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9년 6월 21일 (금) 오전 10시
의사일정
제243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1. 대전광역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안
2. 대전광역시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조례안
3. 대전도시공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축제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여성가족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전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대전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대전광역시이응노미술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대전광역시 근대건조물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대전광역시립미술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대전예술의전당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대전시립연정국악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대전광역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
17. 대전광역시의회의원 행동강령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대전광역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규칙 폐지규칙안
20. 대전광역시 중장년 지원조례안
21. 대전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조례안
22. 대전광역시 실내공기질 관리조례안
23. 대전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조례안
24. 대전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25. 대전광역시 평생교육 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6. 대전광역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7.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대전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대전광역시 건강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30.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시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대전광역시산성주민복지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대전광역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대전광역시상수도사업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2019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
35. 공동체지원분야 출연 동의안
36. 2019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37. 대전광역시 동물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8. 대전디자인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
39. 대전광역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0. 대전도시철도 2호선 기본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41. 2025년 대전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용도구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42.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용도구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43. 대전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
44. 대전광역시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에 관한 조례안
45. 대전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6. 공익법인 출연 동의안
47. 2019년도 제1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48. 2018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49. 2018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50. 2018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51. 2018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52. 2018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53. 201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5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5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6. 대전 도시철도 2호선 서대전육교 등 지하화 촉구 건의안
57. 학교체육관 조기 확충 촉구 건의안
· 5분 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1. 대전광역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안(민태권 의원 외 11명 발의)
2. 대전광역시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조례안(민태권 의원 외 11명 발의)
3. 대전도시공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찬술 의원 외 10명 발의)
4. 대전광역시 축제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종원 의원 외 12명 발의)
5.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6.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7. 대전광역시여성가족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8. 대전광역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9. 대전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0. 대전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1. 대전광역시이응노미술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2. 대전광역시 근대건조물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3. 대전광역시립미술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4. 대전예술의전당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5. 대전시립연정국악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6. 대전광역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남진근 의원 외 12명 발의)
17. 대전광역시의회의원 행동강령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혜련 의원 외 9명 발의)
18.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광복 의원 외 4명 발의)
19. 대전광역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규칙 폐지규칙안(남진근 의원 외 12명 발의)
20. 대전광역시 중장년 지원조례안(구본환 의원 외 10명 발의)
21. 대전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조례안(채계순 의원 외 12명 발의)
22. 대전광역시 실내공기질 관리조례안(윤용대 의원 외 7명 발의)
23. 대전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조례안(정기현 의원 외 6명 발의)
24. 대전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구본환 의원 외 10명 발의)
25. 대전광역시 평생교육 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채계순 의원 외 12명 발의)
26. 대전광역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우승호 의원 외 10명 발의)
27.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본환 의원 외 10명 발의)
28. 대전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채계순 의원 외 12명 발의)
29. 대전광역시 건강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0.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시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1. 대전광역시산성주민복지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2. 대전광역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3. 대전광역시상수도사업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4. 2019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대전광역시장 제출)
36. 2019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대전광역시장 제출)
37. 대전광역시 동물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윤용대 의원 외 11명 발의)
38. 대전디자인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9. 대전광역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40. 대전도시철도 2호선 기본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대전광역시장 제출)
41. 2025년 대전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용도구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대전광역시장 제출)
42.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용도구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대전광역시장 제출)
43. 대전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문성원 의원 외 8명 발의)
44. 대전광역시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에 관한 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45. 대전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47. 2019년도 제1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48. 2018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대전광역시장 제출)
49. 2018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대전광역시장 제출)
50. 2018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대전광역시장 제출)
51. 2018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52. 2018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53. 201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5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남진근 의원 외 7명 발의)
56. 대전 도시철도 2호선 서대전육교 등 지하화 촉구 건의안(이광복 의원 외 15명 발의)
57. 학교체육관 조기 확충 촉구 건의안(홍종원 의원 외 17명 발의)
· 5분 자유발언(구본환 의원, 이광복 의원, 오광영 의원, 김소연 의원)
(10시 01분 개의)
○의장 김종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본회의 참관을 위하여 공정사회대전시민연대 김관홍 대표 외 네 분 그리고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회원 여러분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시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 02분)
○의장 김종천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영각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최영각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4일 특위 활동계획 채택과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였으며, 금일 14시 4차산업혁명 육성방안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회기 중 현장방문 활동사항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마케팅공사 등 3개소, 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무지개복지공장 등 3개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신동·둔곡 개발현장 등 3개소, 교육위원회에서는 탄방중학교 등 3개소를 방문하여 당면사항을 점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운영위원회 4건, 행정자치위원회 15건, 복지환경위원회 17건, 산업건설위원회 6건, 교육위원회 5건, 예결특위 6건으로 총 53건의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끝으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38건, 규칙안 1건, 동의안 5건, 예산안 1건, 결산 5건, 의견청취 3건, 결의안 1건, 건의안 2건, 위원 선임의 건 1건으로 모두 57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종천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안건처리에 앞서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상임위원회 순서에 따라 운영위원회부터 심의를 하였으나 오늘 심의할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호 연관성이 있어 오늘은 행정자치위원회, 운영위원회 순으로 심의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의 의결할 안건은 위원회별로 일괄 상정하여 일괄 심사보고를 들은 후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는 회의규칙 제29조에 따라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이의유무를 물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의유무를 물어 의결하는 데 이의가 있는 안건과 질의 토론이 있는 안건에 대하여는 회의규칙 제46조에 따라 전자투표를 실시하여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안(민태권 의원 외 11명 발의)
2. 대전광역시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조례안(민태권 의원 외 11명 발의)
3. 대전도시공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찬술 의원 외 10명 발의)
4. 대전광역시 축제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종원 의원 외 12명 발의)
5.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6.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7. 대전광역시여성가족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8. 대전광역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9. 대전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0. 대전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1. 대전광역시이응노미술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2. 대전광역시 근대건조물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3. 대전광역시립미술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4. 대전예술의전당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5. 대전시립연정국악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0시 04분)
○의장 김종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대전시립연정국악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1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홍종원 의원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홍종원 행정자치위원회 홍종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50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종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43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1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한적십자사 대전세종지사의 원활한 사업수행과 각종 활동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민태권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소방활동과 재난현장에서 순직한 소방공무원 등의 장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민태권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도시공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우리 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본 조례에 명시된 대전도시공사 사업에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김찬술 의원 외 열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축제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우리 지역의 각종 축제를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본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도시철도 2호선 트램건설을 위한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현안수요를 반영한 인력확충 등 행정수요의 변화에 따라 시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기구와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개정된 상위법령에 따라 일부 위임사무를 조정하고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제명의 띄어쓰기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여성가족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장애등급 4급까지 여성가족원의 사용료 및 수강료를 면제하던 것을 등록 장애인 전체로 확대 개정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의 제명 및 위원회 명칭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군사안보지원 사령부령 제정에 따라 관련된 우리 시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및 간사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관련사항을 정비하고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기한 연장과 자동차세 연납, 자동차의 승용차 요일제, 자동차세 경감률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이응노미술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관련사항을 정비하고 일부 용어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근대건조물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근대건조물 보존·관리를 위하여 매수하거나 수리비용 지원절차 등에 관한 인용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립미술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관련사항을 정비하고 과거 미술관에서 사용하던 용어인 “수장품”을 현실에 맞게 “소장작품”으로 변경하였으나 별표 2 제목이 “수장품 이용료”로 되어 있어 그 명칭을 “소장작품 이용료”로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예술의전당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관련사항을 정비하고 외부 관광객 유치를 위해 관람료 경감대상을 전국으로 확대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시립연정국악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대전시립연정국악연주단의 경쟁력 강화와 효율적인 국악원 운영을 위해 기능에 따라 단원을 구분하고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여성가족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이응노미술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근대건조물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예술의전당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5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종천 홍종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대전도시공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축제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여성가족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이응노미술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근대건조물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립미술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대전예술의전당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대전시립연정국악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대전광역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남진근 의원 외 12명 발의)
17. 대전광역시의회의원 행동강령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혜련 의원 외 9명 발의)
18.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광복 의원 외 4명 발의)
19. 대전광역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규칙 폐지규칙안(남진근 의원 외 12명 발의)
(10시 17분)
○의장 김종천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9항 대전광역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규칙 폐지규칙안까지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김찬술 의원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대리 김찬술 운영위원회 김찬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43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남진근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대전시의회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 심사위원회의 외부위원 비율을 높이고 공무국외출장 제한사유를 정하였으며, 출장계획서 및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게 하고, 부당지출 시 환수조치 등 외유성 출장에 대한 사전예방 및 사후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 등에 대해서는 일부 수정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의회의원 행동강령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박혜련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의원이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도록 직무와 관련하여 의원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신고의무를 확대하여 부패방지 발생소지를 사전에 차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으로 본문과 별표가 부합되지 않는 부분 등에 대해서는 일부 수정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이광복 의원 외 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을 위한 신설 조직 트램도시광역본부를 업무관련성 및 효율성을 고려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규칙 폐지규칙안입니다.
