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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제221회 제1차 교육위원회(2015.09.0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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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1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5년 9월 3일 (목) 오전 10시

장소 :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21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교육청 사립중등교원 임용시험 위탁 권장과 채용정보 공시에 관한 조례안

2. 대전광역시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교육청 초등학생 안전수영교육 조례안

4. 대전광역시교육청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5.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5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2차)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교육청 사립중등교원 임용시험 위탁 권장과 채용정보 공시에 관한 조례안

2. 대전광역시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교육청 초등학생 안전수영교육 조례안

4. 대전광역시교육청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5.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5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2차)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10시 09분 개의)

○위원장 송대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 회의진행을 방청하고자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에서 한현희 회장님과 김미순 부회장님 그리고 심사안건에 관심이 있으신 시민 여러분께서 오셨습니다.

항상 우리 위원회에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과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항상 위원회 활동을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유난히도 더웠던 여름이 소리 없이 물러나고 청명한 가을 하늘과 미풍이 일고 있습니다.

땀 흘려 일구었던 모든 교육활동이 풍성한 결실을 맺을 것으로 믿으며, 시민의 작은 목소리까지 귀 기울이는 의정활동 펼치시기를 기원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 내 우리 위원회 활동은 오늘부터 9월 11일까지 5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고, 대전유아교육진흥원을 비롯한 4개 기관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에 앞서 최경호 교육국장께서는 지난 9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부임한 신임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최경호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최경호입니다.

의정활동을 통하여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는 송대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9월 1일 자 인사발령된 신임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항로 과학직업정보과장입니다.

(과학직업정보과장 이항로 인사)

이재현 체육예술건강과장입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이재현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대윤 최경호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을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대전광역시교육청 사립중등교원 임용시험 위탁 권장과 채용정보 공시에 관한 조례안

2. 대전광역시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12분)

○위원장 송대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교육청 사립중등교원 임용시험 위탁 권장과 채용정보 공시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인호 의원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의원 황인호 의원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사립중등교원 임용시험 위탁 권장과 채용정보 공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사립중등교원 임용시험을 대전광역시교육감에게 위탁 권장 및 채용정보 공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립학교 교원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사학기관의 공공성을 함양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 목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 사립중등교원 임용시험 위탁 권장을 위한 대전광역시교육감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 사립학교 교원 채용정보 공시제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사립학교는 나라를 이끌어나갈 학생을 가르치고 육성한다는 점에서 개인이나 사학법인이 운영하는 사적 교육기관 이상의 공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공립 못지않게 중등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사립학교의 교원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신뢰도를 향상시키는 방안을 마련하는 일환인 만큼 이 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본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학교별로 연 1회 이상 전수검사를 실시하던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한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를 납품업체에 대하여 분기별로 실시하도록 규정하여 학생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5조에 검사대상을 납품업체별로 분기마다 전수검사할 수 있도록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종전의 학교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식재료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를 납품 전 단계인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분기별로 4회 이상 전수검사를 하도록 하여 식자재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학교급식의 신뢰도를 향상시키는 방안을 마련하는 일환인 만큼 이 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교육청 사립중등교원 임용시험 위탁 권장과 채용정보 공시에 관한 조례안

· 대전광역시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대윤 황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고상일 수석전문위원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고상일 수석전문위원 고상일입니다.

의안번호 제352호 대전광역시교육청 사립중등교원 임용시험 위탁 권장과 채용정보 공시에 관한 조례, 의안번호 제350호 대전광역시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 사립중등교원 임용시험 위탁 권장과 채용정보 공시에 관한 조례안은 2015년 8월 21일 황인호 의원 외 아홉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8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대전광역시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5년 8월 21일 황인호 의원 외 열한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8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대전광역시교육청 사립중등교원 임용시험 위탁 권장과 채용정보 공시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윤 고상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교육청 사립중등교원 임용시험 위탁 권장과 채용정보 공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교육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위법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권고라는 그 자체가 강제성을 띠고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최경호 교육국장 최경호입니다.

예, 맞습니다.

정기현 위원 국가인권위원회도 오랜 조사와 논의 끝에 결론을 내려서 해당 사업장이나 기관에 인권개선을 위한 권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그 자체가 교육청보다 좀 더 권위 있는 기관일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상당히 권위가 있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기관에서 수용하고 안 하고는 그 기관 자체에 판단 여부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상위법과 충돌한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 아닌가요?

○교육국장 최경호 저희 입장에서도 사학에서 신규교사 채용의 어떤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고 하는 조례의 취지에 공감을 합니다.

다만 상위법이 있는 상태에서 특히, 임의조항 성격을 띤 이런 것들은 별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제3조의 제2항, 제3항 제4항을 보면 “공시한다. 공개한다. 시행한다.” 이렇게 다 못이 박혀 있어서, 어떤 강제조항의 성격이 있어서 이해당사자 간에 어떤 의견대립이 있지 않을까, 그것을 염려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상위법인 사학법의 개정 노력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저희들도 관계기관에 건의를 하고 있는, 또 이미 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면 이런 문제가 자연히 해소될 것이라고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 부분은 우리 당의 국회의원이신 이상민 법사위원장님도 오늘 언론에 보도가 되었는데요, 상위법 사학법 개정에 더 매진하겠다는 말씀을 해서 원천적으로 시비를 없앨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일단 이 조례의 제2조만 해도 임용시험 위탁 권장을 위하여 교육감은 노력하여야 한다이지 반드시 권장해야 된다, 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교육국장 최경호 이런 조항들은 임의조항이기 때문에 상위법하고 충돌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정기현 위원 없고, 문제가 되는 제3조제1항에 보면 “교원 임용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공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이기 때문에 이것도 재량에 해당되는 것이지 반드시 공시하도록 권고해라, 이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최경호 그것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2항, 제3항, 제4항은 임의규정이 아니라 강제하는 면이 있어서…….

정기현 위원 그렇지만 제2항, 제3항, 제4항도 보면, 제2항에 보면 제1항에 따른 정보의 공시거든요.

정보 공시를 권고해서 정보를 공시하려고 할 경우에는 이런 내용을 포함하도록 한다는 것이지, 제1항 자체가 이미 충돌이 안 되기 때문에 제1항에서 권고를 해서 해당기관에서 “나는 권고를 받아들여서 공시하겠습니다.”라고 할 때 이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해당기관의 정관이나 이런 것 등에 의해서 정보 공시내용을 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교육국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은 강제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에다가 교육감의 재량의 범위를 주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지 이 자체로 강제를 해서 상위법과 충돌하지 않는다고 보는데, 그런 의견을 내니까 거기에 더불어서 사립학교 재단에서는 마찬가지로 유사한 의견을 낸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만 보면 여전히 아직까지 직접적인 사안도 아직 발생하지 않았고 해서 충분히 조례 제정은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교육국장 최경호 저희들도 조례 제정의 취지에는 적극 공감합니다.

그리고 제정이 되면 시행과정에서 입법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예, 거기다가 채용정보 공시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여전히 여지가 남아있는 부분이고 해서 이것은 만들 때 상위법과 가급적이면 충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칙도 제정하시고 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국장 최경호 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윤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인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의원 황인호 의원입니다.

제가 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하게 된 배경은 다 아시겠지요.

