.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예, 상황에 따라서는 그렇게.
○박종선 위원 상황에 따라서가 아니라, 제가 점차 말씀을, 아직 지금 국장께서는 이 업무를 관장하신 지가 얼마 안 되시기 때문에, 제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 답변만 하시면 돼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거기 담당과장도 이 업무 관장하신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의료법인 신규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허가도 내주지만 취소가 가장 중요한데, 허가 낼 경우에, 신규로 허가를 내고자 했을 때 정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목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의료법인 설립취지와 목적.
그리고 본인들의 정관이 있어요.
정관에, 내가 왜 의료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지 정관에 전부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제가 자료를 다 갖고 왔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 보셨지요?
정관에 있어요, 목적이 있고.
그런데 이럴 경우에 시도지사가 어떠한 감독을 내렸을 때 명령에 따르지 않았을 경우에, 그리고 정관에 부합하여 의료법인을 이끌지 않고 다른 사업을 했을 경우에, 수익이 다른 쪽에 투입됐을 경우 등등에 있어서 시도지사의 권한으로, 직권으로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예.
○박종선 위원 그러면 의료법인을 설립한 사람은 정관에 입각해서 법인을 운영해야 되는 것이 맞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예, 정관에 의해서, 원래 정관이라는 자체가 운영에 관한 규정입니다.
○박종선 위원 그렇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한 가지만 물을게요, 이 대목에서.
지금 의료법인이 몇 개나 허가가 나있습니까, 대전에?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현재 대전광역시 관내 의료법인 현황은 26개소입니다.
○박종선 위원 26개소, 일반병원 몇 곳을 제외하고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17군데가 요양병원을 하고 있지요, 지금?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 사람들 정관에 입각해서 허가를 내줬을 때 요양병원을 한다는 것이, 목적과 취지가 정관에 기재됐었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예.
○박종선 위원 그런데 요양병원인 줄 알고 의료법인 허가를 내준 거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렇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예.
○박종선 위원 그런데 지금은 그 요양병원이 수익사업 위주로 흐를 수 있기 때문에, 요양병원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허가 내주기가 좀 껄끄럽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아무래도 지금 위원님 말씀 주셨다시피 우리 대전시가 1천 명당 병상 수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의료수급에 있어서 문제가 없는 상황이고요.
또 중앙정부의 방침도 취약지역이라고 해서, 광역시는 이미 그 해당이 안 되고요, 시·도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의료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시·도하고 시·군을, 광역시를 별도로 보고 판단하는 사항입니다.
○박종선 위원 우리 국장께서는 고시 출신이시고 제가 장관 답변부터 총리 답변, 젊은 시절부터 여기 시장 답변, 답변만 들은 사람이에요.
국장은 참, 제가 아까 위원장하고도 사석에서 나눴습니다만 고시 출신이라 논리정연하시고 답변도 아주 잘하시고 굉장히 유능하신 공무원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외람스럽지만 모든 것이 부족한 제가 국장을 봤을 때.
오늘 제가 그걸 몰라서 질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단답형으로 짤막하게 답변해 주세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2013년 이후에 우리 대전광역시에서 신규 의료법인을 허가 내준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2013년 12월 이후에 10년 동안 허가 내준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됐습니다, 안 주셔도 돼요.
없습니다.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2020년에 한 번 있긴 있었는데요, 허가 취소가.
○박종선 위원 취소됐잖아요, 취소.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다 자료에 근거해서 제가 질의하기 때문에, 제가 어제, 이거 며칠간 공부하고 다 그렇게 해서 질의하는 거지, 지금 서너 시간 보고 질의하는 거 아니에요, 누구한테 오더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2019년도에 코로나19 위기가 발생됐습니다.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예.
○박종선 위원 2020년도에 감염병 경고에서 심각단계로 격상이 됐어요.
그리고 제가 오늘 아침 TV를 시청하다 보니까 금년 겨울에도 코로나 위기가 더 확산될 거라는 위기감을 보도하는 걸 들었습니다.
들으셨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예.
○박종선 위원 관내 감염병 전담의료병원이 몇 곳인지 아세요, 전담병원?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감염병 전담병원은.
○박종선 위원 제가 확인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3개소가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예, 3개소입니다, 3개소.
선병원 2곳, 시립제1노인병원.
일반병원급은 하나도 없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
○박종선 위원 없잖아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예.
○박종선 위원 빨리빨리요, 시간이 없어요.
코로나가 한창 기승을 부리던 2020년도 중증 및 준중증환자 의료시설 이용 현황을 보니까, 이거 일일이 다 설명하기 그런데, 자료 다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죽죽 보니까 충남대병원, 국군대전병원, 보훈병원 등등 이런 병원 말고 일반의료병원은 선병원하고 유성선병원, 2곳이고.
병상이 지금 적합하고 현재 대전시가 병상이 과다라는 자료, 본 위원 자료요구에 그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병상이 과다다.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예, OECD 기준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타 시·도와
비교했을 때도 상위권입니다.
○박종선 위원 OECD 비교하고 타 광역시·도에 비해서, 그래서 창조적인, 창의적인 생각을 가져달라는 겁니다, 본 위원이.
OECD보다도 우리가 잘할 수도 있고 타 시·도보다 잘할 수도 있는 겁니다.
저는 이걸 시민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제가 이장우 시장하고도 통화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국장께서 제대로 된 보고를 못 하시면.
금년 8월 16일 기준 대전지역 중증 병상가동률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준중증 병상가동률하고?
그거 시험 보는 것 아니기 때문에 굳이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64.9% 37개 있습니다, 중증 병상이.
24개 가동됐고, 준중증 병상가동률이 79.2%이에요.
가동률이 굉장히 크게 늘었어요, 그렇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러면 이 병상 확보가 가동률이 이렇게 늘었을 때, 코로나 이런 위기 말고, 갑작스럽게 다른 위기가 또 올 수도 있다 그렇게 예단할 수 있지요.
일전에 이태원 사고를 아무도 예단할 수 없었습니다.
사고가 났지요.
또 더 큰 감염병 사례가 올지 몰라요, 그렇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감염병 중증환자들이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대규모, 일반인들이 찾기 어려운 이런 병원을 가기가 쉽습니까, 안 그러면 동네 인근에 있는 병원, 의료법인의 제대로 된 병원에 접근도가 빠른 곳을 이용하기가 쉽습니까?
논리만 갖고 보자고요, 현실을 떠나서.
동네 인근에 감염병 관련 병원이 있으면 아무래도 좋겠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위원님 접근성 차원에서 그런데요, 아무래도 감염병이라는 것이 크게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공적인 의료기관으로서 어느 정도 커버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바는 대전의료원 건립입니다.
그래서 대전의료원 건립을 통해서 공공보건 역량을 키우는 것이 궁극적인 우리 시의 목표입니다.
○박종선 위원 공공보건 역량을 키운다, 공공병원.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예.
○박종선 위원 저는 공공병원이 물론 잘 끌고 나가, 대전의료원도 지금 짓고 어린이재활병원도 짓습니다만 제가 그 부분이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의료시장도 자율적인 경쟁을 통해서 경쟁력이 확보돼야 하는 것입니다.
대전에서 지금 환자가 제일 많이 몰리는 곳이 어느 병원인지 아십니까?
접근도가 빠르고, 의료법인 중에서.
시설 좋고 좋은 의료진들이 많이 오는 병원이 있어요.
내가 일일이 말씀드리면 그 병원 홍보해 주는 거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시설 한번 가보세요.
대한민국 최고 의료진들이 오고 있습니다.
병상가동률을 말씀드렸는데 국장께서 을지병원에 질환으로 입원 한번 해보려고 시도한 적 있습니까?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개인적으로는 없습니다.
○박종선 위원 없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예.
○박종선 위원 충남대학병원에 입원해 보려고 시도해 본 적 있습니까?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없습니다.
○박종선 위원 선병원에 입원해 보려고 시도한 적 있습니까?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없습니다.
○박종선 위원 없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예.
○박종선 위원 자, 주먹구구식으로 나온 수치로만 병상이 적절하게 넉넉하게 확보가 됐다 이렇게 보지 마십시오.
타 시·도와, 광역시를 누가 예를 들던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일전에 지난번 의장 선거에 패하고 술 좀 먹었다가 뻗어버려서 선병원에 갔어요.
병실이 없어서 암병동에 입원했어요.
그리고 작년도에는 내가 전립선에 문제가 있어서 을지병원에 입원하려고 하니까 병실이 없어서 입원을 못 했습니다.
제 경험이에요, 제 경험을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수치로만, 내가 여기 담당과장하고 원수진 것도 아니고, 수치로만 갖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실제 시민들이 겪는 불편도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보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말씀 또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께서는 고시로 여기 들어오셨기 때문에 여쭤볼게요.
잘 아실 겁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원칙이 뭡니까?
자본주의에서 시장경제의 원칙, 시장에 맡겨야 된다.
그런 논리를 많이 하지요.
부동산도 시장에 맡겼으면 저렇게 부동산가가 안 올랐을 것이다.
그 근본이 뭡니까?
답변 확인보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전 정부에서 규제를 하려고 했기 때문에 시장을 인위적으로 규제하려고 했기 때문에 거꾸로 부동산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어요, 아파트 가격이.
우리 국민의힘 윤석열 정부 첫 번째 화두가 규제혁신, 규제타파입니다.
경제가 살려면 규제혁신, 규제타파.
자, 간단하게 말씀 또 드리겠습니다.
신규 의료법인을 허가 안 내주는 것은, 이거 더 이상, 오늘 깊게 들어가면 오후부터 밤 12시까지 할 수가 있어요.
허가를 안 내주는 것은 지금 의료시장 질서 등등 얘기를 해요.
의료시장 질서 또 기존 시장 법인들, 묵시적으로 지금 50, 60억씩 뒷거래되는 거 알고 계시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
○박종선 위원 그런 얘기 못 들었습니까?
뒤에서 거래되고 있다는 내용.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제가 파악한 바는 없습니다.
○박종선 위원 파악해 보세요.
실증적으로는 아니지만 뒷거래가 암묵적으로 거래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거래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신규 의료법인에 대한 기준이 있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예.
○박종선 위원 법인을 내줬을 때 타 광역시·도에 비해서 기준이 완화되어 있습니까, 기준이 높습니까?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비교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요, 서울, 광주 같은 경우는 아예 불허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기본 재산이라든가 의료기관 운영실적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서로 차이가 있겠지만 부산, 대구, 대전 이 정도 수준이 비슷한 수준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일일이 저거 다 올려서 내가 말씀 안 드릴게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저거 굳이 안 봐도 됩니다.
광주, 부산 지금 말씀드렸듯이 서울 제외하고, 17개 시·도 중에서 서너 군데 빼고 대전광역시가 기준이 제일 까다로워요, 제일 까다로워.
130병상 이상인데, 경기도, 울산, 전라북도, 전라남도, 강원도, 제주도, 충북, 충남, 세종 등등 그리고 기초단체 죽죽 해서 병상 보유 수는 우리는 130 이상인데 거의 다 100병상 이하로 되어 있고 그리고 타 광역시·도에는 없는, 전혀 없는 기준, 의료법인 병원을 130병상 이상 된 병원을 3년 이상 운영한 자, 운영했던 경험이 있는 자에 대해서 일단 자격을 부여해요.
