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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제222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2015.11.2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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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2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5년 11월 25일 (수)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22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4. 대전광역시 도시개발체비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 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20년 대전도시관리계획 정비(4차)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10. 2016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도시주택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4. 대전광역시 도시개발체비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 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20년 대전도시관리계획 정비(4차)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10. 2016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도시주택국 소관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김종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주택국 소관 조례안 8건, 의견 청취 1건을 처리한 후 2016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의사일정에 앞서 회의진행방법에 대하여 제안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463번 및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441번의 동일조례안이 회부되어 함께 상정하고 질의 토론도 일괄하여 실시한 후 의결은 사전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는 것으로 조정하겠습니다.

또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9항까지 일괄하여 상정한 후 질의 토론을 실시하고 의결은 안건별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제안드린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5분)

○위원장 김종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463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441번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463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여덟 분의 의원님을 대신해서 대표발의하신 윤기식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 의원 윤기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 의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배경을 말씀드리면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 전시 및 판매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의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 수익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2014년 7월 개정되어 조례로 정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그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6조의2에 대전광역시 관광기념품공모전 또는 공예품대전에서 수상한 제품이나 그 출품업체의 생산품을 전시, 판매하는 경우에 수의계약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고견을 담아 심사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천 윤기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441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호 도시주택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도시주택국장 신성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우리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주택국 소관 자치법규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을 명확히 하고 공유재산 대부료 등의 과오납금 반환가산금의 이자율을 규정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지방의회 제출시기와 공유지분 재산을 그 지분권자에게 수의 매각할 수 있는 근거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시행령에 직접 규정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었기에 조례의 중복되는 조문을 삭제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재산의 매각가격 최저한도를 산정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규정된 바와 같이 토지매입비와 투자개발비 외에 인건비를 추가하였고 대부료, 사용료 등의 과오납금 반환가산금의 이자율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맞춰 연 4%로 정하였으며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인용조문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조례안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개정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천 신성호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민수홍 수선전문위원께서는 두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민수홍 수석전문위원 민수홍입니다.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10월 21일 대전광역시장과 10월 23일 윤기식 의원 외 일곱 분으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10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번호 463번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안번호 441번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민수홍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463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441번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위원 전문학 위원입니다.

도시주택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규정된 사항을 준용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맞습니다, 그렇지요 국장님?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그렇습니다.

전문학 위원 본 조례안의 내용 중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을 보면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한 사항, 무상사용 또는 무상대부 등의 사항을 심의하는데 혹 심의회 위원이 심의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이 되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충분히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문학 위원 그렇기 때문에 심의회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위원회 제척, 기피, 회피조항을 규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의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동의합니다.

전문학 위원 또한 개정문의 내용 중에 안 제4조의 제목개정의 형식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입안실무 책자 146쪽을 보면 제목개정의 경우는 제4조의 제목 공유재산심의회의 기능을 “심의회의 기능으로 한다.”라고 개정문을 작성해야 할 것입니다.

이 또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전문학 위원 그리고 안 제47조제2호부터 제8호의 괄호 안의 내용은 “1급 내지 2급 관사에 한한다.”는 “1급과 2급 관사로 한정한다.”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적합할 것 같습니다.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맞습니다.

전문학 위원 위원장님, 의견조정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모든 질의가 끝나면 잠시 정회할 것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종천 예, 알겠습니다.

전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결에 앞서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463번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441번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병철 부위원장께서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철 위원 박병철 부위원장입니다.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441번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기식 의원 등 8명의 의원께서 발의한 의안번호 463번 같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도 있게 협의한 결과, 이를 통합·수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며 조례안 대안의 주요내용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는 심의회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안 제3조제11항은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함으로써 심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안 제16조의2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 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한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의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 수익을 허가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그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안 제52조의2는 대부료, 사용료 등의 과오납금 반환가산금의 이자율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맞춰 연 4%로 정하였으며 또한 기타 자구정리 등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천 박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병철 부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박병철 부위원장의 대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은 박병철 부위원장과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병철 부위원장의 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기식 의원님은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심사하고자 하는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9항까지를 일괄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하고자 합니다.

또한 질의 토론도 일괄하여 실시한 후 의결은 안건별로 순서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제안드린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3. 대전광역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4. 대전광역시 도시개발체비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 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20년 대전도시관리계획 정비(4차)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10시 27분)