그런데 이 조례안이 만들어지면서 전국 17개 특·광역시 광역의원들이 상당히 아주 여기에 정말 동참을 해야 한다는 뜻을 같이 하고 있고, 다만 제 입장에서 조금 서운한 것이 교육부라든지 교육청이 집행기관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사립학교법」 이 자체 해석을 의회가 「사립학교법」이라고 하는 상위법을 저촉하고 법을 무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데 이상하게 교육부나 교육청은 똑같은 법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도 사립학교 측 입장에서 해석을 해주고 있어요.

상당히 정말, 악법도 법이기 때문에 따라야 하는 것인데 법을 개정하기 전까지는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런 것이 정말 왜 이런 해석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는가, 여전히 이런 비리의 악순환을 끊지 못하고 오늘날까지 와서, 더더욱이나 대전교육의 명예가 실추될 대로 실추됐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대전광역시교육청이 큰 각성을 아직도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대성학원 사태를 보고 그 사과문에 세 가지를 앞으로 대성학원 측에서 나름대로 입장을 밝혔는데 그 중에 바로 첫 번째에 해당되는 것이 앞으로 교원채용에 있어서 향후 교원채용은 교육청에 위탁하겠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 의원 그런데 실제 지금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 것이 과연 위탁한다는 것이 이렇게 우리하고 이런 조례에 맞춰서 본다고 한다면 서로 의견이 어느 정도 합치가 되었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실제는 그것이 아닌 것 같아요, 내용상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012년과 2013년 사립학교 교원채용을 교육청에 위탁한 사례가 있잖아요, 2년에 걸쳐서 8명 채용했잖아요?

○교육국장 최경호 예.

황인호 의원 그 당시에 교원채용을 교육청에서 실기·필기시험을 하고 면접은 역시 사립학교 측에서 하지요?

○교육국장 최경호 예, 그렇게 해왔습니다.

황인호 의원 그 당시 2012년도와 2013년도에 몇 배수로 교육청에서 채용을 한 뒤에 사립학교에 보냈습니까?

○교육국장 최경호 정확한, 가령 우리가 전형절차를 보면 1, 2, 3차에 거쳐서 전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중에 전체를 다 우리에게 위탁할 것인지 1, 2차 또는 1차만 위탁할 것인지 이런 내용들은 임면권자인 사립학교에서 정하는데 그것을 사전에 저희들하고 협의는 할 수 있겠습니다.

보통 제가 알기로는 3배수 내지, 학교에서 그 배수도 정해서 저희들하고 협의를 하는데 5배수 정도를 성적순으로 해서, 예를 들면 1명 뽑는다면 3명 또는 어떤 과목은 5명을 저희들이 통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인호 의원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국·공립 교사를 뽑을 때는 그렇게 배수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정확한 인원만 뽑잖아요?

○교육국장 최경호 아닙니다.

최종적으로는 정확한 인원만 뽑지만 1차에서 몇 배수를 해서 그 사람들을 2차를 하고 이런 식으로도 시험 관리상 할 수 있습니다.

황인호 의원 그런데 여기에 3배수나 5배수를 늘리는 이유가 국·공립 같은 경우는 정말 공정한 심사를 하는 과정 중에서 탈락할 수 있는 것을 예견해서 하는 건데, 사립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3명을 뽑는데 9명이나 15명을 여기에서 일단 선발해서 넘겨준다는 것은, 결국 사립학교의 면접이라는 것은 최종적으로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재량권에 포함되어 있는, 재량권 하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평가방식이잖아요.

그런데 이미 재량권 안에 들어있는 평가방식에 그렇게 많은 인원수를 준다는 것은 지금 속칭 우리가 거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준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위탁을 했다 하더라도 하나의 모양새만 교육청에 위탁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사립학교 측에 그 많은 재량권을 또 역시 주게 된 꼴인데 그나마도 안 하겠다고 지금 하는 것 아니에요?

○교육국장 최경호 말씀드리기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사학의 어떤 자율성이나 또는 건학이념에 따른 인사의 자율성 이런 것들을 전혀 도외시하고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만약 사학에서 최종 3차까지 전부 교육청에 맡겨서 뽑아달라 이러면 더 좋겠지만, 그것을 저희들이 권고하고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강제할 수는 없는 그런 한계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사학에 맡기면 우선 금번에 일부 사학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서 저희들 입장에서도 대전시민과 시의원님들께 대단히 유감스럽고 송구스럽게 생각은 하지만 그러나 모든 학교가 마치 그럴 개연성이 있다고 전제를 하고 행정을 하는 것도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율성은 존중하되 공정성과 투명성이 잘 조화를 이루도록 앞으로 계속 사학을 권고하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행정지도를 해나가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황인호 의원 이번 조례를 만들면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나중에 재의요구가 들어올 것을 충분히 감안하고 만들게 됐고, 사실 여기에 더 강화시킨 내용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 교육청에 위탁하지 않는 사학에 대해서는 정말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 아주 차별화시켜야겠다.

그 당시에 정기현 위원님도 같이 참여했지만 이 조례를 만들기 위한 정책토론회를 할 때도 아주 정말 이것은, 지금 국장님께서 얘기하신 그런 사학의 자율성이라는 그 취지하고는 걸맞지 않게 이 자율 자체가 결국은 방만성, 나아가서는 비리로 곧바로 연결되는 이런 지경까지 와 있기 때문에 자율이라는 말을 함부로 써서는 안 된다.

그리고 국민의 세금으로 거의 다 충당이 되는데 어떻게 자율성이 지금까지도 남아있어야 하느냐, 이것은 시대착오적인 상위법 때문에 이런 지경까지 되어 있는데 여전히 구태에 의해서 「사립학교법」에 대한, 지금 다분히 권고하는 조례인데도 불구하고 강제성 위주로 자꾸 해석을 해나가요.

그렇게도 정말 꼭 이것을 사립학교에서 떼 주기가 싫은 거예요, 교원임용 자체를?

○교육국장 최경호 위원님, 저희들이 사학을 옹호하거나 비호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다만 건전하게 잘 운영되고 있는 사학이 훨씬 많다고 믿고 있고 또 믿고 싶은데 어떻게 보면 예방 차원에서 모든 것을 위탁하도록 자꾸 하는 것보다는 비리나 부정행위가 있는 그러한 사학에 대해서 어떤 제재를 하는 것은 법 정신하고 어긋남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아마 사학의 일부에서는 굉장히 또 억울해하고 있는 사학재단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깨끗하게 잘해왔는데 우리가 무슨 범죄집단이냐, 왜 이러느냐 이런 의견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것을 잘 조화를 이루려고 해서 한 것뿐이지 사학을 옹호하거나 비호할 의사는 전혀 없습니다.

황인호 의원 그것은 저희도 일부 공감하는 바입니다.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이런 문제가 없겠지요.

○교육국장 최경호 예, 맞습니다.

황인호 의원 그러나 지금 공공연하게, 앞으로 교사가 되고자 하는 예비 수험생들이라든지 모두가 걱정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공공연하게 비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교사채용에 있어서 공정성이라든지 투명성 그리고 교사 자질 향상을 위해서는 믿어 의심치 않게 채용을 해야 한단 말이지요.

