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대전광역시의회

제191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10.10.12 화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91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0년 10월 12일(화)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191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2015년 대전도시관리계획 정비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3. 대전도시공사 정관 전부개정 보고의 건

4. 대전도시철도공사 정관 전부개정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2015년 대전도시관리계획 정비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3. 대전도시공사 정관 전부개정 보고의 건

4. 대전도시철도공사 정관 전부개정 보고의 건


(10시 17분 개의)

○위원장 김경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2015년 대전도시관리계획 정비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공사 정관 전부개정 보고의 건 등 총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철회요청된 동의안을 의결한 후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2015년 대전도시관리계획 정비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도시공사 및 도시철도공사 정관 전부개정 보고 의 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은 2010년 9월 20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0년 9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으로 2010년 10월 8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철회요구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0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요구한 대로 철회동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철회의 건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2015년 대전도시관리계획 정비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10시 20분)

○위원장 김경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 대전도시관리계획 정비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서문범 도시주택국장께서 2건의 안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도시주택국장 서문범입니다.

존경하는 김경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중에도 시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2015년 대전도시관리계획 정비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인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국가와 지방 간 공무원 교류근무 증가에 따른 관사의 구분을 구체화하고 비품구입에 대한 명확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2급 관사의 범위를 확대하여 고위공무원단 국가공무원 직위까지 2급 관사로 규정하여 안정된 국무수행을 지원하고, 둘째 관사 사용에 필요한 비품구입에 대한 명확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인건인 2015년 대전도시관리계획 정비안의 제안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2015년을 목표로 시 전역의 기존 도시관리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과 도시기반시설 계획을 정비하는 사항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28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금번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용도지역 변경은 가수원초등학교 부지 내에 혼재된 용도지역의 합리적 정비와 효율적인 토지 이용을 위하여 자연녹지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정비하는 사항이며, 용도지구 변경은 목양마을아파트옆 도로 폐지로 단절된 일반미관지구의 연결과 변경된 도로계획선에 맞추어 미관지구를 정비하고 하천시설과 중복으로 기능상실된 구간의 일반미관지구 폐지 등 4건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은 신탄진 IC부근 26호 광장이 실제 교차로로 이용되는 토지보다 과다하게 지정되어 사유지 침해 등 문제가 있어 현황에 맞게 조성하고 광장기능으로 하고 있는 도로를 광장으로 변경하였으며, 공원녹지에 대하여 주민불편해소 관련계획 등에 포함하도록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의견청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2015년 대전도시관리계획 정비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위원장 김경시 서문범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원종 전문위원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원종 전문위원 이원종입니다.

오늘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금년 9월 2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금년 9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2015년 대전도시관리계획 정비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금년 9월 2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금년 9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경시 이원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경시 예, 남진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금번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유가 뭐지요?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도시주택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국가공무원 간에 교류활성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공무원이 지방에 내려와서 이렇게 공무수행을 하는 경우에 안정된 환경 속에서 지방행정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관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관사를 제공하는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국가공무원을 2급 관사로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개정 사유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렇게 와서 근무하면서 각종 비품을, 그러한 비품을 명확하게 근거규정을 마련해서 안정된 근무여건 제공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개정되기 전까지는 불편한 점이 많았던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3급 관사로 적용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3급 관사로 하게 되면 고정된 비품을 사용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좀 더 자세한 말씀을 드린다면, 말하자면 건물유지수선비라든지 화재보험료 또 보일러 운영비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도 본인이 다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2급 관사로 적용하게 되면 그러한 부분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남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현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관사는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저희가 모두 11가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급 관사가 3개가 있고요, 3급 관사가 7개 그리고 행정재산으로 1개소가 있습니다.

모두 11개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우선 행정재산으로 가지고 있는 관사가 어떤 것입니까?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예, 행정재산 1개소는 시립예술단의 지휘자, 지휘자도 전문가를 초빙해서 지휘자로 하다보니까 그 지휘자의 숙소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희재 위원 전에 대전광역시에서 시장이 활용하고 있던 관사는 어떻게 활용이 되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그것은 현재 관사로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관사가 아닌 그냥 행정재산으로 돌려서 다른 어린이유치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데 도시주택국에서 저쪽 행정쪽으로 넘어간 재산이다?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예, 완전히 유치원 관리하는 부서로 넘어갔습니다.

관사가 아닙니다.

이희재 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관사 운영할 때 보면 선거에 의해서 선출이 되다보니까 부서장, 대전 같으면 시장도 이 지역 출신이 선거에 나와서 당선되기 때문에 자기집에서 출퇴근 한다든지 이런 추세로 가고 있는데, 그래서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관사가 전부다 반납되고 활용 안 되는 추세인데 관사를 이렇게 관리한다든지 3급을 2급으로 올린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예,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민선3기부터 지역출신 시민이 시장으로서 선출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선출직 공무원의 관사는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선출직이 아닌 국가공무원, 지방과 국가 간에 교류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만 지방에 관사를 제공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희재 위원 관사를 제공할 때는 아까 국장께서 답변하셨던 대로 “안정된 근무여건을 제공하기 위해서 관사를 제공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예.

이희재 위원 그렇다면 안정된 근무여건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최소한 자기하고 같이 동거하고 있는 식구들이 같이 내려왔을 때에 안정되게 생활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그런 것을 보장을 조금이라도 해주기 위해서 관사가 필요한 것이다, 혼자 사용하라고 해서 관사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현재 대전시에서 관사를 사용하고 있는 분들이 혼자 사용합니까, 가족들하고 같이 사용합니까?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지금 사용하시는 분들은 혼자 사용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중앙정부에서 가족들은 이제 다른 지역에 거주하고 계시지요, 국가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관사 형태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안정된 근무환경 조건을 제공해준다.” 하는 고유목적하고는 상반된 현상이다, 혼자 내려와 있는데 그 커다란 관사를 제공을 한다?

이것을 한번 재검토해볼 용의가 없습니까?

