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2년 9월 13일 (화) 오전 10시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67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새로운대전위원회 및 특별보좌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
3. 대전광역시 외국인주민 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4. 기획조정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
5. 한국특허전략개발원 대전 이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6. 시민안전분야 출연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 새로운대전위원회 및 특별보좌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외국인주민 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5. 한국특허전략개발원 대전 이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이재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 시민안전실 소관 1건의 조례안 및 3건의 동의안 심사와 2건의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새로운대전위원회 및 특별보좌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 08분)
○위원장 이재경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새로운대전위원회 및 특별보좌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경민 정책기획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권경민 정책기획관 권경민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재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보여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기획조정실 소관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새로운대전위원회 및 특별보좌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민선 8기 출범에 따라 시정과제의 효율적 추진과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등 시정 전반에 대한 자문을 위해 대전광역시 정책자문단 및 특별보좌관 설치·운영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정책자문단 설치, 기능 및 구성을 정하고 자문단 위원의 임기, 위촉 해제 및 단장의 직무를 정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자문단 회의, 분과위원회, 조사·연구의 의뢰 및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과 기타 특별보좌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하며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새로운대전위원회 및 특별보좌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경 권경민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용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용준 수석전문위원 윤용준입니다.
의안번호 제97호 대전광역시 새로운대전위원회 및 특별보좌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8월 22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8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해당 부서장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조원휘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정책자문단 및 특별보좌관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5조 수당란이 있어요.
제15조제1항, 제2항에 보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석수당, 여비, 자문수수료, 연구·조사 소요 실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또 민간전문가에게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예.
○조원휘 위원 그 밖에 필요한 경비가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통상적으로 예산을 지급할 때는 정확한 근거가 필요하다는 것은 잘 아실 텐데요.
그런데 그 세세한 상황을 조례라든가 근거규정에 다 담기가 어려워서 포괄적으로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포괄규정으로 통상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출석수당이라든가 여비, 자문수수료, 연구·조사 또는 이렇게 특별보좌관이라든가 정책자문단의 어떤 활동과 관련된 예측하지 못한 비용이 수반이 될 때 그것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면 그동안 직전 연도에 2년 동안 이런 비슷한 위원회를 운영을 했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예.
○조원휘 위원 그 밖에 필요한 경비가 지급이 됐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위원장님, 양해를 해주신다면 소관 정책기획관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누가 답변한다고 하셨지요,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정책기획관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위원장님, 정책기획관 답변하게 해주시지요.
○위원장 이재경 예, 정책기획관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권경민 정책기획관입니다.
지금 조원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문단과 특별보좌관에 대한 그 밖에 경비는 사실 여기 열기주의로, 입법기술상에 열기주의로 있는 내용 외에 예측하지 못한 사항에 대한 경비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시설에 대한 입장료라든지 아니면 어떤 자문을 위해서 필요한 새로운 교재를 만든다든지 하는 자료 작성 같은 경우에 필요한 경비들이 해당되는데 이 관련된 경비를 지급한 사항은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럴 것 같아서 질의를 한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답변하신 것 중에서도 여기 보면 연구라든지 조사 소요 비용도 명시가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굳이 불필요하게 그 밖에, 물론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이런 조항을 넣어놓을 수도 있는데 굳이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포괄적으로 이렇게 꼭 조례상에 문구를 넣을 필요가 있나, 또 아니면 정말 그 밖에 필요한 경비가 어떤 것이 지급된 사례가 있나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정책기획관 권경민 예.
○조원휘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경 권경민 기획관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면 실장님, 직전에는 인원이 한 125명 위원에 약 7,625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어요.
올해는 예산편성을 어느 정도 하실 계획이세요?
예산편성 규모가 나왔나요?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지금 실무적으로 확인해 보니까 금년도에는 약 2,600만 원 정도 이렇게 수당으로 편성되어 있고 다만 여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별도로 이렇게.
○조원휘 위원 아니 금년이 아니고 내년 예산이겠지요, 내년.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내년 예산이요?
