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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제243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2019.06.0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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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3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9년 6월 5일 (수) 오전 10시

장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43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평생교육 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9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

4. 공동체지원분야 출연 동의안

5. 대전광역시 중장년 지원조례안

6. 대전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조례안

7. 대전광역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전광역시 건강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10.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시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대전광역시산성주민복지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대전광역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2019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14. 대전광역시 실내공기질 관리조례안

15. 대전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조례안

16. 대전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7. 대전광역시상수도사업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 평생교육 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9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

4. 공동체지원분야 출연 동의안

5. 대전광역시 중장년 지원조례안

6. 대전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조례안

7. 대전광역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전광역시 건강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10.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시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대전광역시산성주민복지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대전광역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2019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14. 대전광역시 실내공기질 관리조례안

15. 대전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조례안

16. 대전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7. 대전광역시상수도사업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30분 개의)

○위원장 이종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기다리셨지요?

제24회 환경의 날을 맞이해서 행사에 잠시 참석하고 오느라 늦어졌습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시복 공동체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기리며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매우 반갑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기 중 우리 위원회 활동은 2018년도 회계연도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의 건과 동료의원이 발의한 조례안 9건,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5건, 동의안 3건 등 총 20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11일에는 우리 위원회 소관과 관련된 무지개복지공장, 환경에너지사업소, 목재문화체험장을 현장방문할 계획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고 원만하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 회의진행 과정을 방청하시기 위해서 침례신학대 사회복지학과 정하빈 님과 네 분이 함께 오셨습니다.

우리 복지환경위원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조례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료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안건별로 각각 심사 의결하고, 시장이 제출한 안건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한 후 안건별로 각각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평생교육 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 33분)

○위원장 이종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평생교육 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채계순 의원님 외 열두 분의 의원님을 대표해서 채계순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계순 의원 채계순 의원입니다.

시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열두 분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평생교육 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평생교육 진흥조례」와 「대전평생교육진흥원 조례」를 하나의 조례로 정리하고 「평생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대전광역시의 평생교육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는 평생교육의 중장기 정책목표 및 추진방향 등을 포함하는 평생교육진흥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평생교육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는 대전평생교육진흥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고 합니다.

배움으로써 행복한 시민들께 평생교육은 단비와 같습니다.

다행히 우리 시는 평생교육만큼은 타 시보다 앞서간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전의 평생교육이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평생교육진흥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중장기 정책목표를 세우고 이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며 협력체계 등을 구축하여 체계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평생교육 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채계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백갑성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백갑성 수석전문위원 백갑성입니다.

대전광역시 평생교육 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합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5월 23일 채계순 의원 외 12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19년 5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이종호 백갑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본 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채계순 의원님이나 공동체지원국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평생교육 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채계순 의원님 외 열두 분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38분)

○위원장 이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구본환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을 대표해서 구본환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환 의원 구본환 의원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종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본 의원 외 열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청년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청년의 정의와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구성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제1호에는 청년의 정의를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개정하여 고등학교 졸업자를 포함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구성을 30명으로 확대하고 청년의 비율을 위촉위원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여 청년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청년은 대전의 미래입니다.

그러나 최근 3년 동안 대전에서 다른 지역으로 떠난 청년 전출인구는 전입인구보다 1만 5천 명 이상 많았습니다.

대전시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은 취업을 위하여 수도권으로 떠나고 있습니다.

청년의 지역정착률을 높여 우리 시 청년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질 높은 주거환경, 문화, 공공서비스 등 청년들의 정주여건을 확충해 가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에 이번 조례안은 청년 스스로가 청년정책 결정에 참여할 기회를 확대하여 효율적인 정책을 만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구본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백갑성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백갑성 수석전문위원 백갑성입니다.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합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5월 23일 구본환 의원 외 10명으로 발의되어 2019년 5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이종호 백갑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본 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구본환 의원님이나 공동체지원국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명 위원 개정이유에 보면 고등학교 졸업자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한다고 그랬는데 전에는 학력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까, 내용이?

구본환 의원 나이 때문에 그렇지요.

윤종명 위원 나이만 규정하면 되는데 고등학교 학력을 왜 넣는지 몰라서 그렇지요.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조례안에는 구체적으로 학력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윤종명 위원 그런데 왜 고등학교가 들어가 있어요?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제안을 한 이유가…….

구본환 의원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만 19세가 안 되면 청년에 포함이 안 되니까 전체적인 나이를 갖고 이야기하는 거고, 고등학교로 국한된 것은 아니고 전체 19세를 18세로 한 살 낮춘다는 개념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윤종명 위원 그러니까 18세로만 규정해서 내용을 보고하면 되는데 왜 고등학교 이게 들어가 있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구본환 의원 조례에는 안 들어가 있어요.

윤종명 위원 개정이유에 고등학교 졸업자를 포함해서 넣었기 때문에, 전에는 이런 부분이 없잖아요, 중학생이고 대학생이고 이런 게 없잖아요.

18세로만 규정하면 되는 부분인데 왜 이 부분이 들어가 있냐, 그래서 질의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다 하셨어요?

윤종명 위원 질의사항이 그게 왜 들어갔나 궁금해서 질의했다는 거예요.

