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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2015년도 제5일차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5.11.1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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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5일차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1. 도시주택국


일시 : 2015년 11월 13일 (금)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10시 06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종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도시주택국

○위원장 김종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의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도시주택국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취지는 대전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요 정책들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를 면밀히 따지고 필요한 경우 건설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한편 향후 조례안 및 예산안 심사과정에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를 십분 이해하시고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진솔한 자세로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도시주택국에서는 수요자 중심의 참여형 도시행정 추진, 미래지향적인 주거공간 조성, 아름다운 경관도시 구현, 맞춤형 토지정보 제공 및 기반 조성 등 시민과 함께하는 살맛 나는 도시를 위한 많은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도 명품도시 건설을 위하여 정책토론회 및 각종 간담회 등을 통하여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해결해야 할 산적한 현안들이 많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우리 위원회와 도시주택국이 머리를 맞대고 시급한 과제들을 현명하게 해결해 나가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진행방식과 관련하여 몇 가지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순서는 유의사항 설명과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 및 처벌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고 증인선서를 받은 다음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핵심내용 위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장께서는 답변을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관계 과장이나 기타 증인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들께서 자료요구 시에는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감사과정을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우리 위원회를 방문해주신 참여연대 조효경 님, 생명의 숲 송송이 님 그리고 목원대 이해인 학생 외 다섯 분 환영하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받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제1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신성호 도시주택국장께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호 도시주택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3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13일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도시계획과장 김영달

주택정책과장 김동욱

도시디자인과장 이진석

토지정책과장 이종철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김종천 위원장에게 선서서 전달)

○위원장 김종천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현안사항 위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성호 도시주택국장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도시주택국장 신성호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종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시주택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 보관)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도시주택국 전 직원은 시민이 공감하는 지속가능한 도시정책의 추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두어 시민이 행복하고 살맛 나는 대전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천 신성호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도시주택국장이 보고한 내용이나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 우선 먼저 국토교통부 평가 결과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된 데 대해서 축하를 드립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감사합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 개발제한구역 해제 건에 대해서 76쪽 한번 보세요.

대전시의 개발제한구역은 전체 면적 대비 56.5%가 되지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게 언제부터 지정되어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1973년에 316㎢가 지정된 이후에요, 저희가 2000년도에 개발제한구역 입법불합치 판결이 나면서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집단취락이라든지 경계선 관통취락, 소규모 단절토지 이런 부분들이 해제되었고요.

지역현안사업이나 국책사업 등을 통해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어서 현재는 12㎢가 줄어서 304㎢가 개발제한구역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동구, 중구는 언제 되었어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똑같이 1973년도에 되었습니다.

윤진근 위원 아니지요, 동구는 1983년도에 되었지.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아, 1983년도.

윤진근 위원 대청댐 때문에 된 것 아니에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대청호.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개발제한구역은 같이 됐고요.

윤진근 위원 1983년도는 뭐예요 된 게?

대청댐 건설 이후 대청호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됐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윤진근 위원 중구는 무엇 때문에 됐는지 알아요?

보문산 공원구역 때문에 된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주변에 살다 보니까 원주민들이 그전부터 조상 대대로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재산상으로 많은 제약을 받고 손해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알고 계시지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우리가 도시 주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무분별하게 도시개발을 방지한다든지 국가정책 논의에 따라서 원주민들은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취락지구 일부해제와 국고로 지원하는 주민지원사업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다 그쳤단 말이에요, 알고 계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주민지원사업은 연차별로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올해도 되어 있고 내년도에도 90억 정도가 예산계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윤진근 위원 주민지원사업이, 국고 지원으로?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내년도에 90억 정도 확보될 것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래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그리고 원주민들 생활에 필요한 예산도 원주민들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것에 그치지 말고 계속 지원할 수 있는, 원주민에 대해서 회복할 수 있는, 너무 재산상 많은 제약을 받으니까.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12개소지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현재까지 완료된 게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대개 보면 지방개발사업으로 국가나 지방개발사업으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구봉지구, 유성복합터미널 이런 지역의 보상시점도 해제된 공시지가로 보상해 주니까 주민들과 언쟁이 있는 것 아니에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그것은 약간의 오해가 있는 부분인데요,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일반 구청의 공무원들이 기준지를 중심으로 환경여건이라든지 해서 평가해서 감정사의 평가에 의해서.

윤진근 위원 그러니까 공시지가보다 대부분 현시가로 주잖아요.

현재 평가서를 할 때 지역주민대표 한 분과 행정에서 한 분 뽑는 것 아니에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보상가격을 평가할 때는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표준지가 공시한 부분이 우리 시만 해도 6,680필지 정도 되어 있습니다.

전체의 3%가 지정됐는데 그 필지를 가지고 평가의 기준을 삼습니다.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윤진근 위원 그런데 왜 자꾸 다투고 갈등 생기는 이유가 뭐예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시지가의 몇 배다 이렇게 평가하는데 그것은 맞지 않고요, 왜냐면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관할구청에서 공시합니다.

그런데 표준지가 공시는 국토부장관이 공시합니다.

그래서 모든 감정평가의 기준을 표준지를 대상으로 기준해서 합니다.

그런데 개별공시지가는 구청에서 조사해서 감정평가의 검증을 거쳐서 공시하는데 이것은 세금의 부과기준이라든지 부담금의 산출기초로 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부분들은 관할구청에서 올리려고 해도 토지 소유자들이 이의신청을 해서 올리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발제한구역이나 임야나 이런 부분은 세금을 적게 내려고 올라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자리에 있다가 감정평가하게 되면 일반 전답이라든지 사업지구에 들어가는 토지의 공시지가는 매번 주민들의 요구나 아니면 여건변화에 따라서 상승되는데 또 어떤 부분들은 토지소유자의 이해관계 때문에 올라가는 것을 원치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원지역이라든지 산림지역 이런 부분들은.

그러다 보니까 공시지가의 공정성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니까 발전하는 데는, 자기가 수용이 들어가는 데는 지가를 올려달라고 하고 그 외 안 들어가는 데는 지가를 내려달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그래서 그것이 오랫동안 누적되다 보니까 공시지가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는 겁니다.

윤진근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뭐냐면 대부분 도로개설 같은 것을 하잖아요, 도로개설을 하면 표준지가나 모든 것이 지가가 현실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현실이 지가를 따라간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국가에서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표준지가나 이런 데서 따라가는 것 같은데 일방적으로 도로개설을 내면 현시가로 해줘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거의 임박한다고 봐야지요.

윤진근 위원 실질적으로 현시가에 버금가게, 어떤 데는 더 많이 해주는 데도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래서 국가에서 하는 사업과 일반적으로 지방에서 하는 사업이 약간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평가사가 평가할 때는 실거래동향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평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 왜 여기에서 마찰이 생기냐고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그 부분은 일반적으로 공시지가의 어디는 몇 배다, 어디는 몇 배다라는 것을 임의로 고려하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윤진근 위원 지금 마찰이 생기는 사람들은 실제로 보상을 적게 주니까 마찰이 생기는 것 아니에요, 솔직한 얘기로?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그런데 그것을.

윤진근 위원 아니, 따지고 보면 그렇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기준이 다른 공시지가를 가지고 같은 배율을 적용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오해인 것 같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을 봤을 때 어려운 농촌이나 어려운 사람들이 갖고 있는 토지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많이 갖고 있지만 적은 사람은 피해를 많이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감안해서 다툼이 없게끔, 갈등이 없게끔 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노력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지난 5월에 국토부에서 그린벨트 규제완화정책을 했단 말이에요.

개발제한구역 30만 제곱미터 해제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언제 결정돼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아직 법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정부에서 지난번에 정책을 발표했고요, 관련법은 아직 개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개정되면 그것에 대비해서 저희들도 개발제한구역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잘,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지 관리모델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구상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동안 소외된 도시농촌의 개발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이런 데 대해서는 무엇을 지으라는 거예요?

도시 주변에, 그린벨트가 해제됐을 때?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개발제한구역 해제할 때는 관리계획까지 같이 수립합니다.

그래서 어떤 용도지역을 줄지, 어떤 용도로 건축을 할지 그런 것까지 해서 해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함으로써 난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서 해제합니다.

윤진근 위원 도시 주변에 전원주택이라든지 실버주택지, 펜션, 놀이·위락시설 이런 게 들어가나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그런 부분은 계획적으로 개발할 때 하는 거고요, 일반 집단취락 부분은 자율적으로 주민들 스스로 건축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규제를 하고 도시개발사업이나 산업단지 개발을 할 때는 거기에 맞게끔 기반시설을 확충해서 합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 이런 데에는 개인주택 같은 것은 못 지어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개발제한구역 해제하는 유형이 취락지를 해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20호 이상 집단취락이 모여 있는 데.

그런 데는 일반적으로, 도심지와 가까운 데는 인근지역의 용도지역과 같이 주거지역으로 줄 수도 있지만 외곽에 있는 부분은 자연녹지지역에 취락지구 정도를 지정해서 집을 지을 수 있는 단독주택이라든지 그런 정도로, 최소한의 용도지역에서 허용하는 건축물 정도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큰 불편은 없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해서 주택을 건축하고 사용하는 데는 특별한 불편이 없습니다.

최소한의 기반시설도 저희들이 계획해서 해제합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 개발제한구역 해제할 때는 예를 들어서 자연녹지로 형성되나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기본적으로 자연녹지로 됩니다.

개발제한구역만 벗겨내고.

윤진근 위원 자연녹지로 된다?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윤진근 위원 자연녹지로 하면 얼마 못 짓잖아요, 건폐율이 한 20%밖에 더 돼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20%, 용적률이 80%인데 취락지구를 지정해서 60% 에 100%까지 지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완화를 해놨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 주로 자연녹지로 형성되어야겠네.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그래서 가급적이면 거기를 계획적으로 개발하거나 하는 전초의 현재 상태의 취락을 운영할 수 있는 정도고요, 나중에 계획적으로 정비하거나 할 때는 또 다른 개발기법을 통해서 용도지역을 상향하든지 그렇게 하는 기법을 쓰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주로 본 위원이 말한 것같이 펜션이나 위락시설이 주로 들어가겠네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그런 것도 가능합니다.

윤진근 위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해제에 대해서, 단계적 해제원칙을 보면 20만 제곱미터지요?

공영개발 원칙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공영개발은 일단 공공기관, 시장이나 구청장, 아니면 지방공사, 국가공사가 직접 시행하는, 토지를 전면매수해서 시행하는 사업을 공영개발사업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앞으로 취약지구를 전체적으로 잘 살펴서 소외계층이 억울함이 없이, 보상이나 모든 것은 끝이 없어요.

그렇지만 덜 억울하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게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윤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간단하게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진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그린벨트 관련된 게 있었습니다.

그린벨트 해제가 이제는 광역시·도지사한테 위임됐습니다, 30만 제곱미터 이하에 대해서는.

그런데 도시주택국의 계획에 보면 도안 2단계 개발에 관련해서 구역별 개발을 허용하겠다, 구역별 개발을 인정하겠다 그런 취지의 사업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약 40여 개의 구역으로 나뉜다는 건데 자칫 잘못하면 우리 도시개발이 40개의 개체들이 40개의 계획과 40개의 색채를 가지고 무분별하게 개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도시경관이라든지 도시디자인, 공공디자인 관련된 측면에서 일관성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차제에 30만 제곱미터 이하에 대한 그린벨트 해제는 시·도지사, 광역자치단체장한테 위임하기 때문에 이것을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의 민원이나 의견도 중요하지만 대전시의 산업용지라든지 연구용지 시설, 꼭 필요한 공익적 목적이나 대전의 미래성장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해제라면 전략적으로 이것을 잘 활용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 어떠세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맞고요,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전략계획을 수립해서 뭔가 공론화를 시켜놓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왜냐하면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이 지방으로 내려온다고 해서 모든 것이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된다고 혹시 생각할까봐 그런 부분 불식하기 위해서 그런 전략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그것에 맞춰서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예, 아마 본 위원이 볼 때는 우후죽순 나올 겁니다.