왜 국·공립하고 차별화된 자기들끼리 뽑으려고 하느냐, 그것을 움켜쥐고 내놓는 것이 마치 사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그런, 이것은 논리에 정말 어긋나는 것 아니에요?

○교육국장 최경호 자꾸 사학을…….

황인호 의원 말씀 안 하셔도 되고, 다만 저희가 서운하게 생각하는 것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에 사학 측에서 58개 이의제기가 들어왔는데, 물론 그네들은 자기들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해서 다 반대하는 거지요.

하지만 교육청까지 덩달아서 이런 이의제기를 한다, 이것은 정말 서운하기 짝이 없어요.

굳이 그것을 달아야 하겠습니까?

그러면 똑같은 사학 입장에 서는 것밖에 안 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나중에 교육부의 권고에 의해서든 어떻든 간에 이의제기가 다시, 재의요구가 들어오고 우리 대전시의회에서 재의결을 해서 설령 대법원 법정에까지 가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은 모든 국민들이 알아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갈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윤 황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교육청 사립중등교원 임용시험 위탁 권장과 채용정보 공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황인호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황인호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교육청 초등학생 안전수영교육 조례안

(10시 40분)

○위원장 송대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교육청 초등학생 안전수영교육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구미경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셨습니다.

대표발의하신 구미경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의원 구미경 의원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초등학생 안전수영교육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초등학생의 수상 위기상황 대처능력 향상을 위하여 체험형 안전수영교육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안전수영교육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 대전광역시교육감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 안전수영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번 조례안은 매년 발생하는 수상 안전사고의 취약계층인 초등학생들의 체험형 안전수영교육을 지원함으로써 물에 대한 적응력과 위기상황에서 자기생명 보호능력을 향상시키고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수상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이 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교육청 초등학생 안전수영교육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대윤 구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고상일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고상일 수석전문위원 고상일입니다.

의안번호 제351호 대전광역시교육청 초등학생 안전수영교육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8월 21일 구미경 의원 외 아홉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8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내용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윤 고상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교육청 초등학생 안전수영교육 조례안은 구미경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교육청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10시 45분)

○위원장 송대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교육청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병수 기획조정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관 이병수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관 이병수입니다.

존경하는 송대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데 대해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하여 주실 대전광역시교육청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재정투자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심사하기 위해 설치하는 대전광역시교육청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와 지방재정공시 내용의 적절성 등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하는 대전광역시교육청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와 대전광역시교육청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안 제2조에 규정하였고,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부터 제6조에 정하였으며, 위원회의 회의, 실무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제12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송대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올려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써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교육청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교육청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대윤 이병수 기획조정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고상일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고상일 수석전문위원 고상일입니다.

의안번호 제332호 대전광역시교육청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8월 18일 대전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윤 고상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정기현입니다.

위원회가 두 개인데요, 법에 따라서 지방재정보조금심의위원회를 심사위원회로 대신할 수 있다고 해서 심사위원회만 지금 하자는 건가요?

○기획조정관 이병수 기획조정관 이병수입니다.

예, 맞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기존에도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기획조정관 이병수 기존에는 대전광역시교육청 소속 투자심사위원회가 있었습니다, 훈령에 의해서.

정기현 위원 투자심사위원회.

○기획조정관 이병수 예.

정기현 위원 보조금심의위원회는 없었습니까?

○기획조정관 이병수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가 이번에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에서…….

정기현 위원 공시는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고요, 투자심사위원회가 있고 보조금심의위원회가, 보조금은 아닌가요?

○기획조정관 이병수 보조금심의위원회는 없었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러면 지방재정보조금심의위원회는 다른 거네요, 따로 있습니까?

어디에서 본 것 같은데, 「지방재정법」 제32조의3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인데 이 부분은 따로 있습니까?

○기획조정관 이병수 예, 조례가 따로 되어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 부분도 조례가 되어 있습니까?

○기획조정관 이병수 예, 조례가 따로 되어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 뒤에 법을 보고 좀 헷갈렸네요, 이것은 투자할 때 한다는 거지요?

○기획조정관 이병수 예.

정기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윤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구미경 위원입니다.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와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위원님들이 같은 분들이 두 가지 일을 같이 하는 것으로 제가 들었거든요, 맞습니까?

○기획조정관 이병수 지금 현재는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만 구성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열다섯 분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내년 4월까지 활동을 하고요, 지금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위원을 다시 임용합니다, 이번에요.

선임을 하면 그 위원이, 공시심의위원회가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때 당시에 합쳐질 수도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요.

구미경 위원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고요?

○기획조정관 이병수 예, 그 조항을 여기에 집어넣었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면 상위법에 의해서 이것을 꼭 하나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만드신다는 거지요?

○기획조정관 이병수 예, 전에는 투자심사위원회가 훈령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이번에 이렇게 조례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구미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윤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교육청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을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5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2차)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10시 55분)

○위원장 송대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2차)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용선 행정국장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용선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용선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송대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하여 주실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5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2차)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조례로 위임되어 있던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위원 임기, 위원 자격요건 등에 관한 사항이 법과 시행령으로 격상됨에 따라 조례의 관련조항을 개정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기존 조례의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의 개정에 따라 본청 소관 공유재산심의회의 위원장을 기존 행정국장에서 부교육감으로, 부위원장을 기존 재정과장에서 행정국장과 민간위원 1명으로 격상하였고,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민간위원의 자격요건을 강화하여 변호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법무사 및 관련분야의 경력자 등 공유재산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 제5조를 개정하였으며, 제6조의 공유재산심의회 업무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수립 변경에 관한 사항,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 회계 간 재산의 무상이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에어콘”을 “에어컨”으로, “카텐”을 “커튼”으로 “규정에 의하여”를 “규정에 따라” 등으로 기존 조례의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2차)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제안이유는 현 대전고등학교를 2017년 3월 가칭 대전국제고등학교로 전환 설립하기 위해 기존 건물의 대수선 및 건물의 증·개축 등 공유재산의 취득 건에 대한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심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칭 대전국제고등학교의 전환 설립을 위해 현 대전고등학교에 246억 1,200만 원을 투자하여 기숙사와 체육관, 지하주차장 등 1만 4,500㎡ 규모의 시설을 증·개축하고자 하며,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기존 교사와 기숙사, 외부환경 조성에 49억 6,400만 원 등 총 295억 7,600만 원을 투자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올려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대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은 글로벌시대를 선도할 인문·사회계열의 우수인재 육성과 카이스트 및 대덕연구개발특구,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으로 유입되는 외국인과 귀국자 자녀를 위한 교육여건을 조성함은 물론 학생들에게 다양한 학습과 학교선택권을 부여하고자 2012년 7월 20일 가칭 대전국제중·고등학교 설립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그동안 설립계획 변경 등의 과정을 거치며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써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15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2차)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대윤 김용선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고상일 수석전문위원 고상일입니다.

