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 2010년 11월 24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10시 08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경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에 따라 먼저 대전도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이어서 도시철도공사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시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위원회 소관 대전도시공사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사장의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장의 답변도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께서 답변이 어려운 부분은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 이사께서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자료요구가 있을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홍인의 대전도시공사사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4일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김경시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위원장 김경시 증인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현안사항 위주로 해주시고,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의 대전도시공사사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입니다.
존경하는 김경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제6대 대전광역시의회 첫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전도시공사의 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대전도시공사 임직원 일동은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시는 격려와 관심에 보답하고자 맡은 소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미흡하거나 개선할 점을 지적해 주시면 최우선적으로 업무에 반영할 것을 다짐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도시공사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총괄본부장 이상길 이사입니다.
(경영총괄본부장 이상길 인사)
개발총괄본부장 이상용 이사입니다.
(개발총괄본부장 이상용 인사)
다음은 레저사업본부장 우석형입니다.
(레저사업본부장 우석형 인사)
환경사업본부장 이정수입니다.
(환경사업본부장 이정수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책상에 준비된 유인물로 대전도시공사의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과 경영방침, 주요사업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며, 금년도 이제 1개월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만 기존사업과 전략사업을 점검하고 2011년을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시 홍인의 대전도시공사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대전도시공사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고 받은 업무보고와 대전도시공사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경시 남진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위원 남진근입니다.
업무보고 186쪽 재무건전성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공사가 지난해에 최대 규모로 흑자경영을 달성하였다고 하나, 그 점에 대해서는 축하를 드립니다.
그런데 일련의 금년 우리나라를 보면 공공부문 건전성에 있어서 갈수록 악화되고 있고 특히 LH공사의 경우 부채가 118조나 되고 하루 이자만 100억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얼마 전 성남시가 모라토리엄을 선언하였고 우리 대전도 동구를 비롯한 5개 구청의 재정상황이 여유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부동산시장이 침체된 여건에서도 개발과 주택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도시공사 입장에서는 자금회전의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아는데 현재 도시공사의 부채비율과 악성부채에 대해서 유무를, 재정상태가 어떤지 말씀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요즘에 부동산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우선 저희들의 현재 부채비율이 199% 수준에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5개 도시개발공사의 부채비율은 약 350% 수준에 있고 저희들이 199%이기 때문에 다른 광역시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나은 편에 있습니다.
또한 악성부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10월말 현재 부채는 약 3,200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서 1년 만기에 도래되는 단기적 부채는 도안지구에 택지개발과 아파트 사업 쪽에서 약 1,200억 원 정도가 있습니다.
그것도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아서 저금리로 부채를 하는 부분이고 또 지금 도안지구에 택지개발과 아파트가 정상적으로 분양되고 있고 또 내년에 입주를 앞두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악성적인 부채는 현재는 저희들은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없는 것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러면 현재는 운영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이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예,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앞으로 안정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재정균형이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도록 당부드리고 또 하나 업무보고 191쪽 남대전물류단지 보상민원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균형발전을 이루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하는 남대전물류단지 개발사업이 몇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가이주시설 설치요구에 대해서 수용이 가능한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남대전물류단지 내에 용도변경으로 인해서 지방세가 과다 납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전이 가능한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장물에 대하여 행정대집행 중지를 요구한 적이 있는데 민원처리의 대책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남대전물류단지에 대해서는 몇 가지 진행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이 있습니다.
우선 가이주시설 설치여부에 대해서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설치해 주기는 현재 어려운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보고 드리면 남대전물류단지의 경우에는 가이주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지형과 시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전면매수 방법으로 추진을 해왔고 따라서 주민들에 대해서는 이주대책을 수립해서 주거 이전비라든지, 이사비용을 지급하였습니다.
따라서 가이주시설 설치는 현재 어렵게 진행됐습니다.
그러니까 가이주 설치는 어렵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 관련돼서는 그동안에 주민들의 어려움을 타계하고자 해당 행정안전부라든지 여러 가지 조세심판원 등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적용이 어렵다는 판단을 받았기 때문에 지방세 부과가 과대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로서는 조치해 주기가 곤란한 상황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행정대집행 관련돼서는 지금 대부분이 이주를 완료하였고 현재 이주를 안 한 가구가 약 한 7가구 정도 있습니다만 지금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114가구 정도가 살고 있던 지역에서 다 이전이 되고 지금 일부가 남았습니다만 사업이 몇 가구 때문에 계속 지연이 됐을 경우에 전체적인 사업에 미치는 시기와 또 이미 분양됐던 사람한테 용지를 공급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 때문에 불가피하게 계속 늦어진다면 불가피한 행정대집행으로 시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에 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급적이면 행정대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주민과 더 적극적인 업무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잘 알았는데 가이주시설을 제공한 선례가 있습니까?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저희들이 자료를 가져와 본 경우로는 수도권에서는 한 지역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있었습니다만 그 지역은 1993년에 가이주시설을 23대를 설치했습니다만 지금까지도 그 중에서 4세대가 거꾸로, 가이주시설이 끝나고 나면 철거를 해줘야 되는데 현재까지도 4세대가 철거를 안 해서 행정소송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이주시설 설치도 쉽지 않지만 설치한 다음에 다시 가이주했던 분들이 이전을 안 했을 경우에 따르는 문제점도 상당히 큰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것은 그렇다 치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방세 과다납부에 대해서 행정적인 구청과의 착오가 있는 것 아닙니까?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지방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날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지방세를 과세하는 기준이 6월 1일을 기준해서 9월에 고지합니다.
그런데 남대전물류단지의 경우에는 1월에 보상계획공고를 하였고 4월에 보상평가액을 개별적으로 통보해서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이 6월 이전에 보상액을 받고 등기이전절차를 마쳤기 때문에 그런 분에 대해서는 지방세가 추가적인 부담하는 부분이 발생되지 않았습니다만 그 이후에 6월까지 보상을 받아가지 않은 분들, 그분들에 의해서만 불가피하게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에서 유통·상업용지로 바뀌면서 불가피하게 추가적인 지방세 부담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그 부분도 주민들의 부담이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노력들을 대전시와 같이 협조를 해서 행정심판과 또 그 외에 행정안전부에 조례개정 등을 여러 가지 요구를 하였습니다만 현재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의 내용들이 착오가 없고 소급적용이 불가하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공공사업을 하다보면 불합리하게 주민들에게 피해가 간다고 하면 피해가 안 가고 가능하면 행정대집행이 일어나지 않고 원만한 타협이 돼서 우리 지역에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다음 하나 마지막으로 업무보고 195쪽, 대전오월드 요금 현실화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따르면 대전오월드 영업실적이 향상된 것으로 보이는데 입장객 135만 명에서 매출액이 135억 원, 재정자립도가 90%로 나와 있어요.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내년도 목표가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여기에 대해서 현재 요금구조화에서 100% 시에 의존하지 않고 독립채산이 가능한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대전오월드가 외지 입장객 퍼센티지가 어떻게 되는지 또 요금결정과정이, 요금수준이 어떠한지 비교해서 타지역하고, 요금을 현실화해서 양질의 서비스를 강화해서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한 운영이 가능한지 이 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대전오월드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재정자립도가 77% 수준입니다만 저희들 목표가 내년도에는 90% 정도로 올려서 시의 부담을 줄이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동물원을 2002년 5월에 개장하면서 불가피하게 시민들이 부담 없이 관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요금이 낮게 책정됐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련돼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검토를 거쳤고 작년에 오월드에 플라워랜드를 추가적으로 통합하면서 요금에 관련되는 대전발전연구원의 적정요금에 대한 용역을 실시한 결과 실질적으로 용역 안에서는 입장요금을 한 1만 원 정도와 자유이용권 2만 5,000원 정도는 받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결정했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동안에 대전시와 협조하는 과정에서 성인이 1만 원에서 8,000원으로 내려왔고 청소년을 약 8,000원, 어린이 6,000원 정도 받을 계획이었습니다만 청소년과 어린이는 절반 정도, 청소년은 8,000원에서 4,000원 또 어린이는 6,000원에서 3,000원 정도로 낮게 책정됨에 따라서 현실적으로 자급자족을 현재 하기는 어려운 수준에 와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련돼서는 가격의 현실화라는 부분과 더불어 저희들이 내부적인 노력으로 경영합리화를 통해서 가급적이면 시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입장객들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대전지역 입장객과 대전 이외의 지역 입장객 수가 대전 이외에서 약 60% 이상이 입장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오월드의 계속적인 시설개선과 경영개선을 통해서 적자폭을 다 줄이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고 또 시설재투자를 위해서라도 시의 재정이 불가피하게 필요합니다만 일부는 어느 시기가 도래가 되면 가격을 현실화시키는 것도 같이 추진해서 그런 부분을 검토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지금 충청이남지역에 비해서 대전오월드 그리고 동물원이 가격비교 대비 어느 정도입니까?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 에버랜드를 대비하면 어린이 입장객이 약 14% 수준에 있고 대구에 있는 우방랜드 46% 수준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의 경우에는 에버랜드에 비해서는 16%, 우방랜드에 비해서는 51%, 그 다음에 성인의 경우에는 에버랜드가 27%, 그 다음에 우방랜드의 74% 해서 전국적으로 가장 낮은 요금으로 책정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남진근 위원 원인이 왜 그렇게 제일 낮게 책정됐습니까?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당초 2002년도에 동물원이 개장하면서 워낙 낮았던 수준에서 출발했던 부분이었고 그 다음에 플라워랜드가 개장이 되면서 현실화를 시키는 것으로 추진 됐습니다만 당시의 경제적인 여건과 그 다음에 시민에게 아직은 좀 더 볼거리를 싸게 제공하자는 여러 여론 때문에 불가피하게 시에 권고사항에 맞도록 금액을 하향조정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적자가 발생되고 있고 타지역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진근 위원 금액이 너무 낮아서 외지사람이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아시는 것 아닙니까, 혹시?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물론 그런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오월드가 수도권 일부를 제외하고는 가장 면적과 내용면에서 충실하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볼거리가 많기 때문에 외지에서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항상 대전오월드 때문에 운용보조금 청구문제로 해서 시의회에서도 상당한 논란이 있고 여러 가지 말들이 많으니까 서비스 향상, 질의 향상, 볼거리 제공 이런 여러 가지를 참조해서 요금도 현실화해야 되겠고 가능하면 독립채산이 될 수 있도록, 시의 보조 없이 운영을 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예, 명심하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김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오월드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5쪽에 보시면 2009년도에도 오월드 적자에 대해서 행감에서 지적한 사항이 있었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예.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2009년도에 적자 났던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던 부분도 가격을 현실화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지적이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 가격을 책정하면서 그것이 현실에 맞도록 하는 만큼의 입장료 가격인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적자가 아직은 발생되고 있다고 보고 드립니다.
가격현실화 문제가 아니고 보여주는 건 50원어치 보여주고 가격은 1,000원을 받으면 누가 오겠습니까?
그것은 정말 정 반대되는 말씀이시고요.
본 위원이 한번 산술적수치지만 말씀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지금 1년 이벤트 비용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약 8억 4,0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월드에, 그렇지요?
그러면 그것을 365일로 나누어보면 하루에 약 230만 원 정도 돼요.
그러면 하루 2010년 1년 입장객 예상수가 약 120만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그렇게 해서 나누어 보면 하루 약 230만 원에서 식대 빼고 숙박비 다 빼보면 한 150만 원 정도가 순수한 콘텐츠 비용, 이벤트 비용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 120만 명 중에 1년으로 나누었을 때 하루 입장객이 약 3,300명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럼 3,300명이 입장을 했는데 150만 원어치를 콘텐츠를 보여주고 자꾸 놀러오라고 하니 이것이 오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300명 하루하루 모아놓고 150만 원을 투자해서 “너희 우리 좋은 공연하니까 보러와라, 좋은 이벤트 하니까 보러 와라!” 이것이 오겠습니까?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물론 이벤트의 내용과 질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미흡한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평일과 주말과 또 계절적인 부분 때문에 실질적으로 연평균이라고 한정 짓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김종천 위원 산술적 수치라고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너무 적습니다.
본 위원이 애초에 50만 원짜리 공연을 해놓고 1만 원을 내고 보러오라면 누가 오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1년 8억 4,000, 이것 투자해 놓고 120만 명씩 오는데 적자가 안 날 수가 없습니다.
240억 원 흑자 났잖아요, 다른 데서.
그럼 이쪽에 많이 투자하셔서 볼거리, 콘텐츠, 이것 좀 높여놓고 그런 다음에 입장료도 올려야지요.
본 위원 생각에는 그것이 맞다고 봅니다.
누구든지 와서 보고 ‘아, 또 와보고 싶구나, 재미있구나!, 이야기해 줘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야 자꾸 입소문도 나고 ‘오월드 가니까 우리 애들하고도 와보고 싶고 볼거리고 있구나!. 이런 생각 들어야 또 오는 것입니다.
3,300명이 산술적이지만 하루에 3,300명이 오는데 실질적 콘텐츠 비용이 150만 원씩 투자해 놓고 적자가 안 나기를 바라는 것은 이것은 정말 어불성설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어떤 방법으로든 흑자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이쪽으로 재투자하시고 해서 볼거리, 확실한 콘텐츠를 만들어서 오게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방법은 어떤 방법이 될지 모르겠지만 확실하게 볼거리를 제공해준 다음에 그 콘텐츠에 맞추어서 입장료도 올리고 그러면 정말 가서 볼거리가 생기면 대전지역뿐만 아니고 정말 외부에서도 많은 관광객들이 올 수 도 있고 그렇게 해야 흑자경영을 할 수 있는 거지 우리가 투자는 이만큼 해놓고 입장료 올리고 사람들 오기를 바라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흑자 난 부분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많이 재투자를 확실하게 하셔서…….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 이벤트에 관련된 부분도 비용과 내용을 충실히 검토하고 시설에 관련된 부분도 현재 있는 시설 중에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시설 투자하는 부분도 신중히 검토해서 전체적으로 오월드가 현재 상태보다는 훨씬 더 발전되는 내용으로 업그레이드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놀이기구 같은 것도 정말 특색 있는 것이 있어야 돼요.
