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대전광역시의회

제250회 제2차 교육위원회(2020.06.08 월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부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50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0년 6월 8일 (월) 오후 2시

장소 :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50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교육청 지역서점 협력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

1.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2.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직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교육청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전광역시교육감 소관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전광역시교육청 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설치추진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교육청 지역서점 협력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

2.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3.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직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교육청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전광역시교육감 소관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대전광역시교육청 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설치추진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14시 44분 개의)

○위원장 정기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10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교육청 지역서점 협력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위하여 부위원장께서 위원장을 대리하여 잠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우애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우애자 동료위원 여러분, 위원장을 대리하여 부위원장인 제가 잠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과 의사일정 제2항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대전광역시교육청 지역서점 협력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

2.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14시 46분)

○위원장대리 우애자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교육청 지역서점 협력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정기현 의원님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의원 정기현 의원입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에서도 대전교육 정상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동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를 포함한 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지역서점 협력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전광역시에 소재하는 지역서점과의 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독서문화 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교육감은 지역서점과의 협력 및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정하였고, 안 제4조에 교육감은 공공도서관 및 학교도서관 도서 우선 구매 등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교육감은 지역서점과의 협력 및 독서문화 진흥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제4조 사업의 실태조사를 할 수 있음을 정하였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이 조례는 공공도서관과 각급 학교에서 구입하는 도서를 지역서점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독서 관련 다양한 정책으로 독서문화 진흥에 기여하는 입법효과가 기대됨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저를 포함한 열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코로나19 등 중대한 재난이 발생하여 등교수업, 무상급식 등 다양한 교육 혜택이 학생들에게 적기에 제공되지 못해 발생되는 학생과 학부모의 피해를 보전하고 지속적으로 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교육재난지원금 재원 확보에 관한 교육감의 책무를 정하였고, 안 제5조에 교육재난지원금의 지원대상을 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 교육재난지원금의 지원방법을 정하였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중대한 재난이 발생하여 등교수업, 무상급식, 무상교육 등 다양한 교육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교육재난으로 이어질 경우 교육적 피해를 입는 학생 및 학부모에게 교육재난지원금을 지원하여 학생 권익 보호, 학부모 경제적 부담 완화, 내적·외적 교육환경 개선을 도모하여 교육재난을 극복하고자 함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처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교육청 지역서점 협력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

·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우애자 정기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종무 수석전문위원은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종무 수석전문위원 김종무입니다.

의안번호 제560호 대전광역시교육청 지역서점 협력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과 의안번호 제575호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교육청 지역서점 협력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5월 21일 정기현 의원 외 일곱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5월 21일 정기현 의원 외 열한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우애자 김종무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교육청 지역서점 협력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교육청 지역서점 협력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정기현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정기현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본 위원의 역할을 모두 마쳤으므로 위원장님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우애자, 정기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정기현 우애자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직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시 55분)

○위원장 정기현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직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김인식 의원 외 열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셨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김인식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의원 김인식 의원입니다.

코로나19라는 사회적 위험을 극복해 나가야 하는 상황에서 대전시 교육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를 포함한 열한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직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전광역시교육청 소속 교직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교직원의 전문성 신장과 교육활동 여건 조성에 필요한 사업운영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교직단체가 교원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다른 직업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일반직 공무원과 교육공무직원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교직원단체로 지원대상을 변경하는 것을 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직원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교직원단체 간 형평성 문제 해결과 함께 교직원의 전문성 신장과 근로의욕 고취의 기반 조성에 이바지하는 입법효과가 기대됨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직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기현 김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종무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종무 수석전문위원 김종무입니다.

의안번호 제567호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직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5월 21일 김인식 의원 외 열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김종무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직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인식 의원 외 열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4항부터 의사일정 제7항까지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 대전광역시교육청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시 01분)

○위원장 정기현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교육청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진옥 기획국장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허진옥 안녕하십니까?

기획국장 허진옥입니다.

존경하는 정기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대전교육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애정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대전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 의결하여 주실 대전광역시교육청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교육청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반부패 신고 보상·포상금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부조리신고 대상 범위 및 신고기한을 확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부조리행위 신고대상 범위를 소속기관 공무원, 교원 및 교육공무직원 이외에 학교법인 임직원과 대전광역시교육감 소관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을 포함하여 확대하는 것입니다.

모든 부조리행위 신고기한을 기존 2년에서 유형에 따라 3년 또는 5년으로 확대하고 수뢰액 3천만 원 이상의 경우 신고기한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공소시효까지 확대하고자 합니다.

