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9년 9월 19일 (목) 오전 9시 20분
장소 :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45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학생 편의지원 조례안
2. 대전광역시교육청 초등학생 안전수영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교육청 정책 관리 조례안
4. 대전광역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6. 2019년도 제2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7. 2020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8. 공익법인 출연 동의안
9. 대전광역시교육청 2019상반기 업무협약 체결·해지현황 보고
심사된 안건
2. 대전광역시교육청 초등학생 안전수영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6. 2019년도 제2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7. 2020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9. 대전광역시교육청 2019상반기 업무협약 체결·해지현황 보고
(09시 2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임태수 기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임시회 이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더위가 기승을 부렸던 여름이 가고 아침저녁 선선한 바람 속에서 가을이 다가왔음을 느끼게 됩니다.
수확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여 연초에 계획했던 주요 업무들이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서는 남은 시간 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조례안 5건과 동의안 3건을 심사하고 보고 1건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임태수 기획국장께서는 지난 9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부임한 신임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임태수 안녕하십니까, 기획국장 임태수입니다.
존경하는 정기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전교육의 발전과 교육가족의 행복을 위해 열정적으로 헌신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9월 1일 자 인사발령된 신임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순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청 신임 간부공무원입니다.
김윤배 유초등교육과장입니다.
(유초등교육과장 김윤배 인사)
이충열 체육예술건강과장입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이충열 인사)
권기원 학생생활교육과장입니다.
(학교생활교육과장 권기원 인사)
다음은 교육지원청 신임 간부공무원입니다.
유덕희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입니다.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유덕희 인사)
강진구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입니다.
(교육지원국장 강진구 인사)
신상현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입니다.
(교육지원국장 신상현 인사)
다음은 직속기관 신임 간부공무원입니다.
이광우 대전교육연수원장입니다.
(대전교육연수원장 이광우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9시 28분)
○위원장 정기현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학생 편의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우승호 의원 외 열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셨습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우승호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승호 의원 우승호 의원입니다.
우리 시 학생들의 행복한 교육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 외 열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학생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장애학생의 편의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교육감은 장애학생의 편의지원을 위하여 매년 장애학생 편의지원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할 것을 정하였고, 안 제6조에 교육감은 장애학생의 편의지원을 위하여 교구·학습보조기·보조공학기기 지원 및 점검사업, 한국수어통역·문자통역 지원사업, 장애학생 교육보조인력 배치 지원사업, 장애학생 이동 및 교육편의를 위한 시설보강사업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 교육감은 장애학생의 편의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학생편의지원위원회를 둘 것을 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조례안은 특수교육대상자로 불리는 장애학생에 대해 배려를 넘어 고려하는 차원의 정책의 기본방향을 담아 장애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이 조례안이 시행되면 전국에서 최초로 장애학생 편의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어 우리 대전시 학생에게 실질적이고 의미있는 지원이 이루어지는 입법효과가 기대됨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김종무 수석전문위원 김종무입니다.
의안번호 제375호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학생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승호 의원 외 열 분으로부터 2019년 9월 6일에 제출되어 9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학생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우승호 의원 외 열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승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대전광역시교육청 초등학생 안전수영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시 34분)
○위원장 정기현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교육청 초등학생 안전수영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홍종원 의원 외 열다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셨습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홍종원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의원 중구 제2선거구 홍종원 의원입니다.
우리 시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활동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교육위원회 정기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 외 열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초등학생 안전수영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생존수영을 포함한 초등학생 안전수영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안전조치 의무, 실태조사, 협력체계 구축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교육감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수칙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것과 수영장 등의 교육장소가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책무를 정하였고, 안 제4조의2에 교육감은 안전수영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안전수영교육계획에 반영할 것을 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 교육감은 안전수영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학교, 지방자치단체 및 수영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을 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위기 상황에서 자기 생명 보호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전국적으로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대전시교육청은 2015년에 초등학교 3학년 일부학교를 대상으로 시작해 2019년 현재는 3학년부터 5학년까지의 전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생존수영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안으로 우리 학생들이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생존수영교육을 받고 이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입법효과가 기대됨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교육청 초등학생 안전수영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김종무 수석전문위원 김종무입니다.
