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2년 12월 16일 (금) 오전 10시
의사일정
제268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운영위원회 소관)
2.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자치위원회 소관)
4. 대전광역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등 보호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 시민참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전광역시 통장연합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대전예술가의 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대전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안
12. 대전광역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13.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대전광역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대전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대전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대전광역시 성실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대전광역시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대전광역시 향토문화유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22.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갑천 음악분수 조성)
23.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둔곡119안전센터 신축)
24.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5. 대전광역시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 조례안
26. 대전광역시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증진 조례안
27. 대전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대전광역시기성종합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시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대전광역시산성주민복지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대전광역시립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대전광역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대전광역시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대전광역시 치유의 숲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대전광역시장태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 2020년도 제7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작은내수변공원 내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38. 2020년도 제7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한밭도서관 내 복합문화체육센터 및 주차빌딩 건립)
39. 2020년도 제7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길치근린공원 내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40. 기쁜우리아동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41.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만인산 체류형 숲 휴양단지 숲속야영장 조성)
4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산업건설위원회 소관)
43. 대전광역시 과학기술문화 확산을 위한 대덕연구개발특구와의 상생협력 증진 조례안
44. 대전광역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45. 대전광역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
46. 대전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7.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8. 대전광역시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 조례안
49. 대전광역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50. 대전광역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및 화물자동차 휴게소 설치·운영 조례안
51. 대전광역시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2. 대전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3. 대전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4. 대전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5.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6. 근로자종합복지회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57. 대전광역시 시내버스 시민모니터단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58.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대전역 도시재생사업 생활복합시설 공유재산 취득)
59.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대전역 도시재생사업 희망복원안심센터 공유재산 취득)
60.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대전역 도시재생사업 거점시설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61.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
62.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대전 서남부 스포츠타운 조성사업 관련)
63.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대전 탑립·전민 연구개발특구 조성사업 관련)
64.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교육위원회 소관)
65.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인 고용촉진 조례안
66.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7. 대전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8. 대전광역시교육청 자유학년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9.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0. 대안교육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71. 2023년도 제1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72. 2022년도 그린스마트스쿨 임대형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
73. 2022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74. 2022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75. 2023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76. 2023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77. 2022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78. 2022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
79. 2023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80. 2023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81. 자치경찰제 성공적 정착을 위한 재정 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
· 5분 자유발언
· 신상발언
부의된 안건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운영위원회 소관)
2.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활섭 의원 외 7명 발의)
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자치위원회 소관)
4. 대전광역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등 보호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영삼 의원 외 10명 발의)
5. 대전광역시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원휘 의원 외 10명 발의)
6. 대전광역시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경아 의원 외 11명 발의)
7.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대윤 의원 외 13명 발의)
8. 대전광역시 시민참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명국 의원 외 13명 발의)
9. 대전광역시 통장연합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기 의원 외 8명 발의)
10. 대전예술가의 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원휘 의원 외 12명 발의)
11. 대전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2. 대전광역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3.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4.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5. 대전광역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6. 대전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7. 대전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8. 대전광역시 성실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9. 대전광역시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0. 대전광역시 향토문화유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1.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2.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갑천 음악분수 조성)(대전광역시장 제출)
23.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둔곡119안전센터 신축)(대전광역시장 제출)
24.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5. 대전광역시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 조례안(박종선 의원 외 6명 발의)
26. 대전광역시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증진 조례안(이금선 의원 외 18명 발의)
27. 대전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대윤 의원 외 13명 발의)
28. 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금선 의원 외 17명 발의)
29. 대전광역시기성종합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0.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시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1. 대전광역시산성주민복지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2. 대전광역시립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3. 대전광역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4. 대전광역시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5. 대전광역시 치유의 숲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6. 대전광역시장태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7. 2020년도 제7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작은내수변공원 내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대전광역시장 제출)
38. 2020년도 제7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한밭도서관 내 복합문화체육센터 및 주차빌딩 건립)(대전광역시장 제출)
39. 2020년도 제7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길치근린공원 내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대전광역시장 제출)
40. 기쁜우리아동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41.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만인산 체류형 숲 휴양단지 숲속야영장 조성)(대전광역시장 제출)
4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산업건설위원회 소관)
43. 대전광역시 과학기술문화 확산을 위한 대덕연구개발특구와의 상생협력 증진 조례안(조원휘 의원 외 13명 발의)
44. 대전광역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김선광 의원 외 10명 발의)
45. 대전광역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김영삼 의원 외 10명 발의)
46. 대전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인석 의원 외 17명 발의)
47.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경 의원 외 20명 발의)
48. 대전광역시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49. 대전광역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50. 대전광역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및 화물자동차 휴게소 설치·운영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51. 대전광역시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52. 대전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53. 대전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장 제출)
54. 대전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55.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56. 근로자종합복지회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57. 대전광역시 시내버스 시민모니터단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58.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대전역 도시재생사업 생활복합시설 공유재산 취득)(대전광역시장 제출)
59.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대전역 도시재생사업 희망복원안심센터 공유재산 취득)(대전광역시장 제출)
60.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대전역 도시재생사업 거점시설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대전광역시장 제출)
61.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대전광역시장 제출)
62.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대전 서남부 스포츠타운 조성사업 관련)(대전광역시장 제출)
63.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대전 탑립·전민 연구개발특구 조성사업 관련)(대전광역시장 제출)
64.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교육위원회 소관)
65.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인 고용촉진 조례안(이한영 의원 외 13명 발의)
66.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67. 대전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68. 대전광역시교육청 자유학년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69.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70. 대안교육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71. 2023년도 제1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72. 2022년도 그린스마트스쿨 임대형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73. 2022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대전광역시장 제출)
74. 2022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대전광역시장 제출)
75. 2023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대전광역시장 제출)
76. 2023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대전광역시장 제출)
77. 2022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78. 2022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79. 2023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80. 2023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81. 자치경찰제 성공적 정착을 위한 재정 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송대윤 의원 외 15명 발의)
· 5분 자유발언(김민숙 의원, 조원휘 의원, 이금선 의원, 박주화 의원, 송활섭 의원)
(10시 02분 개의)
○의장 이상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장 이상래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승학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권승학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차 본회의 이후 안건 접수사항입니다.
