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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제222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2015.11.2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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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2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5년 11월 24일 (화)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22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교통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도로복구공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 영세노점상 전업자금융자에 대한 이자보조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8. 2016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교통건설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교통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도로복구공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 영세노점상 전업자금융자에 대한 이자보조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8. 2016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교통건설국 소관


(10시 12분 개의)

○위원장 김종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통건설국 소관 조례안 7건을 처리한 후 2016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의사일정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심사하고자 하는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항까지를 일괄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하고자 합니다.

또한 질의 토론도 일괄하여 실시하고 의결은 제1항부터 제7항까지 순서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제안드린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교통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도로복구공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 영세노점상 전업자금융자에 대한 이자보조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10시 13분)

○위원장 김종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교통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도로복구공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영세노점상 전업자금융자에 대한 이자보조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의사일정 제1항은 제221회 임시회 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쳤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박용재 교통건설국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박용재 교통건설국장 박용재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교통발전을 위해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번 회기에 상정된 대전광역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법령에 맞게 변경하고 사무위임규정의 구체적 기술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그동안 도로를 1개 차로 이상 점용하고 그 점용기간이 20일을 초과하는 일부 공사에 한하여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던 것을 「도로법 시행령」과 같이 1개 차로 이상의 차로의 통행을 막는 경우에는 공사의 종류와 점용기간에 상관없이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토록 변경하여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교통소통대책에 대한 사무의 위임은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에 부합되도록 도로의 폭이 20m 이상은 건설관리본부장에게, 20m 미만은 구청장에게 위임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그 밖에 「도로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교통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 조례에 그대로 다시 규정되거나 상위법령과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지방교통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어 조례의 교통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도로복구공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도로법」의 전부개정에 따라 조례의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도로법」 및 「도로법 시행령」의 전부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변경 및 불필요한 인용을 삭제하고 ‘손궤된’을 ‘파손된’으로, ‘환부대상’을 ‘반환대상’으로 변경하는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도로법」의 전부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명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며 불합리한 규제사항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에 맞게 조례의 제명을 대전광역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도로법」의 전부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며 매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연결허가 신청서에서 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을 첨부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변속차로의 제한거리를 완화하고 변속차로 설치대상을 조정하는 등 불합리한 규제사항을 정비하여 시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도로법」, 「도로법 시행령」, 「도로법 시행규칙」의 전부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대전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에 맞춰 수수료 납부방법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도로법」, 「도로법 시행령」, 「도로법 시행규칙」의 전부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도로점용 허가수수료는 그동안에는 수입인지로만 납부가 가능했었으나 시민편의를 위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방법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영세노점상 전업자금융자에 대한 이자보조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폐지이유는 대전광역시 영세노점상 전업자금융자에 대한 이자보조금 지급조례의 조례제정 당시 취지는 법질서 확립에 호응하여 자진철거한 영세노점상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금융자금의 융자를 알선하고 그 융자금 금리의 일부를 시비로 보전해 주기 위해 제정되었으나 그동안 이 조례에 근거한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실적이 전혀 없는 등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회 상정된 대전광역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는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와 상위법령과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 조례의 조항 삭제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고, 대전광역시 영세노점상 전업자금융자에 대한 이자보조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은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전광역시 교통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전광역시 도로복구공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전광역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전광역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전광역시 영세노점상 전업자금융자에 대한 이자보조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천 박용재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민수홍 수석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민수홍 수석전문위원 민수홍입니다.

대전광역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6건의 안건은 2015년 10월 21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10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교통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도로복구공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끝으로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영세노점상 전업자금융자에 대한 이자보조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민수홍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질의 토론에 앞서 오늘 산업건설위원회를 방문하신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박선예 님, 임순영 님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방문을 환영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항까지 일괄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 대전광역시 교통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교통건설국에는 심의·검토·의결에 대한 위원회가 몇 개나 됩니까?

○교통건설국장 박용재 교통건설국 소관 말씀이십니까?

윤진근 위원 예.

○교통건설국장 박용재 교통위원회가 상위계 위원회로 있고요, 각 부서별로 있는데 이를테면 교통영향심의위원회가 교통정책과에 있고 건설도로과에 또 소관…….

윤진근 위원 대개 위원회가 몇 개나 있어요, 전체적으로?

많지요?

○교통건설국장 박용재 예, 조금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잘 모르시면 서면으로 해주시고, 위원들을 뽑을 때는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선정하지요?

○교통건설국장 박용재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선정하는데 위원회가 많다 보면 본청에 있는 위원회도 있을 거고, 자치구, 중앙부처, 타 시·도의 국영기업이나 지방 공기업 같은 데 위원회가 많잖아요.

중복되면 시간이 잘 안 맞지 않을까 우려되네요.

○교통건설국장 박용재 위원님들의 참석이요?

윤진근 위원 그렇지요.

○교통건설국장 박용재 이를테면 교통위원회에도 인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범위에 따라서 풀관리를 해서 참여가 어려우면 시간 조정하고 날짜 조정도 하고 그렇게 참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진근 위원 남녀비율도 있지요?

○교통건설국장 박용재 그런데 교통이 특수성이 있어서 여성 전문가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대전은 조금 있어서 일정 부분 참여시키는 데 어려움은 없습니다.

윤진근 위원 여자들도 많이 알아야 되니까, 남자뿐이 아니라.

요즘에는 여자들도 활동성이 많거든요.

참여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윤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 의안번호 328 대전광역시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공영주차장의 급지개선과 주차요금 인상에 대하여 질의코자 합니다.

12년 만에 인상요인이 생기는 건가요?

○교통건설국장 박용재 그렇습니다.

심현영 위원 입법예고는 하였으나 시민에게 홍보가 부족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앞으로 어떤 홍보를 할 예정입니까?

○교통건설국장 박용재 위원님들께서 조례개정에 대해 의결해 주시면 충분히 요금인상 문제, 주차장에 대한 급지구분 문제 조례개정내용을 충분히 홍보하고 또 공영주차장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영주차장과 함께 민간이 운영하는 주차장까지도 같이 계도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오랜만에 하는 것보다 중간중간에 물가상승률이나 이런 요인이 있을 때마다 해주는 것이 시민들에게 부담이 덜 될 텐데 한꺼번에 하니까 시민들은 부담을 느끼지 않을까요?

○교통건설국장 박용재 물론 그렇게, 교통요금이 위원님 아시다시피 다 그렇습니다, 시내버스도 그렇고 택시요금도 그렇고.

보통 2, 3년 주기로 요금인상을 했으면 좋겠지만 복지측면에서 보면 시민들의 부담이 또 요금인상과 관련해서 생활화되기 때문에 부득이 어떤 계획적이고 주기적으로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해서 간헐적으로 인터벌을 두고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현영 위원 그러면 시민들에게 부담이 간다면 아예 올리지 말지 그래요?

○교통건설국장 박용재 어느 한계점에 오면 거기에 따라서 요금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이렇게 뭐가 턱 터질 때 고치지 말고 수시로 자꾸 리모델링해야 되는데 빈 집을 오래 놔두면 사람이 안 살면 망가지는 것과 마찬가지이고 이런 것은 유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박용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심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본 위원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영세노점상 전업자금융자에 대한 이자보조금 지급조례를 폐지한다는 말씀이신데 전무했다고 했거든요, 지금까지 융자금 이자보조에 대한 신청이 없다고 하셨는데 1989년 10월 조례제정된 이후부터 올해까지 1건도 없었습니까?

○교통건설국장 박용재 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섭 위원 1건도 없었어요?

○교통건설국장 박용재 예.

김동섭 위원 실효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철거되는 노점상에 대해서 홍보나 계도나 안내가 미흡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복잡한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조례를 봤더니 선정은 구청장이 하게 되어 있고요,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융자해주고 그것을 시에 알려주면 시에서 연 6% 이내에서 이자보조금 보조를 한다고 되어 있는 조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폐지한다고 하셨습니다.