17개 시·도에서 대전이 유일합니다.
왜 이런 조항을 만들어놨느냐?
원천적으로 신규 의료법인은 폐쇄를 시키겠다, 내주지 않겠다는 의지를 10년 전부터 내놓고 있었던 겁니다.
고스란히 대전시민에 대한 의료서비스 혜택의 질적인 저하를 가져올 수 있는 이런 걸 폐쇄적으로 엄청나게 기준을 높여놨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행정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반드시 이 부분은 내가 짚어나가 볼 텐데, 이건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그런 얘기 들으셨지요, 과거에?
제가 접근을 하다 보니까 별 제보가 다 들어오는데 과거에 의료법인 인허가 관련해서 공직자 1명 감옥에 간 것 아시지요?
그런 얘기 들은 바가 있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제가 아직 그 상황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런 경우를 누가 어떤 얘기를 하던데?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아예 안 내주는 겁니다, 아예 그런 사고 이후로.
이런 엄청난 기준을 만들어놓고, 일일이 다 이것 찾아서 들이밀면 오늘 한도 끝도 없는데 시간관계상 다 어떻게 하려나 모르겠네, 지금.
하도 많아서, 이걸 설득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엄청나요, 자료를 보면.
그리고 기본재산은 최소 우리가 78억인데 병상당 환산해서 6,000만 원이에요.
살펴보세요, 17개 시·도에서 6,0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 곳은 대전시밖에 없어요.
전부 다 3,000만 원, 4,000만 원입니다.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위원님, 한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종선 위원 예.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병상당 그런 단가 기준은 시·도하고 특·광역시하고 구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의료취약지역이 많기 때문에 병원 설립을 용이하게 해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광역시 같은 경우는 좀 더 강화된 기준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부산 같은 경우는 최근에 병상당 1억으로 증가를 시켰고요.
위원님이 규제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건대 이건 판단의 문제이긴 한데 아까 말씀하신 규제를 풀어야 된다 이런 부분은 사실 기업규제, 기업규제는 사실 영리법인이지요.
기업들이 기업활동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규제를 완화시키고 풀어야 된다고 판단을 하는데 의료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비영리법인입니다.
비영리법인은 공익을 추구해야 되고요, 그런 공익을 추구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료행위를 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소중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소중하게 다루려면 그것에 기반해서 일정 부분 시설을 갖추어야 되고요, 여러 가지 저희가 필요한 것들을 나름 제한을 두고 이렇게 법인 설립에 있어서 그런 평가들이 필요하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박종선 위원 맞아요, 맞는 얘기예요.
역설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27개 의료기관에 의사가 아닌 이사장한테 허가해준 내역이 몇 명이나 됩니까?
거기에서 그 사람들에게 과거에 의료시설 130병상 이상을 3년 이상 경영했던 사람에게 전부 허가를 해주었습니까?
아니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그건 제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아니잖아요.
이건 다시 만든 법이잖아요, 2008년도인가 2009년도에.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한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이 지침이라는 것이 그전보다, 아무래도 그전에는 사실 특·광역시 같은 경우도 의료서비스가 많이 수준이 낮았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일정 수준의 병상을 확보하는 중간적인 과정에 있어서 가다가 현재는 사실 문제가 뭐냐 하면 제가 OECD 기준 말씀드리고 특·광역시 병상 기준을 말씀드렸는데 우리 대한민국만큼 의료접근도가 지금, 물론 실질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 사례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맞지 않은 부분이 있기는 한데 병상 수 기준으로만 보면 많이 과잉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도 약간 방향이 바뀌었고요, 현재는.
그래서 사실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많은 법인을 설립해주고, 또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화상이나 소아환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나가라는 취지의 정부지침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에서 아무래도 이런 말씀드리기 외람되기는 하지만 설립하려는 의료법인들이 사실은 화상이나 소아환자 이런 측면이라기보다는 다른 측면에서 많이 접근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자, 좋습니다.
좋아요.
그걸 예단할 수 없고, 제가 자율경쟁, 시장경제를 얘기했던 것은 모 특정 법인을 아까 말씀드렸지요, 환자들이 그 병원으로 몰리고 있다고.
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의료시장도 자율경쟁을 통해서 의료서비스 질이 향상되어야 합니다.
지금은 의료인이라고 해서 내가 특정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 그 병원 문 닫아야 돼요.
지금은 환자들이, 지금은 정보의 범람 시대이기 때문에 어떤 병원이 잘한다, 제가 잡티가 있어서 물어보니까 어느 병원이 잘한다고 왔어요, 여기에.
통보가 왔어.
내가 보여드릴게.
바로 이렇습니다.
어느 병원이 시설이 좋고 의료요원들이 잘한다면 그리로 가요.
지금 그걸 인위적으로 미리 막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지금 제가 말씀드릴게요.
3년 이상 의료법인을 경영한 사람한테만 인허가를 내주겠다는 이런 발상 자체가 저는 대단히 잘못된 발상이라고 보는 겁니다.
자, 선생을 안 하신 분도, 교사가 아닌 사람이, 그와 같은 대등선상에서 생각할 필요는 없겠지만 교사가 아닌 사람이 학교법인 설립할 수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예.
○박종선 위원 내가 의료법인을 설립할 때 정관에 취지와 목적이 반드시 들어가게 되어 있지요.
여러분들이 17군데를 요양병원으로 내주었지 않습니까!
지금은 요양병원이 두렵거나 의료서비스의 질을 얘기한다면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대전광역시의사회, 이런 것 안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저한테 준 자료예요.
자, 얼마나 궤변인지 잘 들어보세요, 머리 좋으신 분이니까.
대전광역시 인구는 147만 명으로 줄어들고 있으나, 똑같은 답변이에요, 병상 수는 2만 3,470개, 광주가 몇 개입니까, 병상 수?
똑같이 145만인데 광주가 몇 개예요?
모르시지요?
말씀드릴게요.
4만 개입니다.
우리보다 배가 많습니다.
인구 1,000명당…….
나 이것 궤변이라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고, 광주, 부산 다음으로 많다.
의료기관 간의 경쟁 심화는 과잉진료나 보험사기의 증가로 의료질서를 무너뜨릴 것이 자명하여 아래와 같이 반대의 의견을 제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의사회.
내가 다 해먹겠다고 하는 거거든.
더 이상 의료법인 내주지 말고 우리끼리 다 해먹겠다.
거꾸로 답변을 했어.
자, 보세요.
과잉진료나 보험사기는 독점을 했을 때 발생되는 거예요, 이게.
경쟁이 심화되고 자율경쟁이 활성화되면 절대 이런 과잉진료나 보험사기 안 나옵니다.
대시민 서비스, 의료서비스를 시민을 위해서 냉철하게 잘하고 질을 높여나갈 때 이런 것이 줄어들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감하시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병원 간에 의료서비스를 가지고 경쟁을 해야 된다는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의료라는 것은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비영리법인으로.
○박종선 위원 여보세요!
국장님!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예.
○박종선 위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의료서비스의 질이 좋은 데로 환자가 찾아간다고요!
내가 말씀드릴게요.
유성선병원 한번 가보세요!
내가 홍보하는 것 같아서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제가, 여기에 내가 목숨 맬 일이 없어요.
이게 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지금!
좋습니다, 역으로 돌아가서 정관이라는 말씀드렸지요.
정관에 부합되지 않은 의료행위를 했을 때 시장의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지요?
그렇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예.
○박종선 위원 바로 그 관리감독을 누가 해야 됩니까?
시장이 하는 거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예.
○박종선 위원 그러면 의료 허가기준은 완화시켜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건물도 있고 돈도 많아.
내가 살아있는 동안 대전광역시민한테, 사회에 뭔가 환원을 하고 가기는 가야 되겠는데, 사회에 공헌하고 가야 되겠는데 내가 병원을 지어서 병원을 만들어서 이걸 세상에 기증을 하겠다, 내 뜻이.
여러분이 이 독소조항 때문에 그런 순수한 뜻이 저버려졌을 때 그게 바람직한 정책입니까, 국장?
그런 의지마저 꺾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이에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실은 저희가 서울이나 광주처럼 병원 설립 자체를 불허하는 건 아니고요,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위원님이 판단하실 때는 과다한 기준이다, 판단에 의해서 법인 설립기준을 저희가 집행하고 있는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실은 이것은 그동안 우리 시가 공공의료의 체계를 갖추는 차원에 있어서 최소한 이런 기준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정한 기준이고요.
사실은 이 기준의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 시민들의 안전, 건강을 위해서 안정적인 병원 수급하는 그런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답변을 계속 그런 식으로, 좋습니다.
내가 오늘 밤 12시까지 할 거예요.
차수 변경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것 OK라는 답변을 해달라는 건 아니에요.
누가 듣더라도, 그러면 대전시민 10명 갖다 놓고 우리 국장의 답변이 맞는지 제 질의가 맞는지 한번 시민들한테 평가를 해달라고 할까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게 그런 차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제 말씀은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정해진 규제라고 하면 그렇고 그 기준이 필요한데 그 기준에 대해서 과다하다, 아니다 하는 그런 판단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종선 위원 기준이 17개 시·도에서 방금 전에 국장께서 말씀하신 부산하고 광주하고 일부 몇 군데 빼고 서울은 안 하겠다는 데 빼고 나머지는 우리보다 기준이 전부 약해요.
적어도 그런 기준에는 맞춰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과거에 집행부의 어떤 사례로 인해서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내가 오해가 된다는 얘기예요, 시민의 눈으로 봤을 때!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지금도 사실은 원천적인 봉쇄는 아니고요, 2021년도에 저희가 허가를 해준 사례가 있고.
○박종선 위원 아니,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니까,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대전광역시 지침에 의해서라면 신규 법인은 앞으로 영원히 나올 수가 없어요, 신규 의료법인은!
3년간 130병상을 가동시킨 경험이 있는 사람이 대전시에서, 대한민국에 몇 사람이나 됩니까?
있습니까?
왜 타 시·도에서는 하나도 하고 있지 않은 이런 것을 대전시에서 하고 있느냐는 말이에요!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는 거예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위원님, 저희가 이 기준을 고집하는 건 아니고요.
○박종선 위원 정관의 목적과 취지에, 나는 이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몇백억 되는 재산을 사회에 완전 순수하게 공헌하겠다, 그러면 이 법인에 대해서 손 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출연자가?
법인을 출연해서 설립을 했어요.
법인 자산에 대해서 손 댈 수 있어요, 없어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비영리법인의 경우는 어렵습니다.
○박종선 위원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내가 한 몇백억 가지고 있고 건물도 있고 돈도 많아.
내 살아생전에 이 법인 한번 만들어서 대전시에다 공헌하고 가야 되겠는데 법인을 못 만들어.
길을 터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그런데 위원님 이건 가치판단의 문제이긴 한데요, 아까 말씀 주신 교육하고 의료는 또 약간 판단을 달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도 중요하긴 하지만 의료 같은 경우는 시민의 생명을 다루는 소중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가급적이면 의료 분야에서 이렇게…….
○박종선 위원 여보세요, 국장!
설립자는 의사가 아니지요.
의사는 정상적인 의대 나오고 라이선스 가지고 계신 분들이지요.