시장이 제출한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운영위원회 2건, 행정자치위원회 21건, 복지환경위원회 18건, 산업건설위원회 22건, 교육위원회 9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8건 등 모두 80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끝으로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는 자치경찰제 성공적 정착을 위한 재정 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 등을 포함하여 총 81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래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안건처리에 앞서 오늘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에 따라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은 위원회별로 일괄 상정하여 일괄 심사보고를 들은 후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이의유무를 물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의유무를 물어 의결하는 데 이의가 있는 안건과 질의 토론이 있는 안건에 대하여는 회의규칙 제39조에 따라 전자투표를 실시하여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운영위원회 소관)
2.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활섭 의원 외 7명 발의)
(10시 05분)
○의장 이상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운영위원회 소관)부터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이중호 의원님 심사결과 일괄 보고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상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68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감사한 결과와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8일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33건의 조치요구사항을 도출하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우리 시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을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직전연도 공무원 보수인상률과 같은 비율로 인상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2호의 지급기준에 따라 대전광역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정한 금액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 및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운영위원회 소관)
·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상래 이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운영위원회 소관)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자치위원회 소관)
4. 대전광역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등 보호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영삼 의원 외 10명 발의)
5. 대전광역시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원휘 의원 외 10명 발의)
6. 대전광역시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경아 의원 외 11명 발의)
7.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대윤 의원 외 13명 발의)
8. 대전광역시 시민참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명국 의원 외 13명 발의)
9. 대전광역시 통장연합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기 의원 외 8명 발의)
10. 대전예술가의 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원휘 의원 외 12명 발의)
11. 대전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2. 대전광역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3.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4.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5. 대전광역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6. 대전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7. 대전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8. 대전광역시 성실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9. 대전광역시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0. 대전광역시 향토문화유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1.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2.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갑천 음악분수 조성)(대전광역시장 제출)
23.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둔곡119안전센터 신축)(대전광역시장 제출)
(10시 08분)
○의장 이상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자치위원회 소관)부터 의사일정 제23항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둔곡119안전센터 신축)까지 21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정명국 의원님 심사결과 일괄 보고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정명국 행정자치위원회 정명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대전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상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68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21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9일부터 17일까지 기획조정실을 비롯한 22개 당연감사기관과 대전세종연구원 등 5개 의결대상기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총 104건의 조치요구사항을 도출하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등 보호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발생한 민원처리 담당자의 피해예방과 보호 및 치유를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김영삼 의원 외 열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방공무원이 각종 소방활동 중 순직한 경우에 그 희생에 대한 경의와 애도를 표하기 위해 장례 종류, 절차 및 장례비용 등 장례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조원휘 의원 외 열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제개발협력 대상 지역과 사업내용을 명확히 규정하여 국제개발협력 정책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황경아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 범위 및 요건 등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송대윤 의원 외 열세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 시민참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 주요정책에 대한 시민의 토론회 등 청구와 관련하여 청구 조건, 개최 여부 검토 등을 행정환경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본 의원 외 열세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 통장연합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통장연합회의 사업비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용기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대전예술가의 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대전예술가의 집 대관시설 사용료를 정비하여 시민들의 이용을 촉진하고 시설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조원휘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를 임명권자인 시장 임기와 일치시켜 임명권자 교체 시 함께 임기가 자동 만료됨으로써 시정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같이하며 임명권자 교체 시기에 발생되는 불필요한 인사갈등 요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것으로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대하여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향사랑 기부금을 통해 재정을 확충하고 모금된 기부금을 주민 복리증진 등에 활용하며 기부자에게 지역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답례품 등의 선정 시 고려사항과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민간위탁 사무의 적정성 검토를 위한 세부기준 명시, 수탁기관 선정기준 및 배점 공개 등 중앙부처의 제도개선 권고사항 반영 및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민간위탁 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9월 30일 자 조직개편 후속 보완사항으로 의회 정책지원관 등 인력 반영 및 핵심과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행정기구 및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특별조정교부금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특별조정교부금 집행과 관련 반환 및 감액기준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특별조정교부금 사업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인용조항과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인용조항과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 성실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용어와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 향토문화유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향토문화유산지원심의위원회를 비상설로 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유가족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전 지자체가 지방세 감면을 통일적으로 적용하여 신속 지원을 추진하고자 지방세를 감면하는 사안에 대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의거 대전광역시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갑천 음악분수 조성에 대한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신세계 아트&사이언스와 도심 속 대규모 녹지공간인 한밭수목원 사이에 위치한 갑천에 음악분수를 조성하여 대전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추진하고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둔곡119안전센터 신축에 대한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유성구 북부지역 119안전센터 부재에 따라 소방력을 균형 있게 배치하기 위하여 둔곡지구 내 119안전센터 신축을 위한 부지매입 등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규정에 의거 대전광역시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소관)
· 대전광역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등 보호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시민참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통장연합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성실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향토문화유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심사보고서
·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갑천 음악분수 조성) 심사보고서
·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둔곡119안전센터 신축) 심사보고서
(이상 21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상래 정명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등 보호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시민참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통장연합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대전예술가의 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분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대전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대전광역시 성실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대전광역시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대전광역시 향토문화유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2항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갑천 음악분수 조성)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3항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둔곡119안전센터 신축)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4.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5. 대전광역시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 조례안(박종선 의원 외 6명 발의)
26. 대전광역시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증진 조례안(이금선 의원 외 18명 발의)
27. 대전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대윤 의원 외 13명 발의)
28. 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금선 의원 외 17명 발의)
29. 대전광역시기성종합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0.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시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1. 대전광역시산성주민복지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2. 대전광역시립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3. 대전광역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4. 대전광역시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5. 대전광역시 치유의 숲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6. 대전광역시장태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7. 2020년도 제7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작은내수변공원 내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대전광역시장 제출)
38. 2020년도 제7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한밭도서관 내 복합문화체육센터 및 주차빌딩 건립)(대전광역시장 제출)
39. 2020년도 제7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길치근린공원 내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대전광역시장 제출)
40. 기쁜우리아동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41.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만인산 체류형 숲 휴양단지 숲속야영장 조성)(대전광역시장 제출)
(10시 27분)
○의장 이상래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복지환경위원회 소관)부터 의사일정 제41항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만인산 체류형 숲 휴양단지 숲속야영장 조성)까지 총 1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안경자 의원님 일괄 보고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장대리 안경자 복지환경위원회 안경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68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외 17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민체육건강국 등 12개 감사대상기관에 대하여 지난 11월 9일부터 17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총 100건의 조치요구사항을 도출하여 결과보고서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사건·사고로 발생하는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을 극복하고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하여 심리적 외상의 예방과 치료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박종선 의원 외 여섯 분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증진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육교직원의 안전한 근로환경과 건강한 보육환경 조성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이금선 의원 외 열여덟 분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로운 시민 인정방식을 효율적으로 개정하고 위로금을 인상하여 의로운 행위를 한 시민에 대해 적절한 예우 및 지원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송대윤 의원 외 열세 분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다자녀 세대에 지원하는 꿈나무사랑카드 발급기준을 2명 이상인 세대로 개정하여 자녀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더 많은 다자녀 세대가 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려는 것으로 이금선 의원 외 열일곱 분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기성종합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처의 자치법규 상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계획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의 주민편의시설 사용료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시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처의 자치법규 상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계획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의 주민편의시설 사용료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산성주민복지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처의 자치법규 상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계획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의 주민편의시설 사용료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립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전광역시립어린이집이 이전함에 따라 명칭과 주소를 현행화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저공해 자동차로의 전환 대상이 세분화되어 건설기계가 포함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정비하고 배출가스 정밀검사 내용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처의 자치법규 상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계획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의 목재문화체험장 체험료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 치유의 숲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처의 자치법규 상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계획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의 산림치유 프로그램 체험료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장태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처의 자치법규 상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계획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의 장태산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작은내수변공원 내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을 위한 2020년도 제7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0년 문화체육관광부 생활SOC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았으나 주차장 지하화 등의 이유로 기준가격이 30%를 초과하여 공유재산법령에 따라 변경계획을 수립하고 다시 우리 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한밭도서관 내 복합문화체육센터 및 주차빌딩 건립을 위한 2020년도 제7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0년 문화체육관광부 생활SOC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았으나 이후 기준가격이 30%를 초과하여 공유재산법령에 따라 변경계획을 수립하고 다시 우리 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길치근린공원 내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을 위한 2020년도 제7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0년 문화체육관광부 생활SOC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았으나 이후 수영장 지하화 등의 이유로 기준가격이 30%를 초과하여 공유재산법령에 따라 변경계획을 수립하고 다시 우리 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기쁜우리아동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학대피해아동의 심신 회복과 원가정 복귀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기쁜우리아동쉼터의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계약을 추진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만인산 체류형 숲 휴양단지 숲속야영장 조성을 위한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자연환경과 힐링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변화되는 산림휴양 트렌드에 부응하고 다양한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복합적인 산림복지서비스 공간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복지환경위원회 소관)
· 대전광역시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증진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기성종합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시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산성주민복지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립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치유의 숲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장태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2020년도 제7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작은내수변공원 내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심사보고서
· 2020년도 제7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한밭도서관 내 복합문화체육센터 및 주차빌딩 건립) 심사보고서
· 2020년도 제7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길치근린공원 내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심사보고서
· 기쁜우리아동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만인산 체류형 숲 휴양단지 숲속야영장 조성) 심사보고서
(이상 18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상래 안경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복지환경위원회 소관)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5항 대전광역시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6항 대전광역시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증진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7항 대전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8항 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9항 대전광역시기성종합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30항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시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31항 대전광역시산성주민복지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32항 대전광역시립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33항 대전광역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34항 대전광역시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35항 대전광역시 치유의 숲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36항 대전광역시장태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37항 2020년도 제7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작은내수변공원 내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38항 2020년도 제7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한밭도서관 내 복합문화체육센터 및 주차빌딩 건립)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39항 2020년도 제7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길치근린공원 내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40항 기쁜우리아동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41항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만인산 체류형 숲 휴양단지 숲속야영장 조성)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산업건설위원회 소관)