요새 방송에서 보면 돌아가면서 털어내는 것이 있고, TV에서도 계속 중점적으로 보도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하나 만들어놓고 오월드만의 특색 있는 놀이기구라든지 뭐가 됐든지 특색 있는 하나를 해놓아서 ‘거기 가면 그것이 특색이야, 꼭 봐야 돼!’ 이런 생각이 우리 시민들 머릿속에 딱 하나 박혀야 됩니다.
그래야 흑자경영이 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에는 확실하게 재투자를 하시고 그런 특색 있는 것을 하나 하셔서 흑자 경영을 하시길 본 위원이 빌겠습니다.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시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앞서 남진근 위원이 말씀하셨던 남대전물류단지 관련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주민들에게 철거계고장이 발부됐나요?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주민들한테 언제까지 이전했으면 좋겠다는 안내장이 나갔습니다.
○박정현 위원 계고장이 발부된 거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예.
○박정현 위원 지난번에 용산사건 이후로 겨울에는 철거계고장을 발부하지 않는 것이 암묵적인 건데 지금 겨울 아닙니까?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그렇게만 보실 것은 아닌 것이 사실은 물론 겨울철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전부터 겨울 이전에 충분히 나갈 수 있는 여건이 됐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안 나가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박정현 위원 결과적으로 그렇긴 하지만 실제로 대전도시개발공사가 민간업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용두동 사건도 지역에서 겪었고 불과 얼마 전에 용산사건도 겪었습니다.
그것이 다 민간업자들이 개발과정에서 일어난 문제인데 더군다나 지역의 공익적 개발사업에 초점을 맞춰야할 도시개발공사가 지역주민들을 겨울철에 몰아내는 계고장을 발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아까 남진근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보고 드렸듯이 사업을 그 몇 분 때문에 전체를 그르치는 것도 꼭 공익사업의 목적상 맞지 않다고 봅니다.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판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개발공사 입장에서는 그렇지요.
그런데 구도동이라는 지역은 600년 된 동네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어쨌든 구도동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개발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요청한 사업도 아니지 않습니까?
대전시 전체의 발전전망을 위해서 거기에 물류센터가 필요해서 대전시가 하는 거라면 지역주민들의 주거권이나 지역주민들 관련한 민원사항을 최대한 보장해 주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원칙적으로는 주민의 의견을 다 들어주면 제일 좋겠습니다.
그런데 들어주는 부분이 아까 보고 드렸듯이 저희들이 사업추진을 가급적이면 그런 부분까지 다 수렴해서 모든 부분이 다 완전무결한 시기에 사업을 추진하면 훨씬 더 능률적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업의 공익의 목적상 필요한 시기에 용지를 공급해야 되는 시기도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박정현 위원 이런 겨울에 주민들을 쫓아내지 않으면 그러면 사업 추진이 어려운가요?
지금 결과적으로 7가구가 남았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7가구 때문에 사업추진이 안 되나요?
지금 사업추진 계속하고 계시잖아요?
연 공정률 30%까지 하시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7가구라고 하는 부분이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전체적인 사업에 지장이 있느냐, 없느냐 판단해야 됩니다, 숫자가 많고 적고 보다는 꼭 예를 들어서.
○박정현 위원 지금 이 7가구 때문에 사업추진이 안 된다는 말씀이세요?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다른 부분은 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이 진행이 안 되는 것입니다.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봄을 넘겨서 하면 안 되는 건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지금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그 어려움을 지금 가중시킨 것은 사실은 도시공사가 가중시킨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보면 2009년 1월부터 계속 진행되어온 문제 아닙니까?
2년 동안 진행됐던 거예요.
물론 사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불편함이 있으실지 모르지만 그 전부터 계속 진행이 되어 왔던 것입니다.
만일 지역주민들이 몇 달 전에 이 문제를 제기를 했다면 그것은 지금 사장님 말씀대로 불가피성이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2년 동안 계속 지내왔는데 그것이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지역주민들이 한 겨울에 쫓겨날 판에 있는 것 아닙니까?
이분들이 대전시민들이에요.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그러니까 위원님…….
○박정현 위원 대전시민을 위해서 도시공사가 개발을 한다는 것이 실제 대전시민들 아무리 소수이기는 하지만 대전시민들의 주거문제에 큰 해악을 끼친다면 그 부분은 사업조정을 조금 하셔서라도 처리를 하셔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2009년도부터 저희들도 충분히 협의를 하도록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했습니다만 불가피하게 남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그것이 저희들이 어제 오늘의 얘기는 아니지만 또 저희들도 반대로 그 주민들한테 지금 이 상황에 저희들이 해드릴 수 없는 불가피성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아까 사장님께서는 “가이주단지 설치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역주민들이 무슨 반듯한 건물 지어달라는 것이 아니고 “거기 계속 농사도 짓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서 컨테이너 박스를 해달라!” 이런 요청을 최근에 계속 조정요청을 한 것 같은데 지금 도시공사에서 그것에 대해서 일언반구 가타부타 말씀이 없었던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가타부타가 아니고 저희들이 설치해주기가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몇 개 설치하기가 어려운 건가요, 왜냐하면 지금 전체적으로 어쨌든 재개발이나 택지개발과정에서 원래 있던 지역주민들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한 노력들이 계속 경주되고 있고 그리고 순환개발방식들이 새로 화두로 떠올라서 다른 지역들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대전 염홍철 시장께서도 들어오시자마자 이것은 그렇게 하겠다고 지역주민들하고 일부 약속한 바가 있는데 지금 지켜지지 않아서 오히려 지역주민들이 입게 되는 상실감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도시개발공사가 전향적으로 모색을 하실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지금 여기 남대전물류단지의 경우에는 이제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또 위치적으로도 그렇고 추가적으로 그분들한테 가이주시설을 만들어 주기는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분들한테.
또 한 가지는 거기 살고 있는…….
○박정현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염 시장님이 거짓말하게 되셨네요?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살고 있는 분들 중에 형편이 어렵다고 느껴지는 분들한테는 저희들이 임대아파트를 알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임대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에게 협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그분들이 원하는 만큼을 다 충족을 시키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본 위원도 어쨌든 전체 대전광역시의 공익적 이익을 위해서 개발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불가피성이나 일부 피해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보상하거나 100% 흠결 없이 하는 사업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더군다나 겨울철에 철거 계고장, 그러니까 일반 주민들은 계고장 같은 것이 날아오면 굉장히 가슴이 두근거리고 주거불안정을 굉장히 느끼게 됩니다,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압박이 되고, 더군다나 여름이 아니고.
이제 추위가 도는 겨울인데 겨울철을 맞아서 또 계고장을 보낸 것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의 심리적 불안을 이용해서 도시공사가 행정편의를 도모하겠다는 것으로밖에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저희들이 검토를 여러 번 했었고요.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겨울철이 되기 전에 희망을 했었고…….
○박정현 위원 그런데 이미 겨울철이 왔지 않습니까?
지금 소용이 없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그러니까 글쎄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그분들도 여러 가지 사정이 있기 때문에 이전을 하는데 현재까지 못하는 사유가 많이 있겠습니다만 그 부분을 가지고 겨울철이라고 하는 부분이 다가와서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그분들이 이 엄동설한에 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노력들을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이 사업 전체를 그르칠 수 없다고 하는 것도 한 쪽 측면에 저희들이 어려운 부분이라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이 몇 개월 동안 그분들의 주거를 보장해 준다고 해서 사업 전체가 크게 흔들릴 것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는 분들이 겨울을 나서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지역주민들은 오히려 극에 달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도시공사 사장님께서 다 책임지실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 번 더 검토를 하십시오.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저희들도 연구를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고 또 주민들하고도 더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이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강제적인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스스로 이전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예, 모색을 하시리라고 믿겠습니다.
또 하나 아까 용도변경 때문에 재산피해가 있었던 부분은 지금 지역주민들의 주장은 한 6개월 정도 지연해서 상업용지로 변경을 했으면 재산권 침해가 이렇게 무리하게 되지 않았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재산권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별 그것이 없이 그냥 행정처리를 했다, 그래서 재산 침해를 입은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굳이 1월에 그린벨트에서 상업용지로 변경되어야 될 무슨 근거나 기준이 있었던 것입니까?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꼭 1월이라고 하는 것을 정해놓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나머지 절차가 끝나면 용도가 변경되는 지구가 지정되는 시점은 그런 재산세를 염두에 둬서 지구지정 시기를 몇 월로 하는 것으로 정하는 것보다는 그 행정업무가 진행되면…….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행정편의적으로 하셨다는 표현이시네요?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행정편의적이라는 부분이 꼭 그것만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다른 시기에 정했다 하더라도…….
○박정현 위원 그러면 이 지역은 사실은 지역주민들이 요구해서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대전시의 필요에 의해서 개발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있는 지역주민들의 편의나 민원 문제나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살펴보는 것이 공사로서 당연한 책임 아닙니까, 그것은?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1월에 했기 때문에”라고 하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5월이나 10월에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용도가 바뀌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 지구가 지정이 되면.
그러면 그 시기까지 결국에 보상금 받아가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같은 방법으로 적용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최대한 보상금을 받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셨거나 아니면, 묻겠습니다.
이를 테면 보상이 안된 주민들에 대해서 “당신네들 보상을 이번에 안 받으면 재산권에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지를 하실 수 있도록 통고를 하셨나요?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저희들이 안내는 1월에 보상을 언제쯤 할 계획이라는 안내를 했고요, 그 다음에 4월부터 6월 1일 기준이 되기 전까지 일자를 정해서 평가액을 개별적으로 통보해서 가급적이면 보상이 그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안내를 충분히 했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보상이 이루어지기만을 요청했지 만일 그때 보상이 안 되어서 지역주민들한테 어떤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충분히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하셨느냐는 말씀이에요.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통보내용을 직접…….
○박정현 위원 아니, 설명을 했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황당하게 재산권 침해를 입겠느냐고요.
설명을 안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그것은.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그 부분에 대해서 그때 당시 제가 근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확인을 더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박정현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최대한 보장하면서 개발하는 것이 도시공사의 기본적인 책무일 텐데 책무를 방기해서 지역주민들이 손해를 입었다면 그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를 테면 지난번에 무슨 신문에 보니까 남대전물류단지 같은 경우도 “미분양 택지에 대해서는 중도금 납부기간을 최대 5년 연장해주고 부동산 중개수수료도 현실화해서 이것을 빨리 하겠다.” 이렇게 “미분양택지를 구입하는 구매자들한테 혜택을 주겠다.” 이런 것들을 발표하신 바가 있는데?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런데 왜 현재 살고 있는 지역주민들한테는 이런 혜택이 안 돌아가는 것입니까?
원래 지역주민들한테 제대로 된 혜택이 돌아가면서 택지가 개발되면서 오는 주민들한테도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조금 이렇게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상계획기간 내에 보상금을 찾아가시는 분들한테는 전혀 이런 불편이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사업추진하는 내용이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 아니었다고는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제 시기에 협조를 하지 않으신 분들이 결과적으로는 손해보는 결과가 되었던 것입니다.
○박정현 위원 그렇게 따지시면 그것은 민간기업을 경영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지만 도시공사사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것은 어렵지요.
그렇게 하면 대전지역에 있는 각종 공익개발에 있어서 주민피해는 당연히 일어나도 도시공사는 책임이 없는 것입니까?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저희들이 주민들의 피해를 주기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은 아니고요.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피해를 주기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피해를 주려고 사업을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공공적인 입장에서 사업 하겠지요.
그런데 공공적인 입장에서 사업을 할 때 드러나는 주민피해에 대해서는 최소화 한다는 것이 기본 책무라는 거예요, 공사는.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저희들도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좀 더 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이번 남대전물류단지 건 관련해서는 그 책무를 방기 하셨다는 것밖에 저희는 볼 수 없습니다.
지금 여기 남대전물류단지 주민소송과 관련해서 지금 5건이나 올라와 있네요, 2년 사이에 업무보고를 보니까.
그러니까 2년 동안 이렇게 시끄러운 문제인데도 사실은 도시공사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몇 남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제대로 이것을 돌보지 않았다는 결과 아니냐는 얘기예요.
이렇게 가면 앞으로 도시공사가 공익적인 개발을 할 때 지역주민들이 도시공사를 어떻게 믿고 그것을 용인하고 같이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하여튼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도 명심해서 업무를 하는데 같이 참고를 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소송을 했던 부분들도 내용을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저희들이 보기에는 황당한 부분도, 소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박정현 위원 공사 입장에서 보면 황당할 수 있지만 주민입장에서 보면 더 황당할 수도 있지요.
600년 동안 살았던 동네를 하루아침에 떠나야 되는 주민입장에서 보면 더 황당한 것입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그런 기초적인 주민의 입장에서 출발한다는 기초적인 자세가 없으면 앞으로 개발사업들은 다 이런 문제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명심해서 저희들이 주민피해나 불편이 어쨌든 최소화될 수 있는 방법으로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부분도 다시 한 번 검토를 적극적으로 도시공사가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검토의 결과에 대해서는 문건으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을 추가적인 검토를 계속 한다는 그런 명분으로 2009년도부터 지금까지 흘러왔고요,
지금 안 되는 부분은, 어렵다는 부분을 어느 시기에는 안 되는 것으로 매듭이 지어져야지 그것이 언제까지 검토만 하다보면 결과적으로 그 사업이 어렵기 때문에…….