그래서 미연에 그것에 대해 확실하게 가이드라인을 정해주시고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제시한 여러 가지 상황들, 공공의 이익에 부합되고 대전의 성장에 우리 모두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에 포커스가 맞춰지지 않으면 절대로 30만 제곱미터 중 1㎡이라도 해제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기본적으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듯이 저희는 도안 2, 3단계 토지가 아직도 있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업단지라든지 국가 또는 지방의 현안사업, 기반시설 같은 것에 주로 사용하고 가급적이면 주택은 도안 2, 3단계로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원래 그린벨트 해제의 권한위임 취지가 바로 그런 거거든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야심차게 추진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잘 디자인해서 추진하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취지를 잘 살리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두 번째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대전시의 공동주택 관리행정이 매우 바람직하게 진행되고 있고 잘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근래 공동주택에 대한 여러 가지 자문단, 합동감사 이런 것들이 잘 구성되고 파견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치구별로도 경쟁적으로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시스템이나 지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책을 펼치는 것 같습니다.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몇 개 구에서 나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서로 중복되지 않게, 또 구청에서 하고 있는 좋은 전략이 있으면 저희들도 각 구청에 전파할 수 있는 그런 협의체를 구성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예, 좋습니다.

특히 공동주택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게 모 구청에서 도입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구청 차원이 아니고 대전광역시 차원에서, 더군다나 우리 대전시는 한 생활권이기 때문에 그것을 심도 있게 협의해서 자치구와 공동으로 하든지 센터 구성을, 그래서 어떤 행정력이나 자원이나 그런 것들이 이중으로 허비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김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위원 간단하게 두 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장성에서 요양원 화재가 있었고, 올 1월에 의정부에서 대형화재가 있었지 않습니까?

드라이비트공법이라는, 보온재라고 해야 되나요, 화재에 취약한 외벽에 시공된 자재에 화재가 쉽게 옮겨 붙는 문제 때문에 발생했는데 그와 관련해서 요양원이나 병원이나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 불연재에 대해서, 난연재에 대해서 시행령까지 개정돼서 강화됐지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그렇습니다.

전문학 위원 그런데 그것을 본 위원이 「건축법」 제50조, 「건축법 시행령」제56조를 살펴봤는데 조례와 관련해서 개정된 것이나 제정된 것이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에 앞으로 설계과정에서 안전설계를 하도록 제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안전한국 그런 정책과 연계해서 설계과정에서, 인허가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점검해서 인허가하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문학 위원 본 위원은 난연재료보다는 이제는 우리가 실내 화재에 있어서 유독가스 문제가 크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연재보다는 불연재료의 사용을 권장하고 말씀하신 대로 설계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활용한다면 또는 요즘에는 유독가스가 발생하지 않는 불연제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제품을 활용한다면 인센티브를 주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도를 하실 것을 권장하고 더욱이 대전광역시에서 발주하는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특히 화재 위험이 있는 실내와 지하주차장에 대해서는 이런 불연재료, 특히 유독가스가 발생하지 않는 재료에 대해서 활용을 해야 된다 이런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전문학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33쪽, 대전광역시에는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요금 지원조례가 2013년 12월 31일 제정된 바 있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지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맞습니다.

전문학 위원 본 위원이 광역위원이 된 이후에 국장님이 세 번째 도시주택국장님이 되십니다.

이 조례는 사실 사회적약자인 저소득 주민들이 거주하는 영구임대주택의 공동전기요금을 지원함으로써 이분들의 관리비가 경감되고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충분히 타당성이 있는 것이고요, 이 예산을 계상했을 때 1년에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하지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저희가 가구당 2,000원씩 계상했을 때 전체적으로 3억 5천 정도 산출됐는데요, 몇 차례 예산을 요구했는데 지방재정여건상 반영이 못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금년부터 주거복지제도가 7월 1일부터 시행돼서 4인 가족 기준으로 182만 원 미만 가정 저소득층에는 가족 수에 비례해서 주거비용으로 140만 원에서 250만 원 정도 사이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완화되지 않느냐, 그렇더라도 앞으로 이 부분의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전문학 위원 예산확보를 하시겠다는 답변, 세 분이 저한테 똑같이 지난해 7월 23일 본 위원의 업무보고 시 발언 때부터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는 답변입니다, 국장님.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죄송합니다.

전문학 위원 조례를 시민의 대표인 시의회에서 제정했다는 것은 집행기관이 충분히 숙지하고 반영하라는 의미입니다.

안 그러면 사업편성하면 되는 겁니다, 조례 반영 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분의 국장님이 지나가는 동안 노력은 하겠다고 했지만 단 한 번도 예산 반영이 된 적이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반성하셔야 되고요, 도시주택국에서 이 예산을 반영하지 않으신다고 하면 본 위원은 도시주택국이 과연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다른 예산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의 우선순위에서 이 조례에 의한 예산이 빠진다고 하면 정말 도시주택국 예산을 심사숙고해서 심의할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알겠습니다.

더욱 논리를 개발해서 예산 반영에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전문학 위원 꼭 반영하셔야 됩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노력하겠습니다.

전문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전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철 위원 박병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코자 합니다.

평촌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지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박병철 위원 지난 감사원 2013년도 11월부터 기관감사 때 지적받아서 차질이 있었지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그렇습니다.

박병철 위원 감사에 지적된 사항 속에서 추진은 어떻게,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를 잘 취하고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제가 부임해서 현장도 한번 둘러봤고요, 재정비촉진계획 수립할 때도 제가 관여했지만 이 개발사업은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아서 현장을 둘러보고 지적된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

박병철 위원 사업의 타당성이라고 말씀하시면 경제성, 사업성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지, 토지이용계획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집행이 어려운 외곽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면서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면서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는지, 그리고 공공시설의 계획은 적정한 것인지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보완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병철 위원 지금 용역 중인가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그렇습니다.

5월부터 착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병철 위원 그러면 내년 정도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2016년도 되면 본격적인 사업이 착수되겠네요.

보상이라든지 이런 게 다 이루어져서,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박병철 위원 이 사업 자체가 신탄진 구도심, 대전 구도심의 사업이다 보니까 시민들의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자체가 시기적으로 늦춰진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도시주택국에서 잘 사업을 준비해서 이 사업이 계획했던 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병철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평촌동 도시개발사업지역 인근에 있는 지역인 것 같은데요, 업무보고 121쪽에 보면 시민이 참여하고 소통하는 공공디자인정책 추진의 일환으로 시민제안공모사업 청자마을, 태양마을의 담장미관 개선사업을 하겠다는 업무보고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 사업은, 이쪽에 국장님 한번 가보셨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지나가 봤습니다.

박병철 위원 본 위원도 여기를 몇 번 가봤는데 청자마을과 태양마을이 인근에 공장이라고 할까요, 산업시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주거·환경 문제가 너무 열악한 현실이에요.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서 시민제안공모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사업은 언제 한 겁니까, 공모는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금년에 해서 시민제안공모사업 예산이 내년도에 1억이 반영됐습니다.

박병철 위원 2015년도에 공모해서 2016년도에 예산을 반영해서 사업을 진행하겠다?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박병철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이쪽 청자마을, 태양마을 주민들이 실질적으로는 이주대책을 강력하게 세워달라는 민원이 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해보셨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최근 것은 파악을 못 했고요, 그전에 재정비촉진계획 수립할 때 대부분 도시개발사업으로 수용해서 그 부분을 획기적으로 정비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주민들이 반대해서 존치구역으로 그냥 환원시켜놨습니다.

그러다가 또 다시 이후에 몇 분들은 개발사업을 했으면 하는 의견인데, 대부분이 사업을 반대하고 있어서 결국은 재개발촉진계획을 변경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박병철 위원 그런데 지금 많은 주민들이 이런 여러 가지 주거 문제에 있어서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너무 열악하고 황폐화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제기를 하고 대책을, 시나 지자체에서 문제를 해결해주셨으면 하는 민원을 계속 제기하시는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시민의 의견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파악하셔서 어떤 내용인가, 정말 시민들의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하면 집행기관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 강구하셔서 본 위원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가능하겠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그 지역 부분은 재정비촉진지구이기 때문에 도시재생본부 소관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도시재생본부와 협의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신 부분을 정리해서 검토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철 위원 이상 오전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박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5분 감사중지)

(11시 2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종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보니까 대전건축문화재보조금 정산 관련돼서 6,000만 원이 남았어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김동섭 위원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남을 수가 있지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남은 게 아니고 나누어서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나 내일쯤 아마 또 지급이 될 겁니다.

그런 다음에 정산을.

김동섭 위원 그러니까 2014년 분량이…….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아니, 금년도 거요.

김동섭 위원 금년도 것?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김동섭 위원 그런데 2014년도 것은…….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금년도 것을 일시에 다 주지 않고 선급금으로 먼저 줬고요, 나머지는 이번에 지급을 할 겁니다.

그런 다음에…….

김동섭 위원 2014년도 것은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2014년 것은…….

김동섭 위원 정확히 해주세요.

저는 자료를 안 보고 이야기하는데.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2014년 것은 100% 집행이 되었고요.

올해 것 예산 중에서 부분 지출이 되었고 지금.

김동섭 위원 6,000만 원 남은 것이 올해 것 집행된 나머지가 남은 건가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남은 게 아닙니다.

선급금으로 먼저 줬고요, 나머지.

김동섭 위원 정산해야 될 거고?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그래서 100% 지급해주고 정산할 겁니다.

김동섭 위원 예, 거기에서 우리 감사에 지적을 당했는데 어떤 내용이지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아마 그동안은 정산 체계가 조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부터는 정확하게 증빙서류나 이런 것들을 처음부터 지침으로 내려줘서 운영관리를 철저히 하게끔 했고요.

거기에 맞춰서 정산 체계를 확고히 하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예, 보조금관리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에서 민간위탁사업에 대해서 보조금만 그냥 거기에서 원하는 대로 정산해 버리면 정말로 돈을 물 쓰듯 할 것 같습니다.

요즘 물이 돈 같은데 돈을 물 쓰듯 하니까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그다음에 우리 도시주택국 소관 위원회가 몇 개가 있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김동섭 위원 몇 개, 뭐뭐 있지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저희 위원회는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경관위원회, 디자인위원회, 한 7, 8개 정도 있습니다.

김동섭 위원 예, 있지요, 많으니까.

그런데 거기에 보면 공통적으로 의결사항에 보면 조건부 의결한 게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그렇습니다.

김동섭 위원 조건부 의결 이후에 조건을 이행한 여부에 대해서 확인해 보셨나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조건을 이행한 상태에서 그다음에 행정절차를 이행하게끔 점검을 합니다.

그 조건사항에 이행계획을 제출받아서 사업계획 인가를 해주거나 아니면 결정을 해주거나 하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철저하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섭 위원 예, 사실은 각종 위원회가 구속력이 없다 보니까 조건부로 통과를 하고 그 이후에 그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에 있는 것 세세하게 다 크로스체크해서 현장점검해서 데이터를 제공하면 좀 곤란하니까, 하여튼 국장님께서 철저하게 확인하셔서 조건을 이행했는지에 대한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철저히 이행하는 것을 저도 챙겨보고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예, 그다음에 도시디자인 관련해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디자인 하면 도시디자인, 경관디자인 그다음에 산업디자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통칭 디자인이라고 함은 우리 시민들, 우리 이용자들, 사람이 이용하기 좋게 편리하게 또는 그 니드(need)에 맞게 하는 것의 통칭이 디자인이거든요.

