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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제268회 제1차 운영위원회(2022.12.0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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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8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2년 12월 2일 (금) 오전 10시

장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68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위원회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2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4. 2023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가. 의회사무처 소관

· 예산안 조정 및 의결

5. 2023년도 대전광역시의회 운영 기본일정 수립(안) 협의의 건

6. 제269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운영계획(안) 협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2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4. 2023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가. 의회사무처 소관

· 예산안 조정 및 의결

5. 2023년도 대전광역시의회 운영 기본일정 수립(안) 협의의 건

6. 제269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운영계획(안) 협의의 건


(10시 26분 개의)

○위원장 송활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소관 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와 일반안건 및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 운영위원회 운영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27분)

○위원장 송활섭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중호 부위원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위원 이중호 위원입니다.

지난 11월 8일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의회사무처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의회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데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인사 독립에 따른 조속한 조직안정화 도모, 정책지원관의 효율적 배치 및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절차 이행, 직원 복무상황 관리,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한 성과·보상체계의 확립, 청사 환경개선, 소외되지 않고 형평성 있는 직원 후생복지 지원, 의원·직원 간의 업무적 소통대책 강화, 시의성 있는 언론 대응 요구 등 의회 인사권 독립의 안착과 더불어 의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노력을 요구하였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및 개선대책을 주문하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보고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활섭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중호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내용대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으로 제안설명과 질의 토론을 위해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중호 부위원장님, 위원장을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활섭, 이중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중호 이중호 부위원장입니다.

위원장님을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29분)

○위원장대리 이중호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신 송활섭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활섭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의원 안녕하십니까, 송활섭 의원입니다.

먼저, 시민의 뜻과 여망을 바탕으로 지역현안 해결과 대전 발전을 위해 앞장서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표합니다.

본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40조,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 중 월정수당 지급기준이 대전광역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변경·결정됨에 따라 결정된 금액 범위 내에서 본 조례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면 안 별표 2는 앞으로 4년간의 월정수당을 대전광역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2023년에는 공무원보수인상률 1.4%를 적용 349만 7천 원으로 하고 2024년부터 2026년은 전년도 월정수당에 전년도 공무원보수인상률의 100%을 합산하여 지급하도록 변경·결정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등 지급기준을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로 조례에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기에 개정하려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중호 송활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차상붕입니다.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안은 지난 10월 27일 송활섭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10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중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 등은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신 송활섭 의원님께 질의해 주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박월훈 의회사무처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송활섭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활섭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한 안건의 심사가 끝났으므로 자리를 교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중호, 송활섭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송활섭 이중호 부위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및 제4항은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 관련 안건으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괄 상정하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해서 마친 후 안건별로 심사 및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설명한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3. 2022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4. 2023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가. 의회사무처 소관

(10시 37분)

○위원장 송활섭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운영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김윤기 운영지원담당관 일괄해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운영지원담당관 김윤기 운영지원담당관 김윤기입니다.

존경하는 송활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의회사무처에 대한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회사무처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2022년도 기정예산액 138억 5,615만 원보다 1억 3,067만 원이 증가한 139억 8,682만 원으로 0.94%가 증액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 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업무 수행의 지방의회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용역비인 의원정책개발비는 코로나19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로 인해 기정예산액 1억 1,000만 원에서 5,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수행 및 지원 증액내역입니다.

원활한 소송수행을 위한 제반경비와 전문위원실 사무가구 교체에 따른 폐기물처리 용역비 및 의회 사무운영경비 등으로 사무관리비를 기정예산액 1억 9,427만 원에서 3,281만 원이 증액된 2억 2,7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증액내역입니다.

의회사무처 현원 증가로 인해 기준인건비를 기정예산액 74억 9,025만 원에서 1억 5,286만 원이 증액된 76억 4,3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처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세출예산안 규모는 금년도 본예산 136억 473만 원에서 7.7% 증가한 146억 5,0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분야별 예산내역입니다.

정책사업 열린의정 운영은 금년도 58억 6,875만 원보다 17.5% 감소한 48억 4,336만 원이며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는 금년도 77억 3,597만 원보다 26.8% 증가한 98억 738만 원입니다.

정책사업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사업 열린의정 운영입니다.