그래서 자기 가족이 있기 때문에 가족이 편안하게 뭐 1년, 2년, 3년 동안 근무지역에 와서 주택을 구입하는데 부담이 가니까 관에서 제공해 주는 관사를 쓰는 것이다, 가족하고 같이 쓰라고 주는 것이지 혼자 쓰라고 주는 관사가 아니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의견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희재 위원 예.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 부분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가족들끼리 모두 내려와서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시민의 세금으로 관사를 제공하는 것은 오히려 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떤 다른 근거 규정에 의해서 다른 지원이 가능한지 검토가 되어야지 가족들끼리 내려와서 함께 있도록 한다면 관사의 개념이 필요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견해를 달리하고요.

일단 현재 저희가 관사로 사용되는 부분이 규모가 큰 규모들이 아닙니다.

이것이 전체적으로 상황을 필요하면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일단은 일정기간 국가공무원이 저희 지방자치단체에 내려와서 근무하는 기간이 오랫동안 정주환경을 누리면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환경까지는 되어 있지 않거든요.

잘 아시겠습니다만 1년 내지 3년 미만, 이런 정도로 거주하다가 또 바로 중앙과 교류가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가족들끼리 함께 내려와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는, 가족들에 대한 그러한 사용까지 주는 것은 너무 확대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와서 생활할 수 있는 수준정도로만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혼자 온다면 독신자 숙소의 그런 규모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굳이 관사라고 해서 일반 관조직 전부다 보면, 특히 저같은 경우에는 군에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가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쓰는 관사가 있고 독신자가 쓰는 독신자 숙소가 있잖아요, 그러면 혼자서 내려올 때에는 규모를 좀 더 줄이고 이렇게 할 수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한 의견은 어떠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위원님께서도 독신자 생활을 많이 하셨다니까 저도 충분히 짐작이 갑니다만 일단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안정된 정주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관사를 운영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독신자 숙소 정도의 최소 규모의 그러한 제공도 가능하지만 일단 관사제공 대상이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정책결정을 위한 그러한 위치에 있는 것이다 보니까 그러한 정도 수준의 단순 근무자들의 독신자 숙소 수준 가지고는 적정치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현재 관사를 별도로 시에서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예전부터 내려오던 관사입니까, 아니면 최근에 구입한 관사입니까?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현재 추가로 구입하는 관사가 없습니다.

계속 예전부터 행정조직에서 고위공무원단이 사용하던 관사들입니다.

이희재 위원 단독주택의 관사입니까, 아파트의 관사입니까?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아파트형 관사입니다.

이희재 위원 아파트는 최초부터 시에서 지은 것은 아니잖아요, 구입을 한 것이지요?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구입을 하지 않고 시에서 관리하는 그러한 어떤 아파트라든지 무슨 시설 같은 것은 없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지금 관사 이외에는 그런 행정재산들은 여러 가지 건물이 많이 있지요.

그런데 관사에 한정되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현재 11개소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전부 아파트 형태입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아파트를 매번 필요에 의해서 구입을 한다든지 또 인원이 교체되면 거기에 새로운 시설을 한다든지 한 사람이 쓰는, 물론 그분이 고위 업무로 봤을 때에는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단위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만한 예우는 해줘야 된다고 이해는 가나,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생각했던 수준 이상으로 될 때에는 한번쯤은 생각해봐야 되는 그 시점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그 시설물에서 사용되는 집기류 등이 고정되는 집기류로 주로 되어 있습니다.

이동되는 집기류는 본인이 소지해야 될 집기류들은 본인이 소지해서 사용하도록 하고 고정된 집기류를 중심으로 시설물 관리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커튼이라든지 또는 텔레비전 같은 경우도, 물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생각한다면 “본인이 가지고 다녀라!” 이럴 수도 있지만 그러한 것들을 불편하지 않게 하기 위한 그런 비품들을 마련해 주는 그런 계획입니다.

이희재 위원 관사를 현재 여기에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급수가 더 늘어났기 때문에 개정을 하는 것입니까?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예, 급수가 변했습니다.

종전에는 일반직 공무원 4급, 3급, 2급 공무원들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앙정부에서 고위공무원단으로 개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급 고위공무원, 2급 고위공무원, 공무원단으로 해서 그 보직 직급에 관계없이 보직을 주기 때문에 고위공무원으로 되어 있는 분들을 하나의 2급 관사로 정리하려고 하는 그런 개정내용입니다.

이희재 위원 그것은 몇 평 이상 대략 됩니까?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구체적으로 몇 평 이상.

이희재 위원 기준이 나와 있는 것 같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구체적인 기준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관사형 아파트는 몇 평 정도로 규모가 되어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고위공무원단에게 제공되는 것은 30평형이 주를 이루고 있고요.

고위공무원단이 아닌 3급 공무원에 대해서는 조금 다릅니다.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만 13평에서부터 20평 정도까지 이렇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시에서 각종 비품 구입을 한다든지, 전기세에서부터 무슨 가스에서부터 각종 사용하는 그 비용 들어가는 1년간 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이 관사에 대한 공유재산 총괄 관리는 저희 도시주택국에서 하고 있는데 개별적인 운영은 다른 부서에서 또 운영을 합니다, 재산관리관이 따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그래서 그 부분까지는 구체적으로 현재 파악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잠시 필요하시면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대전시의 최고 수장인 시장께서도 개인주택을 사용하는 그런 상황에서 고위공직이라고 해서 너무 큰 규모의 시설을 사용하는 것이 맞는지, 그것도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위원님 말씀도 일리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가족들과 함께 생활하지 않는 경우는 규모가 좀 작을 수도 있고요, 작은 것이 필요할 수도 있고 또 가족과 함께 있어야 된다면 더큰 규모가 필요할 수도 있고요.

그것은 적절하게 재산관리를 직접 하고 있는 관사를 사용하고 지정해 주고 하는 그런 부서에서 적절하게 이렇게 하도록 유념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제까지 관사를 사용하는 분들이 가족과 같이 사용했던 그런 빈도수는 상당히 적지요?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예, 적습니다.

이희재 위원 거의 다 혼자서 관사를 활용하고 있다는 그러한 실태인데 거기에 맞게끔 규모라든지 거기에 들어가는 각종 비용이라든지 이것은 현시대에 맞게끔 재검토를 해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시 박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이 많으셔서 많은 말씀들을 하셨는데요.

