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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2010년도 제1일차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0.11.1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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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1. 경제과학국


일시 : 2010년 11월 18일(목)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11시 04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경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경제과학국

○위원장 김경시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해서 당위원회 소관 경제과학국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번 정례회기간 동안 올 한 해 동안의 시정운영 상황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 그리고 일반안건 등 많은 안건을 심사하게 됩니다.

금일부터 11월 24일까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불합리한 제도 개선과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고 예산집행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에 반영하는 등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시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견제와 감시 역할을 올바르게 수행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런 점을 유념하시어 행정사무감사 본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감사결과에 대한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감사하신 사항은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별도로 결과보고서를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의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국장의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라며, 국장의 답변 또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 답변이 어려운 부분은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과장이나 사업소장이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자료요구가 있을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해서 경제과학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택구 경제과학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18일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김경시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위원장 김경시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현안사항 위주로 해주시고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구 경제과학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경제과학국장 이택구입니다.

존경하는 김경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경제과학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0월 1일자로 새로 신설된 일자리추진기획단에 송치영 단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일자리추진기획단장 송치영 인사)

보고는 총괄 2010년 업무추진실적, 2011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총괄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이상으로 경제과학국의 2010년 주요업무 실적과 2011년 주요 업무계획을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 우리 경제과학국 직원들은 대전경제를 키우기 위해 기업이 힘들 때는 든든한 후원자로 서민이 추울 때는 따뜻한 시책으로, 우리 직원들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시 이택구 경제과학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경제과학국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방금 보고 받은 업무보고와 경제과학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경시 예, 남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참고자료 172쪽에 보시면 그동안 중앙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주차타워 건립이라든가 여러 가지 노력을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상 중앙시장 중부시장, 한약거리, 인쇄거리 시장의 상인들의 말씀을 들으면 활성화는 되지 않고 침체가 되고 영업은 50% 이상 떨어졌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한 진단이 있습니까?

말씀을 해주시지요.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그동안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은 위원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시설현대화 위주로 진행이 되었고요.

특화거리 조성 같은 방향도 그동안 해온 사업입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전통시장이 여러 가지로 어렵다 보니까 이러한 사업들이 당초 상인들이 기대했던 매출 증대라든가 이런 쪽으로 다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을 위해서 현재 대전발전연구원과 공동으로 전통시장 활성화에 필요한 용역도 진행하고 있고요.

실제 시장에 개별적으로 시장별로 상황이 다 다릅니다.

그런 실태파악을 위해서 사업의 성과 그리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개선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병행을 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남진근 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은 병행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상 시민들이 시장에 가려면, 예를 들어 백화점에는 주차장이 가깝고 편의시설이 잘 되었지요?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예.

남진근 위원 그러면 시장이 잘 되려면, 첫째 사람이 이용하기가 편리해야 되고 사람이 몰려야만 장사가 잘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례로 중앙시장, 중부시장 아까 말씀드린 한약거리, 인쇄거리를 볼 것 같으면 먼저 복원사업 때문에, 목척교 복원사업으로 인해서 중앙데파트와 홍명상가 사람들이 몰리는 데를 복원사업 때문에 철거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준해서 생태하천복원사업 때문에 하상주차장이 한 800면이 되는데 그것도 없앴고 하상도로도 없앴지 않습니까?

이런 시민들이 들어오기 쉽고 편리한 모든 주차장 여건을 없애놓고 자꾸 소프트적인 것만 가지고 장사가 되기를 바란다면 이것이 균형발전과 전통시장 활성화에 말이 되는 것입니까, 배치되지 않습니까?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하천복원사업이라든가 홍명상가와 중앙데파트 철거 이런 것들 때문에 그쪽에 일시적으로 또는 그분들 느끼기에는 상당히 상권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민원도 저희들도 접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사업은 시에 여러 가지 다른 기능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이런 것에 맞춰서 인근지역에 새로운 어떤 주차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설치하고 또 그런 사업들, 타부서에서 하는 사업들이지만 이런 것들이 상권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인지에 대해서 그쪽 상인회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지속적인 대화를 해나가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어느 정도 불가피하게 추진해 나가는 사업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런 주차장 확충이라든가 이런 사업 등을 통해 조금씩 보완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남진근 위원 보완해 나가는 것은 말씀대로 보완이 되는 것 같은데 주차타워를 지금 건립하고 있지요?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예.

남진근 위원 동구청사 옆에 하고 있지요?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예.

남진근 위원 그러면 시장을 보려면 도로를 통해서 주차장까지 가서 차를 놓고 나와야 하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백화점 아니면 대형마트는 주차시설이 좋고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면에서 전통시장을 중앙시장이나 중부시장이나 한약거리나 인쇄거리를 이용을 하게 하려면 도로 가까이 주차장이 있어서 차를 놓고 일을 보고 갈 수 있는 이런 제도가 되어야지 주차장은 저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갖다놓고 주차장 건립한다고 해서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전통시장의 경우에 시장마다 조금 여건이 다릅니다.

어떤 경우에는 상당히 편리하게 연결될 수 있는 곳에 주차장이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조금 떨어진 곳에 주차장이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카트기 같은 것도 소형으로 설계를 해서 도입도 해보고 있고 그래서 차가 주차되어있는 곳까지 카트를 몰고 갈 수 있게끔 한다거나 이런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전통시장이 자생적으로 형성이 된 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다소 불편할 수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남진근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카트든 소프트든 작은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국장님이 전통시장 활성화 한다면, 실례로 지금 중앙시장이나 아까 말씀드린 동구 쪽에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접근 용이한 장소로 물색할 수 있느냐, 그것을 해보셨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예, 중앙시장을 비롯해서 여러 시장들이 지금 주차장 만드는 과정에서 인근에 토지를 확보할 수 있는지, 어떤 토지가 확보 가능한지 그리고 그 위치가 상인들하고 얘기를 통해서 편리한 곳에 있는지, 이런 것을 절충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예를 들면 주택가에 연계해 있다고 했을 때에 그 토지를 적절한 주차장 부지를 만들어내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 주차장이 설치되는 그런 시장의 경우는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최고 좋은 곳에 설치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약간의 불편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남진근 위원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말씀하지 마시고, 지금 그러면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고 알아본 곳이 있습니까, 말씀을 구체적으로 해주세요.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지금 몇 개 시장에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민시장 같은 경우에도 주차장이 시장에 가장 접근할 수 있는 용이한 곳에 하나가 설치되어 있었고 추가적으로 설치가 되고요.

그 외에도 주차 물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시장 쪽에도 주차타워가 만들어지고 있고 그래서 주차장 설치하는 과정에서 미리 그쪽 상인회 분들하고 얘기를 다 나눕니다.

그런데 실제로 가장 좋은 곳에 토지가 있다고 해서 이것이 매각이 될 수 있는 토지여야 되고 또 가격도 맞아야 되고 이런 부분에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남진근 위원 국장님 생각은 본 위원 생각하고 다른데요,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중부시장 쪽에 신도극장 자리가 비어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시장 쪽에 태전마트가 비어 있어요.

그것을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생태하천을 잘 복원을 해놓고 잘해 놓았는데 그쪽 생태하천에 다리를 세워서 친환경적인 데크주차장을 만들면 어떻습니까, 도로가에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사항도 내년도 사업에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검토가 아니고 이것은 꼭 해줘야 될 일이고,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사람이 올 수 있는 시설과 올 수 있는 도로와 주차장을 모두 폐쇄를 해놓고 전통시장 살리기를 한다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본 위원이 봐서는 그것을 꼭 이번에 시정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예, 알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173쪽 특화거리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특화거리 지정의 요건이 따로 있습니까?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지금 일단은 그쪽에 해당되는 시장이나 이런 쪽에 그런 어떤 특화시킬 만한 그런 것들이 집적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특화거리 지정에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 구청장이 신청을 하게 됩니다.

김종천 위원 지금 특화거리 현황을 보면 동구에 6개, 중구에 10개, 그 다음에 대덕구에 2개 있는데 유독 서구에는 2001년도에 한 군데 딱 지정한 것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지금 특화거리가 대부분이 원도심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요.

상인들하고의 대화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이쪽은, 예를 들면 전통적으로 오토바이 이런 것이 특화되어 있었다거나 음식이 특화되어 있었다거나 이런 어떤 이점을 활용해서 그런 여건이 성숙되고 신청이 있게 되면 지정을 하게 되는데 대부분 어려운 여건에 있는 원도심 쪽에서 그동안 신청이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김종천 위원 지금 이 특화거리 신청한 점포수를 보면 69개, 35개 조금 많은 데는 429개, 93개 이렇게 점포수가 있는데도 이것이 지금 특화거리 지정이 되었는데 서구에 갤러리백화점 앞쪽에 점포가 770개가 있어요, 그 블록 안에.

770개 점포가 있는데 거기에서 특화거리 지정을 요청했는데도 안 되고 있거든요.

이것은 너무, 770개면 특화거리 여기 나와 있는 것하고 합친 것과 거의 비슷한 점포수인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이 있으신지 듣고 싶습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시에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여기가 특화거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지정한다기보다는 시장 쪽에 번영회라든가 또 자치구하고 연계해서 절차가 추진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갤러리아백화점 그 부분은 한번 우리 시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거기가 대전에서 젊은이들이 특히 가장 많이 나오는 밀집지역이고 또 주말에는 원어민교사하면서 외국인들도 많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아마 그 블록 안에 770개 점포가 있고 하니까 특화거리로 지정을 해서 활성화 시켜도 대전지역의 대표적인 자리로 매김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것 같으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예, 검토하겠고요, 이것이 그쪽에 상가들이 많이 있다고 했을 경우에도 어느 정도 조직화가 되어야 되고 뜻이 모아져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상점가 조직이라든가 번영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 쪽은…….

김종천 위원 만들어져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청도 해놓은 상태고요.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예, 한번 관심을 갖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곽수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수천 위원 남진근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이택구 국장님 대전시에서 몇 년간 근무하셨습니까?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20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곽수천 위원 전통시장 관련해서는 잘 알고 있지요.

그리고 또 교통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은 잘 알고 있지요?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예, 나름대로는.

곽수천 위원 잘 알고 있지요?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예.

곽수천 위원 교통건설국 관련해서는 여러 번 채근했었는데 지금 전통시장, 특히 중앙시장을 남진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주차장이 문제가 아니라 중앙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역전통 중앙로 이쪽이 전부다 주차장으로 되었어요.

별도로 주차장 만들 필요 없어요, 다 주차장화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업무보고를 보게 되면 전통시장 활성화라고 늘 명제로 떠오르는데 이미 주차장화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접근이 안 되는 거예요.

활성화라는 것은 거기에 가는 손님들이 신속하게 접근이 되어야 되고 편안하게 시장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중교통도 전부다 주차장화 되었어요.

그러면 중앙시장을 놓고 3개 통로, 천변까지 네 개 통로가 전부 주차장화 되었어요.

알고 계시지요?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불법주정차 말씀하시는지요?

곽수천 위원 아니지요, 차가 서행으로 가면 주차장이지요.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소통이 잘 안 된다, 예.

곽수천 위원 그러면 잘 알잖아요.

이미 시정은 일단 종합행정을 하고 있고,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시의 간부들이 월요일에 전체가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고 유기적으로 계속해서 국장급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것으로 아는데, 내 분야가 아니라고 모른다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녀요, 그렇잖아요?

이미 목척교 밑에 사업을 하고 나서 우선 천변도로를 끊어놓고 나서 대안도로 없이 끊어놓았어요.

지금 둑길을 대안도로라고 하는데, 대안이 안 되는 것은 대안도로가 아니지요.

대안은 대안이 되어야 대안도로 아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 특히 중앙시장을 우리 국장께서는 한번도 고민해본 적이 없나요?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저희가 지금 최근에도 그 문제를 가지고 환경국하고 교통건설국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어떤 천변도로 폐쇄하고 그 대안도로를 둑길로 어떻게 해서 만들고 하는 이런 부분이 설계가 되어서 판단해서 그 부분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실제 현실에서는 생각했던 것보다 더 체증이 생기게 되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곽수천 위원 이것은 경제과학국에서 심각하게 다뤄야 할 문제거든요.

의회에서 뭐라고 하기 전에 경제를 활성화 시키겠다는 대전제하에 경제과학국이 있는데 경제가 지금 그쪽 중앙시장을 국한시키는 것보다도 하여튼 전반적으로 흐름을 막아놓게 되면 뭐가 활성화가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안도로가 지금 현재 대안도로 역할을 못할 경우에는 르네상스사업인가 뭔가 해놓은 그 부분을 밑으로 언더패스를 해서라도 맥을 이어주고 그 후에, 천변도로 없앤 그 후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안을 볼 때 대안도로를 빨리 이곳에서 찾지 말고 다른 데에서 찾아야 되거든요.

그러기 전에 미리 거기 연결시켜 놓아야 된다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 보세요.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경제과학국 차원에서도 교통건설국이나 관계되는 부서와 협의를 강력하게 해나가겠습니다.

일단 저희도 이 사업뿐 아니라 중앙로 쪽에 여러 가지 계획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이 상인연합회나 이런 쪽하고 얘기를 해봐도 결국은 상권에 대한 그런 영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각히 고려되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저희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 좀 더 신경을 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곽수천 위원 그런데 이것이 원도심 활성화라는 사업을 하다가 요즈음에 와서한 ‘원’자를 빼고 도심활성화 이렇게 바꿨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교통건설국에 했던 얘기인데 중앙로에 교통이 혼잡하니까 혼잡교통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중앙로에 이런 조그마한 승용차라든지 자가용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택시도 진입을 못하도록 하는 안을 구상하다가 지금 와서 말이 많아지니까 잠정 중지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예, 대중교통 운영지구.

곽수천 위원 그러면 이 부분만 봐도 답이 나와 있잖아요, 너무 잘못되어 있잖아요, 이것이.

보통 잘못 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통건설국장보고 얘기해도 그렇고 경제과학국장도 한계가 있고 이 부분을 회의에서 집중 거론하셔서 어떠한 해소방안을 빨리 만들어야 돼요, 본 위원은 르네상스한 부분을 빨리 철거해서라도 지금 하상도로를 연결을 시켜놓고 나중에 대안도로를 만든 후에 그 르네상스사업 부분을 다시 부활할 수 있는 방법, 복구할 수 있는 방법 이것을 택해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지금 현재 중앙시장 활성화, 전통시장 활성화 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시장인데 왜 전통시장을 자꾸 얘기하느냐, 중앙시장을 얘기하느냐면 원도심부분에서, 특히 동구가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중앙시장인데 그 부분이 취약해지면 동구 전체가 취약해진다 이거예요.

우리가 선거를 치르면서 봐도 그것 아주 민감한 부분이에요, 그 부분이.

동구에 사는 주민들 물론 중구도 있고 서구도 있지만 대다수가 거기에서 생업을 활동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거기 장사를 하면서 아니면 많은 손님이 거기 접근하고 있어요.

모든 여론도 거기에서 시작돼요, 그런데 지금 와서 이제는 뭐 더 못 살겠다 이것이 지금 파다해요, 이런 부분 얘기가.

점점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의원들 뭐하고 있느냐?

난리 났어요.

상인들이 이런 얘기를 우리가 6대 의회에 들어와서 업무보고 받을 적에 교통건설국에 잠깐 멘트를 하고 경제과학국에다 약간 멘트를 했는데 전혀 조짐이 없어요.

더군다나 토요일, 일요일 같은 때에는 신도극장 앞에 있던 관광버스가 모두 올라와서 역 앞에서부터 대우당약국을 지나서 거기까지 전부 서 있습니다.

아마 여기 관심 있는 공무원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거기 한 차선 다 점령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원동 네거리부터 역전까지는 아주 택시가 한 차선을 다 점유하고 있어요.

가운데는 건너지 못하게 가드레일 해놓고 시내버스는 중간에 길 가운데 서서 손님이 타고 내리고 합니다.

인도는 모든 상인들이 전부 점유했습니다.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돼요?

그것이 활성화 대책인지 몰라도 길거리에 상인이 있음으로써 활성화 될 수 있겠지요, 경제가.

그런데 인도를 만들어놓은 원래 목적자체가 전부다 없어졌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특히 우리 경제과학국장 참 유능한 국장입니다.

경제과학국 한 부분만 맡아서 할 국장이 아녀요.

또 경제과학국에 모여 있는 공무원들 다 우수한 공무원들이 다 모여 있어요.

우리가 백날 얘기하면 뭐해요, 해결이 안 되는데 지금 현재.

해결이 되지 않고 있어요.

이 부분이 여기에서 답변을 적당히 하는 것으로 넘어갈 사안이 아녀요.

가면 갈수록 지금 심화되고 있어요.

육교를 철거하면서 건널목 만들었지요.

돌아오면서부터 전에는 지하상가로 건너가던 길을 전부 잘라놓았습니다, 다 건널목을 만들어놓았어요.

무려 목척교 양쪽으로 대안도로 형태로 해서 신호등 설치한 것까지 여섯 군데가 잘려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교통이 흐르지 못하게 만들어놓았어요.

동서 간 역전 밑으로 차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지금 현재 역 앞에 교통 혼잡을 지금 엄청나게 부추기고 있고 날로 가면 갈수록 더 많은 차량이 동서 간 교통지하차로를 지나가고 있어요.

이번에 발표한 것을 보니까 이제는 지나가서 소제동으로 해서 우송대학교 후문 쪽으로 이어지는 도로를 이번에 개설을 한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더 엄청난 차량이 거기로 진·출입을 할 거예요.

미리미리 대비 없이 계속 그렇게 되면 이쪽 지역에 동구 상권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죽는 거예요.

그 지역 중앙시장이 동구 상권 전체를 죽이는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 동구 청사가 엉뚱한 가오동으로 가고, 그렇기 때문에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경제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벌써 했어야 되는 거예요.

회의 때마다 벌써 여러 번 짚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택구 국장 같은 경우에는 전임시장 할 때에도 경제과학국장 했지요?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예.

곽수천 위원 그러면 이제까지 수수방관을 한 것 아녀요, 나름대로 직무유기 아녀요?

지금 와서 이루어진 다음에 대책을 세우면 동네 반장도 할 수 있어요.

결과가 나온 다음에 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어요.

뭐하러 우수한 인력을 경제과학국에 배치를 해요.

그 르네상스 할 때에 이런 문제는 다 도출된 문제예요.

책임을 져야 할 것 아녀요?

대전을 잘 아는 사람들 가보세요, 전부다 다 막혔으니까.

교통건설국장 얘기해봤자 묵묵부답 그 양반 대책도 못 내놔요.

대책 내놓아볼 수도 없잖아요.

전임시장 때 앉아서 가만히 고개 숙이고 있던 사람들이지.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답변해 보세요.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저도 이해가 되고요.

교통 부분이나 환경 부분 각각의 시책들이 여러 가지 이해관계인들 또는 고려해야 될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상황에서 거기에서 시책이 만들어지고 추진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경제 분야로 다 연결이 됩니다, 물론.

도로가 어떻게 뚫리느냐에 따라서 경제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저희도 신경을 바짝 쓰고는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경제과학국 차원에서 전통시장 활성화에 국비사업 추진하는 그런 부분 외에 실질적인 어떤 제도나 이런 부분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지하차도 또 천변도로 폐쇄 이런 것들로 인한 전통시장의 상권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주도가 되어서라도 관계국 회의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강력히 그 부분을 대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추진상황도 저희들이 보고를 하겠습니다.

곽수천 위원 지금 잘못 되었지요, 지금까지?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그동안에도 사실 저희가 전통시장 활성화 문제를 추진하는 주무부서 입장에서 주차장을 만들어야 된다든지 대안도로가 어디로 충분히 확보돼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경제과학국 차원에서 대안도로가 설령 더 확대돼야 된다는 생각을 갖는다 하더라도 그 부분이 실행에 옮겨지기가 어려운 구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수천 위원 그러니까 이해를 했으니까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애들 수능시험 보고 있잖아요, 비행기 뜨는 것도 자제하고 있잖아요.