실효성이 없어서 폐지한다는 것은 당연히 폐지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런 제도에 대해서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노점상이나 또 영세노점상을 계도하기 위해서 또는 생업의 터전을 다시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조례안이라고 생각하는데 대안을 가지고 폐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자치구청장한테 선정권한을 줬다면 그 역시 각 자치구에 노점상을 단속하고 계도하는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책무가 있기 때문에 자치구에 이와 유사한 조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할 경우에 우리 시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도와줄 수 있는 방향으로 대안을 마련하면서 폐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박용재 이 사항이 당초 제정취지가 법질서 확립에 호응해서 자진철거할 때 지원해드리고 했던 부분인데 과거에 대전도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동구 쪽에.

그래서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했던 것인데 운영을 해보니까 전혀 이런 취지에 맞는 신청도 없었고 실적도 없었고, 타 시·도를 보면 이 조례가 전혀 없습니다.

광주도 있다가 1995년도에 폐지했는데 저희는 그래도 혹시나 해서 놔둬보고 있었던 사항인데 이번에 정비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위원님 말씀하신 각 구청과의 문제는 구청과 한번, 이제는 조례보다 노점상을 다른 방향으로 접근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 시책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구와 협의해서 시책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으로 보완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김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위원 전문학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급지변경과 요금인상이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오랜만에 변경이 되는 것인데 본 위원은 이 조례안에 대해서 충분히 시민에게 알릴 시간을 갖자 해서, 부칙에 바로 발효가 될 수 있도록 해놓았는데 6개월 정도의 유예기간을 두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 안에는 홍보를 많이 해주시는 게 어떨까 생각하는데.

○교통건설국장 박용재 시행을 당장 하는 것은 좀, 위원님 말씀대로 공감을 합니다.

전적으로 인정을 하고요, 준비기간이 또 필요합니다.

안내하고 시민홍보도 하고 표지판을 공영주차장에 설치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의결해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학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지난 회기 때도 논의가 되었던 내용이지만 주차장 주변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되어야 된다, 그렇지요?

○교통건설국장 박용재 예.

전문학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명확히 명문화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또한 충분히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박용재 지금 위원님들이 수정발의해주신 내용, 수정안 중에 반경 200m 이내에, 상권이 있는 200m 이내에는 경감규정을 보완했습니다.

100분의 50 경감규정을 보완했고 또 관리수탁자와 영업주와 상가와 협의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은 풀어나가면, 경감조항도 명문화를 시켰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문학 위원 명문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집행부서의 의지가 없으면 사문화될 가능성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기술적인 것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 별표1에 보면 주차요금의 단위는 1구획당 요금으로 표현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고요.

준주거시설 및 상업시설은 “준주거지역”, “상업지역”으로 하는 등 어문규정에 어긋난 부분들이 다수 있어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박용재 애초에 미리 이런 부분 살펴서 드렸어야 되는데 살펴서 못 드린 점에 대해서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지금 서울시도 1구획당으로 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준주거지역도 용어를 통일해서 정비하겠습니다.

전문학 위원 위원장님, 의견조정을 위해서 다른 위원님 질의 끝나면 정회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김종천 예, 알겠습니다.

전문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전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철 위원 박병철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교통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개정안 제3조를 보면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고 삭제하는 것이지요, 이게 맞습니까?

○교통건설국장 박용재 예, 그렇습니다.

박병철 위원 제3조를 삭제하는 건데, 그러면 지금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르면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맞습니까?

○교통건설국장 박용재 예.

박병철 위원 지금 그러면 이 구성안에 대해서 폐지를 하게 되면 앞으로 구성은 어떻게 합니까?

광역단체장이 직접적으로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런 교통전문가들 인재풀을 동원해서 30명 이내로 구성을 하면 되는 겁니까, 전체적으로?

○교통건설국장 박용재 예,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보면 위원장과 부위원장 그다음에 당연직에 대해서 규정을 했고.

나머지는 교통관련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 및 교통정책에 관한 전문가 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그대로 상위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는 빼더라도 저희는 임명하는 전문가들은 선정을 해서 하고 지금 규정되어 있는 교통위원회는 아직은 임기가 있고 그런 상황이라 조정할 계획은 없습니다.

박병철 위원 그런데 그렇다 치더라도 구성 관련해서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광역의원님들도 지금 참여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교통건설국장 박용재 예.

박병철 위원 그렇게 되면 또 광역의원님들이 참여를 못할 수도 있는 이런, 현실적으로 조례안이 폐지가 되면요.

그럴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교통건설국장 박용재 저희 입장에서는 교통정책에 관한 한 당연히 참여를 하셔야 되고요.

우리 시로서도, 집행기관으로서도 의원님들께서 참여를 해주시면 훨씬 도움이 됩니다, 전문적인 부분도 그렇고.

그래서 이 명문화규정에 상관없이 당연히 참여할 것으로 그리고 참여를 위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병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박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결에 앞서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항까지 안건순서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한 결과를 박병철 부위원장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철 위원 박병철 부위원장입니다.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도 있게 협의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칙 제1조 시행일은 주차요금 인상 등 제반조정내용으로 시민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충분한 홍보기간을 고려하여 그 시행일을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별표 1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의 경우, 단위표현을 1구획당

요금으로 그 단위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주차장 주변상가 이용 시 확인된 경우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도록 신설하고 또한 용어표현의 불명확한 부분을 용어를 명확히 하고자 일부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그 밖의 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박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병철 부위원장께서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박병철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박병철 부위원장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병철 부위원장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병철 부위원장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교통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교통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도로복구공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도로복구공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영세노점상 전업자금융자에 대한 이자보조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영세노점상 전업자금융자에 대한 이자보조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16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교통건설국 소관

(10시 54분)

○위원장 김종천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2016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본 안건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제1차 회의 시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에 대하여 일괄 마쳤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곧바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중 교통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 사업명세서 176쪽 설명자료 452쪽.

교통문화연수원 운영에 대해서, 대전마케팅공사에 위탁한 사업비지요, 16억 4,400만 원?

○교통건설국장 박용재 예.

윤진근 위원 신규네요, 그렇지요?

○교통건설국장 박용재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인건비, 운영비가 금년도에 비해서 4억 1천만 원이 증액되었어요, 증액된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이유.

간단하게 해주세요.

○교통건설국장 박용재 지금 이번에 교통문화연수원을 개원하면서 신규직원을 채용합니다.

그래서 지금 5명이 늘어나는 인건비하고 거기에 따른 일반운영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5명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

○교통건설국장 박용재 예.

윤진근 위원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교통건설국장 박용재 지금 원장 1명하고 교육운영팀이라고 해서 운영을 담당하는 신규 4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5명에 대한 인건비와 거기에 따른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인건비 기준에 대해서 산정한 거지요?

○교통건설국장 박용재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다음에 설명자료 453쪽 교통안전 기본계획 있잖아요 신규, 이것도.

○교통건설국장 박용재 예.

윤진근 위원 1억 2,800만 원이네요, 용역이?

이 성과물에 대한, 이용계획하고 2009년도 집행한 것, 1, 2차 용역 집행한 실적 있잖아요.

그것 좀 잠깐 이야기해 주세요.

○교통건설국장 박용재 2009년도요?

교통안전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사무입니다.

그래서 교통안전기본계획에 보면 여러 가지 교통사업도 있고, 교통사고 많은 곳 개선사업이라든가 안전사업 같은 사업도 있고, 계획을 세우고 그다음에 교통문화까지도 언급하는 계획들이 죽 되기 때문에 이 내용은 일일이 열거를 해드려야 되는데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이게 「교통안전법」 제17조 의무사항이지요?

5년마다 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국토교통부에 제출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교통건설국장 박용재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시 전체가 539㎢지요?

○교통건설국장 박용재 예.

윤진근 위원 3차 기본계획은 언제부터 해요?

2017년부터 2021년까지인가?

○교통건설국장 박용재 내년도를 기준연도로 해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개년 계획이 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예, 실수 없이 잘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특별회계 보세요, 교통사업특별회계.

명세서 464쪽하고 설명자료 보세요, 설명자료 742쪽.