의안번호 제357호 대전광역시교육청 초등학생 안전수영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홍종원 의원 외 열다섯 분으로부터 2019년 9월 6일에 제출되어 9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소연 위원 김소연 위원입니다.
비용추계서를 보면, 기획국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되나요?
우리 초등학교 안전수영교육이 그동안 몇 년 동안 이루어졌잖아요, 그런데 이게 비용이 신규로 발생을 한다는 뜻인가요?
이 조례로 인해서 새로 발생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교육국장 임창수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석님께서 발표하신 대로 저희 초등학교 생존수영교육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 계산된 그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소연 위원 조례로 인해서 딱히 발생한 것은 아닌 거지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특별히 발생한 예산은 아닙니다.
○김소연 위원 이상입니다.
○문성원 위원 대전탄방중학교하고 남선중학교 개관은 언제로 예정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교육국장 임창수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탄방중학교는 학교시설을 점검하고 있고요, 학교 내에서 물 채움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서 독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빼는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학교에서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을 절차적으로 시행해서 어느 정도 부족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점진적으로 하고 개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학교 측과 긴밀하게 협조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탄방중학교에 새로 9월 1일 자로 황현태 교장 선생님께서 부임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내일 저하고 우선, 저희 체육예술건강과에서는 이미 몇 차례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내일 1시 정도에 잠깐 미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할 부분과 학교 측에서 하는 부분, 개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점진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전남선중학교 문제는 12월 정도에 어느 정도 시설이 되면 그 후에 점진적으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대전탄방중학교의 형태가 모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문성원 위원 그러면 운영주체가 아직도 결정이 안 됐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교육국장 임창수 운영주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학교 측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결정은 아직 안 됐는데요, 저희들은 위탁 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성원 위원 위탁을.
○교육국장 임창수 예, 저희들도 그 부분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문성원 위원 탄방중학교 같은 경우는 개관이 임박했는데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됐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교육국장 임창수 저희들이 여러 차례 걸쳐서 실무자 또 과장님들 그다음에 지원교육청, 저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차례 협의를 했는데요.
관리주체라든가 이런 부분 그리고 그런 개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실제 개관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시설적인 문제 등에서 더 살펴볼 사항이 있기 때문에 조금 지연되는 사례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해용 서부교육장 이해용입니다.
제가 약간 보충답변드려도 될까요?
○문성원 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해용 아마 탄방중학교 교장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안은 저와 조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려는 안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준비를 아마 시교육청하고 그다음에 평체가 충분히 논의를 하시고 예산이라든지 인력 같은 건 지금 실무 담당부서와 협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방향으로 주체가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성원 위원 그러면 교육국장님 말씀하고 조금 상충되잖아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해용 교육국장님께 보고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제가 내일 1시에 교장 선생님하고 미팅이 있습니다.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해용 지역교육지원청에는 저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본청 보고는 내일 하는 것 같습니다.
○문성원 위원 빠른 시일 내에 운영 주체도 결정이 나고, 위탁을 주든 학교 자체에서 운영을 하든 개관이 임박했다면 사전에 이런 것은 논의가 돼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고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해용 자체적으로 운영할 것으로 가닥이 잡힌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문성원 위원 이상입니다.
그 부분은 다시 보충질의하면요, 지금 학교업무 경감을 위해서 교육청 차원에서 노력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충분히 교직원 사이에 논의가 된 겁니까?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해용 교직원들과 충분히 합의를 한 것 같습니다.
협의를 충분히 했고, 거기에 대한 인력이라든지 예산 문제를 아마 본청에 요구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학교현장에 업무 부담이 과중돼서 아이들한테 오히려 집중하지 못할 수 있는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교육청 초등학생 안전수영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홍종원 의원 외 열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종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09시 47분)
○위원장 정기현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교육청 정책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김소연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셨습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김소연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연 의원 김소연 의원입니다.
