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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2020년도 제3일차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0.11.1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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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일차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1. 교통건설국


일시 : 2020년 11월 11일 (수)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10시 1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찬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교통건설국

○위원장 김찬술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교통건설국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대전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요정책들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필요한 경우 건설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향후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과정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를 유념하시고 교통건설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진솔한 자세로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받은 다음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관계부서장이나 기타 증인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을 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한선희 교통건설국장께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선희 교통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11일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공공교통정책과장 최진석

버스운영과장 정태영

운송주차과장 전일홍

건설도로과장 권경영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예보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김찬술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위원장 김찬술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핵심내용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선희 교통건설국장은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교통건설국장 한선희입니다.

존경하는 김찬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교통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적극적인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교통건설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7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 2020 추진실적 및 2021 추진계획 순서입니다.

49쪽 총괄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찬술 한선희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진행과정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대전시민네트워크 임종윤 님과 김준현 님께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오셨습니다.

계속되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명 위원 동구 제3선거구 윤종명입니다.

먼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그동안 대중교통의 철저한 코로나 방역으로 확산 방지에 노력해 주신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인사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교통 분야는 시민생활과 밀접한 부분으로 관계공무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편의보다는 불편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민원으로 기피부서로 인센티브와 격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위원님께서 격려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아시겠지만 도시행정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교통, 대도시니까 교통 문제이고 저희 국은 표는 안 나는데 굉장히 시민 여러분들께서 생활에서 매일매일 체험하는 그런 민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본청에 있는 부서 직원들도 그렇고 또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하루에도 수천 건의 민원을 처리하기 때문에 굉장히 고달픈 업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종명 위원 먼저,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교통사고 발생현황과 관련하여서 2019년도 말 도로교통공단 분석자료입니다.

보면 대전이 사고건수가 8,279건에 사망자 수가 73명입니다.

대비해서 순위를 보면 5위인데 이건 인구의 많고 적음에 따라, 편차에 따라서 다를 수 있으니까, 가까운 인근에 우리와 비슷한 광주하고 보면 사망자 수가 높다는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시와 비슷한 광주는 49명이고 우리 시가 더 많은 실정이지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예.

윤종명 위원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예.

윤종명 위원 2019년도 교통사고사망이 73명이고, 2017년도에는 81명, 2018년도에는 85명에 대비해서 감소한 것으로는 나타나 있는데요.

철저한 홍보하고 안전시설관리로 나타난 성과라고 생각하면서 금년도 사망자 수는, 교통사고 줄이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추진하고 있고, 몇 명이나 지금 나와 있습니까, 사망자 수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현재 9월 말까지 저희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53명 정도 집계되고 있고요.

윤종명 위원 현재까지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예, 작년 동기 대비해서는, 10월까지 작년 동기는 60명 정도 사망사고가 나왔는데 그에 비해서는 조금 준 측면은 있는데 인원수도 중요하지만 하여튼 사망사고가 없도록 하는 것이 우리 시 교통행정의 목표라고 생각하고 있고, 저희가 지금 새로운, 어쨌거나 교통으로 인해서 시민들께서 사망사고가 나온다는 자체는 상당히 큰 문제이기 때문에 새로운 각도로 교통사고와 사망자 수를 줄이는 방법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윤종명 위원 철저한 안전교육과 시설관리로 교통사고가 감소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예, 알겠습니다.

윤종명 위원 내년에는 정말로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제로가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한 가지 부연설명드리면 저도 여기 와서 여러 가지 원인을 분석해 봤는데 제일 많은 사고가 차와 사람 간의 사고거든요.

차와 사람, 보행하시는 분들이 도로에서 또는 차가 인도로, 그런 사고 때문에 많아서 저희가 특히 교통안전시설, 특히 도로와 도로 중앙분리대 이런 안전장치를 대폭 확충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내년에 그런 사업들을 예산도 더 확보하고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명 위원 감사자료 188쪽 교통약자 교통안전 사업에 관련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대상은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서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을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는데요, 지금 총 몇 개소를 지정하고 단속카메라는 몇 개소에 설치하였는지, 설치가 안 된 곳은 또 몇 개입니까?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지금 저희가 어린이 보호구역은 전체 476개소가 지정되어 있고요.

어린이 보호구역에 지금 단속카메라는 저희가 2019년까지는 28개소 29대를 놓고 금년에는 전체 128개소, 그러니까 종전에 한 것보다 한 6배 이상, 최근 몇 년간 한 것보다도 금년에만 6배 이상 저희가 지금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하고 있고 금년까지는 초등학교 151개소 전 지역에 다 설치가 됩니다, 초등학교 전체 지역에.

그리고 내년에는 저희가 2021년까지 나머지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교통단속카메라를 설치할 목표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하면 무인단속카메라는 다 설치가 됩니다.

윤종명 위원 글쎄 지금 아마 숫자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에 카메라를 설치한다고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신중한 검토가 있었습니까?

무조건 어떤 숫자만 파악해서 몇 개소에 설치만 하고자 하는 이런 계산만 한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 교통, 다른 주위 모든 환경 이런 부분을 같이 평가해서 이런 설치를 하게 된 부분인지 이런 부분들을 다른 어떤 검토한 부분이 있습니까?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작년에 민식이법의 개정 통과로 전국적인 현상이고 우리 시에서도 어린이교통사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굉장히 높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했었고요, 현장실사를 전부 해서 꼭 CCTV가 필요한 지역 또 어느 지역은 CCTV를 설치할 수 없는 그런 공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전부 파악했고 그 조사결과에 의해서 금년과 내년까지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CCTV는 물론이고 교통안전시설, 예를 들면 속도방지턱 같은 거 그런 것도 전부 설치할 계획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종명 위원 스쿨존,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위반 범칙금은 지금 얼마 정도 되는지 국장님 알고 계세요?

지금 민식이법, 3월 25일 이후에 20㎞/h 이하는 7만 원에, 벌점이 15점입니다.

그리고 20㎞/h∼40㎞/h까지는 10만 원에, 벌점 30점입니다.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 476개소를 지정해서 민식이법으로 단속카메라 설치는 이해가 되지만 우리 생활 주변에 속도위반 단속카메라가 너무 많이 설치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또한 이게 차량을 생업으로 하는 사람들이라든지 교통체증, 어떻게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을 피해서 안내하는 내비게이션앱도 있다고 하거든요.

국장님 들어보셨습니까?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걸 안내하는 앱은 개발되어 있고 보급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근 상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속도의 문제인데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역의 어린이들의 안전과 생명의 보호가 더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불법주차로 인한 사고도 많이 일어나는데 불법주차 문제는 저희가 점심시간이나 이런 때는 탄력적으로 단속할 계획을 갖고 있어서 그런 문제로 인해서 지역상가들이 큰 피해를 보지 않도록 그런 것도 고려하고 있다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종명 위원 그래서 50㎞/h∼60㎞/h로 운행하다 갑작스럽게 어린이 보호구역 구간에서 30㎞/h로 제한하다 보니까 급브레이크 제동이라든지 교통사고 발생의 염려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 경찰하고 협의해야 될 사항이지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예.

윤종명 위원 그렇지만 대부분이 30㎞/h로 지금 단속카메라 제한속도가 정해 있어서 편도 3차선이라든지, 3차선이요, 편도 3차선, 대로 이런 부분들은 제한속도를 30㎞/h로 해놓다 보니까 정말 교통체증, 여러 가지 상당한 염려가 많이 있거든요.

사실 또 지금 차량은 계속적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교통체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생업에 종사하는 분들 이런 부분 많은 어려움도 겪고 또 민원도 발생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적극 검토해서 경찰부서나 이런 데 의견도 제시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예,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 저희도 잘 파악하고 있고요.

특히 대로변에서 갑자기 속도가 30㎞/h로 줄면서 교통사고 위험가능성도 있다고 하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그래서 대로변에 어린이 보호구역이 있는 경우에는 200m 전방에서 앞에 어린이 보호구역이 있다는 표지판도 세우고 해서 미리 알려는 드리는데 못 보신 분들이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밟으면서 그런 상황이 있는데 이건 우리 시만의 문제도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찰청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고 경찰청에서도 이것에 대한 문제를 인지하고 있어서 조만간 어떤 국가적인 차원의 대책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윤종명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수요를 파악하고 계획한 대로 카메라 설치한다고 그러면 이건 너무 진짜 무분별할 정도로 카메라가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정말 불이익이라든지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발생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도로여건이라든지 교통량 이런 부분, 위험도를 감안해서 제한속도를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해 주시고요.

또 예를 들면 1차로 또는 2차로 좁은 도로는 30㎞/h라든지 편도 3차로 이상은 50㎞/h라든지 뭔가 이런 부분들이 탄력적으로 조정이 돼야지 그냥 30㎞/h만 무조건 주장해서 학교 인근에 있다고 해서 그렇게 적용해 버리면 이건 너무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 시민들의 불편이라든지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많고 교통체증이라든지 생업에 종사하는 데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을 한번 관계기관하고 협의도 해주시고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윤종명 위원 그리고 또 화면 한번 보시지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이게 도안동 도솔초등학교 앞이거든요.

위로 있는 아파트,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요.

건양대학병원으로는 제한속도가 지금 50㎞/h로 되어 있습니다.

또 우측사진에 반대 방향으로는 30㎞/h로 과속단속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어요.

동일지점에 있어서 이렇게 보면 방향에 따라서 이렇게 제한속도가 달라서 이용자들이 혼란을 초래하고 있거든요.

저런 부분들은 개선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측하고 좌측하고 오고 가고 하는 쪽에 이런 쪽에.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위원님 저 부분은 저희가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고요.

저기가 학교 앞인 것 같은데 학교 앞이면 당연히 지금 30㎞/h로 제한이 돼야 되는데 제가 확인을 해보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명 위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은 매우 정말 중요한 사항이지요.

생업에 종사하는 시민의 불편과, 벌금 부과 등을 감안해서 단속카메라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속도를 줄이는 과속방지턱 설치라든지 또 방호울타리 등 다른 안전시설도 병행해야 될 것이고 경찰이나 자치구 관련 기관과 협조해서 제한속도를 현실에 맞도록 조정을 심도 있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예, 잘 알겠습니다.

윤종명 위원 다음 화면 한번 보시지요.

이게 지금 아스팔트 포장도로 포트홀 예방 관련 버스정류장 콘크리트 포장 검토사항이거든요.

이게 보면 버스승강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포트홀이 많이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해빙기라든지 장마철이 지나고 나면 도로 포장이, 포트홀이 많이 발생되고 그러는데 정말 저녁 같은 경우는 운전자들이 저게 식별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교통사고라든지 여러 가지 차량 파손 이런 부분들이 발생될 소지가 많이 있는데 여하튼 이런 부분들을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아마 서울시에서는 저 버스승강장에 포트홀 이런 부분들을, 많이 발생되는 이런 부분을 이렇게 우측과 같이 콘크리트 포장으로 시범설치를 한 부분이 있다고 그래요.

이게 보시면 알지만 포트홀이 많이 발생되는 부분에 있어서 콘크리트로 포장을 이렇게 해서 시공을 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포트홀을 개선하고 우리 시에서도 시내버스 통행이 많은 정류장 같은 데 이런 부분에 저런 부분들을 벤치마킹해서 시범실시도 한번 해보고 장단점 분석해서 장기적으로 실시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의견 어떠세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예, 저희가 미처 생각 못 했던 아주 좋은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서울시 사례도 한번 직접 가서 벤치마킹해서 도입을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윤종명 위원 하여튼 저런 부분들 우리 시민들의 불편사항인 만큼 집행기관에서도 심도 있게 또 검토하셔서 적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윤종명 위원 다음에 하기로 하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윤종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교통건설국 사업이 국장님 오시기 전에 시행했던 사업들이 많지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예, 그렇습니다.

이광복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는 국장님께서 받으셔야 하기 때문에 합시다.

업무보고 자료 55쪽을 보시면요.

시내버스 이용환경에서 친환경버스 도입을 2020년도에 전기버스 6대와 수소버스 2대 있는데 전기버스 6대는 완료했고 당초에 수소버스는 10대로 하기로 했는데 충전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2대로 줄이신 거지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예.

이광복 위원 그 반면에 2021년도에는 전기버스를 30대 하고 수소버스 23대 도입을 추진하신다고 그랬어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예.

이광복 위원 그러면 신대공영차고지에 수소충전소가 2021년 6월, 이제 한 8개월 남았는데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예.

이광복 위원 이게 다 계획대로 돼갑니까?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지금 저희가 원래는 금년 말 전에 계획은 완공이 되어 있었는데 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내년 6월에 수소충전소가 완공되는 것으로 지금 목표로 추진 중에 있고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광복 위원 예산은 충분해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충전소 설치비용 말씀입니까?

이광복 위원 충전소 설치비용 말고 버스 도입비용, 수소버스 도입비용에 대한 것.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수소나 전기버스는 우리 시비로만 부담하는 게 아니고 국비가 매칭되어서 내려오는 거고 그래서 지금 국비 매칭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부, 환경부와 협의가 되어 있고 저희가 필요한 예산을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광복 위원 그러면 신대동 공영차고지에 수소버스 23대를 도입할 때 그쪽에 주차하고 있는 노선 회사로 거의 다 전반적으로 배치될 확률이 많겠네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그렇지요, 아무래도 그 차고지를 이용하는 노선의 버스들에 주로 수소버스가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광복 위원 이 충전소 때문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일반인들에게 수소차량을, 저희가 항상 보면 요즘 TV 선전에 많이 나와요.

매연에 뭐 이산화탄소, 수소는 물만 내고 이렇게 간다 해서 광고도 나오고 하는데 수소차량을 사고 싶어도 충전소가 없어서 차량을 기피하시는 그런 문제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충전소를 개발하지 못하면 차라리 정책적 방향을 수소보다 전기로 돌리는 게 낫지 않아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그런데 정부 정책방향이나 최근 에너지 관련 미래전문가들의 의견을 보면 지금의 전기버스 이후에 수소버스가 더 많이 운행이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장래에는.

물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에 이런 수소 충전 관련 시설이 적기 때문에 아직은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수소를 이용한 교통수단이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정부에서도 지금 수소버스라든지 트럭이라든지 이걸 적극적으로 도입을 정책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일정 부분 수소버스 도입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광복 위원 버스정류장 빼고 일반적으로 밖에 있는 수소충전소가 지금 대전에 딱 하나지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시에서 설치한 게 1개 있고요.

민간에서 저쪽 동구 쪽에 지금 설치를 하고, 지금 거의 완료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하는 게 하나 있고 지금 2개가 있는데 앞으로 우리 시 에너지 관련 부서에서 이런 공영차고지 외에 일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충전소를 계속 확충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복 위원 예, 지금 시에서 많은 시민들이 수소차에 대해서 기피성이 많은 것 같아요.

아직도 위험성이라든가 또한 충전소의 설치를 위해서는 수소라는 단어 때문에 아직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다.

그래서 기피가 많은 것 같은데 좀 편한 쪽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버스에 대해서 감사 좀 하겠습니다.

버스를 각 회사에 배차를 해주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재산권 누가 가져갑니까?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버스요?

이광복 위원 예.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버스는 기본적으로 버스회사의 소유지요.

이광복 위원 버스회사 소유?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예.

이광복 위원 그러면 그 회사가 만약에 버스를 배차 받아서 운영하다가 어떤 사유로 해서 사업자를 바꿨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차량, 버스의 가격이 있지 않습니까?

가격, 재산권에 대해서 그 사람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까지 다 줘버리는 건가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아, 여기 지금 친환경버스가 아닌 일반버스는 버스회사에서 전액 자기들 비용으로 구입을 하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로 보조금을 주는 건 아니고요.

이 수소나 전기는 친환경버스이기 때문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정 비율 보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광복 위원 그러니까요.

보조를 해줬는데 그 회사를 매각한단 말이에요.

매각할 때는 어떻게 되는 거냐고요, 그러니까.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매각을 해도 그 재산 자체가, 버스는 그 회사의 소유이기 때문에 회사를 전체적으로 매각을 하게 되면 당연히 같이 이렇게 소유권이.

이광복 위원 그러니까 국비나 시비가 들어간 거에 대해서 제재할 길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반납 받는다든가.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이광복 위원 그런 건 없지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별도로 제재하거나 뭐 그런 부분은.

이광복 위원 본 위원이 이걸 감사한 이유는 감사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2018년도에 법인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였던 회사가 2019년도에는 아주 흑자를 냈어요, 냈는데 엄청난 금액을 내고, 버스회사의 어떤 재정 규모상이겠지요?

그러면 그 버스가 교체가 됨으로써 새로운 버스가 들어왔을 때 그만큼 재산가치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운행으로 해서 그만큼 벌었던 건 아니잖아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그런데 그 버스라는 것은 차령이라고 수명이, 차령이라고 해서 쓸 수 있는 한도가 있고요.

버스회사의 버스든 모든 물건은 다 매년도 감가상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지 신규버스.

이광복 위원 그러면 지금 이건 뭐로 볼까요?

어떻게 대전시에서 준공영제 해서 버스에 대한 보조금을 받아가는 회사들이 연말에 당기순이익이 20억씩 나는 회사, 7억씩 나는 회사 이유는 뭐예요, 그건?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글쎄요, 그것은.

이광복 위원 그렇게 나오는, 우리가 준공영제에 보조금을 주는 것을 그만큼 삭감을 해도 이상이 없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아닙니다.

그건 회사별로 이익을 내고 못하고 하는 부분은 회사 내부의 경영상태에 관련되기 때문에 그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저희가 뭐 특정 회사나 특정 노선을 운영하는 회사에, 저희가 준공영제 재정지원금을 주고 있는데 그건 전부 다 표준원가로 줍니다, 표준원가로.

그렇기 때문에 어느 회사를 덜 주고 어느 회사를 많이 주고 그런 게 아니고 저희가 버스를 운영했을 때 하루에 들어가는 비용 그게 대당 표준원가라고 하는데 그것을 주는 거지 뭐 더 주고 덜 주고 이런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광복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준공영제.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그 재정지원금 때문에 무슨 당기순이익이 더 나고 덜나고 하는 것은 원인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광복 위원 준공영제 준 것은 그만큼 승객이 없기 때문에, 고객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버스를 운영해야 되고 적자폭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시에서 보전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그렇지요, 예.

이광복 위원 그런데 보조를 해주는 회사가 당기순이익이 1년에 20억씩 났다는 건 좀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글쎄요, 그것은 회사의 경영상태라든가 부채상황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저기되기 때문에.

이광복 위원 글쎄, 본 위원은 그 점을 이해를, 국장님이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그러니까 저희가 주는 재정지원금 때문에 회사의 당기순이익이 오르고 내리고 하는 건 절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예를 들면 그 회사가 갖고 있던 주식을, 원래 대주주가, 그 회사의 오너가 주식을 왕창 팔았다 다른 데로, 그러면 이렇게 재산에 변동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리고 회사가 갖고 있는 무슨 부동산, 부동산을 매각했다 그러면 뭐 또 이렇게 수익이 나올 수가 있는 그런 문제지.

이광복 위원 그러면 국장님.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예.

이광복 위원 방금 답변하셨으니까, 대전에 13개 노선에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회사의 2018년도 거하고 2019년도 거하고, 지금 우리가 재무제표가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그 회사들의 주식이동 상황을 받아볼 수 있을까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그것은 저희가 회사에 문의는 하는데.

이광복 위원 왜냐하면 지금 주식을 팔았다든가 아니면 부동산을 팔았다는데 그건 나는 이해를 못 하는 게 그만한 재산들 있는 분들이 그러면 그거 팔아서, 무조건 대전시에서 돈 더 내놓아라, 더 내놓아라, 자꾸 그런 현상이 아니잖아요, 이건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는 버스업체 사장이 돈을 더 내놓으라고 해서 더 주는 게 아니고.

이광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고 준공영제 주는데.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정해진 표준원가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광복 위원 아니, 그건 알아요, 그건 아는데 어떻게 당기순이익이, 그러니까 적자폭을 우리가 주는데 그 회사는 그렇게 당기순이익이 20억씩 나느냐는 이야기지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글쎄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그 회사가 어느 부동산을 갖고 있는데 그 재산이 공시지가로는 예를 들어서 10억인데 실제 매각을 했는데 감정을 해보니까 20억에 매각이 됐다고 그러면 이렇게 당기순이익이 올라갈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광복 위원 아니, 법인재산을 팔았을 때 회사로 돈이 귀속돼서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자산가치는 빠진 거잖아요.

자산가치가 그만큼 마이너스가 됐는데 어떻게 그만큼 이익이 나옵니까?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그러니까 실제 자산가치로 잡혀있던 거하고 실제 매각이 이루어졌을 때 매각된 비용하고는 차액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광복 위원 그럼 자료 지금 있어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그런 게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저도 그냥 이렇게 추정을 해보는 거고.

이광복 위원 아니, 추정이잖아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예.

이광복 위원 국장님 추정이니까 한번 자료 좀 줘보세요.

그래도 좀 있는 데까지 찾아서, 저 개인적으로 생각, 개인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당기순이익이 이렇게 났다는 것에 대해서는, 거기에다 우리가 그렇게까지 전 회사들한테 1천억대가 되는 돈을 줘가면서 그렇게 되면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일단 그건 거기까지 하고요.

다른 거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교통관리 시스템, 4차 산업 해서 긴급차량.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예, 관련 자료를 저희가 파악해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이광복 위원 예, 긴급차량 교차로 우선진입하고요, 스마트신호제어기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가 시행하고 있나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지금 어디, 업무보고 말씀이신가요?

이광복 위원 아니요, 오시기 전에 한 거예요, 옛날 거, 그러니까 아마 그때 당시 상반기에 했을 거예요, 상반기에 이 시스템, 긴급차량 우선통행권 하는 것 해서 시범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저희가 시범사업을 완료했고 지난 9월인가 저희가 시범운행도 한번 했었던 적이 있고 현재 2개 구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광복 위원 그러면 그 시범도로 어디다 하셨어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지금 저희가 2개소인데 한 군데는 대덕소방서 인근에서 농수산물시장까지 가는 4.5㎞ 구간이 있고요.

또 서부소방서에서 서대전역네거리까지 가는 4㎞ 구간에 대해서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이광복 위원 아, 그렇게.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현재는 이 구간에 대해서 시범운영 중에 있고요.

이광복 위원 중에 있고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예.

이광복 위원 본 위원이 느낀 것은 출근시간에 119 구급차라든가 일반 소방차라든가 안전차량들이 진입을 하는데 상당히 밀려있지 않습니까?

밀려있는데 특히 종합병원, 큰 병원 있는 주변에 그쪽에는 아직 안 해보셨지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아니, 지금 그 구간 중에는 병원도 있고 한의원도 있고.

