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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제222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15.11.2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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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2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5년 11월 23일 (월)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22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주민주도형 소규모 주거정비사업 활성화 조례안

2. 대전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도시균형발전 지원조례 폐지조례안

5. 2015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충청남도 (옛)관사촌 매입)

6. 도시재생분야 출연 동의안

7. 2016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8. 2016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도시재생본부 소관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 주민주도형 소규모 주거정비사업 활성화 조례안

2. 대전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도시균형발전 지원조례 폐지조례안

5. 2015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충청남도 (옛)관사촌 매입)

6. 도시재생분야 출연 동의안

7. 2016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8. 2016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도시재생본부 소관


(10시 11분 개의)

○위원장 김종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재생본부 소관 조례안 4건, 동의안 2건을 처리한 후 2016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진행방법에 대하여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은 각각 의결처리하고 제3항부터 제6항까지는 일괄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대전광역시 주민주도형 소규모 주거정비사업 활성화 조례안

(10시 12분)

○위원장 김종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주민주도형 소규모 주거정비사업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여덟 분의 의원님을 대신해서 대표발의하신 심현영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의원 심현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 의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주민주도형 소규모 주거정비사업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배경을 말씀드리면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된 지역 등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이 주체가 되어 20세대 미만의 주택을 재건축하는 사업인 주민주도형 소규모 주거정비사업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원주민의 재정착을 유도하고 주거환경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는 소규모 주거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주민주도형 소규모 주거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의 내용을 규정하고 안 제5조는 주민주도형 소규모 주거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고견을 담아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주민주도형 소규모 주거정비사업 활성화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천 심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민수홍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민수홍 수석전문위원 민수홍입니다.

대전광역시 주민주도형 소규모 주거정비사업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5년 10월 23일 심현영 의원 외 일곱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2015년 10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민수홍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에 앞서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방청하러 오신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박성연 님, 임순영 님, 박선혜 님, 저희 의회 방문을 환영합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심현영 의원님이나 박월훈 도시재생본부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철 위원 박병철 위원입니다.

먼저 본부장님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 소규모 주거정비사업이 지금 우리 대전에 대규모로 주거환경개선사업 같은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규모로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참여도가 높은 차원에서 제정되는 건가요?

○도시재생본부장 박월훈 예, 지난번에 저희들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을 설명드렸는데요, 예정구역에서 제외되는 구역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상태가 워낙 좋지 않고 정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뒷받침하는 좋은 사업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박병철 위원 그런데 여기 안 제5조에 보면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하는 근거를 두었는데 이 법인이나 단체는, 주로 이런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예정된 데가 있나요, 지금 참여에 관심을 갖고 있는 단체라든가 법인이라든가?

○도시재생본부장 박월훈 아무래도 대전도시공사라든지 아니면 앞으로 주택조합 같은 것이 소규모지만 다양하게 생겨날 수 있으리라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병철 위원 기존에 주거환경개선사업하는 구역 내에, 미처 범위 안에 못 들어가 있는 지역들 건물들이 노후화된 부분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거의 방치되어 있는 상태지요?

○도시재생본부장 박월훈 예, 그렇습니다.

박병철 위원 그런 게 많이 되어 있고 그런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박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주민주도형 소규모 주거정비사업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현영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주민주도형 소규모 주거정비사업 활성화 조례안은 심현영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19분)

○위원장 김종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아홉 분의 의원님을 대신해서 대표발의하신 윤진근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의원 윤진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 의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배경을 말씀드리면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 임대료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기업을 유치하고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경제 활력을 불어넣음으로써 원도심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입주하는 5명 이상을 상시 고용하는 중소기업에게 2년의 범위에서 기업별로 연 1,000만 원 이하의 임대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중소기업 임대료 지원사업은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사업으로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고견을 담아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천 윤진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민수홍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민수홍 수석전문위원 민수홍입니다.

대전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5년 10월 29일 윤진근 의원 외 여덟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2015년 11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민수홍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윤진근 의원님이나 박월훈 도시재생본부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윤진근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윤진근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진행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심사하고자 하는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일괄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하고자 합니다.

또한 질의 토론도 일괄하여 실시한 후 의결은 3항부터 6항까지 안건별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제안드린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3.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도시균형발전 지원조례 폐지조례안

5. 2015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충청남도 (옛)관사촌 매입)

6. 도시재생분야 출연 동의안

(10시 25분)

○위원장 김종천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도시균형발전 지원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충청남도 (옛)관사촌 매입), 의사일정 제6항 도시재생분야 출연 동의안 등 총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월훈 도시재생본부장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본부장 박월훈 존경하는 김종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도시재생본부 소관 업무에 많은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의 따뜻한 배려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대전광역시 도시균형발전 지원조례 폐지조례안, 2015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도시재생분야 출연 동의안 등 4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권고사항 정비와 상위법 정비에 따른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규정과 맞지 않는 인용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노후·불량건축물의 범위를 최대 준공 후 40년에서 최대 30년이 지난 건축물로 완화하고, 사업시행자의 경미한 변경사항 중 “다른 법령에서 당해 인·허가의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규정된 사항”을 삭제하여 조합원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으며 상위법에서 분양신청서에 첨부할 서류를 규정하고 있어 서류의 제출요구 조항을 삭제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반영하고 현행 규정과 맞지 않는 인용조문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도시균형발전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폐지이유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대전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기에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으로 충청남도 (옛)관사촌 매입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충청남도가 2012년 12월 내포신도시로 이전함에 따라 관사촌이 공가로 남겨진 상태로 있어 원도심의 문화재생을 위해 옛 충청남도 관사촌을 연차별 매입하여 문화예술촌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매입대상지는 대전 중구 보문로 205번길 13일원의 건물 10개동(1,822㎡)과 토지 11필지(1만 355㎡), 기타 수목 등으로 추정가액은 감정가격 기준 총 76억 1천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관사촌 매입은 우리 시 재정여건과 사업별 추진일정을 고려하여 2016년에는 옛 충남도지사 공관(1호 관사)만 매입하고 나머지 9개동은 2016년 이후 연차별 계획에 따라 매입하고자 합니다.