한국·미래·행복 교육의 중심 대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정책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전광역시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정책의 관리를 통하여 행정낭비 요인을 없애고 정책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이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정책 관리의 목적, 용어의 뜻 정의, 적용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는 정책의 심의 결정에 관한 사항 및 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안 제7조 및 제8조에는 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및 경미한 정책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대전시교육청에서는 지금 다양한 교육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무수히 많은 정책을 개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다양하고 수많은 정책이 한꺼번에 추진되면서 정책의 집중도도 떨어지고, 일부는 형식적으로 관례적으로 정책이 추진되고 있어 예산과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조례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행정력이나 예산이 낭비되는 등의 중단이 필요한 정책들을 적극 찾아내어 폐지하는 등 관리하여 정책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제정하는 조례임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김종무 수석전문위원 김종무입니다.
의안번호 제369호 대전광역시교육청 정책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소연 의원 외 여덟 분으로부터 2019년 9월 6일에 제출되어 9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전교조대전지부에서, 어느 분이 답변하시지요?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임창수 예, 교육국장 임창수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지금 처음…….
○교육국장 임창수 예.
○위원장 정기현 위원회를 교육정책자문위원회가 대행하는 것이 아니고 정책 실명제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으로 이렇게 왔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국장 임태수 기획국장 임태수입니다.
우선 교육정책자문위원회는 지금 열세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기능을 보면 주요 정책이나 현안에 관한 사항 또 정책 추진 사항 점검에 관한 사항 또 정책 홍보나 시민 참여 부분을 다루게 되어 있고요.
정책실명제는 아홉 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는 행정정보공개라든지 또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그 사업에 참여한 공무원들의 실명을 공개하는 그런 사업 목록을 검토하고 또 심의하는 기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책사업의 존속이나 폐지를 논하는 그것과는 성격이나 기능이 다소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획국장 임태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에서 우리 교육청 내부의 정책을 폐지나 조정하는 내용들을 심의하는 게 바람직하느냐 이런 생각인데요, 어떻습니까?
외부 인사들이 그런 걸 정할 수 있겠습니까?
○기획국장 임태수 외부 위원 열세 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분들이 어떤 정책에 관련된 부분들을 다루고 해서 유사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기획국장 임태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현직 교육청 간부나 교육현장에서의 교직원분들이나 교원단체나 이런 분들이 사실 잘 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다룬다는 것 자체가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단순 자문 정도인데 이 위원회를 거쳐서 정책조정 심의를 한다는 게 어떨까 싶고요, 단순 그냥 거수기로 통과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국장 임태수 그 자문위원회 속에는 교원단체 총연합회 대표분도 한 분 계시고, 의원님도 일부 계시긴 합니다만 어쨌든 유사한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거기에 비해서 기능으로는 일부 차이가 있다 하지만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는 기획국장님부터 해서 교육정책과장님 등 당연직 교육청 간부분들 그리고 교장 선생님 그리고 시의원님 그리고 교원단체분들 양쪽이 다 있네요.
이런 등등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런 쪽에서 오히려 검토하는 게 실효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기능을 보완하더라도.
○기획국장 임태수 두 안을 보완해서 새롭게 위원을 구성하는 방법도 하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거쳐서 실효성 있는 방안을 찾아봤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위원님 여러분, 이 안건에 대한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김소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소연 의원 김소연 의원입니다.
제가 지금 이 조례안을 위원님들께 발의를 하면서 처음 이 조례안을 생각하게 된 계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대전광역시교육청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의위원회에 참석을 했는데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전체 사업들 중에서 정책실명을 오픈할 대상을 선정하는 작업을 했는데 그중에서 1992년도부터 시행했던 페이퍼 워크가 있고 전혀 쓸모없는 사업들이 계속 시행돼서 그로 인해서 선생님들께서 하지 말아야 될, 이미 다 전산화가 되어 있는데도 하지 말아야 될 어떤 종이작업들을 그냥 답습하고 있는 상황들이 눈에 보였습니다.
그래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다가 생각이 난 조례입니다.
그런데 이 조례로 인하여 또 다른 업무가 과중이 될까봐 생각을 해본 게, 위원회가 지금 교육청도 그렇고 시에도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대체할 수 있는 위원회에서 함께 고민해줬으면 하는 의견이었고요, 그런데 일단 기능이나 성격상 제가 소속되어 있는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에서 이 일을 하기에는 저는 좀 부적절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구성에는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만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 제가 발의하게 된 계기를 일부 설명드리고 싶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교육청 정책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김소연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5분)
○위원장 정기현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문성원 의원 외 열세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셨습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문성원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의원 문성원 의원입니다.