이광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범구간이 있는데 이쪽 대덕대로라든가 한밭대로 이쪽은 안 해보셨지요, 한 번도?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지금 말씀하신 그 구간이 이 구간과 겹치는지는 제가 지금 확인해 드리기는 어려운데.

이광복 위원 아마 겹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겹치지는 않는데 물론 아침에 출근하면서 저쪽에 서부소방서나 대덕소방서는 제가 못 가봤습니다만 서부소방서 쪽에서 출근하다 보면, 아직 그것 못 봤으니까, 응급차량이 이렇게 하는 거 못 봐서 잘 모르겠는데 대덕대로 이쪽 구간하고 한밭대로 구간은 제가 봤는데요.

그게 아직까지 안 되어 있는 상태니까 지금 그걸 전면적으로 확대 시행을 해서, 성과가 있었으면 확대 시행할 용의도 있으신 거예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내년에도 추가해서 확대할 겁니다.

이게 단계적으로 구간별로 계속 확대를 해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광복 위원 그러니까 이쪽에 많이 밀려서 그걸 ‘아, 아직 이쪽 안 됐구나!’ 그걸 느끼니까.

그래서 전면적으로 대전시의 큰 도로라든가 병원, 특히 큰 종합병원 있지 않습니까?

이쪽으로 가는 구간에는 빨리 시행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예, 그런 것을 감안해서 내년도 사업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이광복 위원 예, 그리고 주차알림시스템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차장 주차알림시스템?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주차장 통합관리시스템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계속 구축 중에 있고, 저희가 지금 계획이 주차장 통합관리시스템이 금년부터 2023년까지 구축을 하게 되는데 전체 유료공영주차장 114개소에 대해서 하고 있고 금년에는 지금 노외주차장에 31개소를 현재 구축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광복 위원 노외주차장이면 거의 이쪽 둔산지역에 법원 앞과 검찰청 앞쪽으로 많이 했겠네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대상지는 저희가 자료를 확인해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광복 위원 예, 자료 좀 주시기 바라고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예.

이광복 위원 업무보고 자료 63쪽에 자전거 인프라 개선사업에 대해서, 물론 타슈까지 무인대여시스템을 준비하시는데 2023년까지인가요, 저희가 전면 타슈에 대해서 정비하신다는 게?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예, 금년에 시범사업을 하고 내년, 내후년까지 진행할 사업입니다.

이광복 위원 예, 물론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타슈가 물론 우리 대전은 택시와의 관계 때문에 전기가 달린 모터나 이런 부분에서는 사용을 못 하는 부분이고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전기자전거요?

이광복 위원 예, 그 반면에 그러면 고지대에 있는 마을 이런 쪽에 있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시범사업을 하면서, 지금 시범사업을 한 3개소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이렇게 좀 지대가 높고 가파른 그런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범사업하는 것이 조금 쉽지 않겠다는 생각, 왜냐하면 안전사고 문제 때문에 저희가 하는데 저희가 이 사업 대상을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하면서 그런 지역도 당연히 추가 보급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지금 저희가 한 2,800대 정도 되는 자전거인데 우리 시 전역으로 보면 굉장히 부족한 수량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 내후년에는 자전거 대수를 대폭 늘릴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전거 대수를 늘리면서 그런 지역도 추가로 보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광복 위원 그러니까 추가로 하시는데 본 위원이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는, 만약에 도마동 이런 데요, 도마동사거리에서 서부소방서까지 고도가 80m 차 이였어요.

그런데 소방서를 복개하면서, 앞에 도로 복개하면서 많이 절개를 했거든요, 절토해서 좀 내려가 있는데 그때는 제가 자전거 앞에 가방 걸고, 학교 다닐 때는 가방 걸고 거기를 올라갔어요.

그냥 이리저리 해서 올라갔는데 지금은 못 올라가겠더라고요, 페달 밟아서는.

물론 뭐 체력의 차이가 있어서 그런가 모르겠지만 그만큼 그 지대가 높은 지역이라는 거지요.

그때 당시에는 앞바퀴에 가방을 걸고서도 올라갔는데 지금은 그냥 일반 자전거 타고서 해도 못 올라가는 거지요.

그러면 그런 데는 일반적인 페달자전거로 할 수가 없는 거지요?

좀 그런 부분을 감수하셔서, 많이 어렵겠지만 그쪽에 관계된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택시나 이런 데하고 상의해서 일반 부분은 그래도 좀 이렇게 해주셔야 되지 어떻게 그걸 타고 다니겠습니까?

진짜 배재대학교 이쪽 구간 저쪽으로는 상당히 고바위가 센 데인데, 변동까지 이런 부분 센 데인데 일반 페달자전거 갖고는 못 올라가요, 거기요.

많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 이렇게 좀 올라가기 어려운 지역에서 자전거 타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 때문에 또 다리에 힘이 좀 약하신 분들을 위해서 전기자전거가 나와 있는 건데, 지금 그런 특수한 지역에 대해서 지난번 우리 시에서 전기자전거 보급을 하려다가 택시업계의 반발로 그때 하지 못했는데 아주 특수한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전기, 보조동력으로 해서 올라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형태의 자전거 보급도 같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광복 위원 예, 그것 검토해서 꼭 좀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검토로 끝나지 마시고요, 시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광복 위원 예,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국장님, 자산을 매각해서 마이너스가 이익으로 돌아섰다는 이야기는 확인하시고 하셔야 될 거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자산으로 갖고 있는 법인용 토지를 팔아서 그게 회사로 기부돼서 들어와서 법인회사에서 원금을 갚고 이자가 줄어서 이익이 났다고 하면 할 수 있는데, 20억 이익이 났다고 그러면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 팩트도 아닌 것을 가지고 이렇게 추론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건 조금 발언을 신중하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예, 제가 그냥.

○위원장 김찬술 지금 이광복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자료 요구하신 거 있지 않습니까, 그 회사?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예.

○위원장 김찬술 그다음에 노외주차장 그 자료 요구를 하셨는데요.

그것 노외주차장에 관련된 것, 아까 주차장 관련된 자료도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이광복 위원님.

이광복 위원 예.

○위원장 김찬술 그 자료 주차장 그건.

이광복 위원 예, 됐어요, 그건.

○위원장 김찬술 예, 알겠습니다.

그건 빼시고 그것과 관련된 자료요구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수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빈 위원 박수빈 위원입니다.

감사 받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주차단속알림서비스가 6대 광역시 중에 대전만 안 하고 있고, 전국 지자체 중에 123개 지자체가 실행 중인데 안 하고 있는 이유가 뭔가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위원님 지금 구청과, 주로 단속을 구청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주차단속을, 그런데 아직 자치구와 협의 중인데 아직 주차단속알림서비스 하는 거에 대해서 일부 자치구에서는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특히 민원 발생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아직은 합의가 안 돼서 시행을 못 하고 있는데 저희가 다른 시·도 사례도 좀 보고 해서 우리 시도 주차단속알림서비스를 자치구, 전체 자치구에 보급하는 것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실행하고 있는 지금 자치구에는 호응이 좋은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대전시에도 민원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입된 지 한 10년이 지났는데도 이게 안 되고 있다는 게, 스마트도시 아닙니까, 대전을 말한다고 하면, 세종시 빼고 이제.

먼저 선도하는 도시가 됐으면 좋겠고요, 이것 적극 도입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타슈 무인대여시스템 개선사업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예.

박수빈 위원 타슈가 지금 작년 행감 때도 나온 것 같은데 이용률이 적지 않습니까?

대전에 도입된 지 한 8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큰 이유가?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지금 저희가 일평균으로 보면 금년도에 한 1,600명, 작년 같은 경우 연간 한 55만 명 정도가 타슈를 이용하셨습니다.

물론 이게 뭐 인구수에 비례하면 많은 수는 아닌데 가장 큰 문제는 거치대, 키오스크가 있는 거치대가 이게 설치비가 굉장히 비쌉니다, 한 3천만 원 가까이 1개 하는 데.

그래서 우리 시도 지금 260개 정도밖에 안 되고 거기다 이제 자전거 10대, 15대를 놓는데 그래봐야 한 3천 대도 안 되거든요, 지금.

그래서 일단은 물량 자체가 좀 부족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아까 이광복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설치가 안 된 지역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직은 좀 더 저희가 이 자전거 타슈를 이용할 수 있는 거치대라든지 자전거를 좀 더 보급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앞으로 개선하는 방향도 거치대가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겁니까?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그러니까 일반 거치대가 있고 저희 타슈 같은 경우는 키오스크가 있는 스테이션처럼 되어 있는 거치대인데 이게 너무 비싸서 이걸 추가 보급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다른 시·도 사례를 죽 보니까 그런 스테이션 형태의 비싼 거치대가 없는 공유자전거들을 많이 도입을 하고 있어요, 보니까 세종시도 그렇고.

박수빈 위원 수원시 같은 경우가 그렇게 해서 많이 지금 호응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그렇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 방법도 어느 정도 민원이 있긴 있지만 환경 개선, 인식 개선을 통해서 충분히 거치대 없는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예.

박수빈 위원 거치대 있는 것과 없는 것 같이 병합하여 도입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카카오톡이나 시스템을 통해서 거치대가 없는 곳은 사진을 찍어서 자기가 어느 지점에 딱 놓고 반납하겠다,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면 거치대가 없는 거로 충분히 자전거만 보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예, 저도 지금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합니다.

마침 우리 시에서도 지금 그런 방향성을 갖고 검토하고 있는데 지금 다른 시·도도 저희가 벤치마킹을 갔다 왔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키오스크 있는 거치대 관리하는 데 유지관리비도 많이 들고, 하나 설치하는 데 3천만 원 넘게 들어가고, 사실 3천만 원이면 30만 원짜리 100대를 보급할 수 있는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 타슈 시스템도 개선해서 운영하면서 말씀하신 공유자전거도 병행해서 운영하는 걸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예, 꼭 검토 부탁드리고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예, 잘 알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리고 대전시 임산부 바우처택시를 본격 시행하잖아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예.

박수빈 위원 보니까 임신 중이거나 산후 6개월 이전 임산부에게 사회요금 70% 할인 이렇게 나왔는데요.

조금 더 쓰셔서, 요즘 저출산 시대 아닙니까?

100% 무료화할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이를 낳고 만 2세나 만 3세 정도까지도 같이 쓸 수 있게 이렇게 무료화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이건 하고도 약간 의아해 할 수 있는, 이용률이 그렇게 높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0% 무료화한다고 하면, 기간도 늘리고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위원님 말씀대로 이걸 무료화하면 더 이용객이 늘 걸로 예상은 충분히 됩니다.

저희가 바우처택시를 연초에 50대에서 지난 5월에 90대 증차해서 150대 운행 중에 있고 그때부터 저희가 임산부도 타실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최근에 임산부들이 저희 바우처택시 회원으로 등록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점점 늘고 있는 추세라는 말씀드리고, 문제는 이제 비용과 관련해서는 지금 저희가 장애인들과 노약자 그리고 임산부들이 이 차를 타실 수 있도록 하고 실제 비용은 택시요금의 한 30%도 안 되는 비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애인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해서 임산부들만 무료화하는 것은 조금 문제, 민원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를.

박수빈 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 안 하고요.

우선은 저출산 시대고 아이 낳기 위해서 지자체마다 많이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충분히 장애인분들도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적극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예, 저희가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박수빈 위원 이게 중앙분리대지요, 파이프형이?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예.

박수빈 위원 이게 지금 민식이법 통해서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노인 보호구역이나 이렇게 생겨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지역은 상권만 있는 지역입니다.

월평동 마사회 근처인데 이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상권만 있는 곳도 이게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더라고요.

이게 규정에 맞게 생겨나고 있는 건가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중앙분리대 설치하는 것 말씀이시지요?

박수빈 위원 예.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물론 저희야 규정에 맞게 설치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대전시 교통사고사망자 수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아까 지적도 있었지만 그런데 사고 중에 제일 큰 게 사람하고 차하고 부딪히는 사고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계속 저런 중앙분리대하고 또 인도하고 차도에 저렇게 못 들어가게 할 수 있는 인도·차도분리대를 많이 설치하고 있는데.

박수빈 위원 보시면 인도에도 있게 있어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인도하고 차도 사이에.

박수빈 위원 인도에도 차도로 못 나가게 하는 그런 분리대가 있고 중앙분리대도 또 있고, 상권이 많은 지역인데 이걸로 인해서 도로 폭도 좁아지고 초보운전이나 운전을 잘 못하시는 분들 사고도 있을 것 같고 태풍이나 기후변화 이런 걸로 인해서 이런 분리대가 사고가 많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응급출동이나 그런 것에도 약간 걸림돌이 있을 것 같고, 최근에 코로나 정국인데 이게 코로나 시대 때 굉장히 많이 생겨났어요.

이게 이유가 있나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설치한 건 아니고요, 위원님 저게 저희가 최근 몇 년간 대전시 교통사고사망자 수가 높아, 70명, 80명까지 나왔으니까요, 그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저희는 생각하는 거고요.

그런데 원인분석을 해보니까 차 대 사람이 부딪히는 게 제일 커서 금년, 내년 저희가 계속 저건 확대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차량과 사람이 접촉을 통해서 사고가 나는 걸 최대한 방지해 보자는 검토를 하고,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하면 쉽게 건너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인근에 영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좀 답답해 하실 수는 있지만 일단은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 현재 방향성은 저런 안전시설을 더 확충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물론 방지효과도 좋지만 도시미관이나 앞으로의 스마트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자율주행도 나올 거고요, 그런 걸 보면 트램도 나올 거고 이런 구조물을 계속 설치한다고, 물론 교통사망사고나 교통사고율은 낮아지겠지만 인식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CCTV도 주변에 많이 있고 좀 더 CCTV나 이런 것을 통해서 범칙금이나 이런 것을 활용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거고요.

또 하나 사진이 있는데요, 이게 얼마 전에 대전일보 앞에 갑자기 좌회전 코스 되게 분리대처럼 만들어놨거든요.

그런데 설치하고 나서 바로 사고가 난 겁니다, 이게.

대전일보고요, 앞에 이렇게.

본 위원이 가서 보더라도 굉장히 위험해 보입니다.

이게 규정에 맞게 설치된 건지도 의아하고요.

굉장히 위험한 도로로 변했다고 주민들이 어저께 제게 연락이 와서 이 자료를 오늘 아침에 가서 사진 찍어서 한 건데요.

규정에 맞게 설치된 건가요, 이게?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저희 도로시설물은 법 규정에 맞게 당연히 설치하는 거고요.

위원님 저게 오른쪽 우회전 전용차선 확보하느라고 저걸 추가로 했는데 저기가 지금 우리 시의, 대전일보 앞에 저기가요, 우리 시의 대표적인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방법을 전문가들하고 상의해서 지금 교통사고를 방지하려고 이런저런 시설을 하고 있는 중이고 거기에 맞게 시설한 건데 지금 위원님께서 찍으신 사진을 보면 사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수빈 위원 주민들하고 얘기를 하셨으면, 그 상권 주민들하고 얘기를 하셨으면 좀 달라졌을 것 같은데 이게 중간에 갑자기 생겨나다 보니까 위험해 보이고요.

인도 폭이 여기가 굉장히 넓어요, 인도를 조금 줄여서라도 그쪽으로 넣어서 했으면 좀 더 안전하게 설치됐을 것 같은데 이게 차도를 하나 갑자기 없애버리니까 여기에 안전하게 누가 여기에 있어서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고가 더 많이 날 것 같아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저희 지금 설치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앞쪽에 유도봉 같은 것, 지금 유도봉이 없는데 유도봉을 설치한다든지 거기를 자주 이용하는 분들의 의견도 들어서 보완할 점, 개선할 점을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예, 개선 부탁드리고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예.

박수빈 위원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박수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20분 감사중지)

(11시 3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찬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 오광영 위원입니다.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행정사무감사도 마찬가지고 상임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시내버스 준공영제 관련한 질의를 계속 드립니다.

지칠 때도 됐는데 계속해서 하는 이유는 그런 겁니다.

시내버스라는 교통수단이 우리 대전시민의 가장 큰 발이지요.

하루에 약 40만 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고 시민들을 위해서 시민들이 낸 혈세를 들여서 준공영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아까 업무보고하실 때 보니까 실질적으로 대전시의 재정지원금이 1천억대를 넘어가는 그런 상황들에 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정확하게 계속적으로 확인하고 짚어나가지 않으면 준공영제 운영에 있어서 방만함들이 계속 노출됩니다.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시내버스 문제를 관심을 갖고 지적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국장님, 교통국 이전에도 하셨었지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예.

오광영 위원 다시 오셨기 때문에 전혀 생소한 분야도 아니거니와 오히려 더 잘 아는 분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준공영제 관련해서 지금 대전시의 시내버스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가 몇 명 되는지 아십니까?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한 2,500여 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광영 위원 전체 정비까지 포함하면 그렇고 약 2,300명대 이 정도가 운수종사자로 알고 있습니다.

운수종사자들이 당연히 정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자연감소도 되고, 그렇지 않고 들고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마다 신입기사들을 13개 회사에서 채용을 합니다.

이 자료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신규채용한 견습기사 현황입니다.

보면 2018년도에 231명, 2019년도에 좀 많았지요, 326명 됐고요, 올해는 현재 182명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사실 채용이 되면, 보시면 견습기사 교육현황이라는 것은 총 739명을 교육했는데 신입기사로 채용한 것은 735명입니다.

그러니까 4명 외에는 다 기사로 채용이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시스템이 그렇습니다, 여기 빨간 글씨로 있는 것같이 견습기사로 해서 교육을 하고 나서 수습기사로 임명되고요, 일정한 수습기간을 거치면 정규직 기사로 일을 하게 되는 건데 3년간 700명대 운영을 하면서 한 4명 정도 이탈을 하는 거니까 사실 이 시내버스 운수종사자가 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경쟁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전시에서 원래 추진하려고 했던 운수종사자들의 채용과 관련해서 국장님 예전에 여러 보도를 통해서도 나오고 해서 이 채용하는 과정에서의 비리가 많이 보도가 됐었잖아요?

그 사례들이 좀 있지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

오광영 위원 다른 생각하셨나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아니요, 구체적인 사례는 제가 잘 기억…….

채용과정에서의 비리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오광영 위원 예, 그렇지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현재 없어서 확인을 못 했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러니까 기억을 되돌려보면 저는 뉴스를 통해서 접했던, 회사대표라든가 혹은 노조의 관계자들 통해서 뒷돈을 건넸던 사례들도 좀 있었고 이거는 비단 대전의 문제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채용하는 과정에서의 비리들이 계속적으로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자체도 마찬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도 시내버스기사를 13개사가 공동으로 채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된다, 그래서 함께 교육시키고 교육시킨 기사들을 인력풀로 만들어놓고 각 사가 새로운 기사가 필요하면 그 인력풀에서 채용할 수 있게, 뽑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해야 된다고 주장했었고요.

일부 지자체가 그걸 시행하고 있었고 대전시도 시행을 하려고 했지요, 올해?

그 내용은 보고를 받았나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예, 그렇게 했던 시도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렇지요?

그 시도가 올해 있었습니다.

올해에 대전시의 시내버스에 부착하는 각종 광고를 모아놓은 광고수입이 있습니다.

해마다 보면 2019년 같은 경우에 광고수익이 한 38억 정도가 되는데 이 광고수익을 가지고 다양한 사업을 합니다.

여기 보면 1번부터 14번까지 죽 명시가 되어 있지요.

시내버스 노조자녀장학금 지원부터 시작해서 이용활성화 홍보 및 광고비, 선진지 견학, 사실 이거 광고비를 이렇게 쓰는 것에 대해 이의제기하는 사람도 많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래서 대전시가 추진했던 것이 이 광고비를 가지고 한번 그러면 시내버스 운수종사자들을 공동으로 교육하고 공동으로 뽑아갈 수 있게 하는 플랫폼을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추진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13번에 보면 시내버스 통합 운수종사자 채용정보란 개설 사업을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합적으로 해놓고 거기에서 뽑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사이트를 하나 만들자 그런 거고, 또 하나는 시내버스 운전자대학을 운영해 보자,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교통위원회 시내버스분과에서 심의를 했고 서면심의를 통해서 확정했습니다.

그게 4월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 진행과정을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저희가 크게 운수종사자의 채용 문제와 또 채용된 사람들의 교육의 문제로 분리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교육을 통합해서 하자는 부분은 상당히 의견일치가 업계하고도 조합하고도 돼서 저희가 금년 하반기부터 교육은 우리가 같이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사실 교육을 못 했습니다, 하반기에.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집합교육 자체가 어려워지면서 금년도 집합교육을 못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그런데 앞으로 코로나라든가 이런 것들이 완화되면 저희가 같이 전체 채용된 인력들을 통합해서 교육하는, 맨 마지막에 있는 그런 내용인데 교육을 조합을 통해서 통합교육을 하는 걸 검토를 계속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다만 이 채용과 관련된 문제는 아직 사실은 버스업계와 우리 시와 조합이 합의된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채용을 공동으로 같이 통합 채용하는 문제는 업계와 더 논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오광영 위원 첫 번째는 채용에 앞서서 실시하는 교육에 대해서 국장님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추진이 미비했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이 교육을 할 때 비용이 어디서 나옵니까?

이거 공동으로 광고비를 사용할 때 대전시가 대전 시비로 사용하는 겁니까?

광고비로 사용하는 거지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예.

오광영 위원 광고비 사용할 때 대전시가 마음대로 사용합니까, 아니면 이거 광고비와 관련한 공동 협의를 해서 사업자와 협의해서 사용합니까?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저희가 협의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렇지요, 사업자들이 지금 이거 자체가 필요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코로나 핑계를 대시면 안 되고요.

예를 들어서 코로나로 인해서 집합교육이 어렵다고 치면 이거를 소위 말해 시내버스 운전자대학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도 마련하는 노력들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을 진짜 전혀 안 하고 나서 지금 와서 코로나를 이유로 대시는데 이거야 말로 전형적으로 논점을 빗겨나는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제가 보고받기로는 계획은 수립을.

오광영 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진행을 못 한 겁니까?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계획을 갖고는 있었는데 코로나가 금년 상반기부터 계속 하반기까지 죽 이어지면서 집합교육 자체가, 모든 분야가 다 마찬가지지요, 어려워지면서 집합교육이 어렵기 때문에 못 했던 그런 현실적인 이유가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오광영 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다시 물을게요.

광고비를 이용해서 시내버스 운전자대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운송사업자들은 100% 동의합니까?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교육을 하는 걸로 버스업계와 합의가 되어 있었고 그게 9월부터 교육을 할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런 현실적인 이유로 인해서 교육 진행을 못 한 겁니다.