의안번호 제354호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33호 2015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2차)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5년 8월 24일 대전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5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2차)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은 2015년 8월 18일 대전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2015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2차)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윤 고상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2차)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본 위원은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보면서 가칭 대전국제고등학교의 설립과정에 교육청의 미흡함이 상당히 많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제출된 안건 붙임 2, 사업설명서 5쪽을 보면 국제고등학교를 기존 신설에서 전환 설립으로 계획을 수정한 것이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재정의 효율화에 부합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에 앞서 2014년 11월에 있었던 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존경하는 정기현 위원님께서 중·고등학생이 30%까지 감소가 예상되는 마당에 추가적으로 학교를 신설하여 1년에 100억 원의 운영비를 투자하는 것이 정말 바람직한지를 지적하시며 국제중·고등학교 신설문제를 재검토할 것을 말씀하셨으나 교육청에서는 계속 신설로 추진해왔고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예결위에서 신설로 통과를 시켜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2015년 1월 말 계획했던 부지에 학교설립이 그린벨트 해제가 안 된다는 그러한 이유로 설립이 어려워지면서 설립계획을 신설이 아닌 일반고에 전환 설립으로 변경하여 추진을 하였지요, 이는 국제고등학교의 추진배경이 일관성 없이 상황변화에 따라서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모두가 아시다시피 많은 민원이 제기가 됐고 현재 고소, 고발까지 가는 그런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상황이 이렇게까지 악화된 것에는 교육청 행정의 미흡함이 큰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 적극 이행하지 않은 점이나 계획변경 과정에서 시민들과의 소통부족으로 인해서 많은 민원이 제기된 점은 교육청의 사과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김용선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면서, 사실 저희가 국제고등학교 설립과정에서 예정부지가 이렇게 두 번, 신동·둔곡지구에서 유성생과고 부지 쪽으로 또 그쪽에서 대전고로 전환하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저희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고 또 예산을 절감하는 이런 차원에 있었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또 시민들의 의견 이런 부분들이 소통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민원이 지금 발생하고 저희가 원만하게 해결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존경하는 송대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비롯한 교육위원님들께 제가 깊은 사과를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교육정책을 추진하면서 보다 더 시민들 마음에 다가가서 소통도 더 잘하고, 의회와도 소통도 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윤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정기현 위원입니다.

이 문제 참 오래 진행되고 있는데요.

먼저, 추진경과를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해에는 저희가 임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충분한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논의를 한 바가 있는데요.

지금 관리계획 동의안에 보면 최초로 제안하고 있는 국제고등학교 설립 기본계획이 2012년 7월 20일로 되어 있지요?

○행정국장 김용선 예, 맞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때 처음으로 대전국제중·고 설립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다음에 2012년 9월 7일 교육청에서 교과부로 국제중·고 설립 협의신청서를 제출하셨지요?

○행정국장 김용선 예, 맞습니다.

정기현 위원 이 협의신청서에 따르면 학교설립비, 운영비 지원 등 기초과학연구원, 그러니까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부지에 설립하는 것을 전제로 기초과학연구원 그리고 대전시 등과 MOU를 체결하기로 명시했지요?

○행정국장 김용선 예, 맞습니다.

정기현 위원 하기로 했는데 이런 등등의 신청서가 나름대로 구비되면 가능하겠다 해서 그달, 2012년 9월 28일 교과부에서 교육청으로 특성화중 지정 동의, 특수목적고 지정 동의라는 협의결과를 통보받았지요?

○행정국장 김용선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리고 그 사이에, 2012년 10월 16일 교육청과 기초과학연구원 사이에 국제중·고 설립을 위한 MOU 체결을 하셨지요?

○행정국장 김용선 예, 맞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 체결 시에 원래 당초 설립계획과 다르게 설립예정부지 확보 또는 설립비 및 운영비 지원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사항에 대한 합의 없이 유기적으로 협력체제를 구축한다는 추상적인 내용으로만 협약하였지요?

○행정국장 김용선 예, 그때는 그렇게 구체적인 것은 명시를 안 했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랬다가 9개월여가 지난 2013년 7월 19일에 대전국제중·고등학교 설립계획을 변경하지 않았습니까?

○행정국장 김용선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대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인 신동·둔곡지구에서 유성중학교, 유성생명과학고 실습지 일부로 부지를 변경해서 하겠다는 계획을 변경했고요.

그리고 그다음 달 2013년 8월 30일에 2013년도 수시 중앙투·융자심사 자료에 사업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2013년 9월 15일에 수시 3차 중앙투·융자심사 결과를 교육부에서 교육청으로 알려오는데 이때는 적정하다고 나왔지요, 부지를 변경한 부분도 적정하다고 나왔지요?

○행정국장 김용선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런데 이 중앙투·융자심사 자료에 설립예정부지 그러니까 유성생명과학고 자리가 개발제한구역이라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고 교육부에 제출해서 적정 결정이 내려진 거지요?

○행정국장 김용선 그때는 사실 그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러니까 교육부에서도 그 부지가 그린벨트지역이라는 것을 모르고 심사를 해서 적정이라는 답변이 내려온 거지요, 그리고 교육부에서는 한 달 후 10월 17일에 학교신설비 등에 대한 예산 예정교부 알림이 왔고요.

그다음에 2013년 9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승인 협의를 국토부와 대전시와 유성구청하고 협의를 했지요.

이렇게 나와 있네요, 교육청이 제시한 자료에.

○행정국장 김용선 예.

정기현 위원 되어 있는데, 2013년 12월 5일에는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확정했고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유성생과고 부지를 포함한 그 자리에 중·고등학교 같이 하겠다고 한 거고요.

2014년 2월 10일에 국토부와 협의결과 전국단위 학생수용을 위한 학교설립 불가 통보가 있었지요?

○행정국장 김용선 예, 있었습니다.

정기현 위원 이때는 국토부가 그린벨트지역이 변경 안 된다고 해서 불가하다는 답변이 온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김용선 완전히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 부분은 관련 법령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 법령을 인용해서 보내온 것입니다.

정기현 위원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그다음에는 국토부에서 어쨌든 불가하다는 통보가 왔는데 그렇다면 다른 부지를 물색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행정국장 김용선 그때는 완전히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여지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국토부 관계자하고 대전시나 유성구청 이런 관련 공무원들이 되는 것으로 협의가 계속 되고 있었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런데 왜 이때 국토부에서 어쨌든 불가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고도 경림엔지니어링과 설계용역 계약을 1억 6,000만 원 용역을 체결해서 진행을 하다가 8월 21일 용역중단을 한 거지요?

○행정국장 김용선 그러니까 개발제한구역에 학교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데 그 학교의 설립범위가 초·중·고·특수학교 이렇게 설립을 할 수 있습니다.

설립을 할 수 있는데 다만…….

정기현 위원 전국 단위는 지금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린벨트지역에 하려면 전국에 그린벨트에 사는 사람들이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김용선 그 부분을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얻어야 학교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예, 그러니까…….

○행정국장 김용선 그러니까 그때는 그런 과정을…….

정기현 위원 그런데 승인을 얻지 않은 상황에서 설계용역이 들어간 거잖아요.

○행정국장 김용선 그런데 그것을 구청에 신청을 하려면, 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받으려면 설계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그래서 설계서를 첨부하기 위해서 계속 설계를 진행한 거고요.

정기현 위원 그런데 작년 6월 23일 설동호 교육감 당선자 인수위원회의 업무보고에서 이미 유성생과고 부지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추진에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지금 설계가 중단이 되었는데 이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 있었지 않습니까, 있었지요?

○행정국장 김용선 그것이 구두로 안 된다고 했을 때는 6월입니다.

정기현 위원 그러니까 이미 6월에는 설계가 중단이 되어 있었고 최종적으로 8월 21일에 용역중단이 된 거지요?