또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으로 기존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던 것을 재원이 부족할 경우에도 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지급하도록 추가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올려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공직자윤리법」의 위임범위와 일치하도록 조례를 정비하고 법제처의 조례 정비 지원사업에 따른 의견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관할 심사대상을 4급 이하 공무원 및 그 퇴직 공무원에서 4급 이하 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직급·직위에 보직된 공무원과 그 퇴직 공직자로 확대하여 「공직자윤리법」과 일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교육감이 임명하던 위원회 간사를 업무담당 사무관으로 명시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올려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0년 9월 1일 자 대전특수교육원 설립에 따른 설치 목적, 위치, 원장의 관장사무 등을 조례에 명문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2020년 9월 1일 자로 대전 동구 홍도동에 위치한 현 대전특수교육지원센터를 직속기관인 대전특수교육원으로 승격하는 것으로 대전특수교육원의 설립 목적, 위치, 원장의 관장 사무 등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올려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0년 9월 1일 자 대전특수교육원 설립에 따른 수요인력과 학교공간혁신사업 등 시설사업 수요인력을 반영하여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3명의 정원을 증원하고 일부 조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2020년 9월 1일 자로 대전특수교육지원센터를 직속기관인 대전특수교육원으로 승격하면서 기관장을 5급 상당 장학관에서 4급 상당 교육연구관으로 직급을 상향하고 행정업무 관리를 위해 일반직 1명을 증원하는 것이며 학교공간혁신사업 등 시설사업의 지속적인 확대에 따라 교육지원청에 기술직군 인력 2명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올려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기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교육청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전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기현 허진옥 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종무 수석전문위원은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종무 수석전문위원 김종무입니다.

의안번호 제556호 대전광역시교육청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557호 대전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558호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559호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4개의 조례안은 2020년 5월 15일 대전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대전광역시교육청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김종무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교육청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교육청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8항과 의사일정 제9항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8.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전광역시교육감 소관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시 16분)

○위원장 정기현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교육감 소관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복현 행정국장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안복현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안복현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정기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 의결하여 주실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교육감 소관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립니다.

상위법령 개정내용과 법제처의 조례 정비 제언사항 등을 반영하여 법령체계의 조화와 일관성을 유지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며 자치법규의 현실성을 구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감정평가법인뿐만 아니라 감정평가업자도 공유재산 감정평가를 할 수 있게 규제 개선된 내용과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수의계약 매각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신재생에너지 시설 등 영구시설물 축조 사용·수익을 허가할 경우 의회 동의 후 처리하게 되는 관할 청 승인절차를 생략하여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였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정 등을 이유로 하여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후 관리계획에 반영하는 것은 상위법령 위배 소지가 있고 다른 법률 등에 의해 취득·처분이 결정되는 재산에 대한 총괄재산관리관 협의절차는 실익이 없어 관계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전광역시교육감 소관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립니다.

상위법령인 「장애인복지법」 개정사항과 법제처의 조례 정비 제언사항을 반영하여 법령의 일관성을 갖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 신청자격 등에 종전 1급부터 6급까지 구분하던 장애등급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와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로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였고 둘째, 대리인 위탁 운영 자격 조건을 법령개정 내용에 따라 종전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사람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 중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 변경하였습니다.

셋째, 별표 설치허가 우선순위 중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환자’를 우선순위 2순위에 포함시켜 상위법령과 일관성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올려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기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전광역시교육감 소관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기현 안복현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종무 수석전문위원은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종무 수석전문위원 김종무입니다.

의안번호 제554호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555호 대전광역시교육감 소관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2개의 조례안은 2020년 5월 15일 대전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감 소관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김종무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교육감 소관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교육감 소관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대전광역시교육청 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설치추진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15시 25분)

○위원장 정기현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교육청 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설치추진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창수 교육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교육국장 임창수입니다.

존경하는 정기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대전교육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대전교육 발전에 아낌없는 지원과 지도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 의결하여 주실 대전광역시교육청 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설치추진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를 추진하기 위해 제정된 대전광역시교육청 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설치추진위원회 조례를 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가 설치됨에 따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대전광역시교육청 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설치추진위원회 조례 폐지입니다.

존경하는 정기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올려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교육청 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설치추진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교육청 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설치추진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기현 임창수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종무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종무 수석전문위원 김종무입니다.

의안번호 제553호 대전광역시교육청 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설치추진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5월 15일 대전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김종무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교육청 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설치추진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허진옥 기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교육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교육감이 제출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과 추가경정 예산안 및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산회)


○출석위원(5명)
정기현우애자박수빈김인식
문성원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종무
전문위원박상희
○출석공무원
기획국장허진옥
교육국장임창수
행정국장안복현
감사관류춘열
공보관전상길
기획예산과장정회근
혁신정책과장이용환
교육복지안전과장박덕하
교육정책과장고덕희
유초등교육과장김윤배
중등교육과장고유빈
과학직업정보과장정흥채
체육예술건강과장이충열
학생생활교육과장권기원
총무과장이장희
행정과장엄기표
재정과장오광열
시설과장김동욱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