우리 시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 외 열세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학생 노동인권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실태조사, 교재 개발, 협력체계 구축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의2에 교육감은 노동인권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노동인권교육 시행계획에 반영할 것을 정하였고, 안 제4조의3에 교육감은 노동인권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노동인권교육 관련 교육자료를 개발하여 학교에 제공할 수 있음을 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 교육감은 노동인권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학교, 지방자치단체 및 노동인권교육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을 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2015년 대전시교육청은 전국 최초로 노동인권교육 조례를 시행하여 우리 시 관내 학생들이 근로자로서 갖는 권리를 제대로 향유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노동인권교육 실태조사, 교재 개발, 협력체계 구축을 명문화하여 시행 5년차를 맞이하는 노동인권교육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입법효과가 기대됨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김종무 수석전문위원 김종무입니다.
의안번호 제360호 대전광역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문성원 의원 외 열세 분으로부터 2019년 9월 6일에 제출되어 9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문성원 의원 외 열세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전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0시 21분)
○위원장 정기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수 기획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임태수 기획국장 임태수입니다.
존경하는 정기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대전교육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실 대전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 소속 각종 위원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 현재 수당을 규정한 실비변상조례 외에 위원회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일반조례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수당뿐 아니라 위원회의 설치요건, 회의 운영방법 등의 기준을 명확히 하는 일반조례를 제정하여 교육청 소속 위원회를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 조례안은 대전광역시교육청 소속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합니다.
둘째, 제5조부터 제9조에 위원회의 설치요건, 존속기한, 위원의 구성, 회의 운영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0조에서는 위원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관리 및 정비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제11조에서는 수당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위원회 수당에 관한 사항을 이 조례에 포함하게 되므로 현행 실비변상조례를 폐지하고 이 조례 하나로 위원회 운영과 수당에 관한 사항을 통합 관리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정기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써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김종무 수석전문위원 김종무입니다.
의안번호 제336호 대전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2019년 9월 2일에 제출되어 9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 문성원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면 외부 위원 중 중복 위원 수가 2개 이상 위원회는 한 26명이 참여하고 있고, 3개 위원회는 5명, 4개 위원회는 1명, 6개 위원회는 1명으로 나타났는데 한 사람이 중복해서 4개, 6개 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판단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획국장 임태수 기획국장 임태수입니다.
이번에 제정된 조례 제10조에 보시면 관리 및 정비 부분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특정인이 여러 위원회에 중복돼서 위촉되는 부분에 대해서 정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성원 위원 업무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은 맞지만 한 사람이 중복해서 4개, 6개 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중복해서 여러 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걸 기획국장님께서는 제대로 점검하셔서 시정해야 될 거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기획국장 임태수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문성원 위원 또 위원회 현황을 보니까 연도별로 보면 2015년 69개 위원회에서 2019년 88개 위원회로 위원회 수가 28개나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이유를 보면 조례로 인한 증가가 2015년 8개 위원회에서 2019년 23개로 15개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원회의 통합 운영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이는데 거기에 대한 방안은 있으신지요?
○기획국장 임태수 위원회의 성격상 통합할 수 있는 위원회에 대해서는 통합이 사실은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가능합니다.
그러나 통합을 추진함에 있어서 법제처의 해석에 따르면 법령에 의해 설치된 위원회들 같은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의로 명칭을 변경한다든지 기능을 바꾼다든지 하는 것은 그렇게는 변경할 수가 없어서 통합할 경우에는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도록 면밀하게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과다하게 증가가 된 것은 보이고, 기타라고 했는데 2015년에는 위원회가 없다가 2019년도 상황을 보니까 최근 5년간 5개 위원회가 증가됐습니다.
기타 위원회라는 게 어떤 걸 이야기하는 건지요?
○기획국장 임태수 기타 위원회는 별도로 상위법령에 있어서가 아니고요.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그런 경우에 위원회를 구성한 것입니다.
○문성원 위원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위원회를 통합 운영을 하든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지 최근에 위원회가 너무 가파르게 증가되고 있는 현상은 반드시 시정돼야 된다고 보고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획국장 임태수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7항까지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6. 2019년도 제2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7. 2020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10시 32분)
○위원장 정기현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제2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수 행정국장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신경수 행정국장 신경수입니다.
