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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제221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09.1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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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1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5년 9월 16일 (수) 오전 10시

장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21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

1. 201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나.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나.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박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류순현 행정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9월 2일 제221회 임시회가 개회된 이후 그동안 상임위원회별로 각종 안건심사 등 연일 계속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과 내일은 시장이 제출한 201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 의결할 예정입니다.

심사에 앞서 동료위원님들께 심사방법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한 다음 오늘은 행정자치위원회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을 심사하고, 내일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을 심사한 후 예결특위 전체 위원님들과 함께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셨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10시 07분)

○위원장 박병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2회 추경 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류순현 행정부시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행정부시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 류순현 행정부시장 류순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병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출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4조 1,034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6%, 1,439억 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3조 1,156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7%가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9,878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4%가 증가되었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특징은 국가정책과 연계해서 메르스 사태 등으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안전에 중점을 두고 계획추경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첫째, 119안전센터 신축 33억 원, 119구조·구급장비 확충 39억 원,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13억 원, 메르스 관련 23억 원 등 안전관련 예산을 최우선 편성하였으며, 둘째, 도시재정비촉진사업 360억 원, 통합문화이용권사업 5억 원 등 지역경제 살리기 및 일자리 창출 사업에 집중 배분하였습니다.

셋째, 자치구 및 교육재정 지원 강화를 위해서 자치구 조정교부금 등 347억 원, 교육재정교부금 등 166억 원을 편성하여 자치구 및 시교육청과 상생협력을 도모하였으며, 넷째, 제1회 추경 이후 중앙정부로부터 교부된 국고보조금사업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을 통해서 시민의 안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철 류순현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택구 기획조정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기획조정실장 이택구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병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심에도 시민복리와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추가경정 예산 편성방향,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분야별 주요투자현황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중앙정부의 긴급 추경 예산과 연계 편성한 계획추경으로 시민안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보고드리면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은 6월 말까지 징수실적을 토대로 연말까지 징수 가능한 세수를 추계하여 증감분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 지역발전특별회계, 국가기금, 지방교부세 등 이전재원은 추가 교부결정 및 확정 내시금액을 반영하였으며, 특히 금년 「지방교부세법」 개정으로 신설된 소방안전교부세 16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면 첫째, 소방과 메르스 등 시민안전과 관련된 예산을 최우선으로 반영하였으며, 둘째, 도시재정비촉진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사업에 집중 투자하였고, 셋째, 자치구 및 교육청에 대한 법정전출금을 지원하여 자치구 및 시교육청과의 상생협력을 도모하는 등 건전재정 운용 기조 하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예산안 규모입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1,439억 4,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조 9,594억 원 대비 3.6%가 늘어난 규모이며, 일반회계는 1,401억 8,600만 원, 특별회계는 37억 6,000만 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이로써 우리 시 총 예산규모는 4조 1,034억 1,3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3조 1,156억 3,7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9,877억 7,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쪽 일반회계 재원별·기능별 예산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쪽, 6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총 1,401억 8,600만 원으로 지방세수입은 취득세 493억 원, 담배소비세 70억 5,000만 원, 지방소비세 85억 6,700만 원, 지방소득세 309억 원, 지방교육세 56억 5,100만 원이 각각 증가되었으나 지난 연도 수입 98억 4,000만 원이 감소되어 기정예산 대비 916억 2,800만 원인 8.1%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부담금수입 2억 4,600만 원, 기타수입 6,400만 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 대비 310억 원인 0.4%가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소방안전교부세 166억 7,400만 원, 특별교부세 24억 6,8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어 기정예산 대비 191억 4,200만 원인 3.9%가 증가되었으며, 국고·지역발전특별회계·기금 등 보조금은 일반생계비 31억 8,200만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29억 600만 원, 긴급복지 지원 23억 원, 가정양육수당 30억 5,000만 원, 노인일자리사업 지원 12억 1,800만 원, 어린이집 CCTV 설치 11억 2,100만 원, 가연성폐기물 전처리시설 설치 30억 2,700만 원, 고형연료제품 전용보일러 설치 45억 4,100만 원 등이 교부되어 기정예산 대비 291억 600만 원인 3.6%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법적·의무적 경비는 교육특별회계 전출금 등 166억 4,500만 원, 자치구 조정교부금 206억 100만 원, 자동차면허세 보전금 120억 5,000만 원, 징수교부금 20억 2,200만 원, 기타회계 전출금 1억 원 증액 등 기정예산 대비 514억 4,9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7쪽 국고보조금 등 이전지원 사업은 장애인형국민체육센터 건립 42억 원, 관저다목적체육관 건립 13억 6,000만 원, 생계급여 지원 37억 6,300만 원, 긴급복지 지원 25억 8,700만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35억 8,400만 원, 노인일자리사업 지원 24억 3,500만 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37억 6,200만 원, 도시재정비촉진사업 359억 7,100만 원, 가연성폐기물 전처리시설 설치 30억 2,700만 원, 고형연료제품 전용보일러 설치 45억 4,100만 원, 119구조·구급장비 확충 39억 500만 원, 가수원 119안전센터 신축 33억 4,300만 원, 어린이집 CCTV 설치비 16억 8,100만 원 등 기정예산 대비 876억 2,9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기타 주요현안사업으로는 지역강소기업 경쟁력강화 사업 1억 원, 한의약 임상인프라 구축지원 사업 1억 5,000만 원, 대전시티즌 지원 10억 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2억 1,700만 원 등 기정예산 대비 11억 8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교통사업 12억 6,000만 원, 의료급여기금 5억 원,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 20억 원 등이 각각 증가하여 총 규모는 37억 6,0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 분야별 주요투자현황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포함된 내용입니다.

농림·산업·중소기업·과학기술·국토 및 지역개발 등 지역경제 분야는 지역강소기업 경쟁력 강화와 한의학 임상인프라 구축 지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도시재정비촉진사업 등 348억 7,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5%가 증가되었으며, 사회복지 분야는 노인일자리사업, 영유아보육료, 가정양육수당, 일반생계비 및 교육급여 지원, 어린이집 CCTV 설치, 긴급복지 지원 등 211억 5,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7%가 증가되었고, 보건·환경 분야는 메르스 감염 확산방지, 가연성폐기물 전처리시설 설치, 고형연료제품 전용보일러 설치 등 95억 3,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5%가 증가되었습니다.

문화·관광 및 교육 분야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학교다목적체육관 건립, 장애인형국민체육센터 건립, 관저다목적체육관 건립, 대전시티즌 지원 등 244억 1,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가 증가되었습니다.

수송·교통 분야는 노인보호시설 개선사업, 중촌동 호남철교 주변도로 확장, 도로시설물 관리 등 62억 1,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9%가 증가되었으며,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일반공공행정·공공질서 및 안전·예비비·인건비, 자치구 조정교부금, 자동차면허세 보전금, 시세징수교부금, 가수원 119안전센터 신축, 중부소방서 이전 신축, 119구조·구급장비 확충 등 477억 5,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9%가 증가하였습니다.

10쪽부터 17쪽까지 분야별 주요사업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내용은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등을 통하여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정부의 긴급추경과 연계한 계획추경으로 국정정책에 부응하면서 시민안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법적·의무적 필수경비 등 불요불급한 사업을 제외한 꼭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또한 ‘시민을 행복하게 대전을 살맛나게’ 실현을 위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를 바라며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대전광역시)

·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대전광역시)

O 공기업 특별회계 O 기타 특별회계

(이상 2권 별도보관)

· 201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병철 이택구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문환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안문환 수석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201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안문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 이후 류순현 행정부시장은 업무에 복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후 류순현 행정부시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회의중지)

(10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위원장 박병철 그러면 시장이 제출한 201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 박희진 위원입니다.

2차 추경 예산 준비와 살기 좋은 대전 건설에 노력하시는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번에 예산배정 정보와 내용을 살펴보면서 생각되는 문제를 좀 모아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 추경과는 조금 다른 내용인데요.

주민참여예산제 배정에 대해서 어떤 규정에 의해서, 어떤 원칙에 의해서 배정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기획조정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가 그동안 실시가 죽 되어 왔는데 보다 실질적인, 주민들이 직접 제안하는 그런 사업에 대한 부분을 최초로 반영하기 위해서 첫 번째 실시했던 부분이고요.

기준은 예산참여주민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분과위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주민위원회 심사가 60%를 차지하고 온라인투표를 통해서 일반시민과 행복위원회 위원들 해서 각각 20%씩 해서 40%를 기준으로 해서 심사를 했습니다.

박희진 위원 60%, 40%, 20%, 20% 해서 40% 그 원칙 기준을 정해놓고 거기에 따라서 결정된 사항이라고 생각하신다는 말이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렇습니다.

박희진 위원 그 내용을 우리 기획조정실장께서 살펴보셨지요, 당시에?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박희진 위원 그렇게 배정이 되면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글쎄요, 이게 당초에 이 사업은 대전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실시하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여러 과정을 거쳤습니다.

주민참여분과위원들과의 회의 또 자치구 관련되는 부서의 분들과의 회의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거쳐서 의견을 수렴해서 이 방식을 정하고 끌고 갔던 부분인데 어차피 제도를 처음 시행했을 때 나오는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그다음에 조금씩 조금씩 보완해 나갈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만.

박희진 위원 과정을 거치고 원칙을 정해서 배정을 했다고 하시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을 하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희진 위원 안 하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이러한 어떤 과정으로 신청을 받고 심사를 해서 그렇게 하면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박희진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 가족이 다섯 명이 있는데 다른 사람을 10개씩 주고 한 쪽에 3개 주면 화납니까, 안 납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것은.

박희진 위원 공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박희진 위원 항간에 들리는 이야기는 대덕구 주민들이 대거 참석했다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럼 대덕구 주민들의 자질이 문제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온라인투표에 대덕구 주민들이 많이 참여를 한 것은 맞습니다만 심사기준에 의해서 비중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온라인투표에 일반시민들이 20%를 차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 합해서.

박희진 위원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은 안 하셨어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우리가 구상단계에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지 않았고요.

지금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박희진 위원 문제가 없을 거라고 판단하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다만 결과적으로 지역, 나중에 심사결과가 나와서 다시 자치구별로 그것을 환산을 해보았을 때 어느 구가 조금 덜 배정이 된 부분이 이번에 문제가 된 부분인데요.

현실적으로 자치구, 이 사업 취지상 자치구에 일정액을 배분하는 그런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구별로 예산을 모집한 것이 아니고 전체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박희진 위원 애초에 그 사업을 준비할 적에 시장께서는 30억을 배정하고 각 구에 6억 정도 예산 배정하면 맞겠다, 그렇게 그 주민참여위원들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저희 사무실에 와서 ‘우리도 이렇게 예산을 만들 수 있겠다.’라는 자랑을 하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과반도 안 돼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결과…….

박희진 위원 그런 예산을 받고 주민들이 문제제기를 안 할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것은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고요.

박희진 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스스로 판단한 결과에 조건 없이 따르겠다고 한 게 원칙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미리 그런 결과를, 처음 하는 사업에 있어서 결과가 그렇게 나올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기는 어려웠다고 보고요.

박희진 위원 아니, 결과가 나오고 난 다음에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그것을 묻는 거지.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아니, 심사기준에 의해서 정확히 미리 다 토론을 거쳐서 만들어진 기준에 의해서 사업을 진행했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현상은 다음 해에도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만약에 근본적으로 막으려면 자치구별로 예산을 동일하게 배분해야 되는데 그것은 이 사업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박희진 위원 사업의 형평성을 나누어서, 그렇지요?

그 결과에 따라서 평등하게, 균등하게 만들어주는 게 우리 고위공직자들의 판단을 필요로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의 역할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가급적이면 그렇게 균형을 맞추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박희진 위원 그것을 스스로 판단하게 내버려두는 게 원칙이었단 말씀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총액을 따질 때 대략 자치구별로 그 정도 금액이 돌아갈 정도로 해서 총액을 구상한 건데 그 전제는 뭐냐 하면 이 사업이 분과위원회의 심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거쳐서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경우에 선정이 될 수 있는 것이지 그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면 선정이 안 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그것은 금년에는 대덕구가 적었지만 내년이나 후년에는 또 다른 구가 사업 발굴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그 분과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떨어지는 겁니다.

박희진 위원 기획조정실장님 대답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기획조정실장님 대답하시는 몇 가지가, 지금 그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다음에 하면 되는 것이지.’, ‘다음에 주면 될 뿐이고.’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요.

다음 해에는 다른 구가 또 똑같이 사업 인정을 많이 못 받게 되면 배분이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희진 위원 설명서 33쪽에 자동차면허세에 따른 재정보전금 봅시다.

이 부분에 대한 배정은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결정이 되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다 알고 계시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번에…….

박희진 위원 이번의 배정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이것은 그동안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번에 한꺼번에 866억 원 정도의 14년분의 부분이 발생된 것에 대해서는 아실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일시에 다 예산을 배정하기에는 재원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재정상황에 맞춰서 분담해서 구로 배분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1회 추경에 180억 정도를 배당했고요.

이번에 2회 추경에서도 한 120억 정도 총액을 정해서 배분을 하려고 했었는데 각 자치구별로 재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아시는 것처럼 동구와 중구의 재정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이번에 어느 정도의 재원이 수혈되지 않으면 금년도 예산결산마저도 불가능해지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건의도 여러 차례 있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실무적인 논의를 거쳐서 최소한 그 파국만큼은 우선 막아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박희진 위원 어려우면 다른 방법의 예산배정, 지원 방법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면허세 성격은 그런 성격이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이 면허세를 가지고 배분을 했고, 인위적으로 배분을 했고 특히 협의를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누구하고 협의를 했어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아니, 실무적인 논의를 거쳤다고 했습니다.

박희진 위원 누구하고 논의를 했어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우리 예산부서에서 논의를 했고 또.

박희진 위원 그 예산부서에 실무적인, 시에서 임의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논의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렇지 않습니다, 시장이 결정을 하는 겁니다.

박희진 위원 그런데 시장이 인위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겁니까, 그 예산이?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아니, 인위적으로 결정한다기보다 절차를 거쳐서.

박희진 위원 시장이 인위적으로 결정을 할 수야 있겠지만 그러면 문제발생 소지를 충분히 인지하고 감수하겠다고 판단해서 결정한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글쎄, 문제발생이라고 하면 어떤 문제를 말씀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박희진 위원 대덕구에서 전혀 소식 못 들었어요, 어떤 문제인지?