그간 관사촌 활용을 위해 2014년도에 문화예술촌 조성사업 연구용역을 추진하였으며 금년도에는 관사촌 매입을 위한 시정조정위원회 심의와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및 투자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관사촌은 충청남도와 2014년 6월부터 2019년 5월 말까지 5년간 무상대부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보수사업 등 활용시마다 충청남도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제한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문화예술촌 조성 기본계획 및 활용계획에 따라 관사촌을 전시관, 시민창작촌, 입주작가촌 등으로 조성하여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연차별 매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016년도 도시재생분야 출연 동의안으로 도시재생지원센터 출연금 동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대전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설치된 도시재생지원센터가 대전발전연구원에 위탁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에 2016년 예산을 출연금으로 편성하고 「지방재정법」에 따라 관련 예산에 대하여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인건비 3억 5,100만 원, 운영비 1억 5,800만 원, 도시재생 시민대학 운영 등 7개 사업비로 1억 2,900만 원 등 총 6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유관기관 등과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민·관 중간지원 조직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4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전광역시 도시균형발전 지원조례 폐지조례안

· 2015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충청남도 (옛)관사촌 매입)

· 도시재생분야 출연 동의안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천 박월훈 도시재생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민수홍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민수홍 수석전문위원 민수홍입니다.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중 조례안은 2015년 10월 2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10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긴급안건인 도시재생분야 출연 동의안은 2015년 11월 4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11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도시균형발전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충청남도 (옛)관사촌 매입)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도시재생분야 출연 동의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김종천 민수홍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일괄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4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전문학 위원입니다.

도시재생분야 출연 동의안을 보면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실제 운영기관은 대발연으로 인정해도 되겠지요?

○도시재생본부장 박월훈 예, 거기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문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전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은 안건순서대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도시균형발전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도시균형발전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충청남도 (옛)관사촌 매입)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충청남도 (옛)관사촌 매입)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6항 도시재생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재생분야 출연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진행방법에 대하여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심사하고자 하는 의사일정 제7항 및 제8항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제안드린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7. 2016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8. 2016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도시재생본부 소관

(10시 38분)

○위원장 김종천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8항 2016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1차 회의 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마쳤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곧바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도시재생본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 윤진근 위원입니다.

명세서 167쪽, 설명자료 420쪽, 심현영 의원께서 조례안을 발의하셨잖아요.

주민주도형 소규모 주거정비사업 활성화조례안, 20세대 미만의 주택에 대해서 재건축을 지원근거로 한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조례안이 통과되기도 전에 신규예산이 들어와 있어요, 1억이.

이것 너무, 대상자 선정도 되어 있습니까?

○도시재생본부장 박월훈 대상자는 완전히 선정이 안 되어 있고요, 각 구에서 조사해서 33개 지역에 대해서 현지조사를 거의 마쳤고요, 이게 개인재산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동의에 대한 법적인 절차 같은 것을 완료해야만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대상을 정할 수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글쎄 그러니까, 조례안이 통과도 안 됐는데 미리 예산이 딱 세워져 있으면 너무 급한 것 아니에요?

조례안 통과 안 되고 예산이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조례안 통과가 안 됐을 경우.

○도시재생본부장 박월훈 그러면 근거가 미약해서…….

윤진근 위원 조금 뭔가 잘못됐잖아요?

○도시재생본부장 박월훈 문제는 되는데요.

윤진근 위원 조례안 통과가 되고 그다음에 사업을 해도 되지 않을까, 꼭 본예산에 넣는 것보다, 추경도 있고 얼마든지 있잖아요.

○도시재생본부장 박월훈 저희가 이번에 넣은 것은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순환형 임대주택이 성남동에 짓는 것부터 내년도 6월이면 준공됩니다.

윤진근 위원 아니, 이게 꼭 필요한 건 맞아요, 맞기는.

해줘야 돼요.

그런데 조례도 통과가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이 들어가 있는 것은 순서가 안 맞다 이거지요.

○도시재생본부장 박월훈 예, 다소 그런 면이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추경에 해도 얼마든지 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냐, 미리 하든지.

그런 게 아쉽네요.

○도시재생본부장 박월훈 저희들이 서둘렀어야 하는데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설명자료 393쪽, 명세서 149쪽 보면 선화동에 예술과 낭만의 거리를 조성한다고 했지요.

한 70억 되네요.

그러면 지금 구 도청 주변을 정리하는 겁니까?

○도시재생본부장 박월훈 예, 뒷길입니다, 옛 충남도청 뒷길.

윤진근 위원 주로 거기를 하려면 담장 같은 것을 철거 다 합니까?

○도시재생본부장 박월훈 예, 담장 철거라든지 가로정비사업도 어느 정도 들어가고요, 소프트웨어적인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윤진근 위원 담장을 철거해도 철제로 하는 것은 아니지요?

싹 철거해서 정원석으로 꾸민다든지.

○도시재생본부장 박월훈 조경으로 그런 부분을 커버하려고 합니다.

윤진근 위원 또 한 가지 보면 149쪽 명세서, 출연금 있어요, 하단에.

출연금이 6억 3,700만 원이란 말이에요, 인건비가 3억 5천만 원, 운영비가 1억 5,800만 원, 사업비가 1억 2,800만 원.

이것을 본 위원이 보니까 대전발전연구원과 기능이 중복되는 것 같아요.

○도시재생본부장 박월훈 그런데 그 분야,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법적인 단체이고요, 대전발전연구원은 그동안 도시재생업무를 연구는 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업진행이나 이런 것들은 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지원센터는 말씀대로 민간과 관의 중간지원역할을 하는 그런 센터가 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대전발전연구원과 기능이 중복되는 것 같아서.

이것을 차라리 예산을 통폐합으로 하면 어떨까?

○도시재생본부장 박월훈 그런데 그렇게 되면 도시재생지원센터가 고유하게 중간지원조직으로서의 일을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신 소규모 주거정비사업이라든지 활성화지역의 도시재생사업을 할 때 민간과 관의 중간역할을 구체적으로 앞으로 해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대전발전연구원에서는 하기 힘든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대전발전연구원에서 큰 모태를 형성하는 건 아니잖아요.

○도시재생본부장 박월훈 그래서 대전발전연구원에 위탁해서 2016년도까지는 운영하는데, 현재 잘 아시는 것처럼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사회적자본지원센터도 있고 도시재생지원센터도 있기 때문에 2016년도까지는 그렇게 운영하고 2016년도 중에 독립적인 법인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중장기적으로는 맞다고 봅니다.

윤진근 위원 센터의 기능은 무엇을 하고 있어요?

