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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제243회 제1차 교육위원회(2019.06.0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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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3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9년 6월 5일 (수) 오전 10시

장소 :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43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위원회

1. 대전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

2. 대전광역시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에 관한 조례안

3. 대전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공익법인 출연 동의안

5. 2019년도 제1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6. 2019년∼2023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대전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

2. 대전광역시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에 관한 조례안

3. 대전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공익법인 출연 동의안

5. 2019년도 제1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6. 2019년∼2023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10시 17분 개의)

○위원장 정기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임태수 기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변함없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위원회도 벌써 1년이 되어 갑니다.

그동안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힘써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대전교육의 현안 해결과 교육발전을 위해 지혜를 모아주시고 시민들에게 한층 다가가는 의회가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 회의진행을 방청하시고자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회원 한현희 님이 오셨습니다.

항상 아낌없이 사랑과 관심을 주시는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회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243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3건과 동의안 2건 2018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 201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고 1건의 보고를 청취한 후 대전탄방중학교와 대전관평중학교를 현장방문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조례안 3건과 동의안 2건을 심사하고 보고 1건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

(10시 19분)

○위원장 정기현 의사일정 제1항 대전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문성원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문성원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의원 문성원 의원입니다.

한국·미래·행복 교육의 중심 대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학교와 마을이 협력하고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아이들에게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교육혁신 및 풀뿌리 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대전마을교육공동체사업의 체계화된 운영 및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대전광역시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는 마을교육공동체 구성원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13조까지는 마을교육공동체사업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위원회 구성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는 학교 협동조합 추진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7조 및 제18조에는 교육자원 봉사활동의 지원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이번 조례안은 학교와 마을이 협력하여 대전마을교육공동체사업을 추진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의 제정으로 학교, 마을, 지역사회의 연대·협력이 강화되어 마을교육공동체가 활성화되는 등 교육혁신 및 풀뿌리 교육자치 실현의 기반이 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기현 문성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오광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광열 수석전문위원 오광열입니다.

의안번호 제258호 대전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문성원 의원 외 여덟 명으로부터 2019년 5월 23일에 제출되어 5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오광열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소연 위원 김소연 위원입니다.

여름이 다가오고 있는데 교육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교육가족 여러분들께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다는 인사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문성원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셨는데 기존의 여러 가지 혁신교육지구 운영이나 마을교육공동체 운영이나 학교협동조합 등 이미 마을공동체와 지역과 학교 그리고 교육청과 연계한 어떠한 사업들을 보조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던 현상을 좀 더 체계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한 조례로 보입니다, 맞나요?

그런데 어제 우리 다 신문기사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대덕구청에 김제동, 직업이 뭔지 모르는 김제동, 작가인지 연예인인지 모르는 김제동이 이번에 1,550만 원, 1시간 반의 강연료를 들여서 청소년들, 학부모들 대상으로 “사람이 사람에게”라는 주제로 강연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어서 재원이 어디에서 나왔나 한번 확인을 해봤더니 얼마 전에, 우리 임시회 때도 제가 질의를 한 것 같은데 혁신교육지구 운영사업이 있잖아요.

이 부분이 목적이나 어떤 계획이 너무 애매하고 또 중복적이고 마을공동체사업과 그리고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뭔가 한다고 하는 부분들이 제대로 관리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이 예산으로 제일 먼저 국비를 받아간 대덕구청, 우리 대전에서 제일 먼저 받아간 대덕구청이 특교로 나온 1억 5천 중에 10%가 넘는 돈을 지금 김제동 강연 1시간 반에 모두 소모를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오늘 조례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문제제기를 할 필요는 없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조례의 필요성이 상당히 높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번에도 문제제기를 했듯 돈을 넘겨주면 누군가는 관리 감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에 대해서 담당부서 우리 과장님하고도 사업목적이나 이런 부분들 명확하게 해 달라, 어떤 특정한 마을공동체를 주로 하는 사업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시에서 나오는 사업하고 교육청에서 나오는 사업과 중복으로 받아가지 않게, 공모사업에 이것저것 다 받아가서 실질적으로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 달라, 이런 부탁도 드리고 전반적으로 교육청에서 관리 감독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장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이런 큰돈을 한 번의 강연료로 쓰는 일이 발생했고, 그리고 대덕구청에서는 이것이 혁신지구 교육사업 국비니까 시하고는 관계가 없다든지 공모사업으로 그냥 쓰면 된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재정자립도와는 관계가 없다, 이런 취지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청소년아카데미에서 가장 강연을 듣고 싶은 사람 1위가 김제동 이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기사를 찾아보니 작년 2018년 11월 29일 자 경향신문을 보면 박정현 청장님의 내 인생의 책, “당신이 허락한다면 나는 이 말을 하고 싶어요.”라는 김제동의 책을 읽고 감동을 받았다, 헌법에 대해서 어디까지 아느냐에 대해서 많은 깨달음을 얻었다는 인터뷰 기사가 있습니다.