무슨 일을 할 적에는 주변상황을 살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먼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르네상스 사업을 하게 되면 다 미치는 것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주차장만 만들면 뭐하냐는 얘기예요, 이미 시장에 사람이 안 오는데 거기 들어가면 벌써 막히니까 안 간다는 얘기예요.

어떤 것이 앞뒤에요?

만약에 비행기를 통제하는 것을 오늘 수능시험 끝난 다음에 한번 분석해 보세요.

애들 시험 볼 때 비행기가 뜨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접근이 용이해도 장사가 안 되는 판인데?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사실 건물 하나 짓는 거, 도로 하나가 어떻게 변화되는 것이 사실은 경제적인 각 지체들한테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사실 경제문제가 아닌 부분이 거의 없다할 정도로…….

곽수천 위원 없지요?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곽수천 위원 르네상스에서 문화체육국 소속의 업무라고 해서 그쪽만 돋보이고 나머지는 죽어도 되는 것이냐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종합행정의 책임자가 시장인데 거기에 부분별로 맡고 있는 국장들 중에서 제일 유능한 국장이 이택구 국장이에요.

할 소리 다할 수 있고 실력으로 하는데 왜 못합니까, 말을?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관심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곽수천 위원 자리를 걸고, 사람이 직업인이라는 것은 생업을 떠날 수 없으니까 어려운 점도 많이 나오는데, 모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이 말을 드리면서도 하여튼 미안하고 정말 하지 말아야할 소리 하고 있는 것을 본 위원이 알아요, 그렇지만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이상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시 남진근 위원님이나 곽수천 위원님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전통시장 활성화에 상당한 역할을 하는 데 주차장만을 만들어주는 것이 전부가 아닌 그 지역에 도로망을 잘 뚫어줘서 흐름을 막지 않는 것이 상당히 큰 역할을 한다는 근거대안도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말로만 지역경제 활성화하지 마시고 앞으로 좀 더 교통의 흐름까지도 사실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시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9분 감사중지)

(14시 13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경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과학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박정현 위원입니다.

경제과학국이 핵심적으로 해야 될 게 지역경제살리기라고 보입니다, 그렇지요?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예.

박정현 위원 그래서 지역경제를 살려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아마 경제과학국의 핵심적인 업무라고 보이는데 그래서 2010년에도 그렇고 2011년의 사업내용에 대해서도 서민경제 일자리창출이 가장 중요한 핵심사업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역의 다양한 기업들을 지역 안에 유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지역 내에 있는 상권을 보호하고 지역에 있는 자본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예.

박정현 위원 어떻게 보시나요, 경제과학국장님께서는 지금 대전지역에 대형유통업체들도 있고 SSM도 있고 그리고 다양한 기업들이 있는데 실제 이들의 영업활동을 통해서 지역 내에 자본이 남는다고 생각하시나요?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글쎄요, 지금 대형마트 특히 아직은 SSM 판매 부분은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부분으로 분석되기보다는 지역의 동네에 대한 생존권 문제로 인식이 되고 있고 대형마트에 대한 부분이 그동안에 많이 문제가 됐는데 사실 그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방안이 논의는 됐습니다.

현지 법인화하는 문제라든지 또 지역사회 환원사업 이런 것들이 많이 논의가 됐고 실제로 저희가 점장회의나 이런 것을 통해서 강력히 요구도 하고 지속적으로 내용을 파악해서 공표도 하고 했는데 어느 법인은 상당히 적극적으로 많이 하는 마트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상당히 기대보다 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쪽으로 노력을 합니다만 근본적으로 일정부분 지역에서 장사를 해서 거기서 얻어진 이익이 서울로 빠져나간다는 부분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어느 규모가 어떻게 빠져나가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나 이런 것들이 되어 있나요?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아직은 전체적으로 대형마트들이 얼마 정도의 매출을 올리느냐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파악이 될 수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우리 지역 자금이 얼마가 역외로 유출된다고 따로 조사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부분이 죄송스러운데요.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조사자체가 불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지금까지 그런 조사가 제대로 된 게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기본적으로 대형마트들의 경우에 매출액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접근이 되지만 내부적으로 자기들이 올린 매출 중에서 얼마가 이익이 나고 그것을 어디로 얼마가 본사로 올라가고 이런 부분들은 세금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관여가 되고 있고 내부적으로 영업상의 대외비나 이런 형태로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저희가 그 부분의 접근이 어렵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러면 지금 대전시가 대형유통업, 백화점 5곳과 대형마트 14곳으로부터 받고 있는 지역기호도조사라는 것은, 결국은 이것을 한다는 것은 지역 내 자본유출을 막겠다는 의도 아니었나요?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일정부분 어쨌든 저희가 정확히 파악할 수 없습니다만 우리 지역에서 장사를 해서 돈을 벌고 있는 것은 분명히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주문하고 그쪽으로 독려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박정현 위원 실효성이 있다고 보시는가요, 이것이?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서로 잘하고 있는 데는 잘하고 있다고 이야기도 해주고 특히 지역상품, 지역업체들의 제품을 구매해 주는 부분을 최고 많이 신경 쓰고 있고 나머지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성금을 낸다든지 또 지역에 다른 커뮤니티사업 같은 거에 이 사람들이 일종의 스폰서를 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생색내기용의 사업보다는 지역업체의 제품을 많이 입점 시켜서 팔아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익을 서로 상생하는 형태로 저희가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초점을 두고 있고 최근에 새로운 방식으로 서로 모여서 우리 쪽의 좋은 업체를 홍보도 하고 책자도 다 만들어서 나누어주고 바이어들하고 제조업체들의 사장단하고 같이 만나서 간담회도 하게 하고 그런 노력을 통해서 작년, 올 사이에 상당히 많은 업체들의 제품이 입점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더 확실히 하려고 합니다.

박정현 위원 그런데 대전시가 제출한 지역경제 참여실적이라는 자료를 보면 2008년부터 올해 2분기까지 자료가 있는데 2008년도에 지역상품 구매실적이 목표액 달성률이 79.2%입니다.

그리고 2009년도가 82.3%고 그런데 올해는 2분기입니다만 상반기에 39. 5% 정도 구매실적 달성률이 나왔습니다.

통상 하반기에 이것의 세 배가 넘는다고 보기 어렵고 많이 쳐서 두 배정도로 보면 실제로 79% 정도해서 작년보다 구매실적이 떨어지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거든요.

물론 연말까지 가봐야지 알겠지만, 그렇게 되면 실제로 대전시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상품 구매실적에 초점을 맞췄다는 정책은 실효성이 없는 거 아닌 가요?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매년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금년도 실적이 2/4분기까지 실적으로 저희가 뽑고 있거든요.

그래서 절반 정도의 통계로 봤을 때 조금 예년에 비해서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한번 연말까지 해서 4/4분기까지의 실적을 다 갖다놓고서 생각을 해볼 생각입니다.

박정현 위원 많이 잡아도 작년 82.3% 정도 달성률이 나올 거 같은데 제가 예측해 보건데 이것이 구입목표 자체가 일방적으로 대전시가 백화점이나 대형유통업체에 “구매해 주시오”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협의한 거 아닙니까?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협의도 하고 독려도 하고 그래서 금년…….

박정현 위원 아니, 구입목표를 어떻게 잡습니까?

지역상품 구입목표라는 것이 있고 실적이라는 게 있는 거 아닙니까?

목표가 있으면 실적이 있겠지요, 목표를 어떻게 잡습니까?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지금 전년도 매출액이 15% 정도로 해서 지역상품 구매목표를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박정현 위원 그렇게 정하는데 그것이 대전시가 일방적으로 대형마트나 백화점에 “전년 목표의 15%를 무조건 해라!” 이렇게 요청한 것은 아니고 향후 협의 했을 거 아닙니까?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구매비율은 일단 전년도 매출액을 저희가 갖다놓고 15% 선으로 해서 제시하고 그에 맞추어서 달성을 해달라는 요구는 수시로 점장들 회의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상호협의는 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이 비율을 협의해서 정하지는 않고 전년도 매출액 한 15% 정도 선에서 해달라는 식으로 라인을 제시해서 독려를 해나가는 입장입니다.

다만 최근에 방식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런 비율 정해놓고 점장들 불러서 “지역상품을 많이 구매해 줘라!” 이렇게 계속적으로 같은 방식으로 요구를 했다면 최근에는 방식을 바꾸어서 그 부분도 합니다만 우리 지역의 우수한 기업들에 이런 제품이 있다는 것들을 저희가 엄선해서 소개도 하고 적극적으로 매치메이킹도 시키고 그런 노력을 조금 더 보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정현 위원 그것이 올해부터 시행이 된 것입니까?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작년에 조금 시범적으로 해봤고 금년에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있고 서로 일종의 품평회 형태로 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그런 품평회에 의해서 입점되는 비율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얼마나 높아졌나요, 입점비율이?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아니, 그러니까 신규입점이 업체수가 지금 같은 경우에 입점완료가 5개 업체, 입점 검토되거나 추진되고 있는 업체가 한 24개 업체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상담은 상당히 많이 됩니다만 그중에서 실제 입점 되는 것은 많지 않아요.

그런데 저희가 초점을 맞추는 것은 그동안에는 대형마트나 백화점에 보면 ‘대전상품 전시코너’ 해서 고추장이나 소주나 이런 것들을 그냥 형식적으로 갖다가 딱 모아놓습니다.

그러면 고추장을 사는 고객들은 거기 대전상품 전시코너에서 그 고추장을 사는 것이 아니고 고추장이 전시되어 있는 선반에 가서 물건을 구매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실제 저희가 볼 때는 대전상품이라는 꼬리표를 달아서 애향심에만 의지할 것이 아니라 대전상품이 정식적으로 경쟁에 의해서 그 선반에 진열될 수 있게끔 업체들도 품질도 높이고 또 물건 유통하는 캡파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갖출 수 있는 역량을 동시에 강화시켜 나가자 그래서 이번 품평회를 통해서 우리 기업제품이 해당되는 선반에 진열될 수 있게끔 하자, 그러면 대전상품만 옹기종기 모여 있는 형태가 아니라 해당되는 제품코너에 들어가 있고 나중에 대형마트들로 하여금 대전상품 쪽에 입점된 품목이 얼마나 매출로 이어졌느냐를 저희가 후에 파악하게 되는 방식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박정현 위원 나름대로 노력이 보인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을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상품이 대개 중소기업상품들이 들어갈 텐데 유통업체에서 PB상품을 만들지요, 그렇지요?

대형유통업체, 대형마트에서 PB상품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PB상품은 물론 대기업도 있지만 중소기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PB상품은 원가부담, 제품단가를 낮춰야 되기 때문에 원가부담이 굉장히 가중돼요.

그래서 오히려 중소기업들이 만드는 제품의 질 자체를 낮춰버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자사 브랜드 자체를 포기해야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우리 중소기업제품들이 대형마트에 진출은 했으되 그것이 우리 중소기업의 이름을 제대로 갖고 그리고 제대로 된 제품의 내용을 갖고 가는 게 아니라면…….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맞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것은 사실은 우리 기업을 오히려 죽이는 꼴이 되는 거지요,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그래서 저희들도 중소기업들이 독자 브랜드를 갖게끔 하는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전략을 약간 수정하는 부분도 단순히 대형마트에 대해서만 계속적으로 “지역물건 빨리 입점시키고 빨리 팔아줘라!” 이렇게 요구할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 중소기업들로 하여금 그런 대형마트와 거래를 틀 수 있게끔 경쟁력을 높이는 부분도 동시에 병행하려는 것이고 브랜드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다는 부분을 계속적으로 인식시켜 나가는 작업 그러니까 브랜드 개발하고 디자인을 높이고 이런 쪽에 대한 지원도 병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아직은…….

박정현 위원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도 하고 경영지원도 하고 이런 것은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거고 일정부분 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대기업의 횡포에 의해서 잘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그것에 대해서 규제할 수 있는 내용들이 사실은 마땅치 않은 거 아닙니까?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실효적 규제, 법률적으로도 그렇고 조례로도 그렇고 규제하기 마땅치 않은데 그러면 다른 방식으로 규제하는 내용들을 조금 더 강구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를 테면 아까 초에 말씀이 나왔던 지역기여도를 높이는 것들을 아주 세게 한다든지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지금 제가 요청해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08년, 2009년도, 2010년도는 지역기여도 관련해서 구매실적 말고 지역경제 참여는 항목 자체가 달라서 비교하기가 쉽지 않은데 우선 올해 것만 보면 지금 제가 받은 자료가 상반기 건데 ‘기타 지역경제 참여해서’ 나온 것이 있습니다.

지역투자, 지역고용, 공익사업해서 나온 게 있는데 실제로 대전일보 8월 11일자 보도에 의하면 예를 들면 여기에 보면 이마트 둔산점이 지난 1분기 동안 지역투자와 공익사업, 상생사업을 통해서 48억 2,600만 원을 사용했다고 나와 있는데 이 자료에서는 그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마트 둔산점을 보니까 4억 4,800만 원 정도를 지역투자 공익사업으로 쓴 것으로 나오고 여기에 지역고용을 혹시 합치면 그것이 될지 모르지만 지역고용은 사실은 지역경제 참여로 우리가 분리해서 넣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봤을 때 실제로 자료가 누가 봐도 노말한 자료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지금 자료가 안 된다는 거고 지역기여도 측정 가이드라인도 사실은 제대로 안 되어 있다는 반증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형마트나 백화점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우선 이것이라면 이것을 갖고 해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가 통제에 대한 어떤 권한 이런 것들을 스스로 안 갖겠다는 생각이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보시지요.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대형마트들을 통해서 지역경제에 대한 참여실적이나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자료를 저희가 집계내고 하는 과정에서 보면 신뢰할만한 얼마나 중첩되는 자료를 내고 있는가 그리고 신뢰할만한 자료를 저희한테 내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강제라고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그것을 담아낼 수 있는 장치들이 사실은 부족합니다.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부족한 건가요, 만들 의사가 없어서 그간에 안 만드신 건가요?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박정현 위원 만들 의사가 있었으면 충분히 만들 수 있었지요.

이를 테면 부산시 같은 경우는 매년 지역인력 고용, 지역업체 입점 및 납품 비율, 공익사업 참여, 지역은행 이용, 지역업체 육성 등으로 나누어서 대형유통업체 분야별 지역기여도를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평가를 해서 그것도 그 평가를 그냥 시 자체에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단체나 전문가와 함께 평가해서 발표도 하고 그래서 그 기업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에게 홍보도 하고 이런 활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우리는 지난 3년 동안에 대형백화점, 대형마트의 지역 횡포에 대해서 수도 없이 언론에서 보도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한 객관적 가이드라인조차 만들지 않았다는 것은 업무 방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부산시의 사례처럼 그렇게 조사를 저희가 못해 왔던 부분으로 파악되는데 일단은 자료파악을 정확하게 하고 있어야만 그 이후에 여러 가지 후속적으로 저희가 어떤 요구를 한다든지 할 수 있는 근본자료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저희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지난 1월에 「대전광역시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라는 것을 제정을 했어요.

여기에 보면 중소형유통업체 상생과 대형유통업체의 지역사회 기여를 높이기 위해서 대전시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만들도록 했습니다, 아직까지 안 만드셨지요?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당초에 관련되는 조례를 만든 것이 금년 1월인데 그때 당시에…….

박정현 위원 경과조치가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그때 당시에 「유통산업발전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관한 관계법령이 제대로 만들어지는 추이를 봐서 이 조례를 그 이후에 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다는 지적들이 있어서 그것이 조금 늦춰지다가…….

박정현 위원 그 지적의 취지는 뭐지요, 제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결국은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기존에 시에서 해오던 시책이나 방향과 별도로 강력하게 어떤 규제라든지 제재를 할 수 있는 근거는 상위법령에 근거를 두고 조례가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박정현 위원 이미 만들어진 조례고 조례가 물론 필요하면 법이 바뀌어서 더 강화돼서 그 조례를 강화시킬 수 필요가 있으면 그건 개정을 하면 되는 문제이고 이미 만들어진 조례가 지난 1월에 만들어졌으면 거의 1년이 갔고 그 1년 동안에 사실은 지역 대형유통업체나 SSM의 횡포에 대해서 끊임없이 중소상인연합회나 이런 데에서 계속 문제 제기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 안에서 해결하고 같이 대책을 만들기 위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라는 것을 만들기로 해놓고 안 했다는 것은 이것은 업무방기라고 말씀하셔야 맞는 거지요.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지금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 그래서 조례를 만들 당시에 그때도 저희가 검토됐던 사항 중에서 이 조례를 만드는 시기가 미리 유통 관련되는 법률이 개정되거나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만들게 되면 상징적인 의미에 그친다는 문제점들을 저희가 알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대전시가 의지를 보인다는 차원에서 미리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나서 거기에 나오는 아까 말씀하셨던 상생발전협의회 경우도 실제로 협의회 구성은 저희가 9월 1일자로 해놨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협의회가 활동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유통산업발전법」이나 이런 관계법령의 개정이나 추이를 봐가면서 필요할 당시에 협의회를 열어나가야 되는 것으로…….

박정현 위원 협의회를 구성했는데 구성을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지난 9월에 구성을 했는데 아직 한 차례도 회의를 열지 않았다는 말씀이신가요?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예, 9월 1일자로 협의회 구성을 마쳤고 실제로 최근에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됐고 곧 상생법 개정이 될 상황이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정리하고 또 우리 관내에서 위원님 알고 계신 것처럼 SSM이나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가지고 실질적인 토의 내용을 잡아서 협의회를 열려고 구상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박정현 위원 그것도 저는 이해가 잘 안 가는데 그 사이에 어쨌든 홈플러스익스프레스 신성점, 관평점이 사업조정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으려고 가맹점 전환을 했잖아요?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예.

박정현 위원 그래서 오픈을 했지요?

그런 과정이 계속 있고 그리고 사실은 서울시 같은 경우는 유통법이 개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입점지역이나 입점시기나 규모를 미리 알려서 사전상권영향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의원입법으로 만들어서, 저희의 의무이기도한데 이런 과정들이 지금 다른 광역지자체에서는 상당히 진전된 형태로 가고 있는데 대전시는 유통법 하나만 바라보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유통법 이미 개정이 됐는데 아시는 것처럼 전통시장 500m 안에는 SSM이나 이런 거 못 만든다, 이 규정밖에 없습니다, 다른 규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전지역을 보면 SSM이 전통시장 500m 안에 있는 경우가 거의 드뭅니다, 다 대단위주거밀집지역 안에 있습니다.

사실 유통법을 개정된다한들 그것이 지역의 SSM으로부터 지역상권을 보호한다고 보기 어렵거든요.

그런 예측을 안 하셨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지금 말씀하신 SSM의 사전조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지침에 따라서 우리가 대전시청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사전조정을 할 수 있는 역할이 주어져 있었는데 그것에 관련되는 사업조정협의회를 이미 구성해서 몇 차례 개최를 하면서 운영해 왔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라는 부분은 우선 구성을 해놨지만 실질적으로 현재 지자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사전조정을 하기 위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 협의회가 이미 구성돼서 지난번 관평점이나…….

박정현 위원 그런데 그 협의회를 어차피 빠져나가느라고 가맹점 전환했잖아요?

실효성이 없는 거지요.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그 부분은 가맹점에 대한 규제할 수 있는 부분이 상생법에 내용이 일부 담기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앞서서 민간에서 일종에 빠져나가려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은 현재 지자체 차원에서는 우리에게 부여된 역할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협의회나 이런 것들을 구성해서 그 일을 해나가는 역할이지 그것을 앞서서 우리가 가맹점으로 해서 하는 것은 이렇게 돼서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한다 하더라도 그 이상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는 것입니다.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현실적 어려움을 제가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법률적으로 상당한 제약이 있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닌데 실제로 지금 대전시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가져야 될 게 지역경제 활성화이고 그 지역경제 활성화에 핵심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지역에서 아무리 많은 기업을 유치하건 기업활동을 하더라도 그 기업활동을 통해서 자본이 역외로 유출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고용이 창출된다 하더라도 비정규직 고용으로 계속 가면 그것도 사실은 고용질 저하 때문에 지역사회에 사회문화적인 다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 그것을 제대로 하기 위한 대전시의 더 보다 적극적인, 자본을 행정이 따라가기 쉽지 않은 거 본 위원 압니다.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뒷다리라도 잡고 가려고 하는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의 노력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었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실제나 그러나 공무원들이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의 범위 내에서 노력을 해나갈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사전조정협의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박정현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지금 기업기여도 가이드라인조차 제대로 안 만들었으면서…….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아니 SSM에 대한 규제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박정현 위원 어쨌든 그것이 되면 SSM까지 다 포함해서 가는 거 아닙니까?