○도시재생본부장 박월훈 도시재생지원센터요?

윤진근 위원 예, 전체적인.

○도시재생본부장 박월훈 가장 중요한 것은 민간과 관의 중간지원조직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것이 대전발전연구원에서는 연구 위주로 하지만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아주 구체적으로 소규모 정비사업을 하게 되면 특정지역에 주민들의 의견도 묻고 전문가의 의견, 관의 의견을 합해서 구체적인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과제를 수행하게 될 겁니다.

윤진근 위원 출연금 6억 3,700만 원이 필요하다?

○도시재생본부장 박월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구 도청 있잖아요, 매입가격이 한 8백억 되잖아요.

지금 현재 토지와 건물, 이것 임대료가 충남도와 어떻게 협약되어 있어요?

○도시재생본부장 박월훈 공공성 있게 사용하는 것, 예를 들면 도시재생본부에서 사용하는 것이라든지 본관에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발연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고, 다만 시민대학 같은 경우 수강료를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감정평가를 해서 1년에 일정 부분의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명세서 152쪽, 설명서 404쪽, 옛 도청 경관조명으로 3억이 신규로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이 3억을 경관조명하기 위해서 본관 3층에 설치하는 것인지 단순하게, 그렇지 않으면 조명탑이나 경관탑 같은 것을 만들어서 설치하는 것인지 얘기해 주세요.

○도시재생본부장 박월훈 그 부분은 도청 본관 자체가 잘 아시는 것처럼 국가등록문화재로 되어 있고 1932년도에 건축된 건물입니다.

지금 현재 예술의전당이나 시립미술관처럼 간접적으로 면 조명을 하게 해서, 밤에 가보시면 안 그래도 원도심이 여러 가지 기능이라든지 모든 것이 쇠퇴해 있는데 상징적인 의미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간접적인 조명을 하게 되면 밤에도 어느 정도 수려하게 보일 수 있고 원도심의, 저희들이 옛 도청의 활용방안 같은 것은 중장기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단기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담장을 철거한다든지 경관 조명을 한다든지 주변의 보행자를 위한 그런 시설을 하는 것은 저희들이 단기적으로 반드시 필요해서 이번 예산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니까 조명탑 같은 것을 설치할 거예요, 기존에 있는 건물에 단순하게 할 거예요?

○도시재생본부장 박월훈 지상에서 면으로 조명을 쏴주는 그런 형식으로 됩니다.

윤진근 위원 밑에서 건물로 쏴주는?

○도시재생본부장 박월훈 건물의 형태를 만드는 그런 조명은 아니고요, 간접적으로 은은하게 하는 조명이 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대개 가든 같은 데 보면 소나무 같은 것을 밑에서 조명을 쏴주거든요, 그런 형식인가요?

○도시재생본부장 박월훈 예, 그것과 비슷한 겁니다.

윤진근 위원 알겠습니다.

명세서 161쪽과 설명서 411쪽, 잘 아실 거예요.

옛 대전형무소 예산이 9억 4,000만 원이잖아요, 전체적으로 22억이고.

연차사업이지요?

○도시재생본부장 박월훈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런데 대전형무소를 너무, 이게 하나의 문화재가 됐잖아요.

그런데 형무소를 가보면 무슨 폐업된 공장 같아요.

그리고 거기가 노후화됐으니까 청소년들이 호기심 나서 와 보고 탈선행위도 많단 말이에요.

하나도 거기에 대해서 손을 안 댔어요.

이번에 그래서 22억을 가지고 손을 대려는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본부장 박월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망루, 우물, 구체적으로 문화재적인 가치가 있는 것에 대해서만 국비지원이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 그것을 하고요, 2차적으로는 지역 일대가 활성화지역으로 계상되기 때문에 확대하려고 합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 봐요, 정면에 한국자유총연맹이 있지요.

거기까지도 우리가 관리하잖아요.

이 건물도 정비대상에 들어갑니까?

○도시재생본부장 박월훈 예, 저희들이 그렇게 중장기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다만, 그 소유가 행정자치부입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문화재에 국비를 지원하는 것조차 거기에 투입할 수는 없다고 해서 일단 문화재에 국한해서 국비를 지원해주기로 했고요, 한국자유총연맹 건물은 중장기적으로 저희들이 활성화지역 내에 도시재생사업으로 리모델링해서 교육과 전시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윤진근 위원 왜냐하면 망루와 우물만 해서는 안 돼요.

한국자유총연맹은 망루와 같이 붙어 있잖아요.

한 쪽은 초소 비슷한 것만 하는 것 아니에요, 말하자면.

거기만 하면 여기 큰 건물 한국자유총연맹 같이 붙어있는 건물은 보기가 더 싫다고.

○도시재생본부장 박월훈 지금 현재 사업에는 거기가 못 들어갔고요, 저희들이 그다음 사업으로, 그러니까 활성화지역 내에 도시재생사업으로 해서.

윤진근 위원 재생사업의 하나인데 거기만 해놓고 나중에 처리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한국자유총연맹은?

할 때 같이 해야지 예를 들어서 큰 건물은 하나도 안 하고 초소만 달랑 칠한다는 자체도 의미가 없는데요.

○도시재생본부장 박월훈 일단 망루랑 6.25 때 여러 가지 사연이 있는 우물이라든지 주변지역에 대한 정비를 1차적으로 하고요, 저희들도 한꺼번에 하면 좋은데 그런 부분들이.

윤진근 위원 기념탑 같은 것, 그렇지요?

○도시재생본부장 박월훈 예, 그런 부분까지.

윤진근 위원 분향대 같은 데도 이번에 다 하지요?

단, 한국자유총연맹건물만 안 한다?

○도시재생본부장 박월훈 예, 건물은 못합니다, 아직.

윤진근 위원 정면인데.

○도시재생본부장 박월훈 그러니까 해야 되는데요, 이번에는 예산이 국비로는 지원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재생사업 형태로 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명세서 163쪽, 설명자료 415쪽에서 417쪽까지.

원도심 활성화사업으로 신규로 빈집 정비사업 8,000만 원, 살맛나는 마을가꾸기 사업이 5억, 하늘동네 행복드림하우스 건립이 3억,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선정 대상지가 어디이며, 자치구별로 사업내용이 올라온 게 있잖아요.

시민공모사업으로 추진한 것 아니겠어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도시재생본부장 박월훈 알겠습니다.