○위원장 이종호 끝났습니까?

윤종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구본환 의원님 외 열 분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9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

4. 공동체지원분야 출연 동의안

(10시 44분)

○위원장 이종호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 의사일정 제4항 공동체지원분야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시복 공동체지원국장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공동체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여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공동체지원국 소관 동의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으로 안건은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은 사회적경제의 생태계를 조성하고 사회적경제기업의 인적·물적 자원을 연계하는 플랫폼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산업통산자원부의 국비사업으로 구 충남보건환경연구원을 혁신타운 조성 적합지로 판단하여 대상부지 매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의회의 의결을 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구 충남보건환경연구원 토지 3,305.8㎡, 건물 2,516.72㎡에 대한 취득 추정가액은 36억 8,200만 원이며 타운조성에 관한 세부계획은 산업부의 사업 선정 후 정부지침에 따라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체지원분야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2019년도 대전광역시 일반회계 공동체지원분야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공공형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설립을 위한 교사와 교지 확보비 90억 원을 대전평생교육진흥원에 출연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공동체지원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9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

· 공동체지원분야 출연 동의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최시복 공동체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백갑성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백갑성 수석전문위원 백갑성입니다.

2019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 및 공동체지원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합니다.

먼저, 2019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에 대하여 검토보고합니다.

본 동의안은 2019년 5월 17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9년 5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공동체지원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합니다.

본 동의안은 2019년 5월 17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9년 5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이종호 백갑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한두 가지 공동체지원국장께 말씀드리겠습니다.

90억 중에 거기 주민들이 지금 상당히, 주거지역인데 주택이고 거기 지금 도로가 상당히 협소해요, 그렇지요?

지금 현재 있는 주민들도 주차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주민들도 주차공간을 확보해 달라고 오래전부터 민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한테도 최근에 와서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렇다면 이 90억 중에 지금 주차장을 확보한다든지 시설하는 데 비용이 포함이 됐어요?

안 됐지요?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이 90억은 보건환경연구원의 부지와 건물 매입비용만, 아니 죄송합니다.

36억은 거기만 되어 있고요.

별도의 주차장이나 도로 확장을 위한 예산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이게 90억이 공공형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관련된 거 아니에요?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죄송합니다.

제가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으로 답변했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그거잖아요?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근데 왜 아니라고 해요.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지금 90억의 이 부분을 출연하는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별도의 주차장 공간조성이나 도로확장 예산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부지 매입과 교사 건물 매입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사항은 저희들도 충분히 알고 있어서 동구청과 협의를 해서 인근에 공공주차장을 별도로 생활형 SOC 사업을 통해서 주차장을 조성하는 부분으로 일단 1차 협의회를 끝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부지 내의 일정부분에 주차면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지금 아직 자세한, 구체적인 설계까지는 다 나오지 않았는데 한 40여 면 정도의 주차, 최대 그 정도 나올 수 있도록 그 시설을 개방해서 주민들이 같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활용할 계획으로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본 위원장이 몇 차례 그렇게 말씀드리고 했는데 지금 가시적으로는 그런 계획이 없어요.

내부적으로 하시는지 몰라도 제가 그런 내용을 모르고 있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의 설명회나, 충분히 이해를 시키고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텐데 전에 한번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가 지금 무계획이라 하지 못 했지 않습니까, 설명회를?

그러면 내년 3월에 개교를 하시려고 하는데 빨리빨리 서둘러서라도 해서 우선은 가장 중요한 게 그런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지역주민들과 싸워가면서 들어갈 것입니까?

그분들이 충족은 안 되더라도 그래도 만족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셔야지 다 해놨는데 만에 하나 거기 관련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강력하게 저항하면 싸워가면서 들어갈 것입니까?

행정이 밀어붙인다고 그래서 다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위원장님 말씀이 맞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문제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동구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1차 협의를 끝냈습니다.

그리고 6월 중에 주민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으로 하고 있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랄까 민원사항 부분들이 반드시 해결될 수 있도록, 같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국장님 말씀 믿고 진행하면 되지요?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저희가 반드시 주민들께 불편 끼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꼭 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셔서 지금 기다리고 계신 만학도들의 성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다른 위원님들?

윤종명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지요.

윤종명 위원 윤종명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대전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에 대해서 지금 주차장 문제를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답하시는 것이 동구청 얘기하는 거 보니까 지금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에 대해서 답을 하시는 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은 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국장님은 지금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동구청하고 주차장 문제를 말씀하시잖아?

지금 평생교육진흥원 옛날 도청 자리 부지에 주차장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말씀드리면요, 그게 아니고 자양동 소재에 전에 정보산업고등학교인가요?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그 자리에 공공형 평생교육시설이 들어 갑니다, 예지중고등학교에서 나오신 분들이 있어요.

윤종명 위원 저는 지금 이 부분 가지고 말씀하시는 줄 알고.

○위원장 이종호 아니에요, 그래서 현재 유성에 모 독지가 분께서 거기에서 장소를 제공해서 무료로, 장소 제공하고 선생님들이 무료로 가르치고 계세요.