이번에 대전디자인센터가 내년부터 실행에 들어갑니다, 추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주택국 관할 도시디자인분야하고 그다음에 경제산업국에 관련되어 있는 디자인분야가 협업을 해야 됩니다, 따로 분리된 게 아니거든요.

세트플레이로 가야 되기 때문에 각자의 업무가 다르고 칸막이가 있다고 해서,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디자인은 한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전디자인센터가 설치 운영이 되는 계제에 우리 대전시의 디자인정책도 그렇게 잘 한 방향으로 포커스를 맞춰줘야 되겠다, 그래서 각 관련된 부서들이 협업행정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에 관련해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를 하고 동료위원님들께서 깊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추진하려다가 못했던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김동섭 위원 그런 것들도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의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역시 우리 대전지방경찰청과도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아시지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김동섭 위원 또 검찰청과도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 다각적인 업무공유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우리 공공기관에서 또는 집행력을 갖고 있는 행정기관에서 모든 우리 대전시의 공공건축물이라든가 공공도시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잘 살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김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 심현영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73쪽이지요.

본 위원이 2014년 기준으로 서울과 6대 광역시의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의 면적을 한번 비교해 보았습니다.

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 공업지역을 합해서 시가화지역이라고 하는데 이 지역을 살펴보면 우리 대전시는 다른 지역에 비해 시가화 면적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우리 시보다 인구가 적은 광주는 107㎢이고 울산은 152㎢, 우리 시는 93.4㎢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 특히 공업지역의 면적은 엄청나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울산은 공업도시의 면모를 가지고 있어 78.7㎢로 6대 광역시 중에 가장 높습니다.

하지만 공업도시가 아닌 우리 시보다 인구가 적은 광주도 23.6㎢, 우리 시 공업지역은 14.4㎢로 대전이 너무 좁습니다.

우리 시가 발전하려면 이런 제조공장들이라든가 제조업이 많이 들어서야 되는데 너무 좁아요.

그래서 늘 경제산업국 할 때도 이야기하지만 우리 대전시가 너무 생산산업시설 면적이 좁다, 이런 것을 많이 지적도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 시의 대책이나 말씀하실 자료가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하고요.

저희도 지금 2030 도시기본계획에 일단 산업용지를 26.6㎢까지 확대하려고 계획에 반영을 했고요.

현재 산업용지로 조성된 것은 한 12㎢밖에 안 됩니다, 전체에 비해서 한 2.2%로 아주 미미한데요.

현재 실제 산업용지가 있으면서도 제대로 활용 못 되고 있는 부분도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강구를 하고요.

그리고 지금 조성하고 있는 것들이 한 4.3㎢, 신동·둔곡 등을 포함해서 우리 시가 직접 하고 있는 하소지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고요.

지금 또 계획하고 구상하고 있는 산업단지가 꽤 됩니다, 그런 것 합치면 한 10㎢가 되는데 그것 외에도 개발제한구역이 한 19㎢가 아직도 개발 여지가 있는 허용용량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용지를 최대한 활용해서 산업용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심현영 위원 그래서 그것이 뭐로 이어지는고 하니 지역총생산량하고도 직결이 많이 되는군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심현영 위원 그래서 생산효과가 많이 나와야 청년일자리도 창출하고 먹거리를 창출하는데, 우리는 그린벨트가 많아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저희가 그린벨트가 많습니다, 전체에서 56%나 차지하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역을 최대한 산업용지라든지 일자리 창출하는 데 활용하려고 나름대로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린벨트도 우리가 상한선이 있지요, 시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31㎢입니다.

그중에서 12㎢를 개발했고요, 19㎢가 남아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런데 우리 대전시가 공업지역 단가가 상당히 높지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일단은 단가가 비싸다 보니까 상당히, 사업하시는 분들이 입지는 좋은데 너무 지가가 비싸니까 싼 데를 너무 요구를 합니다.

그 부분이 우리 대전은 가장 걸림돌입니다.

심현영 위원 쾌적한 주거공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린벨트가 많아서 좋은 점도 있지만 다른 도시에 비해서 이게 많기 때문에 공업지역으로써 상당히 적게 활용이 되고 있는데,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공업단지로 조성하면 원가가 좀 내려가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산업용지로는 그린벨트를 개발하는 방법밖에 없고요, 특히나 그래도 대전은 땅값이 비쌉니다.

그러니까 복합개발을 해서 산업용지의 가격을 다운시켜서 분양하는 그런 방법들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체 개발면적은 많은데 실제 산업용지는 줄어드는 그런 역효과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해서 산업용지가 효율적으로 공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공업지역을 보니까 대전이 14.4㎢이고 서울이 26, 부산이 60, 대구가 40, 인천이 62, 광주가 우리보다 배에 가까운 23.6, 울산이 78, 이것 보면 우리가 공업지역이 상당히 면적에 비해서 아주 적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그렇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러니 단가가 높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심도 있게 한번 걱정을 해보십시오.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하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아파트 관리하는 동대표.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심현영 위원 요새 그게 보면 상당히 치열하더라고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입주자 대표회의요.

심현영 위원 그런데 봉사하는 건데 치열하다, 우리 아파트도 한 1,700세대 되는데 동대표나 대표회장을 뽑는데 엄청 치열하게 경쟁이 붙어요.

이게 왜 이러냐?

이것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봉사하는 직인데 돈도 나오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왜 치열한가 보면, 저도 옛날에 20몇 년 전에 동대표 회장을 한 번 해봤습니다만 굉장히 욕먹고 봉사하는 직이에요, 그런데 요즈음 아파트마다 보면 치열해요.

그게 뭔가 이면에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들어서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를 하셔서, 어떻습니까, 비리가 더러 발견되지요, 감사해 보면?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대표자회의, 비대위 이렇게 해서 내부갈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감사청구제도를 활용해서 감사를 시행하거나 또는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서 그런 갈등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자문해서 갈등을 해소하는 그런 이원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리고 우리 위원장도 더러 대덕구에 관련한 이야기만 나보고 많이 한다고 엊그제 한번 질책을 했습니다만 오늘 또 한마디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말씀하십시오.

심현영 위원 지역구 대표이기 때문에, 연축동 도시개발사업 해제와 관련해서 구청에서 아직 들어온 것은 없지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제가 알기로는 그동안 죽 사업을 추진하다가 사업시행자도 어떤 구체적인 재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아서 포기를 했다가 최근에 와서 일정 규모, 30만 제곱미터 미만의 지자체로 권한 이양된다는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또 여건도 변화해서 그런지 일단은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착수했더라고요.

지난번에 착수하면서 착수보고회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청에서 적정한 계획을 수립해 온다면 저희들도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서 가급적이면 협력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한 20년 전부터 대덕구에서 오희중 청장 그때부터 여기를 개발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시에서 안 풀어준다는 불만의 소리가 많았는데 시도 마음대로 못 했잖아요, 그때는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그것은 일단은 당위성이 왜 개발해야 되느냐 그리고 사업시행자가 구체적으로 제시가 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재원계획에.

심현영 위원 그래서 대덕구에서 30만 제곱미터 이하로 개발한다고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현재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중앙정부의 까다로운 행정절차보다 쉬워질 것으로 판단되는데 연축지구 도시개발사업과 연계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한 대전시의 구상이라든가 이런 것 아직은 없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저희는 광역도시계획에서 일단은 거기를 개발할 수 있는 환경평가등급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개발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개발하는 방식이라든지 시행방식이 적정하냐 또는 시행가능성이 있느냐, 공공성이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타진해서 적정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데 그러한 요건을 갖추는지는 앞으로 챙겨봐야 될 사항입니다.

심현영 위원 대덕구는 인구감소가 다른 어느 구보다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대덕구 발전을 위에서 무엇보다도 연축지구 개발이 꼭 필요한 시점이 왔습니다.

대전시에서 도시균형발전 측면에서 연축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에 대해서 대덕구와 협력하여 빠른 시일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노력하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왜냐하면 대덕구는 북쪽은 충북이고 동쪽은 산으로 가고 남쪽은 중구, 동구로 가로막혀 있고 서쪽은 내로 해서 뻗어나갈 데가 없어요.

그런데 대덕구의 중심인 거기가 또 그린벨트로 묶여있어요.

그래서 다행히도 이번에 30만 제곱미터 이하는 시의 자율적인 해제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꼭 개발해야만 균형발전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하여 이것에 대해서 강력히 요구합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알겠습니다.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심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철 위원 존경하는 심현영 위원님께서 연축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몇 가지 보충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사업을 원래 추진했던 것이 지금 102만 제곱킬로미터 입니까?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박병철 위원 그랬는데 지금 정부에서 개발제한구역 규제완화 차원에서 앞으로 광역단체에서 30만 제곱미터까지는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이 지자체로 이양되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대덕구에서는 기존에 계획했던 범위보다 3분의 1 정도로 구역을 축소해서 사업을 진행하겠다, 이런 의지이지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박병철 위원 그리고 기존에는 사업시행자가 대덕구청이다 보니까 앞으로 사업계획이라든가 이런 것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용역이나 이런 절차를 거쳐본 다음에 결과가 나오겠지요, 그렇겠지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박병철 위원 그리고 예전에는 연축동에 대덕구에서 행정타운을 개발한다고 대대적으로 구민들을 호도하고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박병철 위원 행정타운, 그런데 지금은 행정타운이라는 말은 전혀 안 하고 있지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박병철 위원 연축동 도시개발사업이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 본 위원이 보면 행정타운이라고 했을 때 총 계획했던 면적의 한 0.3%도 안 되는 그 정도 수준의 면적 가지고 행정타운을 개발한다고 해서 우리 연축동 주민들이 행정타운이 정말 어떤 행정타운인지도 모르시고 행정타운이 온다고 하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당초 대덕구에서는 생각을 일단은 랜드마크로 사업의 획을 넣기 위해서 연축동 거기에 다른 것보다는 행정으로 해서 대덕구청을 일단은 입지시켜서 파급효과를 노려서 아마 행정타운이라는 명칭을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철 위원 그러니까 연축동에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공공기관, 행정기관이 대덕구에 있는 몇 개 기관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박병철 위원 그렇지만 행정타운이라는 말은 정말 우리 주민들이 수많은 공공기관이 거기로 입주하는 것으로 인식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고요, 실질적으로는 도시개발사업이라고 해서 우리 시에서는 거기를 복합용지개발방식으로 개발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당초에 복합용도로 구상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박병철 위원 지금 우리 감사자료에도 보면 복합용지개발방식으로 조성하려고 2014년도 9월에 산업입지공급계획에 연축지구 요청을 하셨지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박병철 위원 연축지구 복합도시공간 복합용지개발방식으로 해서 하려고 하는데 이 복합용지개발방식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복합용지라는 것은 주거, 상업, 공업 이런 것들을 아울러 개발해서 용도를 다양화시킨다는 취지입니다.

박병철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앞으로 광역단체에서 30만 제곱미터까지 정부에서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했듯이 규제완화 차원에서 지자체로 권한이 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30만 제곱미터 안에서 할 때 이런 복합용지개발방식,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주거, 상업시설, 공업시설 이런 부분이 다 들어갈 수 있는 공간적인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일단은 30만 제곱미터 가지고는…….