이를 두고 과연 청소년아카데미가 청소년들이 단지 많이 강연을 듣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 1위가 김제동이라서 1,550만 원이나 주고 모셔 와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 마율 축제나 어떤 행사에 연예인들 모셔오면 2, 3천만 원 쓰잖아요.

이것하고 지금 교육혁신지구 우리 이 사업하고 방향성이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이런 데에다가 지금 박정현 청장이 어쩌면 개인적인 정치색이나 개인적인 기호를 가지고 본인이 좋아하는 연예인을 데려다가 학생들에게 강연을 1,550만 원씩 주고 시킨다, 이 사업에 지금 특교로 내려온 이 혁신지구, 교육청에서 신중하게 선정해주신, 제일 먼저 선정된 대덕구청에서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성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에 따르면 교육감께 전반적인 어떤 계획이나 어떤 추진, 실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관리 감독 의무가 주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민들의 눈높이와 학생들의 교육에 도움이 되는, 이것은 그냥 우리 시에서 하는 마을공동체사업과는 다르잖아요, 교육과 연계해서 하라는 뜻 아닙니까?

교육청에서 조금 더 사전적으로 조치를 하시고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이 조례를 통해서 그런 일을 부서를 정해서 정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선정된 곳이 대덕구청하고 서구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들었는데 이 부분들 공모사업의 선정기준이나 심의위원들 명단이나 이런 부분들을 찾아서 본 위원에게 가져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의견 말씀드렸는데 혹시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있어 답변하실 것이 있으신가요?

○기획국장 임태수 기획국장 임태수입니다.

특별히 다른 말씀보다도요, 이번 교육혁신지구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작년도 8월에 교육부에서 풀뿌리 교육자치 협력체계 지원사업으로 해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해서 공모한 사업에 대한 그런 것이 이번에 대덕에서 작년에 된 것이고요.

금년에도 지난번에 1차 추경 때 저희 자체예산을 세우면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금년에도 그런 혁신교육지구 지정사업을 교육부에서 모집을 한다고 했었는데 신청이 되어서 안 된 시·도 자치구만 하고 대전 같은 경우는 지정대상이 아닌 것으로 이렇게 되어서, 지금 대덕구만 교육부 지정으로 해서, 교육부에서 직접 예산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작년도에 세종시교육청을 통해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세종시교육청에서 저희한테 전출이 되어서 저희가 그쪽으로, 대덕구에 전출해준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정한 부분은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같이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일정한 부분들은 의견도 제시하고 해야 되는데 이번 사업에 대해서는 이것이 자치구에서 집행지침에 따라서 하고 있어서 저희가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기가 조금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 사업이 금년도에는 추경에 저희 자체예산으로 세워져 있잖아요, 아직은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만 그런 경우에는 저희 자체예산으로 순수하게 하기 때문에 결산도 저희가 받아야 될 테고, 그래서 그런 경우까지 포함해서 예산이 적정하게 잘 집행이 되고 또 중복되어서 집행되는 그런 사업이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소연 위원 예, 국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번에 김제동 건 같은 경우는 교육부에서 나온 특교고, 우리 시교육청에서는 어떻게 보면 관리 감독 권한 자체가 좀 난감한 상황이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기획국장 임태수 난감한 사항보다도 저희가 같이 지역교육청하고 본청하고, 우리 교육청하고 대덕구청하고 MOU 해서 일정한 부분은 학교에서 필요한 부분 제공할 것이 있으면 제공하는 그런, 서로 협력하는 차원에서 그런 MOU가 있었기 때문에 전혀 그것에 대해서 관여가 안 된다고 하기 보다는 학생들이 참여한다거나 또는 학교의 어떤 것이 필요하다든지 할 경우에 협력을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김소연 위원 그렇다면 이런 것 학교에서 기자재를 도와달라든지, 예를 들면 학교 장소를 빌려달라든지 어떤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도와줄 수는 있으나 내용상의 관여는 좀 어려웠다는 말씀이신가요?