따로 분리해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지금 SSM은 지역자본 역외유출이 어떤지 모르겠다 말씀하셨지만 다 대자본이 하는 건데 그것이 조금 규모가 작다고 해서 자본유출 안 될 것입니까, 다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포괄적으로 생각하셔서 대책을 마련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나름대로…….

박정현 위원 “노력했으나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면 그 말씀하실 필요가 없지요, 누구나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아까 말씀하셨던 조례에 관련해서 협의회라든지 이런 것들 말씀하신 거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 거고 이미 사전조정협의회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대처를 해오고 있습니다.

SSM에 대해서 두 건 사전조정 들어왔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치를 해나갔던 것이고 지금 유통법 개정하고 상생법 개정에 맞추어서 달라진 제도나 법적인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사전조정협의회도 개최하지만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구성된 협의회를 가동시킬 수 있는 상황이 됐다는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지역 내에 자금의 역외유출에 대한 부분은 현실적으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느 정도의 자금이 만들어져서 얼마나 어떤 경로를 통해서 유출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아까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별 조사활동은 저희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좀 더 기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건데 지역경제활성화는 결국 일자리창출도 연결되는 것이고 지역 전체시민들의 생활고통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세 가지 축이 같이 가야 될 것 같거든요.

트라이앵글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하나는 이것이 규제의 한계라는 것이 물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정부 들어와서 규제를 철폐하자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역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텐데 그렇지만 지역상권을 잠식하는 것을 방치하지 않는 규제강화, 나름대로 법률적인 것이나 조례로 못하더라도 지역기호도 이런 것은 사실은 법률적 근거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규제를 더 강화하는 것이 한 축이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축은 체력을 키우는 것이겠지요.

아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소기업이나 중소상인들에 대한 경영지원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체력을 키우는 것이 한 축이 될 것이고, 또 한 축은 실제로 지역의 중소기업이나 영세상인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생산한 상품들이 지역에서 판매되고 유통되고 그리고 그 돈들이 지역에 남는 것들이 한 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세 개 축이 동시에 가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따로따로 움직이는 것 아닌가 하는 느낌, 그래서 실제 각각의 행정에 대해서는 각각 분야에서는 열심히 하겠지만 전체가 아귀가 맞아서 효율성을 더 높이거나 더 시너지를 발휘하는 것이 잘 안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아까 말씀하셨던 조사연구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실태파악을 위해서 좀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반성을 더 해보고요.

그러나 내용파악과 병행해서 실질적으로 대형마트나 이런 데에서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게끔 어떤 강요한다거나 제재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은 현실적으로 저희에게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계도하는 그런 정도의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것인데 그런 차원에서 지역제품의 입점확대 또는 지역상품을 많이 팔아주게 하는 부분도 해당되는 대형마트에게도 이익이 된다는 측면을 부각시키면서 그러니까 이런 지역의 우수한 제품들을 집어넣으면 많이 팔릴 것이라는 어떤 확신을 심어줘 가면서 동시에 병행을 시켜나가려고 하는 것이고요.

현실적으로 저희가 조사부분을 강화해 나갈 노력을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정현 위원 지역상품들을 대형업체에 입점 시키고 이런 노력들이 어느 때보다도 더 혁신적으로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노력의 과정에서 아까 제가 지적했던 것처럼 이것이 PB제품으로 전락해서 대형유통업체에 이익만 배가시키고 결국 우리 중소기업들이 나가떨어지게 하는 그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도록 더 세밀한 지원이나 모니터링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예.

박정현 위원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나온 자료를 보니까 지역상품 판로개척을 지적하셨어요.

그러면서 TJ마트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에 지역상품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노력해 달라는 요구를 하신 것 같은데, 대형마트나 백화점은 노력을 하신다고 하시니까, 그런데 여기 처리내용을 보니까 TJ마트 판매실적이 2008년도는 7억 7,000만 원인데, 행정사무감사 91쪽에 있습니다.

7억 7,000만 원인데 작년에는 7억 4,000만 원으로 떨어졌다가 올해는 9월 30일까지이기는 합니다만 2억 5,000만 원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지금 TJ마트는 그동안에 우리 시청의 1층에도 위치하고 있고요, 그동안에는 갤러리아백화점에 TJ마트갤러리아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갤러리아백화점에 매장 이동하는 과정에서 지하층의 활용, 그러니까 거기가 현재 도로로 되어 있는 부분을 판매시설로 해서 TJ마트를 입점시켰는데 그 TJ마트를 명분으로 해서 다른 판매시설, 식당 같은 것들을 집어넣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서구청에서 식품위생법상 문제가 되어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야기되었었고요.

그 과정에서 저희가 TJ마트를 우선 일시적으로 철수를 했습니다.

그 법적인 어떤 분쟁 와중에 TJ마트의 존재가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명분으로 내세우는 그런 것으로 이용이 될 수 있다 판단 하에 TJ마트 갤러리아점을 철수를 하는 과정에서 그쪽에서 생기는 매출 부분이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철수를 언제 하셨는데요?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작년 10월에 철수가 되었습니다.

박정현 위원 작년 10월요?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작년 10월요.

박정현 위원 그런데 그러면 결국 갤러리아 하나가 지역상품 판매액이 굉장히 크다는 얘기네요.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사실상 대전시청점에 매출보다는 갤러리아 쪽에 매출이 컸었고요.

그쪽 자체적으로도 갤러리아백화점 쪽에서도 갤러리아백화점 내에 TJ마트가 입점되어 있다는 그 자체를 가지고 여러 가지 그런 내부적으로 활용을 하려고 했던 면이 있기 때문에 위치도 좋은 곳으로 옮겨주고 하는 과정에서 매출이 높아졌던 것으로 보고 있고, 실질적으로 TJ마트의 설치목적 자체는 판매도 물론 볼 수 있습니다만 대전상품이 이런 상품이 있다는 것을 홍보하는 목적이 강합니다.

그래서 대전시청 1층 같은 경우에도 사실 위치나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 실효성이 있느냐에 대한 논란에 계속 휘말리고는 있습니다만 저희는 계속적으로 대전시청을 찾는 분들, 민원인들 입장에서 이런 대전상품이 있다는 것에 대한 홍보효과를 위해서도 그냥 존치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박정현 위원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물론 홍보기능이 강화되어야지 판로로 연결되기는 하지만 실제로 갤러리아에 TJ마트가 있음으로 해서 지금 거의, 빠짐으로 해서 전년도 대비해서 3분의 1로 실적이 떨어졌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일반 소비자들의 접근성을 높여주는 경영전략이나 홍보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올해는 그것에 대한 대안이 대책이 없었다는 얘기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갤러리아백화점에 실질적으로 TJ마트 자체가 불법적으로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당초에 백화점 건물 지하 1층에 백화점동과 주차장동을 연결하는 지하통로가 있었고요 거기는 성격상 그것이 도로입니다.

그런데 도로라는 공간을 이용해서 제한적으로 공익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TJ마트라는 판매시설은 예외적으로 허용을 해줬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갤러리아백화점에서는 그 TJ마트가 허용된 그것을 기회로 해서 그 인근 옆에다가 내내 같은 도로형태로 되어 있는 곳에…….

박정현 위원 그 말씀은 아까도 설명을 해주셨고요.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예, 판매시설로 했기 때문에…….

박정현 위원 어쨌든 갤러리아라는 대형백화점 TJ마트를 근거로 해서 자기네들 영업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다른 불법적인 행위를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닫았다고 했잖아요.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그렇기 때문에 철수를 한 거고요.

박정현 위원 그러면 대책을 만드셔야지요.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그래서 대책은 사실상 백화점만큼 그런 판매를 높일 수 있는 좋은 곳은 사실상 거의 찾기가 어렵고요.

다만, DCC가 완공이 된 이후에 큰 행사가 있을 때에 DCC에 대전상품을 전시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코너를 만든다든지 하는 대책을 병행해서 저희가 추진을 해왔고요.

다만 DCC의 경우에도 거기다 상설로 샵을 만들기에는 여러 가지 공간적인 한계나 이런 부분이 있고요.

박정현 위원 갤러리아하고는 협의가 다시 안 된 모양이지요, 그러면?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갤러리아하고는 저희 경제과학국하고는 그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나면 TJ마트 갤러리아점을 그대로 다시 입점시킬 수 있다는 내용은 저희가 얘기가 되었고요.

다만, 갤러리아가 현재 안고 있는 법적인 한계, 이 부분이 현재 소송에 계류중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해결이 되기 전에는 다시 우리가 입점시킬 수 있는 상태는 안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다른 공간을 더 내달라고 요청하거나 이러기에는 불가능 했다는 얘기인가요?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현재 도로 쪽으로 위치되어 있던 TJ마트를 그 사람들이 점포 레이아웃을 바꾸는 과정에서 지하 1층 아주 공간이 좋은, 장사가 잘 될 수 있는 곳으로 TJ마트를 일시적으로 옮겨줬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생기지 않았으면 그 좋은 위치에서 TJ마트가 위치를 할 수 있었는데 이런 법적인 문제에, 소용돌이에 휘말리는 바람에 그 부분을 우리가, 그러니까 갤러리아백화점에서는 철수를 하라고 요구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위법적인 사항에 연류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철수를 한 것입니다.

박정현 위원 좀 안타깝기는 하네요.

일단 갤러리아 같은 경우에 사실 대형유통업체가, 백화점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여기 현지 법인이잖아요, 갤러리아 같은 경우는 그렇지요?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예.

박정현 위원 현지 법인업체이기도 한데 그것이 지역에 상품을 판매하는 어떤 기점으로 쓰는 것에 활용이 그간에 잘 되었었는데 그것이 법적 분쟁 때문에 잘 안 되었다는 것은 대전시가 조금 더 노력을 해줬으면 다른 공간의 창출이나 다른 것으로 활용을 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요?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그것은 뭐 상업적인 행위를 하는 백화점 측에서 TJ마트가 존재의 의미가 없으니까 나가라고 요구된 것이 아니고 저희가 스스로 철수를 우선 한 상태이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마무리 되는 대로 다시 협의에 의해서 들어갈 수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소 안타까운 부분은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백화점에 어떤 불법적인 행위가 재판까지 가 있는 상황에서 거기에 공익적인 시설인 TJ마트가 계속적으로 연류되어 있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래서 철수를 하게 된 부분입니다.

박정현 위원 이 예로 보면 실제로 백화점이나 대형유통업체 TJ마트가 있음으로 해서 상당한 실적을 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조금 확장하기 위한 노력들을 내년에는 조금 넓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 한 구석에 사람들이 그냥 유동인구가 있는 곳이 아닌 곳에 그냥 설치를 해서 찾아올 사람만 오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일반사람들 유동인구가 있는 곳에 그 시설이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소비자시민의 모임에서 지난 9월에 대전·충남지역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조사한 것이 있는데 대전시민 755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응답자의 81.9%가 지역상품구매가 지역경제활성화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했지만 31.6%가 구매한 적이 없다고 응답했다고 그러거든요.

그것은 뭐를 얘기하느냐면 효과는 있으되 내 생활하고 이격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시민생활과 같이 긴밀하게 할 것인가가 대전시가 내년도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정책을 만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저희가 실제 지역상품 팔아주는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느낀 것은 지역업체들이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대전업체라는 꼬리표를 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대전지역업체라는 꼬리표가 달리면 전국적인 마케팅이 상당히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는 어려움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전지역 업체에 전시코너에 모아놓는 것보다는 다른 품목들, 다른 기업의 유사제품들과 당당히 경쟁하면서 대형마트에 들어가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고요.

실제로 이러한 우리 지역 시민들조차도, 예를 들어 소주만 하더라도 전국적으로 볼 때 우리 대전에 선양소주를 소비하는 비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리가 상당히 낮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역적인 어떤 성향이랄까 이런 부분하고도 관련이 된다고 보는데 근본적으로는 시민들의 애향심에 입각해서 조금 퀄리티가 떨어지지만 지역제품이기 때문에 소비하기보다는 그 제품의 품질이나 이런 부분들 또 홍보효과나 이런 것에 대한 인지도 이런 것이 높아야지만 물건을 구매한다는 점에 착안을 해서 우리가 앞으로는 지역상품이기 때문에 사라는 쪽으로 정책을 맞추기보다는 지역제품의 질도 높이고 또 홍보나 이런 것에 많이 노출될 수 있게끔 하면서 대형마트 쪽에도 이것을 많이 입점시키는 것이 당신들 매출증대에도 도움이 된다는 이런 방향에서 서로 윈윈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해 나가겠고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상품을 좀 더 많이 팔아줄 수 있게끔 하기 위한 기초자료 수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저희가 더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본 위원이 시간을 많이 쓴 것 같아요,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시 예, 말씀하세요.

박정현 위원 그 SSM 관련해서 지금 유통법이 통과가 되었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래시장에도 500m 안에는 못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예.

박정현 위원 그런데 대전에 SSM이 재래시장과 인접한 SSM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24개 SSM이 대개 아파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유통법이 개정되었다 하더라도 실제로 앞으로 SSM이 더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막기가 쉽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여기 2011년도 업무보고에 보면 SSM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사실은 얼마 전에 문제가 되었던 법동에 있는 것도 그 사업개시 정지 권고를 시가 했지만 무시하고 개점했잖아요.

그래서 무엇을 지금 갖고 계시는 것인지, 실효적 규제안을 무엇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그것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현실적으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주어진 권한 범위 내에서 우선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전조정협의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할 때 저희가 여러 가지 부수적으로 대전시에서 그런 것을 그냥 좌시하지 않겠다, 다른 여러 가지의 규제나 이런 부분들의 수단을 총 동원해서라도 SSM에 대한 입점은 막겠다는 식의 얘기를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사실 대형마트규제하는 부분은 지구단위계획이나 교통영향평가 같은 것에 의해서 간접적인 규제를 합니다만 SSM은 현실적으로 수단이 없습니다.

그래서 법이나 관련규정에 의해서 시에 할당된 권한 범위 내에서 사전조정하고 일시정지 권고를 할 수 있고 공표를 할 수 있고 그래도 안 되면 중소기업청에 조정심의를 요청하거나 이런 수순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관련법의 개정에 의해서 근거가 만들어져야지 조례에다 그것을 담을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던 강화해 나가겠다는 부분은 최근 연말까지 관련되는 두 가지 양대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거기에서 주어진 권한범위 내에서 최대한 저희가 노력하겠다 그런 의지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렇게 해서는 SSM이 더 규제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일단 우리가 서울시가 최근에 만든 조례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전상권영향조사를 실시해서 그것에 의해서 규제를 한다든가 이런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조금 더 대전광역시가 신경을 쓴다면 대형 SSM이 들어올 수 있는 사실은 입지조건은 거의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입지조건 해당하는 건물주들에게 권고명령을 계속 내린다든가 이런 방안들도 적극적으로 모색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하여튼 이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고요.

그러니까 관계되는 법령의 개정에도 현실적으로 중소, 그러니까 슈퍼협동조합이나 이런 이해 관계자분들을 만나보면 유통법이나 관련법안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상당히 일부 진전된 것은 분명합니다만 현실적으로 가맹점으로 빠져나간다든가 이면계약을 맺는다든가 이런 부분으로 얼마든지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그 해당 되는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 그리고 건물을 갖고 있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께 어떤 다른 방법으로서의 권고라든가 어떤 호소 이런 것을 통해서라도 지속적으로 노력은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런 것이 지금으로서는 더 필요한 조치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이 일이 벌어지고 나서 대책을 만들려고 하면 사실은 더 어려운 것이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너무 외국의 눈치를 보고 쓸데없이 WTO 자꾸 얘기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선도적인 행정행위가 뭐가 있을까를 더 고민을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난번에 가맹점 전환 때문에 문제가 되었었는데, 그래서 대전시가 중소기업청에다 이것도 조례로 넣도록 하는 권고를 했다는 얘기를 어디에서 들었는데 지금 과정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궁금합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그래서 아까 말씀 올린 것처럼 지난 1월에 저희가 만든 조례는 사실상은 실효성이 답보되지 않는 그런 우선 기본적인 틀을 갖춰 놓는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관련되는 양대법안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을 조례에 담는 과정이 필요한데 대부분은 시·군·구, 우리로 말하면 자치구의 조례로 위임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당되는 조례 개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저희가 담을 것은 담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고요.

박정현 위원 아니, 중기청에 사업조정 대상에 가맹점을 포함하도록 지침을 개정한 것을 지난 10월 4일자로 요구를 하셨다고 그랬거든요.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요구를 했고요.

박정현 위원 과정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이것은 중소기업청에서 지침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가맹점으로 하더라도 사전조정 권한이 생기는 거네요, 그러면?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예.

박정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시 예, 김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대규모 점포 지역경제 활성화 참여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전에 백화점이 5개소 그리고 대형마트가 15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20개의 점포 중에서 현지 법인화된 점포가 몇 개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백화점 중에서 세이백화점과 갤러리아백화점이 지역 현지법인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천 위원 세이백화점이 현지법인화 된 것이 확실하게 맞습니까?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세이백화점은 저희가 점장회의나 이런 것을 할 때도,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세이백화점에 지역경제 기여활동 같은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쪽에 대해서는 저희가 협지법인화를 독려하는 그러한 과정에서 이런 예를 저희가 들고 하거든요.

김종천 위원 지금 대전지역에서 이 20개 업체가 올리는 매출의 이익이 현지법인화된 이 업소 빼고는 전부다 본사로 귀속되는 상황에서 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논하는 것은 어불성설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에 제일 시급한 문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형마트들의 현지법인화가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저희가 볼 때도 현지법인화가 실제 이런 분야의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현지법인화 시켰을 경우에 우리 지역에 득이 되는 그런 내용이 별로 없다는 말씀을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세금 내는 문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현실적으로 대형마트 중에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현지법인화된 점포가 지역경제 기여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점에서 현지법인화를 좀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대형마트가 현지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그쪽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종천 위원 그렇다고 할지라도 본 의원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지법인화 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우리 대전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잘 지역경제 활성화를 한 업체는 인센티브를 주고 그렇지 않은 업체는 제재를 가하고 이렇게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대전 현지법인화를 만드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점포장들이나 이런 분들 같이 모였을 때 그런 사례를 소개하고 또 그런 것을 통해서 더욱 더 독려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실제로 지역경제에 기여를 많이 안한 점포라고 해서, 예를 들면 위생점검을 한다든가 뭐 주차단속을 더 강화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거든요.

물론 그것은 행정법상 부당결부나 이런 문제로 복잡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대전시가 그런 규제의 수단을 갖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만 실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규제를 가한다는 것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수단은 거의 없다고 보이고 다만, 지역사회에, 지역경제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점포에 대한 부분을 널리 알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비를 더 그쪽에 가서 많이 하게끔 한다든지 이런 자체적으로 시민단체들의 노력이라든가 어떤 그런 것들이 합쳐져야지만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김종천 위원 아무래도 지금 여러 전문가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매출의 이익들이 본사로 귀속되는 것보다는 현지법인화를 시켜서 그 돈이 다시 대전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 낫다는 이런 견해가 많거든요.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현지법인화를 위해서 대비책을 마련해서 했으면 어떨까싶습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현지법인화의 얘기가 최근에 신세계 쪽의 진출이라든가 그런 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세금을 어디에 내느냐 이 부분이 관련됩니다.