관사가 갖는 어쨌든 권위적인 상징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관사라고 하면 우리 사회가 권위의 상징으로 생각하는 것이 있고 최근에 시민적 정서에 관사라는 개념 자체가 잘 안 맞는, 시민들이 관사에 대해서 배타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측면이 사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어쨌든 공무원들의 인적 교류가 활성화 되고 그래서 중앙과 지방에 이렇게 교류가 활성화되면서 여러 가지 정보나 이런 것들이 이쪽으로 모이고 그리고 이쪽에 대전시에서 필요한 것들이 중앙으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공무원의 인적교류는 굉장히 더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그런 인적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시설 제공이나 이런 것들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다만 이것이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몇 급이면 몇 평 이런 식으로 지위와 평형이 같이 가는 연동되어서 가는 것은 지금의 시민정서하고는 잘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평형이 결정되는 것이지, 지위에 따라서 평형이 결정되는 방식은 이제 고쳐야 되는 방식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 내려오셔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적절하게 불편하지 않지만 또 주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정서에도 적합한 그런 관리규정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활용하시는 것으로 처리하셔야지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더 미세한 교정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예, 좋으신 말씀 꼭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곽수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수천 위원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비품을 돈을 더 쓰자는 얘기지요, 내용은 그렇지요?

비품 구입을 하는 것까지 조례에 담으니까 지금은 고착식이고 다 붙어있다면서요, 모든 비품이?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예.

곽수천 위원 그런데 앞으로는 움직일 수 있는 비품을 구입하자는 그런 뜻이 담긴 것이지요, 내용이?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예, 그렇습니다.

곽수천 위원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예.

곽수천 위원 그러면 지금보다 더 예산이 더 들어간다는 얘기 아녀요,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예, 고정된 비품 때문에 그렇게 되겠습니다.

곽수천 위원 고정된 비품말고 움직일 수 있는 비품들을 좀 더 사자는 뜻 아닙니까?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예, 그런 뜻인데 관사를 사용하는 전체 대상이 아니고요.

고위공무원단만 해당이 됩니다.

곽수천 위원 그럼 알지요, 고위공무원단이라고 조금 전에 몇 가지 정의를 했잖아요, 그것이야 다 알아들었지 왜 못 알아듣겠어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을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셨으니까 정회를 한번 하시지요.

○위원장 김경시 여러 가지 질의사항도 많았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현재 관사 위치는 대략 시청으로부터 거리가 어느 정도 위치해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도시주택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부 서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서구에요?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예.

이희재 위원 필요에 따라서 임대가 잘 안 이루어지고 그러면 멀리 선정하는 경우도 간혹 발생될 수 있겠네요?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하나 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사가 서울 수도권에 4군데 있고 서구 관내에 7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구 관내에는 오피스텔이나 공동주택이 많이 있기 때문에 멀리 가거나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효율성이 떨어지고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희재 위원 아까 최초에 말씀하신 대로 교류하는 고급인력에 대해서 안전하게 대전시정을 살필 수 있도록 근무여건을 제공하기 위해서 관사를 운영하다고 하셨으니 그것도 최선을 다해서 여러 가지 들어가는 비용도 가능한 합리적인 비용이 지출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줘 보시고 관사의 현황하고 위치하고 그 다음에 1개의 관사를 선정하게 되면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가는 관리비용이 얼마만큼 되는지 그것까지 한번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예,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 대전도시관리계획 정비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경시 남진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제189회에 상정되어서 처리된 후 재차로 추가로 재상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제189회 의회 이후에 재상정된 사항은…….

이번에 상정된 9건에 대해서는 신규사항입니다.

남진근 위원 신규사항이고?

그리고 의안 제66호에 6쪽에 보면 가수원 초등학교 용도지역이 당초 택지개발사업이 제척됐는데 자연녹지 존치한 것인데 왜 지금 와서 용도를 바꾸려고 하는지 그것의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이 당시에 전체지역이 택지사업 착수 당시에는 자연녹지지역이었는데 초등학교만 제척됐기 때문에 초등학교는 택지개발사업으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할 수 없었고요, 제척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 상태 그대로 자연녹지상태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을 주변지역은 다 주거지역으로 바뀌고 초등학교부지만 남아 있기 때문에 도시관리계획과정에서 이러한 부분은 한꺼번에 맞춰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일반주거지역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종전 택지개발사업할 때는 택지개발사업에서 이것을 바꿀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도시관리계획 정비하면서 바꿔주는 것입니다.

남진근 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초등학교 내에 있는 거지요?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예, 그렇습니다.

학교부지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남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5년 대전도시관리계획 정비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5년 대전도시관리계획 정비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당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전도시공사 정관 전부개정 보고의 건

4. 대전도시철도공사 정관 전부개정 보고의 건

○위원장 김경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도시공사 정관 전부개정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4항 대전도시철도공사 정관 전부개정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2건의 정관 전부개정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중환 정책기획관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이중환 정책기획관 이중환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경시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지방공기업 발전을 위해서도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대전도시공사 정관 전부개정안과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정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는 지난 2010년 8월 13일자로 대전도시공사 조례와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조례가 전부개정·공포됨에 따라 공사의 정관을 조례의 내용에 맞추어 조정하고 지난해 9월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된 지방공기업 설립운영 기준에 의한 지방공사 정관표준안에 적합하도록 정관의 구성체계를 정비하고 변경된 운영기준과 관련된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정관의 사업범위를 개정된 조례와 일치시켰으며, 조례에 공사 운영에 필요한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하도록 되어 있어 정관의 이사회 의결사항에 규정의 제정, 개·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고, 지금까지는 이사회 의장을 공사의 사장이 되도록 하던 것을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에 맞추어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였습니다.