박병철 위원 규모가 너무 작지 않나 이 말씀입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모든 것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정도는 아닐 테고요, 전체 계획을 수립해서 부분적으로 단계적으로 하는 방법도 있을 테니까 그런 부분까지.

박병철 위원 그러니까 30만 제곱미터씩 계속적으로 지금 본 계획, 구청에서 그 전에 계획했던 것보다 3분의 1 수준이면 세 번 정도 나누어서 죽 연차적으로 해서 한 50년 후건 30년 후건 10년 후건 개발할 수가 있다, 이 말씀이신가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전체 가용용지가 거기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120만 정도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고 부분적으로 시행할 수는 있겠지요.

그렇지만 장래에 나머지 부분을 개발하는 것까지 고려해서 개발계획이 수립되어야 되겠지요.

박병철 위원 현재로써는 30만 제곱미터 범위 안에 우리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이 복합용지개발방식은 우리 시에서 준비하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저희는 광역도시계획 수립하면서 구상 정도만 하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박병철 위원 구체적인 것은 구청에서 시행자가 할 예정이고 그 30만 제곱미터 안에 있는, 우리가 구상하고 있던 계획의 시설물이 다 들어가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박병철 위원 하여튼 연축지구의 도시개발사업 자체가 존경하는 심현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대덕구의 신탄진하고 대덕구의 북부지역하고 남부지역이 어떻게 보면 중단되어 있는 이런 모양을 띠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그렇습니다.

박병철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향후계획도 감사자료에 잘 나와 있듯이 이 사업 자체가 정말 잘 추진되어서 우리 대덕구의 발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에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하실 예정입니까?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일단은 실질적으로 개발제한구역 개발가용지가 효율적으로 이용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 어떤 형태로 개발될지 타당성이라든지 사업실효성이, 그것이 어떤 공공성을 갖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잘 따져보고요, 합리적으로 개발방안이 마련된다고 하면 저희들도 적극 지원하고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철 위원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가 기존에 추진하다가 중단되고 계속 못 했던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점 같은 것도 잘 파악하셔서 정말 실질적으로 우리 대덕구민들이나 대전시민들이 어떤 개발을 원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셔서 이 연축동 도시개발사업 자체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박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위원 전문학 위원입니다.

국장님 2014년 10월 17일 판교에서 공연을 구경하던 분들이 환풍구로 떨어져서 27명이 추락했어요, 그중에 16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부상당한 사고가 있었고요.

그래서 정부가 환풍구 설치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건축물 부속건물로 지어지는 채광시설에 대해서는 안전기준이 빠져 있어요 지금도.

그리고 지난 10월 12일 안양의 한 아파트에서 어린이가 지하주차장 환기구로 추락을 했어요, 그래서 사망을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 공동주택 환기 또는 채광창에 대한 안전 확보를 위한 설비기준이나 안전규정이 조례상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잠깐만…….

전문학 위원 상위법에는 이것이 규정되어 있습니까, 정확하게?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전문학 위원 공동주택 안에, 되어 있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건축법 시행령」에 환기구 설치에 관한 제반사항들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전문학 위원 「건축법 시행령」에?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전문학 위원 모든 건축물은 안전하게 설계, 시공되어야 한다는 것이 「건축법」상의 기본원칙입니다, 너무 잘 알고 계시지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전문학 위원 그래서 이 사고들이 일어났을 때 타 지방자치단체는 즉각 대응을 했습니다.

경기도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70일간 26만 3,720곳의 위험시설을 전수조사했어요.

그리고 2,858곳을 적발해서 개보수 등 시정조치했습니다.

그런데 위험시설은 했지만 공동주택이라는 아파트 내, 대형건물은 위험시설에서 제외돼서 점검받지 못했습니다.

다시 준비하는 것 같고요, 세종시는 11월 6일부터 공공청사, 공동주택, 시민회관, 스포츠센터, 복지센터 등에 대한 모든 환기구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올 가을부터 경기도에 있는 기초자치단체들도 계획을 수립해서 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시도 노은역에서 어린이 추락사고가 2013년도 3월 23일에 있었던 것 알고 계시지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알고 있습니다.

전문학 위원 그것도 이 환기구지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그렇습니다.

전문학 위원 노은역 사고가 있었을 때 우리 시에서도 위험시설에 대한 점검필요성을 충분히 알지 않았나요?

느꼈지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전문학 위원 그때 어떤 대응이 있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그 부분은 민자로 유치해서 해당 부서에서 그 부분에 대한 안전사고가 났기 때문에 처리대책을 강구하면서 충분히 보완한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요, 저희는 그것을 배경으로 해서, 제가 그 부분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는데요.

전문학 위원 민자로 건설된 시설에서 시민이 죽었는데, 그렇다고 하면 그런 유사한 시설에 대해서 점검계획을 세우셨어야 하지 않나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저희들도 그때 국토부에서 지시가 있어서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일제점검을 했습니다.

전문학 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 많은 20년이 지난 노후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이런 점검을 하신 적은 없으시지요?

전수조사 하셨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

전문학 위원 본 위원은 이 환기구 문제를 보면서 공동주택 몇 군데를 살펴봤어요.

살펴보면서 ‘환기구 말고도 또 이런 문제가 있구나’ 이런 심각함을 느꼈습니다.

사진 좀 보여드릴게요.

(11시 52분 사진자료 설명개시)

이 사진이 안양 어린이가 추락한 사진입니다.

실제로 봤을 때 좌측 사진에서 앞에서 봐서는 상당히 높게 환기창이 보이지만, 뒤쪽 떨어진 자리를 수리한 부분입니다.

뒤쪽에서 봤을 때는 누구나 접근이 쉽게, 대부분의 아파트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잔디밭 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접근이 용이하게 환기구가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아파트시설을 죽 둘러봤는데 대전광역시에 있는 환기구시설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아파트가 있습니다.

보시면 인도에서 그렇게 멀지 않아요.

이렇게 인도에서 바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안양 사망한 어린이도 일부러 저기 올라간 것도 아니고 친구와 지나다가 넘어진 겁니다.

넘어졌는데 이 재질이 렉산이라고 하나요?

렉산이 노후화돼서 어린이의 가벼운 체중을 버티지 못하고 뚫린 겁니다.

이렇게 바로 인도에 붙어있습니다.

본 위원이 한 아파트를 봐서 그렇지, 공동주택 전수조사해 보시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이렇게 노출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최근에 지어진 도안동의 환기구입니다.

보시면 오히려 아이들이 접근하기 훨씬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낮지요, 안전장치가 없습니다.

지금이야 지은 지 얼마 안 돼서 문제가 없겠지만 불과 2∼3년만 지나면 이 렉산도 부식될 겁니다.

그러면 2, 3명만 올라가면 그대로 기둥이 있는 높이만큼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전수조사를 한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지하주차장 출입구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보세요, 이게 지하주차장 출입구입니다.

한 쪽은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지요.

그런데 설치되어 있지 않은 이쪽은 높이가 본 위원이 돌아다녀 보니까 보통 본 위원의 배꼽 정도, 1m가 채 되지 않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이들이 이것만 넘어서면 그대로 추락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아파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P3라고 쓰여 있는 저 뒷부분도 높이가 50㎝가 되지 않습니다, 채.

본 위원이 직접 점검을 했는데요.

아이들이 놀다 올라가면 그대로 떨어지는 겁니다.

지하주차장 출입구에 대한 문제 아주 심각합니다.

난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고민을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설치가 잘된 아파트를 찍어봤습니다.

보시면 철제난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이고요.

시설비가 많이 들어갈 것 같진 않거든요, 일단 봐주시고요.

다른 것 보여드릴게요.

본 위원이 위험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지금 저 끝에 보이는 것이 어린이놀이터입니다.

그런데 어린이놀이터가 바로 난간과 닿아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조금만 뛰어오면 바로 추락입니다.

이런 놀이터가 있는 아파트가 한두 군데겠습니까?

이런 조사 안 해보셨지요?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는 자료인데요, 앞에 보이는 건물이 출입구에서 바로 붙어 있는 유치원 건물입니다.

예전에 잘 아시겠지만 공동주택 한 쪽으로 종교시설 내지는 보육시설이 많이 들어와 있었지요.

그래서 이 유치원이 지금도 상당히 많습니다.

본 위원이 갔을 때 이 유치원 아이들이 나와서 선생님과 같이 잔디밭에서 놀고 있었어요, 휴식을 취하고 있었는데, 보세요 이렇게 접근이 가깝습니다.

선생님이 아무리 관심을 두려고 해도 아이들이 놀다가 넘어서면 바로 추락하게 됩니다.

환기구뿐만 아니라 이 지하주차장 출입구, 보셨다시피 시급하게 개선하셔야 됩니다.

(11시 57분 사진자료 설명종료)

먼저 본 위원은 20년 지난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출입구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요청합니다.

신규로 지어지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이런 점을 충분히 감안해서 안전시설 의무화를 설계 시에 하셔야 됩니다.

현재 법령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인센티브를 주든 또는 그런 것을 의무화하든 설계단계에서 반드시 의무화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공동주택지원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이곳에 안내해서 여기에 추가되는 안전시설을 할 수 있도록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해야 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을 여기에 쓸 수 있도록 안내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왜 이것을 보게 됐느냐 하면 주택조례에 의거해서 제7조의2에 근거해서 20년 지난 공동주택을 대전시에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항목이 주택단지 내 도로 보수, 보도 보수, 어린이놀이터·경로당·작은도서관 설치 및 보수, CCTV·자전거보관대 설치 및 보수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2014년도지요, 4억 4,300만 원이 지원된 것이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전문학 위원 시비가 2억 6,300만 원, 구비가 1억 7,9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을 보니까 조례내용 그대로 충실히 잘 수행하셨어요, 놀이터 보수하시고 CCTV 설치하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본 위원은 노후화된 아파트, 조례에 따라서 지원하실 거면 안전시설부터 지원하시는 게 어떤가 그런 제안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일단 먼저 위원님께서 발로 뛰면서 연구해주신 데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미처 저희가 챙기지 못한 부분까지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전수조사 또는 저희가 조치해야 할 사항을 다 마련해서 점검할 것은 점검하고 앞으로 계획에 반영할 것 또는 설계에 반영할 것들을 면밀히 해서 적어도 지원되는 예산이 안전에 우선 지원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학 위원 본 위원은 먼저 장기수선을 할 수 있도록 아파트가 노력하는 게 맞다고 판단되고요.

그렇다 할지라도 조사하시면 시급한 부분이 있는 것이고, 예를 들어 아까 보셨듯이 놀이터 쪽은 정말 빨리 시설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하겠다고 하면 조례개정을 또 하셔야 되는 거지요, 추가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태조사와 더불어서 조례개정을 같이 하시고 공동주택, 특히 어린이안전시설에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문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전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1분 감사중지)

(14시 07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종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 오류동 순환형임대주택은 어떻게 됐어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저희 소관은 아닌데요, 적극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도안갑천지구 말이지요, 친수구역 조성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11일 자로 일단 실시계획 인가가 났고요, 지금 보상협의를 진행하고 수용재결신청까지 들어가서 실시설계에 착수하려고 합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 대전도시공사가 공사하는 거지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가 공동시행합니다.

윤진근 위원 그런데 총 규모가 몇 제곱미터예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사업 규모요?

윤진근 위원 예.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93만 3,970㎡입니다.

윤진근 위원 대전도시공사가 해도 93만 4천 평방미터지요?

대전도시공사가 하나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전체 부지면적이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지금 대전시와 도시공사가 공동으로 한다는 거 아니에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런데 공사의 금액은 어떻게 돼요, 총 공사비?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저희 공사비가 1,350억 정도 됩니다.