그래서 지금 법인세는 국세이기 때문에 법인이 지역에 있건 없건 지방 세수증대에 영향을 주는 부분은 거의 없다고 보이고 부가가치세 5%가 지방소비세로 전환되는 부분 뭐 이런 것 때문에 세수가 증대되는 가능성은 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효과가 크다.” 아니면 “별로 없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쨌든 현실적으로 경험적으로 볼 때도 현지법인이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부분을 저희가 보고 있기 때문에 더 지속적으로 독려를 해보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신세계 첼시가 입점 애정인데요, 거기는 현지법인화 예정하고 있는 것이 맞지요?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예, 저희가 그런 부분을 이미 요구하고 있고 곧 실시협약의 형태로 해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해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외투법인 설립에 대한 부분 그리고 그 주소지를 어디다가 두느냐, 그래서 지역 현지법인으로 만들도록 그렇게 요구를 강력히 할 것입니다.

김종천 위원 신세계 첼시가 입점을 하면 이 신세계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알기로 세계적인 대형 유통망 구조를 가지고 있는 대형업체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업체들 소상공인들이 피해가 없도록 잘 조정해서 입점할 때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예, 특히 신세계가 하려고 하는 시설 중에서 3분의 1정도가 프리미엄 아울렛이기 때문에 브랜드하고 품목 이런 부분에서, 특히 브랜드를 해외 명품브랜드로 확보하는 것이 지역에 어떤 기존에 의류 판매나 이런 것을 하는 분들과의 차별화에 접근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엄격하게 우리가 요구를 할 것이고요.

차별화에 대한 부분은 이미 약속을 받아낸 상태입니다.

김종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감사중지)

(15시 23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경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과학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경시 남진근 위원님!

남진근 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방금 박정현 위원님 그리고 김종천 위원님의 대형점포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관저동에 유니온 스퀘어 복합엔터테인먼트 시설이 대형으로 들어온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한, 2014년 완공예정으로 있다고 보도에 나왔는데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중소상인들 그리고 현재 원도심과 서구 쪽에 매장을 가지고 있는 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그 부분 때문에 최근에 여러 가지 언론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고 시민단체 측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중소상공인들이 어떤 부분에서 피해가 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분석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취급품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중복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예를 들면 SSM이 들어왔을 때 피해를 보는 집단은 동네슈퍼입니다.

왜냐하면 동네슈퍼나 SSM의 취급품목이 거의 같습니다.

대형마트가 들어오게 되면 재래시장이, 전통시장이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프리미엄 아울렛이라는 해외브랜드 쪽으로, 그것이 거의 브랜드가 다 해외브랜드로 이루어진다면 기존에 지역에서 의류판매나 이런 것들을 하는 기존 상인들의 품목과 중복이 안 되지 않겠는가하는 차원에서 가급적이면 해외브랜드 위주로 입점 브랜드나 품목을 딱 한정시키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이런 대형매장이 들어옴으로써, 복합엔터테인먼트인데 여러 가지 시설을 구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아마 지금 시에서 구상하고 있는 건 반경 50㎞ 내에 이쪽 주민들이 여기를 방문할 수 있도록 교통에 거점을 두고 하는 거 같은데 제 생각에는 거기가 사람이 많이 모이게 되면 모든 영업은 사람 모이는 데로 가게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여기 원도심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 있는 사람들이 가서 건물을 짓든지 싼 제품도 들어갈 것이다 그럴 거 아닙니까?

거기 사람이 많이 모이는데 거기로 사람이 붙지 그러면 더욱더 차별이 되지 않느냐?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처럼 현재 신세계가 들어가려고 하는 그 공간에 다른 업체나 점포가 들어오게 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세계가 도시공사로부터 땅을 사서 자기네들 바운더리는 자기들 사업으로 딱 한정시키기 때문에, 그리고 관저지구라는 것이 17만평으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린벨트로 이미 해제되려고 예정됐던 지역이 딱 면적이 정해져 있고 그 인근은 개발이 안 됩니다.

그래서 다른 점포들이 그쪽에 와서 장사를 하게 된다거나 집적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남진근 위원 그러면 이번에 신세계 말고 주변에 다른 곳이 들어오는 사기업은 없어요?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예, 없습니다.

다만 17만평 중에서 신세계가 한 10만평 정도를 쓰게 되고요.

나머지 3만 5,000평은 한국발전교육원이라는 화력발전소를 운영하는, 여러 개 전국에 화력발전소들이 있는데 그 화력발전소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교육시킬 수 있을 발전교육원을 저희가 유치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교육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연수원 이런 시설이 들어가서 종합연수타운이 들어서게 되는데 그것이 3만 5,000평입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이주자택지나 녹지나 도로로 이런 것으로 구성이 됐기 때문에 그 두 개 메인시설만 들어서게 되고 다른 것들이 들어설 가능성은 없습니다.

남진근 위원 한전발전교육원이…….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한국.

남진근 위원 한전 아니에요?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한국발전교육원입니다, 정식명칭이.

남진근 위원 발전교육 맞지요?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예.

남진근 위원 거기에 한 6만명 정도를 생각하고 있던데,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는, 연간.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연간 교육생이 그 정도 오지 않겠느냐!

남진근 위원 그러면 신세계하고 이거하고는 관계는 어떻게 돼요?

그 평에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예, 전체적으로 관저지구라고 해서 도시계획상으로 이미 개발이 추진이 되어왔었고 우리 경제과학국에서는 이쪽에 개발되게 됐을 경우에 거기에 어떤, 저희가 일단 테넌트라고 표현합니다만 입점주체, 입주주체가 누가 되는 것이 좋은가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투자유치를 저희가 추진을 했고 그 두 가지 시설이 메인시설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남진근 위원 국장님 말씀은 복합엔터테인먼트인 신세계가 오더라도 기존에 구도심, 원도심에는 지장이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일단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원도심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이쪽이 사람이 많이 모여서 장사가 더 잘 될 것이라는 기대 하에 이쪽으로 입점해서 거기서 사업을 하게 된다든지 이럴 가능성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남진근 위원 그러면 발전교육원 같은 경우는 동구에 유치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같이 거기로 가지요?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발전교육원뿐 아니라 신세계 유니온 스퀘어나 이런 경우에 저희가 유치할 때 어느 지역을 딱 정해 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대전 쪽에서 그런 개발계획이 확정될 여지가 있는 곳 또 기타 여러 가지 적정한 부지들을 물색해서 그런 것들을 복수로 다 제안합니다.

그러면 그쪽 각 기관이나 업체에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용역을 추진하고 거기서 가장 자기들이 생각할 때 최적의 입지를 선정하게 되는 것이고 지금 발전교육원 같은 경우도 전국적으로 타지자체와 경쟁 속에서 선정됐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가 다른 입지를 지정을 추천해서 거기로 와야 된다고 제안하게 되면 우리 지역으로 오지 않고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되는 것이지요.

남진근 위원 발전교육원도 그러면 신세계 같은 경우는 사기업이기 때문에 물론 그런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만 발전교육원 같은 경우에는 몇 년 된 것으로 아는데 시에서 유치할 적에 이런 구도심, 원도심으로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예를 들면 다른 지역 물류단지라든지 경륜장 부지라든지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 후보지들을 검토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그런 것들을 복수로 제안했을 경우에 해당되는 기관에서도 대전만 제안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지자체도 같이 유치전에 뛰어들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복수입지들을 갖다놓고 죽 경쟁력을 평가해서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발전교육원 같은 경우도 충북 쪽도 경쟁을 했었고 충남의 공주나 청양까지 같이 다 경쟁을 했었고 그중에서 관저지구가 경쟁력이 제일 높게 나왔기 때문에 선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물론 원도심 쪽에 부지를 왜 제안을 하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것은 저희가 제안은 했지만 땅 값의 문제라든지 접근성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기관차원에서 용역수행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서로 비교했을 때 경쟁력이 떨어지게 나오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민간차원에서의 기업이나 이런 쪽에 투자가 현실적으로 선호되는 쪽이 서구, 유성구나 이쪽에 집적되기 때문에 지난번 시장님께서 발표하신 원도심 활성화 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공공적인 시의 투자나 이런 쪽은 가급적이면 원도심에 집중해서 투자하겠다는 의지를 밝히신 것입니다.

남진근 위원 우연치 않게 사실은 유니온 스퀘어 발표 2, 3일 전에 원도심에 동구, 중구, 대덕구, 공공적인,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투자를 하고 1,120억 원 정도를 쏟아붓겠다, 대단한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언론에 보니까, 사실은 돌이켜보면 유니온 스퀘어를 발표하기 전에 미리 원도심 입 막으려고 한 거 아니에요?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그렇지 않습니다.

그 발표내용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미 원도심 활성화 시책은 시장 공약사항에 다 포함이 돼있던 내용이고 구체적인 단위사업들을 죽 엮어서 원도심 활성화에 대한 구체적인, 내년도까지 포함해서 투자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해서 소상하게 밝힌 사항으로 이해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남진근 위원 하여튼 국장님이 말씀도 잘하시고 아주 언변도 좋으신데 지금 약속하신 대로 원도심 상인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꼭 좀 부탁드립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저희도 항상 안영동 부지라든지 남대전 동구 쪽의 부지라든지 이런 쪽을 대표적으로, 계속적으로 투자자들한테 제안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면에서 경쟁력이 떨어지게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지금 산업단지 재생사업 일환으로 대체산업단지 조성한다든지 여러 가지 하는 과정에서도 항상 원도심 쪽에 있는 후보지들을 더 발굴해서 계속 포함시켜서 작업을 하게 되고요

아마도 그런 쪽에서 결실이 나올 거라고 생각됩니다.

남진근 위원 말씀보다는 하여간 실천이 중요하니까 균형발전의 균형이라는 개념을 낮은 곳을 채우는 쪽으로 시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예, 더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예산도 많이 주시고 약속만 말씀하지 마시고 예산을 편성할 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예, 노력하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곽수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수천 위원 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린벨트를 해제 한 거지요?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예.

곽수천 위원 그런데 경쟁 없이 이 양반들한테 그냥 신세계한테 주는 거 아닙니까, 투자유치 명분을 걸어서?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파는 것입니다.

곽수천 위원 그러니까 이 부지를 쓰고 싶은 업체도 많을 거 아닙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예.

곽수천 위원 입찰 성격을 띠게 되면 많을 거 아닙니까?

투자유치 명분 걸어서 거기 준 거 아니에요?

아니, 말을 바꾸면 그렇지 않아요?

이것이 상당히 추진이 시중에 많이 회자가 된 후에, 우리는 신문 봤지만 겨우 우리가 알아요, 우리 위원들이 그때서 안다고.

본 위원이 산건위원장에게 사전에 집행기관으로부터 여기에 대한 협의를 받았느냐, 전혀 모른대요.

또 의회지도부는 의장단부터 아무도 몰라요.

우리 원도심에 1,120억 원 뿌려주겠다고 큼직하게 신문 났어요.

여기 보면 한 4,500억 원 투자가 되네요, 이 사람들이 직접 투자하는 것이 들어와서.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예, 현재 밝히고 있는 규모가 그 정도입니다.

곽수천 위원 한 3,000여 명이 취업을 하고 별소리가 다 나오는데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의회는 몰라요.

그저 언론에서 흘러나오면 겨우 그것 가지고 감지해요.

그러면 이것 하나 물어봅시다.

의회가 이런 큰 사업을 진행하는 데 의회역할이 하나도 없다고 봐요, 있다고 봐요?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곽수천 위원 중요한 역할을 하지요?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예.

곽수천 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을 하는데 경제과학국장을 빼놓고 다른 국장끼리 논의를 했다고 치자고요, 아니면 이것은 어차피 경제과학국에서 하니까 중요한 여타부서가 있는데 국장들 전부 제척시켜놓고 시장님하고 국장하고만 했다고 할 때 과연 집행기관 내에서 불협화음이 안 나오겠어요?

여기에 대한 것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역할을 해야 할 의회가 전혀 소외되어 있다, 과연 앞으로 이것 잘 진행될 거 같아요?

투자유치를 해서 대전시민 다 먹여 살려도 문제가 안 되겠느냐고요?

1,120억 원 정도 원도심에 이런 거 저런 거 이미 발표된 내용을 가지고 동구청사 자리에 청소년회관하는 데 한 500억 원 정도, 나머지 한 600억 원 정도예요, 작은 거예요 규모가 얼마 안 돼요.

그런데 우리 원도심 구역에 사는 의원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것을 떠나서 의회가 이렇게 무시가 돼서 과연 앞으로 이것이 진행 될 거 같아요?

의회를 거치지 않고 진행이 되겠냐고요?

의원들이 전부다, 개개인 의원들이 다 몰라도 좋아, 하다못해 산건위라든지 의회지도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목적을 두고 그린벨트를 해지했어요.

말을 억지로 하다 보면 어느 기업에 특혜를 주려고 그린벨트까지 해지했다고 말을 바꿀 수도 있어요.

이것이 이 다음에 문제가 안 될 거 같아요?

소규모 SSM도 문제가 되고 있는 판인데 이거 어째 여론을 안 타는지 본 위원은 그것도 이상한 거고 의회도 어떻게 26명의 의원이 가만히 있는지 그것도 이상한 거고 과연 의회가 이렇게 무시당해도 되는 건지, 국장 견해 한번 밝혀보세요.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지난번에 신세계 관련해서 4월에 저희가 MOU를 맺었고 그 이후에 의원님들 새로 의회가 구성된 이후에 저희가 그 부분을 위원님들이 내용을 잘 소상히 파악하고 계시지 못하기 때문에.

곽수천 위원 MOU가 양해각서지요?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예.

곽수천 위원 그럼 거의 다 약속이 끝난 거 아닙니까?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그것이 4월에 맺어졌습니다.

그때 당시에…….

곽수천 위원 그때에 끝난 거 아니에요?

전 의회에서 이미 끝난 사항들이잖아요?

우리는 7월부터 들어왔잖아요?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그래서 설명을 드렸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이번에 했던 것은 신세계로부터 MOU 체결한 이후에 신세계의 제안을 받아서 이 사업을 하자는 우선적인 합의가 필요하고 그 합의에 의해서 여러 가지 절차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합의를 한 이후에 실시계획안이 확정되면, 확정이라기보다는 신세계 측에서 우리랑 협의해서 안이 나온 이후에 설명 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이 저희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미리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했어야함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곽수천 위원 짧은 정도가 아니라 무시한 거예요, 싹 무시한 거예요, 의회 있으나마나.

이런 문제를 먼저 제기하고 나서 의회는 그냥 승인하는 정도라는 기관으로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 군데에서 감지하고 있어요.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저희가 뇌연구원이라든지 다른 중요한 사항이 있을 때 추진상황을 위원님들께 따로 자리를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고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것을 미처 챙기지 못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을 죄송드럽게 생각합니다.

곽수천 위원 지금 이것이 죄송스럽다는 말 한마디로 끝낼 사항은 못 됩니다.

우선 본 위원 기분부터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 경제가 재벌그룹들 공헌도가 엄청나지요.

엄청난데 또 그런 기업들 유치해서 같이 벌어먹고 살아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그 이전에 절차라는 것이 있어요.

절차가 무시되면 그러다 큰 이익이 와도 그 절차를 무시하고 들어온 사람도 혼이 나게 돼요.

그 중간에 역할을 한 사람들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지금 구상안에 대해서 이번에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사항이고 이제 시작입니다.

그래서 실시협약에 대한 부분 내용이 어느 정도 구체화 될 것이고 또 그린벨트에 대한 부분은 이제 아직은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추가적으로 계속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중요한 사항마다 위원님들께 따로 설명을 소상히 드리겠습니다.

곽수천 위원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고 주로 박정현 위원님하고 토론하는 내용을 죽 봤는데 본 위원이 주문을 사무처에 부탁하려고 합니다.

각 국마다 업무보고 내용만 보면 못하는 게 없어, 다 해요.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도 되는 게 없어요.

뭐 지금 이 지역에 와서 기업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의 지역의 기여도가 얼마냐? 매출은 얼마를 했고 여기서 과연 지역에 떨어뜨리는 것은 얼마가 되고 현금은 여기에 잔류하는 게 얼마가 되고 바로 팔자마자 중앙으로 가는 것, 이것을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경제과학국에서 할 수 없잖아요, 법적으로 정해놓은 받침이 없잖아요, 안 되잖아요, 되지 않잖아요?

상생하는 내용에 대해서 죽 나열했는데 그런 데이터를 가질 수도 없고 그것을 어떤 강제규정에 의해서 받아볼 수도 없는데 업무보고를 보게 되면 안 되는 것이 없어요, 다 돼요.

그래서 타시·도의 업무보고도 이렇게 하는 건지 보고 싶어서 주문하려고 그래요.

경우에 따라서 경제과학국에서 그 부분을 우리가 유사한 업무보고를 받아주시고 타시·도에.

또 우리하고, 예를 들어서 상이한 업무보고 좀 받아주시고 쉬운 예로 해서 서울, 부산, 대구, 광주라든지, 인천이라든지 이런 데 한번 업무보고를 갖다 상호비교를 해보자고요.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예, 알겠습니다.

곽수천 위원 본 위원이 이 업무보고를 보면서 황당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 질의도 그렇게 나가요, 거기에 맞춰서 나가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봐야 돼요, 짚어나가야 돼요.

그 정도로 하시고 본 위원이 처음부터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어요.

우리 경제과학국도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을 본 위원이 알아요, 잘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행정안전부에서 합동평가를 해서 우리 시가 가점 받은 것이 3건, 최하위 다점이 3건, 이런 사실이 있지요?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매년 정부합동평가입니다.

곽수천 위원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지역경제 이 부분이 최하위를 했어요.

경제과학국에서 제일 중점을 둬야할 지역경제와 개발이 제일 꼴찌를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반성을 해야 돼요.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가점 받은 부분에 대해서 각종 인센티브가 있었니까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노력한 것에 대해서 진짜 점수를 높이 칩니다.

그리고 경제과학국은 정말로 여러 가지를 다 잘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지역경제를 제일 잘해야 돼요.

우리가 무슨 중앙부처 차원에서 나라의 경제를 어떻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없는 거고 우리는 지역경제예요.

이 부분이 제일 하위예요.

아무리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해도 이 부분이 잘못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은 바로 여기에 본 위원이 늘 얘기했지만 공무원 중에 제일 우수한 분들이 이 자리에 다 나와 계세요.

3,000여 공직자 중에서 우수한 분들이 나와 있어요.

이분들이 꼴찌 했어요.

이것은 뭐를 얘기해야 되는 거냐면 우수한 분들이 제대로 일을 못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말씀해 보세요, 긴장이 풀어진 것인지 무슨 데이터 정리가 안 된 건지?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지역경제 부문으로 큰 틀 안에도 여러 가지 구성요소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경제부문, 제가 지역경제 총괄을 맡고 있는 국장 입장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좋은 점수를 받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지역경제, 우리 대전의 경제규모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취약하고 그래서 그런 최근에 저희가 초점을 맞추는 부분은 경제의 파이랄까 규모 이런 것들을 늘리고 키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대비되는 평가나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일정 항목별로는 우리가 우수하게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경제분야의 성과가 높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경제과학국장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더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곽수천 위원 힘을 내십시오.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경제부분에서 잘못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한두 가지 사례를 들면 2010년도에 1,820억 원이라는 일자리창출과 관련해서 예산을 썼습니다, 상당한 돈이지요.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예.

곽수천 위원 여기 보면 일자리 내용 자체가 아주 빈약해요.

희망근로라든지 충청방문의해 나와서 잠깐씩 알바 하는 것까지도 합쳐서 숫자만 늘려놨어요.

그 숫자들이 빈약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깊이 들어가 보면 우리가 지역경제에서 꼴찌할 수밖에 없어요.

보고서를 내놓는 것은 정확하게 잘 내놓고 있는데 내용을 한 발짝만 더 들어가 보면 안 맞는 거예요, 다 잘못된 거예요.

민간기업이 이런 돈을 썼을 적에, 물론 그것은 비유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만 엄청난 효과가 났을 거예요, 엄청난 돈이에요.

원도심에 1,120억 원을 준다고 해서 난리가 나는 판인데 이것이 1,820억 원이라는 돈을 썼어요.

쓰고 나서도 별로 빛을 볼만한 게 없어요, 일자리가.