빈집 정비사업은 대전시 관내에 530여 동이나 빈집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장 급한 것부터 구의 추천을 받아서 예산을 세우면 그 부분부터 정리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빈집을 다시 리모델링하는 것이 아니고요, 빈집을 소유주의 동의를 받아서 빈집으로 있을 때 여러 가지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공공공간으로, 그러니까 화단을 만든다든지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문제가 없게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살맛나는 마을가꾸기사업은 그동안 저희들이 자치구 공모를 했는데 예산을 못 세워서 그동안 진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예산을 충분히 세워보고 싶었는데 예산사정상 다 못하기 때문에 급한 우선순위가 있는 것부터 정리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윤진근 위원 빈집 정비사업할 때 공공주차장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분한테 세금혜택 같은 것이 들어오잖아요.

○도시재생본부장 박월훈 그런 세제상의 혜택은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공공주차장으로 쓸 때는 주인한테 세금혜택을 주는 거지요?

○도시재생본부장 박월훈 예.

윤진근 위원 그런 것을 잘 얘기해야 해요.

사람들이 그냥 하면 다 뺏기는 줄 알아요.

또 공공주차장으로 하면 내가 쓰고 싶을 때 못 쓰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것을 언제고 주인이 원하면 비워주는 것으로, 또 그 안을 쓸 때까지는 세금혜택을 준다는 것을 잘 얘기해줘야 할 거예요.

○도시재생본부장 박월훈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무조건 공공주차장 해서는 안 되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빈집을 폐기물 처리하려면 돈이 좀 들어갈 것 같아요.

○도시재생본부장 박월훈 예, 조금 들어갈 것 같습니다.

최근에도 부사동지역에도 쓰레기더미 그런 부분을 주인의 협조를 받아서 걷어내고 화단화 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보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글쎄요, 빈집 보면 쓰레기를 다 내버리고 가요, 사람들이.

그런 것을 빨리 정리해서 깨끗하게 해놓으면 사람들이 쓰레기를 버리지 않지 않을까, 특히 빈집 같은 경우는 고양이라든지 나가서 청소년들이 담배도 피우고 화재위험도 있단 말이에요.

빨리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도시재생본부장 박월훈 알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윤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김동섭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416쪽, 417쪽 윤진근 위원님께서 잠깐 질의했는데요.

일단은 공모사업 중에 살맛나는 마을가꾸기 신규사업인데, 일단 예산확보하고 보자는 거지요?

간단하게 해주세요.

○도시재생본부장 박월훈 그동안 자치구 공모사업으로 옛날에 했었는데요, 15억 정도 예산이 소요됐는데 그동안 예산을 다 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실제로 한 5억 정도만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세웠고요.

김동섭 위원 그러니까 용처는 아직 확정은 안 되었는데 세워놓고 보겠다?

○도시재생본부장 박월훈 그러니까 15억 사업에 대해서는 내역은 있는데 이 5억에 대한 것은 그중에서 급한 것부터 해보려고 합니다.

김동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하늘동네 행복드림하우스 건립 신규, 이 지원근거가 시민제안공모사업으로 해서 최종 선정되었다고 했거든요.

○도시재생본부장 박월훈 예.

김동섭 위원 그런데 앞으로 근거를 보니까 계속 자체에서의 기안 그리고 공모사업에 따라서 하시겠다는 거지요?

○도시재생본부장 박월훈 예.

김동섭 위원 다른 조례나 법률에 근거하지 않았나요?

○도시재생본부장 박월훈 예, 그것은 아닙니다.

김동섭 위원 그건 아니고?

○도시재생본부장 박월훈 예산부서에서 주민참여형 예산 수립하기 위해서 시민을 대상으로 공모사업을 해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따른 것이라는 거지요?

○도시재생본부장 박월훈 예.

김동섭 위원 그것도 좀 명시했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에 394쪽 8번 항목 도시재생지원센터 출연금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 이 취지나 모든 것을 공감합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적어요, 사업비가 1억 몇천 남짓 가지고, 인건비는 3억 넘고 운영비도 이런데 사업비가, 무슨 사업하시겠다는 건지요?

○도시재생본부장 박월훈 저희들이 좀 더 확보하려고 했었는데 예산사정상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추경 때 좀 더 확보 노력하도록 하겠고요, 일단 지원센터에서 아까 말씀드린 소규모 주거정비사업이라든지 제일극장통 재생사업 이런 것들 구체적으로 진행하려고 지금 예산 세웠습니다.

김동섭 위원 예, 좋습니다.

하여튼 중요한 것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것, 주객이 전도되었어요.

사업이 당연히 사업비가 앞서고 해야 되는데 인건비와 운영비가 훨씬 크고 사업비는 아주 쥐꼬리만큼 되어 있습니다.

○도시재생본부장 박월훈 조금 더 확보하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예, 더불어서 똑같은 맥락에서 400쪽 14번 항목 사회적자본지원센터에 대해서 같이 결부해서, 거기 인건비는 도시재생지원센터 인건비보다 상대적으로 적어요, 왜 그렇지요?

○도시재생본부장 박월훈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아시는 것처럼 대부분 전문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석사급 이상이 대부분이고요, 박사라든지.

그래서 인원구성 자체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6명 상근인원은 똑같은데 그 점이 인건비 포션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원센터에서 여기 표기는 안 되어 있습니다만 용역이나 이런 것으로 대체할 부분들을 우리 전문인력이 커버해 주는 그런 내용들이 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근대문화예술특구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시민대학을, 도시재생대학을 해서 직접 강의를 해서 운영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직접 담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고급인력에 따른 인건비 차이입니다.

김동섭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거의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인건비 차이가 좀 있다는 것은, 그럼 차후에, 지금은 대전발전연구원하고 같이 연합해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2016년 이후에는 조금 전에 다른 동료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실 때 공모를 해서 다른 기관이나 법인이나 그쪽으로 위탁을 주실 것 같은데 그럴 경우에는 또 이것도 인건비에 대한 차등이 있겠네요?

아니면 현재 이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하는 인건비를 다시 그대로 적용할 겁니까?

○도시재생본부장 박월훈 이것을 기본으로 하는데 그동안에 사회적자본지원센터의 일한 것에 대한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 2016년도 도시재생지원센터 멤버들의 이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인건비를 책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예, 하여튼 같은 일을 하는 똑같은 사람들끼리 상대적인 박탈감이나 그런 것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도시재생본부장 박월훈 예,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다음 395쪽 9번 항목 스토리발굴단 및 기획단은 이게 매우 좋은 생각 같아요, 스토리텔링을 구축하시겠다는 의미로 좋은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죽 멤버들도 잘 알아요, 그런데 너무 중복됩니다, 이분들이.

