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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민원접수

본문

인터넷을 통해 제출하시는 민원은 "대전광역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되며 처리기간은 30일 이내입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십시오.
도마동 초등학교신설요청입니다 임** 2020-07-21 238

안녕하세요
3아이의엄마입니다
이번에 새로분양받아 22년9월이면 새아파트에 입주하게되어 43년을살았지만 또다른인생이 시작된거처럼 늘 행복한고민하고 살고있어요
입주당시가되면 쌍둥이아이들은 초등학교를 입학하게되는데요 사실 복수초배정을 정확히 인지못하고 신청하게되었네요
딸아이들이다보니 집에서 학교까지의 거리를 계산하게되었는데 어른인 저의 발걸음로도 20분을 걸어서도착이되더군요 바쁜일상으로 초등6년간 아이들을 매일매일 차량으로 등하교를 시킬껄생각하니 정말아찔하던군요 비단 직장맘이 저만은아닐꺼라예상되니 많은아이들의 부모가 저와같은생각일꺼라 생각이되어집니다 가보셨다면 아시겠지만 지하차도로 저학년아이들이 손잡고 학교를 보낼생각을 하면 아찔하다못해 10년도 훌쩍넘게다닌 회사를 그만두고 아이들등하교에집중해야하나 생각도들더군요
거리도거리지만 쌩쌩달리는 차도를보곤 더욱 가슴이아려왔습니다 부디 저희입주자들과 어린아이들의 안전한생활과 행복한도마발전을위해서 현장에 여러분이방문하셔 실태를 확인해주시고 학교설립에 적극적검토를 간곡히부탁드립니다
답변 진정민원 회신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지난 1월부터 우리 위원회는 도마변동8구역 인근 초등학교 신설 요청을 받고, 교육청 및 시청, 구청과의 협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요청하신 도마8구역 초등학교 신설 관련 답변입니다.

   - 학교 신설은 해당 지역 내 학생 수가 증가하여 기존 통학구역학군 내 분산배치 및 기존학교 증축배치, 통학구역학군 조정 배치가 불가능할 때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승인을 받아 추진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 도마변동8구역 공동주택(1,881세대) 개발에 따른 증가 학생은 법적 통학거리* 1.5km(도보30) 범위 내 복수초에 과밀없이 적정 배치가 가능하여 학교 신설은 어려움이 있으며,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89(학교의 결정기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평가 대상별 평가 기준)

   - 또한, 복수초 배정에 대한 내용은 분양공고문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 학교 신설은 교육청의 의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교육부의 승인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 최근 귀하께서 요청하신 학교보다 통학 여건이 훨씬 어려울 걸로 예상되는 둔곡지구의 신설학교 설립 신청도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재검토 통보를 받았음.

   ☞ (학교 신설) 우리 위원회가 도움을 드릴 수 없음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귀하의 요청에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하여 죄송하게 생각하며,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대전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042-270-5245)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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