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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제268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2022.11.25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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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8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2년 11월 25일 (금) 오전 10시

장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68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 조례안

3. 대전광역시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증진 조례안

4. 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기성종합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시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산성주민복지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립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기쁜우리아동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10. 2023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계속)

11. 2023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복지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 조례안

3. 대전광역시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증진 조례안

4. 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기성종합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시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산성주민복지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립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기쁜우리아동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10. 2023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계속)

11. 2023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복지국 소관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민경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지용환 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8건,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안건별로 심사 의결한 후에 복지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시작에 앞서 지용환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신임 간부를 소개하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지용환 복지국장 지용환입니다.

회의에 앞서 지난 11월 16일 자로 부임한 복지관 소관 출연기관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인식 대전사회서비스원 원장입니다.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장 김인식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8분)

○위원장 민경배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송대윤 의원 외 열세 분의 의원님을 대표해서 송대윤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의원 송대윤 의원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복지를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민경배 위원장님, 안경자, 박종선, 이금선, 황경아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 외 열세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의로운 시민 인정방식을 효율적으로 개정하고 위로금을 인상하여 지급함으로써 의로운 행위를 한 시민에 대한 적절한 예우 및 지원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5조제3항에 시장이 직권으로 의로운 시민 인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 의로운 시민이나 유족에게 지급하는 위로금을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당사자가 직접 신청해야만 의로운 시민으로 인정받는 인정방식과 낮은 위로금 수준의 개정을 통해 우리 시의 의로운 행위를 한 시민이 그 행위에 합당한 인정과 예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배 송대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상훈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문상훈 복지환경위원회 문상훈입니다.

대전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0월 27일 송대윤 의원 외 13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22년 10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며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배 문상훈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송대윤 의원님께,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지용환 복지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송대윤 의원님을 대표발의 의원으로 본 위원도 발의한 법안인데요, 한 가지만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시장이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잖아요, 의로운 시민.

○복지국장 지용환 예.

박종선 위원 의로운 시민에 대한 규정 또 의로운 시민의 대상 이거에 대한 어떤 룰이 있나요?

의로운 시민에 선정되기까지.

○복지국장 지용환 관련 조례상에 의로운 시민은 누구를 얘기하는지 규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신청에 의해서 아니면 추천에 의해서 했던 것을 이제 좀 더 신속하게 지정에 있어서, 의로운 시민 발굴에 있어서 이 사업을 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직접 직권으로 그렇게.

박종선 위원 시장이 결정하려면 의로운 대상에 대한 수준, 행위 이런 것이 딱 정해져 있어야 될 텐데, 그렇지요?

○복지국장 지용환 위원회에서 어차피 최종심사는 거쳐야 됩니다.

박종선 위원 위원회 심사.

○복지국장 지용환 예, 위원회에서 지금까지 1천만 원 한도 내에서 금액에 대해서 어느 금액으로 할지 정하고 했었는데요, 3천만 원 이내에서 어떤 금액으로 할지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사 의결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 안경자 위원입니다.

송대윤 의원님 좋은 조례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타 지역 조례 관련해서 현황을 보니까 사망 시의 금액과 기타 금액이 있더라고요.

우리 대전도 사망 외에 기타 의로운 시민들한테 지급하는 돈이 있나요?

○복지국장 지용환 지금 저희 본예산에 기본예산으로 편성되어 있고요.

현재 예산이 세워져 있었는데 그동안 의로운 시민에 대해서 지급 사례는 약 10년간 최근에는 없었습니다.

만일을 대비해서 저희가 소액 예산을 세워놓고 있고요, 그 지급기준은 조례가 아닌 저희 시행규칙에다 사망 시나 아니면 부상 시 이럴 경우에 어느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다는 기준은 정해져 있습니다.

안경자 위원 있습니까?

○복지국장 지용환 예.

안경자 위원 그러면 금액도 설정되어 있고요?

○복지국장 지용환 예, 사망은 1천만 원 이하 내에서, 그리고 부상인 경우에는 700만 원 이하라든지 500만 원 이하, 그 부상 정도에 따라서 그렇게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안경자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사망이 3천만 원으로 늘어나면 기타 부상에 대한 지급도 늘어나게 되나요?

그것도 시행규칙이 바뀌나요?

○복지국장 지용환 예, 시행규칙을 개정해야 되고요, 후속으로 저희도 조속히요.

그러면서 부상에 관한 기준도 내부 검토를 거쳐서 좀 인상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나가고자 합니다.

안경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안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송대윤 의원 외 열세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 조례안

(10시 18분)

○위원장 민경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종선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님을 대표해서 박종선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의원 박종선 의원입니다.

시민들의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위해 민생현장에서 생생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민경배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본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개인과 가족, 학교, 지역사회 등에서 경험하게 되는 각종 사고와 사건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을 극복하고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한 예방과 치료 등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3조는 대전광역시장의 행정적·재정적 책무를 규정하였고, 제4조에는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한 지원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는 제4조의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는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을 예방·치료하기 위한 사업에 관하여, 제7조와 제8조는 심리적 외상 청소년에 대한 조기개입과 청소년 심리적 외상 예방·치료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공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우리는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예상치 못한 각종 사고와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특히 청소년기에 이런 경험은 성장과정에서 트라우마로 작용하여 성인이 되어서까지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의학적으로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의 각종 사건·사고나 개인과 가족으로부터 경험하는 심리적·신체적 위협 등에 대한 심리적 외상을 극복하고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한 제도적인 근거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 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배 박종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상훈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문상훈 복지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문상훈입니다.

대전광역시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0월 27일 박종선 의원 외 6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22년 10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배 문상훈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정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종선 의원님께,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지용환 복지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 안경자 위원입니다.

조례를 발의해 주신 박종선 의원님 감사드리고요.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있는 걸로 아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에 상담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나요?

○복지국장 지용환 아니요, 트라우마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청소년들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의 상담은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이 부분이 일부, 원인은 다양한 사안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안경자 위원 이 부분이 굉장히 미약했던 부분인가요, 그러면?

의원님이 발의하실 때는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발의가 된 것 같은데요.

○복지국장 지용환 그동안 저희가 상담복지센터에서 상담하는 게 학업부터, 이성관계부터 다양하게 있는데 사실상 이쪽 사회 심리적, 이런 외상 분야, 트라우마 분야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조금 저희가 집중적으로 못했던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조례가 발의돼서 이번 계기로 이 부분이 좀 더 집중적으로 청소년들을 위해서 효과가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안경자 위원 그러시다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상담자들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 분야, 분야에 전문성이나 이런 게 미약하다는 말씀이고, 의원님이 발의하신 심리적 외상 쪽에는 취약한 것 같습니다.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지용환 예, 알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안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 조례안은 박종선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이금선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4항까지 조례안을 일괄해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에 안건별로 심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3. 대전광역시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증진 조례안

4. 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28분)

○위원장 민경배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증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금선 의원님 일괄해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의원 이금선 의원입니다.

시민의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위해 민생현장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민경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대전광역시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증진 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증진 조례안 발의취지를 말씀드리면 그동안 보육교직원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육교직원의 취약한 근무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제기가 있어 영유아 보육서비스의 질적인 향상을 위하여 보육교직원의 근로환경이 개선되어야 하는 사회적 공감대 확산에 따라 보육교직원의 안전한 근로환경은 물론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는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대전광역시장의 책무를, 제5조는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는 보육교직원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하였고, 안 제7조는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와 증진을 위한 사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는 보육교직원 권익보호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발의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 문제는 이미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어 그동안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그 실효성이 미미한 실정입니다.

또한 자녀를 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중대한 책무 중 하나입니다.

이에 대전광역시 다자녀 세대에 발급하는 꿈나무사랑카드의 발급기준을 확대하여 다자녀 세대에게 자녀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0조제1항은 꿈나무사랑카드를 발급할 수 있는 자녀를 3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제안드린 2개의 조례안은 아이 키우기 좋은 대전을 만들기 위한 제도적인 기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드린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증진 조례안

· 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배 이금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상훈 수석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문상훈 복지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문상훈입니다.

이금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증진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0월 27일 이금선 의원 외 18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22년 10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0월 27일 이금선 의원 외 17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22년 10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문상훈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별로 심사 의결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정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금선 의원님께,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지용환 복지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 안경자 위원입니다.

조례를 발의하신 이금선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지용환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육교사가 대전에 몇 분 정도 계십니까?

○복지국장 지용환 지금 저희 소관이 어린이집에 약 9,500여 명 있습니다.

유치원 쪽은 별개고요.

안경자 위원 별개고, 어린이집에만 9,500분 정도요?

○복지국장 지용환 예.

안경자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서 예산 확보까지 같이 이루어지는데 국장님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지용환 예, 알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한 가지 더 여쭐게요.

두 번째 안에서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꿈나무사랑키움카드가 바뀌잖아요, 이렇게 조례가 통과가 되면.

그랬을 때 지금 검토보고에서 예산 확보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완화될 때 그 가정이 대체적으로 몇 가정 정도 되는지 혹시 파악이 되셨습니까?

○복지국장 지용환 예, 처음 발의됐을 때 저희가 검토해서 비용추계도 잡아보고 했었는데요, 지금 현재 세 자녀 가진 세대가 약 1만 1천여 가구인데 두 자녀 가구 이상 세대는 약 6만 9천여 세대로 해서 5만 8천 세대 정도가 이 조례 개정안에 따라서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경자 위원 5만 8천 세대요?

○복지국장 지용환 예, 6월 말 기준으로요.

안경자 위원 6월 말 기준으로?

○복지국장 지용환 예, 금년 6월 말 기준으로요.

안경자 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은 어떻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복지국장 지용환 아니요, 아직 그 예산은 편성 못 했고요.

지금 5만 8천여 세대인데 저희가 이제 비용추계상 자료 보듯이 5년간 약 64억 원 정도 도시철도 무임승차에 따른 그런 비용이 지원될 것 같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대전시가 협약을 맺은 시설 그리고 대전시 관내 공공시설, 공원이나 문화체육시설 등에서도 일부 감면혜택이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 세부적인 것은 저희가 한번, 일단 이 취지에 대해서는 저희는 공감하고요.

출산 장려나 경제적 부담 완화시키는 그런 취지에 공감하고, 조금 경제적 부담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는데 내년도 손실액에 대해서는 도시철도공사에 저희 손실액 보전이 2년 후에 보전하도록 그렇게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 2023년도 손실분을 보전하도록 도시철도공사 간에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 해서 종합적으로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보고 별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예, 조례가 조례에서 끝나지 않고 예산 확보까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지용환 예.

안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안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증진 조례안은 이금선 의원 외 열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정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금선 의원님께,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지용환 복지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금선 의원 외 열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4건과 동의안 1건인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9항까지 일괄해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안건별로 심사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제안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5. 대전광역시기성종합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시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산성주민복지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립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기쁜우리아동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10시 43분)

○위원장 민경배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기성종합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시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산성주민복지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립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기쁜우리아동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용환 복지국장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지용환 복지국장 지용환입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민경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복지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희 복지국 소관 조례안 4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기성종합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국가보훈처의 자치법규상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계획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의 주민편의시설 사용료 대상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주민편의시설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는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대상을 명확히 정하였으며 주민편의시설 중 사용하지 않는 찜질방 사용료를 삭제하고 다목적체육관의 사용료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시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국가보훈처의 자치법규상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계획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의 체육시설 사용료 대상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대상을 명확히 정하였고 부대시설 사용료를 시설 운영실정에 맞게 세분화하여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산성주민복지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국가보훈처의 자치법규상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계획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의 체육시설 사용료 대상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체육시설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는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대상을 명확히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립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대전광역시립어린이집의 이전에 따라 명칭과 주소를 변경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대전광역시 으능정이어린이집을 대전광역시 선화하나어린이집으로 명칭과 주소를 변경하였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쁜우리아동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학대피해아동의 심신회복과 원가정 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운영 중인 기쁜우리아동쉼터의 운영사무 위탁기간이 2022년 12월 6일 만료됨에 따라 현장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기존 수탁기관인 사회복지법인 을희복지재단과 재계약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따라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학대피해아동쉼터 시설관리 및 운영사무 등을 위탁하고, 위탁기간은 2022년 12월 16일부터 5년간이며,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재계약하고, 소요예산은 연간 약 3억 원 상당으로 추계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기성종합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시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전광역시산성주민복지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전광역시립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기쁜우리아동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배 지용환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상훈 수석전문위원 일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문상훈 복지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문상훈입니다.

복지국 소관 조례안과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기성종합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0월 21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10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시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0월 21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10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며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산성주민복지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0월 21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10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며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립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0월 21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10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기쁜우리아동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0월 21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10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조례안과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문상훈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별로 심사 의결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기성종합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기성종합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시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시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산성주민복지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산성주민복지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립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 안경자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쁜우리쉼터 계약기간 5년인데 다른 쉼터도 계약…….

아닌가요?

아, 죄송합니다.

○위원장 민경배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 어린이집 명칭을 개정하는 건가요?

○복지국장 지용환 예, 그렇습니다.

이금선 위원 선화하나어린이집으로 변경하고 주소를 변경하는 거잖아요?

○복지국장 지용환 예.

이금선 위원 이 명칭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복지국장 지용환 당초 저희 시립어린이집이 있는데 현재 으능정이어린이집은 중앙로에, 저희가 시립어린이집이 7개소가 있는데 그중에 1곳인 은행동에 있는 으능정이어린이집이 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금융공익재단의 후원을 받아서 협약에 의해서 전체 사업비의 일부를 저희가 지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약에 따라서 선화동 지역으로 위치를 지정하고요, 그리고 후원기업을 같이 병기해서 어린이집을.

이금선 위원 여기 시립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하나금융에서 후원을 하는 거예요?

○복지국장 지용환 3개소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당초 2019년에 협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이금선 위원 3개가 지금 명칭 변경내용 해서 여기 보니까 대전광역시립어린이집하고 으능정이어린이집하고 또 신축으로 0세 전용 어린이집, 이 3군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복지국장 지용환 예.

이금선 위원 세 군데가 다 하나금융에서 후원을 하는 거고요?

○복지국장 지용환 예.

이금선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시립어린이집이잖아요?

○복지국장 지용환 예.

이금선 위원 저희가 시립어린이집이 몇 군데 돼요, 대전시에서?

○복지국장 지용환 7개소 있습니다.

이금선 위원 7군데요?

○복지국장 지용환 예.

이금선 위원 7군데 중에 나머지 4군데는 그냥 시립으로 운영을 하고, 이 3군데만 후원을 받아서 운영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복지국장 지용환 아니, 건축과 관련돼서 저희가 이전을 신축하고 또 증·개축하면서 그때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후원을 65%가량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당초 저희가 협약을 맺어서 그런 지원 취지도 있고 공헌 기부 취지도 살리면서 그렇게 조정하는.

이금선 위원 이게 2019년도에 협약을 맺었다고요?

○복지국장 지용환 2018년 11월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그렇게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금선 위원 원래 시립어린이집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으능정이어린이집이?

○복지국장 지용환 예.

이금선 위원 그런데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해서 하나금융한테 후원을 받았다고 하시면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복지국장 지용환 그 확충의 개념을요, 물론 신축하는 곳도 1곳 있고요, 기존에 있던 곳을 이전에 따라서 더 확충해 가는 의미, 그러니까 으능정이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선화동으로 이전하게 되면 현재 공정률이 약 30% 가까이 되고요, 0세 전용 어린이반도 별도로 편성을 하고요.

좀 더 규모가 커집니다, 현재 으능정이 그쪽 1층에 있는 것에 비해서.

이금선 위원 그러면 후원을 하면, 지금 건물 몇 퍼센트 정도를 후원하는 거예요, 이쪽 하나금융에서요?

○복지국장 지용환 당초 2018년 협약을 맺을 때 전체 사업비의 65%를 후원.

이금선 위원 65%요?

○복지국장 지용환 예.

이금선 위원 65%, 건물 짓는 것만 하는 거예요, 운영비 같은 것도 지원하나요?

○복지국장 지용환 운영비는 아닙니다.

운영비는 어차피 국공립어린이집에 의해서 정부 지원이 별도로 있는 거고요.

이금선 위원 건물 짓는 것만 65%를 하나에서 지원한다는 얘기네요?

○복지국장 지용환 예.

이금선 위원 하고 명칭만 공공어린이재활병원처럼 이렇게 또 후원을 했으니까 ‘하나’를 넣어서 이렇게 한다는 얘기네요?

○복지국장 지용환 예.

이금선 위원 3군데가 다 이렇게 하나어린이집으로 되는 건가요?

○복지국장 지용환 예, 그 앞의 명칭은 어린이집연합회 의견을 받아서 명칭을 변경하는 것도 있고요, 그렇게 협약이 돼 있었습니다.

이금선 위원 협약을 하게 된 계기가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건가요, 하나금융에?

○복지국장 지용환 2018년도에 세부적인…….

아, 2018년도에 복지부 정책의 일환으로 전국적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이금선 위원 전국적으로 하나금융에서 시립어린이집을 후원을 하는 게 전국적으로 됐던 거라고요?

○복지국장 지용환 하나금융공익재단하고 복지부하고 최초 협약이 있었고요.

이금선 위원 전국적으로 다 이렇게 몇 개씩 후원을 하게 된 건가요?

○복지국장 지용환 예, 건립비에 대해서요.

이금선 위원 65% 건립비에 대해서?

○복지국장 지용환 예.

이금선 위원 하여튼 이 내용은 제가 많이 궁금한 내용이 좀 있어서 이 부분은 별도로 설명을 들을게요.

○복지국장 지용환 예,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립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기쁜우리아동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 안경자 위원입니다.

기쁜우리쉼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계약기간이 5년인데 타 쉼터도 전부 5년으로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복지국장 지용환 예.

안경자 위원 그리고 지금 근무인원이 총 7명인데 5년간 기본 수용인원이 있을 텐데 늘 변동이 있잖아요.

변동과 관계없이 이 인원을 유지하고 계신가요?

○복지국장 지용환 지금 7명은 종사자고요.

안경자 위원 그러니까 종사자를 항상, 수용인원이 10명인데 5명이 될 수도 있고 3명이 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럴 경우에도 이 7명을 보유하고 계신가요?

○복지국장 지용환 쉼터 같은 경우 일시적인 보호시설의 개념이기 때문에 학대피해 아동이 입소하는 입소자 수가 불특정하게 됩니다, 기간에 따라서.

그러다보니 정원은 이쪽 사회복지시설 관련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정해져있는 수는 계속 고용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안경자 위원 7명을요?

○복지국장 지용환 예.

안경자 위원 중간에 가령 적정인원을 계속 밑도는 인원이, 지금 7명이 근무를 하는데 5명이다 그럴 경우에도 7명을 유지하고 가시나요, 현재 규정상은?

이 기관뿐만 아니라 타 위탁기관들도 수용인원은 20명인데 그 인원이 안 될 때도 인건비는 계속 나가고 있는 시스템들이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복지국장 지용환 권고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저희가 종사자 수를 정하고 운영을 하고 있지만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 사실상 입소자나 재소자가 적을 경우에는 약간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는데 일부 가이드라인상의 예외조항에 의해서 약 정원의 70∼80% 정도는 할 수 있다는 일부 단서조항은 있어서 그런 것이 좀 참고되고는 있습니다.

안경자 위원 알겠습니다.

더 효율적으로 쉼터들이 이용이 되고, 가령 지나치게 수용인원이 없을 때는 그걸 없앨 수는 없잖아요, 인원을 줄일 수도 없고.

그래서 다른 방안이 있으면, 요새 대체인력도 되게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서로 뭔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좀 찾아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복지국장 지용환 예, 알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또 한 가지는 여기는 다른 데 같지 않고 국비·시비·구비의 비율이 조금 다른 데하고 다른데 그 원인이 있나요?

보통 매칭 그러면 50 대 50, 50 대 25 대 25 이렇게 해서 구비가 25% 이렇게 들어가는데 여기는 국비 29%, 시비 64%, 구비 7%거든요?

○복지국장 지용환 지금 이 부분은 정부에서, 국가에서 보조되는 부분 국고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국·시비가 4 대 6인데 그것 이외에 자체 저희 시비로서 투입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추가인력이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종사자 처우개선이라든지 인건비 부족분을 보충해 준다든지 그런 부분을 전부 포함해서 합하다 보니까, 23억 중에 시비가 비율이 훨씬 많게 되어 있는데 시비 자체로 지원해주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안경자 위원 그러니까 매칭사업이긴 한데 국비를 더 받을 수 있는 여건은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복지국장 지용환 예, 지금 다른 시설도 마찬가지로.

안경자 위원 29%예요?

○복지국장 지용환 다른 시설도 국·시비가 7 대 3이나 저희가 매칭해서 하고는 있지만 그 부분이 부족해서 또 저희가 시설 운영이나 아니면 종사자 처우개선 부분은 시비나 시·구비로서 추가로 자체재원을 투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지금 여기에서 시 총계로 봐서는 저희 시비 지원액이 더 많이 카운팅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안경자 위원 구비 7%의 부분을 더 전가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구비, 시비가 합쳐서 70%인데 어차피 서구에 위치해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그 비율을 변경할 수는 없는지 질의드립니다.

○복지국장 지용환 그런데 이 아동쉼터가 서구에 위치했다고 해서 서구에 있는 아동만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고요, 지금 저희가 5개소가 5개 자치구에 하나씩 있는 게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 지금 대덕구에 2개가 있고 동구는 없는 상태이고 하다 보니.