43. 대전광역시 과학기술문화 확산을 위한 대덕연구개발특구와의 상생협력 증진 조례안(조원휘 의원 외 13명 발의)
44. 대전광역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김선광 의원 외 10명 발의)
45. 대전광역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김영삼 의원 외 10명 발의)
46. 대전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인석 의원 외 17명 발의)
47.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경 의원 외 20명 발의)
48. 대전광역시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49. 대전광역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50. 대전광역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및 화물자동차 휴게소 설치·운영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51. 대전광역시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52. 대전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53. 대전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54. 대전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55.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56. 근로자종합복지회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57. 대전광역시 시내버스 시민모니터단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58.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대전역 도시재생사업 생활복합시설 공유재산 취득)(대전광역시장 제출)
59.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대전역 도시재생사업 희망복원안심센터 공유재산 취득)(대전광역시장 제출)
60.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대전역 도시재생사업 거점시설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대전광역시장 제출)
61.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대전광역시장 제출)
62.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대전 서남부 스포츠타운 조성사업 관련)(대전광역시장 제출)
63.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대전 탑립·전민 연구개발특구 조성사업 관련)(대전광역시장 제출)
(10시 43분)
○의장 이상래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산업건설위원회 소관)부터 의사일정 제63항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대전 탑립·전민 연구개발특구 조성사업 관련)까지 2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송활섭 의원님 심사결과 일괄 보고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대리 송활섭 산업건설위원회 송활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68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2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전략사업추진실을 비롯한 19개 감사대상기관에 대하여 지난 11월 10일부터 18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총 167건의 조치요구사항을 도출하여 결과보고서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과학기술문화 확산을 위한 대덕연구개발특구와의 상생협력 증진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대전시와 대덕연구개발특구 간 상호협력을 통하여 추진할 사업과 위원회 설치 등의 사항을 제정하여 과학기술 확산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조원휘 의원님 외 열세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 제정에 따라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 시 여건에 맞게 반영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김선광 의원 외 열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건축물 해체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김영삼 의원 외 열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건설에 참여하는 대형건설사에 지역상생발전 계획서를 제출케 함으로써 참여 건설사와의 협력 강화를 통해 지역업체 보호 및 건설경기 활성화를 촉진하려는 것으로 송인석 의원 외 열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해당 지역특산품 및 생산제품의 범위를 확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시민의 눈높이에 맞게 공공기관 관사의 운영비를 사용자부담으로 개선하려는 것으로 이재경 의원님 외 스무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이 제정됨에 따라 대전광역시 데이터산업의 기반조성과 데이터의 생산·활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데이터 산업발전 및 시민 편의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 제정에 따라 데이터기반행정의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데이터의 등록 및 제공절차 등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및 화물자동차 휴게소 설치·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맞게 대전시가 설치하는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및 휴게소 설치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화물 운수 환경조성과 운수종사자의 편익제공 등 복지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이 제정됨에 따라 고품질의 공공데이터를 활용하기 쉽게 대폭 개방하여 대전시민의 공공데이터 이용권 보장과 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 및 지원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 업무의 효율적·체계적 운영을 위한 대전광역시 소상공인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기 위해 상위법 조항에 맞게 조문을 신설하려는 사항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상위법령에 맞게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시장사용료 부과방식을 일원화함으로써 도매시장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대상을 명확히 하여 시설물 소유자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고 교통유발부담금 감면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시민 복리를 증진하고 경제회복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공공재개발사업 및 공공재건축사업 시행 시 인수자에게 공급하여야 하는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건설비율을 정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근로자종합복지회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대전광역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내 시설 및 장비의 효율적 관리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기관에 재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시내버스 시민모니터단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대전광역시 시내버스 시민모니터단 운영 사무 관리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기관에 재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역 도시재생사업 생활복합시설 공유재산 취득을 위한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공공임대주택 입주민들이 이용할 공공형 생활SOC 공간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역 도시재생사업 희망복원안심센터 공유재산 취득을 위한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쪽방에서 오랫동안 거주한 공공임대주택 이주자의 자활을 지원하는 공간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역 도시재생사업 거점시설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을 위한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부족한 기반시설 확충과 주민 커뮤니티 등의 복합공간인 어울림그린센터 조성사업 추진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해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 서남부 스포츠타운 조성사업 관련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서남부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지정해제 전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 탑립·전민 연구개발특구 조성사업 관련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탑립·전민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 지정해제 전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소관)
· 대전광역시 과학기술문화 확산을 위한 대덕연구개발특구와의 상생협력 증진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및 화물자동차 휴게소 설치·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근로자종합복지회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시내버스 시민모니터단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대전역 도시재생사업 생활복합시설 공유재산 취득) 심사보고서
·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대전역 도시재생사업 희망복원안심센터 공유재산 취득) 심사보고서
·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대전역 도시재생사업 거점시설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심사보고서
·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대전 서남부 스포츠타운 조성사업 관련) 심사보고서
·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대전 탑립·전민 연구개발특구 조성사업 관련) 심사보고서
(이상 2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상래 송활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2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43항 대전광역시 과학기술문화 확산을 위한 대덕연구개발특구와의 상생협력 증진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44항 대전광역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45항 대전광역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46항 대전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47항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48항 대전광역시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49항 대전광역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50항 대전광역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및 화물자동차 휴게소 설치·운영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51항 대전광역시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52항 대전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53항 대전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54항 대전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55항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56항 근로자종합복지회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57항 대전광역시 시내버스 시민모니터단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58항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대전역 도시재생사업 생활복합시설 공유재산 취득)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59항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대전역 도시재생사업 희망복원안심센터 공유재산 취득)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60항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대전역 도시재생사업 거점시설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61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62항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대전 서남부 스포츠타운 조성사업 관련)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3항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대전 탑립·전민 연구개발특구 조성사업 관련)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64.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교육위원회 소관)
65.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인 고용촉진 조례안(이한영 의원 외 13명 발의)
66.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67. 대전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68. 대전광역시교육청 자유학년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69.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70. 대안교육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71. 2023년도 제1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72. 2022년도 그린스마트스쿨 임대형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11시 03분)
○의장 이상래 다음은 의사일정 제64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교육위원회 소관)부터 의사일정 제72항 2022년도 그린스마트스쿨 임대형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까지 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이중호 의원님 심사결과 일괄 보고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68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9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대전광역시교육청을 비롯한 12개 감사대상기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총 164건에 대한 조치요구사항을 도출하여 결과보고서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인 고용촉진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교육감의 책무 등 장애인 고용촉진에 필요한 관련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으로 이한영 의원 외 열세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육부의 2023년도 시·도교육청 총액인건비 예비 산정통보에 따른 국가정책수요 및 기본인력수요를 반영하고 연수기능 강화에 따른 대전교육연수원 행정연수부장 직급을 조정하여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에 따른 교육부의 학원 책임보험 배상금액 상향 권고를 조례에 반영하도록 하여 사고발생 시 수강생이 입을 피해에 대한 구제를 강화하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청 자유학년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중학교 1학년 기간 집중 운영하던 자유학년제를 개선하기 위해 2023학년도 신입생부터는 중학교 적응시기를 고려하여 1학년 1학기 동안 자유학기를 우선 운영하고 3학년 2학기 학교급 전환 준비를 위한 진로연계학기를 실시하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법체계의 적합성을 확보하고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명시하기 위해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안교육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공교육에 적응하지 못한 학생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에 따라 전문성 있는 대안교육기관 민간위탁 운영을 위해 교육감이 제출한 안건으로 민간위탁 대안교육기관 운영지원은 민간위탁 세부사무명과 기간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삭제하고 학업중단숙려제 위탁교육기관 운영지원 외 1건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1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대전중앙초등학교 증·개축 외 4건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 수립하여 대전광역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그린스마트스쿨 임대형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그린스마트스쿨 대상학교 중 2022년 승인된 민자사업 한도액 내에서 2개교를 선정하여 BTL방식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전광역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교육위원회 소관)
·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교육청 자유학년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2023년도 제1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심사보고서
· 2022년도 그린스마트스쿨 임대형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9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상래 이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4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교육위원회 소관)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65항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인 고용촉진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6항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67항 대전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68항 대전광역시교육청 자유학년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69항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70항 대안교육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71항 2023년도 제1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72항 2022년도 그린스마트스쿨 임대형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73. 2022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대전광역시장 제출)
74. 2022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대전광역시장 제출)
75. 2023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대전광역시장 제출)
76. 2023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대전광역시장 제출)
77. 2022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78. 2022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79. 2023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80. 2023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11시 12분)
○의장 이상래 다음은 의사일정 제73항 2022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80항 2023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까지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광 의원님 심사결과 일괄 보고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김선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68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0.4% 감소한 7조 1,411억 4,500만 원으로 세입과 세출예산 모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총규모는 기정 계획 대비 2.7% 증가한 1조 1,650억 6,900만 원으로 수입과 지출 모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총규모는 금년도 본예산 대비 3.1% 증가한 6조 5,617억 2,500만 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는 금년도 본예산 대비 2.1% 증가한 5조 4,772억 8,000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재정운용상 과다계상되었거나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51건 289억 7,250만 6,000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금년도 본예산 대비 8.6% 증가한 1조 844억 4,500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재정운용상 과다계상되었다고 판단되는 사업 4건 14억 3,006만 9,000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 및 예비비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총규모는 금년도 본 계획 대비 14.8% 증가한 9,783억 7,500만 원으로 수입과 지출 모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0.7% 증가한 3조 1,852억 7,185만 3,000원으로 세입 및 세출예산 모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총규모는 기정 계획 대비 17.9% 증가한 7,510억 8,462만 2,000원으로 수입과 지출 모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3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총규모는 금년도 본예산 대비 21.8% 증가한 3조 639억 4,512만 3,000원으로 이 중 세입예산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재정운용상 과다계상되었거나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총 94건 23억 3,724만 5,000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총규모는 금년도 계획 대비 31% 증가한 9,837억 1,487만 3,000원으로 수입과 지출 모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 밖에 부대의견 등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2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
· 2022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
· 2022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 2022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
· 2023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보고서
· 2023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상래 김선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3항 2022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74항 2022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75항 2023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76항 2023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77항 2022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78항 2022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79항 2023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80항 2023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어서 예산안 의결에 따른 집행기관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이장우 시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존경하는 이상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40일 동안 우리 시 미래를 위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내년도 예산안과 금년도 정리추경 예산안을 원만히 심의 의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는 방위사업청 대전 이전, 베이스볼 드림파크 조성 등 대전시의 위상을 높일 현안 추진에 큰 동력을 제공할 것입니다.
