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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2018년도 제2일차 복지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8.11.0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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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2일차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1. 환경녹지국


일시 : 2018년 11월 9일 (금) 오전 10시

장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10시 02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종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환경녹지국

○위원장 이종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환경녹지국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을 위하여 대전시민네트워크 참여 회원님께서 오셨습니다.

우리 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국장의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핵심내용 위주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국장의 답변 또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 과장과 사업소장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 제15조에 따라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제41조 및 같은 조례 제1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환경녹지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와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 후 국장께서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추자 환경녹지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9일

대전광역시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환경정책과장 이윤구

기후대기과장 조원관

맑은물정책과장 박정규

공원녹지과장 노기수

자원순환과장 김지웅

생태하천과장 서정신

공원관리사업소장 신성순

하천관리사업소장 박인규

한밭수목원장 이석훈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이종호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위원장 이종호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추자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환경녹지국장 김추자입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이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환경녹지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환경녹지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총괄,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호 김추자 환경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실 텐데요, 질의에 앞서서 그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각 과에서 과장님들 자료제출 해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중에서도 서정신 과장님 어디 계세요?

특히 자료를 성실하게 잘해주셨다고 구본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요, 다른 과에 계신 과장님들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우리 김추자 환경녹지국장께서 보고한 내용 잘 들으셨습니다.

이제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내부적으로 협의한 순서에 의해서 오늘은 구본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구본환 위원 유성 4지역구 구본환 위원입니다.

화면 띄워주세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국장님, 지금 보시는 화면이 뭔지 아시지요?

이게 뭐냐 하면 대전하수처리장과 대덕3·4공단의 공공폐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악취 현황도를 대충 한번 만들어봤어요.

뭐 잘못된 사항 있나요?

없는 것 같지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예.

구본환 위원 정확하지요?

얼추 정확할 겁니다.

말씀해 보세요, 정확하지요?

지금 화면에 뜬 것처럼 악취발생원인을 크게 대전하수처리장과 공공폐수처리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유성 관내는.

그런데 현황도 상단 중간에 자주색, 지금 잘 보이나요?

자주색 원점이 대덕3·4공단 폐수처리장이고요, 그 밑에 하단 중간 노란색 지점 이게 대전하수처리장입니다.

그리고 대덕3·4공단에서 공공폐수에 의해서 발생하는 악취는 북에서 북서풍이 불면 신탄진 지역에 악취를 주고, 북에서 북동풍이 불면 관평동 지역에다가 악취피해를 줘요.

맞습니까?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예.

구본환 위원 그리고 대전하수처리장 여기에서 발생되는 악취는 남동풍이 불면 문지하고 관평 쪽으로 쏠려요.

북풍이 불면 물론 둔산동까지 가겠지요.

그런데 지난 10년 동안 대전하수처리장하고 대덕3·4공단 공공폐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제거하기 위해서 대전시에서 추진한 일을 대충 연도별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무슨 일을 대전시에서 했나.

혹시 국장님이 말씀자료가 좀 미비하면 담당과장님도 답변 가능합니다.

위원장님한테 승낙을 받고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우선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악취원인에 대해서 저희가 알기 위해서 합동점검을 하고 악취모니터링 시스템도 금년에 보완을 했습니다.

구본환 위원 금년에?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그전에도 모니터링시스템이 있었는데 그것을 좀 더 정밀하게 하기 위해서 금년에 예산을 투입해서 더 추가 보완을 한 사항이고요, 악취원인을 알고 민원에 대응하기 위한 내용은 그런 사항을 했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동안 악취설비라든가 악취 관련된, 악취를 줄이기 위한 탈취제 투입 이런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구본환 위원 그러면 악취제거 탈취제의 효과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사실 저희 하수처리장이 오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이전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오픈되다 보니 주변에 좀 민원이 많은 사항이고, 그래서 2010년도부터 약품투입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투입을 했는데 일부 약품투입으로 효과는 있었다고 생각은 되는데 저희가 약품…….

구본환 위원 어느 정도 효과요?

100으로 봤을 때.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

구본환 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시기 곤란하시면 담당과장님.

악취에 대해서 말씀하실 수 있는 과장님?

○위원장 이종호 어느 과장님이 답변하실래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맑은물정책과장인데요, 하수처리장 약품 관련해서는 맑은물정책과장님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박정규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정책과장 박정규 맑은물정책과장 박정규입니다.

구본환 위원 지금 그 하수처리장에 쓰고 있는 악취제거 탈취제의 효과가 어느 정도라고 파악을 하십니까?

○맑은물정책과장 박정규 제품 재원을 봤을 때 그 안내서에는 5% 이상으로 되어 있거든요.

5% 이상이라고 보면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5%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구본환 위원 100으로 봤을 때 5%지요?

○맑은물정책과장 박정규 예, 그렇습니다.

구본환 위원 그러면 그 약품을 지금 계속 거기다 투입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맑은물정책과장 박정규 사실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고 있는데요,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사실 예산 투입에 비해서는 탈취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은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구본환 위원 그러면 약품 선정을 누가 하지요?

질의가 엉켜서, 나오신 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약품 선정을 누가 해요?

○맑은물정책과장 박정규 약품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조달요구를 해서 그렇게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본환 위원 맑은물과에서 전혀 관여 안 하지요?

○맑은물정책과장 박정규 그렇습니다.

구본환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약품 자체가, 2015년도에 용역을 한번 줬었지요?

○맑은물정책과장 박정규 예.

구본환 위원 용역 결과가 어떻게 되었어요?

○맑은물정책과장 박정규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구본환 위원 예, 천천히 하십시오.

○맑은물정책과장 박정규 당초에는 2개 사의 약품을 선정해서 조달을 요구했었는데 2015년도에 1개 업체가 더해서 3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본환 위원 3개 업체지요?

○맑은물정책과장 박정규 예.

구본환 위원 3개 업체가 어디어디입니까?

○맑은물정책과장 박정규 당초에 건농하고요, 그린, 선진 이렇게 세 군데입니다.

구본환 위원 2010년도부터 2018년 9월 말까지 구입 자료를 보면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맑은물정책과장 박정규 아까 국장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당초에는, 하수처리장이 전국에서 대전이 오픈형입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오픈형이다 보니까 그 당시 2008년도부터 용역을 해서 악취를 저감시키기 위해서 뚜껑을 씌우는 것을 검토했었는데 사실은 그게 주민들하고 이견이 있었습니다.

주민들은 뚜껑을 씌우는 시설투자를 하면 이전에 소요가 더 오래 걸릴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뚜껑을 씌우는 것보다는 이전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달라고 하고 그래서 시에서 검토한 게 그러면 뚜껑은 안 씌우는 대신에 악취를 어떻게 저감할까 고민을 하다가 탈취약품을 사용하는 것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본환 위원 2010년부터요?

○맑은물정책과장 박정규 예.

구본환 위원 그래서 2010년부터 계속 탈취약품을 썼는데요, 잠깐만 돌리겠습니다, 순서가 바뀌어서.

이걸 좀 잠깐 봐보세요.

구입금액만 가지고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약품구매현황을 보면 하수처리량 대전시 증가분하고 굉장한 차이가 나요.

그 이유가 뭐지요?

○맑은물정책과장 박정규 증가…….

구본환 위원 그것은 국장님이.

하수처리장 탈취제를 2010년부터 구매를 해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약품 증가액을 보면 이 증가액 기준이 대전시에서 배출하는 하수처리량하고 거의 비슷하게 가면 이해가 가겠는데 2011년도 보면, 그건 전년도에 처음 시작을 했다니까 제가 의미를 두지는 않겠습니다만, 2013년도 보면 전년도에 하수처리량이 1% 감소했는데 약품은 4%를 증가시켰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2016년도에는 전년도보다 대전시 하수처리량 증가분이 6%인데 약품값은 19.4%를 증액시켰어요.

더 기가 막힌 것은 2017년도에는 전년도 대비 0.8%가 감소했어요, 그런데 약품은 30%를 증액했어요.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저를 좀 이해시켜 주세요.

이거 왜 그런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

구본환 위원 아니 약품값이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약품의 효용이 5% 조금 넘는다고 그러는데 그 내용을 알면서 증액시킨 이유가 뭐냐는 말씀이에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2012년에서 2013년이 8억이었다가 10억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구본환 위원 어떻게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2012년에서 2013년에 그동안 8억으로 약품을 구입하다가 2013년에 10억으로 증액이…….

구본환 위원 10억은 어디 있어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저희 예산액입니다.

그런데 이때 환경기준이 좀 강화되어서, 총인에 대한 부분이 좀 강화되어서 이쪽에 조금 더 약품을 투입하게 된 계기가 되었고요.

2016년에서 2017년 이때 2억이 더 늘어난 것은 그때 문지지구 입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민원이 많고 하다 보니…….

구본환 위원 그러면 민원만 얘기를 하면 약품값을 더 증액할 수 있어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그렇게 해서라도 주변 주민들의 악취를 좀 줄여보자고 저희가…….

구본환 위원 그러면 거꾸로 얘기할게요.

내년도 예산은 얼마입니까?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내년도 예산은 저희가 4억으로 계상했습니다.

구본환 위원 왜, 민원이 줄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그런 건 아니고요, 아까 과장이 얘기한 것처럼 저희가 볼 때는, 여기에 그동안 탈취약품 투입하고 탈취저감 설비를 그동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 10년 운영을 하다 보니 탈취약품 구입의 효과보다는 농축기 교체라든가 그런 설비에 예산을 투입하는 게 악취를 저감하는 데 더 효과적일 거라고 그렇게 판단을 해서 저희가 내년도 사업예산은 약품비는 좀 줄이고 그 외의 설비 예산을 좀 더 확대를 했습니다.

구본환 위원 약품비를 줄이고 설비를 하는 그 목적을 위해서 예산을 줄였다고 하는데 관계 과에서, 맑은물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맑은물과에서 내년도 예산을 저한테 올려 보낸 적 있나요, 예산서를?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지금 예산 계상을 한 상태입니다.

구본환 위원 없지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예.

구본환 위원 없는 사항을 어떻게 외부에서는 정확하게 “내년도 예산이 4억입니다.”, 전년도 12억인데 8억을 본 위원이 깎아서 4억으로 했다, 이렇게 소문이 났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한번 해보시지요.

누가 예산을 세우면 그쪽 관계자들한테 얘기를 하나요?

○맑은물정책과장 박정규 제가 답변을.

구본환 위원 예.

○맑은물정책과장 박정규 사실은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시설관리공단하고 사전정지작업이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 관계자들하고 저희 부서 시설 관리·감독하는 공무원들하고 사전에 한번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거기에 들어온 것에 대해서 예산의 가감을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간담회를 한 적은 한번 있습니다.

구본환 위원 있지요?

○맑은물정책과장 박정규 예.

구본환 위원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맑은물과에서는 이런 내용을 외부에 절대 노출 안 시켰지요?

○맑은물정책과장 박정규 예.

구본환 위원 장담합니까?

○맑은물정책과장 박정규 예, 장담합니다.

구본환 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시설관리공단 행감 때 다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의심스러운 게 굉장히 많아요.

2015년도에 용역을 줘서 납품을 어느어느 업체라고 지정을 해줬지요, 용역결과에?

원래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에 보면 1억 이상이 되면 5개 업체를 선정하게끔 법으로 되어 있지요?

○맑은물정책과장 박정규 예, 그렇습니다.

구본환 위원 3개 한 이유가 뭐지요?

○맑은물정책과장 박정규 제가 알기로는 우수업체를 선정하면 3개 업체까지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본환 위원 우수업체, 말씀 잘하셨어요.

그러면 이 3개 업체가 우수합니까, 선정한 업체가?

○맑은물정책과장 박정규 용역결과에 그렇게 제시가 되었기 때문에.

구본환 위원 용역결과에.

그러면 과장님이 보신 느낌은 우수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맑은물정책과장 박정규 제가 그 전체 업체에 대한 것을 다 검증해본 게 없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은 용역결과를 신뢰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본환 위원 자, 지금 이게 그거예요.

(3개 업체 탈취제 샘플을 들어 보이며)

이 성분이 다 같다고 보십니까?

○맑은물정책과장 박정규 비슷할 것 같습니다.

구본환 위원 비슷하지요?

제가 국장님한테 선물 하나 드릴게요.

(구본환 위원, 김추자 환경녹지국장에게 종이봉투 전달)

이거 여기서 풀어보지 마시고 사무실에서 봐가지고 그 내용에 대해서 저한테 브리핑을 해주십사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지금 쇼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것 밝히고 싶어도 제가 내일모레 확인이 된 이후에 하려고 지금, 우수업체를 3개 선정했다고 했는데 5개 선정하기는 했었어요.

모 업체하고 모 업체까지 2개를 선정했는데, 나라장터에 가보면 빤히 아는데 그 당시에는 있었을지 몰라도 현재는 한 업체가 없어졌어요, 맨 위에 있는 게.

그러면 3개 업체 중에, 과장님!

보면 세 업체가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9년 동안 3개 업체가 계속 돌려서 낙찰이 돼요.

낙찰률이 97%를 상회해요.

관급 공급 공사에서 낙찰률 97%, 96%선은 제가 전문가한테 알아보니까 하늘의 별따기라는 거예요, 그것 맞추기가.

왜?

지금도 얘기했지만 다수공급자 계약에 의하면 5개를 선정하면 시스템상 2개가 더 뜬다고 해요, 맞습니까?

○맑은물정책과장 박정규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구본환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7개인데, 공급에 필요한 규정을 정해서 2개는 떨궈낼 수가 있다고 해요.

그러면 2개 떨궈내도 최소한 법 기준에 의해서는 5개로 하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또 배양기준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규정, 저런 규정 엮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자, 마지막으로 과장님께만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과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맑은물정책과장 박정규 사실 저희들이…….

구본환 위원 물론 확인은 안 해봤겠지요, 왜냐하면 그것은 낙찰자와 계약과의 관계니까.

그렇지만 주무부서 아니에요.

이게 지금, 아…….

제가 여기까지 올라와도 말씀을 못 드리는 게 제가 마지막 단계 확인을 못 해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국장님, 아까 제가 드린 선물 끝나고 사무실 가서 맑은물과하고 상의를 한번 해보세요.

이게 온당한 업체인지 아닌지, 아니면 온당한 입찰과정인지 아닌지를.

시설관리공단 관계이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깊이는 안 하겠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뭔가 원칙을 가지면, 이거예요.

2015년도 탈취제 납품 관련 용역 발주과정에서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할 때는 적정하다고 했지요, 용역에 의해서?

또 하나, 용역 발주 결과 우수업체 3개를 선정해서 탈취제를 했다고 하는데 3자 단가 종목 등록한 업체라는 말이에요, 3개 다.

확인했잖아요, 하나는.

하나는 확인했잖아요?

우수업체 맞습니까?

○맑은물정책과장 박정규 …….

구본환 위원 보고 못 받으셨어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구본환 위원 오케이, 거기까지만 할게요.

이거는 제가 나중에 할게요.

제가 지금 이것 하려고 한 게 아니고, 공무원들이 고생하시는 건 저도 알아요.

아는데, 제발 원칙을 세웠으면 지켜나가라는 거예요.

보면 제가 가슴이 아파요.

뭐냐 하면 2014년도에 전대 의원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악취 저감에 대해서는 약품 같은 소모성 예산보다는 근본적인 악취대책이 필요하다, 강구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인정을 했잖아요.

해서 그 해도, 그때가 6대에서 7대로 바뀌는 과정이야.

거기서 그걸 인지를 하고 10억의 예산을 반으로 줄여서 5억으로 책정을 하려고 했어요.

그렇지요?

어느 순간에 또 바뀐 거야!

이유가 뭡니까?

어떤 압력이에요, 도대체?

예산이 그게 옳다고 했으면 밀고 나가야지 그걸 지키지 못하고, 또 2014∼2017년 저 악순환을 밟다가 또 이번에 7대에서 8대 바뀌는 과정에서 이런 현상이 나오니까 본 위원이 2014년처럼 “안 됩니다, 주민 악취가 있으니까 더 하십시오!”라고 했으면 또 이런 회귀현상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맑은물정책과장 박정규 맞습니다.

구본환 위원 자, 원칙을 세웠으면 좀 가십시오라는 말씀을 국장님께 드릴게요.

기가 막혀요, 지금.

이 내용만 보면, 제가 누구라고는 지금 인격모독이나 명예훼손이라고 할까봐 얘기는 못하는데 기가 막힌 일이 지금 맑은물정책과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항이에요.

왜 원칙을 안 지켜요!

정책이 옳다고 했으면 밀고 나가세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왜 저만 곤란하게 만드냐는 얘기지요.

지역에서, 저는 관심 안 둡니다.

그게 원칙이라면 가야 돼요, 욕은 제가 먹더라도!

그렇지만 이 당시 2014년도에 진행을 했으면 이런 일 없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더 냄새 안 나게 포장이 되어서, 4년 동안,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09년도에 덮개를 하려고 했다가 예산 70억을 반납해버렸어.

이유가 주민들 요구가 덮개를 씌우면 이전 점수의 문제 때문에 반대를 했다고 해요.

○위원장 이종호 박정규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십시오.

구본환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과에서 원칙을 세웠으면 가십시오라는 말씀을 또 한번 드리고.

지금 수치만 가지고 논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사람은 코가 제일 중요해요.

냄새 나면 내일 당장 이전을 하더라도 오늘 예산 투입해서 오늘만큼이라도 냄새 안 나게끔 지역주민들한테 만들어주는 게 관의 일 아닙니까?

맞습니까?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예, 맞습니다.

구본환 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효과적으로 악취 저감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구본환 위원 이건 제가 시설공단 할 때 다시 하겠습니다.

아까 거기에서 두 번째 장으로 가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이거는 하수처리장 공정별 주요 악취발생 특성에 관한 연구예요.

이게 2005년도 국회도서관 자료에 나온 자료인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05년도부터 악취저감시설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을 많이 해요, 사방에서.

대전시는 2010년도 하수처리장 이전 얘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봐서는.

제가 그 지역에 살아봐서 아는데, 뭐 좀 5년 동안 하신 게 있습니까?

국회자료에 저렇게 나와 있다는 말이지요.

누가 또 얘기해야 돼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2005년도에 연구된 것까지에 대한 대응은 저희가 아직은 파악된 게 없어서요.

구본환 위원 예,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따로 제가 답변을 받겠습니다.

이게 결과를 보면, 하수처리장 공정별 주요 악취발생 특성에 관한 연구 결론을 보면 1차 침전지, 침사지 등에 악취가 높게 나타나며 효과적으로 제어가 가능한 탈취시설의 도입 및 운영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제출이 된 거예요.

여기에 대한 대응을 하나도 안 했다고 저는 봐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덮개를 씌우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 확보까지 했었습니다.

구본환 위원 2005년도에.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시점이 2005년에 딱 들어맞지는 않지만…….

구본환 위원 2005년도에 나왔는데 2009년도에 이 시행을 하려고 했었던 거예요,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예.

구본환 위원 이게 타 시·도 덮개 설치하고 가격차이가 많이 나요,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예.

구본환 위원 대전이 90만 톤이에요.

서울 탄천하고 거의 같은데 돈 차이가 한 11억 정도 약품비가 더 들었어 우리가,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예, 그렇습니다.

구본환 위원 이 이유가 덮개를 씌우고 안 씌우고의 차이겠지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예, 맞습니다.

구본환 위원 덮개를 씌우면 거의 약품을 사용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예.

구본환 위원 이렇게 되면, 이런 논리대로 하면 대전하수처리장에서 2010년부터 9년 동안 73억을 쏟아부었어요.

시에서 계획한 예정대로 2025년까지 이전이 가능하다고 하면 작년도 예산으로 따지면 앞으로 84억을 더 쏟아부어야 될 사항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근본적인 대책으로, 사실 또 그 포괄적인 예산보다 증액이 되었지요, 1억 3천인가 더 했지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예, 더 늘었습니다.

구본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빼먹고 악취 탈취제 약품비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체 폭은 1억 3천이 더 증액되어서 원론적인, 기본적인 악취저감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잖아요, 지금.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예, 그렇습니다.

구본환 위원 또 하나 제가 주문할 게 제발 내구연한에 연연하지 마시고, 이거를 어제 샀는데 이게 안 좋아, 내구연한이 10년이야, 10년 동안 기다릴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지금 슬러지 농축기 이쪽 부분은 저희가 아무튼…….

구본환 위원 제발 내구연한 따지지 마시고, 냄새 안 나는 방법은 일단은 새로운 것으로 한번 해봐서 우리 실정에 맞게끔 고쳐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본환 위원 제가 조금만 더, 금방금방 할게요.

지금 시간이 없다고 하니까 또 넘어갈게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여기 보면 대전하수처리장하고 여기가 3·4공단 폐기물처리장이에요.

그런데 여기도 똑같아요.

대전하수처리장이 90만 톤이고 대덕구에 있는 게 6만 톤이에요.

그런데 약값을 보면 엄청난 금액이에요, 차이가.

최하 141배에서 233배의 차이가 나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의 일관성이 없다고 봐요, 저는.

일단 확인만 제가 하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약품 투입량으로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덕산단의 폐수처리장은 최근에 덮개 설치를 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구본환 위원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에 대해서 저는 또 의문이 가는 거고, 그러니까 산단에 들어가는 약품하고 거의 엇비슷할 텐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흐르는 물에 자꾸 쏟아부어서 한도 끝도 없는 사항이라면서요, 효과는 없으면서.

