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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제242회 제1차 교육위원회(2019.03.2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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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2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9년 3월 26일 (화) 오전 10시

장소 :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42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안

2. 대전광역시 공업계고등학교 공동실습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초등돌봄 서비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6. 대전광역시교육청 2018하반기 업무협약 체결·해지현황 보고

7. 대전광역시교육청 2018년도 업무협약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안

2. 대전광역시 공업계고등학교 공동실습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초등돌봄 서비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6. 대전광역시교육청 2018하반기 업무협약 체결·해지현황 보고

7. 대전광역시교육청 2018년도 업무협약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


(10시 13분 개의)

○위원장 정기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임태수 기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변함없이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3월 새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새 학기 시작부터 미세먼지로 교육현장에서는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학생들이 생활하는 교육 환경에 위험요소는 없는지, 새 학기를 맞아 철저히 점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242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4건과 동의안 1건,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고 2건의 보고를 청취한 후 회덕중학교, 신나는 배움터 두런두런, 대전도솔초등학교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조례안 4건과 동의안 1건을 심사하고, 보고 2건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에 앞서 임태수 기획국장께서는 지난 3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부임한 신임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임태수 안녕하십니까, 기획국장 임태수입니다.

존경하는 정기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전교육 발전과 대전교육가족 모두의 행복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 3월 1일 자 인사발령된 신임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순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청 신임 간부공무원입니다.

이송옥 교육정책과장입니다.

(교육정책과장 이송옥 인사)

고유빈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중등교육과장 고유빈 인사)

정흥채 과학직업정보과장입니다.

(과학직업정보과장 정흥채 인사)

다음은 서부교육지원청 신임 간부공무원입니다.

이해용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입니다.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해용 인사)

다음은 직속기관 신임 간부공무원입니다.

이재숙 대전유아교육진흥원장입니다.

(대전유아교육진흥원장 이재숙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기현 임태수 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대전광역시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안

2. 대전광역시 공업계고등학교 공동실습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19분)

○위원장 정기현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공업계고등학교 공동실습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창수 교육국장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임창수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정기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심사하여 주실 대전광역시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안과 대전광역시 공업계고등학교 공동실습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3월 27일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개정내용에 고졸 취업 활성화를 위하여 시·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교육부에서 제시된 표준 조례안을 바탕으로 대전광역시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 제정안을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 취업지원센터는 2011년에 이미 교육청 내에서 자체적으로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조례안 제정을 통하여 대전광역시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2018년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개정에 따라 7개 시·도는 관련 조례를 이미 제정하여 공포하여 오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대전광역시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의 각 세부조항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는 상위법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라 직업교육훈련 활성화를 위하여 시·도교육감이 취업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한다는 목적을 명시하였고, 제2조 취업지원센터의 설치와 관련하여 「초·중등교육법」 및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의 법적 근거를 통하여 취업지원센터의 설치의 당위성을 명시하였습니다.

제3조 센터의 업무와 관련하여서는 상위법에서 명시한 직업교육훈련 활성화를 위한 업무를 보다 구체적으로 구분 명시하여 직업계고 학생들의 취업지원을 위한 활동이 활성화 되도록 하였습니다.

제4조 조직 및 인력과 관련하여 취업지원센터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교육전문직원 및 행정직원, 파견 교사, 취업지원 실무원 등의 배치 및 채용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제5조 예산지원과 관련하여 각종 취업지원 업무의 연속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여 안정적인 취업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 위탁과 관련하여 취업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전문적 취업지원 활동을 위하여 위탁업무가 가능하도록 명시하여 고졸 취업 활성화 및 업무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과 관련하여 취업관련 유관기관과의 협력체제 구축을 명시하여 지역사회와 연계한 취업지원 노력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 대전광역시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의 세부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공업계고등학교 공동실습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을 제안하는 이유는 공동실습소의 위치를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정비하고 용어와 표현 등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개정·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공동실습소의 위치를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문화동 391번지”에서 “산성로 154”로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본식 한자어, 권위적이거나 비민주적인 용어, 풀어쓰기, 어문규정에 맞는 용어로 일부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 대전광역시 공업계고등학교 공동실습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정기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대전광역시 취업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 제정 및 대전광역시 공업계고등학교 공동실습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현행화를 통하여 대전의 직업계고 학생들에게 양질의 직업교육이 제공될 수 있는 든든한 기반을 만들어주시기를 기대하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안

· 대전광역시 공업계고등학교 공동실습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기현 임창수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오광열 수석전문위원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광열 수석전문위원 오광열입니다.