윤진근 위원 아니, 전체가 93만 4천 제곱미터 총 조성규모에 공사비?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아, 투자되는 사업비 말씀하십니까?

윤진근 위원 예.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5,383억 정도 됩니다.

윤진근 위원 5,383억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업무보고 107쪽에 보면 5,288억이란 말이에요.

대전도시공사가 산출한 것과 도시주택국에서 낸 것과 총 규모는 같은데 총 공사비가 1백억 차이가 나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최종 5,288억, 이 사업비는 계속 변화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아니 대전도시공사 것을 보니까, 176쪽 봐요, 5,384억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107쪽을 봐요, 5,288억으로 되어 있어요.

도시주택국에서 하는 것은 5,288억이고 대전도시공사에서 하는 것은 5,384억이고 1백억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5,288억이 맞습니다.

윤진근 위원 5,288억이 맞다?

대전도시공사가 틀렸다?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윤진근 위원 이제 대전도시공사한테 물어봐야겠네.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이것은 개략적인 사업비이기 때문에 향후에.

윤진근 위원 개략적인 사업비라도 1백억씩이나 다르냐고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그 부분은 저희가 서로 맞췄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윤진근 위원 일원화되어야지요, 모든 게.

조금씩 다른 것은 상관없지만, 조금씩 달라도 안 돼요 이건, 돈에 관한 것은.

1백억이 차이가 나니까, 이게 하다가 설계변경한 것도 아니고, 대전도시공사가 잘못했다니까 그때 가서 물어볼 거고.

도안갑천지구, 지금 시청 앞에 보면 현수막이 잔뜩 걸려있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 걸려 있는 거예요?

보상을 적게 줘서 그러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시민사회단체와 주민대표들이 18개 단체가 연합으로, 처음 시작한 것은 7월 1일부터 시작했는데 그것이 중간중간 진행하면서 참여하는 단체도 변화가 있었고요, 약간 주민대표분들과의 생각의 차이는 있지만 일단 호수공원 조성이 주변환경을 훼손시키고 오히려 악화시킨다는 취지 하에 뭔가 좀 더 친환경적이고 시민사회단체와 협의해서 개발방향이라든지 방법 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모든 절차를 중단하고, 그런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2012년부터 진행해왔던, 아니면 그 이전부터 도안 1단계 사업 전부터 주민들의 개발요구가 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경지정리된 이유 때문에 사업구역에서 도안 1단계 사업지구에서 제외되고, 그 이후에 상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닐하우스가 9백여 동이 위치하고 있고 그 안에 동물을 2천 두 이상을 사육하고 있고, 그러면서 농경지 안에서 재배하면서 나오는 농약을 사용하거나 퇴비를 사용하는 또 동물 사육하면서 나오는 악취 등이 상당히 진동합니다.

그리고 도안 1단계가 개발되면서 그 지역이 저습지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작년, 올해 같은 경우 비가 많이 오지 않아서 그런데 집중호우가 오면 상습침수지역이 되고 해서 지역주민들도 여러 차례 집단민원을 제기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추진하다가 MB정부 때 친수구역법이 제정되면서 친수구역법에 의해서 저희는 국비를 확보해서 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추진했는데 국비 확보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추진했던 호수공원 조성사업을 100%는 못하더라도 부분조성하면서, 시민의 세금을 절약하면서 조성할 수 있는 방안으로 복합개발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민사회단체는 자연 그대로 뒀으면 좋겠다는, 아니면 친환경 농경단지로만 조성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지금 상태에서는 원론적으로 얘기하기에는 사업의 진도가 너무 많이 나갔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됐을 때 사회적으로 혼란을 많이 가져오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기 때문에 일단 정상적으로 추진하면서 시민사회단체들이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민·관검토위원회를 구성해서 같이 거기에서 논의해서 뭔가 획기적으로 단지 조성하는 데 합리적인 대안이 나온다면 그런 부분들을 실시설계에 반영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방향을 삼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사업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그렇습니다.

현재 보상이 66% 진행됐고요, 수용재결까지 갔기 때문에 또 거기에서 농사짓던 분들은 대체농지를 확보해서 벌써 나가신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주민들은 지금 뭘 요구하는 거예요?

보상이 적다는 거예요, 뭐예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일단 그 부분도 오전에 말씀하셨듯이 공시지가 곱하기 몇 배를, 적어도 4배는 되어야 되지 않느냐, 주변시가가 500∼600만 원이니까 우리도 그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주장과 또 생계대책으로 상업용지를 일부 더, 1천 제곱미터 이상만 농경지를 가지고 있으면 생활대책용지로 상업시설을 달라 추가적으로 그런 부분들, 일부는 아파트 분양권을 달라 그런 부분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적으로 보장된 부분들은 충분히 보장하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저희 사업뿐만 아니라 전체 공공사업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심스럽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래요, 그런데 대전에 5천 세대가 들어오잖아요, 언론에 보면 미분양주택이 많다고 해요.

현재 보면 대덕구가 최고이고 중구, 유성구, 서구, 동구 이렇게 나가는데 미분양아파트가 많은데 5개구 보니까 1천 세대 가까이 된다는 말이에요.

언론에 보면 978세대니까 1천 세대지요.

그런데 여기에 5천 세대와 앞으로 재개발, 재건축할 때는 과잉주택이 되지 않을까.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주택종합계획에 의하면 2020년까지 저희가 매년, 2020년 가서 주택보급률 108% 목표를 겨냥한다고 하면 매년 1만 2,500세대를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100%를 달성할 수 있는데 현재 101%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주택을 공급할 때 건물이 새로 지어지면서 멸실되는 건물도 있거든요.

또 리모델링하면서 사용을 당분간 못하는 건물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지금 계상이 안 됐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 10%는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1만 2,500세대를 공급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것은 1만 세대 내외로 본다고 하면 주택보급률이 과히 높지는 않다, 실질적으로 최근 관저동 모 아파트를 분양했는데 경쟁률이 4.4 대 1 정도 되는 것을 보면 실제 계약률이 그 목표를 다 달성할지는 두고 봐야 알겠지만 대부분 분양하게 되면 위치가 안 좋은 부분들은 실제로 당첨되고도 계약을 안 합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가면서 소진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미분양률이 계약을 실제 안 했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서 소진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대부분 아파트가, 아파트에 살아본 사람이 아파트를 사요.

그러면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몇 년, 한 5∼6년 지나면 새로운 아파트로 또 가시려고 해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그런 순환을 보이는 점도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대부분 그런 쪽으로 간다는 말이에요.

개인주택에 사는 분은 개인주택에 살고.

이래서 과잉 아파트가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많이 돼요.

잘못하면 새로운 아파트를 짓고 헌 아파트가 오래된 아파트가 되면 흉물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리모델링해서 싸게 공급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현재 LH나 이런 데 보면 우리가 연립주택을 지어서 LH가 인수해서 임대, 영세민들한테 임대하잖아요.

이런 것도 남아돌아가는 데가 많아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그 부분도 저희들이 분석해봤는데 실질적으로 목표물량을 추구하다 보니까 위치가 안 좋은데도 매입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어려운 분들도 위치 좋고 교통 좋은 데만 들어가지 위치가 나쁘고 환경이 열악하면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물량이 있어도.

그런 것이 우리가 주택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그런 선호도가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건 그렇고요, 오전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도 있는데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있잖아요.

그것이 문제가 됐을 때는 시나 구에서 지도감독 안 합니까?

시에서 지도감독할 수 있는 과가 있고 구에도 있지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구에서는, 일단 구청도 권한이 있습니다.

권한이 있는데 저희가 시에서 자체적으로 전문가 자문단과, 전문가 자문단은 기술적으로 시설을 정비하거나 할 때 그것이 비용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적정하냐 이런 기술자문단을 운영하고 있고 또 어떤 분쟁이 있을 때 감사청구를 하면 감사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은 구청의 요구에 의해서, 어떤 민원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대개 아파트에서 대표자가 잘못했을 경우에는 신고가 들어와야만 감독하잖아요.

안 그러면 주로 1년에 한 번씩 아파트를 순회하면서 지도감독하는 것은 없어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윤진근 위원 왜냐하면 대표자가 자기 멋대로, 권한이라는 게 상당하거든요, 상당한 권한을 갖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 아파트 페인트칠이라든지 수선을 한다든지 모든 것을 대표자가 다 권한을 가지고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표자가 잘못했을 때 사람들이 서로 얘기를 못 해요, 서로 간에 감정싸움이 될까봐.

그러니까 말을 못 하고 끙끙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우리가 아파트에 투서함을 몇 군데를 설치해서 민원사항이 있으면 무기명으로 넣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아파트를 순회하면서 투서함을 꺼내서 보면 뭐가 잘못됐다고 하면 조사할 수 있는 방향이 없나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그렇게도 운영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그것은 또 법에 근거하지 않고 그런 행위를 한다고 하는 또 다른 민원이 있어서 저희가 관할구청의 요구가 있을 경우만으로 방향을 조정했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게 참 곤란해요.

한 예를 들게요.

쓰레기 불법투기하는 것을 CCTV를 달았어요.

그러면 옆집 사람이 불법투기에 걸렸어요.

그런데 관할구청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모르잖아요.

이것을 관할구청에서 통장한테 물어봐요, “이 사람 아십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왜, 서로 서운해지기 싫어서.

알려줘서 또 머리잡고 치고받고 싸운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왜 알려줘서 손해를 보고 이웃집에 서운함을 지냐.’ 그럼 신고를 안 해요, 모른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도 똑같아, 아파트 입주자대표.

그래서 이런 것을 한번 여러 가지 생각해서 강구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위원님 말씀 충분히 생각해서요, 저희들이 그동안 해왔던 것과, 법적근거가 마련되지 않으면 또 그것도 어려움이 있는데요, 하여튼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들 포함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이게 이권개입이 안 되면 서로 하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뭐하러 하려고 해.

자기가 마음대로 하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신경 써서.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감사반을 운영하다 보니까 또 그게 너무 남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 분이 여러 사람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검증단계를 하나 거치도록, 관할구청에서 일차적으로 한번 해보고 그다음에 시청으로 감사요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원화를 시켰습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직접 받아서 하다 보니까 너무 되나 안 되나 그냥 감사청구를 하는, 그럼으로써 또 다른 갈등을 조장하는, 사인 간의 이해관계 때문에 그것이 감사까지 이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빈발하는, 그거로 인해서 또 민원이 들어온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근거하지 않은 부분들은 상당히 저희가 시행하기에 걸림돌이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한번 말이지요,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이런 것 때문에 많은 사고가 나고, 이번에는 무슨 살인사건도 나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문제가 뭐가 있으니까 살인사건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일전에 한번 본 위원이 모 아파트를 점검 좀 해보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도 상당한 비리가 있다는 거야, 잘 사는 아파트야, 평수가 큰 아파트예요.

그래서 그런 것 한번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주택 재개발, 재건축 있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윤진근 위원 그것 때문에 항상 지금 말이 많은데 재산권행사도 못하고 그냥 그대로만 방치되는 게 또 많다고요.

그런데 용적률 관계 때문에 그렇거든요, 용적률.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윤진근 위원 지금 많이 완화되었다고 해도 용적률이 제대로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안 되었기 때문에 진척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1종이 150%, 2종이 200%, 3종이 250% 아니에요,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이것을 1종을 170, 2종 한 210, 3종은 한 250, 이거로 용적률을 5년간 한시적으로 한번 해볼 수 있는 게 없을까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일단은 재개발, 재건축은…….