구민이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못 들었어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대덕구의 문제도 그 형평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시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구와 중구의 경우는 단순히 형평의 문제가 아니라 굉장한 혼란이 초래되는 문제를 예상했기 때문에.

박희진 위원 동구와 중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배정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면허세를 가지고, 면허세는 구민의 몫입니다, 구청장 것도 아니고 시장 것도 아니고 구민의 몫이 맞지요?

그러면 구와 충분히 협의를 하고 상의를 해서 배정했어야 맞는 건데 왜 자체적으로 결정을 해서 시장이 결정을, 시장이 그렇게 지시한 겁니까, 이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시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문서상으로 결정을 했다든가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박희진 위원 그럼 무슨 말이에요, 지금?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최종적으로 지난번에 이 부분 가지고 문제가 될 때 각 자치구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배분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박희진 위원 협의입니까, 합의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협의입니다.

박희진 위원 협의를 거쳐서 하겠다, 그러면 합의를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네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지금 그 문제가 제기된 이후에 대덕구청장께서 해외를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17일에 귀국을 하시기 때문에 귀국하시면 협의를 하게 될 겁니다.

박희진 위원 17일에 들어오는데 어떻게 협의를 해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아니, 이번에 예산의 문제하고는…….

박희진 위원 협의사항이 아닙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산은 총액이 올라오는 거고요.

박희진 위원 그리고 구청장 몫도 아니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행정적으로 시민들한테 돌려줄 시민의 몫이지 구민의 몫이지, 시장 것, 구청장 것 아니에요.

왜 이 몫을 가지고 그렇게 나누었느냐는 말이지요.

그 외에 지원하실 방법이 얼마든지 있었을 텐데 왜 이 부분을 가지고 인위적으로 배분을 했느냐는 말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아시는 것처럼 이번 2회 추경이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은 이 부분을 예산에 배정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워낙 재정상황이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1회 추경에 하고 2회 추경에는 이것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고 판단을 했었는데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 보았을 때 조금씩 다른 사업을 줄여서라도 배분을 하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고요.

박희진 위원 결론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꾸 말 돌리시지 말고요.

결론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그 판단이, 그 결정이 잘되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지금 실장님 말씀은 여러 가지 언론에서 비쳐지는 것도 보면 굉장히 행정편의주의적이고 육체와 심신까지 편의주의적인 발상이에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편의주의적으로 배정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희진 위원 “조정을 통해 다소 해결방안을 마련해 주려고 했을 뿐이고.”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박희진 위원 언론에 비쳐진 내용에 보면 “조정을 통해 다소 해결방안을 마련해 주려고 했을 뿐이고.”, “심의를 거쳐서 사업을 결정하다 보니 결과가 그렇게 나왔을 뿐이고.”, 대덕구청장 와서 협의하면 될 뿐이고.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누가 그렇게 말씀을 했다는 겁니까?

박희진 위원 마지막은 제가 결정한 거고 두 가지는 언론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글쎄요, 저희는 그렇게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박희진 위원 그럼 지금 이 상황을 가지고 이대로 믿고 따라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부분은 120억 5,000만 원의 자동차면허세 폐지에 따른 재정보전금을 예산에 올린 거고요, 이 부분을 어떻게 배분할지에 대한 부분은 지난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치구와의 협의를 거쳐서 방법을 찾아서 배분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겁니다.

박희진 위원 그럼 자치구와 협의를 거쳐서 배분해야지 왜 여기에 명시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어떤?

박희진 위원 설명자료 좀 갖다 드려보세요.

연차별 명시를 여기다 왜 했어요 그러면?

협의를 안 했는데?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이 부분은 뭐 글쎄요.

박희진 위원 추가로 협의하면 될 뿐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아니, 120억 5,000만 원을 배분할 때 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기준을 여기다 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희진 위원 실장, 대답 안 하실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무슨 대답이요?

박희진 위원 지금 이런 판단을 가지고 구민들이 굉장히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단체로 행동도 불사하고 있어요.

잘 아시다시피 대덕구와의 관계는 악연이 굉장히 깊습니다, 시가.

금년 박수범 구청장 들어오고서 상당히 좋아지는 듯 보였는데 이런 문제를 만들어냅니까?

문제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안 했다는 말씀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아니, 시에서는 대덕구만이 아니라 전체 자치구의 재정상태까지 같이 고려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자동차면허세 보전금에 대한 부분을 이번에 편성을 이렇게 했다고 해서 총액이 더 가는 부분이 아니고 어차피 내년도 본예산에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박희진 위원 내년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요.

내년은 내년도에 가는 거고.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박희진 위원 지금 이렇게 배정되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년도 것을 왜 지금 이야기합니까?

내년도 주면 될 뿐이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됩니까?

답변하시기 곤란하면 부시장 와서 답변하라고 할까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러니까 어떤 답변을 원하시는 건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박희진 위원 배분의 원칙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배분의 원칙은 어차피 총액으로 구청별로 배분이 되기 때문에.

박희진 위원 왜 차별배분을 하셨느냐 이 말이에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박희진 위원 왜 차등배분하셨느냐는 말이에요, 면허세를 가지고.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전체 액수에서 차등이 나오는 게 아니고 우선적으로 이 돈이 얼마만큼 긴요하게 쓰일 수 있는 곳에 우선배분을 한다는 것은 재원배분의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희진 위원 시장이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최종결정은 시장이 하는 겁니다.

박희진 위원 예, 그러면 문제를 충분히 감수하고 시장이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지요?

하겠다, 이런 말씀이지요?

했다는 말씀이고?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래서 지난번에 이 내용에 대해서.

박희진 위원 그러면 당략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지금?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아니, 이견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박희진 위원 주민참여예산제가 그렇고 면허세가 그렇고 그게 시장이 결정하는 거고 당연히 따라야 되는 거고 그렇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주민참여예산제하고 이것하고는 상황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박희진 위원 다른 이야기인데 구가 차별화되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주민참여예산제의 경우는 결과가 공교롭게 대덕구가 사업선정이 적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부분은 언론에 나온 것처럼 대덕구의 소외라든가 이런 것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박희진 위원 뭐하고 관계가 없어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대덕구의 소외론이라든가 이런 언론에 나오는 그 부분하고 주민참여예산제의 결과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박희진 위원 구의 행정적 역할을 예산으로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지요, 행정적 역할을 예산으로 하는 거잖아요, 각종 사업들도,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박희진 위원 그 예산을 배분 안 했는데 소외론이 아니라고?

어떻게 무엇을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실장님 말씀은.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아니, 주민참여예산제라고 하는 것은 공모에 의해서 사업이 선정되었을 때 예산이 배분되는 겁니다.

그것을 그 과정에 의해서 배분이 되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만약에.

박희진 위원 면허세가 사업선정하고 예산하고 관계가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면허세는 구에서 대납한 것을 법에 의해서 구에 되돌려주라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아니,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박희진 위원 그런데 그 공동배분 목적에 지금 맞게 한 거냐는 말씀이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자동차면허세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총액에 대한 부분이 올라와 있는 거고 배분에 대한 것은 안이 나왔던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치구별로 이견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을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다시 결정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희진 위원 충분한 협의가 아니라 충분한 합의를 거쳐서 하겠다는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합의는 협의를 통해서 결론이 도출돼야지 배분이 되는 것이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대화와 설득을 통해서 이견을 좁혀나가는 것이지 어떻게 합의를 해서 결정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박희진 위원 그러면 우리 대덕구의 입장에서는 협의를 통해서 돼도 되고 안 돼도 되는 거예요, 시에서의 결정은?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건 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박희진 위원 협의하고 합의하고는 다르지요, 그렇지요?

그럼 이대로 그냥 가시겠다는 말씀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이대로라는 것은 어떤…….

박희진 위원 그래요, 안 그래요?

이대로 차등배분하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아니, 현재로써는 협의…….

박희진 위원 저는 이 예산은 시장이나 부시장이 차등배분해야 할 예산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 부분은 어차피 지금 5개 자치구와 다 관련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5개 구청장과 시장의 협의를 거쳐서 결정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른 이야기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박희진 위원 그러니까 합의는 못 하겠다, 이런 말씀이지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합의를 해서 배분할 성격이 아니지 않습니까?

충분하게 협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일이지요.

박희진 위원 왜 주민의 몫인 면허세를 합의를 거쳐서 배분하지 못한다는 말씀인지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고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아니, 주민의 몫인 예산을 저희가 배분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박희진 위원 위원장님, 저는 기획조정실장과 더 이 이야기에 대해서 갑론을박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질의 후에 마지막 단계에서 행정부시장 출석해서 행정부시장 답을 듣기를 건의합니다.

○위원장 박병철 그것은 이따가 동료위원님들과 다시 한 번 협의해서 박희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정부시장님 출석여부는 다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진 위원님 질의 다 하신 겁니까?

박희진 위원 예.

○위원장 박병철 박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윤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 위원 우리 존경하는 박희진 위원님의 질의내용 잘 들었고요.

십분 이해합니다.

대덕구 입장에서 그 지역에 있는 시의원으로서 당연히 하실 말씀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본 위원이 보충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이유든 간에 지금 우리 동구, 중구는 공무원 급여를 세우지 못했습니다.

9월분 급여가 지금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똑같이 공무원으로서 근무하고, 판암2동의 기초생활수급자가 유성구보다도 많은 이러한 동구의 열악한 상황에서도 시간 외 근무수당을 연간 500에서 700까지 덜 받는, 그러면서도 이러한 것을 헤쳐 나가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인원감축을 감내하는 이러한 동구청 직원들의 눈물어린 자구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9월분, 10월분, 11월분, 12월분 급여를 예산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동구청 직원들, 우리 동구청 반성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토목사업에 엄청난 예산을 쏟아 부어서 신청사 지어놨습니다.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자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러한 현실을 어떻게든지 극복해 나가기 위한 8백여 동구청 공직자 여러분의 눈물겨운 노력을 우리 시에 있는 공무원들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러한 부족예산을 시에 아무리 달라고 한들 시에서 주겠습니까?

명분을 가지고 명분 없이 우리 동구가 공무원 급여까지도 책정하지 못했는데 그 예산을 충당해 주시겠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정말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고육지책으로 면허세는 어차피 6년분 다 똑같이 지급됩니다, 총액기준으로 파이가 똑같습니다.

1차 추경에 이미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시에서 그것도 안 된다는 것 우리 동구청 공직자들이 매일 시를 방문해서 설득하고 또 설득하고 눈물겨운 노력으로 이번 2차 추경에 면허세를 반영하게 된 겁니다.

시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안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동구청의 노력을 그래서 지금 1년분, 3년분 이렇게 반영된 겁니다.

만일에 우리 9월 공무원 급여가 책정되지 않으면 9시 종합뉴스에, 우리 대전광역시 동구청 9시 뉴스에 나옵니다.

이게 어디 비단 대전광역시 동구청의 문제입니까?

대전광역시 전체의 문제입니다.

우리 동구청 직원은 대전광역시 공무원이 아닙니까?

다 똑같은 공직자입니다.

인사명령에 의해서 유성도 갈 수 있고 대덕구도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9월분 급여가 책정이 안 되면 안 되기에 어차피 받을 것 내년에 가서는 또 어떠한 고통이 따르더라도 미리 당겨달라고 한 겁니다.

그렇다고 이게 6년분이 우리만 6년분 다 주고 서구 6년분 안 줍니까?

실장님, 다 주는 것 맞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맞습니다.

윤기식 위원 다 주는 겁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광역시 중구,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광역시 서구, 대전광역시 유성구 다 우리 가족입니다.

왜 이런 것 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런 논쟁을 해야 되는 건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153만 대전시민이, 그중에서 25만 동구민이 우리 대전시민 아닙니까?

우리가 억지 써서 더 달라고 하는 겁니까?

안 되는 것 달라고 요청하는 겁니까?

기존에 있는 것 미리 당겨서 달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내년되면 하나도 못 받습니다, 면허세.

공무원 급여를 못 주고 있어요.

가슴이 터집니다.

똑같이 근무하는데 다른 구나 시의 공무원보다 500에서 700을 덜 받아요.

어떻게 하면 다 다른 구로 도망가려고 합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 하에서 우리 공직자들 그래도 인원감축하고 묵묵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마다 인원이 두 명씩 다 부족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넘쳐납니다.

장애인 정말 많습니다.

사회복지공무원들 밤 10시, 12시까지 근무합니다.

그래도 인원이 부족해서 일을 못 합니다.

그래도 우리의 잘못이니까 우리가 잘못해서 재정을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 놓았으니까 다 감내하고 있습니다.

정말 눈물겨운 자구책 마련하고 있습니다.

격려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참 우리 동구청 어렵지만 우리 대전의 한 가족으로서, 식구로서 눈물겹게 고생하고 있는 우리 동구청 직원들에게 격려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있는 예산에서 새로운 예산 우리 동구만 더 달라고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박희진 위원 위원장, 이게 소신발표의 장이 아니고, 이견 있습니다.

윤기식 위원 지금 위원 발언하고 있습니다!

박희진 위원 소신발표의 장이 아니고 예산을 가지고 원칙과…….

윤기식 위원 그래도 지금 동료위원이 발언하고 있어요!

박희진 위원 원칙과 비원칙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기식 위원 제가 지금 박희진 위원님 말씀하실 때 한마디라도 제동 걸었습니까?

동료위원한테 지금 뭐하는 거예요!

박희진 위원 제가 이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지금.

윤기식 위원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윤기식 위원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렇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시청공무원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잘 협의해서 잘 처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도 더 관심을 가지고 어려운 구, 전체적인 틀에서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철 윤기식 위원님, 우리 동구의 입장을 많이 말씀해 주신 건데, 알겠습니다.

우리 박희진 위원님도 무슨 뜻인가 알겠습니다.

일단 위원장으로서 나중에 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박희진 위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윤기식 위원님 말씀을 끊은 게 아니고, 동구의 어려움 압니다.

급여가 책정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알고요.

○위원장 박병철 박희진 위원님 죄송한데.

박희진 위원님?