본 폐지규칙안은 남진근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현행 규칙에 규정된 사항을 대전광역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에 포함하여 의결될 것을 전제로 현행 규칙을 폐지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의회의원 행동강령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규칙 폐지규칙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종천 김찬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대전광역시의회의원 행동강령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대전광역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규칙 폐지규칙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대전광역시 중장년 지원조례안(구본환 의원 외 10명 발의)
21. 대전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조례안(채계순 의원 외 12명 발의)
22. 대전광역시 실내공기질 관리조례안(윤용대 의원 외 7명 발의)
23. 대전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조례안(정기현 의원 외 6명 발의)
24. 대전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구본환 의원 외 10명 발의)
25. 대전광역시 평생교육 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채계순 의원 외 12명 발의)
26. 대전광역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우승호 의원 외 10명 발의)
27.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본환 의원 외 10명 발의)
28. 대전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채계순 의원 외 12명 발의)
29. 대전광역시 건강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0.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시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1. 대전광역시산성주민복지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2. 대전광역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3. 대전광역시상수도사업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4. 2019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대전광역시장 제출)
36. 2019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대전광역시장 제출)
(10시 23분)
○의장 김종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대전광역시 중장년 지원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6항 2019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까지 1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손희역 의원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장대리 손희역 복지환경위원회 손희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243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중장년 지원조례안 등 17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장년 지원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중장년의 인생 재도약과 복지증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사항 등을 규정하여 중장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구본환 의원 외 열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감염병관리지원단에 관한 사항의 규정 등 맞춤형 관리정책 시행과 전문성 강화로 시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채계순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실내공기질 관리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실내공기질의 적정 관리와 환경 취약계층의 실내건강 복지 증진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윤용대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 수립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화학사고를 예방하고 화학물질의 위협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정기현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미세먼지관리 시행계획 수립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고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구본환 의원 외 열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평생교육 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전광역시 평생교육 진흥조례와 대전평생교육진흥원 조례에서 정하는 내용을 대전광역시 평생교육 진흥조례 하나의 조례로 정리하고 대전광역시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채계순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대상 공공시설물을 확대하여 편의를 제공하려는 것으로 우승호 의원 외 열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의 시정참여 확대를 위하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을 늘리는 등 청년정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구본환 의원 외 열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자살예방위원회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채계순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건강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건강도시위원회 설치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시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이 2019년 7월 1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장애등급제 개편사항 반영과 그 밖의 인용규정을 법령 입안 심사 기준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산성주민복지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이 2019년 7월 1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장애등급제 개편사항 반영과 그 밖의 인용규정을 법령 입안 심사 기준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이 2019년 7월 1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장애등급제 개편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상수도사업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불합리한 조문의 자구수정과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도록 정비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사회적경제의 생태계 조성과 플랫폼 공간으로 활용할 부지매입을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고 우리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체지원분야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세출예산에 반영할 공동체지원분야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우리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사업 추진 과정에서 넥슨재단의 지정기탁으로 사업비가 증액된 부분을 반영하기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고 우리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평생교육 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시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산성주민복지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상수도사업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2019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 심사보고서
· 2019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심사보고서
(이상 17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종천 손희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대전광역시 중장년 지원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대전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2항 대전광역시 실내공기질 관리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3항 대전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4항 대전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5항 대전광역시 평생교육 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6항 대전광역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7항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8항 대전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9항 대전광역시 건강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0항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시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1항 대전광역시산성주민복지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2항 대전광역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3항 대전광역시상수도사업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4항 2019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5항 공동체지원분야 출연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6항 2019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7. 대전광역시 동물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윤용대 의원 외 11명 발의)
38. 대전디자인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9. 대전광역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40. 대전도시철도 2호선 기본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대전광역시장 제출)
41. 2025년 대전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용도구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대전광역시장 제출)
42.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용도구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대전광역시장 제출)
(10시 35분)
○의장 김종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대전광역시 동물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2항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용도구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까지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찬술 의원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대리 김찬술 산업건설위원회 김찬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43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동물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동물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동물보호법」의 위임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방지하고,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윤용대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디자인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디자인산업의 육성·지원을 통한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대전디자인센터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관계법령과 중복하여 규정하고 있거나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맞지 않는 조문에 대해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명 띄어쓰기 및 인용법령 변경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도시철도 2호선 기본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건설사업이 정부 예타면제 사업으로 확정됨에 따라 2구간을 포함한 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해 우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대전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용도구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제도적·사회적 여건 변화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과 관련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고자 우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용도구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중증장애아동 재활환자의 거점병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규모의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을 건립하기 위하여 용도지역 변경 등이 불가피함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고자 우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도시철도 2호선 기본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 2025년 대전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용도구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용도구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종천 김찬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7항 대전광역시 동물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8항 대전디자인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9항 대전광역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0항 대전도시철도 2호선 기본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1항 2025년 대전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용도구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2항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용도구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3. 대전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문성원 의원 외 8명 발의)
44. 대전광역시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에 관한 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45. 대전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47. 2019년도 제1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10시 42분)
○의장 김종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대전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7항 2019년도 제1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까지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우애자 의원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우애자 교육위원회 우애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43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립니다.
먼저, 대전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와 마을이 협력하여 아이들에게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교육혁신과 풀뿌리 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대전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의 체계화된 운영과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성원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유아의 교육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유아교육법」 제11조제3항에서 위임한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초·중등교육법」 제10조제2항과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교육부의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방안에 따라 고등학교 수업료 면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익법인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2019년도에 출연하고자 하는 대전행복교육장학재단과 대전국제교육문화교류재단의 출연금에 대하여 미리 우리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9년도 제1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입니다.