경영평가와 관련하여 「지방공기업법」제78조에 세부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평가주체가 행정안전부임에도 피 평가기관인 공사의 정관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평가의무를 규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이익금의 처리와 손실금의 처리를 손익금의 처리로 통합하고 기금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정관의 장 구성을 정관표준안에 맞추어 재편함에 따라 조항의 이동이 수반되어 전부개정 방식을 택하였으며, 기타 몇몇 용어를 관련법규와 통일시킨 것이 정관개정의 공통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더불어 대전도시공사의 경우 임직원이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신설하여 명시하였고, 대전도시철도공사의 경우 공사의 영문명칭을 명시하고 조례에 따라 공사의 설립자본금을 정관에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도시공사 정관 전부개정 보고의 건

·대전도시철도공사 정관 전부개정 보고의 건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위원장 김경시 이중환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전도시공사 정관 전부개정 보고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정관에 보면 사장이 이사회의 의장이 될 수 있는데 이번에 바뀐 것이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지요?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예,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럼 이것이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토록 하면 실제적으로 사장 임명권자가 단체장이잖아요?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러면 사장의 권한을 축소시키는 거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그런 차원에서 보시는 시각은 저희들이 볼 때는 개정의 취지 자체는 임명권자는 공기업사장도 시장님이 임명하고 단체장이, 비상임이사도 시장님이 임명합니다.

다만 상임이사의 경우에는 사장이 임명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이번에 공기업 설립운영기준에 따라서 이사회의 의장을 종전에는 공기업사장이 이사회 의장을 같이 겸임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의 장을 같이 겸임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전국적으로 행안부에서 기준을 바꾸라고 한 이유는 비상임이사 중에서 한 분이 호선에 의해서 이사회 의장, 의결기관의 기능의 역할을 하도록 한 것은 내부적인 통제기능을 강화하자는 것이고 비상임이사를 시장이 임명한다고 그래서 시장의 권한이 강화되고 그런 차원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런데 그것은 그런 차원으로도 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차원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저희들이 보기에는 논리의 비약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비약이라고 생각하시면 앞으로 그런 일이 없으면 관리 감독을 잘해 주시면 되고.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예.

남진근 위원 수당을 대폭 확대해서 실비수당까지 확대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비상임이사님들이 역할을 하시는데 고정적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시에 그때그때 공사가 필요로 하는 일을 맡아서 하신다든지 출장을 가신다든지 그럴 경우에 실비 보전을 하기 위한 수당입니다, 근거규정을 마련한 것입니다.

고정적으로 얼마를 지급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요.

남진근 위원 여하튼간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돈을 많이 쓰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좀 더 관리 감독에 만전에 기해야 되겠고…….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아까 비상임이사 제도의 의장에 있어서도 사실은 예기치 않은 단체장의 권한 확대가 될 수 있는 발생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감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박정현 위원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시 박정현 위원님!

박정현 위원 지금 비상임이사 보수와 관련해서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셨지요?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런데 여기 정관에 보면 “이사 업무수행에 필요한 활동비 또는 실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기준은 따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예.

박정현 위원 이것은 고정적으로 지급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기준을 별도로 정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게 맞잖아요?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월정액으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예,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현재는 전혀 월정액으로 지급하지 않고 이 정관에 따르면 차후 이사회에서…….

박정현 위원 앞으로는 이렇게 갈 거라는 말씀이신 것이잖아요?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잘못 말씀해 주시면 안 되지요.

그러면 비상임이사들의 권한이 어쨌든 더 강화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사실이네요?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기존의 권한은 동일한테 이사회 의장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추가적으로 확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의장이 되는 것은 어쨌든 막강한 권한을 가지는 것이고 그리고 그간에 월정액으로 받지 않는 여러 가지 실비비용을 월정액으로 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권한을 확대해서 일을 시킬 수도 있는 것이고 권한이 증가되는 것일 수 있겠네요?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러면 권한이 증가되는 것이 맞는 거네요?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박정현 위원 비상임이사의 권한이 증가되는 이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기존에 상임이사가 아니고 비상임이사분들이 이사회 회의 한 번 할 때만 참석을 하시고 형식적으로 임명이 돼서 실제적으로 활동을 안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분들이 전문적인 식견에 의해서 임명이 되신 분들인데 그분들의 활동을 활성화하자는 취지에서 이렇게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행안부 쪽에서 전국적인 공통지침을, 기준을 제시해서 반영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비상임이사가 이사회 의장이 되고 보수에 해당하는 월정액을 지급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의 활동이 활발하게 된다는 것은 그것은 앞뒤가 맞지 않은 것 같고요.

실제로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이를 테면 비상임이사이기 때문에 공사의 내부적인 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소상이 모르면서 바깥의 시각에서 그냥 공사의 이런 저런 일들을 좌지우지해 버리면 실제 공사가 집행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어떻게 이것을 보완을 할 수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비상임이사님들이 그냥 아무 경험이 없는 분들을 저희들이 임명하고 한 것이 아니라 상당한 경력과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박정현 위원 그 부분은 알고 있고 아무나 동네 아저씨 데려다가 비상임이사 시키시지는 않겠지요.

나름대로의 경험과 경륜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시겠지만 저희가 상임이사나 외부감사들의 경우를 볼 때 사실은 조직의 업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면서 당신들의 위치에 있는 처지에서 조직을 재단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어서 사실 조직 내부의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그런데 이사회의 경우는 비상임이사님들도 계시지만 당연직으로 위촉된 저를 포함해서 시의 국장도 있는 것이고 또 상임이사들도 있습니다, 사장도 있고.

박정현 위원 비상임이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숫자적으로 더 많지요.

그리고 의장을 비상임이사가 하는 것은 결정적으로 투표를 해야 되거나 이런 경우는 비상임이사들의 권한이 더 막강하다는 것이지요.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어쨌든 구성 자체가 상임이사하고 당연직 위촉 공무원하고 비상임이사로 그렇게 구성되기 때문에 상호 견제를 하고 이렇게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려고 합니다.

박정현 위원 이것이 이미 법률이 다 개정되어 있고 개정되어 있는 법률에 의해서 정관이 개정되는 것이긴 하나 어쨌든 저희가 보기에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아까 남진근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임명권자의 의도대로 지방공사가 휘둘릴 가능성에 대해서도 여전이 있는 거고요.