그분들이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공공형 학력인정시설에 관련된 그런 내용입니다.

윤종명 위원 이제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국장님이 보고내용을 이 안을 가지고 지금 보고했는데 질의를 하셔서 우리가 자꾸 혼선이 왔어요.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종호 손희역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손희역 위원 대덕 1선거구 손희역 위원입니다.

공공형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설립인데 운영계획안 보니까 소요인력에 교장, 행정직들은 정규직인데 학력인정시설이라고 하는데 교사가 다 계약직이에요, 8명이.

그런데 어떻게 교사가 계약직이 8명이나 들어갈 수가 있지요?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저희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설치 운영하게 되는 데에 관련된 이해관계들이나…….

그래서 저희들이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자문위원회에서 다양한 의견들을 받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교사분에 대해서 처음에 정규직으로 안 한 이유가 그쪽의 전문가분들의 의견이 이게 필수과목이 있고 선택적인 과목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바로 정규직으로 가기보다는 한 1년 정도 이분들에 대한 평가를 보고 나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게 더 맞는 거 같다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손희역 위원 예를 들면 필수과목이 있고 교양과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필수과목 같은 경우는 이거는 필수과목을 이수해야지만 학력이 인정되는 시스템인 건데 그럼 필수과목 교사들만큼은 이미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필수과목 교사들이 무슨 평가가 필요하고 성과가 뭐가 필요한 거지요?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지금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최종 확정은 아닌데 저희가 운영안을 해서 자문위원회하고 계속해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손희역 위원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교양과목 같은 경우야 성과가 나는 걸 봐가면서 정규직 전환이 된다고 할 수 있지만 필수과목 같은 경우는 이거는 바꾸거나 성과가 있어야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필수과목 교사들만큼은 이미 정규직으로 얘기가 나온 상태로 진행돼야지 이분들이 전문성을 갖고 계속 갈 수 있는 거지 교양과목 같이 항상 바뀔 수 있는 과목들은 그 성과를 본다고 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필수과목만큼은 정규직으로 가서 가셔야지 학생들도 더 질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분명히 일리가 있으신 말씀이시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최종 확정은 아닙니다.

그래서 위원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논의해서 그런 쪽이 타당하다고 논의가 되고 합의가 되면 그쪽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희역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호 손희역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구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환 위원 다시 추가질의할게요.

공동체지원분야 출연 동의안이 90억이 왔는데 일단 타당성조사를 해서 존경하는 손희역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이후에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를 갖고 논한다는데 학교 선생님들이라는 것은 정교사 2급 자격증이나 무슨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을 성과를 보고 안 보고의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이게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거는 교육계를 알기를 뜨문뜨문 아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저는 딱 들었어요.

뜨문뜨문 아는 건 아니지요?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그건 절대 아니고요.

구본환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이런 만학도들의 소원을 풀어주려면 기초부터 튼튼하게 올라가야지 밑에는 비정규직으로 만들어놓고, 그분들한테 가르침을 주라는 얘기는 직장이 안정이 돼야지 잘 가르칠 거 아니에요?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사실 저희들도 정규직을 하는 게 바람직스럽다, 처음에 내부적으로 그런 안을 가지고 있었는데 저희가 자문위원을 하면서 교육분야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들었는데요.

구본환 위원 자문위원이 누구예요?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그러니까 교육학 전공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들었는데요.

구본환 위원 그분들도 비정규직, 정규직으로 딱 나누어서 하자고 합니까?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비정규직을 계속해서 고수하는 게 아니라 출발점은, 시작점은 일단은 기간 저기로 해서 시작을 하면서 이걸 1, 2년을 보고나서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는 게 타당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이 있어서…….

구본환 위원 아니, 이것은 그 사람들을 정규직, 비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문제가 아니고 가르치는 입장에서, 배우는 입장을 생각하면 학교만큼은, 가르치는 선생님만큼은 비정규직, 정규직을 논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1년 동안, 2년 동안 잘 가르쳐서 판단은 누가할 거예요?

잘 가르쳤다는 선생님 판단은 누가할 거냐는 얘기지요.

그것도 자문위원회에서 가서 그 판단을 할 거는 아니잖아요?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예, 그렇습니다.

구본환 위원 처음부터 정규직 해서 완벽하게 마무리해서 시스템을 해야지 한 1, 2년 바라보고 당신들 잘하나 못하나 보겠다?

잘하나 못하나는 교육부에서 판단을 내려줬잖아요, 교사자격증을 갖고 있으면 된 거 아니냐는 얘기지.

그분들 갖다가 정규직, 비정규직, 이건 아니라고 봐요.

이거는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저희가 이거 아직 운영방안 확정되지 않았는데, 계속해서 논의를 하는데 그쪽 방향으로 충분히 논의해서 위원님들이나 주시는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본환 위원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구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희역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세요.

손희역 위원 잠깐 추가질의드릴 게 있는데 학급 수가 12개예요.

그리고 학생 수가 총 390명이고요.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예, 그렇습니다.

손희역 위원 그런데 교사가 여덟 분으로 커버가 되나요?