대전∼계룡∼옥천 BIS 구축사업비가 10억 들어갔어요.

지능형교통체계 버스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거지요?

○교통건설국장 박용재 예.

윤진근 위원 그러면 스마트 고속도로 교통시스템 이용하고 어떻게 다른 게 있어요?

스마트 고속도로하고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하고 다른 점.

○교통건설국장 박용재 고속도로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전∼계룡∼옥천 광역버스(BIS)는 시내버스와 관계되는 겁니다, 광역버스.

그러니까 저희들이 옥천까지도 가고 계룡까지도 가는 시내버스 때문에 시내버스에 대한, 지금 시내에 설치되어 있는 시내버스안내단말기 있지 않습니까 정보제공해주는, BIT 설치하고 거기에 따른 센터기능을 시에 구축을 하고 계룡과 옥천은 운영서버를 가져가고 우리 정보를 받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룡은 별도로 8억, 옥천은 별도로 7억 이렇게 해서 하고 저희는 국비 4억, 시비 6억 해서 10억을 가지고 구축하는 시스템이 되겠고요.

고속도로하고는 차별이 됩니다, 고속도로시스템은 교통정보, 교통 전체적인 고속도로망에 대한 ITS사업이고요.

이것은 저희 시내버스에 대한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리고 자체 사업예산에 교통구획선 도색예산 있잖아요?

도색하는 것, 도로.

○교통건설국장 박용재 예, 도로에요.

윤진근 위원 예, 거기에 한 15억 쓰네요, 그렇지요?

그러면 보통 차선에 도색하는 게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대략?

○교통건설국장 박용재 보통 유효기간이 3년…….

윤진근 위원 유효기간이 한 3년?

○교통건설국장 박용재 1차로는 5년, 2차로 이상은 3년 이렇게 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1차로는 5년?

○교통건설국장 박용재 예.

윤진근 위원 또 2차로 이상은 3년?

차량이 많이 다녀서 그런가요, 차이점이?

○교통건설국장 박용재 잠깐만요, 1차로는 5년, 2차로 이상은 3년으로 되어 있는데 1차로는 아무래도 차선이 교통량이 적은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2차로 이상은 많이 다닌다고 보니까 그렇게 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래요, 왜냐하면 서울 같은 데 보면 하자도색이 많다고 언론에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도색할 때 그것 좀 경찰청하고 잘 지도감독해줘요.

○교통건설국장 박용재 예, 알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마지막으로 명세서 181쪽하고 설명서 456쪽.

저상버스 구입 보조금이 37억 7,40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교통건설국장 박용재 예, 38대를 내년도에 구입하기 위해서.

윤진근 위원 예, 38대를 했는데 한 대당 9,900만 원이야, 그렇지요?

한 1억 가까이 된단 말이에요 한 대당, 그렇지요?

○교통건설국장 박용재 국·시비로 해서 50%, 업체가 50%인데 2억 가까이 되는데 자부담이 1억 정도 됩니다, 50%.

윤진근 위원 이 저상버스의 권장은 국가에서 권장하는 것 아니에요?

○교통건설국장 박용재 그렇기도 하고요, 시로서도 교통약자를 위해서 도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상버스를 소홀히 할 수는 없습니다.

윤진근 위원 저상버스 같은 경우에는 국비를 더 많이 받을 수 없을까요?

시비가 50 대 50이면 너무 많은 것 같아, 그렇지요?

○교통건설국장 박용재 시행령에서 50%로 정해져 있는데 그건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건의를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386대 중 구입한 게 75대란 말이에요.

2014년에 29대, 2015년에 46대 해서, 그렇지요?

○교통건설국장 박용재 예.

윤진근 위원 그러면 내년 이후로 273대를 앞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교통건설국장 박용재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보세요, 맞아요?

273대 거기 나와 있잖아요.

○교통건설국장 박용재 예, 저희들이 도입목표가 386대.

윤진근 위원 386대 중에서 지금 75대를 했잖아요, 안 했어요?

○교통건설국장 박용재 175대를 했고요.

윤진근 위원 175대?

○교통건설국장 박용재 2014년까지, 그리고…….

윤진근 위원 2014년도에 29대하고 2015년 46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교통건설국장 박용재 금년에는 한 206대 이렇게 해서 386대, 목표를 전체 버스의 40%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진근 위원 아니, 그런데 본 위원 이야기는, 제가 보기에는 75대로 봤거든요.

○교통건설국장 박용재 175대입니다.

자료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175대입니다.

2014년도까지 도입된 것이 175대고요.

윤진근 위원 맞아요?

○교통건설국장 박용재 지금 위원님께서 보신 것은 2014년 실적하고 2015년 46대를 합치면 75대가 되는데 2014년 이전에 계속.

윤진근 위원 이전에 한 것?

○교통건설국장 박용재 예, 이전에 계속되어 있기 때문에.

윤진근 위원 2014년도까지 한 게 그렇게 늘었다?

○교통건설국장 박용재 예.

윤진근 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 봤을 때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와 있어서 우리가 자료를 보고.

○교통건설국장 박용재 2014년 이전 것까지는 말씀을 안 드려서 그런 것 같습니다.

윤진근 위원 예, 그래서 자료에 보니까 나와서 우리가 따져보니까 273대를 앞으로 할 거라 이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9,900만 원 가지고 곱하기를 하니까 270억 2,700만 원이 앞으로 들어가야 돼요, 7, 8년 동안.

○교통건설국장 박용재 그것은 2013년까지, 2005년부터 죽 연도별로 확충을 해왔거든요, 2005년도 20대부터 이렇게 해서.

2014년까지 175대이고 금년까지 하면 206대가 됩니다.

그래서 남은 대수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예산 확보를 해서 이렇게.

윤진근 위원 계속 지원해 주는 거지요?

○교통건설국장 박용재 보통 제가 보면 한 2020년 정도까지면 이런 추세로 하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 이게 더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물가상승에 의해서, 그렇지요?

한 대에 9,900만 원인데 앞으로 4, 5년, 몇 년 가면 그게 물가상승해서 차값이 더 비싸지지 않을까?

○교통건설국장 박용재 그런데 이제 뭐…….

윤진근 위원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볼 문제지요.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내버스 재정지원 운영비가 한 260억 정도 지원해 주지요?

○교통건설국장 박용재 작년에 409억이었고요, 금년에 360억 규모가 됩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326억이 되는데 지금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260억은 당초예산에 금년기준에 의해서 한 거고요.

그다음에 추경에 부족분을 더 확보해야 됩니다.

윤진근 위원 전체 규모는 어떻게 돼요?

○교통건설국장 박용재 재정지원이요?

윤진근 위원 예.

○교통건설국장 박용재 그러니까 2014년에 409억 그다음에 금년도는 360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그다음에 지난번에 요금인상을 해서 그런 상황이고 내년도에는 요금인상분이 온전하게 1년분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326억까지 다운이 될 것입니다.

윤진근 위원 많이 다운되네요.

하여튼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는 대중들이 이용하는 거니까 철저하게 감독하고 이만큼 또 우리가 지원해 주면 서비스도 좋아야 돼요.

○교통건설국장 박용재 유념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서비스도, 오고 가는 말 한 마디 던져주는 게 참 기분이 좋거든요.

타는 손님과 또 운전하시는 분과 서로 주고받는.

○교통건설국장 박용재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말 한 마디를 잘 해주셨으면, 그런 홍보도 필요합니다.

○교통건설국장 박용재 예.

윤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윤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김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수고하십니다.

일단 예산안 전반적으로 봤는데요, 올해 역점으로 했던 먼저가슈, 선진교통문화운동에 예산이 별로 없어요.

내년도에는 선진교통문화운동 먼저가슈 캠페인 안 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박용재 지금 내년에도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하고.

김동섭 위원 1,900만 원인가 잡혀있던 것 같은데.

그것도 뭐 5개 단체에 다 분산시켜주고요.

○교통건설국장 박용재 예, 그렇게 하는데 홍보하고 시에서 할 사업들은 이를테면 하드웨어적인 그런 사업들, 유인물 뭐 이렇게 하는 거고.