존경하는 정기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관심과 열정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 의결하여 주실 2019년도 제2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과 2020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2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 동명초등학교 효평분교 매각을 위해 2013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한 후 기준가격이 30% 이상 증가하여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2019년도 제2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을 수립하고 대전광역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19년도 제2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의 대상은 구 동명초등학교 효평분교 토지 7,446㎡, 건물 991.8㎡ 처분 1건입니다.
2019년 7월 동구청에서 대청호 생태교육 등의 용도로 공유재산 매수신청이 있었으며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반영 후 토지의 기준가격이 31.7% 증가되어 관계규정에 의거 변경계획을 수립한 후 매각절차를 이행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2020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안 2-1지구 공동주택 개발사업에 따라 증가하는 학생배치를 위하여 학교설립에 필요한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2020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수립하고 대전광역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유성구 복용동 64번지 일원에 가칭 대전복용초등학교를 신설하기 위해 토지 1만 2,030㎡는 하나자산신탁으로부터 무상 공급받고 건물은 192억 원을 투자하여 1만 964㎡ 규모로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정기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9년도 제2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 2020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김종무 수석전문위원 김종무입니다.
의안번호 제337호 2019년도 제2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과 의안번호 제338호 2020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2개의 동의안은 대전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9월 2일에 제출되어 9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다음은 2020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제2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40분)
○교육국장 임창수 교육국장 임창수입니다.
존경하는 정기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전교육에 대한 깊은 열의와 노고에 감사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공익법인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0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미리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을 선도할 우수인재 양성과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출연금 1억 원을 대전행복교육장학재단에, 단위학교 국제교류 활성화 지원을 통한 세계시민 역량 강화를 위한 출연금 1억 원을 대전국제교육문화교류재단에,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체육 우수인재 양성과 학교체육 진흥을 위한 출연금 1억 원을 대전광역시학교체육장학회에 지원하는 것으로 3개의 재단에 총 3억 원을 출연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번 공익법인 출연 동의안이 심사 의결된 후 2020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편성안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정기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올려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김종무 수석전문위원 김종무입니다.
의안번호 제339호 공익법인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대전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2019년 9월 2일 제출되어 9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 문성원 위원입니다.
먼저, 학교 장학재단을 보겠습니다.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장학금 지급 실적을 보면 1인당 40만 원씩 지급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맞지요?
○교육국장 임창수 교육국장 임창수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문성원 위원 장학생 선정기준이나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장학생 선정기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체육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우수한 실적을 했을 때 그 학생들의 가정형편이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선정합니다.
○문성원 위원 각종 대회에 나가서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 대상인가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그런 경우가 많이 있고요.
일반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 운동경기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인기종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메달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실적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비인기 종목들이 차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문성원 위원 예를 들어 전국체전 나가서 금메달 땄다 했으면 그것도 동일하게 40만 원씩…….
○교육국장 임창수 그렇습니다, 그런 어떤 실적이…….
○문성원 위원 설립목적을 보면 학교체육 발전과 우수인재 양성에 기여하기 위함, 기본재산으로는 10억 2,000만 원이고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문성원 위원 사업을 보면 체육 장학금 지원, 학교 체육교육 필요 시설·설비 확충 및 용구 보급이라고 하셨는데 사업실적을 보니까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장학금 지급 실적만 있지 실질적으로 체육교실 설비 확충이라든지 용구 보급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10억 원 정도 되고 또 거기에 정기예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오는 부분이 한 1,600에서 이율에 따라 좀 다르지만 2,000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가지고 체육시설이라든가 어떤 용구 보급을 하기에는 단위가 미미하고요.
학생들의 노력이라든가 어려운 환경에서도 어떤 성취를 이룬 그런 학생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시설이나 이런 측면에서는 대전시라든가 저희 자체적으로 그런 시설을 보완해 주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문성원 위원 2018년도 보니까 50명에게 40만 원씩 2,000만 원을 장학금으로 지급하셨는데 그렇다면 이자 외에 다른 기금 어떤 걸로 이렇게?