여기저기 같이 다 결부되어 있어서 특색 있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A’ 기자라든가 ‘B’ 파워블로거라든가 ‘C’ 전문가라든가 그런 사람들은 이쪽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계속 피칭을 해야 되는데 이분들은 여기저기 본인들이 막 활동을 해버리면 조금 우리 도시재생에 대한 이미지라든가 시민들이나 다른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홍보하는 깊이가 너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잘 선별을 해서 중복이 안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본부장 박월훈 예, 알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다음은 399쪽, 공유·마을만들기 우수사례 책자 제작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아마 이 책자에 들어가는 마을기업 기타 여러 가지 이것들이, 공유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 그런 기관이나 업체나 단체가 지금 다른 우리 시에 나와 있는 책자에 수록되는 업체나 단체나 기관이나 현장하고 거의 중복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도시재생 콘셉트에 맞게끔 잘 좀 선별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도시재생본부장 박월훈 각별히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다음에 409쪽 23번 항목, 중앙로 차 없는 거리.

○도시재생본부장 박월훈 예.

김동섭 위원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저도 지난주에 갔다왔었고 두 번인가 간 것 같은데 매우 유용하고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매우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현장에서 잠깐 언질이 있었습니다만 기본 주제나 기본 테마는 고정적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한 60%∼70% 정도는 기본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중앙로 차 없는 거리 가면 이게 있다, 이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참여할 수 있다, 우리 시민이나 대한민국 국민들이나 누구든지, 이렇게 픽스가 되어야 되겠다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계절과 시대와 여러 가지 흐름에 맞게끔 이슈별, 테마별로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도시재생본부장 박월훈 예.

김동섭 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상 보니까 회당 5,000만 원 같아요, 그렇지요?

○도시재생본부장 박월훈 예, 그 정도, 그렇습니다.

김동섭 위원 그러니까 토요일 하루 차 없는 거리 운영하는 데 5,000만 원 든다, 그렇게 보면 되겠지요?

○도시재생본부장 박월훈 예.

김동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14쪽 28번 항목, 대전스카이로드 운영 위탁사업비 이게 지금 TJB가 위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산출내역에 보면 기타에 1억 7천이 있어요.

기타가 뭐지요?

○도시재생본부장 박월훈 기타사업은 예를 들면 홍보나 아니면 이번에 중앙로 차 없는 거리에서도 버닝로드라는 특별이벤트를 했는데요.

저희들이 시대에 맞는 그런 것들을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그러니까 기타가 사업비 형태로.

○도시재생본부장 박월훈 예, 사업비 형태나 홍보나 어떤 그런 형태로 하는 게 되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스카이로드 자체가 홍보하는 건데, 스카이로드를 홍보하겠다는 것이지요?

○도시재생본부장 박월훈 지금 TJB에서 위탁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형태가 도시마케팅공사에 위탁을 주고 TJB에서는 광고를 조건으로 해서 운영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하여튼 1억 7천에 대한 기타사업내역이 무엇인가가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김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위원 전문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전스카이로드 운영 위탁사업비 기타항목에 대한 세부 내역서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본부장 박월훈 예, 알겠습니다.

전문학 위원 먼저 전반적으로 존경하는 김동섭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예산편성의 근거가 법과 조례에 의거하지 않고 너무 좀 자의적이지 않나, 물론 예산편성권이 집행기관에 있기 때문에 그 점을 뭐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대신 심의의결권은 의회에 있습니다, 꼼꼼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2016년이면 이 경부고속철 사업이 다 완료가 됩니까?

그것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재생본부장 박월훈 예, 금년도까지 굴다리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거의 완료가 되고요, 내년 상반기까지 녹지사업이라든지 주변 도로확장사업은 완료가 되겠습니다.

전문학 위원 주변 보강사업만 하면 마무리가 되는 거지요?

○도시재생본부장 박월훈 예, 그렇습니다.

전문학 위원 그럼 2016년이면 완료가 된다, 그렇게 이해하겠고요.

기금에서 지금 기금지출이 4개 항목에 4억 8천을 반영하셨어요.

용역인데 실제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이 용역을 본 위원은 제63조에 보니까 “정비사업에 관한 기초조사”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거지요?

○도시재생본부장 박월훈 예, 정비사업을 하기 위한 안전진단비용과 정비계획수립비용이 되겠습니다.

전문학 위원 예, 좋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394쪽 도시재생지원센터 출연금과 관련해서요, 오늘 도시재생지원센터 관계자나 사회적자본지원센터 관계자 혹시 오신 분 계신가요?

안 오셨지요?

○도시재생본부장 박월훈 예, 거기는 안 왔습니다.

전문학 위원 예산 안 받고 싶으신가봐요.

도시재생지원센터, 사회적자본지원센터 6명 급여 지급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세세하게 내역서 제출해 주시고요.

사업비 또한 나누어서 다 같이 좀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본부장 박월훈 예, 알겠습니다.

전문학 위원 김동섭 위원님 말씀대로 어느 곳 인건비는 제가 볼 때는 한 70% 밑으로 받으면서 일은 몇 배로 하는 것 같아요.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이 예산을 할 거면 본 위원은 내년은 좀 쉬었다 가도 되지 않나 이런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자세한 내역서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본부장 박월훈 예.

전문학 위원 스토리텔링 이 세 항목도 스토리기획단 워킹그룹 활동보고서가 어쨌다고 그거에 근거해서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하십니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야간경관조명설치, 지금 3층에 경관조명을 설치하시겠다는 의견이시지요?

○도시재생본부장 박월훈 아닙니다, 바닥에서 면조명 형태로 간접조명으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전문학 위원 그런데 이 권역에 대해서 지금 도시재생계획이 마련되고 있지요, 아직 확정 안 되었지요?

○도시재생본부장 박월훈 예, 활성화계획을 지금…….

전문학 위원 같이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마련이 되면?

그게 나을 것 같은데요?

굳이 지금 3억을 먼저 들일 필요가 있나요?