다음, 이게 지금 대덕산단에 엊그제 10월 26일에 현장에 가봤더니 1차 침전지 밀폐시설을 딱 해놨어요, 그나마도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예산이 3억 2천인가 들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뚜껑을 보면 뚜껑만 씌었지 거기에서 나오는, 제가 제주도를 한번 가보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가스, 그게 뭐지요?

메탄올, 에탄올?

(「메탄가스입니다.」라고 하는 직원 있음)

메탄가스를 새로운 것을 포집해서 하는 그 시설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되어야지만, 지금 이 사진은 제가 제주도 가서 하수종말처리장을 보고 굉장히 많은 것을 느끼고 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맑은물정책과 과장님, 계장님 굉장히 고생한다는 것을 제가 알아요, 저는 믿고 들어갑니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지만.

그런데 지금 이것은 이렇게 해놓고 전혀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리고 그 옆에 생물반응조가 있어요, 거기도 뚜껑을 씌우라고 얘기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생물반응조에는 햇빛과 공기가 믹스되어야지만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못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역에 하우스를 보면 이런 식으로 강화유리로 해서 햇빛은 통하게 하고 옆에 공기가 들어가게 해서 낮에는 활동하게 하고, 지금 냄새가 기압이 가장 낮을 때 저녁에는 냄새가 많이 나니까 저녁에는 문을 닫아요, 이렇게.

여기 열고 닫고 여기도 열고 닫고 개폐형식으로 만들어서, 자동개폐로 만들면 생물반응조 거기도 가능하다고 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그 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정확한 효과는 파악해 봐야 되겠습니다.

구본환 위원 효과를 떠나서 주민들은 느낌이에요.

제가 이것을 했다고 홍보하니까 “그나마 낫습니다.”라는 소리를 메일이나 문자로 받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메탄가스 빠지는 것을 안 만들어서 좀 미흡한데, 이것은 해주시겠지요?

그게 3년씩 계약이지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지금 폐수처리장은 산업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는데요.

구본환 위원 그렇게 하고, 하여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제가 할 얘기가 많은데 시간을 쪼개서 하는 바람에 다는 못하는데, 오후에 다시 추가질의하겠지만 원칙을 갖고 정책을 세웠으면 가십시오, 어떠한 압력도 받지 말고.

여기 보면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구본환 위원님, 못다 하신 질의는 이따 오후에 추가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06분 감사중지)

(11시 19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종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해서 다음은 손희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역 위원 안녕하세요, 대덕 1선거구 손희역 위원입니다.

빔 좀 켜주시지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저는 하수슬러지 감량화사업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려고요.

일단 얘기하기 전에 먼저 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하수슬러지 감량화사업이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지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슬러지에 대한 함수율을 낮추는 시설입니다.

손희역 위원 그러면 무게를 줄이는 건가요, 부피를 줄이는 건가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부피가 줄지요.

손희역 위원 그런데 슬러지를 반출할 때는 톤 단위를 사용해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무게도 줄고 부피도 줍니다.

손희역 위원 그런데 거의 슬러지를 반출할 때는 톤 단위를 사용해서 무게를 줄인다고 표현하는 게 아마 맞을 겁니다.

시작을 하면, 저한테 보고해줬던 내용들을 간략하게 조금 정리했어요.

최종단계지만 어쨌든 슬러지 감량화사업을 공모해서, 기술공모로 사업을 했습니다.

총사업비는 83억 7,900만 원이고요.

밑에 감리, 시공비, 부대비 다 포함해서고요.

자, 여기 선정과정입니다.

제안서 와서 도화엔지니어링이 됐고, 설계용역 계약을 했고 2013년도에 제작구매를 해서 공사가 2013년도 말쯤에 시행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일 제가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도화 측에서 기술공모를 했지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예, 그렇습니다.

손희역 위원 그런데 팬아시아워터가 어떻게 일을 같이 하게 된 건지 아시나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제가 알고 있기로는 팬아시아워터가 어떤 설비에 대한, 미국에서 특허 받은 그 설비를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업체였기 때문에 여기에 참여를 했다고 생각됩니다.

손희역 위원 특허권이 있어서 도화에서 지목을 했잖아요, 여기가 특허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업자와 하겠다, 그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계약포기각서가 있어요, 계약해지통보가 있고.

팬아시아워터 측에서 시공을 했지요, 저는 믹서기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슬러지를 갈아주는 믹서기라고 표현을 해서, 믹서기를 시공했는데 이것을 보시면, 이게 처음에 완공했을 때의 시공사진이고, 돌렸어요.

자, 여기 보세요.

이것들이 다 텅스텐입니다, 강도가 굉장히 센 텅스텐.

그런데 이렇게 휘어요, 슬러지를 넣고.

강도를 못 이겨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됐고.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가는 구슬도 있었고요, 검은 색.

그러다가, 여기에서 본 위원이 드는 궁금증입니다.

팬아시아워터가 도화에서 지목을 해서 시공했잖아요, 그런데 시공이 끝나고 며칠 안 돼서 이 일을 해결하다가 경영상의 문제로 포기를 하지요.

그런데 문제가, 제가 궁금한 것은 경영상의 문제로 포기를 하는데 본인들이 갖고 있는 특허권까지 포기를 합니다.

그것은 아셨나요?

특허에 대한 것도 포기를 한다고 했어요.

그다음,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게, 죽 얘기를 하다가 마지막에 다 얘기를 드리겠지만 이것은 우리 대전시에 대한 소송문제라서 제가 크게 이 소송 건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평가위원인데요, 보호법 때문에 다 가려드렸어요.

여기 보면 대학교 교수님들 네 분과 협회에서도 한 분 왔고요, 공단에서 한 분 왔고 연구원 한 분, 총 일곱 분이 참여를 했고요.

그때 당시 초기에 했던 현황입니다.

성함은 제가 다 가렸어요.

그런데 자격 선정할 때 세 분은 퇴임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다 퇴임을 했지요.

초기에 퇴직했고 기본설계할 때도 두 분이 벌써 퇴직하셨고, 공법 최초 계약할 때도 두 분이 퇴직을 했어요.

이것에 대한 문제가 생겼는데 책임질 사람이 퇴직을 다 하신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리고 그때 당시 징계도 사실 열리지 않았고요.

제가 본격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량화에 대한 제가 갖고 있는 의문점만 여기에 정리를 했습니다.

사업자 선정과정에 대한 의문이에요.

여기에도 심사위원 명단을 올렸는데 7명의 심사위원 중 과반이 넘는 비율이 교수님이세요.

물론 대학교 교수님들도 전문가예요, 그런데 대개 일반적으로 학문적으로 접근하는 게, 교수님들이 일반적으로 학문적으로 접근하시는 것은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실제로 시에는 시설관리공단이라는 아주 좋은 자원이 있어요, 거기에서 하수슬러지 처리를 많이 했던 경험자들이.

그런데 공단 분은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서 한 분밖에 참여를 안 하셨어요.

이게 조금 더 잘 어우러졌으면, 사업자 선정에 더 신중하고 점수에 실무영역이 들어가면 훨씬 더 좋지 않았냐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잠시만요, 제가 선정하는 기준을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평가위원을 구성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 분야의 전문가로는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실제 사업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환경공단이 거기에 참여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손희역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학교 교수님들도 다 훌륭하세요, 그런데 이 비중이 과반이 넘는다는 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얘기를 조금 더 반영했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거지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상하수도 폐기물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을 했는데요, 그런데 실무적으로 좀 더 지식이 있는 분이 참여하는 것은 앞으로 저희가 평가위원을 선정할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희역 위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시운전 문제발생과 시설 및 대응방법의 미흡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도화 측에서는 입찰을 통해서 슬러지 감량률을 40%라고 처음에는 제출했지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예, 맞습니다.

손희역 위원 그리고 그다음은 48%까지 가능하다고 성능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애초에 사업계획이 어찌되었든 하수슬러지 감량화사업이에요.

그러면 곧바로 감량화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끔 진행한 것인지, 시비를 지출하면서까지 사기업에 실험을 하고자 한 것인지 의문이에요.

왜냐, 시운전에 문제가 생겼어요.

시운전에 문제가 생겼으면 그 문제는 해당 업체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국장님?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예.

손희역 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전기세 및 약품료를 제공할 필요가 없잖아요.

시운전에서 실패를 했으면 그것도 그들이 사서 해야 되는 거고 그것도 그들이 지출해서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시에서 줬지요, 사용을 하게?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예, 맞습니다.

손희역 위원 이게 혈세 낭비지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런 게 혈세낭비인 거예요.

그들이 잘못을 해서 그들이 문제가 됐는데 대전시에서는 전기세를 지불하고 약품값까지 지불했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동일캔바스에서 시설을 완료했고, 그런데 성능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러고서 계약기간을 종료했습니다.

손희역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동일캔바스 때도 있지만 팬아시아워터 때부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팬아시아워터 때는 시설 준공, 다 설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본인들이 포기를 했기 때문에 후순위 사업자로, 나중 사업자로 동일캔바스가 다시 도화하고 해서, 다시 자기네들이 참여를 하겠다고 해서 업체 선정이 된 겁니다.

손희역 위원 텅스텐 긴 것 있잖아요, 그것까지는 팬아시아워터에서 시공한 것 아닌가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그것은 맞습니다.

손희역 위원 그러니까 저는 거기까지도 포함을 하고 중간에 또 바뀌어서, 텅스텐이 바뀌었잖아요, 구슬도 세라믹으로 바뀌고.

그 과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그래서 팬아시아워터가 사업 포기를 할 때, 그때 예상되는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감리 쪽에서 검토를 했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도화하고 동일캔바스에서 자기네들이 보완을 하겠다고 하는, 성능을 보증하겠다는 것을 제출해서 추가로 동일캔바스가 들어와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팬아시아워터의 MCG 그 부분에 대한, 그때 운영한 그런 비용은 저희가 별도로 지급한 것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손희역 위원 제가 그 뒤에 보면, 자료를 또 보여드릴게요.

계약기간 종료 후 시운전 중 전기세 및 약품비 발생현황을 제가 요청했습니다.

전력비는 약 6,310만 원, 약품비 약 2천만 원.

이것은 지원이 된 거잖아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예, 그렇습니다.

손희역 위원 이것을 저는 해줄 필요가 없었다고 보는 거지요.

이것을 청구해야지요.

기계가 고장 났는데 기계가 고장 나서 고치는 과정에서 시에서 계약한 금액을 오버해서 전기세 내주고 약품비 주고, 이것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계약기간 종료가 2015년 5월에 됐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동일캔바스에서 한 설비까지 다 됐는데 그 성능이 안 나오다 보니 지금 시공업체가 그러면 자기네들이 보완을 해서 좀 더 운영을 해보겠다고 해서 했습니다.

손희역 위원 그러니까 보완을 해서 운영해 보겠다는 것도, 그러면 국장님 물건을 사요.

휴대폰을 삽니다, 휴대폰.

이거 무상 AS기간이 있잖아요, 어떤 것도.

어떤 물건을 사더라도 품질보증을 해주잖아요.

여기에서 시공을 했어요, 그게 팬아시아워터가 문제가 돼서 다시 동일캔바스에서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는 품질보증을 안 해줍니까?

품질보증이라는 것은 기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무상으로, 기계결함이라면 무상으로 해주는 게 품질보증입니다.

이게 이렇게 됐든 저렇게 됐든 이 기계를 우리가 고치거나 계약을 다시 하기로 했으면 그것을 다시 시공해서 시운전을 했을 때 문제가 발생되면 그 시점부터는 AS라는 거지요.

AS를 하는데 대전시에서 전기세와 약품비를 대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려면 너희들이, 지금까지 이 시공을 하면서 대줬잖아요, 그것은 이제 앞으로는 너희들이 써야지요.

왜,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계약을 하고 그것에 대한 충분한 돈을 지불했습니다.

AS를 하는데 대전시에서 전기세와 약품비를 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이게 완전히 준공까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해지가 됐고요, 시설을 한 도화 측이나 동일캔바스 측에서 사실 저희가 해지 통보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이것을 계속 보완하겠다는 요구를 했고…….

손희역 위원 그러니까 보완을 할 것 같으면, 최종 승인사업자는 도화잖아요, 도화에서 모든 것을 다 핸들링하는 거잖아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감리요.

손희역 위원 그러면 도화에서 대야지요, 이것을.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그 당시에는 다시 이 시설을 아무튼 최대한 가동하는 게 사실은…….

손희역 위원 가동의 목적이긴 하나 어찌됐든 간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AS잖아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저희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손희역 위원 이것은 진짜 시민의 세 낭비예요, 대표적인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시설을 많은 돈을 들였기 때문에 최대한 시행사가 정상화시킬 수 있도록 시간을 주느라고 부득이하게 지출한 것으로 그렇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희역 위원 그리고 다음 질의입니다.

팬아시아워터의 사업 포기가 야기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도화엔지니어링에서 기술공모를 해서 팬아시아워터가 특허가 있으니 우리는 이 업체가 무조건 와야 돼요 해서 팬아시아워터가 입찰을 본 게 아니라 수의계약이 됐지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

손희역 위원 그렇지요?

도화 측에서 지목을 했잖아요, 그래서 수의계약이 됐습니다.

그러면 팬아시아워터가 기업경영의 도산 발생 후 특허 관련 등 문제가 야기되었으나 왜 도화 측에 문제제기를 안 하셨나요?

예를 들면 너희가 데리고 온 업체가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갔는데, 지금까지 시공을 했는데 팬아시아워터가 중간에 도산을 했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 바로 도화 측에 소송을 걸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너희들이 데리고 온 업체인데 왜 너희들이 책임을 안 지냐인데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그 당시에 팬아시아워터가 포기를 했는데 도화가 자기네들이 성능을 제시한 대로 이행하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계속 진행이 된 사항입니다.

손희역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질의드릴게요.

팬아시아워터는 도화에서 지목하여 특허를 이야기해서 사업에 참여했습니다.

경영 문제로 도산한 기업이 특허권까지 포기했어요, 이거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하세요?

경영 문제를 이유로 도산한 기업이 특허권까지 포기했다?

기업끼리 특허권을 사고팔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허권을 포기했다는 것은 이게 왜, 의문점은 안 드시나요?

기업에서?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는 특허권은 기업끼리 팔 수 있어요, 그러면 도산을 한 업체는 이 특허권을 팔아서라도 빚을 메꿔야 되겠지요.

그런데 특허권을 포기했다는 것은 더 이상 이 사업에 의미가 없거나 더 이상 이 사업이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거예요.

그러면 특허가 있어서 참여한 업체의 특허로 인한 시공실적을 한번 찾아보셨어요?

도화엔지니어링이 팬아시아워터를 지목했을 때 얘네가 특허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얘네를 써야 돼, 그런데 시청에서 수의계약을 하기 전에 팬아시아워터를 도화 측에서 제시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특허권으로 국내에서 시공한 실적을 찾아본 적은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국내의 시공실적은 없는 것으로.

손희역 위원 예, 전무하지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그것을 안 상태에서 수의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희역 위원 저는 그것도 문제라고 본 거예요, 체크를 한 번쯤은 했어야 됐다고 보는 거지요.

아무리 기술공모사업에 이 기술을 공모해서 너희들이 했을 때 문제가 발생되면 기술공모한 측에서 철거비까지 다 대는 약정은 했지만 그래도 그 과정 중에 문제가 생기면,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이미 토지를 내줬고 제공을 계속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최소한 팬아시아워터가 이런 특허를 갖고 있으면 국내에서 시공한 실적 정도는 파악을 하고 진행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그런 부분이 아쉽고요.

자, 다음은 타절정산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타절정산이 뭔지는 아시나요, 국장님?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공사를 마치지 않고 중간에 정산한 겁니다.

손희역 위원 이게 제가 가장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팬아시아워터가 경영에 문제가 생겨서 “우리 못하겠습니다.” 했잖아요.

그런데 팬아시아워터가 다 일도 못 끝냈는데 53억 7천만 원을 받아갔어요.

제가 제일 이해 안 가는 거예요, 두 차례에 걸쳐서 시에서는 도화에게 기성내역서와 기성률, 타절준공서를 제출하게 하여 받았어요.

정산검사까지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기계의 하자에 의한 원청의 잘못인데 기성내역서를 제출케 할 필요가 없잖아요.

문제가 생긴 기계인데 기성내역서를 왜 시에서 제출케 명령하여 받았고, 정산검사를 왜 실시해서 정산을 하지요?

이게 문제가 생겼는데, 예를 들면 내가 집을 짓는데 우리 집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시공업자한테 완성도 다 안 되고 문제가 해결이 안 됐는데 돈 줍니까?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제가 지금 자료 갖고 있는 것으로는 이게 설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성능은 안 나왔지만 설비는 이미 시설이 된 상태고 그 설비에 대해서 잔여공사를 하겠다는 업체를, 그런 의향을 제출했기 때문에…….

손희역 위원 이미 도화에서는 기술공모할 때 문제가 발생하면 도화 측에서 다 지불하겠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알고 팬아시아워터는 참여를 한 거고요, 팬아시아워터로 이것은 지불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저는.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저희가 지불을 안 하고 있다고 치자고요, 문제가 생겨서.

그러면 팬아시아워터 측에서 돈을 받으려면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팬아시아워터에서 시를 고소했겠지요, 그것은 그때 가서 법리로 따지면 되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지불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받아와야 되는 소송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문제가 야기됐을 때 이것을 지불할 이유가 없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왜, 약정계약서를 썼으니까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그런데 위원님 그 부분은 성능 보증, 기 설치된 것에 대한 성능 보증이라든가 하자보수 이행에 대한 부분을 도화하고 동일캔바스가 자기네들이 그것을 이행하겠다고 하는 것을 제출해서…….

손희역 위원 이행을 하더라도 다 끝나고 나서, 가동이 되고 나서 지출을 해도 늦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이것으로 인해서 이미 돈은 지불이 됐고 이것을 만약에 우리 시에서 지불 안 하고 있었으면 그쪽에서 알아서 소송을 걸었을 거예요.

그러면 시가 훨씬 더 좋은 위치에 있었다고 봅니다.

아닌가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최종적으로 성능이 안 나와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면 우리 시가 훨씬 더 유리한 입장이 될 수 있는데, 저희가 계약이라고 하는 것을 진행하는 상태에서…….

손희역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계약을 진행해서 약정서까지 쓴 기업이 물건을 댔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가 생겼는데 돈을 달라고 했어요, 돈을 달라고 했는데 대전시는 ‘그래 일단 너희가 도산하는데 도화에서 해준다니까 일단 너희가 한 것 돈 받아가!’ 하고 준 거예요.

시민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한민국 어떤 시민한테 물어보십시오.

우리 집 지었는데 하도급업체가 왔어요, 하도급업체가 하다가 문제가 생겼어요, ‘너희 이거 고쳐놔!’, 못 고쳐요.

그러면 국장님 집에 문제가 생겼는데 돈 달라고 하면 국장님은 주세요?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시민이 받아들일 수 있냐는 거예요, 이 이야기만.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그런데 계약 절차상으로는 도화가 책임을 지겠다, 이 성능을 보증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지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희역 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드린 거예요.

그러면 시 측에서는 ‘너희가 책임을 지면 공사 끝내놓고 돈 달라고 해라.’ 해야지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그래서 사실 지금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손희역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돈이 건너갔기 때문에 문제가 더 커진 거예요.

일 다 끝내놓고 받아가라고 하면 되는 거잖아요.

‘도화 너희가 책임진다며, 그러면 너희가 팬아시아워터에 잔금 치러!’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최종은 도화가 기술공모를 해서 일을 딴 건데.

그러면 너희가 나중에 일을 다 해서 잔금 받아가라고 하면 되는 문제고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이게 물품 납품하고 도화 측 각 계약 참여업체하고의 책임에 있어서 차이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손희역 위원 그 책임의 소재도 분명하겠지요.

그러면 제 얘기는 그거예요, 얘네들은 본인들끼리 소송도 했었어야 됐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목을 했잖아요, 그러면 시에서는 할 말이 많아지잖아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그래서 지금 저희하고 도화하고 동일캔바스 너희가 민사소송으로 이 부분의 전체 사업비에 대해서 배상을 하라는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손희역 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을 시민들이 봤을 때 이 과정이 이해가 가겠냐는 거예요.

이해 가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그런데 절차상으로는…….

손희역 위원 절차상이 아니라, 제가 절차 여쭤보는 게 아니잖아요, 국장님.

국장님이면 이것 이해하시겠어요?

내가 집공사 시켜놨는데 완공도 안 된 것 돈 달라고 하면 돈 주셔요, 일반적으로?

본 위원도 안 줘요, 다 해놓고 받아가지.

집에 리모델링했는데 집에서 물 새면 돈 줍니까?

“야, 돈 주면 고쳐줄게” 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국장님?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분명히 저희가 대금 지급을 안 했다 그러면 팬아시아워터에서 소송 제기를 하고 공사진행이 더 이상, 물론 최종적으로 지금 성능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렇기는 한데 공사진행이 안 되다 보면 또 그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손희역 위원 저는 90% 준 게 의문이라는 거예요.

조금은 줘서 나머지는 도화에서 핸들링을 하게 시에서 잡아야 되는데, 정산검사도 도화에서 했잖아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예, 감리 쪽에서…….

손희역 위원 그러면 고양이한테 생선 맡긴 거잖아요.