문제가 있고 젊은 사람들 청년일자리 같은 것도 내용이 아주 빈약한 것들만 숫자로 나열되어 있고 구인정보할 때에도 확실한 정보를 주지 않아서 막연하게 달려들었다가 마지못해 간 사람이 떨어져 나온 사람이 있는데 앞으로 일자리창출 관련해서는 취업박람회라든지 이런 기간 동안에 그 사회가 요구하는 내용들을 적나라하게 다 펼쳐놓고 어느 부분까지 보험을 제공한다든지 급료는 얼마 준다든지 일은 구체적으로 뭘 한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고 막연하게 취업박람회를 한다든지 해서 사람들한테 실망을 주고 했다는 업무보고나 받아서, 이래서는 안 돼요.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현재 일자리창출 관련해서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정부차원에서 두 가지를 많이 강조합니다.

기본적으로 복지와 관련되는 일자리들이 많이 강조되고 있고 또 공공투자를 위한 일자리라고 해서 아시는 희망근로라든지 또 희망근로가 종료된 이후에 지역공동체 일자리라든지 이런 측면이 강조되다 보니까 저희가 금년에 한 4만 6,000개 정도 일자리 만드는 것으로 통계가 잡히고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한 2만 5,000개 정도가 복지형이나 공공투자형 이런 쪽에 일자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또 청년들이 고용될 가능성이 높은 기업유치를 통한 또 기업을 창업하거나 기업을 키우는 것을 통해서 창출되는 일자리부분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부족합니다만 최근 우리 지역에 어떻게 보면 기존에 있었던 지역 연고기업들 뿐 아니라 주위에 대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오면서 우리 지역에 막 커가는 매출액 1, 2천억 이상올리는 기업들이 최근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서로 같이 헙력관계를 통해서 지역경제에 큰 파이를 늘릴 수 있는 그런 기업들 유치하는데 저희가 열을 올리고 있고 최근에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만 농심이나 한화나 기존에 유치됐던 부산 LIG 넥스원 이런 기업들을 열심히 유치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상당히 양질의 일자리들이 많이 만들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 이런 노력을 더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곽수천 위원 충분히 이해가 가고 노력하는 여러분께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한화는 지역에 와서 나름대로 돈을 많이 벌어갔다고 그래요, 시중에 흐르는 얘기가.

많이 벌어갔는데 기여한 부분은 너무 적고 면피용으로 조금씩 떨어뜨렸다고 그래요.

그런 기업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다 다르겠지만 또 그것을 다른 의미에서 분석하면 조금 떨어뜨려도 고맙다고 생각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앞으로는 동료 위원들께서 지적했지만 기업유치에 열을 올리는 것도 좋지만 기업이 와서 지역사회에 정말 기여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오밀조밀하게 조례로 묶을 것은 조례로 묶고 어떻게 해서 그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여기다 기여 안 하면 안 될 수 없도록 제도적으로 묶어 나가야 돼요.

막연하게 양심에 기대한다고 하면 안 돼요.

그런 부분을 오밀조밀하게 묶을 수 있으면 묶어보자고요.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예, 일단 저희가 유치하는 과정에서는 타지역과 우리 지역이 경쟁적으로 유치하다 보니까 일단 유치하기 위한 노력들을 여러 가지 기울입니다만 일단 우리 지역에 들어오고 나면 통계나 이런 것을 보더라도 연차적으로 점점 우리 지역의 사람들이 많이 고용되게 됩니다.

그래서 한화의 경우도 대덕테크노밸리 사업 이후에 한화의 계열사가 우리지역에 유치되지 못했다는 아쉬운 점이 많이 지적이 됐고요.

그래서 이미 이번에 유치된 경우는 ADD 국방과학연구소 옆에 이미 한국화학공장이 있었지만 많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군수 관련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미래국방기술연구소라는 부분은 단순히 연구기능뿐 아니라 새로운 분야의 생산기능까지 같이 갖춘 곳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필두로 해서 대기업들이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려고 하는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더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유치된 이후에 지역경제에 더 고용창출이라든지 이런 측면으로 기여될 수 있게끔 틀을 세밀하게 짜겠습니다.

곽수천 위원 본 위원이 타시·도하고 비교하는 부분도 더러 있어서 또 하나 말씀드린다면 지적재산에 대해서 조사하다 보니까 공무원들 발명건수라든지 특허 같은 것이 전국 16개 시·도 중에서 제일 하위에 머물러 있어요.

우리가 제일 하위에 머물러 있고 브랜드 등록되어 있는 것도 제일 하위예요.

대전시는 유성구나 심지어 동구보다도 더 적어요, 3건밖에는 안 돼요.

이런 것을 보면서 좀 더 분발해야겠다, 기초단체보다도 브랜드가 공식 등록된 것이 없다는 것은 뭔가는 부분적으로 여러 가지가 구멍이 나있다는 얘기예요, 다 구멍이 나있어요.

예를 들어서 능력 있는 집단이 앉아서 어떤 타성에 젖었던 간에 제대로 일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구호성 얘기만 남발하고 앉았고 이런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파고 들어가야 되고 이제 우리는 타시·도에 다 있는 조례를 우리도 만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적재산 보호도 해야 되고 발명도 장려해야 되고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우리는 규칙만 하나 있던데, 지원조례 이것밖에는 없어요.

그런데 앞으로 이런 것을 조례를 잘 만들어서 제도적으로 공무원들 머리 우수한 공무원들 머리로부터 나오는 발명품도 많이 받아서 보호하고 또 특허도 보호해 주고 또 그런 제품이 나오면 바로 우리 시에서 한마디로 수의계약이라도 해서 발명품을 낸 사람이라든지, 지난번에 교통건설국 쪽에도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이 하나 있는데 이미 실용신안이 나와 있는데도 그 부분을 수의계약을 못 주고 있고 줄 수가 없다는, 공인인증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등 이렇게 해서 발명이나 특허를 전부다 의욕을 잃게 만드는 사례가 우리 시에서 자행되고 있고 무슨 문제만 나오면 타시·도 사례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바라보고 앉았고.

그러니 발전 못 하는 거예요, 과감하게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시장하게 되면 본 위원은 그렇게 하라고 할 거예요. “발명했으니까 공무원 위해서도 전부 수의계약 줘라, 포상도 크게 해줘라!” 할 것 같아요.

하다못해 경제과학국장께서라도 이런 부분을, 본 위원이 말씀드린 내용을 차근차근 짚어봐서 앞으로 조례도 만들고 또 발명의욕도 고취시키고 특허도 많이 내도록 하고 이런 실용신안이 나왔으면 높게 평가하고 우리 시의 자산으로 활용하고 타시·도에 또 팔기도 하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시내버스가 저 변두리 정류장을 지나가는데 그 정류장에 사람이 하나 앉아있다 이거요.

컴컴한 밤중인데 버스 운전기사는 모르고 막 지나쳐버려요.

그 사람 그 버스를 놓치면 집에 못가요.

그럴 적에 알리미라는 것이 있어요.

이미 개발되고 실용실안이 나와 있어, 나와 있는데 지금 사업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런 깊은 내용은 본 위원이 다 알면서도 공개된 자리에서 못 해서 안 하는 것뿐이에요.

그동안 이런 조례가 경제과학국 차원에서 이것은 뭐 행자부 차원도 얘기했고 경제과학국 차원도 있는데 어떤 경제적인 이익을 봤을 때 타시·도를 조사해보니까 경제과학국이 많은 부분을 그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지적재산 진흥과 관련되는 업무를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우리 공무원들의 지적재산권, 특허라든가 실용신안 이런 출연 건수라든가 이런 것이 좀 부족합니다.

지적하신 대로 맞고요.

곽수천 위원 전국 꼴찌예요.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예, 지금 지적재산기본법 제정되고 그에 따라서 조례 제정을 저희도 내년도 상반기에 마치려고 하고 있고요.

일단 그와 별도로 아까 위원님 저적하신 실용신안이나 특허나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수의계약이나 이런 것들로 적용되지 않는 부분은 계약 조달하는 쪽의 부서, 특히 기술부서의 경우에 그러한 최후에 감사의 우려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소극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적재산권뿐 아니라 우리 지역업체들의 물건이나 기술을 쓰는 데에도 상당히 그동안 소극적이었던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해서 법상 큰 테두리에서 위법사항이나 이런 것이 없다면 적극적으로 케어할 수 있게끔 그렇게 독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곽수천 위원 중요한 거예요.

하나 예를 딱 들을 게요.

중구에 있는 도시락업체가 동구로 갔는데 기준 평수가 0.5평이 모자라는 거예요.

의원들하고 국장들하고 4개월 동안 싸운 거예요.

의원이 나한테 가지고 왔어요, 동구 본 위원이 초대 의장할 때.

“이 부분을 해결해 주십시오.” 가져와보니 참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그 국장 앞에다 놓고 본 위원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것은 너무 안타깝지 않느냐, 재는 것만 잘 재면 가능한데 이것이 너무 안타깝다, 이것 좀 해주자, 그 대신 이것을 하는데 계원, 계장, 과장, 국장 다 도장을 찍고 그 옆에다 의장란을 하나 만들어서 내가 개입했던 내용하고 해주라고 했던 내용을 전부 적고 도장을 찍자! 이렇게 해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하자!” 됐습니다.

적극성이 없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해당 국장이 뭐라고 했느냐면 본 위원 보고 “그렇게만 풀자고 했으면 벌써 됐습니다.” 이렇게 풀은 적이 있는데 이제는 계원한테 부담을 주지 말고 어느 한 개인 과장한테 부담을 주지 말고 국장님도 선 듯 나서서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이것은 해야지, 이런 배짱이 있는 공무원도 좀 있어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전부 소극적이고 안 되는 쪽으로만 검토하는 거예요.

대전권은 특히 그렇대요.

소문났습니다, 지금.

그러면 발전을 할 리가 없어요?

뒤로 머뭇거리다 멈춰버리고, 이거나 저거나 다 멈춰버리고 의욕을 낼 필요가 없고 그것이 바로 대전시예요.

깊이 새기셔서 앞으로 경제과학국장으로서 일을 해나가시면서 우리나라도 그렇고 지역도 그렇고 경제가 제일입니다, 지금은.

경제가 먼저 있고 나머지 다 있는 거예요.

정말로 이런 부분 하나하나를 살피셔서 우리 경제과학국이 전국에서 제일 앞장서 갈 수 있는, 그런 경제과학국으로 다시 한 번 발돋움하시기 바랍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예, 잘 알겠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과 관련해서 특허나 실용신안을 보유한 경우에 그 특정분야 기술이나 제품 중에서 특허나 실용실안을 보유한 기술이나 제품들이 여러 개가 있다보면 또 그 안에서의 선택의 문제에 부딪치는 경우도 있고 또 특허라든가 실용신안 이런 경우에는 이런 기술에 의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정도만 입증된 사실이지 구체적으로 이것이 다른 것에 비해서 우월하다는 것이 입증된 부분이 아닌 경우에 많습니다.

곽수천 위원 이것은 본 위원이 설명을 달아줄게요.

알리미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그 금방을 지나갈 때 즉시 운전기사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알려주고 운전기사는 인지하고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제도가 얼마나 필요한지 아십니까?

버스를 타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본 위원이 시내버스 환승지를 만든 장본인이지만 이것이 그마만치 타보면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는 거예요.

막차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닙니까?

막차를 놓치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그것이 큰일 나는 거예요.

돈 없는 사람은 노숙을 해야 되고, 집에도 못 가고.

어떤 사람은 거기에서 죽을 수도 있어요.

이런 것이 바로 그 중간에 있는 지점을 통과할 때에 미리 알려주고 사전 인식이 되도록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이미 세 군데다 설치해서 그 부분이 좋다고 이미 적합하다고 했고, 대전시가 거기에 대한 같이 공동참여해서 만들어낸 거예요.

그것도 안 되고 있는 거지요.

그 부분도 우리 경제과학국장께서 회의에서 따져보십시오, 교통건설국에다가.

다 나올 것입니다, 그 얘기하면.

정확하게 나올 것입니다.

나오면 공인인증 받으려면 아직도 멀었어요.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버스는 다니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지금 현재 혼자 있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타지 못해서 아둥바등 할 때가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정말 중요한 것이고 필요한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알겠습니다.

곽수천 위원 과감하게 인증절차 전에 이미 세 군데에 그것을 놓고 벌써 시험운전해서 좋다고 입증된 사실이거든요, 대전시 지적재산이고.

그런데 그런 것을 어떤 법만 따지고 앉아있으면 되겠어요.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예,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되는 그런 좋은 기술을 저희가 알게 되거나 발굴이 되게 되면 해당부서로 추천하고 또 실질적으로 구매담당자들의 이해가 부족한 경우에는 그런 것을 조금 더 밀착해서…….

곽수천 위원 윗사람 책임지세요, 계장과 과장한테 미루지 말고 국장들이 “그것을 전부다 해줘라, 해줘라!” 이렇게 되어야 돼요.

그래야지 누구든지 지적재산권에 막 동참하고 그러지 전부 소극적이니까 어떤 사람이 할 거예요.

그것을 죽어라 만들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다른 시·도는 그것을 권장하고 있고 그런 특허건수 같은 것이 늘어나고 있고 발명건수가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안 되고 있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국장께서는 질의사항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세요, 다른 것을 갖다 집어넣지 마시고.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시 시간이 너무 많이 가는데 다른 것까지 자꾸 너무 많이, 묻지도 않은 것까지 자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다음은 박정현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예, 신세계대전복합유통시설 관련해서 보충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시가 지난주에 배포한 자료에 의하면 신세계대전복합유통시설이 지역에 입주하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나 고용창출 효과가 대단한 것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이것이 이대로 간다면 사실은 지역경제가 일부 침체되어 있는데 상당히 좋은 효과를 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업이든 손익계산서가 있는 것 같아요.

손익계산서가 있는데 지금 대전시가 유독 신세계대전복합유통시설은 복지시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손익계산서를 내놓기보다는 장밋빛 청사진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께서 과연 6대 의회에 제대로 브리핑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예.

박정현 위원 브리핑 하실 거잖아요?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예.

박정현 위원 이렇게 하실 때 손익계산서를 내놓으셔야지 저희가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여기 양해각서에 보면 “원형지를 공급한다, 그렇지만 관련법규에 문제가 있으면 조성원가 수준으로 공급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특약서에 보면 “원형지에 궁극의 경우에 감정평가를 통해서 결정된 보상원가 수준이라는 것은 사업용지 2010년 공시지가의 2배를 기준 금액으로 하며 기준금액의 10% 이상 초과하는 경우 신세계는 복합유통 프로젝트사업 부지를 매입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신세계가 강하게 원형지 조성원가를 요구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습니까?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예, 일정부분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보입니다.

박정현 위원 그러면 원형지 형태로 공급했을 경우와 조성원가 수준으로 공급했을 경우의 차액, 그리고 사실은 지금 대전광역시가 각종 기업유치 때문에 지원하는 금액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비교해서 합리적으로 타당성이 있다면 지금 각종 언론이나 시민단체에서 얘기하는 특혜시비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대전광역시는 한 번도 그 특혜시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평가해서 객관적 데이터를 내놓은 적이 없습니다.

이것을 내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예, 저희도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한 분석에 들어가고요.

박정현 위원 분석하시는 거지요, 지금?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예.

박정현 위원 두 번째로 신세계가 신세계자본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외국자본을 유치해서 투자하겠다는 것이잖아요?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외국투자법인을 만들게 되니까요.

외국 투자자와 신세계와 공동으로 설립하게 됩니다.

박정현 위원 그런데 지금 외국자본 투자는 구체적으로 가시화된 것은 없는 것 같고, 체결은 되어 있는 거지요?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예, 그 부분이 이제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사업계획에 대한,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에 대한 확정이 되어야지 신세계가 외투법인 설립 작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미 신세계가 우선협상 대상으로 첼시를 가지고 있고 나머지 다른 외국 투자법인을 후보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 신세계는 협상에 의해서 하나가 선정될 것으로 봅니다.

박정현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런데 외국자본이 투자가 되었을 경우 외국자본이 보통 들어오면 한국에 요청하는 것이 각종 규제완화를 요구할 것입니다.

어떤 규제를 어떻게 완화 요구할 것인지에 대한 객관적 데이터가 있으십니까?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저희는 그 부분은 외국 투자법인이 1차적으로 협상을 하는 부분은, 조건이라는 부분의 협상대상은 신세계가 되는 것이고요.

우리 시에 외국자본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사항은 이미 어느 정도 저희가 할 수 있는 행정적인 바운더리 내에서 그동안 큰 틀의 협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박정현 위원 신세계가 몇 퍼센트 자본을 갖고 있는데요?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아직 그것은 정해진 바는 없고요.

신세계 첼시의 경우에는 50 대 50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랬을 경우 신세계가 외국자본에 내줘야 될 것이 상당히 있을 것이고 그것은 지금 확정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측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분명한 내용들이 로드맵으로 나와야 될 것 같고요.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그 부분은 회사설립의 과정에서 신세계와 첼시의 경우를 보더라도 신세계와 첼시가 조건에 의해서 서로 일종의 조인트벤처 같은 회사를 만드는 것이고요.

그것이 우리가 같이 유치하는 지자체에 요구하는 사항은 개발과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법인이 만들어 지고 난 뒤에 여러 가지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박정현 위원 그것을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예, 주시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양해각서 8조에 보면 신세계에게 모든 독점권 지위를 부여했거든요, 사업부지에 대해서 신세계 외에 대전시가 어떤 행위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그 부분은 기업이 상당히 큰 규모로 자금이 투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불확실한 위치에 처하게 되면 그런 자금투자에 대한 승인 내지는 그런 절차를 밟아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분명히 이것은 특별한 다른 조건에 의해서 뭔가 지켜지지 않는 그런 전제가 없다면 신세계가 한다는 확정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인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만일 없을 경우 드러난 문제가 없을 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최근에 지역유통업체나 의류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우려해서 다양한 대책위원회도 만들고 또 대책활동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정리된 데이터가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없을 것이라는 추상적인 이쪽의 얘기는 있는데 만일에 이랬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어떻게 발생할 것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데이터화 되어 있는 것은 본 위원이 못 본 것 같습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지금 저도 여러 차례 토론이나 인터뷰에 응하면서 느낀 것은요, 지금 아직은 구체적인 계획이 확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피해가 갈 것에 대한 주장을 하는 분들도 구체적인 피해 내용을 제시하지 못하는 입장이고 저희도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지 않다는 것들도 구체적으로 내놓기 어려운 상호 비슷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사업계획이 나오는 과정에서 논의가 될 것이고, 지금 저희가 예측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미리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입점품목이라든가 아이템, 브랜드 이런 것들이 중복되지 말아야 되고 그 안에 들어가는 시설들이 기존에 있는, 인근에 있는 시설들과 중복되거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실시협약 맺는 과정에서 조율이 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서로 간에 구체적인 어떤 데이터나 내용을 밝힐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박정현 위원 예측 가능성은 있지 않습니까?

대전시가 제일 많이 쓰고 있는 여주아울렛이나 뭐 이런 것들을 빗대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데이터 정도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여주아울렛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인 유발효과에 대한 분석들은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인용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

박정현 위원 경제적인 유발효과 이면에 지역에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면 그것에 대해서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도.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그런데 여주 같은 경우에는 저희하고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유발효과를 이용할 때도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것이고요.

여주는 또 약간 시골지역이고 우리는 대도시고, 물론 교외형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여러 가지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보이고 그런 의미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영향이나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여주보다 우리가 더 클 수 있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예의 주시를 할 것입니다.

박정현 위원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소상공인들한테 그 데이터를 만들도록 하는 것은 무리라고 보고요.

어쨌든 시가 이것을 유치를 한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시가 그것에 대해서 어쨌든 예측 가능한 데이터를 내셔야지, 이미 사업 조정이 다 끝나면 그 다음에는 할 얘기가 별로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손익계산서가 분명히 나오고 그 계산서가 의회에 보고가 되어서 함께 논의를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예, 무슨 뜻인지 이해하겠고요.