○기획국장 임태수 사실 이런 내용을 저희도 알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였었습니다.

김소연 위원 작년에 전입금 2018년 2차 추경 세출내역에서 이 사업 증감사유를 한번 살펴봤더니 “교육청하고 대덕구청 간 혁신교육체제 구축 등 인재양성을 위한 특별교부금을 반영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목적이 교육청과 대덕구청 간 혁신교육체제 구축, 인재양성 이렇습니다.

혁신교육, 인재양성 이런 부분들이 교육청에서 당연히 전반적으로 관리 감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내용상으로도 기존에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서 제 마음 같아서는 지금이라도 취소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는데, 내용상으로 그동안 어려웠다 하더라도 이번에 제정되는 발의하신 조례에 따라서 조금 더 내용적인 감독을 당연히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육은 어떤 지자체장의 입김으로 좌우되어서도 안 되고 그리고 어떤 정치세력에 의해서 이념화 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아까도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지만 박정현 청장님의 어떤 개인적인 기호에 따라 선정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냥 우리 돈 내주면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기초단체에 내주니 마음대로 써라, 이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냥 시에서 나가는 돈도 아니고 우리 교육에 관한 일을 하라고 주는 돈입니다.

그런데 내용적인 어떤 검토나 확인을 하지 않으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이 조례안의 범위 내에서 앞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국장 임태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이 조례안과 직접 관련 있는 사항 위주로 우선 처리하고 별도로 토론 안건에 대해서 발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문성원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에 관한 조례안

(10시 38분)

○위원장 정기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창수 교육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교육국장 임창수입니다.

존경하는 정기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전교육 발전을 위한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 의결하여 주실 대전광역시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유아의 교육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유아교육법」 제11조에서 위임된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공립유치원 및 사립유치원에 적용하고자 합니다.

대전광역시교육감은 매년 유아 모집·선발 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선발계획에는 제3조제2항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고자 합니다.

유치원별 선발인원 유아 모집·선발 요강에 관한 사항은 원장이 정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정기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기현 임창수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광열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오광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광열 수석전문위원 오광열입니다.

의안번호 제249호 대전광역시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2019년 5월 17일 제출되어 5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오광열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43분)

○위원장 정기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수 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신경수 행정국장 신경수입니다.

존경하는 정기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전교육에 대한 각별하신 관심과 열정으로 교육위원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대전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교육의 공공성 강화, 불평등한 교육비 부담 구조 개선을 위한 교육부의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 방안에 따라 고등학교 수업료의 면제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일환으로 종전에는 사립 특수목적고등학교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제외한 고등학교의 입학금을 면제하던 것을 앞으로는 수업료와 입학금을 면제하도록 하고,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면제 제외대상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둘째, 수업료 면제는 2019학년도 2학기의 경우 고등학교 3학년, 2020학년도는 고등학교 2, 3학년, 2021학년도부터는 전 학년으로 단계적으로 적용하도록 부칙으로 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기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조례 개정은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을 위하여 수업료 면제 근거를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기현 신경수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오광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광열 수석전문위원 오광열입니다.

의안번호 제250호 대전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2019년 5월 17일 제출되어 5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오광열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부칙에 고3을 우선적으로 하고, 2020학년도는 2학년까지, 2021학년도부터는 전 학년으로 단계적으로 적용하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신경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그게 우리 대전교육청만 그런가요, 아니면 전국적으로 교육감이 동일하게 진행하는 겁니까?

○행정국장 신경수 전국 동일하게 진행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정기현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단계별로 하는 게?

○행정국장 신경수 예.