○조원휘 위원 예, 내년 예산.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2023년도 본예산에는 약 3,000만 원 정도가 지금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 예산 심의과정이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조원휘 위원 그러면 민선 7기의 절반도 안 되는 예산을 편성하신다는 거네요?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금년도에는 2,600만 원 그리고 내년도에는 3,000만 원 정도가 지금 편성되어 있고요.
○조원휘 위원 민선 7기에 보면 7,625만 원 편성한 걸로 되어 있는데.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은 위원님들의 어떤 출장여비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포괄해서 아마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여비는 어떻게 여비가 지출될지 몰라서 별도로 계상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토털해서는 어느 정도 편성할 예정이신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지금 정확하게 여비 산출 내역이.
○조원휘 위원 아직 안 나왔어요?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예,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경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새로운대전위원회 및 특별보좌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을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 대전광역시 외국인주민 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10시 19분)
○위원장 이재경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외국인주민 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권경민 정책기획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권경민 정책기획관 권경민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상정할 기획조정분야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에 동의를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에 따라 지방행정 정책개발기관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시·도별 공통 분담금 2억 5,000만 원을 지원하려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는 대전세종연구원 출연금으로 인건비, 운영비, 기본·정책과제 수행비 등 총 62억 원을 지원하는 내용이며 세 번째, 「지방공기업법」 제78조에 따른 지방공기업평가원에 대한 5,400만 원의 출연금 지원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가칭 세계경제과학도시연합 사무국 출연금으로 인건비, 운영비 등 총 3억 원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 운영을 위한 출연금으로 전문연구원 3인에 대한 인건비와 성주류화정책 모니터링, 성인지 정책포럼 등 연구 사업비 및 센터운영비 등으로 2억 4,500만 원 출연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대전광역시 외국인주민 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입니다.
제안사유는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조기정착 지원과 국제교류 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에 동의를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대전광역시 외국인주민 통합지원센터 운영·관리를 전문성 있는 기관에 민간위탁하여 효율적 관리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위탁사무의 주요내용은 한국어 및 외국인주민 기초생활 적응교육, 외국인주민 고충·생활·법률·취업 등 상담, 국제교류 협력사업, 외국인주민 통합지원센터 운영 전반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외국인주민 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경 권경민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용준 수석전문위원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용준 수석전문위원 윤용준입니다.
의안번호 제60호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 의안번호 제61호 대전광역시 외국인주민 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 2건은 2022년 8월 22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8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입니다.
다음, 대전광역시 외국인주민 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경 윤용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토론을 실시한 후 안건별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해당 부서장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안에 보시면 인건비부터 일반운영비가 있는데요, 2021년도와 비교했을 때 인건비는 5억 2천, 일반운영비는 4억, 기본·정책과제 수행비는 3억 이런 식으로 많이 증액되고 있는데 적은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 다른 이유가 있나요, 증액되는 이유가?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혹시 대전세종연구원 것…….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존경하는 김진오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출연금이 금년에는 약 56억 9천에서 약 8.9% 정도 증가한 62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일류 경제도시를 선도하고 시정현안에 좀 더 신속하고 순발력 있게 대응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서 인건비와 운영비가 증액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오 위원 혹시 5년간 출연금 내역을 보시면 대략적으로 증액이 비슷하게 된 것 같은데 2019년도와 2020년도 보시면 2020년도에도 증액됐다가 2021년도에 다시 감액됐어요, 이유가 따로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그 당시에 대세연 청사가 옛 충남도청사에 있다가 유성으로 이전했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입비와 리모델링비가 계상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경 김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원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 중에요, 세계경제과학도시연합, 아직 확정도 안 된 가칭이지요?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예, 맞습니다.
○조원휘 위원 3국 출연금 3억을 출연하겠다고 동의안이 올라온 건데 이 동의안 금액을 떠나서 먼저, WTA 세계과학도시연합 이게 해체됐지요?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예, 맞습니다.