윤진근 위원 왜냐하면 자꾸 이것 때문에 집을 못 짓는다고 하니까 그럼 한시적으로 한번, 다른 데까지 해주면 말이 많으니까, 여기만 해준다고 또 이야기 나올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한시적으로.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그 부분은 방법이 충분히 있습니다, 도정법에 의해서 도시정비기본계획에서는.

윤진근 위원 도시재생본부에서는 도정법의 기본계획에 의해서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조례가 또 고쳐져야 된다고 하고, 또 여기서는 기본법을 도시재생본부에서 한다고 한단 말이에요.

둘이 이렇게 해서, 안 되면 조례로 우리가 바꿀 수 있으니까 도시재생본부와 상의를 해서 그렇게 맞춰보는 게, 어떨까 제가 도시재생본부한테 그런 건의를 했어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 7월에 도정기본계획을 변경했습니다.

도정법에 의해서 도정기본계획에 담으면 법정 상한선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허용용적률은 법정 상한까지 다 변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야기되는 것은 기준용적률,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 기준용적률과 허용용적률, 허용용적률은 법에 정한 것까지, 우리 조례가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비기본계획에서 허용용적률을 법에 정한 상한선까지 다 변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본용적률을.

윤진근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자고요.

왜냐하면, 잠깐 들어보세요.

그러면 도시재생본부하고 도시주택국하고 또 지금 재개발하는 팀들 있잖아요, 협회라고 할까?

그런 사람들하고 한번 머리를 맞대고 생각 좀 해보세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지난번부터 관련 부서에도 제안을 했고요.

조례를 개정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재개발, 재건축에 적용하려고 하면 도정법을 변경해야 됩니다.

조례로 개정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요.

윤진근 위원 그러니까 도정법을 변경해야 되는데 도시재생본부나 이런 데서는 또 조례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왔다갔다 하는 거야, 서로 미루는 거야,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뭐냐 하면 한 번에 다 모이셔서, 재개발하는 사람들하고 도시주택국하고 도시재생본부하고 같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상의를 해서 풀어나가보자 이 이야기예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그렇게 같이 협의해서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서로 안 만나니까 이 사람은 저리 밀고 저 사람은 이리 밀고 이래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다 만나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뭔가 해서 풀어서 될 수 있는 대로 원하는 쪽으로 편리를 봐주는 게, 재산권행사도 못하는 중인데 빨리빨리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위원님이 걱정 안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한시적으로 이런 것을 준다거나 해야 될 것 같아요.

꼭 좀 부탁드려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알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윤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철 위원 박병철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대전시에서 오랜만에 국책사업인 국방신뢰성센터를 유치했지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박병철 위원 여기 앞으로 우리 도시주택국에서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 등 필요한 절차가 남아 있지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박병철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저희가 입안해서 사전환경성검토까지 협의를 완료했고요, 지금 본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에 의회 의견청취를 받아서 12월에 결정고시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병철 위원 우리 국책사업인 국방신뢰성센터를 참 오랜만에 대전에 유치하게 되었는데 우리 관계 부서와 협업을 통해서 이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한편으로 거기, 저번에 과학문화산업본부의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강철식 본부장님한테 몇 가지 여쭤본 게 있었는데, 거기에 문중 땅이 많이 이번에 수용이 됩니다, 국지 위에 있습니다.

그 문중에서 원하고 있는 것 어떤 내용인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혹시?

강철식 본부장님과 이야기가 되어 있는 게 전혀 없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잔여토지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박병철 위원 예, 잔여지.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그것을 추가 요구해서 그 부분은 잔여지를 더 추가로 매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철 위원 매입은 하고 또 남아있는 데 종중에서 재실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공원을 폐지해 달라고 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공원녹지과에서 공원녹지기본계획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박병철 위원 아, 그래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그 과정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철 위원 아, 공원녹지과 담당인가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박병철 위원 그러면 우리 국장님도 그 내용은 알고 계신가 보지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만약에 거기에서 공원녹지기본계획을, 그 부분에 공원이 필요 없다고 하면 도시관리계획에 입안해서 저희한테 올 겁니다.

그때 전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병철 위원 예, 하여튼 이 사업에 여러모로 문중에서도 많은 도움을, 선대부터 대대로 물려받은 토지를 우리 시의 국책사업 때문에 매매라고 할까요, 수용당하게 되는 그런 입장인데 그분들이 원하는 민원사항을 잘 파악하셔서 소홀함이 없도록 대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철 위원 우리가 2025 대전도시관리계획 정비를 추진하고 있지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박병철 위원 이 부분 보니까 10년 이상 경과 대단위 개발사업지구에 대한 지구단위 정비계획이 있네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그렇습니다.

박병철 위원 원래 우리가 10년 정도만 하다가 지구단위계획을 정비합니까?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일단은 신규로 개발된 데는 10년 이후에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5년 단위로, 어떤 여건변화라든지 제도가 변화되었을 때 종합검토해서 불합리한 부분을 정비해나가고 있습니다.

박병철 위원 예, 좋습니다.

예전에 우리 상임위에서도 대전명성교회 부지 종교용지 변경 건에 대해서 청원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박병철 위원 그랬는데 지금 거기 송강동에 있는 명성교회 부지 그곳이 근린생활용지인데 지금 종교시설로 사용하기 때문에 구청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지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그렇습니다.

박병철 위원 그게 12년 동안 11억 넘게 납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맞습니다.

박병철 위원 그러면 매년 억대, 한 1억 가까이, 1억 넘게 내고 있지요 이행강제금을요?

그런데 지금 대전 송강지구 택지개발한 지가 중구는 20년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2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맞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박병철 위원 20년 정도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근린생활용지이기 때문에 본 위원도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누차 말씀드렸지만 종교용지로 변경할 수 없다, 여러 가지 행정의 일관성 이런 것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다시 한 번 정비를 하면 안 되는 겁니까?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송강지구는 정비한 지가 1, 2년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박병철 위원 1, 2년이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그때 충분히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철 위원 1, 2년밖에 안 되었는데.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다시 검토하는 것은…….

박병철 위원 그랬는데 그 당시에 이런 민원에 대해서는 누차 우리 국장님이나 말씀하셨듯이 법질서의 문란 이런 것을 이유를 들어서 그 민원에 대해서는 해소가 안 되어 있는 건가요, 지금까지?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그 부분은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십여 차례 이상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단은 위법한 건물이고요, 거기에 근린생활시설을, 지금 종교시설은 집회시설이거든요, 그러면 왕래하는 인구가 달라진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거기에 집회시설로 바꿀 수 있는 기반시설 여건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변경할 수 없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박병철 위원 지금 우리가 근린생활용지를 갖다가 종교용지로 변경을 했을 때 만약, 명성교회 측에서는 실익이 있나요?

경제성을 따져볼까요, 거기에 대한 실익이 전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보통 근린생활용지와 종교용지를 비교했을 때 지가가 근린생활용지가 훨씬 높은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그것은 지가라는 것 이전에 거기에 수용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 충족되느냐에 따라서 토지의 용도가 달라지는 사항입니다.

박병철 위원 좋습니다, 무슨 말인가 알겠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아직도 도시주택국에서 이 송강동에 있는 명성교회 종교용지 부지를, 근린생활용지를 갖다가 종교용지로 변경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겠네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현재 상태로는 그렇고요, 그 문제를 저희가 해결하고자 지난 9월에 국토부에서 우리 시하고 정책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도개선이나 장기민원 이런 부분들을 논의할 때 18건 중에 하나로 우리가 명성교회 건을 제안했습니다.

어차피 「건축법」 제80조를 위반했기 때문에 「건축법」을 개정해서, 「건축법」으로 몇 회 이상 이행강제금을 물은 경우에는.

박병철 위원 한 11억 넘게 많이.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면제를 해줄 수 있는 단서조항을 달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제안을 했고요.

국토부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박병철 위원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그런데 그것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는 아직.

박병철 위원 결과는 아직 모르겠고 일단은.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저희가 하도 여러 위원님들이나, 그동안 이게 몇 년을 끌어온 민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제안까지도 했습니다.

그리고 9월 25일경에 명성교회에서 행자부에 감사청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는 그것을 감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앞으로 감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감사를 할 것인지 각하할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아마 이달 중으로 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저희가 그것을 수감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 폭넓게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박병철 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국토부와 이런 장기민원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문제 해결을 하려고 어느 정도 토론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논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공식적으로 건의를 하고 토론을 했습니다.

박병철 위원 그럼 그 결과는 언제쯤 나올 예정인가요, 혹시?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이달 중으로는 나오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박병철 위원 그 결과가 나오면 본 위원이나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께 자세히 좀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철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누차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무래도 종교시설, 물론 그분들이 애초에 태생부터 그렇게 근린생활용지에 종교시설물을 설치했다는 이 문제도 문제가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십여 년 동안 그 많은 10억이 넘는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 이것을 갖다가 지속적으로 그 시설물이 유지되고 있는 한 계속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놓고 보았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그렇습니다.

박병철 위원 어떻게 보면 그 종교시설이 어느 정도 공익적인 부분을 수행하는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공익적인 부분?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아니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일부는 그렇다고 인정합니다.

박병철 위원 어느 정도는 그럴 거라고, 본 위원도 그렇고 또 대전에 있는 종교시설들이 어떻게 보면 처음에 시작은 다 좋은 마음에서 좋은 뜻에서 하신다고 보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렇지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공익적인 역할도 어느 정도는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겠지요?

또 이 송강지구가 택지개발이 준공된 지 한 20여 년, 좀 오래된 사항이고 그래서 인구도 많이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주위에, 그렇지요?

인구도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관평동이라든가 구즉동 이쪽 인구도 많이 늘어났고요, 그러다 보면 종교시설도 많이 부족한 것도 현실인 것 같고, 우리 담당 도시주택국에서 국토부와 협의 중이라고 하고 있으니 본 위원도 그 결과에 대해서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의회에서 이 청원을 다 받아들여서 본회의에서 아무 이견 없이 다 가결된 사안이지 않습니까,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박병철 위원 그런 과정도 있고 하니 이런 것도 참작하셔서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알겠습니다.

박병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박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 대전의 주택보급률이 몇 퍼센트나 되어 있지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지금 한 101.2% 정도 됩니다.

심현영 위원 단독주택과 공동주택비율은 얼마나 되는가요?

정확하게는 어렵지만.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공동주택이 63%, 단독주택이나 연립주택 같은 것이 한 37% 정도 됩니다.

심현영 위원 공동주택이 훨씬 많지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많습니다.

심현영 위원 공동주택 관리는 주택정책과에서 하시나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그렇습니다.

심현영 위원 인구감소와 저출산으로 주택이 포화상태가 될 전망인데 어느 시점에 정점으로 갔다가 이게 평균치로 왔다가, 포화상태를 언제쯤이면 예측할 수 있나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주택종합계획이 2020년 목표로 세워져 있습니다.

2011년도에 세웠는데 그동안 여러 가지 여건이 많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이 침체되고 도안 2·3단계가 공영개발이 지금 안 되고 있고 세종시가 건설되고 여러 가지, 주택이 소유개념에서 거주개념으로 바뀌는 그런 패턴 또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저희가 주택종합계획을 다시 정비를 하려고 그럽니다 현실에 맞게끔, 그래서 금년도에 정부에서도 인구주택총조사를 시행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금년 11월부터 해서 내년 6월 정도에 확정 발표되는데 그런 것까지 총정리를 해서 주택종합계획을 현실에 맞게끔 정비를 해서 어떻게 주택공급을 해야 되는지 그런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정비하려고 합니다.