의안번호 제186호 대전광역시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87호 대전광역시 공업계고등학교 공동실습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2개의 조례안은 대전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2019년 3월 7일에 제출되어 3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대전광역시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 공업계고등학교 공동실습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오광열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공업계고등학교 공동실습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공업계고등학교 공동실습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28분)

○위원장 정기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수 기획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임태수 기획국장 임태수입니다.

존경하는 정기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전교육에 대한 깊은 열의와 노고에 감사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의결하여 주실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교육부의 2019년도 총액인건비 확정산정 통보에 따른 국가정책 수요인력을 반영하기 위해 8명의 정원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사립유치원 감사, 기간제교원 자격연수 지원 등으로 일반직 7명을 증원하였고, 교과서 자유발행제 운영으로 교육전문직 1명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증원되는 8명 중에서 사립유치원 감사 3명과 기간제교원 자격연수 지원 1명은 기간이 정해져 있는 한시정원입니다.

존경하는 정기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올려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기현 임태수 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오광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광열 수석전문위원 오광열입니다.

의안번호 제188호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전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2019년 3월 7일 제출되어 3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오광열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소연 위원 김소연 위원입니다.

사립유치원 감사인력이 한시정원으로 증원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이번에 한유총 사태나 이런 부분 때문에, 고려해서 한시정원 인력을 늘리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기획국장 임태수 예, 그렇습니다.

국가 주요정책 수요인력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요, 한시적으로, 한시정원에 대해서는 1년 이상 그 업무가 지속될 수 있는 경우에 기구를 설치하지 못하고 할 경우에 한시정원으로 주고 있습니다.

김소연 위원 국장님, 그러면 사립유치원 감사인력 같은 경우에는 주로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기획국장 임태수 지금 유치원 감사를 동부, 서부에 배치해서 유치원 감사를 전담하는 것입니다.

김소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기현 김소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34분)

○위원장 정기현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수 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신경수 행정국장 신경수입니다.

존경하는 정기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대전교육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실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9년 9월 개원 예정인 대전옥계초등학교병설유치원과 대전송촌초등학교병설유치원의 명칭과 위치를 추가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정기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써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기현 신경수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오광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광열 수석전문위원 오광열입니다.

의안번호 제185호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전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2019년 3월 7일 제출되어 3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오광열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애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애자 위원 우애자 위원입니다.

여기 신설 병설유치원 현황을 보니까요, 대전옥계초등학교병설유치원, 대전송촌초등학교병설유치원이 9월 1일 개원하고자 되어 있는데요.

여기 신설한 유치원의 연간 운영비라든가 인건비가 얼마나 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신경수 연간 운영비하고 인건비는 별도 예산을 수립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서 정확한 금액은 말씀드리기…….

우애자 위원 나와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신경수 예.

우애자 위원 국립유치원이 들어가기가…….

○행정국장 신경수 옥계초등학교병설유치원은 5억 653만 5,000원 지금 예상하고 있고요, 송촌초등학교병설유치원은 2억 4천만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우애자 위원 그런데 지금 또 3월에 유치원들이 개학을 했는데요.

병설유치원의 충원은 잘되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신경수 병설유치원을 선호하고 있는데 다만, 대암병설유치원만 원래 2학급 신설을 했었는데 거기에는 수요가 적어서 1학급으로 일단은 개원을 했습니다.

우애자 위원 병설유치원 들어가기가 참 어려운데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외곽에 있는 병설유치원은 충원이 잘되고 있나 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버스노선도 이런 사립유치원에 비해서 적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고 있는지요.

○행정국장 신경수 병설유치원은 학부모들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우애자 위원 그런데 외곽에서도?