안경자 위원 예, 맞습니다.

○복지국장 지용환 말씀하신 부분 구비를 최대한 저희도 매칭을 더 하려고 하지만 이 자체는 우리 시에서 관할하는 쉼터고요.

그래서 구비 부분은 종사자 인건비에서 좀 더 매칭을 하고 추가로 저희가 계속협의는 해나가고 있습니다, 구비 지원 더 매칭되게끔이요.

안경자 위원 지난번 위탁동의안 들어갈 때 각 구별로 균형 있게 이것을 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장우 시장도 각 구별로 균형 있게 간다고는 하는데 어떻게 보면 시비가 불균형하게 많은 부분 지원이 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 더 신경 쓰셔서 구하고 타협을 해서 조정하시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복지국장 지용환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참고로 저희가 국고보조금 받는 부분 말고 추가적인 인력 지원이나 운영 보조나 그런 운영비 자체재원 하는 데 있어서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올렸을 때 이 지원 부분은 시·구비 조정을 해서 5 대 5로 한 부분도 좀 있습니다, 일부 예산은.

앞으로 그렇게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안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 기쁜우리아동쉼터하고 재계약하는 사항이잖아요?

○복지국장 지용환 예.

이금선 위원 5년 동안 또 다시, 처음 5년을 했고 이번에 두 번째 재계약하는 거지요?

○복지국장 지용환 예.

이금선 위원 성과평가 결과보고서 봤어요.

여기 평점을 보니까 총평 87.8 해서 사업계획 87점 죽 이렇게 점수 좋은 것도 있고, 예산체계는 100점이고 인력관리가 82점, 평가환류가 70점 이렇게, 점수를 국장님도 다 이것은 알고 계시지요?

○복지국장 지용환 예.

이금선 위원 이 점수가 몇 점 정도까지 재계약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몇 점 이하로 되면 재계약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복지국장 지용환 성과평가 70점 이상이면.

이금선 위원 70점 이상이면 재계약이 가능하고.

혹시 한 군데라도 안 되면 재계약이 안 되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복지국장 지용환 평점으로 따지고 있습니다.

이금선 위원 전체 총평으로?

○복지국장 지용환 예.

이금선 위원 개별적인 건 아니고요?

○복지국장 지용환 예.

이금선 위원 이용자 만족도를 봤는데 이용아동이 47명 대상에서 대체로 만족도도 높았는데 아동별 긍정적·부정적 답변 편차가 있다고 나왔네요?

그러면 부정적 답변도 있었을 텐데 이것에 대해서 혹시 시에서 좀 알아보기는 하셨나요?

○복지국장 지용환 …….

이금선 위원 위탁 들어오면 평점만 보고 점수만 되면 그냥 재위탁을 해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위탁을 하시는 건가요?

재위탁 선정위원회가 있지요?

○복지국장 지용환 수탁기관심사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절차도 거쳤습니다.

재위탁인 경우에는 저희가 의회 동의안 받고 나서 공모를 거쳐서 모집하고 그다음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를 거치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재계약 건이기 때문에 사전에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도 거쳤고 거기서 점수도 80점 이상으로는 나왔습니다.

그래서 동의안을 오늘 상정해서 심사받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만족도조사 부분에 있어서 부정적인, 성과평가 전체를 하면서 저희가 세부적으로 다 살펴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만족도 부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총평에 있듯이, 87.8점 잘된 점 말고 미흡한 점하고 개선방안에도 있듯이 전문적이고 정교한 양육서비스가 일부 안 되고 있다는 부분이 지적된 점이 있었고 그런 부분은 저희가 계속 관리·감독하면서 교육시키고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러니까 전문적인 아동서비스가 안 되고 있는데 혹시 그쪽에 있는 얘기를 들어봤냐고 말씀드린 거예요, 부정적인 평가가 나왔으니까.

그리고 여기 아동학대 관련은 다른 시설과 다르게 폭력으로 인해서 오는 아이들이잖아요.

여기는 연령대가 몇 살에서 몇 살까지를 보호하는 데인가요?

○복지국장 지용환 18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 입소가 가능하고요, 지금 이용자 만족도 같은 경우 87점으로 아주 나쁜 상황은 아니고 그렇다고 좋다고는 할 순 없는데.

이금선 위원 총평으로는 그렇게 한다고 해도 여기 70점짜리도 있고 몇 가지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혹시 우려하는 입장에서, 다시 또 재계약을 하는 거잖아요.

대부분 보면 처음 계약할 때 하고 재계약할 때는 이 점수만 보고 하고 처음 계약할 때는 PT도 할 텐데 재계약 때는 거의 안 하지 않나요?

○복지국장 지용환 대신 저희가 각종 자료를 꼼꼼히 살펴보고요,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가 관련 분야 전문가분들, 학계, 시설 그런 분들로서 또 다시…….

이금선 위원 지금 보니까 이게 가정형인가요?

공동생활가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가정형이라고 하면 아파트나 이런 데에서 하는 건가요?

○복지국장 지용환 공동주택 맞습니다.

이금선 위원 공동주택에서 개인적으로 위탁을 받아서 하는 건가요?

○복지국장 지용환 재단으로 저희가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금선 위원 법인인가요?

○복지국장 지용환 예.

이금선 위원 어디에서 위탁을 하신 거예요?

위탁시설이 안 나왔네요.

아, 복지재단에서 한 거네요, 사회복지법인 을희복지재단.

○복지국장 지용환 예.

이금선 위원 거기서 했고, 미흡한 점하고 개선방안 다 나와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아동학대로 인해 분리 보호되는 아동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보다 전문적이고 정교한 양육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종사자로 인한 아동학대가 생기지 않도록 종사자 교육이 철저히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쓰셔서 재위탁하실 때 꼭 말씀을 드리고 강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잘한다고 하지만 또 그 안에서 아이들이, 아동학대 아이들은 어느 정도 기간을 머무나요, 여기에서?

○복지국장 지용환 보통 3개월이고요, 연장 가능해서 9개월까지.

통상 연장 부분이 필요하다면 1년 이내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금선 위원 3개월에서 9개월하고 1년까지도 가능하다고요?

○복지국장 지용환 최대 1년 정도로요.

일단 원가정 복귀가 목표이기 때문에요.

이금선 위원 그런데 대부분 아동학대가 집안에서 일어난 아동학대로 아이들이 많이 오나요, 여기에, 부모들에 대한?

○복지국장 지용환 예.

이금선 위원 그러면 다시 부모한테 돌려보내야 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서 보내지요?

3개월 지나서 그냥 보내는 아이도 있고 12개월 돼서 보내는 아이도 있는데, 아이한테 물어봐서 가나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해서 보내게 되나요?

○복지국장 지용환 아이들의 의사가.

이금선 위원 아이의 의사를 물어서 보내는 건가요?

○복지국장 지용환 최대한 존중되고 있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러면 또 제2의 아동학대가 일어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기관에서 다른 조치를 하는 게 있나요?

○복지국장 지용환 그래서 아동보호 전문기관이나 이런 데에서 학대피해 아동 가정의 부모교육도 시키고요, 계속 컨설팅하고 지속적으로 추후 사례관리도 계속하면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이금선 위원 부모교육까지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지국장 지용환 상담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런데 또 안 하는 학부모도 계시지 않아요, 개중에?

○복지국장 지용환 그럴 경우에는, 그런 징후가 발견된다고 했을 때에는 사실상 원가정 복귀는 좀, 아동하고 상담을 해서 지연을 시키든지.

이금선 위원 제가 학대피해 쪽에 한번 현장을 가본 적이 있는데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아동학대를 당해서 왔는데 어쩔 수 없이 돌려보내야 되는 경우, 부모가 찾아와서 보내라고 하는 경우, 이럴 때는 어쩔 수가 없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마련이나 이런 게 현재는 없는 거지요?

○복지국장 지용환 이 시설이 비공개시설이라 여기에 접근할 수 없고요.

찾아올 수도 없게끔 하고, 다만 그 부모들이 아동을 만나게 되면 학교를 찾아가서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까지, 쉼터에서든 아니면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든 등·하교까지 케어를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대한 저희는 부모의 입장보다는 피해아동의 입장에서 이 쉼터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말씀하신 그런 우려 부분들은.

이금선 위원 기관에서 잘하고 있겠지만 또 우려스러운 얘기들이 언론에도 나오고 제2의 피해도 생기고 하기 때문에 시에서도 위탁할 때 더 강조해서 이런 부분 더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복지국장 지용환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유념해서 부정적인 답변 다시 한번 살펴보고요, 잘 운영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기쁜우리아동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 및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민경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2023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계속)

11. 2023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복지국 소관

○위원장 민경배 다음은 복지국 소관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경아 위원 지용환 국장님 외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황경아 위원입니다.

몇 가지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39쪽 학대피해 장애인쉼터 운영지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대피해 장애인쉼터가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 겁니까?

○복지국장 지용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정에서나 학대를 받은 장애인들에 대해서 가해자로부터 분리해서 별도의 시설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쉼터로서.

현재 중구 호동에 1개소가 있고요, 저희가 그 시설에 대해서는 관련 기준에 의해서 관리운영비 지원되고 종사자 3명 있고요, 그리고 학대피해 장애인들은 그 안에서 숙식하면서 각종 심리·정서 상담부터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황경아 위원 학대피해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이 되는 겁니까?

○복지국장 지용환 입소대상자에 대해서는 학대피해가 발생되었을 때 병원으로부터 신고에 의해서 입소할 수도 있고요, 사례발굴을 통해서 기관 통해서도 입소될 수도 있고요.

황경아 위원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예산도 뒤쪽에 보면 나오는데 보통 장애학대 관련된 부분이 발생이 되면 권익옹호기관에서 이와 관련된 부분들을 조사라든지 진행이 되지요?

○복지국장 지용환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황경아 위원 그중에서 가정에서 학대가 일어난 경우 그 가정에 돌려보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임시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한데, 그러한 부분에서는 이 장애인쉼터 운영이 연결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거는 또 다른 부분입니까?

○복지국장 지용환 그런 아이에 대해서, 장애인에 대해서 그 안에서 연계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황경아 위원 그렇지요, 저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현재 하고 있는 데에서 좀 더 인원을 늘려서 여성, 남성 4명씩 해서 8명을 TO를 만들어서 하겠다, 그 내용인 겁니까, 이 사업이?

○복지국장 지용환 예.

황경아 위원 그러면 남자, 여자 이렇게 나누어서 진행을 해야 될 것인데, 기존에 있는 곳이 현재 제가 알기로는 여의치 않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기존 시설 임차보증금으로 3억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3억 가지고 8명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임차 가능합니까?

○복지국장 지용환 약 한 달 전에 여기 현장을 가봤었습니다.

가서 중구 호동지역에 가서 센터장하고 봤고 또 입소한 아이도 봤었습니다.

지금 여기가 여성 4명으로 되어 있는 쉼터인데 쉼터 관련 지침상 남자, 여자 구분해서 별도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바람에 저희가 남자, 여자 총 8명 그런 시설을 임차해서 운영하려고 계획을 잡은 예산인데 그때 애로사항이 사실상 3억 가지고 대전지역에 어디 얻을 만한 곳이 없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들은 상태에서 일단 예산은 벌써 편성되었고 그래서 최대한 3억에 맞춰서 진행을 해보는데 만에 하나 좀 부족할 시에는 내년도 추경이든 아마 다시 추가가 필요할지 모른다고 생각됩니다.

황경아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또 장애인이다 보니까 장애인 편의시설 기반이 조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지국장 지용환 예.

황경아 위원 특히 장애인화장실 같은 경우도 만들어주고 해야 되는데 자가가 아닌 경우에는, 임대 같은 경우에는 주인의 허가를 맡아야 되잖아요.

그런 허가를 해줄 건물 주인을 만나기도 어렵고 또 그런 주인을 만난다고 하더라도 이 인원을 한 층에 다 수용하기에는 건물이 상당히 커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제가 생각할 때는 위층, 아래층이든 이렇게 2개 층을 사용하는 방법, 여러 가지 고려를 해봐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러려면 과연 그럴 만한 건물을 얻기도 굉장히 어렵다, 금액에 비해서요.

금액에 여유가 있으면 그럴 만한 건물을 찾기가 그래도 용이할 텐데 이 금액 가지고 과연 가능할까?

그래서 말 그대로 학대피해 장애인쉼터인데, 학대 받아서 안정을 좀 취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공간이 여러 가지 협소하거나 불편한 사항이 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좀 우려가 됩니다.

○복지국장 지용환 예, 현장에서 충분히 저도 그렇게 느꼈고요.

말씀하신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부분은 임대인의 허가로서 내부리모델링이나 수선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장애친화형 화장실이나 아니면 휠체어 탄 장애인들이 자유롭게 다닐 수 있도록 내부리모델링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현재 3억밖에 예산 편성을 못 했던 것은 저희가 그런 전반적인 것을 챙겨보지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 우선 이 예산으로 최대한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부족한 부분은 다시 한번 현장 돌아가는 여건에 따라서 보고서 다시 한 번 설명드리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황경아 위원 예, 이런 부분 할 때는, 현장을 또 갔다 오셨다니까 제가 조금 그래도 마음이 놓이는데 예산을 할 때는 현실에 맞게 면밀하게 봐서 중간에 필요 이상의 불편한 사항이 안 되게 만전을 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지용환 예, 알겠습니다.

황경아 위원 456쪽인데요, 수어통역지원센터 운영지원사업이 있는데 대전지역본부,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뭐 이렇게 있네요?

○복지국장 지용환 예.

황경아 위원 이 센터가 지금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 건가요?

○복지국장 지용환 대전지회가 있고요, 자치구별로 4개 구가 있고 대전지역본부에서는 동구에 위치해서 동구까지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황경아 위원 동구 관할 지역본부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복지국장 지용환 운영주체가 지금 농아인협회인데 중앙로, 제가 못 가봤습니다만 동구 중앙로 내에 있습니다.

황경아 위원 그러면 이 수어통역지원센터가, 예컨대 우리 본회의장에서도 수어통역하시는 분이 매번 제가 보면 계시더라고요.

여기 센터 통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복지국장 지용환 본회의장에 지금 와서 하시는 그분은 수어통역지원센터 소속은 아닌 걸로 알고 있고, 일단 수어통역지원센터에서는 우리 대전시청 내, 우리 대전시 관내에 필요한 곳에, 공공기관이든 다른 공기관 쪽에서 요청이 있든 필요한 경우 현장에 나가서 지원하는 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을요.

황경아 위원 수어통역 이걸 통역사를 받으려면 무조건 우리 시에서 지원해주고 있는 이 수어통역지원센터에서 받아서 해야 되는 건가요?

○복지국장 지용환 수어통역지원사는 지금 이 센터 말고 별도로 하는 것도 제가 있는 걸로 들었었거든요.

센터 이외에요.

황경아 위원 예?

○복지국장 지용환 이 센터 말고 다른 데서도 이 수어통역사 운영을 하는 곳이 별도로 민간단체에 있다고…….

황경아 위원 수어통역은 여러 경로로 이게 나가거든요.

그런데 보통은 수어통역지원센터에다가 웬만한 이런 관공서에서는 그쪽에다 먼저 의뢰를 하거든요.

의뢰를 해서 여기에서 지정을 해줘서 파견해서 수어통역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복지국장 지용환 예.

황경아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본회의장에서 수어통역을 하시는 분이 이 수어통역센터 통해서 오는 건지 궁금해서요.

○복지국장 지용환 지금 의회 본회의장에 와서 하시는 그 수어통역사는 의회 소속 직원이고요.

황경아 위원 아, 의회 소속이요?

○복지국장 지용환 예, 여기 수어통역지원센터를 통해서 온 건 아니고요.

별도로 다른, 우리 대전시가 각종 대강당에서 회의를 할 때나 아니면 저희 관내 공기관 쪽에서 할 때는 이쪽 수어통역지원센터를 많이 이용해서 저희가 서비스 제공을 받고 있습니다.

황경아 위원 지금 대전지역본부가 동구지역에 있고 나머지, 말하자면 5개 구에 지금 하나씩 설치가 다 돼 있는 거잖아요?

○복지국장 지용환 예, 사실상.

황경아 위원 그런데 우리 시는 지금 서구에 관할이 돼 있잖아요.

쉽게 우리 예산이, 지금 5개 구 수어센터로 다 예산이 진행되어지는 것 아닌가요, 지금 이 예산이?

○복지국장 지용환 저희가 지금 예산이 그렇게 있지는 않아서요.

저희는 대전지역본부에 일부 시비를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황경아 위원 지역본부에만요?

5개 구 센터에다는 지원을 안 해주는 건가요?

○복지국장 지용환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4개 지역센터하고요, 동구에 소재한 지역본부하고 총 5개소에 대해서 종사자 수 32명인데 시에서 시비가 지원되고 있고요.

지역본부 같은 경우는 일부 동구에서 비용이 지원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황경아 위원 일부고 사실상 5개 구 센터에, 말하자면 운영되는 비용이 지금 우리 시비로 나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복지국장 지용환 예.

황경아 위원 그렇지요?

○복지국장 지용환 예.

황경아 위원 그래서 드리고 싶은 질의는 뭐냐 하면 예컨대 지금 우리 대전시가 서구에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복환위 회의 때 필요하다 해서, 예컨대 필요하다고 해서 수어통역사를 저희가 요청하게 되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서구 센터에서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본부에서 나오는 겁니까?

○복지국장 지용환 지금 지역별로 그렇게, 중구지회 같은 경우는 중구 관할만 이렇게 딱 원칙적으로 분리돼서, 물론 그렇게 기본적으로 하고 있지만 필요시에는 구간을 넘어서도 협회를 통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경아 위원 제가 알기로도 구 구분 없이 여기 서구에서 필요하게 되면 동구에서 오기도 하고 저쪽 유성구에서 오기도 하고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복지국장 지용환 예.

황경아 위원 그래서 어쨌든 좀 궁금해서, 이 수어통역사가 어떻게 파견이 되고 그리고 지금 우리 시 예산이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이 요원들이 각종 수어통역이 필요한 요청이 있는 곳에 이분들이 나가는 건지, 그리고 이 수어통역센터 말고도 또 다른 경로의 수어통역사들이 움직이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또 어떻게 지원을 받고 나가는 건지 봉사인지 이런 것들이 궁금해서 우리 시에서 이 부분을 얼마만큼 파악하고 있나,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복지국장 지용환 자세한 내막 다시 파악해서요, 별도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경아 위원 예, 부탁 좀.

○복지국장 지용환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의회 소속 직원은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의회 의사담당관실에서 협회에 요청을 하면 협회에서 추천해서 와서 활동하는 걸로 그렇게 정정하겠습니다.

황경아 위원 예, 나중에 그것 좀 한번 파악하셔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지용환 예, 알겠습니다.

황경아 위원 다음은 477쪽인데요.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과 478쪽에 남성장애인에 대한 지원 금액이더라고요.

○복지국장 지용환 예.

황경아 위원 여기 보면 외국인도 지원 가능이라고 돼 있어요.

외국인이라 하면 한국남성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인지 아니면 외국인 장애가 있는 여성인지 불명확해서 어떤 상황인지 답변 좀 해주시지요.

○복지국장 지용환 일단 기본은 「장애복지법」에 따른 여성장애인인데요, 지금 대전시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여성장애인이요.

황경아 위원 여성장애인이요?

○복지국장 지용환 예.

황경아 위원 그러면 국적이 외국인인데 장애가 있으면 지원을 해준다는 얘기인가요?

여기에 문구가 좀 모호해서 대상이 명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복지국장 지용환 현재 저희 내부방침으로는 그렇게 세부적인 지침으로 지원하는 걸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경아 위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이, 지금 얼마나 많이 여성장애인 출산이 이루어지고 지원이 되고 있나요?

○복지국장 지용환 지금 9월 말 현재 31명 해서 3,100만 원 지원이 됐습니다.

황경아 위원 자료상으로는 저도 지금 보고 있는데 2022년도 실적이 9월 말 현재로 나와 있네요.

내년도에는 42명을 목표로 삼고 있는데 31명에서 42명 이렇게 목표 잡은 게 이유가 뭡니까?

○복지국장 지용환 지금 이 부분은 금년도에는 53명을 목표로 세웠었고요.

보건복지부에서, 이게 국·시비 7 대 3 매칭이고요.

저희가 자치구 수요조사를 실시한 후에 복지부에다가 자료로 저희 내년도 예산안을 올린 사안입니다.

그것에 의해서 지금 5개 구 사전수요조사 결과 내년도에 42명으로 조사가 돼서 그만큼 보건복지부에서 가내시된 사항입니다.

금년에 비해서는, 금년에는 53명 지원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감액이 되었습니다.

황경아 위원 이게 1인당 지금 100만 원을 지원해주겠다는 얘기잖아요?

○복지국장 지용환 예.

황경아 위원 그런데 478쪽은 내용이 제가 이해하기로는 남성장애인인데 배우자가 비장애인인 경우에 지원해주는 그 내용인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까?

○복지국장 지용환 예.

황경아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여기도 1인당 100만 원씩 지원해주는 내용이 이렇게 죽 나와 있는데 한 가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요.

장애인 같은 경우에 15개의 장애유형이 있거든요, 그리고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전에는 1급부터 6급까지 장애등급이 나뉘어 있었는데 1급부터 3급이 지금의 심한 장애로 분류가 되는 거거든요.