무슨 말씀을 그런 궤변으로 답변하십니까.
설립자가 진료하고 치료합니까?
의사가 있어야, 의료법인이 있으려면 규정과 지침에 일정한 의사들이 들어 있어야 되고 지침이 들어 있어야 되고 병원 내부지침과 정관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도 없는데 어떻게 법인을 내줍니까?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현재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의료상의 가장 큰 문제는 특정 과에 대한 쏠림현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의료계하고도 논의를 계속하고 있는데 화상이라든가 소아병동 아니면 산부인과…….
○박종선 위원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대전광역시의사회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을 대전시에서 그대로 답습해서 인용하고 있다고 오해할 수밖에 없어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이 기준들에 대해서는 타 시·도와 비교를 해서 저희가 가능한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추가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얼토당토않은 기준입니다.
130병상 이상을 3년 이상, 원천적으로 봉쇄를 하는 겁니다!
내가 박종선이가 이런 질의해서 국장하고 감정 상하고 과장하고 감정 상하고 해서 나한테 이득되는 게 뭐가 있어요!
감염병관리를 위해서 넉넉한 이런, 그러면 감염병관리병원을 만들겠다, 방금 전에 국장께서 얘기하신 화상전문병원을 만들겠다, 소아병원을 만들겠다.
그러면 확보 병상이 늘어나서 그런 전문병원을 만들겠다고 의지를 가지고 하겠다는 사람은 시에서 나서서 도와줘야지요!
의사는 라이선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행정사무감사가 뭡니까?
잘못된 여러분들의 지침을 고치고 정책을 바꾸게 만드는 것이 행정사무감사예요!
내가 목소리를 크게 안 하려다가 목소리를 크게 내는데, 이런 식으로 두루뭉수리하게 피감기관과, 우리와 집행기관이 이렇게 대립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위원장 민경배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예, 마무리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제가 질의를 통해서 국장을 설득하고 대전시를 설득할 생각은 없어요.
시장께, 국장은 공직자로서 냉철하게 이 안을 들여다보세요, 한번.
냉철하게 들여다보셔서 지침을 삭제할 조항은 삭제하고, 부대조항을 넣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요양병원 17개 내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책임을, 그걸로 인해서 순수한 뜻이 무시당하고 공헌자의 뜻이 무시당하고 이런 사람이 궁극적으로 의료법인을 못 내고 그 공헌의 뜻조차 펼치지 못하게 만든다면 이것 대전시가 잘못된 행정 아닙니까?
그걸 시장이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내가 질의 맨 앞에 물어봤잖아요.
취소할 수 있는 권한!
그 정관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요양병원을 한다든지 일반병원을 한다든지 그러면 취소시키면 되는 거예요!
관리·감독이, 주무관청이 대전시니까.
뭐가 두렵습니까?
제 말 이해 가십니까?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예, 말씀 주신 대로 타 시·도 사례와 우리 관내에 있는 의료 수급사항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판단해서 기준에 대해서 완화할 의지를 국장은 가지고 계세요?
아까 대전시만 가지고 있는 3년 이상 130병상 가동한 경험이 있는 자, 이런 독소조항 없앨 의지 있습니까?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그 부분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검토해서 추진해볼 용의가 있느냐 얘기예요, 바람직한 방향으로.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실은 시·도에 따라서 다르기는 한데, 특·광역시마다 다르기는 한데 저희보다 강화된 기준으로 운영하는 곳도 있고 그렇지 못한 곳도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렇지 않은 곳이 더 많잖아요!
그렇지 않은 곳이.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그 부분은 저희가 비교 검토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비교 검토해서 이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삭제하는 방향으로 한번 해보시지요.
시장께도 건의를 하세요.
이런 조항을, 정관에 이렇게 해서 조합해서 정말 공헌자의 뜻이고 감염병 같은 것 이런 전문병원을 만들겠다, 화상병원을 만들겠다, 어린이치료 재활병원을 만들겠다, 특수병원을 만들어서 사회에 공헌하겠다는 분들이 뜻을 펼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집행기관인 시에서 할 일입니다.
제 뜻을 받아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여기 의원들이.
집행기관에서 다 수행하는 일인데.
제 뜻을 아시겠습니까?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위원님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겠다 답변드리기는 좀 힘든 상황인 것 같고요, 말씀 주신 사항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또 정부 방침도 따로 또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같은 경우는 취약지역이나 아까 말씀드린 화상이나 소아 관련된 신규 법인을 제외하고는 가급적이면 신규 법인은 지양하도록 하라는 그런 지침이 있기 때문에 중앙부처와 상의…….
○박종선 위원 감염병 같은 것은 지금 시대적인 환경, 시대적인 문제가 지금 발생이 되고 있잖아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그런데 사실 위원님, 감염병 대응을 신규로 만들어진 법인이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염병 전담병원 같은 경우는 기존에 노하우가 많이 쌓인 대학병원이라든가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들이 대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종선 위원 어쨌든 순수한 뜻을 가지고 있는 사회에 공헌하겠다는 사람들이 그런 뜻을 펼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료법인을 만들어서, 지금 영리법인 17개 요양병원 하는 사람들 잘못 운영하는 것 단속해서 전부 허가 취소시켜버리고요.
여기서 감사를 하세요, 돈벌이 수단으로 쓰고 있는지 안 쓰고 있는지!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선 철저하게 지도·감독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특별감독하시고요.
제가 반드시 이 문제는 짚어나갈 테니까 시장께도 건의하시고, 이런 순수한 뜻으로 열정을 가지고 정말 의료법인을 만들어서 대전시민들한테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내가 순수한 뜻으로 기여를 하겠다는 분들이 뜻을 펼칠 수 있도록 국장께서 이 높은 기준을 완화시켜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타 시·도 사례와 비교하고 우리 시 의료사정이나 그리고 저희가 궁극적으로 나아가야 될 부분은 공공의료의 확보입니다.
그래서 대전의료원 설립과도 연계해서 그 부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 및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5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위원장 민경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나요?
하여튼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국장님 이하 담당 직원들, 애 많이 쓰셨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작년에 대전형 일자리로 해서 외식업 일자리지원센터를 운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운영을 함에 있어서 조금 부당하다 이런 의견들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1년 예산이 어느 정도 나갔는지 혹시 아십니까?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말씀 주신 대로 공공형 일자리 사업으로 1억 5,07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했습니다.
○안경자 위원 제가 간단하게 예산 설명을 들었는데 저한테 엊그제 주신 내년 예산하고 행정사무감사자료 70쪽에 주신 금액하고 좀 달라요.
어떤 게 맞는 거지요?
70쪽에는 1억 452만 4,000원이고 어제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1억 5,516만 9,000원이에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제가 말씀드렸던 1억 5,700은 올해 예산이고 저희가 내년도에 이 사업을 할 겁니다.
올해 미비한 점을 보완해서 할 건데 최종적으로 예산실에서 확정된 예산이 바뀐 숫자가 맞습니다.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70쪽이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위원님, 비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2023년 예정액?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거기에 보면 저희가 당초에 행감자료를 올렸을 때는 죄송스럽지만 예산 확정이 안 된 상황에서 예산실 심의과정에서 104,524, 그러니까 1억 452만 4,000원을 올렸는데 최종적으로 예산실에서 좀 증액을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1억 5,51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올해는 아무래도 저희가 사업을 집행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집행상에 적절치 못한 일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자리지원센터라고 해서 식당을 하시는 분이 구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외식업중앙회 일자리센터로 전화를 했는데 회원가입, 외식업중앙회에 회원가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자리 구인을 해줄 수 없다, 그래서 회원을 가입하고 가입비와 매월 회비를 내야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어서 저희한테 그게 왔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를 받으셨나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저도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해서 실은 이게 시비를 지원해서 추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협회 회원으로 가입여부에 상관없이 구인 업소에 대한 혜택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저희가 지도·점검을 통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그래서 제가 주신 자료를 가지고 살펴보니까 외식업중앙회에서 2020년도보다 2021년도에 외식업 수가 늘었어요.
그다음에 외식업 회원가입률을 보니까 2020년도에는 모든 외식업체가 외식업중앙회에 가입을 한 게 아니라 62.7%가 가입을 했더라고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예, 맞습니다.
○안경자 위원 그런데 2021년도에는 코로나로 전부 어려우니까 가입자 수가 56.9%로 떨어졌습니다.
한 6% 가까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올해에 예산이, 2022년도에 저희가 1억 5천 예산을 지원했잖아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그렇습니다.
○안경자 위원 지원을 하면서 외식업중앙회의 회원가입자 수가 13.7%, 그러니까 1만 1,818 회원 수에서 1만 4,643 회원으로 늘었어요.
14% 가까이 늘었어요.
늘었는데 단순하게 따져도 이것은 굉장히 많이 오른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회원가입비하고 매월 회비를 내라고 그랬대요.
국장님은 여기에 혹시 가입비와 회비를 알고 계십니까?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는 업장의 규모 크기에 따라서 월 회비 기준이 좀 다르고요, 최저 12만 원에서 30만 원 이상 내는 곳도 있습니다.
가입비 같은 경우는 역시 업장 규모에 따라서 최저 15만 원에서 최고 50만 원까지 받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시비를 통해서 외식업 활성화를 위해서 구인구직 서로 연계해주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이 취지가 절대 회비나 가입비를 받지 않고 무료로 회원이 아니더라도 혜택을 받아야 됩니다.
그 부분 저희가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말 여성의원이라서 좀 세심하게 몇 군데 회원 수가 늘었나 봤더니 2,825곳이 늘었어요.
아주 단순하게 회비, 가입비를 중간선으로 27만 원 정도를 잡고 월 회비를 2만 원 최저가격으로 잡아서 계산을 해도 거의 7억 6,275만 원 정도의 가입비와 회비 수익을 외식업중앙회에서 본 거예요.
이 수치 주신 자료만 봐도요.
그러면 1억 5,500이라는 예산보다 더 많은 수익을 어떻게 보면 사단법인 외식업중앙회에 주게 되는 결과를 낳은 거예요.
그런데 내년에 또 예산을 최저인건비가 느니까 주셨겠지만 그렇다고 하면 이 예산을 주고 혹시 시에서는 한 번이라도 점검을 나가셨는지 답변 주십시오.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위원님, 저희가 사업을 집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 관련된 절차를 해야 되는데 이 건 같은 경우도 저희가 지도·점검 1회를 하기는 했는데 조금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식업중앙회 측에도 다시 한번 다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예, 그다음에 저한테 준 월별 상담건수를 또 받았어요.
받았는데 구인 상담하시는 분보다 구직 상담이 적어요.
적어서 100% 구직을 다 했는데, 구직 상담건수를 볼 때 매월 5,596건 해서 상당히 양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단순 계산을 또 제가 해봤어요.
하루에 한 센터로 대략 몇 통의 전화가 오는가.
했더니 50통 정도가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50곳을 알선해 준다는 이야기거든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예.
○안경자 위원 그런데 일상적으로 상담을 하루에 50건 받으려면 5분당 전화를 한 건씩 받아야 돼요.