학급 수가 12개인데 각 학급마다 수업을 1명씩만 들어가도 여덟 분은 넘어가는 거 같은데 이게 일반 고등학교, 중학교만 보더라도 학급 수가…….

그럼 시간대를 나누어서 주·야간으로 하면 주간 6개 반, 야간 6개 반인데 교사분들 8명에서 이게 과목별로만 나누어도 꽤 될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대책이 있나요?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저희가 사실은 학교운영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경험이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하고 전문가분들이나 또 이해관계자분들의 의견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 쪽하고 교육학 전문교수님들하고 얘기를 하다보니까 당초에 주·야간 3개, 3개 해서 6개, 6개 해서 12개 반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당초에 이 수요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갈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 퀘스천마크를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일단은 출발점에서 한 여덟 분 정도의 교사들이 계시면 시간표를 조정하고 교과목 조정을 통해서 운영이 가능하다 이런 의견들이 있어서 저희가 일단 안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손희역 위원 이거 그러면 상세계획서 좀 한번 제출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게 교사분이 여덟 분인데 과목도 다 다른데 그러면 교사 한 분이 3과목, 4과목 가르치게 되는 경우가 나오게 되면 전문성이 전혀 떨어져 버립니다.

그런 부분을 양해해서 다시 저한테 세부계획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희역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호 손희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본환 위원님!

구본환 위원 보면 교장은 또 정규직이에요.

차라리 교장을 계약직으로 하고 선생님들을 정규직으로 해야 맞는 거지 교장은 정규직이고 일반 선생님들은 계약직으로 하면 이게 말이나 돼요?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저희들이 운영계획안을 충분히 다시 하겠습니다.

구본환 위원 학교 얘기만 나오면 화가 나는 게 학교 선생님들 알기를 다들 뜨문뜨문 얘기하는 거 같아.

○위원장 이종호 구본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채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계순 위원 손희역 위원께서 하신 얘기 조금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학생 추계가 예를 들면 중·고등학교, 지금 여기 나온 거 12개 반에 390명으로 추계한 건데 이건 처음 시작할 때 이 정도라는 거지요.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저희가 그렇게…….

채계순 위원 그래서 저도 조금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뭐냐 하면, 미래에 이게 정규직으로 못한 취지가 제가 볼 때는 학생에 대한 추계 예상, 이게 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어려운 지점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서 사실은 이거할 때는 뭐 이럴 때 조금 용역이라기보다 어쨌든 미래추계를 예측, 이런 것들을 데이터를 가지고 예측을 해서 시작해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손희역 위원님이 제안하신 앞으로의 학생 수 미래추계 이런 것을 포함한 운영계획에 관해서는 나중에 바로 저희한테 주셨으면 좋겠고 오늘은 일부 내용은 부지확보하고 사실은 교사하고 관련된 부분이지요?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예, 그렇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래서 교사도 데이터가, 10명을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면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게 기본적으로 원칙은 맞고요.

그런데 이게 미래추계가 안 되니까 지금 이렇게 나오지 않았나 싶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위원님 알겠습니다.

여기서 교사분들에 대한 정규직화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충분히 위원님들 의견을 주신 게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저희가 충분히 다시 논의해서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잠재수요에 대해서는 작년도 11월에 저희가 용역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13만 명 정도로 잠정추계가 나왔는데 이 부분은 자료로 추가적으로 더 설명드리고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채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질의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교사 문제 몇 가지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이수를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3년으로 하실 것입니까?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지금 현재로는 3년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요.

2년에 대한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사실 학교운영에 대해서 경험이나 노하우가 없어서 계속해서 자문단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교육청하고 교육학 전문위원들이나 예지중고에 관련되신 분들이나 계속해서 의견을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2년을 할 건지 3년을 할 건지 약간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3년 안으로 갔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열어놓고 충분히 의견 수렴해서 합의되는 쪽으로 가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이렇게 하시지요.

지금 여기서 90억이 의결이 되면 리모델링, 여러 가지를 공사를 시작하시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거기에 따라서 완성될 때까지 90억 가지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아까 말씀드렸던 주차장 확보나 이런 건 별개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럼 내부적으로 우리 손희역 위원께서 요청하신 세부적인 자료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기서 의결되면 그런 부분들은 거기 자문위원이든 또 교육청이나 공동체지원국에서 협의해서 결정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저희가 추가적으로 운영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또 계획을 수립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저희가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아니, 보고도 보고지만 그것이 수요자들의 어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지금까지 결정을 못 하시고 계속 지금 언제까지 끌고 가실 거예요?

2년제로 할 건지 3년제로 할 것인가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의결돼 버리면 집행기관에서 임의적으로, 임의적이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해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잖아요?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저희가 당연히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할 때 우리 의회에 보고드리고 위원님들께 사전설명을 드리고…….

○위원장 이종호 보고는 보고로 그냥 끝날 거 아닙니까?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 의견을, 우리 상임위의 의견, 위원님들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집행기관에서 임의적으로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그러니까 그런 중요한 부분들은 구체적으로 내놓고 상임위에서 어떻게 해달라고 요청하시는 것이 저는 마땅하지 않은가 싶어요.