박희진 위원 쓰레기처리 비용도 못 내고 있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대전시에서는 다른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주는 게 맞고 만약에 면허세를 지원해 준다면 서구, 유성구, 대덕구하고 합의를 했어야지요.

다음에 하면 될 뿐이고, 이런 방법으로 하면 됩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철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위원 안녕하세요, 박상숙 위원입니다.

분위기가 조금 그랬는데요, 요즘은 어떻게 보면 작년 세월호에 이어서 메르스 때문에 지금 현재 경기가 워낙 나쁘다 보니까 시민들의 마음이나 저희들 마음이나 넉넉하지 못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차를 주행하다 보면, 신호대기 하고 있으면 그 신호는 바뀐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다리는 마음이 있을 텐데 요즘같이 얼어붙은 경기에는 이놈의 경기가 언제 바뀌려나 하는 생각에 우리가 조금 마음적으로 여유가 없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 공무원님들도 어려운 재정 가지고 여러 가지 살림하다 보면 어려운 점이 있으실 것이라 봅니다.

어쨌든 오늘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93쪽이고요, 설명자료 5쪽에 보면 「지방교부세법」이 개정되어 소방안전교부세가 법정근거를 갖게 되었는데요, 향후에 소방안전교부세는 매년 안정적으로 교부될 전망인지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소방본부장 전병순 소방본부장입니다.

박상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방안전교부세는 앞으로 매년 교부가 되고요, 사용에 관련해서는 최초 3년 동안은 소방장비 현대화라든가 이런 시급한 부분에 쓰기 위해서 그중에 75%를 소방예산으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상숙 위원 사업명세서 190쪽하고 설명자료 71쪽 보시면요, 중부소방서 이전 신축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액 56억 2,2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요, 이번에 편성된 시설계획비를 포함해서 56억의 편성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소방본부장 전병순 중부소방서 이전 신축비는 현재 토지매입까지 완료된 단계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한 59억 3,000만 원은 금년에 설계를 착수해서 내년부터는 공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설계비와 또 일부 건축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박상숙 위원 그런데 이전 신축사업비는 총 209억 원이 넘게 소요되는데 그러면 향후 재원 마련은 어떻게, 나머지…….

○소방본부장 전병순 그것은 일부만 반영을 했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에 나머지 금액을 반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박상숙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교부된 소방안전교부세가 다양한 사업으로, 어떻게 보면 세출예산에 편성된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어떤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어떤 것을 고려해서 어느 부분에 편성하셨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전병순 소방안전교부세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마다 고시를 하게 되어 있는데 핵심사업과 재량사업을 구분해서 편성을 하되, 우리 시의 가장 시급한 부분인 청사 환경개선 부분도 있겠지만 노후 소방차라든가 119구조·구급장비 확충 이러한 부분에 가장 우선을 두고 반영을 했습니다.

박상숙 위원 대체적으로 약간의 우려 있는 말도 있더라고요, 국고보조금하고 소방안전교부금하고 중복될 우려가 있다는 말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소방본부장 전병순 그래서 국민안전처에서는 선언적인 기준을 정해서 국고보조사업을 소방안전교부세로 대체하지 못하도록 그러한 규정을, 그러니까 소방안전교부세를 교부한다고 해서 국고보조금에 들어가는 지방예산을 줄인다든가 하는 일이 없도록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박상숙 위원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안전교부세를 지방에 배분하는 만큼 기존에 지원되던 국비 규모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의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소방재정은 확충되지만 다른 부분의 교부금이 줄어든다면 어떻게 보면 조삼모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 시의 재정으로 건전운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전병순 잘 알겠습니다.

박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철 박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전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위원 전문학 위원입니다.

먼저 저는 이번에 국감을 보면서 우리 대전광역시가 충청권 체납징수율 중에 충남·북이 약 30% 정도 지난해에 징수를 했는데 약 80%로 전국 2위를 했습니다.

세수확충을 위해 노력하시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두 분 위원께서 질의하신 자동차면허세 미보전액 보전에 따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두 분의 말씀을 듣고 있다 보면 참 가슴이 아픕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되는 공직자들도 자치구의 재정 여건에 따라서 처우가 정말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구나, 시급히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이번 예산안을 보면서, 이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서 소통 부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장님.

저희가 1차 추경을 7월에 했지요, 그렇지요?

아니, 7월에 지급이 됐지요, 1차 추경에 따라서?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전문학 위원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전문학 위원 그때는 3개년분을 모두 균등배분했고 수령을 다 했습니다,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전문학 위원 그리고 그 전에 4월에 시장님과 구청장님 간담회에서 매년 3개년도씩 미보전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었어요, 합의사항이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전문학 위원 그렇게 해서 지급이 됐던 건데요, 원래 2차 추경이 없었지요, 예정에 없었는데 동구의 어려운 사정을 읍소하니까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만 120억이라는 돈이 3개년분 총액인가요, 5개 구의?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2개년분입니다.

전문학 위원 2개년분이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전문학 위원 이 2개년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협의를 충분히 하신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이게 업무적으로는 예산부서하고 자치행정국의 세정부서가 같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예산부서에서는 자치구의 재정적인 위기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번 추경에 어렵지만 면허세보전금을 추가 배정해 달라는 자치구의 요청이 계속 있었고요, 그 부분을 가지고 자치구의 재정상태를 같이 고려하고 있는 자치국과 협의를 했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구의 예산 및 세정 담당하는 부서와 실무적인 협의를 거쳤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구청장협의회라든가 시장과의 협의회 같은 형태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다만 이번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총액 120억 5,000만 원을 놓고, 설명자료에 나온 것은 안에 대한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최종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행자위에서도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배분하라고 의견을 주셨고요,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실무적으로는 자치구에서도 이 예산이 내려와도 사실상 지금 현재 동구와 중구를 제외한 나머지 구에서는 이월을 시켜야 된다거나 이런 상황에 있다는 것을 실무적으로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해서 그렇게 했는데 추후에는 좀 더 윗선에서의 그런 협의까지 거쳐서 할 필요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학 위원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오해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또 토론과 협의를 통해서 풀면 될 것 같고요, 본 위원도 이 120억에 대해서 그렇게 협의가 다시 진행될 수 있다고 하면 충분한 소통을 하시기를 권고해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좀 더 신경쓰겠습니다.

전문학 위원 그럼 남은 560억에 대한 분배 계획은 정하셨나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지금 저희가 안은 가지고 있는데요, 자치국에서 이 계획을 세운 것을 보면 내년도 본예산의 경우 동구는 배정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일 것 같고요, 나머지 중구도 2년분, 나머지 서구, 유성, 대덕 1년씩, 이번 2회 추경에 들어간 자치구의 경우는 4년분씩 배분을 해볼까 하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전문학 위원 내년이면 이 문제는 다 해소가 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이게 저희 재정 여건으로 볼 때 2018년도까지 해야 어느 정도 다 소화가 될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문학 위원 2018년까지는 미보전분에 대해서 다 지급을 하겠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전문학 위원 일종의 약속을 하시는 거네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그렇게 최대한 저희가.

어차피 이게 14년치를 타이트하게 저희가 다시 배분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이번 추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도 자치구의 재정 여건의 위기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안을 세운 겁니다.

애초 그렇지 않았으면 다른 용처가 굉장히 긴급한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면허세보전금은 내년 본예산에 세우고 추경에는 계획추경에 입각한 메르스라든가 여러 가지 그것에 대한 예산만 세웠을 것인데 워낙 진짜 거의 파산에 이르는 상황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서 돈을 배정하다 보니까 배분에 대한 문제가 나온 것인데 본래의 취지가 그랬음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학 위원 상호간에 신뢰를 쌓고 원활히 일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통이 되어야 되고 그 소통은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시에서는 이 미보전분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해서 충분한 소통하시고 약속을 다 하셔야 됩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전문학 위원 그러면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 같고요, 어쨌든 그 120억 배분에 대해서 그 과정 속에서 이 부분이 다 해소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전문학 위원 본 위원은 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 있지요, 설명서 56쪽입니다.

국장님,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예.

전문학 위원 지금 기금이 18억 확보됐고, 시비가 12억 확보됐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50%를 차지하는 교육청 예산은 이번에 추경이 없는 것 보니까 확보가 안 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설명서 56쪽입니다.

그렇지요, 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50%는 교육청 예산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전문학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지금, 교육청 추경이 없으니까 이 사업은 진행이 안 되는 것 맞잖아요, 그렇지요?

우리 예결위 입장에서 봤을 때.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이 사업이 내년도까지이기 때문에요, 그…….

전문학 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사업이 없는 것이고, 어쨌든 우리 시에서는 50%의, 30억을 그대로 교육청으로 이전해 주겠다 이런 뜻이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예, 맞습니다.

전문학 위원 이거야 공모사업이니까 2건이.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예.

전문학 위원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민체육진흥기금 생활체육시설 지원 공모사업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교육청에서 각 학교에 지원하는 다목적체육관 지원사업을 알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예, 알고 있습니다.

전문학 위원 그게 지금 최근 2년간 사업실적이 없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교육청 예산이 어렵다 보니까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학 위원 그러면 시와 교육청의 재정 분담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이 예산이?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시가 3이고 교육청이 7 정도 됩니다.

전문학 위원 맞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예, 맞습니다.

전문학 위원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학교의 다목적체육관 건립을 위해서 지원할 의사가 있으나 교육청 예산 부족으로 최근 2년간, 2014년, 2015년 사업계획 및 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주민들 의견을 가장 가까이에서 접하고 듣고 계시는 시의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저희들은 가능한 한 교육행정협의회 때 안건을 올려서 해드리고 싶습니다만 교육청 예산이 좀 어렵다는…….

전문학 위원 좋으신 말씀입니다.

어쨌든 교육청에서 추진할 의사와 계획이 있다고 하면 시에서는 적극 지원하겠다, 맞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전문학 위원 실장님께 좀 질의하겠습니다.

이 두 부분은 본 위원이 9월 22일에 있을, 예산협의회를 하나요, 그때 교육청과?

사업협의를 하나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전문학 위원 그 건과 관련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시의 초등학교 급식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초등학생 아이들의?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급식비요?

전문학 위원 예, 2,470원입니다,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아, 1인당.

전문학 위원 1인당 급식비가 2,470원인데요, 이 2,470원은 전국에서 최하위 수준입니다.

중학생이 지금, 물론 무상급식은 아니지만 3,005원이고요, 고등학생이 3,210원입니다, 지금 급식비용이.

실장님께서는 대전광역시와 대전광역시교육청의 급식비 분담비율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저희가 60% 부담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치구 20%, 교육청 20% 이렇게 부담을 합니다.

전문학 위원 시, 구, 교육청이 6 대 2 대 2가 맞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현재 대전만 그렇게 하고 있고요, 대부분의 자치단체는 시에서 부담하는 게 50% 정도 선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부담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문학 위원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쨌든 초등학생들의 급식비에 대해서 인상의 필요성은 느끼시지요, 어떠세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아무래도 여건이 허락된다면 아이들에게 양질의 급식이 제공되는 것이 좋지요.

전문학 위원 그렇지요, 좋은 품질의, 특히 친환경, 무농약 이런 제품들이 아이들에게 공급되는 것이 맞겠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친환경급식비 지원은 저희가 별도로 또 하고 있습니다.

전문학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고 있지요.

220원을 추가해 주시고 있어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전문학 위원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분담비율에서 시가 60%를 내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분담 내용을 보면 각 시·도가 다 다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조금씩 다릅니다.

전문학 위원 대전시 같은 경우는 학부모부담 급식비의 60%를 내시는 거고요, 여기에는 실질적으로 이 급식을 운영하기 위한 인건비나 운영비는 빠져 있습니다.

다른 시·도 같은 경우는 이 인건비, 운영비를 포함한, 특히 세종시 같은 경우는 학부모부담 급식비와 인건비, 운영비 모두 포함한 비용의 50%를 내고 있는 겁니다.

즉, 대전시는 인건비와 운영비가 빠져 있는 부분의 60%를 내고 있는 겁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것은 몰라도 아이들이 먹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산협의 때 이 부분을 면밀히 살피셔서 내년부터는 아이들의 급식비가 충분히 양질의 영양분이 공급될 수 있도록 고민하셔야 됩니다,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현재 교육청과 교육행정협의회를 하기 전에 실무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상급식에 소요되는 예산의 분담비율 문제, 그리고 여러 차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교육재정전출금이라든가 기타 관련되는 서로 간에 협의해야 될 사항을 정리하고 있는데 조속히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전문학 위원 시 재정이 어려우시다고 학교용지부담금, 그것도 지금 잘 안 주시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것이 다 맞물려 있는 부분인데요, 하여튼 이번에 협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전문학 위원 이 부분은 각별히 신경쓰셔야 됩니다, 급식비 부분은, 아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전문학 위원 그리고 국장님, 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은 교육청의 문제이지만 실질적으로 대전시의 학생들, 초·중·고 학생들이 우천 시에 양질의 체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 전 학교에 공급을 하겠다고 교육청에서 했던 사업입니다.

실질적으로 현황을 살펴보시면 이제 체육관이 없는 학교는 몇 학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예.

전문학 위원 몇 학교가 남지 않은 상황에서 2년 동안 스톱이 된 겁니다, 맞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예, 맞습니다.

전문학 위원 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산협의 때 의견을 좀 강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학교현황 살펴보시면 정말 학교가 몇 개 남지 않았어요, 체육관 지을 학교가.

이것은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같은 지역의 학교 내에서 어떤 학생들은 우천 시에 체육관에서 운동을 하고 어떤 학생들은 교실에서 자습을 하고, 문제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생활체육시설과 주민체육을 권장하고 열심히 하는 이유는 그렇게 해서 시민들의 건강지수가 높아지면 의료비용이 줄고 건강한 사회가 만들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예, 맞습니다.

전문학 위원 또 그러한 습관들을 학생 때부터 들인다고 하면 저는 사회적으로도 아주 좋은 모범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예, 맞습니다.

전문학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실장님과 국장님께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초등학생 급식비 인상문제와 다목적체육관 건립 문제는 시에서 먼저 앞장서서,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앞장서야 된다 이런 당부를 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예, 위원님 의견을 존중해서 실무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전문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철 전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류순현 행정부시장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출석요구를 하신 박희진 위원님께서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행정부시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 부시장님 선뜻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선뜻 응해주셨지요?

고맙습니다.