○교육국장 임창수 지금 대전광역시체육장학회 거기에서는 어떤 출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없는 상태입니다.
○문성원 위원 그러면 원금에서 이자가 2,000만 원 발생한 겁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예.
○문성원 위원 다음은 행복교육장학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보면 지역사회와 국가 발전을 선도할 우수인재 양성과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확대라고 하셨는데 2019년 2학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예, 그렇습니다.
○문성원 위원 2020학년도에는 고2, 고3, 2021학년도에는 전학년에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입학금, 수업료, 한국운영지원비, 교과용 도서구입비 지원할 계획을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예, 맞습니다.
○문성원 위원 그러면 1인당 연간 얼마 정도 지원할 거라고 예상이 됩니까?
무상교육을 실시하면?
○교육국장 임창수 무상교육을 실시할 경우에요?
○문성원 위원 예, 일반고 기준으로 말씀해 주세요.
○교육국장 임창수 일반고 기준으로 하면 제가 볼 때 한 144만 원 정도가 1분기니까요, 4/4분기하면 그것이 한 5백∼6백 중간 수준 갈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각종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 혜택까지 하면 정확한 추산은 안 되고요, 그런 부분까지 제가 계산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단지 수업료라든가 이런 부분에 한다고 하면 6백만 원 정도 가까이 가지 않나 싶습니다.
○문성원 위원 1년에 한 6백만 원 정도를 추산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교육국장 임창수 수업료 부분, 고등학교 쪽에서 내는 학생들이 지금 그 부분입니다.
무상교육을 실시함으로 해서 학부모님들이 경제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손실이, 경제적인 부담이라든가 이런 것이 완화되는 부분이 그 정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문성원 위원 그 외에도 교과용 도서구입비도 추가될 거고 여러 가지가 또 복합적으로 추가 발생할 거라고 예상되고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그렇습니다.
○문성원 위원 2019년 장학금 지급 실적을 보면 103명, 1인당 100만 원씩 1억 300만 원을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지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맞습니다.
○문성원 위원 2020학년 고2와 고3학년 무상교육을 하면 고1 학생들 대상으로만 장학생을 선발하게 되는 겁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편적 복지가 거의 무상교육이 되면 완성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학교급식이라든가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도 지원이 되기 때문에요.
장학금이라는 부분은 학생들이 어려운 가정환경에서 자기 나름대로 성취를 이루어내는 부분에 대한 격려라든가 아니면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성취동기를 하는 차원에서의 선택적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도 상당히 교육적으로 의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보편적 복지가 실행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려운 환경, 또 자기의 재능을 가지고 탁월한 성취를 이루었을 때 그런 어떤 선택적 장학금을 확대해서 지급하는 것은 상당히 교육적 의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문성원 위원 무상교육이다 보니까 이게 중복해서 지급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그동안은 생활이 어려운 학생이라든지 그중에 성적이 우수한 학생, 학비면제대상자들은 제외하고 지금까지 지급했잖아요?
○교육국장 임창수 아마 중복수혜 쪽으로 해서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문성원 위원 2021학년도에 전학교 무상교육 추진으로 가정형편, 지역, 계층과 관계없이 공평한 교육 기회를 보장해 교육격차가 해소될 거라고 봅니다.
향후 이 사업 추진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국장 임창수 대전행복교육장학재단에서 기부되는 돈이 현재 기본자산으로는 26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중한장학금이 5억 있고요, 벤처사업가인데 유족들이 저희들한테 해준 겁니다, 그 유족의 뜻에 따라서 지급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기본자산이 21억 원입니다.
그것말고도 매년 뜻 있는 단체라든가 아니면 기업체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적게는 3,000만 원에서 많게는 1억 7,000까지 해마다 좀 다릅니다.
그런 부분들은 어떤 기탁의 의지를 반영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고요.
기본자산으로 되어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하고 이 예산이 점점 재산이 커지거나 이렇게 되면 어떤 운영이라든가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한번 저희들이 방향을 종합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중복해서 이렇게 보면 학교체육장학재단, 행복교육장학재단 이렇게 재단이 여러 개 있는데 통합해서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교육국장 임창수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체육장학회하고 그다음에 대전행복교육장학재단하고는, 체육 쪽에 강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합쳐서 했을 때 체육장학회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조금 위축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성원 위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합하다 보면 그것도 가능할 거라고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심도 있게 고민도 하셔야 된다고 보고, 저는 이걸 보면서 전학년 무상교육이 실시되는데 과연 이게 존치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다른 사업목적이 있지 않을까 거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요.