일단 이 사업으로, 볼 것으로 예상되는 기대효과에 대한 부분도 대전발전연구원을 통해서 저희가 미리 어느 정도 조사를 시켜놓고 그 자료를 저희가 인용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 산업연간분석이라고 해서 IO분석을 합니다.

IO분석에 대한 부분은 인풋 요소가 얼마나 들어가면 아웃풋 요소가 얼마나 나올 것이라는 것을 추측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시민단체나 언론 쪽에서도 이것이 너무 부풀려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 대부분이 행사, 엑스포를 개최한다든가 이런 시설을 유치할 경우에 그런 IO분석은 좀 객관적으로 볼 때 너무 심하게 나오는 것 아니냐는 생각은 갖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학자들이 늘 분석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손익계산에 대한 부분은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할 수 있는데 경제적인 기대효과에 대한 분석은 지금 저희가 어느 정도 진행을 했고 지불해야 될 비용에 대한 부분은 무형의 지불해야 될 비용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지가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셨던 원형지 공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짚어드리면 저희가 땅을 해당되는 부지를 원형지로 공급한다 하더라도 이미 거기 주위에 도로라든가 여러 가지 유틸리티시설 같은 것, 상·하수도 전기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부분은 사업시행자인 도시공사가 해놓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비용, 즉 개발비용이지요.

거기다가 적정이윤까지 포함해서 원형지 공급가격이 매겨지기 때문에 언뜻 일반적으로 말씀하는 것처럼 원형지를 그냥 현재 있는 공시지가 대로 그냥 넘겨준다, 이런 부분은 절대 아니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립니다.

박정현 위원 데이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죄송한데 아까 곽수천 위원님께서 일자리 말씀하셔서 보충질의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시 예, 말씀하시지요.

박정현 위원 지방자치마다 일자리창출 때문에 다들 고민이실 것 같습니다.

특히, 대전 같은 경우에는 청년실업 문제가 상대치보다 조금 높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최근에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대전이 5만 3,400여 명의 청년이 전입을 했는데 5만 5,600명의 청년이 전출을 했습니다.

결국은 대전으로 유입되는 청년들보다 나가는 청년들이 훨씬 많다는 것이 거든요.

그러면 대전의 미래발전동력 자체를 상실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청년일자리창출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자료를 찾다 보니까 엘지경제연구소가 생활경제고통지수라는 것을 만들어서 매년 발표했는데 이것이 어쨌든 2008년까지 밖에 발표가 안 되어서 조금 안타깝기는 한데요.

이 생활경제고통지수라는 것이 체감실업률하고 생활물가상승률을 더한 것이거든요.

여기 지역별 체감실업률 추이를 보니까 체감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주당 근로시간 17시간 이하인 취업자를 포함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 보니까 2003년도부터 해서 죽 치고 올라가요, 체감실업률이.

그래서 결국은 2003년부터 2007년 평균이 전국 3위입니다.

그리고 지역별 생활물가 상승률 순위 추이를 보니까 이것은 2003년부터 2007년 평균이 대전이 전국 6위 정도 돼요.

그래서 생활물가 상승률 순위는 상대적으로 보면 들쑥날쑥 하기는 한데 조금 안정적이라고 보이기는 하는데요.

이 두 개를 합치니까 결국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대전에 생활경제고통지수가 전국 3위입니다.

서울, 광주, 대전입니다.

결국은 이것은 대전의 실업률이 높았기 때문에 이것이 나타나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2007년까지 자료이기는 하나 3년이 지났다고 어떻게 달라질 것이라고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특히, 청년실업문제에 대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실 것 같은데 여기 최근에 대전발전연구원하고 충청사회조사연구소가 공동조사를 지난 8월에 했는데 대전에 일자리창출 효과를 대기업 유치 1위로 뽑고 중소기 업지원은 2위로 뽑았어요.

그런데 두 번째로 시간의 가능성사업에서는 중소기업 지원을 1위로 뽑고 대기업 유치를 2위로 뽑았습니다.

그리고 실현 가능하지 않은 사항으로 대기업 유치를 1위로 뽑았거든요.

그러고 나서 대개 일자리창출에 실현 가능하지 않는 사업에 후순위들이 뭐가 되느냐면 대기업 육성, 사회적기업 육성, 공공근로 확대, 소규모 상업지원이 됩니다.

이것은 후순위가 내려왔다는 것은 그만큼 실현가능성이 높다는 거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이런 데이터 자료들이 사실은 시민들의 욕구인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이 내년도 청년실업 부분에 얼마만큼 반영이 되어 있는지 시원하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아까 말씀하셨던 우리 대전지역에 전입과 전출을 비교하시는 말씀을 하셨는데 대전에 아시는 것처럼 대학이 굉장히 많습니다.

타지역에 비해서 대학이 많기 때문에 우리 대학 졸업생들이, 여기 대전지역에서 배출되는 졸업생들이 이 지역에서 일자리를 다 잡기가 쉽지 않다,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기업유치나 이런 것을 계속 해나가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대학의 숫자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생활경제 고통지수에 의한 부분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고요.

이것과 별도로 그냥 경제고통지수, 경제행복지수 이런 것들도 발표가 됩니다.

그런데 생활경제 고통지수에 대한 부분에서 체감실업률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주관적인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실업률은 상당히 객관적인 자료에 의한 것이고 체감실업률은 주관적인 설문조사나 이런 것에 의해서 되는 거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각 시·도별로 항의가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엘지경제연구원에서도 더 이 부분이, 자기들이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렇기 때문에 당신들 얘기할 수 없지 않느냐고 제기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발표를 그 뒤로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이고요.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실업률 상에서는 우리가 특·광역시에서 실업률이 낮게 나오고 있고요.

청년실업률 부분도 저희가 심각하게 높습니다만 상대적으로 타시·도와 비교에 있어서는, 물론 청년실업률은 조금 높습니다, 대학생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일자리창출 여러 가지 계획 중에 청년일자리에 대한 부분을 높이 두고 있는데 일단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통계자료들을 저희도 지속적으로 시책에 다 반영시켜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만, 특히 청년창업시책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막 세팅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의외로 호응이 높기 때문에 그런 창직하는 부분, 이러한 부분을 좀 더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고 청년 해외 인턴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청년일자리창출에 대한 부분은 노력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목표치를 정했으면 좋겠어요.

정해도 사실은 실업률이 높고 내년에 경기가 썩 좋아진다는 전망이 없기 때문에 어떨지 모르지만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청년창업이나 사회적기업 활성화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대기업이 오면 좋겠지만 대기업이 올 가능성은 사실은 낮은 거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중소기업을 더 지원한다든가 아니면 창업이나 사업적기업을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든다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지금도 어쨌든 대전시가 비교적 잘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평가하기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만 조금 더 다른 시·도에 비해서 핵심적으로 조금 끌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대기업 유치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2년 전만 하더라도 대규모 기업집단을 통계적으로 분류되는 그런 대기업 외에는 대기업이 대전에 거의 없었습니다, 옛날부터 있었던 연구소 외에는.

그러나 최근에 두산중공업이라든가 LIG넥스원, 한화, 웅진에너지, 특히 웅진에너지는 2공장이 이달 말에 준공이 되고 3공장이 이번에 한 5,000억 원 규모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1, 2, 3공장이 다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전을 대표할 수 있는 대기업의 공장들이나 이런 연구생산 집적시설이 들어서기 때문에 그동안 어렵게만 여겨졌던 대기업에 대한 유치도 저희가 이제 물꼬를 트기 시작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아까 시민들이 느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만큼 무기력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대전에서는 역시 안돼.’ 이런 생각들이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서 대기업 유치에 더 박차를 기해 나가겠고요.

다양한 경제주체들이 들어와서 여기에서 파이를 키울 수 있는 노력을 더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감사중지)

(16시 4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경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과학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늦게까지 수고 많습니다.

고생들 많으신데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대전산업단지 재생사업 분야하고 그 다음에 테크노파크 재무상태하고 두 가지 분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국장께 재정을 운용할 때는 일단 손실이 안 나도록 조직을 운영하는 것이 맞겠지요, 그렇지요?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예,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 다음에 항상 임기가 있으니 다음 인수받는 사람이 가능한 재정이 건전한 상태에서 인수받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에 동의하시지요?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예.

이희재 위원 그래서 현재 운영하는 사람은 다음 사람한테 빚이 가능한 없는 상태에서 재정이 건전한 상태로 그 조직을 인계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울 거 같다, 동의하십니까?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예.

이희재 위원 대전테크노파크 거기 보면 매년 당기순손실이 2008년도 회기에는 670억 원이 당기손실이 났고 2009년도 회기에는 820억 원이 손실이 났는데 그 조직을 그렇게 손실이 나도록 운영할 수밖에 없습니까?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테크노파크는 당초 저희가 첨단산업진흥재단으로 운영해 오던 것을 테크노파크라는 이름으로 전국 공통조직으로 변경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지역의 전략산업진흥이나 이런 업무를 추진하게 되는데 이것이 수익을 내는 사업이 아니고 지식경제부에서 수행하는 전국에 지역전략산업 육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국비사업을 시비 매칭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조직이 아닙니다, 재단법인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희재 위원 수익을 창출하지 않는 조직이다, 그 다음에 공기업이다 이런 단어들이 계속 튀어나옵니다.

그런데 그러한 단어를 매년 그렇게 사용을 해야만 될 것인지 이것이 조직을 운영하는 데 최소한 이익은 못 남겨도 제로 상태는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물론 방금 국장께서 언급한 대로 보이지 않는 부가가치에 투자해서 손실되는 분야도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은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니나 모든 것을 감안하더라도 계속 손실이 늘어나도록 이렇게 계속 언제까지 할 거냐, 계속 재원만 투자할 것이냐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지금 테크노파크 같은 경우는 사실상 시에서 추진해야 될 사업들을 우리 출연기관을 통해서 시가 사업하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시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그것은 수익이나 이런 부분들을 따지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런데 출연기관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회계감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기업에 준하는 서류들이 나오게 되니까 통계상으로, 장부상 그렇게 잡히게 되는데 현재 TP가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임대사업이라든지 장비 사용면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일부 수익을 창출합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일하고 있는 대부분의 직원들이라든지 운영비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시에서 보조하는 사업에 의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앞으로 시간이 흐르게 될 경우에 더 새롭게 시작된 세팅된 사업이 진행되면서 수익이 조금 더 늘어날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이 비용을 충당할 수 있게끔 될 가능성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조직을 운영하면서 그렇게 개념을 잡고 운영을 하다보면 손실 나는 부분은 너무나도 당연하지 않느냐 이렇게 분위기가 만들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념이 항상 중요하다, 목표는 분명하게 상위목표를 두고 열심히 노력하다 보니까 한 결과가 그렇게 나왔다 이렇게 된다면 약간 이해가 되나 그렇게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 노력은 꼭 나와야된다, 덧붙여서 통계를 보게 되면 자산분야에 있어서 감가상각 누계에 그동안에 했던 액수가 약 313억 원 정도 됩니다.

313억 원 정도의 감가상각이 구축물이나 기계장치, 기타 항목에 의해서 누적이 됐는데 이 재무회계 상으로는 그 액수만큼 뭔가 위에 자산 부분에 별도로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

그럼 그만큼 액수가 보유하고 있는 류의 유동자산이나, 현황을 보니까 그렇지 않은 거 같아요.

그 다음에 퇴직급여충당금 부채사항이 6억 3,000만 원인데 그 액수도 여기에 항목만 이렇게 명시되어 있지 그 퇴직급여충당금 그 액수는 별도로 적립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만한 액수가 어디 별도로 적립되어 있는 건 있습니까?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지금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아까 제가 시의 기본적인 입장을 말씀드린 거고, 지금 질의하신 내용은 TP의 운영사항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TP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위원장님, 테크노파크 원장.

○위원장 김경시 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테크노파크원장 이진옥 재단법인 대전테크노파크원장 이진옥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저희 대전테크노파크에 대한 지대한 지원 아래 관심을 표명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희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국장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사실상 대전테크노파크는 정부 지원과 대전광역시의 지원을 통해서 기업을 키우도록 만들어진 공익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기관의 존립을 위해서는 수익구조를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사업이 대부분은 정부예산과 대전광역시 예산으로 집행해서 기업을 지원해 주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특화센터에 기업을 입주시키고 임대료를 받거나 구축된 시설장비를 사용하게 하고 사용료를 받습니다만 그 임대료나 시설장비 사용료는 매우 저렴하게 민간수준보다는 훨씬 싸게 받아야 공익목적을 달성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고 있는데 …….

이희재 위원 잠깐요, 그 사항은 자료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미 파악된 내용이고…….

○대전테크노파크원장 이진옥 그래서 지금 질의하신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그러면서도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기업회계방식에 의해서 결산보고서나 손익계산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까 위원님께서 82억 원의 당기손실이 2009년도에 발생했고 2008년도에는 67억 원이 발생했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어디서 가장 큰 요인이냐하면 저희들이 시설장비를 구축한 감가상각비를 매년 감가상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당기에 감가상각비가 107억 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순손실액이 82억 원인데 감가상각비용이 107억 원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한 24억 원 정도는 이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다만,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감가상각해서 나중에 시설장비가 노후 됐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임대료나 장비사용료를 각 특화센터별로 적립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사무감사자료 224쪽에 보시면 적립현황이 나오는데 현재까지 적립된 것은 금년 현재 119억원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임대료 수익이나 시설장비 사용료는 우선 적립을 해서 그 장비를 대처할 때 쓰도록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으로 충분한 자금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시설개보수나 대체를 할 경우에는 별도의 정부보조금이나 시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만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퇴직충당금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별도로 거기에 나와 있는 액수대로 적립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거기에 감가상각비용하고 감각상각으로 인한 손실이 80억 원, 67억 원, 나머지 부분 차액은 이익에 해당이 된다?

○대전테크노파크원장 이진옥 예.

이희재 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미처리결손금이 매년 늘어나잖아요?

209억 원 이렇게 미처리결손금이 계속 반영이 돼야 된다, 재정운용을 이렇게 맞춰나가야 되느냐, 이것보다 더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느냐, 그런 방안에 대해서는?

○대전테크노파크원장 이진옥 예, 그 문제는 지금 말씀드렸지만 시설장비를 교체하거나 해서 감가상각비가 줄어들 때 이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 상에서는 플러스가 시연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이고, 저희들도 정부나 대전광역시에서도 일단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공익기관이지만 적정수준의 자립화계획은 갖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특화센터별로 중장기적인 재무자립화계획을 수립해서 그것에 목표를 달성하도록 추진해 나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희재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비 또는 시비를 지원 받아서 운영하는 것이 주가 되기 때문에 기타수익금은 몇 가지 소규모에 속한다는 이런 말씀인데 항상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자구책이 마련된 상태에서 독립할 수 있는 시스템이 미리미리 갖춰져야 된다,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운영을 하시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드립니다.

○대전테크노파크원장 이진옥 당연한 지적이시고 그 문제 때문에 지금 우리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와 대전광역시에서도 각 테크노파크나 특화센터의 자립화 방안에 대해서 상당히 주의 깊게 보고 있고 앞으로 향후 2012년도까지가 2단계 전략 진흥사업의 추진기간입니다만 2012년 이후에 그것을 지적할 수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지식경제부나 대전광역시, 테크노파크가 노력을 하고 연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희재 위원 아까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사람, 즉 결재권자를 가지고 있는 조직의 장이 인수인계가 되면 제일 곤란한 부분이 재정상태가 어려웠을 때에, 전임자가 어려운 상태로 넘겨줄 때 제일 어려움이 많다, 그러니까 항상 현재 근무하는 조직의 장은 다음 사람한테 부담감이 적도록 재무구조를 잘 운용해야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전테크노파크원장 이진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김경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다음 이어서 하겠습니다.

신용보증재단 질의하겠습니다.

보증을 서고 거기에 손실률을 항상 목표를 잡으시던데 다른 타시·도에 비해서 상당히 양호한 현황으로 나와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한 거에 대해서는 수고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항상 업무보고 어떠한 문서에 보면 손실률이 적게 목표를 세우신다, 그 제로로 목표를 세울 수는 없습니까?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신용보증재단의 경우도 사실상 굉장히 위험부담이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자금을 은행으로부터 빌릴 때 거기에 대해서 담보력이나 이런 것이 취약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대신해서 보증을 서주고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나중에 보증 섰다가 그 이후에 사고가 나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게 되는데, 특히 최근에 소규모 소액대출 서민들을 위한 금융에 대한 보증을 서주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생겨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만약에 신용보증재단에 운용상 어떤 효율이나 이것을 올리기 위해서 하다보면 보증이 소극적으로 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적정보증 배수라든지 보증 상한도 정하게 되고 보증자산을 운용하는 그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정부분은 불가피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희재 위원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어떠한 현실이 그렇게 나타난다 하더라도 불가피하다 이러한 목표를 세우는 거보다는 목표는 제로로 세워놓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 결과가 그렇게 나왔을 때는 이해가 되는 결과다.

그런데 작은 목표라도 이렇게 날 수밖에 없다고 목표를 세우면 그만큼 손실이 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하는 분위기에 의해서 그 조직 운영하는 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내용을 이해 못 하는 게 아니고 사고방식의 문제니까 제로에 가깝도록 목표를 두고 손실을 최소화하고 모든 조치를 해나가고 있다, 근무를 하겠다, 이렇게 목표를 바꿀 수 없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충분히 일리 있으신 지적이십니다.

그러나 보증기관의, 특히 우리 지역 보증재단의 성격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민들 그러니까 신용등급이 낮은 분들에 대한 보증지원을 해나가다 보니까 어느 정도 적정사고율이랄까요, 목표로 이 정도의 사고율은 기본적으로 감당할만하다 이런 어느 정도의 목표사고율이라는 개념으로 어느 정도 하게 되고 실제 사고율은 가급적 목표사고율보다는 좀 낮게 유지 관리하게끔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사고가 하나도 안 난다는 목표로 노력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제안으로…….

이희재 위원 목표를 그렇게 해놓고, 그래도 그렇게 목표를 세웠는데 방금 설명한 내용대로 이해가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렇게 난 것은 이해가 된다, 사고율을 다만 얼마라도 목표를 세워놓으면 그 정도 나는 것은 당연하다는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인식을 바꿀 수가 없느냐?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사고율을 제로로 하게 되면, 저희가 사고율을 정하는 목표 내지는 적정사고율을 어느 정도 세팅해 놓는 이유는 그 정도의 사고율까지는 우리가 그 정도의 사고는 나더라도 적극적으로 보증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그것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만약에 사고율을 제로 목표를 두게 되면 굉장히 보증 공급을 소극적으로, 그러니까 보증을 가급적이면 위험한 사람들을 안 해주는 쪽으로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서로 상반되는 목표치가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 내용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다는 취지에서 언급한 거니까 참고로 잘해 주고 대전산업단지 재생사업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 2산업단지 재생사업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현재 주민들하고 재생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시하고 지나간 시간 동안에 많은 분위기상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지역에서 원하는 것은 1, 2산업단지 전체를 다시 손을 보는 방향으로 원했던 건데 재생사업 쪽으로 방향이 바뀐 것 같아요.

이렇게 바뀐 배경은 설명하는 내용이 꼭 예산과 관련해서 예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항목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재생사업이라는 말로 저희가 부릅니다만 실질적으로 당초에도 노후산단 재정비라는 정부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응모를 했고 전국에서 4개 산업단지가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재정비를 추진하는 데 추진하는 방식이 전면 다 땅을 매수해서 모두 바꾸어서 새로 기업들한테 분양하듯이 나누어주는 방식도 있을 수 있고 또 현재 있는 자리에서 조금씩 현지개량 형태로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잡고 있는 방법은 대전산업단지 기존에 산업단지로 지정되어 있던 곳은 현지개량 형태로 가고 주변지역만 전면 매수해서 가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방금 설명한 내용은 알고 있는 사항이고 현재 대화동 대화산업단지 1, 2산업단지가 대전지역 중심부분에 해당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중심부분에 해당되는 산업단지를 어떻게 할 거냐는 것이 시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었느냐 그런 차원에서 손을 댈 때 완벽하게 손을 댔으면 좋겠다, 이런 주민들의 의견이었다 이 말씀이지요?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예, 맞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데 그것을 재생사업이라는 내용으로 방향을 바꾸어서 추진하다 보니까 왜 그렇게 했느냐 하는 질의에 마지막 나온 답변사항은 예산 때문에 그렇다 이런 항목 아니겠습니까?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지금 당초 정부에서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자체도 노후산업단지 재정비입니다.