○박정현 위원 최소한 겨울에 주민들을 쫓아내는 일은 없어야 되겠지요.
그리고 어쨌든 도시공사의 편의에 의해서 주민의 재산권 피해가 있었다면 그것의 구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모색을 해야 할 필요가 있으신 것 아닙니까?
그것 없이 그냥 저한테 면피용으로 그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향후에 업무를 추진하는 쪽에서는 적극적으로 주민과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만…….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덮어두고 다음 것은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은 맞지 않고요.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은 현재 할 수 있는 저희들의 조치를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주민입장에서 보면 …….
○박정현 위원 말씀은 가이주단지가 어렵다고 하면 우선 겨울에 지역주민들을 몰아내는 것은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 부분도 역시 아까 보고를 드렸듯이 가급적이면 그렇지 않기를 바라고 위원들도 노력을 하고 그것이 남대전 물류단지 사업추진에 다시 한 번 점검을 해봐서 정말로 겨울을 넘겨도 가능한 것인지 또는 겨울을 넘기면 그분들이 철거가 된다는 보장이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겨울만 넘겼다고 해서 그분들이 철거해 준다는 것도…….
○박정현 위원 아니 겨울이 넘어가는 그 사이에 그것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셔야 되는 것이, 가만히 손놓고 계실 것이 아니잖아요.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모색을 2009년도부터 2년 동안을 한 것입니다.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2년 동안 하셨는데 제대로 안 하셨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문제가 생긴 것이라고 보입니다.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과 주민들과의, 물론 주민입장에서 보면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살던 터전을 떠나는 것이기 때문에 억울하고 좀 불편한 점도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또 저희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입장에서 보면 물류단지라고 하는 전체 면적이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분들한테 공급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불가피하게 몇 분 때문에 못 되는 불편함을 또 어떤 방법으로든지 해소를 해야 되는 것도 저희들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양자를 다 놓치지 마시고 다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결자해지라고 어쨌든 도시공사에서 그것을 해결을 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자꾸 여지를 주는 것 같은 부분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지방세라든지 이런 부분은 결론이 나서 행정심판이나 그 다음에 행안부에서 조례 개정이나 여러 가지 안 된다는 결론이 났던 부분을…….
○박정현 위원 결과적으로 안 될 수 있지요.
왜냐하면 이미 용지가 변경이 되었는데 그 용지에 적합한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한 거지요.
그런데 그 용지 변경에 있어서 지역주민들의 편의나 민원에 대해서 대처하지 못한 도시공사의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도시공사가 책임을 지셔야지요.
그것은 법률적 책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도의적으로도 책임을 지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글쎄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검토를 해봤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그러면 결과적으로 협조되어 있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형평성 문제로 볼 경우에.
○박정현 위원 왜 불이익을 받습니까, 똑같은 세금을 부과하는데.
그 사람들이 세금을…….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정상적으로 한 분들은 세금을 추가적인 부담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분들은.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하지 않은 부분들이 보상절차가 언제까지 끝나나 이런 것이 딱 규정이 되어 있었던 것 아니지 않습니까?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그렇게 해서 서로 협의해서 날짜를 통보해 주는 것입니다.
○박정현 위원 통보를 한 것이지 지역주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이견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설명회도 하고 갖출 것은 형태를 갖추었지요.
○박정현 위원 본 위원은 충분히 주민설명회에 관련해서는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주민들은 일방적인 설명회였다고 계속 주장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검토가 있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저희들이 검토를, 물론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은 저희들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현재에 남대전물류단지에 관련해서는 지금 추가적인 검토를 할 수 있는 사항들이 저희들 나름대로는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까지 할 수 있는 만큼은.
그래서 지금 추가적으로 더 한다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러면 겨울에 계고장 발부해서 주민들 이주 안 하면 그대로 강제적으로 하실 것인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그 부분은 협의를 더 하겠습니다.
주민들하고 해서 서로 더 합의점을 찾을 수 있는 것인지를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주민 재산권과 관련해서도 다시 한 번 검토가 되셨어야 될 것 같습니다.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주민재산권에 대해서…….
○박정현 위원 도시공사가 이런 택지개발하고 해서 이익금을 많이 남기셨는데 그 부분이 필요하면 주민들한테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죄송합니다만 지금 물류단지 같은 경우에는 이익금을 많이 내는 지역이 아닙니다, 원래.
그리고 결과적으로 아까 가이주시설 같은 것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이주시설을 원래 신청한 분들이 17가구가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은 만일에 17가구 하게 되면 비용이 약 6억 8,000만 원 내지 7억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반대로 그분들이 하게 되면 이미 떠났던 114세대 되는 분들도 다시 들어오겠다는 분들이 생길 수가 있으면 추가적으로 가이주시설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몇 십억 원의 비용이 발생되면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땅값이 그만큼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박정현 위원 가이주단지를 지금 번듯한 집을 만들어달라는 것이 아니라 컨테이너 박스를 달라는 것인데 지금 다른 집에 임대하시는 분들이 컨테이너박스에 다시 들어온다는 것은,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박정현 위원 본 위원이 아파트나 이런 데 임대해서 살고 있는데 컨테이너박스에 들어가겠습니까?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20평짜리를 갖추어주면 꼭 나가는 분이…….
○박정현 위원 그러면 그런 수요조사를 해보셨어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아니, 해주기가 어렵기 때문에 조사를 안 해봤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런 이유들 때문에 해주기가 어렵다고 하면 그런 이유가 정말 생존하는 것인지에 대한 수요조사를 해보셨어야 되는 거잖아요?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17세대를 해드릴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부분도 배제할 수는 없다는 부분으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박정현 위원 그것은 추측일뿐인 것이고 실제로 더 생길 것인지, 말 것인지는 모르는 것 아닙니까?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실질적으로 비용이 발생되면 거기에…….
○박정현 위원 지금 사장님 말씀으로 보면 도시공사는 공익적 개발이라는 미명하에 지역주민들에게는 굉장히 엄격한 잣대를 재시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공익적 개발도 지역주민들이 전체적으로 살아나야지 공익적 개발에 명분이 다 맞는 것이지 그것이 아니고 일부는 굉장히 큰 고통을 당한다면 공익적 개발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전향적인 검토가 본 위원은 필요하다는 거고요.
남대전물류단지가 바로미터가 되어서 앞으로 대전도시공사가 공익적 개발을 했을 때 지역주민들의 이런 반복되는 문제가 드러나지 않도록 지금부터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하여튼 추가적인 연구를 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또 하나 여쭈어 보겠는데요.
아까 남진근 위원님의 보충질의인데요.
지금 어쨌든 도시공사가 흑자경영이라서 위원들이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고생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
지금 안 그래도 다른 공사나, 특히 충남개발공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적자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고 그런데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나마 도시재정상태가 지금 악화일로에 있는데,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10월 확대 간부회의 자료를 보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재무관련 리스크 관리를 하겠다, 어쨌든 도시공사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TF팀도 만드시고 하셨는데요.
본 위원이 권면을 드린다면 사실은 지금까지 도시공사의 흑자는 대개가 택지개발하고 주택사업입니다, 그렇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런데 택지개발하고 주택사업은 지금 거의 박바지에 왔습니다, 대전 전체 도시규모로 따지면.
그러면 이것이 끝나면 도시공사는 언제 적자로 돌아설지 모른다는 위험성이 있는 거지요.
오월드도 지금 적자 상태에 있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새로운 투자, 새로운 개발사업들을 모색하시는 과정에 있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의 우려는 그것이 일부 레저사업에 무리한 투자로 연결될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가 됩니다.
지금 성북동에 서대전 대중골프장도 사회단체에서 굉장히 반대를 했었는데 추진하는데 결국은 홀딩된 상태 아닙니까, 이것이.
이것이 돈이 안 되니까, 수익성이 안 되니까 홀딩된 거잖아요?
더군다나 대전시가 지난번에 사기를 당한 것인지 어쨌든 유령회사에서 컨소시엄한다고 해서 성북동 개발 건을 크게 터트렸다가 지금 쑥 들어가서 그것이 대전도시공사로 넘어오지 않았습니까, 성북동 개발 건이?
그런데 지금 내년도에 업무계획에서도 성북동 문제는 아예 다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포기를 하신 것인지, 왜 내용이 빠져 있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본 위원은 이번 기회에 불필요한 레저산업을 확대해서 오히려 재정에 적자경영을 초래하는 일은 안 하셔야 된다, 오히려 대전시 전체를 도시환경을 관리하는 쪽으로 새로운 사업들을 모색하셔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북동 건은 아예 포기를 선언하시는 것이 낫지 않나요?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지금 성북동 관련해서는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처음에 말씀해 주신 대로 골프장은 아까 보고드렸던, 저희 업무보고에 되어 있던 골프장 관련된 사항이고 또 하나는 관광단지 관련된 사항으로 두 가지로 분류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골프장에 관련되는 부분부터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금년도에 실시계획 승인까지 받았습니다만 지방재정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아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도 내부 리스크 관리팀을 구성해서 새로운 투자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투자를 많이 한 기관일수록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수도권 같은 경우 특히, 다른 지방공사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투자는 신중하게 하되 또 이 사업을 꼭 필요한 사업은 해야 되겠다고 하는 부분 때문에 그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리스크 관리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북동 같은 경우는 골프장 관련해서는 저희들 실시계획을 받은 상태에서 그동안에 기능과 역할에 관련된 부분을 행정안전부나 감사원으로부터 다른 지방공사를 공히 같이 점검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서로가 협조가 되고 협의가 되는 과정까지는 현재상태에서는 진행을 중지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상태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관광단지에 관련된 부분들의 경우는 시와 저희들이 물론 협약체계를 했습니다만 시와 저희들이 협조를 해서 어떤 저희들이 비용이나 자금의 부담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요하다면 사업이 진행되고 부담이 많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으로 보면 관망상태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된 사항은 없고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앞으로 사업이 진행될 때에는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무리한 레저사업에 대한 투자가 전체 지역경제에 부담으로 오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해서, 서대전 골프장 같은 경우도 실시설계가 났지만 사업성이 없다면 포기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셔야지 앞으로 흑자 경영의 성과를 더 유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남대전 물류센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걱정스러운 말씀을 우리 박 위원님도 하셨습니다만 어떤 공익을 위한 개발을 하다 보면 마지막까지 남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분들의 아픔을 잘 만져주셔서 서로 가능한 한 최소한의 아픔을 덜어주시면서 서로 충분한 대화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시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19분 감사중지)
(11시 4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경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대전도시공사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수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수천 위원 업무보고 193쪽에 있습니다.
도시공사에서 임대사업을 하시잖아요?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예, 그렇습니다.
○곽수천 위원 사장님께서는 앞으로 주택은 소유개념이냐, 임대개념이냐 어느 쪽으로 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저는 개인적으로 거주개념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소유라는 것보다는 살기에 편하면 되기 때문에 임대주택 정도가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곽수천 위원 선진국들은 임대개념으로 다 가고 있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선진국의 경우에는 저희들보다 임대개념이 더 많습니다.
○곽수천 위원 많지요.
이 임대사업을 할 때, 많이는 안 하지요, 아직은?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지금 임대주택이 3,300세대가 있습니다.
○곽수천 위원 관리적인 측면에서 제일 어려운 점이 있다면 어떤 면인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특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임대주택의 경우는 지은 지 한 20여 년 가까이 된 영구임대주택입니다.
그래서 시설이 오래됐기 때문에 시설이 낡았던 부분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생활보호대상자 등 열악한 환경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관리비나 임대료를 내는 부담에 대한 부분이 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관리하는 측면에서 보면 부담능력과 시설이 노후화 된 거 하고 또 부담능력과 비교했을 경우에 그런 부분이 애로가 있습니다.
○곽수천 위원 앞으로 지속적으로 도시공사는 임대사업을 해나가야 되잖아요?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예.
○곽수천 위원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되시는 분들이 관리비가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어떤 식으로 개선하면 그 어려운 분들이 들어와서 관리비를 적게 내든지 아주 안 내든지 하는 방안이 있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이거든요.
그것을 직접 관리하시면서 그런 방안 좋은 것 생각해 보신 것은 없나요?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임대주택의 경우는, 특히 영구임대주택의 경우는 시중 시세와 비교하면 월등히 임대료가 낮습니다.
낮은 수준에서 책정을 했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들에 대해서는 많은 혜택을 주고 싶어서 정부정책이 포함해서 시행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소득이 적기 때문에 부담능력이 적은 것은 사실인데 또 그분들에게 혜택을 드리는 것이 나름대로 한계가 있는 것은 한번 입주된 분들만 관리를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새롭게 거기 입주를 못한 저소득층이 또 있기 때문에…….
○곽수천 위원 대기자.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그분들에 대한 부분을 추가적으로 건설할 재원이 마련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첩경이기 때문에 한번 들어간 분이, 입주를 하신 분이 모든 것을 무료로 썼으면 제일 좋겠지만 그렇게는 어렵다고 보고 최소한도의 비용은 본인이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부담하는 것으로 임대료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곽수천 위원 글쎄, 그것은 맞는데, 원론적인 건데 도시공사가 지금 임대하고 있는 평형이 제일 작은 게 몇 평형입니까?
제곱미터로 해야 되겠는데 몇 평형으로 쉽게 얘기하세요.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저희들의 것 중 제일 작은 것이 10평, 9평이 제일 작습니다.