팬아시아에서 “나 돈 주세요” 해서 그것도 시에서, 아주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도화한테 “야, 얼마 줘야 하는지 계산해” 이거거든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이렇게 설계업체하고 감리업체가 같은 건 저도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손희역 위원 예, 있으시지요?

국장님이 보셔도 있지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그런데 대부분 설계라든가 감리가 같은 경우가 지금 상당히…….

손희역 위원 드물어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상당히 많습니다.

손희역 위원 설계랑 감리를 하는 건 맞는데요, 이렇게 3자가 또 끼어서 하는 게 드물다는 거예요.

일단 알겠고요.

그다음, 이게 제가 또 의문을 갖는 겁니다.

이틀 전에도 복피아 얘기를 했는데 여기는 또 공피아 얘기를 안 할 수 없어요.

성함 다 지워놨고요, 근무기간도 다 지웠습니다.

직책만 띄워놨고요.

자, 보세요.

상수도사업본부 기술부장, 도시계획과장, 생태하천과장, 이 사업에 어느 정도는 다 관여를 할 수 있는 위치에 계신 분이 재취업을 하셨어요.

그런데 감리가 제대로 되겠느냐고 저는 보는 거예요.

사업은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감리 부분만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있으면 나랑 근무했던 선배고 후배고 내 상사인데 감리가 이게 제대로 저는 안 이루어졌다고 보는 거예요.

그 부분만큼은 시에서도 분리를 했어야 됐다는 거지요.

제가 아쉬운 건 그겁니다.

여기 더 있는데요, 제가 공개를 할 수가 없어서 공개는 여기서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동일캔바스 선정이유예요.

제가 여기서 또 궁금한 겁니다.

문제가 발생한 도화에게 동일캔바스 검증을 또 맡겼어요.

가장 이해 안 가는 게 문제가 생겼는데 동일캔바스가 시에도 요구를 했더라고요,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하게 해달라고.

도화한테도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문제가 발생된, 어쨌든 큰 그림에서는 도화에서 문제가 생겼는데 시에서는 또 도화한테 물어봐요, 얘네 일할 수 있겠냐고.

이것 심사위원들도 다 계셨잖아요.

동일캔바스를 차라리, 이 기술을 얘네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왔으면 심사위원들한테 검증이라도 한번 했어야 됐다는 거예요.

심사위원 왜 뽑아놨어요, 이 기술공모했을 때?

이분들 다 전문가라고 하셨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기술공모해서 사업자선정 단계에서 평가위원들이 활동을 하신 거고요.

손희역 위원 예, 그 평가위원한테 다시 물어볼 수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러이러한 문제가 생겼으니 회의는 한번 할 수 있었지 않느냐는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그런데 감리가 있기 때문에…….

손희역 위원 제가 그래서 감리 말씀드렸잖아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자와 감리자가 같이 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계약할 당시부터 그게 정해져서…….

손희역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요, 동일캔바스가 이렇게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왜, 본 위원의 생각에는 공개입찰했어도 됐다는 거지요.

왜?

하수슬러지 감량화 사업에 도화만 참여한 게 아니거든요.

몇 개 업체가 참여했었잖아요, 이 하수슬러지 감량화 기술공모사업에.

그러면 이 정도를 커버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는 있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팬아시아워터가 특허권을 포기했어요.

그 특허권을 포기한 이상 이거는 다 누구나 사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팬아시아워터가 한 이유는 특허권 때문에 한 거거든요.

그런데 팬아시아워터가 특허권까지 포기를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어느 업체든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캔바스에서는 가용화설비를 다시 제작한다고 해서 연장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제 생각은, 연장요청이 되지는 않았지만 제 생각에는 이거는 충분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동일캔바스에서 다시 제작을 한다고 한 거예요.

그 과정을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도화 검증으로 참여를 했는데 동의서를 제출받은 것만으로 국에서는 별다른, 다른 검증을 한 게 없지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동의서라는 거는 어떤 동의서를…….

손희역 위원 도화 검증으로 참여동의서요.

동일캔바스가 참여하겠다고 동의서를 제출했잖아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도화가 설계자잖아요.

설계자이기 때문에 팬아시아워터도 그쪽에서 그 설계대로 이행을 하려면 이쪽 업체가 참여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들어왔고, 사실 동일캔바스도 마찬가지 선상인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성능을 약속한 대로 이행을 받는 게 우리 대전시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때 동일캔바스하고 이렇게 해서 “나머지 작업을 하게 되면 그 성능을 보증하겠습니다” 하는 이런 확약서를 받고 그렇게 해서 동일캔바스가 들어오게 된 겁니다.

손희역 위원 그런데 문제는 동일캔바스가 전기탈수기 업체지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예, 그렇습니다.

손희역 위원 이 전기탈수기 업체도 국내에서 시판을 해본 적이 없어요.

팬아시아워터도 국내에서 만들어본 적이 없는 기술이고 동일캔바스 전기탈수기도 국내에서 사용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제일 큰 의문이에요.

아무것도 검증이 된 게 없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팬아시아워터가 도산을 했어요, 그런데 전기탈수기 업체인 동일캔바스가 도화랑 얘기를 해서 “우리가 이거를 하겠다” 이것 자체가 저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거는 인정하세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그런데 그 당시에 저희가 감량화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여러 상황이 있었습니다.

손희역 위원 상황은 알고 있습니다, 뭔지.

그런데 특허권을 포기한 업체면, 이 특허권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그러다 보니, 타 지역에서 검증되지 않고 우리 시에서 처음으로 도입을 하다 보니까 사실 예상했던 것만큼 성능이 안 나와서…….

손희역 위원 예상이 아니라 아예 안 됐지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아무튼 지금 현재로는 성능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저희 실무진들도 그거를 소송을 해서 보상을 받으려고 하고.

손희역 위원 왜냐하면 동일캔바스에서도 텅스텐을 교체했잖아요.

계약 RPM이 몇 RPM이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 성능이 안 나와서 RPM까지 줄어들었어요.

RPM이 줄어든다는 거는 그만큼 이 믹서기가 천천히 돈다는 거거든요.

천천히 돌면 그만큼 부수는 것도 느려지겠지요.

그 스펙이 나와 주지 않는 거예요.

가장 큰 문제가 그런 겁니다, 자기네들 업체가 다 팀으로 총 세 팀이 들어온 건데 한 팀이 나가면 두 팀으로 그냥 끌고 가겠다는 거예요, 다른 데에서 자문 안 받고.

저는 그것을 대전시에서 체크를 했었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선정업체와의 소송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도화에서는 대형로펌을 쓰신 건 알고 계시지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예, 알고 있습니다.

손희역 위원 예, 그게 국내에서도 손가락 안에 꼽는.

저는 고문변호사님 능력을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로펌이라는 건 여러 명의 변호사들이 계시잖아요.

다양한 가능성 및 경우의 수를 많이 따져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효율적으로 준비함으로써 승소의 확률을 높인다고 할 수 있지요, 로펌은.

왜냐하면 변호사가 10명 있는 것과 1명과는 다르다고 봅니다.

이것을 맡는 변호사가 개인이라고 하면 그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송사를 진행하면서 로펌보다 한참 버겁겠지요.

버거움이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혼자 이 일을 다 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패소를 생각하지는 않아요.

대전시에서도 공모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약정을 다 써놨으니까.

그런데 승소만 생각했을 때, 승소만 생각하고 있지요, 대전시는, 약정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패소를 안 한다고, 99% 승소한다고 해도 1%에 대한 가능성은 분명히 열어놓으셔야 돼요.

패소했을 때의 대책은 없지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예.

손희역 위원 그 1%라도 신경을 써달라는 거예요.

패소를 했을 때 어떻게 할 거고, 본 위원도 이게 승소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은 하지만 100%가 아닌 99%라고 생각이 드는 거지요.

그 1%가 우리나라 많이 보셨잖습니까, 대형로펌들의 힘을.

여기랑 똑같이.

관피아, 공피아, 제가 계속 얘기하는.

그 대형로펌에도 분명히 전관예우가 있을 텐데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왜 로펌을 안 쓰셨냐고 얘기했을 때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얘기하셨어요.

제가 답답한 건 그거예요.

50억이 넘는 소송을 하는데 같은 힘의 로펌이 필요하다면 의원들이라도 찾아와서 이거 조례 만들어주십시오 하셔야지요.

건의라도 해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소송을 준비하면서 지금 국에서 몇 명이나 서포트하세요, 변호사 분한테?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1개 팀이.

손희역 위원 1개 팀이 몇 명이에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3명 정도…….

손희역 위원 3명이지요?

이 큰 사업에 3명을 서포트하시는 거예요.

전체 국이 매달려도 진짜 할 말이 없는 사업인데.

그리고 아쉬운 게 또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슬러지 경험해보신 분 많잖아요.

협조요청은 하셨어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같이 의견은 듣고 있습니다.

손희역 위원 증인요청 말고요, 아예 이 소를 준비하면서 변호사와 얘기를 하고 협조공문 보내서 같이 일을 진행하셨어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자료 준비하는 데 같이 하고 있습니다.

손희역 위원 저는 그거예요.

여기에 전문가들이 있는 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서포트를 하고요, 로펌을 쓸 수 있는 조례적인 근거가 없다면 본 위원이 협조라도 해서, 이것 의원님들 다 동의하실걸요?

30억 이상의 소인데.

이거 만약에 패소한다면 대전시도 문제인 거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드리겠습니다.

하수슬러지 감량화 사업의 가장 핵심은 무게를 줄이는 거예요.

그런데 슬러지라는 건 함수율이 굉장히 높은 거잖아요.

그러면 말리면 되는 거예요.

함수율은 가열하면 수증기가 되어서 다 날아가잖아요.

국장님, 짤순이 아세요?

저 한참 아기 때, 짤순이는 세탁을 하고 나서 물 짜주는 기계잖아요.

이거랑 짤순이랑 뭐가 다르지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2차 슬러지 부분은 굉장히 그게 딱딱하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1차 침전지에서 나오는 슬러지는 소화조에서 분해해서 건조시설로 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감량을 해보자고 이 시설을 도입하려고 하다가…….

손희역 위원 그러니까요, 함수율을 줄여주면 되는 거고요.

제가 질의드린 건 짤순이랑 이 전기탈수기랑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이거는 깨주는 기능을 더 하겠다고…….

손희역 위원 깨주는 것은 믹서기에서 다 해주잖아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MCG라고 하는 게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게 사실 잘 안 돼서…….

손희역 위원 예, 안 됐는데, 그러니까 이 탈수기랑 짤순이랑, 깨서 돌리는 거잖아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깨서 건조를 하는 거지요.

손희역 위원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도대체 짤순이랑 이 전기탈수기랑 MCG랑 구조가 뭐가, 저는 진짜 이해가 안 가요.

저는 이거를 보면 그냥 하수슬러지 넣고서 탈수기 돌려서 물 빼는 것 같아요.

함수율을 낮추고 무게를 낮추는 것보다.

그런 부분이 참 답답합니다.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건 팬아시아워터에서 특허를 받아서 MCG라는 기계를 미국에서 들여왔잖아요.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예.

손희역 위원 저는 이 공모사업할 때 미국에서 이 기계를 들여온다는 것도 분명히 체크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미국 기계 있는 본사에 메일 한번 보내서 이거 슬러지 넣고 갈 건데 가능하냐고 여쭤봤으면 이렇게까지 안 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그 당시에는, 이게 아마 이 기계가 미국에서는 다른 용도로 쓰였다고 해요.

그래서 다양한 분야에 응용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손희역 위원 다양한 분야에 응용이 되니까 도화에서도 기술공모를 한 거고요.

제가 얘기하는 건 이 기술공모를 했을 때 우리 대전시 공무원분들이 영어 하실 줄 아는 분 많잖아요.

거기 기계 본사에 우리가 기술공모를 받았는데 이 기계가 하수슬러지를 넣고 갈 수 있을 정도의 기계냐고 한번만 여쭤봤으면 이런 문제는 덜 생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닌가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그 당시에 미국 현지까지 확인은 못했습니다.

손희역 위원 그러니까요, 갈 수는 없지만 메일은 보낼 수 있잖아요.

아니에요, 국장님?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우려되는 것은 이게 미국 호크마이어라고 하는 회사에서 만든 건데, 이게 아마 저희가 메일을 보냈어도 저희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를 했을까 하는 우려는 있습니다.

아무튼 그 당시에 저희가 메일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손희역 위원 그 본사에서는 이 용도가 페인트로 알고 있어요.

페인트 나노화·정형화 기술.

제일 이해 안 가는 부분이에요.

묽은 페인트는 잘 돌아가지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기술공모사업이 더 있겠지만 이런 기계를 들여올 때는 최소한 대전시에서 공문이라도 보내서 이거를 할 때 사용이 가능한지는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예, 추후 하는 사업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희역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오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손희역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확인 좀 할게요.

국장님께서 답변을 쭉 하시는데, 팬아시아워터 공사 53억 관련해서 지금 소송 중이라고 했잖아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변호사 비용이 얼마예요, 우리 쪽에서?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우리 시는 1천만 원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지금 부득이하게 지불할 수밖에 없었다?

그것이 꽤 오래되었잖아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예.

○위원장 이종호 그러면 지금 손희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문제가 있냐, 없냐라고 물으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그냥 부득이하게 지불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면 그게 답변이 되나요?

지금 잘못되었으니까 소송하시는 것 아니에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아까 말씀하신 게 팬아시아워터에다가 기자재 비용을 왜 줬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계약을 했기 때문에…….

○위원장 이종호 그러니까 공사가 중단됐으니까 왜 그걸 지급했느냐 이런 얘기고 또 그것이 문제가 없었다면 지금 소송할 필요 없잖아요, 1천만 원 아니라 1백만 원 들여서도.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아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은…….

○위원장 이종호 그 답변을 원하신 것 같은데 부득이하게 지불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면, 그때 당시는 안 계셨지만 답변이 안 되잖아요.

변명밖에 안 되는 거고, 그거를 좀 명확하게 해주셔야지.

지금 일련의 일들을 말씀하시는 걸 보면 그래요.

그리고 도화엔지니어링에 우리 시 퇴직공무원들이 많이 가 계셨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아까 위원님 그 자료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그러니까 맞아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저도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분들이 갈 수 있었던 것은 그 업체에서 필요하니까, 속된 말로 이용을 해먹고 싶으니까, 필요성이 있으니까 받아주는 것 아니에요?

퇴직하고 가시면, 물론 연세하고는 관계없지만.

그러면 이것 앞으로, 지금까지는 그랬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도 계속 이런 관련된 업체하고, 그런 쪽에 계속 가실 건가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지금 공직자윤리법 때문에…….

○위원장 이종호 그러니까, 그것 자꾸 따지면 하루종일, 내일까지 계속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그렇게 재취업을 했기 때문에 이런 유사한 문제가 생기지 않았느냐, 그런 지적일 수 있잖아요.

물론 생활하시기 위해서는 취업을 해서 돈을 버셔야 될 필요성이 있겠지요.

이렇게 문제가 야기되는데 계속해서 앞으로도 시에 계셨던 분들이, 특히 우리 환경녹지국에서 계셨던 분들이 가실 건지 아니면 지금부터라도 시정할, 가지 않을 그런 생각이 있으신지 답변 좀 해주세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지금 퇴직공무원들 취업제한이, 그렇게 퇴직공무원들이 기업체에 취업을 하고 유착되고 이런 것 때문에 소위 김영란법이라고 하는 게 제정이 되고 해서 퇴직공무원에 대해서 취업제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도화 같은 데를 가려면 감사관실에서 취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그런 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전보다는 그런 게 많이 제한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이종호 좀 자제를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지요.

그래도 이런 시민의 혈세가, 지급 안 해줘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지만 이런 사태가 불거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같은 업체에서 감리, 공사지요?

공사도 하고 감리도 하고 하는 데가 많다고 하셨는데,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는 건가요, 법상의 하자는 없을지 몰라도?

이러한 부분도 앞으로는 별개의 업체하고, 공사하고 감리업체를 같은 업체가 아닌 별도로 그렇게 선정해서 하실 생각은 없어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입찰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지는 저도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아니, 규정이 있든 없든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고 문제가 되잖아요.

그런데 자꾸 규정만 따지면, 아니, 법에 없으면 괜찮습니까?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

○위원장 이종호 이런 문제가 되면 그것을 바로잡을 생각을 해주셔야지요!

두루뭉술하게 답변하시고, 그러면 이것 지나고 나면 다음부터 또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잘 되면 그런 지적을 안 하겠지요.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시정하실 생각 없어요?

업체를 왜 그 같은 업체로 해야 되는 겁니까?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제도의 문제가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그렇게 해서 분리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희역 위원 위원장님, 추가로…….

○위원장 이종호 예, 손희역 위원님 추가로.

손희역 위원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아시지요?

이게 제가 관리가 전혀 안 되었다고 보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이 서류가 2015년 6월 자 날짜가 찍혀있어요, 본 위원이 의원되기도 전에요.

그런데 얼마나 관리를 안 했으면 2015년도 때의 서류가 시설관리공단에 그대로 있습니다, 담배꽁초와 함께.

구본환 위원님, 같이 가셔서 아시잖아요.

시에서는 관리감독 안 한 거예요, 이것.

본 위원이 딱 갖고 올 수 있을 정도의 위치에 놓여있고 거기에 떡하니 놓여있어요.

그런데 도화나 동일캔바스나 시공을 하고 AS를 하는 동안 이것도 치우지 않고, 이것 어떻게 된 일인지 사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시에서 관리감독을 했다면 거기 나가서 이런 것부터 정리를 했겠지요, 일이 잘되고 있나, 안 되고 있나.

이런 부분들도 정말 총체적인 문제인 겁니다.

구 위원님과 제가 시설관리공단을 직접 갔어요.

갔는데, 그 믹서기 바로 옆에 고스란히 잘 쌓여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이게 관리감독이 잘되었다고 하는지 본 위원은 가장 의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예, 추가로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후 감사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9분 감사중지)

(14시 22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종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순서에 의해서 윤종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명 위원 안녕하십니까, 동구 3선거구 윤종명 위원입니다.

오전에 행감 받으시느라고 김추자 국장님 이하 과장님, 계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오전 질의에 답변한 내용을 듣고, 손희역 위원이나 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답변이 이게 몇 년 지난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7대부터 계속 이어진 부분들이잖아요.

그런데 7대에는 이런 질의가 없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그때도 있었습니다, 건조화시설에 대해서는.

윤종명 위원 7대 그 당시에 바로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를 가지고 의회 상임위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그런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소송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요.

윤종명 위원 아니, 소송은 소송이고 의회 상임위 차원에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가지고 나름대로 우리가 의회에서 조사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그때는 특별위원회라든가 그런 구성은 없었습니다.

윤종명 위원 저도 토목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손희역 위원님이나 구본환 위원님께서 하수처리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답변이 분명하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들이 안 되다 보니까 좀 답답한 부분도 있습니다.

선배님들 또 후배님들, 앞으로 여기도 기술직 후배님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그런 경험을 토대로 해서, 또 직장에 나가시면 그런 것을 사회에서 접목해서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대전시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그런 기술을 후배들한테 일러주고 이렇게 유도를 했어야 되는데 선후배 인적 관계를 통해서 어떤 압력이나 이런 쪽의, 이권개입 정도 이런 쪽으로 많이 치우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 참고를 많이 해주시고,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술직으로서 국장님께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제가 몇 가지 다른 사항을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89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우리 복환위에 여러 가지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3년 동안 한 번도 열리지 않은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편의주의적으로 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정말 위원회가 필요하다면 정책에 맞는 위원회를 설치해야지 행정적으로 편의성을 가지고 위원회를 만들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가능하면, 보면 환경정책과에도 지금 4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데 대개 같이 중복되어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회의 구조상.

이런 부분들은 한 번도 안 열린 부분도 있고, 저도 이번에 보니까 빛공해방지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는데 지금까지 3년 동안 한 번도 안 열렸어요.

그러면 사실 이 위원회가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그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빛공해 방지조례에 의해서 어떤 바운더리 같은 게 지역이 지정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은 한 번 더 용역을 거쳐서 지역이 지정됩니다.

그런데 그동안 지역 지정이 안 되다 보니까 위원회 활동을 못한 그런 사례가 있고요, 저희가 이 용역을 내년도에 추진합니다.

그렇게 되면 위원회가 적극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윤종명 위원 여기 위원회에 구성되어 있는 위원님들이 대개 거기에 전공을 하고 전문성이 있다고 해서 위원회를 구성하셨는데 사실 이렇게 많이 안 열리는 위원회는 그래도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해서 자료를 받고 하면 위원회 없이도 충분히 이 정책을 펼쳐나갈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빛공해 방지는 관련법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윤종명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법이나 조례의 설치근거에 의해서 다 위원회를 구성했지요.

그렇지만 조례가 있다 하더라도 이런 것을 묶어서 환경정책과에, 대개 환경 쪽에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참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묶어서 위원회를 구성해도 그분들이 내내 심사를 하면 되지 않겠느냐, 심사위원들이 크게 이 모든 사업을 좌우지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집행기관에서 어떤 제안을 하면 그 사업성을 가지고 심의하는 이런 쪽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더 정리를 하셔서 구조적으로 조례가 되어 있다고 해서 위원회만 설치할 게 아니라, 실제로 운영을 3년 동안 한 번도 안 하는 이런 위원회를 굳이 이렇게 구성할 필요가 있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한테 제가 질의드리는 사항입니다.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지금 환경정책과에 있는 위원회는 법에 근거해서 조례가 제정됐기 때문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거고요.