코로나 위기와 고물가, 고금리 등에 따른 경기침체로 생활이 팍팍해진 소상공인·자영업인 그리고 청년, 사회적 약자분들에게도 든든한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아울러 내년은 민선 8기 공약사업들이 본격 추진되는 해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지해 주신 민선 8기 첫 본예산을 일류 경제도시 대전을 위한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는 마중물로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해 예산심사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정책대안을 행정에 적극 반영하고 예산 집행 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민선 8기가 출범한 지 6개월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 2026 세계태양광 총회 유치, 세계지방정부연합 총회 성공 개최, 방위사업청 대전 이전 조기 확정 그리고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유치 등 크고 작은 성과에 아낌없는 도움을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서울을 뛰어넘을 수 있는 대전, 수도권을 뛰어넘을 수 있는 대전을 위해 산업용지 500만 평을 조기에 구축해서 방산기업, 나노·반도체기업, 바이오헬스케어 관련 기업, 우주항공기업을 적극 유치해서 일자리를 대대적으로 확충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대전투자청을 설립하고 향후에 기업중심 은행의 대전 설립도 반드시 실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발전과 시정 추진에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아낌없는 도움을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임인년도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알차게 마무리 잘하시길 바라며 희망찬 새해 계묘년 맞이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래 이장우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설동호 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존경하는 이상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며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이상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268회 제2차 정례회에서 대전교육청이 제출한 2023년도 교육 예산을 비롯한 주요 교육 안건을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신 교육위원회 박주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인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회기에 의원님 여러분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은 교육정책 추진의 동력으로 삼아 창의융합인재 양성,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 교육기회를 보장하는 책임교육 실현 등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의원님 여러분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과 제언은 대전교육 정책에 반영하여 아주 소중하게 활용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올 한 해 대전교육은 최적의 교육환경을 갖추고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미래를 여는 대전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대한민국 정보교육상 교육부장관상 전국 최다 수상,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 최우수상, 대한민국 학생창의력 챔피언대회 최우수상 수상, 전국청소년 과학페어 대상 수상, 전국 위(Wee) 프로젝트 우수사례 대상 4년 연속 수상, 감사원 자체감사활동 평가 4년 연속 최우수등급 선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최상의 성과를 거두며 대전교육의 우수성을 입증하였습니다.
대전교육이 우수한 성과를 거두며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해주신 이상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도 대전교육가족은 학생이 행복하고, 교직원은 보람을 느끼며, 학부모가 만족하고, 시민이 공감하는 대전교육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의원님 여러분 모두 건승하시고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래 설동호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81. 자치경찰제 성공적 정착을 위한 재정 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송대윤 의원 외 15명 발의)
(11시 30분)
○의장 이상래 다음은 의사일정 제81항 자치경찰제 성공적 정착을 위한 재정 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송대윤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유성구 제2선거구 송대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래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장우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태원 참사는 정말 막을 수 없었을까요?
「경찰관 직무직행법」 제2조 직무의 범위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경비 그리고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 등이 있습니다.
경찰의 최우선 직무가 국민의 생명·신체의 보호라는 것입니다.
이는 바로 국가의 책무이자 행정부의 책임입니다.
그러면 경찰의 사무가 편의상 구분됐다고 해서 행정부 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구분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저는 국민 또는 시민의 생명보호를 위해서는 국가경찰 또는 자치경찰의 사무 구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그렇지 않은가 봅니다.
자치경찰제를 시행하면서 은근슬쩍 그 예산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려 하니 말입니다.
최근 정부의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전환사업 운영기준에 따르면 4년 뒤에는 자치경찰사무 재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재정자립도에 따라 지역별 편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이에 대전광역시의회는 자치경찰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하여 안정적인 재원 지원을 촉구 건의하려는 것입니다.
첫째, 자치경찰제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국가의 안정적인 재정 지원 확대 지원이 필요합니다.
각 지역 실정에 맞는 양질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국가의 재정 지원이 계속되어야 하며 확대되어야 합니다.
둘째, 지역별 실정에 맞는 치안서비스를 개발하고 제공하기 위해서는 재정확보에 관한 기준과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경찰법」, 「지방교부세법」 등을 개정하여 자치경찰 특별교부세를 신설하는 등 예산확보 방안이 필요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자치경찰제가 지역 실정에 적합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 제도의 취지대로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저를 포함한 열여섯 분의 의원이 제안한 자치경찰제 성공적 정착을 위한 재정 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 밖에 건의안에 대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자치경찰제 성공적 정착을 위한 재정 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상래 송대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건의안은 지역 실정에 적합한 치안서비스 제공 및 생활안전 사무를 안정적으로 처리하는 등 자치경찰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재정 지원 확대를 촉구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1항 자치경찰제 성공적 정착을 위한 재정 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5분 자유발언(김민숙 의원, 조원휘 의원, 이금선 의원, 박주화 의원, 송활섭 의원)
(11시 35분)
○의장 이상래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신청하신 내용에 대하여만 발언하여 주시고 5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마이크가 차단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민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민숙 의원입니다.
이상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이장우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0월 말 이태원 참사의 아픔이 여전히 온 나라를 감싸고 있는 2022년 겨울입니다.
실효성 있는 안전교육의 필요성이 보다 강조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생활 속에서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안전 위험요소인 전동킥보드, 마약 그리고 도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퍼스널 모빌리티, PM이라 불리는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많습니다.
2명 이상의 청소년들이 함께 타는 모습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를 타려면 만 16세 이상이 취득할 수 있는 원동기장치 운전면허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전동킥보드 공유업체는 면허 확인을 필수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PM 관련 교통사고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이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다 낸 사고는 최근 5년간 약 46배 급증하였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위험한 상황에 고스란히 노출된 채 가해자 또는 피해자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지난달 PM 안전하게 타기 3단계 행동 수칙을 마련하고 홍보에 나서고 있는데 이 정책이 실효성 있는지 의문입니다.
운전면허 없이는 대여를 못 하게 하거나 헬멧을 쓰지 않으면 시동이 걸리지 않게 하는 방법, 블랙박스를 강제로 작동시키는 방법 등 다양한 기술로 위험을 낮출 수 있는데 현재 임대사업자에게 이런 의무를 부여하는 법적 규제장치는 없습니다.
조속히 관련 법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청소년 마약 실태도 심각합니다.
2∼3년 전부터 신종 마약이 유행하기 시작하면서 요즘은 10대, 20대를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 부산·경남에서는 고교생 등 10대 42명이 공원, 상가, 학교 등에서 마약을 투약하여 검거되었으며 대전에서도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을 허위로 처방받은 환자와 이를 알고도 약을 처방해준 의사가 검거되어 충격을 주었습니다.