본 변경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동대전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증축 등 8건의 재산 취득과 구 대전산업정보학교 재산 처분을 위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 수립하여 우리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2019년도 제1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종천 우애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3항 대전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4항 대전광역시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5항 대전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6항 공익법인 출연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7항 2019년도 제1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8. 2018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대전광역시장 제출)
49. 2018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대전광역시장 제출)
50. 2018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대전광역시장 제출)
51. 2018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52. 2018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53. 201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10시 49분)
○의장 김종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 2018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53항 201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까지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종명 의원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윤종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종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43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18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총예산현액은 전년도보다 6.9% 증가한 4조 9,677억 600만 원으로 이 중 세입결산액은 4조 9,922억 7,700만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4조 4,051억 3,900만 원입니다.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예산의 총규모는 점진적 증가추세이며 2016년까지는 예산집행율 감소 등으로 잉여금 및 이월액이 증가 추세였으나 2017년부터 2018년은 세입 대비 세출결산 비율이 88.7%로 집행율 증가로 인해 잉여금이 크게 감소한 바, 이는 건전재정 운용을 위한 집행기관의 노력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세출결산 못지않게 세입결산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담당하는 세정과 외 각 국별로 제출하는 세외수입 관련 설명자료가 부실함을 지적하며 결손의 최소화, 체납징수율 제고를 위해서는 최소한 미수납된 사유가 보고될 수 있도록 시정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과도한 출연금 출연으로 사업예산이 남아 방만하게 운영될 소지가 있으므로 출연금은 출연계획 단계부터 적정성 검토를 통해 공기관대행사업비 등으로 시행 가능한 사업까지 출연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산현액 1조 6,078억 원 규모의 보조사업 결과 집행잔액 총규모를 파악할 수 없는 현 시스템은 보조사업의 집행결과 및 지속 여부를 판단하는 데 정확한 자료를 제공할 수 없어 부적정한 보조금 예산 편성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개선책을 마련하여 다음 결산에는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 결산까지 신중을 기해줄 것을 촉구하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1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734억 5,600만 원으로 총 5건에 12억 4,8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18년도 말 현재 기금은 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17종이며, 결산액은 전년도 대비 520억 9,900만 원이 증액된 9,152억 5,300만 원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18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현액은 전년도보다 5.1% 증가한 2조 1,876억 7,800만 원으로 교육재정의 대부분이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이 차지하고 있어 늘어나고 있는 복지 교육재정 수요를 충당하기에는 어려운 현실이지만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통해 적극 노력해줄 것과 시설비의 예산전용 사례 및 타 사업 간의 통합집행 등은 투명한 회계처리에 장애가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과 함께 시정을 촉구하면서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18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예산현액은 96억 9,200만 원으로 총 1건에 2억 3,5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이는 공립유치원 증설에 따른 지원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9년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추경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8.0% 증가한 2조 3,191억 5,800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보통교부금 및 국비 등 중앙 이전수입 증가분과 자체수입, 전년도 이월금 등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학생교육여건과 직결되는 학교교육시설 개선 및 재정지원 관리, 지방채 상환 등에 중점을 두고 계상한 것으로 세입예산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정확한 예산심사를 위하여 원가 통계목까지 분류된 예산서 작성이 가능하도록 교육부와 협의하기를 당부하였습니다.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예산편성 전에 사전절차를 이행토록 촉구하고, 과다 계상된 학교건축물 석면조사비 4,960만 원과 구체적인 사업계획 없이 편성한 과학교육여건 개선비 4억 5,024만 원 등 총 4억 9,984만 원을 삭감하여 수정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8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 2018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 2018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 2018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 2018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 201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종천 윤종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8항 2018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9항 2018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0항 2018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1항 2018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2항 2018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3항 201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김소연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김소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연 의원 김소연 의원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저는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먼저, 지난 1년간 밤낮없이 우리 의회에서 예산결산 심의 의결을 해주신 김인식 예결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방청석에 와주신 학부모님들께 감사인사드립니다.
201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결과 과학교육 환경개선사업비 4억 5천여만 원을 감액한 바 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이 사업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면 이 사업은 노후과학실 환경개선과 과학기구 선진화로 학생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주로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맞는 최신과학교구 구입 그리고 실험실 안전시설과 안전장구 구축 등에 사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정부, 교육부는 모든 학교에 필수안전장구의 설치, 밀폐시약장의 고장 또는 성능감소로 휘발성 유기화학물의 유출위험도 증가,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에 따라 과학실의 오래된 수은함유 기자재의 교체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노후된 과학실 안전장구의 현대화를 지방교육청에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일선 학교에서도 과학실 노후시설 교체에 대해서 끊임없이 수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노후학교 과학실 사고사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2017년 4월 부산의 한 중학교에서는 실험용기 세척하는 과정에서 화학반응으로 비커가 폭발해서 중학생 2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2018년 3월 순창의 고등학교에서도 과학실 사고가 마찬가지로 발생해서 4개월간 과학실이 폐쇄되었으며, 2018년에 전북에서만 4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올 5월 30일에는 군산의 중학교 과학실에서 교사가 칠판 옆에 걸려있던 수은기압계를 밀봉하던 중 수은이 흘러나와 소방대원이 긴급출동하고 과학실이 임시 폐쇄되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불과 한 달 전 대전의 한 고등학교에서 노후된 수은기압계가 파손되어 200∼300g의 수은이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노후된 학교 실험실에서 얼마든지 화재와 인사사고 등 대형사고가 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노후된 과학실 현대화사업은 매우 시급한 사업입니다.
노후학교 과학실 현황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현황을 한번 살펴보면, 대전의 실험용 화학물질을 보관하는 과학실 밀폐시약장 현황을 보면 10년 이상 된 밀폐시약장이 전체 319대 중에서 148대로 46.4%를 차지하고 있고 또 2013년 이후 이 사업은 계속 진행되어 왔던 사업입니다.
과학실 환경개선을 아직까지 하지 못한 과학실이 전체 520실 중 365실로 아직도 70%가 남아있습니다.
특히, 2017년과 2018년에는 예산이 부족하여 한 해 8개 학교만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현재 매년 10개교 정도 교당 1,000만 원∼1,5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지만 전체 노후과학실 보유학교 비율로 볼 때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교육청이 편성한 과학실 환경개선예산 4억 5천만 원을 전액 삭감한 것은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염두에 두지 않는 비합리적인 결정입니다.
지난 4월 추경의 원안대로 의결한 사업 중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4월에는 대전시 추경에서 시급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양성평등 공감정책 원탁회의 1,000만 원, 양성평등 정책워크숍 500만 원, 성평등인식 공무원 설문조사 연구용역사업 2,200만 원이 전액 시비로 편성되어 아무런 이의제기도 없이 원안 의결되었습니다.
최근 대덕구가 김제동 토크콘서트 강사료로 1,500만 원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적정한지 전국적인 논란이 일어났을 때 우리 의원님들 대부분은 적정하다고 하였습니다.
앞서 예시로 든 사업과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에 직결되는 과학실 현대화사업 중 무엇이 더 시급하고 중요한지 비교해보면 답이 나올 것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은 단일예산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본예산 실행단계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한 경비로 부득이하게 필요하고 불가결하거나 예기치 못한 지출이 생겼을 때 편성하는 것입니다.
사업의 시급성, 중요성을 볼 때 예결위에서 본 사업예산을 전액 감액한 것은 잘못된 결정이며 과학실 환경개선사업 4억 5천만 원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어야 합니다.
게다가 우리 교육위원회의 각 위원들께서 충분히 사업의 필요성과 긴급성, 타당성과 시의성, 규모의 적정성을 모두 판단하여 원안 가결한 사항이고 지금까지 무려 7년간 진행해왔던 사업입니다.
새삼스럽게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서 전액 감액하기에는 학생들의 건강과 생명은 뒷전이냐,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는 것은 아까 예시를 들었던 여성들 여행 보내는 사업들, 이런 사업들 구체적 예시 전혀 없고 아직까지 시행도 안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예산이 예결위에서 전액 삭감된 것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특히 과학도시 대전을 표방하는 우리 대전에서 노후된 과학실에서 위험하게 실험을 할 수밖에 없는 학생들을 생각한다면 무엇보다 학생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 우리 의원들의 역할임을 강조합니다.
이상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천 김소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사진행발언 있으신 의원님?
(○김찬술 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김찬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술 의원 더불어민주당 대덕구 제2선거구 김찬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허태정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대전교육청의 삭감된 예산 과학교육 환경개선사업을 설명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어제 예결산위원회에서 교육청 예산을 심의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동·서 교육의 격차해소를 위하여 과학교육 환경개선사업의 필요성 때문에 이러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질의를 하였는데 의외의 답변이 대전교육청 교육국장으로부터 나와 본 의원과 모든 예결위원이 당황하였고 모든 예결위원이 질타한 사항입니다.
본예산에 과학교육 환경개선사업으로 10개 학교 2억 5,192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10개 학교 중 6개 학교만 선정되어 있습니다.
4개 학교는 아직도 미신청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질의를 했습니다.
6개 학교만 선정하고 동부교육청의 4개 학교는 아직 선정이 안 된 상태고 공모 중이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추경 예산에 30개 학교 추가하여 4억 5,024만 원을 신청하였는데 학교 선정이나 과학기자재의 노후 정도, 필요수량 등을 파악하였는지 여부의 질문에 대전교육청의 답은 전체 금액만 산정하였다고 말을 되풀이하였습니다.
