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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민원접수

본문

인터넷을 통해 제출하시는 민원은 "대전광역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되며 처리기간은 30일 이내입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십시오.
도마동 8구역 초등학교 신설 부탁드립니다 임** 2020-07-21 230

도마변동8구역 입주예정자입니다
입주 시점이면 두 아이가 초등이라 초등배정이 관심인데요
복수초는 너무 멀고 가는길이 너무 위험해 도저히 혼자 등하교하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아이들 걸음걸이로는 너무멀고 곳곳에 위험요소등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위험한 등하교길에 방치되는 걸 두고 볼수 없습니다
초등학교 신설검토 부탁드립니다
답변 진정민원 회신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지난 1월부터 우리 위원회는 도마변동8구역 인근 초등학교 신설 요청을 받고, 교육청 및 시청, 구청과의 협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요청하신 도마8구역 초등학교 신설 관련 답변입니다.

      - 학교 신설은 해당 지역 내 학생 수가 증가하여 기존 통학구역학군 내 분산배치 및 기존학교 증축배치, 통학구역학군 조정 배치가 불가능할 때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승인을 받아 추진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 도마변동8구역 공동주택(1,881세대) 개발에 따른 증가 학생은 법적 통학거리* 1.5km(도보30) 범위 내 복수초에 과밀없이 적정 배치가 가능하여 학교 신설은 어려움이 있으며,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89(학교의 결정기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평가 대상별 평가 기준)

       - 또한, 복수초 배정에 대한 내용은 분양공고문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   학교 신설은 교육청의 의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교육부의 승인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 최근 귀하께서 요청하신 학교보다 통학 여건이 훨씬 어려울 걸로 예상되는 둔곡지구의 신설학교 설립 신청도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재검토 통보를 받았음.

       ☞ (학교 신설) 우리 위원회가 도움을 드릴 수 없음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통학로 개선 관련 답변입니다.

- 그동안 교육청 추진 경과는 아래와 같으며 통학로는 서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2020.2.17.() 대전 복수초를 방문하여 통학 환경 개선 관련 협의회를 갖고 서구청과 교육청 관계자들이 합동으로 열악한 통학 환경 개선 사항에 대하여 현장조사 실시

        - 현재 통학 중인 학생들의 불편 사항에 대한 개선이 가능한 부분부터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건의하였으나, 서구청에서는 주요 통학 경로상에 추진 또는 계획 중인 각종 사업을 고려할 때 현재 구체적인 정비계획에 따른 교통안전시설, 도로안전시설 등 설치(정비)는 어렵다는 답변을 통보

        - 2020.6.24.() 통학로 개선 관계기관 협의회(교육청·시청·5구청)에서 서구청에 통학 환경 개선 요청을 재차 건의하였지만 어렵다는 답변 받음.

- 향후 복수동 등 인근 지역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함께 매천교 개량 및 진입도로 확장사업이 예정되어 있어 이 사업들과 병행해서 통학로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할 때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통학로 개선) 우리 위원회에서는 교육청과 서구청 등 관계기관 협의회 결과를 지속적으로 보고받고 통학로 개선이 하루 빨리 추진되어질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할 예정입니다.

귀하의 요청에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하여 죄송하게 생각하며,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대전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042-270-5245)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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