○행정국장 신경수 외곽에는 수요가 없는 곳은 저희가 그것을 감안해서 신설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대암병설유치원만 2학급 신설 요청을 했는데 1학급만 지금 개원을 했고 계속 지원자가 있을 때는 추가로 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애자 위원 지금 현재로는 충원이 잘되고 있네요, 병설유치원이요?

○행정국장 신경수 예.

우애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기현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초등돌봄 서비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0시 40분)

○위원장 정기현 의사일정 제5항 초등돌봄 서비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창수 교육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임창수입니다.

초등돌봄 서비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방과후돌봄 업무에 대한 학교 밖 돌봄기능을 강화하여 다양한 돌봄 수요에 부응하고 학교의 초등돌봄교실과 상호 보완하여 지역사회와 학교가 함께하는 통합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학교 외의 마을시설 등을 활용하여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민간위탁을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업에 대한 명칭은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학교 밖 돌봄임을 감안하여 ‘마을로 찾아가는 초등돌봄교실’로 정하였습니다.

수탁기관은 별도의 시설 구축 없이 돌봄이 가능한 공공기관, 종교시설 등 마을 단위 기관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하고,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하고자 합니다.

운영기관은 학교 유휴교실이 부족한 지역, 방과후 프로그램 혜택이 부족한 지역을 중심으로 선정할 계획이며, 지역사회 돌봄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마을공동체 구성원으로 학교와의 돌봄서비스 연계 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시설 조건과 협력적 마인드를 갖추고 있는 기관을 선정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위탁사무로는 학교 내에서 운영 중인 초등돌봄교실 기능인 맞벌이·저소득층·한부모가정 등을 위한 돌봄서비스 운영 전반이며, 총 구축 수는 2019년 5개소로 예정하고 있으며, 이는 약 80∼100명 정도의 학생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마을로 찾아가는 초등돌봄교실은 학교의 초등돌봄교실 및 지자체 돌봄서비스 등 여건을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교육청 주도 지역사회의 돌봄 강화로 학부모 등의 지역돌봄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이를 통하여 학교와 지역사회 돌봄의 자연스러운 연계가 이뤄지는 발판을 마련하여 지역돌봄 연계 활성화 모델 및 확산을 통해 지역사회의 방과후돌봄 기능을 강화하고, 학교 밖 돌봄서비스 강화로 학교 돌봄 쏠림현상 해소를 통한 교원의 업무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초등돌봄 서비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기현 임창수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오광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광열 수석전문위원 오광열입니다.

의안번호 제189호 초등돌봄 서비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초등돌봄 서비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대전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2019년 3월 7일 제출되어 3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오광열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 문성원 위원입니다.

세부추진계획을 보면 총 예산 1억 3,425만 원으로 선정기관 5개 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5개 기관이라고 하니까 구별로 하나씩 선정한다고 보면 맞습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지금 동부와 서부로 나눠서 보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보면 학생들이 한 9,806명 정도로 현황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학교 안에서 수용하고 있는 것이 9,71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96명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은 동부, 서부로 나눠서 수요가 있는 경우에 5개 정도 이렇게 하면 96명 정도 되기 때문에 수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성원 위원 5개 기관이다 보니까 이게 구별로 하나씩 가지 않을까 하는 예측도, 생각이 듭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예,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성원 위원 추진목적 중 학교 밖 돌봄서비스 강화로 교원의 업무과중 해소로 교육전념 여건 조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잘못 해석하면 교원의 업무과중을 학교 밖 민간에게 떠넘긴다는 그런 정책으로 비춰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돌봄의 기능이라는 것은 가정과 같은 양육친화적인 상황에서 돌봄이 기능되는 게 정서적으로 학생들한테는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 학교 내에서 돌봄기능까지 담당하다 보니까 많은 부분이 오랜 시간, 장기간 운영하다 보니까 학교 선생님들의, 교원들의 업무가 많이 증가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가정과 사회적인, 양육친화적인 교육환경으로 돌아가고 또 교원들의 업무도 감소하면서 지역사회와 학교가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되면서 학생들의 돌봄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추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마을로 찾아가는 초등돌봄교실을 혹시 운영하는 타 교육청이 있습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타 교육청이나 이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국가시책이기 때문에,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전반적인 국가시책이기 때문에 또 앞으로 저출산이라든가 고령화 이런 현상이기 때문에 타 시·도에서도 일부 7, 8개의 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성원 위원 마을로 찾아가는 초등돌봄교실이 있다 이 말씀이지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이름은 달라도 성격은 비슷한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문성원 위원 본 위원이 아무리 검색을 해보고 해도 타 시·도 사례 같은 게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타 시·도에서는 이걸 안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했는데 있다고 하니까 제가 추후에 다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전시교육청이 돌봄서비스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확대하고 많이 이루어지는 저희들의 사항입니다.