대전시 각 학교의 과학교육의 실태파악 없이 대충 30개 학교 전체 예산만을 편성하고 추경에 올리는 형태는 정확한 산출근거 없이 깜깜이 식의 예산편성을 하였음을 파악을 했고 이것을 예결위원회에서 지적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몇 차례 질의를 하였고 교육청 교육국장의 답은 똑같았습니다.
계수조정 시간에 담당자를 불러서 그 내용을 다시 질의하였습니다.
그 담당자의 답은 교육청 교육국장의 답과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김인식 예결위원장님과 8명의 예결위원이 협의 끝에 내린 결정이 삭감입니다.
대전교육청의 우리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저희 의원들은 적극 지지하고 찬성합니다.
또 그러한 충분한 이해와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예산이 4억 5천이 아닌 45억, 그 100배인 452억 원이라도 산출근거가 명확하고 필요한 예산이라면 “다음 회기에 다시 신청을 하면 심의를 해서 예산 확보를 해드리겠습니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예산 10개 학교 선정도 다 하지 못한 상황에서 본예산의 처리도 지금부터 실행한다고 가정을 해도 올 연말쯤이나 되어서 그 본예산의 금액을 사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 추경 예산 4억 5천에 관한 이 돈은 불용 또는 이월시킬 우려가 농후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게 결정을 한 것이고 저희 위원들도 마찬가지 대전시 학교의 교육환경 실태 파악을 요구하고, 이렇게 깜깜이 식의 예산편성은 대전시의회 예결산위원회의 예산심의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이고 그것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설동호 교육감님!
저희 예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과학교육 환경사업의 예산 삭감이 진정 잘못된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어느 아주 훌륭하신 의원님께서 “조건부 승인도 있는데 집행부 소명은 제대로 듣지 않고 소리만 빽빽 지르는 퍼포먼스만 잘하는 게 참된 의원이라고 생각하는지 참 답답합니다.”라는 말과 여러 의견을 카톡에 올려주셨습니다.
교육위 소속 의원님이라서 예산삭감이 안타깝고 좋은 취지의 예산을 삭감한 거라는 것도 본 의원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결위원이면서 교육위원장님이신 정기현 의원님께서 카톡을 보고 충분히 설명을 해주시고 이해를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기현 의원님께서 설명을 하신 걸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상임위에서 미처 보지 못하는 예산이 있고 그래서 우리 예결위원회가 있는 것이고 그 예결위에서 보는 각도가 달라서 발생될 수 있는 것의 예방 차원에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아닐까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훌륭하신 의원님이 동료의원을 무시하고 예결산위조차도 무시하고 카톡에 올린 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건부 승인도 있는데 집행부 소명 제대로 듣지 않고 소리만 빽빽 지르는 퍼포먼스만 잘하는 게 참된 의원이라 생각하는지 참 답답합니다.”라고 카톡에 올리신 훌륭하신 의원님, 같은 동료의원으로서 심사의 절차를 존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카톡의 글을 해명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김종천 김찬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사진행발언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김소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연 의원 바른미래당 김소연 의원입니다.
동료의원님들께 묻습니다.
집행부에 질문해서 소리 지르고 내가 원하는 답이 안 나오면 전액 삭감하면 끝입니까?
내가 원하는 답이 나와야 그게 진정한 의회의 기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김찬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예결위원회의 기능에 대해서 적극 동의합니다.
그리고 저도 차기 예결위원회에 들어가서 똑같이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짚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예결위원으로서 짚은 것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런데 저 또한 의사진행발언으로 그리고 우리 동료의원님들의 카톡방에서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교육위원으로서 사업의 중요성이 크다고 생각한다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가 무슨 공산주의입니까?
카톡에 말도 못 남깁니까?
거기다 답변하시면 되지 여기에서, 본회의장에서 카카오톡을 그대로 읽으시는 건 도대체 어떤 처사입니까?
존경하는 김찬술 의원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런 구체적 계획 없이 똑같은 답변만 반복해서 승인할 수 없었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저는 차기 예결위원으로서 모든 공모사업에 대해서 오늘 본회의장에서 있었던 이런 발언을 똑똑히 기억하고, 선배예결위원의 가르침을 똑똑히 기억하고 모든 공모사업, 구체적 계획 없는 공모사업에 대해서 똑같이 심의할 것입니다.
그때 분명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구체적 계획도 없고, 아까 보시지 않았습니까?
행자위에 있던 성인지예산 보셨지요?
지금 제가 발언하는데 웃고 계신 의원님들 예의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의원 의석에서 -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의장님!
지금 제가 발언하고 있는데 운영위원장님에 대해서 제재해 주십시오.
○의장 김종천 조금 자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소연 의원 발언권 얻고 하시지요.
우리 의회는 집행부에 대해서 바른 견제와 감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기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대단히, 엄청 중요한 큰 위법과 잘못이 있다면 바로잡아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뭣이 중합니까?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일부, 지금까지 7년여간 해왔던 어떤 관행상의 잘못이 있었다면 우리 존경하는 정기현 위원장님께서 지금까지 문제제기를 못했던 실책이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해왔던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의 집행에 대해서 일부 존중할 부분 존중하시고 다음부터 잘하라고 하면서 승인을 조건부로 해주실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고 제안을 해봤습니다.
저는 절차에 따라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연말에 분명 불용될 것이다.’라는 문제들, 예산은 예측성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미리 예산을 확보하고 공모를 진행하고 해도 연말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부분 승인을 못해서 몇 개월간 이게 늦춰져서 그 사이에 몇 개 학교에서 사고라도 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본 의원은 차기 예결위원으로서 오늘 있었던 이 장면을 똑똑히 기억할 것이고 구체적 계획이 없는 공모사업 전체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볼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김찬술 의원님의 가르침 감사드립니다.
○의장 김종천 의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3조에 따르면 의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타인을 모욕하거나 타인의 사생활에 대하여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을 모욕하거나 타인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은 자제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의사진행발언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정기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의원 존경하는 김종천 의장님 그리고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교육청 2차 추경 예산을 둘러싸고 이렇게 토론의 기회를 주신 김소연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토론할 수 있다는 것이 기억에 저는 새롭습니다.
5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도 본회의장에서 많은 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토론할 수 있다는 것은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이번 2차 추경 예산 심의과정에서 있었던 예산삭감 문제가 쟁점이 되는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5년 연속 예결위원을 하고 있습니다.
7대 시절에는 예결위원 활동이 굉장히 빡세기 때문에 대부분 기피하는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가 더 기회를 얻을 수 있어서 5년 연속 예결위원을 할 수 있었는데요, 그 과정에서도 숱한 날을 밤새면서 시청, 교육청 예산을 분석하고 고민도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시청과 교육청의 예산에 대해서 세입·세출 등 두루 많은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는데요, 이번 2차 추경 예산에서 있었던 과학실 현대화하는 부분, 이 사업은 지난 본예산에서 통과된 사업이고 또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원안대로 통과했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이번에 김찬술 의원님께서 보여주신 지적들이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사실 짚지 못한 부분이었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이 사업의 중요성 부분을 감안해서 통과했던 사안인데 김찬술 의원님께서는 절차의 문제, 시급성의 문제 등을 따졌었는데 교육청에서는 충분한 답변을 못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절차상의 문제로 보면 사업예산은 구체성이 있어야 되는데 구체성 없이 통 예산으로 했고요.
어떤 학교에 지정이 되는 것도 없었고 또 시급성 부분에 있어서도 이미 본예산에서 통과했던 10개 학교도 아직까지 상반기 1학기가 다 지날 동안에도 4개 학교가 아직 지정이 되지 않는 걸로 볼 때 시급성 부분도 사실은 정당성을 얻기가 어려웠고, 만일에 시급성이 있었다면 1학기 중에 30개 학교를 이미 공모를 해서 예산에 반영해서 올라오면 예산이 승인되고 나면 곧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시급성의 원칙인데 이번 추경에는 30개 학교 일괄예산만 올렸고 예산이 통과되면 이후에 공모를 하겠다는 것은 오히려 시급성의 원칙에 반하는 그런 것으로 우리 예결위원들은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회기 때 제가 교육청 예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바가 있었는데요, 미세먼지가 국가재난으로 채택이 될 정도로 상황이 시급하다, 그런 상황에서 체육관이 미설치된 학교에 임기 내에 모두 체육관 설치를 하자는 등 시급한 교육현안문제에 대해서 교육청 예산을 투입하자 이런 제안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 학생의 안전이나 중요한 문제에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지난 2016년과 2019년 예산을 살펴보면 지난 정부 때까지는 교육청 예산이 굉장히 어렵게 운영이 되었습니다.