○행정국장 김용선 예.

정기현 위원 그러니까 그동안 지출했던 비용 1,298만 원 정도 손실을 본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김용선 예, 맞습니다.

정기현 위원 구체적인, 자세한 그런 것보다 있었던 사실만 지금 확인하고 넘어가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2014년 10월 31일에 유성구청에서 교육청으로 최종적으로 학교설립이 불가하다는 통보가 왔었지요, 이것은 공문으로 왔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김용선 예, 왔습니다.

정기현 위원 공문으로 저도 확인했고요.

그래서 이런 정도로 이미, 그리고 대전시하고는 MOU 체결을 했습니까?

○행정국장 김용선 지금 대전시하고도 계속해서…….

정기현 위원 구두로만 하고 MOU 체결은 안 했다는 거지요?

당초 계획에는 MOU 체결을 하겠다는 계획이 있어서.

○행정국장 김용선 MOU 체결은 사실 그것이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기현 위원 아니지요, 아니지만 서로 협력하겠다는 뜻이 있는 거잖아요.

○행정국장 김용선 협력과 재원 확보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할 수 없었던 것이 대전시도 국가하고 예산분담 때문에 굉장히 많은 대전시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예산을, 개발비를 대전시에서 일부 분담을 해야 된다, 대전시에서는 국가에서 해야 된다,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을 체결할 여건이 안 되었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그동안의 과정을 정리하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신동·둔곡지역에 원래 하려고 했는데 그 계획은 일단 승인을 받기 위한 명분이지요, 아주 중요한 명분 아니겠습니까?

○행정국장 김용선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그것이 아니고 그 지역에 설립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기초과학연구원이 이쪽 엑스포과학단지로 이렇게 변경되면서 개발시기가 늦어지게 된 것입니다, 둔곡·신동지구가.

그래서 2019년 이후에나 개발되어야 하는, 그때 당시에는 2012년이나 2013년도에, 당시로써는 꽤나 먼 그런 기간이었기 때문에 카이스트나 이런 부분에서는 빨리 지어달라, 이런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좀 이것을 더 우리 대전시내…….

정기현 위원 그 부분도 관련 기사를, 제가 2013년 8월 14일 자 충청투데이 기사를 확인했는데 시교육청이 국제중·고교 설립지 변경사유로 기초과학연구원 입지를 신동·둔곡지구에서 엑스포과학공원으로 이전하는 과학벨트 변경안을 내세워서 할 수 없이 이전해야 된다, 유성중·고로.

그런 이야기잖아요?

○행정국장 김용선 첫 번째는 이렇습니다.

시청하고 학교부지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청에서 저희한테 제안을 해준 부분이 개발지역에서 떨어져 있고 철탑이 지나가는 이런 환경적인 요건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다가 학교는 설립할 수 없다, 이런 환경적인 면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전을 검토하게 된 것입니다.

정기현 위원 그래서 과학비즈니스벨트를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정주여건이 필요한 것이고 정주여건이 있어야지 외국 과학자들이나 이런 분들을 유치할 수 있으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또 학교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그렇다면 거기에 관련된 국제중·고가 낫겠다, 이런 취지에서 사실은 그 부지를 했던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김용선 예, 맞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렇게 논의가 진행된 거지요.

그런데 중간에 일찍 시에서 과학비즈니스벨트 변경안이 처음 제기된 것이 7월인데, 2013년 7월에 처음 문제가 제기되었는데 시교육청은 4월에 이미 설립지를 변경하겠다고 했어요.

○행정국장 김용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외견적으로 나타난 것은 7월이지만 우리 공무원 간에 부지관계, 학교를 설립하려면 학교용지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용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에서 “입지를 여기에다 해라!”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고.

정기현 위원 그런데 그 시점에 이미, 2012년, 2013년 시점에 이미 유성중학교 부지는 비어있었지요?

○행정국장 김용선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2011년에 옮겨갔기 때문에 그 부지는 이미 비어있었잖아요?

○행정국장 김용선 예.

정기현 위원 그래서 그 부지를 활용하는 것이 더 낫겠다, 이런 생각에서 당초 설립취지와 다르게 유성중학교 부지로 옮긴 것 아닙니까, 설립계획을 변경한 거지요?

○행정국장 김용선 그 부분은 학교용지를 매입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는 자체 부담을 해야 되는 일정 금액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최소로 줄이기 위해서.

정기현 위원 어쨌든 그랬고요, 그런데 그 부지에 그린벨트가 포함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김용선 유성중학교는 없었고요, 고등학교 부지.

정기현 위원 생명과학고 부지, 전체 3만 8,000㎡ 정도 되는 부지를 하면서 그중에 2만 2천 얼마 되는 유성중학교 부지는 괜찮은데 나머지 1만 6,000㎡ 부지는 그린벨트잖아요.

그런데 그 부지까지 포함해서 설립계획을 변경하면서 교육부에는 그린벨트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승인받은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행정국장 김용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 맞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렇게 된 것이고요, 또 최종적으로 작년 2014년 10월 31일 유성구청으로부터도 그린벨트지역에 학교설립 불가라는 공문을 받았는데도 작년 우리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본예산 심의할 때 여전히 그린벨트 부지를 포함해서 국제중·고를 신설하겠다고 의회에 안을 제출한 거지요?

그래서 이미 불가하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 부지에 학교신설이 불가하다는 사실을 알면서 의회에다 유성생과고 부지를 포함해서 학교설립을 하겠다고 제안한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김용선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처음에는 유성생과고로 입지를 선정할 때 이 당시는 국토부 관계공무원이나 대전시, 유성구청 다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정기현 위원 글쎄, 그것은 되었는데 어쨌든 교육부에도 그린벨트 부지 포함되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행정국장 김용선 그 부분은요.

정기현 위원 결과가 있으니까요.

○행정국장 김용선 예.

정기현 위원 그리고 작년 10월 31일 유성구청에서 최종적으로 이 부지에 학교설립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는데도 우리 의회에 안을 제출한 것은 여전히 이 부지에 학교를 설립하겠다고 입씨름했지 않습니까?

행정사무감사와 본예산 심의할 때 입씨름했지 않습니까, 예결위까지 갔고.

그렇잖아요?

○행정국장 김용선 예, 맞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래서 이것은 우리 의회를 속인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실 관계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심의를 유도하는 이런 부분들은 기만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김용선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과부의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그린벨트를 뺀 것은 저희는 이 부분은 생각지도 않고 가능한 것으로 보고 이렇게 한 것이지 고의적으로 빼거나 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그 뒤에 그때 당시만 해도, 그러니까 2014년 6월 국토부 담당자가 바뀌면서 그때부터 안 해주는 기류로…….

정기현 위원 아니 글쎄, 10월 말에 유성구청에서도 국토부 등의 의견을 듣고 유보는 안 된다고 판단해서 최종적으로 통보 온 것 아닙니까, 10월 말에.

○행정국장 김용선 예, 맞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런데 11월에 우리 행정사무감사와 본예산안에 이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 있었다는 거지요.

○행정국장 김용선 사실은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저희가 답변을 할 때, 그때가 11월 18일인가 이렇게 됩니다.