○위원장 정기현 그러면 교육재정은 교육부와 교육청이 반반?

○행정국장 신경수 예.

○위원장 정기현 그리고 지자체에서 5%인가요?

○행정국장 신경수 예, 5%.

○위원장 정기현 5%인데 이건 지자체하고는 협의가 원래 된 겁니까?

○행정국장 신경수 별도 지금 협의한 거는 없고요, 지금 교육부에서 지침이 금년도 같은 경우는 우선 보통교부금 확정 교부금 증액분하고 세계잉여금에서 일단 재원을 확보해서 추진하라는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하고 있고요.

2020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총 소요액 기준 지자체 5%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앞으로 협의해야 될 부분입니다.

○위원장 정기현 그러면 2학기에는 적용이 어려울 수 있겠네요?

○행정국장 신경수 예, 금년도 같은 경우는.

○위원장 정기현 아니면 시의회 2차 추경이 9월에 있으니까 그때 2학기분 소급해서 반영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사전에 협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신경수 현재는 2020년부터 2024년도까지를 지자체 5%, 국가, 교육청 이렇게 부담비율이 지시가 되어 있거든요.

○위원장 정기현 그러면 올해는 지자체는 제외되는 거네요, 일단?

○행정국장 신경수 예.

○위원장 정기현 그러면 이번 교육행정협의회에서 이 안건이 올라가야 되겠네요?

○행정국장 신경수 예, 그래야 되겠지요, 내년부터.

○위원장 정기현 내년부터 적용한다면?

○행정국장 신경수 예.

○위원장 정기현 그 부분도 지자체와, 재정여건이 최근에 일시적으로 호전되고 있지만 이렇게 교육재정 부담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고, 최근에 우리 의회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바 학교체육관 조기 확충에 관한 사업 등을 감안한다면 교육재정 확충이 많이 발생되는데 이 부분 감안해서 지자체와 협조 부분을 원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신경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더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공익법인 출연 동의안

(10시 51분)

○위원장 정기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공익법인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창수 교육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교육국장 임창수입니다.

존경하는 정기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전교육에 대한 깊은 열의와 노고에 감사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공익법인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9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미리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지역사회와 국가 발전을 선도할 우수인재 양성과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출연금 1억 원을 대전행복교육장학재단에, 단위학교 국제교류 활성화 지원을 통한 세계시민 역량 강화를 위한 출연금 1억 원을 대전국제교육문화교류재단으로, 2개의 재단에 총 2억 원을 출연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번 공익법인 출연 동의안이 심사 의결된 후 다음 2019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 편성안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정기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올려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공익법인 출연 동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기현 임창수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오광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광열 수석전문위원 오광열입니다.

의안번호 제254호 공익법인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대전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2019년 5월 17일 제출되어 5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오광열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익법인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9년도 제1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10시 56분)

○위원장 정기현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제1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수 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신경수 행정국장 신경수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정기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관심과 열정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 의결하여 주실 2019년도 제1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학생과 지역주민을 위한 실내 체육·문화공간 마련, 노후 학교시설 개선 및 수학문화 체험 교육에 필요한 건물을 취득하고, 공공형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설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유재산을 매각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2019년도 제1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을 수립하고 대전광역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동대전초등학교 외 5개교의 다목적강당 증축, 대전백운초등학교 교사동 개축, 가칭 대전수학문화관 신축 및 구 대전산업정보학교 재산 매각으로 인한 취득·처분 9건입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학생과 지역주민의 체육·문화활동을 위해 동대전초등학교에 33억 5,600만 원을 투자하여 연면적 1,060㎡, 대전금동초등학교에 32억 6,600만 원을 투자하여 연면적 1,087㎡, 한밭초등학교에 39억 1,200만 원을 투자하여 연면적 1,199㎡, 대전매봉중학교에 33억 9,900만 원을 투자하여 연면적 1,248㎡, 회덕중학교에 22억 3,700만 원을 투자하여 연면적 920㎡, 대전갑천중학교에 31억 4,800만 원을 투자하여 연면적 1,109㎡ 규모의 다목적강당을 증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 환경을 제공하고자 91억 1,500만 원을 투자하여 대전백운초등학교 노후 교사동을 철거하고 4,000㎡ 규모로 개축하려 합니다.

