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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민원접수

본문

인터넷을 통해 제출하시는 민원은 "대전광역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되며 처리기간은 30일 이내입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십시오.
복용초 개교지연 이** 2020-09-25 406

뉴스를 통해 복용초 개교지연 소식을 접했습니다
중투위 통과하고 입주 6개월후지만 개교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난데없는 개교지연에 당혹스럽습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 예견된 인재라고 하는데 왜 공무원들의 이상한 행정으로 인해 입주민이 피해를 봐야하는거죠?
당장 내년이 입주이고 아이들은 등교를 해야하는데 언제까지 셔틀버스를 타고 인근초등학교로 다녀야하나요?
조속히 방법을 강구해주시길 바랍니다
답변 진정민원 회신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먼저 행정소송으로 복용초 개교 지연에 대한 우려가 크신 점 깊이 공감하며,

    ​의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용초 개교 지연 대책에 대한 교육청 검토의견입니다.

   - 도안2-2지구 내 16BL에 위치한 가칭) 대전복용초는 2-1지구 공동주택 입주학생들의 배치를 위한 학교로,

     ​개발사업시행자가 해당 용지 확보를 진행중에 있었으나,

  - 20. 2월 대전광역시와 농업회사법인 벤티지개발 간 소송전과 20. 7월 대전고법의 집행정지 인용으로

     ​16BL을 포함한 도안2-2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정지됨에 따라 학교설립 절차까지 중지되는 사태가 촉발되어

     개교시기 지연이 예상됩니다.

  - 따라서, 대전시교육청은 입주 예정 학생들의 통학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학교용지 확보 법적 의무가 있는

     대전시와 개발사업시행자에게 조속한 사태해결을 요구하고 있으며, 개교시기 지연으로 인한 학생배치 방안도

     동시에 검토하고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학부모님들께서 보내주신 의견을 우리위원회에서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교육청과 신중히 협의해서 우리 아이들이 불편 없이 안전하게 하교 할 수 있는 대책 마련과

   복용초 개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귀하의 요청에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하여 죄송하게 생각하며,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대전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 이재경 주무관(042-270-5245)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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