의정업무 수행경비는 의원경비로써 의정활동비, 의정운영공통경비, 의원정책개발비 등을 반영하여 금년보다 5,787만 원 증액된 22억 27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의정업무 수행 및 지원경비는 의원 의정활동 보좌를 위한 사무운영경비, 시설 및 차량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의회 운영 물품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의회 청사 공용공간 개선을 위한 시설비 등을 반영하여 금년보다 9억 4,121만 원이 감액된 12억 5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사운영을 위한 경비는 3억 6,16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정질문서 및 시정질문답변 책자 인쇄, 회의시스템 및 방송장비 유지보수, 전자회의시스템 고도화 사업비용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정 홍보를 위한 경비는 금년보다 3억 2,079만 원이 증액된 9억 7,37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의정활동 홍보비, 의정소식지 발간, SNS 홍보콘텐츠 제작, 시민 소통을 위한 여론조사, 의회 홈페이지 디자인 및 기능 개선비용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한편 지방의회 입법정책 연구를 위한 경비로는 5,292만 원을, 위원회 운영비는 4,6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 95억 2,866만 원과 기본경비 2억 7,8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송활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과 2023년도 세출예산안은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의회사무처 운영에 꼭 필요한 경비만을 반영한 것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2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 2023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활섭 운영지원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차상붕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과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 예산안입니다.

본 추경안은 지난 11월 17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다음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대전광역시 및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는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 3쪽 중간 부분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23년도 예산안입니다.

본 예산안은 지난 11월 1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보고서 1쪽, 대전광역시 및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는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하단 부분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예산 관련 2건의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활섭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별로 심사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운영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대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장애인 활동보조인 인건비를 계상했네요, 그렇지요?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

송대윤 위원 어떤 법적근거라든지 지방자치 조례에 근거가 있어서 하셨겠지요?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

송대윤 위원 기준을 어떻게 마련했나요?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장애 의원님, 황경아 의원님 보조하는 인력이고요.

현재는 시간제로 해서, 6급으로 해서 했습니다.

송대윤 위원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공직자는 9급 지방공무원으로 임용을 한다면 9급에 준하는 기준이 행정안전부에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지요?

우리 것, 이것만 갖고 이야기하면 어떤 기준으로 해서 했냐고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채용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요.

송대윤 위원 채용근거는 제가 안다고 했잖아요, 채용근거는 아는데 우리 조례가 있잖아요, 조례에는 근거가 없다는 얘기지요.

제가 7대 의회 때 계셨던 분도 계시겠지만, 여기 몇 분 계실 텐데, 없네요?

그때 보면 제가 잘 아는 의원님도 활동보조인력을 했었어요, 그렇지요?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

송대윤 위원 활동보조인력을, 보조는 말 그대로 회기 중에 의원이 활동하는 데 있어서 큰 문제점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게 활동보조인이고요.

이번에는 임기제로 임용을, 4년 임기를 한 것 같아요, 보니까.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 그렇습니다.

송대윤 위원 이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는 거지요.

무슨 급, 무슨 급을 했는데, 나급을 했는데 나급 근거가 어디에 있냐고 질의드리는 거예요.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그 부분은 정원과 관련된 것을 집행부와 상의해서 정원을 받아서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있었던, 전임 때도 활동보조인력이 있었고 그전에도 있었는데 그 정도가, 활동보조를 담당하시는 분의 업무수행 강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다른 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요.

그래서 집행부와 6급으로 하되 시간제로 해서 하고 다만 의원의 임기 동안 할 수 있도록 해서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정원을 확보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대윤 위원 그러면 나급이라는 기준은 처장님이 정하신 거예요?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아닙니다, 그것은 집행부와 상의해서.

송대윤 위원 우리가 집행부와 협의하는 내용인가요, 아니면 우리 조례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건가요?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저희가 임의로 정할 수는 없고요, 집행부에 정원에 대한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협의를 통해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송대윤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면, 조례를 보니까 그런 기준은 없어요.

중증, 경증 이런 게 없습니다.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 맞습니다.

송대윤 위원 대전광역시의원 22명이 있잖아요, 장애인이 몇 명인지 아세요?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세부적인, 내부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잘 모르고.

송대윤 위원 그 정도는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된다, 다만 그런 명확한 조례의 기준이 없어요, 그렇지요?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

송대윤 위원 본 위원이 장애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숨이 차서 걷지도 못해요, 그래서 가끔 도시락 먹는 거 알고 계시지요?

그러면 저한테 이런 것도 해줘야지, 말해야 압니까?

그렇지요, 말해야 아는 거지요, 사실은, 보이지 않으니까.

하지만 그 외에도 어려움이 많은 분들이 많이 계셔요.