그런데 50건이면 내가 받는 것만, 말하자면 구직만 50건이고 취업알선을 하려면 또 똑같이 50건을 전화해야 되잖아요, 100건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이 수치가 과연 정확한 수치인지, 어떤 근거로 상담건수를 받으셨는지 그런 것에 대한 체크는 아니고 단순하게 늘 저희가 서류를 받아보면 ‘나 이렇게 잘하고 있어, 상담건수가 늘고 있어.’ 이런 것에 초점을 두더라고요.
저도 단체생활을 했고, 해보면 어려운 단체는 굉장히 어렵고 진짜 널널하게 가는 기관들은 정말 예산을 풍족하게 받는다는 생각이 제가 시의회 와서 더 들더라고요.
시민들이 세금을 내고 이렇게 취업을 해야 하고 또 구인을 해야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세금의 혜택을 조금이라도 더 봐야 되는 거잖아요, 혜택을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외식업중앙회에서는 중앙회 배불리기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시에서 예산을 주고 이렇게 방치를 해도 되나 하는 생각이, 단순 계산을 하셔도 나오잖아요.
1억 5천 예산 주는데, 7억 6,200이 외식업중앙회, 각 단체 6개만 나눠도 1억 2,700, 1억 3천이에요.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은 혹시 가지고 계신지 한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어떤 실적에 대한 부풀리기가 없는지 그런 거에 대해 다시 한번 저희가 면밀한 검증을 해나갈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 주신 회비하고 가입비를 통한 부적정한 협회의 세 불리기는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고 시민의 세금이 회원, 비회원을 가리지 않고 모두 공히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저희가 구인·구직 활성화를 위해서 식당업 분야에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또 한 가지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늘 일관성 있는 정책과 어떻게 보면 한 곳을 가면 한 서비스를 받기를 원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각 구청에 일자리지원센터가 있는 건 알고 계시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예.
○안경자 위원 그 일자리지원센터에서도 기관과 관계없이 지금 고정 인원하고 때에 따라서 충원을 해서 공공형 일자리로 해서 서너 명이 더 추가돼서 운영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취지는 좋잖아요, 사실 일자리 취지는 좋은데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봤으면, 같은 일자리 지원사업인데 한 곳에다, 지금 구청에서 운영하니까 한 곳에서 운영할 수 있게 예산편성이나 구와 협업이 됐으면 이게 이렇게 불이익을 받는 시민은 없을 거고 예산이 나감으로 인해서 한 단체에 배불리는 현상은 없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또 이 시민의 입장에서는 진짜 얼마나 회비도 내기 어려우니까 이런 사연을 저희한테 넣었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런 불공평함도 해소가 되고, 그래서 정책을 뭔가 하나를, 아이디어를 내실 때 물론 부서별로 벽이 있겠지만 조금 더 살펴서 한 곳으로 뭔가를 집중하면 어떨까, 그래야 시민도 좀 편하잖아요.
정보의 홍수 속에, 사실 소비자들이 전화할 때 가장 화가 나는 게 뭐냐 하면 120으로 전화를 했어, 이쪽으로 전화하세요, 아니면 상담자가 바뀌었네요, 저쪽으로 전화하세요, 이건 보니까 우리 업무가 아닌데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세요, 이거를 계속하는 거예요.
120은 그래도 상담센터가 받지요.
다른 데, 기업이나 이런 데는 ARS가 얘기해 주잖아요.
그런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일자리 창구는 한 곳으로 일원화할 수 있는 방안 한번 고민해 주시고요.
지금 이 업체에 대해서 어떠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지 그 부분도 한번.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전반적으로 집행실태에 대해서 다시 한번 파악해 보고요.
일견 제가 보기에는 일자리를 통합적으로 매칭시켜 주는 것도 좋지만 외식업중앙회가 갖고 있는 능력들이 있을 겁니다.
회원들 관리하고 이런 걸 통해서 어떤 식당이 어디에 존재하고 원하는 일자리가 어떤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가 아무래도 많다 보니까 외식업에 대해서는 특화시켜서 취업센터를 저희가 운영했는데요, 그게 이쪽으로 가면 더 효율적이고 통합적으로 하면 더 효율적일 수 있다는 위원님의 말씀 다시 한번 새겨서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과연 식당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 검토도 공히 같이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안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하나 보완해서 한번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외식업소 취업지원센터 운영의 건에 대해서 안경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회원사가 아닌, 회비를 내지 않는 비회원사는 혜택을 못 받는 이런 부분 때문에 민원이 제기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예.
○위원장 민경배 그런 부분은 회원사, 비회원사 구분하지 않고 이런 정보가 공유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금년도 새로 시작된 시범사업 아닙니까?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예, 2022년도에 대전형 새로운 공공일자리 말씀 주신 대로 그런 사업으로 시작된 겁니다.
○위원장 민경배 저도 직접 외식업을 통해서 의견을 들었는데 외식업소에서는 많은 효과를 봤다, 너무 좋은 제도다 이런 얘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런 부분이 계속 지속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해서 외식업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족했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살려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예, 비회원사, 회원사 가리지 않고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감사합니다.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금선 위원 예.
○위원장 민경배 이금선 위원님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 이금선 위원입니다.
자료요청, 행감 책자 130쪽 있지요.
시립제1·2노인전문병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대전에 시립노인전문병원이 지금 두 군데인 거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제1, 제2 이렇게 두 군데 있습니다.
○이금선 위원 제1병원이 유성에 있는 거고, 제2병원은 산내에 있는 거고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예.
○이금선 위원 시립노인병원이 생긴 설치목적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 좀 해주세요, 취지나 목적에 대해서.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아무래도 지역에 노인 관련된 치매나 노인환자들에 대한 요양업무나 공공보건 의료업무를 전담하기 위해서 저희가 제1, 제2노인전문병원을 설립했습니다.
○이금선 위원 위탁기간이 5년이네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이금선 위원 5년이고, 운영방식이 독립채산제로 되어 있고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예.
○이금선 위원 지금 운영현황을 보니까 시립제1노인전문병원은 흑자가 5억 1,800만 원이 됐고, 2021년 기준이요.
2노인전문병원은 2억 4,900만 원 적자가 있어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아무래도 위치적인 문제도 있고요, 또 제가 다녀와 봤는데 시설 쪽으로도 제1노인전문병원이 조금 더 우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시는 환자분들도 더 많으시고 병원 관련돼서 이용률도 좀 차이가 납니다, 그 부분이 반영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금선 위원 이용률도 차이가 나고요, 그래서 제가 경영실적 자료를 봤어요.
5년간 경영실적을 보니까 제1노인전문병원에서는 2020년 기준했을 때 6억 7,700만 원 정도가 수익이 됐고요, 2021년도가 5억 1,700 정도 순이익이 났어요.
그런데 시립2노인전문병원은 보니까 2019년도 4,900만 원 정도 적자가 났고요, 2020년도에 2억 정도 수익이 발생했는데 이 부분은 코로나 관련 때문에 그런가요?
생활치료센터 비슷하게, 그때 코로나 환자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었나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2021년도 말씀하시나요?
○이금선 위원 2020년도에 2억이 순이익이 났거든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위원님, 제가 파악한 바로는 2020년도 같은 경우는 코로나 영향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정상적으로 운영된 상황에서 수익을 낸 거고요, 2021년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대응을 하면서 저희가 이 시설을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적자가 발생한 부분입니다.
○이금선 위원 코로나 때문에 적자가 난 거예요, 2억 1,500이?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이금선 위원 2017년도부터 기준을 해도 계속 적자가 많이 나는 병원이거든요.
2017년도 1억 2천 정도 적자가 났고, 들쑥날쑥은 한데 2018년도에는 1억 4천 정도가 또 순이익이 났고, 2019년도 4,900 적자 났고 계속해서 그런데 왜 여기가, 코로나 때문에 2억 1,500이 적자가 났다고 하는데 5년 기준으로 해서 볼 때는 들쑥날쑥해요.
이게 이유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까처럼 병원이 거리상으로도 멀고 그런 부분인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아무래도 그쪽을 이용하는 계층이, 실은 이게 동구 쪽에 치우쳐 있습니다.
물론 대전지역 시민들도 이용하시지만 인근 외곽의 금산이나 인근지역의 충남, 충북 그쪽 지역분들이 오시다 보니까 수익을 내는 측면에서 약간 제약이 있고요.
유성구에 있는 제1시립병원은 시설 면이나 주위 접근성 차원에서 차이 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흑자, 적자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이금선 위원 시에서 지원하는 게 어떤 걸 지원하고 있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시는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이금선 위원 그렇긴 한데 지원하는 게 있잖아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주로 저희가 기능보강 사업들을 지원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병원들이 워낙 오래된 낙후시설이다 보니까 손댈 데가 많습니다, 시설에 대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기능보강 사업을 하고 말씀 주신 대로 공공의료 관련해서 여기가 코로나 관련해서 대응하는 시설로 저희가 활용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이 있습니다.
○이금선 위원 기능보강 사업비가 1년에 어느 정도 들어가나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그것은 저희가 딱 정해진…….
○이금선 위원 기준으로 해서, 작년 기준에 얼마가 들어갔어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제가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1, 2병원 공히 저희가 기능보강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시설이 낙후된 2병원에 더 많이 예산이 투입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2021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보일러 교체하는 사업에 4,200만 원 투입했고요, 태양광 관련된 사업에 1천만 원 이렇게 됐고, 올해 같은 경우도 승강기 교체 작업에 1억 2,800만 원을 저희가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이금선 위원 제1병원에는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제1병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시설이 그나마 나아서, 작년에는 실적이 없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 시설 장비보강으로 해서 5억 6,500만 원 저희가, 액수는 좀 많네요, 집행했습니다.
○이금선 위원 보니까 2022년도에 제1노인전문병원에 치매공립요양병원 공공보건 사업 해서 또 있네요, 1억 3천?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이금선 위원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인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저희가 치매공립요양병원으로 지정함으로써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인프라나 이런 것들을 갖추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지원사업입니다.
○이금선 위원 이 사업을 1병원에서는 1억 3천으로 하고 있고, 제2노인전문병원에도 1억 7,700이 되어 있어요.
치매공립요양병원을 이 안에서 설립하는 건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저희가 아무래도 노인병원의 당초 취지가 노인환자들 관련돼서 투자하는 사업인데, 그래서 대부분 치매환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치매 관련해서 특화시켜 나가는 그런 과정에서 공립요양병원을 지정해서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겁니다.
○이금선 위원 그러면 이 병원을 지정해서 하게 되면 지금까지 적자가 났던 게 조금은 안 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건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아무래도 시설개선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100% 그게 적자에서 흑자로 이어진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시설개선이 이루어지면 아무래도 입원하시는 환자분들이 좀 더 편의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좋아지기 때문에 환자 유치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금선 위원 지금 요금체계를 봤어요, 요금체계를 보니까 제1노인전문병원이 일반인 기준 건강보험환자 관련해서 간병비하고 입원비 합계가 160만 원이에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예.
○이금선 위원 그거에 비해서 제2노인전문병원은 입원비, 간병비 합쳐서 100만 원이네요.