오광영 위원 그러면 코로나가 잦아들면 광고수익금 1억을 이용해서 운전자대학 운영하는 겁니까?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그건 저희가 계속 업계와 협의해서 통합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러니까 1억을 가지고 통합교육하는 것은 그 주체를, 어떻든 간에 교육할 주체들을 마련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교육을 하려면 일단 아까 견습기사지요, 견습기사로 채용이 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교육할 수 있는 거고 그냥 채용이 안 되어 있는 상태로 아무나 데려다 놓고 교육할 수는 없기 때문에.

오광영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대전시에서 만들었던 소위 말하는 계획이에요.

시내버스 통합 운수종사자 채용정보란 개설 사업 해서 버스조합 홈페이지에 운수종사자 구인·구직 통합 메뉴를 400만 원 들여서 개설을 하고요, 시내버스 운전자대학 운영사업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해놨어요.

여기 보면 누가 어떻게 할지 예를 들어서 교육장소를 어디로 할지 이런 것까지 다 세워놨습니다.

세워놨는데 이거 코로나 때문에 못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그런 것에 막혀서 못 한다는 것이 제가 듣고 있는 전언이에요.

그러면 국장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코로나 끝나면 하는 걸로 사업자와 합의했다고 하니까 그렇게 믿겠습니다.

그것은 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답변하신 거니까, 시내버스 운전자대학 하는 것은 맞지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예,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가 지금 1단계로 내려가 있는 상태이고 하반기라도 지금 신규 채용된 견습기사들을 모아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런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오광영 위원 실제로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있어요.

왜, 2,300명 정도 되는 버스기사로 들어오려고 많은 사람들이 채용정보란을 뒤지고 대전시내버스 모 회사에서 채용한다더라 그러면 많이 응모를 합니다.

안정적으로 직업을 영위할 수 있는 곳이다 보니까 그런 게 당연하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요즘같이 실업이라든가 또 젊은이들이 갈 데가 없어서 그러는 마당에 실질적으로 이 정도, 그러니까 모든 시민들로 하여금 이 운전자대학에 와서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에 비용 자체도 무료로 받을 수 있게 한 다음에 거기에서 우수하게, 시험을 본다든가 아니면 그런 일정 조건을 통과한 사람들의 인력풀을 구성해 놓고 거기에서 뽑아가게 하는, 지금까지는 교육인데 채용에 관련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대전시가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하면서 사업자들한테 주는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혜택들을 그렇게 주면서도 채용을 당신들이 해야 되는, 면접하고 뭐 하고 또 자체 교육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전부 다 시가 일정 부분을 대행해 주는 채용시스템을 하자고 하는데 그것을 거부한다는 것은 다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럴 것이라고 미루어 짐작을 해요, 이건 뭐 확정적인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하면 그 인력풀에서 채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그렇게 하자는 걸 강력하게 요구하는 건 저는 당연하다고 봐요.

그 정도의 시의 요구를, 사실 시민들의 요구입니다, 이게.

시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못하면서 준공영제 안에 들어와서 소위 말해서 시민의 혈세로 계속해서 안정적인 사업을, 특별한 리스크 없이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는 것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맞지 않는다고 보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 말씀이지만 채용 문제는 어떻게 보면 그 회사의 운영, 경영과 관련된 그런 부분이 크고 또 채용 문제를 우리 시에서 직접 하게 된다면 우리 시에 그 이후에 여러 가지에 대한 시의 책임이 또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오광영 위원 아니요, 예를 들어서 그 채용하는 데 있어서 대전시가 A라는 사람을 뽑아 놓고 A라는 업체에다가 이 사람 채용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대전시가 하는 일은 예를 들어서 지금 연간 한 3백 명 정도 신규채용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운전자 대학을 통해서 양성된 시내버스 운전자들이 인력풀을 500명이든 1천 명이든 있으면 거기 순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순번대로 채용하고자 하는 업체에서 면접을 봐서 거기에 맞는 그러니까 자기 회사에 맞는 사람을 그렇게 채용하게 하는 이런 과정들을 하면 소위 말해서 이전에 일어났던, 혹시나 지금도 그럴지도 모르는 채용과 관련된 각종 비리들 이런 것들을 사전에 근절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업주한테.

그 정도 요구를 못 하고, 어쨌든 시 지원금 1천억이 넘게 달라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준공영제 2005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지금 15년 넘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끌려 다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하여튼 그 채용까지 우리 시에서 개입하는 문제는 매우 신중하게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이 되고.

오광영 위원 개입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제가, 왜 계속 개입이라고 합니까?

인력풀을 만들어 놓고 뽑아 가는 것은 그 회사에서 뽑아 가는 겁니다.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그러니까 인력풀을 만드는 그 자체가 거의 준채용으로 그 인력풀에 들어간 분들은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그 인력풀에 들어가 있던 분들이 나중에 업체로부터 채용이 안 됐을 때 그 책임 문제라든지 민원 문제가 상당히 클 것으로 생각이 되고 지금 그런 문제라면 사실 우리 산하기관 많지만, 공사·공단 많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채용 비리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공사·공단도 시가 직접 채용해서 필요한 공사·공단이 뽑아 가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과 유사한 것 같은데.

오광영 위원 그것까지는 전혀 다른 문제라고 저는 보고.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오광영 위원 실질적으로 이 문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일자리와 관련된 문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정도를 요구할 수 있는 위치가 대전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저는 대전시의 위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계속해서 1천억 넘게 드는 비용들을 그렇게 주면서 이 정도를 사업주한테 요구를 못 한다는 것이 이게 그냥 민간기업에 대한 경영 개입이라고만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이 정도는 서로 상생하는 노력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하여튼 위원님.

오광영 위원 예를 들어서, 보세요, 그러면.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이거, 이거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계속 요구를 하잖아요, 그렇지요?

이거 소위 말하는 경영평가에서 이런 것은 불이익을 주겠다 하는 것이 대전시 입장이잖아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이거야말로 일반 기업에서, 사기업에서 자기가 자기 선발권을 가지고 가족을 뽑든 뭐하든 하는데 그것이 뭐가 문제냐고 이야기하는 것과 그것과는 사실 책임 문제에 있어서 이것은 사회적 책임에 대한 문제를 갖다가 우리가 준공영제이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다고 봐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위원님 하여튼 이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지적에 대한 그 취지나 의미를 제가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채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리 문제라든지 그리고 또 그로 인해서 당연히 취업이 돼야 될 운전기사가 못 되는 사회적 형평성 문제도 발생되는 것을 염려하시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고, 다만 저는 그렇다고 해서 대전시가 운전기사 채용을 직접 하는 문제는 또 굉장히 큰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절충점을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문제가 발생이 안 되면서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되고자 하는 대전 지역의 젊은이들이 공평한 기회를 갖고 채용될 수 있는 그 방법을 저희가 심도 있게 고민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광영 위원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말씀하세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예, 그래서 그 방법을, 그런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아까도 말씀드린 것은 채용에 대한 문제는 업계의 의견을 저희가 반드시 듣고 해야 되는, 협의를 거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업계도 수용을 하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그런 문제의 발생도 방지할 수 있는 채용과 교육시스템.

오광영 위원 예, 국장님 제가 이 자리에서 업계의 의견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을 하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예.

오광영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충분히 업계에다가 사업자들한테 이런 부분을 요구, 채용과 관련한 이런 방식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 대전시의 위치고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쨌든 오늘 시간이, 오전 시간이 좀 그러니까 오후에 계속하는 것으로 하고요.

제가 이걸 하나 신문기사를 일부러 스크랩을 해왔어요.

사실 구 단위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양성프로그램 만들어서 마을버스기사도 양성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대전시가 준공영제 그래도 제일 선진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정도를 못 하면서 계속 재정지원금 1천억 넘게 투여하는 것이 좀 그야말로 낯 뜨겁지 않습니까?

이 정도는 하면서 해야지.

오전에는 이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남진근입니다.

교통국의 핵심은 시내버스지요, 시내버스, 그리고 거기에 부수적으로 도로.

그런데 시내버스가 우리 시민들의 발이니까 합리적으로 잘 대안을 세워야 되는데 준공영제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마찰이 많네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오후에 하기로 하고 우선 본 위원이 감사를 할 내용은 대전이 트램이라는 막대한 큰 사업을 두고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공직자들 다 알고 계실 거고 지금까지 트램뿐만이 아니고 트램에 대비한 것도 있지만 대형 공사를 하다 보면 교통에 대한 문제와 시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례 규정과 또 타 지역 조례와 합리적인 방안을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도로 점용 공사장의 교통소통대책에 대해서 심도 있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공사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공사를 해야 되지만 가장 합리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시민들한테 불편을 덜 주고 또 운전자한테도 불편을 덜 주고 거기에는 합리적인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대전광역시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 20m 이상, 20m 미만에 대한 것은 어떻게 규정이 돼 있느냐, 도로관리심의위원회에 관리부서가 건설관리본부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시설부 시설정비과, 도로법 제61조 도로 굴착 사업계획에 대한 조정 및 심의, 이렇게 나와서 그 내용이 죽죽 있고, 20m 이상의 도로에 관한 사항은 건설관리본부장에게 그리고 도시계획상 폭 20m 미만의 도로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것 제9조에 나와 있네요.

본 위원은 이 내용은 그대로 잘됐다고 보고 현재 도로를 점용하고 사업을 하려면 도로점용 허가 신청을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예.

남진근 위원 그럼 위원회에서 자문을 받고 심의를 하고 있습니까?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예,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도로관리심의위원회에서 하고 있지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예.

남진근 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내용이 도로관리심의위원회에서 분기별로 심의결과가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어요, 보니까.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예.

남진근 위원 거기 내용을 보니까 모든 대전시 부서를 죽 훑어 봤어요, 제가.

보니까 어떻게 나왔냐면 결과가 교통소통대책 결과에 대한 건 관할 경찰서와 별도 협의 시행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다 그렇게 되어 있네요, 어떻게?

어떻게 이거 뭐 전부 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대전시에서는.

그래서 이것을 경찰서에 미룰 것이 아니고, 그렇지요?

다른 시·도에 관련해서 그걸 한번 살펴봤어요.

대구 것, 부산 것, 서울 것, 울산 죽 나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는 어떻게 봤냐면 조례를 살펴보니까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 중에 있고 부산, 대구, 인천, 울산도 똑같아요.

심의위원회에서 자문 및 심의를 받도록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전은 이 조례에 대책회의 심의사항에 대해서는 규정이 되어 있지 않아요, 이게 보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런 트램 같은 대형 공사가 있으니까 우리 대전에서도 도로관리심의위원회에서, 도로관리심의위원회는 거의가 토목 쪽에 계시는 분들이더라고요, 심의위원회 구성원이.

그러면 토목에 대해서만 그런 이유에 대해서 조례상 규정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잘하고 있는데 이런 우리 교통소통대책에 대해서는 교통에 관한 자문위원회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이런 대형 공사, 20일 이상 지나고 20m, 이게 20일 이상 기간이 길어질 적에 또 20m 이상의 규정이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예.

남진근 위원 그 규정에 따라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시 조례에도 교통소통대책에 대해서 보완을 좀 요구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교통소통대책위원회를 만들어서 앞으로 20일 이상 대형 공사라든가 이런 도로를 막고 공사하거나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거나 운전자한테 불편을 주는 것을 최소한도로 적게 할 수 있고 그런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다는 생각에서 국장님께 감사를 하는 겁니다.

국장님 답변 좀 해보세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예,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저도 미처 생각은 못 했었는데 상당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말씀처럼 저희 건설본부에 도로관리심의위원회가 운영은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장기간 또 이렇게 20m 이상 도로에서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그런 교통의 해소를 위한 교통소통대책이 부족하다는 말씀에 공감하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방향성에서 저희가 한번 대책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리고 이건 본 위원이 파악한 결과로는 우리 시에도 있어요.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통건설국, 공공교통정책과, 그렇지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예.

남진근 위원 그 설치 근거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9조, 시행령 제13조제6항, 설치 목적은 교통영향평가 개선 대책 심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걸 근거로 해서 우리가 공사를 하거나 대형 공사가 있거나 할 적에 시민들한테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이거를 하나, 본 위원이 조례를 고치든 우리 집행기관에서 하든 우리 트램 같은 대형 사업을 앞두고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건의를 하고 또 해야 된다고 감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예,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남진근 위원 그리고 지금까지 버스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심의를 하고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버스를 없앨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냉정하게.

그러면 버스에 지금 우리 시민의 혈세로 상당한 기간을 두고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우리가 재정 부담이.

그러면 이것을 어떤 식으로 현실적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갈 거냐.

지금 자료를 보니까 이것 1천억이 훌쩍 넘어갈 것 같아요.

그런데 주변 도시를 봐도, 우리 대전뿐만이 아니고 주변 도시를 봐도 상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재정 부담이 많이 되는데 제가 지금까지 코로나19 대응도 대전에서 잘했지만 대한민국에서 버스로 인해서 코로나19가 전염됐다거나 발생됐다는 원인근거는 없습니다, 그렇지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예.

남진근 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기 개인차를, 승용차를 활용하든지, 대중교통 이용률이 적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여기에 가장 부담되는, 우리 자료를 보면 뭐가 문제냐, 유류부담이 많지요, 유류?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예.

남진근 위원 유류부담을 개선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정책적으로 보나 대전의 정책을 미래를 봐도 수소차 위주잖아, 현재는.

전기차가 중간 단계고 수소차 위주 아닙니까?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예.

남진근 위원 만약에 수소차로, 전체가 수소차로 변경이 된다면 재정부담이 어떻게 돼요, 산출해 봤어요?

대체가 된다면, 지금 수소차 인프라가 안 됐기 때문에.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산출은, 아직은 산출은 해보지 못했습니다.

남진근 위원 지금 전기차는 해봤어요, 전기차?

지금 세계적인 문제도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그렇지요?

대체에너지를 자꾸 활용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기로 한다거나 수소를 이용한다거나 연료 절감 그리고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것 아닙니까, 이게?

그러면 전기로 했을 적에, 수소로 했을 적에, 인프라가 됐다 치고 버스 준공영제에 미치는 연료부담률이 어느 정도 우리 시민한테, 재정부담률이 얼마나 주냐 이걸 해봤나요?

통계 나온 게 있어요?

답변 좀 해보세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 한번 과거에 분석은 했던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자료로 위원님께 그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예, 그거는 위원장님.

○위원장 김찬술 예.

남진근 위원 우리 산건위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알기 쉽게 좀 갖다 주세요.

○위원장 김찬술 예, 알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리고 버스 운영면에 있어서 재정 지원이 자꾸 들어가니까 우리 위원들도 시민의 세금을 덜 내기 위해서 자꾸 깊이 있는, 심도 있는 감사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휴면선수금이라는 게 있지요?

우리가 교통카드를 쓰다가 남은 것, 잃어버린 것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예.

남진근 위원 그것을 대략 보니까 한 40억 정도 돼요, 지금 그게?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예.

남진근 위원 이거는 어떻게 처리를 해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저희가 기본적으로 충전선수금이 있고 그중에 한 5년 이상 사용되지 않은 것은 저희가 휴면선수금이라고 하는데 저희 준공영제 관리지침상 휴면선수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 합의에 의해서 일부 사업 관련비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러면 40억을 어떻게, 사용 내역이 나와 있나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저희가 지금 사용하는 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버스를 많이 타자는 시민캠페인 홍보할 때 경품 지원이라든지 홍보비 이런 것으로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러니까 이게 한 40억 정도 되는 돈을 선수금에 대한 활용도의 가치가 그런 홍보효과도 있겠지만 이것이 우리 재정 지원에는 거기서 그 목으로는 뺄 수가 없고.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예.

남진근 위원 그 근거가 있나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사용에 대한 근거요?

남진근 위원 예, 사용에 대한 근거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그거는 지금.

남진근 위원 대중교통 발전사업에 활용하고 있음으로 나와 있지 거기에 대한 세부지침은 재정 지원에 활용한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닌 것 같은데?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그렇게는 안 되어 있고요.

그냥 대전시 대중교통 발전사업에 활용할 수 있다 정도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 보니까 예비차가 있지요, 예비차.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예.

남진근 위원 예비차는 없을 수가 없겠지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예.

남진근 위원 만약에 중간에 차가 고장 난다거나, 그렇지요?

다른 이상이 생겨서 교체를 해야 되니까.

예비차 비율이 5.3% 정도 나오네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예,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럼 예비차에 대해서도 우리가 예비차도 하나의 운행으로 보고 재정 지원이 되나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아니, 운행을 했을 때 저희 표준원가라는 게 대부분 운행을 했을 때고.

남진근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묻는 건 예비차는 당연히 사고 시 아니면 이렇게 예비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대차, 말하자면 대차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그 대차에 대해서 5.3%에 대한 것이 51대예요, 작은 게 아니에요, 그렇지요?

숫자적으로 봐서는 작은 게 아닙니다.

51대 분은 예비로 있는 거예요, 예비.

운행을 안 하고 예비로 있다가 사고 났다거나 다른 이상이 있을 때 대차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럼 그런 차도 우리 지원금을, 재정 지원을 부담해야 되느냐, 하고 있느냐.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그러니까 저희가 주는 재정지원금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실제 운행에 필요한 원가들이 있고 운행과 관련 없는 고정비로 나가는 비용이 있는데 그런 51대 정도 되는 예비차는 운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운행하지 않는, 운행하는 데 드는 비용은 재정 지원 나가지 않고 감가상각비라든가 이런 것은 지원이 됩니다.

남진근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묻는 의도는 예비차는 말 그대로 예비차예요, 대차.

그러니까 이 차가 평소에 아무 이상 없이 잘 가야 되는데 졸음운전했다가 사고 났다거나 아니면 무슨 고장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기계는, 그렇지요?

그것은 누구든지 알 수 있는 거지만 그때를 대차하기 위한 수단이잖아, 그렇지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예.

남진근 위원 그러니까 예비로 있는 것, 예비.

그런데 그것을 예비로 있는 것은 차가 이상이 없고 사고가 없다면 그대로 예비로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하는 것이 불합리하지 않느냐, 그렇지요?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운행과 관련된 거는 예비차에는 지원이 안 되고 있고요.

안 되고 있고, 다만 고정비적 성격인 감가상각비라든가 이런 비용은, 그리고 그 차가 나중에 노후돼서 대폐차되고 했을 때 그런 비용은 원가 지원이 됩니다.

남진근 위원 그것은 국장님 좀 깊이 있게 심도있게 알아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예비차라고 해서 그대로 서있는 건 아니고.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수시로 투입이 됩니다.

남진근 위원 그럴 때 활용은 하지만 그래도 돌려가면서 하겠지요, 그렇지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예.

남진근 위원 다만, 그것은 회사를 운영하기 위한 수단으로 있는 거지 직접적인 관계는 아닌 겁니다, 사실은, 그렇지요?

거기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조례라든가 모든 것을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알겠습니다.

다른 시·도 사례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이쪽으로 우리가 한 1천억 이상 들어가는 돈을 이렇게 줘도 우리 시민 세금이고 또 지금 코로나19로 해서 시민 이용객 수가 줄었다고 해도 또 이게 자꾸 늘어나고, 이 대안을 어떻게 할 거예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그래서 위원님, 저희도 원가는 계속 절감노력을 해나가고 있는데 지금 사실은 작년 500억 원까지 재정 지원하다가 금년에 한 1천억 가까이 되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은 하여튼 코로나로 인해서 소득, 그러니까 수입이 감소한 거거든요, 승객이 저희가 25% 이상 줄었으니까요, 지금.

그래서 그 문제가 가장 큰 문제고 또 하나는 지금 저희가 5년 전에 요금 인상을 하고 지금 요금 인상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기름 값도 오르고 인건비도 올랐는데 그런 게 전혀 시내버스 요금에 반영이 안 되어 있는 상태라서 그런 문제가 종합적으로 있어서 다른 시·도도 일부 준공영제 시행 도시에서 지금 요금 인상을 검토는 하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다들 서민들이 어려워서 쉽게 올리지는 못하고 있는데 다른 시·도의 동향을 보고 저희도 요금 인상을 적정한 시기에 검토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아니, 지금 이것을 계속해서 이렇게 보조금을 못 넣기 때문에 인상을 해서라도 좀 줄여보겠다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가나 저렇게 가나 마찬가지인데 결론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승객이 줄어서 늘어나는 거고 또 그 이야기는요, 우리 대한민국뿐 아니라 다 그럴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원가 절감이라든가 버스회사에서, 준공영제다 보니까 너무 심리적으로 이게 뭐 당연히 재정 지원이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서, 승객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본 위원이 모두발언에서 이야기했지만 버스에서 지금 코로나19가 발생했다는 근거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가지고 좀 홍보도 하고 버스 이용객이 늘어날 수 있도록 버스회사에서도 노력을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재정적으로 봐서는 이게 늘어나는, 1천억 이상 들어가는데 시민들로 봐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영업이 안 돼서, 지금 정서적으로 버스요금 올리기가 만만치 않잖아요.

물론 이유야 5년 동안 안 올리고 여러 가지 우리나라 전반적인 조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 사회적으로는 보면 상당히 이게 불편한 관계라고 이게.

국장님이 이런 것을 검토를 철저히 해서 시민들한테 최소한 불편이 없도록 그리고 버스회사에서도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전기차를 대안을 하든지 어떻게 연료 절감을 하든지 해서 시민들 부담을 줄여야지 이것 계속 늘어날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찬술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 및 중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감사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15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찬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참관을 위해 대덕구 산업도시위원회 박은희 의원님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위원장이 감사를 하기 위해 부위원장께서 잠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찬술, 오광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오광영 위원님 여러분, 위원장을 대리하여 부위원장인 제가 잠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찬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술 위원 제가 이걸 사용하기 위해서 잠시 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PPT 좀 켜주세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본 위원이 민원제보가 들어온 후에 신일동 일반물류터미널사업에 대해서 그날 이후로 이것에 대한 조사를 하였고 그것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2020년 10월 12일 신일동 96번지 토지소유자 10인에게 공람공고 알림이라는 우편 한 통이 도착합니다.

본 위원이 처음 접했을 때 문제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민원인의 얘기를 듣고 현장에 가서 보고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으로서 그냥 넘어가야 할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하였고 그래서 오늘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과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께 알리고 또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해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대전 대덕구 신일동 일반물류터미널사업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 내용을 보시는 것과 같이 이렇게 보냈습니다.

2020년 10월 21일 주민설명회를 하고 2020년 10월 31일까지 의견을 제출하라는 내용입니다.

과연, 이 공고문이 만들어진 2020년 10월 12일까지 주민들에게 한 번의 설명도 없었고 그러한 사실을 우리 국장님께서도 알고 계셨습니까?