저희들도 학생들의 성취라든가 이런 것을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격려, 학생들이 자기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인 확대 운영하는 방안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하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이상입니다.
9. 대전광역시교육청 2019상반기 업무협약 체결·해지현황 보고
(10시 57분)
○위원장 정기현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교육청 2019상반기 업무협약 체결·해지현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임태수 기획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임태수 존경하는 정기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전교육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 2019상반기 업무협약 체결·해지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해지현황 보고는 대전광역시교육청 업무협약 기본조례에 따라 대전광역시교육청과 지역교육지원청 그리고 직속기관에서 2019년 상반기에 신규로 체결하거나 해지한 업무협약을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신규로 체결된 업무협약은 총 19건으로 시교육청에서 14건, 서부교육지원청에서 3건, 직속기관에서 2건을 체결하였습니다.
반면 업무협약 해지 또는 해제 건은 없습니다.
기관별로 신규 체결한 업무협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교육청에서는 자유학기제와 진로진학 관련해서 4건과 창의융합 교육 관련 3건, 안전한 교육환경 관련 2건, 대전 방문의 해 성공 추진, 교육취약계층 학생 지원, 평화·통일교육 지원, 농식품 안전관리를 통한 급식 지원, 학교용지 무상공급 관련 협약이 각 1건입니다.
다음으로 대전서부교육지원청은 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원, 안전한 과학교육 환경 그리고 독서교육 활성화 지원 각 1건을 체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속기관에서 체결한 업무협약입니다.
대전학생교육문화원에서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 1건, 대전교육정보원에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SW교육 지원 1건을 각각 체결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대전광역시교육청은 자유학기 및 자유학년제 실시에 따른 진로체험활동에 대한 수요 증가에 부응하여 자유학기제와 진로진학 관련 업무협약을 다수 체결하였으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대비를 위한 업무협약도 다수 체결하여 창의융합 인재양성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은 학생들의 교육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업무협약을 지속적으로 체결하여 교육력을 제고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자세한 업무협약 체결현황에 대해서는 올려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교육청 2019상반기 업무협약 체결·해지현황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교육청 2019상반기 업무협약 체결·해지현황 보고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결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예술건강과 협약내용 중에 ‘2019 학교로 찾아가는 예술무대’ 참여 예술단체 업무협약 지역예술단체 11개 단체가 있는데요, 모두 우리 지역의 단체입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예,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지금 분야별로, 음악이라든가 어떤 분야별로는 있지만 청년이라든가 연령대의 구분으로 해서 그러한 부분은 없습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예.
○위원장 정기현 현재 우리 대전지역에 청년 문제를 지원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이번 주간이 2019년 청년주간입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청년들이 여러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청년들을 응원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음악회에 청년음악단체들을 참여시켜서 무대에 설 수 있도록 한다면 큰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많고 적음을 떠나서 같이 함께 우리 청년들을 참여시켜서 응원한다는 것은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올해 2019년도는 하반기 마무리를 앞두고 있지만 2020년도에는 청년음악단체·예술단체들이 찾아가는 음악 업무협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교육국장 임창수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기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학생들 공감하는 범위가 연령대라든가 이런 부분이 같은 연령대의 공감도도 훨씬 높으리라 생각하고요, 우리나라의 문화 수준도 상당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음악적인 수준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내년도에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예, 감사합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교육청 2019상반기 업무협약 체결·해지현황 보고의 건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오늘 안건 중에 대전광역시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이 동료 윤종명 의원께서 발의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있지만 여러 가지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류된 안건이긴 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일본 극복을 위한 노력 가운데 일환이기도 한데요, 그렇지만 WTO 문제나 여러 가지 사정상 일단 보류되고 있는 부분인데 비록 조례가 발의돼서 통과되지는 못했지만, 보류됐지만 우리 교육청에서도 자체적인 지침이나 방침을 세워서 일본 극복을 위한 노력들, 아직까지도 전범기업들이 또는 일본이 강제 징용한 우리 노동자들에게 사과나 배상도 하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엄중하게 생각하시고 일본 극복을 위한 노력에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임태수 기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중에…….