○곽수천 위원 9평이면 월간 임대료가 어느 정도 되는지?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죄송합니다.
제가 수치를, 잠시만요.
○곽수천 위원 괜찮아요, 자료 받아서 하세요.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한 분들에 대해서 층별로 약간씩 차이는 있습니다만 평균 층의 경우가 월 4만 2,000원 정도가 됩니다.
○곽수천 위원 4만 2,000원에 전기료, 가스 이런 것은 또 별도잖아요?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그것은 별도입니다.
집에 대한 임대료가 4만 2,000원입니다.
○곽수천 위원 4만 2,000원 그것은 별도잖아요.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별도 관리비는 따로 있습니다.
○곽수천 위원 그분들이 경우에 따라서 한 15평형에 사는 분들이 보통 그것까지 포함해 10만 원에서 15만 원 사이로 오르락내리락 하던데요, 주택공사 것을 보니까.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저희들 것이 주택공사보다는 조금 쌉니다, 직접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관리비가 전기, 수도를 여유 있게 쓴 분들의 경우는 임대료만큼은 안 됩니다만 한 3, 4만 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곽수천 위원 주택공사 것을 본 위원이 보니까 평형이 너무 적고 그래요.
그런데 관리비가 가스, 연료비 다 포함해서 너무 많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래서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평균 1인당 30만 원 정도 지원을 받거든요.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정부지원을 받습니다.
○곽수천 위원 관리비 빼니까 살기가 참 어려워요.
혼자, 홀로 세대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내내 거기 주택공사 것을 보면서 도시공사에다 대입을 시켜보는 거예요.
앞으로 관리비가 크나큰 문제가 될 거란 말이에요.
임대사업을 계속 펼쳐나가는데 그 부분이 어떤 해결방안이 잘 안 나오면 임대는 들어와 있는데, 영구임대아파트에 관리비를 계속 못 낼 때 그것은 계속 도시공사의 적자부분이라든지 다른 비용에서 계속 대줘야 할 것 아닙니까?
요즘 법에 의해서 가스, 전기는 물리적으로 물 같은 것은 끊지 못하게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예, 그렇습니다.
○곽수천 위원 그것이 어떤 해결방안이 나오지 않고는 임대사업을 앞으로 계속 하는 데는 크나큰 하나의 난제가 걸려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그런 점이 있습니다만 어떤 면에서 의식적으로 보면 정부지원금이 충분하지 않습니다만 받은 돈 중에서 어쨌든 집의 임대와 그 다음에 관리를 하기 위한, 살기 위한 일부를 본인들이 부담할 수밖에 없는 건데 현실적으로 거기에 제일 어려운 부분은 열악한 환경에 계신 분들이 환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병원비용 때문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관리비나 임대료를 내는 데 애로를 겪는 경우가 발생되는데 하여튼 앞으로 주거문제는 이렇게 열악한 부분에 대한 임대뿐만 아니고 물론 잘 사는 사람들에 대한 임대도 필요하겠습니다만 특히 서민을 위한 임대부분의 경우는 임대료나 관리비 부분이 본인들한테는 부담이 되는 것이고 사업을 시행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것이 제대로 안 됐을 경우에 큰 부담 때문에 추가적인 건설하는 데 애로가 있습니다.
○곽수천 위원 그러면 임대사업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공익사업을 주로 해야 될 도시공사 입장에서는 넓혀나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그런 재원 마련을 도시공사의 다른 부분에서 수입이 나오는 것 가지고 충당해야 되는 건지 또 지금 3,000여 세대의 영구임대아파트를 가지고 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손익계산에서 나온 수치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상당부분 못 받는 부분도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저희들이 손익분기점으로 따져보면 영구임대의 경우는 손실을 보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적정의 임대료 다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전액을 못 받기 때문에 일부 손실을 보고 그 손실 보는 부분을 저희들이 다른 데에서 이익금이 창출되면 그 부분을 그분들한테 일부 투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곽수천 위원 조금 전에 동료위원도 걱정하셨지만 앞으로 도시공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분야는 택지개발 같은 것은 이미 한계점에 다다랐다고 보면 주택사업은 잘못하면 이런 부분을 떠안게 되면 적자로 돌아갈 수밖에 없고 또 쓰레기 매립하는 부분도 각 지자체별로 돈을 못 내겠다고 하고 내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예, 그렇습니다.
○곽수천 위원 점점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슬기로운 대책 없이 이 부분을 넓혀나갈 수는 없고 국가시책은 계속 권장하고 있고 지방정부인 대전도 해야 되겠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걱정하는 차원에서 얘기했고요.
무지개프로젝트 차원에서 장판이니 뭐니 해주고 있는데 판암동의 3단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평형이 한 7평 정도 되는 아파트도 있더라고요.
사람이 살기에는 너무 작어서 지을 때 당초부터 가운데 벽을 판자형태로 해놔서 두 개를 한 개로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있더라고요, 시설할 때.
그런데 도시공사는 제일 작은 평이 9평이라고 그랬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예, 그렇습니다.
○곽수천 위원 이런 무지개프로젝트 같은 사업이 있다고 그러면 물론 지금은 임대아파트가 너무 적어서 대기자도 많고 그러니까 조금 생각하기에 어렵지만 앞으로 짓는 것은 조금 더 넓게 짓고 경우에 따라서 조금 시간이 가면 9평짜리 가운데를 펴서 18평으로 만드는 계획 같은 것은 없나요?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지금 건설할 적에 그것이 두 세대를 터서 사용할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드는 경우가 있고 처음부터 그 구조를 털 수가 없도록 만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되어 있는 부분을 제가 구조를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만 원래 열악한 환경에 있는 기초수급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트지 않게 하도록 원래 만들어졌습니다, 현실적으로 기존에 지었던 것은.
왜냐하면 수요자는 많고, 많은 분들을 더 많이 입주시키기 위해서는 가급적이면 트는 부분보다는 새로운 사람들이 더 입주를 많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는 원래 목표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트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곽수천 위원 그런데 9평, 7평 하니까 물론 뭐 그렇지 않아도 장애인, 연세 많이 드시는 분들, 홀로 사시는 분들, 병약한 분들이 많이 살아서 슬럼화 되는 것은 당연지사인데 또 거기에서 보면 정상적인 부부관계가 있고 아이들까지 해서 한 대여섯 명, 일고여덟 명이 그 조그만 평형에서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런 것은 앞으로 향후에 지금보다 더 잘사는 사회가 되든지 복지를 지향하는 사회에서는 너무 작은 평에 사람을 넣어놓은 것은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영구임대를 지었던 것은 옛날 노태우 대통령이 계실 때 지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002~2004년 정도까지 마무리 지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짓는 임대주택은 국민주택이라고 있고 최근에 LH공사에서 하고 있는 보금자리입니다.
이렇게 추가적으로 넘어온 주택의 경우는 규모가 조금 더 커졌습니다.
그래서 국민임대의 경우에도 10평 미만짜리는 없고 평수가 약간씩은 커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국민소득 수준과 국가의 부담능력을 감안해서 규모는 조금씩 커졌습니다.
영구임대보다는 옛날보다 커졌습니다.
○곽수천 위원 현장을 가보면 너무 열악하고 그래요.
그래서 도시공사는 그래도 어떤 인간 위주로 해서, 물론 더 어려운 사업을 하는 데다 더 큰 규모로 하는 것은 아닐 것 같은데 지금 평형도 사람이 들어가서 가족들 사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계획을 해서…….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수천 위원 짓도록 하셔야 되고, 하여튼 앞으로 관리비하고 임대료 때문에 엄청나게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물론 도시공사도 다 이해한 사항이겠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해주셨으면 합니다.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예, 알겠습니다.
○곽수천 위원 여기 배석하시고 있는 공사 임·직원들은 현장의 내용들을 아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마.
현장의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분들이라든지 개·보수를 책임지는 분들이 있다든지 여러 분들의 목소리가 있겠는데 언제 기회 있을 때 한번 들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하나 말씀을, 단순비교해서는 안 되지만 청소대행사업비가 예를 들면 인구로 나누어 보니까 동구하고 서구하고 볼 때 우리는 동구 같은 경우에는 2만 5,000원 대, 서구는 1만 8,000원 하니까 단순비교지만 한 7,000~8,000여 원 차이가 나는데 여기에 대한 차이 나는 부분 한번 설명해 봐주세요.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쓰레기 부분은 1인당 부과되는 사람에 따라서 부과되는 주민세라든지 이런 식으로 사람에 따라서 부담하는 비용이 아니고요.
○곽수천 위원 단순비교라고 했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그러니까 물량 자체가, 결과적으로는 물량이 어디에서 많이 나오느냐, 어느 구청에서 많이 나오느냐, 그러니까 물량을 중심으로 가격을 산정했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으로 따졌을 경우는 공교롭게도 어느 쪽이 더 많고 적은 것으로 표현이 됩니다만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쓰레기 배출량이 각 구청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곽수천 위원 동구에 사는 사람으로서 부끄러운 생각이 들고 그래요.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부끄럽다 그런 측면은 아니고요.
○곽수천 위원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지금 동구하고 기존 도심권의 경우가 배출량이 조금 많은 편이고요.
또 한 가지는…….
○곽수천 위원 우리는 연탄재가 많이 나오나요?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연탄재만이 아니어도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양은 조금 많습니다.
○곽수천 위원 생활 정도 때문에 그런가?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꼭 생활정도라고 할 수는 없고 기본적으로 쓰레기 배출량이 많은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신흥 쪽에 있는 서구나 유성구 쪽의 신흥도시의 경우에는 주거형태가 공간들이 조금 여유가 있다보니까 예를 들면 차가 직접 들어가서 쓰레기를 수거하는 데 편리합니다.
그런데 기존 도시, 즉 구도심권에 가면 골목이 좁기 때문에 차가 못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못 들어가는 것 치우기 위해서 오토바이나 이런 것으로 실어서 큰 도로까지 내놔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봐서 그런 부분에 대한 비용이 추가적으로 부담도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곽수천 위원 그 부분은 이해가 가네요.
소로, 차들이 못 들어가는 곳.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예, 소로이기 때문에 차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청소차가.
○곽수천 위원 그런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런데 하여튼 쓰레기 배출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행정에서 많이 애를 쓰는 데에도 불구하고 많이 나오는 것은 사실이에요.
또 동구 같은 경우에는 연탄을 많이 때고 있고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도 있으리라고 생각하면서도 차이가 많이 나요.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그렇습니다.
1인당으로 보면 기존 도심권 쪽이 조금 1인당 부담이 많은 것으로 표현되고 있고 쓰레기 배출량으로 보면 기존도심지역이 발생량이 많고 또 수거하는 환경 자체가 조금 더 비용이 많이 들어 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곽수천 위원 도시공사에서는 청소대행사업비를 적정한 선에서 책정했겠는데 각 지자체별로 들어보면 “너무 비싸서 대행사업을 맡기지 말고 스스로 한번 쓰레기를 처리해 보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대행사업비가 비싸다 이렇게 막연하게 얘기하는 것보다도, 본 위원은 그래서 지난번 기금 같은 것도 다 받아보고 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더 인하해줄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쓰레기 사업비는 결과적으로 총 비용 중에서 차지하는 비용이 인건비 약 80% 정도가 됩니다.
80% 차지하는 비용이 인건비인데 결과적으로 인건비를 줄이는 것만이 쓰레기 사업비를 줄이는 방법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 인원을 줄이기 위한 노력들을 그동안에 도시공사도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동안에 자료를 보면 1993년도에 도시공사를 설립할 적에 청소환경요원들이 773명이 있었는데 현재는 402명으로 됐습니다.
거의 절반수준까지 줄일 만큼 많이 줄이려고 노력했고 그동안 보셨지만 쓰레기 수거하면서 차에 두 명씩 수거하기 위해서 사람을 싣다가 도저히 인건비의 부담이 안 된다 싶어서 그것도 한 사람으로 줄였습니다.
그럴 만큼 인건비를 줄이기 위한 노력도 많이 하고 있고, 하여튼 비용을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저희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각 구청들하고 협의해서 매년 가격도 결정되고 또 연말이 되면 혹시 집행된 것이 헛되게 쓴 것이 없는지도 각 구청들하고 정산을 같이 합니다.
○곽수천 위원 참 이율배반적인데 한쪽에서는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난리가 났고 한쪽에서는 인력을 줄이기 위해서 난리가 났고 정말 모순입니다.
애쓰십니다.
이상입니다.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경시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위원 이희재입니다.
도시공사에서 조직을 잘 운영해서 경영수익도 17년 연속 흑자를 내시고 또 재무구조도 타시·도에 비해서 상당히 양호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십니다.
조금 전에 곽수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각 구에서 청소용역비용 내용을 많이 계획보다 수납을 못 했다 이렇게 일간지에 많이 홍보를 하셨대요, 보니까.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홍보는 아니었고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래서 금년도 2010년도 총 받아야 될 금액이 323억 원인데 현재 74억 원밖에 못 받았다.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예,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못 받은 이유를 분석해 놓은 것 여기 보니까 자치구에서 재정이 너무 열악하다, 그것으로 방향을 잡으신 것 같은데 다른 요인은 없습니까?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저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못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사업을 하면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각 구청으로부터 적기에 받아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추진업무도 협의를 해봤고 죽 했습니다만 적어도 이번 달 들어서 연말 추경도 있고 해서 전 구청장님들 뵙습니다.