이거 대덕구 교통과에서 보내준 공문입니다.

이 공문이 우리 대전시를 대행을 해서 내려준 공문 아닙니까?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저것은 저 사업자가 사업시행변경인가 신청을 했기 때문에 변경인가와 관련돼서 관련된 절차가 진행된 거고 그 절차 중에 하나로 주민설명회에 대한 안내공고가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찬술 위원 이때 우리 대전시 운송주차과에서 나가셔서 이거 사업설명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10월 21일에 우리 관련 공무원들도 가서 설명회에 참석했습니다.

김찬술 위원 그러면 우선 이것에 대한 추진경위를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변경계획이 이렇습니다.

대전 대덕구 신일동 산10번지 일원에 당초 사업부지가 8,600평입니다.

그리고 2만 1천 평으로 총 4만 262㎡가 증가돼서, 이거 대략 2만 700평으로 변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초 사업부지의 2.5배입니다.

본 위원이 처음 보았을 때 당초 계획이 잘못됐는지 변경계획이 잘못됐는지 하고 의심을 했었습니다.

대부분 사업은 당초의 사업면적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감이 되고, 감소가 되거나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고 그렇습니다.

이 정도 규모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신규사업으로 추진해야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변경계획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의구심도 들었고요, 과연 신일동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왜 이런 변경계획이 가능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변경 토지이용계획입니다.

도시계획이라 하는 것이 공간에서 공간을 배치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기정도 그렇지만 도시계획예정지역이 지그재그로 그 토지에 맞추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그런 생각이 안 드세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지금 지그재그라고 표현하셨는데 저희 토지이용계획은 관련법과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하면 변경도 하는 겁니다.

김찬술 위원 이런 토지계획은 여기 사업에 대해 주안점을 두고 맞춰준 것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제가 표현을 지그재그로 거기에 맞춰졌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첫 번째 문제점입니다.

우리가 국회법상 보시면 사업시행자는 3분의 2 이상 토지를 소유하고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예, 맞습니다.

김찬술 위원 그러면 이 사업변경계획도 그 기준에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신일동 97번지 예전에 식당 있던 자리입니다.

지금 여기가 97번지입니다.

대략 200평 정도이고 식당을 운영했던 자리입니다.

신일동 97번지의 토지소유자, 여기 지금 본명을 밝히기가 좀 그래서 고OO으로 표시를 했는데요, 그 외 9인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저희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았습니다.

여기에서 고OO은 은진물류의 대표이사하고 가족 간인 부부입니다.

지금 보시면 신일동 97번지에 건물과 토지가 있습니다.

건물이 은진물류 대표이사 송 모 씨의 부인인 고 씨에게 2020년 3월 20일에 매매가 되었습니다.

토지는 2020년 3월 20일 대표이사 부인인 고OO 외 9명이 공유지분으로 매매하였습니다.

공유자가, 이 공유자를 자세히 보시면 2명씩 주소가 같습니다.

한집에 2명씩, 2명씩, 2명씩 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은진물류 대표이사인 송 모 씨도 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걸 봐서 여기에는 대표이사인 송 씨와 그 가족들이 들어가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그래서 토지소유자 수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신일동 97번지, 즉 식당 했던 그 자리에 소유자, 공유자가 10명이 아니고 1명으로 보고 동의비율을 계산해 보니 동의비율이 2분 1을 넘지 못하고 공교롭게도 공유지분으로 토지매매 후 한 달 후인 2020년 4월 27일 공사시행변경인가를 신청하였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보고받으셨어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예, 물론 변경인가 신청 들어온 것은 알고 있고요, 지금 공유지분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을 저희가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어쨌거나 현재 저희가 변경인가를 해주려면 토지소유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걸 저희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찬술 위원 그러면 토지수용을 하기 위해서 그 절차를 밟아줄 때까지 저기가 가족들이고 저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모르고 계셨다는 거예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아니 저희가 지금 가족.

김찬술 위원 그걸 확인 안 하시고 지금 그걸 내주신 겁니까?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아니 내준 게 없습니다, 지금.

김찬술 위원 내준 건 없는데 지금 사업설명회를 할 수 있게 해준 것에 대해서는 대전시에서 대덕구로 그렇게 사업설명회를 하라고 한 거잖아요?

그걸 대행해서 대덕구에서 한 거고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위원님 이거는 절차상 저희가 여러 가지 부서의 검토의견이 필요한 겁니다, 이거는.

그중에 하나가 도시계획부서의.

김찬술 위원 제가, 국장님!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그래서 그 절차를 현재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김찬술 위원 그래서 이걸 물어보니까 국장님 소속에 있는 모 직원이 “서류만 맞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라고 답변을 했었어요.

“서류상 다 맞지 않습니까?”

가족이 들어와 있든 전체 토지소유자의 2분의 1을 갖고 있든 아니든 서류상으로 다 맞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논리로 가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아니, 위원님 저희가.

김찬술 위원 아니 이게 잘못됐다는 것은 지금 아신 거잖아요?

최근 들으셔서 가족들이 들어와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도 그때 아신 거잖아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저게 가족들인지 아닌지는 저희가 아직 확인이 안 된 사항이고요, 집행기관에서는.

그리고.

김찬술 위원 아니 확인도 하지 않고서 그것을 공람해서 수용절차를 밟게 들어가 주십니까?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아니 위원님 저희가 최종적으로 이 사업자가 수용의 권한이 생기는 것은 사업계획변경인가가 된 이후인 거고요.

김찬술 위원 그러면 이따가 2018년도에 났던 것 얘기를 다시 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그래서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 담당부서의 의견은 뭐냐면 저 변경인가 신청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는 다 들어왔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김찬술 위원 제가 참고로요, 참고로 이게 전체가 대략 2만 1천 평입니다, 2만 700평 정도 되니까요.

전체 지금 있는 시세로 계산하면 1천억 정도 됩니다.

이걸 신중하게 우리 행정을 하시는 분이 해야 된다는 얘기를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위원님 저희는 물론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저 부분이 공유지분인지 아닌지 여부 그리고 공유지분으로 의도적으로 변경인가허가 신청 전에 공유지분을 만든 것이 변경인가를 함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

김찬술 위원 그게 문제가 돼서 확인했으면 그 절차까지 안 가시고 하셨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아니 확인했다는 게 아니고 확인 중에.

김찬술 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국장님도 그렇게 말하시면 안 되지요!

지금 그 사람들이 그런 절차를 가지고 잘못돼서 가족들을 집어넣었든 어떻게 했든 간에 3월 20일에 집어넣어서 4월 27일에 그렇게 해서 나갔던 것에 대해서는 잘못하신 거잖아요?

전체적으로 보시고서 해줬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아니 위원님 그 절차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민원서류를.

김찬술 위원 저도 절차 압니다.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민원서류를 처분하려면 그 필요한 기한이 있고 기한 내에 처리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복합민원의 경우에는 저희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해서 의제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행정절차법상.

그래서 여러 가지 절차를 동시에 진행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김찬술 위원 국장님, 제 얘기 들어보세요!

의제처리를 하시든 어쨌든 지금 하시는 행정 때문에 시민들은, 그것의 당사자인 피해자가 지금 오고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느끼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아니 저희가 생각을 안 해 보는 게 아니고.

김찬술 위원 아니 그렇게 한다면 다 하고 나서 나중에 거부권 행사를 하고 이렇게 되면 결국은 우리 국장님 얘기는 그것에 대해서는 재판 가서 싸우고 할 거 아닙니까?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아니 저는 지금 그런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재판을 해서 싸우라는 말을 제가 하지도 않았고 지금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저희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린 거고.

김찬술 위원 절차에 따라서 모순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금 감사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내부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좀 애매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체 판단하기 어려운 것은 지금 관련 중앙부처에도 질의를 해서 그 최종 답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이 부분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고.

김찬술 위원 저기 이따가 그 부분도요, 언제 질의서를 냈는지까지 제가 자료를 받겠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세요.

다음은 두 번째 문제입니다.

물류시설법을 보면 물류터미널사업이란 물류터미널을 경영하는 사업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신일동 일반물류터미널사업의 추진경위를 다음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2015년에 공사시행인가 후 2019년 말까지 기간연장을, 대표이사 변경 포함해서 변경만 네 번이나 했습니다.

맞지요, 지금 그렇게 났던 것 맞지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변경허가가 대표이사 변경까지 네 번 맞습니다.

김찬술 위원 예, 그래요.

주로 사업기간의 변경을 한 거지요?

그런데 왜 저렇게 사업기간을 변경해 줬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지금 저희 물류시설법에는 일정한 기간, 사업인가 후 일정한 기간 완공하지 못할 때 이 사업을 취소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현재.

그리고 이게 2015년에 처음 인가가 나간 이후에 지금 세 번에 걸쳐서 사업기간 연장신청이 됐고 그 연장신청을 저희가 인가해 줬는데 지금 그 보상과정에서의 문제라든지 또 일부 착공과정에서의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이유들이 사업자로부터 제시가 되어서 우리 시에서 사업기간 연장을 세 번에 걸쳐서 해준 바가 있습니다.

김찬술 위원 저기요, 그러면 국장님, 제가 한 가지만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토사 채취를 했지요?

토사 채취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토사 채취를 해서 모래를 지금 파내고 있습니까?

언제까지 모래를 파냈지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채취 문제는 작년까지는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찬술 위원 작년까지 있었는데 지금은 그러면 왜 변경허가를 계속해 주고 있습니까?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아니 그런데 위원님 지적 말씀대로 저도 지금 이게 세 번에 걸쳐서 사업기간이 연장되고 현재 건물이 올라가고 그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저도 생각하고 있고.

김찬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지금 국장님이 이때 국장님이 아니시라는 것 알아요.

그러니까 국장님은 지금 교통건설국에 오신 지 몇 개월 안 돼서 이거는 모르시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자, 저 지역이 처음에 우리가 사업계획에서 은진물류를 거기에 사업계획을 냈습니다, 그렇지요?

사업계획을 내고서 토사 채취허가는 어디서 내줬지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대덕구청에서.

김찬술 위원 대덕구청에서 내줬지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예.

김찬술 위원 그리고 대덕구청에서 내주고서 계속 토사를 채취해서 모래로 만듭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모래를 우리 시장에 팔았겠지요.

그리고 작년까지 하고서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거기를 하고 있지 않은 상태잖아요?

그거 알고 계시지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예.

김찬술 위원 보고를 받으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렇지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예.

김찬술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의 토사 채취를 위해서 은진물류가 그다음부터는 어떤 행위를 해야 되는지 우리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상식에 어떤 게 들어가 있을까요?

우선은 끝났으니까 물류시설을 하기 위해서 터파기를 한다든지 기타 등등의 건축행위 신고가 들어와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건축을 전공하거나 토목을 전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라고 저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것에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예, 저도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2015년도에 인가된 사업이기 때문에 벌써 5년이 지나서, 5년이 지난 시점에서 아직 완공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은 그 사업이 너무 늦어졌다는 생각이 들고 그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찬술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것을 계속 변경을 이렇게 시켜주는 이유에 대해서는 지금 합당하게 얘기를, 답변을 안 하시는 건지 못 하시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사업이, 모래채취업이 끝났다고 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그다음 사업계획으로 넘어가야 되는 건데 계속 지금 사업변경허가를 해주는 거잖아요?

지금 이것에 때문에 문제가 되는 이유를 나중에 제가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은진물류의 등기사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대표이사는 송 모 씨고요, 사내이사도 송OO이고 그 밑에 이사들이 다 OO입니다.

같은 집안의 가족입니다.

단, 전에 대표이사였던 김 모 씨는 거기에 같이 등기되어 있는 사내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만, 김 모 씨만 전에 대표이사를 했고 사내이사로 지금 다시 등기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최초 시행자는 은진물류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모 씨가 지금 사내이사로 되어 있는 김 모 씨로 되어 있었던 겁니다.

이 사람은 일명 저희가 판단할 때 그냥 바지사장이라고, 이게 전문적인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저희들이 흔히 쓰는 말로 그런, 하여튼 사장, 대표이사에 올랐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2017년에 사업시행자인 은진물류 주식회사는 대표이사를 지금의 현 대표이사로 바꿉니다.

그 사람이 실질적 소유자인 송 씨입니다.

그리고 김 씨는 그때 사내이사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사업기간만 변경하고 내부적으로 대표하고 이사만 변경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물류사업을 할 수 있는 업체인지 본 위원은 의구심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국장님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저희 관련법에는 물류시설에 대한 사업시행에 있어서 대표가 물류시설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규정은 없는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이렇게 규모가 큰 물류시설은 아무래도 경험이 있는 업체나 대표가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상식적인 생각은 듭니다.

김찬술 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은진물류가 이제까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물류사업 중에 가장 밑바탕인 배달,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CJ물류라든가 그다음에 쿠팡물류라든가 이런 것을 했던 사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제가 그 대표의 과거 경력까지는 알지 못합니다.

김찬술 위원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면 조금 제가, 국장님이 그 일에 대해서 아직 얼마 되지 않으셔서 파악을 못 했을 수 있으나 이 사람들이 사업계획을 대전시에다 제출했을 때에는 이 회사가 거기에 물류사업을 할 수 있고 그런 역량을 가진 회사고 그렇게 판단되어야만 이 사업허가를 내줄 수 있고 그걸 검토하는 게 아닐까요?

제가 잘못 생각하는 겁니까?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그 부분은.

김찬술 위원 아니면 국장님이 지금 방어적으로 법률에 맞고 그거에 맞으니까, 서류가 맞으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위원님 이것은 법에 의해 또 규정에 의해 인허가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규정에 있는 요건이나 조건 외의 것을 저희가 판단…….

김찬술 위원 아니 거기에다가 사업계획서를 냈지 않습니까?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예, 저희는 사업계획서를 보고 판단하는 거지 그 대표가 누구고.

김찬술 위원 아니 사업계획서를 그러면 휴지조각을 갖다 내도 그게 맞으면 맞다는 얘기입니까?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아닙니다.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매우 철저하게 보고 있고요.

김찬술 위원 매우 철저하게 봤는데 그 회사가 그런 회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도 구분을 못하고 있다면 말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그러니까 위원님 그 사업주의, 대표자의 경력이라든지 그 회사의 과거 경력까지 저희가 판단한다는 것은 법에 정한 인허가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김찬술 위원 국장님 보세요.

모든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기획부서가 실행하고 그 회사가 어떤 능력을 가졌고 그 회사가 우리 북부권의 물류를 책임지고 끌고 갈 회사인지 아니면 땅따먹기만 해서 부동산 투기만 할 회사인지 그거 판단도 안 하시고 그렇게 일을 진행한단 말씀이십니까?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위원님, 법에 판단요건이 아닌 것은 저희가 판단하게 되면 그것은 오히려 재량권 남용에 해당되기 때문에.

김찬술 위원 재량권 아니라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법에 정한 요건을 저희가 판단하는 거지 법에 없는 요건을 저희가 공무원이 임의로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이 회사가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회사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것은.

김찬술 위원 그렇게 하셔서 그런 이유로 해서 그런 허가가 나서 한다면 거기에 피해보는 것은 대전시민들 아니십니까?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변경인가를 현재 한 게 아닙니다.

저희가 검토 중인 단계고 위원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번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도 심도 있게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찬술 위원 제가 이따가 이 문제는 다시 문제에 대해서 계속 지적할 거예요.

다시 한번, 세 번째 문제입니다.

신일동 1231-6번지가 국유지로 도로는 기존 주민들이 잘 이용하고 있는 도로였습니다.

그동안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골재만 채취하면서 사업시행인가 및 대체도로 등의 이유로 막아놓고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였습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여기 막고 여기를 막았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면 나옵니다.

이게 도로입니다.

이게 일명 ‘시알들삼거리’를 이용하지 못하는 주민들이 얼마나 돌아가야 하는지 국장님께서는 이거 알고 계십니까?

이게 농로였습니다.

이건 지금 우리 대전시가 여기를 막으면서 은진물류한테 상당하게 편익을 제공해 준 겁니다.

대전시가 어느 때부터 이렇게 막아서 은진물류에다가 막대하게 이익을 줄 수 있고 그런 편의를 제공해 준다는 말입니까?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위원님, 말씀 중에 대전시가 저 길을 막았다고 표현하시는 건 좀 부적절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김찬술 위원 공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누가 그러면 공지해 준 거예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이건 법에 의해서 거기서 사용승인을 받아서 하고 있다는 말씀이고.

김찬술 위원 사용승인은 그러면 누가 내준 겁니까, 그게?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대덕구 경제과에서 사용승인 낸 거고.

김찬술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대덕구 경제과에서 내줬는데요, 대덕구 경제과를 관리감독하는 부서가 대전시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전부 다 구에다 떠밀고, 구는 시에다 떠밀고 시는 구에다 이야기를 하면 이거 찾을 길은 하나도 안 보이는 겁니다.

제가 지금 국장님을 나무라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아니,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찬술 위원 그런데, 보세요.

자, 지금 이게 길입니다, 이게.

이게 길인데 다 포클레인으로 파서 여기를 못 다니게 만든 거예요.

이것을 허가를 대덕구청 경제과에서 해줬어요.

그런데 대덕구청에 관계된 것, 그것에 대해서 여기서 관리감독의 권한은 이 사업을 내준 대전시의 국장님들에게 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그것 동의하셔야 됩니다!

지금 기획부서에서 저거 어떻게 나가서 확인하느냐고 하신다면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다음은 네 번째 문제입니다.

이따가 제가 여기에 오신, 그 지역에 사는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이것 제보를 별도로 듣겠습니다.

주민제보에 의하면 30번지 일원의 현장에 이런 폐기물이 적치되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는 그런 일들이 자주 있었다고 합니다.

과연 이 폐기물은 어디로 갔을까요?

부지 조성 공사장에 폐기물 적치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폐기물은 여기다 내려놔서는 안 되는 겁니다.

즉, 우리 폐기물관리법에는 이런 폐기물을 여기다 놓으면 놓는 순간부터 위반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폐기물을 여기다 내려놓기 시작하면 여기가 토지오염이 되기 때문에, 토양오염이 되기 때문에 못 내려놓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 현장은 여기에 이 사진만 있지만 다른 데 이렇게 보시면 폐기물이 잔뜩 있습니다.

또 이따가 내가 동영상을 하나 틀어드리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토오니라는 물질을 대전의 유성구에 갖다 버리는 현장이 다른 뉴스에서 고발된 사건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아니,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김찬술 위원 이것도 대덕구에서 하는 일이라서 모른다고 하실 겁니까?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아니,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는 폐기물을 무단방치한다든지 무단폐기하는 것은 관련법 위반이기 때문에 우리 시가 됐든 대덕구가 됐든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을 해야 되고 그 위반사항이 사실로 확인되면 법에 따른 적절한 처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찬술 위원 지금까지 운송주차과의 과장님이나 직원이 그리고 국장님 여기에 이런 문제가 민원이 지속적으로 되었을 텐데 한 번이라도 가본 적 있으십니까?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예, 현장에 관련 공무원들이 다녀온 적 있습니다.

김찬술 위원 언제 갔다 왔습니까?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최근에도 다녀오고 지난번에도 다녀왔다고.

김찬술 위원 이게 민원이 들어와서요.

거기에서 사업하시는 분이 여기 사업장에 차단막이 다 너덜너덜해서 거기에 토사가 바람에 휘날려도, 그렇게 신고를 해도 한 번도 안 와봤다는 제보입니다.

그렇게 가보셨는데도, 이런 게 있고 한데도 지금까지도 가만히 놔뒀던 것은 뭔가는 잘못된 것 아니에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

김찬술 위원 참고로.

○위원장대리 오광영 김찬술 위원님, 지금 국장님한테 답변 듣는 것이 원활치가 않으면 해당 과장에게, 어떻게 하시겠어요?

김찬술 위원 과장님이.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저희가 다녀와서 대덕구에.

○위원장대리 오광영 국장님, 잠시만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대덕구에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치를 하도록 공문도 시행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김찬술 위원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위원장대리 오광영 국장님, 지금 감사를 좀 신속하고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이 내용을 잘 알고 있는 담당 직원이 나와서 답변하는 것이 훨씬 낫겠다는 판단이 있고요.

그리고 감사를 하시는 김찬술 위원님도 그에 동의를 하신다고 해서, 담당 과장님이십니까?

과장님이 앞에 나와서, 과장님이나 누구를 부를까요, 김찬술 위원님?

김찬술 위원 과장님이 낫겠지요?

어떤 분이 제대로 잘 아시는 거예요?

○위원장대리 오광영 아니, 이것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찬술 위원 그럼 과장님이 나오세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아니, 그런데 뭐 저도 새로 했지만 우리 과장님도 7월에 새로 오시고.

○위원장대리 오광영 글쎄요, 그래서 지금 저도.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담당 계장도 7월에 새로 와서 뭐 온 시점은 비슷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김찬술 위원 그래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광영 그렇게 이해하시겠습니까?

김찬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광영 국장님, 계속 답변해 주세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예.

김찬술 위원 자, 지금까지 여기에 이 나머지 것은, 구에서 고발조치했다는 것은 제가 고발조치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고발조치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섯 번째 문제점을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파란 선은 기정구역이고 빨간 선은 변경구역입니다.

노란 선을 보시면 현재 불법으로 토석 채취 및 임목 절단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인데 국장님 이거 알고 계십니까?

그냥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뒤에서도 나옵니다.

이 부분하고 여기 부분은 여기는 임목 절단한 부분이고요, 토사 채취한 부분입니다.

여기는 허가가 파란 선은 기정구역이기 때문에 안 난 겁니다, 이해하셨지요?

자, 이 지도를 보겠습니다.

2019년도에 찍은 위성사진입니다.

2018년도를 보면 이 부분, 이 부분이 소나무 숲으로 빽빽하게 들어있는 게 눈으로 보이시지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예.

김찬술 위원 자, 2019년도에 이것 어떻습니까?

여기 다 파먹었습니다.

또 파서, 제가 직접 가봤는데요, 건축물의 폐기물인지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일부를 위에 덮어놓은 흙에서 본 위원이 발견을 했습니다.

이것이 불법으로 토석을 채취한 근거입니다.

이 자리에, 우리 국장님 저 자리 한번 꼭 갔다 오셔서 다음 주에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017년도에 사진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임목이 빽빽하게 들어가 있는 거 아시지요?

2018년도에 여기입니다.