병원비 차이가 많이 나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이금선 위원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아무래도 위치적인 측면을 무시할 수가 없고요, 유성지역에 있는, 방현동에 있는 제1전문병원은 이용하시는 분들이 나름 그래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많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제2노인전문병원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 외곽에 있는 약간 시골지역의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저희가 2전문병원 같은 경우는 요금체계를 많이 상승시킬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런데 지금 요금이 위치적으로 해서 더 비쌀 수밖에 없다, 사람들이 많아서 비쌀 수밖에 없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그 부분이 작용을 하는…….
○이금선 위원 그런데 사실 시립병원 같은 경우는 그래도 건립할 때부터 해서 시비, 국비를 투입해서 건립하는 거고 그리고 기능보강비처럼 지금도 지원하고 있는 예산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시에서?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예.
○이금선 위원 이런 상황에서 일단 독립채산제라 요금에 대해서 시에서는 관여할 수가 없는 건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그 부분 말씀 주신 대로 사실은 병원이 공공 시립병원이다 보니까 수익을 위한 병원은 아닙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시민들에게 많이 혜택이 가야 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제1시립 같은 경우는 흑자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흑자 난 부분은 가능하면 병원에 재투자를 하도록 저희가 유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말씀 주신 대로 지나친 병원 입원비가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병원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입원비나 간병비가 너무 많이 책정된 것 같고요.
일반 노인병원이 얼마인 줄 아세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제가 그 부분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 부분은 저도 인터넷검색을 해서 보니까 120∼150만 원 정도 책정된 데도 있더라고요, 일반병원도.
그런데 시립요양병원이 160만 원을 한다는 것은, 아까 취지 말씀하셨잖아요, 목적하고 취지에도 안 맞는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독립채산제로 해서 거기 요금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관여를 할 수 없다면 근거를 만들어서라도 해야 될 거 같고, 아니면 계약할 때, 위탁을 줄 때 위탁사항에 그 부분을 시하고 협의하게끔 요금에 대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지나친 입원비나 간병비 상승은 시민들에게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당초 노인전문병원 설립취지에 맞게 적정한 수준으로 관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꼭 국장님이 이 부분은 개선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아까 시립2노인전문병원 같은 데 의료지원 현황을 봤어요.
재원 환자 수를 봤더니 1노인병원은 70% 정도가 병원에 입원되어 있고요, 2노인병원 같은 경우는 50% 미만이 지금 환자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아까 존경하는 박종선 위원님께서도 코로나 감염이 연말 되면 더 커질 거라고 말씀도 하셨고 언론에서도 얘기하고 우려하는 상황이에요, 전국적으로.
그랬을 때 노인전문병원 안에 아무래도 자리가, 병원 안에 환자가 50% 미만이면 거기에 설치할 수 있는 자리 공간이 있잖아요.
지금 생활치료센터가 우리 대전시에서 운영하는 게 다 철수한 상황이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예, 없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래서 미리 대비하는 차원에서 이런 공간 같은 걸 활용해서 생활치료센터 같은 그런 걸 준비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병원 같은 경우는 생활치료센터는 아니고요,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지정해서 운영해야 되는데.
○이금선 위원 그러니까 생활치료센터는 아니더라도 그거와 비슷한.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그건 저희가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걸 준비를 해주시고요, 제가 업무보고 보니까 문제없이 많이 하고 있다, 병원들을 통해서 하고 있다고는 하시는데 그래도 연말에 코로나 말고도 다른 어떤 전염병이 또 나올지 모르는 거고 독감도 지금 유행이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대비를 하기 위해서 이런 데를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러면 다음에 하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오전에 국장께서 답변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셨는데 소신을 갖고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대전시민을 위한 의료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해서 과연 어떠한 정책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게 고민을 심각하게 할 필요가 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규정과 정관에 입각해서 의료법인을 잘 운영하고 있는지 지금 시에서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기이 허가해준 요양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들을 실사하셔서 만약에 그것이 인허가를 내준 의료법인에서 사익을 위해서 운영한다든지 그러면 단호히 경고도 하시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크게는 취소까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좀 완화해서 시민들에게도 한번 모니터링해 볼 필요도 있어요.
완화해서, 정부지침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왜 상위법, 하위법이 있겠습니까?
정부에 상위법이 있으면 대전시에는 조례가 있는 것이고, 정부지침이 지방자치제에서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들 정도로 정부에서 지방정부에게 명령을 하거나 지침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현재.
일부 법을 지켜야 되는 것은 당연하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국장께서 효율적으로 잘 본 위원 질의에 대해서 고민을 깊이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거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시립정신병원,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문 때 국장님도 배석하셔서 잘 알고 계시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참 안타깝게도 어떻게 난제에 빠져 있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현안 문제에 걸려 있는 것들이 박 국장 소관으로 전부 다 들어갔는데 힘이 많이 드실 거예요.
제가 화면을 보면서, 제가 왜 이걸, 우리 국장께서 냉철하게 보셔서 이것이 언젠가는, 님비 현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저는 불 보듯이, 100%가 아니라 1,000%, 10,000%, 이곳에 신축을 하더라도 반드시 이 민원은 몇 년 후에 엄청나게 야기가 된다.
그리고 시장이 지금 꿈꾸고 있는, 계획하고 있는 그 사업에도 난항에 빠질 수가 있다.
이장우 시장이 저 자리에 가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당시 답변에 신축을 우선해서 고려하고, 그리고 본 위원이 추궁을 계속하니까 타 지역의 주민들의 입장도 고려해서 적합한 장소에 이전도 고려해 보겠다는 것이 답변의 요지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당시에는 이 사실을 몰랐어요.
이게 제 지역구지 않습니까?
(사진자료를 보며)
가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펜스를 저쪽으로 이렇게 쳐서 말이지요, 펜스를 저쪽으로 쳐서 저쪽에 아파트를 짓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 땅 부지가 원래 시립정신병원 성전의료법인 소유 땅이었어요.
아니, 개인 땅이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박 원장의 아버지 소유를 자제분이 물려받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매각을 한 거지요.
보십시오.
아파트가 펜스, 시립정신병원 정문까지 저게 아파트 부지입니다.
지금 개인사업자 부지예요, 한화포레나.
여기에 아파트가 약 30층 가까이 고층으로 올라갑니다.
저 앞에 계룡리슈빌 653세대, 지금 입주가 한 30% 들어갔어요.
입주가 들어갔을 때 약 300m 정도에 시립정신병원을 보고 있어요.
국장님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바로 내 코앞에 정신병원이 올라가서 있다고 하면, 그것도 대전시립정신병원이, 국장께서 저곳에 거주한다고 그랬을 때 내 재산권에 즉시 영향이 있고 향후에 내 사유재산권을 매도하고 싶을 때 매도도 하고 임대하고 싶을 때 임대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안 된다 이거예요, 사유재산권이 침해가 된다 이거예요.
100% 사익을 위해서 저건 대전시를 향해서 스트라이크 일으킬 수 있는 아주 적절한 곳입니다.
저는 이걸 미연에 방지해야 된다, 이런 사태는.
행정은 예측 가능한 사태는 미연에 방지해야 될 필요가 있다.
제 의견에 국장께서 일부 동의하시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예, 그 이전이나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고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립정신병원은 우리 시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입니다.
우리 시민들의 정신건강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시설인데 과연 그렇지만 그곳이, 시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어디로 이전할지에 대해서는 또 다른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하자는 기본방침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가능성을 놓고 현재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제가 죄송스럽지만 동구 그쪽에 하소동에 저한테, 제가 “그건 곤란할 겁니다, 어려울 겁니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자기 땅을 갖고 있는 사람이 시에다 기증하겠다는 의사를 표하기에 제가 “그건 곤란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한번.
저쪽에, 제가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저쪽에 대덕구 장동 쪽에 미군부대 예전에 있던 데 그런 데, 얼마든지 찾아보면 있어요.
제가 시립정신병원은 지난번에 시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기가 예전에 한적한 산골이었거든요, 저곳이.
그런데 지금 바로 옆에 다운타운이 형성되고 있고 또 시장께서, 바로 저 인근이 국장께서 지금 즉시 가장 큰, 국장 업무 가운데에서 가장 큰 일인 스포츠타운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아시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예, 알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저건 신축을 하더라도 불 보듯이 10,000% 이전을 요구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을 우선 고려한, 지금 제가 이것을, 저처럼 이렇게 잡스럽게 사는 사람들은 윗사람에게 직언을 팍팍 해댑니다.
그런데 직언을 대전시민을 위해서, 국장께서 지금까지 공직자로서 정말 성실하고 아주 능력을 출중하게 발휘하시고, 제가 알고 있는 박 국장은 그런 소신 있는 분으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저런 부분은, 이장우 시장을 제가 잘 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직언을 하시고 ‘이것이 옳습니다.’ 하면 그 양반 들을 수 있는 분이에요.
듣습니다, 자기 고집 안 피웁니다, 그 양반.
제가 아는 이장우 시장은.
저 역시, 제가 소신 있는 말씀드리는데 저 부분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반드시 이전을 고려해야 된다.
저기 신축을 하면 들어가는 비용은 그냥 고스란히 시민 세금은 하늘로 날아가는 겁니다.
더 이상 제가 깊게 질의하지 않겠습니다만 여기 여러 가지를 준비해 왔는데, 여러 가지 질의하면 뭐합니까?
내년도 예산 8억 들어간 것 가지고 또 개보수, 기능보강사업 하겠다는데.
본인, 박 원장이 안 받겠다는 겁니다, 행정원장도.
이전시켜달라는 거예요, 이 사람.
그리고 또 하나 질의할게요.
본인들 말고는 이거 할 사람이 없다고 하는데, 당시에 박 국장께서 이 업무를 담당 안 하셨기 때문에 과연 이것을 공개경쟁입찰이라도 해봤는지, 몇십 년간 해오셨기 때문에 그냥 계속 이 사람들이 수탁계약한 거예요, 위수탁계약.
이거 만약 제3의 사업자를 정말 하겠다는 사람을 찾아봤는지 제가 궁금한 거예요.
본인 돈을, 법인에서 법인과 자기 사비를 털어서 연간 3억씩을 여기서 메꿔나가면서 끌고 나가겠다고 하는데 이건 대전시에서 표창 주고 아주 대전시에서 하늘로 떠받들어줘야 할 사람이에요, 박 원장이라는 사람은.
큰일하고 있는 사람이지.
이런 현실을 좀 아실 필요가 있고 또 일일이 내가 정관 가지고, 정관 다 읽어봤어요.
일일이 이것 논하자면 오늘 한도 끝도 없습니다.
이 수탁자가 잘못해서 기능을 손상을 입혔을 때는 수탁자 부담으로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부담합니까?
우리가 일일이 따질 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 얘기는 “때 되어서 이게 노후되어서 기왓장 날아가고 벽면 허물어지고 전부 다 이렇게 훼손됐습니다.” 하면 끝입니다.
관리·감독을 해야 될 책임도 그 사람들한테 있는데 시에서 물을 형편이 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대전시가 지금 돈 주면서도 을의 입장이거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제 말에 좀 동의하시지요?
을의 입장이에요, 우리 시민 세금 가지고 운영하면서.
자기들은 지금이라도 던지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할 사람이 없대.
그러면 할 사람 한번 물색해보실 용의 있습니까, 이것 기간 끝나면?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실질적으로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공개경쟁입찰이 원칙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혹시나 그런 의사가 있다면 기존에 있는 재단도 포함해서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수탁자를 선정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박종선 위원 그렇지요, 공정한 경쟁.