○위원장 김종천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도시개발체비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20년 대전도시관리계획 정비(4차)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등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호 도시주택국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도시주택국장 신성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어서 우리 도시주택국 소관 자치법규 제·개정안 6건과 의견 청취 1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전광역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공조형물을 건립하고자 할 때는 조례 등 관계 규정에 따라 공정한 심사를 통해 선정하고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예산낭비를 방지하라는 권고가 있었고, 2014년도 국정감사에서 공공조형물 설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조형물의 선정 및 심사 등에 관련된 문제점 개선을 요구하였기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공조형물의 목적과 정의, 건립신청과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건립심의위원회 운영 및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관리주체의 관리의무, 공공조형물의 효율적인 활용 등을 포함하여 공공조형물을 건립에서 유지관리까지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대전광역시 도시개발체비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 「공인중개사법」으로 법령명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의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른 출납폐쇄기한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도시개발체비지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인중개사법」이 개정되어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인용하고 있는 조례의 조항을 개정하고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출납폐쇄기한이 12월 31일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변상금의 부과, 징수시기를 대부료와 동일하게 조정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세 번째, 대전광역시 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도시개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인용조항 등이 변경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도록 조례의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상위법령에서 동일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의 해당조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추진내용으로는 「도시개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 중 상위법령의 인용조항을 변경하고 상위법령에 동일 내용이 있는 과소토지의 기준, 특별회계의 재원에 관한 사항, 채권매입대상 및 금액에 대한 조례의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융자이율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네 번째, 대전광역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효력 만료와 「농어촌정비법」의 제정에 따라 현행법령 등에 적합하도록 정비하고 특별회계 설치 가능 금융기관의 확대 및 융자금의 이율 등에 관한 내용을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정하였으며 법령에 규정이 없는 불합리한 규제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농촌주택사업의 근거법을 「농어촌정비법」으로, 사업관계부처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수정하고 특정 금융기관만을 특별회계 운용 가능 기관으로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여 특별회계 운용 가능 금융기관의 범위를 확대하며 주택사업특별회계 융자 및 보조 관련 내용을 관계법령의 제정, 폐지사항 반영을 비롯하여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법령에 근거 없는 불합리한 규제인 시장을 수익자로 하는 국민주택입주자의 화재보험 가입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대전광역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자치구 소관 사무의 원칙에 부합하게 자치구 경관위원회 설치와 구청장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일부 불합리한 용어, 내용들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자치법규 소관 사무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자치구청장 책무 및 자치구 소관 사무 규정내용을 정비하고 대전시 경관위원회 심의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일부 불합리한 용어와 내용들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정, 순화하여 정비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대전광역시 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어 법률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인용하고 있는 법률의 명칭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였으며 위촉위원 임기부분은 법제처 자치법규입안매뉴얼에 맞게 일부 정비하였으며 위원회의 간사에 관한 규정을 상위법령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삭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대전도시관리계획 정비(4차)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전광역시의 도시관리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도시여건 변화에 부응하는 합리적인 도시관리계획 정비를 통하여 시민편익과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도모하고자 입안한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옛 남한제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 남아있는 자투리 용도지역을 현황에 맞게 변경하고 학생 수 증가에 대비한 용정초등학교 시설확충을 위하여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2015년 대전도시관리계획 정비 시 보전산지 지정으로 관리지역에서 농림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된 사항 중 보전산지가 아닌 필지는 지정 당시 용도지역인 보전관리지역으로 환원하고 자연취락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의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고자 자연취락지구 지정요건을 20호에서 10호로 완화하여 자연취락지구를 지정하고 개발제한구역의 소규모 단절토지 해제기준 완화에 따라 해제기준에 적합한 토지를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동시에 주변과 조화롭게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연접 호국경관지구에 포함 결정하고 국방과학신뢰성시험센터 건립을 위해 일부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와 2030년 대전도시기본계획에 제시된 교통계획에 따라 주간선도로인 갑천우안도로를 폐지하고 대청길 일부 연장을 축소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조례안 재·개정과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금번 대전광역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대전광역시 도시개발체비지 관리 조례, 대전광역시 도시개발조례, 대전광역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대전광역시 경관조례, 대전광역시 지명위원회조례 등 총 6개 조례안의 재·개정 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우리 국 소관 의견 청취의 건, 2020년 대전도시관리계획 정비(4차)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 대전광역시 도시개발체비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전광역시 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전광역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전광역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전광역시 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20년 대전도시관리계획 정비(4차)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천 신성호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민수홍 수석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민수홍 수석전문위원 민수홍입니다.

대전광역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7건의 안건은 2015년 10월 21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하여 2015년 10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도시개발체비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0년 대전도시관리계획 정비(4차)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민수홍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9항까지 일괄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자연취락지구 있잖아요, 11쪽.

이게 농촌에 가옥이 띄엄띄엄 있는 것을 한 데로 묶으려는 것 아니겠어요.

20호에서 10호로 줄인 거지요, 그 범위를 넓혀주는 거지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면적을 어느 정도 가져야 해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호당 한 3백 평 정도 생각하시고요.

윤진근 위원 그러면 한 3천 평 범위 내에서 있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그러니까 호당 3백 평 정도 기준으로 해서 기반시설을 제외하고 그 구역을 10호 이상 되면서.

윤진근 위원 글쎄 그러니까 한 3천 평 정도 되겠네, 그러면 1종 정도 되는데.

자연녹지 같은 경우 건폐율이 20% 되지요, 대개?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런데 이것이 취락지구로 변경되면 건폐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한 60% 되나?

주거지역 정도 되나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그렇습니다.

2종 주거지역 정도 됩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 굉장히 활성화되네요.

그러면 여기 21가구로 되어 있는데 더 없어요, 다른 데 중구 쪽이나 동구 쪽으로 낙후된 지역?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저희가 공원구역 내는 도시공원법에 의해서 기준에 맞는 부분들은 다 지정했고요.

윤진근 위원 그쪽은 다 공원인가?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중구 쪽은 보문산공원 주변지역에 지정될 사항은 다 지정했고요,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내 집단취락도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다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중구 관내는 8개 구역에 5만 4천 제곱미터 정도 지정되어 있습니다.

전수조사를 했는데 이번에는 중구 관내의 것은 대상이 없었습니다.

윤진근 위원 하여튼 좋은 계획을 세운 것 같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감사합니다.

윤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윤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조례안에 대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안건에서 동료위원과 집행기관이 동시에 올라온 조례가 있어요.