장애 중에서도 유형에 따라 또 심한 정도에 따라서 아이를 갖고 싶어도 갖지 못하는 그런 장애유형이 있고 그리고 생식기능에 전혀 문제가 없는 장애유형이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아이를 갖고 싶어도 사고나 아니면 본인의 선천적인 장애로 인해서 아이를 못 갖는 경우에 뭔가 지원해주는 체계가 좀 갖춰져 있어야 출산지원금을 받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에서도 한번 같이 검토를 해봐야 될 그런 사항이 아닌가.

출산지원금만 있을 게 아니라 남성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특히 그런 부분에서 우리 시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그런 부분이 있다.

아기를 갖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또 비장애인 배우자가 같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여성 관련된 부분에서 또 남성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또 다른 어떤, 어떻게 보면 더 복잡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아예 출산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체계를 같이 만들어주는 게 어떻겠나,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국장 지용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하고요.

지금 우리 시에서는 건강보건과에서 장애인뿐만 아니라 비장애인 전체에 대한 임신과 관련된 출산 부분에 있어서의 건강보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장애인건강권 업무를 저희가 갖고 온 이상 그런 부분도 포함시켜서 해당 부서와 계속 협업해서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더 챙겨서 예산 편성이든 한번 추진토록 해보겠습니다.

황경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할 게 많이 있는데 한 가지만 더 하고 다른 위원님이 하신 다음에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82쪽인데요, 장애인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를 5년에 한 번씩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그런 전수조사이지요?

○복지국장 지용환 예, 맞습니다, 관련법에 따라서요.

황경아 위원 그러면 이 전수조사를 어떤 것을 어떤 형태로 할 것인지 설명 좀 해주시지요.

○복지국장 지용환 장애인 등 편의법에 따라서 5년 주기로 실태조사를 하게끔 되어 있고요, 의무사항이고요.

일단 복지부가 총괄을 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시하고 자치구가 조사기관이 되고 또 별도의 연구수행기관은 자치구에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치구에서 실질적인 실태조사를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조사위원들이 시설에 있어서의 장애인 접근로나 아니면 또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적정면수든 그런 제반시설에 대해서 현장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내년에 그렇게 진행할 계획으로 있고요.

황경아 위원 5년마다 한 번씩 전수조사를 하고 또 본 위원이 장애인총연합회장으로 있을 때 저희 총연합회에 편의시설 시민촉진단원들이 있거든요.

각 구에 현재는 12명씩 한 60명이 아마 배치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대부분의 이쪽 요원들이 이 전수조사를 할 때, 며칠간 하거든요.

그래서 같이 조로 구성이 돼서 전수조사를 시켰던 것이 제가 기억이 나는데, 이번에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를 할 때, 대부분 장애인 편의시설이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많이 좋아진 것도 사실이고 또 우리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편의를 해주는 경우도 있고, 예를 들면 제가 전에 잘 가던 식당이 있습니다.

그 식당이 턱이 2개가 있었는데 그쪽 사장님이 아예 올라올 수 있는 경사로를 만들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편의시설 같은 경우에는 자발적으로도 많이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번에 이런 실태조사가 조사에서 끝날 게 아니라 조사를 통해서 간단한 이런 경사로, 오늘도 점심시간에 식사를 하고 오는데 앞에 공원을 가로질러 왔는데 턱이 있어서 도움을 받아서 제가 지나온 부분이 있거든요.

비장애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던 길들이, 그런 장소들이 장애인들한테는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현실적인 실태조사가 잘 이루어지고 거기에 따른 지원체계를 만들어서 간단한 경사로 이런 것들을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연계가 되는 실태조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국장 지용환 예, 위원님 말씀 유의해서요, 철저하고 꼼꼼하게 조사하고 또 그 결과가 피드백돼서 시설 개선까지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경아 위원 덧붙여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 사실 우리 대전시민들의 장애인에 대한 의식수준이 상당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지금 거꾸로 장애인가족이나 아니면 경증장애인, 가짜 장애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저는 그렇게 봐요.

마트나 백화점 이런 데 가면 장애인 차가 왜 이렇게 많아졌는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차들 때문에 본 위원도 다니면서 근래에 들어서도 차를 못 대고 그냥 간 적이 있습니다.

우리 장애인들에게는 한 번쯤은 겪는 그런 일인데, 제가 가만히 보면 원래는 장애인차량이지만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으면 차량을 대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부모나 아니면 자녀가 장애등급을 받아서 차량을 빼서 그 차를 그렇게 이용을 하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제가 장애인 당사자로서 그런 모습을 보면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 이번 실태 전수조사를 그런 부분에서도 같이 한번 좀 계몽도 하고 이런 부분에서 시정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될 수 있게 한번 꼼꼼하게 살펴봐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지용환 예,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캠페인 같이 병행해서 그렇게 꼭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황경아 위원 다음 질의는 좀 더 이따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황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 이금선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78쪽이고요.

좀 전에 존경하는 황경아 위원님께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대해서 제가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복지국장 지용환 예.

이금선 위원 이거는 시비로 지원하는 사업이잖아요?

○복지국장 지용환 예, 시·구비 매칭으로요.

이금선 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사업이 진행됐던 건가요?

○복지국장 지용환 그동안 남성장애인가정의 배우자가 출산했을 때, 그러니까 비장애인 배우자가 출산했을 때 지원금은 없었는데 금년 지난 9월 2회 추경 때 저희가 소폭 예산을 2,000만 원 편성했었습니다.

그래서 9월부터 올 연말까지 그 부분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런데 올해는 심한 장애하고 심하지 않은 장애 해서 100만 원, 50만 원 구분했었는데 내년부터는 여성장애인 지원 금액과 동일하게 남성장애인 가정의 비장애인 배우자가 출산할 때도 똑같이 100만 원으로 맞춰서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금선 위원 그거는 잘하신 것 같고요.

지금 일단은 9월부터 했기 때문에 아직 실적이 없는 건가요?

○복지국장 지용환 9월 말 현재로 이 자료를 작성하다 보니 그랬고요, 최근에 저희가 자치구를 통해서 파악한 결과 15명의 장애인가정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금선 위원 지원대상을 보니까 남성장애인의 배우자가 출산했을 때가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참고표시 해서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국비)과 중복지급 불가라고 되어 있네요?

○복지국장 지용환 예.

이금선 위원 이 부분은 일단은 중복이라는 것은 부부가 두 분 다 장애인이라는 거잖아요, 중복불가라고 지금 돼 있는 경우는.

○복지국장 지용환 예.

이금선 위원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시에서 남성장애인들한테도 지원을 하려고 해서 시작이 된 거잖아요.

두 분 다 장애인인 경우는 더 아무래도 생활하기가 힘든 부분도 많으실 텐데 굳이 중복지원 불가를 하시는 이유가 어떤 거예요?

○복지국장 지용환 이 건과 관련돼서 지금 새로운 복지사업에 따라서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제도가 있어서 그때 저희가 당초 이렇게 추진하려고 했었다가 중복은 불가하다는 심의를 받았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 심의위원회에서 불가로 나온 건가요?

○복지국장 지용환 예, 복지부 관련 위원회에서요.

이금선 위원 시비로 하는데도 복지부 위원회에서 그렇게 못 하게 막나요?

○복지국장 지용환 예, 지금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금선 위원 시비로 지원할 때는 가능하지 않나요?

○복지국장 지용환 지금 저희가 내년 예산 편성하는, 예를 들어서 유아교육비라든지 저희 시비가 투입되는 사업들 다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이금선 위원 사회보장협의회는 어떤 분들이 들어가 있어요?

○복지국장 지용환 복지부 산하에서 이루어지는 관계 전문가들로서 하는 겁니다.

이금선 위원 시에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아니고 복지부 산하에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건가요, 그러면?

○복지국장 지용환 지금 전국에서 전국에 있는 각 복지사업들이 중복투자나 아니면 효율적인 복지재정 운용을 위해서 관련된 사업들을 신설하거나 아니면 변경 시, 확대 시에는 사회보장제도의 협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러니까 복지부에서 위원회를 하는 거냐고요.

○복지국장 지용환 예.

이금선 위원 그래서 시에서 중복으로, 국비가 내려오는데 중복으로 또 지원을 한다면 거기에서 못 하게 하는 경우인 거예요, 그러면?

○복지국장 지용환 지금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같은 경우에는 국·시비 매칭인데요.

이금선 위원 그러니까 여성장애인은 거기에서 내려온 안대로, 국비가 되니까 안대로 해서 기준이 있으니까 그 지원대로 하는 거고, 남성장애인의 경우는 지금 시비로 하는 거잖아요.

국비가 지원되는 게 아니잖아요.

○복지국장 지용환 예.

이금선 위원 그런데도 국비 지원이 안 되는데도 복지부에서 여기서 하지 말라고 해서 안 된다는 거잖아요, 지금?

○복지국장 지용환 예.

이금선 위원 제 생각에는 이게 중복이라고 해도 남성장애인하고 여성장애인이 부부인 경우잖아요, 중복지급 불가라는 것은.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런데 이게 법적인 부분이라면 어쩔 수는 없는 건데, 이걸 뭐 조례를 개정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없는 거잖아요, 상위법 때문에?

○복지국장 지용환 예.

이금선 위원 그리고 신청방법 보니까 여기는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신청으로 돼 있네요?

○복지국장 지용환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금선 위원 여성장애인들은 정부3.0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도 가능하거든요.

여기는 인터넷 신청은 가능하지 않은 건가요?

직접 방문해야 되는 거예요?

○복지국장 지용환 지금 정부3.0 원스톱 서비스 시스템이 국비가 지원되다 보니 저희 시비만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 시스템 자체를 이용할 수 없다 보니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좀 더 개선해 보려고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이금선 위원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요즘에 저소득층도 그렇고 지원받는 것 보면 직접 방문해서 하는 걸 좀 꺼려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개중에.

○복지국장 지용환 예, 그건 사실입니다.

이금선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신청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복지국장 지용환 예, 하여튼 좀 더 고민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리고 설명자료 262쪽하고 263쪽, 사업명세서 129쪽이요.

광역푸드뱅크 운영하고 푸드마켓사업 지원이 있어요.

○복지국장 지용환 예.

이금선 위원 이 광역푸드뱅크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복지국장 지용환 지금 푸드뱅크하고 푸드마켓이 있는데요.

푸드뱅크 같은 경우 총 10개소입니다.

광역 1개소 그리고 기초 9개소이고 푸드뱅크에서는 사실상 각 기관들로부터나 아니면 시설들로부터, 어떤 기업들로부터 기부식품을 받아서 하나의 중간 배분 역할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푸드뱅크에서 그러니까 지금.

○복지국장 지용환 푸드마켓으로.

이금선 위원 푸드마켓이 있는 9군데에 배분을 하는 건가요?

○복지국장 지용환 예, 그리고 또 만약에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기부식품 같은 경우에는 시설이나 아니면 수급자들한테 직접 갈 수도 있고요.

우선 그런데 그 중간역할을 하고 있는 푸드뱅크입니다.

이금선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예산이 인건비 예산하고 운영비 예산 그리고 사업비 예산도 있네요?

○복지국장 지용환 지금 이 광역푸드뱅크를 저희가 사회복지협의회에 위탁해서 하고 있고요.

거기서 2명의 인건비가 있고 그리고 운영비하고 그 관련된 평가라든지 그런 걸 하는 사업비까지입니다.

이금선 위원 여기는 중간역할을 하는 거고, 푸드마켓사업 지원은 여기 지금 9호점까지 있잖아요.

○복지국장 지용환 예.

이금선 위원 대부분 복지관에서 많이 하던데 여기도 지금 나눔의 집도 있고 그러네요.

그런데 이 예산이 지금 6억 2,500 정도가 있잖아요.

○복지국장 지용환 예.

이금선 위원 6억 2,500 예산은 언제부터 이 예산인 건가요?

예산이 올라간 적이 있나요, 한 3년 기준으로 봤을 때?

○복지국장 지용환 최근에 이 예산은 인건비입니다, 사실상.

인건비가 대부분이고요, 인건비는 최저임금, 생활임금 인상분에 물가상승분 그 부분만 계속 오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금선 위원 인건비는 계속 올라갔고, 그러면 여기에 지원하는 물품 같은 것은 어디서 지원하는 거예요?

○복지국장 지용환 광역푸드뱅크를 통해서 오기도 하고요, 대부분이요.

이금선 위원 그 사업비는 어디에 들어있어요?

○복지국장 지용환 외부에서 후원, 기부받은 물품.

이금선 위원 다 기부받은 걸로 운영하는 거예요, 푸드뱅크는?

○복지국장 지용환 예, 별도로 구매하는 게 아니고요.

이금선 위원 시에서 예산 들어가는 건 없고요?

○복지국장 지용환 저희가 사서 주고 하는 건 없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러면 다 후원물품이네요.

○복지국장 지용환 예.

이금선 위원 제가 푸드마켓을 가봤어요, 몇 번 전에도 가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저소득층분들이 쿠폰인가를 가지고 하는 거지요?

○복지국장 지용환 한 달간 5점 범위 내에서 물건을 구입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금선 위원 점수가 5점인 거예요?

○복지국장 지용환 물건 가격이 0.5점에서 1점짜리도 있고 그것은 푸드마켓에서 자체적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금선 위원 푸드마켓에 대해서 조금 체계가 어떤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저는 시비로도 예산이 되는 줄 알았는데 후원물품을 기부받아서 지금 다 9군데 한다는 거잖아요?

○복지국장 지용환 사실상 운영단체의 봉사사업이고요, 일단 그 9개점에 대해서 저희가 인건비 2명분은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자체 공과금 같은 운영비나 아니면 내부 시설운영에 따른 소모품 교체라든지 그런 예산을 9개소에 대해서 시·구비 매칭이 70%이기 때문에 6억 2,500이 지원되는 거고요.

여기 푸드마켓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9개소가 있는데 보통 인근 지역에 있는, 푸드마켓이 소재한 인근 저소득 노인 아니면 장애인, 한부모가정, 아동, 그분들이 와서 거기서 주어진 5점 범위 내에서 물건을 구입해 가는 겁니다.

이금선 위원 그러니까 쿠폰을 가지고 와서 식품을 가져가더라고요.

○복지국장 지용환 보통 카드로 갖고 있고요, 카드를 내서 본인이 한 달에 5점 범위 내에서.

이금선 위원 한 달에 얼마를 쓸 수 있는 거예요?

○복지국장 지용환 5점입니다.

이금선 위원 예?

○복지국장 지용환 5점이라고 하는데요.

이금선 위원 아니, 얼마를 쓸 수 있어요, 금액으로?

○복지국장 지용환 그 금액이 푸드마켓마다 그때그때 다르게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호점 같은 경우는 라면 5봉지, 아니 쌀 가격으로 했을 때 1점을 할 수도 있고 B 푸드마켓 같은 경우는 0.5점으로 할 수도 있고 좀 차이는 있습니다.

이금선 위원 아니, 그렇긴 한데 우리는 몇 점, 몇 점 하면 얼마인지를 모르잖아요.

그런데 보면 대부분 라면 같은 것에 한쪽으로 집중되더라고요, 본인들이 가져갈 것이.

○복지국장 지용환 선호식품이 좀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러다 보니까 여기 지금 사업목적에 보면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잖아요.

노인, 장애인 조손가정 등 결식위기에 놓인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기부식품 제공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라면을 많이 가져가기도 하는데 그게 많이 부족하다고 하던데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건 없나요, 여기에는, 푸드마켓에?

○복지국장 지용환 저희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나 아니면 우리 시로 외부에서 기탁이 오는 쌀이라든지 물품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푸드마켓에 저희가 전달해서 마켓 안에 비치하도록 그런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금선 위원 아니, 그렇긴 한데 여기 지금 기부식품제공 수혜자가 4만 6,386명이나 돼요, 그리고 158개 시설에서 7,670명.

여기에 다 이분들이 푸드마켓을 통해서 수혜를 입는 거란 얘기인 거잖아요, 지금?

○복지국장 지용환 예, 맞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런데 이걸 다 후원으로 하기에는 부족하지 않나 해서 제가 질의드린 거예요.

그래서 시에서 혹시 예산을 조금 투입할 수 있는지, 아예 후원으로만 하게끔 되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의드린 겁니다.

○복지국장 지용환 저희가 그동안 이쪽에다가 필요한 물품에 대해서 구입해서 준 적은 없고, 저희도 대전시로 기탁 온 부분을 이쪽 푸드마켓에다 전달해서 취약계층분들이 구입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했었는데, 사실상 저도 여기 푸드마켓 현장을 가봤을 때 일부 선호식품들은 점수가 높게 책정돼서 5점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 사실상 이용에 한도가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도 별도로 최대한 공급이 많이 원활히 되도록 방법을 한번 찾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푸드마켓들한테 말씀을 들어서 시에서 할 수 있는 건 해줄 수 있도록 해주세요.

물건이 달려서 못 가져가시는 경우가 있으니까.

○복지국장 지용환 예, 유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설명자료 283쪽에 중증장애인 등 긴급돌봄사업이 있어요, 신규사업이네요.

○복지국장 지용환 예.

이금선 위원 1억 3천 정도가 되어 있는데 사업내용을 보니까 전담돌봄인력 모집 및 관리, 긴급돌봄서비스 제공을 통한 일상생활 지원으로 되어 있어요.

사업대상도 이게 코로나19 또는 기타 위기사유로 돌봄공백이 발생한 장애인 등 위기가정으로 되어 있고요.

그런데 여기 지금 2023년 추진계획 보니까 상근인력 배치 해서 장애인 전담 긴급돌봄 인력이 4명으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 상근인력이 4명 있고 별도로 또 인력이 있나요?

○복지국장 지용환 아니요, 우선 신규사업이고요, 이번에 특별히 위기가정에 있는 중증장애인에 대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우선 이 규모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러면 만약에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으면 어떻게 인력을 이분들 긴급돌봄 인력 4명이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또 다른 분들이 있는 건가요?

○복지국장 지용환 지금 사실상 사회서비스원에서 긴급돌봄사업이 이루어지고는 있습니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 긴급돌봄은 전체 취약계층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중증 장애인에 특별히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어서 이분들 대상으로, 중증장애를 가진 대상분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려고 하는 사업이고요.

이금선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인력이 4명밖에 안 되어 있어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상근인력이 4명인 거고 또 따로 있느냐는 거지요.

○복지국장 지용환 아까 말씀드렸던 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 인력에서 부족할 경우에는 기존 일반 비장애인들 대상으로도 긴급돌봄 나가는 돌봄사들을 이쪽으로 투입해서 중증장애인 대상으로 전담해서 더 할 수도, 그렇게 해보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금선 위원 그러면 여기 인력 4명은 상근직이고 사회서비스원에서 운영하는 돌봄교사들을 활용한다는 거지요?

○복지국장 지용환 내내 지금 이 예산이 출연금이고요, 사회서비스원으로 가게 됩니다.

사회서비스원에서 기존에 하던 긴급돌봄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57명 돌봄인력이 있거든요.

그 인력들 외에 지금 중증장애에 특화돼서 이 사업을 신규로 한 거고요.

그 4명이 부족할 시에는 기존 인력들을 이쪽으로 투입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려고 합니다.

이금선 위원 사회서비스원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그러면?

○복지국장 지용환 예.

이금선 위원 이거는 그러면 신청을 어떻게 하시나요, 이분들이?

○복지국장 지용환 온라인상으로는 되지 않고 지금 동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긴급돌봄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금선 위원 이것도 동주민센터를 가야만 되는 거네요?

○복지국장 지용환 예.

이금선 위원 지금 제가 이거 외에도 전에 바우처 하는 것도 그렇고 중증장애인분들이 정말 돌봄이 필요한 경우가 많더라고요.

○복지국장 지용환 예.

이금선 위원 그래서 지금 사업을 더 하시겠다는 것은 잘하신 것 같고, 그런데 시스템에 있어서 신청하는 방법 같은 것도 바꿔야 될 것 같고요.

굳이 장애인분들이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해야 되는 경우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게 이것도 좀 해주시고.

○복지국장 지용환 별도의 시스템이든 하여튼 일부는 현장에서도 신청할 수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꼭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상으로도 할 수 있도록 방법을 한번 찾아서 추진하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잘해 주시고요.

373쪽 설명자료, 사업명세서 156쪽에 구 노인복지관 공기순환기 신규 있지요?

○복지국장 지용환 예.

이금선 위원 5,670만 원이요.

자치구 노인복지관 6개소에 27대를 넣는 거네요?

○복지국장 지용환 예, 그렇습니다.

이금선 위원 공기순환기하고 공기청정기가 차이점이 뭐예요?

○복지국장 지용환 실외 공기를 유입시키느냐 시킬 수 없느냐의 차이고요.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는 내부의 오염된 공기를 필터링 통해서 배출시키는 기능을 한다면 공기순환기는 외부에 있는 공기를 실내로 유입시킬 때 내내 걸러서 들어오게끔 하고 또 내부에 있는 나쁜 공기들은 필터링, 바깥으로 배출시키고 하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추세는 공기청정기보다는 공기순환기 구입으로 가고 있는 추세고요.

이금선 위원 이게 1대당 지금 얼마인 거예요?

○복지국장 지용환 공기순환기 1대당 300만 원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이금선 위원 300만 원씩인데, 공기순환기로 지금 바꾸고 있는 추세예요?