○조원휘 위원 언제 해체됐고 왜 해체됐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존경하는 조원휘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세계과학도시연합 WTA가 기존 회원도시들의 참여가 저조했었습니다.
그리고 매년 시에서 출연금이 약 15억 정도가 지급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이라든지 시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굳이 유지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지적의 말씀이 있어서 지난 2020년도 6월에 해제결정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면 여기 세계과학도시연합에다 앞에 ‘경제’ 자가 중간에 하나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 성격이 비슷한 거지요?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까?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아무래도 민선 8기의 구호가 일류 경제도시 대전을 주창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 세계적으로 경제강소도시들이 있습니다.
시애틀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강소도시들과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한편으로는 WTA가 잘 유지되고 대전이 주도적으로 구성해서 유지 발전시켰는데 해산이 너무 아쉽다는 우려의 목소리와 지적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경제강소도시라든지 전 WTA 회원도시 그리고 금년 10월에 개최될 UCLG 세계총회에 참여하는 회원도시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금 더 내실 있게 이 기구를, 세계경제과학도시연합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이것도 처음에만 3억이지 그다음부터는 10억씩 출연하게 되지요?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구체적인 소요예산은 10억이 될지 조금 제가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조원휘 위원 약 10억 예상하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저희들이 내년도에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전포럼을 개최한 다음에 2024년도에 창립총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립총회를 거쳐야만 구체적인 소요예산이 정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원휘 위원 WTA 실패경험을 반면교사해서 이번에 새로 출범하려고 하는 것은 잘 추진됐으면 좋겠어요.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존경하는 조원휘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조언의 말씀을 잘 유념해서 좀 더 내실 있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동의안 중에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 출연금이 있어요.
2억 4,5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전세종연구원 총출연금이 62억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 출연금은 2억 4,500만 원이에요.
그리고 여기 추이를 보면 거의 2억대에서, 그런데 여기 몇 쪽에 있는 거지요, 우리 동의안에?
자료 찾느라고 시간이 걸렸는데요.
최근 5년간 출연금 내역을 보면 2018년에 1억 7,600부터 시작해서 1억 8,400 해서 2020년에 2억대 해서 계속 2억대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사업내용이라든지 기대효과 이런 것을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대전 여성과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정책을 개발하고 성주류화정책 이행점검 및 죽 해서 성인지정책포럼 운영 등 전문가 역량 또 기대효과도 보면 여성가족정책 개발을 통해 여성, 가족 삶의 질 향상, 대전시민 절반 이상이 여성이고 한데 제가 직제개편 조례 심사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여기 지금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에 근무하시는 분이 딱 세 분이에요.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예, 맞습니다.
○조원휘 위원 세 분이고, 이 2억 얼마 하신다는 거지요?
2억 4,500이지요?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예, 2억 4,5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2억 4,500 중에서도 대부분 인건비와 운영비고 연구비는 1억 정도밖에 안 돼요.
이것 좀 너무하는 것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존경하는 조원휘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유념하겠습니다.
다만 지난 2011년도 1월에 대세연과 여성가족정책센터 지정과 관련된 운영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이후로 저희들이 말씀하신 세 분의 직원들을 지난 2020년 6월 1일 자로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서 안정적인 여성가족정책을 연구하고 개발할 수 있게끔 근무환경을 조금 더 개선시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려하시는 지적의 내용 잘 유념하겠습니다.
비록 조직개편을 통해서 복지국으로 업무가 이관되지만 예산 지원이라든지 정책적 지원과 관련해서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면 직제개편에 의해서 성인지담당관은 복지 쪽으로 가지만 대전세종연구원은 이 출연금에 대한 2억 4,500, 이것은 출연금으로 대전세종연구원에서 예산이 그쪽으로 배정되는 거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예, 맞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이 출연금 예산을 조금 더 증액하는 것을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예, 그 부분을 종합적으로 잘 검토하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검토만 하지 말고 실천도 하셨으면 좋겠어요.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말씀 주신 것처럼 여성가족정책센터가 대전시민들의, 가족들의 삶의 질 향상이라든지 여성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소홀함이 없도록 잘 검토하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리고 2022년도에 대전세종연구원의 세출현황 중에서 과제 수행비가 19억 1,500만 원이었는데 자료에 보니까 기본·정책과제 수행이 내년에는 9억만 편성한다고 이렇게 자료에 되어 있는데 이게 맞는 거예요?