이런 기준이 없어서, 회기 끝나고 저한테도 인력보조를 해줘야 될 것 같아서 질의드리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명확한 의회 조례에 의해서, 조례를 촘촘하게, 꼼꼼하게 본 다음에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서는, 지금 많은 말들이 있잖아요.

당연히 장애에 대한, 중증장애에 대한 것은 저희가 해야 되고, 저희 아버님도 3급 장애인으로 평생을 사셨어요.

그래서 놀림도 많이 받고 자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제가 관심이 많습니다.

저는 평생 가슴에 맺히게 어렸을 때부터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저도 후천성으로 장애를 얻었고 저희 아버님도 작두에 손을 넣어서 주먹 하나도 없이 다 끊어져서 사셨는데.

장애의원에 대한 활동보조를 우리가 해서 문제가 아니라 명확한 기준점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예산이 계상돼서 보니까 꽤 높습니다.

급여체계도 높고, 이런 것들이 운영위원회에서 협의가 됐는지에 대해서도, 저는 협의가 안 된 것이라서 질의드리는 거고요.

거기에 대한 예산이 계상됐기 때문에 질의드리는 거라서, 어쨌든 22명의 의원들이 어떤 장애를 갖고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 지원근거를 마련해 주세요.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세부기준을 보완하는 쪽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대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활섭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운영위원회 소관 2023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위원 정명국 위원입니다.

처장님, 54쪽 질의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

정명국 위원 여기 보면 전자회의시스템 유지보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측에 참고사항 보면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내역이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하드웨어에 기타장비라고 해서 금액이 6,300만 원 정도 되는데 기타장비라는 건 뭐지요?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이 부분은 제가 세부적인 내용은 잘 몰라서.

정명국 위원 금액이 좀 큰데 기타장비 1식이라고만 되어 있거든요.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기타장비는 노트북이라든지 투표기를.

정명국 위원 그 바로 위에 노트북 65대가 있잖아요.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65대 외에…….

그 부분은 투표기가 주로 되는 것 같고요.

정명국 위원 투표기는 또 위에 있잖아요, 91대라고 해서.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이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지금 파악이 잘 안 되는데 그 내역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처장님, 이것은 금액도 큰데 내역 정도는 알고 들어오셔야 되는 것 같고요.

두 번째 질의는 일률적으로 하드웨어는 7% 하고 소프트웨어는 10%를 했어요.

왼쪽에 보면 근거는 대가 산정 가이드가 있어서 보통 하는데 이게 법적근거로, 의무적으로 7% 해야 되는 건가요?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해왔던 그런 걸로.

정명국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문제라고 봅니다.

저희가 투표기 1년에 몇 번 씁니까?

그러면 굳이, 필요한 것은 유지보수를 하더라도 필요없는 것도 무조건 다 품목에 넣어서 유지보수 계약을 맺어야 되는지 궁금하고요.

소프트웨어도 전자회의 프로그램 1억 정도 주고 구입하셨는데, 소프트웨어 어떤 것을 유지보수 해주지요, 한 번 깔아놓고 나서?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운영체제와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거라 제가 세부적으로는 답변드리기는 어려워서.

정명국 위원 유지보수할 품목이 있고 안 할 품목이 있고 퍼센트도 굳이 이렇게 7%, 10% 항상 매년 똑같이 하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지요, 처장님?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

정명국 위원 내용을 보시면 노트북 65대라고 하는데 이렇게 노트북 있지만 어떤 식으로 유지보수 하는지도 의구심이 갑니다.

행정부서에서 하는 것은 이해가 될 수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이런 회의장에 있는 것도 다 포함됐으니까 이런 대수가 나올 것 같은데.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

정명국 위원 유지보수 품목이나 리스트를 좀 더 상세하게 정해야 될 것 같아요, 기준을.

항목도 마찬가지고요.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

정명국 위원 무조건 7% 하는 건 저희가 본청 행감할 때도 마찬가지고 이번 예산할 때도 마찬가지고 제가 이 부분을 계속 다 확인했더니 이게 잘못돼 있는 그런 거예요.

공직자분들이 그냥 7%니까 7%, 10%니까 10% 잡아놓고 품목 다 넣고, 그건 아니지요.

할 것과 안 할 것을 구분하셔야 되고 커스터마이징할 건 하고 유지보수할 건 나눠야지요, 정확히.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

정명국 위원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특별히 이렇게 안 해도 된다고 보고요, 수량을 다 넣지 마시고 이건 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 알겠습니다.