○복지국장 지용환 지금 학교라든지 공공시설에 있어서 이런 기능과 같은 제품들에 대해서는 공기순환기로 많이.

이금선 위원 이것도 필터 교체를 하는 건가요?

이거는 필터 없어요?

필터 교체하는 거예요?

○복지국장 지용환 내부 안에요, 부품으로요?

이금선 위원 예.

○복지국장 지용환 소모품들은 다 있습니다.

이금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기청정기처럼 필터가 있느냐고요.

○복지국장 지용환 필터 있고요, 연 2회 정도 필터 교체 비용이 발생되는.

이금선 위원 필터 교체 비용을 얼마로 생각하세요?

○복지국장 지용환 연 2회에 약 15만 원입니다.

이금선 위원 그러면 이걸 설치해 드리고 연 2회 15만 원씩 필터 교체비를 시에서 지원하나요?

○복지국장 지용환 그거는 15만 원 정도면 자체운영비로 충분히.

이금선 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렌털도 가능한가요?

○복지국장 지용환 예, 우리 시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지금 렌털로 시범으로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금선 위원 이걸 지금 렌털로 하시려고 한다고요?

여기 지금 300만 원 곱하기 27대로 되어 있는데요?

구입하신다는 거잖아요?

○복지국장 지용환 자치구 노인복지관 쪽은 일단 저희가 구입해서, 시비·구비 매칭으로 해서, 자치구 노인복지관이 구입해서 하는 것을 수요조사 결과 원해서 자치구하고 매칭해서 구입해서 지원을 하고요.

우리 시 노인복지관에도 공기순환기를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366쪽 시 노인복지관 운영에 있어서 전년도 증감사유에 임차료로 저희가 편성한 부분이 있거든요, 5대를요.

이금선 위원 그래서 지금 이거는 그쪽 복지관 쪽에서 아예 렌털로 안 하고 사달라고 하셨다는 거지요?

○복지국장 지용환 예, 자치구 수요조사 결과.

이금선 위원 그래서 본인들이 필터 교체 같은 건 하시겠다고 하신 거고요?

○복지국장 지용환 예.

이금선 위원 379쪽에 경로식당 급식도우미 한번 볼게요.

급식도우미가 지원대상이 80명이고 경로식당 27개소로 되어 있어요, 이것도 노인복지관 포함이고.

경로식당이라고 하면 어떤 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지국장 지용환 시 노인복지관을 포함해서요, 주로 대부분이 시설, 지금 저희가 총 27개소 중에 대부분이 다 노인복지관입니다.

종합복지관 내지 노인복지관.

이금선 위원 5개 구에 27개소가 다 복지관 시설이에요?

27개소가 복지관이냐고요.

○복지국장 지용환 그러니까 종합사회복지관하고 그리고 노인복지관이 있고요, 또 일부 시설에서 운영하는 경로식당도 있습니다.

그 시설에 급식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무료급식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이금선 위원 이게 지금 5,537만 9,000원이 증액되는 건데 이거는 최저시급에서 급여가 인상되는 부분인가요?

○복지국장 지용환 예.

이금선 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이따 하고요, 다른 위원님 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이금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회의중지)

(15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민경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 안경자 위원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지요?

(「예.」하는 직원 있음)

설명자료 258쪽 기성종합복지관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 중에 본부분담금이라는 게 있는데 본부분담금이 뭐지요?

○복지국장 지용환 저도 사실상 아직까지 의아한 부분인데요.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특별회계로 운영이 되면서 쉽게 얘기하면 위탁료의 개념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기성종합복지관 운영을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인건비하고 자체인력 그리고 그쪽 운영경비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시설관리공단 본부 내에 기성종합복지관을 관리·운영하고 있는 전담부서도 있고 거기도 인력이 있습니다, 그 업무를 같이 병행해야 되는.

당초 우리 시 예산실에서 예산을 시설관리공단 전체에 대해서 출연금 성격으로 줄 수는 없고, 출연기관이 아니고 별도의 예산을 주려고 했을 때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가 다르다 보니 그쪽 부분에 있어 상수도특별회계로 이루어지는, 공단 발족 당시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본부로 못 주고 따로 이 사업에 포함돼서 예산을 집행하도록 처음부터 그렇게 설계가 되었습니다.

안경자 위원 그러면 일단 시에서 내려주는 돈이긴 한데 명목이 다를 뿐이라는 말씀인가요?

○복지국장 지용환 일부 돈이 시설관리공단 본부로 가야 되는데 본부로 가지 않고 이쪽 기성복지관에 가면서 시설관리공단 본부에서 그 돈을 관리비용으로 쓰는 부분이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경자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기성종합복지관으로 직접 내려주는 돈이 아니라 기성종합복지관을 관리하기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내려주는 돈입니까?

○복지국장 지용환 예.

안경자 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기성종합복지관으로 내려가나요?

지금 기성종합복지관 예산으로 잡혀있어서요.

○복지국장 지용환 내년도에 예산 세운 30억 원은 시설관리공단으로 저희가 공기관등위탁사업비로 가는데 본부분담금은 본부 예산으로 자체 내에서 잡게 되고요.

그 본부분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2억 5천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27억 5천은 기성종합복지관 자체 내에서 쓰게 되는 구조입니다.

안경자 위원 알겠습니다.

32명이 일반직 10명에 공무직 22명이에요.

급여 지급하는 게 사회복지직 기준 하에 이렇게 되나요?

따로 급여체계가 있나요, 이 복지관이?

복지관 급여체계가.

○복지국장 지용환 기성종합복지관은 사회복지시설은 아니고요, 시설관리공단 자체 내 직원들이고요.

그 시설관리공단 내의 임금체계를 따르고 있습니다.

안경자 위원 그러면 공무직 22명에 대해서는 정규직 일반공무직 급여체계에 따라서 이게 22명 강사를 채용한 거지요?

○복지국장 지용환 강사도 있고 데스크안내라든지 시설관리 보조요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고, 지금 그 지침을 준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직 인건비는요.

안경자 위원 기성종합복지관 운영 관련해서 직원 급여라든지 이런 걸 상세한 자료를 받아보고 싶습니다.

○복지국장 지용환 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그다음 쪽 기성종합복지관 기능보강비가 올해 1억 2,447만 원 나갔고 이제 내년 예산 8,400이 올라왔어요.

○복지국장 지용환 예.

안경자 위원 그중에서 지금 공기구 비품 등 해서 6,211만 8,000원이 올라왔는데, 전년도 예산에서 보강 사업한 부분 명세 부분하고 그다음에 올해 8,400 예산이 어떤 어떤 부분에 8,400을 예산을 잡았는지 그 자료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지용환 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그렇게 하고, 273쪽.

○위원장 민경배 안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안경자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에 우리 위원회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지용환 예, 알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273쪽 사회서비스원 운영과 관련해서 39억 2천만 원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다음에 292쪽에 사회서비스원 운영비가 다시 19억 3,572만 원이 국·시비로 책정이 됐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지용환 죄송한데 273쪽하고.

안경자 위원 292쪽 사회서비스원 운영비.

두 가지 다 같은 내용으로 지금 쓰여 있거든요, 비슷하게.

○복지국장 지용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92쪽 사회서비스원 운영비는요, 국비하고 시비가 매칭되는 부분이고요.

사회서비스원 전체 자체 내 인력이 있는데 그 인력 중에서 인건비하고 내부 일반경비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국가에서 관련 법률 제정되고 또 각 시·도에 사회서비스원이 설치되면서 국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로 292쪽은 본부 요원 중에서 22명분에 대한 인건비하고 자체 사업운영비고요.

그리고 273쪽은 국비가 지원되는 인건비 이외에 인력분하고 제반 관련된 사무경비가 되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그러면 45명 외에 22명이 또 있다는 말씀인가요?

○복지국장 지용환 아니요.

안경자 위원 그러니까 45명 안에 22명의 인건비가 들어가 있는 거고.

○복지국장 지용환 예.

안경자 위원 그다음에 273쪽에 인건비 20억에 또 45명이 같이 포함되는 건가요, 그러면?

○복지국장 지용환 사업 규모에 있어서 위원님 이해하기 쉽게 작성되었어야 되는데요, 다 사업 규모가 45명, 45명인데 실질적으로는 전체가 45명이고 인건비는 이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안경자 위원 그러니까 합쳐서 28억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복지국장 지용환 합쳐서 45명에 대한 인건비.

안경자 위원 인건비가 20억 2천만 원하고 8억 5,500을 합쳐서 거의 29억이 책정되는 거지요?

28억 5천만 원이 책정돼서 45명에게 지급되는 거지요?

○복지국장 지용환 예, 맞습니다.

안경자 위원 그렇게 지급되는 거지요?

○복지국장 지용환 예.

안경자 위원 그다음에 운영비도 19억하고 그다음에 뒤에 10억 8천이 같이 되는 거고요.

○복지국장 지용환 예.

안경자 위원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저는 자세한 내용은 모르는데 사실은 굉장히 사회복지 쪽이 취약하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단순하게 이 부분을 평균연봉을 내봤어요.

그랬더니 6,392만 1,780원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타 기관과 어떤 차이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자료 좀 제가 급여 관련해서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운영비도요, 운영비도 지금 19억이잖아요.

19억에, 물론 22개소 567명 운영 지원하는 부분이잖아요.

19억에다 10억을 하니까 29억이 되더라고요.

29억 부분도 그냥 저는 단순히 나누기를 했어요, 612명으로.

그랬더니 그 금액도 어마어마한 한 거예요, 운영비가.

○복지국장 지용환 여기에는 지금 사업비도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그 세부내역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운영비에 사업비는 지금 안 들어가 있는 걸로 나와 있고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복리후생비예요.

○복지국장 지용환 지금 국비가 지원되는 292쪽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 운영비가 다 포함된 겁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저희가 국고보조금 신청하면서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승인해 주는 그런 사업들이 있어서요, 그 세부내역을 별도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자료 부탁드리고요.

○복지국장 지용환 예.

안경자 위원 그다음에 국고보조율 감소가 50%에서 44%로 감액된 것은 이유가 있나요?

○복지국장 지용환 저희가 복지재단에서 사회서비스원으로 전환된 지 내년에 3년 차고요, 그 연차에 따라서 감소되는 부분에 따라 기인한 겁니다.

안경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위원님들께서 집행부에 자료요청하실 때는 위원장한테 요청하시면 좋겠고요.

지금 안경자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에 우리 위원회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지용환 예, 알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그다음에 신규사업 중에 277쪽 한번 봐주십시오.

8,500 시비, 자살사망자 현황분석 및 고위험군 실태조사 이렇게 들어왔어요.

일반시민 2,000명 이렇게 해서 들어왔는데 그 뒤에 고독사 위험계층 실태조사 신규 또 이렇게 들어왔고요.

이 두 가지가 따로따로 들어오긴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조사가 이루어지고 어떤 대상들을 상대로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아마 계획이 대체적으로 나와서 이 예산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꼭 필요한 실태조사는 맞는데 자세하게 디테일한 방법이 없고 문헌연구, 설문조사, 2차 자료 분석, 심층면접, 전문가 자문 이 정도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연구를 할 건지 설명자료를 위원장님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인건비 책정 부분에서 800이 이렇게, 양쪽으로 되어 있는데 80만 원씩 10달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건 연구원을 다시 뽑는 건지 아니면 어디로 외주를 주는 건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복지국장 지용환 지금 자살사망자 관련된 실태조사 용역하고요.

고독사 실태조사 관련된 용역은 전부 다 사회서비스원에서 직접 집행을 하게 됩니다.

자체 내에 정책연구 인력이 있기 때문에 집행을 하면서, 다만 인건비에 있어서 공동연구원 등 아니면 공동연구원이나 위촉연구원을 별도로 관련된 석·박사 학위 이상 소지자 전문가를 추가 단기간으로 채용해서 용역들을 같이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일단 용역 주체는 사회서비스원이 되는데 이 관련된 용역은 고독사 관련된 조례 그리고 자살예방 관련 조례에 의해서 실태조사를 하게 되는 근거고요.

지금 사실상 자살사망자나 고독사가 우리 시가 자살사망자 같은 경우는 특·광역시 전체 1위 또 고독사 같은 경우는 계속 증가 추세에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보니 우선 실태 대상들을 저희가 선별작업을 할 거고요.

사실상 자살사망자나 고독사사망자에 대한 실태조사는 쉬운 게 아니고 지금 사망자가 현존해 있는 분들이 아니다 보니 그 주변분들 또 경찰청이나 관련 이쪽 전문 단체·기관들과 협업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다양한 서베이를 우선 한 상태에서 저희가 사례분석이나 아니면 FGI를 통하든 그런 전문적인 방법을 통해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경자 위원 예, 그런 면에서 지금 277쪽은 인건비가 3,484만 원이 잡혀있고요, 고독사는 800이 잡혀있어요.

어떻게 보면 같은 실태조사인데 하나는 인건비가 800이 잡혀있으면 너무 인건비 부분에서 열악해서 제대로 된 실태조사가 이루어질까, 저는 그런 부분을 좀 짚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2개를 복합적으로도 할 수 있는데, 지금 제가 이해하기로는 거의 비슷한 조사인데 앞부분은 3,484만 원이 잡혀있고 뒷부분은 800이 잡혀있다는 것은 어떤 디테일한 계획이 없이 이것을 이거 해야 되니까 하나 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두 가지 자료에 대한 것은, 조사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민경배 안경자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셨는데요.

국장께서는 우리 위원회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지용환 예, 알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다른 분 하시고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복지국 국장님 이하 관계직원 여러분께서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내년도 예산 심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복환위에서 상임위 활동을 죽 하면서 연찬도 하고 깊게는 아닙니다만 사업에 대해서 스터디를 죽 하고 보면 참 이런 사업이 필요할까 하는 궁금증이 드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자세히 들여다보고 심층적으로 들여다보면 꼭 필요한 사업이 대부분이라서 식견이 좁은 저도 참 예산 심사하기가 대단히 어렵고, 또 그렇다고 해서 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은 짚어나가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이제 국장께 이 사업이 잘못됐다는 그런 측면보다는, 이렇게 죽 저도 어제부터 바쁜 와중에도, 다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사업설명서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훑어보고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가타부타, 아니올시다 하는 이런 질의라기보다는 사업에 대해서 보강할 부분은 이렇게 좀 보강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측면에서 죽 살펴볼 테니까요.

성의껏 짧게 그냥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을 제가 잘 몰라서 질의하는 것이 아마 대부분일 겁니다.

세출 부분에서만 질의가 돼야 될 텐데, 작년도에 비해서 우리 복지국 예산이 많이 증가됐지요?

어떻습니까?

○복지국장 지용환 지금 조직개편에 의해서요.

일부 감염병이나 건강보건 쪽 업무가 떨어져 나가면서 그쪽 예산은 이제 감소됐지만 새로운 과, 부서가 들어오면서 현재 내년도 저희 일반회계, 특별회계가 약 2조 5,400억 정도 됩니다.

박종선 위원 2조 5,400억?

○복지국장 지용환 예.

박종선 위원 적지 않은 예산이잖아요.

○복지국장 지용환 시 전체 일반·특별회계 예산의 약 40% 정도 되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렇지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타 국도, 타 위원회 소관 국도 145만 대전시민의 복리를 위해서 다 필요한 사업이기도 합니다만 우리 복지국 예산 사업 관련해서는 이게 사회 약자층, 소외계층 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빈부의 격차로 인해서 발생되는 사회복지 혜택을 못 받으시는 분들 또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또 힘들게 사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양하게 골고루 살펴야 되는데, 사업을 죽 살펴보다 보면 으레, 당연히 그냥 하는 사업이다 하기 때문에 예산 편성이 되어서 또 집행이 되고 작년도에 했던 예산이 검증 없이 그대로 또 금년도에 계상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오래됐는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사업하잖아요.

이게 오래됐지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나 이런 데도 사업 지원하잖아요?

○복지국장 지용환 예.

박종선 위원 뭐 예산은 얼마 안 되는 건데 이걸 굳이 이런 데서 이런 일을, 죽 이게 오랫동안 해온 일인데 이런 사업이 효과가 있습니까?

뭐 적은 예산인데 시비로 하는 건데 오래됐잖아요, 이런 사업?

○복지국장 지용환 예,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저는 별로 이것 실효성이 없는 사업 같은데.

시대가 변했지 않습니까?

○복지국장 지용환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고요.

박종선 위원 자발적으로 해야지요, 자발적으로.

이걸 꼭 홍보캠페인 통해서 또 이렇게 모금회 통해서 하는 시기는 구시대적 발상이다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복지국장 지용환 좀 더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어서 인건비 소액하고 운영비 조금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박종선 위원 그래요?

그리고 사회복지사들 보수교육들을 많이 하는데 사회복지사들 다 자격증 있고 또 공부해서 사회복지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복지국장 지용환 예, 맞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런데 보수교육 이렇게 하는 데 굳이 매년 1억 가까이 되는 돈을 써야 되나요?

자체적으로 교육해도 되고.

○복지국장 지용환 관련 법령상 보수교육을 의무적으로 주기적으로 전문교육을 받도록 돼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저희의 목적은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역량 강화를 시킨다는 취지로 그렇게 좀.

박종선 위원 역량강화, 당연히 해야 됩니까, 이건?

당위성 사업이에요?

○복지국장 지용환 이 보수교육은 법정보수교육.

박종선 위원 법정보수교육입니까?

○복지국장 지용환 예.

박종선 위원 저는 참 기성복지관 이 부분을, 우리 안경자 위원께서도 지적을 해주신 것 같은데, 이게 흑석동까지 그 많은 분들이 가네요, 그 외지까지?

○복지국장 지용환 예, 그 인근 지역뿐만 아니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요.

박종선 위원 그런데 이거 그 지역주민들이 이용합니까?

○복지국장 지용환 대부분 그 지역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고요.

박종선 위원 아니, 그 지역에, 흑석동 그 지역에, 거기 제가 잘 알아요.

그 지역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정림동 사람들, 가수원동, 관저동에 있는 사람들이 가잖아요, 거기?

그렇지요, 그쪽까지?

○복지국장 지용환 예.

박종선 위원 예전에 처음 그게 누가 밀어붙여서 그 지역으로 갔다는 설이 있는데, 종사직들이 많이 근무해요.

○복지국장 지용환 예.

박종선 위원 32명, 그렇지요?

○복지국장 지용환 수영장하고 체육시설 다 있고 하다 보니요.

박종선 위원 이게 지금 운영비의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인건비가, 그렇지요?

○복지국장 지용환 예, 인건비하고 경비입니다.

박종선 위원 그만큼 이 시설이 운영이 되는 데 있어서 효용가치가 저는 상당히 빈약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평균 280명 정도, 여기에다가 연간 지금 30억씩 갖다가 때려 붓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운영 안 할 수도 없고.

이런 복지관이 그런 자리에, 제가 그 지역을 뭐, 거기도 우리 다 대전시민이지요.

그런데 접근성이나 여러 부분을 봤을 때, 예전에 제가 6대 때 예결위에서도 이걸 지적을 한 바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아직도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앞으로 크게 실효성은 떨어진다, 이건.

국장님도 그렇게 인정하시지요?

○복지국장 지용환 이제 좀 외지에 있다 보니 그 효용성 면에서는.

박종선 위원 300명 정도인데.

○복지국장 지용환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좀 그랬고요, 앞으로는 더 많이 이용하도록 저희가 방법을 찾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잘해서 효과 있게 운영해 보세요.

돈 30억씩 쏟아 붓고 직원이 30명씩 근무하는데 특색 있게 좀 해보시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기가.

그냥 수영장 정도 해서 가수원동, 관저동 사람들, 흑석동 일부 주민들, 그냥 주민들 수영이나 하는 그런 기관에 30명씩 인건비 쏟아 부어 가면서, 차라리 이런 기관은 죄송스럽습니다만 폐쇄시키는 게 낫습니다, 이거.

이 정도 인원으로 활용 정도라면.

특색 있게 해서 정말 대전시민들이 힐링하는 센터로서 찾아가서 기성복지관에 가면 이런이런 특색 있는 정말 뭐를 한번 배울 수가 있겠다, 뭔가를 느낄 수가 있겠다 이래야지, 시내에 있는 일부 지금 짓고 있는 이런 센터의 수영장처럼 말이지요.

하루에 수영하러 가는 사람 또 체육시설 이용하는 사람 토털하면 그 주민들 거기에 헬스센터가 없기 때문에 헬스장도 이용하고 해서 이 정도는 갈 겁니다.

그만큼 효용가치는 상당히 떨어진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뭘 하고 있는지, 뭐 갖다 드리세요.

○복지국장 지용환 최대한 말씀하신 부분요, 하여튼 좀 특성화시켜서 많이 찾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제가 미리 말씀드렸지요, 이게 짚어나가는 거라고.

다 해야 될 사업이에요.

전부 다 해야 될 사업인데, 한번 점검해 달라는 겁니다.

노숙인자활시설 여기 또 있지요?

명세서는 보기 힘들어요, 그래서 사업설명서 보고 질의하는데, 266쪽에 보면 노숙인자활시설 운영하신다고 했잖아요.

○복지국장 지용환 예.

박종선 위원 이것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언뜻 말씀드렸지요?

○복지국장 지용환 예, 지적하셨습니다.

박종선 위원 제가 뭐 박종선이가, 저도 덜 떨어진 놈인데, 제가 똑똑해서 이런 걸 기억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질의하더라도 죄송한 이야기지만 다른 동료위원님들 훌륭한 질의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질의하기 위한 질의는 안 합니다, 창피하고 그래서.