어떻게 19억 1,500에서 9억으로 이렇게…….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은 시에서 지급하는 출연금만 9억 정도 되고요, 대전세종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수탁하는 과제들이 있습니다.
그게 약 8억 정도 돼서 총 17억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원휘 위원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9억이고 쉽게 얘기하면 자체수입, 과제 이런 것으로 해서 하신다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예, 맞습니다.
○조원휘 위원 대전세종연구원의 세출현황을 보면 2억 2,800만 원은 반환금이에요.
반환금이 2억 2,800이에요.
이것은 예산을 다 사용 못 해서 반환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반환금과 관련해서는 2021년도에 집행하고 남은 2억 2,400만 원과 2억 2,400만 원에 대한 이자비용 400까지 합쳐서 2억 2,800만 원을 우리 시의 정산조례에 의해서 반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2억 2,800만 원 예산이 남았다는 얘기네요.
잘 알겠고요.
대전시 외국인주민 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한번 보시지요.
이 예산이 12억 8,700만 원 정도이고 이게 그동안 사회서비스원에서 수탁했었네요.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예, 맞습니다.
지난 2년간 사회서비스원에서 수탁을 받아서 관리운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런데 위탁 동의안에 신규라고 표시되어 있는 것은 앞으로는 사회서비스원은 응모할 자격이 없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통상적으로 신청자격은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3년 이상 외국인주민 지원사업이라든지 국제교류협력사업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출자·출연기관이라든지 대학,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가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한 번 수탁을 받아서 수행했던 기관들은 다음 공모 때 또 신청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면 할 자격은 되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이번에 민간위탁을 종료하기 전에 수탁 수행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 말씀 주신 것처럼 제가 앞서 말씀드린 조건만 해당되면 공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할 수는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예, 지난번에.
○조원휘 위원 그런데 왜 여기 민간위탁 괄호 치고 신규라고 해서, 그러면…….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지난 2021년부터 2022년 12월까지 사회서비스원에 우리가 그때 당시 공모했을 때 응모한 단체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원휘 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그래서 저희들이 업무협약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말은 민간위탁의 형식이지만 저희들이 업무협약을 통해서 이 업무를 위탁관리를 해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는 신규가 아닌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엄밀히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예.
○조원휘 위원 그래서 신규라고 해놔서 이상해서 질의드린 거고,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 의문이 생겨요.
신청자격을 방금 기획조정실장께서 죽 얘기를 하셨어요.
3년 이상 외국인주민 지원사업 또는 실적이 있는 시 출자·출연기관, 대학, 죽 해서 비영리법인·단체 이런 데가 신청자격이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예, 맞습니다.
○조원휘 위원 사회서비스원은 3년이 안 됐고 그 당시에, 또 하나는 외국인주민 지원사업이라든지 국제교류 협력사업이 경험이 없는데 그때는 어떻게 그러면 사회서비스원이 신청을 했을까요?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때 당시 응모한 단체가 없어서 저희들이 업무협약을 통해서 대전사회서비스원이 우리 대전시의 출자·출연기관이기 때문에 부득이 ‘이런이런 업무를 대신 수행해 주십시오.’ 하고 업무협약을 통해서 위탁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정리하면 신청자격 기준에는 안 맞았는데 신청하는 데가 없어서 사회서비스원에 요청했다?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예, 맞습니다.
○조원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경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하여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외국인주민 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을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 한국특허전략개발원 대전 이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10시 46분)
○위원장 이재경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기획조정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와 의사일정 제5항 한국특허전략개발원 대전 이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보고내용을 청취하겠습니다.
권경민 정책기획관께서는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권경민 정책기획관 권경민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보고 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입니다.