탐구 중심의 수학체험을 통하여 수학학습 동기유발 및 수학 대중화에 기여하고자 59억 300만 원을 투자하여 1,998㎡ 규모의 가칭 대전수학문화관을 유성초등학교에 신축하려 합니다.

대전시에서 추진하는 공공형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설립을 지원하고 재정수입 확충을 위하여 구 대전산업정보학교 토지 6,263㎡, 건물 4,740㎡를 매각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정기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9년도 제1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기현 신경수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오광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광열 수석전문위원 오광열입니다.

의안번호 제255호 2019년도 제1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대전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2019년 5월 17일 제출되어 5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오광열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수학문화관 신축에 관한 사항인데요, 대전수학문화관은 중부권에 아직 없지 않습니까?

처음으로 설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우리 학생들한테 유용할 걸로 생각됩니다.

다만 그 위치가 유성초등학교 내에 위치하고 있어서 접근성과 외부 홍보, 학생의 위험노출 이런 부분들이 우려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보완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교육국장 임창수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대전수학문화관을 유성초등학교로 설립 부지를 설정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학교의 구도가 좀 그래서 교문을 큰 도로변으로 이전 배치하고요, 저희들이 2019년 1월과 2월 두 번에 걸쳐서 학교 구성원들하고 지역주민들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설명회라든가 의견청취를 하고 추진해서 설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유성IC가 있고요, 그다음에 구암동 역이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용이하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정기현 연간 이용자 수를 얼마 정도로 예측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저희들이 중부권이기 때문에요, 사실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수는 대전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활용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인근에 있는 타 시·도에서 이용객은 정확하게는 산정할 수 없지만, 저희들이 연간 인원수를 정확하게 산정할 수 없지만 1만 명 정도 보지 않나 싶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정문을 큰 도로 쪽으로 옮겨서 낸다고 했는데요, 현재 있는 게 골목길에 정문이 있고요, 큰 도로라고 하는 게 지금 편도 1차선 길입니다.

그렇지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편도 1차선을 큰 도로라고 하시면 좀 문제가 있고요.

그 길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보다는 좀 넓은 도로 쪽으로 낸다는 뜻이지 큰 도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편도 1차선 도로에서 버스가 학교 정문으로 진출입한다고 하는 게 과연 용이하냐 하는 거고요, 그렇게 할 경우에 아이들 통학이나 하교하는 시점 등등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 이 부분도 배제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그런 부분에 대해서 2차에 걸쳐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미세먼지라든가 지금 교통이라든가 또 진동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다음에 학습권, 그다음에 운동장에서 운동할 수 있는 보호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학교하고 협의를 해서요, 별도의 주차공간이 거기 충분합니다.

지금 유성초등학교는 약 1만 평 정도가 됩니다.

보통 인근 충남고등학교 같은 데는 제가 알기로는 4천 평이 조금 넘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공간이나 이런 것도 어느 정도는 있고요, 또 거기에 오는 것이 예를 들면 나중에 한다면 날짜, 일정별로 받아서 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이라든가 최대한도로 안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학교 정문으로 이 버스가 진출입하고 학교 정문으로 아이들이 통학을 하고 이럴 경우에 복잡해지고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데 그렇게 넓은 학교라면 출입문을 별도로 통학 출입문과 버스 진출입로를 별도로 해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현재 있는 정문도 활용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현재 있는 정문을 통과를 하고요, 현재 학교 정문을 옮기는 부분은 주로 학생들이 활용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정기현 지난 교육정책자문위원회에서 저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지금 유성초등학교 부지보다 10년째 놀고 있는 구 유성중학교 부지가 더 접근성도 좋고 그리고 홍보 면에서도 좋고, 학생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 않고 모든 면에서 볼 때, 그리고 초등학교에 추가적인 시설이나 그 시설 관련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은 아주 용이한 구 유성중학교 부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쪽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 교육정책자문위원회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접근성이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홍보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부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이미 1, 2차 이렇게 거쳐서 왔고요, 그다음에 설립 부지를 유성초등학교로 저희들이 해서 교육부 특별교부금 33억을 지금 받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이 많이 시행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다고 하면 우선 먼저 교육부의 특교금이 담보가 된다는 보장도 좀 어렵고요, 또 1, 2차 저희들이 설명회라든가 학교 측이라든가 운영위원, 동창회 이런 부분에서 그 부분이 저희들이 합의된 사항인데 지금 설립 부지 문제를 가지고 다시 얘기를 한다는 것이 행정이 초기화가 되고 또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현재 상황으로서는 유성초등학교에 가용공간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충분하고 또 지역성이나 접근성도 어느 정도 가용하고 또 그런 부분으로 본다면 현재 초등학교 거기서 수학문화관이 설립된다면 유성초등학교도 같이 수학 특화된 지역으로 돼서 같이 상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봤을 때는.