앞으로 그런 것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유념하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그것은 바로 부서 간에 업무협조가 안 된다는 거거든요, 공유가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역시 조례 건인데 벌써 개정안이 올라오고 처리됐어야 할 조례가 이제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심사를 해야 되는데 조례안까지 같이 심사하면 업무가 가중됩니다.

상위법이나 알기 쉬운 조문으로 개정하기 위해서 하는 소소한 것들은 그때그때 즉시즉시 해서 조례가 제대로 개정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사전에 준비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김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도시개발체비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도시개발체비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0년 대전도시관리계획 정비(4차)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 대전도시관리계획 정비(4차)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2016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도시주택국 소관

○위원장 김종천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2016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제1차 회의 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마쳤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곧바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중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 윤진근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556쪽, 2025년 대전도시관리계획 정비용역비 있잖아요, 장기계속계약.

2016년도분이 4억 8,800만 원인데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전체 용역비 중에서 25%인 4억 8,800만 원을 계상했는데 과거에는 5년 단위로 정비하면서 일괄해서 한 번에 정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정고시가 늦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이번에 추진하려고 합니다.

내년도에는 법이 개정되면서 토지에 대한 적성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444㎢ 대해서 각 토지가 가지고 있는 성격에 대해서 개발적성인지 보전적성인지 그것에 대해서 평가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토지소유자들이 내가 개발할 수 있는 땅을 갖고 있는지, 보전해야 될 땅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우리 지역 현안이라든지 시책사업 이런 시급한 사항에 대해서 우선 내년도에는 정비하려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리고 설명자료 543쪽 세입과 560쪽, 561쪽 보세요.

개발제한구역의 주민지원사업비가 있지요, 생활비용 보조금 같은 것.

대상이 123세대란 말이에요, 기준을 어디에 두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거주하는 주민들 중에서 소득이 420만 원 이하인 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소득층에 대해서만 한정하다 보니까 123세대가 됩니다.

윤진근 위원 그런데 개발제한구역에 사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그렇습니다, 지정 당시부터 살던 사람입니다.

윤진근 위원 아, 지정 당시부터?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그래서 점점 인원이 줄고 있는 추세입니다.

윤진근 위원 60만 원씩 지급되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상한선이 60만 원입니다, 예산 지원되는 범위 안에서.

윤진근 위원 설명자료 574쪽 도안대로 도로개설, 이게 순전히 시비가 예산 50억 투자되잖아요, 그리고 총사업비가 884억이고.

국비 지원받는 방법은 없어요?

그리고 도안 2단계, 3단계 개발사업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안 되나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이 사업은, 일단 광역시 안의 도로는 국비가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하는 재원대책은 도안 2단계 개발사업에서 기반시설부담금을 갖고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지금 사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단 시비를 먼저 투자해서 기반시설비용을 부담하고 사업이 추진되면 그때 가서 충당하는 것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먼저 도로개설이 되어야 도안지구의 교통체증도 해소되고 또 주변지역 개발도 촉진되고 해서 먼저 선투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 도안 2단계, 3단계를 개발해서 거기에 연결해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그래서 지난 의회 때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신 도안지구 2단계 기반시설부담금 제도를 기본설계를 해서 확정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역에서는 개발을 위해서 준비를 일부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본격 추진되면 거기에 대한 부담금이 아마 저희 세외수입으로 들어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설명자료 578쪽,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사업 신규로 3억 세웠네요.

거기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위원님께서 많이 관심을 갖고 조례까지 제정해 주셨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재원확보를 그동안 못해서 본격적으로 사업추진을 못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경관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일단 한번 검증했습니다.

기본계획도 내년도에는 수립해서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기본계획에 반영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하면서, 이 사업은 시범적으로 먼저 시행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문제점이나 이런 것을 성과를 분석해서 기본계획에 담아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서 일단 선도사업예산으로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설명자료 592쪽, 지적재조사사업 있잖아요.

전액 국비 아니에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국비가 90%, 지방비 10%입니다.

윤진근 위원 4억 9,600만 원, 그런데 전년도에 비해서 1억 5,400만 원이 감소됐단 말이에요.

전체 사업대상이 얼마나 되고, 확정된 후에 정산하지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다분히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윤진근 위원 완료되는 시기하고 얘기해 주세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2023년까지 계획하고 있고 총 150억 정도 투자될 계획입니다.

저희가 2012년부터 13개 지구 2,800필지 정도를 했고요, 금년도에도 6개 지구에 대해서 2,900필지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경계 부분이라든지 지적불부합 문제를 정리하다 보니까 사유지의 경계 부분에 대해서 예민한 문제, 면적이 증감되는 문제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많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도 많이 하고 있고 주민들의 협조가 많이 필요합니다.

주민들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가급적이면 합의해서 처리하고 있는데 예민한 부분, 우리 광역시 같은 경우 땅값이 비싸다 보니까 경계에 대해서 상당히 예민합니다.

그리고 건물이 저촉되는 문제 때문에 합의가 상당히 어려운데 그래도 다각적으로 협의체를 운영하면서 홍보도 강화하면서 문제없게끔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4억 9,600만 원이 국비 아니에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그렇습니다.

거기에 지방비를 10% 더 확보해서 추진할 겁니다.

윤진근 위원 여기는 안 되어 있네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구비이기 때문에 여기에 계상을 안 했습니다.

윤진근 위원 아무튼 말이지요, 민원발생을 최대한 줄일 수 있게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노력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아무래도 돈은 항상 적게 준다고 뭐라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알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윤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김동섭 위원입니다.

