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2년 11월 7일 (월) 오후 2시
장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68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위원회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심사된 안건
(14시 01분)
○수석전문위원 문상훈 복지환경수석전문위원 문상훈입니다.
장애인사회참여증진특별위원회 회의 개최에 따른 회의 진행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 권리의식에 기반한 복합적 복지수요의 대응이 필요해짐에 따라 장애인의 사회참여 증진 관련 종합적인 정책수립이 이루어지도록 대안 제시를 위해 지난 제267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제30조 및 제34조에 의거, 장애인사회참여증진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다섯 분의 위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5조에 따른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어 개회가 가능합니다.
또한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제33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위원님 중 연장자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조례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 중 가장 연장자이신 이효성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에 나오셔서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4시 02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이효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장애인사회참여증진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애인사회참여증진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과 함께 활동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가장 연장자로서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4시 03분)
○위원장직무대행 이효성 의사일정 제1항 장애인사회참여증진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장 선임방법에 대해 제안하고자 합니다.
위원장은 구두호천에 따라 1명일 경우 이의유무를 물어 의결하고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다수결에 따라 거수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제안드린 선임방법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추천하실 위원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석 위원님.
○위원장직무대행 이효성 방금 송인석 위원님께서 황경아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추천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황경아 위원님을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황경아 위원님이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되었으므로 본 위원의 소임을 마치고자 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황경아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아울러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효성, 황경아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황경아 존경하는 이효성 위원님, 회의를 진행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장애인사회참여증진특별위원회는 사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이런 사회적약자 층에서도 가장 어려운 일선에 있는 층인 장애인 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층은 아동도 있고 노인도 있고 임산부도 있고 다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 의회에서 장애인사회참여증진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는 것은 매우 뜻있는 부분이고, 장애인 당사자인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잘 반영하라는 우리 위원님들의 뜻에 맞춰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도 이런 부분에서 많은 협력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인사말씀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07분)
○위원장 황경아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 시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며 위원님들의 의사전달과 우리 특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중요한 임무를 맡게 됩니다.
따라서 부위원장 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 선임과 동일한 방법으로 선임하는 것에 대하여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실 위원님께서는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오 위원님.
○김진오 위원 김진오 위원입니다.
저는 이효성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황경아 김진오 위원님께서 이효성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추천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효성 위원님을 우리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효성 위원님이 우리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우리 이효성 위원님, 자리에서 간단한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효성 위원 이효성 위원입니다.
저를 부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장애인사회참여증진특별위원회에서 정말 장애인들과 같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고민하고 여기에 걸맞게 행동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경아 동료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부위원장 선임을 마치고 우리 위원회의 의석배정과 관련하여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의석배정과 관련하여 명문화된 규정은 없으나 부위원장은 위원장과 사회교대와 위원회 운영협의 등을 위하여 위원장석에서 보아 오른쪽 맨 처음 의석으로 배정하고 다른 위원님들은 지역구, 비례대표 순으로 배정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도 이런 방식으로 의석을 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제안드린 대로 의석을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