빛공해방지위원회 같은 경우는 좀 더 그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업무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명 위원 아니 제 말씀은 법,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분명히 만들었지요.

그렇지만 법을 따지기 전에 실제로 그렇게 안 움직이니까, 위원회에서 꼭 심의할 사항도 용역회사에 의뢰를 하면 그런 자료는 충분히 받아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또 심의판단도 설 것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조정을 해서 하면 되지 않겠냐, 그래서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명 위원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이게 너무 산재되어 있고, 꼭 조례에 되어 있다고 해서 파트별로 무조건 위원회만 설치하지 말고 이렇게 해달라는 말씀 한번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PPT 좀 한번 올려주실래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국장님은 이번에 장태산휴양림, 만인산, 한밭수목원 그쪽의 숲해설에 대해서…….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설명 들었습니다.

윤종명 위원 국장님 계실 때 입찰공고가 나갔던 사항입니까?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사업소에서 사업은 시행하지만 진행된 내용은 제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윤종명 위원 이게 작고 크고 간에 아까도 손희역 위원님이 질의했지만 숲해설, 제가 왜 PPT를 띄웠냐면 입찰공고에 의해서 자격이 숲해설가 등록증이라든지 중소기업 등록증, 자격은 아마 그렇게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인력 부분은 숲해설 쪽에 자격이 있는 사람들로 아마, 나중에 그 사람들을 채용해서 하는 것으로, 저도 현지를 직접 가봤어요.

왜냐하면 이게 민원사항도 있고 감사도 받았다고 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제가 가봤습니다.

가서 보니까 다른 부분보다도 지금 심의위원들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평가위원들이.

그래서 자격을 먼저 보고 거기에 업체가 등록을 하고, 거기에 평가내용을 보니까 정량적 평가하고 정성적 평가가 있더라고요.

정량적 평가는 그 사람들이 제출한 제안서 내용을 가지고 평가를 해서 정량적 평가가 20점, 정성적 평가가 80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보니까, 사실 저도 건설업을 오래 했었기 때문에 집행하는 것을 한번 봤습니다.

한번 봐주실래요?

지금 스물한 분입니다.

죽 보면 산림자원학과 교수, 산림청 평가위원, 산림청 산림교육치유과장, 전 충남도청 산림과장, 산림정책과장, 휴양림관리소장, 전부 산림청하고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산림조합이에요.

그래서 원장님께 제가 여쭈었어요.

“저분들 선정을 누가 합니까, 평가위원들을?”, 평가위원들은 거기에서 그냥 자료를 가지고 뽑았다는 얘기예요.

대전시 회계과나 어디 평가위원들로 선정된 부분도 아니고 자체적으로 일회성으로 저분들을 선정해서 평가를 저 사람들 21명, 2개 회사가 등록을 했는데 2개 회사에서 7명씩 뽑아서, 그러면 거기에서 중복되는 사람으로 7명을 평가위원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내 7명을 21명 중에서 다 뽑아도 산림청하고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숲해설가협회라는 데는 어떤 분들이 그 협회에 가입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숲해설가협회라고 하면 아마 산림청하고 연계가 안 되어 있는 사람들일까요?

그래서 제가 또 다른 사업자를 한번 봤는데 거기는 사회적기업이더라고요.

일반 사회적기업이고 전문적으로 숲해설가 자격을 갖추고 입찰에 참여했는데, 점수를 제가 봤어요.

저기에 연락처하고 이름은 제가 다 삭제했는데, 정보관계 때문에.

점수 매긴 것을 보니까 이것은 더블스코어예요.

십몇 점 차이 나는 것을 가지고, 정성적 평가에서 20점 차이 나면 가격입찰을 아무리 잘 써도 5점 미만으로 뒤집어질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예비평가에서 결정된다.

그러면 이것은 누가 여기 사업소에서 주고자 하면 무조건, 저게 아마 산림청에서 국비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는 있지만, 지금 조달청의 몇억, 몇십억짜리도 전체적으로 예가 공개하고 거기에 낮춰서 낙찰률, 그것을 가지고 결정하는데 저렇게, 따지면 저게 주관식 문제나 마찬가지거든요.

주관식으로 해서 평가하는 사람들, 심사자의 입맛대로 점수를 주는 이런 식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손희역 위원님이 오전에 질의한 사항이지만 크고 작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좀 개선해서, 저는 이것을 가지고 질타하고자 한 사항은 아닙니다.

왜, 작더라도 저런 부분부터, 우리 담당공무원들께서 저런 부분들은 좀 벗어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런 부분들은 어쨌든 벗어나서 자격이 된다고 하면, 거기에 합당한 자격이 된다고 하면 가격입찰을 해서 거기에 낙찰률을 적용하면 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지금 정성적 평가로 해서 예비평가위원들이, 공무원 담당자가 선정한 사람들이 평가를 해서 점수를 주면 저 사람들이 낙찰되는 것은 90% 이상 되잖아요.

그래서 저런 부분들은 좀 바뀌어야 되겠다 싶어서.

그리고 저 평가위원들로 정말 저렇게 해서 심사를 하고 싶다면 저기에 유아교육하는 교육자라든지 회계파트에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여러 다방면에 있는 사람들을 평가위원으로 선정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평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저것은 무조건 숲해설협회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협회 회원명단은 안 봤습니다만 숲해설 쪽의 산림청 쪽하고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 평가를 하고 사업을 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숲해설, 유아숲 교육 관련된 업체 선정하는 건데요.

그것은 지금 입찰을 통해서 제안서를 받고 제안서에 대한 평가를 하는데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가 60점이고 가격이 20점입니다.

그런데 정성평가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평가위원들이 평가를 하는데 아까 예비평가위원 21명 중에, 제안업체한테 21명을 그냥 번호만 줘서 그중에 무작위로 7명씩 선정을 하게 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많이 선정된 평가위원들이 정성평가를 하는 이런 과정으로 되어 있고요.

산림청에서 제안서 평가를 하도록 지금 지침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저런 평가과정을 거쳐서 진행을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혹시 이 부분이 특정한 평가위원들로 편중된 게 아니냐는 우려를 하시는 부분, 저희들도 앞으로 산림청에서 이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명 위원 아니지요, 국장님.

산림청 지침을 받는다는 것은, 이게 발주관서는 대전시인데, 거기는 예산만 내려주는 부분이지요.

그러면 산림청에서 직접 발주하지 대전시로 예산을 왜 내려줍니까?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그러니까 산림청에서 위탁사업이라서, 국비가 나오는 거라서 자기네 지침에 이런 제안을 심사하라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윤종명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산림청에 예산을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차라리 산림청에서 발주를 하든지 하지 대전시로 왜 그 예산을 내려줘서, 발주는 여기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지침은 왜 주냐는 말씀이지요.

자격이 숲해설가 등록자격증이 있으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는 대전시, 조달청, 우리나라에서 법으로도 지금 인센티브를 주게 되어 있어요, 가점을.

그런데 사회적기업 같은 것은 배제시키고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숲해설가협회에 종사한 사람들만 이렇게 유리하게 구조적으로 만들어져 있으니까 저 부분을 차라리 빼고 아까 얘기한 대로 가격입찰만 가지고, 저것은 충분히 빼고도 가격입찰만 가지고 객관적으로 어느 업체가 낙찰돼도 거기에 이의가 없을 것 아니겠어요?

제안서 내용은, 제안서는 아마 분명히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회사 소개라든지 모든 발표자료를 가지고 제안서는 낼 수 있다고 보지만 지금 저 평가기준을 가지고 낙찰이 좌우지되니까 저런 부분들은 누가 봐도, 지금 여기 계신 관계공무원님들도 한번 보세요.

다른 데서 저 사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잘 준비하고 인원이나 모든 자격을 갖추고 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은, 저 사업은 아마 저기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 아니면 못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기에서 아무리 두 사람이 모르게 7명씩 뽑아도 내내 그 사람들을 뽑는 거예요, 저기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그런데 저희가 예비평가위원은 산림관련 분야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으로 풀을 만든 겁니다.

윤종명 위원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산림지식 가진 분도 거기에 들어가고 유아교육도 전문가가 들어가고 또 회계파트에 있는 사람도 들어가고, 따라서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각기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섞어서 2개 회사에서 뽑으라고 했으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저기 보시라고요, 90% 이상 다 저기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제가 다른 말씀드립니까?

여기 보세요.

산림청, 환경연수원, 산림조합상무, 전부 다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계, 산림계, 유아교육계, 공공기관, 유관기관 해서 스물한 분으로 예비명단이 만들어졌고요.

이 부분에 대한 인적사항은 다 표시 안 하고 제안에 참가한 업체들이 뽑는 사람으로 해서 최다로 선택한 그런 평가위원들이 평가를 하는 방법으로 제한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윤종명 위원 국장님, 발주하는 내용 아셨어요, 발주할 때?

보고받으셨습니까?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사업소에서 설명 들은 내용입니다.

윤종명 위원 나중에 설명만 들으셨지요, 제가 저 자료 달라고 해서 왔다 갔다 한, 그리고 보고받으셨잖아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예, 그렇습니다.

윤종명 위원 발주할 때 그때 모르셨으면 “나는 그 당시 몰랐는데, 이 부분까지 파악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자꾸 변명을 하신다니까.

아까 제가 오전에 질의하는데도, 구본환 위원님이 하는데도 그 부분 답변을 분명하게 해주셔야 되는데 자꾸 얼버무려서 넘어가시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그런데 위원님, 제가 지금 절차를 설명드리는 겁니다.

이런 절차에 의해서 평가위원이 선정됐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윤종명 위원 제가 담당자한테 물었습니다.

담당자 오셨나요, 계장님?

원장님 오셨어요?

장태산휴양림 사무관 왔어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공원관리사업소장님이 지금 담당합니다.

윤종명 위원 공원관리사업소장 말고, 소장도 집행 안 하고 거기에 과장님 있던데요.

장태산휴양림 원장, 사무관.

(「과장님은 병가 중이라 안 오셨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원장님이 직접 이 사람들을 선정했어요, 저분들?

○위원장 이종호 지금 와계신 분이 누구예요, 장태산 관련되신 분?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윤종명 위원 공원관리사업소장님 한번.

○위원장 이종호 소장님이세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신성순 집행기관석에서 – 예.)

답변하실 수 있어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신성순 집행기관석에서 – 예.)

나와서 답변 좀, 속시원하게 말씀 좀 해보세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신성순 윤종명 위원님 질의에 공원관리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입찰제도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방금 저희 국장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업무에 대해서는 산림청의 지침에 의해서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만 국한된 것은 아니고 전국 시·도, 지방산림청 공히 똑같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업추진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 입찰할 때 평가위원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해당분야의 전문기관이라든가 단체, 임직원, 전문가, 대학교수들로 이렇게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공정성과 객관적인 평가 또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대전시 관내 직원들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기관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많이 배제하고 우리 도시 인근의 전문가들, 공주라든가 부여, 금산, 익산 같은 데 근무하시는 분들을 선정했고요.

또 산림청에 산림전문업 등록을 하신 분들로 하여금 입찰참가를 하게 되는데, 그게 숲해설 전문업으로 등록한 사람들이라든가 유아숲 전문업으로 등록된 사람들 또 산림치유 전문업으로 등록된 사람들 중에서 입찰에 참가하게 되는데 숲해설 전문업으로 등록된 사람들은 우리 관내에 한 13∼14개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선정할 때 입찰참가 신청자들이 하기 전에, 먼저 예비명단을 선정한 뒤에 입찰자들이 참가를 하기 때문에 어느 분들이 입찰에 참가하는지는 나중에 알지 미리 모릅니다.

그래서 그쪽 사람들하고 포커스를 맞췄다 그런 인상은 안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종명 위원 원장님 잘 알았습니다.

지금 그 절차를 저희들이 모르는 사항이 아닙니다.

모르는 사항이 아니고 지금 제가 객관적으로, 여기 계신 공무원분들 한번 보세요, 모니터링하시는 분들도 한번 보시라고요.

저 부분을 가지고, 저게 일회성으로 공무원 담당자가 저분들을 선정해서 평가를 하는데 막말로 담당자가 어느 회사를, 어느 업체를 진짜 줘야겠다고 하면 그 평가사들이 어느 쪽으로 기울겠어요?

그래서 저런 것은 정말 객관성이 없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각계의, 전문가도 넣지만 각계의 다른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입찰이라든지 시공이라든지 모든 회계업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다양하게 구성됐다고 하면 아마 저런 의문을 가지고 얘기는 안 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누가 봐도 저것은 정말로 객관성이 없다, 저렇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 부분을 앞으로 제도를, 저게 가격입찰로만 했어도 문제될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해설가 등록증을 가지고 있고 자격을 다 갖추고 있는 상황인데 누가 돼도, 2개 업체 중에서 누가 해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공무원들이 괜히 다른 사업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일반시민들이 볼 때, 몇십 년씩 공직생활하면서 봉사하고 고생하면서 괜히 그런 눈치를 받고 그런 소리를 들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그게 안타까운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다른 질책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이 자꾸 감사와 민원이 발생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니까 앞으로 지침이 아니라 뭐라도, 산림청에서 예산을 주고 대전시에서 집행하는 건데 그 부분을 가격입찰로 했을 때 누가 이의를 걸겠어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신성순 위원님, 재삼 강조합니다만 그게 저희들이 입찰하는 과정에서 아까 앞서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듯이 산림청 지침에 의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하라고 지침이 되어 있고 또 그것과 연계해서 지방계약법하고 관련해서 최종 낙찰자를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아듣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우리 시 자체만으로는 제도개선 자체는 안 되니까 이런 부분들을 산림청에 정책건의를 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명 위원 노력을 한다는 부분들이요, 저는 그렇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조례 발의를 해서 만들어서 저것을 집행하자고 하는 것도 안 맞는 것 같고, 지금 우리 의회 차원에서 산림청에 너희들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도 어려울 것 같고.

그러면 지금 원장님이 그런 쪽으로 산림청에 건의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신성순 예,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정책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불합리하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제도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종명 위원 오해의 소지가 아니라 이 부분에 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저런 상황 속에서는 제도권에 들어갈 수 없다고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원장님이 개인적으로 나오셔서 저런 사업을 하신다고 했을 때 저기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신성순 그런데 민원을 제기하신 분도 내내 숲해설가협회에서 숲해설 교육을 받고 나와서 전문업 등록을 해서 업을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도 평가위원들이랑 똑같은 과정에 있는 분입니다.

윤종명 위원 그러니까 평가위원들을 구성할 때라도 여기 대전시 회계 쪽이나 어디에 공인받을 수 있는 그런, 인정받을 수 있는 평가위원으로 구성되면 상관이 없어요.

지금 만인산 거기 담당직원이 이분들을 구성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산림청에서 이 자료까지 만들어줍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모집하는 담당자가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한 사람 손에 의해서.

그렇지 않아요?

저도 30년 넘도록 입찰업무를 보고 했던 사람인데 이런 부분 가지고 다른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을 그냥 검토해서 나중에 보고하겠다고 하면 되지 자꾸 산림청 지침 따지고 그러면 이거는 안 되지 않습니까!

여기 민원 들어와서 감사신청 들어와서 감사도 몇 번씩 받고 진행되고 있잖아요.

왜 그런 어려움을 당하느냐는 말이에요, 이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돈 1억 4천, 1억 6천만 원짜리 가지고 20년, 30년 공직생활하신 분들이 왜 자꾸 어려움을 겪느냐는 말씀입니다.

다른 걸 가지고 신경 써도 저기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앞으로도 이런 사업을 또 나가서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도화 같은 경우도 그런 내용입니다.

제 친구도 거기 도화에 가있어요.

뭐 여기 기술직 공무원들 다 아시잖아.

그 눈치면 말만 들어도 다 알지요.

그래서 선배들이 나가서 여기 공직에 계시면서 그런 기술이나 모든 역량을 가지고 대전시의 발전을 위해서 더 노력을 해주시고 해야지, 거기에 월급을 받고 소속되어 있다고 해서 그런 쪽으로 자꾸 후배들한테 어려움을 줘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고.

이 부분도 그런 맥락에서 산림청이라든지 이런 연관되어 있는, 혹시라도 그렇게 안 해도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이렇게 한쪽에 치우쳐있는 사람들로 평가를 하면 아닌 것도 그렇게 오해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바꿔서 앞으로는 자격이 된다고 하면 가격입찰로만 해서, 조달청도 조달청에 예가 본인들이 선정해서 거기에 낙찰률 적용해서 딱 선정이 되잖아요.

몇억, 몇십억짜리도 전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왜 이런 것 가지고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말씀을 듣느냐는 얘기예요.

소장님, 앞으로 바꾸실 생각 있으세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신성순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아들었고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증거 이런 것 가지고서, 자꾸 저는 안타까운 거예요.

고생하시고 애쓰시는데 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그런 오해를 받고 자꾸 감사가 들어오고 그렇게 자꾸 외적으로 그런 것을 받느냐는 얘기예요.

그게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공원관리사업소장님이시지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신성순 예.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어요.

신성순 소장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윤종명 위원 국장님께 다른 것 하나 질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쭉 봤는데요, 이 자료 낼 때 어떤 부분은 공원조성이라든지 무슨 사업을 할 때 문제점, 향후계획 이런 게 메모가 된 게 있고 또 없는 게 있습니다.

지금 보면 호동근린공원 조성현황 및 문제점, 향후계획, 그런데 문제점이 없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다, 테미근린공원 정비사업 조성현황 및 문제점, 향후계획.

사정소류지도 없고.

이게 전부 다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돼 있어요.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사업마다 문제점이 꼭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려운 점이 왜 없겠어요?

이것 사업 집행하시면서 어려운 부분 없으세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공원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데 시일이 오래 걸리고 제한구역을 해제한다든가 하는 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공사가 좀 지연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내용은 여기다가 명기를 안 해서 이렇게 표시가 된 사항입니다.

윤종명 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내실 때 어떤 문제점이 있고, 아마 사업을 하면서 작은 것 큰 것 다 있을 겁니다.

왜, 그런 부분이 없다고 했을 때 정말 사업에 문제점이 없으면 그냥 문제점 없이 넘어가야 되는데 문제점이 꼭 발생하거든요.

그런 예측 같은 것 이런 부분들도 자료를 명시해서 주시면, 저희들이 사실은 정책인력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현장 가야 되고 또 현황을 파악해야 되는데 감사라고 해서 일일이 몇 날 며칠 이것만 조사하고 다닐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미리 자료 주실 때 문제점 이런 걸 해주시고 그러면 미리, 앞으로 발생될 것까지 예측가능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이렇게 명시를 해주시면 ‘아 이런 문제점이 있었구나, 있을 수 있구나’ 이렇게 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참고자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마 자료 준비하는데 시간적으로 촉박해서 그랬는지 이런 부분들은 다 누락이 되어서,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자료 주실 때 명기를 해서 자료로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충실하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명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윤종명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에는 채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계순 위원 채계순 위원입니다.

저는 미집행 도시공원 대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공원이 26개소이고 녹지가 16개소, 그리고 2018년 10월 현재 26개 공원 중에 6개 공원 7개소에서 민간특례사업이 추진되고 있지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예, 그렇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녹지기금 총액이 얼마지요, 오늘 날짜로?

2018년 모인 녹지기금.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기금은 그전부터 이자액이라든가 이런 것이 발생은 되었지만 2017년 정리추경 때 저희가 650억 장기미집행공원 해제를 위해서 녹지기금으로 조성을 했고요, 2018년에 1천 억을 해서…….

채계순 위원 그래서 1,680억?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1,650억이 추가로 더 녹지기금에 조성이 되어 있고요, 그전에 잔액이라든가 이자발생액이 있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런 것 좀 빼고.

그게 지금 현황인데, 제가 질의를 하려고 하는 것은 민간공원 특례사업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주 기본적인 거지만, 국장님.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장기미집행공원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면서 2020년 6월에 민간 장기미집행공원이 해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 공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지금 재정사업으로 하는 데는 좀 어려운 점이 있고 또 그냥 해제하려다 보니 공원을 지키기 어려운 점이 있어서 특례사업으로 인정을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이 된 것입니다.

채계순 위원 제가 볼 때는 어쨌든 민간공원 특례사업이든 재정투자 사업이든 녹지조성하는 것이 본래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예, 맞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런 전제 하에서 제가 공원녹지법을 봤더니, 공원녹지를 조성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근본부터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봤더니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해서 시민의 휴식과 정서함양 등 공공복리 증진의 목적에 이바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민간특례사업이든 재정투자사업이든 대전광역시 녹지조성의 목적은 녹지를 조성하는 것, 두 개 사업의 본래 목적은 녹지를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전제 하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1999년도 10월에 도시계획법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결이 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현재 2018년까지 대전시는 2년 후면 일몰제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준비했는지를 제가 고민하다가 녹지기금이 어떻게 만들어져왔는가를 들여다보면 준비를 어떻게 하셨는지를 알겠구나,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화면을 하나 띄워보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이 표와 똑같은 게 지금 행정사무감사자료 125쪽에 있습니다.

이거를 보시면 저는 한눈에 확 들어온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말할 필요가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우리 지역에서 근거법이 2개 있지요, 이것에 해당되는 게.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가 1992년도 9월 16일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법을 보면 매년, 확인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5% 이상을 녹지기금으로 한다.”라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맞지요?