○도시재생본부장 박월훈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도청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인 과제들이 많이 있고 단기적으로는 담장이라든지 주변의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먼저 가야 될 사업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서 도청 뒷길에 대한 사업은 도시활력증진사업으로 지금 국비로 선정되어서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전문학 위원 그것은 국비사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정작 중요한 이 청사에 대해서는 아직 어느 사업이나 국비 확보 자체가 되어 있지 않은 거지요?

사실 큰 사업이잖아요?

○도시재생본부장 박월훈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4월에 경제기반형으로 공모사업을 해서 금년도에 국가예산이 확정되면서 아마 그것을 확정해서 발표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문학 위원 그때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412쪽 커플존 조성사업 사업개요를 보니까 국비사업인데요, 국비 확보되었습니까?

총 사업비 35억 중에 국비가 15억이 반영되어 있는데요, 국비가 확보되어 있습니까?

○도시재생본부장 박월훈 커플존이요?

전문학 위원 균형발전과, 412쪽, 없나요?

○도시재생본부장 박월훈 커플존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국비가 확보되거나 그런 것은…….

전문학 위원 지금 사업개요에 국비 15억을 반영하시겠다고 내오셨잖아요, 국비가 확보되었느냐고 확인하는 겁니다.

○도시재생본부장 박월훈 확보는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전문학 위원 어떻게 확보하실 겁니까?

이 사업도 국비 확보하시고 진행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국비 확보에 대해서 아직 전혀 고민이 없으신 것 같아요.

예산의 반 가까이를 지금 국비로 하시겠다고 해놓고.

○도시재생본부장 박월훈 예, 국비 확보와 관련한 것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진행해야 될 부분들을 진행하고 또 여러 가지 공모사업을 통해서 확보하는 것은 추가로 하면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국비가 확보가 안 된다고 해서 또 모든 사업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너무 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전문학 위원 국비를 확보해서 매칭을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준비를 천천히 하셔서 제대로 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의견을 전달해 드리고요.

이 살맛나는 마을가꾸기 사업 이것도 말씀하신 대로 예산만 먼저 확보해 놓으시겠다는 거지요?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아직 안 나와 있는 건가요?

○도시재생본부장 박월훈 아닙니다, 이 사업은 그동안에 자치구 공모사업으로 해서 공모를 해놓았는데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서 그동안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15억 정도 규모가 되는데 이번에 5억 예산을 확보해서 그중에서 급한 것부터 진행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학 위원 이것도 그러면 계획서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본부장 박월훈 예, 알겠습니다.

전문학 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심현영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대전광역시 주민주도형 소규모 주거정비사업 활성화 조례 오늘 심의 들어갔는데 예산반영이 된 것은 저는 해도 너무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조례는 본회의에서 부결이 될 수도 있습니다.

12월 16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근거로 예산을 반영했다는 것은 도대체 의회를 어떻게 알고 이런 예산을 반영했습니까?

○도시재생본부장 박월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는 사실 소규모 주거정비사업이 조례의 어떤 근거 없이 진행하려고 내부적으로 진행을 하다가 소규모 주거정비사업 대상이 실제로 개인 사유건물에 대한 부분이 되어서 예산부서와, 설계비만 지원하더라도 그 부분은 개인에게 지원해 주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근거를 마련해서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진행이 약간 늦은 감은 있습니다.

전문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전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철 위원 박병철 위원입니다.

도시재생본부가 출범된 지 이제 한두 달 있으면 1년이 되는 거지요?

○도시재생본부장 박월훈 예.

박병철 위원 본 위원이 1년 동안에 도시재생본부의 업무보고라든가 여러 가지 예산편성 또 사업내용을 보면 도시재생 관련해서 너무 중구나 동구에 치우쳐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재생본부장 박월훈 예, 그런 감이 조금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원도심 중심으로 했던 각종 문화공연이나 이런 부분들은 내년도부터는 다른 지역까지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이고요.

아까 이야기 나왔던 살맛나는 마을가꾸기라든지 이런 것들도 자치구별 안배를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있고.

박병철 위원 그런 공모사업 자치구 균등하게, 그렇다고 뭐 중구에도 이런 사업이 안 들어갑니까?

살맛나는 마을가꾸기사업 이것도 사업계획, 사업준비되는 것, 공모사업 했던 내용 이 부분 자료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주시고요, 위원님들 말씀하셨던 부분들은요.

이런 과정 속에서 보면 모든 관사촌 매입 또 내년 예산 편성한 것 거의 다 동구나 중구에 집중되어 있지 않나, 한 90% 이상, 다 그쪽으로 집중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거의 그렇지요?

○도시재생본부장 박월훈 예산들이 그쪽에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최대한 도시재정비촉진사업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낙후된 지역의 기반시설 확충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각별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병철 위원 우리 도시재생본부에서 도시재생 관련해서 앞으로는 사업예산이, 물론 지금 원도심 동구, 중구 쪽에, 도시재생본부도 그쪽에 있고요.

그쪽과 관련해서 출범한 지는 얼마 안 되었지만 그래도 부도심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사업계획이라든가 예산 편성할 때 좀 많이 신경 써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본부장 박월훈 예.

박병철 위원 그리고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예산안 몇 개 항목 되지도 않는데 다들 몇 개씩 하니까 거의 다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424쪽에 보면 재정비촉진사업 국고보조금 반납한 게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어떻게 하다 국고를 받아서 또 반납하게 되었습니까, 설명 좀 해주시지요.

○도시재생본부장 박월훈 이 부분이 역세권역 내에 실제로, 저희들이 풍류센터라고 해서.

박병철 위원 풍류센터요?

○도시재생본부장 박월훈 예, 대전무형문화재전수회관 대전전통나래관을 건립하면서 국비내용과 약간 맞지 않게 지출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공공적인 예산으로 건립하는 사업인데 그래서 감사과정에서 이 부분은 국비를 내려준 부분과 맞지 않다는 내용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병철 위원 그런데 그런 사업을 갖다가, 지금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을 애초에 그런 계획도 없이 사업을 집행하고 다시 국비를 반납해야 되는 이런 현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재생본부장 박월훈 저희들이 세밀하게 챙기지 못한 것은 잘못이 있습니다.

다만 대전전통나래관이라든지 도로 관련된 사업들이 역세권에서 동시에 국비를 지원받아서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해석상에 약간 오해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박병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전문학 위원님이나 윤진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살맛나는 마을가꾸기사업 계획서 이런 것을 계수조정 전에 미리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하늘동네 행복드림하우스는 이것이 건립이 되면 또 위수탁해야 되지 않습니까?