550쪽 8번 항목, 기타수입(부가가치세 환급금)인데요, 환급사유가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대비 많이 증액됐어요.

왜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내년도에는 일단 저희 대부료가 많아질 것으로 생각돼서 거기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김동섭 위원 알겠습니다.

556쪽 14번 항목, 2025년 대전도시관리계획 정비용역(1차분), 이게 장기계속계약으로 체결했다는 거지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하려고 합니다.

김동섭 위원 그래서 1차분을 하신다는 건데 용역비가 꽤 많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그렇습니다.

김동섭 위원 이것에 대한, 앞으로 용역을 집행함에 있어서의 관련근거와 그런 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다음은 566쪽 24번 항목,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대사동 부지 1건이란 얘기지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지금 들어와 있는 사항은 그렇습니다.

김동섭 위원 앞으로 또 발생할 여지가 있지 않나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있습니다.

김동섭 위원 만약 2016년도에 발생할 여지가 있으면 다시 2017년도 예산안에 책정해야 되겠지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그때 가서 책정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매수청구가 들어오면 청구한 날로부터 6개월 안에 매수여부를 결정해야 되고요, 매수결정이 난 날로부터 2년 안에 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있기 때문에 미리 예산 세우는 것보다는 발생할 때 예산을 예비비로 편성해뒀다 집행할 계획입니다.

김동섭 위원 알겠습니다.

573쪽 31번 항목, 대전건축문화제 개최지원 건입니다.

전시성 행사에 대한 예산삭감을 일괄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축문화제와 그 옆에 있는 지역건설자재전시회는 예산삭감이 한 푼도 안 됐어요.

다른 실·국 예산 중에 전시성·행사성·소모성 예산은 일괄적으로 다 삭감한 것 같은데 어째 삭감이 안 됐지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이 부분은 그동안 역사와 전통이 있고요, 건축문화제 같은 경우 전국적으로 다 하고 있고, 저희가 문화도시를 창출하면서 건축문화제 그동안 있었던 것을 없앤다는 것은, 상당히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고요.

그리고 지역건설자재전시회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 건설자재업체들의 경기 활성화라든지 지원을 위해서 이것도 상당한 호응을 얻은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동섭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578쪽 36번 항목, 셉테드사업 관련된 것입니다,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지금 동료위원들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이것이 필요성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보니까 사업규모가 주거 및 공원지역 각 1개소로 특정 지으셨네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저희 내부계획으로는.

김동섭 위원 특정되어 있지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김동섭 위원 두 군데가?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김동섭 위원 조례에 근거해서 절차상에 하자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현재 있는 시설을 보강하는 방법도 있지만 앞으로 시설될 부분 또 계획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셉테드 개념이 제대로 도입돼서 적용돼서 범죄로부터 안전한 대전시를 구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저희가 설계하면서 자문위원회도 구성해서 자문을 받아가면서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580쪽 38번 항목, 청자마을, 태양마을 담장미관개선사업(시민공모)인데 시민공모를 하면서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과 협의를 해봤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시민공모사업이라서 그 절차까지는 이행을 안 했습니다.

김동섭 위원 시민공모사업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지역의 의원님들은 진행사항에 대해서 소상히 아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지역구 의원들의 의견도 개진해야 되겠고요.

왜냐하면 시민공모사업이라고 던져놓고 시민공모를 받아버리면 해당 지역구 의원께서 다른 생각도 있고 또 그 공모한 시민 외에 다른 시민의견도 있을진데 오로지 그 공모에 응한, 실질적으로 행동에 옮긴 시민의 의견이 다수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거든요.

그렇지 않고 다른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분이 의원님들 아니겠습니까?

의원님들 의견도 잘 가미하고 진행상황에 대해서 청취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앞으로 세부사업 수립할 때 의원님 의견을 들어가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다음 584쪽 42번 항목, 불법광고물 정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없고요, 불법광고물 정비가 여러 파트가 있고 여러 분야가 있는데 유개승강장이나 그런 것들은 교통건설국에서 하지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그렇습니다.

김동섭 위원 그러면 도시주택국에서는 어떤?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저희는 유인물이라든지 플래카드 이런 부분들을 집중, 주요 도로변이라든지 공공시설 쪽에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모든 것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동섭 위원 가능하면 그런 것을 같이 이원화시키지 말고, 어쨌든 불법광고물 아닙니까?

승강장에 부착되든 전신주에 부착되든 아니면 배전반에 부착되든 간에 불법광고물인건 확실한데 서로 업무의 분리 때문에 목적 달성이 헷갈리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겠고요, 또 요즘은 많이 기술이 개발돼서 부착이 안 되도록 하는 방법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런 것을 잘 도입해 주시고 다음에 설치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부착이 안 되도록 할 수 있는 것을 감안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앞으로 저희가 지침을 구청에 내려줄 때 그런 부분 유념해서 시행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599쪽 57번 항목, 공공건물 재해복구 및 손해배상 공제비, 이것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그렇습니다.

김동섭 위원 우리 시에서 공유재산으로 공공건축물, 공공시설물로서 문제가 발생될 경우 그런 재해복구라든지 시민들에 대한 손해배상에 대해서 한 치의 차질도 없게끔 하려면 조금 더 확실한, 규정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확실히 더 리스트업시켜서 사각지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이 부분은 매년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물량을 계속 업데이트해서 누락 없이 계약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아마 있을 겁니다, 누락된 부분이 있을 거예요.