심현영 위원 인구는 감소되고 건설업자는 이익추구를 위해서 자꾸 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가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글쎄요, 어차피 공공의 역할과 시장의 역할이 나누어져 있는데, 어떤 측면에서 정부의 정책이나 이런 것들도 보면, 인구가 감소한다고 하면 또 주거의 어떤 삶의 질을 과거대로 저렴한 주택보다는 고급으로 지어서 생활의 퀄리티를 높이는 것도, 옛날식으로만 그렇게, 주택을 새롭게 짓는, 과거의 공동주택도 과거의 것과 중반의 것 최근의 것이 품질이 다 다릅니다.

그러면서 가격이 올라가고 하는데, 주택의 욕구가 날로 변하고 있거든요, 그것에 따라서 선순환적으로 주택을 바꾸는 분들도 이렇게…….

심현영 위원 대개 선진국패턴을 후진국, 중진국이 따라가잖아요.

일본 같은 데는 어떻게 보면 큰 아파트가 수없이 비어 있어서 정부에서 수리대금을 대줘서 입주를 권장하는 이런 것도 많이 속출한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도 머지않아서 과잉공급으로 그런 시대가 올 것으로 본 위원은 추산이 되는데 공공 부문에서 그런 것을 조절하는 그런 역할을 하셔야지요, 어떻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아직은 주택보급이 초과되었다고는 보지 않고요.

선진국도 보면 심지어는 125% 공급하는 데도 있고요, 적어도 110%에서 125%까지, 선진국의 사례가 그렇습니다.

저희는 목표를 지금 108%로 잡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101%밖에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멸실되는 건축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많이 짓는다고 하더라도 멸실하고 또 짓지 않고 철거하고 그냥 나대지로 두는 경우도 있고 해서 주택보급은 계속 안정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심현영 위원 하여튼 장기적인 종합대책을.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종합적으로 다시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내년 말까지.

심현영 위원 그리고 대부분이 공동주택에서 많이 사는데, 오전에도 시간이 없어서 제대로 질의를 못했습니다만, 관리비 투명성이 아주 사각지대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특히 관리비나 용역사업, 대표와 관리소장의 합작품으로 비리가 전국적으로 심화되고 있다는 보도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지금까지는 어떤 형태로 감독을 했으며 대전의 비리사실이 드러나는 게 어떤 형태로 드러나나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문가자문단을 구성, 운영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문제가 생겼을 때 감사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전문가자문단은 공동주택에서 요구를 하면 이 시설을 개·보수할 때가 되었는지, 언제 가서 하면 되는지, 어떤 공법으로 해야 되는지, 비용은 적정한지.

심현영 위원 아니, 그것을 묻는 게 아니고.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그런 것들을 자문해 주는 것을 아홉 차례 했고요.

심현영 위원 어떻게, 비리사실 발견이 어떤 분야에서.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그다음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저희들이 감사반을 가동해서.

심현영 위원 아니, 지금까지 사례가 어떤 유형이 나왔느냐 그 말이에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대개 보면 공사입찰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요.

입주자대표회의록을 조금 위조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정식절차를 밟지 않고 회계를 처리한 부분들도 있고요.

공사용역 입찰 같은 것들을 임의적으로 공식절차를 밟지 않고 하는 그런 사례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한 80건 정도를 저희가 지적해서 관할구청에서 처리했습니다.

심현영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선거나 이런 거 짜고 하더라고요 대개 자기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그래서 충남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을 했대요 충남은, 협약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짜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못하게 한다고 하는데 대전도 그렇게 권장할 용의는 없으신가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대표자 선정하는 것을.

심현영 위원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서 사전에 비리가 예방될 수 있도록, 자기네끼리 짜고 맞추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충남에서는 입주자대표를 뽑는 것을 선관위에 위탁을 했다고 그러는데.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글쎄요, 선관위에 위탁을 하는 데 수수료가 막대할 텐데요, 아직 그것까지는 고려를 해보지 않았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것을 권장할 용의는 없나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아직은 계획이 없습니다.

심현영 위원 아니, 왜 없어요?

권장할 용의가 없냐고 그랬는데 국장께서 아주 단호하게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렇게 할 용의는 없는가.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검토해 본다고 하는 게 맞는 거지, 그렇지 않겠어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알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본 위원은 그런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또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호수공원이 당초보다 좀 축소되었지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공원 규모는 그대로인데요, 일단은 수변구역 면적이 약간 줄었습니다.

심현영 위원 아니, 처음에.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전체를 하려고 하다가 절반 정도를.

심현영 위원 아니, 호수공원 자체를 염 시장이 처음에는 상당히 크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처음에는 100% 하려고도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심현영 위원 아, 처음에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그런데 그것이 재원 마련이 안 되다 보니까 복합개발하면서 공원을 만드는 쪽으로.

심현영 위원 지금은 그럼 반절 이상 축소되었겠네요, 처음에 전체 100% 하려다가?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도 53% 정도는 호수면적입니다.

심현영 위원 그러면 주택도 좀 축소되었나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주택도 일부 한 260세대는 줄었습니다.

이번에 환경부와 협의하면서 층고라든지 이것을 낮추면서 260세대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심현영 위원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전체 호수공원을 크게 했을 때는 쾌적한, 대전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환경이 되었는데 그것만 줄었고 주택은 별로 안 줄었다고 그러면 삶의 질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요?

이익추구를 위해서, 아까도 재원 마련 때문에 100% 하려다가 53%로 줄였다고 그 말씀을 하셨지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이윤추구라는 측면은 호수공원을 조성한다고 하면 100% 공공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시민의 세금으로 충당을 해야 됩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충당을 안 하고 그 자체 사업으로 우리가 공원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돌리다 보니까 면적이 준 거고요.

그것은 우리 시의 정책적인 판단인데 호수공원 전체를 만들려고 하면 지금 단지 조성분에 5,288억이 들어가는데요.

심현영 위원 결국은 이익추구 때문에 축소되었던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이익추구라기보다는 그 이익을 공공에 환원한다 이렇게 보시면 나을 것 같습니다.

심현영 위원 호수공원이 크면 대전시민들이 거기에 아주 살기 좋은 쾌적한, 대전시민의 하나의 호수공원이 자랑거리로 되는데.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그렇게 하면 더.

심현영 위원 호수공원은 53%로 줄이고 주택은 그대로 지었다, 이것은 수익을 맞추기 위한, 세금이 출혈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익추구를 한다는, 결과적으로 그 이야기 아닙니까?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하여튼 세금, 재원을 최소한 안 하려고 그런 개발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심현영 위원 그리고 시민단체들 전체가 반대하는 것은 그래도 일리가 있게 반대하지 아주 터무니없게 반대하는 것은 아니니까 좀 귀를 기울여서 참조할 것은 참조를 하셔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그래서 저희가 민·관검토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수용해서 반반, 10명 정도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까지는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추천하고 저희가 추천하고 해서 그 안에서 앞으로 시설계획에 담아야 될 것들을 논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됐는데 아직 제안이 안 왔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분들이 말씀이 터무니없는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그런데 그분들은 지금 ‛모든 것을 올스톱시켜놓고 그것이 결정되면 그때 추진하라’, 그러기에는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012년부터 추진하던 이 사업을 보상 66% 진행되었고 실시계획인가까지 났는데 여기서 올스톱해놓고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오히려 지금 3,500억이라는, 벌써 의회에서 승인해줘서 기채를 얻어서 보상을 실시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자가 막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업이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우리 대전시민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추진하면서 그분들의 의견을 우리 실시설계에 잘 담아서 추진하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여하튼 시민단체나 지주들이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분들의 말이 일리가 있는 부분도 있다.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그 부분을 위원회에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잘 수용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뭐, 보존적인 개발이라는 게 있잖아요?

보존도 하면서 개발하고, 보존만 하다보면 개발을 할 수가 없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심현영 위원 보존적 개발, 그런 측면에서 잘 수용을 하셔서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가 누를 남기는 그런 개발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심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56분 감사중지)

(15시 14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종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확인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도시공간정보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공간정보는 매우 중요한, 행정을 계획하고 수립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좌표입니다,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김동섭 위원 그것에 대한 데이터가 잘 집대성되고 그것이 행정력을 동원한 도시계획이나 행정계획, 시정의 방향을 잡을 때 정말 중요한 좌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도시공간정보에 대한 공유 또는 컨퍼런스, 도시디자인포럼 관련된 데를 몇 군데를 가봤는데 우리들만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치구의 해당 공무원, 상급기관에서 오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와서 자리만 채우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요, 그게 자치구의 해당 공무원만 참석해야 하고 알아야 될 정보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그렇지 않아도 올해 컨퍼런스를 개최하면서 중앙에 지적 관련 협회회장이라든지 중앙부처에서 담당과장이 또 와주시고 했는데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저희가 각 지자체로 문서도 보내고 홍보했지만 많이들 안 왔더라고요.

우리 시나 관련 대학교 학생들 정도만 와서 행사를 했는데 제가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국토부에서 지적 관련 회의나 이런 것들을 우리 행사와 맞춰서 시청에 와서 회의하고 연계해서 행사도 세미나도 하고 여러 가지 전람회도 하고 할 때 같이 참여했으면 훨씬 더 파급효과가 크고 좋을 것 같다고 제안했더니 흔쾌히 받아들여주셨습니다.

더 긴밀하게 협의해서, 기왕에 행사가 더 알차게 진행될 수 있도록 보완하고 있습니다.

김동섭 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더군다나 세종시에 인접해서 근무하지 않습니까?

전문가들 얼마든지 불러올 수 있지 않습니까?

국책기관도 옆에 와 있고요.

이런 기회가 흔치 않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 고위공무원들 또 정부기관의 예산을 가지고 얼마든지 대전시의 인프라를 더 확충할 수 있고 업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로 안타까웠습니다.

죽 보면서 안타까웠고요, 또 한 가지는 도시디자인포럼이라는 것도 몇 번 가봤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몇몇 관심 있는 멤버, 아니면 자치구의 담당공직자 몇 명만, 그러면 정말 입체적으로 디자인이 안 됩니다.

큰 틀에서 디자인하고 도시계획을 잡고 우리 대전시의 방향을 설정해야지 나만 잘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을 할 때는 함께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마지막입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이라든지 성과, 현황을 본 위원이 보니까 해마다 난제 같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맞습니다.

김동섭 위원 어떻게든 해결해야 될 과제 같고요, 그래서 고육지책으로 우리 시에서도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관련된 조례도 올 여름에 만들어서 시행 중인 것 같습니다.

지금 재원은 어떻게 확보되고 있나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장기미집행시설 문제는 실질적으로 우리 시 소관만 해도 90개 정도 되는데 총 투자되는 비용은 2조 4천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2020년 7월 2일 일몰제가 적용돼서 그냥 자동소멸되는데 그 대상만 그렇습니다.

2조 4천억이라면 1년에 4천억씩 장기미집행에 투자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재력이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장기미집행시설 중에서 60%가 공원입니다.

그래서 공원에 대해서는 공원구역으로 전환한다든지 아니면 시설을 최소화해서 꼭 반드시 필요한 시설구역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공원구역이나 다른 용도지역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하는 것들을 공원녹지과에서 일단 공원녹지기본계획 방향을 정비해놓고 도시관리계획 정비를 통해서 공원을 과감하게 해제하려고 하는 준비 중이고요, 도로 부분이 그다음입니다.

그래서 도로 부분에 대해서도 내년도에는 도로부서에서 용역비를 세워서 반드시 필요한 시설 외에는 해제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아서 꼭 필요한 시설 외에는 반드시 정비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김동섭 위원 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굳이 안고 갈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과부하가 걸려서 시의 기본적인 방향이나 도시계획에 걸림돌이 되고 있어요, 아시다시피.