마약으로 검거되는 청소년은 최근 3년간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청소년 마약사범이 늘어나는 이유로 마약 거래가 SNS를 통해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면서 마약을 접하기 쉬워졌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약 중독의 효과적인 해결책은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예방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마약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하지 않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아이들에게 마약의 위험성을 알리고 적절한 교육을 하는 것이 더욱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도박 관련 실태입니다.
도박에 중독된 청소년이 해마다 늘고 있고 연령은 점점 하향화되고 있습니다.
도박은 우리 생활 속에 아주 가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도박사이트의 경우 가입절차가 간단하고 별도의 성인인증 절차가 없는 곳이 많고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통해 도박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대전시교육청에서 어떤 안전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파악해보았습니다.
전동킥보드와 마약에 관한 교육은 학교안전교육 7대 표준안의 한 영역으로서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도박 예방교육은 학교교육과정과 연계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전 관내 64개 학교의 현황을 파악해보니 수업시간에 간단한 구두안내나 프린트물을 이용하여 형식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학생들은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교육을 많이 받았지만 전동킥보드, 마약, 도박에 관해서는 교육받은 기억이 없다고 말합니다.
교육감님!
시대 흐름에 맞춰 실효성 있게 학생 안전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교육감님께서는 고시에 따라 형식적으로 시간만 채우는 교육이 아니라 우리 학생들의 실질적인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안전교육 강화 정책을 적극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만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래 김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원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의원 더불어민주당 유성구 제3선거구 조원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대전시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생활체육시설 파크골프장 확충을 제안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요즘처럼 추운 겨울이면 전방부지의 온도를 뉴스에서 발표하던 시절 뉴스에서 빠지지 않던 대성산, 적근산, 화암산, 백암산으로 둘러싸인 산천어축제로 백만 인파가 몰리는 2만 5천여 군민이 살고 있는 화천군에 최근에 다녀왔습니다.
버스를 대절해 파크골프 하러 화천으로 간다는 주변의 이야기를 듣고 이해가 안 됐습니다.
군대 갈 때나, 자식 면회 갈 때나 가던 최전방 군사접경지역에 산천어축제에 가는 것도 아니고 파크골프 치러 전국에서 화천으로 모인다는 사실은 눈으로 보기 전에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화천을 갔습니다.
가보니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이곳은 원래 거례리근린공원이었는데요, 공원을 살리면서 파크골프장을 조성했습니다.
또 북한강변에 폐선박을 띄워놓고 1층은 협회사무실로 2, 3층은 동호인 휴게실로 만들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36홀의 산천어 파크골프장은 마치 지방의 퍼블릭골프장 같았습니다.
대전시였다면 어떻게 했을까, 하고 생각해봤습니다.
과연 강변에 폐선박을 띄울 수 있었을까.
근린공원에 파크골프장을 만들 수 있었을까.
최근 통계청에 따르면 등산이나 요가, 자전거 타기 등 신체활동 실천율이 급증했는데 50대 이상 연령에서 실천율이 높았고 가장 많이 참여하는 여가활동은 스포츠참여 활동이며 다양한 여가시설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중에서 파크골프는 채 하나와 공 하나만으로 인근 공원 등에서 즐길 수 있고 오락적인 요소까지 있어 최근에 대중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파크골프인은 10만 명에 달하고 전국에 약 400여 개 구장이 조성되어 있으며 전국협회에서는 늘어나는 파크골프 수요에 맞춰 각종 프로그램과 전문지도사, 심판 등 양성사업도 추진하고 있어 실버세대의 일자리 창출도 가능합니다.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1시 44분 영상자료 개시)
(11시 45분 영상자료 종료)
영상에서처럼 잘 조성된 체육시설 하나가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의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대전에도 최근 몇 년간 동호회를 중심으로 파크골프 인구가 늘고 있는데 총 38개의 동아리에 등록 회원 수만 2천여 명에 달합니다.
그러나 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파크골프장이 서구와 유성구인 유등천과 갑천변에 54홀, 중구에 9홀, 대덕구에 18홀 규모로 총 5개가 조성되어 있지만 동구에는 구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5대 광역시인 대전시에 협회공인 구장이 하나도 없이 전국 규모 대회 하나 치르지도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런 문제를 인지하듯 이장우 시장께서는 자치구별 파크골프장 설치를 공약하셨고 40억 원의 구체적인 예산계획까지 제시하며 실천의지를 인수위원회 백서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제안하겠습니다.
2025년도 사용연한이 도래하는 약 70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금고동 제1위생매립장 부지를 활용하여 전국 최대규모의 파크골프장 조성을 제안합니다.
금고동에 전국 규모의 파크골프장이 조성되면 주민과 함께 관리하고 다양한 프로그램도 개발하여 지역 일자리 연계는 물론 관련 사업 육성 등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전을 파크골프 거점도시로 조성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래 조원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금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유성구 제4선거구 이금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장우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린이 재활난민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마치 난민처럼 재활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을 찾아 떠도는 장애아동을 일컫는 말입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재활치료가 필요한 장애아동은 전국적으로 약 29만 명에 달합니다.
그중 치료를 받는 아동은 1만 9천여 명으로 6.7%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장애아동이 재활난민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전국에서 최초로 우리 시에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문을 열게 됩니다.
그러나 개원과정은 생각만큼 순탄하지 않습니다.
병원 명칭을 확정하는 데 기업의 후원관계와 얽혀 여러 차례 번복하는 상황이 있었을 뿐 아니라 하도급업체가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하는 상황도 발생하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14일 대전시는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을 금년 12월에 준공하여 내년 2월 개원예정이었으나 공사자재 가격 인상과 레미콘 운송노조 파업, 원도급·하도급간 사정 등으로 지연되어 2월에 준공하고 3월에 개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 시민단체가 대전시에 3월 개원을 묻는 질의를 했더니 앞서 밝힌 개원예정일보다 한 달가량 연기될 수 있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준공시기가 다가올수록 거듭되는 개원일정 연기 발표를 지켜보고 있자니 장애아동 가족뿐만 아니라 저와 같은 시민의 입장에서도 과연 제대로 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개원일정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병원 내 학급배정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장애아동과 부모님에게 있어 병원 내 학급운영은 어린이재활병원에서 가장 기대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장애아동의 특성은 학교에 입학하여 적응하는 과정에 충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전학을 최소화하고 교육환경이 갖추어진 곳에서 새 학기를 출발하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러나 병원의 개원일정이 늦어지고 입원여부조차도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학급배정은 너무도 먼일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개원이 이미 3월 이후가 되어버린 것 같은데 장애아동과 가족들의 거취는 누구에게 물어야 하는 것입니까?
대전시와 교육청에서는 연기된 일정에 따른 대응방안을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 것인가요.
개원일정과 더불어 우려되는 점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안정적 병원운영비 확보 문제입니다.
건립 당시부터 운영비 적자상황은 예견되었던 부분입니다.
소아과의 낮은 진료수가 특성과 인건비 및 물가상승률을 고려할 때 향후 적자 규모 증가는 불가피합니다.
대전시에서는 국비 보조금, 인근 지자체와 운영비 균등 분담 협약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개원을 코앞에 둔 시점에 확정된 재원 마련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일 예산이 부족해서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확보하지 못하고 운영에 차질이 생긴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장애아동과 가족들에게 돌아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님!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존재이유를 한 시민의 말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은 단순히 병원 하나를 새로 만드는 일에 그치지 않습니다. 좁게는 소아 재활의료체계를 확산하는 첫 단추이고 넓게는 장애아동들이 한 곳에서 치료받으며 교육과 돌봄을 함께 받는 통합시스템 모델 구현의 출발입니다. 더 이상 장애아동과 가족들이 기다림에 지치지 않도록 차질 없는 개원을 촉구합니다.”
공사를 주관하는 최종 책임기관으로서 철저한 관리와 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부에서 예산을 배정해 주기만을 기다리지 말고 적극적인 국비 확보 노력 등 안정적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우 시장님!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은 29만여 명의 장애아동과 가족들의 간절한 염원입니다.
그동안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설립되기까지 장애인가족 및 시민들의 염원과 많은 노력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간절함과 기대에 더 이상 좌절감을 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전국 최초의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대전의 자랑이자 장애아동과 가족에게 희망이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길 기대하며 이만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래 이금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주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화 의원 국민의힘 중구 제1선거구 박주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장우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시 학교 밖 청소년 실태를 점검하고 공립 대안학교 설립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2022년 교육기본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초·중·고 전체 학업중단율은 초등학교 0.6%, 중학교 0.5%, 고등학교 1.5%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학업중단율은 0.8%로 이전 연도 대비 0.2% 상승했습니다.