임목을 다 잘라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법으로 토석을 채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를 가봤는데 실질적으로 많이 쑥 들어와 있는 것을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국장님 이거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실질적으로 대전시 주차운송과가 허가를 내줄 때는 이렇게 내줬던 건데 실질적으로 가보지도 않으셔서 이게 이렇게 변경됐는지조차도 몰랐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저는 참, 변경 허가를 계속 내주면서 왔었는데, 세 번에 걸쳐서 내주고 했었는데 저런 사항도 안 보고 있었다는 게 정말 분통이 터집니다.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최근 들어서 대덕구청에서 이것에 대해서 고발조치했다는 이야기를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며칠 전에 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사항은 신일동 104-4번지 일원입니다.

이 변경 사업 면적이 포함되는 지역입니다, 이번에 포함된 거예요.

임야였다가 지금은 나무가 없어지고 건설 기계 등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진을 보면 2003년도에는 빽빽한 울림이었습니다, 산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훼손돼서 있는 겁니다.

처음부터 우리 4공단이 들어설 때 이것, 여기에 있는 이 숲을 왜 개발하지 않았을까요?

여기 4공단을 개발하면서 이걸 허파의 기능을 하라고 자연녹지대로 그냥 놔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에선가, 2009년도에 여기를 건드리기 시작합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2004년도 104-4번지 현장입니다.

2003년도 뒤쪽으로 공백이 보이고 나무가 심어 있는 것이 보입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이게 왜 이러냐면 그때 당시에 2009년도에 건재시장 그러니까 우리가 건축용 자재를 파는 시장으로 허가를 내줬습니다.

그런데 이게 뒤에 보시겠지만 이것을 다시 원상복구를 하라고 했는데, 제가 이 용어를 모르겠습니다.

원상복구 명령에 의해서 다시 여기다가 나무를 심은 겁니다.

그다음에 이것이 2013년도에 다시 허가가 난 사항은 다시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곳이 건축철강자재 시장으로 2009년 설계인가고시가 난 겁니다.

2009년입니다.

그 이후 2012년 2월 경기침체와 자금난으로 인해서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합니다.

시행업자인 황 모 씨라는 분은 지금 성남에 거주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관련된 토지 등기부등본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010년에 은진물류 사내이사로 되어 있던 송 모 씨가 지금의 대표이사입니다.

이 황 모 씨 땅에다가 16억을 가압류해 놓습니다.

2009년에 그 허가를 받았다고 했지요?

대덕구에서 받은 겁니다.

2010년에 송 모 씨가, 지금의 현 대표이사가 16억을 가압류해 놓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것 개발행위를 했던 사람은 그때 황 모 씨가 아니라 지금의 현 대표이사인 송 모 씨라는 게 저희들은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국장님, 이해되시지요?

이해되실 겁니다.

어떻게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위원님 그런데.

김찬술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음에 이야기를 하세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예,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찬술 위원 그래서 더 알아보니까 2013년도 8월에 이 넓은 면적에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생깁니다.

18㎡, 우리 그냥 평으로 계산하면 5.5평입니다.

여기에 황 씨 명의, 아까 제가 성남에 사신다고 했던 그분 명의로 건축허가 1건이 납니다.

지금까지 7년 동안 대덕구청에서 계속 공사는 하고 있지 않고 연장을 7년을 해줍니다.

아니, 5평 남짓한 걸 단 구조물로 공사를 하는데 7년 동안 연장에 연장에 연장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중에 이게 전체를 합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일대가 다시 2종 보통 근생시설로 바뀝니다.

지금 현재 신일동 물류터미널 사업 변경 예정지역에도 포함되어 있고 주민의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되는 지역입니다.

그것 좀 틀어주세요.

이걸 보시고 국장님하고 저하고 이야기를 하시고 민원인한테도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이게 모 방송인지는 저도 확인을 못 했습니다.

(14시 48분 영상자료 개시)

그런데 저게 저렇게 지금 현재 은진물류에서 모래를 채취하면 토오니라는 게 나옵니다.

토오니 나온 것을 대전시 유성구 모 근처에 갖다 버리는 현장입니다.

(14시 52분 영상자료 종료)

다시, 그 사진 중에 다시 그 업체로 사진 좀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자료를 보며)

예, 됐습니다.

이 현장이 지금 신일동 산10번지의 현장이었습니다.

지금 이 회사가 우리가 허가내준 그 지역에서 이런 행위만 했던 겁니다.

그러면 지금 저 현장에, 이게 모래를 채취하면 뻘흙이 나오는데 저도 그것에 대해서 몰라서 찾아봤습니다.

토오니라는 폐기물이 나온 데입니다.

이게 진흙이지요.

일반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이렇게 슬러지라고 하는 것 모으면 오니라고 하는데 저건 토오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 토오니에는 화학약품이 들어가 있다고 해서 폐기물이라고 하더라고요.

즉, 모래를 채취하기 위해서 물을 부을 때 화학약품까지 넣어서 저기에다가 이 모래를 생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건 폐기물이라 저렇게 취급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걸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겁니다.

국장님,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것 어떻게 보십니까?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예, 지금 위원님이 제기해 주신 그런 문제들은 일정 부분은 이미 확인이 돼서 행정처분이 된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 또 아직, 저도 오늘 처음 들은 이야기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를 대덕구청에서 확인토록 하고 필요하다면 거기에 맞는 위반사항이 있다면 행정처분조치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찬술 위원 예,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토오니라는 물질이, 이 현장에 지금 모래 채취 안 한 지가 1년이 넘었습니다.

저 현장에 뭐가 묻혀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뭐가 묻혀 있냐고요?

김찬술 위원 예, 아까 제가 이 안에 폐아스콘도 있었다고 이야기를 했고 지금 이런 토오니 어디에 묻혀 있을까 하는 의문점이 안 생기십니까?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아까 위원님 말씀으로는 그런 토오니나 이런 폐기물을 세종시 어딘가에 지금 불법으로 버렸다는 말씀.

김찬술 위원 불법으로도 버렸기에, 저기다가 다 버렸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운영사업장인 노블레스가스를 운영하시는 송재섭 씨를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위원장님, 허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오광영 예, 송재섭 씨 오셨습니까?

바쁜데 나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발언대로 나오셔서 김찬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술 위원님 조금 속도 있게 질의해 주세요.

김찬술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시 폐기물이 나와 있던 데 그쪽으로 한번 가주세요.

아니, 이것 말고요, PPT 21번에 있습니다.

송재섭 사장님, 오늘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저기에 본인이 노블레스가스를 몇 년 동안 운영하셨지요?

○참고인 송재섭 저는 그 자리에서 20년 가까이 했습니다.

김찬술 위원 20년 가까이 하셨어요?

○참고인 송재섭 예.

김찬술 위원 저게 지금 들어오고서부터 그러면 충분히 은진물류에 대해서 자세히 보고 계셨겠네요?

○참고인 송재섭 예, 특히 저희가.

김찬술 위원 저기, 마이크 좀 켜주세요.

예, 거기에서 20년 동안 하셨다고요?

○참고인 송재섭 예, 그러면서 저는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피해가 많아서, 처음에는 선의의 공사를 하는 것으로 봐서 많은 현장에 대한 불편함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물류터미널과 관계된 일은 없고 골재 채취하고 있고 중간 중간 보면 항상 폐기물이 같이 따라다니고 해서 어떤, 이게 공익사업을 하는 그런 업장이라고 이해되기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절대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진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김찬술 위원 그러면 지금 송재섭 씨가 저희한테 제보를 하신 것으로는 저 안에 뭐가 묻혀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까?

○참고인 송재섭 제가 그러니까 그게 오니라는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얼핏 제가 그전에, 묻은 것은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합니다만 오니의 처리를 정확하게 하지 않은 것으로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현장에는 보면, 물론 간헐적입니다만 콘크리트 깨진 거라든지 아니면 다른 폐기물 정도로 보이는 것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제가 저료 제출드린 것도 있지만.

김찬술 위원 그러면 제가 물어보는 것을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기에 폐아스콘 말고 건축폐기물도 평일에 들어왔다가 주말이면 없어졌다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참고인 송재섭 그것은 좀 소통 간에 미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찬술 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참고인 송재섭 저희가 있으면 공사를 안 하는 기간인데 우루룽탕탕탕 뭐 이렇게 소리가 나고, 높이 가림막이 쳐져서 현장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만 제가 높은 곳에 올라가면 어떤 콘크리트 같은 게 있어서 항상 그런 게 의문되고 또 그런 소음에 의해서 고통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김찬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것이 우리 송재섭 사장님 말씀으로는 저 안에 매몰됐을 거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참고인 송재섭 그런 의문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김찬술 위원 의심이 간다는 이야기지요?

○참고인 송재섭 예, 그렇습니다.

김찬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 제가 프레젠테이션을 했는데요.

더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3분간에 걸쳐서 하십시오.

○참고인 송재섭 예, 감사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현장이 어떤 공익사업, 말 그대로 공익과 도시계획시설로 해서 공익이라는 점이 한 톨이라도 보였다면 저는 이런 말씀을 못 드립니다.

저도 사업 오랫동안 해보고 했지만 정말 한 톨도 모든 건설, 터미널 사업이라는 것하고는 아무런 관계없는 일만 했습니다.

이것을 공직에 계신 분들이, 전문가들이 특히, 저보다 더 전문가들이신데 이것을 모르고 묵인했다고밖에 저는 생각이 안 듭니다, 너무 화가 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을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털끝만치라도 다른 말 했으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이 현장이 물류터미널을 하기 위해서 인가난 현장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은 털끝만치도 없었습니다.

사실입니다.

김찬술 위원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하실 말씀 없으시면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송재섭 예.

김찬술 위원 자, 지금부터 제가 한번 추론을 해보겠습니다.

2009년에 이것이 일명 처음에 토지소유자의 뒤에다가 16억을 가압류해 놓고 허가가 났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2종 근생시설로 바꾸면서 지금도 공사가 5.5평을 짓는 데 지속되고 있다고 설계 변경 연장을 계속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은진물류의, 송재섭 씨 개인소유의 땅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번 대전시에서 내줬던 은진물류 사업허가입니다.

이 허가에 한해서 토사를 채취했다는 대덕구청의 허가를 득하고 이 사업을 영위하였습니다.

작년 말에 이 사업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분은 여기에 빨간 선으로 그려져 있고 노란 부분에 대해서 토지 수용을 할 생각으로 이것까지 7년 넘게 끌고 오는 겁니다.

이 토지까지 본인 명의이기 때문에 3분의 2 이상이 본인 토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물류법과 도시계획법을 악용해서 여기에다가 10명의 사람을 집어넣은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를 전부 다 개발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분이 은진물류라는 회사로 해서 대한통운마냥, CJ마냥 할 수 있는 사람이냐, 그런 회사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공적인 업무를 해준다고 한다면 대전시에서 여기를 공적으로 개발해서 그런 것을 유치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걸로 인해서 개인의 재산이, 우리가 상상조차 하지 못하는 이득을 취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이것 때문에 일주일을 이 제보를 받고 고민을 했었습니다.

시의원의 가치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이 사업을 가만히 있고 못 본 척하고 뒤돌아서 있으면 시의원으로서 당연히 할 본분을 다 하고 있느냐에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것만큼은 이게 대전시에서 이런 것에서 묵인하고 가면 되겠습니까?

이걸 하고 있는데 우리가 마치 은진물류에 도움을 주는 것처럼 해서 하고 있다고 하면 이건 진짜 잘못된 일입니다.

본 위원이 궁금해서 직접 물어봤을 때 서류가 맞으면 해줘야 되고, 그런 식의 답변을 한다면 은진물류의 거기 직원이여야지 대전시민들의 공무를 해주는 공무원이냐 이 말입니다.

저는 정말 가슴이 터집니다.

국장님, 새로 오셨잖아요.

이거 문제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있는 묻혀 있다고 주장하는 여기에 대해서 폐기물이 있는지 없는지, 파헤치실 건지 또 이것이 잘못됐다고 해서 검찰에 고발하실 건지 담당 국장으로서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위원장님 말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확하게 좀 팩트를 나눠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저 전체 면적이 대전시가 인허가를 한 게 아니라는 말씀을 첫째 드리는 거고요.

김찬술 위원 인허가가 들어왔습니다.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저희 지금 검토 중이라는 말씀을 제가 누차 말씀드렸고.

김찬술 위원 검토는 제가 지금 제동을 걸었으니까 검토를 하신다는 거잖아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아니, 저도 좀 답변을 하겠습니다.

검토 중이었고 주민설명회 과정에서 주민들이, 그 토지주들이 거기에 대한 민원을 제기한 상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저 전체 땅 중에서 원래 2015년도에 우리 시에서 사업시행인가가 들어갔다는 부분은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부분까지가 저희 교통국에서 인허가를 내준 거고 나머지 지금 추가로 하겠다는 저 위쪽 104-4번지라든지 오른쪽에 노란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당초 2015년도에 대전시가 인허가를 내준 게 아닌 부지고 저기에서 환경을 훼손하고 산림을 훼손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하는 문제는 저희가 지금 교통국에서 하고 있는 물류터미널과는 상관없이 그것은 환경법에 의한 위반이 될 수 있고 그래서.

김찬술 위원 그러면 이 자리에 환경국장하고 대덕구청에서 오라고 해서 다 해야 됩니까?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제 말씀을 끝까지 들으시면 좋겠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대전시가 마치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일반물류터미널 관련해서 당초에 인허가가 난 외 지역에 대해서 거기에 불법이 있었다면 그와 관련된 관련법과 그와 관련된 처분할 수 있는 대덕구청에서 처분할 사항이지 대전시가 저 나머지 부지를 그동안 방치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찬술 위원 대덕구에서 한 행위는, 보세요, 국장님.

자, 이 부분은 이제 와서 이걸 조사하다 보니까 이것이 지금 여기까지 신청이 들어온 거잖아요?

신청이 들어와서 그러면 이 부지가 어떻게 됐느냐를 지금 본 거예요.

그렇게 한다면 대덕구가 그래도 우리 대전시의 하나의 구입니다.

그러면 관리감독을 하는 대전시에서 이것에 대한 문제점도 지금 본 위원이 얘기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거냐를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국장님 답변은 이렇게 나오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아니 위원님 그 부분은.

김찬술 위원 이게 잘못됐다고 했다면.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아니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김찬술 위원 대덕구청에다가 얘기해서 이것에 대해서 처리를 어떻게 하겠다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위원장대리 오광영 잠깐만요, 김찬술 위원장님.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아니 그래서 위원님, 제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위원장대리 오광영 국장님도 잠시만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지금 당초 인허가 나간 외 부지에 대해서 불법을 제기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관련 부서라든지 대덕구청에 해서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다.

○위원장대리 오광영 국장님!

잠시만요, 지금 거의 한 1시간 이상을 이 문제 갖고 얘기했는데 오늘 이 자리는 교통건설국의 업무와 관련된 감사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제기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 특히 교통건설국과 관련된 얘기들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김찬술 위원님께서 감사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지적했던 부분이 실질적으로 허가를 내줬던 이 지역에 대한 것이 그리고 전체적으로 수용의 절차가 들어왔던 과가 우리 운송주차과입니다.

그것이 담당국이 교통건설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게 부당함을 제가 설명드린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제가 논의했던 대덕구에서 허가 냈던 것, 대전시에서 허가 냈던 것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수용에 관계된 것에 대해서 불법인 것을 제가 말씀드렸고, 또 거기에 환경적인 피해가 있었다고 하면 해당 국하고 협의하셔서 이것에 대한 확인도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이것을 불법으로 저희들이 의혹을 제기했고 이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 내지는 불법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있다면 고발하셔서 이것에 대해 명확하게 드러내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예, 지금 위원장님 말씀.

○위원장대리 오광영 국장님!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예.

○위원장대리 오광영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은 이미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충분하게 하셨으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이렇게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김찬술 위원 아니 잠깐만요, 어떻게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세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김찬술 위원 예, 하세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지금 위원장님 말씀을 저도 공감을 하고, 지금 의혹을 제기해 주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관련 부서, 특히 실제 처분권한이 있는, 아까 불법투기라든지 산림훼손 이런 것은 대덕구청과 협의해서 저희가 조치하겠다는 말씀드리고 필요하다면 저희가 감사를 통해서도, 자체 감사를 통해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위법사항이 있으면 반드시 조치하겠다는 말씀드리고, 다만 아까 말씀하신 중에서 벌써 5년, 10년 전에 이미 훼손이 됐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직접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거고요.

그 문제는 그렇게 처리하고, 아까 말씀드린 토지소유자의 공유지분 문제를 동의자의 2분의 1로 볼 건지 말 건지가 또 이 추가적인 부분에 대한 사업변경인가의 핵심사항인데 그 부분은 저희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관련 중앙부처에 지금 질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질의를 보고 저희가 합리적으로 합법적으로 처분을 하겠다, 인허가 여부를 결정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찬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질의서 낸 거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예.

김찬술 위원 이상으로 감사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광영 김찬술 위원님, 이 건에 대한 감사는 마치는 걸로.

김찬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광영 이제 본 위원의 역할을 마쳤으므로 위원장님과 사회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광영, 김찬술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찬술 오광영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11분 감사중지)

(15시 3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찬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오전에 자료 요구했던 버스회사와 CNG버스와 전기버스의 자료가 와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전기저상버스하고 CNG저상버스하고 비용분석이 나왔는데요, 부대비용에 있어서 충전시설 설치비가 1대당 전기저상버스가 3,500만 원 들어가요, 10대 기준으로 해서 3억 5천을 잡아서 보내주셨고 또한.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예, 3,500만 원.

이광복 위원 대당?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예, 1대당.

이광복 위원 그리고 배터리 교체비용이 1대당 8천만 원이에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배터리 교체비가 한 4, 5년 쓰면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광복 위원 이렇게 들어가면 전기버스를 타는 게 아니라 CNG저상버스를 사야 원칙이란 얘기네요?

전체적인 계산으로 따져봤을 때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저상버스를 전제로 놓고 CNG버스하고 전기버스의 비용분석을 한 거거든요.

이광복 위원 예.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그랬을 때 연료비만 놓고 보면 1대당 연간 1,700만 원 정도가 덜 들어가는 건 맞아요, 맞는데 전기버스는 전기버스 자체가 일반 CNG버스보다 2배 비쌉니다.

한 2억 가까이 돼서 2배 비싸고, 또 전기버스 충전시설 하는 데 돈이 들어가고 그렇게 저렇게 해보니까 하여튼 비용적으로만 보면 전기버스가 원가는 더 나오는 상황입니다, 전체를 놓고 보면

이광복 위원 예, 이건 이렇게 보고요.

아까 당기순이익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셨어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지금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추측에 의해서 답변드려서 죄송한 말씀드리고, 실제 지금 자료는 드렸는데 2018년보다 2019년도 영업외수입, 영업이익 이걸 분석한 걸 보시면, 그러니까 저희가 영업이익은 두 가지입니다.

운송수입금, 그러니까 승객들이 타서 버스요금을 낸 비용하고 그다음에 그 부족분인 재정지원금, 이 2개를 합쳐서 영업이익이 되는데 그래서 영업이익은 그렇게 들어온 수입하고 실제 버스를 돌리는 데 회사들이 쓴 비용 그걸 따져보면 영업이익 자체는 마이너스가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재정지원금을 줘서 그것이 당기순이익에 도움이 된다는 건 아니라고 제가 아침에 설명을 드렸는데 그 말은 맞다는 말씀이고, 그 옆에 영업외수입 이게 아까 말씀드린 여기까지, 그러니까 운송수입과는 관계없이 회사에 수익이 발생되는 건데 지금 보면 제일 큰 이유가 뭐냐 하면 주식처분으로 인해서 특정회사 총 4개 회사가 주식처분으로 이익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당기순이익이 굉장히 높게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재정지원금 지원과는 상관없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작년에 버스회사 2개 회사가 매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매각비용이, 몇 개 회사가 그 2개 회사에 대해서 지분을, 주식을 갖고 있었는데 4개 회사에 그것이 이익으로 주식매각대금이 들어가면서 작년에는 당기순이익이 올라가게 됐다, 그러니까 가장 큰 요인은 2개 버스회사 매각에 따른 주식수익이 4개 회사에 들어가면서 당기순이익이 높아졌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광복 위원 그러면 그 주식 파신 분이 하나의 별도 법인일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그렇지요.

이광복 위원 법인에 있던 주식을 팔아서 자기 개인 건데 주식은 법인이 투자했지만.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아닙니다.

그게 그 주식이 매각된 2개 회사의 주식들이 대부분 다른 버스회사의 소유로 되어 있었습니다, 개인소유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광복 위원 소유로, 하나의 동일 법인이라고 보는 거는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법인은 다 다른 법인이었습니다.

이광복 위원 노선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이게 버티고 있는 거지 어떻게 보면 똑같은 회사라는 거 아니에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아니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당기순이익이 많이 올라간 거로 아침에 질의하셔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 거고, A, B, C라는 회사가 있는데 A, B 회사가 매각이 됐는데 C라는 회사가 A, B라는 회사의 주식을 많이 갖고 있어서 매각된 대금이 C회사로 영업외이익으로 잡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당기순이익이 올라갔다는 말씀드립니다.

이광복 위원 금성교통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에 당기순이익도 그렇지만 영업이익도 다 엄청난 마이너스예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예, 지금 말씀하신 그 회사가 우리 대전시에 있는 버스회사 중에서 가장 경영구조가 굉장히 나쁜, 안 좋은 그런 회사고요, 이 회사는 이미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그런 회사여서 저희도 이 회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해서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려서 아직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광복 위원 2018년도도 그렇고 2019년도 그렇고 다 쉽지 않은 회사인데요, 진짜요, 이 정도면.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저희가 계속 경영개선을 매년 2번 정기점검도 나가지만 수시로 나가서 경영정상화를 위해서 계속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광복 위원 신경 많이 쓰셔서 혹시 중간에 갑자기 서는 일이 없도록, 그러면 또 시민들이 어려워지니까요, 지도감독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예, 알겠습니다.

이광복 위원 PPT 자료 좀 내려주실래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지금 PPT 자료는 타 시·도 공단에서 하고 있는 부분을 대전시도 그런 부분을 접목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해서 본 위원이 낸 겁니다, 한번 보시고.

다른 게 아니고 질의하겠습니다.

도로 및 교량관리 업무이관성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려고 합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대전시는 교통건설과에서 계획을 잡아서 건설관리본부에 업무를 시달하고 건설관리본부에서 그걸 시공하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유지보수까지 지금 건설관리본부에서 다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서울시설공단이나 부산시설공단, 대구시설공단, 인천시설공단은 계획은 건설과나 이런 부서에서 잡아서 건설본부에서는 새로운 공사만 시행하는 거고요.

나머지 유지보수나 터널이나 모든 것은 시설관리공단에 이관시켜주는 거지요.

그러면 시설관리를 통합관리를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그런데 대전시는 아직까지 그대로 건설관리본부가 시공하고 유지보수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계속적인, 돌아가는 플레이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이걸 봤을 때 국장님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이런 거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있게 고민한 적은 없습니다.