○도시재생본부장 박월훈 그것은 집이 생기거나 그런 게 아니고요, 거기 하늘동네 가시면 공공화장실 하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간들을 마련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병철 위원 화장실…….

○도시재생본부장 박월훈 예, 화장실이라든지 잠시 쉴 수 있는 조그마한 공간들 이렇게 만드는…….

박병철 위원 카페, 안내소, 전시공간, 공방 등 기능의 건축물을 시설.

○도시재생본부장 박월훈 아주 소규모로 들어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병철 위원 그러면 아주 소규모라고 하면 카페, 안내소, 전시공간, 공방을 아주 소규모로 만든다면 필요가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화장실을 하나 해주시고 벤치 같은 거 놔주시고 이렇게 하면서 시민들이 찾아왔을 때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게 낫지 않습니까?

전시공간도 무지 많은데 꼭 여기에 어떤 소규모로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 야외전시관을 만들 것인지, 실내에 전시공간을 어떻게 두실 예정입니까?

○도시재생본부장 박월훈 그래서 이것은 예산에도 나와 있지만 사실은 이게 대규모의 전시관이나 이런 게 아니고요.

그냥 아주 자투리 공간 비슷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위탁을 본격적으로 주거나 그게 아니고 동네에서 관리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민간에서 자발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박병철 위원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운영이 됩니까?

화장실이나 청소도 누가 와서 청소를 하시는, 물론 자발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화장실 청소나 이런 부분, 공공화장실을 일반시민들이 그렇게 할 수 있다, 개연성이 떨어질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도시재생본부장 박월훈 지금 대동지역 바로 옆에 옛날에 대동복지관이 있었는데 그게 밑으로 내려가면서 그 지역에 공공 공간에 대한 부분들이 하나도 배려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민들께서 그것을 제안해주신 거고 그 부분이 채택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다른 부담이나 이런 것들이 없도록 저희들이 지역에 있는 공동체나 이런 쪽과 협조를 해서 지장이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박병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408쪽 봐주시지요.

대전근현대사전시관 특별전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렇지요?

○도시재생본부장 박월훈 예.

박병철 위원 한 1,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행사성 경비 절감에 따른 특별전 예산감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 참여도는 높습니까?

2015년도 실적을 보면 네 번 했네요, 그렇지요?

○도시재생본부장 박월훈 예.

박병철 위원 시민들 참여도는 어떻습니까?

○도시재생본부장 박월훈 2014년도에도 약 2만 명 정도 전체적으로, 그다음에 2015년도 지금도 2만 2천 명 이상 이렇게 왕래하십니다.

박병철 위원 관람객이요?

○도시재생본부장 박월훈 예, 그래서 전시의 품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보완하면 명소로서 거듭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병철 위원 지금 전시전은 어디에서 하고 있지요?

○도시재생본부장 박월훈 전시전은 1층에 전시공간이 있습니다.

박병철 위원 옛 도청사 말씀하시는 거지요?

○도시재생본부장 박월훈 예.

박병철 위원 이런 미술 전시를 주로 했습니까?

○도시재생본부장 박월훈 예, 주로 미술품 전시를 많이 했습니다.

박병철 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는 전시관 하는 데 어떤 내용으로 쓰입니까?

○도시재생본부장 박월훈 아무래도 전시를 하게 되면 전시를 위한 기본적인 경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쓰는 겁니다.

박병철 위원 지원해 주는 거네요, 쉽게 이야기해서 이쪽 작품 전시하시는 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경비로 많이 들어가겠네요?

○도시재생본부장 박월훈 예, 그렇습니다, 전시를 위한.

박병철 위원 그렇지요?

거기에 음료수, 다과도 준비해야 될 테고.

○도시재생본부장 박월훈 그런 것은 아주 부분적이고요, 사실 전시공간에 전시를 하는 데 들어가는 기본적인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병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옛 충남도청사 유지관리 용역이 있습니다.

이것도 설명 좀 해주시지요.

○도시재생본부장 박월훈 지금 용역과 관련해서는 현재 청사관리부서가 자치행정국에 있다가 저희 도시재생본부가 나가 있기 때문에 금년도 7월부로 조직이 저희한테 넘어왔습니다, 현장에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건물 유지관리 그다음에 방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박병철 위원 용역비가 지금 얼마입니까, 이게 15억입니까?

○도시재생본부장 박월훈 예, 특히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관사촌 부분도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약간 포함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병철 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사회적자본지원센터, 도시재생지원센터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더 말씀 안 드리고요.

사회적자본지원센터에 지금 수탁기관이 풀뿌리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단법인.

○도시재생본부장 박월훈 예, 그렇습니다.

박병철 위원 상근인력이 6명이나 되고요.

여기에서 주로 하는 사업내용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도시재생본부장 박월훈 사회적자본지원센터는 2013년도부터 운영하고 있고요.

조례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그런 지원센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공동체를 새롭게 발굴하거나 발굴된 공동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요.

특히 공유와 관련된 사업들도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관련된 조례를 좀 더 보완해 주셔서 공유 관련된 활동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병철 위원 그런데 여기에다가 지금 9억 정도 인건비, 운영비, 거의 인건비, 운영비가 좀 많네요?

○도시재생본부장 박월훈 예.

박병철 위원 사업비도 조금 있긴 있고요, 사업비가 여기는 많습니다, 그렇지요?

○도시재생본부장 박월훈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동안에 해왔던 사업보다, 최근에 2016년도 예산은 저희들이 2015년도보다 조금 더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박병철 위원 일단 이 사업비가 마을만들기 사업, 사업내용 여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관련된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입될 예정이지요?

○도시재생본부장 박월훈 예, 그렇습니다.

박병철 위원 우리 마을만들기 사업 관련해서는 어떻게, 계획은 나와 있습니까, 2016년도에?

○도시재생본부장 박월훈 그것도 이 부분을 기존에 계속하는 데도 있지만 또 공모를 해서 신규로 발굴하는 그런 내용도 있고요.

기존에 발굴되어서 하는 그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

박병철 위원 공모는 자치구에 공모합니까?

○도시재생본부장 박월훈 예, 전체적으로 공모합니다.

박병철 위원 예, 자치구에 공모해서요.