상의 말씀도 드려봤습니다만 우선 각 구청이 재원이 부족하다고 하는 부분은 절실하게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주원인들을 말씀드려보면 복지예산 쪽이 많이 들어가고 고정적인 인건비 부담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실질적으로 재원이 구청에서 여유가, 쓸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청소사업비도 아까 보고 드렸듯이 인건비 부분이 약 80%가 되기 때문에 각 구청에 있는 공무원들이나 사실 청소대행사업을 하는 여기의 인건비나 같은 인건비입니다, 사실.
그래서 구청에 있는 공무원들은 급여를 받고 우리 대행사업을 하는 사람은 인건비를 안 받아야 되는 것도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설명을 죽 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하는 부분은 조금 감안을 할 수는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희재 위원 지금 받아야 될 예산을, 금액을 제대로 못 받는 그런 상황인데 이것이 매년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2007년도에는 연말까지 받아야 될 금액 중에서 31억 원을 못 받았고 2008년도에는 약 19억 원 정도를 못 받았고 2009년도에는 50억 원 정도를 못 받았고 해를 넘겨서 다음해에 받았다.
2010년도에는 약 249억 원을 못 받았다, 현재까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예,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럼 매년 이렇게 못 받는 현상이 반복돼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계약을 하는 과정 속에서 정상적으로 계약이 이루어졌느냐 이런 내용도 필요하거든요.
그럼 2010년도에 여기에 관련된 계약이 언제 작성 되어 있습니까?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금년도 것 계약은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이희재 위원 계약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금년도 받아야 될 금액이 323억 원이다, 이렇게 말씀들 하시면 뭔가 이치에 닿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일이라는 것은 계약을 먼저 하고 계약이 이루어진 범주 내에서 업무를 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입니다만 불가피하게 처음 위탁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도시공사 설립할 때부터 이 업무를 시작했던 것이기 때문에 아마 서로 묵시적으로 계약행위가 각 지자체 별로 예산이 확보되는 수준에서 계약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유효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희재 위원 조직을 운영함에 있어서는 그래도 끊고 맺을 때는 명확해야 된다, 계약이 더군다나 관하고 이루어지는 사항인데 계약서도 없이 1년 동안 사업을 추진 한다, 이것은 납득하기 대단히 어려운 사항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2010년도 분을 계약하려면 최소한도 2009년도 연말 이전에 계약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때 해야 할 것이 1년이 넘었는데도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고 구두상으로, 관례상으로만 이렇게 지내왔다면 내년도도 또 그렇고 내후년도도 또 그럴 게 아니냐, 이런 현상이거든요.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는 분명하게 서류를 작성해 놓을 것은 매듭을 지어놓고 거기에 어떤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추가적으로 협의하면서 해나가야 될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금년도분은 조속한 시일 내에 매듭을 짓고 2011년도에 해당되는 계약내용은 금년도 연말 이전에 먼저 계약을 확정 짓고 난 다음에 내년도 계약서에 의해서 시행돼야 될 것 같다, 안 늦겠습니까?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위원님 지적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생각으로는 금년 것은 하루라도 빨리 계약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고요.
2011년도 이후 것의 경우는 전년도 말까지 물론 계약하면 더 좋겠습니다만 대부분의 경우가 수거량에 관련되는 부분을 전년도 통계수치가 확정되는 것이 연말까지 집행을 하고서 확정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계약행위는 전년도 말에 하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겠지만 1월 정도까지만 한다면 전년도 결과치가 나온 다음에 하면 제가 보기에는 시기적으로는 크게 늦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년도 확정치를 가지고 하는 것이 편차를 줄이는 데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희재 위원 방금 답변하신 내용의 초점은 쓰레기 수거량, 배출량 이것을 참고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까지 계약이 이루어진 내용을 살펴보면 쓰레기 배출량도 물론 고려했습니다만 그 이유 때문에 늦게 된 것보다는 금액 확정할 때 늘어난 금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인건비가 얼마만큼 상승되느냐, 거기 초점을 맞춰서 계속 조정을 해온 현황을 보면 그런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배출량을 연말까지 기다렸다가 계약을 한다 하는 사항은 이해하기가, 납득하기가 조금 곤란하다.
그래서 연말 이전에 내년도 사업 분은 계약이 확실하게 이루어진 상태에서 내년도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게 아니냐, 그것은 필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위원님 지적해 주시는 부분이 더 확실한 것은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은 계약서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더 그 부분이 합리적인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생각으로는 지금까지 이렇게 늦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 됐다고 보고 어쨌든 늦어도 그런 부분까지 정리가 된 다음에 하더라도 1월 이내에는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희망사항입니다.
○이희재 위원 해를 넘기지 않고 내년도 분은 금년 말 이전에 하는 것이 당연하다면 그렇게 해야 될 것이다, 재삼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까지 구청장으로부터 도시공사에서 위탁을 받아서 청소사업대행을 한 것이 한 20년 지났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예.
○이희재 위원 그러한 20년 넘게 죽 해오면서 작년도 계약을 하지 않고 2010년도 받아야 될 금액을 신문지상에 323억 원을 공표한 것이다, 계약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나는 이만큼 받아야 되겠다 하는 이론과 똑같거든요, 계약이 작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러한 금액이 과연 자치구 별로 도시공사에서 발표한 금년 2010년도에 받아야 될 금액이 합리적이냐, 형평성이 있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까도 잠깐 답변을 하셨는데 다시 한 번 판단을 잘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제가 323억 원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약행위로써 구청별로 금액을 확정해서 계약서가 작성된 것은 아닙니다만 전년도 집행실적을 가지고 각 구청별로 협의를 한 것입니다.
협의를 해서 우리 구청에서 부담할 금액이 얼마다 하는 것은 서로 계약서에 표시가 안 되었을 뿐이지만 서로 금액 자체는 확인을 한 숫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금액을 표시한 것은 아니고요.
협의를 해서 결정된 숫자고, 이것은 연말에 가서 물론 추정치기 때문에 숫자가 바뀔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을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것이지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32억 원이라고 하는 금액을 산출해 낸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희재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패가 약간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청에서 그 정도 수준이 될 것이라고 확정이 되었다면 작년도에 계약서에 도장이 찍혀지지 않을 리가 없거든요.
그것이 앞뒤가 서로 안 맞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보시고요.
현재 대략 그런 것 같습니다.
대전시내에 시장이 책임져야 될 그런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시장은 하나인데 시장이 상대로 하는 대상은 150만 시민이다, 그 150만 시민 입장에서는 형평성에 맞는 그런 금액을 또는 해야 할 의무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거든요.
아까도 답변하실 때에 쓰레기 양을 말씀을 하셨는데 1인당 기준했을 때에 물론 많이 나오는 지역도 있기는 있습니다.
제출하신 자료에 의해서 보면 서구를 기준으로 해서 동구 같은 경우에는 서구 1인당 189㎏의 쓰레기가 나온다 그런데 동구는 204㎏을 배출한다, 서구에 비하면 약 7.4% 쓰레기를 더 배출하는 분석이거든요.
그렇다면 서구가 1만 8,000원이면 동구는 1만 8,000원에 7.3%가 더 많은 그 금액만큼 더 내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느냐, 그런데 현재 1만 8,000원에서 동구 같은 경우에는 2만 5,000원, 그러면 몇 퍼센트가 서구보다 더 많은 것이냐 이런 내용을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별로 골목길이 많다, 신시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쓰레기가 더 나온다 뭐한다,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있는 사항이나 그러한 것을 감안하더라도 서구에서 1인당 배출하는 양이 189㎏인데 동구가 그렇게 열악한 지역이라 하더라도 1인당 204㎏밖에, 7.4%밖에 더 배출을 안 한다, 그렇다면 시장 입장에서는 환경이 좋은 서구 또는 유성구 이쪽 지역에 사는, 그 좋은 환경에 사는 사람한테는 결과적으로 1만 8,000원 받고 그 환경이 어려운 지역에, 그쪽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2만 5,000원, 거의 7,000원 정도의 많은 액수 차이가 나는 그 금액을 받으니 이런 부분은 너무 쓰레기 배출량을 기준해서라도 차이가 많은 것 같다, 나와 있는 그 자료를 다시 검토해서 재조정을 해볼 의향은 없으신지, 한 번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그 부분은 이렇게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쓰레기양이라고 하는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구하고 동구하고 차이가 7% 정도 이렇게 배출량이 동구가 더 배출이 많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쓰레기 대행사업비를 정할 때는 그러한 배출량과 그 다음에 아까 보고를 드렸듯이 그러한 오토바이로 수거하는 그것과 또 이런 부분에 관련되는 부분을 종합적으로 같이 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이 같은 기준을 적용해서 실질적으로 적용한 금액을 가치산정을 하기 때문에 구청별로 어떤 형태로 봐서 배출량과 또 1인당이라고 하는 쪽으로 자꾸 한정을 시키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보면 그런 어떤 통계를 한 개만 쓰면, 한 개 통계를 보면 형편에 안 맞는 것 같지만 그런 부분들이 배출량과 또는 지역적인 위치와 또는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과 또 실질적으로는 퇴직금이 발생되고 있는데 퇴직금도 원래는 적립되어 있다가 집행이 되면 그것이 실질적으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되지 않지만 어느 시점에서 어느 구청에서 퇴직금이 더 많이 나가고, 퇴직이 많이 되면 실질적으로 비용도 추가적인 부담이 더 될 수 있는 것이고 이런 종합적인 부분을 고려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각 구청과 면밀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져서 하기 때문에 아마 다른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쓰레기 수집운반비용이라는 것은 각 구청별로 가지고 보유하고 있는 차량대수, 청소인력 그리고 유류대, 그 다음에 차량의 유지 및 관리비 이런 내용을 총 복합적으로 종합해서 거기에 맞는 비용을 산출을 해야 된다 그런데 그런 것을 다 비교를 하더라도 인접 자치구와 너무 차이가 나지 않는 그런 자료들을 제출을 해 주셨네요.
그런 것을 고려하더라도 쓰레기 수거량, 청소여건, 수거하는 거리, 운반하는 거리 이런 것을 전부다 고려해서 각 구청별로 인원과 장비를 확보한 상태가 되는데, 보유하고 있는 것이.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예,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렇다면 중구청이 차량이 약 20대, 유성구청 34대, 중구청은 차량숫자를 보더라도 유성구청보다도 적은 편이다 그러면 차량이 많으면 쓰레기량이 많은 편이고 차량이 적으면 쓰레기량이 적다는 뜻이다, 이런 현황을 고려하더라도 서구나 유성구의 쓰레기 1인당 비율이 1만 8,000원 꼴이다, 그런데 중구청은 2만 6,000원, 동구는 2만 5,000원, 이것을 분석 비교하실 때에 조금 더 많은 것을 잘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재조정을 할 그런 의향은 없는지?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고려를 해보겠습니다만 아까 유성구하고 중구하고 차량숫자와 단순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이요.
예를 들면 중구에서는 쓰레기 매립장이 유성구 쪽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유성구에는 이동거리가 짧기 때문에 횟수를 한 대를 더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리상의 차이 때문에 차량숫자가 똑같은 양을 수거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 내용도 다 고려해서 책정을 하겠으나 그러한 항목별로 인한 차이는 불과 큰 차이가 없는 그런 부분에 속한다, 이 자료를 분석해보면.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하여튼 저희들이 이제까지 했던 방법에 어쨌든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를 재점검을 해봐서 각 구청별로 내년도 것을 다시 대행 계약을 할 때는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도 종합적으로 더 챙겨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 다음에 쓰레기 수집운반 청소차량 자체 정비와 관련된 사항인데요.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2009년도에 부품매입한 비용이 3억 5,000만 원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외부 정비업체에 지출한 금액이 1억 7,800만 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근무자 인건비 지급액이 5억 8,300만 원 이렇게 됩니다.
차량 정비와 관련해서 들어간 비용이 약 10억 원 정도로 나타나거든요.
그렇다면 차량정비는 부품비하고 인건비가 핵심일 텐데 이러한 내용을 순수하게 도시공사 자체에 가지고 있는 정비로 소화를 다 시켰느냐, 아니면 외부에서도 정비한 그런 내용도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조직부서를 가지고 있으면서 외부 정비를 줬다 이런 문제가 있을 테고요.
외부 정비를 준다면 자체 가지고 있는 정비소는 가지고 있는 그 의미에 큰 효과가 있느냐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이것이 잘못하면 전체 조직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경영과 관련이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개선할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그 부분은 차량의 고장 정도와 내용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만 중요한 부분에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그러한 시설을 다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외부에 있는 정비소에다 맡기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내부적으로 정비를 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이유는 저희들 쓰레기 수거 자체가 새벽 4시부터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고장이라는 것이 다 끝나고 나서, 수거가 끝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새벽에 이루어질 수 있고 또는 쓰레기 수거 차량이 어쨌든 간에 여름 같은 경우에는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정비소에 가면 그렇게 경정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비하는 시간이 걸리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내부적으로 정비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경정비는 저희들 자체에서 수행을 하고 있고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정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 정비소에 맡겨서 이원화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가장 효율이 높고 비용이 덜 들어가는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한번 점검을 해서 효율적인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제까지 말씀드린 내용의 초점이 뭐냐하면 한 사람의 시장이 보살펴야 될 시민이 150만 명인데, 150만 명 시민입장에서는 공정하게 평형성에 맞는 그런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여건을 감안하더라도 각 구별로 시민 1인당 입장에서 부담해야 될 비용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이런 것은 형평성에도 안 맞고 공정성에도 안 맞다, 그 다음에 현재 각 구에서 “재정이 열악하다, 열악하다.”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각 구에 열악한 재정의 부담을 줄여주는 그런 차원에서라도 공익사업이니 여기에 공익사업 차원에서 수익도 물론 중요하지만 합리적으로 그 금액을 조정을 한다면 뭔가 구에 도움이 되는 그런 결과도 나올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내용을 염두에 두시고 현재 각 구별로 부담해야 될 조금 불합리한 그런 부담액의 조정 방안에 대해서 추후 연구를 해서 별도로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쓰레기 대행사업에 관련해서는 크게 보면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부담이 되는 금액을 전체적으로 줄이기 위한 노력도 저희들도 많은 노력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찾아서 해보고요.