비상임이사가 나름의 전문성을 갖고 있지만 공사 내부의 일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함으로 인해서 벌어질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비상임이사가 제대로 일을 하실 수 있도록 한다든가 하는 내부적인 뒷받침이나 이런 것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시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일부 사업에서는 흑자를 운영을 하셔서 대전 재정에 많은 도움을 준 부분도 있지만 오월드 운영사업 등 일부사업에서 적자가 발생한 것으로 아는데 그 원인은 무엇이고 이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있는지 질의하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오월드의 경우에는 수입이라고는 입장료 수입인데 작년의 경우에는 신종플루 때문에 입장객 수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격감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시에서 재정의 차액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 추경에 올렸었는데 고정자산 감소분의 감가상각분에 대한 것을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의회의 심의과정에서 판단하셔서 그 부분은 지원 안 한 사항이고요.

올해는 제가 보고를 받기로는 입장객 수가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는 상태에 있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세부적인 운영사항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양해해 주신다면 대전도시공사사장으로 하여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보충적인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오월드에 시민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프로그램이 좀 부족한 거 같고요.

업체선정에 있어서 공정하게 정당하게 선정됐는지 그 부분도 상당히 의심 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업체선정 기준이 무엇인지 아니면 프로그램이 정말 우리 대전시민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들어가 있는지 확실하게 짚어 보시고 자료를 저한테 하나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부실 적자가 난 경우에는 관심이 있고 재미가 있으면 안 갈 이유가 없거든요.

누구든지 대전의 오월드 가니까 재미있더라, 한번 가볼만 하더라 이런 얘기가 나오면 적자 날 이유가 없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프로그램이라든지 그 안의 내용이 진행된 사항들이 시민들한테 관심이 부족한 거 같으니까 그런 내용을 제가 검토를 해보고 싶습니다.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곽수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수천 위원 내용과는 다르고요.

기획관리실장 나와 계시니까 오월드가 손님이 많아야 되잖아요?

그런 것과 관련해서 하나 참고 말씀, 이건 내용은 다른 거예요.

미술관하고 예술의전당 또 엑스포과학공원 노선버스 역전 중심으로 해서 연계를 시켜주세요.

왜냐하면 입장료 수입에 어느 정도 많이 의존하고 있는 업체가 노선버스 같은 것들이 연결이 잘 안 돼서 가고 싶은 사람들이 가지 못하는 일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기획관리실에서 검토해서 우리가 물론 해당 국에도 얘기하겠지만 앞으로 오월드는 말할 것도 없고 여기 다 그런 데에 노선버스가 역전중심으로 해서 직접 닿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시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지금 현재 저희가 오늘 보고 받는 정관 전부개정 내용은 조례를 바꾸고 난 다음에 개정을 하신 거네요?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 조례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개정이 이루어진 거 같은데…….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예,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 개정을 했으면 행정자치위원회에다 미리미리 하시지 왜 굳이 산업건설위원회까지 와서, 조례 개정은 그쪽에서 하고 정관 전부개정은 여기로 하는 절차 택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의회내부의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개정한 곳에 의해서 그쪽에서 다 하는 것이 합당하지 개정은 저쪽에 받고 또 이것은 이쪽에서 하고 이렇게 업무처리가 이루어진다면 이것은 어떻게 의회의 역할이라든지 집행기관의 역할이 뭔가 언밸런스 되지 않았느냐, 그런 사항을 잘 참고하시고요.

일관성 있게 개정을 했으면 개정한 부서에서 확실하게 그와 맞춰서 세부 내용도 같이 다룰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전부개정 했으면 저쪽에서 해야지.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 10월 5일자 신문보도 내용 보셨지요?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10월 5일자 말씀입니까?

어떤 내용을?

이희재 위원 지방비 나와 있는 기사내용 혹시 안 보셨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희재 위원 그때에 나왔던 내용이 “대전도시철도 택지개발 사업 진출, 누적적자 해소 차원, 역세권개발 등 나설 것, 도시공사와 업무 중복 불필요한 경쟁 우려”.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맞습니다.

이희재 위원 왜 이런 내용들이 기사로 나가도록 사전에 차단 좀 안 하셨어요?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도시철도공사 사장님이 아마 기자실에 들러서 조례 개정내용이 이렇게 바뀜에 따라서 도시철도공사의 업무범위가 변했다고 설명한 것 같습니다.

그것이 계기가 돼서 기사가 나간 것 같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렇다면 지금 어떻게 됐든지 이 공사의 주인은 시민들이잖아요?

시장이 임명하고 뭐하고 하니까 시장을 선출한 시민들인데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것이 정답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설명을 잘 했던 잘못 했든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잘 고려해서 운영을 하시고 말씀들 하셔야 될 게 아니냐, 그런 것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신문에 난 거 핵심 내용이 그거더군요.

문어발식 확장 또 서로 도시공사가 현재 하고 있는데 도시철도공사가 어떠한 업무를 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니 서로 경쟁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이러한 우려사항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우려될 수 있는 사항 같은 것은 사전에 작성하실 때에 잘 생각하셔서 그런 것까지 신경을 미리 썼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사항이고요.

어떻게 됐든지 간에 현재 도시공사와 도시철도공사 간에 업무가 일부가 됐든 또는 더 많은 부분이 됐든 중복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 조례가 개정이 되기 전에 그때는 도시공사에서 죽 주체가 돼서 공사를 진행해 왔다, 그런데 도시철도공사에서 정관을 전부다 개정해서 어느 부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됐으면 중복되는 부분은 필연적으로 발생될 수밖에 없겠지요?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업무상 중복의 부분이 규정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업무상 범위가 중복됨에도 불구하고 도시철도공사의 업무범위에 이 조항을 삽입한 이유는 설명드리자면 도시철도사업은 근원적으로 적자를 볼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라든지 보면.

그런 상황에서 항상 경영안정을 위해서는 수입선을 다변화해야 되는데 기존에 지금 할 수 있는 분야만 가지고서는 흑자로 돌아설 계기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역세권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도시철도공사에서 개입을 해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한 것입니다.

우리 시의 경우에는 도시철도 2호선이 건설될 때나 가서 이 조항에 효과가 발휘될 것이고요.