그때도 개발제한구역에 있어서 설립이 어렵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런데 왜 거기에 설립을 하려고 예산을 세우고 통과시켜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다른 이야기를 하셔야지요.

○행정국장 김용선 그때도 그 말씀을 드렸었고요.

사실 이 사업은 저희 사업이기도 하지만 교육부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이미 확정되어서 돈이 내려왔고 내려온 돈을 그 지역이 안 된다고 해서, 어딘가는 세워야 되기 때문에 시민들은 그 자리가 안 된다고 그냥 반납할 것이냐 또 이런 여론도 있을 것이고 해서 저희가 본예산에 넣게 된 것입니다.

정기현 위원 그것은 답변이 궁색하고요, 결과적으로 우리 의회에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예산 통과시켜 달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속인 것입니다.

속인 것이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도 구미경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우리 대전지역의 학령인구가 감소한다, 그리고 우리 교육청 재정문제가 심각한데 꼭 빚을 내서까지, 우리 대응투자하는 것은 빚내서 하는 거잖아요.

빚을 내서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얘기를 했는데 꼭 필요하다고 얘기했고, 그렇게 해서 어쨌든 그 사실을 믿고 우리 의회에서는 통과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러고 나서 불과 한 달 후 1월 23일에 국제중·고를 분리하겠다고 입장을 바꿨지요?

○행정국장 김용선 예, 맞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러고 나서 3일 후에, 2015년 1월 26일 분리 설립계획을 만들고 불과 3일 만에 일반고 대상 국제고 전환 공모계획을 세웠어요.

이것도 제대로 하려면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원래 공모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3일 만에 했다는 것은 이미 같이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기존 부지에 설립이 불가하다면 신설예산을 새로운 부지를 물색해야 할 텐데 새로운 부지를 물색하는 그런 노력도 하지 않고 일반고 전환작업에만 몰입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김용선 예,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정기현 위원 그래서 의회를 또 한 번 기만했다고 보고요.

1월 27일에, 1월 26일 공모계획을 일반고 대상으로 해서 국제고 전환설립 공모계획을 수립한 지 불과 하루 만에 공모하겠다고 공지를 했어요.

1월 27일이면 방학 기간이지요?

○행정국장 김용선 예, 맞습니다.

정기현 위원 이때가 방학 기간 중인데 사전준비가 있었다면 모르지만 사전준비가 없었던 보통 학교들은 이 계획서를 수립할 여력이 있겠습니까, 방학 기간 동안에?

○행정국장 김용선 예, 이때는 기간을 두 달 정도 주었기 때문에.

정기현 위원 두 달 주었지요?

○행정국장 김용선 예.

정기현 위원 그리고 계속 이야기하겠습니다.

1월 말에서 2월까지는 방학에다가 우리 교원도 출근 안 하지요, 그리고 인사발령 시기 아닙니까?

인사발령 시기에 적극적으로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리고 두 달이라고 하지만 3월 들어서면 신학기입니다.

입학식도 해야 되고 거기다가 학운위 구성해야 되고 모든 학사일정을 다 편성해야 되는 이 바쁜 시기에 비록 두 달이라고 하지만 방학과 신학기 3월을 낀 그 시기에 준비되지 않은 학교라면 신청이 가능합니까, 이 큰 계획을.

그리고 2월 23일과 24일 대전고 동창회가 대전과 서울에서 연달아 개최되어서 의견을 수렴했고요.

그리고 2월 26일 대전고 학운위가 개최되었는데 2월 26일이면 이미 3학년은 졸업했을 때지요?

○행정국장 김용선 졸업식 날짜는 제가 기억을…….

정기현 위원 보통 2월 25일 이전에 다 하지 않습니까?

대학교가 2월 25일이고 중·고등학교는 10일 전후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때는, 2월 26일은 이미 3학년은 졸업한 때이지요.

그런데 졸업한 졸업생의 부모가 학운위에 포함되어 있지요?

○행정국장 김용선 예,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정기현 위원 이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 이미 졸업한 학부모가 포함된 학운위에서 이런 결정을 한다는 게 맞습니까?

또 올해 2015년 3월 9일 국제고 전환공모 심의기준을 최초로 전환계획을 공모할 때 같이 심의기준을 공지한 게 아니라 한 달 반이 지난 3월 9일에 이 심의기준을 공지했어요.

심의기준을 보고 계획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심의기준에 맞는지 여부를 보고 거기에 맞추도록 계획서를 써야 되는데 3월 9일 공지해서 17일 만에, 3월 26일까지 마감이니까 17일이지 않습니까?

17일 만에 이 기준에 맞출 수 있는 학교가 준비된 학교 아니면 가능합니까, 이 바쁜 신학기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가능합니까, 준비되지 않은 학교라면?

그리고 이 중요한 의사결정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학교운영위원회 동의를 구한다 하더라도 새 학기에 새로 구성된 학운위에서 해야 그게 더 적합하겠지요.

졸업한 학부모가 포함된 학운위가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 온전한 의사수렴 아닙니까?

○행정국장 김용선 학교운영위원의 임기가 3월 말까지이기 때문에…….

정기현 위원 그래서 두 달만 시간을 준 것은 일부러 촉박하게 만들었고 졸업한 학부모까지 포함해서 책임 안 지도록 학운위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시간을 일부러 그렇게 짧게 준 거예요.

3월 26일이면 거의 학운위 구성의 윤곽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4월 초에 첫 학운위가 열리고.

예를 들어서 보름만 더 늦춰도 4월 첫째 운영위원회에서 학부모들 의견 수렴할 수 있지요,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고 구 학운위에서 결정하도록 시간을 줬어요, 맞지요?

○행정국장 김용선 그것은 저희가…….

정기현 위원 이렇게 중요한 사안을 학부모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도록 일부러 기간을 잡고 교사들이 근무하지 않는 방학 기간, 그 바쁜 시간에 이 부분을, 교사들도 의사수렴을 할 수 없는 그런 분주한 시간에 짧은 시간만 주어서 일반 학교는 엄두도 못 낼 정도로.

그래서 이게 준비된 학교 아니면 신청할 수도 없었어요.

비록 29개 학교에 공모를 공지했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준비된 학교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타나고 있는 게 지금 동문들 간의 갈등이고 또 주민들의 민원이고, 이게 지금 충돌이 생기고 있는 것 아닙니까?

충분한 의사수렴과 충분한 여론수렴을 해서 가도 될동말동한 우리 과거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신탄중앙중학교를 과학고로 전환하려고 하다가 온 난리법석을 벌였고 그리고 동신고를 전환하려고 하다가 또 법정소송까지 그 난리를 벌였는데, 그런 경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충분한 의견수렴과 설득과정과 합의과정 없이 졸속으로 진행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이 갈등이 지금 교육청이 제공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행정국장 김용선 사실은 3월 25일까지 한 것이 저희는 순수한 마음에서 2개월이면 족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한 거고요.

방학 기간에 교사들이 참여를 못 하도록 또 졸업생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정기현 위원 그래서 이렇게 갈등이 많은 안을 심의해 달라고 의회에 던졌어요, 이것은 의회가 책임져 달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책임을 떠넘기는 겁니다, 이것은.

거기다가 지난번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했지만 대전고의 국제고 전환은 여타의 다른 정책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는 중대한 사항이고, 특히 원도심 활성화에 역행하는 그런 안이기 때문에 국제고는 신설로 가야 된다.