또 한 측면에서는 부담해야 될, 각 구청에서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금액을 지불을 해야 하는데 그것을 안 주는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 아닌가 싶어서 그 두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구청에서 주민들과 관련된 생활과 밀접한 쓰레기 내용인데 당연히 도시공사하고 계약을 하면 당연히 줘야 될 금액인데 납부도 하지 않고 다음 연도로 미루고 이것은 있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구청에서 다만 얼마라도 부담을 줄이는 가운데에 도시공사에서 주도해서 합리적인 금액을 책정을 해서 해 넘기기 전에 계약을 하고 계약서에 의해서 사업 시행을 하고 사업시행을 한 이후에 차이가 나는 부분은 그때 정산할 수 있다는 그런 조항을 집어넣어서 그 조항에 의해서 조정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리고 그 비용은 시민 전체가 형평성에 맞는 그런 부담을 할 수 있도록 연구를 많이 해서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예, 검토를 더 해보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52쪽을 보시면 신규채용현황에 대해서 있는데 2008년에서 2010년까지 신규채용인력을 31명을 했는데 그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보고 드리겠습니다.
31명이 채용된 중에 공채가 17명이고요, 특채가 14명이었습니다.
우선 특채에 관련된 내용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펜싱선수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수선수를 한 3명을 영입했고요, 특채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외부에서 공개채용을 해서 계약직으로 우리 직원을 계약직에서 근무를 하고 있던 사람 중에서 3년이 넘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일반직 직원으로 전환시켜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우가 5명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형식상으로는 어떻게 보면 특채라고 분류했습니다만 공개채용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계약직을 공개채용을 했습니다.
그 사항이 있고요.
또 하나는 장기근속한 상용직들 중에서, 이분들 중에 내부에서 경쟁시험을 봐서 또 일반직원으로 어떻게 보면 승진의 형태가 되는 경우가 한 4명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드린 대로 펜싱선수단 3명, 그 다음에 외부공개채용공고를 통해서 계약직 중에서 일반직 전환하는 사람 5명, 그 다음에 상용직 직원 중에서 내부경쟁시험 본 사람이 4명 그리고 나머지가 2명이 있는데 2명의 경우는 택지개발의 특수한 구획정리사업 같은 경우를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하느라고 특별한 경우로 전문가를 한 명 특별채용을 일단 했었고요.
또 하나는 환경부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환경기준에 맞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한 명을 채용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특채가 14명을 채용했습니다.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지금 이것이 공개채용의 사실은 분류를 어떻게 보면 계약직이라든가 상용직 중에서 승진된 경우에는 사실은 공채의 형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9명을 포함하면 실질적으로 비율은 31명 중에서 지금 5명 정도가 펜싱선수단하고 나머지 정말 꼭 필요한 사람 5명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비율은 훨씬 낮은 부분인데, 하여튼 이런 부분에 관련되어서는 가급적이면 공개채용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예.
○김종천 위원 그래서 이 공채 부분은 잘못하면 심각한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 되니까 채용을 하실 때에는 심사숙고 하셔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민원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부서남부권 9블록에 소송중인 것이 있습니까?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예.
○위원장 김경시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지요?
문화재 발굴 건 이렇게 연결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거기에 소송이, 9블록 관련되어서는 소송이 한 건이 아니고 몇 건이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자료를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시 예.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보고를 드리면 지금 문화재 관련되어 있는 것에 소송이 하나가 있습니다.
문화재 관련되어서 902동을 건설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관련되어서 위약금을 청구한 세대가 일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한 소송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은 저희들이 소송 진행경과를 보고 드리면 1심에서는 공사가 승소를 했고요.
2심에서는 아직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주자택지에 관련되어서 채무부족제 확인 소송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 주장하시는 분들이 이주자택지 가격을 어떤 가격으로 정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관련 되어서 지금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 소송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로 있습니다.
또 하나는 9블록 아파트 주민들이 부당이득금을 반환해 달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이냐면 다른 아파트 공사에 비해서 분양을 먼저 했고 문화재발굴 등으로 해서 건축공정이 지연되었는데도 중도금이나 이런 부분을 제대로 다 받아 가느냐, 하는 그런 것에 관련되는 소송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시 그 소송은 어떻게 되었어요?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예?
○위원장 김경시 그 소송결과가 나왔어요?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그 소송은 아직 1심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시 좋습니다.
그리고 거기 집하장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집하장은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요.
집하장과 관련 되어서는 별도로 소송으로 되어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당초에 설치를 할 적에 주민들이 위치가 적절하냐와 그 혐오와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과 민원사항이 상당부분 있었고 또 주민과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은 가급적이면 민원을 거의 수렴해서 다 지하화 시키고 그 위에 공원조성을 하는 등 해서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시 집하장은 각 세대에서 나온 생활쓰레기를 배출구에 집어넣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집하장까지 가는 것입니까?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지금 기술적으로는 제가 전문적인 지식이 미숙한데 그것은…….
○위원장 김경시 그것을 혹시 아시는 분 없으십니까?
발언대와 나오셔서 그것 좀 말씀을 한번 해보시지요.
집하장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 것이고 어떻게 되는 것인지를.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집하장을 설치했는데 간단한 설명을 해보세요.
○개발총괄본부장 이상용 개발총괄본부장 이상용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하장은 주입구가 설치가 됩니다.
○위원장 김경시 세대마다?
○개발총괄본부장 이상용 아닙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 현재 폐기물을 각 동 앞에 폐기물을, 쓰레기를 놓는 통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체통처럼 생긴 그런 통을 갖다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투입만 하면 그것이 자동으로 집하장까지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관로가 다 밀폐가 되어 있어서 밀폐된 컨테이너박스에 일반폐기물은 폐기물, 또 음식물은 음식물대로 분리가 되어서 담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차량에다 하루에 한 번 정도 새벽에 실어서 저희들 매립장으로, 음식물은 음식물 처리장으로 그리고 일반폐기물은 매립장이나 소각장으로 그렇게 이송되는 그런 체계로 운영이 됩니다.
○위원장 김경시 각 단지에서 그러한 입구가 있어서 거기다 넣기만 하면 그것이 터널로 해서 가서 집하장에 집결이 되어서 거기에 각 종류별로 따로따로 분류가 되어서 거기에서 이렇게 모아집니까?
○개발총괄본부장 이상용 음식물하고 일반폐기물하고 구분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시 그러면 그것이 지하 땅속에서 차에 실어서 저쪽 환경사업부로 이렇게 가게 됩니까?
○개발총괄본부장 이상용 이것이 관로로 빨아들여서 이렇게 집하를 시키기 때문에 그것이 반경 2㎞를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전체 도안지구를 한 집하장에다 하기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1집하장, 2집하장, 3집하장 해서 집하장 3개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9블록 옆에 1집하장이 있는데 이 부분이 진잠천 하고 공원지역에다 설치를 하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해서 그 부분을 지하화 시켰습니다.
나머지 2집하장, 3집하장은 그냥 숲속에 별도로 독립된 곳에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당초 계획대로 그대로 건설을 하고 있고요.
○위원장 김경시 입주민들은 상당히 편리할 것이고, 그 주변에 혹시 그것으로 인해서 무슨 악취라든가 이런 것이 날까봐 걱정스러워하는데 그 부분은 주민들하고 충분히 대화가 있었습니까?
○개발총괄본부장 이상용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 때문에 9블록 입주민들께서 시위도 하고 하셔서 저희들이 실제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과천에 아파트 단지 안에도 설치한 아파트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희망자들 전부다 모집해서 현지 견학을 시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운영실태, 바로 다른 도시 새로운 신도시에 가면 저희들은 9블록하고 상당한 거리, 거의 100m 이상 이격이 되어 있는데 한 20m 밖에 이격이 안 된 아파트 단지도 있고 그런 데도, 그런 데에서 크게 민원이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시 그러니까 집하장 문제로 해서는 입주민들하고는 큰 불편이 없을 것이다?
○개발총괄본부장 이상용 그래서 그런 문제를 그 동안에는 많이 협의를 해왔는데요.
저희들이 그렇다 하더라도 혹시나 하는 그런 문제제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냄새를 없애는 휠터도 이중으로 설치하겠다는 것하고 거기다 악취감지 센서도 설치를 해서 자동으로 악취가 발생하면 그것이 수치로 나타날 수 있는 판을, 그 센서도 설치를 해드리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경시 예, 알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지요.
일부 민원이 들어왔었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한번 말씀을 드린 거고요.
하여튼 주민들하고 협조해서 입주민들하고 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항상 사전에 서로 협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시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김종천 위원님이 잠깐 짚었습니다만 신규직원 채용 시 아까 특별채용, 특별채용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3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소정의 어떤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채용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가지고 채용을 하고 있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시 그래서 이런 데에 잘못하면 너무 가까운 사람의, 일종의 편견이 될 수도 있고 손해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고, 이런 것은 사장님께서 앞으로 신경을 많이 쓰셔서 그런 민원이 혹시 나오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0년도 대전도시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대전도시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전도시공사 사장께서는 금일 행정사무감사 과장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전도시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대전도시공사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 40분 감사중지)
(14시 34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경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시 계속해서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위원회 소관 도시철도공사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사장의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라며 사장의 답변 또한 위원님들이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께서 답변이 어려운 부분은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이사께서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자료요구가 있을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해서 사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도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철도공사 사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철도공사사장 김종희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4일 도시철도공사장 김종희.
(도시철도공사사장 김종희, 김경시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위원장 김경시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현황사항 위주로 해주시고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희 도시철도공사사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철도공사사장 김종희 도시철도공사 사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차준일 영업본부장입니다.
(영업본부장 차준일 인사)
김동수 시설본부장입니다.
(시설본부장 김동수 인사)
최진호 지원본부장입니다.
(지원본부장 최진호 인사)
노광현 운영본부장입니다.
(운영본부장 노광현 인사)
이병화 기획예산실장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이병화 인사)
이재선 종합관제실장입니다.
(종합관제실장 이재선 인사)
김인술 안전감사실장입니다.
(안전감사실장 김인술 인사)
존경하는 김경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오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도시철도는 위원님들의 깊은 애정과 관심 속에서 시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임직원 모두는 혼연일체가 되어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철도를 만들어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0년 업무추진총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궁금하신 사항은 위원님의 질의 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임직원 모두는 도시철도의 자립경영 실현과 안전운행에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앞으로도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격려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시 김종희 도시철도공사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철도공사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방금 보고 받은 업무보고와 도시철도공사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쪽에 보면 재무현황이 있는데 최근 들어 지방공기업의 재무건전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행정안전부에서도 특별히 관심을 갖고 있는 부채현황 등에 대해서 경영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철도 1호선 건설로 인한 부채원리금이 5,820억 원에 달하고 있고 대전시에서 부채를 상환해 오다가 지금 도시철도에서 부채원리금을 인수하여 매년 갚아나가고 있지요?
○도시철도공사사장 김종희 예, 그렇습니다.
○도시철도공사사장 김종희 대전시가 도시철도 건설 부채가 총 원리금을 포함해서 5,820억이었는데 현재 상환한 액수는 5,541억 원이고 현재 남아있는 돈은 279억 원입니다.
남아있는 대부분도 재특자금으로, 재특자금은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공채로 저희들이 발급한 부채는 이미 다 갚았고 재특자금은 2014년까지 갚도록 분할상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남은 금액은 279억 원이기 때문에, 시로부터 지원을 받기 때문에 부채에 대한 상환은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도시철도공사사장 김종희 95% 이상 상환됐습니다.
다음에는 교통카드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0년 7월에 도시철도공사하고 하나은행하고 한국스마트카드사하고 도시철도 시스템 성능개선 협약서를 맺은 적이 있지요?
○도시철도공사사장 김종희 예, 그렇습니다.
○도시철도공사사장 김종희 원래 교통카드의 주관은 시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내버스와 도시철도가 관련되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성능개선사업을 하게 된 것은 저희 대전에 있는 교통카드를 가지고 수도권에서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하고 또 한 가지는 현재 후불카드를 쓰고 있는데 새로 진입되는 후불카드회사가 두 개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한꿈이카드가 있는데 이 카드가 보안성이 없어서 다시 보완하는 시스템을 하다보니까 새로운 장비를 구입해야 되고 또 모든 프로그램을 다시 수정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그중에서 저희 분야도 관련되기 때문에 프로그램 개발과 또 일부 하드웨어에 대한 보안작업을 하는데 모든 것의 주관은 시에서 주관하고 있고 저희는 하부기관으로서 나머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천 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맞는가 모르겠지만 전문용어로 AFC라고 해서 역무자동화시스템 개선사업 때문에 협약을 맺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2013년 6월 19일까지 하나은행과 대전시가 협약을 맺고 있는 기간 중에 하나은행하고 스마트카드하고 도시철도공사가 다시 협약을 맺었단 말이에요.
이것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철도공사사장 김종희 원칙적인 것은 시에서 주관하고 있고 좀 더 세부적인 것은 시에서 주관할 수 없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하나은행, 그 다음에 스마트카드, 다음에 우리 공사가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했습니다.
○김종천 위원 자꾸 시로 미루시는데 문제가 뭐냐면 협약주체인 시가 빠졌어요.