이것이 대전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서울시라든지 부산, 뭐 대구 이쪽에 지하철 관리하는 공사 쪽에는 이 조항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도 지방에서 서로 경쟁을 해서 출혈 경쟁이 일어나고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저희들도 만약에 2호선 건설할 시점에 가서 역세권 개발이라든지 그쪽 사업에 들어가야 될 상황이 되면 시에서 출혈 경쟁이 안 되도록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이라든지 언론에서 걱정한 것처럼 그런 사항이 발생 안 하도록 업무를 조정할 것입니다.

이희재 위원 “도시철도공사는 근본적으로 손해가 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요.

항상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공익을 위하든 어떠한 사적인 이익을 위하든 손해가 나지 않도록 그것을 할 수 있는 복안이 있으니까 그 사업을 추진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현재는 손해가 나는 실정이지만 그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도시철도를 계속 보완해 나가면서 지출을 줄인다든지 조직을 개편한다든지 여러 가지 복안은 충분히 있을 수가 있다,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잡아야지 계속 손해가 나니까 그런 것으로 진출한다, 다른 곳도 하니까 우리도 한다, 이런 개념의 설명은 조금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체 경영합리화를 위한 인력이라든지 이 부분은 항상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것에 따라서 사장과의 경영성과 계약을 통해서 평가를 받고 있는 부분이지만 그렇게 해서 경영적자를 조금 감소시킬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막대한 손해를 한꺼번에 보전할 수 있는 다른 부분으로 사업구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희재 위원 그렇게 합리적으로 말씀하시면 어떤 사안이 발생되는 것도 합리적으로 도움되는 쪽으로 이렇게 인상이 지켜지는 것이 시민들 입장에서는 바람직하겠지요.

그런데 아까 어느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비상임이사 중에서 의장을 선출한다, 그렇다면 이것은 조금 비약적으로 말씀드리면 불보듯뻔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인상이 짙다, 비상임이사 중에서 이사회 의장을 선출하면 그 이사회 의장에 대한 예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월정액으로 한다.” 이렇게 명시를 해놓고 실질적으로는 거기에 필요한 여비와 교통비조의 이런 거마비 이것만 한다, 이것에 대한 선을 분명히 사전에 해놓으셔야 되겠다, 비상임이사 중에서 이사회 의장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것은 월정액, 절대 있을 수가 없다, 지금 현재 사회적으로 공기업의 비상임감사, 비상임이사, 비상임 뭐뭐 해서 사회적으로 상당히 인상이 안 좋다, 이것은 소위 어렵다면서 어려운 것을 자꾸 재정을 보완해 나갈 수 있는 쪽으로 뭔가 이렇게 해야지 이사회 의장을 시켜놓고 만약에 이러한 문구나 뭐나 이렇게 해놓고 이사회 의장을 소위 얘기해서 시장이 임명하는 비상임이사 또 사장이 임명하는 상임이사, 수적으로 보면 비상임이사가 많다, 그 비상임이사 중에서 틀림없이 누군가가 시장이 의도하는 사람이 의장이 될 텐데 그것은 그야말로 거마비만 주고서 그것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것까지 다 검토하셔서 앞으로 지금 예상할 수 있는 문제가 절대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미리 규정을 정해놓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을까 말씀을 미리 드려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현재 시에서 도시공사와 철도공사 업무가 중복되는 부분이 발생될 수도 있는데 시에서 잘 조정을 하겠다, 그것은 그때 사안이 발생될 때마다 하겠다는 말씀이시네요?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도시철도공사의 경우에는, 도시공사 측은 그렇게 큰 도시개발사업이라든지 주택개발을 할 전문적인 능력이 없습니다.

소규모 정도의 역세권 개발 정도는 여건이 허락하면 진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구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공사에서 무분별하게 우리가 하겠다, 그런 부분을 조정역할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희재 위원 지금 여기에 정관을 보면 역세권 개발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이지 역세권 개발 등에서 소규모 사업에 해당되는 부분 이런 표현은 없거든요.

역세권이라고 하면 유성역 같은 경우 반경 1㎞가 될 수가 있고 10㎞가 될 수가 있다, 지금 출발할 때에 역세권이라고 하면 그 역으로부터 10m 이내다 50m 이내다 또는 1㎞ 이내다 이것이 뭔가 문서상으로는 기준이 정해져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가운데에 이것이 조정하고 뭐하고 이런 추후 절차가 들어가는 것이지, 그런 것이 명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안이 발생되었을 때에 도시공사도 시장이, 그 다음에 도시철도도 시장이 다 주관해서 하지만 그때그때 시에서 알아서 판단해 주겠다?

이것은 조금 합리성이 없는 것 같이 생각이 드는데요.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타도시의 도시공사하고 도시철도공사의 경우에 동일한 내용의 사무분장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로 도시철도 쪽에서 역세권 개발사업을 하는 것은, 예를 들자면 복합환승센터 또는 환승주차장, 민자역사 주로 이런 부분을 철도공사에서 진출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렇다면 현재 유성에 복합환승센터?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예.

이희재 위원 그것을 현재 계획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현재까지는 도시공사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그것은 이 정관개정에 의해서 그러면 곳바로 도시철도공사에서 손을 대겠다, 이런 의도시네요?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상정을 하고 이러는 것은 아닙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사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소한도 앞으로 대화를 통해서 협의한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으나 사전에 그 역세권, 그 역 주위로부터 최소한도 몇 미터라든지 이런 기준점은 미리 내부 별도의 규정이라든지 이것이 있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미래에 발생할 모든 경우의 기준을 이것을 몇 미터라든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우처럼 다 규정하면 좋겠지만 사실상 그것이 기술적으로 어렵습니다.