내용은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하고요, 내용은 잘 아시지요?

○행정부시장 류순현 개략적으로 설명을 들었습니다.

박희진 위원 면허세 배분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서두를 말씀드리면 대덕구 긴축재정은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겁니다.

그 어느 곳보다도 사실 어려운 부분이 많지요.

그래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예산을 아껴가면서 언젠가는 좀 할 수 있겠다, 해보겠다는 목적을 정해놓고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시에서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금번 면허세 배정 문제는 거의 쪽박을 깨다시피 하는 그런 모습으로 비쳐지고 있습니다.

면허세 배분 문제 우리 부시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면 결론까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 류순현 먼저, 박희진 위원님께서 면허세 폐지에 따라서 이 부분을 각 구청에 돌려줘야 되는데 이 부분을 돌려주는 규모라든지 여기에 있어서 대덕구의 입장에서 볼 때 대덕구의 열악한 재정상황은 좀 고려가 등한시된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하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계속 질의를 하고 계신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시에서는 실무적으로 이 부분은 균등배분해 버리면 제일 편합니다, 더 신경쓸 필요도 없고요.

그러면 5개 구청에서 균등배분 하는구나, 이렇게 할 것인데, 다만 대전시의 입장에서는 말은 자치구이지만 다 대전시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식으로 치면 다섯 손가락이거든요.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습니다.

그래서 균등배분하려는 계획을 당초 실무적으로 수립했다가 아시다시피 동구나 중구는 재정적으로 보전이 안 되면 상당히 어려운 사정에 처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른 데 갈 돈을 떼먹겠다는 것이 아니고 우선적으로 조금, 대전시민의 입장에서 두 자치구가 상당히 상대적으로, 5개 구청이 다같이 어렵지만서도…….

박희진 위원 부시장님, 짧게 좀 해주시지요.

○행정부시장 류순현 예, 그 배경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어려운 자치구를 지금 한시적으로 우선 배려를 해주고 그다음 내년, 내후년 단계적으로 다 보전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추진을 하기 위해서 예산은 총액으로 편성했지만 그 예산을 집행하는 배정 부문은 구청장님들과 협의해서 하겠다 이런 방침으로 한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외관상 보면 그렇게 집행을 하면 차등이 되지 않느냐, 외관상으로 보면 다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만약 합의가 안 되면.

그런데 그 과정을 보면 이건 어느 한 구청을 차등하고 배제하고 이렇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대적으로 열악한 우리 시민, 우리 대전시의 한 자치구를 배려하기 위해서 고민을 해서 낸 안이고, 이 안은 구청장들과 같이 협의해서…….

박희진 위원 부시장님, 죄송합니다, 말을 잘라서요.

이의를 제기한 사람을 이상한 방향으로 몰고 가지 마십시오.

배분을 하는 것도 좋고, 우선 하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합의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부시장 류순현 합의라는 말씀은…….

박희진 위원 이 면허세는.

○행정부시장 류순현 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희진 위원 면허세는 수학공식처럼 그냥 배분하는 것이지 임의로 나눠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예산에 배정을 해도 되고 하는데 그것은 내년이지만, 그러면 구민과 구청장과 충분한 합의를 거쳐야지요, 물론 구청장님 몫도 아닙니다, 이것은.

○행정부시장 류순현 당연히 가야 될 돈입니다.

박희진 위원 그런데 왜 임의로 결정해 놓고 자꾸 변명을 하시니까 하는 말씀입니다.

○행정부시장 류순현 제가 변명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박희진 위원 어떻게 할 겁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부시장 류순현 이 부분은, 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5개 구청장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결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희진 위원 협의입니까, 합의입니까.

○행정부시장 류순현 합의는 곤란합니다.

합의가 안 되면 그러면 집행을 하지 말라는 말씀이신데 그럴 바에는 아예 예산을 삭감해 버리는 게 낫습니다.

박희진 위원 합의가 안 된다는 것은…….

○행정부시장 류순현 예산을 놓고 합의가 안 되어서 집행이 안 되면…….

박희진 위원 잠깐만요.

○행정부시장 류순현 나중에 이것은 집행도 안 되고 구청 같은 경우에, 동구나 이런 데는 파산상태가 나 버립니다.

박희진 위원 제가 말씀을 다시 드리면 최선을 다 해서 합의를 노력하되,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왜 그 말씀 안 하십니까?

○행정부시장 류순현 합의를 한다는 것은, 위원님들 앞에 말씀드리는 것은 항상 최선이라는 말이 깔려 있는 겁니다.

박희진 위원 대덕구청장한테는 아쉬운 소리 안 하겠다는 말하고 똑같은 겁니까, 대덕구민들한테는 사정하지 않겠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겁니까?

○행정부시장 류순현 이렇게 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박희진 위원 정말로 이게 정치적 판단이 아니길 바랍니다.

○행정부시장 류순현 예, 저희들은 실무적으로 대전시 전체 입장에서 결정하고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 온 것이고요, 배정에 있어서는 충분한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협의해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희진 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 해서 합의하시고 그다음에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 류순현 합의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희진 위원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방법으로 저희들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시장 류순현 그리고 아울러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절대 여기에 한 구청을 어떤 의도를 가지고 차별하고 이런 의도는 전혀 없었음을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립니다.

박희진 위원 그런 말씀은 결론으로 말씀하셔야지요.

주민참여예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행정부시장 류순현 그 부분은 별개의 문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진 위원 대덕구민들은 이런 부분을 보고 상당히 박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대덕구민들의 마음을 어떻게 위로해줄 수 있겠습니까?

결론을 가지고 말씀하셔야지요.

지금 여러 개가 같이 묶이지 않습니까, 내용들이.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답변도 최선을 다하는 말씀이 없습니다, 지금.

○행정부시장 류순현 아닙니다.

박희진 위원 해서 안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행정부시장 류순현 위원님 말씀하신 지적사항을 명심해서 최대한 협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희진 위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 최선을 다 해서 합의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거나 그러면 이 부분은 계수조정에서 저는 전액삭감 쪽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철 박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자동차면허세 폐지에 따른 재정보전금,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전에 실무적으로 각 자치구하고 협의는 해보셨습니까, 혹시?

○행정부시장 류순현 제가 보고받기로 실무적으로는 균등배분을 이야기했는데 그 과정에서 몇 개 구청에서, 균등배분에 있어서는 좀 사정이 열악한 구청에서 배려를 해달라는 이야기가 전달되어서…….

○위원장 박병철 그런 차원에서 조금 전에 부시장님 말씀하셨듯이 재정 여건이 어려운 동구나 중구에 좀 더, 몇 년 치를 먼저 주는 것으로 방침을 정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행정부시장 류순현 그 방침을 정한 이후로 개별적으로 구청에 통보를 했습니다, 하고 실무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연락을 받은 구청에서는 다시 한 번 균등배분을 고려해달라, 거기까지 지금 의견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 후에 그런 방침을 내부적으로, 실무적으로 세운 후에 자치구에서는 균등배분을, 그 중심에는 1년 치를 이번에 주기로 되어 있는 대덕구, 서구, 유성구가 있겠지요.

중구나 동구나 몇 년 치를 먼저 지급하는 실정이고, 그래서 대덕구가 이번에 문제점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언론에 보면요.

대덕구랑은 그 후에, 대덕구는 지금 1년 치를 지급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 후에는 다시 논의를 해보셨습니까?

아까 기획조정실장님 말씀으로는 청장님께서 해외출장 중이라 아직 연락을 못하신 것 같은데, 실무적으로는 협의를 해보셨습니까?

○행정부시장 류순현 제가 보고받기로는 대덕구에는 9월 초에 이렇게 차등이 되는 결과가 동구와 중구를 배려해서 일단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대덕구에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9월 초에.

그래서 그 설명을 하니까 대덕구의 실무자들이 우리 부처 과를 방문해서 균등보전해 줬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균등배분해달라?

○행정부시장 류순현 예,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그런 말씀을 요청하셨고요.

○행정부시장 류순현 예, 거기까지가 사실입니다.

○위원장 박병철 그럼 그 후에는 아직 특별한 진척사항은 없고요?

○행정부시장 류순현 예, 특별한 진행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대덕구청의 실무진들이 말씀하신 부분은 대덕구청장님께서 균등배분을 원칙으로 해서 배정해달라는 뜻이겠네요, 실질적으로?

○행정부시장 류순현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그렇겠지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행정부시장 류순현 실무자들이 보고 없이, 그렇게 중대한 결정인데 함부로 이야기하지는 않을 겁니다.

○위원장 박병철 알겠습니다.

본 위원장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행정부시장님 말씀도 합의점을 찾는다는 것 자체가 지금 어려운 형국입니까?

어차피 대덕구청장님께서 입국을 하시고 나서 협의를 하셔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협의를 하시든 합의를 하시든, 그렇지요?

그런 과정 속에서 합의점을 찾기가 어려운 사안입니까, 이 사안은?

○행정부시장 류순현 이 부분은 상대에 대해서 좀 한걸음 물러서서 역지사지 입장에서 생각해 주시지 않으면, 한 구청의 입장만 생각하면 불을 보듯이 뻔한 결과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합의를 거론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과정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위원장 박병철 그래서 저번에 행정자치위원회 상임위 소관 예산심의 때 자동차면허세 폐지에 따른 재정보전금에 대해서 부제로 합의점을 도출한 다음에 지급하는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를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윤기식 위원 위원장님, 그것은 합의가 아니고 협의입니다.

○위원장 박병철 협의로요, 협의로.

맞습니까?

○행정부시장 류순현 예, 맞습니다.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하는 것으로.

○위원장 박병철 어차피 지금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도 인지하고 있고요.

위원장으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 폐지된 자동차면허세 감소 부분에 대한 재정보전금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자치구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고 시에서 실무적으로 일방적으로 추진한 부분이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전문학 위원님도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번 이런 사안에 대해서 우리 자치구 간의 서로 소통행정에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된 이 자동차면허세 폐지에 따른 재정보전금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보전해주지 못한 재정미보전금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것에 대해서 어려운 자치구 실정 또 이런 여러 가지 형평성 관련해서 재정상황을 좀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재정계획이 수립되면 해당 상임위와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류순현 행정부시장님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혹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류순현 행정부시장님께서는 지금 바로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겠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 류순현 퇴장)

조원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조원휘 위원입니다.

면허세 부분은 많은 시간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거론치 않겠습니다.

다만 이해 부족과 소통의 문제를,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 주민참여예산제는 한번 구별 실링제 도입을 제안합니다.

그래서 구별 실링제를 해서 구별로 하면 이런 문제가 좀 커버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추경예산 들어가서 설명자료 35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청사관리용역에 시비 100%고, 물론 이건 5억을 삭감 편성한 건데 이 용역추진 경위를 보면 35쪽에, 2015년 1월 30일에 용역계약을 했어요.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자치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조원휘 위원 1월 30일에 용역계약을 했으면 1회 추경 때 삭감조정이 가능했지 않았나요?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그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1회 때 미처 못 챙겨서 삭감을 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또 한 가지는 이 잔액을, 5억 삭감하고도 잔액을 3억 4,400만 원 정도를 잔액으로 남겼어요.

그런데 건전예산 운용상 삭감을 하려면 전액 다하고 필요하면 이렇게 추경에 또 재편성하고 이래야 하는 것 아닌가요?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지금 3억 4천 정도 남겨놓는 예산은 퇴직충당금 부분 때문에 부득이하게 남겼습니다.

조원휘 위원 퇴직충당금이요?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예.

조원휘 위원 청사관리용역에서, 아, 청사관리용역에 근무하는 퇴직자들?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당초에 이게 1년이 돼야 퇴직충당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돼 있었는데 중간에 과정에서 11개월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남겨놓는 사항입니다.

조원휘 위원 그 부분은 이해가 됐고요.

그다음은 50쪽, 전국체전 등 각종 대회 지원 건인데, 이것도 시비 100%인데, 물론 이것도 삭감을 하겠다는 거예요 2억 4,500을.

그런데 1회 추경에 2억 3,000을 편성을 했어요.

그러고 또 2회 추경에 2억 4,300을 삭감 편성을 했어요.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문화체육관광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삭감하는 사유는 사실 소년체전이 제주에서 있었습니다.

제주에서 있다 보니까 항공료가 비싸다 보니까 전국에서 참여율이 낮았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당초 30%를 지원하려고 하던 것을 70%를 막판에 지원해주도록 연락이 와서 그래서 남아 있는 부분.

조원휘 위원 예, 지원을 생각보다 더 많이 해줘서 그렇게 됐는데, 그러면 1회 추경은?

제주로 가려고, 그러면 1회 추경 2억 3,000 편성한 것은 왜 한 거지요, 그때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당초에는 30%를 지원해준다고 해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막판에 참여율이 낮다 보니까 70%를 지원해줄 테니까 많이 참여를 시키도록 해서 남아 있는 겁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면 1회 추경에 편성도 소년체전 경비 때문에 편성을 했었고 또 2회 추경에 삭감하는 것도 그 사유라는 얘기인가요?

1회 추경은 그게 아닐 것 같은데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소년체전뿐이 아니고 동계체전도 있었고 그게 같이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면 삭감내용은 정확히 알았는데요, 1회 추경에 2억 3,000 편성한 것은 왜 한 겁니까, 그때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1회 추경에서 세운 것은 전국체전 10월 16일부터 1주일간 있는 전국체전이 있습니다.

그때 부족한 부분을 추경에 세운 겁니다.

조원휘 위원 어쨌든 간 예산편성 좀 잘못한 부분이 있는 것 아닌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조원휘 위원 사업비 책정에 좀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1회 추경에 비슷한 금액을 편성했다가 또 2회 추경에 그만큼 삭감을 하고, 앞으로 주의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54쪽, 55쪽 시생활체육회 운영비, 장애인체육회 운영 이 부분인데요.

이게 두 개 다 워크숍 가겠다는 워크숍 비용이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예, 맞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런데 류순현 부시장도 인사말에서 이야기를 했고, 기획조정실장께서도 지금 두 번이나 이번 2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방향에 대해서 강조를 했어요.