이광복 위원 없습니까?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예.

이광복 위원 고민하신 적이 없으면 한번 녹지시설이나 모든 부분, 말 자체로 저희 시설관리공단에서 시설 전체적인 것을 관리해야 된다, 뿐만 아니라 대전시의 어떠한 체육관이 됐든 모든 부분을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줘야 원칙인 거지요.

시설관리공단에서 따로 어떠한 경영수익사업을 할 게 아니고 이런 부분에 매진해 줘야 된다는 얘기지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지금 자료 제공해 주신 걸 보니까 다른 시·도에서도 이미 많이 하고 있는데 장단점도 저희도 한번 분석해 보고 그러면 우리 시 조직에 대한 변화도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데 저희 조직부서하고도 한번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광복 위원 아마 다른 시·도에 알아보시면 글쎄요, 좋은 쪽이 한 70% 넘을 거예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광복 위원 예, 다음은 장애인 이동 교통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저상버스, 전기저상버스나 이런 걸 도입할 때 처음에 저희가 재작년에 들어와서 처음에 와서 버스를 전기버스를 사서 장애인분들 초청해서 휠체어를 타고서 그걸 시승을 했어요.

그런데 참 좋아요, 올라가니까 올라가서 들어가서 양쪽 바퀴에 고정식으로 하고 좋은데 막상 그걸 사놓고 나서 장애인들이 이용을 못 한다는 거지요.

운행시간에, 특히 오전, 오후에는 출퇴근시간이 겹쳐서 못 하고 또 오후시간에도 배차시간 문제 때문에 그걸 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냐, 기사분이 운전석에서 내려서 돌아오셔서 들어와서 그분들에게 안전고리를 다 해줘야 돼요, 중증장애인들 타시게 되면 휠체어나.

그러다 보니까, 특히 출퇴근시간에는 생각도 못 하는 거고요.

낮에는 또 하려면 그거 함으로써 한 정거장에서 3∼4분씩 자꾸 딜레이 되니까 시간적인 여유가 안 맞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중증장애인 되시는 분들이 아예 오전, 오후에는, 출퇴근시간에는 탈 엄두를 안 낸다, 물론 그래서 대체수단으로 저희가 복지재단에 차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런 부분도 있고 저런 부분도 있는 걸로 아마 타시는 것 같아요.

본인들이 다 어떤 마음속의 말씀을 안 하시는데 좀 더 이런 부분을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지금 아까도 바우처택시에 대해서 교통에 대해서 말이 나왔는데 저희가 지금 대전복지재단과 우리 교통과에 같이 겹쳐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지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저희가 그 업무를 그쪽에 위탁을 준 거지요.

이광복 위원 예, 위탁을 줬으니까 이 부분을 좀 더 잘 생각하셔서 이걸 복지재단과 얘기해서 이 부분을 넘길 방법은 없어요, 넘기는 방법은?

복지재단으로 위탁을 줄 때 거기서 알아서 다 할 수 있게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아니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복지재단에 이 사업을 위탁사업으로 매년 주고 있거든요, 전체 예산을.

이광복 위원 그러면 복지재단에서 어떤 요구가 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수용이 되나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복지재단에서 필요한 사업들을 저희가 요청하면 검토해서 예산에 반영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예산이 여유롭지 않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광복 위원 예, 제가 직원들한테도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저희가 카카오택시가 있고요, 바우처택시가 있는데 차이점이 많다는 거지요.

카카오택시는 주행거리가 다 나오고요, 가는 데 위치가 나오고, 또 그 기사분의 자료가 다 뜹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고 있는 바우처택시는 그게 없어요.

일단 호출해서 오게 되면 아파트나 이런 데는 딱 들어올 수가 있는데 위치가, 일반적인 다른 거리에서 불렀을 때는 그 주변에 딱 오지를 못해요, 앞에를.

주변 근처에서 전화가 다시 와서 타는 현상이 벌어지는 거지요.

이게 카카오택시와 차이점이거든요.

또한 가는 주행이 맵에, 지도에 어디쯤 가고 있다는 게 뜨는데, 아마 대전시도 맵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걸 활용 안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왜 그러느냐,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탄다든가 그렇게 했을 때는 가정에 있는 그걸 태우는 부모들은 애가 어디 가고 있나, 어떻게 가고 있나 상당히 걱정스럽단 말이에요.

카카오택시가 선호도가 있는 이유는 젊은 여자가 타든 아이들이 타든 간에 모든 게 공개되니까 안심하고 부모가 맡길 수가 있거든요, 어느 정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그걸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저희도?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예,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도 지난 5월에 저희가 청책토라고 해서 교통약자, 지금 바우처택시나 특장차 이용하는 분들 의견을 죽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교통약자이동시스템 전체 차량에 대한 관제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고 있는 작업을 현재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특히 어디서 탔고 어디서 내렸는지 이런 부분이 가족분들이 특히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잘 갔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착하면 문자 같은 거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이 될 수 있도록 저희 관제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사항도 이건 저희 관제시스템 업그레이드할 때 추가 반영하도록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광복 위원 예,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종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명 위원 윤종명 위원입니다.

오전에도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감사를 하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준공영제 개선 추진현황이라든지 시내버스 지원 문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지적되고 또 궁금한 점을 저도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내버스 재정지원이 연도별로 보면 2018년도에 575억이고, 2019년도에 577억으로 되어 있잖아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예.

윤종명 위원 여기 지금 재정지원 금액에는 차량을 구입한다든지 공영주차장 땅을 매입한다든지 시설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포함이 안 된 부분이지요?

순수하게 현금으로만 지원되는 부분이지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그렇지요, 운송원가라고 그래서 저희가 오랫동안 시내버스업자와 협의를 통해서 버스 1대를 돌릴 때 들어가는 비용을 표준원가라고 그래서 이미 책정해 놨습니다, 다.

한 20, 30개가 넘는 항목별로 기름값은 킬로미터당 얼마, 인건비는 한 번 운행할 때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표준원가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윤종명 위원 그래서 보면 여기 시내버스업체의 경영평가하고 서비스평가도 되어 있더라고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예.

윤종명 위원 경영평가 같은 경우를, 경영평가 지금 1억 4,300, 서비스평가가 지금 9,800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2020년도 올해.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예.

윤종명 위원 지금 서비스평가인 경우 이런 부분들을 등급을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이렇게 했잖아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예.

윤종명 위원 이 등급은 이게 무슨 절대평가를 하는 겁니까, 상대평가를 하는 겁니까, 이건?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이건 결국은 상대평가입니다.

윤종명 위원 상대평가지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예, S에 몇 개, A에 몇 개 이렇게 회사별로.

윤종명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상대평가를 하다 보니까 버스업체에 대해서 나눠주기식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지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예?

윤종명 위원 나눠주기식이란 말이에요.

등급을 어쨌든 간에 절대평가가 돼서 기준 미달이 되면 거기에 따라 한 업체가 될 수도 있고 두 업체가 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문제인데, 이것을 상대평가를 하다 보니까 나눠서 운수업체들한테 순차적으로 나눠주는 이런 형식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지요?

지금 성과금 배분도 그렇고 어쨌든 그 부분을 상대평가를 하다 보니까 서열대로 나눠주는 형식이 됐다, 그래서 어느 기준을 정해 놓고 기준에 맞는 점수에 달했을 때는 1개 업체가 될 수도 있고 2개 업체가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뭔가 규정을 가지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경영평가, 서비스평가도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어쨌든 한계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사항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경영평가, 서비스평가는 사실은 처음 준공영제 시작할 때부터 했던 건 아니고 2007, 2008년경에 이게 추가로 서비스평가, 경영평가를 하기로 업체와 합의를 해서 지금까지 죽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일종의 잘해 보자, 서비스든 경영이든 좋은 쪽으로 잘하라는 차원에서 저희가 이 평가제도를 도입했고, 거기에 따른 잘하면 성과금을 주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절대평가해서 일정 점수 넘으면 주는 방식도 있겠지만 아시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성과금 지급이라는 것은 다 상대평가로 주거든요.

저희 공무원들도 지금 다 성과평가를 하고 성과금을 받고 있는데 S, A, B, C등급을 나눠서 거기에 비율을 배정해서 직급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금 지급을 위한 평가나 이런 부분은 대부분 상대평가로 해서, 그룹핑을 해서 주는 게 일반적이어서 지금 이렇게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종명 위원 그래서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에 진짜 조금 부족한 사람들끼리만 모여 있는 상태에서 1등 하면 어쨌든 주는 거나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기준은, 가이드라인은 우리가 시에서 이런 부분은 정해 놓을 필요성도 있지 않겠느냐 싶어서 제가 질의드렸던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한번 검토하셔서 그런 부분을 규정을 가지고서 뭔가 운수업체들한테도 경각심을 줄 수도 있고 뭔가 이렇게 더 노력하자는 차원에서 그런 제안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방식을 바꿔서 했으면 좋겠다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예, 저희들도 고민해서 지금 서비스와 경영이 좀 더 개선될 수 있는 평가방법을 접목해 보겠습니다.

윤종명 위원 지금 대체적으로 오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질의했던 사항들이 사실 준공영제이다 보니까 예산을 주고 관리감독 문제가 여러 가지로 부족하다, 한마디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지요?

우리가 돈을 주는 만큼 주인으로서 이게 뭔가 주인 말을 잘 듣고 따를 수 있는 이런 저기가 돼야 하는데 돈은 주는 대신에 거기서는 어쨌든 거기 나름대로 대표자, 사업주라고 그래서 재정지원하는 우리 시에 대해서는 자체적인 저기 때문에 그걸 따르지 못 하다 보니까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시 집행기관에서 볼 때는 어떨지 몰라도 우리 위원님들이 보기에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 부족하고 미흡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자꾸 지적하고 질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도 업무보고 시간에도 말씀드린 바도 있지만 어쨌든 강력한 매뉴얼을 가지고 규정미달 업체는 페널티를 준다든지 어쨌든 지금 그런 강력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들고, 지금 이제 우리가 도시철도라든지 트램, 대중교통수단을 공영제 방식으로 이건 전환할 필요성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걸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겠다 싶어서, 지금 잠깐 PPT 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공영제 방식으로 하고 있는 지자체가 몇 개나 되는지 국장님 파악하고 계세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지금 대도시권에서는 대부분 하고 있고요, 6개 대도시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윤종명 위원 저게 지금 화성시 공영버스 개통식이라고 해서 올해 11월에 언론에 나왔길래 제가 하나 해왔습니다.

우리 대전시도, 지금 우리가 준공영제를 해서 사실 아까 13개 업체의 재무제표도 확인하고 했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사업체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런 부분들을 시범적으로라도 제가 한번 제안드렸던 사항도 있지만, 시범적으로라도 그런 부분들을 인수한다든지 뭔가 해서 노사 간의 문제라든가 또한 시민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위해서도 이런 방식을 좀 바꿔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앞으로 공영제 방식으로 해서 우리 대중교통수단을 트램, 도시철도 또 시내버스 이런 부분들을 통폐합해서 우리 대전교통공사라든지 이런 어떤 구심점을 가지고 관리감독을 하면 큰 비용도 안 들이고도 우리가 우리 시민들한테도 더 질 높은 서비스도 제공하고 또 경영 문제에 있어서도 투명하게 뭔가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사항은 지금 경영이 어려운 이런 업체들을 한두 개라도 우리가 인수를 해서, 뭐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금 버스도 사주고 차고지 뭐 전부, 인건비까지 다 제공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런 부분들을 뭔가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고, 이게 또 우리가 먼저 하기가 어렵다고 하면 이런 부분을 어떤 용역 전문업체한테 용역을 줘서라도 이런 근거를 가지고 준공영제 도입 문제 이런 부분도 한번 시도를 해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먼저 이게 적용하기가 어렵다고 하면 용역부터 한번 어디, 먼저 대전세종연구원이 됐든지 어디 전문기관한테 용역이라도 발주를 해서 그런 자료를 가지고 한번 시도를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한번 대안을 말씀드려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예, 지금 저희 준공영제 도입 이후에 벌써 한 15년이 넘게 됐는데 사실 준공영제의 운영 관리에 대해서는 매년 저희 집행기관에서는 사실 지도감독 강화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이나 시민들 입장에서 보시면 서비스 개선도 좀 부족해 보이고 경영도 좀 부실해 보이고 그래서 그런 우려의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가 가고 그런데 저희 나름대로는 계속 강화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시내버스 지도점검을 1년에 정기점검을 한 60일을 잡고 합니다, 계속 나가서.

그래서 부족한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계속 권고도 하고 뭐 페널티도 주고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영제, 완전공영제로 가는 문제는 저도 이것을 많은 자료도 봤고 과거에 그리고 그 장단점도 보고 연구보고서도 보고 했는데 사실 가장 큰 부담이 비용 문제입니다, 비용 문제.

물론 이게 완전공영제로 되면 뭐 운영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좋아질 수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지만 비용, 인수할 때의 비용이 들어가고 또 운영에, 지금 저희가 원가가 1년에 2천억이 넘게 나오는데 지금 과연 대전시가 완전공영제로 했을 때 이 원가를 2천억보다 더 절감할 수 있느냐는 것은 제 판단으로 봤을 때는 늘면 늘었지 줄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또 버스회사에서 이 버스를 또 저희가 인수하고 사야 되는 비용이 들어가는데 다 하려면 몇 천억이 들어가는 거지요, 버스회사 인수하는 비용만 봐도 몇 천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다는 말씀드리고, 다만 지금 위원님 마지막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경영이 부실한 그런 업체나 소형회사의 일부를 저희가 공영화하는 것은 저희도 계속 염두에는 두고 있습니다.

염두에는 두고 있는데 아직은 버스회사 중에 매각을 하겠다는 의사가 있는 업체는 현재는 없고 결국 그런 버스를 저희가 인수하게 되면 저 외곽노선, 일반 버스회사들이 잘 안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데 운영하는 것은 저희가 도입을 검토해볼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종명 위원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우리 시에서 일부라도 시범적으로 한다고 보면 아마도 다른 사업체에서 더 어쨌든 우리도 그런 과정을 안 겪기 위해서라도 더 노력을 할 것이고 어쨌든 우리가 운영을 잘한다고 보면 그런 데서도 더 노력을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 예도 자료 좀 받아보시고, 아니면 우리가 직접적으로 판단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용역이라도 전문기관에 줘서 그 자료를 근거로 해서 한번 시도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예, 시범적인 차원에서 한번 도입을 저희가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저희가 준공영제 들어온 지, 시작한 지 15년인데 아직도 경영구조가 굉장히 안 좋은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회사들에 대해서는 좀 강력한 페널티를 줘야 된다는 생각을 현재 하고 있고 그런 방법을 찾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종명 위원 하여튼 우리가 지금 어쨌든 항상 시민들하고 같이 접촉을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항상 민원을 접하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걱정을 하고 염려를 안 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좀 뭔가 이제는 우리 대전 대중교통이나 모든 부분들을 새롭게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드리고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윤종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남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종명 위원님께서 공영제를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대안을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뭐 쉽지는 않지요.

버스를 많이 타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일단, 그렇지요?

지하철을 많이 타게 하면 되고 그러면 대중교통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것은 개인 자가용, 승용차를 덜 타게 해야 돼요, 그렇지요?

도시형 구조가, 정책이, 그렇게 아마 바꿔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좀 강화가 돼야만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지금 뭐 자꾸 코로나 이야기를 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버스에서, 지하철에서 코로나가 퍼졌다는 근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핑계지, 그리고 개인 건강 유지를 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자가용도 풀고 이러다 보니까 주차장도 복잡하고 거기에 대한 것은 심도 있게 좀 교통국에서 이것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여간 대중교통을 많이 쓸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된다는 거, 그렇지요?

승용차를 끌고 나오면 차가 막힌다든가 아니면 주차료가 비싸다든가 이런, 교통이 막혀서 대중교통 이용하는 게 빠르다든가 전용차로라든가 도시철도 다 그런 의미로 만들어놓은 규정들이잖아, 그렇지요?

새로운 거라고, 거기에 대해서 좀 연구를 했으면 좋겠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재가 있고 또 천재지변이라는 천재가 있어요, 그렇지요?

이번에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대전에 비가 많이 왔어요.

그리고 집중적으로 국지성으로 많이 온데다가 대전 지역이 예상치 못한, 대비를 못한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렇지요?

특히나 동구에서는 새로 철로변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굴다리라고 그러지요, 다리, 우리 지하도가 피해를 많이 봤어요, 그렇지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예.

남진근 위원 지하도가 피해를 많이 봐서 버스가 다니는 노선이 막혀서 시민들이 상당한 불편을 겪었다는 것 아시지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예.

남진근 위원 거기에 대비한 매뉴얼은 먼저 본 위원이 임시회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매뉴얼을 철저히 해서 이런 재난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는 했고, 그 매뉴얼을 하고 있지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예.

남진근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지금 감사를 하고 싶은 것은 지금 지하차도를 관리를 어디서 하는 거예요?

관리 주체가 어디에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지하차도 관리는 설치한 우리 대전시가 주로 관리를 하고요.

남진근 위원 배수펌프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배수펌프, 지난번에 침수가 있었던 배수펌프는 자치구에서 관리하도록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배수펌프는 자치구에서 해야 되는 거지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예.

남진근 위원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구에서는.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배수펌프가 되려면 거기 전기가 배전반이라는 게 있지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예.

남진근 위원 배전반이 지금 하나 설치하는 데 얼마씩 들어갑니까?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하나 설치하는 데 상당한 금액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한 4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한 2억 5천 정도면.

남진근 위원 2억 5천.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예.

남진근 위원 그러면 배전반을 지금 집중호우에 대비하지 않고 배전반이 물보다 아래에 있어서 이번에 작동을 못 했지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예.

남진근 위원 그럼 이것은 지하차도를 공사하면서 다시 또 옮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만약을 대비하고 앞으로를 대비해서, 그렇지요?

그러면 한 대 옮기는 데 2억 5천이 들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옮기는 비용만 그래요, 설치 비용, 이동 비용이 얼마예요, 이동 비용?

제가 보고 듣기로는, 4억이라고 안 했나?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지금 저희 40개가 넘는 지하차도가 대부분이 배수펌프실에 배전반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배수펌프실이, 배전반이 물이 차게 되면 안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어서 저희가 지금 지난번 경험을 하고 배수 배전반을 지상화하는 작업을 단계적으로 하기로 했고요.

내년부터 예산을 세워서.

남진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감사하고 지적을 하는 내용은 국장님.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예.

남진근 위원 비가 와서 펌핑을 못 하니깐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또 배전반을 위로 올리든지 교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예.

남진근 위원 그러면 국지성 호우에 대한 대비가 안 된 거잖아요, 그렇지요?

이것은 천재지변이라고 못 보잖아요, 그렇지요?

미리 그런 예상을 하고 위에다가 했어야 되는 거잖아, 설치를.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이런 것은 우리 시에 쓸데없는 비용이 나는 거예요, 적은 비용도 아니고.

이런 것을 우리가 거울삼아서 다음번에 이런 시설을 하거나 할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요, 그렇지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예.

남진근 위원 이것은 우리 공직자들이 설계하고 할 때도, 물론 뭐 다 점검이야 못 하겠지만 그래도 구석구석 챙겨야 되는 것이 공직자들이 할 일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안 하고 지적을 안 하면 그렇게 될 수가 또 있잖아요, 반복되는 거지.

이것 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그러면 40개면 3억씩이면 3×4=12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그렇지요?

처음부터 그렇게 했으면 이런 돈이 안 들어가고 낭비도 안 되고 또 물로 인한 피해도 시민들이 안 보고 이럴 것 아닙니까?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그래서 배전반이 펌프실에 있는 것은 전국적인 현상이었고 국토부 설계지침에도 그런 내용이 있어서 그렇게 됐는데 사실 이번에 엄청나게 비가 또 많이 왔지만 문제는 대전천에 있던 물이 넘어가서 대전역 지하차도 이쪽 물이 넘쳐서 이렇게 갑자기 차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내년에 하려고 하는 것 중에 뭐냐면 지하차도가 그 지하차도에서 물이 빠지는 배수용량이, 하수도로 빠지는 배수용량이 적정하냐, 늘려야지요, 늘려야 되는데 어느 정도까지 늘려야 되느냐는 기준을 다시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그 용역을 하도록 내년도 본예산에 지금 용역비로 계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국장님 말씀은 공직자라서 거기 매뉴얼에 의한 말씀, 답변한 건데 정부지침이고 뭐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한 거지만 우리가 기후 변화가 오고 있어요, 그렇지요?

아시잖아요, 다.

그러면 지금 지나간 것을 가지고 지적하는 것은 앞으로를 위해서 지적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감사하는 것은.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정부 핑계대고 뭐 핑계대고 해서 당하고 나면 결론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시민들 세금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도 세금 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아까운 돈을 다른 데 써야지 이런 데 쓰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잘한 시설인데요.

잘한 것으로 폭염, 올해는 비가 많이 와서 이거 뭐 많이 빛을 못 봤는데 클린로드라는 거 있지요, 클린로드, 아시지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예.

남진근 위원 클린로드가 사실 상당히 잘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많이, 먼저 대전역, 목척교, 중앙로역을 시범적으로 했는데 지금 많이 보급이 됐나요?

올해 비가 와서 안 했는가요?

더 늘린 것이 있습니까?

이것은 교통국 거예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작년에 2개소 했고 금년에 2개소 추가 확보, 추가 설치를 했습니다.

남진근 위원 아, 그래요.

이것은 도시철도역사를 만들면서 거기서 나오는 지하수를 펌핑해서 달궈진 도로를 시원하게.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예.

남진근 위원 그런데 그 데이터를 보니까 기온이 18.7도까지 내려가요.

한창 뜨거울 때 51.3도인데 가동을 하고 나면 32.6도로 떨어진다고.

이렇게 좋은 방법은 많이 보급이 돼야 될 것 같아요.

클린로드 아시지요?

이거 한번, 혹시나 또.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이거 말이에요, 이거.

그런데 이거를 왜 화면을 띄우려고 했냐면 물론 여기 도로에도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인도에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 좀 해보세요, 인도, 사람 다니는 데.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맞잖아요, 사람이?

남진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안 맞게 밑으로 해도 되잖아, 이게 클린로드가 위에서 쏘는 건 아니잖아, 그렇지요?

이 그림을 보세요, 그래서 제가 보여주려고 한 거예요, 이거, 그렇지요?

인도에도 제가 봐서는 걷기 좋은 도시를 만들려면 이런 서비스가 돼야 됩니다.

이거 아주 좋은.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일단 차도에 많이 설치하는 것을 우선하고요.