이희재 위원 예를 들면 역을 개발할 때에 어차피 지하로 지하철이 운영이 되어야 되는 것이니 역도 넓은 공간이 있고 철도길만 있는데 그 공간에 해당되는 그 지상 높이만큼이라든지 지하만 해당되고 지상은 무조건 도시공사에서 한다든지 이런 명확한 구분이 있어야 불필요한 협상이 안 이루어진다 그런 것이 없으면 현재에 있는 양쪽 정관 가지고는 분명히 양쪽의 실무자들이 자기 입장에서의 주장만 하도록 되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발화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은 미리 분명한 선을 일단 그어놓고 어차피 주체는 시장님께서 도시공사나 도시철도를 관장해서 하는 것이니 그 선을 그어놓고 그때 조정을 해놓으면 바람직할 것 같다, 이런 의견을 제시를 해봅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도시공사나 철도공사 그야말로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사항인데 일어나봐야 알겠으나 그 역세권 개발이라고 해서 역세권에 그야말로 황금알을 낳는 어떤 건물이라든지 이것을 지으면 진짜 황금알을 낳는 그런 상황일 경우 서로가 어떠한 구분이 안 되어 있으면 서로가 할 경우도 발생될 것이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충분히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 부분은.

이희재 위원 그렇다면 시에서 시장이 주체가 되어서 이리저리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면 굳이 아까 얘기했던 도시공사사장, 도시철도공사사장이 이사회 의장이 되어서 이렇게 이사회를 운영을 해도 충분히 시에서 다 관장하고 이리저리 조정할 수가 있는데 별도의 이사회를 만들어서 그것도 비상임이사 중에서 의장을 만들어서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고 할 필요는 뭐 있느냐?

그러니까 어차피 변하지 않는 것은 이쪽 공사든 저쪽 공사든 시장이 주체가 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것을 굳이 안 만들어도 될 것을 이렇게 하는 것도 한번 검토할 수 있도록 생각해 보시고요.

한번 만들었다면 분명한 기준선은 있어야 된다, 큰 아들 것과 작은 아들 것.

몫은 일단 떼어놓고 자기들끼리 서로 주고 받고 하든지 도와주고 도움 받고 하든지 그것은 추후의 문제다, 기준만큼은 명확한 기준만큼은 있는 것이 안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참고를 해주시고요.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예.

이희재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10월 5일 신문 보도내용을 가지고, 일반시민들 중에서 관심 갖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더라.

그 관심의 핵심이 무엇이냐 하면 LH공사입니다.

토지공사하고 주택공사하고 서로 따로 사업을 추진하다가 최근에 와서 합해놓으니까 부채가 115억 원이더라, 1년에 이자 나가는 것만 5억이더라, 이러한 사항이 유사한 사업을 양쪽에서 추진하다 보면 틀림없이 그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현재 이상이 없다고 하는 것은 현재의 얘기이고 미래에 발생될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것이니 지금 현재 이 내용을 들고 나온 이유가 뭡니까?

아까 실장께서 말씀하신 도시철도공사에서 부채가 많고 손해가 많으니까 그것을 조금 보완하기 위해서 이런 쪽으로 진출한다, 그렇다면 앞으로 예상될 수 있는 문제는 충분하다, 사업 확장을 하기 위해서 도시철도공사에서도 뭔가 적극적으로 나설 테고 도시공사에서도 그동안에 해온 것 안 빼앗기려고 할 테고, 이런 식으로 예상될 수 있는 문제가 실장께서 “그것은 충분히 이리저리 다할 수 있습니다.” 하는 그 방향보다는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실무자 또는 시에 계신 집행기관 입장보다는 시민편에서 또는 실질적으로 도시공사, 철도공사 양쪽 편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 사항은 미리미리 차단해서 내부규정 같은 것을, 어떤 지준 같은 것을 미리 만들어놓고 그것을 서서히 실질적으로 보완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제시해 봅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김경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전도시공사 정관 전부개정에 대한 보고 청취는 이것으로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도시공사 정관 전부개정에 대한 보고 청취는 종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전도시철도공사 정관 전부개정 보고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경시 예, 남진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주요개정내용 제2항에 보면 임원결원 시에 후임자 임기를 임명일로부터 기산명시한 안이 제10조제3항을 보시면 후임자 임기를 전임자의 잔여기간이 아니고 임명된 기간부터 기산한다고 되어 있지요?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예,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러면 그 얘기는 임명된 날부터 새로 3년이 되는 것입니까?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예,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잔여기간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예.

남진근 위원 이것이 왜 이렇지요, 보통 관례라든가 보통은 이렇지 않잖아요?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특별한 의미는 없고 새로 임용되신 분에게 임기를 보장해 주자는 그런 차원입니다.

남진근 위원 그래서 이것이 대부분 보면 유고시라든가 잔임기간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좀…….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한꺼번에 임기를 마쳐서 일시에 재위촉을 한다든지 행정편의상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임기를 확실하게 보장해 주자는 취지에서 그렇게 개정을 한 것입니다.

남진근 위원 단순한 임기보장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예,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이것 좀 의아해서 물어봤고요.

또 본 위원이 봐서는 개선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기금설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38쪽 금번 개정안에는 기금설치 운영토록 신설하였는데 도시철도공사는 도시철도 관련 사업과 운영이 전담을 특수목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예.

남진근 위원 그런데 기금설치가 필요합니까, 이것이?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철도공사사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예, 위원장님 그렇게 하시지요.

○위원장 김경시 도시철도공사사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도시철도공사사장 김종희 나온 김에 우리 이희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사는 시에 모든 지시와 또 시의 방침에 따라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저희 예산은 시의 승인 또 의회의 승인을 받고 저희들이 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런 예산편성 과정에서 중복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는 해소가 될 것으로 보고 또 역세권 개발도 마찬가지로 무조건 한계를 분명히 시장이 역세권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다 5㎞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그 역세권의 여러 가지 주위 여건을 감안해서 시장이 지정하기 때문에 저희 공사가 할 수 있는 한계는 상당히 제한적이다 하는 것을 추가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기금 관계는 현재로서는 아직은 기금을 조성할 계기가 또 그럴 이유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혹시 장기적으로 필요성이 있을까봐 해서 정관에 개정했고, 지금 당장 그럴 필요성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남진근 위원 지금은 당장은 하지 않고 정관에다 해놓는다?

○도시철도공사사장 김종희 예, 그렇습니다.

필요성도 같고요.