1992년도부터 2016년 2%로 개정되기 전까지 있지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예.

채계순 위원 그렇게 했다면, 지금 한눈에 보이는 저것은 너무 적어서 제가 예산실에 요청을 해서 일단 받은 것은 2008년부터 받았습니다.

그러면 2008년부터 2015년까지 2%가 되기 직전까지는, 일반회계를 중심으로 순세계잉여금의 매년 5%입니다.

봤더니, 2008년도에 순세계잉여금 575억 중에 5%는 28억 7,800만 원 그다음에 2009년도에 26억 9,300만 원, 2010년도에 27억 8,500만 원, 2011년도에 30억 6,500만 원, 2012년도에 56억 3,700만 원, 2013년도에 51억 7,600만 원, 2014년도에 24억 2,000만 원, 2015년도에 80억 8,200만 원이 5% 적립금이어야 합니다.

지금 제가 읽은 건 대부분 다 26억 해서 제일 많게는 80억까지 해서 여기까지가 한 500억이 됩니다, 대략 보면.

그리고 2016년도에는 일반회계의 2% 이상으로 한다고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때 보면 2016년도에는 순세계잉여금이 1,987억의 2%여서 39억 7,400만 원, 2017년도에는 2,764억 원의 2%여서 55억 2,900만 원 그리고 올해 23억 5,700만 원.

이렇게 보면 금액은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제가 이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은 정확히 예산실에 확인한 금액입니다.

이것의 5%, 2%를 따진 거고요.

이렇게 보면 1992년도에 이 법이 만들어졌다면 꾸준히, 그 기준선인 5% 이상이라고 했던 부분만 확보했어도 이 금액을 보면 얼마나 준비 안 했는가가 보입니다.

지금 화면에 뜬 것을 보시면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얘기한 조례도 안 지키신 겁니다.

보시면 2010년도에 102억의 출연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총액이 271억이 됩니다.

그런데 2010년도가 중요한 시점인 건 뭐냐 하면 이 민간특례제도가 도입된 게 바로 2009년도였어요.

이것을 보시면, 흐름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 그리고서 2011년도에 민간특례가 다가오고 있는데 반짝 준비를 해야 되는데 1억을 넣으셨고요, 그다음에 2억, 2억, 하물며 2014년도부터 2016년까지는 0원이에요.

이건 뭐를 말해주는 건가?

지금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가 살아있고 한데 5% 이상을 적립한다 해서 2016년도에 2% 이상으로 한다는 거기까지 보면 제가 볼 때 꾸준히 적립했으면 최소한 1천 억 이상 되고요, 올해 긴급히 저희 들어오자마자 1천 억의 예산을 긴급 투입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조례도 안 지켰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 흐름을 보면 대전시가 과연 환경녹지국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만큼 준비를 했는가 차원에서 저는 굉장히 질타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위원님 말씀대로 조례상의 퍼센티지대로 저희 재정여건상 안 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채계순 위원 있습니다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 몇십억씩 했어야 돼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그런데 저희가 그 기금조성은 안 했어도 공원사업으로 해서 2000년부터 2018년까지 3,200억 정도 예산 투입을 공원 쪽으로는 했습니다.

그게 기금으로 적립을 해서 사업을 한 건 아니라고 하더라도 공원조성을 위한 것은 별도예산으로…….

채계순 위원 저는 이 문제가 본질이라고 봅니다.

아까 제가 왜 법조항의 목적을 읽어드렸냐면, 공원녹지과는 잘 아실 겁니다.

공원녹지를 공공에서 확보해서 녹지축을 연결해서, 지금 얘기하는 미세먼지, 대기환경의 문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녹지축을 연결하기 위해서 도시공원을 조성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준비를 지금 이것을 보면 하나도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냥 1억, 2억 이렇게.

이것 여기 계신 공무원님들이 챙기셨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지금 국장님이 이전부터 계신 건 아니었지만 이건 너무 한 것 아닌가.

어떻게 조례가 있는데도 하나도 안 지키고 그냥 무대책으로 있다가, 지금 다 다가오고 있고 특히나 2015년도에는 사업자가 사업제안을 가져왔습니다.

일몰제가 다가오고 있던 시점에 저는 두 번의 타임을 놓쳤다고 보는 겁니다.

맨 처음에 1992년부터 당연히 5% 이상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때 하지 않았고, 2000년부터 10년간 계획이 있습니다.

기본계획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10년 단위로.

그리고 10년 단위 안에 또 보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10년 안에는 변화가 있기 때문에 5년 정도에서 타당성검토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그동안 거의 몇 년입니까?

1992년부터 보면 거의 30년이 되고 민간특례제도 생긴 것은 2009년도에 생겼으니까 거의 18년 동안 아무도, 공원녹지를 공공에서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했는가 라는 측면에서 저는 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금조성을 해서 적립을 해놓는 것도 필요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또 시급한 사업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사업비를 계상해서 저희가 계속 공원사업을 해왔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렇다면 제가 볼 때요, 0원인 2014년도부터 2016년도는 하물며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뭐를 의미하는가?

민간특례사업을 하시려고 작정을 하셨나?

이렇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굉장히 중요한 타임 아니었습니까?

올해 저희 오자마자 1천 억을 갑자기 추경으로 했고요, 그러면 적어도 몇 년간이라도 1천 억씩 하시던지요, 안 했으면.

그때라도 챙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적어도 10년간은 챙겼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전에 못했으면.

이 사태에 대해서, 오늘 그래서 지금 공론화위원회가 바깥에서 이해당사자끼리 서로 부딪치면서 계속 갈등이 되고 있는 씨앗이 저는 이 안에서 챙기지 않은 근본적 원인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공원녹지를 공공의 영역에서 확보하는 것, 재정 투입을 해서 확보하는 게 저는 공공의 영역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우 필요했던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계시다가 민간특례로 민간사업자에게 지금 6개가 다 넘어가서 결국은 다, 모두 들여다보니까 아파트 개발하겠다는 거였습니다.

이 사태는 사실 굉장히 엄중한 사태라고 생각합니다.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녹지기금 조성을 가지고 계속 말씀을 해주셔서, 그 부분은 우리 시 재정상 어려운 점이 있었던 것은 저희도 인정하고요.

그런데 지금 타 시·도의 장기미집행공원을 위한 재정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대비했을 때는 우리 시는 지금 예산을 많이 확보한 상태입니다.

채계순 위원 그러면 제가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신문을 또 검색해서 봤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국토부가 급하게 대책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뭘 했냐면 4월에 장기미집행시설 해소 방안으로, 일몰제 해소 목적으로 지방채를 만약에 발행하게 되면 50%를 국고로 이자를 지원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수요조사도 했습니다.

그런데 광역시 중에 우리만, 이렇게 이자 지원 해서 전체 예산 79억 1,300만 원이라는 국고 지원을, 물론 이것은 이자 지원으로 가겠지요.

이런 돈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러면 나머지 20개에 대해서는 무슨 대책이 있는지 말씀을 해보시지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저희가 파악해본 바로는 지금 지방채 발행한다고 이자 지원 요청한 게 전국적으로 한 1,10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79억을 국토부에서 이자 지원으로 예산을 확보해놓은 상태이고, 저희가 확인을 해봤더니 내년도에 신청을 해도 그 지원이 가능하다고 했고요, 저희가 1,650억 확보해서 재정사업을 할 거고 그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내년 추경 쪽에…….

채계순 위원 그러니까요, 밖에서 지금 이해당사자들은 서로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솔직히.

시정이 제대로 가지 못할 정도로 지금.

그런 상황인데 지금 하고 있는데.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그래서 내년 추경에 그 부분은 더 검토를 하기로 한 거고요, 그때 지방채가 발행되는 게 논의가 되면 국토부에 이자 지원 신청을 해도 가능하다라는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채계순 위원 눈앞에서 지금 불이 나고 있는데 불 끄려고, 이 타이밍도 늦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20개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6개는 지금 그렇게 되었고요, 공론화위원회 가고 있으니까 그 추이를 봐야 되고.

그러면 20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지금 저희가 매입하는 것과 관련해서 대상토지, 다 이런 부분에서 용역하고 있는 내용이 있어서 그 매입할 대상지를 확정해서 매입이 필요한 부분은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어떤 개발이라든가 임상이 좀 안 좋다든가 이런 부분은 부득이 해제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래서 저도 모든 걸 다 사들일 정도의 예산은 사실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 26개 장소를 제가 쭉 봤더니 사실은 지금 시작되는 월평, 앞에 지금 시작되는 7개소 여기가 사실은 도시 녹지축의 가장 핵심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아까 쭉 흐름을 1992년도부터 얘기했던 것은 미리 사실은 확보했다면 지금처럼 땅값이 올라가지도 않았을 거고요.

지금 뭐 하나 사는 데 엄청납니다,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책임 있는 행정을 하고 있는가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엄청나게 그런 소문이 나고 논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산다고 하면, 906억 나왔더라고요 땅값만, 월평 같은 경우는.

그래서 책임행정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일이 저는 바로 이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책 이 한 권 다, 아까 업무보고에도 하셨지만 대부분 다 푸르게 녹지를 만들고 미세먼지, 기후변화 다 그 얘기입니다.

녹지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려주는 건데, 우리 가까이에 있는 녹지들 재정투자를 못 해서 기회를 놓쳐서 다 내주고 다시 도로에 나무심고 하는 게 얼마나 통합적으로 못 보는 짧은 시각인가 이런 측면에서 저는 깊게 돌아봐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최대한 녹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래서 20개소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저는 지금이라도 대전발전연구원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제가 얘기해 보니까 어디를 우선 사야 되는지,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네 차례에 걸친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지 구체적으로.

저희도 그런 대책 나왔습니까?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저희 이미 그 용역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의 확정단계입니다.

채계순 위원 2030 얘기하시는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2020 공원녹지 기본계획 말고요, 미집행 공원녹지 실시계획 인가 재점검하는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채계순 위원 예, 그래서 어쨌든 지금 나머지 20개소도 제가 볼 때는 재정투자사업으로 확보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드는데, 너무 아쉬운 것은 어쨌든 지금 진행되고 있는 7개소가 굉장히 돈이 되는 곳이니까 건설업자가 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나머지 안 한 이유는 다 아실 겁니다.

별로 돈이 안 되니까 아마 안 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돈이 되는 곳을 우리가 확보했어야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저희가 장기미집행 공원에 대한 대책으로 재정사업과 민간특례사업 두 가지 방향으로 하기로, 왜냐하면 우리 시 재정이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방향을 정해서 일단은 특례사업 우선제안을 받다 보니 아무래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익이 나는 쪽으로 제안이 들어온 측면은 있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래서 대전시가, 제가 얘기한 게 공적영역에서 미리 대책이 있었어야 됐다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곳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지, 도시 가까이에 있는 곳을 확보하는 게, 최우선 확보가 사실 필요하지 않습니까?

저는 어느 한 편을 들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미래 대비 대책이 너무 없었다, 좀 무책임했다는 얘기를 이 기금의 흐름을 쭉 보면서, 제가 받아가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앞으로 대책 중요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대책을 물어봤지만 용역에 조금 했다고 하는데, 용역도 용역이지만 저는 지금이라도, 공원녹지의 중요성을 아마 지금은 많이 느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좀 체계적으로 수립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결국 26개 전체 계획이 시급하게 나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지역은 그러면 더 확보하기 위해서 지방채나 이런 건 발행 안 해도 상관없습니까?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내년 추경에 지방채를 발행할 것인가, 우리 재정을 투입할 것인가는 예산부서하고 지금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렇게 하기 위해선 공원녹지 쪽에서의 입장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공적인 아까 얘기했던 목적, 시민의 휴식과 이런 것을 보장하고 얘기했던 기후변화 이런 것에 적극적으로 하려면 녹지확보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재정투자사업으로 적극적으로 하실 필요는 있다.

이렇게 제 개인적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다 아시겠지만 UN에서 얘기한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가 있습니다.

거기의 핵심목표도 결국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입니다.

누차례 얘기했지만 미세먼지, 라돈, 뭐 다 있습니다.

지금 책 한 권이 거의 다 대부분이 그 얘기인데, 이 모든 것을 사실 도시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저감대책은 도시숲 조성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더 중요하게 보시면서 확보해갔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20개 공원을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가시는지, 나머지 7개소는 또 어떻게 구체적으로 되어 가는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잘 챙겨가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녹지를 최대한 보전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계순 위원 지금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이상 줄이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채계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갖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17분 감사중지)

(15시 3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종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님, 원촌동 하수처리장 악취 때문에 구본환 위원님이 늘 노심초사하고 계신데요.

근본적인 해결을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나, 2025년도까지 이전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예.

○위원장 이종호 꼭 하셔야 되지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예, 그렇게 저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그런데 문제는 금고동으로 이전을 하셔야 될 텐데 지금 금고동 주민들 반발이 상당히 심하지요, 악취 때문에?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예.

○위원장 이종호 그러면 그 민원을 해결하셔야 2025년까지 들어가실 텐데 만약에 민원이, 그러니까 악취가 많이 나서 주민들 반발이 심하면 못 들어가지요?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그 부분은 저희가 주민들과 계속 대화도 하고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물론 하셔야지요,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먼저 우리 시에서 원 촌동 하수처리장의 악취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가요?

주민들을 이해시키고 또 거기에 따른 혜택을 주신다고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악취가 심하게 나면 받아들이기 어렵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악취를 저감시킬 수 있는 어떤 방안이나 대책을 갖고 계신가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금고동 쪽으로 이전해서 새로운 시설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게 새롭게 시설이 되는 것은 지하에서 하수처리가 되기 때문에 지금 원촌동에 있는 시설처럼 그렇게, 그런 시설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악취 문제는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이종호 이전해서 지하화를 한다?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그러면 다 되나요?

여기에서 가는 것이 한 7년 여 정도 남았으니까 저감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보신다든가, 예를 들면 가시기 전에 어떤 테스트를 한다고 할까요, 이런 방안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온수 같은 것을 이용해서 하면 저감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지금 현재 원촌동에 있는 하수처리장은 악취저감을 위해서 설비교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최대한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설비도 설비고 거기에 따라서 다른, 저감시킬 수 있는 이온수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계획이나 연구를 하셔서 그렇게 병행해 가시면 주민들 설득도 쉬울 테고요.

2025년도까지, 그때까지 주민들을 다 이해시켜서 오케이 받을 수 있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최대한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런 방법을 연구하고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국장님도 잘 아실 텐데요, 지금 옥천군과 영동군 또 시·군·구 대청호 녹조확산 방지, 산불확산 방지, 메르스나 구제역 방역을 위한 업무체계가 잘 되어 있지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지금 우리 대전시민들의 젖줄인 대청호에 대규모 수상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혹시 알고 계세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모르시나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지금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게 시 에너지산업과에서 했는데 우리 대전권역으로 되어 있는 데는 태양광 설치는 아니고, 대청호라고 해도 우리 지역을 벗어난 부분 그쪽에서는 지금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지금 언론에서도 태양광 발전과 관련해서 상당히 오염논란이 많다고 여러 차례 나왔고요, 제가 엊그제인가도 언뜻 본 것 같아요.

MBC 뉴스에 나온 것을 잠깐 보시고요.

(15시 42분 영상자료 개시)

(15시 44분 영상자료 종료)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잘 안 보이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新기후체제의 기반이 되는 파리협정 채택으로 Global 기후변화 대응 강화”.

“우리나라 탄소저감량 8억 5천만 톤, 목표가 5억 4천만 톤, 37% 저감” 했어요.

“국내는 新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함께 재생에너지를 ’30년까지 20%로 확대하는 친환경 미래 에너지 발굴·육성 정책 추진” 한다는 것이고요.

“수상태양광 개발을 통해 新정부의 신재생 3020 정책 추진의 성공적 목표달성 견인 및 차세대 신성장 동력 역할 강화” 한다는 것이고요.

“수상태양광 실증플랜트 시설 설치부터 현재까지 환경모니터링 실시 중”이라는 것이고요.

지금 이 그림이 대청댐 상수원보호구역인데요.

오른쪽에 노란 선으로 이렇게, 지금 이게 상수원보호구역이지요.

이렇게 해서는 비상수원보호구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수자원공사하고 옥천군하고 이와 관련해서 협의하는 것 알고 계세요, 국장님?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우리 지역은, 대전 관내로 되어 있는 데는 상수원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실증테스트 같은 것은 할 수 없다는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해당부서로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 것까지 저희가 그 부분은 정확하게 모릅니다.

○위원장 이종호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대전 관할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수자원공사가 옥천군하고 협의를 하고 있어요.

그것을 알고 있냐 이 말이지요, 몰라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예, 그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수자원공사에 직접 확인한 거고요, 수자원공사에서 옥천군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상수원보호구역은 못하지요, 그렇지요?

상수원보호구역은 못합니다.

그러니까 비상수원보호구역 이쪽에 지금 정부에서 복지부하고 협의해서 오더가 떨어지면 여기에 설치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요지는 뭐냐면 물론 여기는 옥천군이지만 여기다 시설을 하게 되면 이 유해물질이 어디로 옵니까?

우리 150만 시민들이 먹어야 될 식수가 오염이 되는 거지요, 흘러내려오니까.

설치는 여기에 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지요.

수자원공사하고는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얘기를 직접 들었던 거고요.

그래서 국장님 우리 대전시에 주문하고 싶은 것은 비록, 옥천군 비상수원보호구역에 묘하게 지금 만드는 겁니다, 저게.

그래서 이것을 사전에, 그때 가서 설치할 수 있도록 동의가 되고 또 시작을 해버리면 막기 어렵잖아요, 더구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대전 관할도 아니고.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옥천군이든 수자원공사하고 연계를 하셔서 우리 대전시민들의 식수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지금도 언론, 뉴스에서 보셨지만 상당히 그 지역 주민들 반발이 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옥천에 그런 협의를 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 대전시가 방관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철저하게 사전에 대비하셔서 우리 시민들의 식수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지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지금 진행되는 것 파악해 보고요, 우리 시의 입장을 분명히 전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하시고 보고 좀 해주세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저는 이렇게 간단하게 질의를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는 자유롭게 우리 위원님들, 구본환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지요.

구본환 위원 이것 좀 띄워보세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국장님, 저게 금고동 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의 3년마다 실시하고 있는 환경조사 결과표예요.

주변영향지역 밖에 있는 봉산3통이라는 데하고 송강지역하고 악취오염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오고 있단 말이지요.

지금 안 보이지요?

제가 수치만 얘기할게요.

그전에는 조사를 안 했어요, 그렇지요?

이 조사 근거가 뭐예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3년마다 주변환경…….

구본환 위원 3년마다 하는데 왜 이 지역까지만 하고 그 밖의 지역은 전혀 안 했지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악취지역이요?

구본환 위원 밖의 지역, 여기 매립장에서 주변지역 여기까지만 하고 송강이나 현도 그쪽은 안 했잖아요.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하다가 2015년도 제가 요구해서 이것은 처음 시도를 했어요,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예.

구본환 위원 이거 보면 지금 O-12하고 O-13이 척산리 같아요, 현도.

이 지역하고 이 지역하고 0.042, 대동하고 이 지역이 수치가 같아요.

수치가 같은데도 이 지역만 패촉법에 의해서 관할지역으로 명시가 됐어요.

알고 계시지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예.

구본환 위원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악취조사지점을 지금 위원님께서 보여주셨고요.

구본환 위원 수치.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그 조사된 자료를 가지고, 매립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쪽 풍속이라든가 풍향 이런 것을 가지고 모니터링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악취에 영향이 몇 퍼센트인가 그 지점이 지금 영향권으로 설정이 된 사항입니다.

구본환 위원 금고동을 기점으로 해서 직경 1㎞, 2㎞ 그 지역만 해서 빠뜨렸다고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금고동에서 직선거리예요.

원래 처음부터 이쪽 송강지역하고 구즉지역은 측정을 했어야 될 사항인데 그동안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래서 안 한 이유가 뭐냐.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하시는지.

저희가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으로 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는 13군데를 했다가 주민들이 말씀하셔서 2015년에 할 때는 악취측정지점이 좀 더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 부분은 지금…….

구본환 위원 확대를 해서 이 수치가 나왔어요, 그런데 패촉법에 의한 관리지역은 이것을 빼버렸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어떤 근거로 뺐느냐.

수치는 여기나 여기나 같아요, 같은데 왜 여기는 빠뜨리고 여기는 포함시켰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예, 알겠습니다.

악취조사결과 측정지역의 측정지점에서 나오는 그 수치를 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금고동 매립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 지점이 어떤 방향이라든가, 바람 방향 이런 것에 따라서 어떻게 영향이 미치는가 하는 것을 모델링하는 프로그램을 적용해서…….

구본환 위원 제가 그 말씀을 묻는 게 아니고 모델링 프로그램으로 해서 이 수치가 나왔어요.

0.042, 0.046, 여기 이 지점도 0.042, 0.041 나왔는데 왜 이 지점만 패촉법에 의한 지역으로 묶어놨느냐.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게 아니고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그러니까 위원님, 지금 모니터상에 띄운 것은 그 측정지점의 측정자료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가지고 아까 그 모델링 프로그램에 의해서 영향이 얼마나 미치는가를 다시 확인합니다.