그런데 그냥 두루뭉술하게 하고 나머지 중요한 결정은 집행기관에서 물론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해버리면 저희들 상임위에서는 할 수 있는 역할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요?

위원님들 잠시 정회를 10분 정도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그러면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정회한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교사문제, 또 3년제를 2년제로 이런 말씀을 나누었고요.

그래서 집행기관에서 확정할 때 저희 상임위원하고 협의해서 원만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것으로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주시지요.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위원장님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우리 위원님들 그렇게 하시면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과 의사일정 제4항 공동체지원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공동체지원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공동체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안건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최시복 공동체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임묵 보건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5. 대전광역시 중장년 지원조례안

○위원장 이종호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장년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구본환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을 대표해서 구본환 의원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환 의원 구본환 의원입니다.

시민의 안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종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본 의원 외 열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장년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중장년의 인생 재도약 및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장년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안 제3조는 대전광역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대전광역시 중장년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생애재설계 상담 및 교육, 취업·창업 및 일자리 지원, 문화여가 등 지원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 제7조는 대전인생이모작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8조부터 제14조에는 대전인생이모작지원센터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제15조는 중장년의 인생 재도약 및 복지증진에 필요한 홍보활동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 조례안은 최근 정부의 지원현황을 보면 청년에게는 취업·창업 등 일자리 지원을, 노인에게는 빈곤과 건강에 대한 복지는 지원하고 있으나 중장년에 대한 지원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재 은퇴연령이 낮아지고 노후가 길어지면서 새로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중장년층에게 위기의 시대를 극복할 수 있도록 노년기를 대비한 중장기적 생애설계에 따른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하기 위함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중장년 지원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구본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백갑성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백갑성 수석전문위원 백갑성입니다.

대전광역시 중장년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합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5월 23일 구본환 의원 외 10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19년 5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이종호 백갑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본 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구본환 의원님이나 보건복지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계순 위원 간단하게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발의되게 되면 그 대상이 지금 40세에서 65세로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한…….

구본환 의원 원래 취지는 40세부터 65세로 했는데 지금 집행기관에서 일자리추진단, 일자리팀인가하고 복지팀하고 뭔가 언밸런스 돼서 올 12월 말까지 새로시작재단의 용역결과가 나온다고 하니 그래서 그때 용역결과를 보고 내년도에 다시 제가 재개정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원 취지는 40세에서 65세입니다.

지금 이 조례에만 50세에서 65세로 규정이 됐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이해되셨나요?

채계순 위원 이해는 됐는데 대상을 특정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경위를 들었으니까 됐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채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윤종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명 위원 윤종명 위원입니다.

인생이모작지원센터에서는 운영 성과가 얼마나 있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임묵 인생이모작센터에서 지금 교육도 있고요,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윤종명 위원 나중에라도 자료를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임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윤종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장년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구본환 의원님 외 열 분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전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조례안

(11시 41분)

○위원장 이종호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채계순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님을 대표해서 채계순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계순 의원 채계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열두 명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자면 본 조례안은 올 들어서 우리 지역에 발생했던 홍역이나 급성 A형간염 이런 집단 발병 경험을 토대로 해서 시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안 제3조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대전광역시 감염병관리지원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6조는 대전광역시 감염병관리위원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감염병환자 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감염병에 대한 예방접종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는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관련 정보를 대전광역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0조는 감염병 예방을 위한 계획수립 및 연구발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나 세미나 등을 개최하는 등의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 조례안은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함에 따라 시민 건강의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하기 위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채계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백갑성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백갑성 수석전문위원 백갑성입니다.

대전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합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5월 23일 채계순 의원 외 12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19년 5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이종호 백갑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본 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채계순 의원님이나 보건복지국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채계순 의원님 외 열두 분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대전광역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시 46분)

○위원장 이종호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우승호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을 대표해서 우승호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승호 의원 반갑습니다, 우승호 의원입니다.

먼저, 시민의 안녕과 복지증진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종호 위원장님 및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 외 열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을 위한 현행 조례를 개정하여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 내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는 대전광역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청각장애인의 편의제공을 위해 조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6조는 청각장애인 등의 편의증진과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 그리고 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 조례안은 대전광역시에 설치된 공공시설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지원하여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청각장애인의 교육·복지 그리고 사회활동 등 정보접근에 있어서 참여를 증진시킴으로써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에 이바지하기 위함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우승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백갑성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백갑성 수석전문위원 백갑성입니다.

대전광역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합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5월 23일 우승호 의원 외 10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19년 5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이종호 백갑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본 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우승호 의원님이나 보건복지국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우승호 의원님 외 열 분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승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8. 대전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50분)

○위원장 이종호 다음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채계순 의원님 외 열두 분의 의원님을 대표해서 채계순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계순 위원 채계순 의원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자살예방위원회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자살예방정책에 관한 자문을 위해서 대전광역시 자살예방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 조례안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함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채계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백갑성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백갑성 수석전문위원 백갑성입니다.

대전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합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5월 23일 채계순 의원 외 12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19년 5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이종호 백갑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본 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채계순 의원님이나 보건복지국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채계순 의원님 외 열두 분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대전광역시 건강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10.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시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대전광역시산성주민복지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대전광역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2019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11시 54분)

○위원장 이종호 다음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건강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시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산성주민복지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2019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묵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임묵 보건복지국장 임묵입니다.