문성원 위원 교육부의 돌봄교실 확충안이 발표되었지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문성원 위원 대전시교육청은 돌봄교실 확충안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교실 증축이라든지 이런 계획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저희들이 대응하고 있는 부분은 수요조사를 해서 그 수요에 부응하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489개의 돌봄교실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성원 위원 그러면 앞으로 교실 증축이라든지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현재 학교에 있는 유휴시설이라든가 그런 부분으로 수용을 하고요, 그런 부분이 없는 경우는 아까 나왔던 종교시설이라든가 인근에 있는 유휴시설이 있습니다, 아파트단지 내에 어떤 도서실이라든가 아니면 회의실이라든가 그런 시설을 활용해서 학생들의 돌봄이 전반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전담사 충원계획은 혹시 올해 가지고 있나요?

○교육국장 임창수 전담사 충원계획도 저희들이 예산을 최대한도로 편성을 해서 반영해서 가능한 범위 내까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3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문성원 위원 43명 정도 예상하고 있다?

○교육국장 임창수 예.

문성원 위원 초등돌봄교실 학부모참여 만족도라든지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만족도라든가 이런 건 굉장히 높습니다, 또 요구도 다양하고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을 모니터링하면서 접근해 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전담사 이런 분들이 학생들의 돌봄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그분들에 대한 복지라든가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노력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문성원 위원 일부 학부모들한테 이야기 들어보면 대기자가 넘쳐서 굉장히 불만들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심도 있게 고민하시지 않아야 되나 생각을 가져 봅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저희들이 현재 한 99% 정도 수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입장에서, 맡기는 분의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많이 있겠지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노력하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지금 전 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진 않지요?

○교육국장 임창수 주로 1, 2학년을 하는데요,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문성원 위원 그러면 지금 3, 4학년도 하고 있는데, 전 학년.

○교육국장 임창수 예, 전 학년.

문성원 위원 언제쯤 전 학년으로 확대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혹시?

○교육국장 임창수 올해부터.

문성원 위원 올해부터 가능합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예.

문성원 위원 초등돌봄교실 수요의 쏠림에 대해서 우려가 있더라고요.

학부모들은 지역아동센터나 주민센터, 교회 등의 돌봄서비스보다 학교 자체에서 운영하는 돌봄교실을 굉장히 선호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예, 그렇습니다.

문성원 위원 보건복지부라든가 지역아동센터 ‘다함께 돌봄’과 여성가족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등 초등학생 대상 정책이 중복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대전시교육청 ‘마을로 찾아가는 초등돌봄교실’은 이와 같이 중복되는 사업인데 혼선이 올 거라고 보이기도 하거든요.

너무 많은 기관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런 이야기도 우려가 있는데, 민간위탁보다 돌봄교실을 확대하는 방향의 정책을 계속 펼쳐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기관이 보면 밖에 지역아동센터라든지 많잖아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보건복지부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성가족부 쪽에서는 근거법령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

그리고 대상학생들도 좀 다르고요.

저희들은 초등학생 1학년에서 6학년이고요.

예를 들면 보건복지부는 만 18세 미만의 경우이고요, 여성가족부에서는 초 4에서 중 3 이렇게 해서 청소년아카데미 형식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성격은 좀 다른데 때에 따라서는 중복되는 부분도 있지만 부모님들께서 어떤 부분에서 더 적절한 부분에서 맡기는 것이 효과적인가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선택의 폭을 넓혀준다 하는 그런 쪽으로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문성원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기현 문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소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소연 위원 지금 추가시설 설치 없이 기존에 있는 시설들을 이용해서 하는 시스템이잖아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김소연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종교시설이나 마을도서관이나 여러 가지 시설들을 사례를 들었는데 마을도서관,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 대전시에서 사업을 위탁받아서 진행하는 경우들도 있고, 종교시설들도 시에서 하는 사업이나 국가에서 하는 사업들을 일부 보조금 받아서 하는 경우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그렇습니다.