시가 꼭 끼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시가 빠져있어요, 지금.
도시철도공사, 하나은행, 스마트카드 이렇게 협약을 맺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가 빠진 것에 대해서?
○도시철도공사사장 김종희 저희들이 협약을 할 때 사전에 시와 충분히 협의를 한 후에 이와 같은 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시에서도 그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도시철도공사사장 김종희 진입비, 왜냐하면 선불카르, 후불카드 들어오려면 전부 시스템도 바꾸어야 되고 프로그램을 바꿔야 되니까 돈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 진입비는 그쪽에서…….
○도시철도공사사장 김종희 당연히 내야지요.
○도시철도공사사장 김종희 금액은 자기들이 스마트카드에서 시스템을 개발했거든요.
그 금액이 13억 5,300만 원 냈습니다.
○김종천 위원 지금 이것이 심각하게 잘못 되어 있어요.
스마트카드사가 서울의 티머니 교통카드 운영권을 가져감으로서 지입비 지불한 것은 380억 원에 달해요.
조사해 보면 아실 텐데 대전에는 이것도 자기들이 낸 것이 아니고 아마 다른 카드사에서 들어온 진입비를 자기들이 낸 것처럼 허울만 낸 것처럼 했을 거예요.
분명히 조사해 보시면 알겠지만 계약 자체도 잘못됐고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짚고 넘어가셔야 되는데 본 위원이 얼마 전에 교통건설국 유세종 과정한테 이 진입비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진입비에 대해서 자기는 잘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분명히 진입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전은 그냥 공짜로 준거예요, 스마트카드사에.
이것은 특혜예요,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조사도 하시고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철도공사사장 김종희 저희들이 진입비를 받고 안 받고 하는 문제는 시와 하나은행과의 관계도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더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저희 공사의 이익이 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공사의 이익뿐만이 아니고 우리 대전시민들 혈세가 전부다 외부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서울도 그렇고, 서울도 스마트카드는 서울회사니까 당연히 서울 회사가 들어간 거고 부산에도 부산의 롯데정보통신이라는 부산 지역업체가 들어간 것인데 굳이 왜 대전만 아무 연고가 없는 스마트카드사가 진입비나 이런 것 전혀 없이 이렇게 해줬느냐 이거요, 이것은 특혜로밖에 볼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대전도 빨리 개선을 해서 대전시 업체에서 하나 들어오고 도시철도공사하고 하나은행하고 다시 협약을 맺어서 이런 돈이나 이런 것들이 시외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이것을 빨리 개선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도시철도공사사장 김종희 예, 타당성이 있고 또 우리가 이것을 하게 된 것은 대전에 있는 카드를 가지고 수도권에서 쓸 수 있도록 하는 편리성도 우리한테 이득도 있습니다.
○김종천 위원 아니, 대전업체가 해도 그것은 가능합니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것은.
대전업체가 했다고 해서 이 교통카드를 서울 가서 못 쓰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대전업체도 있고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진입비나 이런 것도 없이 왜 서울은 업체에다 특혜를 줬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조사를 하셔서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철도공사사장 김종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시 남진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53쪽에 이동 편의시설 개선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8월 25일 중구 오류동 서대전역사 엘리베이터에서 장애인이 추락사를 했는데 사건의 경위와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역사 내에 중증장애인을 위한 좀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안전관리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는지, 대책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해 주시지요.
○도시철도공사사장 김종희 위원님들이 지난번 보도에도 나온 바와 같이 중증장애인이 서대전 네거리에서 전동 스쿠터를 타고 가다가 세 번에 거쳐서 문을 들이받는 바람에 추락사한 안타까운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마침 모든 장면이 CCTV에 찍혔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세히 내용을 볼 수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사고가 다시 일어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에스컬레이터 문이 상당히 약합니다.
약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강을, 금년 말까지, 12월까지 그 도어가 이탈되지 않도록 보강장치를 12월 말까지 다 보강을 합니다.
좀 더 힘있게 받아도 그것이 넘어지지 않도록 보강장치를 금년 말까지는 전 역사에다 설치를 할 것이고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은 중증장애인이라든지 연세 드신 어르신이 오게 되면 저희들이 위에서부터 또 탑승하실 때까지 가능하면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도록 여러 가지 다각적인 장애인 안내 시스템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안내 도우미를 활용해서 그런 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대책을 하고 있고 지금 각 역에는 휠체어를 하나씩 비치해서 걸음이 불편한 분은 휠체어를 이용하도록 휠체어도 하나씩 다 비치를 해놓고 여러 가지 대책을 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중증장애인들에 대한 편리를 제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하여튼 한 분이라도 장애인들이 피해의식이 없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우리 도시철도 차량에 대해서 핵심부품이 외국산이어서 외국제품의 독점에 따라서 효율적인 부품수급이 안정적인 철도운영에 어려움 없이 잘 되는지 그리고 우리 제품에 대해서 국산화는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철도공사사장 김종희 위원님 참 중요한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저도 항상 걱정이 우리 모든 제품이 다 국산으로 되어 있으면 너무 좋을 텐데 핵심부품들이 외국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새 부품이라는 것이 아시는 바와 같이 전부다 기판으로 되어 있잖아요.
전자기판 그안에 무슨 프로그램이 깔려 있는지 모르고.
그래서 그것이 고장났을 적에, 우리가 그것을 열어볼 수 없어요.
열어보면 고쳐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하나 구입하거나 수리하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돈도 많이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도 답답해서 이것을 무작정 달라는 대로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R&D센터를 만든 것 중에 하나가 가장 큰 원인이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보자, 많은 부품을 자체개발을 하고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부품을 사려면 국내 대리점을 통해서 그쪽 원래 제작자한테 구매를 요청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리점 수수료가 나가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우리가 직접 대리점을 통하지 않고 원 제작자들한테 직접 연결을 해서 사는 이런 방법으로 해서 금년도만해도 1억 4,000만 원을 절약을 했는데 앞으로 저희들은 가능한 한 주요부품을 자체개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또 개발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원제작자와 직접 상대를 해서 싸게 구입하는 방법들을 강구하고, 저희들도 그것이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인데 좋은 지적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진근 위원 하여튼 자금이 더 들어가더라도 국산화를 하는 것이…….
○도시철도공사사장 김종희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우리 위원들도 협조를 할 테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연구를 해주시고 하여간 우리 연세가 드신 어르신들이 편하게 이용하고 잘 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좋아하고 있어요.
○도시철도공사사장 김종희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박정현 위원 남진근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 중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시 박정현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정현 위원 다행히 어쨌든 서대전 승강기 사고 이후에 도어이탈방지설치를 계획해서 추진중에 있다니까 그나마 다행이기는 한데 어쨌든 이것이 장애인이 사망하는 사고였거든요.
그 사건으로 보면 전동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는 엘리베이터 자체가 너무 협소한 것 때문에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일반인들이 같이 타게 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오는 상대적인 피해의식 이런 것들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화가 나서 그런 사건이 벌어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철도역사에서 운영하는 엘리베이터 시설이 다 규모가 작지 않습니까?
○도시철도공사사장 김종희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애초에 설계할 때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했어야 되는 것인데 안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단순히 도어이탈방지만 설치했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대전에 장애인 중에 전동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들이 있는데 장애인 전동 휠체어가 몇 대나 있는지 아세요?
○도시철도공사사장 김종희 이용하는 숫자는 140명 정도 된다는데 최근에 와서 전동 휠체어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지금 여기 보면 대전지역에 보면 전동 휠체어만 8,000~9,000대 된다고 해요.
그런데 전동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140여 명 된다 하더라도 늘 가능성이 훨씬 많아지는 거잖아요?
○도시철도공사사장 김종희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러면 원천적으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엘리베이터의 규모 자체를 키워내지 않으면 이런 문제가 또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계시는지?
○도시철도공사사장 김종희 글쎄 기술적인 문제입니다만 다시 엘리베이터를 크게 만들기에는 구조상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 현재 시설을 우리가 잘 유지하되 안내를 철저히 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 공익요원이라든지 역무원들을 통해서 그분들이 오시면 탑승해서 위에까지 완전히 모시는 쪽으로 해야 되지 다시 엘리베이터를 확장하는 문제는 상당히 기술적으로 어렵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정현 위원 근본적인 방안은 재정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쉽게 답변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본 위원도 당장 엘리베이터 규격을 바꿔라 이렇게 주문하기는 쉽지 않는 면이 있지만 어쨌든 장애인들의 이동권 확보가 우리 사회에 굉장히 핵심적인 과제이고 점점 더 늘 것이란 말이지요.
○도시철도공사사장 김종희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런데 그것을 가실 때마다 일일이 사람을 불러서 한다는 것이 쉽지 않고 일반인들하고 똑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최선이고 근본적인 대책인 것 아닙니까?
○도시철도공사사장 김종희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근본적인 대책을 만드셔야지 그냥 문을 강하게 만든다고 대책이 수립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조금 보강하는 것들을 더 적극적으로 모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철도공사사장 김종희 장애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장기적인 좋은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도움이 필요하면 도움을 드려야 되지만 도움없이 이동하는 것이 가장 최선이잖아요?
○도시철도공사사장 김종희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사실은 이것이 공공적인 것 때문에 했는데 워낙 지하철공사가 10년 이상 계속 길게 진행되다보니까 그런 것은 있지만 이런 부분은 원칙적으로 사실 설계 당시부터 이것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안 들어간 것은 대전시가 잘못한 거고요, 공사가 나중에 생겼으니까.
그런데 지금부터라도 잘못된 부분을 빠르게 시정을, 근본적인 시정을 하셔야지 대책이 되는 것이지 단순히 그냥 임시응변적으로 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장애인이 늘 가능성이 더 많은 거잖아요, 우리가 다 장애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대비해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본 위원이 언론보도를 스크린 하다 보니까 지난 5월에 신흥역에서 엘리베이터에 어린아이 손가락이 끼는 사고가 있었네요.
그 이후에 다른 보도들이 없어서 본 위원이 잘 알 수는 없겠는데 주로 지하철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노약자, 어린이, 주부들이 많기 때문에 그 계층에 맞는 안전대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계획서에도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있기는 한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런 내용들을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철도공사사장 김종희 알겠습니다.
주로 엘리베이터 사고보다는 에스컬레이터 사고가 많이 납니다.
노인분들이 넘어지는 사고가 나거든요.
그래서 제일 저희들이 신경 쓰는 것은 에스컬레이터 사고입니다.
왜 그러느냐면 그것은 뒤로 넘어지면 뇌진탕이 될 수도 있고 또 크게 다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제일 염려하는 것은 에스컬레이터 전도사고거든요.
이것도 꾸준히 한 달에 두세 건씩 발생이 되고 있어요 지금도, 큰 사고는 아닙니다만.
○박정현 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굉장히 깊기 때문에 그런 사고가 가능성이 많이 있지요.
○도시철도공사사장 김종희 홍보도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고 꼭 손잡이 잡는 문제 또 저희들이 속도를 전에는 분당 30m로 되어 있던 것을, 다는 못 했습니다만 사고가 많이 나는 역부터 해서 25m로 전부다 속도를 줄였어요.
그렇게 저희들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술 드신 분들 또 연세 드신 분들, 사고의 80% 이상이 다 고령자 층에서 발생하고 있거든요.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에스컬레이터 문제를 말씀하셨으니까, 본 위원은 간혹 지하철을 이용하는데 보면 에스컬레이터가 내려올 때는 가동이 되는데 올라갈 때는 가동이 안 되는 역들이 있더라고요.
오룡역 같은 경우가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내려올 때에는 에스컬레이터를 탈 수 있는데 올라갈 때는 에스컬레이터가 운영이 안 되는 역들이 있어요.
본 위원이 볼 때는 내려오는 것은 오히려 쉬운데 어른들 같은 경우 올라가는 것이 힘든데 역으로 되어 있는 곳을 본 위원이 몇 번을 봤거든요.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없기는 한데 그것은 한번 체크를 하셔서…….
○도시철도공사사장 김종희 확인을 한번 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예, 체크를 하셔서 그것은 반대로 바꾸어주셔야지요.
오히려 내려가시는 것은 어른들이 쉬운데 뭐 쉽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워낙 깊게 우리가 파져 있어서 쉽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내려가시는 것은 가시는데 올라가는 것은 사실은 계단으로 가게 되면 더 어려움이 따르니까 그것은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철도공사사장 김종희 예,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리고 지금 사실은 도시철도공사에다 뭐라고 할 말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건설비용 상환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연간 적자가 계속 발생하잖아요.
이번에도 보니까 평균 수송적자가 1인당 1,600원 이렇게 나왔던데 이것은 결국은 사람이 많이 이용한다고 해서 적자폭이 메워지는 것은 또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교통복지라는 측면에서 보면 어쩔 수 없이 들어가야 되는 예산이고 그것은 시가 당연히 집행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그래서 적자폭을 메우기 위해서 최근에 조례를 바꾸어서 역사권 개발계획들을 주면 도시철도공사가 할 수 있도록 지금 하셨거든요.
본 위원은 조금 우려가 이것이 난개발로 갈 가능성이 있고 또 우리가 보면 역사를 이런저런 영업점들이 막 들어와서 실제로 시민들의 공간자체를 점점 축소시키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지를 말씀해 주시지요.
○도시철도공사사장 김종희 우선 저희 적자문제는 위원님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는 하루 승객의 35%가 무임이거든요, 무임으로 운영되고 있고.