내가 관심 있는 부분만 질의를 해요.

노숙인자활시설 이거 잘하셔야 됩니다.

돈도 적은 돈 쓰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복지국장 지용환 예, 지적이 있어서 지금 계속 개선방안을 찾고 있고요.

박종선 위원 28억, 예?

지적을 제가 지난번에 했잖아요?

○복지국장 지용환 예, 위원장님도 하시고.

박종선 위원 진짜 자활시설답게 운영해야 돼요, 이거요.

그냥 이거 자활시설이라는 거 만들어놓고 그냥 인건비 가지고 그 사람들 일자리 하나 주는 것, 물론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이 형태가 굉장히 발전된 형태고 실제 노숙인들이 이 자활시설을 통해서 자활의지를 갖고 자활의 성과가 있을 수 있도록 운영되고 채널이 확보가 되고 이 시스템 전반에 관해서는 시에서 엄격하게 관리하고 통제하고 길을 또 열어줘야 됩니다.

이랬을 때 이 사업의 효용성이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복지국장 지용환 예.

박종선 위원 어떻게 잘해 보시겠습니까, 이거?

○복지국장 지용환 예, 그래서 계속 지적, 위원장님도 지난번에 지적하셨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계속 지금 새로운 방안을 찾고 있고 좀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어떻게 할지 고민하고 있고 나오는 대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어떻게 잘 운영할지 운영계획서를 한번 잘 좀 만드셔서요, 우리 위원회에 설득력 있게 그 계획서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민경배 박종선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에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지용환 예, 알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리고 쪽방상담소 지원도 여기 근무하시는 인건비가 다예요, 다, 거의.

엄청납니다.

뭐 훌륭한 일들을 하시는데 실적을 보니까 썩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가 않아요.

이게 지금 그 지역이 알고 있기로는 대전역 근처에 재개발사업도 추진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쪽방에 계신 분들 현황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름철에 상당히 더운 데서 쪽방에서 사시는 분들 뭘 어떻게 지원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담소에 직원이 이렇게 많이 근무하고 그만큼 직원들의 근무여건에 비해서 실적이 크게 그렇게 뭐 썩 폐부에 안 와닿거든요.

목욕 28, 세탁 97, 사례관리 2,825, 밑반찬 2,450, 물품 9,291건, 사례관리는 내용이 잘 이해가 가지 않는데, 종사자 6명이 근무를 해요.

호봉 및 4대 보험료, 명절휴가비, 이분들이 또 박종선이 이걸로 질의하면 아주 뒤에서 뭐라고 한말씀하실 텐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상승분으로 예산에 다 반영이 되고 실제 양심껏 한번, 과장님 이하 열심히 하셨겠지요.

그런데 실적이 선뜻 납득과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이것도요, 쪽방사업소도 국장님 지금 답변하시기 곤란하실 텐데 이 부분도 앞으로 어떻게 실증적으로 효용성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실무진과 연구해서 위원회로 보고를 세부적으로 체계적으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국장 지용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지금 박종선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셨는데요.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에 자료를 잘 만드셔서 저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지용환 예.

박종선 위원 노숙인 주거지원 사업비라는 게 있어요.

아이고, 엄청나게 많습니다.

노숙인 주거지원 사업비 이것도 6,000만 원 계상됐는데 인건비가 또 포션이 있고 이것이 거리노숙인 및 주거박탈위기에 처한 자 40명에 대해서 이제 사업을 또 하시겠다고 그러고, 월 25만 원, 30만 원 정도는 월세비용을 내주는 겁니까, 뭐 어떻게 하는 겁니까?

○복지국장 지용환 예, 맞습니다.

박종선 위원 월세 내주시고.

이거 관리를 잘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복지국장 지용환 지금 노숙인종합지원센터에서 총괄하고 있고요.

지금 노숙인들 같은 경우 일시적으로, 단기간으로 숙박할 수 있는, 주거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단기간에 걸쳐서 임시적으로.

박종선 위원 단기간에 걸쳐서?

○복지국장 지용환 예.

박종선 위원 여기서 있다 다른 데 보내시는 거지요?

○복지국장 지용환 이게 사실상 저희 최고목적은 원가정 복귀라든지 그런 쪽에 최대의 목표를 잡고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이게 또 축하해 마지않습니다만, 저도 선배의원이었고 의장까지 지내신 우리 선배의원께서 여기 중요한 자리라서 봉직을 하시겠다고 해서 제가 당부말씀드리기도 하고 격려도 해드렸습니다만, 원래 능력이 굉장히 출중하신 분이니까요.

그래서 잘 이끌어나가실 줄로 믿습니다만, 제가 이 부분은 질의를 문제를 삼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서비스원 운영하시는데, 지난번에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을 누가 해주셨던데 청사가 지금 거기 임차료가 상당히 비싸지요, 사회서비스원이 위치돼 있는 곳이?

○복지국장 지용환 지금 사회서비스원하고 같은 사회복지 관련 기관·단체 전체 다 있고 한데요, 거기 임차료는 지금 인근 지역하고 거의 유사한 수준입니다.

다만 규모가 크다 보니 상당히 임차료를 납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종선 위원 이게 임차료가 이렇게, 금년도 예산도 2억 8,000 증액됐고.

임차료 같은 데서 이걸, 거기 좀 다른 방안으로 시 기관에 어디 갈 만한 데가 없습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있을 것 같은데요?

○복지국장 지용환 지난번 행감 때도 지적이 있었는데요.

들어갈 수 있는 곳을 저희도 물색을 하고 있고 사회서비스원 자체 내에서도 용역을 진행 중이다가 적정한 곳을 못 찾아서 잠시 중단했다가 다시 지금 재개하려고 하는데, 사실상 신규 건물 구입을 하자니 재정여건상 비용이 크고요.

또 저희 유휴 공유재산이 있는 부분을 지금 관련 토지정보과하고도 계속 알아보고는 있습니다, 별도의 건물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는지.

그러면 사회서비스원뿐만 아니라 노인, 장애인, 여성, 아동 다 이제 입주할 수 있는.

박종선 위원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물들을 죽 찾아보시면, 저도 개략적으로 감이 좀 잡히는데 적극적인 의지로 찾아보시면 빈 공간이 있는 데가 좀 있을 겁니다.

이게 건물임대료 포션이 높아요.

그래서 원장께서도 듣고 계시겠지만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시고 청사임대료 포션이 이렇게 높으면 뭐라 그럴까, 조직 운영하는 데 일부 시민들이 볼 때는 방만한 운영으로 비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청사를 그런 비싼 곳에서 그렇게 계속 그냥, 감사에서 이렇게 위원들이 문제를 제기했고 시민의 대표기관에서 제기했으면 이걸 반영을 해서 적극적으로 찾아보려는 의지를 갖고 그렇게 하셔야지, 언제까지 그 민간빌딩에서 비싼 임대료 주고 있을 겁니까?

그걸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좀 찾아봐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지용환 예, 유의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아까 자살사망자 현황분석에 대해서 존경하는 안경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너무 많아서 이것만 하고 이따가 또 할 수 있으면 몇 개 더 하고 그러겠습니다.

이게 자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국장님 현황분석이 문제가 아닙니다.

자살사망자, 이게 자살을 하겠다는, 대전이 자살률이 높잖아요.

○복지국장 지용환 예, 특·광역시에서.

박종선 위원 특히 청소년 자살률이 높은 것 알고 계시지요?

이거 지 국장 소관 아닙니까, 여기 청소년 자살률?

우리 대전이 높잖아요.

○복지국장 지용환 지금 60∼70대하고 30대가 같은 비중으로 높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높잖아요, 60대, 30대.

자살하는 사람들은요, 자살을 하겠다는 사람들은 한 번 자살에 실패를 하면 또 자살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관리를 잘하셔야 되지, 무슨 현황분석하고 고위험군 실태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저도 8년간 말이지요, 선거 세 번 낙동강 오리알 되고 아주 죽겠더라고 사는데.

사업해서 수억 원대 사기 당하고.

자살을 하고 싶은 생각이 딱 드는 거야, 실제.

죽고 싶은 생각이.

그럴 때 자살예방센터 있잖아요, 상담하지 않습니까?

○복지국장 지용환 예, 정신건강상담센터가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정신건강인가요?

거기에서 상담하고 그러잖아요.

그랬을 때 그런 데하고 우리 시하고 유기적인 채널을 갖고서, 그래서 자살이라는 것은요, 한 생명이 마감이 됨으로써 사회적 손실도 있지만 실제 우리 인구 감소의 주된 원인이 되고, 이 사람들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했을 때, 사회 돌봄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데에서 죽음을 미리 예방하고, 특히 청소년들의 자살예방 같은 경우는 우리 시에서 시 정책, 국가 정책으로 아주 강하게 의지를 갖고서 이런 걸 막고 홍보하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현황분석이라는데 이걸 예산을 만들어서 시비 8,500만 원 계상해서 올라왔는데 저는 이런 사업을 하려면, 어떻게 문헌연구, 자살을 무슨 문헌연구를 합니까?

설문조사, 2차 자료 분석, 심층면접.

이것보다요, 예컨대 자살센터 상담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제가 정책적인 제 의견을 개진하는 겁니다.

그리고 경찰서에 무슨 자살 관련해서 한 번 실패를 했던 사람들 있어요, 저도 경찰서에 등록돼 있어요, 저도.

예전에 8년 전인가 7년 전에.

나는 뭐 그런 것에 겁내는 사람도 아니고, 인생을 가감 없이 사는 사람이라.

그런데 그때 제대로 된 사람을 만나서 인생 상담도 하고, 제 경험입니다.

설득도 하고, 자식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고 그러고 부모를 위해 살아야 한다고 그러고, 이런 것들을 교육해서 그 자살을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사는 사람에게 생명에 대한 강한 의욕을 불어넣어줄 수 있는 그런 교육 같은 것, 채널 같은 것, 그런 센터 같은 것, 실질적인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그런 예산을 확보하고 그래야지, 이런 피상적이고 형이상학적인 이런 사업, 무슨 설문조사, 자료 분석 이런 것 제가 볼 때 100% 무의미합니다, 이건.

이 사업은 내가 눈에 딱 띄더라고요.

○복지국장 지용환 이거 같은 경우는 관련 조례에 의해서 자살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하도록 돼 있는 데 기인을 했고요.

일단 말씀하신 부분 유의해서요, 하여튼 그 관련 단체, 또 아까 부위원장님께서도 이 부분 질의해 주셨는데요.

그 관련 단체 그리고 또 관련 기관 같이 협업해서요, 심층면접도 이루어지도록 해서 대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요, 경찰서, 상담센터, 또 자살을 하겠다는 사람들은 그걸 다 한 번씩 해요.

거기 상담을 해요.

자기가 우발적으로 자살하는 사람들은 거의 드물어요.

평상시에 계획을 합니다.

이렇게 죽 와요, 삶의 회의를 통해서, 제가 경험이라니까.

삶이 불안하고 희망이 없고 꿈과 모든 것이 사라지고 좌절하고 그다음에 공포감이 몰려와요, 삶에 대한 공포감.

그리고 이 이상 희망이 안 보인다고 그러면 그때는 목숨을 버려야 되겠다는 것으로 이게 서서히 굳어져요.

제 경험입니다, 제가.

그렇게 우울증에 사로잡혀서 살 때가 있었기 때문에 제 경험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걸 못 견디고 누군가 주변에서 잡아주지 않으면 실제 자살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경찰서나 센터나 시에서 아무리 발견하려고 해도 발견 잘 안 돼요, 현황이나 파악이.

그래서 우리가 그걸 관리해서 그 위험군들을 누군가, 인생 멘토들도 있고 또 주변에 전직 교장 선생님 출신이라든지 학교에서 그런 거 관련해서 이렇게 상담하시던 사회복지사라든지 전문 컨설턴트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렇게 결연시켜서 매칭해서 그런 사람들을 관리해서 삶의 의욕을 다시 한번 불태우게 만들고 생명의 소중함을 알고 존엄성을 알고 가족의 성원으로서 다시 한번 재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들이 바로 효율적인 사업이라는, 이것이 바로 복지사업이라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이런 부분을, 소중한 사업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들이.

한 생명을, 막을 수 있는 것을 막아야 하는 것도 사회적 책임입니다.

이게 공공복지에 큰 핵심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그냥 대전이 자살사망자 1등, 그렇구나 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정책적인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 부분도, 제가 오늘 계속 계획서 달라니까 담당 공무원들은 싫어할 것 같은데, 그래도 이것 한번 저한테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 것인지, 이 정도만 갖고는 설득이 안 돼요.

이 부분도 위원장님, 구체적인 계획과 행태적인 부분, 어떤 사업을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 이 부분을 저한테 좀 잘 만들어서, 제가 관심이 대단히 높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국장께서 꼭 저한테, 저희 위원회에 이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지용환 예, 알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동료위원한테 넘기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박종선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셨는데요, 회기가 끝나기 전에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지용환 예.

○위원장 민경배 우리 위원님들이 한 번씩 돌아가며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도 몇 가지 간단간단하게, 또 예산 심사 과정에 있기 때문에 언급을 좀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95쪽하고 309쪽입니다.

보훈단체 광복회하고 대전충남재향군인회 업무용 차량 구입입니다.

이런 보훈단체에서 업무용 차량이 필요한 이유가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까?

○복지국장 지용환 광복회나 재향군인회 이 관련된 회원들은 사실상 대부분 노인분들이십니다.

그분들이 각종 업무를 볼 때 행사장이나 아니면 각종 보훈행사 참석 시에 이동의 편의성을 제공해드리고 싶은 게 첫 번째고요, 또 하나는 보훈단체로서 저희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조례도 있지만 이 보훈단체도 사실상 예우해줄 필요가 있다는 부분이었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관내에 보훈단체가 약 10여 개가 있는데 사실상 8개 단체에 대해서는 업무용 승합차량을 다 지원을 그동안 해왔습니다.

그런데 2개 단체에 대해서는 못 해준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예산에 편성해서 지원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알겠습니다.

지금 재향군인회 같은 경우는 대전·충남을 같이 관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운영비 같은 경우도 충남도와 분담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업무용 차량 같은 경우는 따로 분담하지 않고 우리 대전시에서 비용 부담을 하는 겁니까?

○복지국장 지용환 예, 여기서 저희가 쓰는 걸로요.

○위원장 민경배 그러면 운영비 지원은 따로 합니까?

차량에 대해서 차량만 구입을 해주고 차량 운영비가 발생할 것 아닙니까?

○복지국장 지용환 그것은 자체 부담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위원장 민경배 자체 비용으로 소화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복지국장 지용환 예, 관리하게 됩니다.

○위원장 민경배 예, 알겠습니다.

329쪽에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입니다.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되어 있고 그런데요, 한번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복지국장 지용환 그동안 시에서 돌봄사업을 많이 해왔습니다.

노인 맞춤형 돌봄사업이라든지 해왔는데, 그런 돌봄사업들이 특정계층에 한정한 약간 일편적인 지원이었다면 이 사업은 각종 돌봄서비스들이 연계된 통합돌봄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 정부의 국정기조이기도 하고 저희 민선 8기 공약사업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동안 장기요양 등급외자나 아니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자나 아니면 노후위기부모를 모시고 있는 영 케어러라든지 그런 층에 대해서 어떤 서비스 하나를 원하는 게 아니고 퇴원환자, 중증환자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의 단순한 요양돌봄뿐만 아니라 식사 제공이라든지 아니면 주거지원 이런 복합적인 서비스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체계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저희가 계획을 약 20개 과제를 세운 거고요, 5대 분야에 대해서.

그래서 그 각각에 대해서 시하고 매칭을 해서 지원을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알겠습니다.

330쪽에 희망나눔 콘서트입니다.

원래 11월 1일에 저녁때 콘서트를 하기로 되었었는데 그때 이태원 사고였나요, 아니면 현대아울렛 사고였나요, 사고로 인해서 그 부분이 무관중으로 녹화방송을 한 모양이지요?

○복지국장 지용환 예, 그때 이태원 사고로 인해서요.

그런데 사실상 지역사회 사회복지단체 관계자나 아니면 나눔문화를 했던 만두레 회원들, 지역사회 민간사례관리단 보라미 회원들 같이 화합하는 장으로 이끄는 행사인데요, 불행히도 그런 사고가 있어서 이때 사실상 콘서트에 초대하는 가수들이 다 예약이 되어 있다 보니 이 행사를 취소는 못 했고 대신 무관중으로 자체 했고 대신 유튜브하고 송출을 했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송출했습니까?

○복지국장 지용환 아, 일정은 아직 못 했고요, 그것은 별도로 해서 공지해서 그분들 다 볼 수 있게끔 지금 편집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기이 스케줄이 잡혔기 때문에 갑자기 취소할 수는 없으니까 일단은 무관중으로 방송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대상자들한테 녹화방송으로 송출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복지국장 지용환 예.

○위원장 민경배 알겠습니다.

333쪽에 솔루션위원회 운영이 있거든요.

5개 자치구에 구당 800만 원씩 운영비 지원이 되네요?

○복지국장 지용환 예.

○위원장 민경배 그러면 이게 솔루션위원회 운영비입니까, 이 800만 원은?

○복지국장 지용환 예.

○위원장 민경배 그 밑에 지원금액 가구당 100만 원은 어떤 거지요?

지원내용 중에 생계비 지원 있지요?

○복지국장 지용환 일단 이 솔루션위원회가 자치구별로 전문가, 의료 분야라든지 사회복지 분야, 임상심리학계 이런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그 위원회를 운영하는 비용하고 사례관리를 통해서 긴급하게 발생된 가구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 1가구당 100만 원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자체 위원회 운영비하고 생활지원비 지원금액 성격으로 하는 두 가지 내용이 같이 포함된 사업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알겠습니다.

334쪽에 민관협력 돌봄체계 활성화 지원 신규사업이네요?

36개의 거점복지관에 대해서 1,000만 원씩 지원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복지국장 지용환 예.

○위원장 민경배 이건 사회서비스원 출연금을 전환해서 자치구 사업으로 이관이 된 건데요.

○복지국장 지용환 예, 그래서 자치단체경상보조로 주게 됩니다.

○위원장 민경배 알겠습니다.

357쪽에 노인맞춤돌봄서비스네요.

금년도 예산 대비 31억 정도 예산이 증액이 되었는데요, 수혜인력이 127명이 증원되었습니다.

인건비가 증액이 되었는데 인력은 어떻게 해서, 증원된 인원은 어떤 인원입니까?

지금 사회복지사가 5명 증원되었고 생활지원사가 좀 늘었지요?

○복지국장 지용환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수요가 많고요, 복지부에서 저희가 가내시 내려온 사안입니다.

저희가 수요조사 때 신청해서 이 인력으로 이렇게 가내시 내려와서 저희가 예산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알겠습니다.

365쪽에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 금년 대비 7억 5,000이 증액이 되어서 19억 8,500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13개소의 노인복지센터에 1억 5,000씩 지원이 되는 거지요?

○복지국장 지용환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전년 대비 증·감 사유에도 있듯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노인복지시설에 있어서 법인이 하는 시설 2개하고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 2군데가 있어서 그 4군데가 같이 포함되어서 13개소가 되어서 그 예산항목은 감액되고 여기에 다 합쳐서 통합해서 편성된 겁니다.

○위원장 민경배 알겠습니다.

두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경로당 급식인력이 월 40만 원씩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복지국장 지용환 예.

○위원장 민경배 그동안 지원을 안 했다가 최근에 앞으로 내년부터 지원이 되는 걸로 있는데 이 급식인력은 어디서 선발하는 겁니까?

자체적으로 경로당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 시니어클럽이라든지 다른 부분에서 지원해주는 겁니까?

○복지국장 지용환 자치구로 저희가 예산을 교부하게 되면 자치구에서 각 경로당별로 줘서 경로당 자체적으로…….

아니, 죄송합니다.

경로식당이…….

○위원장 민경배 경로식당이 아니고요, 경로당 자체.

800여 개 경로당의 자체 급식인력입니다.

○복지국장 지용환 월 40만 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장 민경배 예, 맞습니다.

○복지국장 지용환 경로당 자체적으로 인력을 채용해서 하게 됩니다.

○위원장 민경배 자체적으로요?

○복지국장 지용환 예.

○위원장 민경배 그리고 경로당별로 월 10만 원씩 활동비를 지급하지 않습니까, 2명에 대해서요?

○복지국장 지용환 지역사회봉사원에.

○위원장 민경배 그 인원이라고 하면 회장하고 사무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복지국장 지용환 지금 관련 법률하고 자치구 조례에 의해서 지역사회봉사원을 자치구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고요, 경로당별로 2명 정도를 위촉하고 있는데 대부분 간부진이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역할이 지역 내 복지사각지대 발굴이라든지 아니면 지역사회 봉사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인건비를 지원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주로 회장님하고 사무장님 말씀하시는 거지요?

○복지국장 지용환 자체 내 간부인데 주로 그렇게 위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알겠습니다.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른 위원님, 황경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경아 위원 429쪽입니다.

전국지체장애인 체육대회 개최인데, 체육대회면 복지국이 아니라 시민체육건강국에서 장애인체육회 통해서 올라오는 것 아닌가요?

내용을 봤을 때 전국 지체장애인들이 스포츠를 하는 걸로 내용이 되어 있는데.