지금 먼저가슈 시민모임에서 사회적인 참여를 위해서 순수 민간운동으로 전개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쪽에 기부를 받고 민간운동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전사랑시민협의회에서.

그래서 그 돈을 활용하면 충분히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동섭 위원 예,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457쪽 시내버스 재정지원 건인데 1차적으로 본예산에 260억 세우고 차후에 1차 추경에 더 추가로 하시겠다는 생각이시지요?

○교통건설국장 박용재 예, 그렇습니다.

김동섭 위원 현재 우리 시의 예산집행상황에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측컨대 한 4백억 정도 되겠다, 그 생각이십니까?

○교통건설국장 박용재 내년에는 326억.

김동섭 위원 326억?

○교통건설국장 박용재 예.

김동섭 위원 올해는 466억이잖아요.

○교통건설국장 박용재 작년에 409억 했고 2014년에, 올해는 362억 할 겁니다.

예산이 466억에서 요금인상을 통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절감이 된 겁니다.

김동섭 위원 아니, 여기 전년도 예산액 보니까 260억, 206억 해서 466억으로 되어 있어서 그것이, 하여튼 좋습니다.

시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윤진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비스라든가 예산절감에 집중적으로 한번 시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박용재 예, 유념하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더불어서 유성구 마을버스, 뒷장에 있는데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에 역점적으로 우리 교통정책에 했던 것이 순환형 시내버스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현장에 가서 같이 독려도 하고 현장상황도 점검했습니다만 매우 좋은 취지인데 광역교통 또는 역을 중심으로 한 환승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순환형 시내버스제도는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유성구 마을버스도 그렇게 우리 시에서 어차피 재정지원을 할 바에야 직접적인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유성구 마을버스가 유성구 전체를 종단, 횡단 그렇게 종횡무진하고 있어요.

그러지 말고 이제는 정말 마을버스 개념으로 했으면 좋겠다, 어차피 시내버스 노선정책도 그런 개념으로 가기 때문에 지원금을 주는 김에 유성마을버스도 우리 시 직접 지도감독 하에 놓아서 했으면 좋겠다, 장기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박용재 장기적으로, 알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두 번째, 459쪽입니다.

시내버스 회계감사·경영평가·원가산정 용역인데 1억 3,000이에요.

매년 1억 3,000씩 들어간다는 것 아닙니까?

○교통건설국장 박용재 예.

김동섭 위원 그렇지요, 그다음에 그 뒷장에 서비스평가용역에 8,000 들어갑니다.

이것도 역시 매년 들어간다는 거지요?

○교통건설국장 박용재 예.

김동섭 위원 이게 같은 취지의 용역을 수탁을 받는지 안 받는지는 제가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첨언은 안 하겠습니다만 굳이 이렇게 매년 많은 예산을 들여서 평가를 한다고 하거나, 물론 공정성에서의 여러 가지 전문가의 평가가 중요합니다만 이용자, 소비자 측면에서 또는 관리 감독하는 행정기관의 측면에서도 볼 수 있겠고 그다음에 회계 정도야 웬만하면 다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다 마이너스인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교통건설국장 박용재 논리를 좀 찾아야 되거든요, 재정지원하고도 관계되기 때문에 앞에 회계감사·경영평가·원가산정 용역은 꼭 해야 돼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재정지원금이 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회계적인 지도, 회계적인 관리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서비스평가용역은 지금 8,000만 원인데 저희들이 시내버스 서비스평가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운송사업자 서비스평가, 여객터미널경영 서비스평가 이 3개 항목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래서 1개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지난번에 한번 지적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한 번에 묶어서 3건의 용역을 동시에 하는 겁니다.

김동섭 위원 예, 그래서 하여튼 좀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박용재 예, 알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다음 463쪽 31번 항목 시내버스 안내시스템 교체 이게 좀 줄었어요, 예산이요.

○교통건설국장 박용재 예.

김동섭 위원 60% 가까이 줄었는데 이 예산 가지고도 충분히 개선을 할 수 있는 겁니까?

○교통건설국장 박용재 지금 금년에 693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272대 잔여분이 있는데 그것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나머지 부분을 하면 됩니다.

김동섭 위원 충분히 가능하다?

○교통건설국장 박용재 예.

김동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469쪽 37번 항목,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관련된 겁니다.

38번 항목, 39번 항목 다 포함되는 겁니다.

이것 보니까 시비가 80%인데 나머지 20%는 어디서 조달하실 거지요?

○교통건설국장 박용재 구비로 합니다.

김동섭 위원 구비매칭인가요?

○교통건설국장 박용재 예.

김동섭 위원 구비매칭인데 그러면 각 구별로 정해져 있는 대로 구에서 매칭을 하는 건지 아니면 구에서 요청한 것에 대해서 시비를 주면서 매칭시킬 것인지, 어떤 형태지요?

○교통건설국장 박용재 유개승강장을 관리하는 개수가 있습니다,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가 총 2,228개인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산정을 해서 시비와 구비를 배분합니다.

김동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유개승강장 내부조명은 본 위원이 보다가 갑자기 생각났는데 내부조명 매우 중요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심야시간에 또는 한적한 도로변에 있는 승강장에는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차를 기다리고 승하차를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공간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심보다는 시 외곽 쪽 인적이 드물다거나 차량통행이 드문 쪽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통건설국장 박용재 예.

김동섭 위원 다음은 484쪽 52번 항목에 장애인콜택시 운영.

이게 지금 이번에 증차를 한다는 거지요?

○교통건설국장 박용재 예, 내년에 25대.

김동섭 위원 25대를 증차한다는 거고 그래서 콜택시 운영비가 향후 증차를 하면 추가예산을 해서 운영비를 더 대겠다, 그런 취지지요?

○교통건설국장 박용재 지금 운영은 금년도 기준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을 운영비를 책정했고요, 민간위탁금을.

이제 25대를 구입하면 이 내용은 구입하는 시점에 따라서 추경에 별도로 거기에 따른 인건비와 운영비를 확보해야 됩니다.

김동섭 위원 추경에 하겠다는 거지요?

○교통건설국장 박용재 예.

김동섭 위원 알겠습니다, 부족하지 않나요?

○교통건설국장 박용재 부족하진 않습니다.

지난번에도 지적하셨듯이 타이트하게 운용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인건비 문제는 법정대수가 확보되면 인건비도 처우개선 차원에서 단계적으로 해줘야 할 사항인데 지금은 법정대수를 아직 못 채웠거든요.

그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김동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법정대수를 잘 채우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87쪽 55번 항목, 노은주차장 소송관리입니다.

이게 정말 난제인데 지금 어느 정도 갈무리가 잡히는 것 같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속한 시일 내에 강력한 행정력을 집행하셔서 말끔하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박용재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시 행정력이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에 그렇게 독버섯처럼 공공시설물, 행정건물 그런 공유재산을 등쳐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말로.

정말 이것은 용서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시 공유재산을 지킨다는 신념으로 소송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도 아마 지금도 입원해 있을 거예요.

한번 당부말씀드리려고 체크했던 거고요.

495쪽 63번 항목,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광장) 재정비 용역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용역사업에 대한 내부 행정절차는 다 끝났고 이것을 외부에 용역을 줘서 어떤 것은 살리고 어떤 것은 정리하자는 그 취지로 하겠다는 거지요?

○교통건설국장 박용재 그렇습니다, 기술심의 다 완료됐고요.

김동섭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65번 항목, 도로시설물 정비, 이게 예산이 안전회계로 이관돼서 많이 준 거지요?

○교통건설국장 박용재 그렇습니다, 소방안전특별회계로.

김동섭 위원 안전회계로 정리할 사항과 교통건설국에서 소관해야 될 사항과의 정확한 선이 있습니까?

○교통건설국장 박용재 지금…….

김동섭 위원 약간 난해할 것 같은데.

○교통건설국장 박용재 조금 난해한 문제가 있는데 규모로 따지시면 안 될까 하는 생각입니다.