하실 분이 있으면.
이와 관계돼서 좋은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또 자칫 잘못하면 그 사람들 대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들이 의지가 없는 사람들이 왜 끌고 가느냐고.
의지가 있어서, 나는 이 시립정신병원을 “내가 소신을 가지고 정말 잘 경영해서 내 돈 안 들이고도 이것 잘 끌고 나갈 자신 있습니다.” 하는 의사를 저한테 표명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내가 소개시켜 드릴게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민간위탁 관련해서 저희가 철저하게.
○박종선 위원 아니, 국장님!
한번 만나보세요.
소개시켜 드릴게요.
그 분야 전문가인데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민간위탁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법인이 당초 설립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제가 지난번 것 여러 가지 사진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미 너무 창피해서, 그때 다 보셨지요, 사진?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예, 봤습니다.
○박종선 위원 제가 2층 환자들 상태 또 찍어놓은 것 있어요.
그건 안 보여드릴게요.
제가 올라가보고 과연 내 형제자매고 내 어머니고 내 형이면 이런 시설에 이렇게…….
참, 내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으로서, 저도 목소리만 컸지 마음이 좀 여린 편도 있어요, 그런 것 보면.
내가 나오면서 눈물이 나더라고.
정신이 온전치 못하지, 사람 아닙니까.
그런 낙후되고 노후되고 폐허와 같은 시설에다가 어떻게 대전시립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거기다 160명을 수용하고 있습니까?
조속한 시일 안에 이걸 결자해지를 하셔야지, 내년도 예산 8억 들여서 고치고 또 굴러가고, 굴러가고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이걸, 어쨌든 제가 시정질문 끝난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라도 이미 내년도 예산은 끝났지만 추경이라도 반영하든지 내후년도 예산이라도 해서 이 부분 결자해지 차원에서 용역 발주하고 또 땅도 알아보고 국장께서 큰일 한번 하세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검토해서 절차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이전을 우선해서 고려하셔야 될 겁니다.
그 자리 보셨잖아요, 아까.
거기다 신축해본들,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저것 가만히 두겠습니까, 저 주민들이, 입주하는 아파트 주민 1,450세대인가 그런데?
10m도 아니고 100m도 아니고 바로 옆이에요, 그냥 아파트단지 옆.
신축도 못 해요, 저기.
신축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반드시 저건 이전밖에 할 도리가 없어요.
그쪽을 우선해서 감안하셔야 될 겁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지금 이 자리에서 확언을 드릴 수는 없고요,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충분히 저희가 고려를 하고 여러 가지 가능성, 여러 가지 안을 두고 저희가 최선의 방법을 고민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긍정적인 부분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질의서 많이 써가지고 왔는데 이것 공부해서 말씀드리면 뭐합니까, 간단간단하게 이제 다 되었어요.
많이 안 할게요.
서남부스포츠타운 있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예.
○박종선 위원 지난번에 제가 공청회 갔다 왔습니다, 여기.
우리 주무과장도 고생 많이 하시는데 그 주민들 지금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계시는데 20년 전에 입안했던 거예요, 이게.
그런데 지금…….
○위원장 민경배 박종선 위원님, 서남부 건은 다음에 하시면 좋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예, 내가 이건 다음에 할게요.
마지막 하나, 체육회 있잖아요.
다른 질의 다 안 하겠습니다.
여기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이 준비를 하신 것 같아서.
우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엘리트 선수들 있지 않습니까?
외지로 방출되고 본인이 원해서 가든 대우가 시원치 않아서 가잖아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이거 막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막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인프라가 관내에 있는 실업팀이나 대학팀 창단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노력하고 있고요.
구청을 통해서도, 옛날에는 각 구청마다 운동 팀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유성구밖에 없는데 5개 구청 스포츠 팀을 확대해서 좀 더 우리 관내에서 자란 엘리트체육인들이 나갈 수 있는 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바로 그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국장께서 미리 답변을 해주셔서, 지금 유성구만 여자레슬링부 하나 있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예.
○박종선 위원 나머지 4개 구 있잖아요, 신념을 가지시고 거기서부터 출발이 되어야 돼요, 자치구.
자치구에서 톡 까놓고 얘기해서 17개 시·도에서 제주도 밑에 두고 울산 밑에 두고 세종 밑에 두고, 거기는 등위로 쳐서는 안 됩니다.
꼴찌예요, 꼴찌, 대전이 지금.
왜 엘리트체육이 강화되어야 되는가 하니 대전시민의 자존심이고 긍지입니다, 체육이라는 것은.
몰라서 그렇지 14등 했다고 하면 참 웃을 거예요.
거기에다가 예산을 300억씩 투입한다?
이건 이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시에 있는 시설관리공단, 대전시 지금 자료 보니까 여기에서도 전부 방출이 돼요.
이거 크게 경각심을 가지시고요, 국장께서 단단히 이것을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알겠습니다.
엘리트체육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기울이고 우리가 전문체육인 양성을 위해서 시 체육 관련해서 시민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금선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 앞서 박종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추가질의를 한다면 저희가 전국체전 15위를 했잖아요.
전에 보니까 2020년인가 2021년도도 14위를 했더라고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때도 15위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울산에서 하다 보니까 울산에 가산점을 줘서 등위가 올라가다 보니까 저희가 이번에 15위가 된 거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예.
○이금선 위원 아까 박종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 선수들 발탁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요, 대전에 고향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이 외부로 나가는 건 막아야 되잖아요.
우상혁 선수 같은 경우가 처음에 서천군으로 했다가 이번에 용산으로 가게 되었지요.
대전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상혁 선수를 우리 대전으로 끌어올 생각은 없었나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시도 노력을 했는데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 시에서 육성된 우리 시의 체육인들을 고향에서 같이 고향의 자긍심을 키울 수 있는 체육인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노력은 하셨는데 안 된 건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이금선 위원 하여튼 적극적으로 해서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그런 세계적인 선수 같은 경우가 우리 고향이잖아요, 그런 분들을 뺏기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학교체육시설 개방현황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이것 관련도 생활체육인들이 워낙 운동할 수 있는 데가 없어서 개방을 해달라는 거잖아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예.
○이금선 위원 사업대상을 보니까 초·중·고 해서 15개교가 오픈을 하고 있네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이금선 위원 여기 추진현황을 보니까 지금 오픈하는 학교에 운영비를 체육회에서 지원하는 거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인건비가 있고요, 관리매니저, 전문체육지도사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내역을 보니까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운영비가 다 똑같아요.
밑에 코로나로 인해서 2020년도, 2021년도에 학교시설 미개방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미개방해도 운영비를 지원하나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위원님,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괄호 치고 외부인에게 학교시설 미개방이 되어 있지만 학생 위주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료에.
그래서 외부인에게는 미개방되었지만 이 당시에도 학생 위주로 해서.
○이금선 위원 그러면 이 운영비가 다른 생활체육인들한테 오픈해서 주는 운영비가 아니고 그 학교의 학생들이 운동을 하는 운영비로 주는 거예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예, 학생도 하고 지역주민도 있고 생활체육동호인도 하는데 이 당시 2020년, 2021년은 주로 학생 대상으로 운영이 된 사항입니다.
○이금선 위원 그 학교 학생 대상인 건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예, 아무래도 대상이 좀 더 줄었다고 보면 맞을 것 같고요, 수혜대상이.
그런데 운영비에 있어서 세부내역을 보면 관리매니저 법정부담금 이런 것들은 사실 학생을 대상으로 하나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나 공히 들여야 되는 인건비성 비용이고요, 관리비나 시설보험료 같은 경우도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러니까 생활체육인들이 와서 운동을 할 때나, 개방을 했을 때나 일부 학생들이 운동을 했을 때나 운영비나 인건비 다 똑같다는 거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예, 어떻게 보면 경상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비용이라서 그런 사항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이금선 위원 거의 생활체육인들 보면 주말에도 하고 밤에도 하고 그런데 그러면 학생들이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나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학생들은 주로 제가 알기로는 방과후나, 방과후 학습이 많습니다.
휴일에, 토요일이나 이런 때, 주말에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러면 생활체육인들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겠네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어느 정도는 여는 데가 많이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아무래도 이게 학교시설이다 보니까 학생들 위주로 운영이 되고요, 그 외 시간에 일반 지역주민이나 생활체육인들이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러니까 체육회에서는 학생들을 위해서, 일반인들이 안 오고 학생들이 운동을 하는데 체육회에서 운영비를 지원한다는 거네요, 결론은?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학생뿐만 아니라, 학생도 물론 지원을 받지요.
○이금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학교의 학생만 있을 때도 체육회에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거라는 얘기예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그러니까 2020년하고 2021년 같은 경우는 학생 위주로 운영이 된 거고요.
○이금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는 아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운영비가 계속 보니까 2019년도부터 8천만 원 해서 똑같이 나갔어요, 인건비도 나갔고.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 개방을 안 했잖아요.
학교 개방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비가 똑같이 나갔기 때문에 학교의 학생들만 거기서 운동을 하는데도 운영비가 똑같이 나가는 건지를 제가 물어보는 거고, 일반 생활체육인들이 안 와도 8천만 원 정도라는 운영비기 계속 지급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학교마다 얼마 정도의 운영비가 지급되는 거예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그 부분은 제가 현재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 자료를 살펴보고 추후에 보고를, 양해해 주시면 자료로 보고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금선 위원 뒤에 자료 없나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위원님, 인건비에 대해서는 세부내역을 보면 10개월에 걸쳐서 15개교에 대해서 집행했다고 나옵니다.
관리매니저 법정부담금 그리고 관리비, 전기요금이 포함된 공과금이겠지요.
○이금선 위원 운영비 물어보는 거예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세하게 학교별로 어떻게 집행되었는지는 저희가 현재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저희가 있는지 살펴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제가 이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그 세부자료를 좀 챙겼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지금 선수들도 그렇고 메달 딴 현황을 제가 달라고 했었는데 메달 딴 현황을 보니까 2018년도에 우리가 종목이 6개 종목이 되네요.
2019년도 6개였다가 2022년도에 태권도하고 펜싱이 생겨서 8개 종목이고요.
그런데 여기 종목순위를 보니까 순위가 계속 똑같아요.
2019년도에 철인3종에서 남녀 4위했던 것이 똑같이 2022년도도 4위를 했고 볼링이 4위 했는데 2022년도도 4위를 했고 등수가 거의 똑같거든요.
왜 이렇게 등수가 올라가지 않고 계속 똑같은 건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사실은 이것은 운동경기에 대한 결과치이기 때문에 저희도 사실은 순위를 향상시키려는 노력은 하지만.
○이금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서 더 노력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예, 맞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전국 시·도와 경쟁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전력이 금방금방 바뀌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매번 비슷한 선수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금선 위원 대전시청 소속이다 보니까 대전시 이름을 걸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도 적극적으로 투입을 해서라도 대전시를 알릴 수 있는 기회잖아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예, 그래서 아마도 아까 말씀 주신 우수선수 영입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금선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지원이나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운영비 관련은 자료로 이따가 학교별 어떻게 지원이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더 협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일반 생활체육인들이 운동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지 않아요.