기본방향이 계획추경으로 메르스 등 4개 분야 예산편성 원칙을 가지고 원포인트 예산편성을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것 다시 반복하지 않더라도 국가, 지자체 이래서 메르스라든지 가뭄, 서민생활 또 경제활성화 이런 부분에 추경 편성을 했다고 두 번씩이나 강조를 했는데 이 시생활체육회하고 장애인체육회 워크숍 가는 것과 이번 추경 예산편성의 기본방향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문화체육관광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의 대강적인 큰 틀은 메르스 추경이라고 계획추경입니다.

그러나 당초예산에 반영하려고 했던 예산이 사업의 집행시기가 하반기가 되다 보니까 본예산 편성 시에 세입 여건이, 재정 여건이 허락지를 않은 면이 있었습니다.

그때 실무부서 간에 서로 양해된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예, 워크숍 필요하면 해야 되겠지요, 금액도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취지에, 추경이라고 하는 이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필요하면 내년에는 차라리 처음부터 본예산에 넣으세요.

지금 추경이 불요불급한 또 이번 2회 추경 같은 경우는 아까도 이야기한 그런 취지를 가지고 한 건데 여기다 이런 것을 넣으면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합니다.

이것 뭐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잘 알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61쪽 하나만 더 보고요, 대전 아시아 와인트로피&페어인데, 이건 행사가 끝난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예, 끝났습니다.

조원휘 위원 끝났는데 추경은 지금 3,000만 원 예산편성을 하신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이게 전액 국비로 8월 11일에 교부가 됐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런데 국비가 0.7%가 맞습니까?

0.7%면 국비가 이 3,000 중에 0.7%가 왔다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와인트로피 행사 전체 예산이 45억 2,400이거든요.

그것의 3,000만 원이면 0.7%가 맞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3,000만 원의 0.7%가 국비로 왔다는 거예요, 추경에서?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그러니까 전체 예산에서.

조원휘 위원 아니, 추경만 놓고 보면.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이건 전체 예산에 대한…….

조원휘 위원 그러면 이 3,000 추경에 편성한 것은 국비는 포함 안된 거고 시비 전액입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이건 시비 전액입니다.

조원휘 위원 그런데 행사 끝났는데 이제 지금 해서,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사전에 8월 11일에 교부가 됐기 때문에, 전액 국비기 때문에 마케팅공사로 전출…….

조원휘 위원 아니, 3,000만 원.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예, 3,000만 원을 마케팅공사에 홍보비로 전출금으로 줬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데 이미 사전사용을 했다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이게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해야 맞습니다만 법적으로는 사실은 문제가 없습니다.

사전에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했어야 맞습니다만 이 절차상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조원휘 위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면 좀 곤란할 것 같은데요.

이런 최소한…….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사전에 말씀 못 드린 부분을 저희들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조원휘 위원 해당 상임위나 예결, 전체 위원한테는 못하더라도 예결위원장한테는 사전사용 보고는 좀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네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마지막으로요, 사업명세서 22쪽, 32쪽이고요.

검토보고서는 10쪽, 13쪽인데요, 죽 넘기다 보니까 세출예산안에 예비비가 있는데 하나는 기능별 세출예산에 대한 예비비고 하나는 성질별 예비비인데, 이 기능별과 성질별이 어떻게 다릅니까?

이 예비비 숫자가 각각 같지가 않아요.

이것 왜 그렇습니까?

기능별 세출예산안의 예비비는 262억 7,900만 원이고, 성질별 예비비는 261만 원이에요.

약 1억 7,900만 원의 차이가 나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위원님 아까 어떤 자료를?

조원휘 위원 사업명세서는 22쪽에 기능별 세출총괄표가 있고 또 성질별은 32쪽에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위원님 이 부분 예산담당관이 답변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예산담당관님께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고종승 그것은 내부유보금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유보금이라고 해서 1억 7천 정도 별도로 계산해서 하기 때문에 내부유보금을 빼놓은 상태기 때문에 금액이 차이가 집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면 성질별과 기능별이 어떤 차이가 있는데 한쪽은 내부유보금이 들어간 거고 한쪽은 빼놓는 겁니까?

○예산담당관 고종승 예, 그렇습니다.

기능별이라면 실과 직제순으로 하는 거고 또 성질별이라고 하는 것은 목별로 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실제 두 개의 차이는 총계금액은 같지만 내부유보금이 별도로 기능별 들어갈 때는 조금 달라지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기능별로 내부유보금이 들어갈 때는 예비비에 포함을 안 한다 그 말씀이십니까?

○예산담당관 고종승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간 차이는 있지만 위원님들이 깎은 사항에 대해서는 내부유보금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차이가 발생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게 계속 그렇게 왔습니까 아니면 올해부터 그렇게 한 겁니까?

○예산담당관 고종승 올해 내부유보금이 금년부터 최초로 신설이 됐습니다.

행자부에서 지침을 줄 때 무조건 위원님들 깎은…….

조원휘 위원 신설이 됐다는 거지요?

○예산담당관 고종승 예,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것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그게 올해부터 하게 돼 있습니까, 내년부터 하게 돼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고종승 올해부터 내부유보금에 대해서, 위원님들 깎은 것은 별도로 내부유보금으로 잡고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게 올해부터가 맞습니까?

○예산담당관 고종승 예,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확실합니까?

○예산담당관 고종승 예.

조원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철 예산담당관님 들어가 주시지요.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조금 전에 조원휘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보충질의를 먼저 하고 하겠습니다.

아까 전국체전 등 각종 대회 지원에 올해 2차 때 2억 4,500만 원을 삭감하지요?

그런데 1차 때는 2억 3,000을 증액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1차 저도 그것을 보고, 1차 추경 설명자료를 가져왔는데요.

이때 2억 3,000을 증액하는 이유가 원래 전국체전 비용 중에서 축구 A매치 유치비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전용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축구 A매치 유치비로 사용하여 추가확보 필요해서 2억 3,000 그렇게 증액했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예, 맞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러면 전국체전 예산에서 A매치 유치비로 사용해도 됩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그것은 방침을 받아서 했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러면 이때는 증액했는데 이번엔 또다시 삭감을 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이번 같은 경우는 이 행사가 다 끝났기 때문에 예산이 남은 게 확정이 된 상태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런데 그 돈을 지금 여기 경기단체 및 선수육성비로 해서 다시 전국체전 지원비로 하는 것 아닌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결과적으로는 남은 돈을 삭감을 해서 필요한 부분을…….

정기현 위원 그러니까 전체 전국체전 등 각종 대회 지원하기 위해서 당초예산을 올 예산 22억여만 원 편성했다가 A매치 유치비로 2억 3,000을 당겨쓰고 1차 추경 때는 그것을 반영하고 2차 추경 때는 그것을 또다시 잔액부분을 빼서 다시 전국체전에 경기단체 운영비로 또 주고 이렇게 하는 거지요?

넣었다 뺐다, 당겨썼다가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한 예산 운용 방법입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바람직스럽지는 않지만 불가피하게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A매치 유치비 같은 것도 별도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A매치는 작년 예산편성 후에 그런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됐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불과 얼마 사이가 아닌데 이게 벌써 5월이고 지금 9월인데 이렇게 예산 운용을 미리 예측하지 못해서 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좀 혼란스럽고요, 이해할 수 없는 운용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실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올해 그러면 2차 추경을 통해서 대전시 재정이, 예산이 어쨌든 4조 대로 올라섰습니다.

뒤에 찾아보니까 3조를 달성한 게 2009년 2차 추경 때 3조가 달성됐어요.

그러니까 결국 6년 만에 1조 1,000억 정도가 더 늘었는데요.

6년 동안 1조 1,000억 해보니까 한 36%, 35.5%쯤 되는데, 누진을 감안해서 보면 매년 한 5.5% 정도가 6년 동안 예산이 증액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다른 지역도 비슷하겠지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우리 가계소득은 그렇게 매년 5.5% 이렇게 증액이 안됐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가계소득 그 부분은 저희가 며칠 전에 경제 분야 통계를 한번 잡을 때 1인당 주민들의 소득 그 부분을 비교했던 자료를 본 기억이 나는데요, 그것은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소득의 증가율은 저희가 상당히 높게 가고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가계소득이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그러니까 전체 규모 면에서도 울산, 서울 다음에 대전이 3위 정도 달리고 있는 걸로 기억이 되고요.

정기현 위원 그 말씀 말고 증가율.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증가율 부분 한번 자료를 봐야 할 것 같고요.

정기현 위원 증가율은 노무현 정부 때가 한 5.5% 증가된 것 같고요.

이명박 정부 때는 0.4%인가 이렇게 증가된 것 같고요, 실질임금 보면.

그리고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지금 3년째 1.8% 증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저희들 세금으로 여러 가지 세입이 잡히지만…….

정기현 위원 가계소득은 그렇게 증가가 되지 않았는데 예산은 이렇게 많이 늘어나니까 세금을 더 많이 걷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우리 시민들의 가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잘 운용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4조 달성을 축하드리면서 좀 더 우리 시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예산 운용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미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결산할 때 말씀드린 것 중의 하나가 교육청의 학교용지매입부담금 전출해야 하는데 이 부분 개선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아까 전문학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무상급식비하고 친환경급식비 여러 가지 따졌을 때 우리 시가 부담하는 비율과 교육청이 부담하는 비율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서로 조금 부담을 교육청이 증가시켜야 된다는 것은 어느 정도 합의가 되고 있는데 조금 더 조율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것과 맞춰서 저희가 어쨌든 지난번 지적하신 대로 학교용지부담금하고 또 여러 가지 교육재정으로 나가는 돈들이 각각 성질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성질별로 다르기 때문에 왜 그걸 연결시키느냐 이렇게 하시는데, 저희 살림하는 입장에서는 좀 그렇습니다.

그것 같이 따져서 해야 하는…….

정기현 위원 지금 아시겠지만 정부의 억압적인 예산 떠넘기기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교육 부분, 그래서 만일에 정부에서 어린이집 예산 부분을,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 부분을 지방 교육청에 떠넘기지 않았다면, 어차피 지방에 떠넘긴다면 시로 넘어왔을 것 아닙니까?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

정기현 위원 가정을 하는 겁니다.

똑같이 지방에 떠넘기는데 교육청에만 떠넘기는 게 아니고 정상 계통으로 간다면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시로 떠넘겨졌을 수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글쎄, 그런 방향으로 생각을 잘 안 해봤기 때문에.

정기현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왜 그러면 어린이집의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청으로 떠넘겼느냐 하면 정부는 무상급식을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무상급식을 하고 있으니까 교육청이 그러면 돈 많은 것 아니냐?

그래서 ‘누리과정 해라!’

무상급식을 없애서 누리과정 어린이집까지 떠맡아라 이런 의도로 교육청에다 보낸 것 아닙니까?

원래 계통대로 하면 시청으로 내려왔겠지요, 어린이집 예산은, 그렇지요?

그 예산만큼은 사실 교육청에서 다시 떠안고 있는 겁니다, 지금.

또 한 가지는 학교용지부담금 전출은 이건 의무사항이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리고 무상급식 부담하는 것은 협의사항이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러면 의무사항이 우선적으로 지켜져야 됩니까, 협의사항이 먼저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의무사항을 당연히 지켜야 되겠지요.

아까 면허세…….

정기현 위원 그래서 의무사항을 제가 보니까 2001년부터 2011년까지 이게 지방교육재정분석종합보고서에 나와 있는데요.

학교용지매입비 일반회계 부담금 전입현황, 2001년부터 2011년까지 보면 전국에 교육청으로 전입된 비율이 55%입니다, 55.2%.

시 지역은 62.7%가 전입이 됐고요.

그런데 대전은 41.9% 전입이 됐습니다.

도 지역은 51.8%, 이게 2001년부터 2011년까지라면 1999년부터 2013년까지 일반회계 학교용지매입비 부담한 것 보면 전국적으로 67%가 전입이 됐습니다.

시 지역은 69.5% 전입됐는데 대전은 54.7%가 전입되고 있습니다.

도 지역도 65.9% 전입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하면 의무를 얼마나 성실히 이행하느냐에 따라서 서로 협의대상 간에 신뢰가 형성될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정기현 위원 그런데 지금 의무이행 부분은 대전이 가장, 가장은 아니지만 낮은 쪽에 들어가 있어요, 속해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광역시의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미전출금을 다시 배분하는 비율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기현 위원 그렇지요.

교육청으로 보면 전입비율이고요, 전입비율이 제일 낮다는 겁니다.

그 말은 시에서 전출을 적게 했다는 거지요 그만큼, 다른 시·도에 비해서.

그게 하위그룹에 속하고 있습니다.

전국 평균에도 지금 미치지 못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의무이행을 성실히 하지 않았다 하는 게, 타 시·도에 비해서 의무이행을 성실히 하지 않은 대전시에 대해서 교육청이 더 신뢰하겠습니까, 덜 신뢰하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어쨌든 저희가.

정기현 위원 말씀해 보세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해야 될 부분이라면 해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정기현 위원 의무를 먼저 해야지요, 그다음에 신뢰가 형성되면 협의도 좀 더 원만하게 나아갈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학교용지부담금 미전출액이 이렇게 많아진 부분은 전국적으로 비슷합니다.

액수의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비슷하게 많아진 이유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과거에 미전출됐던 부분들 그것을 나중에 다 합산해서 이것을 미전출액으로 잡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

정기현 위원 실제로 이행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 결산할 때도 2003년도 분을 봄부터 발생된 부분을 2023년까지 20년에 걸쳐서 납부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러니까 미전출액은 계속 누적이 돼서 하다 보니까.

정기현 위원 누적이 되죠?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그러니까 그것을.

정기현 위원 누적되는 만큼 이자도 지금 안 내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저희가 살림해나가는 과정에서 어차피 이 부분을 한꺼번에 다 세우게 되면.

정기현 위원 살림은 다 똑같이 합니다.

다 우리 대전시민을 위해서 살림하는 것이고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재정여건은 시·도마다 다 다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저희도 2023년까지 이렇게 10년 동안 분할해서 전출할 계획들을 세우고는 있는데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 쪽에 할애될 수 있는 예산을 따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려해서 전출을 하고.

정기현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의무는 조건을 달아야지 이행하는 게 그게 의무입니까?

무조건 이행하는 게 의무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전출을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전출을 생각하지만.