○복지국장 지용환 이 부분은 장애인체육회 주관이 아니고 저희 산하단체인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주관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저희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황경아 위원 행사는 협회가 맞는데, 복지국이 맞는데 행사내용은 장애인 생활체육 보급 확대거든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사업목적이.

그런데 우리 복지국에서 장애인 생활체육 보급 확대도 관리하는 단체라고 해서 그것도 하는 건가요?

○복지국장 지용환 저희가 해도 큰 문제는 없는 걸로 보여서 저희가 일단 예산 편성했습니다.

황경아 위원 스포츠 이러한 생활체육 관련된 부분이 있으면 사실상 장애인체육회 통해서 가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저는 정확하게 지금 판단을 못 내리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단체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다른 단체에서는 체육 관련된 부분이 있으면 장애인체육회 통해서 예산이 조율되고 진행되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왜 그런가 일단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관리하고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을 편성했다 그 말씀이잖아요?

○복지국장 지용환 예, 대신 협업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황경아 위원 이 예산 지원내용이 2억인데, 이게 10월 26일 당일 행사인가요?

아니면 지금 여기 내용으로 봐서는 당일로 보이는데.

○복지국장 지용환 일단 당일 대전월드컵경기장에서 최종계획에 따라 1만여 명 참여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는 거고요, 전국행사입니다.

그리고 부대행사로서 저희가 키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황경아 위원 예?

○복지국장 지용환 부대행사로서 행사 개최일 전후로 갖가지 행사를 키워서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황경아 위원 하기 전에 뭐를 합니까?

○복지국장 지용환 전국에서 개최되는 전국행사고 또 지체장애인체육대회이긴 하지만 장애인과 비장애인 같이 화합의 장으로 이끌까 하는 계획을 해봐야 되지 않나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그 전후로 같이 행사를 취지에 맞게 화합의 장이 이루어지도록 해볼까 합니다.

황경아 위원 주로 어떤 겁니까?

어떤 내용으로 하실 예정입니까?

○복지국장 지용환 대전시 지역 내 장애인 관련 개별 단체들이 각각 각종 행사를 하고 있는 현실인데, 전국지체장애인 체육대회를 계기로 해서 지역 내 각 단체들이 전부 연합을 하고 거기다가 장애인부모연대까지 오고 거기다 비장애인 일반행사까지 될 수 있도록 키워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산규모도 그렇고요.

황경아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하실 예정인가요?

○복지국장 지용환 이게 전국 체육대회인데요, 시·도별로 순회하면서 하는 행사고 내년에 이 행사를 그렇게 계획을.

황경아 위원 아, 내년이 아니라, 착각했어요, 내후년 2024년도에도.

이게 제가 알기로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회하면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이 대회를 안 한다는 것도 조금 무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해야 된다고 봐요, 저는.

그런데 우리 대전시에서 이런 큰 행사를 통해서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화합의 장이 이루어지고 또 대전시에 있는 우리 장애인단체 간의 화합도 이루어지고 여러 가지 두루두루 그러한 목적에 의해서 한다는 것은 저는 매우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한 해 또 하게 되면, 이게 순회이기 때문에 17개 시·도를 돌다가 17번째에 올지 10번째에 올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2023년도, 내년도 예산 이렇게 2억 편성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2억 예산 편성되는 데 있어서 2억 예산 편성비가 주로 어떤 부분이 2억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까?

○복지국장 지용환 일단 임대료부터 비용이 크게 들고요, 행사장 설치비나, 저희가 이 행사에 대해서는 현재 세부계획은 이제 세워야겠지만 기본계획상으로 잡아놓은 부분은 일단 장애인이시다 보니 안전과 편의에 중점을 둬야겠다는 점에 착안을 해서 그쪽에 더 집중을 하려면 아무래도 비장애인의 일반 체육대회 행사보다는 더 비용이 추가되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임대료나 행사장 설치비 그리고 각종 공연비부터 또 외지에서 오시는 장애인분들의 연합회, 전국 연합회의 임원분들의 숙박비나 아니면 전체 상해보험료 또 심판진들의 운영관리비 그리고 일부 홍보비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황경아 위원 좋습니다.

지금 순회잖아요.

타 시·도에서는 어떻게, 어떤 규모로 진행이 되었는지 파악은 하셨어요?

○복지국장 지용환 올해 전북 전주에서 했고요, 작년하고 재작년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미개최한 상태이고 그 이전부터 계속 지역 순회해 오고 있습니다.

황경아 위원 그중에서 가장 많이 예산이 집행된 데가 어디예요?

광역시·도의 재정에 따라서 예산 지원해주는 게 조금씩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중에서 재정자립도가 가장 좋은 데가 아무래도 가장 많이 지원을 해줬지 싶은데.

그렇지요, 상식적으로?

제일 많이 지원해준 시·도가 어디, 얼마였나요?

○복지국장 지용환 최근 2018년도에 서울에서 지원된 게 1억 2,000이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이 부분은 과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저희가 바라보는 이 행사에 대한 관심도, 또 아까 말씀드렸던 장애인분들 안전과 편의에 더 지금은 집중을 해야 할 시기이고 저희가 좀 더 알차게 화합의 장을 운영해 보려고 하는 취지를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경아 위원 그런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저도 이 대회 유치에 대해서는 환영하는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형평성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대회 하나가 이렇게 진행되는 것 하나만 봐서는 저는 조금 더 예산을 많이 줘서 더 풍성하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제 개인 생각으로는.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체육 관련된 부분에서는 타 시·도에서 진행되었던 비용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다 견주어서 거기에 감안해서 우리 대전시가 거기에 맞춰서 또 예산을 편성합니다.

“예산을 많이 좀 주십시오.” 하면 항상 우리 집행기관에서 하는 얘기가 타 시·도를 먼저 예시로 해서 하는 게 그동안의 관례였는데, 그것도 좋습니다.

좋은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러면 앞으로 이런 유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똑같이 할 것이냐는 그런 형평성에 대해서 제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짚을 수밖에 없습니다.

존경하는 김인식 전 의장님이, 참 인연이라는 게 묘하네요.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시는데 그 당시 의장님으로 계셨을 때 너무나 아마 잘 알고 계시는 사항일 겁니다.

그때는 대한민국 전체 250여만 명을 대표하는 장애인기관단체들이 대전에 다 모였었습니다.

다 모이는 그런 자리에 예산이 1억 조금 남짓했었습니다.

아마 김인식 의장님이 그 당시에도 전국, 저희 그때도 순회하는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대한민국 전체 장애인이니까 1개 유형의 장애가 아니라 15개 장애유형 관련된 기관단체가 다 모이는 진짜 대한민국 최고의 모임인데도 불구하고 그 예산으로 잘 치렀고 또 그 당시 예산을 존경하는 김인식 의장님께서 잘 편성을 해주셔서 잘 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본 위원이 이것을 다루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라 저도 사실 이런 말씀을 나누는 게 매우 안타깝지만 그러나 다른, 앞으로의 또 많은 기관단체 행사에 대한 형평성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잠시 지적을 하고 가는 겁니다.

○복지국장 지용환 그 세부내역 별도로 위원님께 설명드리겠습니다.

황경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관련된 부분입니다.

485쪽인데요, 이게 말만 다르지 가운데 체험홈 그거 사유로 해서 이 자립생활센터 지원 예산 2개가, 영어로 IL인가요?

그것만 빼고 다 똑같은데 예산이 2개가 이렇게 잡혀있어요.

이 사항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을 좀 해주시지요.

○복지국장 지용환 지금 말씀하셨던 자립생활센터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이 이게 통합이 안 되고 나뉘어 있다 보니 저희도 직원들이 각각의 사업에 대해서 또 기안하고 교부도 별도로 해야 되고 그런 불편함이 있지만 어쩔 수 없는 게 지금 한쪽은 국비가 매칭되어서 나오는, 총 7개소 중 3개소가 해당되고요, 그리고 그 외에 국비가 지원되지 않는 4개소에 대해서는 별도로 시비가 100% 지원되면서 부기명 표기를 별도로 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황경아 위원 지금 이게 보기에는 여기 (IL)이라고 했지만 사실 뒤에 거랑 똑같은 부분인데 예산이 다른 게 뭐냐 하면 국비·시비 매칭이 있고 하나는 전액 시비고 지금 사업내용이 그렇습니다.

제가 미루어볼 때 국비 같은 경우는 매칭이다 보니 거기 관련된 부분에서 아마 선정하는 부분들이 있지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비 부분이 있고 또 선정이 안 되고 우리 시 자체에서 진행되는 사업비를 하다 보니 그건 시비로 해서 어쩔 수 없이 2개로 나뉜 걸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복지국장 지용환 예.

황경아 위원 그런데 이 예산을 보면 사실상 제가 이런 부분에서 많은 민원을 듣고 그렇게 했던 부분인데, 국비·시비 매칭을 받은 자립생활센터는 예산이 높아요.

그리고 시비로 했던 센터는 예산이 낮았었거든요, 전에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국비 매칭을 받은 그 구의 장애인들은 조금 더 많은 혜택을 보고 그렇지 않은 지역의 장애인들은 혜택을 덜 보는 이런 불평등한 상황이 발생되다 보니 시에서도 예산을 조금 더 많이 할애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러한 편차 때문에 지역에 나뉘어 있는 장애인들의 지원도 편애가 되는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 부분에서 균등한 부분으로 시에서 맞춰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장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어떻습니까?

○복지국장 지용환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 시비가 투입되는 자립생활센터에 대해서 최근 2∼3년간 계속 증액은 해왔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은 올해와 동일하게 편성되어서 좀 안타까운데요, 당초 저희가 요구를 했었지만 전체 재원 여건상 불가피하게 동결이 되다 보니 좀 차액이 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해서 증액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려되는 게 사업비 지원이 적다 보니 운영에 있어서의 소홀한 감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절대 없도록 저희가 최대한 지도·관리하고 협업해 가면서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경아 위원 우리가 국비 안 받을 필요 없고 될 수 있으면 국비를 많이 끌어와서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국비하고 우리 시비하고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5개 구 자립생활센터가 똑같은 예산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지용환 예, 노력하겠습니다.

황경아 위원 다음은 장애인 자립생활 체험홈 지원 관련된 부분인데 정확하게 자립생활 체험홈이 뭐하는 겁니까?

○복지국장 지용환 시설에서 생활을 해왔거나 해온 장애인들 같은 경우 언젠가는 시설을 나가서 스스로 사회생활을, 자립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하기에 앞서서 일시적으로 일정기간 동안 가정, 보통 공동주택이 될 수가 있고요.

그런 가정에서 탈 시설하고 또 새로운 사회에 진입하기 위해서 적응하는 그런 과정을 겪는 그런 생활을 하는 체험홈 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황경아 위원 여기 사업목적에도 주거환경을 제공해서 일상생활 및 사회적응훈련을 통한 지역사회 복귀 준비 지원 이렇게 목적에도 나와 있거든요.

○복지국장 지용환 예.

황경아 위원 그런데 사실상 이게 제대로 이렇게 됩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장애인들이 사회적응훈련을 하고 또 본인이 일상생활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예컨대 선천적인 장애가 있든 후천적인 장애가 있든 집에서 오랫동안 기거했거나 아니면 시설에 오랫동안 있었던 사람이 체험홈을 통해서 혼자서 자립할 수 있는, 사회생활 할 수 있는 이런 훈련을 해주겠다는 취지에서 이 체험홈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보이거든요.

○복지국장 지용환 예.

황경아 위원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그런 실효가 있었던 그 예가, 데이터가 있습니까?

○복지국장 지용환 그런 결실을 맺은 결과 실적은 별도로, 정확히는 모르겠고요, 해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경아 위원 어떤 부분에서는 이러한 훈련을 하고 있는 체험홈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되지요, 그룹홈, 단기보호시설 이런 개념의.

○복지국장 지용환 공동생활가정.

황경아 위원 예, 그런 개념의 체험홈으로 본 위원이 보기에는 느껴지는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그런 목적이라면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 맞고, 지금 여기 보면 사업목적이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면 그렇지 않은 사업목적에 맞게끔 이 사업이 진행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거기에 관련돼서 이 사업이 그렇게 가고 있나 어떤가 여기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국장께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게 잘 그렇게 되고 있나.

좋습니다, 이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제가 군대까지 갔다 와서 교통사고로 중도장애인이 됐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장애는 선천적인 부분보다 후천적인 부분이, 상당수가 후천적인 부분이고 그중에는 산업재해 및 교통사고가 주류입니다.

거의 대부분, 80% 이상이 그런 상태로 장애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척수장애인 관련된 부분에서 통계를, 대한의학협회에서 꽤 오래된 통계자료인데 거기에 의하면 주류가 40대가 주류입니다.

사회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치는 부분이, 교통사고의 주류가 거의 척수장애인이고, 중증이다 하면 거의 척수장애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더라고요.

갑자기 본인이 장애를 얻게 되면 그 장애에 대한 부분들을 본인이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보통 3개의 병원에 3년 이상, 거의 한 10년 가까이 돼도 본인의 장애를 못 받아들이는 부분들이 허다합니다.

또 특히 여기 사업내용 중에 장애가족에 대한 사업도 있는데 이러한 중도장애 같은 경우에는 그 가족이 또 예컨대 예를 들면, 저는 제가 아직도, 처음부터 저는 원래 생각이 좀 엉뚱한 데가 있어서 제가 장애인인지 모르고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고 지금도 제가 장애인인지 잘 생각을 안 하고 삽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제가 아직도 장애인이라는 것을 못 받아들입니다.

이게 가족, 부모의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족치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매우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저는 느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오늘 이야기는 그 부분이 아니라 이렇게 장애가 있는 사람이, 저도 집에서 한 3년 동안 나오질 않았었습니다.

창피하고 그냥 빨리 죽고 싶고 뭐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만 있고 그러다 보니까 더 사회를 기피하게 되고,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이 일상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을 만들기 위해서 진행하는 사업이 이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전시에 장애인이 지금 7만 2천, 5%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중에 80%가 중도장애인이라는 겁니다.

이들이 갑자기 자기의 장애를 받아들이고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 거쳐야 될 훈련소가 3개밖에 없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 그 3개가 과연 얼마나 잘하고 있나 이런 부분도 저는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위원장 민경배 황경아 위원님, 말씀 정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호주에 가서 보면 그쪽에는 시스템적으로 딱 사고가 발생이 돼서 장애인이 되면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하는 그런 시간이 1달에서 3개월이면 다 끝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로 거치는 그러한 기관이 있습니다.

내내 이런 자립생활 같은 부분입니다.

거기에서 본인이 집에 가서 생활할 수 있는, 휠체어 타고 내리고 또는 다른 부분에서 장애인으로서 살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 게 호주에 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이러한 부분에서 저희가 한번 견학하는 것도 좋겠는데 이런 시스템이 우리 대전에도 선도적인 복지수범도시로서 가야 될 영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이 좀 서두가 길었습니다.

그래서 자립생활 체험홈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진화된, 실질적으로 장애가 발생된 사람이 사회생활에 원만하게 이 사회의 일원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훈련하는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국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복지국장 지용환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가 미처 더 챙기지 못한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적극 검토해서 필요한 부분, 실질적인 부분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경아 위원 자립생활 체험홈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사실 이 부분은 제가 다루지 않고 질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황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8분 회의중지)

(16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민경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 설명자료 470쪽에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운영에서요.

67억 예산이 올라왔네요?

○복지국장 지용환 예.

이금선 위원 67억이면 지금 사업비가 어느 정도 지급이 됐나요?

○복지국장 지용환 내년도에 필요한 운영비로서 저희가 일단 추계를 잡아서 67억쯤 계상했습니다.

내년도 개원준비단 인력부터 채용되는 인력 그리고.

이금선 위원 그러면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사업비 이렇게 되네요?

○복지국장 지용환 예, 그렇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러면 공사비는 다 지급이 돼 있나요?

○복지국장 지용환 예, 공사비는 현재 다 세워져 있고요.

이금선 위원 지금 이 문제를 또 거론 안 할 수가 없는데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잘 진행되나 했는데 지금 또 건설사가 문제가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3월에 공사를 마무리한다고 그랬나요, 2월 말에 한다고 그랬나요?

○복지국장 지용환 2월까지 준공하고요, 시운전을 동시에 거쳐서 3월 중에 지금 최대한 개원하려고 저희가 노력 중에 있습니다.

이금선 위원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도 그게 가능한가요?

○복지국장 지용환 저희가 지금 수탁받아서 하고 있는 충남대, 사업시행사요, 충남대병원으로부터 공정표를 받았습니다.

충남대병원은 현재 시공사인 정진건설로부터 공정표를 받았을 때 2월 말로 저희한테 제출된 상태입니다.

이금선 위원 2월 말인데 지금 건설사하고 하도급업체하고의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 문제가 지금 이렇게 지속되고.

○복지국장 지용환 그 부분이 인지된 상태에서 지금 공정표를 저희한테 제출한 게 2월 말이었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러면 국장님 확실히 2월 말까지는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지요?

○복지국장 지용환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금선 위원 지금 이 재활병원이 계속해서 조금씩, 처음에는 이름 명칭 때문에도 그렇고 하더니 이제 건설사에서 하도급업체에 돈을 지불 안 하는 걸로 해서 또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장애아 가족분들이 많은 우려를 지금 계속하고 있어요, 그 날짜에 제대로 될지.

그리고 거기에는 학교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있잖아요.

○복지국장 지용환 예.

이금선 위원 서울 쪽에 있던 아이들이 다시 또 대전으로 와야 되는 경우도 있고,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자꾸 건설사와 하도급업체 문제가, 분쟁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불안한 생각이 들어서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그러면 2월 말까지는 정확히 마무리를 하실 수 있다고 하시는 건가요?

○복지국장 지용환 현재 제일 문제되는 부분이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원도급자가 하도급자한테 공사대금은 다 줬는데 하도급자가 밑에 하청업체들한테 임금을 일부 체불한 게 약 4억 원입니다.

그 부분 때문에 지금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상태고요.

현재 그 외의 공정은 다 지금 정상대로 진행되고 공사는 하고 있습니다.

그 하청업체들의 역할, 미션은 다 이제 끝난 상태고요.

이금선 위원 또 집회 얘기도 나오던데 지금 문제는 없어요?

○복지국장 지용환 그거는 대금 수납, 본인들의 자재비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납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의 민원인데 사실상 저희도 계속 이 부분을 올 여름부터 인지를 해서 이쪽에 대해서 지금 많이 저희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으면서 관심을 갖고 있는데, 사실 그 문제는 지금 원도급사와 하도급사 또 하청업체 간의 민사적인 부분이지, 저희가 행정적으로 지금 어떻게 해결할 부분은 솔직히 없습니다.

이금선 위원 하지만 대금이 지급이 안 되면 또 혹시라도 모를 공사 중단이 있을 수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문제는 없다는 거지요, 국장님은?

○복지국장 지용환 예, 2월 말까지 최대한 하려고 합니다.

이금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792쪽에요.

간단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인센티브가 있어요.

예산이 2억이고 지원대상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40개소로 되어 있네요?

보셨나요?

○복지국장 지용환 예.

이금선 위원 여기는 이제 5개 구에 관리동에 있는 곳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건가요?

○복지국장 지용환 예, 공동주택, 그러니까 아파트.

이금선 위원 관리동에 어린이집이 있는 건가요, 현재 상태에서?

○복지국장 지용환 예, 그 아파트 내에 있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민간·가정이든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국공립으로 전환 시에 환경개선자금으로 저희가 개소당 500만 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금선 위원 이것 인센티브는 국공립으로 전환을 해야만 주는 돈인가요, 어떤 건가요?

○복지국장 지용환 예, 전환을 해야 됩니다.

이금선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2022년도에 26개소가 전환을 한 건가요?

○복지국장 지용환 9월 말 현재 26개소입니다.

이금선 위원 그러니까 26개소가 지금 다 국공립으로 전환을 했어요?

○복지국장 지용환 신청을 해서 지원이 되고 있고요, 최종 전환은 연말까지 상황을.

이금선 위원 아니, 예산이 지금 나갔잖아요.

집행이 됐는데?

○복지국장 지용환 환경개선자금으로 시설 리모델링이든 일부 확충할 부분 그런 자금으로 지원이 됐고.

이금선 위원 아니, 여기 인센티브 제공으로 국공립 전환 유도잖아요.

○복지국장 지용환 예, 다 전환되었습니다.

이금선 위원 26개소가 전환이 됐고 이제 2023년도에 또 40개소를 하겠다는 거지요?

○복지국장 지용환 예.

이금선 위원 여기도 그러면 인센티브를 지원하면 국공립으로 전환하겠다는 데가 40개소가 되는 건가요?

○복지국장 지용환 예, 사전수요조사 파악한 사항이고요.

이금선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어린이집에서 위탁을 받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로 또 위탁을 받는 건가요?

○복지국장 지용환 현행대로 그냥.

이금선 위원 현재 하고 있는 분들이 그냥 위탁을 받아서, 그렇게 동의해서 다 그렇게 하기로 된 거예요, 동대표들이?

○복지국장 지용환 그 허락이 다 협의가 돼야 저희가 인센티브를 지급합니다.

이금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26개소하고 40개소 자료요구 좀 할게요.

위원장님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민경배 지금 이금선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에 우리 위원회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지용환 예, 알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설명자료 797쪽하고요, 804쪽 두 군데를 같이 볼게요.