누리과정예산을 교육청에 떠넘기는 등으로 인해서 무려 3천억 가까운 부채가 발생했었는데 현 정부 들어와서 불과 3년도 채 되지 않은 동안에 거의 부채를 다 갚을 정도로 지금 교육청 예산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서도 1,700억 원에 대한 추경이 반영되었지만 부채 갚는 데 804억 원을 집행할 정도로 지금 예산상의 여유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회기 때 제가 제안했던 것, 빚 갚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학생들의 안전문제나 기타 교육현장에 시급한 사항이 있으면 일부 부채 갚는 것을 줄이더라도 그 부분은 먼저 예산을 편성하도록 제안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시급하고 중요한 사항 같으면 이미 상반기 중에 또는 1학기 중에 이런 과학실의 안전문제는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다 현대화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일괄예산만 편성해서 이후에 공모하겠다는 것은 교육감이 어쩌면 학교를 골라서 주는 것 아니냐 하는 의심을 받을 정도로 시급성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예결위에서 충분히 답변이 되지 못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교육위원회에서도 좀 더 엄격하게, 이번 예결위에서 지적된 여러 교육청 예산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특별수요 예산이라든지 하는 부분의 일괄예산, 깜깜이 예산 부분들은 좀 더 엄격하게 구체성을 가진 예산이 올라올 때 승인을 하는 방향으로 집행할 예정이고요.
5년 동안 제가 예결위원하면서 나름대로 저도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만, 이번에 김찬술 의원님께서 오랫동안 기업회계를 다루었던 경험이 이번 예결위에서 나타난 걸로 볼 때 많은 작업과 공부를 할 수 있었는데 그 부분을 참고해서 우리 시청·교육청 예산이 좀 더 엄격하고 구체적으로 편성되고 승인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위원회부터 앞장서서 노력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은 예결위원들이 상임위에서 짚지 못한 부분들을 많이 반영해서, 저희 교육위원 출신들은 이번 예결위에서 사실 거의 발언을 안 했습니다, 관행상.
안 했는데, 많은 지적한 부분들 저도 많이 배웠고 참고해서 이후에 상임위 활동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천 정기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사진행발언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오광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유성구 제2선거구 오광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제가 초선의원이 되고 나서 처음으로 예결위 활동을 하면서 느낀 소회에 대해서 예결위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찬성발언을 하겠습니다.
예결위라는 것이 상임위에서 짚지 못한 것을 다시 한번 다른 시각으로 짚는 그런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그런 것들이 이번 예결위 1년간 충분하게 발휘된 1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예결위 활동 속에서 집행부가 절차적 정당성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짚어내고 일부는 그것을 예산삭감으로 수정하기도 하고 했습니다.
마치는 시점에서 이런 토론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저는 예결위에 참여했던 의원으로서 시급성에 대한 것은 아까 정기현 의원님 그리고 김찬술 의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굳이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올라온 것은 의원 서로 간의 존중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올라왔습니다.
의원들이 자기의 의지와 자기 경험과 자기 지향에 따라서 발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정치적 이유든 아니면 개인적인 감정이든 발언하는 것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발언에는 최소한의 예의가 담겨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최소한의 예의라는 것은 존중, 서로를 존중하는 그런 마음이 담겨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번 토론을 진행을 하면서 어제 끝난 예결위 이후에 일어났던 밖에 오면서 걸려있던 현수막, 특정한 의원을 비난하는 그런 현수막을 보면서 충분하게 찬반토론을 통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을 굳이 왜 카톡방에서 비아냥대고 현수막을 걸고, 이런 것들이 과연 성숙된 의회의 모습인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3년 의정활동하는 동안에 정치적 이해관계나 개인적 유불리를 떠나서 의정활동하는 동안에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는 의정활동을 우리 8대 의회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천 오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사진행발언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3항 201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므로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3항에 따라 전자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투표는 의사일정 제53항 201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는 데 찬성하시면 찬성투표를, 반대하시면 반대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두 모니터화면의 재석버튼을 누른 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31분 기명전자투표 개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모두 투표를 마쳤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11시 32분 기명전자투표 종료)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19명, 반대 2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53항 201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명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 투표의원 21명
· 찬성의원 19명(구본환, 권중순, 김종천, 김찬술, 남진근, 문성원, 민태권, 박혜련, 손희역, 오광영, 우승호, 윤용대, 윤종명, 이광복, 이종호, 정기현, 조성칠, 채계순, 홍종원)
· 반대의원 2명(김소연, 우애자)
그러면 예산안 의결에 따른 집행기관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설동호 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존경하는 김종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김종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비롯한 교육안건의 심사를 통해 대전교육 전반을 점검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 교육위원회 정기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인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의원님 여러분께서 제안해주신 소중한 고견은 교육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하여 실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의결해주신 예산은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안전하고 행복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효율적으로 집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과학교육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의원님 여러분께서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는데 간단히 해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볼 때는 예산편성 방식의 문제입니다.
A학교, B학교에 어떤 것이 발생했다, 꼭 필요하다, 먼저 되었으면 그 학교에 대한 적절한 예산을 세워서, 시설비라든지 관련된 예산을 세워서 예산을 올려야 됩니다.
편성해야 되는데, 이것은 공모방식입니다.
우선 공모방식은 학교에는 다양한 분야가 있습니다.
시설분야도 있고 과학, 예술분야도 있고 많은 방식이 있는데 과학에 대한 여러 가지 시설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좀 시급하다 해서 이번에 공모방식으로 해서 급한 학교부터 시설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관점에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예를 들면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선정합니다.
공모를 하게 되면 학교에서 지원을 합니다.
그러면 학교에는 과학선생님도 계시고 행정실도 있고 모든 전문가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대전교육청에서 공모를 했을 때 필요한 학교에는 “우리 과학실을 보니까 이러이러한 면에서 위험도 있고 이런 것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개선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공모에 응하고, 대전에 있는 학교들이 공모를 해도 안 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학교는 안전도도 있고 과학시설도 안전하고 완벽하고 아이들 과학교육에 지장이 없다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공모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30개 학교에 4억 5,024만 원을 해서 30개 학교를 공모를 해서 그 공모에 선정된 학교에 대해서 우리 과학교육에 대한 환경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총액으로 해서 선정방식의 예산을 편성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앞으로 저희 교육청에서 예산편성에 있어서 개선하고 보완하고 수정할 것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의원님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개선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과학교육 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예산은 그러한 공모사업이었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었다는 해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대전교육가족은 행복한 학교, 미래를 여는 대전교육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대전교육이 더욱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교육을 좀 더 깊이 이해해 주시고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천 설동호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5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남진근 의원 외 7명 발의)
(11시 37분)
○의장 김종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5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남진근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의원 남진근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에 따라 대전광역시와 대전광역시교육청의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결산 등을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성 위원 수는 아홉 분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2019년 7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로 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대전광역시와 대전광역시교육청의 예산안과 결산심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종천 남진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아홉 분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2019년 7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운영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의장 김종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5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아홉 분의 의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이종호 의원님, 홍종원 의원님, 민태권 의원님, 손희역 의원님, 구본환 의원님, 권중순 의원님, 우승호 의원님, 김소연 의원님, 문성원 의원님.