특히 고등학교 학업중단율은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1% 이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전광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2020년과 2021년에는 전국 평균보다 높은 비율의 학업중단율이 나타났고 2022년 9월 기준으로 이미 1.36%의 아이들이 학교를 떠났습니다.
학업을 중단하는 데는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유는 자퇴와 퇴학인데 자퇴사유에는 질병, 가사, 학업, 대인관계, 해외출국, 검정고시 등 다양한 지표가 나타납니다.
이러한 학업중단을 예방하기 위해 대전시교육청에서는 학업중단숙려제사업,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학교 내 대안교실사업, 공립위탁형 대안교육기관인 꿈나래교육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대전시교육청의 대안교육정책은 학업중단 예방이라는 정책추진 방향에 보다 맞춰져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 정책도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다양한 아이들의 특기와 적성을 살릴 수 있도록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전향적인 정책이 필요합니다.
현재 대전시에는 학교를 떠난 아이들이 다닐 수 있는 대안교육기관 일곱 곳과 미인가 교육시설이 다섯 곳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이 기관을 다녀도 학력인정이 되지는 않습니다.
대전에서 학력인정이 되는 대안학교는 음악교육을 중점으로 하는 사립학교인 새소리음악중고등학교뿐입니다.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체험이나 인성 중점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적성 개발 중점의 다양한 교육을 하는 공립 대안학교를 지역 내 설치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합니다.
특히 매년 1% 이상 지속적인 학업 중단율이 나타나는 고등학생들을 위한 대안학교가 필요합니다.
이미 경기, 강원, 전북, 전남, 경남 등 시·도에서는 대안교육 특성화고등학교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7개 특·광역시 현황을 보면 공립 대안학교가 없는 시·도는 대전광역시가 유일합니다.
대전 지역 공립 대안학교 설립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수년 전부터 논의가 있었습니다.
대전시교육청에서도 2020년에 설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대안학교 설립을 위한 정책연구와 설립지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중투심사 등 현재까지 실질적인 성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검토 중인 교육청 유휴부지뿐만 아니라 시유지나 국유지까지 확대한 설립지 확보 정책이 필요합니다.
공립 대안학교 설립은 설동호 교육감님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교육감님!
현재 추진 중인 공립 대안학교 설치계획이 이전처럼 계획 검토에만 머물지 않고 가시적 성과가 조속히 나타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교 설립지 확보를 내년 상반기까지는 최소한 마무리 짓고 다음 단계 절차 논의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교육감님께서는 학교 밖 청소년의 적성과 특기를 살릴 수 있는 공립 대안학교 설립 추진에 적극적인 정책을 시행해 임기 내 반드시 학교 설립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래 박주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활섭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의원 국민의힘 대덕구 제2선거구 송활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장우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영하의 날씨라 길이 꽁꽁 얼어붙었지만 마음만큼은 따뜻하고 건강한 연말연시 보내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예산·결산의 효율적 분석을 위한 업무지원시스템 도입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회기에 있었던 시장님의 시정연설 내용과 같이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크라이나전쟁 장기화, 팬데믹, 미·중 갈등,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현재 우리를 둘러싼 대외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내년 우리의 경제성장률을 1.7%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KDI와 OECD에서는 1.8%로 예상하고 있으며 해외투자은행 중 한 곳은 우리나라가 내년에 0.7% 역성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망들은 우리의 어깨를 움츠러들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금리 인상으로 인해 실제 우리의 삶은 더욱 팍팍해지고 있으며 특히나 소득이 불안정한 사회적 취약계층과 일자리를 찾고 있는 청년, 어르신들에게는 혹독한 시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상황 속에서 일류 경제도시를 이루기 위해서는 시민의 혈세로 이루어진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데 있어 대전시의 책임은 더욱 막중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 대전시 본예산의 편성은 7조 5,400억 원으로 올해 7조 2,100억 원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국비 또한 올해 3조 8,600억 원에서 내년에는 4조 7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큰 폭으로 늘어난 예산이 대전시민의 안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쓰일 수 있도록 심의 의결에 더욱 힘써야 합니다.
그러나 전문성을 갖고 열심히 공부하는 우리 대전광역시의회 의원 22명이 7조 원이 넘는 예산을 담고 있는 1,400쪽 분량의 2023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와 대전시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의 모든 내용을 세세하게 분석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예산·결산의 효율적 분석을 위하여 예산·결산 업무지원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국회예산정책처에서는 정부부처 세부사업 설명자료, 예산정책처 예산·결산 분석보고서, 위원회 검토·심사보고서, 정부업무평가 관련 기초자료 등 9종의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해 국회 예산·결산 분석 및 비용추계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국회예산정책처의 시스템을 보면 화면과 같이 최근 예산·결산자료의 전체 목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부사업의 사업설명자료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소관 부처와 국회 위원회 정보를 매칭시켜 소관 위원회별 세부사업 목록을 생성, 조회할 수 있으며 사업설명자료를 주요 유형별로 분류, 분석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도입 이전에는 부처별 예산·결산자료를 한글파일로 수집 및 공유하는 수준에 머물렀던 것에 비하여 업무 효율성 및 분석 역량이 강화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달 열린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는 예산·결산의 효율적 분석과 싱크탱크 의회로 거듭나기 위한 첫걸음으로 예산·결산 업무지원시스템의 도입을 꼽았습니다.
본 의원은 국회예산정책처와 같이 우리 의회에 예산·결산 업무지원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예산·결산 업무지원시스템 도입은 예산·결산자료는 물론이고 방대한 시정자료,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의 예산·결산자료 등을 연계해 효율적인 의정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러한 효율적인 의정활동은 7조 원이 넘는 대전시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과 함께 145만 대전시민의 안녕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이러한 예산·결산 업무지원시스템 도입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래 송활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다섯 분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을 검토한 후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06분)
○의장 이상래 다음은 신상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 따라 발언시간 10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민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장우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시의회가 시민들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조례를 제정하고 시정을 감시하는 기관으로서 시민들의 신뢰를 다시 쌓을 수 있도록 상임위원회에서의 잘못된 의결절차를 바로잡아 주시기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는 지난 9월 15일 저를 포함하여 15명의 동료의원이 함께 발의한 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결처리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의 처리 경과와 관련하여 다수 언론과 시민단체에서 의결절차가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위반 소지가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저 역시 9월 29일 신상발언을 통해 조례안 부결 결정과정에서 절차적 오류가 있으며 실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용기를 보여달라고 촉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까지도 잘못된 절차를 바로잡으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 경로를 통해 이미 몇몇 복지환경위원님들께서 당시 의결절차가 회의규칙을 위반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잘못을 지적해 온 한 언론에 대해 언론중재위에 정정·반론 이의신청을 하신 바 있고 자칫 이 문제로 법적 분쟁까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언론과의 이길 수 없는 이 분쟁 해결을 위해 우리 시의회에서는 송무지원을 위한 별도 예산까지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송무에 집착하게 되면 쓰지 않아도 될 시간과 비용의 지출로 이어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대전시민이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기 전까지 의장님을 통해 여러 차례 이 문제에 대하여 소통의 자리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드렸습니다.
어제 오후까지도 저는 대화를 통해서 우리 시의회가 이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일말의 희망을 놓지 않고 연락을 기다렸고 제 의견을 전달하려고 애썼습니다.
우리는 무오류의 존재가 아닙니다.
지난번 신상발언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바로잡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자존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결자해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제가 발의한 조례를 가결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복지환경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는 것도 아니며 특정인을 비난하고자 하는 것은 더더욱이 아닙니다.
다만 잘못된 의결절차를 바로잡아달라는 것뿐입니다.
이상래 의장님!
우리 의회가 회의규칙을 준수하지 않은 것을 여러 전문가들의 자문을 통해 이미 확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손 놓고 방치하시는 것입니까?
3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가 없었던 것에 대해서는 의장님의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이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서 힘써주시고 의장의 역할을 잘 감당해 주십시오.
만약 감당할 수 없다면 그 자리에서 내려와 주십시오.
우리 의회는 시민을 대표하여 조례를 제정하고 대전시와 교육청 등 다수 기관이 법률과 조례에 근거하여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감사하는 기관입니다.
우리가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시민들과 공무원들에게 규정을 준수하라고 말하는 우리의 목소리는 힘을 잃게 될 것입니다.