김소연 위원 그럴 때 제가 요즘 의심스러운 일들만 자꾸 일어나서 걱정이 많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어떤 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이 시에서 위탁도 받고 또 교육청에서 이 사업도 또 따내고 이렇게 여러 가지 중복적으로 시나 교육청의 정보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중복적으로 했을 때 만약에 그럴 경우에 우리 아이들을 돌보고 안전, 급식 이런 부분들, 건강 챙길 수 있을지 이게 제가 지레 걱정이 됩니다, 국장님.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취지가 좋은 사업인데 민간위탁 하는 것도 정말 좋은데요,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 그리고 심사절차, 선정절차에 우리 의회 차원에서 개입할 수 있다거나 아니면 철저하게 검증을 할 수 있고 또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어떤 절차나 계획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저는 좀 확인하고 싶습니다, 국장님.

그래서 세부계획과 심사기준 그리고 심사위원들의 공개 가능한 명단, 이런 부분들을 제출받고 싶습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교육국장 임창수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좋은 방향을 저희들한테 제시해 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상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넓혀 주셨기 때문에 감사한 말씀드리고요.

저희들도 공개를 해서, 공모를 해서 철저한 심사를 거치고 또 현장답사나 이런 부분을 현장실사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위원이나 구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정기현 위원장님께 조언도 구하면서 저희들이 같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기현 김소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저도 이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게 초등돌봄교실이 생기기 이전부터 우리 지역에서, 일부 지역에서는 학부모들이 방과후돌봄교실을 별도로 만들어서 운영해 왔던 그런 경험도 있어요.

공동육아형식으로 했는데 그럴 경우에 자체적으로 건물을 매입 내지는 임대하고 교사도 채용하고 그래서 운영도 학부모들이 돌아가면서 했던 그런 사례들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도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그런 지역과 그런 모임들이 있는데 그런 단체도 이렇게 참여가능 하겠지요?

어떻습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지금 여기는 기관으로 이렇게 했는데요.

○위원장 정기현 기관.

○교육국장 임창수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면밀히 살펴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학부모들이 공동육아형식으로 하고 있는, 공동육아라는 것은 학부모들이 육아를 책임지겠다는 뜻이잖아요, 어디에 위탁하는 개념보다.

학교에 맡기고 어디 교회에 맡기고 이런 거보다 공동육아라는 것은 자체적으로 책임진다는 뜻이기 때문에 사실은 부모들이 그걸 원한다면 책임소재 부분은 부모가 확실히 하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어쩌면 이 사업과 연계해서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그것도 하나의 좋은 사례가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그 부분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면서도 단체라든가 기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어떤 일정한 조건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체라든가 이런 성격이 일정한 조건에 맞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정기현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국가시책으로 하는 건데 일회성 사업은 아니겠지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만일에 이게 한 3년쯤 지나서 정부에서 예산지원이 중단이 되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지금 정부에서의 예산, 이것은 상당히 막대한 돈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예산이 저는 중단되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저출산이 점점 심각해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점점 더 예산이 확대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기현 그래서 이게 그렇게 지역에서도 돌봄기능을 자체적으로 갖추기 위한 노력들과 시스템을 구축, 이걸 통해서 더 할 수 있게 될 텐데 몇 년 지나서 예산의 이유로 이걸 또 중단해 버리면 그러한 기능들이 사장되거나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계속, 물론 시범적으로 지금 시작해서 성과를 점검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이 사업들이 성과가 있다면 계속 지속하도록 시책으로 가져가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방과후돌봄으로 인해서 이게 학교 밖으로 계속 이제 돌봄기능을 이전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하는 게 교육공무직원 노조에서도 일자리 문제로 문제제기가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지금 접근하고 계신가요?