그 당시 제가 시정질문에서 교육감님한테도 질문했지만 권선택 시장한테도 질문한 바 있습니다.

원도심 활성화에 역행하는 것이 분명한데 시민의 다수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고 시청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니냐고 했는데 권 시장 답변하신 게 “원도심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되기를 희망합니다.”라는 짧은 답변만 했습니다.

그리고 권선택 시장은 올해 본예산 심의하는 작년 11월 연설에서 “올해를 원도심 활성화의 원년으로 삼겠다.” 이런 의지를 밝히셨어요.

그래서 권선택 시장은 원도심 활성화에 이 교육문제, 국제고 전환하는 문제도 원도심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을 내려줬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힐 수밖에 없었겠지요, 기억나십니까?

○행정국장 김용선 예, 납니다.

정기현 위원 제가 질의를 하나 할게요, 원도심 활성화에 국제고가 있으면 도움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행정국장 김용선 위상적으로 그 부분은 아무래도 학생 수가 대전고등학교 학생 수보다 줄었으니까…….

정기현 위원 또 한 가지는 1,300명이 다니는 유일한 공립고 대전고를 없애고 국제고를 설립하는 것이 원도심 활성화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대전고도 그대로 유지하고 원도심에 국제고를 하나 더 설립하는 것이 원도심 활성화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행정국장 김용선 원도심 활성화 도움 측만 생각한다면 2개가 있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것은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정기현 위원 낫겠지요, 공감하지요.

새로운 부지를 우리는 물색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그런 시간을 가지지 않았고, 작년 예산 통과하고 난 이후에 충분한 새로운 부지 물색을 하지 않고, 그린벨트 해제가 안 됐기 때문에 어렵다고 하면 다른 부지를 물색하는 노력을 충분히 하고 난 이후에 그래도 안 되면 일반고를 전환하는 문제를 그 이후에 검토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노력을 우리는 가지지 않고 성급하게 일반고를 전환하겠다, 그것도 교육 여건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원도심지역의 대표적인 학교인 대전고를 없애면서 만들겠다고 하면서 생긴 것이 바로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부지를 물색하는 과정에 우리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구 충남교육청 부지를 활용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것을 강제할 수는 없는 거고요.

이 부지면적이 전체가 4만 1,674㎡, 그리고 충남과학교육원을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2만 5,622㎡,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하려고 했던 유성중, 유성생과고 부지 3만 8,000㎡보다 초과하는 이 부지에 충분히 가능하고요.

또 제가 유인물로 나누어드린 국제고 현황비교에서 보면 타 시·도의 사례를 봐도 충분히 가능하겠다, 왜냐하면 서울국제고도 부지면적이 1만 2,789㎡, 인천국제고도 2만 9,451㎡, 고양국제고도 1만 7,460㎡, 동탄국제고가 3만 2,000㎡, 부산은 국제중·고 합해서 3만 7천여 제곱미터, 세종국제고가 2만 6,700㎡, 그래서 구 충남교육청 부지에 충분히 2개 다 들어갈 수도 있고 분리해서 한다면 국제고를 이 부지를 활용하면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꼭 이 장소가 아니더라도 새로운 부지 물색, 원도심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새로운 부지를 물색하고 또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대전고도 그대로 존치해서 유일한 공립 일반고가 많은 학생들한테 교육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윤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위원 박상숙 위원입니다.

대전고등학교를 가칭 대전국제고등학교로 전환하는 데 일부 민원이 발생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민원이 발생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행정국장 김용선 항상 새로운 사업을 하다 보면 찬성하는 측이 있게 되고 반대하는 측이 있게 되는데요, 반대하는 측의 분들을 저희가 잘 설득시키지 못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박상숙 위원 학부모와 시민들에게 이해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국장 김용선 그 부분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 측에서나 저희가 조금 더 소통을 했어야 된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만 지금 여기까지 행정행위가 너무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박상숙 위원 약간의 노력이 더 필요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윤 박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11월 18일 당시에 보면, 업무가 분장되어서 지금 행정국장님께서도 상당히 내용을 잘 아시는 것 보니까 내부적으로 잘 내통이 됐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 당시에 이병수 기획조정관께서 “유성생명과학고 자리와 유성중학교 자리에 설립하기로 했었는데 유성생명과학고 자리가 개발제한구역에 걸려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을 변경할 수 없는 상태에 와 있습니다.”라는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렇지요?

그 이유는 2014년 10월 31일 유성구청으로부터 이미 해제요건을 국토부로 신청해 보지도 않고 그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이니 학교설립을 할 수 없다, 이미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설을 계속해서 추진했고요, 그 당시에 같은 날 정기현 위원님께서 학령인구가 계속해서 30%가 줄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추진을 해야 되겠느냐 신설을, 신설이든 아니든 그 당시에는 해서는 안 된다 등 여러 가지 내용이 회의록에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이런 회의록을 토대로 보면 정말로 우리 의회를 경시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오늘도 이 자리에서 김용선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보면 정말로 왜 국제고가 꼭 필요한지에 대한 당위성을 가지고 말씀하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변명 아닌 변명만, 이미 행정적으로는 보면 구 유성중학교에는 국제중학교는 그 지역에서 가능하지만 고등학교는 설립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2014년 12월에 예산심의를 받으면서 상당히 곤혹을 치르면서 신설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미 이 회의록을 보면 신설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제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끝나고 가서 사무실에서 11월 18일 회의록을, 행정사무감사 때 보면 회의록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정기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빠르게 이렇게 진행이 된 것 같지 않나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고 또한 우리 의회를 상당히 경시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대전에 학교는 296개, 특수학교 5개 해서 301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초등학교가 146개, 중학교가 88개, 고등학교가 62개 있습니다.

총 학생 수는 20만 3,567명, 2015년 3월 1일 자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는 62개 학교인데도 불구하고 5만 9천 명, 중학교는 88개 학교에 5만 2천 명, 고등학생 수가 7천 명이 많습니다.

그것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이미 저희는 10여 년 전부터 학생 수가 계속해서 감소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 당시 이런 것을 파악하고 신설로 인한 예산을 반영해서 다시 전환하는 게 쉽겠다, 부지 변경하는 게 쉽겠다는 얄팍한 수를 쓰지 않았나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국제고등학교는 대전고가 아닌 대전에도 꼭 필요합니다.

어느 학교에 공모를 해서 하더라도 현재 사항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2018년도에는 현재 학생 수 감소로 인해서 고등학교 8개가 폐교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하지만 폐교는 하지 않겠지요, 학급 수를 줄이겠지요.

그만큼 학령인구가 계속해서 감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설을 해야 된다는 게 과연 맞는지 저 또한 의구심이 갑니다.

이 계획은 2014년도에 신설이 아닌 공립고 전환을 추진했으면 아마도 지금 이렇게 고민은 좀 더 안 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정말 떳떳하게 계획대로 진행하는 사항을 하나하나 낱낱이 보고하면서 진행을 우리 의회와 맞대고 했으면 지금의 이런 상황까지 봉착되지는 않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번 국제고등학교 계획은 2014년부터 추진하는 과정에서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이병수 기획조정관께서 8월 31일까지 업무를 분장하셨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불과 3일 만에 이 업무를 낱낱이 알고 있는 김용선 행정국장도 의구심을 주는 대목입니다.