구본환 위원 그래서 주민들은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이 수치만 갖고 얘기하면 이 지역도 영향권인데 왜 이쪽만 지정을 했느냐, 주민들 원성이란 말이지요.

알고 계시지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예.

구본환 위원 저는 원인이 딱 두 가지라고 봐요, 하나는 이것을 조사하고 설명회를 할 때 주민 전체 상대로 설명하는 게 아니고 그 지역의 주민협의체 그분들만 모아놓고 이것을 결정한단 말이지요.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도 올 5월 30일부터 내년 5월 30일까지 하고 있잖아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예, 그렇습니다.

구본환 위원 또 중간보고를 한다고 하잖아요.

앞으로는, 이게 지금 전체의 문제거든요 이 상태가.

그러면 이 조사가 중간에도 그렇고 내년 5월 말에 하더라도 이것은, 지역의 동사무소가 제일 넓잖아요,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예.

구본환 위원 그래서 홍보해서, 지역주민들 모아놓고 공평하게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말씀을 국장님께서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예, 알겠습니다.

주민협의체뿐만 아니라 그 지역주민들도 같이 의견수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본환 위원 꼭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결론은 나와 있었어요 사실은.

결론은 나와 있는데 이 결론을, 이것을 용역을 한 교수님들도 똑같다고 저는 봐요, 그 교수님들도 정당하게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주민협의체에만 말씀하시니까 아무도 모르고 있는 내용이에요.

아시겠지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예, 알겠습니다.

구본환 위원 이것은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추가를 하겠습니다.

대전하수처리장 이전계획에 대해서 피맥 결정이 안 나왔지요?

원래는 6월 30일에 나오는 것으로 했지요, 원래?

6월 30일, 계획은.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계획은 6개월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딜레이됐습니다.

구본환 위원 주민들한테 뭐라고 했냐면 6월 30일 전에 피맥 결정이 되어서 설명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주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아니에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

구본환 위원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저는 팩트만 갖고 말씀드립니다.

6월 30일에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유보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게 12월에 다시 할 수도 있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부연설명 좀 해주세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저희가 피맥에 적격성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대덕특구 3단계 개발계획 그쪽 내용이, 그쪽이 따로 특구지역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원촌동이?

그래서 그쪽이 용역이 되다 보니까 그쪽을 적극적으로 내용에 반영하기 위해서 피맥에서 작업이 좀 늦어졌습니다, 검토하는 게.

지금 진행이 특구 3단계 용역 끝났고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피맥 쪽에 확인한 것은 금년 중에 그것을 마무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구본환 위원 계획은 금년 중이면, 오늘이 11월 중순이니까 한 달 정도면 나온다는 말씀이지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예, 그렇습니다.

구본환 위원 한 달 정도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지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예.

구본환 위원 피맥 결정이 한 달 전에 나오든 안 나오든 그것은 그쪽의 연구결과에 따라서 나오겠지만 지금 존경하는 이종호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까지 30년 동안 하수처리장 인근 주민들은 냄새의 고통을 안고 살았어요.

제가 저녁에 퇴근할 때 원촌교 쪽으로 가보면 차 밀리는 것은 감사할 따름이에요, 아직도 흘러나오는 냄새가 나요, 문을 닫았어도.

그런데 순진한 사람들이 무슨 말씀을 하냐면, 왜 그동안에 냄새나는 지역에 살면서, 유해환경 주변에 살면서 대전시에 합당한 보상을 요구하지 않았냐고 여쭤보니까 무슨 말씀을 하냐면 여타저타 그런 얘기를 하면 이전이 안 될까봐 얘기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순진한 분들이란 말이지요.

제 생각은 장사·산업단지가 됐든 매립장 주변지역이 됐든 하수종말처리장 주변이 됐든 전체 150만 우리 시민이 사는 특정한 곳에 혐오시설, 유해시설 이런 시설이 있는 주변지역에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지역에는 뭔가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각 동에 모든 위락시설이나 도서관이나 이런 것 다 있으면서도 전민동 같은 데는 그런 게 없다는 얘기예요.

시에서 한번 그런 조건을 먼저 내줄 수 없느냐는 얘기지요.

그건 그쪽에서 요구를, 우는 아이에게 젖 한번 더 준다는 식으로 우는 사람한테만 젖을 주는 거야!

맞습니까?

인정하세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의견 들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구본환 위원 의견 들어서 했다고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 전민동에서는 뭘 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위원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셔서 한 거기는 하지만 지금하수처리장에 있는 체육시설에 대한 시설보완이라든가…….

구본환 위원 그것은 이번에, 그것은 이번에 완공도 아니고 할 계획이라는 얘기지 그걸 또 해줬다고 얘기하면 그건 좀 어폐가 있는 거고.

전민동·원촌동 사람들을 위해서 한 번쯤 생각을, 이게 2025년도에 가고 안 가고를 떠나서 여기서 뭔가 포지션을 해줘야지, 해주면 저쪽에 넘어갈 때도 ‘아!’ 뭐 이런 생각을 갖지, 뭔가 좀 미안하지 않아요?

대전시에서.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아무튼 저희가 이전을 약속된 기한 안에 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구본환 위원 이게 시에서 노력해서 될 일은 아니고 어차피 12월 말까지 피맥 결정이 나와야 모든 게 결정이 되는 거니까, 그걸 떠나서 30년 동안 고통을 받고 산 그 지역에다가 시에서 해줄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냐고 한번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계획대로 한다면 앞으로 7∼8년을 더 기다려야 되는데!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

구본환 위원 답변하기 곤란하세요?

그분들 안됐어요, 말은 못하고.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저희가 그쪽 주민분들하고 실무부서에서 찾아가서 수시로 대화도 하고 또 저희 하수처리장 진행되는 것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불편사항은 계속 말씀을 들어보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구본환 위원 그렇지요?

지금 담당과장님하고 계장님 수시로 가서 대화하는 것 저는 알고 있어요, 저도 한번 가봤지만.

그렇지만 주무국장님이신 국장님께서 신경을 바짝 더 쓰셔서, 제가 비단 거기만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내 지역구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가 엊그저께 장사단지도 가봤다고 했지요?

그 주변 사람들도 만나고 왔단 말이에요, 괴곡동 사람들도.

그 지역이나 이 지역이나 대전시 전체를 따져서, 또 얘기합니다.

혐오시설이나 등등 유해시설을 갖고 있는 지역에다가는 아무 소리 말고 지원할 것 있으면 팍팍 지원해 주세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주민들하고 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본환 위원 아니, 대화하는 게 아니고 “지원해 주십시오.”라고 여쭙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방안을 찾겠습니다.

구본환 위원 어떻게 찾으실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주민들하고 협의하고요, 필요한 사항이나 이런 것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본환 위원 의견 듣고서?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저희가 반영할 수 있는 것은 하겠습니다.

구본환 위원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해주십시오.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

구본환 위원 해주십시오!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예, 알겠습니다.

구본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구본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아주 뭐 인상 쓰지 않으시고 위원님이나 국장님이나 스마일하시면서 하시는 모습이 좋기는 한데 시민들이 봤을 때는 그렇게 좋아보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좀 신중하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채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채계순 위원 채계순 위원입니다.

저는 저희들한테 주신 행감자료 166∼167, 환경성질환 예방 및 치유관리 대책 방안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를 보면, 일단 사업내용을 쭉 보다가 환경성질환으로 시가 정의하고 있는 질환들은 어떤 걸까라는 질의가 생겼습니다.

그 부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게 있나요?

「환경보건법」에는 나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교육과 예방프로그램 이런 것 하고 있어요.

어린이하고…….

167쪽을 보면 사업들이 각기 교육하거나 홍보하거나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걸 보다가 환경성질환이란 그러면 어떠어떠한 것들을 환경성질환으로 대개 얘기하는가.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프로그램은 주로 아토피라든가 천식, 비염 이런 질환을 환경성질환으로 해서…….

채계순 위원 제가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제2조를 보니까 조금 더 명확해졌습니다.

여기에 빠진 게 꽤 있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한 6개로 구분했는데 첫 번째, 「물환경보전법」에 의한 수질오염물질로 인한 질환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해서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중독증 그리고 신경계 및 생식계 질환, 그다음에 세 번째는 석면으로 인한 폐질환, 그다음에 네 번째는 환경오염사고로 인한 건강장해, 다섯 번째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서 오염물질이라고 정의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서 대기오염물질과 관련된 호흡기 및 알레르기 질환, 그리고 여섯 번째는 큰 사건이 있었는데 가습기살균제에 포함된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폐질환 해서 환경보건법 시행규칙에 이렇게 여섯 가지 종류로 하는데 질환은 여러 개가 더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환경성질환이라고 하는데, 우리 시가 하고 있는 사업을 보면 다 단편적이고 단절적인 것 같아서 이걸 보면서 제가 조금 생각했던 건 지금은 환경과 보건이 만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환경성질환이라고는 하지만 이 환경성질환이 결국은 보건의 문제이고 같이, 환경보건법이라고 하는 게 모법이 사실은 2018년도에 발의되었습니다.

얼마 안 됐어요.

그리고 서울시는 조례가 있고 저희는 조례가 없지만, 우리 시 사업을 저도 보면서 이 환경성질환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떨어뜨려서 환경과 보건을 분리해서 볼, 지금 우리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지요, 이게?

보건에 들어있나요?

환경성질환을 담당하는 부서가.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환경보건담당 계가 있습니다.

채계순 위원 환경보건담당 계는 있습니까?

그러면 둘이 통합적으로 해서 지금 보고는 있는 거네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예.

채계순 위원 그래서 구체적인 이런 사업을 직접 하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가습기살균제 같은 경우 이런 것 대책은, 몇 가지 이 질의를 좀 하고 가려고 합니다.

몇 쪽이냐면, 가습기살균제 문제가 지금 끝나지 않았지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예, 그렇습니다.

채계순 위원 69쪽에 보시면 김종천 의원이 가습기살균제 질의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거를 보시면 2016년 5월 27일 날짜로 볼 때 지금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서 2017년도 8월 9일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이분들 피해구제를 하려면 이런 특별법이 있다는 것을 홍보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당시 보면,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 분이 지금까지 얼마나 돼요?

법이 2017년도 8월 9일에 시행되었으니까 지금 2018년도 10월까지만 쳐도 우리 지역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로 지금 확보하고 있는 분이 어떤 분입니까, 사망은 얼마고?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지금 9월 30일 현재로 437명이 있습니다.

채계순 위원 437명이 사망자예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사망자가 110명이고요.

채계순 위원 110명이 사망자, 나머지는 그러면 치료 받고 있는 분이에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예, 그렇습니다.

채계순 위원 이분들을 그러면 우리 시가 발굴하신 건가요, 어떻게 하셨나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온 것도 있고요, 지금 환경산업기술원이라고 하는 데에서 일괄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명단 받은 것도 있거든요.

채계순 위원 지금도 사실은 유효한 거지요, 특별법에 의해서?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예, 그렇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래서 올해, 2017년도에도 그랬고 올해 새롭게 발굴한 분은 얼마나 되지요?

이것 홍보 계속하고 계세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예, 저희가 안내홍보 리플릿을 제작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채계순 위원 이것은 어디서 담당해요, 그러면?

구에서 하나요?

업무부서가.

시에서 이것을 직접 받아요?

산업기술원에서 받는데…….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저희가 주로 여기서 안내역할을 합니다.

채계순 위원 홍보하고 안내하는 역할?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예, 그렇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러면 본인이 산업기술원, 중앙에 있는 기관 여기로 본인이 다 접수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예, 그렇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러면 정보 정도 주고 있는 거네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예, 저희가 포스터라든가 리플릿 이런 안내하는…….

채계순 위원 이렇게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제도가 있다라는 것 정도?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예, 그렇습니다.

채계순 위원 이것 사실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은 되는데.

그래서 실제적으로 작년과 올해 얼마나 발굴이 되었는지,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대부분 굉장히 많은 분들이 가습기를 다 사용했어요.

가습기를 거의 사용했는데 이 정보를 아직도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조금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습기살균제도 지금 환경성질환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 나온 계제에 이것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석면관리대책 관련해서 조금 보는데요, 이게 169쪽이에요.

169쪽에 건축물 조치실적을 보면 과태료 부과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대상 업소 수가 조금 줄긴 했지만 이 석면건축물은, 사실은 건축물 한번 지으면 금방 뜯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석면건축물에 대해서 점검을 하지요?

지도점검.

가서 뭐 측정기를 대나요?

석면건축물.

지도점검할 때 어떤 거를, 지금 여기 보면 위반업소 이렇게 되는데 하는 조치가 뭐지요?

나가서 지도점검할 때 뭐를 보시는 거지요?

기계로 측정하나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관리하는 기준이 저희가 조사대상 2,196동 중에 석면건축물로 판정된 게 919동인데 이 부분을 각 구에서 제대로 관리를 어떻게 하나 점검을 하는데 안전관리인이 지정되었는지, 6개월마다 유해성 평가 및 조치를 하고 있는지, 관리대장 작성을 하는지, 자가측정을 하는지 이런 부분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채계순 위원 주로 건축물 관리한다는 게 측정을 하나요?

석면 나오는 것을 측정하는 건지, 그 방법이 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서 과태료 부과는 했다고 되어 있는데 주로 뭘 보는 건지, 어떻게 하는지 이거를 여쭤보려고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측정장비 같은 것은 특별히 없고요, 그게 부서져서 석면이 유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으로…….

채계순 위원 육안으로 그러면 죽 둘러보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예, 그렇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 방법밖에 없나요, 육안으로 보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지금 현재 관리기준으로는 그런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채계순 위원 육안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예.

채계순 위원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육안으로 봐서 이게 심각한지 아닌지 이런 것 측정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육안으로만 봐가지고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좀 더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채계순 위원 지금 현재는 안전관리자가 그 건물 전체를 보면서 어디에 흠집이 났는지 뭐 이렇게 봐서 한다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예, 그렇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도점검해서 과태료를 하면 과태료에 대한 이의제기도 할 수 있잖아요, 객관적 근거에 대해서.

그렇게 육안으로 한다고 하면 옳다, 아니다, 맞다…….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리기준 이런 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을 때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과태료 부과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 부분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저는.

그냥 육안으로 하면 너무나 주관적이지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자가측정 부분을 아까 제가 잘못 말씀을 드렸는데요, 육안으로 한다고 했는데 대행업체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대행업체를 통해서, 자가측정항목이 있는데 대행업체를 통해서 그것을 했는지 여부를 저희가 점검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채계순 위원 실은 그렇게 하면 매우 형식적이 될 것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계속 이어서 환경성질환 중요한 라돈에 대해서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라돈침대 수거현황이 궁금한데 이 내용에는 없더라고요.

우리 지역에서 이 문제가 불거지고 나서 수거문제가 크게 드러났었는데 지금 이게 어떻게 되고 있는지?

우리 지역에서 라돈침대 수거가 얼마나 되었고 이것 처리를 지금 어디다 어떻게 하고 있는지?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라돈에 대한 제품 이런 부분은 원안위 소관이라서 저희가 라돈침대가 대전 지역에서 얼마나 있는 것까지는 아직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채계순 위원 이것 수거하는 건 어디가 담당해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그쪽이면 시민안전실 쪽입니다.

채계순 위원 우리 지역은 그러면 라돈침대 관련해서는 직접 수거는 하지 않지만 관리하는 곳이 시민안전실이에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예, 그렇습니다.

채계순 위원 이것은 조금 물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저한테 나중에 자료를 갖다 주시지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예, 저희가 시민안전실로부터 확인해서 제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계순 위원 예, 얼마나 어떻게 해서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올해 폭염도 굉장히 심했지만 폭염과 관련된 질환자 현황이 있습니까?

폭염 관련해서 대책도 있기는 했지만 실제로 작년에 비해서 폭염과 관련된 질환자들이 어떻게 되는지?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폭염으로 인한 피해자 그런 것은 사실 저희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보건정책과 쪽에서 폭염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그런 게 있기 때문에요, 그것도 저희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계순 위원 이 부분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 대책은 사실, 폭염대책은 뭐로 보고 계세요?

폭염도 결국은 나무 심고 해야 되는 문제 아닌가 싶은데.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기후변화의 영향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을 나무도 심고 도시숲 조성 뭐 이런 것을 하는 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채계순 위원 이번에 폭염이 있었을 때는 예를 들면 쪽방촌, 아직도 쪽방촌이 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 계신 분들이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에어컨 있는 집도 힘들었는데, 그래서 그런 분들은 어떻게 대책을 했습니까?

예를 들면 굉장히 주거가 열악하신 분들.

노인분들은 경로당으로 이렇게 하고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별로 있는 취약계층들.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위원님, 이 부분 폭염에 대한 취약계층 보호는 지금 복지국 쪽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제가 노인분들 같은 경우는 무더위쉼터로 안내를 해드린다든지 경로당을 그런 쉼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정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채계순 위원 전국적으로 폭염과 관련된 피해를 입은 게 우리 지역에서는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들은 조금 파악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전에 질병은 감염성질병이라든가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콜레라 뭐 이런 옮기고 하는 것.

그런데 지금은 사실은 환경성질환으로 왔고 또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개 이런 만성질환 원인이 의료계에서 얘기하는 것은 환경적 요인에 의한 것이라고 보고 있고.

물론 복합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유전적인 요인도 있고.

그래서 이 환경성질환에 대해서 지금 국가와 사회적 관심을 시급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방금 얘기했듯이 지금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굉장히 엊그저께까지 얘기되었던 미세먼지 심각했지 않습니까?

미세먼지, 라돈 이런 사회적 이슈가 그때 반짝 했다가 사실은 사라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들을 좀, 사실 국민들은 굉장히 불안합니다.

어떻다 이렇게 얘기만 하지 그렇다고 해서 구체적으로 본인이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 이런 것은 결국 마스크 쓰라는 얘기, 이런 것으로 끝나는 것 같아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환경보건 관련한 대책들이 환경성질환 이것을 중심으로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계획 이런 것들을 수립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전체적인 건 저도 디테일하게는 베이스 지식이 필요한 게 많이 있습니다, 이런 질환은 사실.

그렇지만 여기 했던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나열적으로 일회적인 사업들이 굉장히 많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결국은 다 묶어서 얘기하면 환경녹지국에서는 환경성질환이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환경정책과 환경보건팀이 인력이 지금 소수는 있지만 제대로 통합적으로 대처하는 게 필요해서, 지금 국가에서는 10년 계획이 나와 있더라고요.

환경보건종합계획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 조례는 제가 앞으로 만들어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보건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런 법에 따라서 종합적인 그런 정책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개발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조직이 지금보다는 조금 더 강화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사업들을 보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뭘 어떻게 고쳐라, 이것보다 앞으로 미래에 대비한 질환들이, 예를 들면 아이들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심각하거든요, 알레르기성 질환 이런 것.

그래서 그것을 개별 부모들이 아이의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그 숫자는 굉장히 날로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대전시가 환경성질환과 관련해서 좀 통합적으로 보면서 조금 더 지자체 차원의 대책 이런 것들을 긴 안목으로 가져가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채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희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역 위원 대덕 1선거구 손희역 위원입니다.

빔 좀 켜주시지요.

(빔프로젝터가 작동하지 않음)

○위원장 이종호 지금 준비가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잠시 휴식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짧게만 할게요.

한 10분 정도, 40분에 속개하는 것으로 하고요,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 27분 감사중지)

(16시 41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종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손희역 위원님 하실 수 있나요?

손희역 위원 대덕 1선거구 손희역 위원입니다.

일단 영상 좀 보시지요.

(16시 42분 영상자료 개시)

(16시 44분 영상자료 종료)

잘 보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기사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벌의 활동반경 미터는 6㎞입니다.

여기에 쓰여 있듯이 발병이 되면 벌의 활동반경 6㎞ 이내의 벌이 모조리 걸린다, 활동반경은 6㎞라고 여기 조사가 되어 있고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PPT를 보시면, LMO 유채 현황입니다.

대전시 두 군데에 심었지요.

그리고 제거 전, 제거 후 보시면 결국에는 갈아엎고 태운 거예요.

그런데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냐면, 노란 부분이 파종된 부분이에요, 노란색 두 군데.

그리고 2017년 하천주변의 불법경작물을 빨간색으로 표시해 놨습니다.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이쪽.

그리고 2018년 불법경작물을 파란색으로 표시했습니다.

여기, 여기, 여기, 이쪽.

국장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심은 것은 지금 다 파종은 했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생태계를 생각하지 않고 파종을 한 거예요.

벌의 활동반경 미터를 보자는 거예요.

이 지도가 센치미터당 2㎞입니다, 2㎞.

그러면 반경이 6㎞니까 둘레가 3㎝씩은 되겠지요, 반지름이.

그러면 여기에 심은 거면 최소한 이렇게는 걸친다는 거지요.

그러면 대부분의 불법경작물과 교배가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LMO가.

여기 노란색으로 따지면 이쪽.

이것에 대해서 전수조사 해보신 적 있으세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그쪽까지는 안 했습니다.

손희역 위원 그게 문제인 거예요, LMO가 왜 무서운 건지는 아까 동영상을 통해 보여드렸고요.

최소한 지금 환경국에서는 이 주위는 전수조사를 하셔야 돼요.

안 하시면 이게 계속 퍼집니다, 막을 수 없을 정도까지 가버린다는 거지요.

제가 답답한 게 대전시에서는 심어서 파종만 했지, 사진 보시면 이 경계선 딱 거기만 하신 거예요.