○위원장 정기현 국장님, 이 수학문화관을 특정 초등학교를 위해서 설립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위원장 정기현 부지 자체를 초기부터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안 해주기 때문에 고육지책으로 찾아낸 게 유성초등학교 부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학부모들도 반대했고요, 그리고 접근성이 좋다고 하는 것은 톨게이트와 가깝다는 이야기일 뿐이지 접근성 부분은 대형버스가 진출입하기에 접근성이 현재 구 유성중학교 부지가 훨씬 낫다는 겁니다.

한 쪽에는 10차선 도로, 한 쪽에는 6차선 도로가 인접해 있는 각지입니다.

거기가 구 유성중학교 부지인데, 거기에 수학체험관을 설립해 놓으면 유성복합터미널과 인접한 곳이고 해서 훨씬 더 접근성이 좋고 홍보도 좋고 버스 진출입이 수월하고, 학생들 위험에 전혀 독립적인, 그렇게 좋은 10년째 놀고 있는 이 부지를 왜 썩히고 굳이 골목 안쪽에 있는, 진출입이 어렵고 학생들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그 유성초등학교 부지로 굳이 가야 된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교육청에서 부지에 협조를 적극적으로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찾아낸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잘못 꿴 단추를 고쳐 매는 것이 훨씬 더 미래를 위해서 유용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아직까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미 설립부지 관련된 부분이 되고, 교육부에 대해서 특별교부금을 받은 상황에서 그 부분이 아직은 담보할 수 없는 부분이 저희들한테 상당히 부담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수학문화관의 크기입니다.

크기이고 범위고 이런 부분이고 해서, 저희들이 봤을 때는 유성초등학교의 건물이, 저희들이 사용되는 실 수가 16실 정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부분이 적정 규모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위원장님의 그것은 충분히 얘기가 되겠지만요.

저희들도 어떤 규모면이고 운영하는 면이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저희들이 교육적인 면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현재 유성초등학교 부지가 그래도 저희들이 적정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적정한 것이 아니고 이미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되돌리기가 어렵다, 이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교육국장 임창수 그런 부분도 있고요.

○위원장 정기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유성초등학교를 건드리면 운동장 새로 조성해야 되고, 정문 새로 내야 되고 그리고 기타 유성초등학교 재정비사업을 해야 될 테고 이런 등등이 부가적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현재 10년째 놀고 있는 유성중학교 부지를 활용하자는 것인데, 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지 않고 있는지.

○교육국장 임창수 그런 것에 대해서 다시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교문이라든가, 정문이라든가, 주차장 공간을 형성하는 데는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한 26억 원 정도 부담하는데요.

이 부분이 지금 유성중학교 쪽으로 간다고 그러면 한 학교 전체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이 리모델링 비용만 해도 훨씬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산의 범위가 너무 크면 저희들이, 이 부분이 자체 평가만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 부분이 일정부분을 넘어가면, 예를 들면 중투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적정규모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정기현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하는 것보다 좀 더 별도의 논의과정을 거쳤으면 좋겠고요.

다시 한번 교육청에서도 이 사업시행하기 이전에 다시 여론 수렴과 검토를 좀 했으면 하는 의견을 다시 한번 남기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2019년도 제1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은 201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서로 연결된 사안이므로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 전에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제1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은 제4차 교육위원회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6. 2019년∼2023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11시 15분)

○위원장 정기현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6항 2019년∼2023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태수 기획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임태수 기획국장 임태수입니다.