남진근 위원 그러면 이것을 넣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도시철도공사사장 김종희 앞으로 장기적으로 2호선 건설하고 그러면 그런 계기가 혹시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시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남진근 위원 이 문제하고 임기문제가 애매한 문제인데 임기가 그러면 무조건 임명이 되면 임기 3년을 보장을 해야 된다?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중대과실이 있어도 해야 된다?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남진근 위원 거꾸로 말씀드리면 그렇게 되잖아요?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중간에 유고가 있을 경우에 이사들이 새로 다른 분이 다시 임명이 되었을 경우에 전임자의 잔임기간이 아니고 그냥 3년 또 하고 그 분이 만약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그 분은 그만 두셔야지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중대한 결격사유가 있다든지 그러면 당연히 그만 두시는 거고요.

남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남진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속된 말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임원의 임기는 시장의 임기하고 같다, 이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시장이 바뀌면 꼭 그 임원이 바뀌더라고요.

이 문제는 정말 잘못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임기를 채워주려고 이렇게 이 보장하고 이런 정관개정을 하는 것보다는 시장이 바뀌든 안 바뀌든 간에 보장된 임기는 꼭 채워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기관에서도 꼭 좀 착안을 하시고 다음부터는 시장이 바뀌든 누가 바뀌든 간에 임원의 임기는 꼭 지켜주셨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임원추천위원회는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는 것인지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임원추천위원회는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분 두 분하고요, 그리고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두 분, 그리고 의회에서 추천하는 분 세 분 그래서 총 일곱 분으로 구성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천 위원 의회에서는 누가 추천을 하나요, 의장이 추천합니까?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예, 의장님이 보시고 해당 상임위원회에 위촉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내부적으로 조율한 다음에 집행기관 쪽으로 위원회에 위촉공문을 보내서 그렇게 위촉을 합니다.

김종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잔여임기를 남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3년 동안 계속한다?

그러면 뚜렷한 명분이 별로 없는 것 같다.

모든 사회의 일반 조직이 잔여임기 채우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굳이 그때부터 새롭게 3년 동안 또는 2년 동안 새롭게 시작을 한다는 그 명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해 주세요.

왜 모두가 다 관례, 관습 모든 것이 다 그러한데 굳이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이유?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공기업법상 “공사의 사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이렇게 못이 박혀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중간에 그만 두었을 때에 다시 또 3년이다 이 말씀인가요?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중간에 그만 두면 다른 분이 새로 임명이 되기 때문에 그 분은 별개의 사람이기 때문에 3년이 당연히 임기가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시에서 하는 모든 조직에 임명하는 그런 사람들이 전부다 그런 방향으로 일관성 있게 합니까?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이 부분은 법에 임기가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3년 보장, 임기를 3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맞춰서 그냥…….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잔여기간이 아니고?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예,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무조건 법에 의해서 그때부터 3년이다?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예,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시장이 임명하는 모든 사람은 오늘 선거하기 하루 전에 임명을 했으면 3년 보장을 받는다?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법상으로는 보장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희재 위원 그래서 그 법에 의해서 새롭게 한다는 내용인가요?

다른 관례나 뭐나 이것이 아니고?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예.

이희재 위원 그런 규정은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겠고요.

이것이 전부다 표시를 할 때에 명칭을 꼭 영문기관으로 명시를 해야 되는가요?

영문기관명으로 영어를 많이 쓰는데, 약호 도시철도공사는 DJET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엊그저께 한글날 우리 시장께서 거기에 축사하실 때에 한글 사랑하시겠다고 말씀이 계셨는데 영어를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는가?

영어를 꼭 써야만 선진철도고 선진국민이고 선진시민이고 이렇게 되느냐?

우리 대전시내 보면 It's DaeJeon, 그 영어 이외에는 표현할 길이 없느냐, 영문을 계속 활용하실 것이냐?

그런 것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가지고 이럴 때는 한글 사용하자, 이럴 때는 영어가 좋다,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왜 일관성이 없느냐?

시장은 한 분인데 엊그저께 10월 9일에 분명히 한글날 때 한글 사랑해야 된다, 한글 잘 이용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이 대전시장님이 관할한 모든 것은 웬만하면 한국사람이면 한국말 사랑하는 것도 괜찮치 않느냐?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명분 내세우고 저렇게 명분 내세우고 할 것이 아니고, It's DaeJeon 대전시민 150만 전부다 볼 때에 그 150만 중에서 It's DaeJeon 아는 사람 얼마만큼 되느냐?

오히려 그것을 모르는 어른들부터 해서 더 많다.

대전도시철도공사에 또 시내버스에 전부다 영문 가지고 이렇게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뭐냐, 한번 우리 생각을 순수하게 생각해 볼 때도 되었지 않느냐?

이점에 우리 한글말이 외국에도 국어로 선택하는 찌아찌아족도 있듯이 그렇게 되는 상황인데, 이제는 우리 것을 가지고 대표로 내세울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대략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희재 위원 죄송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시면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유성 광역복합환승센터사업 이것을 하실 때에 이것은 어디에서 하실 것입니까?

도시철도공사에서 관장을 하실 것입니까, 도시공사에서 합니까?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사업시행자가 도시공사입니다.

유성복합터미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희재 위원 거기에 역이 있어서 역을 중심으로 해서 소위 얘기하는 개정된 정관에 보면 역세권에 해당되는 그런 사항인데?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기존에 이미 도시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정관은 개정해 놓고 실질적으로 구분이 안 되는 경우 그렇게 애매한 경우, 여러 가지 경우가 발생이 될 그런 사항을 미리 예측을 하셔서 사전에 기준 정해 놓을 수 있는 사항은 정해 놓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전도시철도공사 정관 전부개정에 대한 보고 청취는 이것으로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도시철도공사 정관 전부개정에 대한 보고 청취는 종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당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산회)


○출석위원
김경시박정현남진근곽수천
김종천이희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원종
○출석공무원
기획관리실장류순현
정책기획관이중환
도시주택국장서문범
도시계획과장김철중
도시재생과장이한주
도시디자인과장박장형
지적과장정영호
○기타출석자
대전도시공사사장홍인의
경영총괄본부장이상길
도시철도공사사장김종희
영업본부장차준일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