우리 시 소유라든지 시 관리 하에 있는 공공건물이라든지 공공시설물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 거기에서 예기치 않은 불상사가 발생됐을 경우 재해복구나 손해배상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가 돼서 말씀드립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면밀하게 하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마지막으로 603쪽 61번 항목, 교차로명판 정비가 있거든요.

잘못 기재된 것들이 왕왕 있어요, 그런 것을 잘해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도로표지판을 교통건설국과 잘 협의하셔서, 목적지를 정확히 알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교차로명판인데 우리는, 대전시민들이야 자주 다니는 교차로고 길이니까 괜찮은데 외부에서 오는 사람을 생각해서 한번 판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정비할 바에는 한번 잘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일제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김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 심현영 위원입니다.

시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시는 신성호 국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에게 감사와 치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세서 232쪽, 설명자료 569쪽, 공동주택관리 민관합동 감사수당이 있지요?

작년에도 했지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작년에도 아홉 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80건 정도 지적했습니다.

심현영 위원 이건 청구가 들어와야 합니까?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상반기에는 일반주민이 요구해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남발되는 현상이 빚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부터는 자치구에서 어느 정도 한번 스크린해서 감사할 필요가 있다고 구청장이 요구할 때, 하반기부터는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다음 사업명세서 232쪽, 설명자료 570쪽, 구비·시비가 매칭사업으로 노후 공동주택 공용시설 지원이 있지요?

이것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수요가 많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작년에 처음으로 시행했는데 저희가 구에서 신청을 받아서 5 대 5로 매칭펀드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49개소를 했습니다.

올해도 일단 5 대 5로 하되 각 구별로 5억씩 해서 25억을 계상했고, 내년도에 가서 구청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 적정하게 배정하려고 합니다.

심현영 위원 선정방법은 구청에서 선정해서 올라와서 하는 겁니까?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심현영 위원 수요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돼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그래서 오래된 것을 우선순위로 해서 구에서 선정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존경하는 김동섭 위원님이 질의한 사업명세서 238쪽, 설명자료 578쪽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사업 있지요.

그게 두 곳인가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금년도 상반기에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주거지역 1개소, 공원지역 1개소 이렇게 2개소를 선정했습니다.

심현영 위원 어디어디입니까?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주거지역은 대화동 원명학교 일원이고 공원지역은 둔산동 둔지미공원입니다.

갤러리아백화점 대각선 방향에 있는 곳입니다.

심현영 위원 원명학교 있는 데가 어디라고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대화동에 있는 원명학교 주변 주거지입니다.

심현영 위원 보면 구도심이 아주 열악해요, 구석구석 어두운 곳이 많고.

구도심이 아주 열악합니다.

그래서 범죄발생 빈도도 아마 구도심이 신도시보다 훨씬 많으리라고 본 위원은 예상하는데, 이런 구도심의 어둡고 사각지대를 찾아서 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네 번째는 김동섭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으셨는데 불법광고물이요, 그것을 어디 자치단체인가는 1장 수거하는 데 얼마씩 주니까 아주 예산이 절감되고 효과는 대단하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그게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라고 있습니다.

각 구청이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운영하는 데는 서구, 대덕구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광고 정비 때문에 예산도 지원해주고 광고에 대한 수입이 있습니다, 각 구별로.

그것을 운영하기 나름인데 장단점이 있는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 전 서울시가 몇 개 구청을 시범사업으로 해서 시가 예산을 일부 지원해주고 하는 보도를 봤는데요,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정책수립할 때 참고하려고 합니다.

심현영 위원 이것도 구하고 시하고 5 대 5 매칭사업이네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구별로 광고수입이 고정수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구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 방법은 구에서 정하는 거고 우리는 보조만 하고?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광고수입이 자체적으로 있습니다.

가끔가다 일부 예산도 지원해 주고 그것을 활용을 어떻게 하느냐는 구에서, 저희가 뭐 일정 부분을 그렇게 활용해라 그랬는데 그런 부분들도 여러 가지 거기에 고정인력이 있고 또 위험한 플래카드나 이런 것들은 어르신들이 가서 무작위로 떼고 그럴 때는 상당히 위험한 요인도 있고 그러다 보면 단속할 수 있는 권한 있는 직원하고 같이 가야 되는데 과연 그것이 효율적이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다양하게 검토를 해서 어떤 것이 합리적인지는 한번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어떤 자치구에서 하나 가져오는 데 얼마라고 그것 알고 계시지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알고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어떤 분이 그런 것을 저한테 권고하더라고요.

“당신들 왜 사람들 그렇게 많이 써서 하느냐, 한 장에 얼마씩 하면 아주 인건비도 절약되고 단속도 아주 효과적일 텐데.” 하는 제안을 저한테 어떤 분이 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제안을 해봅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알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여하튼 우리가 저비용 고효율성이 있는 것을 해서 시민의 혈세를 아끼는 쪽에 모든 사업이 진행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인정하시지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인정합니다.

심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심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전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위원 전문학 위원입니다.

561쪽, 설명서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절반 정도 감이 되었습니다, 48%가 감이 되었는데요.