그 주위에 불법농작물, 불법경작물이라고 할게요, 경작물에 관해서는 그 주위는 전혀 하시지 않았어요.

이거 당장이라도 빨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영향을 미칠 대상지역을 조사하겠습니다.

손희역 위원 원래는 이 씨앗이 3㎞라고 하는데 제가 왜 6㎞를 말씀드리냐면 벌의 행동반경까지는 계산을 최소한 해야 되지 않느냐예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놔두면 그 활동범위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덕구에 있는 벌이 서구에서 수종을 하면 서구에 있는 벌이 중구로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벌의 환경범위에 크로스 점이 생기니까.

그렇게 되면 대전지역에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퍼질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빨리하셔야 되고요, 주위 하천부터 시작해서 빨리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조사를 하겠습니다.

손희역 위원 예, 이것은 진짜 빨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이것은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예.

손희역 위원 그다음, 대전시 식목일 나무심기 현황이에요.

다들 4월 5일 하면 식목일이라고 해서 어렸을 때부터 나무를 심고 했었지요.

식목일 행사에 가장 많이 심는 나무가 뭔지 아세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해마다 심는 나무는 위치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요, 2018년도 같은 경우는 왕벚나무하고 조팝나무를 심었습니다.

손희역 위원 동구입니다.

감나무 625주, 산림청 지원이에요.

대추나무 500주, 자두나무 500주.

대덕구입니다.

감나무 500주, 대추나무 150주, 자두나무 280주, 화살나무 200주입니다.

서구입니다.

감나무 500주, 청매실 150주, 자두나무 300주, 미니사과 300주, 꽃사과 1,000주.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감 이식적기가 2월 하순에서 3월 하순입니다.

사과, 2월 하순에서 3월 하순입니다.

고손율이 이때 심어야 15% 이하라고 하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한 행사의 날짜를 보자고요, 4월 5일.

다 4월 5일에 한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사과나무와 감나무, 자두나무가 다 2월 하순에서 3월 하순이 이식적기라고 하는데 4월 5일에 심은 이 나무들 고사율이 몇 퍼센트나 됩니까?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아까 위원님께서 보여주신 자료는 시민들이 나무 심는 것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나눠준 그런 나무 종류여서 고사율은 사실 저희가 통계, 수치적으로 그것을 파악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손희역 위원 시민들이 원해서, 시민들에게 나무 심는 것을 권장하기 위해서 나눠주는 거잖아요.

나무를 권장해주면 적기에 맞는 나무를 주셔야지요.

이것 보세요, 제정될 때와는 나무 심기의 적정한 시기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대전시는 4월 5일 행사를 계속 유도하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도 세금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손율이 가장 낮을 때 심어야지 나무가 계속 유지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대전시는 4월 5일에 꾸준히 행사를 해요.

그러면 나무를 바꾸든, 행사를 날씨에 맞게 앞당기는 게 맞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4월 5일이 기념일이다 보니 그때를 정해서 저희가 행사를 부득이하게 한 거고요.

손희역 위원 그런 기념일 행사면, 여기 보시면 산림청에서 지원 나오는 돈은 대전시에서 지원하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고사해도 된다는 겁니까?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그런 것은 아니고요, 수종은 아무래도 시민들이 선호하는 수종으로 저희가 선택해서 했습니다.

손희역 위원 선호하는 수종이어도 내가 심은 나무가 죽는다고 설명을 하면 날짜에 맞는, 여기 표를 보세요, 이식적기에 맞는 것을 갖다 써야지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저희가 내년부터 수종선택을 할 때는 시기에 적합한 수종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희역 위원 이 나무도 결국은 세금입니다.

나무가 죽어버린다고 하면 결국에는, 이 나무를 계속 4월 5일에 맞춰서 심는다고 하면 다 죽어요, 다.

그것을 계속 생각하셔야지요.

날씨가 변하고 평균온도가 바뀌고 있는데 이것은 1946년에 시행했던 것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최소한 온도가 바뀌고 있으면 이 나무가 살지 안 살지 정도는 파악을 하시고 나눠주셔야지요.

그리고 시민들이 감나무를 좋아한다, 사과나무를 좋아한다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이때 심으면 죽기 때문에 이것을 못 심습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최대한 고사되지 않는 수종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손희역 위원 그 날짜에, 어쨌든 온도가 계속 변하니까 이것을 계속 체크해 주시면서 심어달라는 거예요.

이것은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고 다 심은 거예요, 이 자료로만 보자면요.

여태까지 대전에서 행사했던 것은.

그러다 보니 고사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예를 들면 시민이 나무를 심었어요, 엄마랑 아이가 와서.

그래서 우리 나무 잘 있나 가보자 했는데, 죽었어요.

그것은 또 어떻게 설명해요, 잘 심었다고 생각하고 가서 심었을 텐데.

그것도 고려해서 수종을 잘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예, 알겠습니다.

손희역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손희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구본환 위원 국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잠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한 질의인데, 아까 오전에 존경하는 윤종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사실 저도 언뜻 얘기를 듣고 자료를 봤더니 지금 용역 입찰공고, 계약에 의해서 하는데 이게 맞다고 해도 상대방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지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예.

구본환 위원 우리 옛말에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을 고쳐 쓰지 말라는 얘기가 있듯이, A업체하고 B업체가 동시에 입찰을 했는데 B업체가 서류 미비로, 그러니까 공고를 해서 공고에 맞는 서류를 제출받았어요, 받았는데 서류를 하다 보니까 B업체가 서류가 맞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유찰이 됐어요.

그러면 통상적으로 재입찰 안 시켜야 되는 게 우리 생각인데 법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만, B가 다시 들어와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21명에 의해서 B업체가 낙찰이 된 거예요, 2개씩이나.

그러니까 A업체는 억울하다, 이런 논조로 얘기한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공원 쪽하고 다른, 한밭수목원…….

구본환 위원 지금 세 군데 다 그래요.

장태산, 만인산, 한밭수목원.

물론 서류상으로는 정답이라고 해요.

그게 정상이라고 하지만 일반적인 상식에서, 저하고 국장님하고 무슨 입찰을 했는데 서류가 오늘까지예요, 오늘까지 부랴부랴 해서 넣었는데 한 서류가 미비가 됐어요, 그래서 탈락이 됐어요.

탈락이 된 사람을 시간을 보름을 줘서 다시 서류를 만들게 해서 재입찰해서 그 사람이 됐어요.

제가 볼 때는 이것은 특혜 아니냐, 이렇게 논쟁을 할 수 있지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구본환 위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밭수목원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법은 지키라고 만든 거지요, 약속도 지키라고 만든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예.

구본환 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왜 한밭수목원에서는 동일직종 동일임금에 대한 임금적용을 안 합니까?

잠깐만요, 위원장님.

○위원장 이종호 한밭수목원 이석훈 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환 위원 참고로 제가 현장을 갔다 왔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에 공무직노조와 임금협약식을 하셨지요?

○한밭수목원장 이석훈 예.

구본환 위원 거기 제2조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제가 읽어드릴까요?

“임금기준은 동일가치 노동력에 대해서는 남녀 구분 없이 전 조합원에게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한밭수목원장 이석훈 예, 그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구본환 위원 지금 남녀 구분 없이 동일하게 임금을 적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밭수목원장 이석훈 아닙니다, 저희들은…….

구본환 위원 이유가 뭐지요?

○한밭수목원장 이석훈 잠깐 자료 좀 보겠습니다.

구본환 위원 그러세요, 자료 보세요.

○한밭수목원장 이석훈 지금 저희들 관리인력이 37명이 되는데요, 세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가급이 있고 나급이 있고 그다음에 전환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급은 보통, 이것이 꼭 남녀를 구분하는 것은 아닌데요, 조금 고난도의 일을 하는, 지금 대부분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구본환 위원 고난도가 뭐예요?

○한밭수목원장 이석훈 말하자면 기계장비를 사용한다든가, 예초기를 사용한다든가 나무를 자르기 위해서 높은 곳에 올라간다든가.

구본환 위원 매일 합니까, 그것을?

○한밭수목원장 이석훈 아니지요, 그것은 일상적인 우리 일에 따라서.

그래서 현재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급, 나급, 전환직 세 종류가 있는데 지금 남자분들이 보통 가급 일을 합니다.

그다음에 일반 제초나 꽃 식재를 하거나 그런 것을 주로 하는 여자분들, 그분들이 나급으로 책정되어 있고요.

그렇게 해서 예산에도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구본환 위원 그러면 임금협약서를 이런 식으로 협약하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한밭수목원장 이석훈 그런데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지금…….

구본환 위원 아니 2017년도에 협약을 했어요, 아닌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보니까 각 구청에 아는 이름도 있는데, 그분들하고 협약을 해서 도장을 꽝꽝 다 찍어놨어요.

그런데 이것을 실행 안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래서 그게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한밭수목원장 이석훈 그것은 말하자면 같은 가급일 경우에, 그중에서 남녀의 차이가 만약에 있다면 그런 것은 안 되지만 지금은 아예 계약 자체부터 가급, 나급, 전환직이 있기 때문에 애초부터 그런 식으로 임금형성이 됐고 예산도 그렇게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본환 위원 그러면 임금협약서에도 디테일하게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냐는 얘기지요.

○한밭수목원장 이석훈 예, 그것은 다음…….

구본환 위원 임금협약서에는 임금기준은 동일가치 노동력에 대해서는 남녀 구분 없이 전 조합원에게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해놓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급, 나급을 따져서, 지금 임금 차이가 20만 원 정도 나요, 그렇지요?

○한밭수목원장 이석훈 예, 맞습니다.

구본환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지금 남녀분들 구분할 때 남자가 16, 여자가 7명입니다.

그렇지요, 23명?

맞습니까?

○한밭수목원장 이석훈 예.

구본환 위원 그런데 지금 양성평등 굉장히 많이 외치고 있지요?

○한밭수목원장 이석훈 예.

구본환 위원 왜 남자만 반장급 보직을 주나요?

지금 16 대 7이면 약 40% 이상이 여자분인데 통솔을 성별 구분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요?

○한밭수목원장 이석훈 그 부분은 그동안에는 대부분 남자분들이 고난도, 그러니까 가급 상태로 되어서 여러 가지 일을 주도해왔던 것이 사실이고요.

여자분들은 풀밭을 매거나 꽃을 식재하거나 이런 일에 종사하기 때문에 남자분들이 그동안 반장을 죽 해왔습니다.

구본환 위원 왜요?

○한밭수목원장 이석훈 그러니까 지금 그런 전체적인, 만약에 수목원이든 양묘장, 화훼포든 그 일을 추진하면서…….

구본환 위원 제가 금고동부터 해서 한 바퀴 뺑 돌았어요, 거기 가서 보니까 일은 거의, 힘의 격차는 있겠지만 거의 9시에 출근해서 6시까지 하는 것은 다 같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굉장히 열악한 것 아시지요?

보직 문제도 그렇고 또 하나, 그분들이 동절기·하절기에 작업 후 휴식공간이 없습니다.

인정하십니까?

○한밭수목원장 이석훈 휴식공간이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3개의 휴식공간, 막사 같은 것이 있습니다, 물론 상태가 썩 좋은 것은 아닌데.

구본환 위원 가장 좋은 데는 한밭수목원에 사무실하고 샤워장이 갖춰있어요, 금고동 양묘장에는 휴게실 조그마한 것 하나 있고 나머지는 전무하다고 저는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밭수목원장 이석훈 저희들이 사실은 4개 분야로 나눠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수목원이 있고 양묘장 그다음에 화훼포가 있는데 휴게실은 3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썩 좋은 상태는 아니고…….

구본환 위원 제가 가봐서 알잖아요,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고.

○한밭수목원장 이석훈 그래서 저희들도 4개 파트로 했는데 1개 파트는 내년에 하나 만들어줄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고요.

구본환 위원 하나?

○한밭수목원장 이석훈 예,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샤워장이나 이런 게 있으면 좋은데 실제로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비한 것은 사실입니다.

구본환 위원 그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그거예요, 하우스에서 일하면 땀을 많이 흘리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끝나고 샤워하고 가는 게 얼마나 상큼하겠어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은 한밭수목원에서 배려를 해서 한번 검토, 적극 검토지요.

검토가 아니고 적극 검토.

○한밭수목원장 이석훈 알겠습니다.

구본환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하나 드리고, 또 마지막으로 한밭수목원의 연구사 근무기능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한밭수목원장 이석훈 예.

구본환 위원 그분들 역할이 있습니까?

○한밭수목원장 이석훈 예, 있습니다.

구본환 위원 뭐하지요?

○한밭수목원장 이석훈 지금 현재 관련법, 그러니까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국립수목원으로 되려면 전문가, 말하자면 연구원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하게 되어 있고, 그분들이 대부분 하는 것은 유전자원의 수집·증식이라든가 또 품종 개발이라든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든가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구본환 위원 지금 본청 안에도 나무병원 있지요?

○한밭수목원장 이석훈 예, 있습니다.

구본환 위원 거기하고 그분들하고 어떤 차이가 나지요?

○한밭수목원장 이석훈 나무병원은 지금 대민업무는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요, 시 본청 회계과에 있는, 거기는 각 실·과에 있는 화분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구본환 위원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제가 건의 하나 드릴게요.

연구사분하고 보조도 한 분 계시는데 인력을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달라.

이분들이 일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일할 수 있게끔 만들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밭수목원장 이석훈 하여튼 고마운 말씀이십니다.

구본환 위원 법은, 규칙은, 협약은 지키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안 맞으면, 가급·나급으로 분리할 것 같으면 이 협약서를 폐기하세요.

그렇지요?

○한밭수목원장 이석훈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섬세하게 하겠습니다.

구본환 위원 제가 너무 극단적으로 나간 것 같은데 제 말씀은 어지간하면 지켜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밭수목원장 이석훈 예, 잘 알겠습니다.

구본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구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채계순 위원 채계순 위원입니다.

저는 제공하신 자료 188쪽 보면, 대기오염측정망 운영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10곳이 설치되어 있고요.

보시는 자료 표와 같이 죽 나와 있는데 도시대기측정망이 8개고요, 그다음에 도로변측정망이 2개인데 일단 예측하는 것은 측정했을 때 현실과 정확히 맞아야 의미가 있잖아요, 측정값이.

보통 대부분 시민들의 목소리는 150만 도시에 딱 10개가 맞느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측정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정확하겠느냐.

그리고 측정도 제가 볼 때는 둔산동만 해도 예를 들면 출퇴근시간에 자동차가 굉장히 몰리잖아요, 집중되고.

그래서 어느 타임에 측정하느냐에 따라 정확도도 달라질 것 같은데, 그래서 요지는 대기오염측정망 이것을 더 확대할, 전체적으로는 정말 150만에 10개로 이게 얼마나 데이터가 정확할까라는 것에 많은 분들의 우려도 사실 있습니다, 지금 미세먼지가 심각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계획이 있으신지.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지금 이 자료상으로는 10개, 도시대기하고 도로변이 있는데요, 저희가 2개 도안 쪽하고 가오동 쪽에 조만간 완공될 예정입니다.

채계순 위원 그게 너무 광범위하다는 거예요, 1개가 커버해야 되는 게 굉장히 광범위하고 그다음에 그 1개소에 배치된 게 예를 들면 도안동과 가오동하고 둔산동에 하나 하는 것하고 밀도가 다르잖아요 사실은, 하나가 해야 되는.

그런 것으로 보면 일단 제 생각은, 이게 1개당 얼마나 되나요?

가격이 굉장히 비싼가요, 1억 이상씩 되나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1억 9,500 정도 들어갑니다, 한 2억 정도 소요됩니다.

채계순 위원 지금 자료를 보면, 최초설치를 보면 사실 굉장히 낡았어요.

그래서 제가 보정자료도 요청했던 건데, 예를 들면 문창동에 맨 처음 설치한 것은 1986년도에 해서 지금 28년이 됐어요, 교체된 시점이 물론 2014년도에 교체했지만.

이 편차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최초설치일과 교체한 게 어디는 28년, 어디는 30년, 19년 그러다가 예를 들어서 정림동 같은 경우는 11년 만에 교체했어요.

이런 차이가 뭐지요, 기준이?

물론 고장 나면, 고치는 게 불가능하면 교체는 하겠지만 그래도 어떤 예측수명이 있을 거고.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10년에 한 번씩 교체하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국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좀 늦어진 게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적극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노후화되지 않게 시설이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채계순 위원 노후교체 중에 가장 지금, 2009년 7월에 설치된 구성동, 이게 보건환경연구원이 설치했다는 건데 이거 같은 경우는 2009년도 7월에 설치했으니까 한 10년 정도 된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예, 그렇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래서 측정하는 게 사실 데이터가 정확하려면 측정망 자체도 조금 더 확보할 필요가 있고, 10개 자체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것 자체도 문제이고 그다음에 노후 보정하는 것, 고장 났을 때.

고장률이 꽤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빨리 확보해서 바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특히 미세먼지가 주로 외국에서 들어오는 것도 있지만 국내요인도 꽤 큽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 배기가스하고 산업단지가 주원인이라고 많이 보고 있거든요.

우리 지역은 어떻습니까?

우리 지역도 같지 않은가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우리 지역은 수송분야, 그러니까 자동차로 인해서 나오는 게 가장 원인이 높고요, 그리고 도로변에 떨어진 분진이나 이런 게 재비산해서 그런 게 미세먼지에 영향을 미치는 게 크고 기타로는 가정에 있는 보일러라든가 또 산업단지가 일부 영향이 있습니다.

채계순 위원 제가 볼 때는 우리 지역도 자동차 배기가스 플러스 산업단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은 크게.

산업단지가 지금 대덕산업단지하고 대전산업단지 두 개가, 여기에도 측정망이 하나씩 있어요, 사실은 이 지역에.

이것도 굉장히 민감한 문제이긴 하지만, 사실 이 산업단지 이것 하나 측정해서 이게 얼마나 정확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라는 것도 지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요 원인지역인 자동차 배기가스가 많이 모이는 곳, 사람이 모였다 흩어지는 곳 그런 곳과 산업단지 지역에는 우선적으로 더 확충되어서 시민들한테 알리고 하는 이 서비스 자체가 좀 정확성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정확도를 좀 높일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지금 자동차에서 뿜어내는 배기가스가 심각한 문제라고 하는데 이걸 줄이기 위해서 우리 시가 하는 것들을 말씀을 해보시지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경유차 폐차하는 것 지원을 하고 있고요.

채계순 위원 올해 얼마나 했습니까?

총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우리 대전시가 지금 가지고 있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지금 1,600대 정도 조기폐차하는 데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도권 중심으로 환경부에서 하다 보니까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지원을 해서 아직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러면 이 계획은 언제까지로 지금 내부적으로 세우고 있어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내년에는 더 많이 폐차를 할 계획입니다.

채계순 위원 그게 지금 국고보조하고 같이 매칭이 되는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그렇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래서 이 자동차를 좀 적극적으로 시민운동을 펼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은 요일제로 해서 어디 공공기관 들어올 때 못하게 한다든가 이런 방식인데 미세먼지나 이런 게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어서 저희들이 참여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시민의 의식과 관련된 것은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하는 것보다 적극적인 방식으로 하기 위해선 시민들의 인식개선이나 이런 것들을 미세먼지에 대해서 대처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것과 관련된 홍보나 단체들을 활용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예, 맞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활성화해서, 자동차 배기가스를 줄이려면 자동차 덜 타고 결국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중교통 체계도 조금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저도 버스 타고 많이 다녀봤는데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길고 배차나 이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을 시민들이 자동차를 덜 타고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는 게 결국은 미세먼지를 좀 더 줄일 수 있는 실천운동으로 같이 가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 부분과 관련된 단체들 이런 데와 같이 협력해서 적극적인 방법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계순 위원 아까 했던, 그 부분 하나 말씀을 드리고요.

이어서, 제가 한 김에 그냥 이어서 하겠습니다.

아까 나무 고사하는, 식재의 시기에 대해서 예산 낭비하는 걸 지적하셨는데 저도 가로수 문제 같은 부분이라 보충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번 국감에서 지적되었던 이야기입니다.

최근 5년간 은행나무가 악취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서 교체되거나 제거된 게 전국에서 제일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적된 게 지금 대전시가 1,526그루로 가장 많아서 예산낭비의 대표적 사례로 지적이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다른 자료를 좀 보니까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이걸 옮겨심기도 하더라고요.

주신 자료에는 대개 나무가 어린 나무가 아니라 꽤 큰 중형목이라고 하는 큰 은행나무는 예를 들면 공원에도 옮겨 심을 수 있거든요.

은행나무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환경에 굉장히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중형목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은 대표적인, 지금 거의 다 베어버렸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걸 활용도 안 했고.

특히나 산림청 같은 경우 나무를 재활용해서, 나무은행이라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산림청하고도 연계가 안 되고 우리는 다 폐기하셨지요?

냄새나는 암나무 어떻게 하셨나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은행나무가 우리 시에 많이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가로수로.

그런데 이 부분이 상당히 몇 년 전부터 민원이 많이 제기되어서 사실 많이 그동안 제거를 했습니다.

