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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민원접수

본문

인터넷을 통해 제출하시는 민원은 "대전광역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되며 처리기간은 30일 이내입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십시오.
대전아이파크시티와 복용초등학교 사이 학생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강** 2020-07-06 140

대전아이파크시티와 복용초등학교 사이 학생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대전아이파크시티와 복용초등학교 사이에 지하공공보도시설을 만들어주세요.

현재 아이파크시티와 복용초등학교 사이 육교 건설을 입주민들의 지속적으로 민원을 넣었으나
교통영향평가위원회와 시행사인 유토는 부정적인 답변을 하였습니다.

시행사인 유토는 교토영향평가위원회에서 육교 건설을 하지 않기로 했고 아이파크시티 내 저층 세대의 민원을 예상하고
기술적으로 인도 폭이 좁다는 이유로 건설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에게 7~8차선 대로는 특히 유치원생 및 저학년에게는 무척이나 위험한 곳입니다.
사람은 언제나 실수를 하기 마련입니다. 사고를 예방해야지 처방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대전시의원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위해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현재 도로가 조성되기 전으로써 도로가 조성될 때 같이 공사에 착수해야 행정상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복용초 주변 도로에 관한 교통영향평가 자료에 의하면
인도와 자전거전용도로를 합치면 4m가 넘는 폭이기에
지하공공보도는 현실적으로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부디 유성구청과 시행사 유토에게 공식적으로 지하공공보도를 건의하셔서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에 힘을 실어주세요.
답변 진정민원 회신

귀하께서 요구하신 민원에 대하여 관련부서의 검토내용을 확인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민원으로 제기하신 사항은 대전아이파크시티와 복용초등학교 사이 학생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 제안으로

           ○ 최근 교통정책의 흐름상 차량의 소통보다는 보행자 안전을 위하여 차량의 속도를 낮추고 보행자의 안전확보를 위한 방향으로 교통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며, 육교설치에 따른 무단횡단 등의 요인으로 기존의 보행육교도 철거 하는 추세임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지하공공보도 역시 차량통행 우선을 위한 시설로 보행자 및 교통약자의 통행불편 및 야간사고 위험 등으로 기존 시설물도 이용을 금지하거나 철거하고 실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 학생의 통학 안전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써 어린이 보호구역 설치 및 제한 속도 지정, 안전시설물(옐로우카펫, 안전표지판, 미끄럼 방지포장) 및 중앙분리대 설치와 함께 불법사항을 24시간 통제할 수 있는 과속 및 불법 단속카메라를 설치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 우리 위원회에서도 본 민원에 대하여 앞으로 지속적이고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042-270-5131)나 주택정책과(042-270-6403)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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