하천변도 국가하천법 때문에 제대로 많이 족구장이나 축구장이나 이런 게 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배드민턴이나 탁구 이런 것은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할 수 있게끔 오픈을 해야 되는데 학교 측에서는 운영위원회에서 학부모님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많이 꺼려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교육청도 그렇지만 생활체육인들이 운동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경아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황경아 위원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2027년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충청권 유치를 위해서 내일 떠나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예, 시장님은 벌써 떠나셨고요, 우리 관련 과 직원들하고 내일 출발합니다.
○황경아 위원 내일 출발해서 14일까지 해서 개최지 선정 투표하고 발표하는 것까지 이루어지더라고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예.
○황경아 위원 벨기에 브뤼셀까지 가시는데 만전을 기해주시고 반드시 유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질의할 내용이 상당히 많은데 내일 그런 중요한 일정을 앞두고 또 너무 힘 빼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서 제 이후에 또 우리 위원님들의 추가질의가 있으실지는 모르겠지만 최대한 간단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체육지도자 정규직에 대해서 작년 2021년도 6월 28일에 심의위원회가 개최되어서 생활체육지도자 104명 전원 이렇게 전환하기로 되어 있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예.
○황경아 위원 현재 95명으로 저는 파악되고 있는데, 맞습니까?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예, 전체 95명 인원을 정규직으로 전환시켰습니다.
○황경아 위원 이상 없도록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황경아 위원 장애인체육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현재 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선임 진행이 끝났나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해당 인원이 현재 뽑히기는 했는데요, 신원조회 중입니다.
○황경아 위원 저도 1명이 나왔다가 다시 복수 이상이 되어야 해서 추가공모해서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체육건강국 산하에 이러한 기관단체 부분에 대해서 조속하게 잘 정비가 되어서 원만하게 운영이 되기를 바라고요.
2007년도에 장애인체육회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저는 2006년도 휠체어럭비협회 회장을 맡으면서 체육 쪽하고도 아주 많은, 그 당시의 체육회하고도 엄청나게 싸우면서 지내왔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어느 정도였느냐 하면 그 당시에 전국체전 나가면 다른 타 시·도 장비를 빌려 타서 대회를 치르고 왔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장비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시에서 지원해주기를 계속 요구했고 체육회하고도 많이 싸웠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듣는 답변은 뭐냐 하면 “한정된 예산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박문용 국장님께서는 이런 얘기가 안 들리도록 다른 국하고 예산 싸움에서는 특히 이 장애인체육 쪽에 더 열정을 쏟아주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현재 5개 종목에 29명으로 운동부가 운영되고 있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지도자 4명, 선수 25명입니다.
○황경아 위원 여기 제 자료에 보면 지도자가 양궁, 탁구, 수영, 육상, 역도 이렇게 5개 종목 중에 1명씩 다 있는데 양궁은 현재 없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이 부분은 저희가 해소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양궁지도자도 채용이 되어서 양궁하시는 장애인스포츠인들이 좀 더 기량을 향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경아 위원 장애인체육 같은 경우에도 전문체육, 생활체육이 나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도 선수들 다른 시·도로 빼앗기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 등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국장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실업팀을 창단해서 선수들을 양성해줘야 이런 현상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해주신 걸 봐서는 국장님께서 이런 사항을 아시고 거기에 대한 노력을 한다는 걸로 제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해서 장애인체육회 운동부 정원 확대 계획은 있으십니까?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현재 정원이 3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50명으로 확대를 해서 지역 내에 있는 장애인 선수들이 좀 더 운동할 수 있는 기회와 여건을 만들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경아 위원 부탁을 드리고, 제가 실제 현장체험 경험을 말씀드리면 휠체어럭비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체육회 운동경기장을 쓰고 있지만 전에는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하다 보니까 제대로 경기장을 못 구해서 결국에는 학교 강당, 이건 마룻바닥에서 해야 되는 경기이기 때문에, 거기를 구하는데도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인맥을 통해서 교장 선생님하고 했는데 그 교장 선생님도 사실 권한이 없고 그 학교 운영위원회 거기에서 결정을 짓더라고요.
대부분 하는 얘기가 마룻바닥이 기스가 나서, 여러 가지 또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 그래서 많이 애를 먹었던 생각이 납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훈련장소 경기장 확보에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뜻에서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것 여쭤보겠습니다.
지수체육공원이라고 있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예, 있습니다.
○황경아 위원 제가 그쪽에서 사실은 민원을 받아서 유호문 과장님하고 이런 부분을 현장에서 검토도 해보고 그랬는데 추후에 이 관련된 사항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었나, 지금 아직 알지 못해서 궁금해서 묻습니다.
그 당시에 론볼장인데 론볼장 지붕을, 햇볕에서 하다 보니까 지붕이 필요하다고 해서 지붕이 얼마 안 드는 줄 알고 봤더니 지붕 올리는 데 십몇억이 들어가는 걸로 이야기를 듣고 깜짝 저도 놀랐었는데, 그래도 인조잔디는 우선적으로 필요하니까 그 부분은 필요하다고 제가 그때 지적을 했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내년도 본예산에 위원님 관심 가지고 계신 론볼장 인조잔디 교체공사 사업비가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2013년에 만들어진 거라서 워낙 시간이 오래 지났고 인조잔디 교체에 대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시급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저희가 3억 5,300만 원 정도 반영을 했고요, 복환위 심사 시에 이걸 통과시켜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검토해야 될 게 통합관리동에 대한 내진설계 성능보강사업인데 이것도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려고 노력해봤지만 내진성능 연한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2030년까지입니다.
그래서 아직 그 기간이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차후로 미뤘는데 좀 전에 말씀 주신, 지붕은 사실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저희가 좀 더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는 인조잔디 교체 사업비를 저희가 올렸습니다.
○황경아 위원 그래도 본 위원이 관심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개최지 잘 유치하시기를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황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6쪽을 보면 체육회 보조금 집행률 정산내역이 나옵니다, 2021년도, 2022년도.
2021년도 같은 경우에 집행률이 89.4%, 생활체육 같은 경우는 61.8%인데요, 생활체육 집행이 저조한 이유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까?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2022년도 말씀하시나요?
○위원장 민경배 2021년도입니다.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2021년도요, 제가 사실은 좀 더 면밀히 파악해야 되는데 일견 보기에는 코로나의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그런데 전년도, 2020년도부터 코로나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도, 2021년도, 2022년도 예산에도 코로나 부분이 반영된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저조하단 말이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아무래도 제가 예산편성내역을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코로나가 이렇게 사실 길게 가리라 보지 않았던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 사업에 준해서 2021년도에는 코로나가 없어지겠지 하는 판단에서 주요사업들, 생활체육 관련된 예산들을 세우다 보니 2021년도 실질적인 집행하는 과정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실제 집행이 안 된 부분이 반영된 사항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2022년도 9월 말 현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9월 말 현재 3/4분기가 지났는데 67%, 68% 집행이 됐거든요.
그런 부분을 봐서도 예산 대비 집행률이 많이 저조한 것 같고 불용액이 많이 예상이 됩니다.
이런 부분이 지속된다고 하면 내년도 예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을 예산 심사 때 유념해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위원장님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이거는 9월 말 기준으로 저희가 나온 수치고요, 보통 10월, 11월 이때 행사들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좀 더 집행률이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자료 64쪽에 갑천 수상스포츠 체험장이 있습니다,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2022년도 같은 경우에, 보통 수상스포츠는 여름에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9월 말 시점에서 집행률이 56%입니다.
이런 부분도 집행률이 많이 저조하고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전년도나 전전년도를 보면 집행률이 하반기 때 많이 이루어진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한번 왜 9월까지 이런 집행률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점검결과가 주의 6건입니다.
조치 중이고요, 어떤 내용의 주의를 받았습니까?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아무래도 사업추진실적에서 홍보가 미미했던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용자만족도 조사결과를 반영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 관련돼서 적정성이라든가 그다음에 만족도 조사 관련해서, 피드백 관련돼서 저희가 원활하게 대응하지 못한 부분, 그런 부분들이 평가결과 부족한 부분으로 나왔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그런 주의사항도 많이 있고요, 또 집행률도 떨어지고 65쪽 보면 평가가 소관 부서 자체 평가라고 했는데요, 2020년도 90점, 2021년도 91.4(우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런 주의 평가를 받고서도 자체 평가에서 이런 점수가 나오는지 이해가 잘 안 되고요.
이 자체평가서 2020년도, 2021년도 자료제출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122쪽 엘리트체육 육성 예산지원 현황을 보면 2020년도, 2021년도 우측에 보면 선수영입·관리비가 있습니다, 각 종목별로요.
궁도 같은 경우에 1억 5,500, 승마가 2억 2천, 펜싱 2억 6,600, 근대5종이 1억 4천, 우슈 1억 8천, 철인3종 1억 5,800.
120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궁도 1억 5천, 펜싱 3억 9천, 우슈 1억 4,500, 이런 부분은 선수영입비입니까?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예, 선수를 영입해서 저희가 운영하는 비용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예산 지원한 부분이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2021년도, 2022년도 각 종목별로 유사한 것 같은데요, 1억 이상 된 선수영입·관리비가 들어간 종목에 대해서는 세부내역을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또 하나는 자살률 관련입니다.
우리가 특·광역시 중에서 대전시 자살률이 지금 1위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젊은 층의 자살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0세∼29세가 2017년도에 16.9%, 2018년도에 18.3%, 2019년도에 18.8%, 2020년도 24.1%, 2021년도에는 28.5%로 상당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아무래도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지만 지역적인 특성이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충청권 공히 낮은 수치가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우리 시가 상대적으로 1인가구 비중이 높습니다, 특히 청년인구 관련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민경배 반면에 80세 이상 노인인구에서는 2017년도에는 62.9%, 2018년도에는 81.5%, 2019년도에는 92.2, 2021년도에는 54.6으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낮아지고 있다고 생각됩니까?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노인자살률 비율을 봤을 때 전국적으로 17개 시·도 중에 15, 16위 정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될 부분인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각종 노인일자리 사업이라든지 기초노령연금이 지급된 이후에 아무래도 노인분들이 경제적으로 그전보다는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고령층에 대한 자살유인을 감소시키지 않았나 판단됩니다.
○위원장 민경배 자살 동기 순위가 있는데요, 1위, 2위, 3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여러 가지 통계들을 보면 일단 정신과적 문제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신체적 문제들이 있고, 경제적 요인들이 작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제일 많은 부분 차지하는 것이 정신과적 문제가 제일 많은 것 같고요, 두 번째가 경제.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예, 경제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세 번째가 육체적 질병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대전이 자살률이 제일 높은 도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불명예스럽습니다.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저희가 반드시 우리 시가 불명예를 벗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인지하고 있고요,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언론에 보면 아산시 같은 경우에 자살예방사업이 성과가 있어서 2020년 대비 인원이 많이 줄어든 걸로 되어 있어요.
나름대로 예방을 위해 부서별 협업이라든지 생명지킴이 교육이라든지 예방캠페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대전시의 방안, 대책 이런 게 있습니까?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타 시·도에서 잘하고 있는 사업들을 더 벤치마킹할 거고요, 그다음에 심리지원이나 생명존중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홍보 사업들 많이 하고 실은 자살예방을 위해서 우리 시뿐만 아니라 교육청, 관내에 있는 모든 기관들이 공히 함께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생명을 존중하는 건강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특·광역시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빠른 시일 내에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재 최대 목표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알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 감염재생산지수 1.2로, 1 이상 지금 되고 있고요.