김동섭 위원 금액으로?

○교통건설국장 박용재 예, 금액이 조금 큰 부분은 소방안전특별회계로 해서 그쪽에서 의존적으로 하고, 부분적으로 교통소통과 안전, 시민들의 생활과 접근되어 있는 것들은 저희들이 하고 이런 부분으로 현재는 가고 있는데, 그것도 정확히 구분해야 될 필요는 있겠다고 봅니다.

김동섭 위원 우리 내부적으로 결정해야 되는 건가요?

○교통건설국장 박용재 결정사항은 아닌데 현재 그런 추세로 예산편성을 하는 것 같습니다.

김동섭 위원 그래서 하여튼 서로 부서 간에 핑퐁하지 마시고 꼭 누수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박용재 예.

김동섭 위원 지하상가 관련된 것, 515쪽 83번 항목, 역전지하상가 위탁대행 사업비 있는데 본 위원이 딱 보면서 느끼는 바가 임대료 따로, 관리비 따로거든요.

그런데 관리비를 어떻게 예측할 수 있지요?

내년도에 너무 더워서 냉방기를 많이 틀면 전기료가 많이 나올 텐데 여기 보면 경상적경비로 딱 픽스되어 있어요, 몇십 원까지 다 픽스되어 있는데 원래 관리비는 정산 개념입니다.

1달 동안 쓴 것에 대한 사용료를 정산하는 거예요.

나온 것에 대해서 평당이든 점포수든 균할분등해서 딱 제로가 나오는 게 제일 잘하는 관리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10원 단위까지 이렇게 책정됐나 저는 의아스럽습니다.

○교통건설국장 박용재 편의상 전년도 기준해서 예산편성을 하고요, 또 저희들도 정산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김동섭 위원 면밀하게 봐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교통건설국장 박용재 알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다음은 526쪽 94번 항목, 타슈 관련된 겁니다, 두세 장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타슈가 매우 비싼 자전거입니다, 아시죠?

○교통건설국장 박용재 예, 그렇습니다.

김동섭 위원 GPS 기능을 탑재하고 잠금장치까지 그리고 무체인 구동장치까지 한 매우 비싼 자전거입니다.

시민들이나 여러 지자체에서 각광을 받는 이면에는 고비용이라는 겁니다.

한 대당 135만 원 이상 들어갑니다.

때문에 철저하게 관리 잘하시고 철저하게 운영이나 수리에 대해서 잘하셔야 되지 않겠나, 이 역시 겉보기보다는 속에서 예산을 잡아먹는 항목이지 않나, 그래서 면밀하게 보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교통건설국장 박용재 유념해서 특별히 관리하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김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 심현영 위원입니다.

시민의 대중교통수단 정책과 교통사고 방지 등 시민이 직접 피부로 느끼는 이런 것을 주관하는 교통건설국의 업무수행에 치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시 교통건설국 1년 예산은 얼마나 되지요?

○교통건설국장 박용재 내년도에 2,800억 정도 됩니다.

심현영 위원 시민의 대중교통수단 정책, 교통사고 방지 등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교통건설국의 1년 예산이 2,800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 특히 교통사고를 보면 기초교통질서 및 안전운행이 결여된 게 원인이 상당히 많은데요, 2013년도 대전의 교통사고가 3만 4,940건이고 2014년도에는 3만 6,053건으로 1년 사이에 1,113건이 증가됐습니다.

같은 기간에 중상자는 대전은 2.1배이고 충남은 1.4배, 사망자도 대전은 충남보다 네다섯 배가 많습니다.

대전의 교통정책은 고비용 저효율이 아닌가 먼저 묻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박용재 전국에서 발표하는 교통사고안전지수를 보면 저희가 뒤처지지는 않습니다, 사망자 수도 그렇고.

그리고 금년에 경찰청과 유기적인 협조를 갖고 교통사고 많은 곳 개선사업이나 보행사고 방지,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 전개 등을 해서 지금 발표는 안 했지만 작년보다 금년에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사망자 수를 줄여나가는 데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결코 대전이 비관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와 교통문화, 교통안전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고 거기에 초점을 두고 교통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동료위원께서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시내버스 회계감사, 경영평가, 원가산정은 해마다 하는 건가요?

○교통건설국장 박용재 그렇습니다.

심현영 위원 작년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교통건설국장 박용재 작년도 같습니다.

작년도 같은 1억 3,000만 원입니다.

회계감사와 경영평가, 원가산정 용역을 합쳐서 하기 때문에요.

심현영 위원 용역은 입찰을 합니까, 매번 주는 데 줍니까?

○교통건설국장 박용재 아닙니다, 입찰합니다.

심현영 위원 그런데 매년 하는 것이 똑같은 금액이 들어가면 경영평가가 그냥 교통건설국장께서 딱 보면 머리에 답이 딱 떠오를 텐데 말이지요.

법정 용역입니까?

○교통건설국장 박용재 세목세목 들어가면 봐야 될 것이 많고, 혹시나 준공영제 이후에 조금이라도 누락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시민들의 세금 갖고 운영하는데. 그래서 주도면밀하게 살펴야 될 부분이 있어서, 회계감사도 마찬가지이고요, 체크를 해야지 안 하면 누수가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많은 부분 재정지원금액이 절감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심현영 위원 옛날부터 이런 말이 있지요, 설계변경과 용역은 눈먼 돈이다, 그런 얘기가 많은데 용역에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설계변경과.

매년 똑같은 것을 산정하는데.

○교통건설국장 박용재 특히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하겠지만 이 부분은, 저는 교통 부분에서도 다른 용역도 하는 것은 낭비라고 보지 않거든요.

계속해서 시민들을 위한 시책개발을 해야 하는데 특히 이 부분은 바로 돈과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심현영 위원 우리가 버스회사에 주는 게 1년에 얼마지요?

○교통건설국장 박용재 작년에 409억, 금년에는 362억.

심현영 위원 택시회사는?

○교통건설국장 박용재 택시회사는 직접적인 것은 아니고 간접적인 지원을 늘 합니다.

심현영 위원 그래도 한 2백억 들어가지요?

유가니 카드결제니.

○교통건설국장 박용재 유가보조금은 전액 국비로 들어가는 거고, 카드수수료 이런 부분은 간접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우리 시에서 택시업계에 주는 것은 얼마나 되지요?

○교통건설국장 박용재 지금 카드, 유가보조금 포함해서 220억 정도 됩니다.

유가보조금은 전액 국비입니다.

심현영 위원 우리가 막대한 돈을 시민들의 대중교통을 위해서 투입하는데 교통사고는 연이어 늘어가고, 획기적인 교통정책에 대한 변화를 가져올 생각은 없습니까?

○교통건설국장 박용재 지금 그 부분에.

심현영 위원 역시 돈이지요?

○교통건설국장 박용재 돈도 돈이지만 교통문화연수원을 합니다.

택시 종사자, 시내버스 운수 종사자 이분들에 대해서 계속적인, 그동안 조합에 맡기고 자체교육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전적으로 하는 사항은 아니지만 이제 앞으로는 인성 소양과 함께 전문적인 사고에 대한 대응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교통문화연수원을 내년 1월부터 개원하기 때문에 거기에 기대를 걸고 있고 저희들이 또 교통문화운동을 전개하지 않습니까, 먼저 가슈 운동을.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시민과 함께 해나가면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력할 겁니다.

심현영 위원 저비용 고효율 정책을 펴서 시민의 혈세가, 이것 수백억씩 나가도 교통사고는 증가되고, 이것 유념하셔서 국장께서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183쪽, 설명자료 467쪽, 원내공영차고지 세차기 제조구매 설치, 신규사업이 있지요?

명목만 있으면 주는 것 같아요.

○교통건설국장 박용재 세차기 말씀하시는 거지요?

심현영 위원 예, 이것도 1억 1,000만 원이네요.

○교통건설국장 박용재 세차기 현재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금 설명을 드리면 공영차고지에 들어가 있는 업체가 13개 업체인데 공영차고지에 7개, 자기 차고지 갖고 있는 곳이 4개 업체, 미운영되는 곳이 2개 업체입니다.