이상으로 아홉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장이 추천한 대로 아홉 분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 한 분씩을 선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6. 대전 도시철도 2호선 서대전육교 등 지하화 촉구 건의안(이광복 의원 외 15명 발의)
(10시 41분)
○의장 김종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56항 대전 도시철도 2호선 서대전육교 등 지하화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이광복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의원 제안설명에 앞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촉구 건의안은 서대전육교 부분과 테미고개 지하화에 대해서 촉구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지금 저희가 예타를 통과하였으나 서대전육교 부분은 2차선만 지하화하고 나머지는 지상으로 하라는 예타통과의 내용을 저희가 건의안을 올려서 좀 더 확대해서 전 차선을 지하화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촉구안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서구 제2선거구 이광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대전 도시철도 2호선 서대전육교 등 지하화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9일 대전 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이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으로 선정된 것을 대전광역시의회는 150만 대전시민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전 도시철도 2호선은 지난 2012년에 고가 자기부상열차로 예타를 통과하였으나 민선 6기 들어서 저출산 초고령사회에 대비하여 교통약자에게 유리하고, 건설비와 운영비가 적게 드는 트램으로 건설방식을 변경하였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은 순환선으로 당초 고가 자기부상열차보다 연장은 8㎞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서대전육교와 테미고개 지하화 사업비를 포함해도 총사업비가 약 48%인 7,521억 원이 절감되어 효율적인 국가재정 운용과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초고속 고령인구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최선의 교통수단이라고 판단합니다.
올해 초 예타 면제 대상사업으로 선정될 당시 서대전육교 구간은 트램 통과구간이 650m에 2차로만 지하화 계획이 반영되었으나 트램이 통과하는 2차로를 지하화하려면 서대전육교 하부 구조물인 말뚝기초를 훼손할 수밖에 없어 부득이 현 육교를 철거 후 전체를 지하화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서대전육교는 보수 및 보강을 통해 C등급을 유지하고 있어 차량 통행에는 문제가 없으나 서대전육교의 최대통과 중량이 32.4톤이고, 트램 수송인원이 만차시에 63톤으로 트램의 중량 등을 고려할 때 트램 통행이 불가한 실정으로 서대전육교 구간 전체를 지하화하여야 합니다.
또한 국도 4호선 구간의 테미고개는 금산과 옥천을 잇는 간선도로로 하루에 약 7만 2천여 대의 차량이 통과하고 있어 도로 서비스수준이 최하위 상태인 트리플 에프(FFF) 수준으로 불량하고, 종단경사가 급하여 트램의 안정적인 통행에 장애가 예상되는 구간입니다.
테미고개 구간에는 정거장 계획이 없어 지하로 통과를 해도 이용자 접근성 등의 문제가 없어 트램의 장점을 훼손하지 않으며, 급경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문제 해결을 위해서 테미고개 지하화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대전시민의 도시철도 2호선 트램에 대한 열망과 지역사회의 숙원사업임을 공감하여 지난 대선공약에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의 조기착공 지원을 약속한 바 있으며 부산, 대구, 울산 등 타 도시에서도 트램 도입을 위해 용역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시 등과 같이 고가방식의 경전철 건설 후 지방재정에 악영향을 끼치는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중앙정부 차원에서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사업의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국내 처음 상용화되는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의 조기정착과 안정적인 운행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대전광역시의회 의원 모두는 150만 대전시민과 함께 대통령을 비롯한 관련부처 장관과 정치권에 대전 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의 서대전육교와 테미고개 지하화를 사업계획에 반영해 주실 것을 간곡히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을 비롯한 열다섯 분의 의원들께서 건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 도시철도 2호선 서대전육교 등 지하화 촉구 건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종천 이광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건의안은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으로 선정된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사업에 서대전육교와 테미고개 지하화를 사업계획에 반영해줄 것을 촉구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6항 대전 도시철도 2호선 서대전육교 등 지하화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7. 학교체육관 조기 확충 촉구 건의안(홍종원 의원 외 17명 발의)
(10시 48분)
○의장 김종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57항 학교체육관 조기 확충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홍종원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의원 제안설명에 앞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오늘의 촉구 건의안은 오늘 본회의장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많은 얘기를 해주셨던 교육청, 교육환경에서 아이들, 학생들의 안전권과 건강권이 가장 중요하다는 그런 면에서 촉구를 드리는 바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중구 제2선거구 홍종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50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종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학교체육관 조기 확충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폭염과 미세먼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각각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규정될 정도로 우리 시대가 풀어가야 할 핵심과제로 대두되었습니다.
국가재난으로까지 인정되고 있는 시대적 과제 앞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있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밀착형 생활 SOC사업도 안전하고 깨끗한 삶터를 핵심정책으로 삼아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국민의 삶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교육당국도 국가재난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폭염이나 미세먼지에 대응해 실내체육시설에서의 교육활동을 권장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미진한 학교체육관을 확충하는 정책을 우선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전시교육청도 학교체육관 확충을 위해 점진적인 건립계획을 세우고 이를 추진하고는 있지만 국가재난이라는 시대적 과제 앞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행정대응과 강력한 추진이 필요합니다.
보시는 자료와 같이 2019년 6월 현재 대전시 관내 304개의 학교 중에는 학교체육관이 없는 학교가 14개, 공동으로 사용하는 학교가 21개로 총 35개의 학교에 학교체육관 신설수요가 있는 실정입니다.
학교체육관 건립은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는 문체부에서 주관하는 전국단위 개방형 학교다목적체육관 공모사업이고, 두 번째는 교육청에서 주관하고 교육행정협의회에서 사업규모가 정해지는 학교체육관 건립 사업입니다.
이 중 대전시와 시교육청에서 주도하는 사업은 두 번째 사업으로 이 사업규모의 대폭적인 확대를 통해 시대적 과제 앞에 전면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할 시점입니다.
현재 다목적체육관 건립에 필요한 재원은 약 20억 원을 기준으로 6억 원을 대전시에서 부담하고 14억을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하고 있으며 그 외 필요한 예산은 대전시교육청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체육관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학교의 경우에는 교육활동에 실질적인 제약을 많이 받고 있으나 학교체육관 미보유 학교 우선 선정 방침에 따라 건립대상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희박한 실정입니다.
또한 현재 교육부의 지침으로는 화장실 수선공사 등 학교 내 다른 지역교육현안수요 사업으로 특별교부금을 한번 받게 되면 이후 3년 동안은 학교체육관 사업의 특별교부금을 받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학교체육관 사업은 특별교부금 교부를 기본전제로 추진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 사업추진이 더욱 늦춰지게 되는 또 다른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행방식으로 대전시 관내 모든 학교에 학교체육관이 확보되려면 5년도 넘게 걸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2010년 이후 관내 학교체육관 건립 현황을 살펴보니 2010년부터 2013년까지 10개 이상씩 건립되던 학교체육관이 2014년 이후부터는 도리어 설치율이 급감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장님!
교육감님!
국가재난으로까지 규정된 시대적 과제 앞에 우리 시는 언제까지 우리 학생의 안전과 시민의 복리를 회피하려 하십니까?