지금부터 보건복지국 소관 자치법규 제·개정안 4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건강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시민의 건강증진과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건강도시 기본원칙, 기본계획 수립, 건강도시 조성사업, 건강도시위원회 구성, 협력체계 구축 등 건강도시 조성사업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시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어 2019년 7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장애등급제 개편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의 인용규정을 법령 입안 심사 기준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장애인복지시설 사용료 감면대상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등급의 장애인’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정비하고, ‘조례 시행규칙’을 인용한 조항에 대해 법령 입안 심사 기준에 맞게 ‘조례’로 변경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산성주민복지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어 2019년 7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장애등급제 개편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의 인용규정을 법령 입안 심사 기준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산성주민복지관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대상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등급의 장애인’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정비하고 ‘조례 시행규칙’을 인용한 조항에 대해 법령 입안 심사 기준에 맞게 ‘조례’로 변경하여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어 2019년 7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장애등급제 개편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 설치 신청 시 대리신청 및 운영 가능범위를 ‘장애등급 2급 이상’에서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정비하고 별표의 우선계약순위 규정 중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정비하려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복지부 공모사업인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사업 추진과정에서 총사업비 및 건축면적이 30% 이상 증가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총사업비가 당초 267억 원에서 시비 80억 원, 넥슨재단 지정기탁금 100억 원을 증액한 447억 원으로 67.4%가 증가되었으며, 건축규모는 당초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 연면적 6,390㎡로 추진하였으나 사업비 증액에 따라 연면적 8,196㎡가 증가되어 지하 2층에서 지상 5층까지 1만 5,126㎡로 변경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건강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시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전광역시산성주민복지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전광역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19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임묵 보건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백갑성 수석전문위원 일괄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백갑성 수석전문위원 백갑성입니다.

대전광역시 건강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외 4건의 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합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건강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합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5월 17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9년 5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시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합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5월 17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9년 5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대전광역시산성주민복지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합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5월 17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9년 5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합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5월 17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9년도 5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끝으로 2019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에 대하여 검토보고합니다.

본 동의안은 2019년 5월 17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9년도 5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이종호 백갑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건강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환 위원 국장님, 하여튼 지금의 사태에 대해서 복지국에서 굉장히 고생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독감이니 홍역이니, 홍역을 치렀지요, 복지국에서?

하여튼 공무원분들 고생 많이 하셨고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건강도시가 무엇입니까, 건강도시가?

뭘로 정의를 하시지요?

○보건복지국장 임묵 건강도시라는 건 저희들이 조례안에도 있는데요.

도시의 물리적이나 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상호 협력을 해서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도시를 저희들이 건강도시라고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시민들의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도록 음식이나 물, 주거환경, 안전 등과 관련돼서 건강한 도시로 조성을 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구본환 위원 굉장히 막연한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건강도시는 이 계획대로 하면 3년만 하고 말 것입니까?

○보건복지국장 임묵 아니요, 계속 지속적으로 합니다.

구본환 위원 지금 올라온 것을 보면 2019년부터 2022년으로 한정이 되어 있는데 예산도 12억 얼마해서 이렇게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이후에도 계속 진행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보건복지국장 임묵 예, 그렇습니다.

구본환 위원 이렇게 기간을 둔 이유가 뭐지요?

○보건복지국장 임묵 여기에 지금 일단은 시범사업으로 ’22년까지 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22년으로 기한을 줬고요.

그 뒤에 계속 진행할 계획입니다.

구본환 위원 건강도시가 지금 성사가 되면 앞으로 홍역이나 독감 이런 문제에 대해서 퇴치하는 데 훨씬 더 용이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보건복지국장 임묵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정책을 개발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구본환 위원 아직 정책은 개발 안 했고?

○보건복지국장 임묵 예, 일단 이것은 용역으로 해서 프로파일 같은 걸 개발해야 되거든요.

구본환 위원 아직 용역을 안 주고 이 조례가 통과가 돼야 용역이 되는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임묵 예, 용역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용역을 줄 것입니다.

구본환 위원 하여튼 건강, 두 번, 세 번 얘기해도 우리가 싫지 않은 단어니까 힘을 더 쏟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임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구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윤종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명 위원 윤종명 위원입니다.

국장님, 존경하는 구본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감염병 때문에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하여튼 모든 게 순조롭게 잘 진행돼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공모사업에 대해서 여기 현재 보면 시설규모 비고란에 동일이라 써놨는데 이런 부분들은 집행기관의 의지가 아무래도, 김은옥 과장님이 서울에 가셨는데 협의회 결과나 검토가 필요하다는 쪽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다가 60병상 동일이라고 해놔서 집행기관의 의지가 동일로 가고 60병상을 주장하는 거 아니냐 이런 저기를 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단어 하나라도 빼고 어쨌든 요구하는 단체가 또 있고 하니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복지국장 임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종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잠깐만요, 우리 지금 건강도시에 관련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집중해서 질의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윤종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계순 위원님!