집행과정에서 세부적으로 한번 더 챙긴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결과를 얻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기타장비는 다시 한번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알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활섭 정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무처장께서는 정명국 위원님 자료요청에 대해서 오늘 중으로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활섭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주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화 위원 33쪽, 의원사무실 바닥재 교체인데요.

바닥 깐 지가 얼마나 됐지요?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카페트타일은 입주할 때 깔았을 겁니다.

박주화 위원 그러면 얼마나?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한 20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주화 위원 20년이요?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다만 여기 바닥재 교체가 작년 12월에 4층 누수사고가 있었습니다, 동관이 터져서.

2층 창틀을 타고 의원님 사무실에 물이 배는 사고가 있었어요, 건조가 됐지만 일부 구간에는 냄새도 나고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치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주화 위원 지금 깔려있는 게 20년 됐다고요?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 카페트타일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입주할 때.

박주화 위원 알겠습니다, 46쪽 보면 직원 교육훈련 추진이 있거든요, 어떻게 운영되는 거지요?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42쪽이요?

박주화 위원 46쪽이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직원 교육훈련이요, 이것은 공무원들 교육이 상당히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외국어교육도 있고 독서통신, 위탁해서 하는 교육도, 이것은 신청을 받게 되면 거기에 해당하는 교육비나 그런 부분을 지원해 주는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주화 위원 계속 꾸준하게 해왔던 거지요?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동안에 저희들 인사권이 독립되기 전에는 집행부에 예산이 섰었는데 인사권 독립 이후에 별도로 세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주화 위원 고려아카데미컨설팅에 아예 맡겨서 하는 건가요?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어떤 부분이요?

박주화 위원 밑에 교육기관 보니까 교육기관에 고려아카데미컨설팅이 있는데 여기에서 다?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 신청하면 거기에 상응해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박주화 위원 이런 교육기관은 어떻게 선정하세요?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일반적으로 그동안 해왔던 것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별도로 입찰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독서통신하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이 좋고 그동안 무난하게 했던 데와 같이.

박주화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활섭 박주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배 위원 11쪽에 의원 국외여비 부분인데, 내년도 예산이 8천만 원 정도 편성됐습니다.

의원 1인당 3∼4백만 원 되네요, 맞습니까?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

민경배 위원 의원 국외여비에 예를 들어서 의장의 해외공무 부분 예산도 포함됩니까, 비용에?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 2022년도 예를 들어서 보면 11쪽에 7,700만 원 있으면 기본적인 내용과 자매결연 등을 위해서 대외적인 활동하시는 데 그렇게 구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경배 위원 11쪽 보면 9대에 들어서 의장이 미국과 튀르키예 6박 8일 다녀왔는데 2,290만 원 정도예요.

이런 부분도 의원 국외여비 항목에서 지출되는 겁니까?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 전체 중에서 일부.

그런데 당시에는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비용이 예년에 비해서 많이 나왔습니다.

민경배 위원 그러니까 의장 한 분이 2,290이라는 말이지요, 전체 예산 중에서.

의원 한 사람당 300∼40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많이 쓴다고 하면, 다른 의원들 부분의 예산을 쓴다고 하면 다른 의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침해되지 않나요?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 그래서 이번에도 행자와 산건에서 나가실 때 다른 비용을 약간, 전체적인 총액한도액으로 5억 5,400이 세워져 있는데 거기에 포션들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줄이고 국외여비를 늘릴 수도 있고, 쓰는 것에 따라서.

그런 여지는 조금씩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최대한으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약간 유연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

민경배 위원 의원들이 공무출장을 가는데 1인당 300∼400 정도로 편성되어 있는데 의장이 2,300을 쓴다고 하면 나머지 의원들이 쓰는 포션이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 그렇습니다.

민경배 위원 그게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의장님 공무출장 갈 때도, 이게 시기적으로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고 하기 때문에, 비행기값도 아시는 것처럼 어떤 때는 100만 원 했다가도 200만 원, 300만 원 될 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약간 그런 면이 있습니다.

민경배 위원 그러면 다른 의원들은 공무해외출장을 가지 못하는 상황이 될 것 같은데요.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그래서 이번에도 그렇고 다음에도 총액한도액 5억 5,400 속에 국외여비, 업무추진비, 의정운영공통경비 이런 포션이 나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절해서 국외여비를 약간 늘리는 그런 방법들은 있습니다.