2016년 주민지원사업 국비신청현황을 보면 91억이나 신청을 했는데 지금 올해처럼 1차 추경이나 이렇게 더 예산이 내년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 감액된 예산만 진행이 되는 겁니까?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계상한 게 국비를 25억 7,200만 원 정도 계상했는데 요구는 91억 정도를 했습니다, 했는데 일단은 국토부에서 내시해준 것이 이 정도 내시해줬는데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국회의원님들을 통해서라든지 지금 나름대로 예산투쟁을 해서 현재 한 81억 정도로 지금 예산이 반영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유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문학 위원 그렇지요, 애초에 내시된 것만 보면 너무 많이 사업비가 삭감이 된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설명서 570쪽 노후 공동주택 공용시설 지원, 주택조례에 근거해서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전문학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안전에 관한 시설에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것 같고요, 필요하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약 5억 원이 매칭까지 해서 사업이 진행될 텐데 각 구별로 사업에 대한 내용들이 올라온 것은 없지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아직은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전문학 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이 예산만 반영해 주면 구에서 그 이후에 사업을 지정하고 시행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지정해서 저희한테 요구를 하면 거기에 예산 세운 것 봐서 사업예산만큼을.

전문학 위원 그러면 지정은 시에서 하는 겁니까, 사업에 대해서?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구청에서 선정해서 올려주면 그것의 타당성을 검토해서.

전문학 위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인데, 5억 내에서.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전문학 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만약에 다른 구에서, 요청이 적어지면 많은 쪽으로도 배정할 수 있습니다.

전문학 위원 그게 이제 그런 이야기지요, 매칭을 못할 수도 있지요?

특히 동구 같은…….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스러운데요.

어려운 데는 조금 더 어떻게 개선방안이 있을까, 형평성 측면도 있고 그것은 조금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전문학 위원 그것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괄적으로 평등하게 분배를 하면 못 받는 데는, 사실 재원이 부족하면 못 받는데 그러면 동구의 노후아파트는 더 노후화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작년에 동구가 실질적으로 자체재원을 많이 확보 못해서 거기가 좀 적게 받았습니다.

전문학 위원 그렇지요, 이 주택 분야뿐만 아니라 동구가 환경녹지 분야에서도 많은 예산들을 반납해서 사실 동구주민들의 생활여건들이 개선되지 않은 점도 많이 있으니까요, 두루 살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뭐 어려우면 재정자립도를 기준으로 해서 배정하든지 그런 것도 고민해보겠습니다.

전문학 위원 예, 사업설명서 580쪽 청자마을, 태양마을 담장미관개선사업.

사실 이 사업은 예산부서 쪽의 사업이라고 보는 게 맞지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거기에서 주관해서 선정까지 해서, 저희들이 내부검토는 했습니다, 이게 적정한지에 대해서.

그 정도지 선정여부에 대해서는 뭐…….

전문학 위원 그런데 저는 이 사업은 부서를 택해서 예산반영을 할 거면 도시재생본부가 맞지 않나요, 도시주택국이 맞나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이게 담장미관개선으로 와서 저희한테 배정이 되었는데요 도시디자인과가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경관개선 이런 부서가 있다 보니까 저희한테 배정이 된 겁니다.

전문학 위원 골고루 나누어 주는 것 같아요, 예산을.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성격을 분류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전문학 위원 예,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쪽 좀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851쪽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미전출한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학교용지매입비부담금이?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저희가 지금 2003년부터 2005년까지 408억을 지급을 못해줬습니다.

전문학 위원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그래서 의회에서도 많이 걱정하시고 해서 10년 분할계획을 2014년부터 2023년까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10억, 2015년도에 20억, 2016년도에 30억 해서 그 범위 안에서 예산을 계상했는데요.

현재 확보된 것은 2014년에 5억 지출했고요, 2015년도 3회 추경에 25억이 지금 계상되어서 올라와 있습니다.

전문학 위원 이번 추경에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그리고 이번에 48억 6,000만 원을 확보해서 전체적으로 한 78억 6,000만 원 정도를 지원하려고 그렇게.

전문학 위원 2016년 본예산에 48억 6,000만 원이 반영이 된다.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전문학 위원 2023년이면 계획에 의거해서 완료가 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전문학 위원 840쪽 보겠습니다.

자본적 대행사업비 신규예산이 13억이 나가면, 대전도시공사인가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이거는 지금 내년 3월까지는 대전도시공사에서 위탁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3억은 공원이 미조성된 부분하고 주차장이 미조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어차피 시설이 자치구로 넘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자치구에다 줄 것이냐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문학 위원 아, 그렇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어느 정도 사업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계속 위탁수수료를 줘야 되니까요, 그 부분은 자체적으로 해볼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비입니다.

전문학 위원 어쨌든 주차장은 내년에 다 완료가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조성하려고요.

전문학 위원 이 어린이공원이 아직까지 미조성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예산은 빠져있는 거지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내년에는 일단 1개소만 먼저 해보려고 그럽니다.

전문학 위원 그렇지요?

나머지 9개소가 아직 부분적으로 조성이 되어 있다?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전문학 위원 그러면 내년은 주차장부터 하고 차후에 어린이공원을 하시겠다?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내년에도 어린이공원 1개소는 조성하고.

전문학 위원 1개가 들어와 있지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전문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826쪽 보겠습니다.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826쪽 변상금 및 위약금,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이 부분은 우리 시유지인데요, 임대를 해줬는데 이분들이 경제적 사정 이런 것 때문에 임대료를 지급을 안 해서, 거기에 대한 변상금은 120%를 고지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학 위원 계약서를 작성하고 시유지를 임대했는데 돈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변상금을 요청하는 건데, 궁금한 것은 이 아파트 가동 101호, 나동 102호가 건물이 지금 시유지에 올라가 있는 겁니까?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이게 흑룡아파트라고요, 옛날 시영아파트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토지지분을 우리 대전시가 가지고 있고 건물도 대전시가 가지고 있었던 건데 이 건물이 지금 경매를 해서 소유권자가 바뀐 겁니다.