○김소연 위원 위원장님!
○김소연 위원 김소연 위원입니다.
오늘밖에 말씀드릴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최근 한울야학 사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에서 한울야학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운영비 지원을 한 게 몇 달 안 됐습니다.
몇 달 안 됐는데 아시다시피 장애인들에게 잔반급식을 제공하면서 한편으로는 급식비가 다른 용도로 유용된 것이 밝혀졌습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한 예산은 아니었는데 그렇지만 적은 돈이어도 올해부터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고 큰 문제가 없다면 아마 계속 지원될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기사에 보면 전문가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시설만의 문제가 아니다.”
관례로 행해지던 문제점들이 정산서나 보고서 이런 것들, 공무원들에게 갖고 오면 우리는 잘못된 것을 확인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당연히 책임이 없는가, 관리감독상의 책임이 없는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볼 문제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문가들께서는 책상에서 서류로만 확인하는 담당공무원의 업무태만과 만나 벌어진 일이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물론 적극적으로 시설들에서 자기들의 위법과 비리를 은폐한다면 알 방법이 없습니다, 공무원들께서는.
이것은 내부고발이나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어야 밝혀질 수밖에 없는 일인데, 안타깝게도 우리 교육청에서 운영비 지원한 지 몇 개월 만에 일어난 일인데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에 따르면 잔반급식은 1년이 넘도록 지금까지 지속되어 왔습니다.
최근에 돼지열병 때문에 우리나라가 시끄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세계적으로 유행이 되다 보니 식약처 등에서도 잔반을, 심지어 가축들에게도 먹이지 말라는 지침을 내리기까지 했는데 장애학생들에게 잔반을 먹였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요.
그리고 해당 보조금을, 견적서를 제출하고 실제로 카드결제를 받아갔던 업체가 몇 년 동안 대전시교육청의 봉산초 급식사태를 주도하면서 시위를 하고 친환경급식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주도하던 사람들이 깊이 관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단순히 어떤 민원이 들어오거나 시위가 들어왔을 때 또는 어떤 요청이, 집회나 무리한 방법으로 들어왔을 때 단순하게 겁을 먹거나 수동적으로 대응하지 마시고 이 뒤 이면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조금은 적극적으로 파악을 해서 무리한 어떤 요구가 있다면 그 이면에는 항상 우리가 지켜야 할 피해자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번 사건을 통해서 면밀히 살펴보시고 앞으로 관련 시설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더 나아가 장애인들의 평생교육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국장 임태수 기획국장 임태수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유념해서 지도감독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석위원(5명) |
정기현우애자김인식김소연 |
문성원 |
○위원 아닌 의원 |
우승호홍종원 |
○출석전문위원 | |
수석전문위원 | 김종무 |
전문위원 | 김미라 |
○출석공무원 | |
기획국장 | 임태수 |
교육국장 | 임창수 |
행정국장 | 신경수 |
감사관 | 류춘열 |
공보관 | 안복현 |
기획예산과장 | 정회근 |
혁신정책과장 | 허진옥 |
교육복지안전과장 | 양진석 |
교육정책과장 | 이송옥 |
유초등교육과장 | 김윤배 |
중등교육과장 | 고유빈 |
과학직업정보과장 | 정흥채 |
체육예술건강과장 | 이충열 |
학생생활교육과장 | 권기원 |
총무과장 | 이장희 |
행정과장 | 엄기표 |
재정과장 | 오광열 |
시설과장 | 김동욱 |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 유덕희 |
교육지원국장 | 강진구 |
행정지원국장 | 조성기 |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 이해용 |
교육지원국장 | 신상현 |
행정지원국장 | 도기래 |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 | 배상현 |
대전교육연수원장 | 이광우 |
대전평생학습관장 | 김선용 |
대전학생교육문화원장 | 황선혁 |
대전교육정보원장 | 박헌수 |
한밭교육박물관장 | 정규남 |
대전학생해양수련원장 | 표남근 |
대전유아교육진흥원장 | 이재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