민경배 위원 아니, 나름대로 위원회별로, 의원별로 그런 예산안을 가지고 공무출장 계획을 세우는데 의장이 거의 30∼40%를 혼자 사용을 한다고 그러면 다른 의원들의 공무출장을 제한한 거 아닙니까?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비행기값이라든지 이런 게 쌌을 때는 한번 갔다 오시고 이런 부분들이 포션이 좀 적기 때문에 괜찮았는데 이번에 약간 특별한 경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경배 위원 그런 부분은 제가 볼 때 좀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58쪽에 전자회의시스템 고도화 사업이라는 게 어떤 내용입니까?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회의시스템이 들어온 지가 현재 굉장히 오래됐고 계속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내용을 담은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정명국 위원님께서도 말씀해주셨지만 약간 부족한 부분들은 더 세밀하게 담아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경배 위원 69쪽에 영상·사진자료 아카이브 시스템 신규 구축인데요.

어떤 내용이지요?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의정활동하시는 것들을 디지털방식으로 계속 이렇게 보관하고 구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서울시나 경기도처럼 아주 대단위로 하기는 어려워도 지금 의정활동하시는 모든 부분들을 디지털화된 걸로 구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도 1대부터 해서 계속 자료는 갖고 있지만 이런 시스템이 없어서 굉장히 제한된 자료를 가지고 있거든요.

의정활동하시는 부분들에 대한 것을 구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디지털화된 데이터로.

민경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활섭 민경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과 심사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2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활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예산안 조정 및 의결

○위원장 송활섭 동료위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상정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운영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운영위원회 소관 2023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조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이중호 부위원장님께서는 예산안 조정결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위원 이중호 위원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2023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 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도 있게 협의한 결과 시설비 중 모두를 위한 화장실 설치공사 1건 1억 1,000만 원 삭감, 공공운영비지원 전자회의시스템 유지보수 1건 1,000만 원을 감액해서 각각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기타 수정된 세부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말씀드린 대로 수정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3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수정내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활섭 이중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중호 부위원장으로부터 2023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조정내역 설명과 수정제안이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중호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운영위원회 소관 2023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은 이중호 부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심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월훈 사무처장을 비롯한 사무처 직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거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의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기운영계획 협의의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을 일괄 상정하고 본 위원장이 협의의 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린 후 상정된 안건을 안건별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 2023년도 대전광역시의회 운영 기본일정 수립(안) 협의의 건

6. 제269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운영계획(안) 협의의 건

(12시 06분)

○위원장 송활섭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대전광역시의회 운영 기본일정 수립(안) 협의의 건과 의사일정 제6항 제269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운영계획(안) 협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라서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운영 기본일정은 총 6회 118일이며, 정례회는 2회 63일, 임시회는 4회 55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69회 임시회 회기운영으로 2023년 2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 10일간이며, 주요내용은 2023년도 업무보고 청취, 시정질문, 일반안건 처리, 현장방문 등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회기운영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2023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수립(안)

· 제269회 임시회 회기운영 계획(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2023년도 대전광역시의회 운영 기본일정 수립(안)과 제269회 임시회 회기운영계획(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대전광역시의회 운영 기본일정 수립(안) 협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269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운영계획(안) 협의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건 심사를 마치면서 위원장으로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의회 9대 들어 첫 2차 정례회에 있어 박월훈 사무처장을 비롯한 의회사무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김윤기 운영지원담당관께서 이번 회기를 마지막으로 34년간의 공직생활을 마치고 새로운 출발을 앞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2의 인생을 응원하며 앞날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월훈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3년간은 유례 없는 코로나19로 잃어버린 일상생활을 원상태로 되돌리기 어렵고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다행히 높은 시민의식과 든든한 방역으로 단계적 일상으로 돌아왔으나 여전히 변이 바이러스들의 출현, 독감 등으로 재확산의 우려가 있는 만큼 촘촘한 방역수칙으로 소상공인과 소외된 이웃 등 그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은 시민과 함께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하루빨리 예전의 완전한 일상으로 회복되기를 희망합니다.

아울러 남은 기간 동안 금년 계획을 잘 마무리하시고 건강하시길 다시 한번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산회)


○출석위원(9명)
송활섭이중호정명국박주화
민경배이재경이병철송대윤
안경자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차상붕
전문위원김홍경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장박월훈
운영지원담당관김윤기
의사담당관권승학
시민소통담당관최훈락
입법정책실장유병권
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윤용준
복지환경수석전문위원문상훈
산업건설수석전문위원최영길
교육수석전문위원차은서
예산결산수석전문위원최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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