그런데 건물만 취득을 하다 보니까 토지에 대해서는 우리 시한테 임대료를 내야 되는데 안 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변상금으로 부과를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학 위원 가동 101호, 나동 102호 소유권이 개인에게 넘어갔는데, 그분들이 시유지를 점용하고 있는 거네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그렇습니다.

전문학 위원 이분들 아파트 있는 동안에는 계속 이 돈 내야 될 것 같은데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그렇습니다.

전문학 위원 그렇습니까?

건물이 시유지에 올라가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전문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전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철 위원 박병철 위원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전문학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지금 2016년도 내년에 도로 6곳, 여가녹지, 누리길, 경관, 소득증대 각 하나씩 해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건가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몇 쪽, 다시 한 번…….

박병철 위원 561쪽이요, 내년 사업계획이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아, 정비용역.

박병철 위원 설계용역 및 추진 중 9건 나와 있지 않습니까, 561쪽에?

도로6, 여가녹지, 누리길, 경관, 소득증대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내년 사업계획이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

박병철 위원 561쪽에 보시면.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지금 국토부에서 내시해준 것은 5건 서구, 중구, 동구, 유성구, 동구 이렇게 해서 5건이 있고요.

지금 국회에서 저희가 예산협의를 해서 추가계상된 것들이 대덕구…….

박병철 위원 81억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그렇습니다.

지금 대덕구 것이 5건에 한 19억 6천 정도 반영되어 있고요, 중구 것이 30억 정도 계상되었습니다.

박병철 위원 중구는 30억, 대덕구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19억 6,200만 원.

박병철 위원 대덕구하고 중구하고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그것은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게 국회에서 계상된 게 별도로 구에서 저희가 받아서 그것을 국토부에 올려서 국토부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일단 5개를 내시해준 거고요.

국회는 별도로 저희가 추가적으로 의원님들을 통해서 추가요구를 해서 6개가 더 반영된 그래서 전체적으로 81억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병철 위원 이 개발제한구역에 계시는 주민들이, 시민들이 정말 여러 가지 재산권이라든가 이런 데 제약을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박병철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개발제한구역 내에 거주하고 계시는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더 정책을 개발하고 그분들의 소득증대사업이라든가, 사업목적처럼요.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그동안 실질적으로 도로라든지 주차장 이런 사회적기반시설에 국한된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소득증대라든지 아니면 여가, 휴양 이런 시설에 예산의 규모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쪽에 개발을 해서 노력을…….

박병철 위원 지금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은 도로시설이 주로 있는 것 아닌가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주로 그렇습니다.

박병철 위원 소득증대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로 여가녹지, 누리길, 도로시설 이런 사업 같은데 이것은 자치구에서 하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을 위한 소득증대사업에 역점을 두고 우리가 정책적으로 개발을 하고 발굴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저희가 내년도에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을 수립합니다.

그 과정에서 사업발굴도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철 위원 설명자료 567쪽 봐주시지요.

주거급여가 있습니다, 25번이요.

이것은 지금 감액되었습니까, 예산이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이것은 일단 국토부에서 내시가, 좀 줄었습니다.

금년도에 과다편성된 것 때문에 지난 추경 때 삭감한 사례도 있고 해서 아마도 일단은 금년에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수요도 판단을 조금 과다하게 했던 것 같고요.

해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내년도 것이 약간 금년도 소요 이하로 줄었습니다.

박병철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앞으로 어떻게 추진합니까, 추진계획은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일단은 저희가 금년도에도 한 2만 7천 명 정도가 수혜를 봤습니다.

박병철 위원 2만 7천 명이요, 대전시에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그런데 당초 계획은 한 3만 1천 명 정도 수혜를 본다고 봤는데 국가기준에 맞춰서 4인 가족 기준해서 한 182만 원 이하 소득자한테 건물에 대한 임차비를 지원해 주거나 아니면 건물수선비를 지원해 주거나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지원을 해줬는데 생각보다 기준에 도달한 사람이 좀 적었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는 금년보다 182만 원 수입이 189만 원으로 약간 상향됩니다.

그 기준에 맞춘다고 하더라도 예산 계상된 그 범위에서 충분히 수혜대상자들한테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박병철 위원 내년도는 이건 다시 어느 가구를 지원해 줘야 될지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또 심사를 해서.

박병철 위원 심사를 하면 자치구에서 합니까, 심사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그렇습니다.

박병철 위원 자치구에서 해서 올리면 우리 시에서는 시비나 매칭을 해서 주게 되는 건가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분기별로 이렇게 배정을 해줍니다.

박병철 위원 배정을요, 예, 알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것 같은데 노후 공동주택 공용시설 지원 있습니다, 570쪽이요.

이 사업이 지금 대덕구에 10곳을 지원해 준다고 했습니다.

올해 2015년도에 추진을 했다는 말씀입니까, 앞으로 추진할?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이것은 금년도에 10건을 지원했다는 사항입니다.

박병철 위원 아, 했던 거고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박병철 위원 내년도도 어디 할 것인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나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그것은 이제 예산이 확정이 되면.

박병철 위원 이것도 자치구에서 알아서 하는 겁니까, 매칭해주면?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자치구에서 선정해서 저희한테 올려주면 저희가 심사해서 적정성을 판단해서.