0세 전용 어린이집 보육교사 인건비가 있고 0세 전용 어린이집 운영비가 있어요.

지금 0세 전용 어린이집이 대전시에 몇 개인 거지요?

○복지국장 지용환 영아전담 11개소 있습니다.

이금선 위원 11개소는 신규인 것 같던데?

40개소인 거지요?

○복지국장 지용환 예.

이금선 위원 40개소고 2023년도에 으능정이어린이집을 0세 전용반으로 또 추가로 지정하시려고 하네요?

○복지국장 지용환 예, 으능정이어린이집이 선화하나어린이집으로 옮기게 되면 거기 0세 전용반 추가를 하게 됩니다.

이금선 위원 0세 전용으로 지정을 받으려면 아이들이 3개월에서 8개월 아이가 1명이라도 있어야 0세 전용을 받는 건가요?

○복지국장 지용환 예, 그 지원기준이, 또 지원시기가 생후 3개월에서 8개월 영아가 1명 이상 입소한 경우에 지원이 되고 있고요.

이금선 위원 1명만 있어도 가능한가요?

○복지국장 지용환 예, 1명 이상.

이금선 위원 그러면 0세 전용이 대전시에서 운영하는 거지요?

○복지국장 지용환 예.

이금선 위원 지금 사업목적 보니까 경력단절여성과 맞벌이가구의 육아문제 해소를 도모하기 위해서 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0세, 3개월에서 8개월 같은 경우는 워낙 아이들이 어리다 보니까 여기에 지원을, 대체교사를 지원하는 사업인 거지요?

○복지국장 지용환 지금 797쪽은요, 보육교사 인건비로, 현재 44개소에서 내년에는 저희가 50개소로 예정을 하고 있어서 50명에 대한 전담반이 확대가 되거든요.

이금선 위원 그래서 어린이집 운영비하고 제가 같이 보라고 한 거예요, 지금 하나하나 보기가 좀 그래서 같이.

○복지국장 지용환 그러니까 0세 전용 어린이집 전담 보육교사요.

이금선 위원 이건 보육교사고 804쪽에 어린이집 운영비.

○복지국장 지용환 그 50개 반에 대해서 10만 원의 운영비를 주는 거고요, 시비로요.

이금선 위원 이거는 10만 원씩만 주는 거예요, 반마다?

○복지국장 지용환 예.

이금선 위원 1개 반에?

○복지국장 지용환 예.

이금선 위원 그러면 교사에게 지원하는 인건비는 지금 전용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0세 전용 어린이집에 지금 지원하고 있는 게 어떤 건지 말씀해 주세요.

○복지국장 지용환 그러니까 797쪽은 0세 전용반에 대한 인건비, 50개소가 늘어나니까 50명에 대한 인건비고요, 그리고 804쪽은 0세 전용 50개 반에 대한 운영비로 10만 원을 추가 지원하는 거고요.

이금선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10만 원만 지원하는 거고, 여기는 보육교사 0세 전용은 11개소에 지원하는 건가요?

○복지국장 지용환 금년에 11개소를 신규 선정한 거고요, 기존에 0세 전용 어린이집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3년마다 평가를 실시해서 재선정하는 거고요.

이금선 위원 그러니까 보육교사 50명을 한 거네요, 50명, 12개월 동안.

○복지국장 지용환 내년이 목표가 50이고 지금 현재 44개소입니다.

이금선 위원 그러니까 이번 예산 세운 것은 50명분의 예산을 세운 거네요?

○복지국장 지용환 예.

이금선 위원 0세 전용 어린이집에 대해서 제가 조금 질의를 드릴게요.

여기 내용 보니까 사업대상에 0세 전용 어린이집으로 선정된 어린이집이 기간이 3년으로 돼 있어요.

○복지국장 지용환 예.

이금선 위원 그런데 2회, 6년으로 제한을 했네요?

6년 제한한 이유가 어떤 건가요?

○복지국장 지용환 죄송합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은 지금 0세 전용 어린이집을 사실상 일반 어린이집에서 선호하는 추세이다 보니 3년씩 2회만 재선정돼서 6년까지만 하고 순회하는 식으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금선 위원 어린이집에서 선호를 하면 더 좀 늘릴 생각은 없으신 건가요?

지금 0세 아이들을 돌보는 데가 사실 좀 많아야 되거든요.

맞벌이 부부들 보면, 지금 아이 낳기 좋은 도시 만들겠다 이러고 있는데, 영아들 같은 경우 맡길 데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0세 전용 같은 데는 여기 교사를 지원해주고 하는 거잖아요?

○복지국장 지용환 예, 반에다가 10만 원씩.

이금선 위원 대체교사 식으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혼자 교사들 비율이 높기 때문에, 교사들이 영아 같은 경우는 손이 많이 가기 때문에 대체교사를 지원하는 거잖아요.

○복지국장 지용환 예, 전담교사요.

이금선 위원 그래서 아이들을 받으라고 하는 거잖아요.

대부분은 돌 지나서 어린이집에서 많이 받고 있는데 3개월부터 8개월까지 아이가 있으면 지원한다는 것은 그 아이들을 받아서 돌봐달라는 목적인 거잖아요.

○복지국장 지용환 예.

이금선 위원 그런데 그 수요가 많다고 해서 이렇게 제한을 해버리면 취지가 좀 안 맞잖아요.

○복지국장 지용환 지금 저희가 계속 늘려오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33개 반이었는데 올해 44개 반, 내년에 이제 50개 반이거든요?

좀 더 확대해서.

이금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한을 둘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왜 그러냐면 영아 아이들 있는 곳은 엄마들 소문에 의해 또 계속 아이들을 거기 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는데, 그게 아이가 있는데 제한을 해버리면 그렇잖아요.

저는 제한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것.

○복지국장 지용환 그런데 저희가 좀 딜레마에 빠진 게,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이런 제한이 없고 더 활성화시키고 확대하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사실상 출산문제, 저출산으로 인해서 어린이집 개소 수 자체가 지금 줄어들고 있고요.

이금선 위원 예, 그렇지요.

○복지국장 지용환 예, 그래서 영아 아이도 사실상 줄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희망은 하는데 더 확대하는 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금선 위원 아니, 그거는 아이가 없으면 또 영아전담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아이들이 있어야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확대해도 저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게 해야 원에서도 3개월∼8개월 아이들을 많이 돌봐주지요.

○복지국장 지용환 예, 말씀하신 부분 검토해서 그 사업대상에 대한 기준은 한번 재검토하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이건 재검토해서 꼭 실행될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이게 수요자가 있는데 그거를 제한하고 막는다는 것은 좀 취지에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차피 처음 목적에 의해서 경력단절 여성을 위해, 맞벌이 부부를 위해 이렇게 하겠다고 하신 거니까 마음 놓고 3개월 아이든 영아를 맡기는 부모 입장에서는 영아전담에 맡기는 게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대체교사가 1명 더 있으니까.

그런 부분 꼭 좀 챙겨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복지국장 지용환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리고 설명자료 803쪽에 어린이집 반별운영비 해서 반당 10만 원씩 지급하던 것을 전체적으로 반 아이들한테 다 지급을 하는 거잖아요, 반별로?

○복지국장 지용환 예, 정원충족률 65%에서 전체 100%로요.

이금선 위원 여기에는 어린이집 전체가 다 들어가는 건가요?

관내 어린이집 4,172개가 있잖아요.

○복지국장 지용환 직장어린이집은 제외입니다.

이금선 위원 여기도 또 직장이 제외가 된 거지요?

○복지국장 지용환 예.

이금선 위원 국공립이랑 법인은 다 되는데 직장만 항상 이게 제외가 돼 있더라고요.

이 부분도 좀 한번,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도 봐서 확실하게 직장어린이집을 꼭 제외를 해야 되는지 한번 더 검토를 해주세요.

○복지국장 지용환 예, 알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리고 설명자료 809쪽에 어린이집 유아교육비 지원 있잖아요.

○복지국장 지용환 예.

이금선 위원 이번에 만 3∼5세 해서 어린이집 유아들만, 3세에서 5세를 가진 부모한테 지원하는 거잖아요?

○복지국장 지용환 예.

이금선 위원 1인당 9만 원씩.

지원시기가 3월부터네요?

○복지국장 지용환 예.

이금선 위원 3월부터고 유치원은 13만 원 지원하는 걸로 지금 된 거지요?

○복지국장 지용환 예, 그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금선 위원 지원은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하기로 되어 있어요?

○복지국장 지용환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하셨는데 재원 아동에 대한 학부모한테, 수혜자는 학부모인데 지급대상은요.

그 주는 방법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가 자치구와, 이 부분은 자치구 경상보조로 나가는 부분이라, 그리고 어린이집 관련 단체하고도 지금 협의하고 있고요.

그 결과 나오는 대로 사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이 부분은 9만 원씩을 학부모한테 지원하는 사업이잖아요?

○복지국장 지용환 예.

이금선 위원 원래는 부모한테 직접 지원하는 게 맞는데 지금 아직 시스템을 안 만드셨을 수도 있고 어떻게 지원하실지 아직은 안 되신 거 같아요.

○복지국장 지용환 그래서 지금 복지부 관련 시스템에 저희 부분을 넣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가 나오는 대로 사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이 지원이 만 3세∼5세예요.

그리고 앞에 사업별설명자료 807쪽에, 이게 지금 국가에서 지원한다고 그래서 만 0세가 월 70만 원이고, 만 1세 월 35만 원을 지원하잖아요?

○복지국장 지용환 예.

이금선 위원 이 부분은 이것도 부모들한테 직접 지원이잖아요.

○복지국장 지용환 예.

이금선 위원 직접 지원인데 지금 만 0세하고 1세도 다 직접 지원하고 있고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는 아니지만, 여기 지금 3세∼5세도 학부모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2세의 부모들만 빠져 있는 거예요.

지금 유치원 유아교육비를 주려고 하다 보니까 유아가 지원대상이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솔직히 0세에서 5세까지가 다 다니는 데예요.

○복지국장 지용환 위원님, 807쪽 부모급여 지원은요, 어린이집 미이용하는 부모한테.

이금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미이용인데 이렇게 또 국가에서 지원하잖아요.

0세 70만 원, 1세 35만 원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전에 박문용 국장님 때인가 제가 질의를 했더니 개별로 지원하기 때문에 3∼5세를 지원하겠다고 했었거든요, 유아교육비 지원.

그런데 여기에 2세가 빠져 있어요.

2세 부모들만 지금 빠져 있다고요.

거기도 특별활동비하고 다 어린이집에 더 내고 부모님들이 어린이집을 보내고 있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가요?

○복지국장 지용환 저희가 금년 1월부터 신설해서 추진하는 대전형 양육기본수당이 있습니다.

그거는 0세∼2세거든요, 어린이집.

이금선 위원 시에서 주는 것은 0세∼2세 얼마씩 지원하나요, 30만 원이요?

○복지국장 지용환 예, 30만 원씩 0세부터 2세까지요.

이금선 위원 그러면 여기 국비로 같이 매칭 지원하는 것은 이거하고 중복인 건가요, 0∼1세는?

○복지국장 지용환 그러니까 국비 지원되는 부모 급여지원은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0∼1세인데요, 저희가 0세부터 2세까지는, 생후 36개월까지요, 만 0∼2세니까요.

이금선 위원 거기도 어린이집을 안 다니는 아이들 주는 거잖아요.

○복지국장 지용환 대전형 양육기본수당은 다니든 안 다니든 다 줍니다.

이금선 위원 그러니까요,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이한테 주는 게 아닌데, 그러니까 국가에서 주는 0세 70하고 1세 35만 원 이거하고 우리 시에서 주는 30만 원하고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 거네요, 여기는?

○복지국장 지용환 예.

이금선 위원 그러면 2세만 시에서 지원하는 것만 받는 거고요.

○복지국장 지용환 예, 그리고 또 2세 같은 경우에는 아동수당은 별도로 따로 있고요.

이금선 위원 이거 외에 또 있어요?

시에서 30만 원 주는 것 외에 아동수당이 또 있어요?

○복지국장 지용환 그거는 국비 매칭입니다.

이금선 위원 얼마 지원돼요, 지금요?

○복지국장 지용환 10만 원씩, 월 10만 원이요.

이금선 위원 10만 원씩 지원 2세까지만 되나요?

3세∼5세는 안 되고요?

○복지국장 지용환 아니요, 그 아동수당은 만 7세입니다, 만 7세 미만.

이금선 위원 7세까지 다 주는 거네요, 그러면.

○복지국장 지용환 지금 0∼1세 같은 경우 영아로 양육에 따른 부담이 많아서 국비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 거고요.

우리 시에서는 하여튼 0∼2세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어린이집을 다니든 안 다니든 30만 원씩 지원합니다.

이금선 위원 다 주는 거고, 유아교육비는 어린이집, 유치원을 다녀야만 주는 거잖아요.

○복지국장 지용환 예.

이금선 위원 그러다 보니까 2세가 부담금이 생기다 보니까 그쪽 부모님들이 또 왜 2세의 부모들은 안 주느냐 해서 얘기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예산이 워낙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복지국장 지용환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요, 한번 전체적인.

이금선 위원 검토는 해보세요.

○복지국장 지용환 예, 알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리고 810쪽에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있잖아요.

○복지국장 지용환 예.

이금선 위원 부모 모니터링단이 국비 매칭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나오는 거고, 자치구별 10명, 부모하고 보육·보건 전문가가 1 대 1로 해서 2명이 나가는 거네요?

○복지국장 지용환 구별로.

이금선 위원 2명씩 해서 나가는 거지요?

○복지국장 지용환 예, 모니터링 나갈 때요.

이금선 위원 예산이 지금 많아서 감액이 된 거네요?

○복지국장 지용환 어린이집 개소 수가 저희가 줄다 보니 복지부에서 감액해서 가내시가 온 사안입니다.

이금선 위원 지금 어린이집 개소 수가 많이 줄었어요.

그런데 이게 국비이다 보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나와서, 우리가 매칭을 하는 거잖아요, 예산에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워낙 예산이 많으니까 모니터링단이 더 돌아야 되는 그런 게 되더라고요, 지금 지도점검을.

그러니까 어린이집에서 한 번 받았는데 두 번을 중복으로 받는 데도 있고, 그래서 왜 그러느냐 했더니 예산이 남아서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서 점검을 1년에 몇 번씩 도는 데도 있어요.

이런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복지국장 지용환 지금 사실 모니터링단은 더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을까 싶은 면도 있습니다.

이금선 위원 활성화를 시키는데 지금 돈을 감액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린이집 수가 줄어서.

○복지국장 지용환 개소 수가 줄어들어서.

이금선 위원 그러니까요, 수가 줄었고 지금 지도점검이 여기뿐만 아니라 시 점검, 구 점검 해서 점검이 아마 엄청 많아요, 제가 알기로도.

그런데 모니터링단이 한 번 왔는데 또 오고 그런대요.

그래서 왜 이렇게 몇 번씩 나오느냐 그러면 예산이 남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한다고 해요, 지자체에서.

이 예산을 그렇다고 국비인데 이걸,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감액해서 내려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드리고요.

이거 한번 현장 얘기 좀 들어보세요.

○복지국장 지용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점검이 너무 많으니까 아이들을 돌볼 시간에 매일 점검준비하고 있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면 솔직히 교사들이 아이들한테 집중해야 되는데 서류나 이런 것에 치중해서 하다 보면 잘못하면 아이들한테 가야 될 게 다른 데로 가기 때문에 그게 모니터링단이 자주 온다고 좋은 게 아니거든요.

○복지국장 지용환 꼭 필요한 적정한 시기에 횟수가 중요한데요, 그거는 현장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 안경자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720쪽 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720쪽하고 722쪽이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인건비 부족분 이렇게 2개가 따로따로 책정이 됐는데 이게 같이 되면 안 되는 사항인가요?

○복지국장 지용환 이 부분도 지금 국비가 교부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요, 부족분은 우리 시비로 보충 보완을, 충당을 하다 보니 각각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불합리한 부분이요.

안경자 위원 그러면 이거를 지역아동센터에서 정산할 때도 따로따로 해야 되는 거지요?

○복지국장 지용환 예, 결국은 그렇습니다.

안경자 위원 그러면 이걸 통합해서, 건강보험이나 이런 거 신청할 때 조금 불편한 점이 있다는 건 알고 계신가요?

○복지국장 지용환 현장의 목소리는, 왜냐하면 이 부분이 나중에 저희가 국비를 정산을 받아서 반납해야 되는데요.

720쪽 같이 국비에다 시·구비 같이 하는 것하고, 722쪽 시·구비 한 것을 같이 합쳐버리면 사실상 국비 부분이 얼마나 포션을 차지하는지부터 해서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또 구에서도 그만큼 반납해야 되는데 시의 투입된 부분이 부족분인지, 인건비를 합해버리면, 그래서 나중에 회계상 그런 문제 때문에.

안경자 위원 불편함이 있으시지요?

그러면 국비 내려오는 것에 대해서 e나라 시스템으로 입력하나요?

해당 지역아동센터에서 급여를 주고 그 보고를 할 때 e나라 시스템으로 하나요, 아니면 시에다가만 하나요?

○복지국장 지용환 시스템상으로 정산해서.

안경자 위원 e나라 시스템으로요?

○복지국장 지용환 예.

안경자 위원 보통 사후정산 받을 때 건강보험 가입했느냐 안 했느냐 여부, 가입보험료 내역 이런 걸 다 확인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중으로 가면, 인건비 부분 297만 6,000원 나가고 나머지 부족분 또 나가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현장에서 불편한 게 있을 것 같아요.

혹시라도 현장 목소리를 들으시고 시정해서 편하게 해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복지국장 지용환 예, 방법을 찾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지역아동센터 수가 141곳인데 현재 141곳을 이용하는 이용자 수를 대충 혹시 알고 계신가요, 국장님?

○복지국장 지용환 9월 말 기준으로 3,709명입니다.

안경자 위원 3,709명이고 그러면 각 센터별로도 전부 이용자 수가 있지요?

○복지국장 지용환 예, 정원이 있습니다.

안경자 위원 그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지역아동센터 운영비와 관련해서 19인 이하, 29인 이하, 30인 이상 이렇게 세 종류로 구별을 하셨어요, 721쪽.

○복지국장 지용환 예.

안경자 위원 이것은 인원수당 N분의 1을 해서 지급하나요, 아니면 10인이 됐든 11인이 됐든 19인이 됐든 그냥 월 106만 원을 지급하나요?

○복지국장 지용환 이것은 정액입니다.

안경자 위원 정액으로 지급한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10명이 있는 데하고 19명이 있는 데가 같다는 말씀이지요?

○복지국장 지용환 예.

안경자 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이게 불합리한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지금 수당도 여기 다 따로 별도로 나가는 거지요?

별도 정산받고요?

○복지국장 지용환 예, 처우개선 쪽 별도로 지원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해서요.

안경자 위원 지금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비하고 특성별 지역아동센터 지원이 있더라고요, 개소당 금액이 다 다르게.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비가 지급이 주로 되는지, 여기 보니까 강사비, 재료비, 캠프 이런 게 있던데 주로 어떤 게 나가나요, 거기 프로그램이?

지역아동센터에서 직접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이요.

○복지국장 지용환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방과후 아이들부터 해서 저소득층 아이들이 와서 거기서 교육받고 일부 상담도 받고 교육이나 문화, 심리·정서까지 그런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데 정원별로 지원 단가가 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동들이 그런 프로그램의 수혜를 받게 되고요.

727쪽은 추가 운영비입니다, 이 부분은.

그러니까 토요일 운영한다든지 아니면 특수목적형으로 해서 특수목적형 같은 경우는 장애아동이나 다문화가정, 야간 운영할 때 그런 차이입니다, 726하고 727쪽은요.

안경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727쪽에 특성별 지역아동센터 지원이 61개소가 있더라고요.

61개소 목록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728쪽에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리모델링 14개소가 있습니다.

그거 목록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730쪽 지역아동센터 초록펜 특기적성 강사 방문 46개소가 있습니다.

46개 지역아동센터 목록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아동복지교사 파견 지원 132명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주 40시간 인원이 5명, 주 25시간이 126명, 주 12시간이 1명 이렇게 해서 132명이더라고요.

그러면 여기 파견된 곳들이 있을 것 같아요.

○복지국장 지용환 141개소에 모두 파견되고 있습니다.

안경자 위원 141개소요?

○복지국장 지용환 예.

안경자 위원 132명인데요?

○복지국장 지용환 예.

안경자 위원 그러면 어떤 경우에 주 40시간 5명이 파견되고, 주 25시간 126명이 파견되고 이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12시간 1명 이렇게.

○복지국장 지용환 그것은 센터에서.

안경자 위원 요청할 경우에 ‘저희는 주 40시간 해주세요.’ 하면 해주고, ‘주 25시간 해주세요.’ 하면 해주고 그러나요?

○복지국장 지용환 센터에서 일단 요청신청이 들어오고 그것을 저희가 자치구로 교부하니까 자치구에서 그 신청을 받아서 전체적인 것을 조정해서 빠지는 부분이 없도록 각각 분야별로 독서, 예체능, 외국어 이런 부분이 골고루 가도록 배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 12시간이나 주 25시간, 그러니까 주 40시간 전일근무제가 아닌 시간제 복지교사들이 있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돌려서 141개소 센터 전부 다 근무를 하게 됩니다.

안경자 위원 그러면 한 교사가 한 곳에 가는 게 아니라 이곳저곳 요청하는 곳을 가는 거네요?