저희가 필요한 구간이, 필요하다면 인도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래서 차도보다는 인도가 더 급하지 않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라서.

아니, 여름에 뜨거우면 걷지를 않잖아 사람들이, 뜨거우면.

그런데 아주 폭염 때는 물이라는 것이 상당히 이게 즐거움을 줘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목적은 인도에 좀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자는 뜻으로 감사를 했습니다.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잠깐 쉬었다 하시지요, 어떻게 하실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거 클린로드시스템이 우리 교통건설국 것이 아니고.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예, 시민안전실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아니, 그런데 앞으로 저희가.

○위원장 김찬술 아니, 제가 그것 좀 이야기를 할게요.

아까 답변을 잘못하시길래, 2018년도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게 저겁니다.

그러니까 2019년도에 설치된 거지요?

그런데 올해는 지금 어떤 경우인지 몰라도 건설본부 행감할 때 제가 다룰 건데 지금 설치를 안 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다음에 건설본부 하실 때 다시 한번 참고를 하시고요.

저희도 현장방문을 갔었는데 참 좋은 제도이고 필요한 건데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문제점은 건설본부 하실 때 거기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12분 감사중지)

(16시 3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찬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빈 위원 박수빈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55쪽 한번 보겠습니다.

자전거 보험금 지급 현황인데요.

거기 박스 칸에 보면 상해진단위로금 있지 않습니까?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몇 쪽이라고 하셨지요?

박수빈 위원 355쪽이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예.

박수빈 위원 거기 보면 진단 4주 10만 원, 8주는 5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8주면 굉장히 큰 상해를 입은 게 아닌가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8주면 아무래도 중상 정도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박수빈 위원 8주, 7주, 6주 이상은 다 상당히 큰 상해를 입은 것 같은데 보험금이 여기에 대해서 너무 적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예, 8주 이상에 50만 원이라는 것은 상당히 적은 금액일 수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다음에 보험을 드실 때 이런 것을 조금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예,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이 금액을 좀 높였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면 저희가 내는 보험료가 올라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건 예산부서와 저희가 협의를.

박수빈 위원 업체를 찾을 때 잘, 이런 것도 업체마다 좀 다르지 않을까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저희가 지금 몇 년째 해보고 있는데 사실은 이 보험이 보험사들이 그렇게 관심 있는 보험 상품은 아닙니다.

여기 지금 손실률 손해율이라고 해서 저희가 5억짜리 보험을 들면 실제로 거의 92∼93%의 보험금이 나가는 구조라서 보험회사 입장에서 보면 이게 큰 메리트가 있는 보험상품이 아니라서, 그런데 하여튼 저희가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내년도 보험금을, 보험료를 높이려고 생각하고 있고 또 거기에 퍼스널 모빌리티가 내년부터는 자전거도로에 들어와서 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사고도 저희가 보상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을 좀 높여서 범위도 넓히고 이 보험금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예, 그렇게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감사자료 326쪽 보겠습니다.

도로 정비 실적인데요.

14번에 보면 유성대로 있지 않습니까?

씨아골네거리 부분.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예.

박수빈 위원 여기 보면 금액이 1억 8천인가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예, 1억 8,800만 원입니다.

박수빈 위원 1억 8천이고 9번, 2번, 17번, 18번을 보면 금액대가 이게 면적 수에 따라 좀 다른 거잖아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예.

박수빈 위원 그런데 금액이 면적이 작은 데가 더 비싸고 이런 현상이 있는데 왜 그런 건가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그것은 면적이 좀 크고 작고 하더라도 거기에 들어가는 유지보수를 해야 될, 예를 들면 공사 내용이 좀 비싸게 돈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면적은 넓은데 높은 단가가 아닌 그런 유지보수비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면적 대비대로 사업비가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박수빈 위원 아, 면적 대비대로 들어가는 게 아닌가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예, 공사 내용에 따라서 공사비가 책정이 되기 때문에요.

박수빈 위원 감사자료 333쪽 좀 보겠습니다.

2018년도 대덕구 가로등 보조금인데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예.

박수빈 위원 대덕구가 113개소 정비했는데 이게 44억인가요?

그리고 서구가.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4억 4,100만 원입니다.

박수빈 위원 예?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4억 4,100만 원.

박수빈 위원 4억 4천이고, 서구가 160개를 정비했는데 2억 3,500인데 이게 맞는 금액인가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이것은 저희가, 개소 수하고 예산이 좀 비례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시지요?

박수빈 위원 예.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이것은 개소 수하고 실제 등 교체 수하고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대덕구 쪽에 113개소지만 등 교체 수가 더 많을 수도 있고, 이건 좀 제가 확인해서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박수빈 위원 예, 확인해서 자료.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예, 그리고 지금 하천에 보면 어느 지역은 하천 자전거도로나 인도나 그 부분에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가다 보면 또 끊기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는데.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하천에 있는 자전거도로의 등.

박수빈 위원 예, 가로등.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예, 하천관리사업소하고 상의를 해서 좀 단절구간에 대해서 추가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니까 건너편에는 분명히 일반적으로 다 되어 있는데, 제가 어느 지역이라고 이야기는 안 하겠고요.

다 되어 있는데 또 그 건너편에는 일부분, 한 100m 정도만 설치되어 있고.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또 안 되어 있고.

박수빈 위원 또 지나서 한 1㎞ 후에 또 설치가 되어 있고.

갑천하고 유등천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저희가 확인해 보고 보수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니까 다 똑같은 시민이니까, 시민들이 이용하는 곳이니까 그 편의성을 봐줘서 설치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예, 알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이 있고 실버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린이 보호구역은 사람들이 인식은 많이 하는데 실버구역 같은 경우는 인식을 잘 못하고 있어요.

그것 구분되어 있나요, 어떻게?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물론 구분은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하고 노인 보호구역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노인 보호구역이 한 110여 개 정도 있는데 좀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직 저희도, 저도 와서 보니까 예산이 어린이 보호구역에는 많이 투입이 되고 있는데 노인 보호구역하고 장애인 보호구역 쪽에 좀 덜 투입이 된다는 것을 저도 파악을 하고 내년도 예산에 어린이 보호구역 외에 노인과 장애인 보호구역을 확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노인인구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형평성에 맞게 실행했으면 좋겠고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예.

박수빈 위원 그리고 도로, 지금 전기킥보드가 있지 않습니까?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예.

박수빈 위원 그게 지금 도로를 달릴 수 있지 않습니까, 법상?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전동킥보드 도로, 지금 현재는 아니고 법은 개정됐고 12월 10일부터 원동기.

박수빈 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도로로 다닐 수 있잖아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예.

박수빈 위원 도로로 다닐 수가 있는데 과속방지턱이 지금 규정대로 설치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계속 이게 너무, 전동킥보드는 휠이, 바퀴가 10인치 미만, 거의 10인치.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작지요.

박수빈 위원 그게 작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고가 많이 난다고 이렇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때 기준을 정확히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 크로바아파트하고 한마루아파트 사이에 과속방지턱을 보면 최근에 보수공사를 했는데 너무 이게 심해서, 경사가 심해서 차들도 아주 천천히 가도 덜컹거려요.

그런 것을 좀 관리감독을 잘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그 옆쪽에 보면 목련하고 크로바아파트 사이에도 과속방지턱을 한 6개를 설치했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한마루아파트하고 햇님아파트 사이에다가 설치될 것을 그쪽에다 잘못 설치를 했던 거더라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공사를 받을 때 그 업체에 대해서는 약간 페널티가 있어야 될 것 같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예, 알겠습니다.

과속방지턱은 기본적으로 차량의 과속을 방지하는 건데 그게 바퀴가 작은 그런 전동킥보드가 다니면 좀 위험할 수 있는데 지금 그렇다고 뭐 전동킥보드에 맞춘 과속방지턱 기준이 있는 건 아니라서, 하여튼 현재 그 범위 내에서 사고위험을 낮출 수 있도록 좀 낮추는 방법도, 설계지침 범위 내에서 낮추는 방법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앞으로는 전기자동차, 전기자전거, 전기킥보드 이게 많이 대중교통 수단으로 아마 이용될 거라고 내다보고 있잖아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예.

박수빈 위원 그 부분을 면밀히 살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예, 알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박수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 예, 오전에 제가 질의를 하다가 중단했었는데요.

프레젠테이션은 할 거 없습니다, 그냥 이야기로 하겠습니다.

아까 윤종명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면서 준공영제 말씀을 좀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오전 질의하면서 모두에 왜 준공영제 이야기를 계속 그렇게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충분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굳이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이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건 여담인데 최근에, 지난해지요, 올해인가요, 지난해인가요, 2개 사가 매각됐잖아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예, 작년입니다.

오광영 위원 대전승합하고 동인여객.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예.

오광영 위원 두 개 합쳐서 141대 버스를 보유하고 있잖아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작년에 매각이 돼서요.

오광영 위원 예, 작년이지요, 작년에.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예, 작년에.

오광영 위원 그러니까 141대입니다.

대전승합이 76대고 동인여객이 65대입니다, 차량이.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예.

오광영 위원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휴민트를 통해서 좀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대당 1억이 좀 못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141대면 1억만 잡아도 한 140억 정도 매각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우리 대전시 준공영제 총 몇 대지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1,060…….

오광영 위원 1,016대 아니에요?

1,016대일 겁니다.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1,016대 정도 됩니다.

오광영 위원 예, 이번 감사자료에 보면 1,016대로 되어 있습니다.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예.

오광영 위원 1억씩 잡으면 1,016억 원이에요, 사실, 매입하는 데.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1천억이 넘는, 예.

오광영 위원 그것을 들여서 매입하자는 이야기는 저는 지금은 아니고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준공영제라고 하는 것이 정말 2005년부터 시작해서 15년 됐는데 대전시민한테 이득되는 게 정말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하철 타다가 버스로 환승하거나 버스 타고 가다가 환승해서 다시 타도 1회 비용만 내지 않습니까?

소위 말해서 무료환승이라는 건데 이거 시민들이 체감하지 못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환승하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신데 그 편익이라는 건 무지무지하지요.

저는 제가 지난해 자료인가 보니까 무료환승에 따른 편익 비용이 약 300억대 정도 되는 것으로.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예, 맞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원하는 비용 안에는 그 시민편익 비용도 포함돼 있다고 보면 되겠지요?

그래서 그런 장점도 있고요.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하면서 보여드렸던 자료 중에 하나 보면 10년 전에 비해서 대전 시내버스의 서비스 만족도가 거의 두 배가 올랐어요.

그래서 지난해인가요, 지난해에 했던 조사 보면 70%가 대전 시내버스의 서비스에 대해서 만족한다고.

그 정도로 준공영제를 통해서 우리가 얻은 편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이익이라는 게.

그런데 운영을 하다 보니 어떤 사람한테는 이게 그냥 땅 짚고 헤엄치는 그런 사업거리가 된 데서 나타나는 문제들 때문에 계속해서 이 문제를 지적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아까 윤종명 위원님이 그런 말씀하셨는데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면 어떻겠느냐, 이게 미꾸라지를 장거리 운송할 때 뭐를 넣는지 아시지요?

메기 한 마리를 넣으면 미꾸라지들이 긴장을 해서 생명력을, 막 활동을 하기 때문에 목적지에 도착할 때 아주 싱싱하게 살아있다고 그럽니다.

메기 효과인데 사실은 13개 회사가 특별하게 경쟁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노력들 이런 것을 제대로 안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준공영제의 가장 큰 폐단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으로 본다고 하면 이것은 한번 고려해 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완전히 자본잠식이 됐거나 혹은 준공영제와 관련된 여러 규정을 어겨서 준공영제에 탈락시키는 그런 과단성 있는 것도 한번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금성교통 같은 경우가 11월 20일에 판결이 나지요, 업무상 횡령 건으로?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예, 맞습니다.

오광영 위원 거기 아직도 지금 4대 보험 중에서 일부 체납하고 있고.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예, 체납한 거 있습니다.

오광영 위원 임금도 체불하고 있고 그런데도 가족임원으로는 아직도 등록이 되어 있고.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저희도 지금 말씀하신 그 업체에 대해서 정말 수시로 나가서 지도점검을 계속하고 있고 경영정상화나 자구노력을 계속 요청하고 있고 일부는 따라오는 부분도 있는데 아직은 저희가 다른 회사와 비교할 때 만족스러운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이렇게 준공영제 시행한 지 15년이 다 돼 가는데 아직도 자본잠식 상태에 있다는 건 정말 경영에 문제가 있다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강력한 페널티를 더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나름 저희도 내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오광영 위원 어제 제가 과학산업국 감사를 하면서 올레브버스 얘기를 했습니다.

혹시 모니터링하셨어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저희가 계속 그 문제는 과학산업국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오광영 위원 예, 그래서 그거는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은 안 드리는데 그런 겁니다, 사실은 협업에 의해서 또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는 것 관련해서는 국장님이 양쪽에 다 계셨었으니까 현명하게 판단할 수 있는 위치에 있고 또 그런 역량을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준공영제를 바라보는 것도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이고요.

2018년도 제가 처음 의원 되고 나서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에서 저 자리에 앉아서 국장님한테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많은 말씀하셔서.

오광영 위원 국장님한테 퍼스트펭귄이 돼 달라고 했습니다.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예.

오광영 위원 했던 얘기 기억하시는지 몰라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예, 기억납니다.

오광영 위원 국장님이 기고한 칼럼 띄워놓고 제가 했던 얘기입니다.

준공영제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획기적으로 다른 자치단체들이 하지 않는 그런 방식의 결단을 한번 내리는 퍼스트펭귄이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준공영제 얘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예, 하여튼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듣겠고, 지금보다 한 단계 더 준공영제가 시민들을 위해서 좋은 제도가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더 강구하겠습니다.

오광영 위원 예, 다음은 타슈 자전거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최근에, 아까 질의하는 과정에서도 타슈 자전거를 그동안은 거치대 방식의 키오스크 이런 걸 계획했다가 지금 공유형태로 선회하셨잖아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선회를 했다기보다는 위원님, 병행을 해서 해보겠다는 말씀입니다.

오광영 위원 병행을 해서 하겠다는 겁니까?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예, 일단은.

오광영 위원 일단 기존에 있는 거치대라든가 키오스크 이런 것을 전부 다 철거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 그걸 운영하면서 플러스해서 소위 말하는 도어투도어 방식으로 해서 하겠다는 거지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예, 공유자전거지요, 그렇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러면 원래는 그 시설을 개선하는 데 한 40억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작년에 용역하기 전에는 그 정도 예상했지요.

오광영 위원 그렇지요, 연차적으로 이것을 투입해서 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예.

오광영 위원 그런 계획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가 하면 2019년도 초에, 작년 초지요, 공유방식으로 하는 것이 낫다는 얘기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것을 그냥 어떤 개인이 언론에다 대고 얘기한 것이 아니고 대전시에서 직접 시행한 여론조사에도 그런 방향성이 나왔고요, 그 여론조사 이후에 이루어진 대전광역시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에서도 그 얘기가 나왔었어요.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봤더니 맞는 말이에요, 이게.

이게 그 당시에 2019년 1월 21일부터 한 3주간 1,23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결과를 제가 받았습니다.

이런 항목이 있어요, “타슈 공영자전거 이용 시 불편사항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가장 많은 것이 뭐였을 것 같습니까?

제가 보기를 굳이 안 드려도 대충 아실 것 같은데.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글쎄요, 거치대가, 키오스크가 있는 거치대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었지 않나 싶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렇지요, 신속대여가 어렵다, 이게 거치대에 있다 보니까 키오스크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빨리 타는 것이 어렵다는 그런 거고요.

그리고 “타슈 공영자전거 시스템 이용 시에”, 그러니까 대여시스템을 이야기하는 거겠지요.

“이용 시에 불편사항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가장 많은 것이 시간이 많이 걸린다, 스크린 터치가 잘 안 된다, 고장이 잦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타슈 공영자전거 이용률이 최근 몇 년간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두 가지를 선택하게 되어 있는데 가장 많이 대답한 것이 대여·반납 등의 시스템 이용이 불편하다가 24.77%였거든요.

이런 식으로 사실 시민들은 이미 이 방식이 불편하다는 신호를 계속 보내고 있었던 거예요, 설문조사를 통해서 작년 1월에.

그리고 나서 4월에 대전광역시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 모셔놓고 타슈에 관련된 여러 가지 회의를 했지요.

제가 회의록을 받은 겁니다.

모 본부장이 민간인입니다.

“개인용 일반자전거를 공유자전거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천한다, 자전거 1만 대 정도를 QR코드 방식으로 활용하는 자전거 이용 인프라를 바꾸는 것이, 그런 형식으로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도 했었고요.

여기는 모 기자네요, 기자가 대전세종연구원 박사한테 물었더니 그런 것에 근거해서 공유로 바뀌는 것을 토론하다가 물은 것 같아요.

“향후 대여·반납 위치에 제약이 없는 도어투도어 방식의 공유자전거 도입이 좋다고 생각한다.”

이런 식의 것들을 2019년도 상반기에 다 전문가, 시민, 이런 의견들을 받은 거거든요.

그랬는데 2020년도 예산에 보면 대여시스템을 정비하는 데 한 40억 정도 들여서 3년인가요, 4년간 바꾸겠다 이런 식의 결정을 내린 거예요.

다행히도 이게 이런 것에 문제가 있어서, 시스템을 완전히 바꾸진 않았어요, 그렇지요?

다만 용역하는 것 때문에 그런데 그 용역도 단지 그걸 개선하는 것뿐만 아니고 전반적인 거니까 크게 금전적 손해를 본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현재 공유시스템으로 병행을 하는데 하다 보면 특별하게 시스템을 계속 개선하지 않으면 그건 자연스럽게 도태될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왜 이런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근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꼭 결정을 했어야 됐는지 그게 궁금해서 저는 이 자리에서 국장님한테 그 부분을 묻고 싶어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금년이지요, 금년 상반기에 그런 논의가 있었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타슈 무인대여시스템을 개선하는 쪽의 정책방향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도 이런 공유자전거, 그러니까 키오스크가 필요 없는, 스테이션이 필요 없는 공유자전거의 필요성을 많은 분들이 얘기했었는데 그 당시에 우리 실무부서에서 제일 고민했던 게 뭐냐 하면 타슈와 버스, 지하철의 환승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환승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는, 환승을 하려면 교통카드든 신용 후불교통카드든 자전거를 타고 버스를 타고 체크가 돼야 이게 환승인지 무료환승인지를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했는데 그래서 가장 큰 원인은 키오스크가 없는 공유시스템, 공유자전거로 가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던 게 실무부서의 의견이었고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금년 10월에 우리 시의회 의원님 발의로 지금 타슈가 기본 1시간 무료화가 됐습니다.

오광영 위원 예, 그랬지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그래서 버스를 타고 자전거를 타시면 굳이 환승체크도 안 해도 그냥 무료로 1시간 타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사실은 키오스크가 반드시 필요하지가 않은 거지요.

오광영 위원 그렇지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그러면서 저도 와서 고민했던 것이 다른 시·도의 추세를 보니까 지금 공유자전거로 많이 바뀌고 있더라고요.

인근의 세종도 그렇고 서울도 키오스크 있는 시스템 했다가 지금 공유자전거로 전환하고 있고 다른 시·도도 보니까 공유자전거로 바뀌는 추세여서 제가 장단점을 비교해 보고 우리 담당계장이 전국에 다니면서 사례도 수집하고 보니까 우리 시도 앞으로는 공유자전거로 가는 게 시민들의 입장에서 훨씬 더 편리하고 접근성도 좋고 타고 나서 반납하는 것도 좋고 자전거도 훨씬 가볍고 그래서 일단은 2개 시스템을 같이 운영하는 걸로 방향을 바꾸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광영 위원 예, 저는 늦었지만 잘된 결정이라고 생각하고요,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세가 그렇게 간다는 것은 명확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아까 전동킥보드 얘기했는데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전동킥보드가 저쪽 충남대, 카이스트 이쪽에 가야 볼 수 있었던 것이 둔산동으로 지금 들어와 있어요.

누구나 다 QR코드로 결제하고 전동킥보드 몇백 미터 운영하고 그냥 놓고 자기 일 보러 가는, 이게 요즘 추세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이전에 이미 다 전문가라든가 시민들은 그런 걸 원한다는 표시가 있었다는 사실을 제가 환기시키려고 말씀드렸던 거고요.

늦었지만 방향은 잘 잡으신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광영 위원 그리고 유성복합터미널 관련해서는 제가 원래 가장 중요하게 여쭤봐야 되는데 몇 가지 자료를 받았어요.

자료를 보면, 협약서를 보면 협약서에 대전도시공사와 민간사업자가 둘이 도장 찍은 게 아니고 대전시가 꼭 같이 찍잖아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예.

오광영 위원 그렇지요, 입회인으로 되어 있긴 하지만 실제로 유성복합터미널 같은 큰 정책적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그것의 큰 흐름을 잡거나 하는 것은 대전시 맞지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예.

오광영 위원 대전시가 맞다는 것에 대해서는 삼척동자도 알 겁니다.

그런데 아무튼 늦었지만 방향도 제대로 잡았습니다.

공영개발하겠다는 방향도 잡았고요, 또 하나는 당장 그러면 이용하고 있는 정류소 시설로 인해서 교통체증이라든가 대외이미지의 저하 이런 게 있으니까 그것을 임시로라도 지금, 그 부지 안에 그 자리가 뭐지요, 옮기려고 하는 자리가?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광장 부지입니다.

오광영 위원 광장 부지입니까?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예.

오광영 위원 광장 부지로 옮겨서 완공될 때까지 그쪽에서 정류소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결정이 두 가지가 동시에 나서 제가 환영한다는 현수막도 걸었습니다, 유성에다가.

터미널 부지 앞에다 걸었는데 옛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사실 행정사무감사 자리이기 때문에.

그러면 2010년도에 민간사업자 공모를 했는데 어쨌든 간에 문제가 됐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공영개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세 번 정도 무산될 때까지는 그렇다 쳐도 공영개발을 왜 깊숙하게 고민을 못했을까 그 부분에 대한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까?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제가 지나간 10년 전 얘기라서 10년 동안 진행되어온 일이라 제가 다 정답을 알 수는 없지만 가장 큰 것이 상당한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시든 도시공사에서 막대한 비용,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였기 때문에 쉽게 공영개발사업으로 전환하기가 쉽지 않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오광영 위원 공영개발로 선회하면서 지금은 어느 정도 개선이 소위 말하는 재정적 부담을 감수하거나 아니면 감당할 만한 능력이 된다고 생각해서 공영개발을 하는 겁니까?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지금 종전까지 했던 사업 규모나 그런 지구단위계획상으로는 도시공사가 직접 한다고 해서 갑자기 수익이 확 분양성이 올라가서 돈이 덜 들어가고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저희가 앞으로 과제입니다.

