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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서 자주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청소년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발의(發議)와 제출(提出)
의원이 의안을 낼 때는 발의, 자치단체장이 의안을 낼 때는 제출이라 함
번안(飜案)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일단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심의하여 의결하는 것
부의(附議)
안건을 본회의에서 심의할 수 있는 상태에 놓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