신뢰를 잃은 시의회는 시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의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의회가 시민들의 의견을 대변하고 시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시민들에게 칭찬받을 수 있는 의회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래 김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장우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9대 대전시의회가 시민 중심의 열심히 일하는 의회를 기치로 삼아 시민의 행복과 대전 발전을 위해 힘차게 달려올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번 제268회 정례회는 시민 중심의 관점에서 그간의 과정을 짚어보면서 현 문제의 대안을 제시하는 등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시선을 두었던 뜻깊은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국내외적으로 험난한 일이 많은 시기지만 희망을 가지고 함께하며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만들기 위해 지혜롭게 협력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한 해 따뜻하게 마무리하시기 바라며 2023년 계묘년 새해에는 언제나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제268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산회)
(표결 찬반 의원 성명) |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운영위원회 소관) |
재석의원(22명) |
찬성의원(22명) |
이상래 김진오 조원휘 송인석 |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
이한영 박종선 송대윤 이금선 |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
황경아 김민숙 |
2.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2명) |
찬성의원(22명) |
이상래 김진오 조원휘 송인석 |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
이한영 박종선 송대윤 이금선 |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
황경아 김민숙 |
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자치위원회 소관) |
재석의원(22명) |
찬성의원(22명) |
이상래 김진오 조원휘 송인석 |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
이한영 박종선 송대윤 이금선 |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
황경아 김민숙 |
4. 대전광역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등 보호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2명) |
찬성의원(22명) |
이상래 김진오 조원휘 송인석 |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
이한영 박종선 송대윤 이금선 |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
황경아 김민숙 |
5. 대전광역시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2명) |
찬성의원(22명) |
이상래 김진오 조원휘 송인석 |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
이한영 박종선 송대윤 이금선 |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
황경아 김민숙 |
6. 대전광역시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2명) |
찬성의원(22명) |
이상래 김진오 조원휘 송인석 |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
이한영 박종선 송대윤 이금선 |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
황경아 김민숙 |
7.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2명) |
찬성의원(22명) |
이상래 김진오 조원휘 송인석 |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
이한영 박종선 송대윤 이금선 |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
황경아 김민숙 |
8. 대전광역시 시민참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8명) |
찬성의원(18명) |
이상래 김진오 송인석 정명국 |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
박종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
안경자 황경아 |
9. 대전광역시 통장연합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8명) |
찬성의원(18명) |
이상래 김진오 송인석 정명국 |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
박종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
안경자 황경아 |
10. 대전예술가의 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8명) |
찬성의원(18명) |
이상래 김진오 송인석 정명국 |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
박종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
안경자 황경아 |
11. 대전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안 |
재석의원(18명) |
찬성의원(18명) |
이상래 김진오 송인석 정명국 |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
박종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
안경자 황경아 |
12. 대전광역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18명) |
찬성의원(18명) |
이상래 김진오 송인석 정명국 |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
박종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
안경자 황경아 |
13.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8명) |
찬성의원(18명) |
이상래 김진오 송인석 정명국 |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
박종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
안경자 황경아 |
14.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8명) |
찬성의원(18명) |
이상래 김진오 송인석 정명국 |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
박종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
안경자 황경아 |
15. 대전광역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8명) |
찬성의원(18명) |
이상래 김진오 송인석 정명국 |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
박종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
안경자 황경아 |
16. 대전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8명) |
찬성의원(18명) |
이상래 김진오 송인석 정명국 |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
박종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
안경자 황경아 |
17. 대전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8명) |
찬성의원(18명) |
이상래 김진오 송인석 정명국 |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
박종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
안경자 황경아 |
18. 대전광역시 성실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8명) |
찬성의원(18명) |
이상래 김진오 송인석 정명국 |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
박종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
안경자 황경아 |
19. 대전광역시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8명) |
찬성의원(18명) |
이상래 김진오 송인석 정명국 |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
박종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
안경자 황경아 |
20. 대전광역시 향토문화유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8명) |
찬성의원(18명) |
이상래 김진오 송인석 정명국 |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
박종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
안경자 황경아 |
21.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
재석의원(18명) |
찬성의원(18명) |
이상래 김진오 송인석 정명국 |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
박종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
안경자 황경아 |
22.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갑천 음악분수 조성) |
재석의원(18명) |
찬성의원(18명) |
이상래 김진오 송인석 정명국 |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
박종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
안경자 황경아 |
23.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둔곡119안전센터 신축) |
재석의원(18명) |
찬성의원(18명) |
이상래 김진오 송인석 정명국 |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
박종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
안경자 황경아 |
24.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복지환경위원회 소관) |
재석의원(22명) |
찬성의원(22명) |
이상래 김진오 조원휘 송인석 |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
이한영 박종선 송대윤 이금선 |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
황경아 김민숙 |
25. 대전광역시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 조례안 |
재석의원(22명) |
찬성의원(22명) |
이상래 김진오 조원휘 송인석 |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
이한영 박종선 송대윤 이금선 |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
황경아 김민숙 |
26. 대전광역시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증진 조례안 |
재석의원(22명) |
찬성의원(22명) |
이상래 김진오 조원휘 송인석 |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
이한영 박종선 송대윤 이금선 |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
황경아 김민숙 |
27. 대전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2명) |
찬성의원(22명) |
이상래 김진오 조원휘 송인석 |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
이한영 박종선 송대윤 이금선 |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
황경아 김민숙 |
28. 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2명) |
찬성의원(22명) |
이상래 김진오 조원휘 송인석 |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
이한영 박종선 송대윤 이금선 |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
황경아 김민숙 |
29. 대전광역시기성종합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2명) |
찬성의원(22명) |
이상래 김진오 조원휘 송인석 |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
이한영 박종선 송대윤 이금선 |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
황경아 김민숙 |
30.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시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2명) |
찬성의원(22명) |
이상래 김진오 조원휘 송인석 |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
이한영 박종선 송대윤 이금선 |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
황경아 김민숙 |
31. 대전광역시산성주민복지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2명) |
찬성의원(22명) |
이상래 김진오 조원휘 송인석 |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
이한영 박종선 송대윤 이금선 |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
황경아 김민숙 |
32. 대전광역시립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2명) |
찬성의원(22명) |
이상래 김진오 조원휘 송인석 |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
이한영 박종선 송대윤 이금선 |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
황경아 김민숙 |
33. 대전광역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2명) |
찬성의원(22명) |
이상래 김진오 조원휘 송인석 |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
이한영 박종선 송대윤 이금선 |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
황경아 김민숙 |
34. 대전광역시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2명) |
찬성의원(22명) |
이상래 김진오 조원휘 송인석 |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
이한영 박종선 송대윤 이금선 |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
황경아 김민숙 |
35. 대전광역시 치유의 숲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2명) |
찬성의원(22명) |
이상래 김진오 조원휘 송인석 |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
이한영 박종선 송대윤 이금선 |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
황경아 김민숙 |
36. 대전광역시장태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2명) |
찬성의원(22명) |
이상래 김진오 조원휘 송인석 |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
이한영 박종선 송대윤 이금선 |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
황경아 김민숙 |
37. 2020년도 제7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작은내수변공원 내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
재석의원(22명) |
찬성의원(22명) |
이상래 김진오 조원휘 송인석 |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
이한영 박종선 송대윤 이금선 |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
황경아 김민숙 |
38. 2020년도 제7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한밭도서관 내 복합문화체육센터 및 주차빌딩 건립) |
재석의원(22명) |
찬성의원(22명) |
이상래 김진오 조원휘 송인석 |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
이한영 박종선 송대윤 이금선 |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
황경아 김민숙 |
39. 2020년도 제7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길치근린공원 내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
재석의원(22명) |
찬성의원(22명) |