그런데 영세업체입니다, 금남과 금성인데 이분들은 서비스평가에서 늘 불이익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디에서 임차해서 하고 있는데 물세차를 해서 시내버스는 깨끗하게 하고 다닐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시민들한테도 그런 이미지 개선측면에서 하고 다녀야 하는데 물세차를 임차해서 하는데 물세차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거기에 세차기가 없어서.

그래서 물세차를 하면 임차한 도로상에서 하니까 불법이 되고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원내차고지에 세차기가 1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원내차고지에 입주한 다른 업체가 거기에 있는 세차하기도 급한 겁니다.

잘못해서 이쪽을 하면 고장 날 우려가 있으면 그 이상의 손실을 입기 때문에 세차기를 부득이 1대를 증설하자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시민들의 서비스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고.

심현영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시민의 혈세가 가정에서도 돈 몇십만 원 쓰려면 상당히 부담을 갖는데 개인사업은 아니지만 공영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1억 1,000만 원이나 들여서 세차기를 구입해주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하는 것이.

○교통건설국장 박용재 그런데 위원님, 이 부분은 연간 세차 임차료가 5천만 원 정도씩 지원되는데 2년 뒤면 그 비용을 안 줍니다.

그래서 1억 1,000만 원의 투자효과를 2년 뒤부터는 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설치해도 2년 뒤면 바로 실질적인 투자비 회수효과가 있는 겁니다.

심현영 위원 사업명세서 196쪽, 설명자료 503쪽, 터널관리 용역이 뭡니까?

이게 자그마치 6억 5천만 원.

○교통건설국장 박용재 세종에서 대덕테크노밸리 축으로 해서 BRT 노선도로가 신설됐지 않습니까?

연말이면 개통이 완료되는데 거기에 터널 2개가 있습니다.

둔곡터널과 오봉터널이 있는데 이 터널을 법에 의해서 저희가 인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관리용역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또 국토교통부 예규에 보면 이 정도 규모면 위험도지수기준등급이 있어요.

2등급 이상 되면 인력을 얼마, 저희 같은 경우 7명 이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인건비와 전기료 그런 것들을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맡기는 용역비고요.

기타 조금 전에 보면 전기료라든지 공공요금 하는 게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이런 용역사업도 세밀히 분석하셨지요?

○교통건설국장 박용재 예,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기준이 다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합니다.

심현영 위원 사업명세서 199쪽, 설명자료 521쪽에 간선 자전거도로망 구축, 신규사업이 7억 2,400만 원 있네요.

그런데 자전거도로는 말이지요 전시적인 행정 같아요.

○교통건설국장 박용재 그동안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간선축은 하천 중심으로 되어 있고, 물론 도시 내부도 한 적 있지만 도시 내부는 단절구간을 연결하는 데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총 244개 노선이 있는데 이 내용을 이제는 자전거 노선도 도시철도나 시내버스 노선처럼 대중교통수단으로 촉진시켜야 되는 단계에 와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제대로 된 간선노선이 하나 필요하다, 그래서 정말 어디부터 어디까지는 장애 없이 갈 수 있게끔, 그래서 그런 노선을 구축해야겠다 해서 저희가 5년 단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을 수립해서 행자부에도 보고하고 행자부에서도 같이 거기에 따라서.

심현영 위원 도로만 멀쩡하지 타는 사람이 있어야지.

아마 교통건설국 직원님들 자전거 타고 출퇴근하시는 분들 스무 분 중에 한 분이나 있어요?

없지요?

교통건설국장님도 자전거 타고 출퇴근해 보셨어요?

○교통건설국장 박용재 예, 합니다.

심현영 위원 대단히 훌륭하신 교통건설국장님이시네요.

○교통건설국장 박용재 대중교통정책이 친환경수단이거든요, 미래교통수단인데 어떻게 보면 트램도 마찬가지 이런 사항이거든요.

거기에 연계해서 대중교통 네트워크가 갖춰지면 자전거가 필연적인 대중교통수단이 될 겁니다, 미래에는.

그래서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위원님께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일반적인 여론은 전시적인 행정이다, 자전거도로 멀쩡히 많이 내놨는데 타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자전거도로 여기도 개설하는 데 7억 2,400만 원, 물론 해야 되겠지요.

언젠가는 해야 되는데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홍보를 해서 많이 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셔야지, 만들어놓으면 뭐합니까?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지요.

가령 교통건설국 직원들이라도 한 달에 한 번 자전거 타는 날을 만든다든지 무슨 홍보가 있어야지, 아마 타라고 하면 불평들 많이 하실걸요.

도로 내는 건 찬성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 타고 나와라 하면 다 불평할 거예요.

불평을 안 하도록, 시민도 마찬가지예요, 홍보에 주력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홍보하는 데?

○교통건설국장 박용재 지난번에도 행사도 하고 그것을 주기적으로 할 겁니다.

자전거를 생활화하는데 이 사업은 정말 제대로 된 간선축이 하나 있어서, 이를테면 위원님께서 집에서 여기까지 정말 장애 없이 탈 수 있는 노선망을 장기적으로 구축하자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 단절구간이라든지 연결되지 못한 구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제는 자전거 1호선, 자전거 2호선, 자전거 3호선 이런 식으로 해서 자전거 노선을 간선도로망을 구축하자는 차원으로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애정을 갖고 지원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심현영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저비용 고효율로 가는 방향으로 정책을 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교통건설국장 박용재 유념하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마지막 짤막하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국립철도박물관 유치는 잘 되어 갑니까?

○교통건설국장 박용재 그 부분은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잠깐 용역 문제로 인해서 중앙부처에서 조금 딜레이되고 있는 것 같은데 시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심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학 위원님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위원 전문학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 시의 지적 및 제안사항에 대해서 교통건설국이 가장 빠르게 대응해 주셔서 그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박용재 오히려 지적해 주셔서 저희한테 큰 도움이 됐습니다.

전문학 위원 다른 국에 비해서 상당히 업무에 대한 이해도도 높고 준비를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시니까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안전특별회계로 이관한 사업들이 교량, 차량육교 부분, 도로시설물에 대해서 했다고 이해해도 될 것 같아요, 일반회계는 보도육교를 남겨 놓으시고.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둔곡터널 관리는 건설관리본부에 위탁하실 겁니까?

○교통건설국장 박용재 상황을 내부적으로 정리해야 됩니다.

전문학 위원 예산반영은 하시고 아직 그런 계획이 안 나오셨어요?

계획이 나온 다음에 예산반영을 하셔야 되지 않나요?

○교통건설국장 박용재 통상 그렇게 합니다, 건설관리본부는.

전문학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797쪽 스마트 트램 사업가능성에 대해서 조사하겠다고 했는데 선호하는 지역 내지 계획된 사업들이 있나요?

○교통건설국장 박용재 확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

위원님들께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보고드리고 해야 하는데 수요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수요가 있는 곳을 배정해서 또 충청권 광역철도와 연계해서 노선을 그려볼까 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서둘러서 하려고 하거든요, 스마트 트램 시범노선이기 때문에.

일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노선은 그런 방향으로, 행감 때 말씀드린 대로 그쪽으로 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전문학 위원 총예산이 1천억 정도 예상을 하시는 건가요?

○교통건설국장 박용재 예, 그렇습니다, 킬로미터당.

1천억이 조금 넘을 수도 있고.

전문학 위원 스마트 트램에 대해서는 조속히 사업을 시행하시고 그래서 시민들에게 트램의 안전성과 우수성에 대해서 홍보를 빨리 하시는게 어떤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744쪽,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반영이 5억 2,000만 원이 됐는데 작년에 비해서 5억 6,000만 원이 감소됐습니다.

이게 국비공모사업이지요?

○교통건설국장 박용재 그렇습니다, 국비지원사업입니다.

전문학 위원 그러면 추경에 더 반영될 여지는 없는 거네요?