○교육국장 임창수 제가 아까 좀 전에 문성원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답변에 일관적인데요, 저희들이 수요에 근거해서 현재 감당하고 있는 부분의 넘쳐나는 부분, 한 100여 명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현재 현황상으로 96명 정도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수요를 가정친화적인 환경에서 학생들이 돌봄을 받는 것이 효과적이다 하는 그런 부분에서 인식개선과 같이 사회와 지역사회와 우리 학교가 같이 돌봄기능을 담당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거지요, 저희들이 돌봄기능을 점진적으로 그쪽으로 전가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부분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기현 공무직 노조하고도 원만히 서로 설득하고 대화하면서 이 부분 사업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예.

○위원장 정기현 더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초등돌봄 서비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6항과 제7항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6. 대전광역시교육청 2018하반기 업무협약 체결·해지현황 보고

7. 대전광역시교육청 2018년도 업무협약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

(11시 03분)

○위원장 정기현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교육청 2018하반기 업무협약 체결·해지현황 보고와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교육청 2018년도 업무협약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임태수 기획국장께서는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임태수 존경하는 정기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전교육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대전광역시교육청 2018하반기 업무협약 체결·해지현황과 대전광역시교육청 2018년도 업무협약 추진상황 점검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대전광역시교육청 업무협약 기본조례」에 따라 대전광역시교육청과 동·서부교육지원청 그리고 직속기관에서 2018년 하반기에 신규로 체결되거나 해지된 업무협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6월부터 12월까지 시교육청에서 10건, 동부교육지원청에서 5건, 서부교육지원청에서 2건, 직속기관에서 3건 등 총 20건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업무협약 해지 또는 해제의 건은 없습니다.

주요내용별 업무협약 건수를 말씀드리면 자유학기제와 진로진학 관련 9건과 교육여건 개선 관련 2건이고 혁신교육지구 지원, 인성·생활안전교육 지원, 사회적 경제 지역인력 지원, 역사교육 기념사업 추진지원, 소프트웨어교육 지원, 학생상담 지원, 직원연수 지원, 교사 및 교육전문직원 교류 지원, 도서관 지원 등 각 1건이었습니다.

자유학기제와 진로진학 관련된 업무협약 건수가 다수로 이는 자유학기 및 자유학년제 실시와 진로진학에 대한 다양한 체험활동의 요구와 수요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은 학생들의 교육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업무협약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불필요한 업무협약에 대해서는 폐지하여 교육력을 제고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자세한 업무협약 체결현황에 대하여는 올려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대전광역시교육청 2018년도 업무협약 추진상황 점검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 업무협약 기본조례」에 따라 업무협약에 대한 이행상황 등을 점검하여 행정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2018년 1월 1일 이후에 체결된 업무협약 40건의 추진상황을 점검한 결과 정상추진이 33건, 완료 5건, 실적미흡 2건으로 점검결과 업무협약 추진상황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태입니다.

추진실적이 미흡한 업무협약 2건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동부교육지원청과 육군 1970부대가 체결한 자유학기 또는 자유학년제 및 진로체험 활성화를 위한 협약은 현재까지 통일안보 강연을 2회 실시하였으나 부대 위치와 안보상의 문제로 해서 학생들의 방문이 어려워 올해부터는 전문안보교육 강사가 학교로 방문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보다 많은 학생들이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부교육지원청과 대전광역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체결한 학생상담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으로서 현재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상담이 현장과 학교에서 많이 이루어지고는 있습니다만 업무협약의 성격이 단순히 상담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학기제와 연계한 프로그램 진행이 요구되는 사항으로 미흡으로 보고드렸습니다.

현재 진로체험처 컨설팅을 실시하여 내실 있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업무협약별 점검결과는 올려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협약기간 만료 또는 목적이 완료된 협약에 대해서는 일몰제 적용 등 행정의 책임성과 실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교육청 2018하반기 업무협약 체결·해지현황과 대전광역시교육청 2018년도 업무협약 추진상황 점검결과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교육청 2018하반기 업무협약 체결·해지현황 보고

· 대전광역시교육청 2018년도 업무협약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기현 임태수 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협약 관련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소연 위원 김소연 위원입니다.

행복이음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 관련 질의드립니다.

이건 작년에 처음으로 우리 교육청이 자치구하고 하게 된 것이지요?