존경하는 정기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전교육에 대한 깊은 열의와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대전광역시교육청의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하여 올려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① 중기인력운용 개요, ② 중기인력운용 전망, ③ 기관별, 직종·직급별 인력운용 계획, ④ 기능별 인력증감 현황, ⑤ 인건비 현황, ⑥ 민간위탁계획 순입니다. 1쪽, 중기인력운용 개요입니다.

본 계획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및 동 규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5년간 중·장기적 행정수요를 예측하고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운용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수립절차는 교육부와의 협의를 거쳐 시의회에 보고하는 것입니다.

2쪽에서 8쪽, 행·재정 여건 전망입니다.

먼저, 행·재정여건 주요환경 변동 추이 및 변화 예측입니다.

2018년까지 주요환경 변동 추이를 보면 지속적인 학생 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지역개발계획에 따라서 학교가 신설되어 학교 수는 2014년 대비 1.41% 증가하였고, 2018년도까지 인건비 편성변화, 단위기관별·기능별 인력 변화는 3쪽에서 4쪽 표와 같습니다.

5쪽, 향후 주요환경 변화 예측입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국민접점 현장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행정역량 강화 추진, 국가사무 지방이양 및 새로운 교육정책 수요 증가 등에 따른 지방공무원의 인력 증가가 예상되며,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창의·인성·예술교육 강화 등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정책 수요가 증가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에 따라 효율적인 조직운용과 탄력적 인력운용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교육재정은 초등돌봄교실 강화 등 국가 주요정책 추진에 따른 대규모 예산 수요가 증가하고, 교육환경시설 개선 등 재정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9쪽, 인력운용 기본방침입니다.

교육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인력계획을 수립하였고, 주요 국정과제와 또 우리 교육청 현안사업이 원활히 추진 되도록 인력수요 분석과 진단을 통해 인력을 배치하였으며,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과 연계하여 총액인건비 변동분 수준 및 현 정부의 교육정책기조 범위 내에서 향후 5년간의 지방공무원 인력 충원 및 재배치를 병행할 예정입니다.

11쪽, 다음은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직급별 인력운용계획으로 2023년 정원은 교육부 증원 기준에 따라 2018년 대비 166명이 증원되었으며, 세부내역은 민주시민교육, 고졸취업, 고교학점제 등 교육과정 현장 안착을 위한 현 정부의 교육정책을 반영한 인력 증원과 교육감 공약이행사업 및 신설 예정 기관의 인력 수요를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11쪽 기관별, 12쪽 직종·직급별 정원관리표와 같습니다.

13쪽, 기능별 인력 증감 현황은 1. 총괄, 2. 업무기능별 인력 증감 예상과 14쪽에서 15쪽 증원내역, 16쪽에서 17쪽 감원내역 등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쪽, 인건비 현황입니다.

인건비는 총액인건비 편성액과 기준액 현황으로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쪽, 민간위탁 계획입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 맞춤형 치유를 통한 자존감 및 학교적응력 제고를 위한 학교폭력 가해학생 특별교육기관 민간위탁 추진계획으로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교육청의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의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9년∼2023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기현 임태수 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나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과거 5년간의 학생 수와 학교 수, 교원 수 증감은 있는데, 향후 중기인력운용계획인데 학생 수와 학급 수, 이 향후 전망은 안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기획국장 임태수 기획국장 임태수입니다.

2019년에서 2023년까지 학교설립계획이 붙임자료에 있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학교설립계획이 아니고요, 학생 수 향후 5년간 학생 수 증감 예측현황 그리고 학교 수, 학급 수, 교원 수.

교원 수는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이 기본 자료가 있어야지 검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학생 수와 학급 수의 전망치가 있어야지 거기에 따른 인력운용계획도 합리적인지의 여부도 판단해볼 수 있을 텐데.

○기획국장 임태수 저희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2쪽에 행정인력여건 주요 지역여건 변화 추이라고 있습니다, 2쪽에.

○위원장 정기현 이것은 과거 5년이고요. 이 계획서는 향후 5년간이잖아요.

향후 5년간 인력운용계획이잖아요?