○교통건설국장 박용재 계속 노력을 해야 되겠고요.

전문학 위원 왜냐하면 전년도에 8개 학교를 했는데 올해는 5개 학교밖에 선정이 안 됐습니다.

시에서 노력이 조금 부족한 건가요, 아니면 여건이 그런 겁니까?

○교통건설국장 박용재 계속 하고 나니까 줄어드는, 정비를 안 한, 줄어드는 추세에 따라서 국비지원도 줄고 있는데 그래서 시가 유지관리사업으로 해서 4억을 처음으로 새롭게 책정했습니다.

전문학 위원 바로 옆에 있지요, 유지관리사업으로.

○교통건설국장 박용재 이것을 정말 어렵게어렵게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추경 혹시 기회가 되면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전문학 위원 어쨌든 전체적으로 국비가 감소한 사업은 아니지요?

○교통건설국장 박용재 예.

전문학 위원 잘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498쪽, 시민제안 공모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언론에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사업이지요, 선정에 대해서?

대덕구가 소외됐다고 했는데 시민제안 공모사업을 죽 보면 사실 대부분 경상사업입니다.

유지보수사업 내지는 도로포장사업 이런 사업들, 특히 환경녹지 쪽이 많은데 어제도 도시재생본부에서 대동하늘공원 쪽에 안내소와 카페를 설치하겠다고 이 사업으로 들어온 예산이 있었는데 시민제안해서 공모했다고 하면 의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줘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은 압박 같아요, 일종의.

‘시민들의 의견인데 의회에서 이것을 심의할 때 설마 삭감하겠습니까?’ 이런 뜻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건설국장 박용재 시민제안 공모사업을 추진할 때 담당부서에서 시의회와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것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러나 다만 집행기관에서는 시책적으로 하고 한번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서 시책을 펴는 것이니까 의회에 ‘이것은 꼭 좀 협조해 주십시오.’ 하는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전문학 위원 본 위원이 살펴볼 때는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이 아니라 예산의 분할 내지는 중복입니다.

시장님의 선심성 사업이 맞습니다, 이것은.

학교주변 위험도로 정비 경상사업, 승강기 안전 지금 다 하고 있는 것이고요, 솔밭로 도로정비 아스콘 재포장하는 것 다 건설도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노후 보도육교 정비하는 것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행로 정비, 이 사업들 지금 예산에 다 반영할 수 있는 것인데 굳이 이렇게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따로 뽑아서 한다고 하면 이것은 예산의 중복 아니겠습니까?

왜 여기에 반영하셨어요?

아예 그냥 넣으시지 그러셨어요, 경상사업비에?

○교통건설국장 박용재 저희 입장에서는 그 부분은 아주 다른 답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요, 저는 위원님, 좋습니다 이 사업이, 저희 예산 세워줘서.

전문학 위원 본 위원은 조금 아쉬운 생각이 들어요.

사업하는 것은 좋은데 이 부분들은 시민들이 시급하게 간곡히 요구해서 선정됐던 사업들이고 그러면 예산반영은 굳이 이렇게 따로 편성하지 않아도 다 할 수 있는 사업들입니다.

굳이 이렇게 생색을 내기 위해서 시민제안 공모사업, 본 위원은 예산편성을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내년에 또 할지 모르지만 내년에는 혹시 하실 일 있으면 사업비로 다 편성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교통건설국장 박용재 알겠습니다.

전문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전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철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시민제안 공모사업 조금 전에 전문학 위원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전 공모할 때 대덕구에 교통건설국 쪽에는 공모가 전혀 안 됐습니까?

○교통건설국장 박용재 제가 직접적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확인해 봤습니다, 이번에.

왜 대덕구는 없느냐 했더니 대덕구에서 이 파트로 제안한 것은 하나도 없었다고 합니다.

박병철 위원 대덕구에서 제안을 하는 겁니까, 대덕구에 거주하시는 대전시민이 제안해야 하는 겁니까?

○교통건설국장 박용재 시민제안이 저희에게 온 게 없었다.

박병철 위원 그러니까 대덕구에 거주하시는 대전시민께서 제안한 게 하나도 없었다?

○교통건설국장 박용재 예.

박병철 위원 그래서 교통건설국 쪽에 대덕구 관련된 시민제안 공모사업은 전혀 없었다?

애초에 없었잖아요, 심의하기 전에?

그렇지요?

○교통건설국장 박용재 예, 그렇습니다.

박병철 위원 공모를 전혀 안 한 거지요?

○교통건설국장 박용재 예.

박병철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잘 살펴보니까 정말 이 사업 때문에 대덕구가 소외됐다는 말도 많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알고 계시지요?

○교통건설국장 박용재 예.

박병철 위원 내년에도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하실 겁니까?

시민제안 공모사업이라는…….

○교통건설국장 박용재 예산부서에서 계속하면 그때는 개입하겠습니다, 저희 파트는.

그래서 고르게 될 수 있도록 예산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협의해서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철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449쪽, 현충일 교통대책 추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내용을 잠깐 설명해 주십시오.

○교통건설국장 박용재 현충원에 방문객 수가, 국립현충원이 있는데 이것은 관행적으로 해마다 합니다.

교통대책을 해서 저희들 관내에 미치는 교통소통을.

박병철 위원 셔틀버스도 운행합니까?

○교통건설국장 박용재 예, 셔틀버스 운행합니다.

박병철 위원 시내버스 이용편의 증진을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거네요?

○교통건설국장 박용재 오시는 참배객들 임시주차장을 만들고 셔틀버스를 운행함으로써 교통체증도 완화시키고 편의도 제공하고 합니다.

박병철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451쪽입니다.

교통사고 예방 및 선진교통문화조성사업 지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사단법인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대전시지부 등 5개 단체에 1,976만 원을 보조해줬네요.

추진하고 있는 겁니까, 지원해준 겁니까?

○교통건설국장 박용재 지금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박병철 위원 설명자료 451쪽요.

○교통건설국장 박용재 보조금 지원요?

박병철 위원 예.

○교통건설국장 박용재 작년에 지원을 해줬고요, 금년에도 지원합니다.

박병철 위원 5개 단체에다가 지원해 주는 거네요.

평균적으로 한 3백만 원 조금 넘는 수준이네요.

○교통건설국장 박용재 250만 원에서 한 450만 원까지.

박병철 위원 그러면 차등지원 보조합니까?

○교통건설국장 박용재 펼치고자 하는 시책사업에 따라서 들어가는 비용을 신청합니다.

박병철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가 조금, 지원금이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무슨 사업을 합니까, 주로?

○교통건설국장 박용재 교통문화 의식개혁이라든가 혼잡도로 교통질서캠페인, 또 스쿨존 어린이 보행안전지도를 하고 또 교통안전문화교실도 운영하고 이런…….

박병철 위원 모범운전자연합회에서 주로 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사업들은?

○교통건설국장 박용재 모범운전자연합회는 캠페인, 교통질서운동.

박병철 위원 우리 모범운전자분들 아침 출퇴근 시간대에 봉사활동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교통건설국장 박용재 예, 그렇습니다.

박병철 위원 제복, 정복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 없습니까?

지원 좀 많이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박용재 저희들도 쉼터라든가 사무실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은 모범운전자 하면 경찰청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거든요.

그러나 다만 재정적인 부분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지원을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461쪽입니다, 시내버스노선 책자 제작지원이요.

조금 감액되었습니다, 그렇지요?

○교통건설국장 박용재 예, 그렇습니다.

박병철 위원 이런 사업은 지속적으로 요즘에, 감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교통건설국장 박용재 책자형을 최소화하고 PDF 형태로 제작하기 때문에 또 홈페이지에 게시 안내도 하고 조금 축소를 했습니다.

박병철 위원 그래요, 노선 관련해서 우리 시민들이, 버스이용객들은 거의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교통건설국장 박용재 그래도 학생들하고 배부하는 층들이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 소진이 다 됩니다.

박병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486쪽입니다.

54번 항목,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이 사업은 어떤 것이지요?

○교통건설국장 박용재 이것은 사실 김종천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셔서…….