협약을 한 것이지요?

○기획국장 임태수 기획국장 임태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소연 위원 대덕구와 제일 먼저 협약을 추진해서 제가 알기로는 1억 8천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국장 임태수 예, 그렇습니다.

김소연 위원 그런데 지금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 혁신교육지구 운영, 지역교육 협력체계 구축, 마을과 함께 하는 학교문화 조성사업, 문화예술 연계 협력, 마을교사 육성사업 이런 부분들 대부분 제가 생각하기로는 교육청이 직접 하거나 교육지원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과 중복된 내용으로 보이는데 지금 업무협약 추진상황 점검결과를 보면 주요성과에 대덕구 지역특색 프로그램 3개가 운영됐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3개가 어떤 게 프로그램이 구체적으로 운영된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추진상황 점검결과 1쪽에서 주요성과에 보면 “대덕구 지역특색 프로그램 3개 운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 3개가 어떤 게 운영이 된 거지요?

○기획국장 임태수 지금 아직까지는 대덕지역에, 대덕구에서 조례 제정도 되고 하면서 추진단계에 현재 있습니다.

주로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이 아니고 학교 밖으로 떠나 지역단위의 공동체에서 학생들을 교육하는 장소로 활용하고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대덕구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겁니다.

김소연 위원 국장님, 지금 프로그램 3개 운영이라고 성과가 나와 있는데 그러면 3개가 운영이 아직 안 되고 있다는 뜻인가요?

○기획국장 임태수 대덕구를 중심으로 해서 대덕구에서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선비촌에서.

김소연 위원 또 두 번째는 뭐가 있지요?

○기획국장 임태수 프로그램이 3개로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소연 위원 문화체험 프로그램이 3개가 있는 것입니까?

○기획국장 임태수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연 위원 예, 이 사업을 지금 우리 대전시나 국가에서도 마을공동체 활성화 이런 부분들 되게 중시하고 있는데, 대전시에 이야기할 이야기이지만 마을공동체 굉장히 말은 좋은데 사실 끼리끼리 서로 자리 나눠먹고 있다는 말이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협약체결 내용의 대부분이 교육청과 지원청에서 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이걸 잘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그리고 추가로 올해 예산 또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획국장 임태수 예, 그렇습니다.

김소연 위원 동·서부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도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궁극적으로 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야지 이걸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돌아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국장 임태수 예, 그렇습니다.

김소연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일 처음 업무협약을 맺은 대덕구를 철저하게 관리하셔서 이게 말만 하고 있나 선언만 하고 있나, 아니면 교육청하고 중복사업인데 굳이 지역특색을 살린다고 하고 있는지 정말 지역특색을 살리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시고 저에게도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임태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그런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기존에 지금 서울이나 경기지역에서 많이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장·단점 파악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는 그런 단점이 보완돼서 좀 더 활성화되는 그런 것으로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소연 위원 국장님, 특히 이거 인력 구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걸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람들 구성원 선정을 어떻게 했는지, 지금 이미 선정된 사람들이 있다면 그 관련 내용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국장 임태수 예,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기현 김소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교육청 2018하반기 업무협약 체결·해지현황 보고와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교육청 2018년도 업무협약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 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 청취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의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교육위원회는 3월 29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9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


○출석위원(5명)
정기현우애자김인식김소연
문성원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오광열
전문위원김미라
○출석공무원
기획국장임태수
교육국장임창수
행정국장신경수
감사관류춘열
공보관안복현
기획예산과장정회근
혁신정책과장허진옥
교육복지안전과장양진석
교육정책과장이송옥
유초등교육과장유덕희
중등교육과장고유빈
과학직업정보과장정흥채
체육예술건강과장이광우
학생생활교육과장여인선
총무과장한병국
행정과장엄기표
재정과장김선용
시설과장김동욱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전병두
교육지원국장홍정화
행정지원국장조성기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이해용
교육지원국장박세권
행정지원국장이만복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배상현
대전평생학습관장박진규
대전학생교육문화원장황선혁
대전교육정보원장박헌수
한밭교육박물관장정규남
대전학생해양수련원장이용복
대전유아교육진흥원장이재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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