○복지국장 지용환 예, 두세 곳 다닐 수가 있습니다.

안경자 위원 그러면 이 프로그램은 어디서 관리하지요, 아동복지교사는?

○복지국장 지용환 자치구로 저희가 경상보조하면 자치구 소관 부서에서 아동 복지교사나 프로그램이나 다 총괄 조정·관리하고 있습니다.

안경자 위원 자치구 소관 부서에서 선생님들을 이렇게 전화 받아서 내보내고 전화 받아서 내보내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1년 프로그램이 이렇게 되어 있나요?

이거와 관련해서도 만약 132명이 파견되어 있으면 파견장소, 어디어디 가는지 목록하고 아동지도면 아동지도교사가 몇 명이고 기초외국어교사가 몇 명이고 독서지도교사는 몇 명이고 예체능 활동을 하는 132명의 각 특성이 있잖아요.

○복지국장 지용환 예.

안경자 위원 그것 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지용환 예, 알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하고 다함께…….

○위원장 민경배 안경자 위원님 잠깐만요.

안경자 위원 아니, 제가 왜 이거를 요청하느냐 하면요.

○위원장 민경배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자료요청 다 했습니까?

안경자 위원 아니요, 여기 지금.

○위원장 민경배 또 있습니까?

안경자 위원 예, 732쪽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돌봄센터(센터맘)이 또 있어요, 168명.

그렇지요?

○복지국장 지용환 예.

안경자 위원 여기에서 다함께돌봄하고 지역아동센터를 같이 운영하는 데가 27개소가 있습니다.

이 27개소 현황 부탁드리고요.

○복지국장 지용환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는 차이가 있고요, 그 자료.

안경자 위원 차이가 있는데 같이 운영하겠다고 한 데가 27개소예요, 141개 중에.

그렇지요?

그 27개소 목록 좀 주시고요.

○복지국장 지용환 우리 대전시에 다함께돌봄센터가 총 27개소 그거입니다, 전체 풀.

그 목록 드리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아니, 지금 여기에 표시된 것은 센터하고 같이 운영하는 27개소가 아니라 다함께돌봄센터가 27개소 별도라는 말씀이에요?

○복지국장 지용환 예.

안경자 위원 그러면 지역아동센터하고 같이 운영하는 곳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복지국장 지용환 아니요, 장소가 같이 한 곳에서 2개가 설치될 수는 없고요.

다함께돌봄센터는.

안경자 위원 연계를 한다고 센터장이 지난번에 보고를 했거든요.

○복지국장 지용환 다함께돌봄센터는 관련 법에 의해서요.

안경자 위원 아, 센터맘들이 파견을 간다고 하더라고요.

○복지국장 지용환 이 168명이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를 다 가서 돌봄사업 지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안경자 위원 아, 그러면 이 내용은 다함께돌봄센터 센터맘 168명이 141개소로 파견을 간다는 말씀이지요?

○복지국장 지용환 예.

안경자 위원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7군데가 또 신규로 있어요, 7개소.

○복지국장 지용환 예, 내년에 추가하려고 합니다.

안경자 위원 이거는 그러면 지역아동센터하고는 별개로.

○복지국장 지용환 별개입니다.

안경자 위원 센터를 27개소 플러스 7개소를 하시는 거네요?

○복지국장 지용환 그러면 이제 34개소가 돼야 하는데요, 지금 1개소가 현재 중단된 상태에서 내년에는 33개소고, 내년에 7개소 신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다함께돌봄센터는 공공주택 같은 경우 500세대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안경자 위원 예, 제가 이 부분하고 지금 732쪽, 733쪽하고, 지역아동센터하고 다함께돌봄하고 같이 하는 걸로 착각해서 자료를 요청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 빼고 아까 앞에까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안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경자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에 우리 위원회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지용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다음은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국장께서 답변하시느라 노고가 많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욕심을 많이 내다보면 질의를 많이 할 수밖에 없고 또 이 많은 사업을, 업무를 세세하게 다 들여다 볼 수도 없는 일이고 또 간간이 파악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혹 질의 핀트가 잘 안 맞은,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회가 여기에 대한 전문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제가 하는 질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서 자세한 자료도 제출하시고 답변도 나름대로, 저희들이 모르면 가르쳐주시는 겁니다.

세 살배기 어린애한테도 배울 건 배울 수가 있는 거니까.

저희들 기준에서 질의하는 거니까 여러 가지 감안하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 가지 자료를 궁금한 사항이 엄청나게 많은데 오늘 시간도 오래됐고 그래서 몇 가지만, 서너 가지만 간단간단하게 질의할게요.

저는 이 사업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요, 이런 부분은 대단히 세밀하게 확충할 필요가 있다 하는 질의입니다.

최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 같은 사업들, 이게 또 예산도 꽤 돼요.

11억 정도 되는데 정말 중증장애인이, 저도 제 주변에, 바로 위원회에도 황경아 위원님도 계시지만 제 가족 중에도 장애인이 계시고, 그런데 이게 중증장애인이 혼자 있을 경우에 돌볼 수 있는 가족이 없어서 옆에서 누군가는 돌봐줘야 되는데 이런 사업은 정작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서는 자원봉사자든지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적절한 대우를 하더라도 이것은 인력을 풀가동해서 이런 사업이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개진하는 겁니다.

○복지국장 지용환 예, 사각지대 없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죽죽 넘어갈게요, 너무 많아서.

그리고 이것도 오래됐네요, 이 사업도.

오랜만에 보는데 대학생 아르바이트, 이게 저소득층 자녀하고 하지 않습니까?

예전에 6대 때 제가 봤던 사업인데 이 부분도 확충할 필요가 있어요, 방학 때 조건을 완화해서 말이지요.

조건이 상당히 까다롭던데요?

그렇지요, 지금도?

○복지국장 지용환 아무래도 다수가 신청하다 보니 저희가 저소득가구 위주나 연령, 고학년 이런 식으로 내부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래서 행정경험, 특히 시정에 대한 이해를 돕고 좋은 경험을 쌓아서 이들이 사회에 진출했을 때 폭넓은 시각을 갖고, 진출하는데 만약에 폭넓은 시야로서 선택할 수 있도록, 특히 시정 같은 것도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이런 기회는 참 우리 시에서 적극 나서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예산은 내년도에 국장께서 여기 복지국 또 관장하시면 사업을 잘 가다듬어서 조건도 완화하고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게 감액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 심사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복지국장 지용환 예.

박종선 위원 청년공간, 이거 너무 많아서 질의 그만두겠습니다.

그런데 구직청년 면접용 정장 대여 같은 것도 6,000만 원 쓰시는데 이런 사업은 꼭 필요할까 하는 그런 우려가 좀 있어요.

정장을 대여한다는 사업이에요.

○복지국장 지용환 지금 의외로 선호도가 좋아서.

박종선 위원 좋습니까, 이게?

○복지국장 지용환 예.

박종선 위원 그래요?

○복지국장 지용환 무료로 대여해 주고 있거든요.

박종선 위원 그래요, 선호도가 좋아요?

○복지국장 지용환 예.

박종선 위원 이렇게 빌려서 입고 갑니까, 면접 장소에?

어디서 빌려 입어요, 이건?

○복지국장 지용환 저희가 3개소를 공모해서 선정하게 됩니다.

박종선 위원 그래요?

○복지국장 지용환 예, 그래서 그 3개소에서 저희가 지원하고요, 본인들이 사전 예약해서 신청해서 옷부터 구두까지 다 대여가 되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제가 지난번에 청년내일희망카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지요?

○복지국장 지용환 예, 그 방법, 신청에 있어서 방법을 찾아야 될 필요가.

박종선 위원 방법을 그때 강구해 달라는 말씀을 제가 당부드렸는데, 예산이 비슷한 사안으로 똑같이 올라왔단 말이지요.

이것 좀 잘 다듬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지용환 예, 검토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리고 이건 궁금해서, 예산 2,000만 원 정도인데 청년 활동가 활동 기록화 사업 이거 그냥 전년도도 했으니까 금년도도 하고, 이런 예산은 소규모 예산이고 책자 발간하고 뭐 이런 예산인데, 이런 사업이 굳이 꼭 필요할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청년 활동가 활동 기록.

○복지국장 지용환 하나의 귀감 사례로서 자긍심을 갖게도 하고 청년들의 활동상을 홍보함으로써 하는 사업인데요, 더 알리고 싶고 청년들도 그걸 보고 배우면서 본인들도 그렇게 하도록 유도하는 그런 취지에 있어서.

박종선 위원 취지는 좋은데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복지국장 지용환 좀 더 저희가 잘 가다듬어서 하겠습니다, 다듬어서요.

박종선 위원 잘해 보세요.

청년하우스는 또 뭡니까?

이런 사업, 제가 몰라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청년하우스 토지 대부료 5,200만 원.

○복지국장 지용환 지금 저쪽 엑스포 쪽에 있는 과거 외국인유학생 기숙사를 저희가 청년하우스라고 명명해서 지역 내 근로청년.

박종선 위원 외국인 기숙사 또 지역 내 근로?

○복지국장 지용환 과거에 외국인유학생 기숙사로 쓰던 엑스포공원 내에 있는 건물입니다.

대전지역 내에서 직업을 갖고 근로 중인 청년들이 그 안에서 월세로 생활하는 공간입니다.

박종선 위원 저쪽에 있는 것?

○복지국장 지용환 엑스포과학공원 안에.

박종선 위원 엑스포과학공원 안에 있는 그것 얘기하는 거지요?

○복지국장 지용환 예.

박종선 위원 거기 들어가는 입주조건이 까다롭지요, 들어가기가?

○복지국장 지용환 선호도가 있어서 대기자는 좀 있는 상태입니다.

박종선 위원 그렇지요, 까다롭지요.

그렇다고 내가 얘기는 들었어요.

입주자격조건 같은 게 어때요?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지요, 거기?

○복지국장 지용환 지역 내 거주하고 우리 지역 내에 있는 직장을 다니고 있는 청년이면 됩니다.

박종선 위원 청년이면?

다만 많아서 딜레이가 되는 것뿐이고?

○복지국장 지용환 그래서 저소득 위주로 연봉이 적은 우선순위를 두고 있고요.

박종선 위원 여성긴급전화1366센터가 오래됐지요?

○복지국장 지용환 예, 전국적으로 공통전화입니다.

박종선 위원 공통전화잖아요,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 프로그램 이것 다 필요한 사업인데 이런 걸 좀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사업을?

이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데 가정폭력상담소, 교정, 폭력여성피해자 주거지원,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 이게 뭐 다 위탁하는 거고 그렇잖아요?

○복지국장 지용환 예, 사각지대가 없도록 각각에 대해서 다양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말씀하신 그런 통합해서 하는…….

박종선 위원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은 정리를 한번 해볼 필요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업무가 비슷비슷하면.

○복지국장 지용환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사업 전반적인.

박종선 위원 그리고 가정폭력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 같은 것은, 가정폭력가해자는 주로 누굽니까?

집안에 아버지입니까?

형제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이 교정치료프로그램이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이런 프로그램이 제대로 운영이 될까 싶은데요.

폭력한 가해자가 그런 데 찾아가서 교육받고 교정받고 치료받고 그렇게 자발적으로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복지국장 지용환 가정폭력가해자라고 해서 일상적으로 발생되는 가해자는 아니고요, 예산액이 많지가 않아서 누구나 그런 정신상담은 별도의 센터를 통하면 되는데 여기 대상은 가정사건, 가정보호사건 법원에서 상담 위탁하도록 결정이 떨어진 자들입니다.

박종선 위원 아, 그래요?

이 사람들 프로그램 여기에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지요?

○복지국장 지용환 상담위탁을 받도록 결정 처분이 떨어져서 받아야 될 의무가 있고요.

박종선 위원 그리고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런 게 있는지 저는 몰랐는데, 월평균 보호인원 금년도에도 15명 정도 했고, 실적 상담, 의료, 법률 등 1,207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데 이것 어떻게 잘, 예산도 꽤 되는데?

6억 5천씩.

지원시설이 어디 있습니까?

피해자 보호시설.

○복지국장 지용환 지금 비공개이고요, 중구, 대덕구에 있고요.

박종선 위원 이 사람들을 어떻게 발굴해요, 피해자는?

○복지국장 지용환 기관을 통해서, 1366이라든지 아니면 성폭력상담소라든지 통해서 피해자로 결정이 된 사람들에 대해서, 아니면 결정되기 전이나 그 사람들, 1366 통해서.

박종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성매매피해자라면 강제적으로 당한 피해자라는 느낌이 드는데, 강제로.

자발적으로 성매매하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복지국장 지용환 지금 587쪽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종선 위원 예, 587쪽.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이라고 들어와 있길래 내가 궁금해서 질의하는 거예요.

○복지국장 지용환 입소되는 방법이요?

박종선 위원 예.

○복지국장 지용환 본인이 신청하거나.

박종선 위원 본인이?

○복지국장 지용환 예, 아니면 성매매상담소에서 상담받다가 거기서 이관되거나 전환되거나.

박종선 위원 성매매상담소에서?

○복지국장 지용환 예, 아니면 사법경찰이…….

박종선 위원 성매매피해상담소 이것 말하는 거지요?

○복지국장 지용환 예.

박종선 위원 이것도 엄청나게 많아요, 이 사업이.

엄청나게 많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활지원센터,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 성매매집결지 현장지원 뭐 굉장히 다각적으로 이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어서, 이런 것들도 효율성을 갖기 위해서는 집중과 선택이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집중시켜서 전문성을 가지고 딱 관리하면 더욱 효율성이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복지국장 지용환 예, 말씀하신 부분 유의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리고 또 이런 사업, 이것 국비가 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질의는 안 하겠는데,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인터넷중독 전담상담사 배치, 국가에서도 인터넷중독이나 스마트폰중독 큰 걱정인데 이것 상담사가 상담해서 효율성이 별로 없습니다.

없어요, 인터넷중독.

그렇잖아요, 전담상담사 이것도 국비 포함해서 매칭해서 반반씩 한 7천만 원 들어가는데.

672쪽이에요, 설명서.

국비 줘서 하니까 안 할 수는 없는 건데 효율성은 없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도 저하고 같은 생각일 겁니다.

상담사 배치해서 인터넷중독.

○복지국장 지용환 671쪽이요?

박종선 위원 672쪽이요.

이것 국비, 시비 다 매칭이네요?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전담상담사 배치를 통해서 상담을 하는 거예요.

○복지국장 지용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좀 더…….

박종선 위원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것.

○복지국장 지용환 예, 개선되도록 활성화되도록.

박종선 위원 이런 사업이 국비 내려오니까 해야 되는 거고 그냥 의례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비칠 수 있다는 겁니다.

인터넷중독은 상담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이것 본 위원이 오늘 조례 발의한 건데요,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 사업, 주민참여예산이기도 하고 신규사업인데 오비이락이라고 참 잘 맞아 떨어졌네요.

이것 금년도에 한번 1억 가지고 국장님 잘 해보시고, 청소년들 트라우마가 결국 자살로 이어지고 사회적인 문제로 야기되고, 또 결국 그 트라우마가 있는 청소년들이 범죄의 온상이 되고, 또 트라우마 있는 청소년들이 사회에서 갈 곳이 없고, 또 갈 곳은 뻔해요.

범죄집단으로 빠진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자살을 한다든지, 심각한 가족문제를 일으킨다든지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걸 다각적인 측면에서 상담뿐만이 아니고 치료 등등 해서 1억 가지고 지금 출발입니다만 금년도에 이 사업을, 제가 조례를 만들었다고 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요, 이걸 잘 좀 한번 운영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복지국장 지용환 예, 알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질의할 건 죽 더 있는데요, 오늘 제 질의는, 예산 질의는 이것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질의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58쪽 대청넷 운영 건입니다.

대청넷 회원, 대전청년정책네트워크 현재 5기 164명이 활동하는데 언제까지 입니까, 기간이?

○복지국장 지용환 금년 말입니다.

1년 단위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내년에 선발경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복지국장 지용환 저희가 좀 개선된 안을 일단 기본계획을 가졌고요, 일단 내년도 6기 선발에 대해서는 인원도 164명에서 100명으로 줄이려고 하고요, 또 각 계층별로 전부 다 참여될 수 있게끔 만 18세에서 39세 사이 청년들이 골고루 각 분야별로 다 채용되게끔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선발 시에는 진정한 의사까지 있는지 저희가 확인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 선발부터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다양하게 선발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대청넷 회원 중에서 청년의회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청년정책과에서 주관하고 있지요?

○복지국장 지용환 예.

○위원장 민경배 그 부분은 청년의회이기 때문에 저희 의회사무처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연결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지국장 지용환 예, 그래서 의회사무처하고 협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610쪽에 시민참여형 성범죄예방 대응체계 구축, 주민참여예산으로 신규 건이네요.

예산이 2억 7,000 지금 편성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주로 인건비 부분입니까?

○복지국장 지용환 일단 주민참여예산으로 신규사업인데요, 시민참여형이기 때문에 온라인하고 오프라인 상에서 성범죄가 발생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일단 시민감시단을 100여 명가량 해서 온라인·오프라인 다 사전 모니터링하도록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대전시 성폭력 실태조사도 사실상 이 기회에 한번 전체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관련 조례에 따라서 하도록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 자체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실시간으로 연계되어서 검찰청, 경찰청하고도 같이, 특히 교육청하고도 협업을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예, 알겠습니다.

645쪽 다함께돌봄 원스톱통합지원센터 임차료 부분인데요, 대전테크노파크 3층에 위치해서 임차료 건이지요?

○복지국장 지용환 예, 임차료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임차료지요?

그게 2022년도 대비 내년도 2,5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임차료 납부기간이 8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되었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은 1년 치 임차료고 금년은 8개월 치 임차료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 금년 4월부터 이게 시작된 겁니까, 8개월이라고 하면?

○복지국장 지용환 전년 대비 증·감 사유 그 위에 보면 3회 차 해서 2022년 5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8개월 치고요.

왜 5월 15일부터 예산을 편성했느냐 하면 최초 저희가 여기 임차 들어간 기관이 2020년 5월 15일이었습니다.

그때부터 1년 단위 하다가 금년 말에 마지막 하면서 8개월로 그렇게 한 거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1년분을 계상한 겁니다.

○위원장 민경배 3회 차, 2회 차 1년씩 끊지 않고 8개월만 임차한 거예요?

○복지국장 지용환 금년 말까지만 저희가 이 사무실을 위탁했습니다.

민간위탁 기간이 2020년 5월 15일부터 3년을 한 게 아니고요, 2020년 5월 15일부터 금년 말까지 하다 보니 금년도 8개월분만 임차료를 세웠던 거고요, 내년에는 1월 1일부터 새로운 수탁기관으로 가면서 1년분 예산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알겠습니다.

650쪽에 아동청소년 미래 희망 성장 사업 연구용역, 아동희망 성장사다리 연구용역인데요, 업체가 선정되었습니까, 연구용역 업체가?

○복지국장 지용환 아니요, 예산 편성이 되고 나면 저희가 발주해서 추진하려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659쪽에 다문화 인터넷 방송시설 구축 신규 건이거든요.

보면 서구, 대덕구가 2023년에 완공이 되고요, 신규 가족센터가요.

동구는 2024년에 완공되고 중구는 계획이 없습니다.

그런데 중구는 왜 계획이 없는 거지요?

○복지국장 지용환 현재 중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대고 밑에 YWCA 그 건물에 있는데, 새로운 건물을 짓고 해야 되는데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같이 통합된 가족센터를 별도로 설치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재정여건이나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건 저희가 계속 조기 추진토록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그리고 675쪽, 존경하는 박종선 위원님이 언급하신 부분인데요,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 사업 수행기관이 대전광역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지요?

○복지국장 지용환 예.

○위원장 민경배 여기에 혹시 민원 들어온 것 내용 알고 계십니까?

보고받으셨습니까?

○복지국장 지용환 예.

○위원장 민경배 내용 알고 계십니까?

○복지국장 지용환 예.

○위원장 민경배 710쪽에 찾아가는 어린이 깜짝 놀이터 신규 주민참여예산이네요.

자치구별 2,0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어떻게 운영이 되는 겁니까?

찾아가는 놀이터를 선정해서 방문하는 겁니까?

○복지국장 지용환 팝업놀이터의 개념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5개 구에 2,000만 원씩 저희가 지원을 하고요, 사실상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아주 많지 않다 보니까 한 구별로 2,000만 원씩 지원을 하게 되면 그 2,000만 원으로 각 구별로는 최하 4회 이상 놀이터를 임시적으로 설치해서 그 안에서 아이들이 놀이터의 개념으로서 오락도 하고 다양한 체험도 하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2,000만 원으로 각 구당 저희는 한 4, 5회 정도 해서 팝업놀이터의 개념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알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했는데요, 좀 관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제 질의 마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국 소관 2023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지용환 복지국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용환 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2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환경녹지국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9분 산회)


○출석위원(5명)
민경배안경자박종선이금선
황경아
○위원 아닌 의원
송대윤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문상훈
전문위원심완섭
○출석공무원
복지국장지용환
복지정책과장임재호
노인복지과장김종민
장애인복지과장김기호
청년정책과장유한준
여성가족청소년과장임양혁
아동보육과장최용빈
여성가족원장이도경
○그 밖의 출석자(유관기관)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장김인식
한국효문화진흥원장문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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