○기획국장 임태수 예.

○위원장 정기현 그러려면 향후 5년간 학생 수와 학급 수 전망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획국장 임태수 여기 지금 보고드린 이 서식은 저희가 독자적으로 만들어진 자료가 아니라 매년 교육부에서 주어진 자료로 하다 보니까 미래 학생들의 수 변화에 대한 통계자료는 별도로 수록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그러면 이 양식대로만 제출해야 되는 것입니까, 교육부에?

○기획국장 임태수 교육부에 양식 제출, 거기에서 내시를 해준 양식 그대로 작성이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정기현 전국적으로 동일하다는 것인가요?

○기획국장 임태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그렇더라도 우리 위원님들이 검토하려면, 합리적인지 여부를 판단하려면 기본 자료를 첨부하든지 별도 자료가 있어야지 검토가 가능합니다.

○기획국장 임태수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꼭 그 자료를 첨부해서, 별도자료로 해서라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예, 그렇게 해서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임태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더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9년∼2023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 청취 종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임태수 기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인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기현 예, 김인식 위원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심사 안건과는 어떻게 보면 관련이 없다고도 할 수 있고, 있는 사항이기도 합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저는 며칠 전 제243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때 제가 신상발언을 통해서 또는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밝혔었습니다.

저도 정말 불우하게 지냈던 시절에 어려운 학창시절을 보내왔고 또 만학을 했던 당사자의 입장에서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교육공무원 여러분들께 오늘 이 자리에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교육행정 행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교육수요자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교육행정 행위라고 저는 판단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지중·고등학교 이 문제는 우리 정기현 교육위원장님께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셨던 그런 부분이기도 한데 우리 만학도들께서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희망을 가지고 꿈을 실현하시기 위해서 지금 학업을 하고자 하시는 부분이잖아요.

이분들께서 행정행위나 기타 등으로 인해서 조금의 불편함이 없도록 좀 더 좋은 교육환경을 만들어주시고 조성해 주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우리 시 교육청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각별한 관심과 또 우리 교육수요자 중심의 행정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그러한 행위로 우리 만학도들께서, 특히 우리 예지중·고등학교 만학도들께서 학업을 지속적으로 편안하게 좋은 환경에서 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저도 단톡방이나 우리 예지중·고등학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들어보는데 굉장히 크고 작은 일들로 상처를 안고 학업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과 좀 더 적극적인 대화를 하시면서 문제해결 방안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 주시고 이분들에게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희망이 되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끝으로 교육가족 여러분들과 우리 시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의원이라는 것이 정치인이라고 하면 우리 시민들에게 희망이 되는 그런 정책 대안 제시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에도 저희들 활동 시간이 상당히 부족한 시간인데 제 개인적인 문제로 이번에 여러 가지 심려를 끼쳐 드린 것 같아서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가난은 죄가 아닙니다.

그 가난에도 굴하지 않고 꿈을 위해 노력하시는,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우리 예지중·고등학교 만학도들이 좋은 환경에서 마음의 상처를 입지 않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고요.

예지중·고등학교 학생을 비롯한 어렵게 만학도로서 학업을 이어가는 모든 분들께 응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기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중에 위원님들께서 서면으로 요구한 사항은 6월 7일까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교육위원회는 6월 7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8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심사할 예정입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산회)


○출석위원(5명)
정기현우애자김인식김소연
문성원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오광열
전문위원김미라
○출석공무원
기획국장임태수
교육국장임창수
행정국장신경수
감사관류춘열
기획예산과장정회근
혁신정책과장허진옥
교육복지안전과장양진석
교육정책과장이송옥
유초등교육과장유덕희
중등교육과장고유빈
과학직업정보과장정흥채
체육예술건강과장이광우
학생생활교육과장여인선
행정과장엄기표
재정과장김선용
시설과장김동욱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전병두
교육지원국장홍정화
행정지원국장조성기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이해용
교육지원국장박세권
행정지원국장이만복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배상현
대전교육연수원장김상규
대전평생학습관장박진규
대전학생교육문화원장황선혁
대전교육정보원장박헌수
한밭교육박물관장정규남
대전학생해양수련원장이용복
대전유아교육진흥원장이재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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