옮겨 심는 것도 활착률이라든가 이런 어려움도 있고 또 수형이 안 좋다거나 그래서 부득이 제거한 게 좀 있는데요, 앞으로는 이 가로수 관리를 좀 더 위원회를 통해서 교체하고 하는 것을 신중을 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계순 위원 제가 볼 때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영국에도 예전에 갔던 경험이 있는데 이것도 시민의식하고 관련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나무 한 그루를 심어서 키우기 위해서는 몇십 년이 걸리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환경문제로 이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 조금 냄새가 난다고 해서, 물론 생활 가까이에 있을 경우 일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냄새가 낸다고 해서 일괄적으로 한번에 싹 제거하는 것 자체가 결국은 시민들이 원하면 뭐든지 시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하겠다, 이것은 저는 대전시의 정책에 있어서 그렇게 올바르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민들과 같이, 이 은행나무가 주는 긍정성 또 우리가 다시 나무를 심어야 되는 문제, 그래서 냄새나면 냄새에만 꽂혀서 그것을 보는 게 아니라 조금은 그 나무가 주는 다른 공기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을 통합적으로 볼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좀, 아마 이것도 시민운동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꼭 필요하거나 정말 생활에 불편을 아주 심하게 끼치는 일부 지역 말고는 가능한 한 베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제 생각이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나무 교체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금년부터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원회를 통해서 교체여부를 지역주민들이라든가 같이 상의해서 하고요, 또 은행나무 같은 경우는 조기에 열매라든지 일제히 제거해서 주민들의 불편함을 덜어드리는 쪽으로 앞으로, 그리고 나무가 주는 장점이라든가 좋은 점 이런 부분을 같이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무튼 저희도 같이 의견을 모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채계순 위원 어쨌든 시민의 요구 이런 것을 반영해서 하는 건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정책방향을 정할 때는 대전시가 나름의 환경녹지라고 하는 측면에서 입장은 좀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것을 갖고 때로는 시민을 설득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동안에 키워왔던 나무들을 예산낭비뿐 아니라 다른 면에서 보면 지금 공기의 질을 고민하고 그러면서 한쪽에서는 같은 양면으로 보지 못하는 이런 측면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단체나 이런 데하고 같이 해서 홍보도 하고, 어떤 측면을 좋게 보느냐에 따라서 한 측면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냄새라는 측면을 요즘에는 크게 보니까 모든 나무를 베어야 되는 것처럼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 정책방향 이런 것도 잘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채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할게요.

먼저 존경하는 채계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중복이 되더라도 하겠습니다만 노후경유차 폐차, 채계순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대전에 폐차를 시켜야 될 경유차가 몇 대나 있을까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5만 4천 대 정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이번에 1,600대 하셨다고 했지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갈 길이 머네요.

지난 10월 1일 그 신청접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 1,600대가 신청을 하셨나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저희가 하반기 물량에 대해서 450대 정도 폐차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공고를 했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그런데 중도일보 10월 2일 자에 의하면 그것을 10월 1일에 바로 마감을 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왜 그랬지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저희가 상반기까지는 경유차 중에 대부분 화물차 중심으로 폐차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부분 지금 승용차 가지신 분들도 2005년 이전 제작된 경유차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폐차 지원을 해달라는 요구도 많이 있었고 타 시·도 같은 경우는 그런 제한 없이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하반기에는 그런 제한 없이 450대 물량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원래 10월 1일 9시부터 접수를 하기로 했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일시에 새벽에 몰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신청을 못하신 분들 이런 분들로부터 좀 민원사항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현재 5만 4천 대가 폐차를 시켜야 될 경유차지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예.

○위원장 이종호 그러면, 지금 이제 1,600대 하셨고 나머지가 한 5만 2천 대 정도 남았는데요, 이것 이런 식으로 하면 몇십 년 가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저희가 국비지원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국비·시비 50 대 50인데요, 가능한 국비 많이 확보해서 많은 분들한테 지원해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그래서 조속히, 한꺼번에는 말씀하신 예산 때문에 안 되겠지만 빠른 시일 내에 폐차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문제는 선착순도 중요하지만 노후차량의 연식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연식이 오래된 차가 더 아마 미세먼지라고 할까요, 그런 확률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연식이 오래된 차량부터 우선순위를 두어서 그렇게 해도 되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이번 같은 경우 저희가 선착순으로 하다 보니 이렇게 여러 분들이 몰리는 그런 폐단이 있어서 지원기준을 좀 더 검토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그렇게 해서 많이 발생되는 차량부터 시에서 기준을 잡아서 계획을 세워서 통보해서, 막 한꺼번에 몰리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예.

○위원장 이종호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국장님 이쪽으로 1월에 오셨잖아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오시자마자 미세먼지 줄이기 특별대책에 기고한 게 있던데, 기억하세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예.

○위원장 이종호 충청투데이에 ‘대전맞춤형 미세먼지 줄이기 특별대책 추진’이라는 것을 기고하셨어요, 2월 14일에.

4개 분야 특별대책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아까 언뜻 채계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보니까 미세먼지 측정망이 지금 10개인가요, 그대로?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현재 10개이고요, 11월이면 2개가 더 추가되어서 12개가 됩니다.

○위원장 이종호 이달에?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예.

○위원장 이종호 다행이고요, 그러면 4개 분야에서 대체적으로 잘 진행이 되고 있나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저희가 계획대로 수송분야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인근 지역하고 협력 강화하는 부분, 취약계층 보호하는 부분, 발생원 저감을 위해서 하는 이런 내용, 시민참여 홍보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둬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천천만 시민운동 잘 만들어지고 있어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예, 아무쪼록 국장님 의지대로 미세먼지 줄이기 특별대책이 큰 성과를 거두셔서 전국최고 수준의 대기환경 선도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최근 도안신도시 12단지 아파트 쓰레기수거 크린넷에서 결국 차량수거 시스템으로 바꾸게 되었지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왜 그랬습니까?

그 이유가 뭐지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지금 12단지 같은 경우는 업체가 도산을 해서 그 시설 자체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도안 같은 경우는 아파트단지에서 그거에 대한 수선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게 되어 있는데 주민협의체 이런 데에서 수선을 하는 게 합의가 안 되어서 유성구에다 그냥 차량으로 수거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차량으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결국 의도는 좋았지만 검증되지 않은 시스템 도입으로 입주민들에게 상당히 불편을 끼쳐드렸어요.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예, 여러 단지가 있는데 그 12단지는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설치할 때부터.

○위원장 이종호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빨리 전환시켜서 불편하지 않도록 해드려야지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그런데 지금 도안 같은 경우는 도시구조 자체도 크린넷으로 설비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요, 또 그 크린넷의 장점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수선하는 비용이 입주자부담으로 되다 보니 민원이 좀 있기는 있는데, 협약상으로는 지금 입주자부담으로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주민들하고 계속 대화를 해서 그게 잘 수선되어서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대화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주민들에게 불편 주고 부담은 더 이상 주지 마시고, 애물단지라고 생각을 해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대책을 조속히 강구해 주셔서 불편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석면관리에 대해서, 우리 대전시는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지난 7월 11일까지 자치구와 함께 석면건축물 실태조사 지도점검하셨지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그 점검현황은 어때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

○위원장 이종호 자, 점검하셨는데.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점검을 196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위반된 게 3개로 나와서 거기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했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과태료가 얼마예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3건에 290만 원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그러면 1건에 100만 원 가까이 되네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상당히 미약한 것 같습니다.

지금 관리실태가 잘 되고 있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지도점검이 아닌가 싶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 학교 같은 경우도 제거율이 17.9%로 전국에서 지금 최하위로 나와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은 세우고 계신가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지금 학교의 석면에 대한 조사라든가 관리는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잘 될 수 있도록 교육청하고 그렇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교육청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각별한 관심 가져주시고 조속히 제거될 수 있도록, 어린아이들 건강하고 직접 연관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끝으로 아까 우리 존경하는 구본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하수종말처리장 관련해서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어떤 시범사업을 할 용의는 없나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시범사업이라기보다는 악취의 원인이 되는 그런 설비 이런 쪽을 많이 개선해서 악취를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병행하셔서, 그것은 가서 설치를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금고동에 가셔서.

그렇지요?

그러기 이전에 그런 것들을 주민들한테 저감을 시켜서 보여주셔야지요.

그래야 주민들이 동의를 하시고 마음 놓고 들어오라고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좀 연구해서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이고요.

구본환 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양보하십니까?

그러면 채계순 위원님부터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계순 위원 자료 303쪽 폐의약품 관리방안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마 지금 대부분 자기 집에서, 생활에서 약을 구입했거나 받은 것을 처리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수거하는 통로를 통해서 배출하는 경우가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약들이 결국은 대부분 보면 종이쓰레기나 이런 쓰레기하고 같이 가서 하천으로 가거나 아니면 주로 여기에, 특히나 환경문제가 심각한 게 항생물질이 검출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여기 나온 대로.

그런데 예를 들면 지금 이 추진체계가 가정에서, 약국이 있다고 하는데 저는 지정약국을 못 봤습니다.

우리 시에 지금 지정약국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저는 약을 파는 곳들은 이걸 의무적으로 다 해야 된다고 봅니다, 수거하는 일을.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이것은 모든 약국에서 다 수집을 할 수 있습니다.

채계순 위원 다 참여해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예.

채계순 위원 약국을 가도 어디 하나 그렇게 쓰여 있는 걸 못 봤어요, 이거를 수거한다고.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약국에서 대부분 조그만 함을 데스크 밑에다가 놓고 하고 있는데…….

채계순 위원 함만 조용히 가지고 있지 들어가는 사람이, 예를 들면 가장 좋은 건 출입문 열 때 거기에다가 수거한다는 걸 써주면 할 텐데 그런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것 버리려고 하다가 집에서, 건전지는 그래도 어디 모이는 통이 있는데 산 약을 어떻게 버려야 되지 하면서 계속 쌓아서 가지고 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저도 잘 몰랐습니다, 이렇게 모아서 한다는 것을.

그런데 저희가 하천오염 이런 것 많이 걱정하고 수질오염 걱정하면서 이 항생물질이 물로 들어갔을 때 사실은 이것도 굉장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고.

그래서 약국들에, 모든 약국에 사실은 스티커라도 붙여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회수를 하도록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게 제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약국에서 그런 홍보, 그러니까 저희가 약사회 쪽하고 협조해서 저희가 홍보문안을 제작을 해서 배부를 하는 방법으로, 모든 사람들의 눈에 쉽게 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동안에는 홍보물, 스티커나 이런 것 안 하셨지요, 약국에 붙이는 것?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그동안 하기도 했어도 이 부분이 제대로 안 붙여지는 경우도 있을 테고요, 한번 그 부분은 저희가 현장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계순 위원 저는 약국에서 어쨌든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올해 스티커라도 만들어서 눈에 잘 보이는 곳에서 수거를 제대로 하는 게 우리가 그동안 누차 얘기했던 환경문제에 대비하는 하나의 괜찮은 것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고요.

제가 이것도 어떻게 가는지 보겠습니다, 앞으로 약국들에 붙어있는지.

적극적으로 해주십시오, 홍보.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예.

채계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채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구본환 위원 예, 제가 간단하게 좀 하겠습니다.

도로의 재비산먼지 아시지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예.

구본환 위원 지금 시에서 운영하려고 하는 분진흡입차가 7대이고, 노면청소차를 지금 몇 대 운영하지요, 시에서?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15대 있습니다.

구본환 위원 그러면 고압살수차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4대입니다.

구본환 위원 지금 분진흡입차 7대는 아직 구입을 안 했나요, 했나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내년도 사업입니다.

구본환 위원 내년도 사업이지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예.

구본환 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데가 꽤 되지요?

한 두세 군데 되지요, 전국적으로.

청주가 굉장히 그 표본 같아요.

거기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분진흡입차 내년에,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게 내년이라도 이런 시스템으로 해서 지금 계획이 7대 해서 각 구에 1대씩 배분하고 2대 가지고 시에서 운영하는 거지요, 계획이?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지금 구에서는 이게 운영비 문제 때문에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직접 도시공사를 통해서 운영을 할 겁니다.

구본환 위원 아, 그렇게 한다고요.

어떻게 했든 간에 운영만 하면 시민들한테 좋을 테고, 고압살수차가 4대밖에 없지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예, 살수차 4대입니다.

구본환 위원 직영입니까, 아니면 용역입니까?

도시공사에서 하나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각 구에서 지금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본환 위원 각 구에서?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예.

구본환 위원 서구, 동구, 대덕구 다 이 살수차 운영하나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구청 현황은 제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구본환 위원 유성구밖에 안 되어 있잖아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중구하고 유성구 두 군데 있습니다.

구본환 위원 그렇지요, 두 군데지요?

제가 그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미세먼지도 중요한 시점입니다만 아스팔트 밑에 깔려있는 재비산먼지가 사람 코로 바로 들어가는 입장이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것은 정책상으로 더 적극적으로 가야 되지 않나.

제가 오늘 아침부터 얼굴 분위기상 별로 안 좋게 했지만 이것은 칭찬모드로 가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서, 한 군데만 해서 될 게 아니고, 여기는 어떻게 하냐면 노면차하고 분진차하고 살수차가 청주시내를 돌아다니는 모습을 시민들이 볼 것이다, 그러면 심리적인 안정을 갖는다고 하네요.

맞습니까?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시민들이 체감하기에는 그럴 것 같습니다.

구본환 위원 그렇지요.

분진흡입차하고 노면청소차는 그렇다고 치고, 고압살수차는 일석이조가 된 것 같아요, 올해 같은 경우는.

올해 그렇게 더울 때 유성구나 이런 데는 살수차가 사실은 재비산먼지 때문에 하고 있는데 그것을 물로 하니까 시민들은 더우니까 구에서 물 뿌려준다고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많은 칭찬을 받았던 게 이 고압살수차인데 실제로는 일석이조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고압살수차도 운영비의 문제가 되면 계약이라도 해서 일정 기간, 다는 못하겠지만 큰 도로만이라도 동시에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적극적으로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시민의 안전, 건강을 위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감사드립니다, 이것은.

또 하나는, 화면 좀 띄워주세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경관보도교 침수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게 유성 유림공원 바로 옆이지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예.

구본환 위원 2010년도에는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사실은.

그런데 천지개벽을 했어요.

맨 처음에는 이게 4월에 장마 전에 만들었으니까 굉장히 좋은 것으로 주민들이, 저도 그렇게 느꼈으니까.

자전거 타고 돌면 이 도로 밑으로 내려가면 한빛대교까지 가는 길이라는 말이지요.

그런데 한치 앞을 못 봤어요.

그렇지요?

뭐지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수해 때 적치물도 많이 생기고 파손도 되고 또 위험한 면이 있습니다.

구본환 위원 그렇지요.

이것은 건설본부에서 했지요?

그래서 인수인계 받았지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예, 공사는 그렇습니다.

구본환 위원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예.

구본환 위원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공사의 예산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인정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예.

구본환 위원 인정하세요?

자, 공사를 하기 전에는, 저는 공사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상식이라고 봐요.

최소한 물 흐름을, 여름에 물 수량 정도는 파악을 해서 공사를 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해결점은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저 당시에 아마 국비지원을 받아서 한 사업으로 알고 있고요.

구본환 위원 예산이 8억 5천이에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예, 저희가 지금 위원님 아시다시피 위험 문제라든가 관리의 문제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그 개선을 위해서 내년도에 설계비는 지금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구본환 위원 그렇지요, 개선의 개념은 그거예요.

물 양에만 조절해서 높이만 좀 더 세우면 되지 않나, 이것 굉장히 간단한 사항 같은데 물론 입구에서 올라가는 턱부터 생겨서 그런 문제는 되겠지만 최소한 이 상황은 안 만들려면, 이게 지금 맨 처음에는 비오기 전까지는 굉장히 좋았어요.

보기도 좋고 물이 바로 밑에서 흘러가지, 한치 앞을 못본 거예요.

바로 6월, 7월 장마는 생각 안 하고 만들었던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사업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동의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인정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예,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반영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구본환 위원 이번에 만약에 하시게 되면, 이게 유림공원에서 삼각꼭지예요.

유림공원에서 삼각꼭지니까 하실 때 이왕에 하는 것 예산 아끼지 마시고 완벽하게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예, 알겠습니다.

구본환 위원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305쪽을 보세요,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금고동 제2매립장 추진현황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금고동 제2매립장은 이미 부지매입을 2004년, 부지매입은 한 상태이고요, 그 기본계획 용역을 2017년에 했고 내년에 타당성조사하고 투자재심사를 받는 일정입니다.

구본환 위원 여기도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하나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환경영향평가는 실시계획 인가가 난 다음에 그때 합니다.

구본환 위원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그래서 2021년경쯤 할 계획입니다.

구본환 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1매립장하고 2매립장은 꽃놀이패 같아요.

1매립장 할 때는 굉장히 난관에 부딪혀서 어렵게 했지만 2매립장은 그냥 자기들끼리 매립할 데 지정해서 매입한 데가 제2매립장입니다.

맞습니까?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

구본환 위원 저는 팩트만 얘기할게요, 맞다고 하세요.

맞습니까?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예.

구본환 위원 자, 다 좋아요.

필요로 해서 만든 것은 지역에서 우리 지역분들도 님비는 얘기 안 해요.

하지만 최소한 매립장의 매입을 시에서 계획할 때는 인근 지역주민들과는 협의가 됐어야 합니다.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일부 사람들하고 했지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예.

구본환 위원 일부 사람만 하고, 그 일부 사람이 어디입니까?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주변…….

구본환 위원 협의체.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예.

구본환 위원 협의체 맞습니까?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

구본환 위원 맞아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예, 맞습니다.

구본환 위원 제가 확인만 하는 거예요, 알고서 지금.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예, 맞습니다.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했다고 하는데요, 그 대다수…….

구본환 위원 선정위원회에 누가 들어갔습니까?

그것 자료 있어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주민협의체가 대부분 참가했다고 합니다.

구본환 위원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1매립장 할 때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요.

지역구 내 1매립장 주민들한테 시에서 어떤 제안을 제시했느냐 하면 밖에 있는 토지까지 수용하면서 1매립장을 했어요.

맞지요?

그래서 대동·신동지구에 시 부지가 많은 이유가 그 이유예요, 맞지요?

2매립장은 어떻게 했지요?

그 섹터 안에 있는 사람한테만 보상을 했지요, 맞지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예, 그렇습니다.

구본환 위원 자, 좋아요.

2023년부터 2024년까지 공사 착공하고 준공하기 전에 지금 매입한 그 인근 지역은 농사지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안의 바깥에 있는 반경 몇 미터 안에 있는 사람들은 2매립장에 의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를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농사지을 수 있습니다.

구본환 위원 어떻게 농사를 짓습니까, 냄새가 나는데?

그러면 시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1매립장 매입할 때처럼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그 주변지역에 있는 임야, 토지, 농토는 시에서 매입해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왜 자기들이 급할 때는 애먼 반경 1㎞ 이상 된 토지도 사주면서 현재 2매립장 안의 주변지역은 아직 계획을 갖고 있지 않지요?

갖고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은 주변영향권조사를 해서 매입할지를 그때 결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구본환 위원 그러면 주변영향평가를 해서 평가가 안 된다고 하면 살 의향이 없다는 말씀이세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그 결과를 가지고 주민들과 협의할 계획입니다.

구본환 위원 그쪽에 주민은 없어요, 다 나와 있지.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이해관계자.

구본환 위원 이해관계자들?

국장님, 정책은 일관성 있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필요로 해서 자기들이 구입할 때의 마음하고 그렇지 않고, 지금 시민들이 쓰레기 분리수거를 잘해서 지금 1매립장 여유가 7년이에요, 기본계획보다.

7년의 텀이 있어서 지금 시에서 여유를 갖고 계시나 모르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그전 단계까지, 영향평가 하기 전까지라도 그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이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쪽 산에 땅 사놓으면 좋잖아요, 땅이 많으니까 플랜더스파크도 그쪽에 하려고 하고 이게 다, 하수종말처리장도 금고동으로 가는 이유가 뭡니까?

땅값이 안 들어가서 가는 것 아니에요, 미리미리 사놔서.

그것도 지금 전화위복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많이 사놨으니까.

양쪽 다 사업이 그 지역이 예뻐서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토지매입비는 안 들어가니까 그리 가려고 한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하수처리장은 하수관로 문제라든가 몇 가지 검토는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구본환 위원 제가 이 말씀 마지막 질의라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그 이해당사자들 마음 아프게 하지 마시고 2023년 착공 전까지, 아마 그전이면 더 좋겠지요, 수립해서 1매립장만큼은 아니더라도 그에 준하는 시책을 해줬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으로 오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호 구본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관계로 2018년도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에 앞서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께서는 금일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또는 처리하시어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대안을 제시한 사항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 목재문화지수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셨지요, 국장님?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예.

○위원장 이종호 환경부 폐기물처리시설 평가 매립장 부문 우수시설로도 선정되셨어요.

도심 복합악취저감 연구사업 공모에도 선정이 되셨어요,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그래서 국비를 60억 원 확보하셨습니다.

축하를 드리고요, 그동안 고생하신 김추자 환경녹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치하를 드립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지요.

(박수)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다음 주 화요일인 11월 13일 10시에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일정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추자 환경녹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5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5명)
이종호손희역윤종명구본환
채계순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기홍
전문위원박현용
○출석공무원
환경녹지국장김추자
환경정책과장이윤구
기후대기과장조원관
맑은물정책과장박정규
공원녹지과장노기수
자원순환과장김지웅
생태하천과장서정신
공원관리사업소장신성순
하천관리사업소장박인규
한밭수목원장이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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