박병철 위원 일명 대포차 말씀하시는 거지요, 무등록차량 신고포상금, 그렇지요?

○교통건설국장 박용재 법규위반 차, 그렇습니다.

박병철 위원 그러한 차량, 요즘에 사회적인 문제를 많이 야기시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범죄에 이용된다든가.

이런 관련 속에서 포상금이 750만 원, 750만 원 가지고 몇 명…….

○교통건설국장 박용재 일단 50건을 잡았는데요.

박병철 위원 아니, 우리 대전에 무등록차량이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교통건설국장 박용재 일단 운영을, 홍보를 해야지요, 운영을 해보고.

박병철 위원 조금 더 많이, 그것과 관련해서 사업소하고 차량하고, 차량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잘 모르겠지요, 일반시민들은 아무래도?

○교통건설국장 박용재 아무래도 홍보도 하고, 그렇게 일단 운영을 해보고 실적에 따라서…….

박병철 위원 이번에 신규사업이니까 일단 운영을 해보고 효과를 다시 한 번 분석을 해보시겠다, 이 말씀이시지요?

○교통건설국장 박용재 예,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박병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497쪽입니다.

도로시설물 정비, 여기 이 사업은 저번에 우리 건설도로과장님 또 교통정책과장님하고 현장방문도 본 위원이 해봤습니다.

가보았습니다, 여러 군데를 가보았는데 정말 이런 도로시설물을 주기적으로 정검하셔서 정말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 시민들 안전이나 보행을 위해서 어떤 시설물을 정비해야 될 것인지, 늘 파악을 하셔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런 사업들은 정말 필요한 것 같고 앞으로 예산 확보해서 더 많이 확대를 했으면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건설국장 박용재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철 위원 예, 518쪽입니다, 도로구조개선사업이요.

○교통건설국장 박용재 예.

박병철 위원 이 사업은 도로구조개선사업이네요?

○교통건설국장 박용재 예, 그렇습니다.

박병철 위원 교통체증이 많이 되는 곳입니까, 이 세 군데가?

○교통건설국장 박용재 구즉금남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급커브, 급경사 상당히 안 좋습니다.

여건이 안 좋은데 또 대형차량까지 과속으로 운행해서 상당히 위험해서 선형을 잡아줘야 될 것 같고요.

정림3가 우회전 차로는 정림3가에서 유천동 쪽으로 나가다 보면 우회전 차선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좌회전 차선이 막히면 굉장히 체증이 생깁니다, 꼭 해야 되고.

아리랑로도 도로가 선형이 맞지 않아서, 2차선, 3차선 맞지 않아서 선형을 바로잡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병철 위원 아리랑로요?

○교통건설국장 박용재 예.

박병철 위원 아리랑로가 어디쯤이지요?

○교통건설국장 박용재 읍내4거리에서 법동 삼호아파트 그 구간입니다.

박병철 위원 많이 막히지요, 그쪽도요?

○교통건설국장 박용재 예, 시내 쪽으로 나갈 때.

박병철 위원 상습적으로 정체가 너무 심하더라고요.

우리 심현영 위원님께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으시지요, 아리랑로에 관해서는?

○교통건설국장 박용재 예.

박병철 위원 혹시 심현영 위원님께서 예산 좀 편성해달라고 우리 집행기관에 말씀을 드렸습니까?

○교통건설국장 박용재 이것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병철 위원 아니 말씀하셔도 돼요.

(장내웃음)

우리 존경하는 심현영 위원님도 저희 지역구라 저한테도 협의하셔서 이 자리에서 우리 심현영 위원님께서 예산 확보하는 데 막대한 공헌을 하셨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사실입니까?

○교통건설국장 박용재 정말 구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애써 주시는 위원님들을 뵈면 정말 느낌이 상당히 좋습니다.

박병철 위원 우리 심현영 위원님께서 예산 확보하는 데 많은 도움과 노력을 하신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심현영 위원님께 오늘 회의 중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대덕구민과 대전시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530쪽입니다, 도시철도공사 지원금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도시철도 이용객들의 무임승차 관련해서 정말 적자분이 너무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교통건설국장 박용재 예.

박병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 중앙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해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박용재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무료손실액이 환승과 합치면 166억 원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건의를 하고 있는데 사실 좀 요원합니다, 그것이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다만,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유럽처럼 교통복지 측면에서 대중교통은, 교통복지 측면에서 다루어야 되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시에서 당분간은 감내를 하면서 국가에 지원금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병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797쪽, 스마트 트램 건설 타당성조사, 이제 스마트 트램을 본격적으로 시도를 하는 것입니까?

○교통건설국장 박용재 그렇습니다.

박병철 위원 우리 전문학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교통건설국장 박용재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은 벌써 용역을 주면서 하고 있고요, 이제 이것을 가시화시키기 위해서 노선도 확정을 시켜야 되고 이것에 따른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에는 이제 타당성 조사로 바로 들어가는, 절차를 밟는.

박병철 위원 스마트 트램 관련해서는 우리 심현영 위원님 말씀을 안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대덕구에 꼭 노선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심현영 위원님께서도 늘 노력을 하시고 계시지요?

○교통건설국장 박용재 예.

(장내웃음)

박병철 위원 우리 대덕구에 도시철도 1호선이 안 오고 있지 않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전에도 도시철도 2호선 관련해서 우리 대덕구민들이나 의회에서 많은 말씀이 있으셨는데 이 부분에 잘 좀 안배를 하셔서 정말 우리 교통 소외지역을 위해서 스마트 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담당국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 적극적으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박용재 예.

박병철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천 박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몇 가지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525쪽에 시민자전거운영 보험금이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취지로 예산반영해서 잘 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잘 모르고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시민들한테 알릴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자전거 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두 달간 입원해 계신데 보상금이 실질적으로 받아보려니까 얼마 안 되더라고요, 20만 원인가 얼마 주던데.

이것을 설명을 한번 해줘보십시오.

○교통건설국장 박용재 보험보장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망할 경우에 주는 보장금액이 있고, 그다음에 자전거사고 후유장애, 지금 말씀하신 것은 자전거상해 진단위로금입니다.

4주 이상은 20만 원, 5주 이상은 30만 원, 이렇게 60만 원까지 주고 있는데, 지금 위원장님 사실 동부화재에 계약금액이 5억 4천만 원에 보험을 들고 있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한 4억 7천만 원 가지고 계약을 했는데, 보장비용이 배 가까이 됩니다, 8억 정도까지.

그러다 보니까 충분한 보장을 계약서상에 담지도 못하고 이 보험을 계약을 하려고 하면 경쟁이 되어서 서로 하려고 해야 되는데 서로 안 하려고 하는 형편이라, 그래서 동부화재를 최대한 설득하고 이해를 시켜서 시민들을 위한 공익사업이라고 해서 최소한…….

○위원장 김종천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요, 본 위원장이 드린 말씀은 계약금액을 높이더라도 피해 받은 시민들이 보상을 제대로 받을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지급할 능력이 거의 없는 가해자한테 자전거를 받혀서 다리 엉치뼈가 골절이 되었나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하려고 보니까 20만 원인가 30만 원 이것밖에 보험이 안 되더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실효성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좋은 취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렇게 좋은 취지로 하는 보험 같으면 시에서 조금 더 부담을 하더라도 피해를 받은 시민들한테는 어느 정도 적정가에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번 더 보험사와 협의를 해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박용재 알겠습니다, 내년 5월까지니까 기간이 있으니까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교통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용재 교통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25일 수요일 10시에 도시주택국 소관 조례안 8건, 의견 청취 1건 및 2016년도 예산안 등 10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산회)


○출석위원(6명)
김종천박병철윤진근전문학
김동섭심현영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민수홍
전문위원이원천
○출석공무원
교통건설국장박용재
교통정책과장임진찬
버스정책과장전영춘
운송주차과장손병거
건설도로과장한민호
대중교통혁신단장장시득
차량등록사업소장백운권
○그 밖의 출석자(공사·공단)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차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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