정기현 위원 글쎄요, 2003년도부터 발생된 부분을 20년에 걸쳐서 이자도 주지 않고 분할납부하겠다면 이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원금보다 이자가 더 많을 수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글쎄요, 지금 미전출액 중에서 2009년 이전도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정기현 위원 2009년도 이전 분이 많다는 것은 더 문제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정기현 위원 이자라도 주셔야지.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이게 그동안에 서로 인지해서 다 미전출된 게 아니고 그 과거 분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발생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국가에서 부담해 달라고 요구도 한 적이 있었고 정부가 수용을 안 했기 때문에 지자체로 넘어오게 된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은 제가 내용을 많이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예산담당관이 조금 더 보충설명드리는 게 이해하기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정기현 위원 예, 예산담당관.

○위원장 박병철 예산담당관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고종승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청으로 미전출금이 403억인데요, 이게 옛날에 특별법으로 지정해서 국회의원님들이 입법 발의해서 된 사항인데 지방자치단체가 굉장히 불리하게 돼 있던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 시가.

그런데 타 시·도에도 지금 이것을 왜 안 주냐면 교육청에서 다 받아서 학교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짓고 나서 옛날 분을 달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줘야 될 의무는 있습니다만 위원님 알다시피 403억을 떼어주고 나면 시는 살림을 뭐로 할까 이것도 한번 고민해 주셔야 합니다.

시청 입장에서 구 도와줘야 되고 미경비 부담 못한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교육청은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교육청에다 403억을 다 주고나면, 물론 주기는 줘야 합니다만 연차적으로, 한 번에 주고 나면 우리 시는 살림을 뭐로 할까 이것도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예산담당관님, 전출 안 하셨기 때문에 학교는 지어야 되잖아요.

아파트 지어서 다 입주했는데 학교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고종승 학교를, 위원님 말씀에, 학교는 다 지었습니다.

정기현 위원 지었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고종승 예, 다 지었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래서 그것은 다른 돈으로도 충당해서 했겠지요, 안 그렇습니까?

○예산담당관 고종승 아닙니다, 교육부에 돈을 받아서 했습니다.

그때 당시 법이 뭐냐면 시에서 50%, 교육청에서 50% 부담하되 학교부지매입비에 대해서는 그러면서 그때는 아파트 입주자들이 돈을 냈습니다, 그 아파트에 들어가는 입주자들이, 그러나 이게 지금 법이 바뀌어서.

정기현 위원 그것 다 돌려줬지요.

○예산담당관 고종승 지금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사업 시행자가 지금은 부담하는 실정이고 큰 무리가 없습니다.

정기현 위원 시행자로부터 받아서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고종승 예, 그래서 시행자가 하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는 상황인데 옛날에.

정기현 위원 그러면 지급 안 할 생각도 있으신가요?

○예산담당관 고종승 저희는 저희 실장님도 계시고 부시장님, 시장님께서 계시지만 저희 재원이 안 준다는 것이 아니고 재원이 많은 금액이.

정기현 위원 글쎄, 그 말입니다.

의무를 이행해야 될 부분이라면 성실하게 이행해야지 그다음에 서로 신뢰가 생기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원만하게 협의로 나아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타 시·도도 마찬가지 상황일 겁니다, 마찬가지지요?

○예산담당관 고종승 예, 마찬가지입니다.

금액이 적습니다, 우리 시가.

정기현 위원 그나마 다른 시·도보다 인구증가가 우리 대전이 좋았기 때문에 형편이 좋은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고종승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돈을 교육청에 의무적으로 줘야 된다고 하는데 저희가 의무적으로 줘야 될 것을 물론 주긴 줘야 합니다만, 이자 말씀하시는데 교육청에 돈을 주고 나면 우리 시는 살림을 뭐로 할까 이것도 한번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저희가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보고를 올립니다.

정기현 위원 아니, 403억인데 이것을 향후 8년간 나누어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남아 있는 것으로 보면.

○예산담당관 고종승 예, 지금 저희가 나누어 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재정이 허락하는 한에서 나누어 준다고 계획을 수립한 것이지 저희 위원님 알다시피 국비부담도 매칭 못한 게 재정비 촉진지급만 해도 우리가 400억 부담을 못했습니다.

이 정도로 시도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보고 올립니다.

정기현 위원 의무이행이 안 되는데, 의무이행이 성실하게 되지 않는데 양 단체 간에 협의가 원만하게 되겠느냐 이 뜻입니다.

타 시·도에 비해서 의무이행, 성실한 이행 정도가 지금 떨어지지 않습니까?

전국 평균으로 가야지요.

○예산담당관 고종승 위원님 제가 보고드릴 것은 실장님께서도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교육청하고 협의 중에 있다고 아까 실장님께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렸습니다만 교육청도 양보를 해야 저희가 연차적으로 순서에 의해서 줄 것 아닙니까?

정기현 위원 여보세요, 의무이행을 먼저 해야지 그다음에 협의가 되지요.

의무이행을 이렇게 더디게 하는데 어떻게 협의가 잘 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지나친 거예요, 지나친 겁니다.

그래서 지난 결산 때 개선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다시 지금 협의하면서 압박을 통해서 뭔가 개선방안을 찾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위원님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학교용지부담금 미전출된 부분을 재정범위 내에서 늘려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부담비율이 저희가 상대적으로 많은 학교 무상급식에 대한 비율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율을 해서 그 부분에서 의무이행을 먼저 하기 위해서 그 부분 조율에 대한 협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교용지부담금 미전출된 부분을 전출을 해나가야지, 계속 말씀을 하시니까 전출을 계속 더 늘려나가야 되는데 재원을 만들기 위해서 검토를 하다 보니 재정이 빡빡하니까 다른 데에서 빼올 수 있는 무슨 마술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청하고 관련된 교육예산 중에서 우리가 상대적으로 많이 부담을 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것들을 협의에 의해서 조정을 해서 의무부터 좀 더 늘려나가 려고 하는 가능성을 찾는 것이지 교육청을 압박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닙니다.

정기현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교육청이 지금 빚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누리과정, 어린이집 누리과정 이야기도 말씀드렸고요.

그만큼 지금 정부에서도 무상급식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은 아시지요?

무상급식하지 말고 그래도 무상급식한다면 이 누리과정 가져가라, 어린이집까지도 감당해라 돈 있는 것 보니까 그래서 압박을 하면 무상급식을 안 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정부에서 그렇게 줬어요.

그런데 또 시에서 부담을 더 늘려라 이러면 우리 애들 교육 뭐로 합니까?

지금 유치원, 어린이집 누리과정 때문에 사실 초·중등 교육이 아주 압박받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아이들이 다 교육청 자식입니까, 시장의 자식입니까, 시청의 자식입니까?

같은 우리 자식 아닙니까?

그렇게 경직되게 생각하시니까 의무이행률도 타 시·도에 비해서 낮고 또 무상급식도 협의가 잘 안 되는 겁니다.

신뢰가 이미 형성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위원님 그게 아니고요.

지금 의무이행을 성실히 다른 시·도 비율은 한번 저희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만 미전출된 부분을 좀 더 늘려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타 시·도보다 저희가 많이 하는 부분을 줄일 수 있으면 줄여서 이쪽 의무이행을 먼저 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다 보니까 협의를 하는 과정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정기현 위원 글쎄, 그게 그거지요.

의무이행을 하기 전에 다른 조건부터 다는 것 아닙니까?

그게 의무는 아니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렇지 않습니다, 재정이라는 것은, 재정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기현 위원 먼저 제시하세요, 먼저 제시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조금 더 다가 갈 수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아니, 교육재정으로 우리가 할애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조정을 하려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무상급식에 대한 부분을 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개인적인 부분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무상급식에 대해서 우리가 부담하는 비율이 타 시·도에 비해서 많은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조정해서 우리가 미전출되는 부분들을 조금 더 늘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것을 알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정기현 위원 그러니까 협의가 안 되면 의무이행도 개선 안 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예를 들면 협의가 안 되면.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러니까 지금 협의를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정기현 위원 그러면 아까도 대덕구 이야기 나왔지만 협의가 안 되면 의무이행도 개선 안 하겠다는 뜻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조금씩 늦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겠지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기현 위원 그러면 서로 간에 불신의 골이 더 깊어지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도 어차피 학교는 지어진 부분이고 교육재정의 열악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과거 분에 대한 전출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교육청으로 넘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래서 그 과정에 지금 불신이 많이 쌓인 것이지요, 불신이 많이 쌓인 겁니다.

물론 전임 시장과 전임 교육감 사이에 있었던 불신이 지금까지 넘어온 부분도 있을 겁니다.

있을 것이지만 시청도 이렇게 의무이행을 성실하게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불신의 책임도 있다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위원님 저희가 해야 될 의무가 있으면 왜 그것을 일부러 게을리 하겠습니까?

정기현 위원 지금 낮잖아요, 의무이행이 성실하지 못하다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학교용지미부담금에 대한 부분은 학교가 다 지어졌고 지금 전출해주는 것은 교육재정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교육청에서도 같이 협의에 의해서 어느 정도 많이 하는 부분을 좀 줄이고 우리가 시에서 힘겨워하는 부분을 같이 얘기해서 공감이 되면 이 부분을 줄여서 이 부분을 늘리고 하는 식으로라도 해서 빨리 털자 이런 합의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가 어려운 부분이 있음을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정기현 위원 그래서 최소한 평균치는 해야 되잖아요.

다른 타 지역의 평균치는 해줘야 되잖아.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래서 저희가 학교무상급식에 대한 부분은 평균적으로 맞추고.

정기현 위원 의무를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협의하시면 신뢰가 형성될 겁니다.

먼저 안을 제시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저희가 무슨 마법이 있지 않은 다음에야 재정이 한정 돼 있고.

정기현 위원 타 시·도는 돈이 넘쳐나서 그러면.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다른 타 시·도는 학교 무상급식에 대한 비율이 40%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60%니까 그 부분을 일부 조정해 보자는 협의를 하는 건데.

정기현 위원 실장님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까 2012년 보고서면 2011년까지예요.

2001년부터 2011년까지 10년간입니다.

이때는 무상급식 시작 안 했어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러니까 과거 2009년 이전에.

정기현 위원 그때도 마찬가지로 의무이행부담이 다 타 시·도에 비해서 낮아요.

이미 이때부터 불신이 생긴 거예요, 지금.

무상급식 자꾸 핑계 대는데 그것하기 이전부터도 낮아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글쎄 그 이전의 부분은 정확히 어떤 상황으로 했는지는 파악이 안 됩니다만.

정기현 위원 보고서를 보고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보고서 보고.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어쨌든 2009년 이전에 미전출액 403억에 대한 부분은 아까 예산담당관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이유에 의해서 누적분이 많이 한꺼번에 늘어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방이 일시에 해결하기 어려우니 국가에서 지원해 달라는 건의까지 했던 부분이고요.

정기현 위원 그것은 타 시·도도 마찬가지일 것이고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러니까요.

정기현 위원 무상급식하기 이전부터도 학교용지부담금 전출금이 낮아요, 대전이, 신뢰가 형성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러니까 제가 그 의무를.

정기현 위원 그래서 이 부분 가지고 아마 무상급식도 영향을 줬지 않았겠느냐 하는 추측도 해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 부분을 의무이행을 좀 서두르기 위해서.

정기현 위원 진작 서둘렀어야지요, 진작.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 부분을 같이 큰 틀에서 놓고 재원을 만들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정기현 위원 지금 하는 노력은 아는데요, 이미 과거 2010년 이전부터, 전 교육감, 전 시장 당선 이전부터도 학교용지부담금 이행률에서 가장 낮아요, 하위권에 들어가요, 대전이.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높여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때부터 불신이 생겨서 무상급식부담도 시장이 공약했고 교육감이 공약 안 했기 때문에 시장부담으로 많이 간 것 아닙니까, 아시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어려운 부분인데요.

정기현 위원 그런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무상급식부담에 과거의 실적이 반영이 됐을 가능성이 있다, 불신이.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어쨌든 교육재정에 전체적인 비율을.

정기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 거꾸로 와서 시에서 더 갑의 입장에서 압박을 하면 신뢰가 형성되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위원님 갑의 입장이 아니지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타 시·도는 미전출금을 빨리빨리 전출해주는 비율에 비해서 우리 시가 늦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그 부분을 맞추려고 하는 방법을 찾다보니…….

정기현 위원 그게 우선입니까, 의무이행이 우선입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의무이행을 우선하기 위해서 방법을 찾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기현 위원 참 진짜 궤변하시네, 진짜.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아니, 재정에 한계가 있는데 갑자기 그것을 늘릴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재정이 계속 더 급한 일들이라든가 아니면 꼭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꼭 해야 될 일들이 의무가 여러 가지 있으면 그중에 일부 적게 배정이 되다 보니 이것을 늘리라고 말씀하시면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많이 부담하는 부분들을 조정해서라도.

정기현 위원 실장님, 실장님이 교육청의 간부로서 협상에 임한다면 어떤 느낌이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기본적으로 타 시·도의 어느 정도 평균적인 선에서 결정이 되지 않을까요?

정기현 위원 의무이행이 먼저입니까, 협의가 먼저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의무이행 먼저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위원님 지난번에도 지적해 주셨다시피.

정기현 위원 지금 저하고 말다툼하자는 겁니까, 지금.

객관적인 사실을 놓고 이야기하는데 과거 2001년부터 2010년까지도 의무이행부담률이 낮았어요.

그게 반영이 돼서 학교 무상급식도 협의가 잘 안 됐을 가능성이 있고.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과거를 제가 어떻게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지난번 위원님 지적해주신 이후부터.

정기현 위원 그러면 의무이행을 최소한 전국 평균 수준은 해놓고 그다음에 협의하자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렇게 만들려고 노력을 한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기현 위원 이행을 먼저 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재정을 확보해야지 의무를 이행할 것 아닙니까, 위원님.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교육청에서도 어느 정도…….

정기현 위원 의무이행하기 위한 예산을 경직성예산이라고 그러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위원님.

정기현 위원 잠깐 들어 보세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의무를 이행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정기현 위원 경직성예산이라 그러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의무이행 속도가 늦어지니까.

정기현 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재량사업이라면 재량사업비라고 하고 그것은 완급이나 다 조절할 텐데.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법적·의무적 경비도 우리가 지금 못 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법적·의무적 경비들을 여러 가지 놓고 거기다 안배를 하다 보면 충분한 배정이 안 되는 것이지요.