이미 타 시·도에서 진행되고 있는 국제고, 대전 역시 외부로 우리 영재가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또 우리 영재를 대전에서 훌륭한 인재로 키우는 것 또한 맞습니다.

하지만 계획부터 잘못된 것만큼은 교육청에서는 우리 의회를 경시한 것은 분명 맞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의회가 어려움에 또한 봉착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앞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계획을 세워서 대전시민들 또 인근의 주민들, 학업에 열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안에 떨고 있는 학생들,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의견이 서로 분분하기 때문에 저희가 잠시 정회를, 하기 전에 우리 황인호 위원님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인호 위원 황인호입니다.

국제중·고등학교 설립은 우리 대전시민들로부터는 사실 축복받고 그리고 환영을 받으면서 정말 교육청이 설립을 잘했다 칭찬을 받아야 할 사항입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축복은커녕 지금 상당히 많은 민원을 자아내고 급기야는 학교 측 또는 교육청에 고소, 고발까지 이르게 됐다는 것은 심히 유감스럽지 않다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집단민원이 계속 꼬리를 물고 있고, 거기다가 내부적으로 이런 것을 정리를 못하고 결국은 형사 처벌까지 요구하는 이런 지경까지 오게 된 것을 의회에서 심의를 해달라고 하는 것은 정말 천부당만부당한 일이에요.

그동안에 우리 의회가 집행기관이 하는 일들을 죽 지켜보았습니다만 실제로 그동안에 여러 동료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셨던 것처럼 사실 생명과학고 부지 그쪽이 그린벨트라고 하는 것 다 알고 있었으면서도 유성구청 쪽과 관계기관 간에 서로 협의가 어느 정도 됐다 해서, MOU가 법적 구속감은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기관 간에 문서상으로 항상 남겨져야 돼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마치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되어서 결국은 국토부로부터 안 된다는 그런 통보를 받게 되고 또 다시 옮기게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정말 교육행정이 제대로 서 있는가, 참 여러 가지로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의회가 잘하는 것은 도와주고 싶다 하더라도, 믿고 그나마도 집행기관이 그렇게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그동안에 같은 동반자 입장에서 도울 일은 돕고 했습니다만 오늘에 와서 보니까 더 첨예화된 분쟁 속에서 이것은 정말 축복받아서 지금 만들어질 일이 아니구나 싶습니다.

사실 정기현 위원님이 원도심 대변자인 본 위원을 대신해서 또 박상숙 위원님도 원도심에 해당되고 그래서 한편으로써는 국제중·고등학교가 동·서부 교육격차를 생각할 때 어느 한쪽으로 몰리는 것을 썩 달가워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마침 이것이 동·서부로 나누어서 하나씩 만들어지는 것, 왜 그러냐면 이것이 과학비즈니스벨트 때문에 반드시 만들어져야 한다는 의미로 해서 꼭 둔곡지역에 그것을 만들어야 한다, 이것은 마치 어떻게 생각하면 그네들만을 위한 국제고등학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 어떤 필요성이라든지 취지에 걸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대전의 국제고등학교이기 때문에 또 대전에 있는 모든 원도심이든 신도심이든 어느 지역민들이든지 대전의 유수한 인재가 외부로 방출되지 않고, 매년 1백여 명씩 나가는 것, 앞으로 더 나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우수인재를 외부로부터 영입해야 할 마당이고 또 한편으로써는 우리 우수한 인재를 내부적으로 잘 추스르고 잘 가르치고 해야 할 그런 좋은 기관이 필요하다는 것은 다 인정을 하고 있는데 반드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때문에 그 지역에 만들어야 한다는 것은 취지나 필요성에 있어서 그렇게 썩 공감은 가지 않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그동안에 행정상 어려운 점은 있었겠지만 결국은 유성으로까지 갔다가 다시 분리 설치하는 것으로 나왔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정기현 위원님께서도 아까 얘기하셨고 여러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실 때 우리 교육청은 지금 빚이 많다고 하면서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방만하다 싶을 정도로 공유재산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 하나 제대로 추스르지 못하고 있어요.

아까 충남도교육청 자리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역시 마찬가지로 용문동으로 이전한 산업정보학교 부지도 있고 우리가 산재해 있는 많은 공유재산들이 있는데, 또 홍도동에 있는 구 교육청 자리도 지금 교총이나 전교조 이쪽에서 쓰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국·공유재산이, 교육청 재산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너무 급작스럽게, 또 의회하고 조금 더 소통력을 발휘해서, 또 한편으로는 그렇습니다.

국제중·고등학교만이 아니라 앞으로 모든 학교설립에는 대전시장을 포함해서 5개 구청장들, 단체장들의 교육경비 지원 같은 것도 상당히 필요해요.

지금도 계속 지원이 되고 하니까, 조금 전에 구미경 의원님이 발의하신 초등학생 생존을 위한 수영조례도 역시 마찬가지로 대전시에서 지원을 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교육경비가 앞으로 지자체로부터 지원받는 게 많은데 왜 지금 이런 학교 전환문제, 대전고 일반계 고등학교가 정말 필요한가 필요치 않은가, 전환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왜 기관 간에 전혀 협의한 건이 없었는가.

이런 것들도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그냥 교육행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치력을 발휘할 필요도 있지 않았는가, 교육감으로서.

그래서 앞으로,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질타 겸 지적하신 내용들은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가는 대략 아실 겁니다.

향후 이런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나오기까지는 적어도 의회와 소통력을 발휘하고 정말 우리가 갖고 있는 좋은 원도심지역에 있는 공유재산을 잘 활용해서, 그렇게 해서 정말 일반계 고등학교도 지키고 신설하는 국제고등학교도 가질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양쪽에 선물이 될 수 있는, 동·서부 간에, 이런 축복 받을 수 있는 그런 교육의 장이 만들어지기를 기원하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윤 황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찬반이 분분하기 때문에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2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대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한 결과 대전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2015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2차)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은 대전고등학교를 가칭 대전국제고등학교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의 의견수렴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교육청에 또 다른 기회를 주고자, 또 대전시민들과의 좀 더 소통하는 시간을 두고자 의결을 유보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전시민과 좀 더 소통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2015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2차)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은 의결을 유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2차)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후 대전광역시교육청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화합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7일 월요일은 오전 10시에 제2차 교육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심사할 예정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산회)


○출석위원(5명)
송대윤박상숙구미경황인호
정기현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고상일
전문위원양희석
○출석공무원
교육국장최경호
행정국장김용선
기획조정관이병수
공보관류재철
감사관전성규
교육정책과장최경노
중등교육과장유명익
과학직업정보과장이항로
체육예술건강과장이재현
학생생활교육과장이상호
총무과장(안전총괄과장 겸직)최경엽
행정과장박노일
재정과장이석학
시설과장박진규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김승현
교육지원국장배영길
행정지원국장권오석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김진용
교육지원국장전병두
행정지원국장오세철
대전교육연수원장김만성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정용하
대전평생학습관장임철
대전학생교육문화원장전우창
한밭교육박물관장황선혁
대전학생해양수련원장전영석
대전교육정보원장이용현
대전유아교육진흥원장박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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