또 위원님들도 이런 자치구 현황을 잘 아시니까 관련해서 동료위원님들한테도 협의하셔서 정말 좋은, 우리 대전에 좋은 마을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도시재생본부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본부장 박월훈 예, 시행과정에서 위원님들께 상의드리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박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 심현영 위원입니다.

열악한 도시환경재생사업에 애쓰시는 박월훈 본부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에게 치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오늘 발의를 했지만 동료위원 여러분이 지적을 해주신 사항이 있는데 앞으로는 이렇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를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궁금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옛 충남도청사 야간경관조명 설치하는 문제는 아직도 도청 소유권이 아직 확정이 안 되었지요?

○도시재생본부장 박월훈 예, 도청 소유는 지금 충청남도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국가에서 매입한다는 것도 아직 결정이 안 났지요?

○도시재생본부장 박월훈 예, 국가에서 매입해야 한다는 법은 통과되었는데 예산은 아직 확보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어떻게 보면 남의 집에 자꾸 설치를 하는, 헌 집 아무리 고쳐봐야 헌 집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남의 집에 자꾸 그렇게 해서 괜찮나요?

○도시재생본부장 박월훈 저희들도 웬만하면 돈을 최소화하는 것이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의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도청 활용함에 있어서 시급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원도심 활성화라든지 도시재생사업이 단기간에 커다란 성과들이 한꺼번에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심현영 위원 그렇지요.

○도시재생본부장 박월훈 그래서 분명히 상징적인 어떤 단기적인 사업들이 진행되어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사업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원도심에 불이 꺼지고 기능이 쇄락한 부분들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뭔가 움직이고 진행되고 있다는 그런 노력들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도청사 전면에 경관조명 문제도 사실은 내부적으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남의 건물에, 말씀하신 것처럼 조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은 그런 사업들이 상징적으로 굉장히 가치가 있고 그다음에 도청에 담장이라든지 주변에 횡단보도가 없어서 보행자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는 그런 문제, 그다음에 지하에서 올라오는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가 부족해서 엄청난 보행에 불편을 겪는 그런 문제들은 단기적으로 진행되어야 될 필수적인 사항으로 이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법이 통과되어서 국가에서 매입하는 것은 사실이지요?

○도시재생본부장 박월훈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러면 국가에서 매입하면 우리는 어떤 효과가 있고 어떤 기대감이 있습니까?

○도시재생본부장 박월훈 지금 당장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기재부에 편성된 예산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뿐만 아니라 경북도청도 내년도 2월에 이사 가기 때문에 경북도와 대구시 그다음에 우리 시와 또 충남도가 공조해서 예결과정에서 한 25% 정도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8백억의 25%니까 2백억 정도 그다음에 저쪽 경북도 같은 경우에는 5백억 정도를 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정치권의 협조를 받아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진행되면 저희들이 아무래도, 지금도 시민대학 같은 데는 유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해결의 실마리가 풀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재생사업과 관련해서도 아무래도 국가매입을 하게 되면 훨씬 더 탄력을 받을 수 있으리라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현재는 충청남도에 우리가 임대료를 지급하고 쓰고 있지요?

○도시재생본부장 박월훈 예, 그렇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러면 국가에서 매입하면 우리가 무상으로 증여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나요?

○도시재생본부장 박월훈 지금 대구에 권은희 의원님 대표발의로 해서 도청이전특별법을 개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국토교통부에 그것이 통과되었고요, 법사위로 23일 자로 해서 넘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정안에 의하면 국가에서, 무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들어가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사용권만 그렇지요?

○도시재생본부장 박월훈 사용이나 아니면 영구건축물도 축조할 수 있도록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남의 집에 자꾸 투자하는 것은 될 수 있으면 자제하면서 원도심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도 겸하여 강구하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재생본부장 박월훈 예,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리고 아까도 동료 위원이, 이번 예산에 반영되는 것은 아니지만 나래관을 지을 때 전체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도시재생본부장 박월훈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61억 정도입니다.

심현영 위원 그러면 시비가 얼마, 국비가 얼마입니까?

○도시재생본부장 박월훈 현재 50 대 50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50 대 50 매칭사업이군요.

그러면 절감됐다는 얘기입니까, 161억 중에서 우리가 반납하는 3억 4,200만 원은 어떻게?

○도시재생본부장 박월훈 그러니까 항목이 도로라든지 공원 내는 데만 국비를 써야 되는데 전통나래관에 예산이 들어갔으니까 그 부분은 반납하라는 내용입니다.

심현영 위원 결국 시비 투입이 50 대 50 이상으로 들어가야 되겠네요, 나래관만.

○도시재생본부장 박월훈 예, 결국은 그 부분이 어차피 공공예산이 쓰이기 때문에 결국 들어가야 되는 돈인데 감사원에서 감사할 때 그 부분은 명목이 기반시설이랑, 약간 생각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것까지도 공공적인 기반시설로 보고 예산을 사용했는데 나중에 지적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이런 부분도 심도 있게 처음부터 계산하셔서, 상부의 지침도 있을 때는 서로 매칭해서 연구하셔야지, 결국은 손해나는 것 아닙니까?

○도시재생본부장 박월훈 그렇지는 않고요, 결국 시비로 들어가야 되는 돈인데.

심현영 위원 국비가 확보됐는데 못 쓰고 반납한다는 게 결국은 손해나는 거지요.

○도시재생본부장 박월훈 이미 써서 다시 반납하는 겁니다.

만약에 국비를 못 썼으면 시비.

심현영 위원 그러면 시비로 채워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재생본부장 박월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세밀하게 살피지 못한 과오가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리고 차 없는 거리는 앞으로도 지속하지지요?

○도시재생본부장 박월훈 내년도에도 지속할 예정입니다.

그 대신 혹서기나 혹한기만 빼고 진행하려고 합니다.

심현영 위원 원도심 활성화에 대한 일환으로 하신 건데 보완할 것은 보완하시고, 자꾸 민원 같은 것도 청취하셔서 보완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도시재생본부장 박월훈 예, 알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심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본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6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중 도시재생본부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월훈 도시재생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24일 화요일 10시에 교통건설국 소관 조례안 7건과 예산안 등 8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산회)


○출석위원(6명)
김종천박병철윤진근전문학
김동섭심현영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민수홍
전문위원이원천
○출석공무원
도시재생본부장박월훈
도시재생정책과장문용훈
균형발전과장김홍순
도시정비과장이희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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