또 지난주 독감 의사환자가 1,000명당 9.3명으로 작년 동기간 대비 5.8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중에 최대 20만 명까지 발생이 예측된다, 정점이 예측된다고 하고 있고 상당히 심각단계에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대전시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실은 저희가 여러 가지 상황을 두고 대처하고 있고요.
코로나와 독감이, 트윈데믹이라고 하는데 다시 겨울철 재유행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장 안정적인 수단은 예방접종입니다.
겨울철 동절기 예방접종 2가 백신 접종률을 좀 더 높여야 되고요.
그리고 기존 방역수칙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가다듬어야 되는 상황이고 예측적으로 봤을 때 겨울 12월 정도 되면 최대 20만 정도 전국적으로 발생할 걸로 예상하는데 그럴 경우에 시가 한 6천 명 정도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6천 명 정도 발생하면 현재 수준에서도 재택치료나 아니면 감염병전담병원을 통해서 저희가 대응이 가능한데 그 이상으로 늘어나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감염병전담병원을 확대한다든지, 아까 존경하는 이금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생활치료센터에 대한 고민도 해야 하는데 정부 지금 방침이 생활치료센터 재가동보다는 재택치료로 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방역은 꼼꼼하게 하되 시민불편을 최소화시키는 방법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담당 부서에서는 잘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할게요.
행감자료 157쪽에 대전의료원 설립 추진 현황 있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예.
○이금선 위원 사업기간이 2020년∼2026년까지 하기로 되어 있어요.
개원 사전준비 해서 시범운영이 2027년 예정으로 되어 있고요.
의료원 설립에 대한 것은 지금 계속 문제는 없는 거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예,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던 절차대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금선 위원 지금 용역이 들어간 상태인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예, 향후계획에 보시면 대전의료원 의료·운영체계 용역(기획설계 포함)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진행 중이고요, 내년 7월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이금선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립요양병원도 그렇지만 대전의료원도 의료원 관련해서 명칭에 대해서, 공공어린이재활병원도 명칭에 대해서, 지금 일단은 다른 넥슨 관련해서 문제가 있지만, 명칭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도 많이 문제가 있었잖아요, 얘기가 있었잖아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예.
○이금선 위원 그러면 이 의료원은 이대로 이름을 가져갈 건가요, 아니면 명칭을 다르게 하실 건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그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에 과정을 진행하면서 공감대 형성을 통해서 저희가 결정할 사항이라고 보고요.
아무래도 그동안 타 시·도 사례도 살펴봐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금선 위원 그래서 제가 제언을 하면 명칭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의료원 하면 왠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소득층들이 가는 데, 어르신들이 가는 데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명칭에 대해서 제가 그래서 한번 바꿀 수 있나 법률을 봤더니 ‘의료원’은 꼭 사용해야 된다고 지금 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제5조에.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제가 죄송한 말씀인데 보고받기에 따르면 지방의료원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거기서 지역명하고 의료원을 쓰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법 개정 사항으로 갈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어떻게 보면 지방의료원을 운영하는 타 시·도와 공조해서 대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금선 위원 법 개정을 할 수 있으면 하면 좋고요, 안 되면 의료원하고 지역이 들어가더라도 다른 명칭을 넣을 수는 있잖아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중간에.
○이금선 위원 이걸 빼는 건 안 되지만, 지금 법에 보니까 의료원을 뺄 수는 없지만 뭐를 삽입하는 거는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명칭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 가지시고 명칭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한번 논의해 보시고요.
그리고 아까 시립노인병원에도 치매환자들을 할 수 있는 공간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예.
○이금선 위원 참 좋은 것 같아요, 요즘에 치매환자들이 워낙 많이 늘거든요.
젊은 세대도 많기 때문에 저는 의료원도 생길 때 치매환자 병동도 같이 할 수 있는 의료원을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아무래도 저희가 노령화가 진행되면서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치매환자들의 비중이 많이 늘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향후에 대전의료원 운영과정에서 그 부분이 필요하다면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래도 대안을 조금 말씀드린 거고요.
보니까 진주의료원이나 이런 데는 적자로 폐쇄도 되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의료원 하면 사람들의 인식이 그렇기 때문에 그 명칭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명칭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치매환자 할 수 있는 병동을 할 수 있으면 여기에도 꼭 할 수 있게 해주시고, 아까 저도 우려했던 게 지금 국가적으로 추진하는 게 생활치료센터 이런 부분을 없애고, 제가 업무보고 때인가도 말씀드렸지만 본인이 알아서 하라는 그런 거냐고 제가 얘기했었는데 집에서 그냥 자가격리 위주로 지금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있는, 가족이 있는 집안에서는 이게 전염성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격리를 해야 되는 상황일 건데 이 안에서 가족이, 집에서 격리하게 되면 아무래도 아이들에게 병이 옮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코로나가 앞으로 12월에 독감이든 코로나 환자들이 많이 늘어날 걸로 보니까 최대한 생활치료센터 같은 그런 것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국장님께서도 그거에 대해서 인지하신 것 같고 해서 이 정도로 저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코로나 대응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경배 이금선 수고하셨습니다.
안경자 위원님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걷기좋은 건강도시 대전,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걷기좋은 건강도시 대전이 2021년, 2022년 사업으로 새롭게 되었더라고요.
보조금이 나간 거 같은데 어떤 성격의 보조금인지 궁금합니다.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 대전시 거주자를 대상으로 스마트폰 앱인 워크온을 통해서 걷기를 생활체육 일환으로 많이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걷기 같은 프로그램이 있고 걷기대회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비가 드는데 그걸 하자면,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1억 6,400만 원 정도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서 대부분 사업들이, 워크온 앱 가입자가 2만 2천 명 정도 됩니다.
그런 분들에게 일정 정도의 실적이 쌓이면 인센티브를 줍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로 나가는 비용이 좀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걷기대회와 관련된 운영비 이런 것들을 저희가 올해 예산으로 집행했습니다.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그 부분 제가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예, 온통대전으로 지급됐고 향후에 모바일상품권으로도 사실은 지급이 가능한 부분이라서 같이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아마 정액으로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온통대전 같은 경우는 3천 원 상당의 상품권 관련된 캐시를 주는 거지요.
그래서 모바일상품권 같은 경우도 그 수준에 준해서 저희가 실적 달성자 추첨을 통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현재는 온통대전으로 하고 있는데 향후에 온통대전이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거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상황입니다.
○안경자 위원 제가 예전에 지산지소 사업을 하는데 “예산 좀 주세요.” 그랬더니 없다고 그렇게 굉장히 인색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1억 6,400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데, 일반단체를 자꾸 얘기해서 뭐 하지만 일반단체들은 사무관리비, 운영비가 보조금에 책정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엊그저께도 어떤 집행부 직원이 왔기에 최소한 15% 정도 단체에다 뭔가 사업을 위임했으면 정상적으로 그 사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 지침 얘기하고 뭐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바꾸더라도 구시대의 법이면 바꿔야 되지 않겠냐고 했는데, 제가 좀 전에 예산집행내역을 받았어요.
작년에 1억 3천 예산에서 846만 5,000원 정도가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1억 6,433만 원 예산이 책정되었어요.
그중에 인건비가 3,034만 4,000원이고 일반운영비가 9,700이 잡혀 있어요, 9,760만 원이.
어떤 보조금이냐고 제가 여쭤본 거는 인건비와 일반운영비가 이렇게 책정되는 예산이 어떤 성격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일반운영비에서 홍보물 제작비용으로 107만 원이 책정됐는데 107만 원 중에 88만 8,810원이 남았어요, 18만 1,190원을 쓰고.
그런데 올해는 홍보물 제작 문자서비스 포함이 800만 원이 잡혔어요.
그러니까 107만 원 예산에서 88만 8,000원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800만 원이 책정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홍보물 제작 비용이 늘었는지 국장님 답변이 어려우시면 시체육회 관계자 나와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체육회에서 나오신 분이 없나요?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저희가 구체적인 집행내역에서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는 자료를 받아보고 설명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제가 이 사안을 들어서, 물론 꼭 필요한 사업이에요.
건강 도시, 걷기 좋은 도시 대전을 위해서는 필요한 사업인데 전체적인 보조금 나갈 때 정말 이게 꼭 필요한 예산이었느냐, 이게 작년에는 했지만 올해도 필요한 예산이냐를 들여다보시고, 지금 대전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국체전 15위예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답변을 예산 대비 그렇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다른 지자체 예산에 비해서 우리 대전이 그만큼 예산이 적기 때문에 성적도 그런 것 같습니다, 예산을 확충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는 말씀도 하는데 시체육회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세부항목들을 들여다볼 때 저희가, 집행부나 시의회나 일반시민들이나 엘리트체육 여기에 대해서 되게 중점을 두잖아요.
그런데 엘리트체육 예산에 비해서, 엘리트체육 예산은 2020년, 2021년, 2022년 지금 계속 감소하고 있지요.
118쪽부터 보시면 엘리트체육 육성 예산지원 현황이 나옵니다.
2022년에 계속 줄고 있어요, 예산이.
그런데 저희는 아이 낳아서 잘 키우고 뭐하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정작 생활체육 예산들은 확충되고 시설도 확충되는 데 비해서 제가 생각할 때 정말 예산에 대해서 조금은 더 손을 봐야 되지 않을까, 적재적소에 예산이 배분되어야 하지 않을까, 저는 시의회에 와서 예산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라면서 ‘이거 정말 나눠줄려는 예산인가, 정말 대전시민을 위한 예산인가?’ 그런 것에 대한 걸 많이 느껴요.
그래서 저희 시의원들도 정신 차려서 정말 심사하겠지만 집행부도, 앱을 깔아서 포인트를 주는 건 토스나 각종 앱에서 20원씩 줘요.
1만 보를 걸으면 20원인가 30원을 주는데 여기는 많이 주잖아요.
3천 원이면 어마어마한데 과연 대전시민 2만 2,810명, 가입자 수잖아요.
그 가입자를 대상으로 걷기대회도 하고 매달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예산으로 1억 6,400이란 예산을 투입해야 되나,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국장님도 물론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전반적인 예산, 시민체육건강국 예산을 전반적으로 보고 정말로 필요한 예산, 엘리트체육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정말 이게 행사운영비가 갑자기 1,500씩 늘고 이래요.
예산 한번 들여다보시고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예.
○안경자 위원 그리고 세금이 정말로 시민을 위해서 적재적소에 쓰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간절하게 말씀드리고 거고, 전부 저출산 해결해야 된다, 청년 일자리 창출해야 된다 하는데 정말로 우리의 세금이 적재적소에 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국장님 해서 내년 예산 검토해 주십시오.
○시민체육건강국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생활체육 관련된 예산이, 시민의 세금이 누수되지 않고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안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2년도 시민체육건강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민체육건강국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에 앞서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체육건강국장께서는 금일 감사과정 중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할 부분은 신속하게 시정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대안을 제시한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박문용 시민체육건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감사는 내일 10시에 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체육건강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3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