보고사유는 「대전광역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 조례」 제7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 및 반납에 대한 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획조정실 정산검사 현황으로 148억 4,176만 원을 출연금 등 사업비로 교부하였으며 정산검사 결과 반납금액은 14억 6,406만 원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정책기획관 대전세종연구원 출연금 정산결과입니다.
출연금 50억 1,000만 원 중 47억 8,585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과 이자를 포함 2억 2,851만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반납사유로는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인한 대면회의, 각종 행사 미개최 등에 따른 미집행분과 하반기 착수과제 중 연내 완료되지 못한 과제수행비 미집행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담당관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 정산검사 결과보고입니다.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는 2017년부터 시작하여 균형발전 정책성과 및 지역혁신 사례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장으로 매년 우리 시 전시관을 조성하여 참가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안동에서 개최하였으며 우리 시 전시관 설치 및 운영 등 조성에 필요한 시비 7,000만 원을 대전테크노파크에 교부하여 6,425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 575만 원을 반납받은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국제협력담당관 정산검사 결과보고입니다.
외국인주민 통합지원센터 운영, 대전컨벤션센터 운영 지원, 디지털 마이스 공간 조성사업으로 총 94억 6,021만 원을 교부하였고 정산검사 결과 반납금액은 12억 71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반납사유는 코로나19 감염병의 확산 여파로 인한 각종 행사 및 지원 등의 축소와 미개최에 따른 미집행분 그리고 자산취득 후 낙찰차액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 발생 등의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성인지정책담당관 정산결과입니다.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 운영 출연금은 2억 1,400만 원으로 연구사업 8,200만 원, 3인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로 1억 3,2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으며 이자발생액 10만 원은 4월에 반납하였습니다.
젠더공감2030 청년활동가 양성사업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국비보조사업으로 8,755만 원 중 청년 12명에 대한 인건비 6,49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중도탈락자 발생으로 집행잔액 2,257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한국특허전략개발원 대전 이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입니다.
협약의 목적은 대전 이전기관으로 지정된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의 조속한 대전 이전 추진과 안정적인 이전 지원에 필요한 각 기관의 협력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함이며 주요 협약내용으로는 대전시는 개발원의 대전역세권 복합환승센터에 입주 공간 및 특허청 산하기관 대전 이전 시 한국지식재산센터 규모 상당의 부지를 제공하고 이전 직원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며 개발원은 이전 대상직원의 20% 이상을 2022년 9월까지 우선 이전하고 청사 신축 후 이전을 완료하며, 동구는 개발원의 청사 조성과 관련한 행정적 지원과 이전 직원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며 중구는 개발원의 조속한 우선 이전을 위한 입주공간 확보 지원과 이전 직원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협력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경 권경민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기획조정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와 의사일정 제5항 한국특허전략개발원 대전 이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와 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지금까지 질의 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 등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시 06분)
○위원장 이재경 이어서 시민안전실 소관 의사일정 제6항 시민안전분야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한선희 시민안전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한선희 시민안전실장 한선희입니다.
존경하는 이재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안전실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7월 26일 자 인사발령으로 새로 부임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병선 민생사법경찰과장입니다.
(민생사법경찰과장 강병선 인사)
그러면 시민안전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23년 대전광역시 일반회계 시민안전분야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우리 시 지역안전지수가 2018년부터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상황으로 지역안전지수 제고를 위한 도시안전 정책연구 수행이 시급하고 안전관리에 필요한 연구·조사, 교육 등 연구개발사업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전문기관에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절실합니다.
이에 안전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안전 종합대책 마련 및 제도 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문기관인 대전세종연구원 도시안전연구센터에 1억 8,000만 원을 출연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실 소관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효율적인 시민안전 업무 추진을 위해 상정된 동의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경 한선희 시민안전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용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용준 수석전문위원 윤용준입니다.
의안번호 제62호 시민안전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2년 8월 22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8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해당 부서장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시민안전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민안전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건심사와 보고 청취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자치분권국, 시민공동체국 소관 안건심사와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