그러니까 노후산단에 있는 기존의 업체들을 다 내보내고 거기를 새롭게 만드는 형태는 아니고 재정비를 추진해 나가는 건데 문제는 공해성이 있는 업체를 어떻게 내보낼 것이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인근주민들은 공해가 유발될 수 있는 업체들은 다 나갔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내는 것이고 기존에 정부방침도 그렇게 공해가 유발되는 업체를 가급적이면 대체산단을 조성해서 내보내는 방향으로 하되 그렇다고 이것을 억지로 내보낼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강제적으로 내보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협의에 의해서 추진이 돼야 될 부분이고 기업입장에서 봤을 때 공해가 유발됐을 경우 여러 가지 민원이 유발되기 때문에 그것도 다 비용으로 잡히기 때문에 기업이 스스로 여기서는 도저히 입지가 안 맞는다고 해서 우리가 조성하려고 하고 있는 대체산단이나 이런 쪽으로 옮기게 되는 것이지요.

이희재 위원 본 위원의 질의에 다른 내용으로 답변하는데 현재 전체를 재정비하기 위한 내용에서 재생사업으로 바뀌게 되는데 재정비를 하게 되면 전면 전체를 다 수용을 했을 때는 결과적으로 예산 때문에 그 예산이 다 조치가 안 되니까 재생으로 바뀌는 것이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위원님, 재생으로 중간에 바뀌었다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원래부터 재정비였고, 다만 재정비를 추진한 방식 상에 있어서 어느 규모까지 추진하느냐 이런 부분에서 국비가 지원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하고 서로 연계해서 재생의 규모를 정하는 것을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이지 중간에 계획이 전면재정비에서 재생으로 바뀌었다거나 이런 부분 아닙니다.

이희재 위원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전면을 원했던 것이고 여기 계획은 재생으로 방향이 틀어지니까 주민들하고 현재하고 있는 내용하고의 설명이 잘 안 이루어지니까 주민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언급한 것입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저희가 이번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는데 조금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산업단지 재생사업의 주체는 인근 주민들만이 아닙니다, 거기에 들어있는 기업들도…….

이희재 위원 바로 그 내용을 언급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어차피 재생계획에 의해서 사업이 추진된다면 초점이 어디에 더 맞춰지느냐 여기에 기업체가 들어가 있고 주민이 들어가 있다 그런데 둘 다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여기에 재생사업을 하면서 전면정비를 할 수 있는 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부분정비를 하겠다는 지역이 있고 그대로 존치시키면서 일부 편의위주로 환경을 재생하겠다는 지역이 있다, 그렇게 계획을 하다보니 현재 나타난 문제는 사업지역하고 공장지역하고 공장지역 바로 옆에 주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이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어차피 손을 대는 마당에 대화동 지역에 현재의 여건은 뭐냐, 들어가는 여건도 나쁘다, 오염도 있다, 그 다음에 소음도 많다, 피해가 많다, 전부다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거주민들이 하는 이야기 내용을 해소시키는 방향으로 같이 동시에 추진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러면 그 방안 뭐냐?

그 지역에 거주하는 거주민들은 일단 전부다 수용을 해서 한쪽 지역으로 주거지역을 만들어주면 일단 공장지역과 주거민들은 분리가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느냐?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그런 부분은 현재도 저희가 잡고 있는 것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지역, 현재 레미콘, 아스콘 공장들이 밀집되어 있는 주변지역을 전면매수해서 재정비계획을 하면서 거기에 주거지역이나 이런 부분들, 특히 일반시민들 대상으로 분양하기보다는 분양성이나 이런 것이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거기는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 인근에 있는 분들 위주로 해서 살 수 있는 주거지역이나 이런 부분들이 배정이 될 수 있는데 문제는 그 부분이 분양률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수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굉장히 면밀히 검토해서 규모나 위치나 이런 것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희재 위원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다시 또 혼재하는 그러한 여건이 발생되면 언젠가는 다시 또 민원이 발생된다 그러니까 주민들은 어느 한쪽 방향으로 거주지를 이주희망에 의해서…….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인근 주민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희재 위원 예, 공장 주위에.

거기에 보면 부분정비지역, 존치지역을 보면 공장지역하고 같이 사업이 끝나더라도 옆에 주민이 살도록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위원님, 지금 노후산업단지 재정비에 정부에서 세팅하는 방침 자체가 산업단지 자체를 그 안에 부족한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주차장 이런 것들을 더 확충해 주는 방향으로 가면서 인근에 무분볕하게 난립되어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는 지역까지 같이 정비하는 것으로 저희가 요청해서 그 부분까지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산업단지 주변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다 포함시켜서 일정지역으로 모아서 주거지역을 따로 했다고 한다거나 이렇게 되어버리면 그것은 노후산단 재정비라기보다는 그쪽에 주거 무슨 단지 전체적인 도시재정비나 이런 차원으로 크게 넘어가는 것이고요.

산업단지 재정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추진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쪽 재생사업에 해당되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많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그야말로 인구가 많다면 방금 설명한 대로 어려움이 많다, 그러나 이 재생사업에 해당되는 그 지역의 주민들은 충분히 욺겨도 큰 부담이 안 가는 범위 내에서 주거지를 만들 수 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그러니까 산업단지 안에는 주거지역을 만들 수 없는 상황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주변지역에, 지금 재정비지역에 포함된 지역 내에는 저희가 주거지역이나 이런 것, 상대적으로 주거환경이라는 것이 양호할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쪽에 주거단지를 어느 정도 집어넣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주변지역에 사시는 분들 중에서 거기로 입주하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그쪽으로 입주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방안도 모색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고려를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가능한 환경이 나쁜 지역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실정이니 그 주민들에 대해서 이 사업을 할 때에 환경이 좋은 쪽으로 이주시켜 주는 것도 바람직스럽다, 그런 계획을 거기에 포함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재생사업을 함에 있어서 주민들하고 같이 의견수렴을 많이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문회의도 했고 그 다음에 개별자문도 받았고 그 다음에 간담회도 했고 이런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 속에서 자문회의 할 때에, 예를 들어서 전문지식이 있는 몇 분 같이 참여를 해서 회의를 했다고 하면 그 회의할 때에 이왕이면 주민들 대표 또는 거기에 의견을 가지고 있는 분들 같이 참여시켜서 그런 회의를 하면 안 좋겠느냐, 여기 현황 결과에는 회의를 몇 번 했다 하는 그런 숫자는 많은데 실제 주민들한테 확인을 해보면 언제 무슨 회의를 했고 그 회의할 때 무슨 내용으로 하는 것인지, 설명회 할 때에 모두가 하는 얘기라 지금 처음 설명 듣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회의를 할 때에는 무슨 회의든 앞으로도 다른 지역에 어떤 사업계획에 의해서 추진할 때에, 특히 해당되는 주민들을 잘 참여시켜서 미리미리 알려주고 전파가 되는 그런 회의를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런 의견을 얘기합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중간보고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자문위원회를 저희가 만들어서 그분들로 하여금, 전문가들로 하여금 자문을 받게 했고요, 내용이 현재 기본용역을 수립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문위원회 용도는 분야별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부분이고 주민들에 대한 설명이나 그런 부분들은 별도로 주민초청간담회라든가 주민설명회를 별도로 개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문위원회에 전문지식을 갖추지 않은 주민들이 대표로 나와서 말씀을 하게 되면 아직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엇갈리는 이해관계에서 회의 자체가 엉뚱한 방향으로 흐를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가 나눈 상태입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현장에서 일어나는 현실적인 상황을 좀 더 확인하고서 설명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방금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 크게 어긋나는 부분은 없으나 현장에서는 한 분, 어느 분이 방문만 했다 하더라도 벌써 얘기가 다 퍼져서 어떻게 한다더라, 어떻게 될 것이다, 이것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방향으로 잘 잡아서 의견은 처음부터 최대한 수렴하는 것이 좋다 이런 의견을 제시를 합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현재 입주기업에 대한 대표분들은 회의에 참석을 시키고 있고요.

물론 자문위원회가 아니라 운영협의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참여를 시키고 있는데 주민대표가 자문위원회나 이런 데 참가하는 방안을 한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아니 여기에 자문회의 그 다음에 개별자문, 간담회 이렇게 해서 두 번, 두 번, 두 번 해서 일곱 번 회의를 했는데 자문회의는 처음 계획할 때에 방향으로 잡기 위해서 자문회의를 했겠지요.

그렇다면 개별자문회라든지 간담회든지 할 때에 그럴 때는 참여시킬 수도 있다, 아까 예를 들어서 자문회의가 제일 위에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지 처음부터 참여시키라는 얘기는 아니고, 한두 번만 방향 잡을 때에는 전문가끼리 모여서 하지만 한두 번 회의를 하는 도중에 벌써 해당 현장에서는 다 전파가 되어서 안다, 그렇다면 그 다음부터 어떤 모임을 가질 때에는 미리미리 참여시켜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고 이견이 없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내용입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예, 저희가 어차피 연말까지 주민동의나 이런 부분들, 필요한 절차에 그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대상으로 설명을 드리고 그분들의 동의를 얻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더 유념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한 마디만 더 하겠는데 마지막 설명회를 할 때는 주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뭐냐면 “앞으로 이렇게 할 테니까 동의 하시오.” 그런 분위기가 전달이 된다, 그러니까 설명을 열심히 해놓고 “주민들은 이렇게 할 테니까 필요한 도장을 찍어라!”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하니까 분위기가 매끄럽지 못하다, 그런 것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그 전에 의견을, 몇 사람 참여시키면 해소가 될 수도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입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사업지구 내에 주택들 일부 아까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만 포함된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부분 유념해서 주민들에 대한 홍보라든가 동의를 얻어내는 과정, 이런 부분들 좀 더 신경 써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리고 현장에서는 만약에 어떤 수용이 되는 주택 같은 경우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있을 수가 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여건이 다른 주민들이 섞여서 살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먼젓번 최초에 살던 분이 공장 짓는다고 해서 이쪽으로 옮기고 그 다음에 또 뭐 한다고 해서 또 옮기고, 두 번이나 세 번 옮겨서 내내 그 지역에 거주하는 그런 주민들도 있다, 이런 분들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게 될 때에는 돈이 문제가 아니고 분위기상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가 있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어떻게 하다보니까 이주해서 사는데 먼저 그런 분들하고 같이 섞여서 간다, 이런 내용.

그 다음에 보상을 할 때에 좀 그래도 열악하지만 환경이 괜찮은 지역에 사는 그런 거주민도 있고 또 공장 바로 옆에 울타리 인접해서 사는 주민들도 있다, 그렇게 섞여 있는 그런 사람들, 조건도 다른 분들을 다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보상을 할 때 최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가능한 반영이 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협조를 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을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예.

이희재 위원 항상 답변을 하실 때 보면 “감정평가에 의해서, 법에 의한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기 때문에 현장에서 나오는 목소리는 항상 뒤끝이 매끄럽지 못하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사전에 여건이 다른 그런 주민들을 잘 구분해서 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바람직스럽지 않느냐는 내용입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예, 알겠고요.

지금 현재 이 기본용역이 연말까지 어느 정도 끝나면, 곧 실시용역부분이 들어가게 됩니다, 예산이 확보되게 되면.

물론 이 과정에서 정부의 이 안이 통과가 되어야지만 예산이 확보가 되어서 이 사업이 비로소 추진될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우리가, 저희는 사실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불확실한 상황에서 기대감만 너무 높아지는 부분에 대해서도 경계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추진과정에서 의견수렴이나 이런 부분은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이 사업이 시작되기 위해서는 아까 위원님 처음에 지적하셨던 사업비의 조달, 그 다음에 국비확보의 가능성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사업자체가 보류되거나 아니면 중단될 수도 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희재 위원 우리 사업을 추진할 때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주민들한테 한번 한다고 했다가 안 하는 경우 참 어려운 분위기가 형성이 됩니다.

지금 이 사업이 한다고 했다가 예산이 확보 안 되어서 못한다, 이것은 발생되어서는 안 될 부분이고요.

그래서 확실하게 자신이 있을 때에 모든 것이 이렇게 해야 되겠다 발표되어야지 한번 발표된 것은 계획에 어긋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현재 정부에서는 이 사업비 지원의 상한선을 완전히 정한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한테 권고하는 일정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액수를 넘어서게 되면 국비지원을 못하겠다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사업계획을 세울 때 구체적으로 실현 가능한 그런 안이 되겠다는 것이지요.

아주 경미한 안을 담을 수 있는 것은 아주 쉽게 저희가 만들 수 있습니다만 그것이 중앙정부를 설득해서 국비지원을 받아낼 수 있는 그런 안이 되어야만 되기 때문에 주민들의 욕구나 거기 입주기업들의 여러 가지 요구사항을 상당부분 최대한 수용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만 일정부분 비용이 너무 많이 발생되는 부분은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을 수 있다, 그것이 수용이 되게 되면 국비지원 자체가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제약이 있다는 부분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이희재 위원 헬기장은 어떤 용도로 활용이 되어집니까?

오정동 농수산물 뒤 능선, 산업단지 옆에 능선.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그 부분은 지금 재정비사업 지구 내가 아니고 사업지구 밖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이 계획에 포함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 헬기장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소음이라든지 여러 가지 분위기상 미치는 영향도 많다 하는 것도 감안을 해볼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를 해보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그런 내용들 포함해서 주위에 철도 지나가는 인근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포함해야 되는 여러 가지 주민설명회 당시에는 요구가 있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지구지정되는 그 면적에 따라서도 사업비가 확확 달라집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저희 재정비의 커버 범위로써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헬기장 문제나 이런 부분들은 현실적으로 재정비에 포함되어서 개발되기는 어려운 부분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희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동료위원 여러분!

질의하실 때에는 좀 간략하게 해 주시고 답변도 묻는 내용만 답변해 주세요, 다른 것까지 자꾸 길게 하지 마시고.

참고 좀 해주시고요.

남진근 위원님 말씀하세요.

남진근 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국장, 늦게까지 수고가 많습니다.

이희재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노후단지 재정비추진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묻겠습니다.

단답형으로 말씀해 주세요.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예.

남진근 위원 거기를 정비를 하고 나서 재분양을 할 것입니까?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전면수용으로 하는 부분은 재분양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러면 재분양을 하면 지금 현재 1, 2단지 빼고 주변 공단을 정비할 적에, 거기를 철수시킬 적에 평당 어느 정도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그 부분은 아직 금액에 대한 부분을 예측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남진근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다시 역으로 묻겠는데요.

지금 정비를 할 적에는, 철수할 적에 돈을 주고 내보낼 것 아닙니까?

재분양 할 때에는 그 돈 가지고 분양이 되겠습니까?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려운 점인데요.

기업들에게 보상을 줄 경우에는 토지 가격에 대한 보상도 주지만 그 안에 설치되어 있는 장비라든가 영업에 대한 손실 이런 부분까지 포함이 되기 때문에요.

남진근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에 그런 점에서 거기 정비사업이 있어서 공해가 많은 시멘트에 관한 레미콘이라든지 이런 분진이 많은 것들은 정비가 되더라도 그렇지 않은 업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업체는 정비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예, 그런 업체는 기본적으로 존치하는 형태로 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남진근 위원 예, 그것 때문에 말씀을 묻는 것인데 그것을 일괄적으로 철수를 하면 다시 재분양을 할 때에는 그것보다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그 비용을 가지고는 입주를 못합니다, 업체를.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예, 알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곽수천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곽수천 위원 곽수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4쪽을 봐주세요.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기공식을 했지요?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예, 그렇습니다.

곽수천 위원 그런데 지하시설을 하지 않는 이유가 쓰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비용 때문에 그렇습니까?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저의 경제과학국의 입장에서 논의할 때는 기본적으로 지하에다 주차장을 만드는 부분에 대한 건의는 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법인이나 중도매인들이 지하에 주차장을 만들 경우에 굉장한 여러 가지 반발이나 문제점들을 제기했기 때문에 협상과정에서 지하에 하지 않고 지상으로 주차장을 만드는 부분으로 정리가 된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곽수천 위원 시설 현대화 주체가 물론 우리 시당국이 먼저 될 것이고 다음에 거기에서 상행위를 영업하는, 영위하는 분들도 얘기는 많이 들어야 되겠지만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13군데를 조사해 보니까 4군데 빼놓고 모두 지하가 있어요, 시장에.

활용을 잘하고 있는데, 실상을 가서 알아보니까 지하에 지금 쓰레기가 많이 있어서 그 쓰레기를 제거하려면 우선 돈이 많이 들어가고 공기가 오래 지연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덮고 지나가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 대로 한번 얘기해보세요.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지금 저희들 방침은 그렇습니다.

이 계획이 설계가 확정되고 나면 건설관리본부에 넘어가서 거기에서 공사를 진행하고 감독을 하고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쪽 오래 대전에 사신 분들은 그쪽 천변 옆으로 해서 쓰레기가 예전에 매립이 되었었던 부분을 인지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현재 설계에 따라서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쓰레기가 나올 경우에는 그 쓰레기를 제거하고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는 그렇게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곽수천 위원 쓰레기가 지금 많이 있다는 것은 확정된 사실인데요.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그러니까 현재 노은도매시장 건물 지하에 공사를 하기 위해서 철거하고 기초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건축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쓰레기가 나올 것이라고 보이고요.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그 쓰레기를 다 제거를 하고 공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곽수천 위원 쓰레기 대란이 났을 적에 대전시내 곳곳에 쓰레기를 매립한 현장이 여러 군데 있어서 지금 사업을 새로 시작하는 곳에 가면 많은 비용이 들어가도 쓰레기는 전부 제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는 상당수 식품을 사고팔고 하는 장소인데 그 밑에 쓰레기가 그대로 있는 채로 위만 덮어서 이런 현대화사업을 하면서도 넘어간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녀요.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그래서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곽수천 위원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그것을 완전히 퍼내겠다, 마당 주차공간이고 다 들어내겠다는 계획이 본 위원은 필요하다고 보고 또 주차공간이 현저히 부족해서 지난번에 오정동시장 밖에 천변에다 세워야 한다, 별 안이 다 나왔었는데 지금 주차공간 600대에서 1,200대 정도가 이번에 확보가 된다고 그러는데 이것을 가지고 앞으로 되겠어요, 세종시까지 생각을 하고 하루 매출 11억 원인데 앞으로 두 배 내지 세 배를 본다는데 장기적인 계획을 봤을 때에는 지하에 아주 엄청난 주차장을 만들어도 충분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이 사람들이 상행위를 계속 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끝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전제가 붙어서 거기 쓰레기 매립한 부분을 대충대충 넘어가겠다는 그런 취지로 여기가 진행이 되는 것을 볼 적에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그쪽 현재 도매시장에 대각선으로 가운데 하천이 흘러서 그것을 복개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곽수천 위원 그 대각선 부분은 북서쪽으로 조금밖에 없어요, 본 위원이 확인해 봤어요.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그래서 현재 그것을 깔고 앉아있는 건물에 대한 부분이 중요한데 현실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공영도매시장을 개보수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상인들이 상행위를 계속 해가면서 공사가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돌려가면서 이쪽을 개발하고 또 이쪽에 개발에 포함된 곳은 철거가 되면 이쪽에 새로 지은 곳에 들어가서 임시적으로 영업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면적으로 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식의 부분은 엄청난 반발이나 이런 부분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업상의 손실이 굉장히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구상하는 것은 그런 식의 순환개발로 방향을 잡은 거고요.

곽수천 위원 그것은 맞다니까요.