이에 대전광역시의회는 이 문제를 우리 교육정책의 핵심 어젠다로 선정하고 지난달 5개 구 지역 7명의 의원으로 TF팀을 구성해 학교체육관 조기 확충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지난 5월 10일 열린 제1차 회의에서는 대전시 관내 학교체육관 현황을 파악하고 조기 확충을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이날 회의 결과 시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연간 건립 사업 규모를 현행 6개 학교에서 2010년의 사례처럼 최소 10개 학교 이상으로 확대하면서 사업방식을 이원화하여 현안 사업을 보완하는 정책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우리 시 관내 학교의 학교체육관 확충 사업은 허태정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두 분의 강력한 의지만 있다면 조기에 충분히 실행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이에 이 건의안은 학교체육관 조기 확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교육행정협의회 안건으로 상정해 관내 모든 학교에 학교체육관이 조기에 확충되는 정책을 수립할 것을 대전광역시장과 대전광역시교육감에게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교육감님께 당부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학교체육관 등 시설은 건립단계부터 대전시의 재정이 투입되고 주민을 위한 공공체육시설이 부족한 현실에서 이를 보완하는 기능도 해내는 곳입니다.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한 각급학교에서 학교체육관 등 시설을 적극 개방해 학생들의 교육활동뿐만 아니라 주민을 위한 체육시설로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함께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제공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 외 열일곱 분의 의원들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종천 홍종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건의안은 폭염, 미세먼지 등 국가재난에 대한 대책으로 학교체육관을 조기에 확충하는 정책을 수립할 것을 대전광역시장과 교육감에게 촉구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7항 학교체육관 조기 확충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구본환 의원, 이광복 의원, 오광영 의원, 김소연 의원)
(11시 56분)
○의장 김종천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신청하신 내용에 대하여만 발언하여 주시고, 5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마이크가 차단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본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유성구 제4선거구 구본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시 관내 학교의 공동급식 실태를 파악하고 그 개선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9년 올해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전면 무상급식이 시행되는 원년으로서 우리 시는 보편적 교육복지 선도도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무상급식이라는 평등한 밥상을 넘어 보다 안전하고 질 좋은 밥상을 우리 아이들에게 제공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안전하고 질 좋은 학교급식은 동일한 집단을 대상으로 메뉴를 선정하고 깨끗한 조리환경에서 좋은 재료로 만들어진 급식을 아이들에게 제공하는 일이 그 기본일 것입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그런데 우리 시 학교의 급식 현황을 파악해보니 보시는 자료와 같이 현재 유평초·태평중, 기성초·기성중, 자운초·자운중, 관평초·관평중, 삼육초·삼육중 등 다섯 곳에서 공동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학교들의 식단을 살펴보니 다섯 곳 모두 동일한 식단으로 급식메뉴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교직원까지 급식대상자로 포함한다면 유아부터 초등학생, 중학생 그리고 성인까지 모두 같은 메뉴로 급식이 이루어지고 있는 학교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메뉴선정을 위해 고민하고 배식하는 양을 달리하는 등 학교 자체적으로 나름의 노력을 하고 있겠지만 같은 메뉴의 음식을 연령대가 다른 아이들이 모두 똑같이 먹는다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어린이 급식관리지침서에 따른 연령별 영양소 섭취기준에도 성장단계별로 필요한 에너지와 영양소가 각각 다른데 공동급식 학교에서 현재 제공되는 급식은 이 기준을 과연 얼마나 충족하고 있을지 심히 우려됩니다.
저는 우리 시 관내 학교의 공동급식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두 곳을 직접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았습니다.
먼저, 대전자운초등학교 급식실 현황입니다.
급식메뉴가 동일하다는 점에 문제의식을 갖고 현장을 방문했는데 막상 현장에 가보니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노후화된 급식실 환경이었습니다.
보시는 자료와 같이 곳곳이 심하게 노후되어 있어 동일한 급식메뉴는 둘째 치고 과연 이곳에서 안전하고 질 좋은 급식이 만들어질 수 있을지 걱정이 들었습니다.
저와 면담한 교직원들도 노후된 급식실 환경에 안타까움을 표하며 급식실 현대화 사업이 추진되길 간절히 희망하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그다음 방문한 곳은 대전관평초등학교입니다.
이 학교는 민간투자 BTL 방식으로 건축이 되어서 급식시설 및 기구 고장 시 수리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올해 지어진 지 11년 차로 급식기구의 노후화가 많이 진행된 상황임에도 급식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으며, 애초 급식인원 대비 협소하게 설계된 급식실로 두 학교의 급식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관평초와 관평중의 방학, 개학, 재량휴업일 등 학사일정이 달라 실제 급식일수가 늘어남에 따라 영양교사와 조리교사들의 업무도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두 학교에 급식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양쪽 구성원 모두 급식이 분리되기를 희망하는데도 BTL 계약에 묶여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교육감님!
학교급식은 전반적인 식생활교육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교육활동의 장입니다.
우리 시 관내 학교의 공동급식 실태에 대한 면밀한 현장조사와 개선대책이 필요합니다.
BTL 관리학교에도 우리 시 교육청에서 급식실 환경개선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는지 검토해 주시고, 급식실 현대화 사업이 필요한 학교에 대한 재정지원을 조속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적으로는 연령대에 맞는 안전하고 질 좋은 급식 메뉴를 우리 아이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좀 전에 말씀하신 시급성에 대해서는 이보다 더 시급한 사항은 없을 거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천 구본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광복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구 제2선거구 이광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허태정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장애인들의 문화생활 및 외부체험활동에 이동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장애인 버스의 도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르면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에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사람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이 법률에 따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를 제정하여 교통약자들을 위한 대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운영 중에 있으나 일반 관광버스를 탈 수 없는 장애인들은 장애인 택시를 이용하거나 승합차를 개조한 장애인 차량을 이용하여 이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승합차를 개조한 리프트 차량과 슬로프 차량, 장애인 택시는 지체장애인들이 단체로 이동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대중교통에서는 저상버스를 운영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교통약자가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많습니다.
하물며 장애인들이 단체로 여행이나 외부체험활동을 한다는 것은 언감생심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휠체어,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를 이용하는 지체장애인들이 단체로 문화·체험활동을 하거나 여행을 할 때는 대부분 일반 관광버스를 임대하여 사회복지사들이 장애인들을 한 분 한 분 안아서 일반석으로 이동시키거나 장애인 버스를 추가로 1대 더 렌트해야 합니다.
또한 휠체어를 실을 공간이 마땅치 않아 1톤 이상의 트럭을 빌려 싣고 다녀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불편함을 해소해주는 장애인 버스는 앞으로 장애인들의 문화생활과 외부체험활동을 할 수 있어 아주 큰 도움이 되지만 장애인 버스의 임대료는 일반 관광버스보다 렌트가격부터 거의 2배에 가까운 임대료를 지불해야 하므로 우리 시 차원의 장애인 버스 도입은 필수입니다.
타 시·도의 경우, 성남시는 지난 2월 장애인 버스 도입을 통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들의 이동편의를 위한 복지정책을 시행 중에 있으며, 여주시는 지난 5월 여주시 장애인 버스 명칭 공모와 함께 장애인이 문화, 나들이, 여행, 여가활동 등 외부활동을 할 수 있도록 2020년부터 여주시 장애인 버스를 도입해 운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대전 관광의 해를 맞이하여 타 지역 및 대전시민의 한 사람인 장애인들도 대전의 내부 곳곳을 관광할 수 있도록 장애인 버스를 도입한다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장님!
지금 저희 모두가 이렇게 두 발로 걷는 것도 지금 건강한 것일 뿐입니다.
언제 휠체어 생활을 하게 될지 모르는 일입니다.
이동이 불편한 사람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대전시에서도 장애인 이동권은 삶의 당연한 권리라며 장애인 이동권을 주제로 거리 캠페인을 통해 시민들의 인식변화를 위한 홍보를 하는 등의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장애인에게 필요한 장애인 버스의 도입을 통해 대전시민으로서 장애인들도 삶의 질이 한층 더 좋아질 수 있도록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대전의 복지정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길 바라며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천 이광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광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유성구 제2선거구 오광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태정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8대 의회와 민선 7기가 출범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의회와 집행부는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다시 한번 처음의 마음으로 돌아가 더욱 매진할 것을 다짐하며, 우리 대전이 선택과 집중을 통해 혁신산업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 본 의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4월 대전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4차산업혁명특별시 조성을 위해 떠난 미국 출장에 시장님과 동행하였습니다.
그곳에서 선진적인 혁신산업 생태계와 미래 산업의 흐름을 보며 선택과 집중이 절실함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도 바이오헬스산업에 주목하였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유력한 신성장동력원이자 ICT산업을 이어갈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바이오산업을 선정하였습니다.
이미 세계시장에서 바이오산업은 반도체와 자동차, 화학제품 등 3대 산업을 합친 것보다 더 큰 시장이 되었습니다.
국내 벤처캐피탈 신규투자 비중에서도 바이오 분야는 ICT서비스, 유통서비스, 영상, 공연, 음반시장보다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바이오산업은 제조업 분야보다 고용효과가 큰 산업으로 양질의 일자리창출이 유망한 분야입니다.