그런데 세입에 보니까 정부보조금이나 융자금이 있다고 했는데 국비 지원이 가능한 건가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거의 없습니다.

김동섭 위원 거의 없지요?

이런 것은 비단 대전광역시뿐이 아니라 아마 특·광역시가 유사할 겁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그렇습니다.

김동섭 위원 시·도는 그렇다 치더라도.

특·광역시가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공동보조를 맞추셔서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필요하면 지역정치권의 힘을 빌려서라도 또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전체 권역별 핵심지역에 있는 광역시, 특별시는 다 포함된다고 보니까 여야를 막론하고 아마 국가의 화두로 대두될 것 같은데 대전시에서 먼저 주도면밀한 전략을 세워서 한번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김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전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위원 전문학 위원입니다.

도안갑천지구 친수구역조성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은 대전도시공사 때 중요한 질의를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오늘은 국장님께 몇 가지 간단히 확인하겠습니다.

2015년 3월 30일에 대전광역시에서는 대전도안갑천지구 친수구역조성사업 및 공동주택건설사업 계획안에 대해서 의회 동의를 신청한 바 있습니다.

서류 갖고 계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전문학 위원 4월 2일 의결됐지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전문학 위원 어제 발표한 실시계획, 이제 하시겠다고 고시했지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전문학 위원 그런데 이 사업과 애초에 제출했던 사업이 변경이 된 큰 사유는 사실 환경부의 조건 때문에 그렇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아까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총 사업비가 5,288억이 최초 신청할 때 금액이었고요, 진행하면서 학교시설부지 또 공원 조정하고 하면서 녹지축도 더 확보하면서 사업비가 약간 변경돼서 최종확정된 게 3,432억이 맞습니다.

정정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학 위원 지금 변경된 내용들이 공동주택이 블록별로 늘고 줄고 이렇게 된 것 같아요, 200세대 늘어난 데도 있고 줄어든 데도 있고.

어쨌든 생태공원에 대해서 변경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론적으로?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약간 변동이 있습니다.

전문학 위원 이 계획안에 대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을 때는 「지방공기업법」 즉, 도시공사의 재산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65조3의 규정에 의거해서 신규투자사업에 시의회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물론 중도에 변경사항에 대해서 시의회의 의결을 받으라는 조항은 법적으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시의회에서 언론을 보고 파악하고 서류를 요청해서 이렇게 서류를 받는 것이 온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그 부분은 어차피 저희가 최초에 계획했던 것이 실시계획 인가절차를 밟으면서 약간 변동됐습니다.

그래서 토지이용계획이라든지 모든 기반시설계획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것에 의해서 사업비 산정을 다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감정평가에서 보상실시한 보상비도 추정했던 것이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것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나갔는지 적게 나갔는지를 수용재결하고 픽스시켜서.

전문학 위원 다 정리되고 보고하시겠다?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그래서 중간에나 최종에나 보고를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학 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민·관·정협의회인가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민·관.

전문학 위원 민·관위원회를 만드시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민·관위원회에서 협의될 사안이 생태호수공원 건에 한정되는 것인지 주택용지 건도 같이 협의되는 것인지, 어떻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그 부분은 실시설계와 사업계획에 일단 대상으로 보고 있고요.

전문학 위원 모두 포함된다고 이해해도 됩니까, 전체에 대해서?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사업 존폐여부만 빼고요.

전문학 위원 알겠습니다.

제출하셨던 자료 11쪽을 봐주세요.

마지막으로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연도별 투자회수계획이라고 있습니다, 11쪽.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저는 가지고 있지를 않아서…….

전문학 위원 대전시의회에 제출했던 자료입니다.

갖고 계세요, 연도별 투자회수계획?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전문학 위원 여기에는 투자비와 회수비로 크게 나뉘어 있고, 당시 예측인데 이 자료 맞습니까?

같은 게 있어야 할 텐데.

대전광역시의회에 제출한 서류입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

전문학 위원 없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친수구역 플러스 공동주택건설사업 1·2·3블록…….

전문학 위원 1·2·3블록은 아니고요, 여기에 보시면.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제가 똑같은 자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그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전문학 위원 도안갑천친수사업 및 갑천지구 공동주택 3블록 건설사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 제안을 제출할 때 대전도시공사는 이 서류를 보시면 알겠지만 1·2블록에 대해서도 내용이 없습니다.

3블록, 맨 앞장에 보시면 주요골자가 친수구역조성사업과 공동주택건설사업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친수구역조성사업 93만 3,970㎡, 5,288억 원, 그리고 특이한 점은 친수구역 공동주택 3블록만 포함되어 있는데 이게 3,890억 원입니다 사업비가.

이해하시겠어요?

즉, 1·2블록이 빠져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제가 알기로는 최종 3블록에 대해서 친수구역조성사업과 3블록 공동주택사업에 대해서만 아마 의회에 업무보고하고 기채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학 위원 그러니까 3블록만 승인을 받은 겁니다, 그건 맞는 거지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전문학 위원 1·2블록은 빠져 있는 것입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그렇습니다.

1·2·4블록은 빠져 있는 것입니다.

전문학 위원 1·2·4블록은 빠져 있고 3블록만 받고, 뒤에 보면 참고로 공동주택용지가 1·2·4블록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11쪽에 투자회수계획에는 당연히 3블록밖에 안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이 투자비에는 공동주택 3블록 분양수입으로 약 6천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있으세요, 이건 중요한 문제인데?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제가 똑같은 자료를 가지고 있지를 않아서요.

전문학 위원 그리고 공동주택용지 파는 것으로 해서 2,700억이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서류에만 의하면, 애초 의회의 의결을 받았던 서류에만 의하면 3블록만 분양해서 생태공원 조성까지 즉, 1·2·4블록의 용지는 그냥 형성된다는 겁니다, 동의하세요?

이해하시겠어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친수구역단지 조성과 공동주택 사업하는 데 투자되는 비용에 대해서 9,178억이 들어간다고 보고 그중에서 공사채 발행 4,100억을 승인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자체재원으로 한다고 아마 기채승인을 받기 위해서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학 위원 저는 이것을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출한 서류대로 하면 결론은 제 얘기는 3블록만 가지고 생태공원 조성 끝나고 1·2·4블록 택지 조성까지 다 끝난다는 겁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그렇게는 안 될 겁니다.

전문학 위원 그런데 서류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만약 그렇게 됐다고 하면.

전문학 위원 그래서 오늘 미리 말씀드리는 것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도 공부를 하겠지만 이 부분이 맞다고 하면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1·2·4블록, 뭐 4블록이야 임대주택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1·2블록 개발에 대해서, 사실은 필요성에 대해서 재논의가 필요하다.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만약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단지조성사업에 이어서 공동주택용지라든지 단독주택용지라든지 근린생활시설용지, 학교용지에 대해서 분양가가 아마 결정될 겁니다.

조성원가가 나오니까요.

전문학 위원 지금 학교가 추가되고 유치원 추가되고 한 부분은 사실 소소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저는 이 계획과 이 계획이 큰 차이는 없다고 봐요, 사업비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이 안에 대해서 정확한 분석을 저에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그 부분은 대전도시공사로 하여금, 저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전문학 위원 서류상으로만 보면 3블록 가지고 모든 사업이 다 끝납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알겠습니다.

그렇게 됐으면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전문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전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9쪽 보시면 구봉지구 도시개발사업 있지요?

구봉지구 도시개발사업은 2010년도에 주식회사 신세계와 투자협약이 체결돼서 추진되어 오다가 대폭 사업규모가 축소됐지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위원장 김종천 지금은 발전기술연수타운 교육시설입지로 결정됐지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자료를 보면 2015년 3월 12일 개발제한구역 해제고시 이후 추진되고 있는 상황과 구체적인 연수원 입주는 언제쯤 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태안군의회나 그 지역 국회의원의 반대여론이 있다고 하는데 사업추진이나 사업지연 등에 차질이 없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이 부분이 벌써 2010년부터 추진해서 아직도 가시화되지 않고 있어서 위원님들의 걱정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7월에 발전연구원 원장님과 한번 면담을 했고요, 10월 16일 직접 발전연구원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조속히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저희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이후에 개발계획을 거의 다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바로 고시하고 내년부터는 공사에 착수할 수 있는 준비를 다 했으니 빨리 실시협약을 해서 선수금을, 거기에서 250억 예산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받아야 그것으로 보상도 실시하니 실시협약을 빨리 체결하자고 하면서 도대체 면적을 얼마만큼 필요로 하는지와 또 언제부터 토지를 실질적으로 사용해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했고요, 저희가 또 구체적으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문을 보내서 최근 저희들이 그쪽으로부터 파악한 것은 지난 10월 23일 자체 이사회에 보고해서 그동안 태안지역 정치권에서 발전연구원의 이전을 반대한 이유가 거기가 공실이 생김으로써 그동안 몸담고 있던 직원분들의 고용 문제, 공실이 생김으로써 주변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상당히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많이 연구를 했더라고요.

연구를 해서 한국석탄가스기술연구센터를 거기에 유치하는 것으로 자체 이사회 결의를 했고요, 그리고 최근 태안시와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자체는 긍정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하고 있다고 하고요.

○위원장 김종천 자, 좋고요.

그러면 언제쯤 사업이 시작될 것 같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적어도 금년 안에 이 부분만 결론나면 바로 실시협약을 체결해서 내년부터는 보상 착수해서 하반기부터는 공사에 착수하려고 계획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앞으로 사업추진하는 데 있어서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고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85쪽 보시면 저소득층 임대주택시설 관련해서 질의할게요.

영구임대아파트가 대전도시공사에서 3개소, LH에서 8개 해서 11개 단지가 있는 게 맞지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위원장 김종천 최근에 입주한 노은 3지구를 제외하고 제출한 10개소의 현황을 보면 대전도시공사에서 지은 임대아파트와 LH에서 지은 임대아파트의 편의시설 차이가 엄청나거든요.

알고 계시지요, 국장님?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위원장 김종천 대전도시공사의 경우는 송강마을 1곳만 작은 도서관이 있고 LH는 7개 중 둔산 3동 보라아파트만 빼고 6곳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있다고 보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우리 시에서 개발한 주택들은 1990년대 초에 건설한 아파트들입니다.

영구임대아파트 3개 단지가 다 1991년, 1992년, 1994년.

그런데 그 이후에, LH는 저희와 비슷한 시기에 한 것도 있지만…….

○위원장 김종천 국장님, 본 위원장이 말씀드릴게요.

그냥 누가 보더라도 LH에서 지은 것보다는, 대전도시공사는 그래도 대전시의 산하기관 아닙니까?

우리 시 공사에서 지은 게 LH보다 더 편의시설을 못했다 하면 이건 질책사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강할 수 있는 곳은 대전도시공사와 협의해서 보강해 주시고, 앞으로 대전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 데나 새로 짓는 데는 철저하게 편의시설도 들어갈 수 있도록 관리감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위원님 지적 너무, 저희가 미리 챙겼어야 되는데 죄송하고요, 앞으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5년도 도시주택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애써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신성호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오늘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해 시정할 부분은 신속히 시정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대안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해 주시고 특히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감사는 11월 1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농업기술센터 및 건설관리본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38분 감사종료)


○출석위원(6명)
김종천박병철윤진근전문학
김동섭심현영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민수홍
전문위원이원천
○출석공무원
도시주택국장신성호
도시계획과장김영달
주택정책과장김동욱
도시디자인과장이진석
토지정책과장이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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