정기현 위원 무상급식하기 이전부터도 타 시·도보다 낮잖아요, 지금.

그 말씀드리는데 지금까지 성실하게 의무이행을 안 했기 때문에 나타난 여러 가지 불신의 골이 있는 겁니다, 무상급식도.

그래서 최소한 평균수준으로 먼저 올려라 그다음에 협의해도 된다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협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재원범위 내에서 법적·의무적 경비를 부담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용지부담금 미전출금도 그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전체적인 판단을 놓고서 하는데 교육에 대한 부분 중에서 우리가 타 시·도보다 많이 하는 부분이 있으니 그것을 서로 조율해보자라고 협의하는 게 나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기현 위원 협의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의무이행을 먼저 하라는 뜻이에요.

의무이행을 평균수준으로.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내년도 예산에 좀 더 늘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하세요, 제가 그것 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저희가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보다 좀 더 상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정기현 위원 그러니까 타 시·도의 평균만큼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그 노력도 하고 무상급식에 대한 비율 조정의 노력도 같이 병행을 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여러 가지 있지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소방본부.

○위원장 박병철 잠시만요, 정기현 위원님.

담당관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지요.

○예산담당관 고종승 예.

○위원장 박병철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아까 나온 것 중에 소방안전계획에 대한 투자가 지금 근거가 생겨서 예산이 앞으로 상당 부분 나올 텐데 좀 체계적인 소방안전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맞게끔 연차적으로 뭔가 할 게 필요하다는 말씀들이 있었는데 여기 계획이 수립된 게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전병순 어떤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용하겠다는 그런 것은 없고요.

지금 현재 금년에 교부된 그 부분에 대해서.

정기현 위원 올해는 이해될 만합니다.

올해는 워낙 누적된 부분 그런 사업들을 올해에 부여된 예산 가지고 시급하게 하신다는 뜻은 이해되겠는데 이게 매년 연차적으로 예산이 배정이 되니까 그것을 그때그때 필요한 것 이렇게 사고 장비를 갖추고 할 게 아니라 중장기종합계획을 갖춰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싶어요.

○소방본부장 전병순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게 국민안전처장관이 사용 용도에 대해서 매년 고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물론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정기현 위원 그 부분을 본예산 때는 계획이 좀 수립돼서 자료로 제출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알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지난번에 말벌 제거 작업하러 갔던 소방대원들이 사망에 이르는 사고가 생겼는데요.

이번에 그런 대책 부분을 좀 반영하는 게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전병순 이번 2회 추경에서는 없습니다.

저희가 생활안전구조대에서 말벌퇴치 활동을, 현장 활동을 하는데 그 대원들이 필요로 하는 장비는 저희가 그때그때 즉시 구입해서 보고를 하기 때문에 아직 뭐.

정기현 위원 대전에는 혹시 그런 사고가 안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전병순 지금으로써는 크게 가능성은 없다고 보는데요.

저희가 이번 사고를 계기로 해서 혹시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철저하게 점검을 하고 대원들한테도 파악을 해서 만약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충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말벌사고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소방본부장 전병순 글쎄요, 벌이 가지고 있는 독소는 독소에 대한 반응이 사람의 어떤 체질이라든가 그 당시의 면역, 건강상태 이런 것에 따라서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나고 있고.

정기현 위원 그럼 사람 책임입니까?

사람의 체질 문제라고 보십니까?

○소방본부장 전병순 아직 그러한 명확한 원인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된 게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

정기현 위원 지난번에 방송 인터뷰에서 같이 파견 나갔던 출동했던 대원 그때 4명이 출동했더군요.

4명이 출동했는데 왜 그렇게 많이 나가느냐고 하니까 심지어 큰 것은 사람 얼굴만 한 말벌집이 있다 해서 여러 명 도움이 필요하다 했는데 그때 출동했던 대원이 하는 얘기가 안전장구가 부족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체질이 다 다르고 좀 더 건강하고 허약하고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요.

그렇지만 그런 것까지도 예방을 하거나 안전조치를 취하는 게 우리 시스템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아까 체질 말씀하시니까 좀 황당하게 들렸는데요.

그래서 안전대책을 이번에 조금이라도 반영하셨느냐 그 질의인데 아직 반영이 안 됐다는 뜻 같고요.

○소방본부장 전병순 아니, 저희가 말벌 퇴치를 할 때는 반드시 안전장구를 착용을 하고 퇴치를 합니다.

그래서 그 순직한 직원은 쏘였을 때 장비를 착용 안 했는지 그것까지는 저희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순직에 대한…….

정기현 위원 아직 파악도 안 되고 계시는 것 같네요.

우리 대전에서 그런 사고가 생길 개연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도 없는데 아직도 파악도 안 되신 것 같고요.

원인과 대책을 서면으로 제출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정기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희진 위원 죄송합니다, 늦어져서.

소방본부장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66쪽에 심폐소생술 교육물품, 우리 소방본부에 심폐소생술 교육물품이 아직도 없다는 말씀입니까?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없는 것은 아니고요 보강을 하는 차원입니다.

박희진 위원 지금 소방서 각 지구대마다 안전장비 또 심폐소생술 연습용 물품, 마네킹 전부 다 있고 이것만 보강하면 다 되는 겁니까?

○소방본부장 전병순 심폐소생술 교육은 주로 저희가 소방서하고 그다음에 복수동에 있는 119시민체험센터 여기에서 심폐소생술 교육을 주로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정교부금으로 확보하는 건데 동부소방서에서 이제, 지금은 기업체나 이런 단체에서, 학교 이런 데서 와서 심폐소생술 교육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소방서에 찾아와서 심폐소생술 하는 것은 소방서에 비치를 해놓고 있고 이동하면서 이동식체험교육을 하는 데 충분한 교육 장비를 확보하기 때문에요.

박희진 위원 시설이 늘어나기 때문에 장비가 더 필요하다는 말씀이지요?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물론 따로따로 갖고 있으면 운영에 편리함이 있고요.

다른 소방서도 앞으로 이런 식으로 확보를 더 해서 운영을 하면 더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박희진 위원 심폐소생술에 대한 성공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근래에 들어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문제는 그동안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고도 많았다는 말씀이고 확인이 안 돼 있었다는 문제인데 이번에 심폐소생술에 대한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보고 저는 좀 많이 느꼈는데요.

우리 대전소방본부에 이런 안전용품들이 거의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다고 판단을 했는데 이제 들어오는가 싶어서 좀 놀라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소방본부의 안전용품은 타 시·도보다 조금 낮다는 말씀을 예전에 들은 적이 있었어요.

적극적으로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희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철 박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희진 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시민제안 공모사업이 대덕구에서 여러 가지 이견이 나오고 있지요, 문제제기도 하고 있고, 금액적으로 차이가 나니까 문제제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여러 가지 아까 담당관님, 실장님 말씀하셨듯이 사업취지 자체도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시민들께서 직접 자발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 건의해서 이 사업취지가 목적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아무래도 선정과정에서 금액적인 부분에서 많이 차등이 생기다 보니까 자치구에서 주민들이 좀 이렇게 문제제기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예산 편성하실 때 신경 좀 쓰셔서 ‘소외됐다.’ 이런 말씀 없으시게끔 주민들이, 시민들이 각별히 유의 좀 해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아까 위원님들 지적하신 것처럼 구별 배분의 비율을 예를 들어 실링제처럼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 예를 들면 그렇게 했을 경우에 자원배분의 효율성이나 이런 측면에서 문제제기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이번에 첫 번째 한 사업이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리고 분과위원회 심사를 하다 보니까 저희도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이안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상황이 됐는데요.

조금 더 세밀한 내용을 따져봐서 의견도 수렴하고 이렇게 해서 적절한 좋은 그런 기준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5분 회의중지)

(13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장이 제출한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위원장 박병철 그러면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위원장!

○위원장 박병철 김경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81쪽을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사업명세서 270쪽 하천재해예방사업이있는데 주원천 재해예방사업 국·시비 7억 5,000원을 감액했어요.

사유를 보면 실시설계 중으로 연내 집행이 어려워 대동천 사업으로 변경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비가 보상지원이 아닌 실시설계로 인해 연내 집행이 어렵다는 설명은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환경녹지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주원천 사업으로 당초에 예산이 반영됐던 사업인데 본 사업의 실시설계용역이 올 6월에 착수됐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용역이 내년까지 진척되다 보니까 사업비가 어렵게 국비로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주원천에는 사업집행을 할 수 없고 그래서 대동천으로 사업 위치를 변경해서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김경시 위원 만약에 이번에 2차 추경이 없었다면 어떻게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저희들이 정리추경 때라도 해서 대동천으로 일부를 바꾸어서 국비를 소진시킬까 이런 당초에 계획은 갖고 있었습니다.

김경시 위원 국비를 반납할 수는 없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주원천에서 대동천으로 변경을 했다 그 말씀이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그렇습니다.

김경시 위원 글쎄, 예산은 사업의 긴급성 등 우선순위를 고려해서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시비 2억 5,000만 원이면 지역숙원사업을 그래도 조그만 것 몇 개라도 시행할 수 있을 정도의 적지 않은 예산임을 감안하여 향후에는 이러한 예산편성단계부터 세심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철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윤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 위원 지금 추경 예산을 죽 보니까 거의 매칭예산이 많아요.

지금 우리 전체 예산 중에서 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우리 시는 몇 퍼센트 정도 되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43% 정도.

윤기식 위원 43%면 40% 넘어갔네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예.

윤기식 위원 우리 시도 이제 복지비용으로 인해서 재정적인 압박요인이 많이 발생할 것이라 보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그래서 저희도 복지예산에 대해서 국가에서 보조금을 준다고 무조건 받지 말자는 내부적인 의견을 가지고 적절하게 대응을 하겠습니다.

윤기식 위원 복지예산은 물론 전체 예산에서 40%가 넘어가면 전체적인 예산의 압박요인으로 발생되고, 그렇다고 해서 또 매칭예산인데 저희가 일방적으로 거부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다는 점을 인지하고요.

사업명세서 232쪽을 보시면, 설명자료 30쪽하고 31쪽입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 증설이 있네요, 보셨어요?

사업명세서 232쪽이고요 설명자료는 30쪽, 31쪽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예.

윤기식 위원 기존에 보니까 지금 어린아이들을 학대하는 것이 대체적으로 저희가 분석하기에는 부모라고 봐야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 위원 가해자로부터 분리보호가 필요한 아동입소보호시설인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비 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아전용 쉼터는 이미 운영하고 있나 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 위원 좋은이웃쉼터 중구에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예.

윤기식 위원 그런데 지금 남아전용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추가로 설치하는 거네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 위원 이것을 여아·남아 분류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법적인 기준에 의해서 분류하는 거예요, 아니면 저희가 그냥 임의적으로 분류하는 거예요?

지금 아동을 몇 세를 아동이라고 하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법별로 조금 차이는 있는데 대부분 18세 미만입니다.

윤기식 위원 18세 미만을 아동이라고 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예.

윤기식 위원 18세는 청소년 아니에요, 아동은 다르지 않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청소년도 포함,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우리 국에서는 대부분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18세 미만은 아동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윤기식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수용되어 있는, 수용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입소자.

윤기식 위원 입소?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예.

윤기식 위원 입소, 수용, 말이 좀 이상합니다.

교도소도 아니고, 제가 용어정리가 쉽지 않아서 또 괜히 아이들에게 더 상처를 줄까봐 조심하는 것입니다.

들어가는 기준이,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여아전용 학대피해아동쉼터가 있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예.

윤기식 위원 거기에 들어가 있는 아동들의 나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뒤에 내용 보조 좀 해주세요, 정확히 아실 수 없으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18세 미만 아동 5명 입소하고 있는데요.

5명에 대한 나이는 정확히…….

윤기식 위원 그러면 나이 차이가 굉장히 심하겠는데요.

5살, 6살, 7살 아니면 15살, 16살, 18살 이렇게 나이 차이가 격이 굉장히 심할 것 같은 예감이 들어요, 아동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이 효과적으로 관리가 되겠어요?

지금 5명 아동의 나이가 어떻게 되지요, 한번 자료 드려보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그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5명에 대해서는 정확히 신상명세를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기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학대피해아동이라고 경찰서에서 내용이 넘어오나요, 아니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어떻게 파악하고 있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예, 경찰서에서…….

윤기식 위원 경찰서에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예.

윤기식 위원 그러면 거기서 이런 아이가 있다고 하면 저희가 수용하는 건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예.

윤기식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1997년도에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각종 언론에서도 심심치 않게 우리 아동들이 부모로부터 아니면 대개 친족이지요, 할아버지, 할머니나 아니면 친족으로부터 학대를 받아서 폭력에 시달리고 또 폭력, 성폭력 다 포함됩니다만 TV에 아이들의 신체부위를 찍어서 나오는 장면을 보고서 ‘참 가슴 아프다, 진짜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지원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사실인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남아전용 학대피해아동쉼터는 이번에 처음으로 조성되는 거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 위원 이것이 국비입니까, 국·시비 매칭이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예, 매칭사업입니다.

기금이 40%, 시비 60%.

윤기식 위원 기금이 40 그리고 시비가 60?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예.

윤기식 위원 그러면 또 위탁 주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그렇지요.

윤기식 위원 기존에 여아를 지금 하고 있는?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새롭게 공모를 해서…….

윤기식 위원 그러면 위치도 아직 선정 안 된 거네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그렇지요, 예산이 아직 확보가 안 되어 있으니까요.

윤기식 위원 여기 사업개요에 보면 100㎡ 이상 주택형 기숙사, 방 4개 이상 이렇게 되어 있네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예.

윤기식 위원 그리고 설치를 위한 주택을 구입한다고 되어 있어요, 주택을 구입해서 리모델링해서 운영하는 건가 보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 위원 가정폭력문제를 대응하려면 중앙부처하고 협업도 중요하지만 지역 내 관련 시설들이 많이 있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예.

윤기식 위원 그리고 입양하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갓난아기들 시설도 있고 합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서로 협업해서 연계해 주는 시스템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아이들은 정말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사실 무방비입니다.

이런 아이들이 정말 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또 우리 어른들이 책임지고 지켜줘야 될 의무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어르신이나 다 큰 어른들보다 아이들을 보면 왜 가슴 짠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잘 반영되리라 믿어지고요.