이상래 김진오 조원휘 송인석 |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
이한영 박종선 송대윤 이금선 |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
황경아 김민숙 |
40. 기쁜우리아동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
재석의원(22명) |
찬성의원(22명) |
이상래 김진오 조원휘 송인석 |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
이한영 박종선 송대윤 이금선 |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
황경아 김민숙 |
41.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만인산 체류형 숲 휴양단지 숲속야영장 조성) |
재석의원(22명) |
찬성의원(22명) |
이상래 김진오 조원휘 송인석 |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
이한영 박종선 송대윤 이금선 |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
황경아 김민숙 |
4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산업건설위원회 소관) |
재석의원(22명) |
찬성의원(22명) |
이상래 김진오 조원휘 송인석 |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
이한영 박종선 송대윤 이금선 |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
황경아 김민숙 |
43. 대전광역시 과학기술문화 확산을 위한 대덕연구개발특구와의 상생협력 증진 조례안 |
재석의원(22명) |
찬성의원(22명) |
이상래 김진오 조원휘 송인석 |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
이한영 박종선 송대윤 이금선 |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
황경아 김민숙 |
44. 대전광역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
재석의원(22명) |
찬성의원(22명) |
이상래 김진오 조원휘 송인석 |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
이한영 박종선 송대윤 이금선 |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
황경아 김민숙 |
45. 대전광역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 |
재석의원(21명) |
찬성의원(21명) |
이상래 김진오 조원휘 송인석 |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
이한영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
김민숙 |
46. 대전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1명) |
찬성의원(21명) |
이상래 김진오 조원휘 송인석 |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
이한영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
김민숙 |
47.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1명) |
찬성의원(21명) |
이상래 김진오 조원휘 송인석 |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
이한영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
김민숙 |
48. 대전광역시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 조례안 |
재석의원(21명) |
찬성의원(21명) |
이상래 김진오 조원휘 송인석 |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
이한영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
김민숙 |
49. 대전광역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20명) |
찬성의원(20명) |
이상래 조원휘 송인석 정명국 |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
50. 대전광역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및 화물자동차 휴게소 설치·운영 조례안 |
재석의원(20명) |
찬성의원(20명) |
이상래 조원휘 송인석 정명국 |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
51. 대전광역시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0명) |
찬성의원(20명) |
이상래 조원휘 송인석 정명국 |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
52. 대전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0명) |
찬성의원(20명) |
이상래 조원휘 송인석 정명국 |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
53. 대전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0명) |
찬성의원(20명) |
이상래 조원휘 송인석 정명국 |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
54. 대전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0명) |
찬성의원(20명) |
이상래 조원휘 송인석 정명국 |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
55.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0명) |
찬성의원(20명) |
이상래 조원휘 송인석 정명국 |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
56. 근로자종합복지회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
재석의원(20명) |
찬성의원(20명) |
이상래 조원휘 송인석 정명국 |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
57. 대전광역시 시내버스 시민모니터단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
재석의원(20명) |
찬성의원(20명) |
이상래 조원휘 송인석 정명국 |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
58.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대전역 도시재생사업 생활복합시설 공유재산 취득) |
재석의원(20명) |
찬성의원(20명) |
이상래 조원휘 송인석 정명국 |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
59.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대전역 도시재생사업 희망복원안심센터 공유재산 취득) |
재석의원(20명) |
찬성의원(20명) |
이상래 조원휘 송인석 정명국 |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
60.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대전역 도시재생사업 거점시설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
재석의원(20명) |
찬성의원(20명) |
이상래 조원휘 송인석 정명국 |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
61.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 |
재석의원(20명) |
찬성의원(20명) |
이상래 조원휘 송인석 정명국 |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
62.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대전 서남부 스포츠타운 조성사업 관련) |
재석의원(21명) |
찬성의원(21명) |
이상래 조원휘 송인석 정명국 |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
박종선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
김민숙 |
63.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대전 탑립·전민 연구개발특구 조성사업 관련) |
재석의원(21명) |
찬성의원(21명) |
이상래 조원휘 송인석 정명국 |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
박종선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
김민숙 |
64.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교육위원회 소관) |
재석의원(22명) |
찬성의원(22명) |
이상래 김진오 조원휘 송인석 |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
이한영 박종선 송대윤 이금선 |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
황경아 김민숙 |
65.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인 고용촉진 조례안 |
재석의원(22명) |
찬성의원(22명) |
이상래 김진오 조원휘 송인석 |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
이한영 박종선 송대윤 이금선 |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
황경아 김민숙 |
66.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2명) |
찬성의원(22명) |
이상래 김진오 조원휘 송인석 |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
이한영 박종선 송대윤 이금선 |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
황경아 김민숙 |
67. 대전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2명) |
찬성의원(22명) |
이상래 김진오 조원휘 송인석 |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
이한영 박종선 송대윤 이금선 |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
황경아 김민숙 |
68. 대전광역시교육청 자유학년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2명) |
찬성의원(22명) |
이상래 김진오 조원휘 송인석 |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
이한영 박종선 송대윤 이금선 |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
황경아 김민숙 |
69.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2명) |
찬성의원(22명) |
이상래 김진오 조원휘 송인석 |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
이한영 박종선 송대윤 이금선 |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
황경아 김민숙 |
70. 대안교육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재석의원(22명) |
찬성의원(22명) |
이상래 김진오 조원휘 송인석 |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
이한영 박종선 송대윤 이금선 |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
황경아 김민숙 |
71. 2023년도 제1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
재석의원(22명) |
찬성의원(22명) |
이상래 김진오 조원휘 송인석 |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
이한영 박종선 송대윤 이금선 |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
황경아 김민숙 |
72. 2022년도 그린스마트스쿨 임대형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 |
재석의원(22명) |
찬성의원(22명) |
이상래 김진오 조원휘 송인석 |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
이한영 박종선 송대윤 이금선 |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
황경아 김민숙 |
73. 2022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
재석의원(22명) |
찬성의원(22명) |
이상래 김진오 조원휘 송인석 |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
이한영 박종선 송대윤 이금선 |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
황경아 김민숙 |
74. 2022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재석의원(22명) |
찬성의원(22명) |
이상래 김진오 조원휘 송인석 |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
이한영 박종선 송대윤 이금선 |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
황경아 김민숙 |
75. 2023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
재석의원(22명) |
찬성의원(22명) |
이상래 김진오 조원휘 송인석 |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
이한영 박종선 송대윤 이금선 |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
황경아 김민숙 |
76. 2023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
재석의원(22명) |
찬성의원(22명) |
이상래 김진오 조원휘 송인석 |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
이한영 박종선 송대윤 이금선 |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
황경아 김민숙 |
77. 2022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
재석의원(21명) |
찬성의원(21명) |
이상래 김진오 조원휘 송인석 |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
이한영 박종선 이금선 이효성 |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
김민숙 |
78. 2022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재석의원(21명) |
찬성의원(21명) |
이상래 김진오 조원휘 송인석 |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
이한영 박종선 이금선 이효성 |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
김민숙 |
79. 2023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
재석의원(21명) |
찬성의원(21명) |
이상래 김진오 조원휘 송인석 |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
이한영 박종선 이금선 이효성 |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
김민숙 |
80. 2023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
재석의원(21명) |
찬성의원(21명) |
이상래 김진오 조원휘 송인석 |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
이한영 박종선 이금선 이효성 |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
김민숙 |
81. 자치경찰제 성공적 정착을 위한 재정 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 |
재석의원(21명) |
찬성의원(21명) |
이상래 김진오 조원휘 송인석 |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
이한영 박종선 송대윤 이금선 |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
김민숙 |
○출석의원(22명) |
이상래김진오조원휘송인석 |
정명국박주화김선광민경배 |
김영삼이재경이병철이중호 |
이한영박종선송대윤이금선 |
이효성송활섭이용기안경자 |
황경아김민숙 |
○출석공무원(의회사무처) | |
의회사무처장 | 박월훈 |
의사담당관 | 권승학 |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 | |
대전광역시장 | 이장우 |
행정부시장 | 이택구 |
경제과학부시장 | 이석봉 |
기획조정실장 | 박연병 |
시민안전실장 | 한선희 |
전략사업추진실장 | 정재용 |
경제과학국장 | 김영빈 |
행정자치국장 | 임 묵 |
문화관광국장 | 문인환 |
시민체육건강국장 | 박문용 |
복지국장 | 지용환 |
환경녹지국장 | 신용현 |
교통건설국장 | 임재진 |
철도광역교통본부장 | 조철휘 |
도시주택국장 | 장일순 |
소방본부장 | 채수종 |
인재개발원장 | 김기환 |
보건환경연구원장 | 남숭우 |
농업기술센터소장 | 지태관 |
상수도사업본부장 | 최진석 |
건설관리본부장 | 박제화 |
감사위원장 | 김선승 |
자치경찰위원장 | 강영욱 |
홍보담당관 | 이호영 |
정책기획관 | 권경민 |
인사혁신담당관 | 노기수 |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교육청) | |
대전광역시교육감 | 설동호 |
부교육감 | 김진수 |
기획국장 | 엄기표 |
교육국장 | 황현태 |
행정국장 | 오광열 |
공보관 | 정인기 |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 고유빈 |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 임민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