채계순 위원 건강도시 관련해서 구본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사실은 막연하다고 말씀하신 게 맞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건강도시 관련한 조례가 제정된다면 특별히 예를 들어서 지금 상황에 아까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는, 어떤 물리적 환경이나 이런 개선은 계속하고 있고요.

그래서 왜 이 조례가 필요한지를 조금 더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막연하게 들리거든요, 제가 생각해도.

지금 이게 만약에 된다면 어떤 부분에 어떻게 더 노력하겠다든지 그런 말씀을 조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임묵 저희들이 이것을 통해서 건강도시, 우리 대전시에 건강지표도 개발하고요, 그거에 맞춰서 건강수준을 올릴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이런 부분에서 현재 유성에서 건강도시사업을 진행하는데 지금 진잠지역에 건강나눔센터라고 그래서 그런 쪽에 간호사를 상주시켜서 건강에 대한 상담도 하고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용역을 통해서 개발해서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채계순 위원 어쨌든 지금 상황보다는 더 시민의 건강이나 이런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더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고 예산 투입도 하시겠다는 말씀하시는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임묵 예, 그렇습니다.

채계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채계순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건강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시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시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산성주민복지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산성주민복지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19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채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계순 위원 어쨌든 100억 후원 후에 시설변경 내역을 여기 자료 제출해 주셨는데요, 지금 현재 현황을 듣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협의회 결과를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협의회가 지금 어떻게 열리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병상 수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더 여유롭게 여러 가지 교실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추가해서 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협의회뿐 아니라 이거 관련된 유관기관과 논의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병상 수 관련해서, 이게 매우 현실적인 문제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모호하게 쓰여 있기 때문에 말씀을, 현황을 듣고 싶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임묵 지금 저희들이 기획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예산은 변경이 없는 상태에서 60병상, 그다음에 70병상, 100병상에 대한 설계를 한번 해봤고요.

그래서 그것을 갖고 사실은 사단법인 토닥토닥 부분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협의회를 개최해서 그쪽에서 다시 의견을 들을 계획입니다.

채계순 위원 예를 들면 당사자 기관들은 요구하는 게 지금 어떻게?

○보건복지국장 임묵 지금 100병상을 계속 요구하는데 예산이 한정돼서 100병상을 만들어 버리면 기존에 편의시설 같은 부분이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자기들도 내부에서 얘기를 한 다음에 우리하고 협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채계순 위원 얘기는, 대화는 잘 소통되고 있는 중이지요?

○보건복지국장 임묵 대화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채계순 위원 대화가 끊기거나 그런 건 아니지요?

○보건복지국장 임묵 그건 아닙니다.

채계순 위원 물론 그 기관만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닌데요.

○보건복지국장 임묵 그런 건 아닌데 어느 정도 되면요.

채계순 위원 제가 예전에 100병상을 기준으로 연구용역을 했던 근거자료나 이런 것들을 보면, 물론 공공병원이 적자가 기본적으로 될 수밖에 없다는 걸 감안할 수밖에 없는데 100병상이 나왔던 건 인근도 다 고려했던 것이고 중부권에 세워지는 이런 문제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00병상이 허무맹랑하게 나온 기준은 아니었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도 60병상도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기관끼리 얘기도 하지만 저는 100병상에 근거했던 자료 연구, 오랜 세월 동안 했던, 매번 바꾸지 않았습니까?

여러 차례 의견들을 묻고 바꾸고 한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했습니다.

국장님 어떠신지요?

○보건복지국장 임묵 그러니까 100병상은 저희들이 예산이 풍부해서 100병상 아니라 200병상이라도 괜찮지요, 예산이 많다면.

그렇지만 당초에 복지부에서 공모한 부분에서도 처음부터 복지부는 50병상을 기준으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은 한계가 있고 그거에 따라서 저희들은 예산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60병상 정도로 조정한 건데 그것은 일단 기획설계를 통해서 병상을 늘릴 수 있다면 병상을 늘리는 부분도 필요하겠고요.

그런데 만약예 병상을 무리하게 늘리다 보면 분명히 편의시설 부분, 그다음에 돌봄에 필요한 부분들이 제외가 되는 경우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협의회를 개최해서 보고를 드리고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채계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과장님께서 자리를 비우신 취지가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임묵 예.

그거는 저희가 국가에서 공모를 했고 대통령의 주요공약인데 사실은 아시다시피 시비 부담이 너무 많고 국비 부담이 적은 상황이라 지난번에 균형위에서 왔을 때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균형위에서 주관을 해서 복지부하고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보자 그래서 오늘 올라갔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운영비도, 지금 결국은 운영비 관련한 건 정해진 게 없지 않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임묵 그 부분도 저희들이 계속 노력해야 됩니다.

채계순 위원 그 부분 관련해서도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저희 의회에서도 자문위원회 계신 위원님이 계십니다만 같이 해야 되지 않나 싶고요.

적자가 발생할 게 뻔히 보이기 때문에 인근의 지역도 있고 조금 늦은 감도 있다는 생각은 들지만 어쨌든 인근지역에서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거고 여러 가지 기타해서 운영비 예산 확보에 대한 약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는 역할들을 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임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계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채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2019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한 안건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임묵 보건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회의중지)

(12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손철웅 환경녹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지난 4월 인사이동으로 인한 신임간부 소개가 잠시 있겠습니다.