앞으로 남은 과제인데 저희가 특히 국토부와 협의를 통해서 지구단위계획도 일부 변경하고 그래서, 저희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사업성만 높이는 것도 공영개발사업 취지에 맞지 않고 또 너무 공공성만 강조하다 보면 너무 또 재정이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일단 지구단위계획을 국토부와 협의해서 사업성도 일부 높이면서 또 정부 정책에 맞는 공공성이 있는 그런 공간을 더 조성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방향을 잡고 국토부와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이고, 그 협의가 잘 마무리되면 공영개발로 하더라도 우리 시나 도시공사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이 사업을 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협의 중인데 협의는 끝까지 가봐야 되겠지만 그렇게 분위기가 나쁜 편은 아니고 그래서 잘될 걸로 지금 예상하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광영 위원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그러면 실질적으로 터미널을 운영하는 것 관련해서도 지금 예측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지금 터미널 운영은 과거 민간사업자들이 할 때도 개발사업자가 직접 운영하는 건 아니었고, 터미널사업을 직접 할 수 있는 전문업체에 위탁하는 건데 저희도 현재 공영개발로 하더라도 터미널 운영은 전문업체에 위탁하든지 아니면 대안의 하나로 제시됐던 우리 시설공단이나 이런 데서 운영하든지 그런 대안들을 갖고 있습니다.

오광영 위원 터미널 면허를 허가하는 것은 시도지사입니까?

아니면 국토교통부입니까?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터미널 면허는 시도지사로 되어 있습니다.

오광영 위원 시도지사의 권한입니까?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예.

오광영 위원 지금 그것과 관련해서는 예를 들어서 정류소 시설을 구암역 쪽으로 옮겨서 하는 데는 면허와 관련된 어떤 문제는 없는 거지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예, 그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그 정류소, 유성정류소 운영하는 운영자가 터미널 면허를 갖고 있고 그분들이 장소만 이동해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오광영 위원 어느 정도 예상하세요, 기본계획설계를 하는 데?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지금 도시공사에서 이미 검토를 시작했는데, 기본계획과 타당성검토를 하는데 지금부터 시작하면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지난번 시장님 발표도 있었지만 그런 계획들이, 기본계획이 완성되면 내년 상반기 정도, 중후반에 가서 발표가 될 수 있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광영 위원 관련해서 제가 하나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 그동안에 민간사업자를 통해서 개발사업의 어떤 그림들이 나오고 그랬는데 공영개발을 한다고 하면 절대적으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고, 단지 거기가 평수로 따지면 터미널 부지만 1만 평이고 그 옆에 들어오는 드림타운이라든가 BRT환승센터라든가 보건소 다 합치면 한 3만 평 정도 되지 않습니까?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그렇습니다.

오광영 위원 사실 어떻게 보면 그 3만 평이라는 데가 대단히 넓은 땅이에요.

그런데 거기가 터미널만 들어오는 장소가 아니고 일종의 콘셉트를 잘 잡아야 될 것 같아요.

특히 트램이 그 앞으로 지나가진 않지만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연결된 그림들이 좀 나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절대적으로 주민들 의견을 듣는 자리를 두 번이든 세 번이든 마련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 속에서 시민들이 직접 만드는 어떤 터미널 이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반드시 명심해서 기본설계 과업지시 안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예, 알겠습니다.

저희 기본계획 수립하면서 유성구청의 의견도 듣고 인근 주민들의, 주민대표들의 의견도 듣는 절차를 반드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광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예전에 받은 자료입니다.

이게 올해네요, 올 7월에 받은 자료 중에서 대전시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현황이 자치구별로 있어요.

자치구별로 죽 개소 수와 면 수가 있는데 궁금해서 여쭤봐요.

유성이 왜 이렇게 적지요, 유성구가?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공영주차장 면 수가요?

오광영 위원 예, 대전광역시 공영주차장 현황 해서 총 667개소가 있는데 동구가 사실 가장 적긴 해요, 88개소, 중구 185개소, 서구 164개소, 유성구 99개소, 대덕구 131개소.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공영주차장이 우리 시에서 건립하는 것도 있고 자치구에서 건립하는 것도 있고 한데 유성이 99개소, 100개소 정도 됩니다.

면 수가 한 4,500면 정도 되고 거꾸로 얘기하면 유성구가 주차 문제가 좀 다른 구보다 형편이 좋아서 공영주차장이 덜 지어진 것 아니었나 하는 거꾸로 생각해 보면 그렇기도 한데.

오광영 위원 아, 그런가요?

사실은 시 소유 공영주차장은 30개 정도 되는 걸로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는데 이게 왜 그런지 궁금해서 여쭤보고, 이거는 이 자리가 아니고 우리 운송주차과장님이 나중에 저한테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으면 좋겠고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예.

오광영 위원 하나 남았네요, 마지막 하나 이거는 제가 생활하면서 느꼈던 것을 감사하고 싶어서 오늘 가져왔는데요.

자동차등록소에 갔더니 예전에는 몰랐는데 행정사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조끼 입고.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예.

오광영 위원 그래서 뭐라고 그러나요, 그 업무를 대행하는 행정사분들이 여러 분 계셔서 이분들이 거기에서 근무하는 어떤 법적 근거 이런 게 있습니까?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행정사 자격증이 있는 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인허가라든지 그런 서류접수 처리하는 걸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특별한 공간에서는 할 수 있고 할 수 없고 그런 건 없고 행정사들이 할 수 있는 몇 가지 일 중에서 그 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일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광영 위원 요즘 행정사라는 직업 자체가 예전에는 없다가 활발하게 활동하기 시작해서 그분들이 나름대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곳을 찾다가 거기를 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가능하면, 제가 이용을 한번 해봤습니다, 솔직히.

1만 5천 원 정도 주면 모든 절차를 대행하시는데 정말 깔끔하고 돈 1만 5천 원이라고 하는 것이 큰돈이 아닌데 그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에 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래요.

죽 받아봤더니 꽤 여러 분이에요, 본소와 분소에 계신 분들이 꽤 여러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 비좁긴 합니다, 그 안에 차량등록소 안이 비좁긴 하지만 책상 하나 정도씩은 놔주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도 했어요.

조끼 입고 민원대에다가 간단한 자기가 가지고 다니는 도장이라든가 이런 것만 갖고 다니면서 소위 말하면 고객들을 찾아서 하는 그런 것을 보면서 등록제로 한다고 하는 것도 또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할지는 연구를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가능하면 그런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도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예.

오광영 위원 예를 들어서 등록소 안에다가 행정사 이용에 대한 안내도 좀 해서 바쁘신 분들은 사실 이렇게 맡겨도 된다,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 바쁜 사람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맡길 수 있게, 그렇게 안내도 하는 그런 노력도 하면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도 좀 좋은 환경에서 일을 할 수가 있고 또 잘 모르는 분들은 그냥 맡겨서 원활하게 일처리를 할 수도 있고 양쪽이 다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것 같아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 저희 차량등록사업소와 상의해서 행정사분들이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공간 확충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광영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찬술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켜주실래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제가 아까, 장시득 이사님이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기다리셨는데요, 이건 누구를 뭐라고 탓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대전시의 방침이 뭔가는 정해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안동로가 지금 8차선 했다가 10차선으로 해서 확장하고 있지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예.

○위원장 김찬술 그와 관련돼서 배수성 저소음 아스콘에 대한 문제입니다.

5월 20일 우리 대전시에서 앞으로 아스팔트는 이렇게 하라는 지침서가 내려가 있습니다.

그 지침서에 이 배수성 저소음 아스콘은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스콘의 지금 단가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일반 아스팔트보다는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금액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금액이요?

○위원장 김찬술 예, 아니 그냥 서브해 주세요.

대략 제가 얘기할까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한 30만 원 상당.

○위원장 김찬술 38만 원 정도 지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아스콘은 얼마예요, 공사비 빼고?

이거 공사비 뺀 겁니다, 톤당.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한 8만 원, 10만 원.

○위원장 김찬술 그건 공사비가 포함된 거잖아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6만 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찬술 예, 지금 가격차이가 그렇게 납니다.

배수성 아스콘을 도안동로에 설치하려고, 우리 도시공사가 지금 이걸 해야 되는 이유예요.

지금 장시득 이사님 죄송한데 발언대로 잠깐만 나와 주세요.

일반 아스콘을 지금 도안동로에 못 까는 이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

마이크 켜시고요.

○대전도시공사사업이사 장시득 도시공사사업이사 장시득입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저소음 포장재로 하게 된 것은 환경영향평가 받을 당시에 지금 방음벽 높이라든가 아니면 공사비용 이런 것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복층 저소음 포장재로 환경영향평가 심의까지 완료한 상태입니다.

당초에는 이것이 도안신도시 개발할 당시에 단층 저소음 포장재로 계획해서 LH가 시공을 마쳤고 그렇게 해서 도로부서로 이관된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처음에 계획할 때는 단층포장재로 해서 계획했었습니다.

그렇게 했다가 개발계획을 변경하면서 환경영향평가를 재협의하는 과정에서 이거 말고 복층 저소음 포장재가 개발이 됐고 그것이 지금 환경부 쪽에서도 사용을 권장하고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니까 복층 저소음 포장재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 포장 사용하는 것보다 공사비가 상당히 저렴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걸로 해서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받은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찬술 예, 현재 이걸 지금 여기 부분, 그렇지요?

○대전도시공사사업이사 장시득 예.

○위원장 김찬술 이걸 깔아야지만 지금 환경영향평가에서 그 도로가 통과된다는 이야기인가요?

○대전도시공사사업이사 장시득 예, 그렇습니다.

그 복층 저소음 포장재에 대해서는 신기술 인증도 받았고 환경부에서 소음 저감에 대한 검증까지 완료를 한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찬술 예, 제가 지금 이게, 과연 문제는 뭐냐면 이걸 깔게 되면 지금의 방음 차단재, 차단 그것을 높이 하든지 터널을 만들든지 해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대전도시공사사업이사 장시득 일반 아스콘.

○위원장 김찬술 일반 아스콘을 쓸 경우.

○대전도시공사사업이사 장시득 예, 일반 아스팔트로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방음벽 높이가 상당히 높아지기 때문에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전 구간을 터널형 방음벽을 설치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찬술 예, 지금 그러면 도시공사에서 이것을 설치하시고,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아스팔트를 깔았다는 가정을 하는 겁니다.

○대전도시공사사업이사 장시득 예.

○위원장 김찬술 깔았을 경우에 그리고 도로관리를 도시공사에서 계속하나요?

○대전도시공사사업이사 장시득 아닙니다, 사업 준공되면 도로부서로 이관조치됩니다.

○위원장 김찬술 사업 준공이 되면 교통건설국으로 이관시켜 주지요?

○대전도시공사사업이사 장시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그 도로 그다음부터 관리는 대전시 교통건설국에서 하고 또 그것에 대한 수선이나 이런 것은 건설본부에서 하는 거지요?

○대전도시공사사업이사 장시득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그렇지요?

국장님, 이것 문제 심각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걸 해주게 되면 도시계획상에 처음에는 6m 도로가 10m로 남기 때문에 가운데에 인도하고 그다음에 공원이 약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없어지다 보니까 아파트가 붙다 보니까 소음이 발생해서 처음 설계할 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대전시로 넘어오면 이런 아스팔트를 깔아달라고 다 그렇게 되어 있는 도로마다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관리 비용이 녹록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5월 20일 대전시에서 시장님 결재 받아서 내리셨지요, 알고 계십니까?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예, 우리 시에서 지침을 만들어서 보냈고요.

○위원장 김찬술 예, 그 지침을 만들어 내려줬어요.

그런데 그 지침에 위반되는 거예요, 위배되는 거예요, 이게 이 사항이.

그러다 보면 지금 이런 게 도안동로같이 아스팔트에 저소음으로 해서 환경평가를 받으면 대전시 내의 일부 많은 도로가 이거로 깔려야 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것을 까는 아스팔트 비용이 아까 말씀하셨던 6배입니다.

이것의 도시계획부터 조금은 잘못이 있었다고 생각은 듭니다.

왜냐하면 8차선을 처음에 했다가 다시 늘렸기 때문에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것은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애당초부터 그러면 도안동로 앞에 있는 아파트를 설계할 때 그것까지 감안하지 못하고 도시계획, 아파트가 들어섰다는 이야기가 또 역으로 이야기하면 그렇게 되거든요, 그렇지요?

지금 현재 이게 허가를, 언제 시공하실 거지요?

○대전도시공사사업이사 장시득 내년 11월, 하반기에 합니다.

○위원장 김찬술 그래서 제가 대안으로 이야기했던 것 중에 지금 우리 국토부에서 고속도로에 깐다는 그 아스콘 있잖아요?

그것도 지금 나오면 깔면 어떠냐, 그게 가격이 현재 좀 다를 테니까, 그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그게 단층 소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 갖고도 거기는 깔면 안 된답니다.

이 문제는 제가 뭐라고 정답을 내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국장님, 그렇지요?

그래서, 좀 아직도 시간이 있어요, 그렇지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예.

○위원장 김찬술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지침을 고치시든지 아니면 이것에 대한 도시계획을 다시 하셔서 아니면 도로 전체를 다시 하시든지 협의를 하세요.

저희들은 지침에 그렇게 있는데 지금 그렇게 포장한다고 하면 의회에서는 “그렇게 하세요.”가 좀,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시 지침을 고치시든지 아니면 이렇게 관리를 하기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고쳐야 된다면 고쳐야 되겠지요?

아니면 거기에 도시계획을 다시 해서 터널 형태로 바꾸시든지 방음벽을 올리시든지 실무자 선에서, 실무부서에서 협의를 하셔서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예, 위원장님 우려하시는 내용을 제가 잘 이해를 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몇 가지 방법과 대안들을 같이 검토해서 다시 한번 결론을 내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얼마 전에 8월인가 국토부에서도 배수성 아스콘 포장 생산에 대한 지침이 제정되고 했는데 그것도 저희가 참고를 해서 저희 지침을 개정해야 되는지 아니면 저희 계획을 바꿔야 되는지 다시 한번 신중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하여튼 몇 개 부서가 해당되시든 이게 지금 당면과제니까요.

한번 확인을 하셔서 서로 적절하게 방향을 찾아 주시고 사후에, 이렇게 포장되는 것은 예산 낭비인 겁니다.

도시계획 하실 때도 신중하게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또 다시 도로를 확장할 때도 여러모로 신중하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예.

○위원장 김찬술 이사님, 너무 오래 기다리셨어요.

○대전도시공사사업이사 장시득 아닙니다.

○위원장 김찬술 들어가시고요.

하나는 궁금해서 가볍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우리 보조금 지급하지요, 여기에 이렇게 지급했던 현황인데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예.

○위원장 김찬술 이게 보조금이 어떻게 사용됩니까?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저희가 주로 교통문화운동 관련해서, 안전운동 관련해서 저희가 보조단체에 보조금을 주면 거기서 주로 홍보, 교육 뭐 캠페인 이런 것을 하고 나중에 정산을 저희가 합니다.

○위원장 김찬술 그래요?

거기에 예를 들어서 녹색어머니회도 아침에 나와서 스쿨존에서 이렇게 하시면 수당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 지급합니까?

여기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실비 말씀인가요, 실비 보상?

○위원장 김찬술 예, 있어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일반적으로는 참석하시는 분들한테 자원봉사 실비 보상하듯이 그 정도는 하는 게 일반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김찬술 제가 아닌 것 같아서 지금.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국장님, 제가 녹색어머니회나 이런 데서 이게 민원이 들어온 거라서 한번 확인해봐야 되겠다 생각했거든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예.

○위원장 김찬술 제가 알기로는 지급을 안 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어요.

그래서 확실하게 시 지침에서 이렇게 내려주는 이 금액이 그런 건 보상이 안 되고 순수하게 캠페인을 하는 데 있어서 시비 비용으로만 들어가는지 정확하게 하셔서 이것 좀 다시 저한테 오셔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예,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교통시설물에 대해서 보고 자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몰라서, 3자 단가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제가 설명을 해도 잘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죄송한데 이 부분은 담당 과장께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찬술 예, 그러세요.

오셔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로과장 권경영 건설도로과장입니다.

현재는 제가 계약업무는 하고 있지 않고요.

저는 건설부장을 하면서 계약업무를 할 당시에 익혔던 내용인데요.

○위원장 김찬술 아, 이게 건설본부에서 이렇게 계약을 하나요?

○건설도로과장 권경영 주로 건설본부에서 합니다.

○위원장 김찬술 아, 그래요?

한 가지, 이 제3자 단가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건설도로과장 권경영 계약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3자 단가라 하면 사용자가 있고요, 생산자가 있고 그다음에 중간에 제3자인 조달청이 있습니다.

조달청에서 이 세 주체를 다 아울러서 합리적인 가격을 정한 가격이 3자 단가 가격으로 통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그러면 조달청에서 입찰에 참여하나요, 업자들은?

○건설도로과장 권경영 조달청에서 입찰을 하든 어떤 합리적인 방법으로 해서.

○위원장 김찬술 아니, 어떻게, 뭐 이렇게 찍어주나요?

○건설도로과장 권경영 그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제가.

○위원장 김찬술 제가 이걸 왜 물어보냐면요.

여기 음성안내 보조장치 있잖아요?

이거 회사가 대경이앤씨고 대경이앤씨, 대경이앤씨, 대경이앤씨예요.

그다음에 하나만 영진스마트인데 테크노 실증사업이라고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왜 때에 따라서 단가가 막 바뀌어요?

○건설도로과장 권경영 조달청에서 그건 수시로 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아니, 그런데 실질적으로 2019년도 4대 이거 할 때 4,783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때는 단가를 보면 1,100만 원이고 지금 와서 여기도 이때 2020년에 했을 때도 단가가 700만 원으로 내려왔어요.

그런데 그 단가도 천차만별이에요, 이게, 그래서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또 있습니다.

○건설도로과장 권경영 죄송하지만 그건 제 소관 사항이 아니라서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예, 이거 누구 소관이에요?

○건설도로과장 권경영 교통정책과 쪽.

○위원장 김찬술 예.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위원장님, 제가 추가자료를 보니까요.

○위원장 김찬술 마이크 좀 켜보세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죄송합니다.

추가자료를 보니까.

○위원장 김찬술 예,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저희가 음성안내 보조장치는 우리 대전시에서 직접 하는 경우는 많지 않고 이걸 예산을 자치구에 내려줍니다.

그래서 자치구별로 또 각각 계약을 해서 3자 단가 방식으로 단가를 책정하다 보니까, 계약기관이 다르다 보니까 그때그때 조금씩 달랐던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위원장 김찬술 제가 이야기할게요, 많게는 1,250만 원이고, 하나의 단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적게는 703만 6,000원짜리도 있습니다.

이게 회사가 똑같은데도 이렇게 된다면 이 단가 문제 있는 겁니다.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그런데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 김찬술 하여튼 제가 이걸.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이거는 파악을 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예, 그렇게 해주세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왜냐면 같은 음성안내장치라도, 같은 회사에서 납품을 하더라도.

○위원장 김찬술 아니,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건 제가 확인했는데 같은 회사에서 같이 샀던 거로.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같은 제품인지 과거제품인지 신제품인지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그다음에 횡단보도 집중조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한번 잠시 보겠습니다.

이것도 금액이 천차만별입니다.

입찰을 했는데도 최저가로 어느 기준을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닐까요, 이게?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게 금액이 예를 들어서 하나당 150만 원이면 150만 원 그대로 써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 차액이 하나는 250만 원이고 하나는 144만 7,000원입니다.

그러면 대략 1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면 이게 맞는 건지 어떤 건지를 모르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그런데 위원님 여기도 같은 1개소지만 1개소에 예를 들면 기둥이 1개 들어갈 수도 있고 2개 들어갈 수도 있고 그 기둥에 도로가 넓으면 등을 3개 달 수도 있고 2개 달 수도 있고.

○위원장 김찬술 아니에요.

제가 이것, 국장님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 횡단보도에 이렇게 서 있잖아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예.

○위원장 김찬술 그런데 걸어가는 데 불이 비치는 여기에 서 있는 거야.

거기 있는 거라서 제가.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아니, 집중조명을 하면 등의 설치가.

○위원장 김찬술 아니, 등이 저 위에 있는 게 아니고요.

횡단보도를 건너면 밤에.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예, 조명탑하고는 좀 다르지요.

○위원장 김찬술 조명탑하고 다른 거라니까요, 이렇게 서 있어요.

그러니까 조명탑은 위치에 따라서 높이가 올라가고 뭐 다는 개수가 다를 수 있겠지, 그런데 이것 좀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그런데 지금 도로폭이 2차선인 경우도 있고 4차선인 경우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2차선인 경우에 조명이 2개 달리면 4차선이면 4개가 달리고 그래서 등이 달리는 숫자가 달라서 단가가 조금씩 다른데.

○위원장 김찬술 이거 설치한 장소별로 그다음에 개수별로 파악해서 다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예, 제가 정확하게 궁금하신 사항 파악해서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지금 국장님이 이야기하신 건 이건 이해가 갔어요, 조명탑은, 이게.

똑같은 회사인데도 지금 가격이 달라요, 그렇지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예.

○위원장 김찬술 이거 보시면.

그런데 이것은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느 사거리는 더 높이 달기 위해서 더 높게 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전광판에 있는 전구를 더 달 수도 있겠다고 이해를 한다고 하면 이해가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런 것이 지금 전체적으로 그다음에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 무인단속카메라도 가격이 제각각입니다.

어떤 건 3,468만 8,000원이고 어떤 건 5,000만 원이고 어떤 건 4,400만 원입니다.

이게 저희가 그냥 상식선에서 감사를 한 거라서 이게 좀 가격에 대한 변동이 계속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별도로 왜 그런지 그리고 이게 설치된 사진까지, 이건 이만큼 찍어서 이만큼 달아서 그래서 금액이 이렇습니다 하는 것까지 해서 보내주시면 좋겠고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예,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금액이, 한 가격이 이렇게 차이 나는 건 좀 뭐가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서 감사한 거니까요.

자세하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예, 자세하게 해서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애써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한선희 교통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오늘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부분은 신속히 시정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대안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해 주시고 특히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32분 감사종료)


○출석위원(6명)
김찬술오광영남진근윤종명
이광복박수빈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병연
전문위원전종현
○출석공무원
교통건설국장한선희
공공교통정책과장최진석
버스운영과장정태영
운송주차과장전일홍
건설도로과장권경영
차량등록사업소장심예보
○그 밖의 출석자(공사·공단)
대전도시공사사업이사장시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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