그것은 맞는데 순환개발 형식으로 하되 주차면수가 지금 두 배로 늘어난다 해도 향후에 오정동시장이 가지고 있는 계획을 살펴볼 적에 주차면수가 3~4배 늘어나도 많지는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것이 9,000여 평 정도 되는데 지하공간을 쓰레기 때문에 피해간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식품을 거래하는 그 위에 일부만 땜질해서 쓰레기 더미를 그대로 놔두고 한다는 것은 안 되는 거지요, 본 위원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순환식으로 해서 돌아가면서 공사를 하더라도 쓰레기는 완전 제거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예를 들어 지하공간을 순환식으로 설계를 해서 기술자들한테 검토를 해보게 하면 순환식으로라도 나중에 그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밑에 쓰레기 퍼내고 다 이어갈 수 있다 이거요, 지하공간이.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지금 지하에 주차장을 하는 것이냐, 지상에 하는 것이냐에 대한 문제인데요.

곽수천 위원 지상도 해야 되겠지요.

왜냐하면 9,000평이라는 것을 더 늘릴 수는 없고 또 이런 나름대로 지금 땅값을 봐서 새로운 땅을 살 수는 없어요, 지역에 그런 상황이 안 되고.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볼 때 가락동 시장 다음으로 우리가 제일 크다고 그러는데 이런 시장을 그래도 명품시장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영업하는데 조금 불편이 따르더라도 이제는 밑에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13개의 시장을 조사를 했는데 4개 시장 빼놓고 그것도 우리 오정동시장하고 노은시장이 포함된 그 수치에서 4개 시장 빼놓고 나머지는 전부 지하공간을 활용하고 있어요.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예, 지하공간을 활용하고 있고요, 일정 대부분의 경우 저온저장고 시설이 들어가게 되고…….

곽수천 위원 그렇지요, 주차장도 일부 있고요.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주차장으로 이용되는 곳도 한 5군데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지상과 지하에 두 가지로 주차장을 건립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동안에 여러 차례 간담회라든가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고 또 주차장에 주차대수에 규모를 정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 교통영향평가라든지 관련되는 전문가들이 권고하는 수준의 주차대수를 그런 과정을 거쳐서 옥상주차장을 활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의견이 모아졌고요.

지금 현재 사업자가 선정이 되어서 실시설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다시 그것을 바꾸게 되면 턴키형태로 발주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방향으로 바꾸게 되면 모든 절차, 기존에 진행되었던 절차가 바뀌게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곽수천 위원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그 교통영향평가라는 것이 얼마나 웃기는 것이냐면 롯데백화점 앞에 교통체증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것도 교통영향평가 다 거친 거예요.

필요에 따라서 힘의 논리에 따라서 교통영향평가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어요.

시장의 결심에 따라서, 경제과학국장의 결심에 따라 다 바뀔 수 있어요.

그러면 시설현대화사업을 하는데 냉장고나 저온창고를 잘 짓는다고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기본적으로 그쪽에 쓰레기를 그대로 둔다면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주차면수는 계속 확보해야 되고, 교통영향평가는 제가 볼 때는 롯데도 지금 저것이 가능하다고 평가가 되었는데 지금 교통체증이 말도 못해요, 롯데 앞이.

저것을 감당을 못할 정도예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교통영향평가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것은 본 위원은 수용을 못해요.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그런 부분까지 고려가 된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일단 주차에 대한 부분은 현실적으로 저희가 확보한 예산과 또 수행해야 될 사업의 규모나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저희가 방향을 잡고 있는 부분인데…….

곽수천 위원 이것이 돈에 맞춘 거거든요, 돈에.

예산에다 맞추는 거예요.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돈도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하를 파게 되면 공기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공사비가 2배 이렇게 들어갑니다.

지하를 파요, 물론 쓰레기에 대한 문제도 고려가 되어야 됩니다만 지하를 파는 자체가 엄청난 비용을 또 초래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돈으로 확보할 수 있는 주차면수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옥상에다 주차장을 만드는 것이 낫다는 의견들로 수렴이 된 것입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곽수천 위원 의회 의원입장에서 본 위원은 수용을 못하는 거거든요.

이 쓰레기 부분은 어떻게든지 해결하고 넘어가야 돼요.

이것을 의회를 무시하고 가면 갈 수도 있겠지요.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쓰레기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어차피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쓰레기가 어디에 어떻게 묻혀있는지 정확한 그런 부분이 아직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곽수천 위원 지금 조사가 안 되고 있는 것만 해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정확한 시료채취나 이런 것들을 해봐야 되고요.

그렇게 되면 쓰레기를 얼마나 제거해야지 현재 구상하고 있는 공사에 위생문제 포함해서 지장을 받지 않고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판단해가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곽수천 위원 본 위원이 아는 상식으로는 그 당시 쓰레기 대란이 나서 각 지역 별로 조금 깊은 곳에다 다 투기를 했는데 그것이 많이 깊지는 않아요, 파내지를 않았어요.

그냥 돈이면 돈, 밭에다가도 넣었기 때문에 많은 양은 아닙니다.

빨리 조사해 보십시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예, 어차피 전체적으로 기초를 위해서도 땅은 일정부분 파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쓰레기가 나오게 되면 최대한 그 쓰레기를 완벽하게 제거한 후에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곽수천 위원 나오는 부분만 할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어느 정도의 쓰레기가 매립되어 있는지부터 조사를 해봐야 돼요.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현재 건설관리본부에서 이 공사를 추진하게 되는데 저희가 엊그저께 위원님 지적하신 이후에도 건설관리본부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부지 내에 쓰레기를 완전히 제거한 후에 처리할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하는 것으로 건설관리본부와도 협의를 했습니다.

곽수천 위원 그렇게 막연하게 하지 말고 노력한다 하지 말고 이것은 되느냐, 안 되느냐를 대답을 해야지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안돼요.

“이것은 확실하게 파내겠습니다.” 해야 되는 거예요.

지하시설물 못넣는 한이 있더라도 파내고서 사업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려면 우선 우리가 도덕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우리 시가 하는 사업이 아니면, 민간기업 같으면 적당히 넘어갈 수가 있겠지요.

우리 시는 적당히 쓰레기를 매립해 놓은 부분을 공무원들이 나가서 발췌해서 고발도 하고 벌금도 부과하는 그런 시 기관에서 이것을 덮고 넘어간다, 말이 안 되잖아요.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사업추진 자체가 아주 못하게 될 상황이 아닌 한 쓰레기를 완전히 제거한 후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곽수천 위원 못하게 될 상황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그 부분은 만약에 현재 입장에서 저희가 국비확보 비율을 30%밖에 못 받은 입장입니다.

당초 저희가 70% 했다가 50%까지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금년에도 계속적으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여전히 30% 선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사업비, 현재 확보된 예산에 의해서 사업이 차근차근 진행이 되는데 만약에 이 전체적으로 지하를 파고 거기다가 주차장을 만들거나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사업비가 증액이 불가피하게 된다면 그 예산 확보에 따라서 예산이 확보가 안 되게 되면 이 사업자체가 안 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지요.

곽수천 위원 쓰레기는 여하튼 제거를 하고, 그렇게 답변하실 것이 아니라 세종시까지 저것을 향후 계산을 하고 있다고 하면, 저것은 너무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면 오정동 농수산물시장 말고 세종시와 인접거리에 있는 신탄진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다 다시 하나 만들겠다는 답변 같으면 이해를 하고 수용을 하겠어요.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노은시장이 노은지구나 도안신도시 그리고 세종시 개발에 의해서 상당히 노은시장이 활성화가 기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연결을 시켜나가겠고요.

쓰레기 부분은 완전히 제거하면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곽수천 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29쪽 업무보고, 간단하게 얘기 할게요.

안 보셔도 돼요, 도시가스 문제.

지금 92%까지 달성한다고 그랬잖아요, 금년도 목표가?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내년도입니다.

곽수천 위원 아, 내년도에.

그런데 동구와 중구가 70%대거든요, 지금.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예.

곽수천 위원 다른 데가 많이 되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동구와 중구는 거의 단독세대고 재개발지구에 묶여있고 불량건물이고 하기가 열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과연 동구와 중구도 92%까지 올려놓을 수 있는가, 대전시 해서 92% 말고?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지금 도시가스 보급률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최근에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보급률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그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기도 하고 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체 총보급률과 필지당 보급률 그리고 단독주택 보급률을 저희가 따로따로 나누어서 보니까 굉장히 통계에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총보급률은 높은데 필지당 보급률을 뚝 떨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최근에 저희가 통계적으로 다시 뽑으면서 도시가스공사와 협의를 해나가고 있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결국은 보급이 상대적으로 뒤떨어지는 동구, 중구, 대덕구까지 포함해서 그쪽 부분에 배관투자재원이라든지 취약지 보충재원 이런 것들을 집중투자 해서 그쪽 부분이 우선적으로 도시가스 부분이 확대되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곽수천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필지별 같은 것으로 따져야 될 거 같아요.

왜냐하면 향후 주택이 들어갈 것으로 봐서 관로를 굵은 것으로 묻고 종합시설을 충분히 해놓으면 지금 투자가 조금 되더라도 다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수요는 충당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먼저 해야 한다는 얘기지요.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동구가 지금 총보급률이 74%로 나오는데 필지당 보급률로 하면 40%대가 나오고 중구도…….

곽수천 위원 필지당 보급률이 맞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본 위원이 종합시설도 빨리해놔야 되고 또 곳곳에 해놔야 되고 관로도 굵은 것으로 묻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것이 더 정확한 통계예요.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그래서 저희가 필지당 보급률하고 단독주택 보급률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안배해서 보급률 기준을 잡는 것으로 좀 더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곽수천 위원 그것은 다음에 가서 또 재투자가 돼야 되고 필지당으로 해놓으면 앞으로 본 위원이 볼 때는 원도심 쪽으로 더 살기 위해서 많이 몰려들 것이고 또 우리도 자꾸 넓힐 필요가 없어요, 교통비용도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필지당을 계산을 맞추어서 모든 도시가스시설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얘기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본 위원은 기술자가 아니에요, 경제과학국장도 기술자가 아니지만 그것이 상식적으로 맞아요?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저희도 그 부분을 인식하고 최근에 그렇게 교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곽수천 위원 내년도에는 우리가 필지당으로 잡은 것이 40%면, 예를 들어서 가구당, 세대당 따지게 되면 거의 100%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동구, 중구 정말 어렵습니다.

어려우니까 내년도에는 물론 필요한 거 꼭 있겠지만 동구, 중구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가스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가스문제가 보통 민원이 아니에요, 수도 노후화된 것도 전부 동구, 중구예요.

그래서 수돗물 틀면 지렁이까지, 심지어 제 손으로 거머리까지 받았습니다.

이런 열악한 환경에 있으니까 특히 가스문제는 경제하고 직결돼요, 없는 사람들이 많이 살아서 지금 석유를 못 사요, 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스문제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십시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내년도에는 그 부분을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방향으로 재원이 더 투자될 수 있게끔…….

곽수천 위원 필지당으로.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예.

곽수천 위원 필지당이라도 그것도 막연한 거거든요, 40%인데 집이 여러 세대가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필지당으로 계산해도 결국은 수치가 많은 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을 위원님께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곽수천 위원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오정동 시설현대화사업 추진 관련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원활한 답변을 위해서 실무책임자인 김기하 과장을 답변자로 변경요청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시 과장님께서 나와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농업유통과장 김기하 농업유통과장 김기하입니다.

김종천 위원 본 위원이 오정동 시설현대화사업은 애초부터 관심을 갖고 많이 지켜본 사항인데 최초 설계에서 기존 입구가 변경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농업유통과장 김기하 계룡건설 컨소시엄에서 기본설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정시장 내에 법인과 중도매인대표를 대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 결과가 시장을 실제 이용하는 사람들이 편리하게 건설해야 된다는 의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양 법인, 수산업 포함해서 3개 법인입니다만 3개 법인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조정역할을 해서 하다보니까 당초 기본설계 나온 것에 일부 변경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가 더 늘어난다거나 그런 전제가 아니고 실제 이용하는 법인이나 중도매인들이 요구하는 사항, 실제 편리하도록 하는 사항, 대부분 그런 것들입니다.

김종천 위원 사업비가 늘어나지 않더라도 들어가는 출구가 바뀜으로써 득이 되는 법인이 있고 실이 되는 법인이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법인과 법인 사이에 서로 알력이 작용하거나 그런 것은 없겠습니까?

○농업유통과장 김기하 일부 농협하고 대전청과 사이에 상충되는 부분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협의조정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이 라고 판단합니다.

김종천 위원 그것이 지금 법인과 법인이 사인을 해서 협의를 한 거지 실질적으로 밑에서 장사하는 상인들은 협의를 한 게 아니거든요.

나중에 이것에 대해서 발생되는 문제는 과장께서 다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농업유통과장 김기하 저희 입장에서는 개개인 몇 백이 되는 중도매인들의 의견을 다 수렴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고 법인대표와 중도매인 대표까지는 최소한 참여시켜서 협의를 도출했습니다.

김종천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분명히 이대로 진행되면 나중에 민원 발생 소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한 다음에 법인에 이익이 가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거기서 영업을 하고 있는 상인들의 이익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농업유통과장 김기하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소관 사항이 아닐 수도 있지만 정문 앞에 삼거리 좌회전이 안 되잖아요, 거기 정문?

○농업유통과장 김기하 예.

김종천 위원 그래서 거기 5톤 차나 8톤 차나 좌회전이 안 되니까 그 위에 오정동 사거리에서 유턴해서 내려오는데 큰 차가 유턴해서 내려오기는 굉장히 불편합니다.

이번에 아예 현대화시설사업을 할 때 좌회전을 할 수 있도록 방침을 세우면 어떻겠습니까?

○농업유통과장 김기하 그것은 좌회전을 가능하도록 안을 만들었고 그것들이 교통영양평가 과정에서 반영될 것입니다.

김종천 위원 그것은 왜냐하면 민원사항 중에 하나니까 이 부분은 꼭 좀 챙겨주셨으면 하고 그리고 또 하나 노은농수산물시장 관련은 어느 분이 하고 계십니까?

○농업유통과장 김기하 내내 저희 소관입니다.

김종천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이번에 오정농수산물시장의 민원사항 때문에 공부를 많이 했는데 오정농수산물시장에서는 회를 팔거나 술을 팔거나 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노은수산물시장에서는 회를 팔고 술을 팔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농업유통과장 김기하 오정동에 있는 한밭수산주식회사하고 노은시장에 있는 정원수산하고는 근본적인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오정동에 있는 한밭수산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산부류 도매시장법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은동 정원수산은 농안법에 의한 법인이 아니고 수산물을 판매하는 일반법인입니다.

김종천 위원 그런데 일반법인인데 왜 수산물시장이라는 간판을 걸어놓고 하고 있습니까?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것이 농안법 위반 아닙니까?

○농업유통과장 김기하 도매시장이라는 명칭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도록 법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간 오정동에 있는 한밭수산하고 노은동에 있는 정원수산하고는 법 적용 자체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천 위원 그러니까 법 적용 자체가 다르면서 거기 이름은 똑같이 쓰잖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 노은도매시장, 똑같이 이름을 쓰는데 왜 법 규정을 달리하느냐 이 말이에요.

○농업유통과장 김기하 그 부분 명칭 사용하는 관계는 저희들이 더 적극 검토해서 만약에 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다면 저희들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분명히 문제가 있거든요.

아니면 농안법 관련 자료를 제가 요청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 김기하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됐습니다, 그 부분 그렇게 하시고요.

○위원장 김경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테크노파크 이진옥 원장님.

○위원장 김경시 테크노파트 이진옥 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얼마 전에 기능성나노소재사업화지원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언론보도난 적 있지요?

○대전테크노파크원장 이진옥 예.

김종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요청 한번 했었지요?

○대전테크노파크원장 이진옥 예.

김종천 위원 그때 아무 문제 없었다고 하셨잖아요?

○대전테크노파크원장 이진옥 예.

김종천 위원 그 사업에 대해서 왜 문제가 없는지, 어떻게 진행됐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전테크노파크원장 이진옥 우선 기능성나노소재사업화지원센터는 저희 4대 전략산업에 하나인 첨단부품 및 소재산업의 특화센터로 짓는 것입니다.

김종천 위원 아니, 길게 말고 설계가 56억 원 국비가 있는데 왜 90억 원에 설계가 됐는지 이것부터 간단하게, 지금 시간이 많이 지체됐으니까요.

○대전테크노파크원장 이진옥 그것은 보도 상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는데 실지는 기본적으로 이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건축을 할 때 시 건설관리본부로 하여금 턴키방식으로 설계를 해서 시공하도록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간단히 말씀드리면 건설관리본부에서 적용하는 설계단가는 관급자제 단가로 적용이 되고 지금 현재 건립하려고 하고 있는 한밭대 상용화센터에 있는 500평, 거기다 지으려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 한밭대 상용화센터는 일반사급 자재를 써서 했는데 기본적으로 예산은 한계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53억 7,000만 원이 건축비로 예산이 되어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시 건설관리본부에서는 관급자재용으로 설계를 못 하겠다 이런 협의과정이 있어서 저희들이 다시 조달청에 설계 용역입찰을 해서 53억 7,000만 원으로 설계하도록 되어 있어서 선 엔지니어링이 낙찰 받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설계하는 과정에 90억 원짜리도 나왔고 이런 저런 얘기를 했는데 저희들은 기본적인 입장이 53억 7,000만 원 이외에는 더 예산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그것으로 조정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렸고 그래서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2011년도 지역지능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인센티브 재원을 6억 3,2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김종천 위원 그래서 지금 설계가 얼마짜리로 나왔습니까?

○대전테크노파크원장 이진옥 그래서 66억 원 짜리로 설계를 엊그저께 12일에 받아서 건설관리본부하고 검토를 하고 저희 계획은 이달 중으로 발주를 낼 계획입니다.

김종천 위원 지금 저한테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내일 건축발주를 한다고 되어 있었는데요.

○대전테크노파크원장 이진옥 저희가 12일에 설계서를 받아서 검토를 하고 있고 지금 저희 계획으로는 이달 25일 경에 공사 발주를 해서 12월 한 17일 경에 낙찰자를 결정해서 금년 내에 공사착공을 하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종천 위원 그럼 건축발주는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조달청으로 합니까 아니면 자체 발주로 합니까?

○대전테크노파크원장 이진옥 발주기관은 저희 대전테크노파크가 되고 조달청에 나라장터라는 시스템을 이용해서 발주할 계획입니다.

김종천 위원 문제없습니까, 그렇게 해도?

○대전테크노파크원장 이진옥 문제없는 것으로 검토해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종천 위원 지금 조달청 발주라는 말씀이시지요?

○대전테크노파크원장 이진옥 그렇지요, 조달청 시스템에 의해서 발주합니다.

그런데 그 발주를 저희 대전테크노파크가 발주하는 것으로, 무슨 말씀이냐면 사급자재를 쓸 수 있는 방법으로 발주하는 것입니다.

김종천 위원 제가 들은 제보에 의하면 조달청 전면 발주해야 되는데 자체발주, 민간발주를 그런 식으로 한다고 제보를 받았거든요.

그럼 문제가 없다는 얘기예요?

○대전테크노파크원장 이진옥 문제가 없습니다.

당초에는 원래…….

김종천 위원 국가 입찰법 위반이라는 얘기도 있고 한데?

○대전테크노파크원장 이진옥 절대 아닙니다.

그 입찰관계법을 위반해서…….

김종천 위원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대전테크노파크원장 이진옥 할 수가 없지요.

김종천 위원 그럼 지금 설계 끝난 것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대전테크노파크원장 이진옥 문제 없습니다.

김종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0년도 경제과학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과학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경제과학국장께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앞으로 경제과학국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뇌과학연구원 유치 등 대형국책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은 물론 시민이 공감하는 서민경제의 안정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등 보다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제과학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경제과학국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56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김경시박정현남진근곽수천
김종천이희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원종
○출석공무원
경제과학국장이택구
경제정책과장신태동
일자리추진기획단장송치영
과학산업과장인종곤
기업지원과장김성철
투자마케팅과장이창구
대덕특구과장신혜태
농업유통과장김기하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한병수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나병식
○기타출석자
(재)대전신용보증재단이사장육관흥
대전테크노파크원장이진옥
(재)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안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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