손철웅 환경녹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존경하는 이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오늘 환경의 날 행사에 참석해서 자리를 빛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난 4월 16일 자 인사이동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한광순 생태하천과장입니다.

(생태하천과장 한광순 인사)

이상으로 신임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손철웅 환경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4. 대전광역시 실내공기질 관리조례안

(12시 22분)

○위원장 이종호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실내공기질 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윤용대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을 대표해서 윤용대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용대 의원 윤용대 의원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종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 외 일곱 분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실내공기질 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실내공기질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실내공기질 유지 기준 및 건강취약계층의 실내건강 복지 증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조에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목적을 규정하였고, 두 번째는 안 제2조에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는 현행 실내공기질 유지기준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조례안은 실내공기질의 적정관리와 환경취약계층의 실내건강 복지 증진을 위하여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쾌적하고 건강한 실내 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니만큼 이 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실내공기질 관리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윤용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백갑성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백갑성 수석전문위원 백갑성입니다.

대전광역시 실내공기질 관리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합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5월 23일 윤용대 의원 외 7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19년 5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백갑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본 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윤용대 의원님이나 환경녹지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실내공기질 관리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윤용대 의원님 외 일곱 분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 대전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조례안

(12시 25분)

○위원장 이종호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정기현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을 대표해서 정기현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의원 정기현 의원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종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화학물질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화학사고를 예방하고 화학물질의 위협으로부터 시민의 생명, 재산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이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목적과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에 화학물질 취급시설, 현황조사 및 관련 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 화학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과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하여 화학물질 피해가 발생한 사업장,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는 사업장, 유독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화학물질지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조례안은 최근 우리 지역에 사업장의 잦은 폭발사고로 인해 노동자들의 사망이 잇따른 가운데 화학물질로 인한 시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화학물질의 적절한 관리와 화학물질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에 신속히 대응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니 만큼 이 점 감안하시어 제가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정기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백갑성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백갑성 수석전문위원 백갑성입니다.

대전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합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5월 23일 정기현 의원 외 6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19년 5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이종호 백갑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본 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정기현 의원님이나 환경녹지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기현 의원님 외 여섯 분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기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6. 대전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2시 30분)

○위원장 이종호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구본환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을 대표해서 구본환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환 의원 구본환 의원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벌이고 계시는 이종호 위원장님, 손희역 위원님, 윤종명 위원님, 채계순 위원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 외 열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의 목적과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발령 시 자동차 운행제한 대상차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 취약계층보호 및 미세먼지 저감 관련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와 제6조는 주민제안 공모를 통한 새로운 시책개발과 미세먼지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해 타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번 조례안은 미세먼지 농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를 경우 이를 저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취약계층 보호, 주민제안 시책공모,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니만큼 이 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구본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백갑성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백갑성 수석전문위원 백갑성입니다.

대전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합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5월 23일 구본환 의원 외 10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19년 5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백갑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본 의안을 대표발의하신 구본환 의원님이나 환경녹지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구본환의 의원님 외 열 분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사항에 대한 안건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손철웅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5분 회의중지)

(12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재현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이렇게 뵙게 되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7. 대전광역시상수도사업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종호 의사일정 제17항 대전광역시상수도사업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전재현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전재현 상수도사업본부장 전재현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보여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대전광역시상수도사업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불합리한 조문을 자구수정하고 자주 쓰지 않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일본식한자어를 시민이 이해하기 쉬운 순화어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인 「대전광역시상수도사업설치조례」를 법령 이름 한글맞춤법 띄어쓰기에 따라 정비하고 법제처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한자어, 일상에서 잘 쓰지 않는 용어 등을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상수도사업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전재현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백갑성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백갑성 수석전문위원 백갑성입니다.

대전광역시상수도사업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합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5월 17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9년 5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이종호 백갑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대전광역시상수도사업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장시간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신 위원님들, 관계공무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6월 12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2018년도 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전재현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1분 산회)


○출석위원(5명)
이종호손희역윤종명구본환
채계순
○위원 아닌 의원
우승호윤용대정기현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백갑성
전문위원박현용
○출석공무원
공동체지원국장최시복
공동체정책과장강영희
사회적경제과장문인환
청년정책과장최명진
교육복지청소년과장박문용
보건복지국장임 묵
복지정책과장명노충
노인복지과장구재교
보건정책과장원방연
식품안전과장이 숙
환경녹지국장손철웅
기후환경정책과장이윤구
미세먼지대응과장노용재
맑은물정책과장박정규
공원녹지과장신성순
자원순환과장김지웅
생태하천과장한광순
공원관리사업소장성현영
하천관리사업소장임병희
한밭수목원장이석훈
상수도사업본부장전재현
경영부장한경희
기술부장장시득
수도시설관리사업소장임영호
송촌정수사업소장박노덕
월평정수사업소장성훈식
신탄진정수사업소장임성규
수질연구소장강석규
○그 밖의 출석자(유관기관)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정관성
대전효문화진흥원장장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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