또 저희 도시철도요금이 조정된 지가 4년이 다 되어 갑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수송증대를 위한 다각적인 캠페인도 전개하고 있고 또 수송수입만 갖고는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대사업을 제가 와서 광고라든지 임대사업 등 부대사업을 활성화 하는 쪽에 많은 노력을 경주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효과도 보고 있고 또 지금 새로운 사업, 조례나 정관을 개정하게 된 것도 당장 우리가 어떠한 사업을 한다는 것보다는 앞으로 그런 사업을 참여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현재는 우리가 운영을 하게 되어 있지 건설은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2호선 건설하면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시하고 같이 건설을 해야 될 그런 경우도 있을 때 비해서 우리가 건설이라는 그런 사업범위를 집어넣어주면 나중에 저희들이 영세율, 부가세를 저희들이 물지를 않습니다, 조례에 정해지면.
여러 가지 장기적인 목적에서 조례를 개정한 것이지, 당장 역세권을 개발할 아직까지 그런 능력도 없고, 아직은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2호선을 건설하는 그런 단계에서는 그런 사업들을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저희들이 이번 사업범위를 조정했습니다.
○박정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곽수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수천 위원 곽수천 위원입니다.
우리 지하철역사 중에서 스크린도어가 밀폐형과 반밀폐형이 있지요?
○도시철도공사사장 김종희 예, 그렇습니다.
○곽수천 위원 본 위원은 4대 때나 3대 때나 지하철 건설할 때 스크린도어를 해야 한다고 노래를 부른 사람입니다.
그런데 설계상의 문제에 있어서 반밀폐형으로 되어 있는데, 미세먼지 기준치는 유지되고 있습니다만 밀폐형과 반밀폐형의 차이는 5㎍(마이크로그램)이라는 차이가 나기는 나요, 미세먼지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니까 사실은 지금 현재 유지는 된다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전체 역이 다 밀폐형으로 되는 것이 본 위원의 소원이었고 바람이었어요.
지금도 반밀폐형은 역사에 들어가면 항상 뭔가 찬바람도 들어오고 먼지 들어와서 갇히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을 어떻게든지 설계상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완전 밀폐형으로 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소망이고 또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도시철도공사사장 김종희 저희도 위원님 의견을 100% 동감하고 저희도 그런 문제 때문에 여러 번 검토를 했습니다만 당장 여러 가지 시설투자 재원이 상당히 필요하고요.
○곽수천 위원 재원을 보니까 한 14억 원 내지 15억 원 정도 들어가나요?
○도시철도공사사장 김종희 거기다가 소방설비라든지 여러 가지를 해야 되다 보니까 언젠가는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곽수천 위원 우리가 스크린도어를 주장하고 스크린도어를 한 3개월 먼저 설계를 넣어서 했지만 우리가 시발점이 된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도시철도공사사장 김종희 그렇습니다.
○곽수천 위원 다행히 전국이 소방법이 바뀌면서 전부다 하게끔 있고 오히려 늦게 하고 있는 서울시 같은 데는 완전 밀폐형으로 완벽하게 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 반밀폐형은 어떤 형태로든지 없어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도시철도공사사장 김종희 저희도 동감합니다.
○곽수천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수반 되더라도 이 부분만은 해결하기를 소망을 합니다.
○도시철도공사사장 김종희 앞으로 위원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곽수천 위원 그 부분은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도 반대할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것을 그렇게 해주시고요.
○도시철도공사사장 김종희 예, 감사합니다.
○곽수천 위원 또 하나 본 위원이 지하철을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같이 느끼는 사안이지만 정체하게 되면 차 안의 안내표시판에 탄방역 같은 데에는 계속해서 정체했다가 출발할 때까지 탄방이라고 써 있는데 다른 역은 바로 서자마자 없어져요, 여기에 명칭이 없어지면서 다른 선전문구가 나오는데 그럼으로 인해서 혹시 역에서 내릴 장소를 몰랐다가 방황하면서 여기를 바라보고 저기를 바라보고 밖에를 보고 난리가 나요.
그럴 때보면 우리가 그렇게 시설을 한 것이지만 창밖으로 앉은 자리에서 딱 보이는 것은 서울역이거든요.
서울역들은 지하철에 여러 군데 표시가 있어서 금방 보게 되는데 우리는 그런 표시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잘 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바라보면 거기는 선전문구가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불편한 점이 있어서 탄방역 같이 처음부터 출발할 때까지 역 표시가 있었으면 합니다.
○도시철도공사사장 김종희 시정하겠습니다.
○곽수천 위원 그 부분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철도공사사장 김종희 예, 알겠습니다.
○곽수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위원 이희재입니다.
경영하시는 데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데 손익계산서를 한번 봐주실까요.
매출이 263억 원이고요.
순수한 판매비, 관리비 해서 72억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영업손실이 503억 원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료에.
여기에는 무형재산 감가상각비도, 판매비와 관리비에는 속해 있고요.
지급수수료 5억 8,000만 원, 그 다음에 광고 선전비 1억 1,800만 원 되어 있는데 지급수수료 5억 8,600만 원은 어느 항목으로 지출이 되어야 되는 것이 주가 됩니까?
○도시철도공사사장 김종희 양해해 주시면 실무자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예.
○위원장 김경시 아니, 담당자가 답변하실래요?
○도시철도공사사장 김종희 양해하시면…….
○위원장 김경시 예, 담당자가 발언대에 나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리팀장 이균현 경리팀장 이균현입니다.
지급수수료는 본사하고 판암2, 3 시설청소용역이 있습니다.
그것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관리비입니다.
○이희재 위원 관리비를요?
○경리팀장 이균현 예.
○이희재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김경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전반적으로 손실이 503억 원이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도시철도공사사장 김종희 작년도는 417억 원이고요, 2008년도가 586억 원입니다.
○이희재 위원 2008년도가 526억 원이고 2009년도가 503억 원 정도 이렇게 됩니다.
이 판매 외 관리비 중에서 그래도 지출을 그나마 줄여볼 수 있는 그런 항목에 대해서는 검토가 있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손실이 많은 가운데에 자체적으로 자구책 이런 사항도 노력하고 있다 하는 그런 모습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도시철도공사사장 김종희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렇지요?
○도시철도공사사장 김종희 예, 물론 돈을 벌어들이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저는 절약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희재 위원 그 다음에 매출액에 대해서는 운수사업수익이 219억 원, 그 다음에 부대사업수익이 43억 원, 기타 8,400만 원 되는데요.
부대사업수익 중에서도 특히, 광고로 인한 수익 이 내용은 다 검토하시면서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겠느냐?
○도시철도공사사장 김종희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시민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증대 방안은 없겠습니까?
○도시철도공사사장 김종희 실제 제가 부임하기 전에는 광고를 전부다 외주로 줬기 때문에 우리 공사에서 신경을 안 썼었습니다만 제가 부임하고 나서 외주만 주고 나서는 우리가 할 일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외주를 주고 나머지 여유 공간이 있거든요.
○이희재 위원 예.
○도시철도공사사장 김종희 이런 공간을 제가 직영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본사에 마케팅팀도 만들고 사업개발팀도 만들어서 부대사업 창출을 위한 갖가지 노력을 한 결과 부대수익이 50억 원까지 올라가는 그런 효과도 봤습니다만 현재 대전시의 어떤 여러 가지 경영이라든지 경제여건이 좋지 않아서 광고를 계속 수주하는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저희는 대전에 국한하지 않고 전국적으로 확대해서, 예를 들면 통영까지 가서 통영의 횟집까지 찾아가서, 왜냐하면 대전사람들이 통영에 많이 가니까, 이런 식으로 전국적으로 마케팅 활동을 확대하는 등 마케팅 활동을 강화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위원님 의견대로 더욱 강화해서 부대수익창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분야가 연구하면 많이 있다, 그중에서도 이 광고 분야가 관심들이 상당히 많다.
○도시철도공사사장 김종희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사람 운송수익은 어거지로 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광고 등 부대수익 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렇게 수익이 올려있는 상태에서 가능한 한 지출이 합리적으로 되는지 그 사항은 깊게 판단을 해보셔야 될 사항이거든요.
○도시철도공사사장 김종희 예.
○이희재 위원 퇴직급여 충당금은 확보를 하고 있습니까, 장부상에만 있습니까?
○도시철도공사사장 김종희 장부상에만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바로 이런 것이 커다란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충당을 해서 보유하고 있어야 될 그 항목 또는 장부상에만 올려놓고 나중에 일이 발생됐을 때에 처리해야 될 그런 항목 이런 것이 중요성이 각각 구분이 되어지는데, 퇴직급여 같은 경우에는 자금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고 원칙적으로는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데 없는 상태에서 이 사안이 발생되었을 때에는 그 자금이 어디에서 나오느냐는 문제가 사회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당금 문제에 대해서는 항상 보유하고 있도록 신경을 쓰셔야 되거든요?
○도시철도공사사장 김종희 예.
○이희재 위원 지금 보면 현금 등기물 단기금융상품 이것을 해봐야 현재 가지고 있는 금액이 7억 원 정도밖에 안 되고요.
퇴직급여 충당금은 83억 원 오히려 많다.
○도시철도공사사장 김종희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렇다면 이제까지 적립을 해놓아야 될 그 돈조차도 더 보유한 금액이 적다 이런 결론이 나오거든요.
이것은 경영상 판단을 잘 하셔야 될 항목 아니겠느냐 그런 내용이고요.
○도시철도공사사장 김종희 예.
○이희재 위원 매출채권이 15억 원이 있는데 어떤 항목입니까?
○도시철도공사사장 김종희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 말로 해서 돈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받아들이지 못한 금액인데, 세부 내역은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바로 그런 문제인데요.
현재 관이나 공기업에서 제때 제때 줘야 될 것은 주고, 받아야 될 것은 받아야 되는데 이런 사항들이 처리가 뒤늦게 됨으로 인해서 여기에 부수적으로 발생되는 비용이 많다, 그 비용은 누가 책임질 것이냐는 문제가 대두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조직을 운영하고 조직에 속해 있는 임원들은 이런 사항은 가능한 완벽하게 처리를 해놔야 이 항목에 의해서 처리되는 비용이 덜 나가는 게 아니냐 이렇게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도시철도공사사장 김종희 대부분이 12월 말로 기준을 하다 보니까 12월에 돈을 내지 못하고 그 다음해로 넘어가는 항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다른 부서에서 똑같은 경우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만한 비용이 발생되면 별도의 이자발생이 된다든지 이렇게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그 이자 발생되는 것은 장부상으로 또는 실질적으로 나가서는 안 될 그럴 비용인데 이 행정 보시는 분들이 더욱 열심히 해야 그런 것을 해소시킬 수 있는데 관심을 조금 등한시 하면 이런 내용으로 인해서 그런 결과에 도달합니다.
○도시철도공사사장 김종희 그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해는 되시지요?
○도시철도공사사장 김종희 예,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시 전력비 절감차원에서 LED 보안등으로 점차적으로 교체를 하고 있는 중이지요?
○도시철도공사사장 김종희 예, 금년에 했고 또 내년에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그 효과가 얼마나 있습니까?
○도시철도공사사장 김종희 물론 전력 사용량도 많이 줄어듭니다만 수명이 일반형광등보다 10배 이상 높기 때문에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데 현재 가격이 비싸서, 상당히 비쌉니다, 아직은.
그래서 좀 더 가격이 내려가면 저희들이 많이 활용하겠는데 아직까지는 가격문제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확대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시 일반등하고 보안등하고 가격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도시철도공사사장 김종희 10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위원장 김경시 10배 정도 차이가 나더라도 아까 수명이 10배 이상 길고 전력도 절감되고.
○도시철도공사사장 김종희 저희들이 이것을 빨리빨리 하지 않는 이유가 시간이 지나면 가격이 많이 내려가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새로운 제품이 나오고 또 수요처가 많으면 브라운 TV값 내려가는 식으로 내년, 내후년이 되면 가격이 내려갈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집중적으로 설치하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시 일시에 전체를 바꾼다는 것은 예산상에 어려움이 많을 것이고 점차적으로 아마 조금씩 바꿔가는 것이…….
○도시철도공사사장 김종희 금년에도 바뀌었습니다.
○위원장 김경시 해마다 조금씩 바꾸는 거지요?
○도시철도공사사장 김종희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시 하여튼 여러 가지 경영의 적자운용이 절감될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많이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철도공사사장 김종희 제가 부임해서 제일 많이 절약한 부분이 전기료입니다.
직원들이 불평을 많이 하지요, 에어컨 덜 켜라고 그러지 형광등 끄라고 해서 가장 제가 와서 전기료만 한 9억 원 정도 절약했습니다, 제일 많이 절약했습니다.
아마 대전에서 단일기관으로서 전기료를 제일 많이 내는 기관이, 우리가 연간 30억 원 정도 내거든요.
아마 단일기관으로 제일 많이 낼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절약할 여지도 가장 많지 않겠느냐는 것이 저의 판단이었습니다.
○위원장 김경시 그래서 본 위원장도 LED쪽으로 전환이 되면 우선은 돈이 들어갑니다만 멀리 봐서는 많은 절감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여러 가지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많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철도공사사장 김종희 형광등도 저희들이 지능형 형광등이라고 그래서 사람이 없으면 불이 꺼집니다, 역사에 전부.
사람이 가면 불이 커지도록 지능형 시스템으로 일단 다 바꾸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돈으로 하지 않고 국비지원을 받아서 했습니다.
○위원장 김경시 국비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러한 것을 적절하게 잘 활용하셔서 경영에 많이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철도공사사장 김종희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0년도 도시철도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철도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도시철도공사 사장께서는 금일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앞으로 도시철도가 공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객을 내 가족처럼 여기고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도시철도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철도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도시철도공사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15시 4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