투자액 대비 고용인원을 말하는 고용유발계수를 봐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이오산업이 국내외적으로 각광을 받자 전국적으로 16개의 바이오 클러스터가 운영될 정도로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 대전은 2000년대 벤처창업 붐 속에서 바이오산업이 성장해 왔으며 오송, 송도, 원주와 함께 4대 바이오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대전에는 691개의 바이오기업에서 1만 9천 명이 2조 3천억 원의 생산을 올리고 있습니다.
또한 바이오 관련 중소·벤처기업의 숫자는 서울과 경기 다음으로 많은데 2018년 전국의 바이오기업에 투자한 벤처캐피탈 금액 중에서 약 30%인 2,444억 원이 우리 대전에 투자될 정도로 유망한 기업이 많습니다.
이렇게 월등한 대전의 바이오산업의 잠재력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대전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4차산업혁명특별시 조성사업에도 바이오 분야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미 입주신청을 받고 있는 둔곡산업지구 외 대동·금탄에 바이오특화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중차대한 일을 추진하는 인력기반이 취약하여 제대로 된 사업을 추동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한 예로 타 자치단체들은 지역특성에 맞는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 전담조직을 최소 과 단위로 구성하여 발 빠르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우리 대전은 전담조직의 부재로 인해서 바이오산업 전체 생태계와 산업주체 간의 연계 등 체계적인 추진전략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정책의 밑그림을 그리고 실행하는 바이오 전담조직이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전담조직은 바이오산업 생태계를 잘 이해하고 제대로 대처할 인력으로 배치하여 일정기간 그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바이오산업 육성 전담인력과 조직 확대를 통해 우리 시의 바이오산업을 성공적으로 육성해나갈 수 있도록 시정의 역량을 적극 기울여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천 오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소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연 의원 바른미래당 김소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민주주의를 말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1980년대 우리는 독재정권에 항의하며 민주화운동권 선배들, 이른바 386 선배들의 희생으로 지금의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민주주의 세상이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현재의 민주시민교육은 운동권 형님·동생·동지들 빼고는 전부를 다 교화의 대상으로 여기는 선민사상으로부터 발로된 것입니다.
우리는 독재의 폐단을 이겨낸 아픈 역사를 딛고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 홍콩시위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짖었음에도, 그리고 홍콩은 우리를 롤모델로 삼았음에도 막상 우리 운동권 선배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초·중·고 교육과정에서 이런 아픈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우리는 무수히 많은 민주주의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세대는 이미 민주화가 완성된 세상에서 태어난 세대들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요즘 ‘민주주의를 새롭게 정의해야 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란 내로남불, 아이러니, 이중잣대 이렇게 정의를 해야 하나 의구심이 드는 상황입니다.
이제 어쩌면 관 주도, 일부세력 주도 민주시민교육에 대해 진짜 민주주의 정신으로 저항권을 행사해야 할 때가 온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전에는 민주시민교육을 표방하는 관련 교육기관들이 많습니다.
평생교육원, 평생학습관, 각 구청, NGO단체들, 민언련, 충남대전민주화계승운동본부, 마을자치, 교육지원청, 각급 기관에서 학교에서 배운 민주주의를 다시 각종 아카데미라는 이유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를 민에서 충분히 하고 있고, 민주주의란 시민으로부터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데 관 주도로 또는 관의 지원을 받아서 또 다시 중복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하고 있는 민주주의교육조차도 막상 수강생이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강의하는 사람들도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모든 아카데미에 똑같은 사람들이 젠더교육하고 있고 똑같은 사람들이 가서 풀뿌리 민주주의교육하고 있고 지방자치를 교육하고 있는데 도대체 누가 누구를 가르친다는 것입니까?
대전시에는 예산이 필요하고 시급한 현안들이 많습니다.
사회적 약자들도 많고, 이번 추경만 해도 학생들 안전과 생명을 담보로 하는 교육예산조차도 전체 삭감을 했습니다.
또한 고교무상교육조차도 예산을 이유로 순차 실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대체 시민을 관의 교육대상으로 하는 선민사상이나 계몽의식은 4차 산업혁명 시대 그리고 유튜브 시대에 시대착오적 발상이라 생각합니다.
각종 시민단체 등 다양한 시각을 가진 자생적 단체들을 통해 이미 민주시민교육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임시회 때 제정된 조례안의 내용이나 용어가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나고 교육의 주체나 대상,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모호한 것이고 지금까지 민주시민교육의 민 주도 형태를 봤을 때 같은 사람들이 강의를 나가고 똑같은 사람들이 수강을 할 것입니다.
도대체 센터 설립을 통해 이익을 누리게 되는 일부 사람들을 위해 왜 우리 대전시민들의 혈세를 낭비해야 합니까?
교육을 받는 대상이나 그 실효성에 의구심을 갖게 하는데 구태이념교육과 같은 교육에 혈세를 투입할 이유가 없습니다.
더구나 성인들을 대상으로 교육할 이유가 없습니다.
위임법률도 근거가 없습니다.
민주주의 주요원리는 첫째는 관용입니다.
상대방을 너그러이 이해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둘째는 비판입니다.
어떤 상황이나 사건에 대해서 잘잘못이 있으면 따지고 비판하고 옳은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이의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타협입니다.
각자의 처지를 서로 조정하고 대립관계를 해소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조차 유일하게 지켜지는 민주주의 원리란 오로지 다수결의 원리뿐입니다.
아까도 보셨지요?
매번 20 대 2입니다.
이것이 민주주의입니까?
다수결의 원리인가요, 다수결의 횡포인가요?
방법을 제안합니다.
온라인으로 확인하면…….
(12시 17분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유튜브에는 민주시민계승운동본부에서 진행하는 유튜브 사이트가 있습니다.
혈세낭비하지 말고 위탁 괜히 줘서 특정 강사들에게 일자리 나누어주지 말고, 시민혈세 나누어주지 말고 유튜브로 대전시 홈페이지나 플랫폼 개설해서 모든 시민들이 골고루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방법을 제안하고 우리 의회부터 솔선수범하여 범죄 저지르지 말고, 도덕 지키고, 의회규칙 지키고 셀프민주주의부터 실현하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종천 김소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네 분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대책을 강구하고 추진상황 및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대전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1차 정례회는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과 조례안 심사 등 심도 있는 질의와 검토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알찬 정례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집행기관에서는 모든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시민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리며, 이상으로 제24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산회)
○출석의원(22명) |
김종천윤용대문성원남진근 |
이종호윤종명조성칠홍종원 |
권중순박혜련이광복김인식 |
김소연민태권오광영정기현 |
구본환손희역김찬술채계순 |
우승호우애자 |
○출석공무원(의회사무처) | |
의회사무처장 | 양승찬 |
의사담당관 | 최영각 |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 | |
대전광역시장 | 허태정 |
행정부시장 | 정윤기 |
기획조정실장 | 김주이 |
시민안전실장 | 이강혁 |
일자리경제국장 | 유세종 |
과학산업국장 | 문창용 |
자치분권국장 | 김추자 |
공동체지원국장 | 최시복 |
문화체육관광국장 | 한선희 |
보건복지국장 | 임 묵 |
환경녹지국장 | 손철웅 |
교통건설국장 | 박제화 |
도시재생주택본부장 | 정무호 |
소방본부장 | 손정호 |
대변인 | 김기환 |
감사위원장 | 이영근 |
정책기획관 | 임재진 |
인사혁신담당관 | 지용환 |
인재개발원장 | 신상열 |
보건환경연구원장 | 이재면 |
농업기술센터소장 | 오정희 |
상수도사업본부장 | 전재현 |
건설관리본부장 | 이동한 |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교육청) | |
대전광역시교육감 | 설동호 |
부교육감 | 남부호 |
기획국장 | 임태수 |
교육국장 | 임창수 |
행정국장 | 신경수 |
감사관 | 류춘열 |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 전병두 |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 이해용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명단 | |
이종호(더불어민주당) | |
홍종원(더불어민주당) | |
민태권(더불어민주당) | |
손희역(더불어민주당) | |
구본환(더불어민주당) | |
권중순(더불어민주당) | |
우승호(더불어민주당) | |
김소연(바른미래당) | |
문성원(더불어민주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