대개 보면 가정폭력은 대대로 답습된다고 그러지요.

어렸을 때 폭력에 시달렸던 아이가 커서 어른이 되면 안 그럴 것 같은데 어느새 자기도 폭력을 가하는 가해자가 되고 어렸을 때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아이들이 정신적인 트라우마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하고 힘들어하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고 있고 또 언론을 통해서도 보고 있습니다.

또 저희 세대가 그런 경험을 했던 세대이기 때문에 더 느껴지고요.

이러한 인권침해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과 배려 또 관심 이런 것들을 우리 담당부서에서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윤기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같이 하고요.

아동학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윤기식 위원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수치적으로 조금 내용이 안 맞아서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는데요.

사업별 설명자료 45쪽 한번 봐주실래요?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인데 여기에 보면 11억 2,256만 4,000원 증감됐다고 되어 있지요, 2회 추경에?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예.

윤기식 위원 그런데 설명자료 예산액을 보면 242억 2,338만 6,000원으로 되어있지요, 예산액에?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예.

윤기식 위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241쪽 한번 봐주세요, 사업명세서.

보셨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예.

윤기식 위원 241쪽 보면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 해서 예산액이 249억 658만 7,000원으로 되어 있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예.

윤기식 위원 금액이 달라요, 어떤 것이 맞는 거지요?

여기 예산액은 242억, 여기는 249억으로 되어 있어요.

어떤 것이 맞는 거예요, 명세서가 맞아요 아니면 설명자료가 맞는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설명자료에는 인건비 부분만 들어 있고요.

윤기식 위원 인건비 부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예, 나머지 차액은 운영비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명세서에는 운영비가 들어가 있고요.

윤기식 위원 명세서에는 운영비가 들어가 있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예, 지금 설명자료에는 인건비만 들어가 있어서 그 차이가 기정예산이 한 6억 8천 정도 차이가 납니다.

윤기식 위원 6억 8천 얼마는 운영비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운영비입니다.

윤기식 위원 명세서하고 사업명세서하고 보면 거주시설 운영지원인데 인건비하고 운영비 다 같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운영비는 추경하고 상관이 없어서 운영비를 제외하고 자료를 작성한 사항입니다.

윤기식 위원 설명을 잘해 주셔야지 이런 내용을 그냥 이렇게만 해놓으면 위원들이 볼 때 예산액이 왜 전체적인 금액을 다 다르게 해놨지 이럴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예, 다음 자료 작성 시 참고하겠습니다.

윤기식 위원 이것은 다른 게 아니고 의회에 제출되는 자료니까 특히 수치적인 부분에서의 오류가 발생하면 이것은 신뢰의 문제가 생겨요.

아셨지요,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예, 잘 알았습니다.

윤기식 위원 앞으로는 의회에 제출되는 자료 작성에 신중을 기해 주시고요.

물론 하다가 저희도 숫자적으로 금액이 크면 혼동해요.

9자를 계속 7자로 숫자를 잘못 본다든지 하면 그렇게 갈 수 있는데 어찌됐든 신뢰를 생명으로 하고 있는 우리 공직사회에서 어떤 수치적 오류가 발생한다는 것은 생각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예, 참고하겠습니다.

윤기식 위원 앞으로는, 특히 의회에 제출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검토해보시고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예, 잘 알겠습니다.

윤기식 위원 복지 분야에서 근무하는 공직자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습니다.

복지예산안은, 사실 이것은 거의 중앙정부에서 편성되는 예산, 저희가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또 소홀이 할 수도 없는 정말 우리 시민의 피부에 와 닿는 정책들을 직접 집행하는 입장에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리고,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힘이 대전의 복지를 더 향상시키고 삶의 질을 높인다는 사명감 절대 잊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감사합니다.

윤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철 윤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정기현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식사들 다 못하시고 있으시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예.

정기현 위원 한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2쪽에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하는 부분이네요?

이 부분은 시에서 지금 이렇게 계획을 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국고보조금이 줄어들어서 할 수 없이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당초에는 중구하고 서구하고 두 군데에서 이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었는데 중구에서 사업을 포기하는 바람에 사업비를 축소하는 내용입니다.

정기현 위원 그렇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예.

정기현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도 통합해서 운영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아니요, 시범사업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정기현 위원 할 계획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예.

정기현 위원 그러면 이것으로 보면 지금…….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올해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정기현 위원 시작한 거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그런데 중구에서 포기해서 서구만 하고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통합하면 운영주체는 서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예.

정기현 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는 현재도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그것은 광역시 단위에 하나 있고요, 나머지 5개 구청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제가 잘 몰라서 그러니까 통합한다는 것이 어떤 통합인가요?

서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것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그렇지요.

우리 시 같은 경우는 통합이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안 어울릴 수도 있는데 다른 지역에는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두 개가 양립되어 있는 형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두 개를 한 군데로 모아서 어떤 기능 분리만 하고 통합 관리하겠다는 시범사업입니다.

정기현 위원 그러면 예산은 구로 내려 보내서 운영한다는 거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서구에서 운영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예.

정기현 위원 이 감액되는 부분은 중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운영하는 거고요?

원래 계획이 있었나요, 올해 처음 하는 건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작년에 저희가 공모할 때 서구하고 중구하고 같이 신청을 했는데 중구는 포기를 하고 서구는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기현 위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올해 처음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기존에 있었고 건강가정지원센터를 같이 운영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기현 위원 그러면 중구는 통합 운영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만 운영하겠다 이런 뜻이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예.

정기현 위원 그리고 37쪽이요.

시 노인복지관 운영인데요, 여기 지금 예산이 2억 원이 채 안 되는 예산인데 종사자가 16명이네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예.

정기현 위원 다른 재원 있습니까, 이것으로 운영 가능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지금까지는 특별하게 어려운 점은 없고 이번에 추가되는 사항은 그동안에는 이를 테면 여름에도 한 11시쯤에 에어컨을 가동해서 3시나 4시쯤 에어컨을 껐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보니까 노인분들께서 이용하시는 데 불편하다고 그래서 한 10시부터 에어컨을 가동하고 한 4, 5시까지 연장…….

정기현 위원 그것은 이해하겠는데, 지금 종사자가 16명인데 근무형태가 어떻게 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정상적으로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시간으로 되어 있습니까?

정기현 위원 그런데 인건비도 안 될 텐데, 2억 원이 안 되는 예산인데 납득이 안 돼서, 다들 파트타임으로 운영하는가…….

이 부분은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자료로 작성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77쪽에 산림서비스 등산로 정비인데요.

3억 7,500이 감액이 됐는데 서구청에서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는 건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서구에서 산림서비스 등산로 정비사업 중에서 일부만 반영되고 나머지가 반영 안 됐습니다.

정기현 위원 어디인가요, 그 구간이?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둘레산길 구간 중에서 서구 관내에 있는 그쪽에 한 11구간, 12구간 일부 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에 대한 사업비를 반영해야 하는데 사업비를 부득이 반영을 못 하다 보니까 이 사업이 국비가 매칭 되는 사업이고 어렵게 국비 50%를 확보한 사업이다 보니까 이것을 다른 공원관리사업소 앞 도로에 차량이 다니는데 인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등산로 정비사업으로 사업을 변경해서 편성하고자 감액을 시키는 것입니다.

정기현 위원 구에서 1억 2,500만 있으면 3억 7,500을 받을 수 있는데 그것이 없다는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이것은 1억 2,500을 서구에서 반영 안 했습니다.

정기현 위원 추경 안 하나요, 이번에 서구에서?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서구에서도 반영하기 어렵다고 해서 삭감했습니다.

정기현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박병철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인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34쪽에 보면 노인일자리사업 지원, 사업계획이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계획했던 것보다 이번에 2,744명이 더 이 사업으로 인해서 사업에 참여했겠네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노인분들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라고 하셨네요, 그렇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예.

○위원장 박병철 지금 당초보다 보건복지부에서 이 사업을 변경 내시했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 편성하는 것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런 관련해서 노인일자리사업에 우리 시가 국가적으로 참여를 해라,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해서 이 사업 예산이 올라온 거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그러면 실질적으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이 됩니까, 이 사업을 진행함으로 인해서?

지금 20만 원씩 지급할 예정인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예, 20만 원씩입니다.

○위원장 박병철 그래서 사업진행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어르신들이?

큰 문제는 없습니까?

이것이 선심성, 본 위원이 봤을 때 정부에서 이만저만해서 노인들 일자리 만들기 위해서 20만 원씩, 처음에 계획했던 것보다 갑자기, 의아스러워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원래 노인일자리사업이 공익형이 한 달에 20만 원입니다.

매일 근무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루에 4시간 정도 일주일에 한 2, 3일 정도 나오셔서 어려운 기능을 요구하는 일을 하시는 게 아니고요.

○위원장 박병철 그런 내용은 알겠는데요, 그러면 사업유형이 공익활동형, 창업형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예.

○위원장 박병철 그러면 공익활동형 일자리 월 30∼35시간 정도 근무하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예.

○위원장 박병철 그러면 이것이 시간당 최저임금하고 맞습니까?

최저임금까지 지급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이 사업은?

본 위원장이 알기로 30시간 한다고 해도 최저임금 우리 2015년도에 한 5,580원인가 이 정도 되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최저임금보다도 적은 30시간 근무한다고 하면 5,000원씩만 잡아도 이것이 최저임금하고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것보다 적은 것 같은데요?

최저임금 수준은 되는 것입니까, 20만 원씩 지급했을 때요?

그것하고 무관하게 지원하는 것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최저임금 수준은 약간 넘는 것으로 지금 책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넘고 있습니까, 다 계산해 보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예.

○위원장 박병철 그러면 이 사업 자체는 공익형사업, 단순한 프로그램이겠네요, 일자리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CCTV 설치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43쪽에요.

지금 어린이집에는 지원해 주는데 유치원은 지원 안 해줍니까?

유치원은 의무대상이 아니지요, 지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안 되는 이유가 국회에서 법을 그렇게 만들어서 지원이 안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그렇지요.

○위원장 박병철 국회에서 하니까…….

오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동구나 이런 데는 매칭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비가 20%?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예.

○위원장 박병철 재정자립도도 열악한데 계속 이렇게 매칭을, 국가에서 다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글쎄요, 저도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 박병철 동의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예, 그런데 저희가 이 사업을, 이 예산을 확보하면서 구청에 미리 사전에 의사를 물어보고…….

○위원장 박병철 동구는 지금 필수경비도 예산 세울 것이 없다고 하는데 20% 하면 또 재정압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이게 또 설치의무기한이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예, 12월 19일까지입니다.

○위원장 박병철 그때까지 또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까지 또 우리 자치구의 재정에 부담을 안겨주면 어떻게 합니까, 어렵지 않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글쎄요, 어떻든 구청에서도 이 사업은 꼭 필요하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예산을…….

○위원장 박병철 법으로 만들어졌으니까 이것을 하는 거겠지요, 그렇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예.

○위원장 박병철 기존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곳은 어떻게 합니까, 지원 안 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지원단가가 다릅니다, 새롭게 설치하는 데 하고 이미 설치되어 있는 카메라하고는.

이미 설치되어 있는 데는 13만 5,000원 정도가 지원이 되고요, 새롭게 설치하는 데는 35만 원이 지원됩니다.

○위원장 박병철 35만 원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예.

○위원장 박병철 차등지급되겠네요, 그렇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요즘 어린이집의 원아 충족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80% 정도…….

○위원장 박병철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히 낮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80%가 채 안 됩니다.

○위원장 박병철 물론 이렇게 설치를 하면 어린이집의 자산으로 잡힐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경제적으로 부담되지 않겠습니까, 어린이집에서도요, 그렇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예, 부담이 되는 것은 확실합니다.

○위원장 박병철 어린이집에서 다 동의는 하신 겁니까?

많이 동의를 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간담회나 이런 것도 해보셨을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보건복지부에서 기준을 내려주면서 정 설치 못 하는 데는 그쪽 어린이집 보호자들 전체가 부동의하거나 이런 어린이집은 설치 안 해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기준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약간 빠져나갈 구멍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시장이 제출한 제2회 추경 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8분 산회)


○출석위원(9명)
박병철전문학윤기식김경시
박희진조원휘김동섭정기현
박상숙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안문환
전문위원황호준
○출석공무원
행정부시장류순현
공보관정해교
감사관이광덕
기획조정실장이택구
정책기획관손철웅
예산담당관고종승
국제협력담당관이동한
교육협력담당관명노충
정보화담당관송철운
법무담당관신상래
서울사무소장김성수
시민안전실장강철구
안전정책과장성기문
재난관리과장이정재
비상대비과장이혁제
민생사법경찰과장이미자
자치행정국장김우연
총무과장김추자
자치행정과장이원구
시민봉사과장명영호
세정과장조강희
회계과장노수협
문화체육관광국장정관성
체육지원과장이화섭
문화재종무과장인웅식
관광진흥과장박성룡
한밭도서관장오재섭
대전시립미술관장이상봉
대전예술의전당관장오병권
대전시립연정국악원장박의광
대전시립박물관장류용환
소방본부장전병순
소방행정과장신흥섭
예방안전과장현청용
대응관리과장조종호
중부소방서장송기동
인재개발원장양승찬
보건복지여성국장신상열
복지정책과장김동선
여성가족청소년과장이우택
노인보육정책과장김종절
장애인복지과장이인기
보건정책과장안철중
식품안전과장송진만
여성가족원장송기용
환경녹지국장최규관
환경정책과장전재현
기후대기정책과장김강
맑은물정책과장이재면
공원녹지과장황선호
자원순환과장홍구표
공원관리사업소장백종하
하천관리사업소장박은규
한밭수목원장이범주
보건환경연구원장김종헌
상수도사업본부장이영우
경영부장백철호
기술부장장덕순
경제산업국장이중환
경제정책과장한필중
과학문화산업본부장강철식
산업정책과장윤익희
도시재생본부장박월훈
도시재생정책과장문용훈
교통건설국장박용재
교통정책과장임진찬
도시주택국장신성호
도시계획과장김영달
농업기술센터소장홍종숙
건설부장류택열
○그 밖의 출석자
(재)대전발전연구원장유재일
대전문화재단대표이사박찬인
대전평생교육진흥원장송용길
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대표이사이지호
시설관리공단이사장김근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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