박병철 위원 그 금액 안으로, 지금 보면 10곳을 했는데 금액이 적은 것 아닙니까?

시설하기에는 어려운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요 전체적으로, 지금 보면 효과가 자치구에서 전담하여 지원하고 있으나 효과가 미약하다는 말씀도 있고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산이 많으면 또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데 하여튼 전체적으로 한번 전수조사를 해서 단계적으로 연차별로 계획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철 위원 그리고 또 예산도 지금 자치구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매칭도 잘 못할 것 같은 이런 우려도 있네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그래서 재정자립도를 고려해 보는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병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580쪽입니다.

이 부분도 전문학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담장에 색칠한다고 해서 주민들 삶의 질이 향상된다고 보십니까, 국장님?

담장에 색칠한다고 해서, 지금 주로 이 사업이 담장에 색칠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사업내용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투자가 되더라도 효율적으로 투자가 되도록 계획을 수립할 때 면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철 위원 아니, 지금 그런 계획도 없이 올린 겁니까?

담장 색칠 어떻게 하신다는 거지요?

이것은 자원봉사자나 이런 분들이 요즘에도 이런 데는 그렇게도 하지 않습니까, 주로?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재능기부도 하고 여러 가지 형태로 하는데 일단은 이게 시민제안으로 해서 구청을 통해서 올라온 사례입니다.

그 세부내용은 한번 더 살펴보고 위원님 걱정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철 위원 그리고 이쪽에 청자마을, 태양마을에 지금 산업단지 조성하고 있지요, 평촌동이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이 부분은 편입이 안 됩니다.

박병철 위원 아니, 편입이 안 되는데요, 이쪽에 집단적으로 거주 이주시켜달라는 민원이 있습니다.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전에…….

박병철 위원 이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있고 지금 여러 가지로 공장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주거환경이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노후화되었고요.

그런 데 담장에 색칠한다고 해서 여기 계신 분들이 얼마나 더 삶이 윤택해지고 정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 현장 가보셨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가봤습니다.

박병철 위원 어떠신가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거기가 당초에 상서·평촌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이 되었고요, 그러면서 이 지역을 포함해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결국은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존치관리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현재 상태로 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 도시재생본부에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정비를 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철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조금 더 이주대책이라든가 혹시 그런 계획안이 나오면 천천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정말 어렵다고 했을 때 그때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지금은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도시개발구역이 폐지된 이후이고 다른 계획은 갖고 있지 않고요.

아마 도시재생본부에 의사전달을 했으니까요, 도시재생본부에서 대안을 보고드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582쪽 옥외광고 문화조성 홍보비 예산이 절감되어 있습니다, 50%나요.

이유가 있습니까?

실효성이 떨어지는 건가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옥외광고 문화조성 홍보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병철 위원 예.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이것은 시 재정형편상 줄었습니다.

저희는 많이 하고 싶은데 재정형편상 이렇게 되었습니다.

박병철 위원 50%나 감액되었네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박병철 위원 예산 확보하는 데 좀 더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필요한 사업입니까, 그러면?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필요합니다.

박병철 위원 그런데 50% 감액돼서 예산 확보를 못하셨네요, 많이?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좀 역부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병철 위원 알겠습니다.

608쪽 봐주시지요.

100만 원이지요, 감액된 게?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그렇습니다.

박병철 위원 100만 원, 많은 돈도 아닌데 어떻게 감액이 되었습니까, 이것은?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이 부분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놓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설치해야 될 것들이 한 3,300개 정도 되는데 우리 시 전체의 예산형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내년도 사업계획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박병철 위원 대덕구가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100만 원 감액해서 신청한 겁니까?

구비와 시비 매칭해야 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이것은 자치구별로 지정된 현황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별로 저희가 수요를 조사해서 제시된 것을 가지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박병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830쪽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가 있습니다.

소규모 임대주택 시설물 노후화 등으로 인한 파손, 훼손 부분 수선 및 교체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도모하기 위해 이 사업을 계획하신 것 같은데, 이 사업도 지금 여러 가지 생활형편이 어려우신 기초생활수급자 이분들을 위한 지원사업인 것 맞지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소규모로 대화동 등 5개 지역에 65세대 소규모 임대주택을 관리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시설 유지·보수비에 해당되겠습니다.

박병철 위원 그러면 65세대면 우리가 3,000만 원 가지고 나눈다고 해도 얼마 되지 않는 건가요?

너무 적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박병철 위원 뭐 65세대에 얼마씩이나 지원해 주려고 하는 건가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그래서 작년도에는 공용 부분하고 보일러라든지 대·소변기 이런 부분들을 교체했고요.

금년도에도 시설 전체적으로 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시설 개보수를 하고요.

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시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예산을 확보한다든지 그런 방안을 갖고 있습니다.

박병철 위원 이 사업도 어디에 할 것인가 정해진 게 없겠네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사업 내용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박병철 위원 그러니까 어디, 장소라든가 세부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은 정해져 있지 않지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아직 안 정해져 있습니다.

박병철 위원 이것도 자치구에서 결정하는 대로 우리가 예산만 내려줍니까?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이것은 저희가 소규모 임대주택관리를 대전도시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전도시공사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박병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박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신성호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26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건설관리본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산회)


○출석위원(6명)
김종천박병철윤진근전문학
김동섭심현영
○위원 아닌 의원
윤기식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민수홍
전문위원이원천
○출석공무원
도시주택국장신성호
도시계획과장김영달
주택정책과장김동욱
도시디자인과장이진석
토지정책과장이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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